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 전기공사].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976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3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 전기공사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6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전기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7개월
마. 기초금액 : 금396,750,000원(추정가격 360,681,818원, 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합(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332,578,543원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20.(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긴급입찰 대상입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전기2팀 (☎051-888-6384)
다.<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사업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본 공고 건의 A값은 26,327,366원입니다.
(단위: 원)
구분
국민연금보험료
7,666,848
국민건강보험료
5,802,593
퇴직공제부금비
3,712,36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62,46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383,097
안전관리비
0
품질관리비
0
A=26,327,366
○ 시공경험 :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전기공사업, 100%
- 평가기준: 360,681,818원(추정가격)
※ 해당공사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준공된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 이외에서 발급한 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에서 승인된 실적만 인정함
○ 경영상태 : 재무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2025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전기공사업
120.77%
142.57%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hp:tab width="1715" leader="0" type="1"/>○<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p:tab width="1715" leader="0" type="1"/>○<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입찰의 무효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 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공사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hp:tab width="460" leader="0" type="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hp:tab width="460" leader="0" type="1"/>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hp:tab width="344" leader="0" type="1"/>기타 문의사항
- 공사내용 문의: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전기2팀(☎051-888-6384)
- 입찰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051-888-224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_첨부용)[상생결제제도_안내자료]_1차이하_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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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공고문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 전기공사].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976호
공 사 입찰 공 고 (긴급 )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사 명 :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 전기공사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6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전기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7개월
마. 기초금액 : 금396,750,000원(추정가격 360,681,818원, 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ᆞ노무비ᆞ경비의 합(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332,578,543원
2
□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20.(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긴급입찰 대상입니다.
나.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전기2팀 (☎051-888-6384)
다. 본 사업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본 공고 건의 A값은 26,327,366원입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802,593
3,712,368
762,460
8,383,097
0
0
구분 7,666,848
A=26,327,366
○ 시공경험 :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전기공사업, 100%
- 평가기준: 360,681,818원(추정가격)
※ 해당공사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준공된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 이외에서 발급한 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에서 승인된 실적만 인정함
○ 경영상태 : 재무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2025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전기공사업 120.77% 142.57%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
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 ⇓
9 입찰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 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
(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공사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공사내용 문의: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전기2팀(☎051-888-6384)
- 입찰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051-888-224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설계내역서.zip =====
===== 설계설명서(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 전기공사)_공고용.hwp =====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Ⅺ. 설 계 설 명 서 일 반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기 자 재 구 매 시 방 서 설 계 예 산 서 일 위 대 가 단 가 대 비 표 견 적 서 수량산출서 용 량 계 산 서 설계도면(별첨)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건
명 :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 전기공사
2.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6번지 일원
3. 목
적 : 본 공사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 대비하여 대저수문을 개선하고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를 설치하기 위함이다.
4. 공사개요
가. 동력제어설비 공사
1식
나. 건축전기설비 공사
1식
다. 계측제어설비 공사
1식
5. 공사 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공사 기간 연장(연기)가 불가피할 때
마. 강수 등으로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6. 자격조건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자로, 부산광역시에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한다.
7. 시공관리책임자 선임
본 공사의 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4]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초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8. 하자담보책임기간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 2[별표3의 2]에 따라 준공검사 완료 후 1년으로 한다.
9. 하자보수보증금률
본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100분의 2로 한다.
10. 예정 공정표 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365일) 공 종 별 공 사 기 간 비 고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 현장 조사 및 자재 준비 2. 간선 및 동력설비 공사 3. 전등 및 전열 설치 4. 계측제어설비공사 5. 작동시험 및 현장 정리 Ⅱ. 일 반 시 방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Ⅱ-1. 일반사항 1. 목적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계약 시행하는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 전기공사』에 대하여 정하는 시방서로 모든 시방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되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 법령(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관련법 및 규정 등)의 각기 그 해당 사항을 적용한다.
3. 참고기준 가. 관련 법규 1) 건축 관련 법규
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전기 관련 법규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3)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 관련 법규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4) 소방 관련 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산업안전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 공항 관련 법규 공항시설법, 공항시설관리규칙 7)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령 나. 관련 기준 1)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2) 전기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한국산업표준(산업통상자원부) 5)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다. 기타사항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과 상충하는 경우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 또는 관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관계자
가. " 발주자": 전기공사 또는 전기 설계 및 감리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 또는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다. "시공관리책임자":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전기공사업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공사감독관"(이하 "감독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마. "감리원":「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와 안전 성능을 확인하고, 소관 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바. "지원업무담당자":「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3조에 따라 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 해결, 용지보상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지정한 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5. 정의
가.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나.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 "공사시방서":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하며 특별시방서 등이 이에 해당하나 특별히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3. 참고기준의 관련 법규, 관련 기준 및 기타사항을 참고한다.
라. "설계도면":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마. "현장설명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 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바.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비목과 그 품목・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공고・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되는 내역서를 말한다.
사. "산출내역서":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6. 경미한 변경
가.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나. 설계자 의견 청취 후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간 상층사항
가.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하는 사항 발생 시 일반적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내역서 4) 기타 도서 나. 특별 사유 조정
1) 사전 계약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자, 감독관 및 설계자의 의견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를 조정 할 수 있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가.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9. 제출물
가.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1) 준공검사 필증 2) 준공도서 3) 준공사진 4) 허가 관련 서류 및 검사필증 5)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설비별 주요 자재 목록 7)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9) 기타 준공서류
나.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10.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나.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다.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라.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바.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1. 안전보건
가.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 및 부속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2. 설계변경 조건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그 밖에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Ⅱ-2. 자재 1. 재료
가. 사용 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나. 사용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감독관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라.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관리
가.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자재 품질관리
가.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 법령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한다. 다만, KS 표시 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독관이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다.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자재 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Ⅱ-3.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사전 평가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5)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6)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7)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나.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환경에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나)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를 하면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버스바·배선 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속
가)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충전 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가) 특별안전전압(50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 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나)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 노출된 충전 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 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전기적 제한구역
가)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작업준비
가.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나.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 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손상 방지
1)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하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공정표
1)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 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정리 및 사고방지 1) 정리⋅정돈
가) 공사 현장 내로 반입된 제반 자재 및 기계 기구 등의 정리 정돈·점검·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재해 및 공해방지
가)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조치 및 보호
가)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 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다) 시공 시 기존 부분·시공 완료 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마. 시험 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기·장비는 일정 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기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 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바. 시공상세도면 작성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도면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공 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기본사항
가) 다른 분야(건축 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 및 감독관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4) 다른 공종과 겹치는 경우
가) 다른 분야와 전기설비공사가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다른 분야의 시공업체도 도면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사. 준공검사 1) 시험 및 검사
가)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서·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시공자는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 상태·각종 설비의 동작 시험·준공서류의 준비·각종 설비의 용량 및 성능 확인·정상적인 동작상태 및 주위 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감리원 입회 아래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Ⅲ. 특 별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1. 공사개요 가. 동력제어설비 공사 나. 건축전기설비 공사 다. 계측제어설비 공사
라. 위 공사에 필요한 배관․배선 및 부대공사
2. 기기 설치 가. 기기의 위치
기기의 상세한 설치 위치는 설치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방습 및 방부처리
습기 및 수중, 혹은 폭발성,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필요한 방수, 방부, 방폭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기기의 설치
1)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되는 기기 및 판넬은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어진 다음에 안전하게 고정하고, 콘크리트 기초의 표면은 몰탈 마감처리를 하여야 하며, 조립식 철마루판(Access Floor)에 설치되는 기기 및 판넬은 지지대(Angle Support)를 제작하여 기기를 고정해야 한다.
2) 기기 및 판넬이 옥외지상에 설치되는 경우는 기초 면이 지면으로부터 100mm 이상 높아야 한다.
3) 판넬을 1열로 배치하는 경우 모든 판넬의 전면과 윗면은 직선이어야 한다.
4) 옥・내외에 설치되는 기기류(LOP, CABLE TRAY, PULL BOX, 조명기구 등) 등을 고정하는 BOLT 및 NUT류는 STS 304 이상이어야 한다.
3. 전선 및 전선 보호 물류 가. 개요
전선 및 전선 보호 물류는 KS 규격품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KC"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종류 및 규격
전선의 종류 및 규격은 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1) 특고압케이블은 공칭단면적 60㎟ 이상의 수밀형 무독성 동심중성선 난연전력케이블 (FR CN/CO-W)을 사용한다.
2) 저압케이블은 공칭단면적 2.5㎟ 이상의 트레이용 난연전력케이블(F-CV)를 사용한다.
3) 제어 및 신호용케이블은 공칭단면적 1.5㎟ 이상의 트레이용 난연제어케이블(F-CVV, F-CVV-S)을 사용한다.
4) 건축전기 공사용 전선은 450V/750V HFIX 저독성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트레이 내에 포설되는 모든 케이블은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단말처리재
1)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단말에는 환형 압착단자를 설치하되 배선용차단기 등 기기에 이미 러그(LUG)나 클램프가 설치되어 있으면 압착단자를 생략할 수 있다.
2) 특고압케이블의 단말처리재는 몸체가 절연특성, 내염해, 내오존, 내아크, 내트래킹, 내열, 내한성이 강한 불연성 합성수지제로서 자기수축형 구조로 설치 후 내부에 공기층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3심 케이블인 경우는 분지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특고압케이블의 직선 접속재는 몸체가 기계적, 전기적 강도가 우수하여야 하며 맨홀 등에 설치 시 완전 방습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테이프 레진 방식으로 설치 후 공기층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열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히 작업할 수 있어야 한다.
4) 접속재에 사용되는 콘넥터와 터미날은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만들어져야 하며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5) 특고압, 고압케이블 단말처리재 및 직선접속재를 사용하여 단말처리 시에는 처리재료의 카탈로그나 시공설명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단자압착 및 조임
1) 단자압착에는 압착용기구를 사용하여 압착하여야 하며, 망치로 두드리는 등 임시방편의 시공 등은 할 수 없다. 16㎟ 이상의 압착에는 반드시 유압식 압착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2) 소켓이나 콘센트 등의 모든 기구류는 단자의 나사가 충분히 조이도록 하고 전기가 통하는 부분의 나사 및 단자류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비철금속제를 사용한다.
3) 나사를 조일 때는 나사와 같은 재질의 스프링와사를 최소한 1개 이상 끼운다.
마. 전선의 분기
1) 전선의 분기는 박스나 맨홀 내에서 단자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자 한개당 4선 이상 분기할 수 없다.
2) 전선관 내부에서 분기할 수 없고, 덕트나 트레이 내부에서도 분기도 가급적 피한다.
바. 전선의 상표시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피복된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상을 구별한다.
교류의 상에 대한 색별 A상(R or L1) : 갈색(Brown) B상(S or L2) : 흑색(Black) C상(T or L3) : 회색(Gray)
N상
: 청색(Blue)
단독 접지선
: 녹색(Green)
직류의 상에 대한 색별
적
극(P)
: 적색(Red)
부
극(N)
: 청색(Blue)
사.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아연도 후강전선관으로 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의 부속품은 아연도금된 강철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관의 선정은 관의 굴곡이 적어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 굵기로서 10㎟ 이하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하며, 서로 다른 굵기의 절연전선을 동일관 내에 넣는 경우에도 32%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내충격성경질비닐전선관(HI PVC)또는 파상형 PE 전선관으로 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사이즈의 선정은 관의 굴곡이 적어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 굵기로서 10㎟ 이하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하며, 서로 다른 굵기의 절연전선을 동일관 내에 넣는 경우에도 32%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BOX 및 기타 부속품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충격성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고장력코플렉스가요전선관, 금속가요관 및 부품으로 한다.
