===== 01. 공고문(청주공항 수속시설 개선 정보통신공사).hwpx =====
주소: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282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4호에 근거하여 긴급 입찰로 발주합니다.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하며, 동 공고 내용의 상호 모순이나 상이한 점 및 의문사항 등은 필히 확인하여 명확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도급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도급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료 처리합니다.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김포재무관리부 윤현영(☎02-2660-4086)
◇ 사업담당자(입찰참가자격, 설계 및 적격심사 등) :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시설안전부 강성호(☎043-210-634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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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명 : 청주공항 수속시설 개선 정보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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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개요 : 정보통신공사
공사현장
주요 공사 내용
공사기간
청주국제공항
∙ 카운터안내(FIA) 모니터, 수속카운터 전화․방송장비 설치 1식
∙ 공용여객처리시스템 수속장비 및 기타시설 이설 1식
∙ 통신․전원 인프라 구축 1식
착공일로부터
40일간
※ 공사현장설명 : 없음(붙임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원가계산서) 참조, 설계도서 등 사업부서 문의로 대체)
○
예비가격 기초금액 : 165,239,509원(추정가격 150,217,735원 + 부가가치세 15,021,774원)
○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 총액계약(단년도)
○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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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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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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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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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대상 업종 :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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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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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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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2 10:00
○
개찰일시:
2026/09/22 14:3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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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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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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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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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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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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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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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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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를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 2026.9.21.(월), 18:00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
- 현금납부 : 우리공사 입찰담당자로부터 수납은행 및 계좌정보를 받아 납부(☎02-2660-2432)
- 보증서 제출 : 보증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입찰보증서를 직접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①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②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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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10”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기준금액 : 138,804,798원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배제 기준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올림)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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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2,011,071
2,657,188
264,255
1,286,638
2,055,733
-
-
8,274,885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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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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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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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7.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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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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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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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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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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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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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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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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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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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하도급 사업자가 ‘3.입찰참가자격’의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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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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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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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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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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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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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최소등급) 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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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2. 납품대금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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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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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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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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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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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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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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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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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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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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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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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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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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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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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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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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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02-2660-408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청주공항 시설안전부 부장 조남은(☎043-210-633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양식) 1부.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4.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5. 내역서(별도첨부) 1부.
6.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전자카드제 :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 퇴직공제적용대상 공사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붙임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비
고
근무부서
직위(직급)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01. 공고문(청주공항 수속시설 개선 정보통신공사).pdf =====
주소: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282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4호에 근거하여
긴급 입찰로 발주합니다.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하며, 동 공고 내용의 상호 모순이나 상이한 점 및 의문사항 등은 필히 확인하여
명확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
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도급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도급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료 처리합니다.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
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
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김포재무관리부 윤현영(☎02-2660-4086)
◇ 사업담당자(입찰참가자격, 설계 및 적격심사 등) :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시설안전부 강성호(☎043-210-6340)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명 : 청주공항 수속시설 개선 정보통신공사
○ 공사 개요 : 정보통신공사
공사현장
주요 공사 내용
∙ 카운터안내(FIA) 모니터, 수속카운터 전화․방송장비 설치 1식
청주국제공항
∙ 공용여객처리시스템 수속장비 및 기타시설 이설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 통신․전원 인프라 구축 1식 40일간
※ 공사현장설명 : 없음(붙임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원가계산서) 참조, 설계도서 등 사업부서 문의로 대체)
○ 예비가격 기초금액 : 165,239,509원(추정가격 150,217,735원 + 부가가치세 15,021,774원)
○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 총액계약(단년도)
○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기타사항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해당
- 하도급: 불허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정보통신공사업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
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2 10:00
○ 개찰일시:
2026/09/22 14:3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
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
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를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
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 2026.9.21.(월), 18:00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
- 현금납부 : 우리공사 입찰담당자로부터 수납은행 및 계좌정보를 받아 납부(☎02-2660-2432)
- 보증서 제출 : 보증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입찰보증서를 직접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①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②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3 -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10”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기준금액 : 138,804,798원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배제 기준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올림)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합계(A) 2,011,071 2,657,188 264,255 1,286,638 2,055,733 8,274,885 - -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7.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
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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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사업자가 ‘3.입찰참가자격’의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
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
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2. 납품대금 연동제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
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
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
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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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
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
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
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
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
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
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
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
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
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
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
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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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
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
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
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02-2660-408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청주공항 시설안전부 부장 조남은(☎043-210-633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붙임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KB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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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9999
1588-2100
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양식) 1부.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4.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5. 내역서(별도첨부) 1부.
6.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 8 -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9 -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전자카드제 :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 퇴직공제적용대상 공사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
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
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
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
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
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10 - (인) [붙임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한국공항공사퇴직당시
성 명 소 속 직 위 근무부서
직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일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11 -
===== 02. 공사시방서(청주공항 수속시설 개선 정보통신공사)_0915.hwp =====
청주공항 수속시설 개선 정보통신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9.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공 사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청주공항 수속시설 개선 정보통신공사
나.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국제공항 내
다. 공사범위 번호 품 명 수량 1
카운터안내(FIA) 모니터 함체 설치 및 이설
1식 2 수속카운터 전화 및 방송장비 설치 1식 3
공용여객처리시스템(KASIS) 수속장비 및 기타시설 이설
1식 4 통신·전원 인프라 구축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0일간 제1장 일반시방서 청주공항 시속시설 개선 정보통신공사 시방서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본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에서 발주한 “청주공항 수속시설 개선 정보통신공사”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며 본 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공항 내) 1.1.3.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사는 임의로 해석하여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강제기준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강제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1.1.4.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시공사는 본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및 발주자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1.2. 용어의 정의 1.2.1. 일반용어
가. “발주자”라 함은 본 공사를 발주한 한국공항공사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본 시방서에서는 “시공사”라 한다.
다. “하수급인”이라 함은 시공사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공사업자를 말한다.
라.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본 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마. “감리원”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본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시공사가 지정하여 공사현장의 시공 및 기술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 “제조사”라 함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제품 또는 설비를 제조·제작하여 공급하는 업체를 말한다.
1.3. 시공사의 책무 1.3.1. 설계도서 검토
가. 시공사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 착수 전 또는 사유 발생 즉시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감리원) 또는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공사 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시공사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6)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 수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시공사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사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3.2. 책임한계
가. 시공사는 현장대리인 등 시공사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시공사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시공사는 발주자가 공사목적물을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 및 공사목적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재해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공사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사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라. 시공사는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확인이 완료된 이후라도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시공사는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마. 발주자가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시공사의 책임은 하자보수기간까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바.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사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 감독자(감리원)의 업무지시는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의 범위에서 서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시공사는 감독자(감리원)의 적법한 업무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경우 감독자(감리원)는 필요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3.3.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 배치 및 상주
시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고 발주자에게 알려야 하며, 법령상 상주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시공 중 해당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공사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하도급
시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춘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으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범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시공사는 하도급 시행 전에 하수급인 예정자, 공종, 계약금액, 하도급률 및 시행기간 등이 포함된 하도급 시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시운전
시공사는 통신장비의 설치 및 시험 완료 후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감독자(감리원)의 입회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시험 및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6.1. 자재 불합격 시 조치
각 절의 재료항에 명시된 자재의 시험 및 반입자재 검수결과 시방규정에 불합격한 자재는 교체하여야 한다.
1.6.2. 시공 상태 불합격 시 조치
각 절의 시공 항목에서 명시된 현장 품질시험 및 시공 상태 확인 결과 시방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2. 관리 및 행정 2.1. 계획 및 관리 2.1.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가. 협의 및 조정
시공사는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시공사들과 상호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 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 한계, 시공 순서, 공사 착수 시기, 공사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목적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존 시설물 또는 타 공종과의 간섭으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
2) 현장 여건이 설계 당시의 조건과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발주자의 지시 또는 관계 법령·기술기준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 시공사의 책임
시공사는 공사 상호 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2.1.2. 착공보고회 (필요시) 가. 공사추진계획 내용
시공사는 공사 착공 후 감독자가 요청하는 경우 착공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착공보고회 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 관리계획 ① 인력 관리계획 : 현장 기술인력 운영계획 ② 품질관리계획 ③ 공정관리계획 ④ 하도급 시행계획 ⑤ 안전관리계획 ⑥ 환경관리계획
2) 현장 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3) 기타 (기타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보고자 시공사의 기술책임자 또는 사업책임자 2.1.3. 시공 전 협의 가. 전체진행회의 (필요시)
1)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시공사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공사 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 활용, 임시 가설물과 시설, 작업 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등 공사장 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 및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 분석 및 촉진 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 기한 연기 또는 공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 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기성금 지급 신청,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⑤ 각 공사 간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나. 작업착수회의 1) 회의 개최
시공사는 필요한 경우 해당 공종 착수 전에 관련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관련 공종의 시공사 및 제조사 등이 참여하여 관련 공종의 준비사항, 공사 진행 방법 및 연계사항 등을 상호 협의·조정한다.
