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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339]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전주대 사거리)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687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공사 #전기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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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전주대 사거리).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024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6.
전 주 시 (분임)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전주대 사거리)
나. 공사현장 : 완산구 효자동3가 1876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교통신호철주 이설 등
라. 추정금액 : 금40,555,000원(금사천오십오만오천원)

(추정가격 금36,868,181원 + 부가가치세 금3,686,819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바. 기초금액 : 금40,555,000원
사. 공종구성 : 전기공사업 100%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18. 10:00 ~ 2026. 9. 2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도로과(063-281-2958)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제4항,<hp:fwSpace/>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1,873,004원
다.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가-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579,920
766,236
76,201
-
450,647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전자견적제출참가<hp:fwSpace/>희망업체는<hp:fwSpace/>전산장비<hp:fwSpace/>등<hp:fwSpace/>준비부족으로<hp:fwSpace/>인하여<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hp:fwSpace/>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hp:fwSpace/>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도로과 최수빈(063-281-2958)
다. 공고 및 계약체결<hp:fwSpace/> : 전주시 회계과 남화영(063-281-2272)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272), 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1 ]

각
서
[공사명 :
]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 임 2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hp:fwSpace/>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ㅇ<hp:fwSpace/>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hp:fwSpace/>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hp:fwSpace/>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hp:fwSpace/>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hp:fwSpace/>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hp:fwSpace/>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hp:fwSpace/>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인)

전주시장 귀하 [ 붙 임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전주대 사거리).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024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6.

전 주 시 (분임)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 (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전주대 사거리)
나. 공사현장 : 완산구 효자동3가 1876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교통신호철주 이설 등
라. 추정금액 : 금40,555,000원(금사천오십오만오천원)
(추정가격 금36,868,181원 + 부가가치세 금3,686,819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바. 기초금액 : 금40,555,000원
사. 공종구성 : 전기공사업 100%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18. 10:00 ~ 2026. 9. 2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
장터 시스템의뺵입찰정보뺶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도로과(063-281-2958)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
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시행규칙 제42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
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
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
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

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1,873,004원
다.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가-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579,920 766,236 76,201 - 450,647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
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
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도로과 최수빈(063-281-2958)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남화영 (063-281-2272)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272), 감사담당관
(☎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각 서 [공사명 :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
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 임 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
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 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
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
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
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
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서 약 자 :

전주시장 귀하 월

.
대 표

(인) [ 붙 임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전주대정문사거리) 전기.xlsx =====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금
액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B: 1. 전주대정문 부근 교차로
B: A. 서곡사거리방향 C: 0
B: 아스팔트포장깨기 C: 대형브레이커+굴삭기(0.4㎥) D: 5.04 E: ㎥
B: 아스팔트포장 절단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81 E: m
B: 터파기 C: 백호(0.2㎥)90%+10%인력 D: 24 E: ㎥
B: 되메우기 C: 백호(0.2㎥)90%+10%인력 D: 24 E: ㎥
B: 폐기물운반 C: 아스콘,콘크리트 덤프15톤, 자동덮게 D: 19.93 E: ton
B: 콘크리트기초깨기 C: 대형브레이커+굴삭기(0.4㎥) D: 6.536 E: ㎥
B: 잔토처리 C: 잔토처리 D: 6.536 E: ㎥
B: 폴리에틸렌전선관(PE) C: 54mm D: 10 E: m
B: 폴리에틸렌전선관(PE) C: 100mm D: 42 E: m
B: 제어케이블설치(4열) C: F-CVV-S 1.5SQ×5C D: 258 E: m
B: 전원케이블(투광등) C: F-CV 4SQ×2C D: 75 E: m
B: 신호등철주기초콘크리트설치 C: 1500*1500*2000 D: 1 E: 개
B: 신호등철주 재사용 이설(부착대포함) C: 300A*8m+11m D: 1 E: 본
B: 차량등기구(1면4색) 재사용 설치 C: 1면4색 D: 2 E: 개
B: 보행등기구(1면3색) 재사용 설치 C: 1면3색 D: 2 E: 개
B: LED투광등 철거 및 재설치 C: LED 60W D: 2 E: 개
B: 핸드홀 C: 600*600*600*150T D: 1 E: 개
B: 가로등LED등기구 철거 및 재설치 C: LED 120W D: 2 E: 개
B: 폐기물처리 C: 콘크리트,아스콘 D: 27.73 E: ton
B: 계
B: 0 C: 0 E: 0
B: B. 효천사거리방향 C: 0 E: 0
B: 터파기 C: 백호(0.2㎥)90%+10%인력 D: 6 E: ㎥
B: 되메우기 C: 백호(0.2㎥)90%+10%인력 D: 6 E: ㎥
B: 폐기물운반 C: 아스콘,콘크리트 덤프15톤, 자동덮게 D: 7.84 E: ton
B: 콘크리트기초깨기 C: 대형브레이커+굴삭기(0.4㎥) D: 3.268 E: ㎥
B: 잔토처리 C: 잔토처리 D: 3.268 E: ㎥
B: 폴리에틸렌전선관(PE) C: 54mm D: 21 E: m
B: 제어케이블설치(4열) C: F-CVV-S 1.5SQ×5C D: 134 E: m
B: 전원케이블(투광등) C: F-CV 4SQ×2C D: 44 E: m
B: 신호등철주기초콘크리트설치 C: 1500*1500*2000 D: 1 E: 개
B: 신호등철주 재사용 이설(부착대포함) C: 300A*8m+11m D: 1 E: 본
B: 차량등기구(1면4색) 재사용 설치 C: 1면4색 D: 2 E: 개
B: 보행등기구(1면3색) 재사용 설치 C: 1면3색 D: 2 E: 개
B: LED투광등 철거 및 재설치 C: LED 60W D: 2 E: 개
B: 가로등LED등기구 철거 및 재설치 C: LED 120W D: 2 E: 개
B: 계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157 E: 2020.1.2. 조달청 G: 2 H: 경
유 I: J: ℓ K: #REF!
C: 엔(100¥) D: 1065.67 E: 2020.1.2. 매매기준율 G: 8 H: 치 즐(0.4㎥) I: J: EA K: #REF!
C: 유로(E) D: 1299.11 E: 2020.1.2. 매매기준율 G: 10 H: 치 즐(0.7㎥) I: J: EA K: #REF!
C: 마르크(M) E: G: 1 H: 휘 발 유 I: J: ℓ K: #REF!
C: 파운드(L) D: 1535.13 E: 2020.1.2. 매매기준율 G: 3 H: 중
유 I: J: ℓ K: #REF!
C: E: G: 5 H: 전
력 I: J: KWH K: #REF!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표지(견적서)]
T: #REF!
A: 견
적
서
A: 첨단과학로(내장산IC~첨단교차로) 가로등설치 전기공사