2) 가요전선관은 원칙적으로 금속가요관에 방수비닐피복을 입힌 것으로 한다.
차. 풀박스
1) 풀박스는 긴변이 400mm 이하인 경우는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400mm를 넘는 경우는 두께 2.3mm 이상의 강판을 사용해야 한다.
2) 풀박스는 용융아연도금 강철판이어야 한다.
3) 풀박스 플레이트의 고정나사는 스테인리스 또는 황동제로 해야 한다.
4) 옥외에 설치하는 풀박스는 방수형으로 유리섬유가 함유된 PC 복합소재로서 암회색이며 커버는 방진 구조의 것을 써야 한다. (주위온도 –50℃∼+130℃에서 견딜 수 있는 제품)
카. 케이블트레이
1) 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흐트러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2) 케이블트레이의 본체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용융아연도금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두께는 최소 2.6mm 이상, Inside 높이는 100mm, Rung spacing은 200mm 이상으로 한다. 또한, 공장에서 가공 조립된 완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제작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케이블트레이의 접합은 볼트 또는 리베트 등에 의한다.
4) 케이블트레이의 굴곡부 및 분기부의 굴곡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이 되도록 선정해야 한다.
5) 케이블트레이의 단부 및 굴곡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해야 한다.
6) 케이블트레이의 접합 부위는 Bonding jumper를 이용, 접지시켜야 하며, 트레이 시작점과 끝나는 부분 양쪽에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타. 맨홀(핸드홀 포함)
맨홀은 철근콘크리트 및 수밀성이어야 하며, 바닥의 코너에는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뚜껑은 주철제를 원칙으로 하며, 차량 또는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뎌야 한다.
4. 접지공사
접지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르되 여기에 설명되지 않은 접지공사의 종류, 대상물에 관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가. 대저수문 시설의 접지는 공용 및 구조체 접지 시행을 원칙으로 하여 통합접지로 구성하여 시행한다.
나. 접지봉은 일반 접지 동봉을 사용해야 한다.
다. 접지선
1) 접지선은 지중매입일 때는 나연동연선을 사용하고 지상으로 노출되는 곳은 접지용 비닐절연전선(F-GV) 또는 450/750V 저독성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해야 한다.
2) 접지 간선은 70㎟ 이상이어야 하며 지중매설되는 곳과 다른 시설물로부터 충격이나 하중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30㎟ 이상, 접지망을 형성하기 위한 외곽선은 7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금속관이나 합성수지관에 넣어 매설하여야 한다.
4) 접지선 접속 및 분기는 Cad-weld 접속, Clamp 접속 또는 Sleeve 접속을 사용해야 한다.
5) 접지봉과 접지선을 지중매설할 때는 접지봉은 상단 부분이 지하 750mm 이상, 접지선은 600m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동결심도를 고려하여 시설할 것).
6) 접지단자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외피 접지
케이블 외피는 현장에서 접지하지 않고 반드시 판넬에서 하여야 하며 리드선을 Shield Tape로 완전히 묶어야 한다.
마. 접지 개소 1) 케이블 차폐층(연결 부분)
2) 변압기 외함 및 변압기 저압측(2차측) 중성선
3) 고압기기 및 저압기기의 외함 4) 피뢰기
5) 기타사항은 관련 제규정에 준해 시설한다.
6) 계약자는 접지저항 측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피뢰설비공사 가. 위치
피뢰침, 피뢰도선 접지단자함, 및 접지봉 등은 도면 표기에 의한다.
나. 피뢰침 설치
1) 인하도선은 F-GV 70㎟ 이상 사용한다.
2) 지지대는 건축법에 규정한 풍압에 견디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지대로서 STEEL PIPE를 사용할 때 피뢰도선을 관 내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4) 인하도선은 길이기 가능한 최단 거리로 배선하며 굴곡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D 이상으로 한다.
5) 인하도선은 전등선, 전화선, 또는 가스관에서 최소한 1.5m 이격시켜야 한다.
6) 피뢰침과 피뢰도선, 피뢰도선 상호 간 접속 및 피뢰도선과 접지극의 접속은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옥내배선공사 가. 일반사항 1) 단말처리
가) 특고압 및 고압케이블과 저압케이블 공칭단면적 16㎟ 이상의 단말처리는 케이블 규격에 맞는 단말처리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16㎟ 미만의 저압케이블은 테이핑에 의한 단말처리를 한다.
그리고, 기기류 측의 접속단자 등의 조건에서 단말처리재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저압케이블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방법으로 단말처리 할 수 있다.
나) 제어케이블의 단말처리는 테이핑으로 한다.
다) 기기류와 각 단자의 결선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케이블에는 케이블 기호를 표시한 밴드 또는 명찰을 붙여야 하며, 단말에는 절연 피복을 씌워야 한다.
라) 제어케이블의 각 심선에는 단자 기호와 같은 마크를 각인한 마크밴드를 붙인다.
2) 직선접속
케이블의 직선접속은 해서는 안 된다. 단, 시공상 곤란한 개소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
3) 케이블과 기기의 접속
가) 배전반에 인입되는 케이블은 적절한 지지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접속부에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폐쇄형 배전반은 케이블 인입 후, 개구부를 콤파운드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써 방습, 방충 처리를 해야 한다.
4) 선로와 기타 물체와의 이격
가) 저압케이블은 약전류전선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저압케이블과 약전류전선을 동일 금속닥트, 케이블트레이, 케이블피트에 같이 배선할 때는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단 약전류전선에 접지공사를 시행한 금속성의 전기적 차폐층을 가진 통신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특고압케이블과 저압케이블, 조명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준한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한다.
5) 기타
건축물의 신축 부분을 지나서 설치하는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금속닥트 등은 신축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금속관공사 1) 은폐 배관의 부설
가) 입선할 때는 절연 피복을 상하게 하는 윤활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입선은 입선 직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가능한 한 천장 및 벽이 충분히 양생된 후에 시행해야 한다. 또, 입선으로 전선이 파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관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 관의 굴곡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마) 관을 조영재에 설치할 때는 새들 또는 행거 등을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2m 이하로 한다. 단, 관 단, 관 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장소에서 고정해야 한다.
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관로는 관을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에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스나 분전반의 외함 등은 형틀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박스, 분전반 등에 적합한 가설 형틀을 사용하는 경우는 박스, 분전반의 외함 등을 설치한 후 그 주위에 몰탈로 마감을 하여야 한다.
사)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거나 기술상 필요로 하는 장소에는 풀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아) 박스류는 조영재 및 기타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자) 관의 절단 부분은 리이머 등을 사용해서 매끄럽게 해야 한다.
2) 노출배관의 부설
가) 노출배관부는 천장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상하로 부설하는 경우는 배관실이나 기타 벽면을 따라 부설한다.
나) 관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강제로서 관의 수량, 관의 배열 및 이를 지지하는 위치의 상황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 관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슬라브나 기타의 구조체 부분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라) 관을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으로 새들 또는 행거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설치 간격은 2m 이하로 한다.
마) 기타는 전 항에 따른다. 3) 관의 접속
가) 관 상호 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해야 한다.
나) 관과 박스 등과의 접속이 나사로 되어있지 않는 것은 내외 면에 로크너트를 사용하여 접속 부분을 조이고, 관 끝에는 붓싱을 설치해야 한다.
다) 관을 종접속으로 하는 경우는 커플링과 로크너트를 사용해야 한다.
라) 습기가 많은 장소나 수분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배관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방습 또는 방수 처리를 해야 한다.
4) 배관의 청소
관 끝에 붓싱 캡 또는 천 조각을 사용해서 물기, 먼지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 합성수지관공사
1) 은폐 배관의 부설은 전항 금속관공사와 같으며 추가로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관을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관을 가열하는 경우는 과도하게 가열하지 않도록 하고 타서 그을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배관 시와 콘크리트 타설 시의 온도 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노출배관 부설은 전항 2.금속관공사 2)의 노출배관 부설에 의하며, 또한, 아래 사항에 따른다. 관을 지지하는 금구류의 설치 간격은 2m 이하로 한다. 단, 풀박스와 관과의 접속점에 가까운 위치에서 관을 고정해야 한다.
3) 관의 접속
가) 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해야 한다.
나) 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과 접착제를 사용한 차입접속으로 하고 그 깊이를 관 외경의 1.2배로 한다.
다) 관과 박스와의 접속은 전용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로가 긴 경우는 적당한 구간마다 신축계수를 삽입하여 시공한다.
라. 케이블트레이공사
1) 케이블트레이의 수평 지지 간격은 용융아연도금제로 1.5m~2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수직 지지 간격은 0.5m 이하로 한다.
2) 케이블트레이의 지지금구류(Channel, Bracket 등)는 용융아연도금이 된 것으로서 트레이 및 케이블 자중 등 기타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며 흔들림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시설해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의 이음볼트나 지지 금구 물 설치용 볼트의 재질은 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STS 304)로 한다.
4) 케이블트레이의 종단부에는 케이블트레이 엔드를 설치하고, 트레이 본체 상호 간에 조인트 및 신축 등을 고려하고,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접속해야 한다.
5) 케이블트레이의 종단부, 조인트부, 신축부 및 굴곡부에는 콘넥터를 이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6) 케이블트레이 위에서의 배선은 정연하게 부설하고 원칙적으로 수평부에서는 2m 이하, 수직부에서는 1m 이하의 간격마다 지지하며 특정한 곳에만 중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부설해야 한다.
7) 케이블트레이 위에 배선되는 케이블에는 명찰을 붙이고 회로의 종별이나 행선 등을 표시해야 한다.
8) 원칙적으로 고압 및 저압케이블을 동일 트레이에 부설해서는 안 된다. 단, 불가피하여 동일 트레이에 부설할 때는 격리판을 사용해야 한다.
7. 지중선공사 가. 매설 위치의 선정
도면 또는 특별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장소를 선정한다.
나. 굴착 및 되메우기
1) 굴착 시에는 지하 매설물을 미리 조사하여 지하 매설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굴착 시에 토사가 붕괴할 우려가 있을 때는 흙막이를 하여야 한다.
3) 바닥 면은 관로에 손상을 주는 것을 제거하여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는 적당한 수분을 포함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하고 균일하게 다짐하며, 굴착 및 되메우기에 대한 것은 토목공사에 따른다.
5) 지중케이블 및 지중전선관의 매설은 도로 횡단 시 1.2m 이상, 그 외 장소는 0.6m 이상 깊이로 해야 한다. 또한, 관로 보호를 위해 바닥에는 모래를 10㎝ 두께로 깔고 관을 포설하며 관 사이에는 모래를 잘 다져 채우고, 관 상단에는 모래를 100mm 두께로 채워 포설한다. 최종 Level 아래 30㎝ 지점에 경고표시 Tape를 깔아야 한다.
다. 맨홀(핸드홀 포함)
1) 맨홀 위치 및 크기는 도면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2) 맨홀에 고인 물을 배제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3) 트라프 및 관로 등과의 접속부는 몰탈 등을 사용하여 순조롭게 마무리해야 한다.
4) 콘크리트가 노출되는 부분은 몰탈 마감을 해야 한다.
라. 지중케이블의 취급 1) 지중케이블 상호의 이격
가) 다음의 지중케이블 상호 간은 상호 견고한 내화질의 격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격거리가 30cm 이하여서는 안 된다.