3) 회의록
시공사는 회의 종료 후에 주요 내용, 결정 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감독자에게 배포한다.
다.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전체진행회의 또는 작업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시공사는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보완 제출한다.
라. 공사 진행제한
전체진행회의 또는 작업착수회의에서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정을 임의로 착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1.4. 공사수행
가. 시공사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추가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사가 임의로 시행하지 않고 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사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 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시공사는 공사현장의 이용 효율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1.5. 응급조치
가. 시공사는 시공 기간 중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재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6. 관련 기준 등의 비치
시공사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관련 기준 및 계약서류를 현장대리인이 필요 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납품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정보통신 관련 법령·행정규칙
4) 한국산업표준(KS) 등 품질·인증 관련 서류
5) 적격심사서류 등 입찰 관련 심사서류 2.1.7.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 결과 불합격 내역을 시공사에게 통보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사는 재시공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2. 제출물
시공사는 발주자가 제출을 요하는 서류에 대하여 지정된 제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1. 제출절차 등 가. 작성 및 확인
1) 시공사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 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 시공사, 자재 납품업자(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사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나.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 양식을 제외하고는 시공사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며,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 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 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다.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감리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내용 변경
시공사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전파 교육
시공사는 감독자(감리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에게 전파 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2.2.2. 착공서류 가. 착공신고서 제출
시공사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 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제출서류 1) 착공신고서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3)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4) 재직증명서 5) 도급내역서 6)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다. 제출 시기 및 부수 1) 제출 시기 : 공사 착공 시 2) 제출 부수 : 1부 2.2.3. 공사예정공정표
가. 시공사는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사가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 단계별(Activity) 착수 시점, 완료 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 단계별 선행/후행/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주간 공정률표
5)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다. 제출 시기 및 부수 1) 제출 시기 : 실착공과 동시
(공정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부수 : 1부 2.2.4. 시공계획서 가. 시공계획서 제출
시공사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나. 작성방법
시공사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현장 조직표(비상연락망) 3) 주요 공정의 시공 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 장비 동원계획 6) 주요 자재 및 인력 투입계획 7) 주요 설비 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 목표 및 실시 방법, 목표 미달 시 조치방안 등
9)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계획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다. 제출 시기 및 부수 1) 제출 시기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2) 제출 부수 : 1부 2.2.5. 시공상세도면 가.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도면 외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시공방법, 치수, 자재 및 접속·배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나. 제출 및 확인
1) 시공사(하수급인, 자재나 제품 제조사를 포함한다)는 설계서 및 현장 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등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사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해당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시공사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② 기존시설물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③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④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 분야의 하수급인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⑤ 하도급업체의 시공 수준과 관련한 작업 과정, 방법 및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⑥ 완성된 도면은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최종 제출한다.
라. 제출 시기 및 부수
1) 제출 시기 : 각 공정별 공사 착수 15일 전
2) 공사 감독자 확인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3) 부수 : 1부 (CAD 파일 및 인쇄물)
2.2.6. 제품 자료 가.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주요 기자재의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2.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필요시)
가. 대행
시공사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제출
신청서에 시공사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 시 발주자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소요경비 부담
신고 및 인·허가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시공사가 부담한다.
2.2.8. 공사작업일지 가. 작성방법
공사작업일지는 별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매일(공정이 있는 공휴일 포함) 17:00 전까지 감독자에게 1부 제출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등 일지 작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2.2.9.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가. 검사원 제출
시공사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 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② 기성 부분 원가내역서 ③ 기성 부분 내역서 ④ 기성 부분 수량산출서 ⑤ 기성 부분 사진 2) 제출 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 시 각 1부 제출
3) 기성검사원 제출 시 시공사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정 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 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 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다.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 ② 준공 부분 총괄 내역서 ③ 공사비 세부내역 ④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서 ⑤ “준공 및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⑥ 준공사진 2) 제출 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3) 준공계 제출 시 시공사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③ 공사일지 ④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⑤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 완료 여부 ⑥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 완료 여부 2.2.10. 설계변경 요청 가.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 요청 공문 ② 변경사유서 ③ 변경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각종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 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 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2) 제출 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보고 시에 각 1부 제출 나. 공사 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 기한 연기원
② 연기 사유 및 연기 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 기한 연기원 제출 시)
④ 동의서 ⑤ 기타 관련 증빙자료 2) 제출 시기 및 부수 공사 기한 연기 요청 시 각 1부 제출 2.2.11. 자재 관련 서류 가. 자재선정 검토 요청서
1) 해당 제품에 대한 「2.2.6 제품자료」를 첨부하고, 필요한 경우 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 기 및 부수
시공사는 자재의 사용 또는 15일 전까지 1부 제출한다.
나. 주요 자재 검사부
공사용 주요 자재(지급자재 제외) 반입 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2.2.12. 안전관리서류 가. 안전일지
시공사가 자체 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양식 15 참조)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표
시공사는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공사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 결과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시공사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자재관리 2.3.1. 적용기준
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품질·성능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KS 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안전확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등의 대상인 제품은 해당 인증 또는 적합성평가를 완료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품질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관련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동등 이상의 공인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제한
1)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3)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기기 자재의 보관 1) 보관 장소
① 케이블, 접속재, 강재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박스에 표시된 취급부호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③ 유독가스(염소가스, 유화가스 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④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⑦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손상된 자재는 즉시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손상으로 현장 보수가 가능하다고 감독자(감리원)가 인정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수할 수 있다. 운반 중 도금 또는 표면처리가 손상된 경우에는 적정한 보수도장 또는 재처리를 실시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기능 저하나 수명 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보관 중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사의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기기, 자재의 반출
①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 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기나 자재의 반출은 설치하거나 사용 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운반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포장해체
1) 포장의 해체는 내장된 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 시에 감독자(감리원)의 지시 및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시에는 즉시 기자재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 기록하고 외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내장된 기자재의 파손, 수량의 부족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 포장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설치장소 가까운 곳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5) 해체공구인 Bar 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Hammer 등으로 때려 포장을 부수어서는 안 되며, 해체된 포장은 곧 정리하여야 한다.
2.4. 품질관리 2.4.1. 적용범위
시공사는 본 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4.2. 품질관리계획 가. 계획수립 및 제출
1) 시공사는 본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감독자(감리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공사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2.4.3. 품질시험 및 검사 의뢰 가. 시험 및 검사 의뢰
1) 시공사는 자재 또는 시공 품질 확인을 위하여 관계 법령,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감리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인시험기관 또는 적합한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료는 감독자(감리원)의 확인 또는 입회하에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험·검사 결과는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교체,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4.4. 시공확인 및 점검 등 가. 시공확인 및 검측확인
1) 시공사는 주요 공정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소정 양식에 따라 현장 검측을 요청하여야 하며 감독자(감리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받은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감독자(감리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3) 특히 매몰·매입되어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반드시 실시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시공사는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5) 시공사는 검측 실시 2일 전까지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한 사항 및 경미한 검측 사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
6)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다만 감독자(감리원)는 공사 착공 초기에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 검사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현장 지도 점검
1) 발주자는 본 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 지도 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 시기는 본 시방서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2) 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측 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① 특별히 중요한 공정 ② 부적합한 시공 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③ 대형 안전사고의 유발이 우려되는 공정 ④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3) 발주자는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공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시공사는 시정 조치하고 시정 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 전, 후의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시공사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중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2.5. 안전·보건 관리 2.5.1. 적용범위
본 공사의 안전·보건 및 작업 환경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5.2.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가. 관리 책임
1) 시공사는 공사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본 시방서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공사로 인하여 작업자, 공항 이용자, 운영 시설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
1) 시공사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현장 안전관리체계,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 위험작업 관리, 비상연락 및 사고 발생 시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공법, 작업방법 또는 현장 여건의 변경으로 위험요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출입통제 및 작업구역 관리
1) 시공사는 작업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공항 운영구역에서 작업하는 경우 여객 및 공항 종사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통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안전표지 및 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사진촬영 및 보호구역 출입 등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보안 및 출입관리」에 따른다.