===== 설계설명서시방서(전주대정문사거리) 전기.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 설 계 설 명 서
A: 가. 사 업 목 적
A: 본공사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전주대사거리)로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사전방지하여 시민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A: 나. 공사명 및 공사위치
A:
1) 공 사 명 : B: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전주대사거리)
A:
2) 위
치 : B: 전주대학교 교차로 부근
A: 다. 공사개요
A: ○ 서곡사거리방향 : B: 교통신호철주 이설 1식
A: ○ 효천사거리방향 : B: 교통신호철주 이설 1식
A: 라. 설계변경 조건
A: - 본 공사는 설계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후 설계변경 또는 정산 할 수 있다.
A: 1) 공사 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A: 2)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A: 가)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A: 나) 각 공종별 증감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A: 다) 신규공종이 추가 및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A: 3)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A: 4)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A: 5) 신규비목 발생시 금년 물가자료/물가정보를 기준으로 낮은 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한다.
A: 마. 공사기간
A: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당 시청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A: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10개년 동안의 평균일수 보다 많을 때
A: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시트: 시방서]
A: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전주대사거리)
A: 전 기 공 사 시 방 서
A: 2026. 9.
A: 전 주 시
A: 목
차
A:
Ⅰ. 특 기 시 방 서
A:
1. 공사개요
A:
2. 공사범위
A:
3. 특기사항
A:
1. 일반사항
A:
2. 기술기준
A:
2.1 배관공사 공통사항
A:
2.2 배선공사
A:
2.3 케이블공사
A:
2.4 접지공사
A:
2.5 전선로공사
A: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A:
본 시방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전주대사거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A:
공사도급계약서, 특기시방서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A:
1.2 관련법규
A:
모든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A:
(1) 한국 전기설비 규정(KEC)
A:
(2)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A:
(3)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A:
(4)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A:
(5)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A:
(6) 한국 전력 공사 전기공급규정
A:
(7) 전기통신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A:
(8) 전기통신 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A:
(9) 환경보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A:
(10) 관계 시, 도의 조례
A:
(11) 기타 관계 법령
A:
1.3 법규의 우선 순위
A:
법규의 우선 순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A: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A: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A:
(2) 특기시방서, 자재시방서
A:
(3) 공사도면
A:
(4) 공사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특수조건
A:
(5) 일반시방서
A:
1.4 공사의 진행
A:
수급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A:
(1) 공사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 과정을 예정 공정표에 의해 주기적으로 공사 진행, 완료, 예정공정 등을 시공관리 책임자가
A:
서면 보고한다.
A:
(2) 공사 시행 전 관계설비의 계통 및 수반되는 법규를 숙지 후 시공하여야 한다.
A:
(3) 공사 진행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4) 감독관은 기술 및 기능공중 기능 미달 또는 작업환경 저해로 본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교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A:
(5) 공사 현장에는 제반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상주케 하고 그중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자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각종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A:
(6)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A: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A:
(7) 전력수전은 준공일을 기하여 모든 기계, 기구류들이 정상 운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전하여야 한다.
A:
(8)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공인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 성적서 원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9) 모든 자재는 KSC 또는 KSC IEC 표시품을 사용하며 KSC 또는 KSC IEC 표시품이 없을시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또는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하여
A: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10)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 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A:
단, 감독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작과정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A:
가.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A:
나.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A:
다. 사용재료 일람표, 재료성능도, 시험기기 일람표
A:
(11)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돌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A: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A:
(1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A: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A:
(13) 공사 진행 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A:
(14) 공사 준공 시 칼라로 된 공사 진행 사진첩, 제 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 접지저항, 전기계측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15)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A: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A:
나.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A:
다. 현장 내에서 화재 또는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에 대한 서면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A:
라. 기타 감독관의 지시 사항
A:
마. 표준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A:
(16)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 및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A:
(17)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A:
(18) 도면에 표시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시공도 작성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A:
시공하도록 한다.
A:
(19)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A:
가.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일지 작성제출)
A:
나.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공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A:
(20) 수급자는 본 공사에 관하여 취득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인계할 수 없으며 수급자는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A:
공사준공 후 하자 보증기간 내에 수급자가 제작 또는 시공한 기기 및 자재의 시공 불량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완전하게 개수한다.
A:
(21)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A:
가. 공사 착공계 및 예정 공정표 (필요시 주간, 월간, 연간 세부공정)
A:
나. 공사내역서
A:
다. 시공관리 책임자 지정통지서
A:
라. 공사일지 (일일 및 월별) : 공사의 시공방법, 감독관의 협의사항 공사투입 인원현황 및 지시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A:
마. 공사 준공계 및 준공 검사원
A:
바. 공사 준공사진첩 및 각종 계측서류
A:
사. 제작도 : 공사기간중 제작도가 요구된 모든 기․자재류의 제작도
A:
아. 약전 선번 대장
A:
자. 기타 공사에 소요된 도서류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것.
A:
(22) 준공도면
A:
가. 준공도의 재질, 기재하는 문자, 축적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A:
나.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A:
다.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 한다
A:
라. 준공도는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A:
1.5 기기 및 자재의 시험
A: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
A: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2) 공사기간 동안 아래 측정기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A:
가. 접지저항 측정기 C: 나. 훅크메터 D: 다. 검전기
A:
라. 절연저항 측정기 C: 마.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기
A:
(3) 기기 및 기재의 검사 및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기관의 적용 지침에 위배됨이 없도록 한다.
A: 2. 기술기준
A:
2.1. 배관공사 공통사항
A:
1)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A: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C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3) 관의 굵기는 전선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계가 관내부 단면적의 32%이하이어야 한다.
A:
단, 관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면적의 48%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A:
4) 전선관 및 부속품은 전기적으로도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A:
5) 관로는 설비용 배관(급탕, 가스관등)과 300㎜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A:
6)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 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통전시
A: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A:
7)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 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A:
8)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향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A:
2.2. 배선공사
A:
1)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A:
2) 전선, 케이블 및 코드선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또는 KSC IEC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A:
3) 배선을 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A:
사용하여야 한다.
A:
4)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어야 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2이상의 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서
A:
시설할 때에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한다.
A:
5)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A:
6) 전선의 박스 내에 접속은 전선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
7)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A:
8)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 전선의 강도 (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A:
9)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A:
10)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및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A: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A:
11) 전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선의 선단에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A:
12)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A:
13) 비닐 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A:
14)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15)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아중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A:
16)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A:
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A:
18) 외부의 온도가 50℃이상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이상 이격한다. (단, 시공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A:
19)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500V 메거사용) 측정하여 <표>이어야 한다.
C: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F: 절연저항치
C: 400V미만
D:
대지전압 (접지식 전로에 있어서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에 있어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한다)이 150V 이하인 경우 F: 0.1㏁
D: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이하인 경우 (전압측 전선관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절연저항) F: 0.2㏁
D: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미만인 경우 F: 0.3㏁
C: 400V이상 F: 0.4㏁
A:
20)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한다.
A:
21) 전선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공한다.
A:
단상 220V : 전등 배선 - 전압측 색상은 상별로 갈, 흑, 회색으로 구분하고 중성선은 청색을 사용한다.