단, 맨홀의 내부에서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1) 저압케이블 (2) 고압케이블 (3) 특별고압케이블
나) 지중케이블과 지중약전류 전선과는 상호 견고한 내화질의 격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격거리가 저압 및 고압케이블에서는 30cm 이하, 특별고압에서는 60cm 이하여서는 안 된다.
2) 맨홀 내에서는 케이블이 여유를 갖도록 한다.
3) 감독관이 지시하는 맨홀 내의 주 케이블에는 회로 종별을 명기한 플라스틱제의 명찰을 부착해야 한다.
4) 케이블이 건물 옥외 측 또는 전주에 입상하는 경우는 지하 부분 및 지표상 2.5m 높이까지 적당한 굵기의 금속 전선관에 넣어야 한다.
마. 구조물의 접속
1) 관등을 지하구조물에 접속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맨홀을 설치해야 한다.
2) 케이블을 지하구조물에 인입시키는 경우는 금속관을 사용하여 지수처리를 해야 한다.
8. 조명 및 전열설비공사 가. 배관배선공사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선관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내충격성경질비닐전선관(HI PVC)으로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4각 박스는 아연도금 된 것으로서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3조 이상의 전선관이 접속되는 박스 및 콘센트에 사용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450V/750V HFIX 저독성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배관공사 중에 2중 천장 내에 설치되는 은폐 배관이나 노출배관은 관로 지지물이나 새들을 1~1.5m 이내 간격으로 부설하고 풀박스 및 조인트 박스는 고정해야 한다.
5) 관로 지지물은 C찬넬을 사용하고, 배관 지지는 전선관 규격에 맞는 소정의 클램프를 사용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6) 건물을 관통하는 배관공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구조의 강도, 외관 및 방수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노출배관 및 노출 박스는 공사가 완료된 후 도장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 페인트 및 지정색 도장을 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의 계약자는 시공 전에 건축도면을 검토하여 이중 천정의 유무 및 건축 마감 재료 등을 확인한 후 전기 설계도면과 대조하여 배관이 노출되거나 건축물 타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전기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축 및 토목구조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전기공사가 완료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완전하게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에 사용하는 콘센트, 스위치, 플레이트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슬라브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때 슬라브 두께 1/3 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12) 모든 전선관의 말단에는 반드시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배관 도중에 90˚의 굴곡 개소가 3개소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3개소를 초과할 때마다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스위치는 반드시 전압선(비접지측)에 연결하여야 한다.
15) 6㎟ 이상의 전선을 각종 스위치 또는 각종 기기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6) 모든 전선의 접속(단선)에는 반드시 소정의 와이어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말의 처리는 압착터미널 또는 같은 종류의 터미날을 사용하여야 한다.
17) 노출공사에 사용되는 금구류는 모두 아연도금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8) 노출배관 행거는 콘크리트에 세트앙카를 사용하여 천정에 견고히 고정하도록 한다.
19) 옥외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배관할 때는 OUTLET BOX 및 JUNCTION BOX의 부착 면에 대하여 아랫면으로 전선관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분전반
1) 분전반은 제작 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은 가능한 한 철판을 절단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절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분전반은 방진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외함의 박스는 t1.2mm, 보호 COVER t1.2mm 및 조립판은 t2.0mm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색으로 하여야 한다.
5) 분전반의 설치 형태가 노출형은 ALL STS 재질이며, 매입형은 BOX 부분은 STEEL, DOOR STS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6) 분전반의 도장 시는 녹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7) 주회로 도체는 도전율 99% 이상의 동대를 사용해야 하고 BUS 간의 간격은 충분히 유지되어야 한다.
8) 배선용 차단기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 차단기로 설치되는 것은 수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분기 차단기로 설치되는 것은 100AF 이하는 수평 설치, 225AF 이상은 수직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평 설치용으로 제작된 것 또는 적절한 방호조처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누전차단기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격전류는 도면에 의하며 정격 감도전류는 30mA(고감도형), 동작시간은 0.03초 이내 (고속형)의 것을 사용한다.
10) 전자개폐기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필요 시 분전반 하단에 부하 용량에 적합한 단자대를 설치한다.
12) 분전반의 우측이면에는 해당 분전반의 회로도를 넣을 수 있는 홀더를 부착하여 해당 회로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또한, 분전반의 명칭, 정격전압, 전기방식, 정격전류, 제작자명 및 제작년월일을 표기한 명판을 취부하여야 한다.
다. 조명설비
1) 형광등, 형광램프, LED 조명등, 고조도 반사갓, 기타 조명기구 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적용할 수 있다.
2) LED 램프 및 등기구 등은 KS C 7653(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 C 7651(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KS C 7652(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KS C 7657(LED 센서 등기구), KS C 7712(LED 투광 등기구), KS C 7655(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등 KS규격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3) 조명기구 제작 시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4) 등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해당 규격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써 두께는 0.7㎜ 이상이어야 한다.
5) 형광등기구의 안정기는 정격전압이 220V이고 전자식 안정기를 사용하며 관구 개개마다 취부하여야 한다.
6) 형광램프의 광원색은 설계도서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주광색 또는 백색으로 한다.
7) 2중 천정매입형 기구에는 후렉시블전선관 콘넥타가 기구함에 채워질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 박스와 기구 간에는 후렉시블전선관(난연성)으로 연결한다.
8) LED 조명기구는 전기용품안전인증(조명기구 또는 조명기구용 컨버터)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안전인증서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9) 방습형 기구에는 접속 부분마다 고무박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금속 부분은 아연도금을 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한다.
10) 수중등은 방수 효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수, 방진, 방충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11) 모든 조명기구는 내부의 점검, 보수, 청소 또는 전구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고 벌레 등의 이 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한다.
9. 옥외조명공사(필요시) 가. 배관 및 배선공사 1) 배관공사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선관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ELP 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의 규격은 관의 굴곡이 적어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 동일한 굵기로 10㎟ 이하 크기의 전선은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하며, 서로 다른 굵기의 절연전선을 동일관 내에 넣는 경우도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굴곡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라) 전선관과 전선관의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마) 관로와 맨홀 사이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바)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접속은 접착제 등을 사용하고 특히, 방습 및 방수에 유의해야 한다.
사) 전선관의 연결 시에는 물이 스며들거나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아) 전선관 포설 시 흙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되메우기 전 관통시험을 하여 재굴착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지중매설되는 관로의 깊이는 0.6m 이상으로 하고 차량이나 기타 중량물이 걸릴 우려가 있는 개소에서는 1.2m 이상으로 한다. (단, 강도가 높은 관로를 사용하거나, 견고한 보호 장치를 할 때는 0.6m 이하로 매설할 수 있다.)
2) 배선공사
가) 케이블 취급 시는 사전에 케이블 제작자나 구매자가 제공하는 케이블 취급법에 관한 설명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케이블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맨홀(핸드홀 포함) 또는 접속 박스 등에서 케이블을 상호접속할 때는 압착단자 등을 이용하여 구간점검이 용이하게 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라) 케이블의 접속 부분은 케이블의 절연 부분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절연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의 등주 기초상부의 여유는 75cm 이상 되어야 한다.
바) 케이블의 선로는 각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기호 등으로 구분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등주 1) 등주
가) 가로등주의 재질은 STS 304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초앙카 및 베이스 플레이트 커버를 포함)
나) 등주는 안정기를 등주 속에 내장할 수 있고, 보수교체 시 용이하도록 점검구를 만들어야 하며, 등주 내부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절단면은 요철 등이 없고 표면은 깨끗하고 매끈하여야 한다.
라) 등주의 결합은 볼트 고정식으로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특히 자체 하중 및 바람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마) 등주의 내외 면에 유해한 홈 또는 틈이 있어서는 안 되며,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하여야 하며, 녹이나 그 외의 흠집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바) 용접부의 외측 표면은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도록 마감처리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사) 완성된 등주 및 ARM은 운반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포장을 하여야 한다.
아) 옥외조명용 POLE 기초는 도면에 의하며 기초상부는 토공 마감보다 100mm 돌출되도록 한다.
2) 등주의 설치
가) 가로등주를 설치할 때는 미리 현장을 충분히 조사하여 시공상의 유무 및 주위 여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등주는 정해진 방향에 연직으로 세우도록 한다.
다) 조명기구는 정해진 취부 위치, 취부 각도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라) 등주는 도로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등주의 암은 도로선과 직각 방향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바) 등주 건주 또는 등기구 취부 시는 방청 보호막(도금, 도장 등)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사) 등주는 건주 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조명기구
1) 조명기구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적용할 수 있다.
2) LED 램프 및 등기구 등은 KS C 7658(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등 KS규격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3) 조명기구 제작 시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4) LED 조명기구는 전기용품안전인증(조명기구 또는 조명 기구용 컨버터)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안전인증서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조명기구는 일반적으로 사용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으로 램프와 소켓의 접촉 불량, 탈락, 기구 각부의 이완,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계적 성능이 우수해야 한다.
6) 옥외조명기구는 비바람에 침수가 되지 않는 방수형이어야 한다.
7) 조명기구는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지대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등 부식성 가스에 열화되지 않아야 하며 내식 특성을 가져야 한다.
8) 조명기구는 태양광선 및 점등 시 발열에 의한 온도변화로 기구 각부의 변형, 변질이 발생치 않아야 하며, 안정기, 소켓, 내부 배선 등 절연열화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0. 경관조명공사
경관조명 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의 해당 내용을 따르되 여기에 설명되지 않은 공사의 종류, 대상물에 관한 사항은 기타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경관조명 공사는 착공전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중 계산상의 착오나 부실시공의 원인 및 시공이 곤란한 부분 등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정 완료하여야 한다.
2) 또한 공사전 조명 디자이너와의 협의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경관조명 시뮬레이션, 연출계획 및 기술자료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조명기구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방서에 작성된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모든 조명기구의 IP지수는 최소 IP65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기기의 설치
1)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조명의 연출효과, 관련 공종의 재료 및 시공 방법, 조명기구의 설치 특성, 환경 특성, 유지관리 등을 검토한 후 배치해야 한다.
2)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재료는 용융 또는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케이블 연결은 DC 24V로 구성되며, 결선 시 극성에 주의하여야 한다.
4) DC 전원용 전선은 경관조명 제어함 SMPS 및 컨트롤러에서 인출해야 한다.
5) 제품은 교체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하며, 향후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기 부자재 및 기타 전선 등의 경우 필히 K.S 동등 이상의 등급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요 자재
1) 조명기구 LINE LED 15W 120°
가) Body
: 알루미늄
나) LED
: SMDLED 0.24W
다) Color Temperature : 3,000K
라) Input
: DC 24V
마) IP
: 65
바) Body Size(WxHxD) : 1,000 x 26 x 25mm
2) 조명기구 LINE LED 8W 120°
가) Body
: 알루미늄
나) LED
: SMDLED 0.24W
다) Color Temperature : 3,000K
라) Input
: DC 24V
마) IP
: 65
바) Body Size(WxHxD) : 500 x 26 x 25mm
3) POWER SUPPLY(SMPS) : DC 24V 500W
가) OUTPUT - DC VOLTAGE : DC 24V - RATED CURRENT : 21A - CURRENT RANGE : 0~21A 나) INPUT
- VOLTAGE RANGE : 88~264V
- FREQUENCY RANGE : 47~63Hz
- POWER FACTOR : PF>0.95/230VAC
- EFFICIENCY : 89%
다) WORKING TEMP : -30 ~ +70℃
4) POWER SUPPLY(SMPS) : DC 24V 350W
가) OUTPUT - DC VOLTAGE : DC 24V - RATED CURRENT : 14.6A
- CURRENT RANGE : 0~14.6A
나) INPUT
- VOLTAGE RANGE : 180~264V
- FREQUENCY RANGE : 47~63Hz
- EFFICIENCY : 89%
다) WORKING TEMP
: -25 ~ +70℃
라. 대상 및 설치수 설치대상 및 설치 수량은 도면에 의한다. 9. 계측제어설비공사
계측제어설비 공사는 도면 및 본 시방서의 해당 내용을 따르되 여기에 설명되지 않은 공사의 종류, 대상물에 관한 사항은 기타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주요 자재 및 배관 배선 등의 사항은 기자재구매 시방서의 해당 내용을 적용한다.