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시공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TBM 등 안전교육 및 위험요인 공유
2)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3) 작업 도구 및 전동공구의 사전 점검 4) 비상구 및 통행로 주변 자재 적치 금지 5)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결 유지 6) 야간작업 시 충분한 조명 확보
7) 음주자 또는 안전한 작업 수행이 곤란한 상태의 작업자 투입 금지
8)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및 구급용품 확보
마. 기록유지
시공사는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TBM, 안전보건교육, 작업허가 및 사고·지적사항 조치 결과 등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5.3. 안전관리 수행체계
가.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법령상 선임 또는 지정 대상인 안전·보건 관계자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나. 전기작업, 화기작업,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밀폐공간 작업 및 그 밖의 위험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작업 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작업계획, 안전조치, TBM 및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위험작업 또는 작업 특성상 감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 감시자 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구역을 통제하고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 위험요인이 발견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2.5.4. 안전조치
시공사는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 특성에 따라 다음의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추락 및 고소작업 예방
1)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호시설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 등의 설치가 곤란하여 안전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확보하고 작업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사다리 및 이동식 작업대는 전도 또는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4) 고소작업 구간 하부에는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전기사고 예방
1) 전기작업 전 해당 회로 및 설비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정전작업 시 오조작 또는 임의 통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전선, 전동공구 및 전기기기의 절연 상태를 작업 전에 확인하고 손상된 제품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가설전원은 적정 용량의 누전차단기 등 필요한 보호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전원 케이블은 통행, 압착, 침수 또는 날카로운 물체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다. 화재 및 화기작업 예방
1)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은 주변의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방호조치를 시행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화기작업 시에는 작업장 주변에 적정 소화기를 비치하고 필요한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작업 종료 후 잔불 또는 화재 발생 위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중량물 및 자재 취급
1) 중량물은 중량, 형상 및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 또는 운반 장비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2) 중량물의 이동·설치 시 전도, 낙하, 협착 및 충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방법과 이동 경로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전도·붕괴 또는 낙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재하여야 한다.
마. 전동공구 및 작업 도구 사용
1) 전동공구 및 작업 도구는 작업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절단, 천공, 연마 등 비산물 또는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시에는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5.5. 안전시설 및 보호구 가. 추락 및 개구부 방호시설
1) 작업발판·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 울타리, 덮개 등 필요한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개구부 덮개는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고 뒤집히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구역 안전시설
1) 낙하물, 감전, 화재, 충돌, 협착 등 위험이 있는 작업구역에는 안전펜스, 라바콘, 안전띠 등 적정한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여객 및 공항 종사자의 통행로와 작업구역이 인접하는 경우에는 작업구역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표지
위험장소 및 위험설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 및 관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개인보호구
시공사는 작업의 종류 및 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호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청력보호구 등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자가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5.6. 안전점검
가. 시공사는 공사 기간 중 작업 시작 전 작업장, 작업방법, 작업 도구, 안전시설 및 보호구 상태 등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작업방법 또는 현장 여건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안전점검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 위험요인이 확인된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감독자(감리원)는 필요 시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2.5.7. 기타 안전·보건관리
가.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라. 인적·물적 사고 또는 중대한 위험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 및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즉시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 또는 시설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2.6. 준공 2.6.1. 예비준공검사
가. 발주자는 준공 예정일 전에 시공 상태, 사용 자재 및 설비·기기의 작동 상태 등이 계약문서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비 사항 또는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된 경우 시공사에게 이에 대한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사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6.2. 시설물 인계·인수
가. 시공사는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시설물의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분 준공 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른 기성 부분의 인계·인수에도 이를 준용한다.
나. 시공사가 준공 시설물의 인계를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 관련 서류는 감독자(감리원)가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와 시공사 간 시설물의 인계·인수 시 감독자(감리원)는 입회하여 인계·인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독자(감리원)는 시설물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검토하여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시공사는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 및 필요한 조치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6.3.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문서 및 관련 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다.
가. 시공의 정확성, 마감 상태 및 적정 자재의 사용 여부
나. 각종 설비·기기의 작동 상태 및 기능의 정상 여부
다. 지급자재의 정산 및 잔재·발생물의 처리 상태
라. 공사구역 및 주변의 정리·정돈과 원상복구 상태
마. 제출물 및 공사 관련 행정서류의 처리 상태
바. 관련 신고 및 인·허가 사항의 완료 여부
사. 준공 전 청소 및 현장 정리 상태
아. 기타 계약문서 및 본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
2.6.4. 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필요시)
가. 시공사는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관계자에게 장비의 기동·정지, 운전, 제어, 조정, 장애 발생 시 확인 및 조치방법, 비상시 운전방법, 안전관리, 점검·청소·보수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 대상 장비 및 시스템의 종류, 교육 내용 등 세부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 및 장비별 요구사항에 따른다.
다. 교육 장소와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6.5. 준공서류
가. 시공사는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다음의 준공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시공 내용을 최종 반영한 준공도면
2) 시공상세도면 3) 공사 사진첩
4) 관련 신고 및 인·허가 필증 등 증빙서류
5) 각종 계산서 및 산출자료
6) 측정·시험 및 검사 보고서(절연저항, 접지저항 측정결과 등)
7)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지침서 또는 매뉴얼(필요 시)
8) 기타 감독자(감리원)가 준공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2.6.6. 준공도서 작성 및 제출
가. 시공사는 다음의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각종 계산서 및 시험·검사 결과서
4) 유지관리 지침서 및 장비 매뉴얼(해당 시)
5) 공사 사진 및 주요 시공 기록
6) 기타 시공상 특기사항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나. 준공도서는 인쇄본 2부와 전자파일 1식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부수와 제출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전자파일은 준공도면, 문서, 사진 및 기타 제출자료를 원본 편집 파일과 PDF 등 열람 가능한 형식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라. 준공도서의 세부 제출 시기, 부수 및 저장매체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6.7. 준공청소 가. 청소방법
1) 정보통신설비의 패널, 함체 및 장비 내부에 유입된 이물질과 분진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설비 및 관련 부속시설의 내·외부에 부착된 먼지, 오염물, 녹, 얼룩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발생한 잔재물, 포장재, 폐자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고 공사구역을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4)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청소도구 및 세척제
청소 시에는 제품의 변색, 긁힘, 부식, 손상 또는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의 재질과 특성에 적합한 도구 및 세척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약품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시공사는 준공 청소 완료 후 감독자 또는 운영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시설물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2.7. 보안 및 출입관리 2.7.1. 적용범위
본 절은 공사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보안 관리, 공사 관계자 관리, 서류·도면 관리 및 작업구역 출입관리에 적용한다.
다만, 공사가 「항공보안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발주자가 별도로 출입을 통제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출입 및 보안 관련 규정을 추가로 적용한다.
2.7.2. 관련 규정의 준수
시공사는 공사 수행과 관련된 보안 관계 법령 및 발주자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으로 인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한국공항공사 보안 관련 규정 나. 도면 관리 관련 규정
다.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적용하도록 정한 보안 관련 규정
2.7.3. 시공사의 책무 가. 보안책임
1) 시공사는 공사와 관련된 인원, 문서, 도면, 시설, 장비 및 작업구역에 대한 보안 관리 책임을 진다.
2) 시공사 또는 공사 관계자가 공사 수행 중 보안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취득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한 경우 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참여자 관리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와 관계없는 자가 작업구역에 출입하거나 공사 관련 시설·장비 및 자료에 임의로 접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7.4. 서류 및 도면의 보관·관리
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서류 및 도면은 공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보안 관리가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은 일반 자료와 구분하여 보관하고, 분실·도난·훼손 또는 비인가자의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도면 및 자료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제·복사·촬영 또는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공사 완료 후 발주자가 반납을 요구한 도면 및 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7.5. 공사장 출입 및 작업구역 관리
가. 시공사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만 작업구역에 출입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지정된 작업구역 외의 시설에 임의로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사는 공사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 시 안전표지, 출입통제선, 가설 울타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항 이용객 및 공사 관계자 외의 자가 작업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수행 중 보호구역 또는 별도의 출입 허가가 필요한 구역에 출입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출입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사는 공항 이용객의 통행 및 시설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구역, 자재 및 장비를 정리·관리하여야 한다.
2.7.6. 도면 관리
가. 공사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도면을 대출받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도면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사용·보관 및 반납하여야 한다.
나. 대출받은 도면은 승인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복제·복사·촬영 또는 외부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시공사는 대출받은 도면의 사용 및 보관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공사 완료 또는 사용 목적 달성 후 즉시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7.7. 야간작업 관리
가. 시공사가 야간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야간 작업계획서를 감독자(감리원)에게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해당 작업이 발주자의 작업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허가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다. 시공사는 작업 시작 전 작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하여 작업 내용, 작업 순서, 위험요인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공유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야간작업 종료 후에는 작업구역 정리, 시설물 원상복구 및 잔여 위험요인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2.8. 공장인수검사(FAT) (필요 시) 2.8.1. 적용
가. 계약문서 또는 장비 특성상 공장인수검사(FAT)가 필요한 경우 시공사는 감독자(감리원)와 검사 일정, 장소, 항목 및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시공사는 제품의 품질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술책임자 또는 관계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다. 시공사는 공장인수검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검사에 필요한 시험장비, 기술자료, 업무 연락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 공장인수검사 수행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9.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2.9.1. 적용 및 제출서류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취지에 따라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9.2. 평가기준
본 사업의 위험등급은 ‘중’에 해당하며,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시 최소 적격 등급은 B등급(70점 이상)으로 한다.