A:
전열 배선 - 전등 배선과 동일하며 접지선은 녹, 황색을 사용한다.
A:
삼상 380V : L1상-갈색, L2상-흑색, L3상-회색, 중성선-청색, 접지선-녹, 황색을 사용한다.
A:
단, 색상 구분이 없는 CV 케이블등은 전선 말단에 상별로 색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칼라 튜브 또는 색 테이프등을 반드시 감아야 한다.
A:
2.3. 케이블 공사
A:
1)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A:
2)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피복을 손상하지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지지점간의거리는 1.0M이하로 한다.
A: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2M(도체 단면적이 8㎟이상일 때는 1M)이하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개소에서는
A: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지지한다.
A:
3)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케이블을 합성수지관, 강제 전선관등에 넣어
A:
방호장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4) 케이블을 콘크리트 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A:
5)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장 등에 매입할 때는 충분한 굵기 이상의 강제 전선관, 합성수지관등에 넣어서 시설한다.
A:
6) 케이블을 굴곡할 때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A:
(1)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A:
(2)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6배 이상
A:
(3)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A:
7)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안에서 한다. 그리고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 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A:
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만 감을 수 있다.
A:
8)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 고무 테이프 비닐 테이프 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A:
2.4. 접지공사
A:
1) 본 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공사에 적용되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A:
2)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저항치는 <표>와 같다.
A:
3)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 한 하기의 것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A:
(1) 동판일 경우는 두께 1.0㎜ 종횡 칫수 300㎜의 것
A:
(2) 동봉일 경우는 직경16㎜ 길이 1800 또는 직경 14㎜ 길이 1000㎜인 것 단, 규정의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따라 봉상 관상, 대상등이나
A:
동 복강재 보조 접지 극을 사용할 수 있다.
A:
4) 접지 동판에 충분한 크기의 도선 접속용 관을 갖춘 별도 동판을 리베트로 붙여 관에 도선을 삽입하고 나사 조임을 한 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납땜을 한다.
A:
5) 도선의 꼬임을 풀어서 동판의 중앙부 부근에 삽입하여 이면으로 도선의 일부를 되돌린 후 수개소에서 도선의 앞뒤를 동선으로 묶은 다음 테르미트법으로 접속한다.
A:
6) 도선과 도선, 도선과 접지극과 연결은 콘넥터, 압착스리브 또는 테르미트법으로 시공한다.
A:
7)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지시하는 개소에서 지하 0.75M에서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한다.
A:
8)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가스, 산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M 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A:
9) 각종 접지공사는 합성접지 저항치가 2Ω이하이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 접지선으로 할 수 있다. 단, 피뢰기 및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하지 않는다.
A:
10)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금속배선 또는 합성수지관을 이용하며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A:
2.5. 전선로공사
A:
1) 일반사항
A:
(1) 적용범위
A:
이 시방은 에 시설하는 저압의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및 인입선등의 전선로공사에 적용한다.
A:
(2)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A:
가. 전선로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관련 KSC 또는KSC IEC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A:
나. 배선의 접속
A:
가) 가공배전선로에서 최단거리로 인입선이 시설될 수 있을 것.
A:
나) 인입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A:
다) 인입선은 타 전선로 또는 약 전류 전선로와 충분히 이격할 것.
A:
다. 저압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까지의 배선시설장소의 선정
A:
저압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에 이르는 배선의 시설장소는 배선을 쉽게 점검, 수리 등을 할 수 있는 장소, 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한다.
A:
라.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까지의 시설
A:
가)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까지의 전선은 간선과 동등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것을 사용하며, 인입선 접속점이 건물 등에서 떨어진 장소에 있을 경우에는
A:
인입선 접속점에서 건물 내 인입구까지의 부분은 가공전선로(가공케이블을 포함한다), 지중전선로에 의하여 시설한다.
A:
나) 건물 등의 측면에 시설하는 부분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A:

  • 애자사용 옥측 배선(노출장소에 한한다)

A:
  • 금속관배선(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A:
  • 합성수지관배선

A:
  • 케이블배선(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조 이외의 건축구조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A:
다) 시공 시에는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선과 접속하기 위하여 30㎝이상의 여유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A:
마. 저압 전선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로 표지
A:
저압의 전선로 및 인입선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을 다른 전선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설하며, 전선피복의 식별에 의하는 경우에는 백색 또는 녹색을
A:
중성선 또는 접지측으로 사용한다.
A:
바. 인입선의 부설
A:
저압가공인입선은 케이블인 경우 지름 2.6㎜이상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를 가져야 한다. (단, 경간이 15m 이하인 경우는 지름 2.0㎜이상)
A:
(3)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A:
가.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한다.
A:
나. 옥외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대지간의절연저항(다심 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서는 심선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대한
A: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1/2,000(1조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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