Ⅳ. 기 자 재 구 매 시 방 서 Ⅳ. 기 자 재 구 매 시 방 서 Ⅳ-1. 전기설비 기자재구매 일반시방서 1. 개 요 가. 기자재 제작구매 개요
1) 옥내 저압 및 동력제어설비 기자재 구매 및 설치
2) 분전반 구매(설치는 도급공사분) 3) 유지관리공구 및 예비품 4) 비상발전기설비 기자재 구매 및 설치 나. 제작 설치 기간
제작 설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하되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요구사항 가. 계약의 범위
계약자는 명세서 및 도면에 표기된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 제작, 공급, 운반, 설치, 시험, 시운전,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기기 간의 협조
계약자는 계약상 각각 분리되어 타 계약자로부터 공급되는 기기와 본 계약하에 공급되는 모든 기기 간의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타계약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관을 통한 협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이의의 해석
설계도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관련 법령 등의 준수
계약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제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법령에의 운영 적용은 계약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하여야 한다.
마. 관청이나 기타 수속
1)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 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반 수 속은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2) 관계 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이 필요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는 바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특 허
1) 계약자가 발주처에 제출하는 장치 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적용을 할 때는 계약자가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2) 계약자가 제출하는 시기, 제작 방법 혹은 공정이 어떤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제작도서 제출 시에 이와 같은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사. 시설의 보전
기존 구조물에 손상을 줄 때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아. 자격이 있어야 하는 작업
자격이 있어야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자. 자 재 1) 자재의 선정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우선으로 KS 규격품으로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KC”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검사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 또는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현장설치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검사 또는 시험 후의 조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불합격이 된 것은 즉시 밖으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납품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차. 제작공정표
제작자는 제작에 대한 세부 사항의 제작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제작 검사
특별시방서 혹은 감독관이 지시한 개소 등에 대한 제작의 연계공정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다음의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타. 사진 제출
계약자는 제작 중, 완성 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제작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감독관의 요구 시 잘 정리된 기록사진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 기기의 성능 보존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때 계약자는 바로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한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하. 제작의 점검 및 입회
제작 후에 검사할 수 없거나 곤란한 조립 또는 조합을 필요로 할 때는 사전에 감독관의 입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 양도 금지
계약자는 감독관청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관리, 이윤, 이익 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감독관청은 관계 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너. 제작 및 관리조직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제작 및 사업관리를 원활히 추진하여 최적 조건의 사업장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설계 및 제작 검토, 기자재의 품질, 기능 검토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원은 건설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성되어야 한다.
3. 시험 및 시운전 가. 시험 및 검사체제
시험 및 시운전은 공장시험 등 자체시험과 필요시 공인기관시험을 필하여야 하며, 또한 설치 완료 후 무부하 시운전과 종합 시운전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재료, 인원, 가설재 등을 공급하고, 시험 및 검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장시험
완제품 혹은 반제품 상태의 기기는 실제 운전상태를 받는다. 시험 완료 시 계약자는 제작공장에서 감독관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하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시험이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연구소(KERI)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 공장시험검사 시는 사전검사 및 시험방법 LIST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무부하 시운전
계약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험 완료 후 계약 시방서에 따른 시험 결과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종합 시운전
1) 종합 시운전의 의미는 모든 기기의 무부하 시운전 및 부하 시운전 완료 후 타공정(토목, 건축, 기계, 계측 및 통신)과의 연계하여 총체적인 시운전을 의미한다.
2) 계약자는 시운전 기간 동안 시운전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시운전 기술자를 상주시켜 시운전 기록 및 시운전 보고서, 관리운영요원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시운전의 방법, 일정 및 상세계획서 등을 시운전 착수일 30일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한다.
5) 계약자는 일일 시운전 일지를 작성하고, 운전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정확하게 시행하여 기록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운전 시 기자재의 고장이 있을 때,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수리하여 시운전에 임해야 한다.
6) 계약자는 각종 기기, 각종 설비의 작동상태를 점검 후 종합 시운전을 하되 유지관리운영요원과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그 점검과정의 결과를 기록 작성하고, 차후 사업장 운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본 전기설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운영요원의 관리운영능력배양을 위해 이론 및 실무교육을 시행하고, 이때 차단기, 계전기, 개폐기, 리액터 및 주요 기기의 경우에는 제품 생산업체의 기술자를 입회시켜 조작 방법 등 실무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시운전에 필요한 관련 법규의 인허가 사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전력계통의 보호협조를 위한 보호계전기의 정정을 하여야 하며 정정 시 유자격자로서 현장안전원 및 감독관 입회하에 현장에서 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술자를 시운전요원으로 현장에 상주시킨다.
4. 교육 및 훈련
계약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보증기간
본 제품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 책임보증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6. 운반 및 설치 가. 운 반
1)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 현장의 여건과 타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지정된 장소에 하차시켜야 한다.
2)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 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의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설 치
설치공사는 계약 기간 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 및 관련 공사의 계약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며, 사후 구조물 콘크리트의 파손이나 관련 공사 시설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다.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 기술자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7. 자격 제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8. 제작도면 승인
가. 계약자는 명세서 및 도면에 따라 제작, 공급, 설치될 모든 전기설비의 제작 도서를 3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내용변경에 대한 보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 지연 및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감독관에 의한 제작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나. 제작도서 작성요령 1) 제작공정계획표 2) 기기 제작시방서 및 카타로그 3) 단선도, 삼선도, Sequence도
4) 각종 계통도 및 Connection diagram
5) 주요 기기 일람표(품명, 제작업체명, 형식, 용량 등)
6) 판넬 및 기기 외형도(정면도, 측면도, 기기 내부배치도 등)
7) 부속품 일람표 8) 예비품 및 공구 명세서 9)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 9. 준공도서 제출
계약자는 제작 및 시운전 완료까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준공도서와 기타 서류 일체를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원본(1부) 및 Copy 본(5부)을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원어로 표시할 경우는 한글로 표시 후 ( )에 명기할 수 있다.
가. 승인제작도, 준공도 1) 준공도면(A1 및 축소 A3) 2) 각종 시퀸스도 및 외형도(A4) 3) 기기 취급설명서, 시험성적표(A4) 4) 기기 유지관리지침서(A4) 5) 기타 필요 도서일체(A4) 나. 관공도서 제반수속 서류(A4)
다. 유지관리 및 운전 조작에 관한 지침서(A4)
본 도서에는 설비에 대한 각 기기의 점검항목, 점검 일람 및 부속품 교환일 등을 설명하는 것 외에 점검 방법의 설명, 고장 시의 응급 처리 및 사후 처리, 원인 등을 나타낸 것이어야 이다.
10. 납품시험 및 납품완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기준에 합격하고, 현장에서 종합 시운전이 완료되어야 하며, 부분별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및 공인인증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납품완료로 간주한다.
Ⅳ-2. 전기설비 기자재구매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가. 제작개요
1) 옥내 저압 및 동력제어설비 기자재 제작 및 설치 : 1식
2) 분전반 제작
: 1식
3) 유지관리 공구 및 예비품
: 1식
4) 비상발전기설비 기자재 제작 및 설치
: 1식
나. 공급범위
계약자의 공급범위는 상세설계, 제작, 공장시험, 및 공인기관의 검사와 시험, 운반, 설치, 시운전, 인계 등 현장관리를 포함하며, 본 계약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운전조건
공급 설치되는 모든 기기는 본 사업지역의 기후조건과 기기가 운전되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모든 기자재 및 작업은 그러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전력통계 및 전압
본 설비에 대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에서 공급받는다.
부하별 전압은 다음과 같다.
부
하
전 기 방 식 특고압 수전전압 AC 22,900V, 3상 4선식 저압전동기 AC 380V/220V, 3상 3선식 동력부하 AC 380V/220V, 3상 4선식 조명계통 AC 220V, 단상 2선식 제어계통 AC 220V 또는 DC 110V 마. 기기의 표시 1) 경고 표식
계약자는 감독관이 결정한 양식 및 언어로서 경고문 및 각 설비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문과 기호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고 옥외용은 알루미늄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기 번호
모든 전기적 조작 스위치, 계전기 및 기타 기기는 계약자의 세부 회로도에 기기의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 계약자는 모든 기기에 번호가 표시된 규정 라벨을 붙인다.
3) 라 벨
계약자는 조작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기기의 모든 부품에 충분한 수량, 크기, 상세의 라벨을 갖추고 각각의 판넬에 조작 방법 및 주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이들 라벨은 적당한 플라스틱 재질 또는 철재 재질로 하여야 한다. 각 라벨의 글자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글자는 한글 또는 원어이어야 한다.
4) 명 판
각 판넬의 주 명판은 아크릴을 사용하여 판넬 전면부에 부착하고, 판넬 내부의 회로 명판은 홀더와 아크릴을 사용하여 판넬 내부에 설치한다.
바. 도 장
판넬 및 기타 철제품의 모든 노출 표면은 방청 처리 후 에폭시계 정전분체도장을 하여야 하며, 사용 페인트는 습기와 염에 강한 것이어야 하고,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기기의 최종 도장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자는 기기의 칼라 계획을 제출하여 기기에 대한 표본을 승인받아야 한다.
2. 저압 폐쇄배전반 가. 형 식
600V 이하 저압 폐쇄배전반은 옥내자립형으로 한다. 저압 폐쇄배전반의 형식은 KEMC 1107 및 JEM 1265 표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구 조
1) 폐쇄배전반은 2면 이상의 판넬을 연결할 수 있는 금속밀폐형으로 ANGLELESS TYPE이어야 한다. 함체는 견고한 금속재로 하여 내장기기의 중량, 동작에 의한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폐쇄배전반은 다음 표의 두께를 갖는 강판으로 제작하고, 강판은 냉간압연강으로 요철이 없는 것으로 한다. 폐쇄배전반은 모든 금속 부분이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조립한다.
구조부 최소강판 두께(mm) FRAME 3.2 측면 2.3 밑면 2.3 천장 2.3 칸막이 1.6 도어 3.2 차폐판 0.8
2) 폐쇄배전반에 취부되는 장치들은 접지된 금속판에 의하여 차폐되고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옥외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폐쇄배전반은 직사광선에 의한 온도상승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내부습기로 인하여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건조용 히터를 온도감지스위치와 함께 부착하여야 한다.
4) 모선은 동으로 하고 모든 접촉 부분은 은도금하며 정격정류 및 정격단시간전류에 대한 충분한 용량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5) 각 충전 부분은 충분한 절연 거리를 가지며, 충전 부분은 장기간 절연이 파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6) 폐쇄배전반에 취부되는 각종 계기는 문을 열지 않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7)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폐쇄배전반 규격은 계약자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각 폐쇄배전반에는 콘센트, 조명등 및 제어회로용 배선용 차단기를 갖추어야 한다.