가. 평가등급 기준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고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나.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1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합계 100 제2장 특별시방서 1. 공통사항 1.1. 적용범위
1) 본 특별시방서는 “청주공항 수속시설 개선 정보통신공사”에 적용하며, 카운터 안내(FIA) 설비, 수속카운터 전화·방송설비, 공용여객처리시스템(KASIS) 수속장비 이설, 네트워크·통신·전원 인프라 구축 및 이에 수반되는 철거·이설 공사를 포함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관련 법령·기술기준, 한국산업표준(KS) 및 제조사의 시공 지침 등에 따른다.
3) 관련 기준이 상호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강제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4) 본 공사는 기존 공항 운영 시설과 연계하여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기존 시스템의 정상 운영과 여객 수속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본 공사에는 다음의 관계 법령·기술기준 및 표준을 적용한다.
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3) 한국산업표준(KS) 4)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5) KS X ISO/IEC 11801 정보기술 — 구내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케이블링 방법
6) IEEE 802.3, IEEE 802.3af/802.3at 등 이더넷 및 PoE 관련 기준
7)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
1.3. 제출물 1.3.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사는 주요 자재의 반입 또는 제작 전에 다음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 사양서 및 기술자료 2) 제조사 및 모델명 3) 관련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4)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인자료 5) 제작품의 제작도면 및 상세도 6) 주요 배선·배관 및 장비 설치 상세도
7) 감독자가 품질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기타 자료
FIA 모니터 함체 등 주문 제작품은 현장 실측을 실시하고 기존 시설물과의 규격·형상·설치 조건을 확인한 후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3.2. 작업계획서
기존 운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장비 이설, 네트워크 연결, 프로그램 및 설정 변경 등의 작업은 작업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및 범위 2) 작업 인원 및 책임자 3) 기존 시스템 영향 범위 4) 장비 및 설정 백업 방법 5) 장애 발생 시 원상복구 및 복구 절차 6) 시험 및 정상동작 확인 방법
감독자의 사전 승인 또는 협의 없이 기존 시스템의 설정, 네트워크 구성 또는 운영 환경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의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은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사는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4) 검수는 모델명, 규격, 수량, 외관상태, 인증 여부 및 제출 승인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5) 승인된 제품과 상이하거나 운송·보관 중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등 이상" 제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 성능, 기능 및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시공 일반사항
1) 시공 전 현장 여건, 기존 장비 위치, 배선 경로, 구조물 및 타 공종 시설물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장비 및 배선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기존 공항 운영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운영 중인 시스템의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작업 시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스템의 프로그램, 네트워크 또는 운영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설정을 백업하고 작업 완료 후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 및 잔재물은 즉시 정리하고 작업구역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7) 기존 벽체, 천장, 바닥 및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주변 마감과 조화되도록 시공사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6. 철거 및 이설 공통사항
1) 기존 장비의 철거 또는 이설 전에 장비의 정상동작 상태 및 기존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장비 설정값, 연결 정보 및 배선상태를 기록하거나 백업하여야 한다.
3) 철거 시 장비, 케이블, 커넥터 및 주변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철거 또는 이설 장비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재설치하여야 한다.
5) 이설 후 전원·통신 케이블을 연결하고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6) 벽체 또는 천장 고정 장비 철거 시 브래킷, 앵커 및 고정 볼트 등을 제거하고 타공부, 앵커 홀 및 도장 손상부를 주변 벽체의 재질·색상·질감과 최대한 유사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7) 보수부에는 요철, 변색, 균열 등 현저한 철거 흔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철거 및 이설 과정에서 발생한 장비 또는 시설물의 손상·장애·마감 훼손은 시공사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9) 이설 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장비 동작 또는 마감 상태가 미흡한 경우 시공사의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1.7. 시험 및 검사
1) 시공사는 공사 완료 후 설치된 장비와 배선에 대하여 기능시험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은 감독자의 입회 또는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 결과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험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정상상태가 될 때까지 시공사의 부담으로 보완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4) 신규 설치 UTP 케이블은 Cat.6 기준에 적합한 배선 시험기를 이용하여 Wire Map, 케이블 길이, 삽입손실, NEXT, Return Loss 등 주요 성능을 시험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전원 배선은 공급 전압, 절연 상태 및 보호접지 연속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기존 네트워크 스위치에 연결한 장비에 대해서는 해당 포트의 연결 상태 및 네트워크 통신 상태를 확인하고, 기존 시스템과 정상적으로 연계·통신되는지 시험하여야 한다. 단, 기존 네트워크 스위치의 VLAN 등 설정 변경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7) FIA, IP 전화기 및 마이크 스테이션 등 기존 시스템과 연계되는 장비는 실제 운영 환경에서 연동 및 기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준공 및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다음 자료를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시방서의 준공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이 반영된 준공(As-Built) 도면
2) 장비 목록 및 설치 위치 3) 네트워크 포트 및 회선 구성표 4) 케이블 및 전선관 식별표 5) 시험성적 및 기능시험 결과 6) 프로그램 및 장비 설정 자료 7) 주요 장비 매뉴얼 및 유지관리 자료
8) 감독자가 준공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2. 카운터안내(FIA) 모니터 함체 설치 및 이설
2.1. 설치
2.1.1. 카운터 안내 (FIA, Flight Information Assistance) 단말기
가. 시공
1) 수속카운터별 여객 수속 정보를 표출할 수 있도록 카운터 상단에 설치될 모니터 함체 내부에 FIA 단말기를 설치하고 모니터와 연결하여야 한다.
2) FIA 단말기는 한국공항공사 공용여객처리시스템(KASIS) 및 기존 카운터 안내 시스템과의 연동성·호환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하며, 발주자가 지정하는 표출 정보와 화면 구성을 정상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시공사는 기존 FIA 소프트웨어와의 연계에 필요한 Agent 및 라이선스를 제공하여 단말기에 설치·구성하고 통신 및 표출 환경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단말기는 함체 내부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모니터 연결, 전원·통신 배선, 통풍·방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 완료 후 FIA 시스템 연동, 표출 정보, 화면 구성, 통신 상태 및 재부팅 후 자동 복구 등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양 1) 형식 : Fanless 산업용 PC
2) CPU : Intel Core i5-10210U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CPU
3) RAM : 16 GB 이상 4) SSD : 256 GB 이상
5) OS : Windows 11 Enterprise LTSC 64-bit 이상
6) Network : 1000BASE-T 2포트 이상
7) 기타 : FIA 운영 환경과 완전 호환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2.1.2. 카운터 안내 (FIA, Flight Information Assistance) 모니터 및 함체
가. 요구사항