9) 각 폐쇄배전반에는 보조 계전기, 단자반, 배선, 명판 및 기타 필요 장치 및 부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10) 문에는 손잡이와 자물쇠를 갖추고, 개폐 동작 시에도 손상이 없도록 한다.
11) 경첩은 충분한 강도를 갖고, 문짝은 문턱을 갖추도록 한다.
12) 폐쇄배전반 밑면은 철판으로 하고, 배선인입 시 인입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13) 환기 루버는 곤충이나 작은 동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망을 갖추어야 한다.
14) 배선 회로
가) 배선 회로용 전선은 2.5㎟ 이상의 비닐절연전선(IV) 또는 전기기기용 비닐절연전선(KIV)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선 방법은 닥트배선방식 또는 묶음배선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배선의 단자 접속에는 단선, 접촉불량, 접촉탈거, 흔촉 등이 생기지 않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라) 배선의 분기는 기구단자 또는 단자대에서 행하여야 한다.
마) 배선 단말에는 배선표시를 하는 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정 격 1) 정 격 전 압 : AC 600V
2) 정격단시간전류 : 계통단시간 전류에 견딜 수 있는 용량
라. 부대품
1) 문 열 쇠
: 1세트
2) 옥 내 등
: 1세트
3) Lighting door switch : 1세트
4) 시 험 단 자 : 1세트 5) 기타 필요 부대품 : 1식 3. 개폐기 및 차단기 가. 자동절체개폐기(ATS)
1) 형
식 : 3극, 쌍투
2) 정 격 전 압 : 600V 3) 정 격 전 류 : 도면 참조 4) 정격 주파수 : 60Hz 나. 배선용차단기(MCCB)
본 차단기는 과부하 전류에 적합한 시간지연 특성 및 단락전류에 대한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하고 계통상에 발생한 단락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기용변압기 및 변류기 가. 계기용변압기(PT)
1) 형
식 : 옥내 에폭시 몰드형
2) 정격전압 : 도면에 따라 결정한다.
3) 상
수 : 단상
4) 정격부담 : 회로부담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5) 정 밀 도 : 1.0급 6) 부 대 품 : 필요 부대품 나. 변류기(CT)
1) 형
식 : 옥내 에폭시 몰드형
2) 정격전류 : 회로 전류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단, 수전용 차단기 1차측 변류기의 정격전류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최대전압 : 도면에 따라 결정한다.
4) 정격부담 : 회로 부담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5) 오차계급 : 1.0급
6) 과 전 류 : 회로의 정격 차단전류보다 충분히 더 큰 값을 채용한다.
다. 영상변류기(ZCT)
1) 형
식 : 옥내 에폭시 몰드형(케이블 관통형 또는 분할형)
2) 영상변류비 : 보호회로에 따라 결정한다.
3) 영상2차전류 : 1.5mA
4) 부
담 : 10(ohm) 이상
5. 정전콘덴서(SC)
가. 형
식 : 옥내, 밀봉형
나. 상
수 : 3상
다. 정격전압 : 380V 라. 부 대 품 : 필요 부대품 6. 계기 가. 지시계
1) 형
식 : 110mm 또는 80mm 광각도 매입형
2) 정격전압 : 150V 또는 300V 3) 정격전류 : 5A 또는 1A 4) 정 밀 도 : 1.5급
5) 눈
금 : 각종 계기에 다음 눈금을 적용한다.
가) AC전압계 : 정격전압의 150% 또는 도면에 준함.
나) AC전류계 : 변류기 1차측 정격치로 전동기에 사용하는 전류계는 300~500(%)에 해당하는 초과눈금(적색표시)으로 한다.
다) 전 력 계 : 도면에 따라 결정한다.
가) 역 율 계 : 0-1-0 또는 0.5-1-0.5 눈금으로 한다.
나. 집중화 전력계측장치(DM) 1) 주요기능
가) 배전반의 각종 Panel Meter 등을 1대의 장치로 집중화되어야 한다.
나) 각종 전기량을 Digital로 집중 표시되어야 한다.
다) 계통의 상수와 선식, PT비, CT비 등의 설정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감시제어설비와의 Data 통신 및 원방제어,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정 격 가) 형 식 (1) 디지털형, 매입형
(2) 제어전원 : AC/DC 110V, 10W 이하
나) 계측부
(1) 결선방식
: 3상 3선식, 3상 4선식
(2) 입력전압
: AC 10∼132V/AC 20∼264V
(3) 입력전류
: 0.2∼6A
(4) 전압표시범위/정밀도
: AC 10∼154kV/±1.0%
(5) 전류표시범위/정밀도
: AC 0.2∼6,000A/±1.0%
(6) 영상전압표시범위/정밀도
: 0∼190V/±2.5%
(7) 유효전력표시범위/정밀도
: 0∼9999MW/±1.0%
(8) 무효전력표시범위/정밀도
: 0∼9999MVar/±1.0%
(9) 유효전력량표시범위/정밀도 : 0∼999999MW/±2.0%
(10) 무효전력량표시범위/정밀도 : 0∼999999MVar/±2.0%
(11) 역률표시범위/정밀도 : LEAD-LAG 0∼100%/±2.0%
(12) 주파수표시범위/정밀도
: 45∼65Hz/±0.5%
다) 통신부
(1) 통신속도
: 250Kbps 이상
(2) 절연방식
: Pulse Transformer
(3) 접속방식
: 4-wire multi-drop
(4) 신호변조
: Bipolar 변조
(5) 통신선로
: Low Capacitance LAN interface Cable
7. 주요 부대품 가. Control Switch
Control Switch는 Twist Push Button 또는 Pull switch형이어야 한다. 각 스위치의 접촉부는 고도전성으로, 닳거나 아크에 강한 금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표시 및 신호등
글로브와 램프는 판넬 전면에서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글로브는 원형 혹은 4각형으로 쉽게 변색이 안 되는 수지나 유리제품이어야 한다.
다. 지시계
지시계는 전면이 아크릴 수지나 유리로 제작한다. 전면 창에는 고장표시가 확인될 수 있도록 기기명을 검정 글씨로 표시하며 창은 램프나 표시기를 교환할 때 떼어낼 수 있어야 한다.
라. 시험단자
시험단자는 고압 계기용 변압기 및 변류기의 2차측 회로에 갖추도록 하고 회로명을 나타내는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단자반
단자반은 플라스틱 몰드형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각 단자 간에는 칸막이가 있어야 하고 제어용 단자반은 총 단자의 10% 이상의 예비 단자를 갖도록 한다.
바. 퓨즈
판넬과 전기기용으로 카트리지 퓨즈와 홀더, 플러그 퓨즈와 홀더 또는 한류형 퓨즈를 구비하여야 한다.
8. 전동기기동반(MCC) 가. 형 식 본 MCC는 옥내, 자립 단면 판넬형이다. 나. 구 조
1) MCC는 단위 회로별로 주회로 개폐기와 제어장치로 갖추어 600V 이하의 선로에 연결된 전동기와 저항성 부하의 제어 및 보호를 하여야 한다. MCC는 ANGLELESS TYPE으로 모든 유니트는 폐쇄금속박스 안에 내장한다.
2) 모든 부하단자 및 제어단자는 MCC 내부의 단자반에서 연결되도록 한다.
3) 제어유니트의 보호용 차단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4) MCC에 사용한 유니트는 인출형으로 분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5) 차단기나 개폐기는 전면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어 유니트의 문은 차단기가 투입되어 있을 때는 열리지 않도록 기계적 Interlock 장치를 해야 한다.
6) 유니트 전면 문에는 내부 경첩이 있어야 한다.
7) MCC의 외함은 냉간압연강으로 만들고, 구조재료는 자중이나 운전 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하며 강판두께는 다음과 같다.
구조 부분(FRAME) 강판 최소 두께(mm) FRAME Angleless Type 2.3 측 면 2.3 유니트 문 1.6 윗 면 2.3 유니트 문(전면) 1.6 뒤 문(후면) 2.0 칸막이 1.6
8) 모선은 동으로 하고, 모든 부분은 은도금을 하며, 정격전류 및 정격단시간전류에 대한 충분한 용량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9) MCC에 사용되는 절연 케이블은 다음과 같다.
가) 주 회로 : 최소 4mm² 나) 제어회로 : 최소 2.5mm²
10) 금속 외함은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기타 부분은 기계적 또는 전기 외함에 연결되도록 한다.
11) 각 유니트의 문에는 장치명 및 전압을 나타내는 명판을 갖추고 각 판넬에는 용도를 나타내는 명판이 있어야 한다.
12) 옥외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MCC는 직사광선에 의한 온도상승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내부 습기로 인하여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건조용 히타를 온도감지 스위치와 함께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정 격 1) 배선용 차단기 가) 정격전압 : 600V 나) 투입장치 : 수동투입 다) 트립장치 : 전기적 트립 2) 전자 접촉기 가) 정격전압 : 600V
나) ON-OFF 조작정격 : 1,200회/시간
3) MPR(Motor Protection Relay)
가) 형 식
(1) MCC 유니트의 3상의 전류량은 DIGITAL로 표시되어야 한다.
(2) 전동기 보호 기능(과전류, 결상, 지락 및 부족전류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고장 원인에 대한 분석 및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3) 전동기 운전 중 BAR GRAPH로 부하율을 표시할 수 있어 전동기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고조파 NOISE에 대한 특성이 우수하여 인버터 제어회로에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5) 수동, 자동 및 연동운전조건이 가능하도록 입력 및 출력 접점이 구비되어야 한다.
나) 정 격
(1) 보호특성 : 과전류, 결상, 부족전류, 불평형, 지락 등
(2) 조작전원 : AC 190V/250V 60Hz
(3) 뇌임펄수 전압 : 1.2 x 50㎲ 6KV
(4) 표시기능
(가) 7 - SEGMENT : 3상 전류치, 트립원인 표시
(나) BAR GRAPH : 부하전류 60~110% 표시
4) 정전콘덴서
삼상 유도전동기의 정전콘덴서 용량은 다음과 같다.
Output Capacity(㎌) Output Capacity(㎌) kW HP 200V 380V kW HP 200V 380V 0.2 1/4 15 - 7.5 10 200 75 0.4 1/2 20 - 11 15 300 100 0.75 1 30 - 15 20 400 100 1.5 2 50 10 22 30 500 150 2.2 3 75 15 30 40 800 200 3.7 5 100 20 37 50 900 250 5.5 7.5 175 50
라. 부대품 : 모든 필요 부대품을 구비한다.
9. 현장조작반(LOP)(필요시) 가. 구조 및 재질
1) 판넬의 문은 앞 또는 뒤에서 열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고 자립형은 외함의 최소 두께가 2.0㎜ 이상의 스테인리스(STS 304)를 사용하고, PIPE 지지형은 외함의 최소 두께가 1.5㎜ 이상의 스테인리스(STS 304)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판넬 문에는 자물쇠가 있는 손잡이 내부 면에 경첩을 설치한다. 현장조작반에 설치되는 표시 램프는 착탈 가능 구조의 에폭시 LED Type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판넬의 지지대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적합한 스테인리스 또는 동등 이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옥외형은 스테인리스 강관 또는 동등 이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지지대의 적당한 곳을 개방하여 내부 회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단, 점검구는 외관상 미려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4) 판넬제작 시 문과 몸체 사이에 방습용 고무패킹을 처리하며, 특히 옥외형은 내부에 비나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습기 또는 결로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 개소에는 Space Heater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나. 운전조건
1) 전동기의 운전은 선택스위치가 LOCAL에 있으면 현장에서 START/STOP 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동기의 운전은 선택스위치가 REMOTE에 있으면 다른 원격지에서 START/STOP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배선회로
1) 배선회로용 전선은 2.5㎟ 이상의 비닐절연전선(IV) 또는 전기기기용 비닐절연전선(KIV)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선방법은 닥트배선방식 또는 묶음배선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배선의 단자 접속에는 단선, 접촉불량, 접촉탈거, 혼촉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 배선의 분기는 기구단자 또는 단자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배선 단말에는 배선표시를 하는 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조작선의 배선
현장조작반은 수배전반 및 전동기기동반 또는 감시제어설비와 기능에 적합하도록 보조접점 및 단자대를 충분히 구비하여야 한다.