1) 함체에는 발주자가 지정한 카운터 고유번호를 표기하고 기존 FIA 모니터 함체와 동일한 규격 및 디자인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함체 내부에는 전기안전 관련 기준에 적합한 누전차단기(ELB)와 서지 보호 기능을 갖춘 2구 전원 콘센트 등 전원설비 및 내부 배선 자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3) FIA 단말기 설치를 위한 브래킷, 체결 볼트, 와셔, 너트 등 필요한 부속자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4) 함체 고정용 브래킷 및 고정판은 함체와 모니터의 규격·중량, 설치 위치 및 기존 구조물 상태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브래킷 고정 및 전원·통신 케이블 인입에 필요한 타공을 포함하며, 규격 및 체결 위치 불일치, 기존 구조물 또는 모니터 후면 간섭, 추가 보강 등을 이유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6) 함체와 브래킷 또는 고정 구조물 사이에는 함체의 추락 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하중에 적합한 안전고리 등 탈락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함체 내부에는 통풍 및 방열을 위한 구조를 확보하되 외관 및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8) 함체는 FIA 단말기 및 전원설비의 점검·교체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나. 모니터 세부사양 1) 화면 크기 : 42인치급 이상
2) 해상도 : 3,840 × 2,160 (UHD) 이상
3) 밝기 : 700 nit 이상
4) 입력 : HDMI, DP, Audio in
5) 전원 : 100 ~ 240V, 50/60Hz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다. 함체 세부사양
1) 크기 : 기존 FIA 모니터 함체와 동일한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실측 후 제작
2) 형상 및 디자인 : 기존 설치 함체와 동일 또는 동등 수준
3) 재질 및 두께 : 모니터 및 내부 장비의 중량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로 제작
4) 표면 마감 : 기존 함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 및 마감 적용
5) 구조 : 모니터, FIA 단말기, 전원설비 및 배선 수용이 가능하고 유지관리 및 방열이 용이한 구조
6) 부속품 : 함체 고정 브래킷, 고정판, 체결 자재, 안전고리 및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자재 포함
7) 제작 : 현장 실측 후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2.2. 이설
FIA 모니터 함체 이설은 제1.6항 「철거 및 이설 공통사항」에 따르며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설 후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
분
수
량
비
고
이설 카운터안내(FIA) 모니터 함체 25대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 3. 수속카운터 전화 및 방송장비 설치 3.1. IP 전화기 가. 시공
1) 증설되는 수속카운터에 IP 전화기를 설치하고 각 항공사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선번호 및 통화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2) IP 전화기는 청주공항 기존 교환 시스템과 완전하게 호환되어야 하며 내선 등록, 호 설정, 통화 및 부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3) 설치에 필요한 라이선스, 펌웨어, 연결 자재 및 부속품을 제공하고 기존 교환 시스템 연동 및 설정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설치 완료 후 발신·수신, 내선 통화 및 관련 부가 기능을 시험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양
1) 디스플레이 : 3.5인치 컬러 LCD 이상
2) 라인/기능 버튼 : 6개 이상, 최대 24개 기능 설정 지원
3) 네트워크 : 1000BASE-T 2포트 이상
4) 전원공급 : IEEE 802.3af PoE 지원
5) 오디오 코덱 : G.711, G.729A/B, G.722
6) 핸즈프리 스피커폰 지원
7) 기존 iPECS IP-PBX와 완전 호환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3.2. 마이크스테이션 가. 시공
1) 증설되는 수속카운터에 안내방송용 마이크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여객 안내방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방송 구역 및 운영 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2) 기존 청주공항 방송 시스템과 완전하게 호환되어야 하며 지정 방송 구역 선택, 방송 호출 및 종료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기존 방송 시스템 연동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장치, 라이선스, 케이블 및 커넥터 등 일체의 자재와 부속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설치 완료 후 방송 구역 선택, 실시간 방송 및 메시지 송출 등 실제 운영 기능을 시험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양
1) Frequency Response : 22 Hz ~ 22 kHz
2) Signal to Noise Ratio(S/N) : >85 dB
3) PoE : IEEE 802.3af
4) 번호키를 이용한 사전등록 메시지 방송 : 4개 이상
5) 지정된 구역 또는 그룹 실시간 방송 지원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4. 공용여객처리시스템(KASIS) 수속장비 및 기타시설 이설
기존 수속장비 및 시설물의 이설은 제1.6항 「철거 및 이설 공통사항」에 따른다.
1) 이설 전에 기존 장비의 정상동작 여부와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이설 장비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재설치하여야 한다.
3) 재설치 후 전원·통신 케이블을 연결하고 KASIS 등 기존 시스템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정상동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속장비는 실제 발권·출력·통신 등 해당 장비의 주요 기능에 대한 동작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이설에 필요한 케이블, 커넥터, 브래킷 및 기타 부속자재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6) 수속카운터 공용단말기(모니터, 탑승권 프린터, 수하물태그 프린터, 신용카드 리더기 등 부대장비 포함)의 이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철거한 장비는 먼지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충분히 청소하고, 장비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한 후 충격·습기·먼지 등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통신창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관 중에는 장비의 분실·파손·변형 및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신규 수속카운터 가구 및 전원·통신 케이블 설치가 완료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 위치에 재설치하여야 한다.
③ 재설치 완료 후에는 전원 및 통신 연결 상태와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상태를 확인하고, 공용단말기 및 부대장비의 정상 동작 여부를 시험·확인하여야 한다.
구 분 수 량 비 고 이설
수속카운터 공용단말기 (모니터, 탑승권 프린터, 수하물태그 프린터, 신용카드리더기 등 부대장비 포함)
15식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 국내선용 공용셀프체크인(CUSS) 6식 IP 전화기 15대 마이크 스테이션 2대 천정형 모니터 6식 5. 통신․전원 인프라 구축 5.1. UTP 케이블 가. 시공
1) Cat.6 규격으로 설치하며 적용되는 네트워크 및 PoE 장비와 정상적으로 호환되어야 한다.
2) 케이블 포설 시 과도한 인장, 압착, 꼬임 또는 최소곡률반경 미준수로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트레이, 전선관 및 덕트의 수용률을 고려하여 향후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케이블 양단, 분기점, 관통부, 트렌치 및 케이블 트레이 인입·인출부와 직선구간 10 m 이내의 일정한 간격마다 연결 대상·회선번호·용도를 식별할 수 있는 내구성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5) RJ-45 플러그로 종단되는 경우 플러그 인접 케이블에 라벨을 부착하고 통신 아울렛에는 포트별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또는 용도별로 케이블 색상을 구분하여야 하며 색상 기준은 착수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7) 동일 시스템에는 전 구간에 동일한 색상을 적용한다.
8) 신규 포설 완료 후 Cat.6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양 1) 규격 : Cat.6 UTP
2) 구조 : 4 Pair, 23~24 AWG
3) 도체 : Solid Copper Conductor(단선 동도체)
4) 색상 : 시스템 또는 용도별로 구분 (감독자와 협의)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5.2. UTP 케이블 철거
1) 철거 전 철거 대상 회선을 확인하여 운영 중인 회선이 오철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철거 시 장비·케이블·커넥터 및 주변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용하지 않는 철거 케이블은 가능한 배선 경로 전 구간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4)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시설물 훼손은 시공사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철거 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3. 전원용 저압 케이블 가. 시공
1) 신규 설치되는 FIA 모니터(단말기 포함)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FIA 모니터 함체 설치 위치에서 정보시스템 장비실 분전반까지 전원 케이블을 포설하여야 한다.
2) FIA 모니터별 전원 케이블(F-CV 2.5㎟×2C)은 지정된 풀박스까지 개별 포설하고, 풀박스에서 집합하여 정보시스템 장비실 분전반까지 공통 전원 케이블(F-CV 4㎟×2C)로 포설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은 전선관, 덕트 등 지정된 배선 경로를 이용하여 포설하고, 케이블 양단 및 필요한 구간에는 회로 및 연결 대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라벨 또는 마킹을 하여야 한다.
4) 전원 배선 완료 후 공급 전압, 절연 상태 및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양 1) 종류 : 저압 전력 케이블(F-CV) 2) 개별 전원배선 : 2.5㎟ × 2C 3) 공통 전원배선 : 4㎟ × 2C
4) 도체 : 연동선(Copper Conductor)
5) 용도 : FIA 모니터(단말기 포함) 함체 전원공급용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5.4. 전원용 접지선 가. 시공
1) 신규 설치되는 FIA 모니터(단말기 포함)의 전원회로 보호접지를 위하여 FIA 모니터 함체 설치 위치에서 정보시스템 장비실 분전반의 접지단자까지 접지선을 포설하여야 한다.