10. 운전제어방식
본 대저수문 시설의 전기설비 제어는 다음에 따른다.
가. 조작장소의 우선 1) 현장조작반에서 조작이 가장 우선된다.
2) 전동기기동반에서의 조작은 두 번째로 우선된다.
3) 타 계약자에 의하여 공급 및 설치되는 조작콘솔 또는 감시반에서의 조작은 세 번째로 우선된다.
4) 통상 조작은 조작콘솔이나 감시반에서 하는 것 이외에는 전동기기동반에서 한다.
나. 표시 및 경보 1) 전동기기동반
가) 운전 - 적, 정지 - 녹, 고장 - 황
나) 개/폐 - 적, 정지 - 녹, 고장 - 황
다) 경보 (1) 고장 - Buzzer 경보
(2) 경보정지는 경보정지 조작 또는 Timer에 의한다.
다. 운전 조작 방법 1) 운전 조작 개요
계약자는 그가 공급하는 기기의 조작 및 감시제어, 신호 또는 계측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타 계약자와 협의해야 한다.
11. 분전반
분전반의 형식은 공사시방서(전기 및 계측제어)의 해당 내용을 적용한다.
12. 구매 기자재 특별 시방 가. 옥내저압 및 동력제어설비
옥내저압 및 동력제어설비는 다음 기기들로 구성되며 대저수문 전기실과 유지용수관로 밸브실에 설치된다.
1) 전동기기동반(MCC-1)
: 1 세트
가) 외형치수(개략치)
(1) 너
비 : 800 mm
(2) 높
이 : 2,350 mm
(3) 깊
이 : 600 mm
나) MCC에 수용되는 계기는 Skeleton Diagram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다) 부하목록 : 도면 참조
2) 전동기기동반(MCC-2~5)
: 1 세트
가) 외형치수(개략치)
(1) 너
비 : 2,400 mm(600mm x 4면)
(2) 높
이 : 2,350 mm
(3) 깊
이 : 600 mm
나) MCC에 수용되는 계기는 Skeleton Diagram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다) 부하목록 : 도면 참조 나. 분전반
분전반에 부착되는 계기, 스위치 및 표시등은 계약자가 제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갑문 1충 조명분전반(LP-1)
: 1면
2) 갑문 2충 조명분전반(LP-2)
: 1면
3) 갑문 2충 전열분전반(DP-1) : 1면
다. 유지관리공구 및 예비품
공급업체가 제시한 유지관리 공구 및 예비품 품목에 대하여 단가별로 표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라. 비상발전기설비 1) 적용설비
본 시방서는 Diesel 엔진 발전설비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표시한 것이다. 계약자는 본 Diesel 엔진 발전설비의 설계, 제작, 운반, 시운전 및 성능보장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 Diesel 엔진 발전설비에 구성하는 기기 및 계기는 시방서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외부 악조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전기적으로 안정되고, 감시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본 발전기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성능 및 품질보증 시 필요한 경우 외산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관급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KS 자 표시획득업체이어야 한다.
다) 계약자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작하고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감독관의 요구 시 그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용조건 (1) 주위온도 : -10 ~ +40°C (2) 상대습도 : 85% 이하
(3) 고
도 : 해발 1000m 이하
(4) 설치장소 : 1층 수문실(옥내) 마) 도 장
(1) 발전기 본체는 녹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방청도장을 2회 실시하며, 색상은 엔진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한다.
(2) 최종 도장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디젤엔진발전기 가) 교류발전기
(1) 발전기는 교류3상 동기발전기로 그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2) 형
식 : 회전계자형, 공기냉각방식
(3) 정격용량 : 65kW(비상출력)
(4) 상
수 : 3상 4선식
(5) 전
압 : 380V/220V
(6) 주 파 수 : 60Hz (7) 회 전 수 : 1800rpm
(8) 극
수 : 4극
(9) 역
율 : 0.8 이상(지상)
(10) 여자방식 : 자여자 브러쉬레스 (11) 절연계급 : H급 나) 디젤엔진
(1) 용
량 : 출력용량에 적합한 것
(2) 회 전 수 : 1800rpm
(3) 행
정 : 4행정
(4) 조 속 기 : 기계식 가버너 or 전자식 가버너
(5) 시동방식 : 전동식(BAITERY 120AH 12V×1EA)
(6) 냉각장치 : RADIATOR 냉각방식 (7) 연료분사 : 직접분사식
(8) 회전방향 : FLYWHEEL 측에서 보아 시계방향
(9) 사용연료 : 경유 다) 엔진 제어반 (1) 엔진 회전 속도계 (2) 냉각수 온도계 (3) 윤활유 유압계 (4) 충전 전압계 (5) 운전 시간 기록계 (6) 엔진 운전 스위치 (7) 과속도 표시등 (8) 오일 압력 저하 표시등 (9) 냉각수 과온도 표시등 라) 발전기 운전반 (1) 기 능
발전기 운전반은 자립형으로 제작하며 상시 전원의 정전 시에는 발전기가 기동되어 상시 전원 측과 절체가 되며 상시 전원 측의 정전 복구 시 발전기가 정지되어야 한다.
(2) 구 성 - 전압계, 전류계, 주파수계 - 전압계/전류계 상 절환 스위치 - 고장 표시등 세트 - 자동 전압 조정기, 전압 조정 저항기 - 한전/발전 표시등 - 계기용 변류기 - 냉각수 온도계 - 운전시간 기록계
- 부하 차단기(계통 이상전류에 적합하게 선정)
4) 엔진 보호 및 경보장치
발전기 운전에 이상이 발생할 시 다음과 같은 보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명칭 기관정지 차단기 경보벨 경보등 비고 윤활류압력저하 ○ ○ ○ ○ 냉각수온도상승 ○ ○ ○ ○ 과 속 도 ○ ○ ○ ○ 시 동 실 패 ○ - ○ ○ 3회 발전기 저전압 - ○ ○ ○ 발전기 과전압 - ○ ○ ○ 발전기 과전류 - ○ ○ ○ 5) 발전기 성능 부속장치 가) 주파수 변동 특성
무부하에서 전부하까지 부하변동 시 정격주파수에서 ±5% 이내일 것
나) 전압 변동 특성
무부하에서 정격 부하까지 부하 변동시 ±3% 이내일 것
다) 파형 외형율
무부하에서 전부하 사이에서 ±10% 이내일 것
라) 전압조정범위 정격전압에서 ±5% 이상일 것 마) 절연저항
전선과 대지간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시 3MΩ 이상일 것
6) 검사 및 시험
발전기는 제작 완료 후 공인된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한 후 발전기 납품 시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구조 및 외관검사 나) 온도상승시험 다) 절연 저항시험 라) 내전압 시험 마) 발전기 특성시험 (1) 무부하 포화 시험 (2) 단락시험
(3) 부하시험(전압변동율, 주파수 변동율 산정)
(4) 출력 전압조정 시험 (5) 출력전압 파형 측정 시험 (6) 과전류 내력 시험 (7) 과부하 내력 시험 바) 조작반 시험 (1) 시동 및 정지 동작 시험 (2) 차단기 동작시험 (3) 보호회로 및 경보표시 시험 (4) 종합 동작시험 7) 기타사항
계약자는 계약 후 (30)일 내에 제작 승인용 도면을 제출하여 색상 및 시방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8) 성능보장
계약자는 납품 후 2년간 기기의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9) 부대품 가) 소음기, 플레시블 자바라
나) 축전지, 액기, 받침대, 터미널, 케이블
다) 축전지 충전기
라) 연로호수(취부), 연료탱크(최대 990ℓ 미만으로 감독관과 협의)
마) 냉각수 히터(취부) 바) 연료 및 윤활유 휠터 사) 기타 필요 예비품 및 기본공구 10) 납품시 제출도서
취급설명서(엔진 및 발전기), 참고도면, 시험성적서 등
Ⅳ-3. 계측제어설비 기자재구매 일반시방서 1. 개요
본 시방서는 대저수문 시설물의 각종신호를 원격자동제어반으로 전송하여 운영실실에서 지역내의 각 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무인화 자동감시제어설비 제작, 설치에 대한 시방서이다. 감시제어 방법은 프로그램화된 상태에 따라 자동운전을 원칙으로 하며, 운전 시에 비정상 상태가 발생할 경우 중앙제어실에 경보를 발하며, 운전원이 상태를 파악한 후 운전을 할 수 있는 설비로서, 이를 위한 기자재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전체 시스템에 대하여 완벽한 시행을 하는데 있으며,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 녹산배수펌프장 통합운영실 개량 – 1식
◎ 대저수문 원격감시제어설비 제작설치 - 1식
◎ 현장계측기기 제작설치 – 1식 ◎ 예비품 및 시운전 – 1식 ◎ 현장조작반 제작 및 조립 – 1식 2. 계약의 범위
본 계약은 원격제어설비 작업의 설계, 제작, 검사, 공급. 설치, 시험, 시운전 또는 이에 부수되는 제반 사항이 포함되며.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 후 180일 동안 기자재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1) 기자재의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2) 자동감시제어설비의 설치 관련 SOFTWARE
3) 도서 제출 4) 설치 공사 3. 계약자의 책무(자격 요건)
가. 계약자는 제어장치의 설계 및 제작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고장, 파손 및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시방서의 문구 해석상 상이점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고 제작 상세 설계 및 제작상 불합리하거나 발주처가 제시한 사양보다 우수한 대안(성능)이 있을 때는 검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제작하도록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분류번호 계장제어장치(39121189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라. 제작 및 납품은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하자 등을 감안하여 주된 본사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로 하여금 단일 업체에서 제작, 납품 및 설치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계장(계측)제어장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수처리를 위한 로직감시 블랙박스 내장형 분산제어 계장 계측 제어장치(지정번호 : 2025188) 조달우수제품 지정증서를 보유한 업체로 한다.
4. 감독관
가. 감독관이라 함은 감독의 임무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나. 계약자는 승인, 지시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설치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사전에 성명, 기술자격 수첩사본,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가 부적합 하다고 인정 할 경우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6. 입회확인
기기 제작과정 또는 시공과정에서 감독관은 입회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7. 이의의 해석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시방서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DEVIATION LIST를 제출하며,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8. 도면과 시방서 상호 보완성
본 설계서에 첨부되어 있는 도면 및 시방서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서로 상반되는 경우에는 감독이 이를 해석하고 조정하면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공기 연장
본 건의 시공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가. 물량의 증가로 공기의 연장이 불가피하였을 때
나. 수요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다. 기타 천재지변 또는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10. 설계 변경
기기제작 중 다음과 같은 여건이 초래되어 설계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제 조건에 맞추어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기기의 규격 변경 및 물량 증감
나.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변경사항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각종 계획 및 시설물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 기기 및 자재
가. 모든 기자재는 결함이 없고 가장 품질이 좋은 신품이어야 하며, 필요한 시험 이외에는 인도 시까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본 시방서에 누락된 항목일지라도 운전 및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품자재, SOFTWARE 등은 기본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다. 본 건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아래의 규격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물품은 제작국의 국가인정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규격에 의한다.