2) FIA 모니터별 접지선은 풀박스까지 개별 포설하고, 풀박스에서 집합하여 정보시스템 장비실 분전반까지 공통 접지선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3) 접지선은 전원 케이블과 동일한 배선 경로의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등을 이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4) 풀박스 내 접지선 접속부는 적정 규격의 접속단자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하고, 접지의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접지선은 FIA 모니터 함체, 콘센트 등 접지가 필요한 전원설비의 접지단자와 확실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6) 접지 접속부는 풀림 및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7) FIA 함체, 금속제 풀박스 등 접지가 필요한 금속설비와 보호접지가 전기적으로 연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시공 완료 후 보호접지 연속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양
1) 종류 : 난연 비닐절연 접지용 전선(F-GV)
2) 개별 접지 배선 : 2.5㎟ × 1C 3) 공통 접지 배선 : 4㎟ × 1C
4) 도체 : 연동선(Copper Conductor)
5) 색상 : 녹색/노란색 조합(보호도체 식별색)
6) 용도 : FIA 모니터(단말기 포함) 전원회로 보호접지(PE)용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5.5. 피복 금속제 가요전선관(GW) 가. 시공
1) 수속카운터 상부에 설치된 카운터 안내(FIA) 개별 단말기에 연결된 UTP Cat.6 케이블 1가닥은 GW 16C 전선관을 통해 금속제 풀박스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신용 금속제 풀박스 이후 구간은 UTP Cat.6 케이블 4가닥을 GW 28C 이상의 전선관에 수용하여 와이어 메쉬형 케이블트레이 인입부까지 설치하고, 케이블트레이 인입부 이후에는 전선관에서 인출하여 와이어 메쉬형 케이블트레이에 직접 포설하여 정보시스템 장비실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3) GW 전선관에서 UTP 케이블이 인출되는 부분에는 부싱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 전선관 단부에 의해 케이블 외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신규 설치되는 FIA 모니터의 전원공급을 위한 개별 저압 전력케이블(F-CV 2.5㎟×2C) 및 전원용 접지선(F-GV 2.5㎟×1C)은 GW 16C 이상의 전선관에 수용하여 전원용 금속제 풀박스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5) 전원용 금속제 풀박스 이후 구간은 FIA 모니터 5대의 전원회로를 집합한 저압 전력케이블(F-CV 4㎟×2C) 및 전원용 접지선(F-GV 4㎟×1C)을 GW 22C 이상의 전선관에 수용한 상태로 와이어 메쉬형 케이블트레이 경로를 따라 정보시스템 장비실 분전반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6) 전선관의 규격은 수용 케이블의 실제 외경, 수량, 포설 조건 및 굴곡 등을 고려하여 케이블 포설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크기를 적용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제시된 전선관 규격은 최소 규격으로 한다. 현장여건 또는 적용 케이블의 외경 등에 따라 상위 규격의 전선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7) 통신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각각 구분하여 배선하여야 하며, 전원케이블과 통신케이블을 동일한 GW 전선관에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와이어 메쉬형 케이블트레이 구간에서는 UTP 통신케이블은 트레이에 직접 포설하고, 전원케이블 및 접지선은 GW 전선관에 수용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UTP 통신케이블과 전원용 GW 전선관은 트레이의 서로 반대측에 배치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 이격하고 상호 접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전선관은 전용 커넥터 및 부속자재를 사용하여 금속제 풀박스 등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인입·인출부에는 부싱 등 적절한 케이블 보호조치를 하여 케이블 외피의 손상 및 단선을 방지하여야 한다.
10) 전선관의 굴곡 및 접속부는 케이블의 포설 및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과도한 굴곡·눌림·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GW 전선관에는 수용 케이블의 연결 대상 및 용도를 식별할 수 있는 내구성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벨은 전선관 양단, 분기점, 금속제 풀박스 및 트렌치·케이블 트레이의 인입·인출부 등 주요 지점에 부착하고, 연속된 직선구간은 10 m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2) 전선관 및 관련 부속자재는 설치 환경에 적합하고 내식성 및 난연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필요한 커넥터, 커플링, 부싱, 새들 등 모든 부속자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양 1) 종류 : 피복 금속제 가요전선관(GW) 2) 규격 ① 통신케이블 개별 인입용 : 16C 이상 ② 통신케이블 집합 인출용 : 28C 이상 ③ 전원케이블 개별 인입용 : 16C 이상 ④ 전원케이블 집합 인출용 : 22C 이상
3) 금속관 재질 : 용융아연도금 강재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금속재
4) 외부 피복 : 설치 환경에 적합한 난연성 합성수지 피복
5) 색상 : 흑색 또는 회색
6) 부속자재 : 전용 커넥터, 커플링, 부싱, 새들 등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자재 포함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5.6. 금속제 풀박스 가. 시공
1) 통신 케이블용 풀박스와 전원 케이블용 풀박스는 각각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원용 풀박스 내부에는 FIA 모니터 5대의 개별 전원회로를 집합·접속할 수 있도록 부하 용량 및 전선 규격에 적합한 전원용 단자대와 접지용 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전원용 단자대는 개별 저압 전력 케이블과 집합 저압 전력 케이블의 접속이 가능하여야 하며, 접지용 단자대는 개별 접지선과 집합 접지선을 견고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단자대의 각 회로에는 연결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전선관 인입·인출부에는 전용 커넥터 및 부싱 등을 설치하여 전선관을 견고하게 고정하고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전원용 금속제 풀박스 및 이에 접속되는 금속제 전선관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접지 또는 본딩하여 접속부를 포함한 금속제 배선설비 전체의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커버는 점검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탈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8) 풀박스, 단자대, 커넥터, 부싱, 고정 볼트 및 기타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자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양
1) 크기 : 200(W)×200(H)×100(D)㎜ 이상
2) 재질 : 아연도금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금속재
3) 두께 : 1.6㎜ 이상 4) 구조 : 본체 및 탈착식 커버 5) 인입·인출구 구성
① 통신 케이블용 풀박스 : GW 16C 전선관용 4개소, GW 28C 전선관용 1개소
② 전원 케이블용 풀박스 : GW 16C 전선관용 5개소, GW 22C 전선관용 1개소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5.7. RJ-45 플러그
1) 규격 : RJ-45(8P8C), Cat.6 이상
2) 적용 케이블 : UTP Cat.6, 4 Pair
3) 구성품 : 플러그 및 보호용 부트(Boot)
4) 적용 케이블의 도체 규격과 호환되는 제품을 사용한다.
5) 접촉 불량 및 케이블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종단한다.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5.8. 통신 아울렛 가. 시공
1) 수속카운터 하부의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사용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카운터 구조물의 수직 또는 수평면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바닥 트렌치에서 통신 아울렛까지의 UTP 케이블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선 덕트에 수용한다.
4) 각 포트에는 연결 대상 및 용도를 식별할 수 있는 라벨을 부착한다.
5) 설치 완료 후 각 포트의 통신 상태 및 배선상태를 시험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양 1) 형식 : 노출형 4구(4 Port)
2) 적용 케이블 : UTP Cat.6, 4 Pair
3) 구성 : 노출형 박스, 플레이트, Cat.6 모듈러 잭 4개, 배선 덕트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5.9. 와이어 메쉬형 케이블 트레이 가. 시공
1) UTP 통신케이블 및 전원케이블 이 수용된 GW 전선관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수용·지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브래킷, 연결구, 고정구, 분리대 등 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속자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3) 트레이 및 부속품은 용융아연도금 강선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과 기계적 강도를 갖는 제품을 사용한다.
4) 절단면, 모서리 및 돌출부로 인해 케이블 또는 전선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마감한다.
5) 트레이는 가천장 상부 구조체의 벽면에 벽부형 캔틸레버 브래킷을 이용하여 1.5 m 이내의 간격을 원칙으로 지지하되, 트레이의 허용 하중, 케이블 적재 하중 및 제조사의 설치기준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UTP 통신케이블은 와이어 메쉬형 케이블트레이에 직접 포설하고, 저압 전력케이블 및 접지선은 GW 전선관에 수용한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7) UTP 통신케이블과 전원용 GW 전선관은 트레이의 서로 반대측에 배치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 이격하고, 상호 접촉하지 않도록 각각 정리·고정하여야 한다.
8) UTP 통신케이블과 전원용 GW 전선관의 분리·이격상태는 시공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UTP 통신케이블과 전원용 GW 전선관이 부득이하게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구간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직각으로 교차하여야 한다.
10) 통신창고 및 정보시스템 장비실의 벽면 수직덕트와 연결되는 수직전환부는 케이블 및 전선관의 허용 곡률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11) 벽체 관통 개구부는 시공 후 해당 벽체의 방화성능이 유지되도록 적정한 방화충전재 등으로 마감한다.
12) 접속부와 방향 전환부는 전용 연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하고 향후 증설 및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 금속제 트레이 및 분리대는 관련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접지·본딩 및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양
1) 형식 : 와이어 바스켓 구조의 메쉬형 케이블 트레이
2) 규격 : 300(W)×100(H)㎜ 이상
3) 재질 : 용융아연도금 처리 강선 또는 동등 이상
4) 지지 : 벽부형 캔틸레버 브래킷
5) 분리 : 통신·전원 구획 분리용 금속제 격벽
6) 부속품 : 연결구, 브래킷, 고정구, 분리대 등 일체 포함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5.10. 케이블덕트 가. 시공
1) 벽면 수직 구간의 UTP 케이블을 수용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2) 본체와 탈착식 커버로 구성하여 포설·점검 및 증설이 용이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인입·인출부와 절단면에는 부싱 또는 동등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인접 시설물과 조화되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5) 덕트 내 케이블은 정리하여 포설하고 과도한 수용으로 케이블 성능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세부사양
1) 형식 : 벽면 부착형 금속제 케이블 덕트
2) 규격 : 300(W)×100(H)㎜ 이상
3) 재질 : SUS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재질
4) 두께 : 1.6㎜ 이상 5) 구조 : 본체 및 탈착식 커버
6) 부속품 : 연결구, 앵글, 고정구, 부싱 및 기타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자재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별표 1] 안 전 점 검 표
공사명:
년
월
일
점검자 :
(인)
구분
점
검
사
항
상 태 지적 부위 양호 불량 일 반 사 항
ㆍ작업 전ㆍ후 안전교육의 실시(안전관리자) 여부?
ㆍ안전관리비 적정사용 여부 및 각종 안전관련 일지 및
서류 정리 상태?
ㆍ보호장비, 착용상태(안전모, 안전밸트(고소작업자)등)?
ㆍ위험개소의 안전표지판 부착여부(위험장소마다)?
ㆍ허약자 및 음주자가 작업하는 사례?
ㆍ가설사무실, 숙소, 식당, 창고 등의 화재위험 및 소화기비치?
ㆍ지하층 기능공 숙소 사용 여부? ㆍ깊은 터파기구간의 안전조치는(접근방지책)? 가 설 공 사 및 건 설 공 사 ㆍ위험지역 출입의 통제여부? ㆍ지하구조물 개구부의 접근방지책 설치상태? ㆍ맨홀 접근방지책 설치상태? ㆍ지하 매설관 적정상태?
ㆍ매설심도, 선형상태, 배관손상, 보호포 훼손상태, 타 배관과의
이격거리, 터파기시 기존관로 방호조치 상태 ㆍ자재적재 상태 및 정리정돈, 청소상태?
ㆍ작업장 부근에 고압 전선으로부터 위험 요소의 제거?
ㆍ전기용접기에 자동 전격방지장치 부착, 사용 여부?
ㆍ둥근톱 보호덮개 및 반발방지장치 사용상태? ㆍ연삭기 보호덮개 및 반발방지장치 사용상태?
ㆍ임시수전설비 관리상태(가설 철재휀스, 시건장치, 위험표지
부착, 휀스 내 관계자 외 출입상태 등)?
ㆍ공사장내 가설전기선로의 피복상태, 접속 상태 및 정리 상태
여부?
ㆍ임시가설전선 도로에 노출횡단 시 전선보호시설 설치상태?
ㆍ임시분전함 설치상태, 시건장치, 안전표지부착상태, 누전 차단
기 사용상태(커버나이프스위치 사용할 때 적정 휴즈 사용)?
ㆍ전동기기류의 사용에 다른 안전장치는 설치되어 있는가?
ㆍ가연성 도료 및 자재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가?(위험물
장소)?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감독자(감리원) 경유 일 시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약
년 월 일 :
년
월
일
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착 공 지 연 사 유 :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3. 계약내역서 4. 공사예정공정표 5. 착공전 사진 (필요시)
년
월
일
시공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사
용
인 감 재 (인) (인) (인) (인) (인) 첨 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 자격증 사본
첨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 자격증 사본 [별지 제3호 서식] 공 사 작 업 일 지
◦ 공사명 :
(최고)
◦ 일 자 : 200 .
.
.
요일
◦ 날 씨 :
기 온 : (최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 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1. 공사추진사항 공 종 설계량 단위 전일까지 작업량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비고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투입인원 금일투입인원 누계투입인원
비
고
보통인부 특별인부 4. 주요작업내용 금일공사사항 명일예정사항 비 고 5. 감독 업무 업무내용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공
정
보
고
제
호
공 사 명 : ○ 월간 공정보고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보 고 자 :
(인)
공정 공종 전월까지 누계(%)
금
월(%)
누
계(%)
비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별지 제5호의 서식] 제 회 기성부분 검사원 감리원 경유 : 급 (인) 1.
계
약
번
호
2.
건
명
3.
계
약
금
액
4. 계 약 년 월 일 년 월 일 5. 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6. 준공예정 년 월 일 년 월 일 7. 기성금액 - 전 회 까 지 기 성 액 - 금 회 기 성 액 - 금회까지누계기성액 8. 금 회 기 성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9.
현
재
공
정
년 월 일 현재 %
위 공사를 수급 시행함에 있어 기성부분 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기성부분 내역서 건명 : 구분 규격 단위 계약금액 전회까지기성액 금회기성액 적용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수량 금액 비율(%) 기성부분 수량산출서
○ 건
명 :
품
명 :
00 개 관 련 도 면 공 종
산
출
근
거
수량 단위 ○○○ 식 1 식 2 식 3 식 4 식 5 계 [별지 제7호 서식] 공 사 비 세 부 내 역 구분 규격 단위 단가 설 계 량
기
성
량 (준 공 량)
시공사 공사감독관 검사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별지 제8호의 서식] 준 공 검 사 원 감리원 경유 ○ ○ ○ (인) 1. 건명 : 2. 공사위치 : 3. 계약금액 : 4.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5.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6. 준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실준공일 : 년 월 일 8. 첨부서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도 급 자) 주 소 : 상호 : 성 명 : (인)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준 공 기 한 연 기 원 감리원 경유 일 시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
년
월
일
연 기 사 유 : 첨부 상기와 같이 준공기한 연기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인)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자 재 선 정 검 토 요 청 서
검토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 여부 검토 의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처 감독관 :
(인)
[별지 제11호 서식] 주 요 자 재 검 수 부 일자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량 품질기준 품질확인 내용 검수자 비고 주 요 자 재 검 사 부
○ 품 명 :
○ 규 격 :
월 일 설 계 량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반 입 자 검 수 자 적 요
붙임 : 검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첨부
[별지 제12호 서식] 지 급 자 재 수 불 부 일자 품명 규격 단위 설계량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 확 인 비 고 현장대리인 공사감독관 [별지 제13호 서식] 검 측 일 지 1. 공 사 명 : 2. 검측일자 : 3. 감 독 자 : 4. 입 회 자 : 5. 검측공종 :
공
종
검 측 사 항 이 상 유 무
비
고
[별지 제14호 서식] 시공사 안전점검 일지 결 재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년
월
일
요일 날씨
점 검 자 직․성명 날 인 점검시간 작 업 사 항
작
업
내
용
가동장비 및 인원 안 전 교 육 구 분 교 관 교육시간 참여인원 주 요 내 용 안 전 점 검 점 검 구 간 점 검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별지 제15호 서식] 교 육 실 시 일 지 실시일자
년
월
일
요일
○○ : ○○ ~ ○○ : ○○
교육목적
교
관
참석인원 대 상 명 참 석 명 참 석 율 % 교육내용 ※ 상세하게 기록
첨 부 : 1. 교육 참석자 명단
담당자
○ ○ ○(인)
2. 교육실시 사진
(강의자)
현장대리인 ○ ○ ○(인) [별지 제16호 서식] 간선배관, 배선시공 및 절연저항 측정결과
○ 공 사 명 :
○ 수 급 인 :
○ 측 정 일 :
○ 측 정 자 : 현장대리인
(인)
○ 확 인 자 : 공사감독관
(인)
회로번호 구분 간 선 구 간 배 관 배 선 절연저항 FROM TO 도 면 시 공 도 면 시 공
※ 구분란에는 도면의 층을 기재 (1BF, 2BF, ․․․)
[별지 제17호 서식] 각종 장비(설비)류 접지 시공 상태 점검결과
○ 공 사 명 :
○ 수 급 인 :
○ 점 검 일 :
.
.