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 (한국산업표준)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전기전자공학자협회)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ISA : International Society of Automation (국제자동제어협회)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미국 전기공업회)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미국 재료시험협회)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령 12. 운반 및 설치
가. 운반은 공장 시험을 필한 후 설치 현장의 작업 및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건 하에서 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의 승인을 필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나. 운반 시에는 포장을 견고히 하여 기기의 파손 예방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13. 공정
계약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 즉시 현장조사, 계획, 도면 제출, 제작, 검사, 설치, 시험 및 조정이 포함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관공서 또는 기타에의 수속
기자재 설치에 필요한 관공서, 전용선 및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등의 수속은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15. 사고 및 재해 방지
설치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고용인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시달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6. 설치기록, 시험기록 및 기타보고
가. 계약자는 설치기록, 사고기록, 시험기록, 전체 공정 제작 및 설치사진첩, 기타 중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나. 계약자는 일보, 월보, 시행 세부 계획서, 세부 공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주요 공정 및 준공 검수 시 외관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과 제작 전, 제작설치중, 제작설치후가 비교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각각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7. 기존 설비의 보호
기존 부분 및 설비는 손상하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손실이나 손상이 발생하면 감독에게 보고 후 계약자 부담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8. 관련 법령 준수
본 건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 되어서는 안 된다.
19. 기술지도
계약자는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전문 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 지도하고, 설치 완료 후 운전원을 대상으로 운전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기술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20. 준공
준공이라 함은 계약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 공정 및 관련 서류를 완료하여야 하며 종합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1. 하자보증 본 건의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22. 계약 후 제출서류
계약자는 다음의 제반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목
승인 여부 제 출 기 한 부 수 착수계 승 인 계약후 10일 이내 2부 제작 / 도면 승 인 계약후 30일 이내 3부 준공사진첩 - 준 공 일 2부 준공도면 - 준 공 일 3부 23. 제출서류
계약자는 제작도면 제출시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자동제어설비 계통도
나. 각 설비의 기능, 특성, 제품명, 모델번호
다. 각 설비의 외관도, 내부 배치도, 설치 상세도
라. 관제점 I/O LIST 24. 준공도면 제출
용지로 출력이 가능한 도면사본 각3부, 도면이 저장된 USB를 제출하여야 한다.
25. 운용프로그램 제출 목록
가. 감시제어 PACKAGE 프로그램이 저장된 BACK-UP USB : 1식
나. 각종 응용(Application) 프로그램이 저장된 BACK-UP USB : 1식
26. 책임의 한계 아래의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에 포함한다.
가. 계약에 포함된 설비를 제작, 설치하고 본 시스템을 구성하여 감시 제어하는 설비와 접속하기 위한 조사, 협의, 시험
나. 제작 공장에서의 시험 다. 현장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라. 유지 보수를 위한 현장 교육 마. 대관청 수속 바. 기타 필요한 사항 27. 시험 및 시운전 가. 공장 검사
계약자는 제조공장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완료 후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 및 검사 결과가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에 재시험 및 조정을 받아야 한다.
나. 종합 시운전
종합 시운전은 부하 상태에서 실제 운전으로서 본 설비와 관련된 일체의 타 설비를 포함하는 총괄적인 기능을 체크하고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28. 준공 후 제출 서류
준공 후 유지 보수 및 향후 설비의 확장 및 추가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중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준공도면 및 사양을 제출하여야 한다.
Ⅳ-4. 계측제어설비 기자재구매 특별시방서 1. 기자재설비 가. 감시제어시스템 1) 시스템 개요
본 자동제어설비는 입▪출력처리 기능을 담당하는 현장의 자동제어장치와 중앙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중앙관제장치 POS(Process Operator Station) 및 이를 연결하는 통신 장치와 부속장치로 구성되는 자동감시제어 설비를 말한다. 본 시스템에 도입되는 자동감시제어설비는 기능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으나 향후 유지보수를 위하여 통일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비의 계장 계측 및 제어를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격 감시제어실 및 현장에 설치된 제어 패널의 PLC 상태를 감시하고, PLC 오류·I/O 에러 및 기능 장애 발생 시 설비 및 제어 패널을 정지시키지 않고 대체 제어를 수행하는 분산형 계장 계측 제어장치로서, 로직 감시 블랙박스를 내장하여 실시간 오류 진단, 편집 및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수처리를 위한 로직감시 블랙박스 내장형 분산제어 계장 계측 제어장치로 하여야 한다.
가) 중앙관제장치(POS : Process Operator Station)
중앙관제장치는 하부의 현장제어반 및 현장의 중요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는 기능과 이것을 그래픽에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며, 전용의 통신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의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가져야 한다.
나) 원격자동제어반(RCS : Remote Control Station)
제어반을 용이하게 감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두는 장비이다. 원격자동제어반은 현장의 데이터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시퀀스 제어, 루우프 제어를 하는 전용의 프로세서를 갖추어야 한다.
2) 중앙관제장치(POS)
POS(Process Operator Station)는 현장설비와 운전원을 연결하는 HMI(Human-Machine-Interface)장치로 32비트급 이상의 CPU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니터는 한글표시가 가능하고 화면상에서 한글로 표기된 운전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글자판에 의한 입력 및 한글프린터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운전프로그램은 Multi Window를 기본으로 하여 감시제어에 맞도록 공급해야하며, Cursor의 이동은 Mouse를 이용한 방식으로 한다. Process Operator Station은 크게 Main Process Unit 및 주변장치로 구성되어지며, Main Process Unit에는 CPU 및 통신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변장치는 Color LED Monitor, KeyBoard 및 Mouse 등이 있다.
가) 하드웨어(기존설비) 나) 소프트웨어(기존재사용) - 금회 개량 (1) 화면표시
(가) 화면 표시는 Display 단위 등으로 조직적인 구성을 갖추며 기본적으로 화면제목, 날짜 및 시간, Alarm Display 영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Real Data 포인트(Analogue 및 Status Data)는 자동적으로 일정주기마다 Update 되어야 하며 그 주기는 Host Scan 주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 Display는 운전 설비의 Mimic Display 및 Alarm별 Table 형태로 표시할 수 있고, 특히 Mimic으로 표시되는 Display는 종류별로 각기 다른 Symbol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상태가 변할 경우 Symbol 색상 및 모양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 화면등록
(가) 화면선택 : 화면목록은 사용자로 하여금 많은 화면 중에서 특정 화면을 간편히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자가 화면 등록창의 특정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화면이 나타나야 한다.
(나) 화면등록 : 설비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제어하기 위한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윈도의 탐색기(Explorer) 형식으로 조작할 수 있는 Navigator로 제공할 수 있다.
(3) 신호경향
(가) 트렌드 기능은 현장의 아날로그 순시값을 그래프 형태로 볼 수 있도록 한 Dynamic Trend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자료로 데이터의 흐름을 분석해 볼 수 있는 Historical Trend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Display를 위하여 사용자가 용이하게 임의의 포인트를 추가, 설계, 변경할 수 있도록 별도의 Editor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트렌드 Display는 그래프 등으로 표현되며, 사용자가 용이하게 Display를 구성할 수 있도록 Plotting, Zoom, Cursor, Scale 등과 같은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4) 경보처리
(가) 경보발생 : 각종 처리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Alarm은 화면상에서 Audible/Visible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경보이력 : 발생한 경보에 대한 고장 정보 및 처리 결과 등을 기록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모달전송 : 경보 발생시 PC에 경보 확인창(팝업/모달) 및 경보음을 전달하며, 인지조작 설정에 따라 인지되고 해제되어야 한다.
(5) 일보준비
순시 및 총괄치가 규정 양식에 수록된다. 하루의 합계, 평균, 최대 및 최소치가 출력되어야 하며, 한글표시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데이터베이스
등록된 태그의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태그별로 표시하는 화면으로 그 태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표시항목은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작성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내용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가) 순시 데이터를 수집 보존한다. (나)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수집 보존한다. (7) 보안유지
중요 설비에 대한 조작 내용은 시간, 운전시점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등록, 삭제 및 변경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등록된 사용자의 레벨에 따라 허용 작업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허용하는 슈퍼바이져와 시스템 감시제어 및 엔지니어링 작업을 허용하는 엔지니어 등급과 시스템 감시제어만 허용하는 오퍼레이터 등급 등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이는 패스워드와 패스워드 변경 등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3) 원격자동제어반(RCS) - 금회 교체
원격자동제어반(RCS)은 현장에 설치하여 통합운영실에서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현장의 각종 Data를 수집하여 변환한 후 이를 전용선로를 통하여 필요 신호를 전송수집 및 제어하는 장치로서 아래와 같은 기능이 있어야 한다.
ο 상용 PLC의 입·출력(I/O)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명령 데이터와 실행 데이터를 구분·저장·기록하여야 한다.
ο PLC 오류 발생 시 분산제어기의 I/O 모듈이 해당 오류 I/O만을 선택적으로 대체 실행하여 설비의 연속 운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ο 현장 제어 패널 내 상용 PLC의 I/O 신호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상 실행(Write) 및 오류 발생(Loss)을 자동 감지·판별하여야 한다.
ο 블랙박스 LCD를 통해 정상 실행 I/O 횟수 및 실행 실패 I/O 횟수, 발생 일시, I/O 정보, 어드레스 주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ο 감시 중 발생한 PLC I/O 오류 데이터를 SSD에 저장하여 사후 원인 분석 및 유지보수 자료로 활용 가능하여야 한다.
ο 실행되지 못한 I/O 데이터(Loss)에 대해 날짜, 시간, I/O 정보, 어드레스 주소 및 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ο 로그 기반 분석 및 신호 패턴 판별을 통해 고장 원인 분석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ο 대체 실행용 I/O 모듈은 분산제어기 본체와 분리된 모듈형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ο 분산제어기 CPU에 래더 로직 에디터 및 HMI 에디터를 통합 내장하여야 한다.
ο 별도의 외부 장비나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 없이 현장 모니터에서 래더 로직 및 HMI 화면의 수정·편집·삭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ο SSD에 저장된 기존 프로그램을 즉시 불러와 수정할 수 있어 현장 유지보수 대응이 우수하여야 한다.
가) 외함(옥내자립형) NO. 사업장명칭 RCS PANEL 비 고 W×H×D 1 대저수문 원격자동제어반(RCS) 800x2350x800 STEEL
- 판넬은 최소 2.0t 이상의 두께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판넬 문에는 자물쇠가 있는 손잡이와 내부면에 경첩을 설치한다.