○ 점 검 자 : 현장대리인
(인)
○ 확 인 자 : 공사감독관
(인)
○ 접지 시공 상태 점검결과 장 비 (설 비) 명 설치위치 접지종별 접 지 선 굵기 (㎡) 점검결과 비 고
주) 설치 위치 및 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개별 장비별로 확인, 기록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총괄) 사 용 항 목 사용금액 비율(%) 분기별 사용 실적 1/4 2/4 3/4 4/4 ㆍ 계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 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는 비용
40% 이하
2. 안전시설비 등(공사 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50% 이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30% 이하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30% 이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 비용 30% 이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10% 이하 7. 건설재해예방 기술 지도비 20% 이하
합
계
※ 노동부 고시 제2005~32호(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를 참조하여 작성
[별지 제19호 서식]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청 주 공 항 장 [별지 제20호 서식] 보 안 각 서 (공사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공항이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공사수행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공사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출입허가구역 이외는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3. 인솔자(보안감독관)의 인솔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출입증(완장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출입증(완장 등)은 식별이 용이하게 패용하고 분실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출입증(완장) 분실시 24시간 구두보고 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분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호구역내에서 사전허가 없이 사진촬영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청 주 공 항 장 [별지 제21호 서식] 도면열람․대출신청서/서약서 결 재
담
당
과 장 팀 장 ○ 열람․대출신청서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 (매) 기 간 용 도
비
고
위 도면을 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코자 합니다. ○ 서약서
1. 위 열람․대출도면을 복제, 복사하지 않고 목적외 사용치 않을 것이며, 사용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2. 본 도면으로부터 알게 된 모든 내용은 용도외 사용치 않을 것이며 위의 사항을 위반 시에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 및 서약자 :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서명)
- 전화번호 :
반납관계 - 일 시 : - 반납자 : - 확인자 :
-------------절--------취--------선----------------
도면반납영수증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매) 반납일시 비 고 위 도면을 정히 반납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 소
속 :
- 직급(책) :
성 명 :
(서명)
===== 03. 물량내역서(청주공항 수속시설 개선 정보통신공사)_0915.xlsx =====
[시트: 물량내역서]
B: 물
량
내
역
서
B: 사 업 명 : 청주공항 수속시설 개선 정보통신공사
B: 품
목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비고
B: 1. 카운터안내(FIA) 모니터 함체 설치 및 이설
B: ㆍ카운터안내(FIA) 단말기 C: - 산업용PC, Intel 12th i5 CPU, FIA 에이전트 라이선스 포함 D: 식 E: 5
B: ㆍ카운터안내(FIA) 모니터 및 함체 C: - 42인치 사이니지 전용 모니터, 브라켓 포함
- 모니터/단말 하우징(함체) 맞춤 제작 포함 D: 식 E: 5
B: ㆍ카운터안내(FIA) 모니터 함체 이설 C: - D: 식 E: 25
B: 2. 수속카운터 전화 및 방송장비 설치
B: ㆍIP전화기 C: - 표준형 IP전화기, 라이선스 포함 D: 대 E: 5
B: ㆍ마이크 스테이션 C: - 4Key Mic Station D: 대 E: 1
B: 3. 공용여객처리시스템(KASIS) 수속장비 및 기타시설 이설
B: ㆍ공용단말기 이설 및 동작시험 C: - 모니터, 탑승권 프린터 등 부대장비 포함 D: 식 E: 15
B: ㆍ국내선 공용셀프체크인(CUSS) 이설 및 동작시험 C: - D: 식 E: 6
B: ㆍIP 전화기 이설 및 동작시험 C: - D: 대 E: 15
B: ㆍ마이크 스테이션 이설 및 동작시험 C: - D: 대 E: 2
B: ㆍ천정형 모니터 이설 및 동작시험 C: - D: 식 E: 6
B: 4. 통신·전원 인프라 구축
B: ㆍUTP 케이블 C: - Cat.6, 4P D: m E: 3,442
B: ㆍUTP 케이블 철거 C: - D: m E: 1,684
B: ㆍ개별용_저압케이블 C: - F-CV 2.5㎟×2C D: m E: 19
B: ㆍ집합용_저압케이블 C: - F-CV 4㎟×2C D: m E: 50
B: ㆍ개별용_전원용 접지선 C: - F-GV 2.5㎟×1C D: m E: 19
B: ㆍ집합용_전원용 접지선 C: - F-GV 4㎟×1C D: m E: 50
B: ㆍ개별용 GW 전선관(통신/전원케이블용) C: - 16C, 인입용 커넥터 등 부속품 포함 D: m E: 164
B: ㆍ집합용 GW 전선관(전원케이블용) C: - 22C, 인출용 커넥터 등 부속품 포함 D: m E: 50
B: ㆍ집합용 GW 전선관(통신케이블용) C: - 28C, 인출용 커넥터 등 부속품 포함 D: m E: 93
B: ㆍ금속제 풀박스(통신케이블용) C: - 200×200×100㎜ 이상, 커버 포함 D: 개 E: 5
B: ㆍ금속제 풀박스(전원케이블용) C: - 200×200×100㎜ 이상, 커버 포함
- 전원 분기용 단자대 포함, 접지 단자 구비 D: 개 E: 1
B: ㆍRJ-45 플러그 C: - Cat.6 D: 개 E: 160
B: ㆍ통신 아울렛(노출형, 4포트) C: - 노출형 4구, Cat 6. UTP, RJ-45 모듈러 잭 4개
- 플레이트/노출박스 포함 D: 개 E: 20
B: ㆍ와이어 메쉬형 케이블트레이 C: - 300(W)×100(H)㎜ D: m E: 19
B: ㆍ케이블트레이 구멍뚫기 C: - 0.1㎡, 벽체 두께 150㎜ 이하 D: 개소 E: 2
B: ㆍ케이블덕트 C: - 벽면 부착형 금속제 케이블덕트, 300(W)×100(H)㎜ D: m E: 8
===== 04.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_0915.hwpx =====
[별표 4] <개정 2022.03.07., 2022.11.01., 2024.12.03., 2026.2.27, 2026.06.0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점수 = 실적계수 × 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 실적계수 = 공사실적 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2)
※기초금액 : 165,239,509원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3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 신인도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20×
<hp:fwSpace/>(
90
<hp:fwSpace/>-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2,657,188원
2,011,071원
1,286,638원
264,255원
2,055,733원
8,274,885원
- ||는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2018.08.30.>
4.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9] <개정 2022.03.07., 2024.12.03., 2026.2.27>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3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3.0
2.7
2.4
2.1
1.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2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2.0
1.8
1.6
1.4
1.2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제2조제6항제2호 및 제9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가중평균비율(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업종
평균부채비욜
평균유동비율
비고
정보통신공사
123.74%
137.10%
조달청 공고 제2026-399호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hp:fwSpace/>심 사 항 목
분모<hp:fwSpace/>‘0’
분자<hp:fwSpace/>‘0’
최근년도<hp:fwSpace/>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hp:fwSpace/>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7)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10] <개정 2022.03.07, 2024.12.0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공사별 평가기준
구
분
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5/35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2] <개정 2022.03.07.,2022.11.01.,2023.07.26., 2024.12.03., 2026.2.27., 2026.6.4., 26.8.5.>
-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3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3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별표 11] <개정 2022.03.07., 2024.03.15, 2024.12.03., 2026.2.27>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5, -7점)
1. 일반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바.
일자리
창출
관련
2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 주 :
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12) ‘다’목의 1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한다.
12-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산정한다.
1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주 8)부터 12)까지에 따라 산출하여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8) ‘바’ 항목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22)과 23)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3)으로 평가한다. 23)으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18-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8-4)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8-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8-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8-7) 23)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8-8)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붙임서식 1>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내 용(제출서류)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붙임서식 2)
신 청 자
필수
(직접 제출시
붙임서식 제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붙임서식 3)
〃
수행능력
시공경험
3. 시공실적 증명서(붙임서식 4)
4. 공사업종 실적증명서(5년간)
발 주 처
관련협회
요구시 필수
(원본 제출)
경영상태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6.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별표 17,18)
신용정보업자
관련협회, 회계(세무)사
필수
(5~6 중 택1)
신인도
7.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별표 19)
8.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별표 21)
- 에너지제로건축물, 녹색건축
9. 건설업자간상호협력실적평가결과 확인서
10.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확인서
1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확인서
12.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내역 확인서
13.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확인서
14.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15. 일자리창출 실적
- 건설고용지수 등급 보유 확인자료
- 고용인력 증가 등 확인자료
16.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17. 신인도 감점의 원인 취소,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등
신청자,
관련기관
가점 해당시 제출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8. 산출내역서 집계표 등 평가에서 요구한 자료
(별표 20)
신 청 자
요구시 필수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19. 하도급 관리계획서(별표 14)
신 청 자
해당시 제출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20.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일시적 미달 증명서류)
신청자,
관련협회
필수
21.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관련협회, 해당기관
필수
22. 삭제 <24.12.03>
23. 삭제 <24.12.03>
24.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요 구 시
25.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2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27.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28. 법정장비 소유현황, 관리대장
관련기관
필 수
기
타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요 구 시
주 1)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출서식에 대하여는 심사를 위한 적합한 내용(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집행기준 및 관련협회(기관)에서 정한 유효한(발행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붙임서식 2>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 공 고
번 호 :
-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입찰일시 :
2. 건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
<붙임서식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
━━━━━━━━━━━━━━━━━━━━━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건
명
업종구분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 평가항목별 <붙임서식 4>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 대상 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 05.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_0915.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청주공항 수속시설 개선 정보통신공사] □ 위험등급
- (사업명) 청주공항 수속시설 개선 정보통신공사
- (안전보건 수준평가 최소등급) B등급 (사업규모(Ⅱ), 위험도(Ⅱ) 사업)
위험등급 고 6 ~ 9 = 사업규모 (금액) X 위험도 중 2 ~ 4 저 1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사업 금액 Ⅰ Ⅱ Ⅲ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 주요 내용 비고 Ⅰ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안내 사인물,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Ⅱ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Ⅲ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 등급분류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고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 중 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20 합계 100 100 100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10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5 -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1 -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20 3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12 18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4 6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10 1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6 6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2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5 10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6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1 2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10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10 -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6 -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2 -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10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6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5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 -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5 10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3 6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1 2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10 2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6 12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2 4 <양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