- 모든 제어기기 등은 판넬 내부에 설치되며, 또한 전면은 문을 열고 안의 감시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 판넬 설계시 각 지역으로 부터의 습기, 먼지, 부식성 물질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현장제어장치
현장제어장치는 IEC-61131에 기반한 장치로서, 현장에 설치하여 통합운영실에서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설비의 자료들을 전용선로를 통하여 필요 신호를 전송수집 및 제어하는 것으로, 설비의 운전 DATA를 중앙제어장치와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o 다양한 입/출력 포인트를 관제할 수 있는 모듈 타입이어야 한다.
o 정전시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 백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o 허용 관제점 용량 범위 내에서 모듈 추가 제거만으로 관제점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o 특수한 제어방법이나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정의된 맞춤형 과정을 수행이 가능한 프로그램 언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o 프로그램 저장 및 반복연산 정주기 및 인터럽트 연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o 연산지연감지, 메모리 및 입출력 이상, 배터리 이상, 전원이상 등의 자기진단기능 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o LED를 통해 전원공급용 모듈 및 통신모듈 진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o 수위, 압력, 유량 등의 아날로그 값과 펌프, 밸브, 모터 등과 같은 접점값 및 전기설비로부터의 전력값을 원하는 형태로 구성 및 운영 중 변경이 가능한 I/O Slot Card로부터 케이블 및 근거리 네트워크를 통한 유선, 무선 구성이 가능한 구조로 설비의 증설, 부분변경, 추가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프로세서 제어부(CPU)
MAIN CPU는 플래시 EPROM을 사용하며 다양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통된 하드웨어 구조로서 중앙감시제어실의 POS로부터 명령을 받아 현장설비를 제어시키고 현장의 DATA를 수집하여 POS로 전송하여주며 제어에 필요한 파일조작, 순차조작, 자기진단, 이동레지스터 순간 I/O등의 프로그램 제어 명령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제어 및 연산방식 : 반복연산, 정주기 연산, 고정주기 스캔
▪ 입출력 제어방식 : 스캔 동기 일괄처리 방식, 명령어에 의한 다이렉트 방식
▪ 연산처리속도 : 0.084㎲/명령어 ▪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 : 128KB
▪ 자기진단기능 : 연산지연감시, 메모리 이상, 입출력 이상, 배터리 이상, 전원이상 등
(2) 전원 공급 장치
전원 공급 장치는 메인 CPU와 I/O모듈에 전원을 공급하여 주는 장치로 시스템의 통신 및 제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입력 : AC220V ▪ 출력 : DC5V ▪ 동작모드 : 독립 실행용 (3) 입출력 UNIT
입출력 UNIT내에는 절연 장치를 포함하여야 하며, 모듈단위로 자기 진단 기능이 있다.
(가) 디지털 입력 ▪ 입력 포인터 수 : 32 POINT/모듈 ▪ 입력 전압 : DC24V (나) 디지털 출력 ▪ 출력 포인터 수 : 32 POINT/모듈 ▪ 출력 전압 : DC12/24V (다) 아날로그 입력 ▪ 입력 포인터 수 : 8 CH/모듈 ▪ 입력 범위 : DC4~20mA (라) 아날로그 출력 ▪ 출력 포인터 수 : 8 CH/모듈 ▪ 출력 범위 : DC4~20mA (4) 통신 모듈 ▪ 통신 포트 : RS-422/485 ▪ 상위접속 채널 수 : 2채널 ▪ 전송 속도 : 300~115,200bps ▪ 통신 모드 : 1:1, 1:N, N:1 (5) 통신 모듈 ▪ 통신포트 : Ethernet ▪ 상위접속 채널수 : 2채널 ▪ 통신규격 : 10/100BASE-TX
▪ 통신 프로토콜 : TCP/IP, UDP/IP
다) 주요전장품 (1) 전원용 SURGE ARRESTER ▪ 써지용량 : 20KA ▪ 정격전압 : AC220V (2) 신호용 SURGE ARRESTER ▪ 써지용량 : 20KA ▪ 정격전압 : DC24V (3) SIGNAL CONVERTER ▪ 입력 : 4~mA DC ▪ 출력 : 4~20mA DC (2출력)
▪ 전원 : AC 110,220V / DC 24V
(4) DIGITAL METER ▪ 입력신호 : 4~20mA DC
▪ 표시방식 : 7 Segment 적색 LED Display
(5) 로직감시 블랙박스 제어장치
▪ CPU : Quad-Core 64bit Cortex A55 Processor @ 1.8GHz
▪ 내부 RAM : 8GB LPDDR4
▪ Flash ROM : 64GB eMMC Flash Memory
▪ 내부 통신 : 12C 통신 with Tbus
▪ 외부 통신 : RS232 2CH, RS485 1CH, Ethernet 1Port
▪ 외부 출력 포트 : USB 2.0 2Port, USB 3.0 1Port
▪ 이더넷 인터페이스 : 10/100/1000 Mbps 이더넷 RJ소켓
▪ 디스플레이 : 2.4” TFT-Display with Touchscreen
▪ 터치 방식 : 저항 ▪ 해상도 : 320x240 픽셀(QVGA) ▪ 외부 디스플레이 지원 : HDMI 포터
(6) 기타 부속기기 일체(퓨즈, 릴레이, 전원공급기, 콘센트, 단자대 등)
라) 성능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지정규격서에 명기된 항목을 기준으로 시험한다.(지정규격서 6.2 적용)
마) 기타 필요한 기능
RCS의 이용률 및 편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 사항이 있어야 한다.
1) 고장 시 LED 표시 램프만 점검하여도 고장 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송수신, 전원 등 고장 시에 표시 램프가 켜지도록 각 기기에 LED 램프를 부착한다.
2) RCS의 Programing Tool은 파일, 창, 도움말 등 모든 편집기에 공통적인 표준 메뉴뿐 아니라 편집기 자체의 메뉴를 제공하여야 하며 메뉴 명령들은 매 상황에 적합한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하여야한다. 본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감시 및 제어 알고리즘, 내장 제어 연산자, 수치처리, 로직 및 연관 연산자 등이 현장제어를 위하여 공급되어야 하며, 최소다음의 내용 가져야 한다.
o Programing Tool을 사용하여 객체들(예를 들면 Function, Block, Step, Transition)을 그래픽 형태로 선택하고 위치시키고 이동하게 되므로 사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o 가동시간은 디지털 입력 관제 점의 상태를 근거로 적산하여야 한다.
o 제어 프로그램은 도면 등에 명시된 동작 설명서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TM/TC는 자체 메모리가 있어야 하고, 제어 알고리즘과 제어 연산자 알고리즘 논리제어 시퀀스의 실행을 위한 관련 연산자들이 있어야 한다.
o 보안 프로그램은 Access 권한을 할당하며 이 Access는 사용자에 따라 다르고 유틸리티 기능의 사용이 부여받은 권한별로 제한되어야 한다.
4)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본 장치는 축전지가 계속하여 충전되는 동안에는 싸이리스터 인버터에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와 전력을 교류 220V로 변환하는 장치를 포함 한다. 본 장치는 자동 충전 방식으로서 고장으로부터 회복되었을 때 충전 전류를 검출하여 자동 재충전되어야 하며, 축전지가 과 충전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부동 충전으로 바뀌어야 하며, 상용 예비 전원과 인버터는 동위상이 되어야 한다. 인버터가 고장을 일으켰을 때의 전원은 싸이리스터 스위치로서 정전없이 상용 예비 전원으로 대체됨으로서 부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가) 무정전전원장치(공급제외) – 관급자재 공급분
본 장치는 다음과 같은 전기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1) 일반 시방 ▪ 용량 : 5KVA ▪ 방식 : 강제풍냉식 ▪ 파형 : 정현파(사인파) ▪ 바이패스 : 자동바이패스 기능내장
▪ 경보기능 : 배터리 저전압, AC 입력 이상, UPS 고장
▪ 보호기능 : 배터리 저전압, 과전류, 과전압 등
▪ 통신 인터페이스 : RS232, RS485(모드버스통신)
(2) 교류 입력 ▪ 입력 전압 : 220VAC ▪ 정격 주파수 : 60Hz ±5% ▪ 역률 : 0.99 (3) 교류 출력 ▪ 상수 : 1ø2w ▪ 전압 : 220VAC ▪ 전압 안정도 : ±2.0% 이내 ▪ 정격 주파수 : 60Hz ±0.5% ▪ 과부하 내량 : 120%(10분) (4) 밧데리
▪ 배터리 용량 : 30AH(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 설치 유형 : 외장 ▪ 정격전압 : 12VDC
나) 외함(옥내자립형) - 자동제어업체 공급분
NO. 사업장명칭 UPS PANEL 비 고 W×H×D 1 무정전 전원공급장치(5KVA) 배전반 600x2350x800 STEEL
- 판넬은 최소 2.0t 이상의 두께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판넬 문에는 자물쇠가 있는 손잡이와 내부면에 경첩을 설치한다.
- 모든 제어기기 등은 판넬 내부에 설치되며, 또한 전면은 문을 열고 안의 감시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 판넬 설계시 각 지역으로 부터의 습기, 먼지, 부식성 물질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주요전장품 – 자동제어업체 공급분 (1) 전원용 SURGE ARRESTER ▪ 써지용량 : 20KA ▪ 정격전압 : AC220V (2) DIGITAL POWER METER
▪ 결선방식 : 1P2W, 1P3W, 3P3W, 3P4W
▪ 주파수 : 50/60Hz ▪ 제어전압 : AC/DC 88~264V
▪ 계측기능 : 전압,전류,위상,전력,전력량,주파수,역률 등
(3) 기타 부속기기 일체(전원공급기, 단자대 등)
5) 현장제어기기
본 설비는 현장제어기기에서 자동제어 및 감시용 신호를 인출하여, 원격자동제어반에 보내어 주기위한 설비로서, 감시제어설비의 재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가) 초음파식 수위계 – 금회 공급 (1) 변환기 ▪ 측정방식 : 초음파펄스반사방식 ▪ 제어방식 : CPU 제어방식 ▪ 출력 : DC 4~20mA
▪ 전원 : AC 90~240V(50/60Hz)
▪ 구조 : IP65 (2) 검출기
▪ 측정범위 : 0.3~15M(불감대 30cm)
▪ BEAM각도 : ±3° ▪ 주파수 : 10~50KHz (가변) ▪ 동작온도범위 : -30~+85℃ ▪ 구조 : IP68 6) 현장조작반(LOP)
현장조작반(LOP)은 현장에서 수동 조작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조작 및 제어는 선택된 MODE (LOCAL/REMOTE)에 의하여 조작 장소가 선택되어야 하며, 이 MODE의 선택은 현장측에 우선권을 갖도록 한다.
가) 외함(옥외벽부형) NO. 사업장명칭 LOP 비 고 W×H×D 1 취수문 #1-1,2 현장조작반 500x1000x300 STS 2 취순문 #2-1,2 현장조작반 500x1000x300 STS 3 통선문(갑문) 현장조작반 500x1000x300 STS
- 판넬은 최소 1.2t 이상의 두께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판넬 기타 부속기기(표시램프, 조작스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구성한다.
나) 운전조건
(1) 전동기의 운전은 선택스위치가 LOCAL에 있으면 현장에서 START/STOP 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동기의 운전은 선택스위치가 REMOTE에 있으면 다른 원격지에서 START/STOP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배선회로
(1) 배선회로용 전선은 1.5㎟ 이상의 비닐절연전선(IV) 또는 전기기기용 비닐절연전선(KIV)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선방법은 닥트배선방식 또는 묶음배선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배선 단자접속에는 단선, 접촉불량, 접촉탈거, 혼촉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배선의 분기는 기구단자 또는 단자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배선단말에는 배선표시를 하는 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설비 설치 및 배관배선(계측기기 설치-자동제어분/배관배선-전기공사분)
가. 일반사항 1) 개요
본 시방서는 시설공사의 계측제어설비 공급과 설치공사 전반에 대한 표준시방서로서 공급설비 및 공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측제어설비 설치공사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설비 간에 장애가 없도록 충분한 준비 및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물 내와 지하의 계측제어설비용 배관공사는 타 분야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필요한 관련 도면은 분야 간에 충분한 양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칙적으로 제어케이블 배선은 전기공사의 전력선 배선 시에 계측제어설비공사가 병행되어야 하며, 전력선과 계측제어설비 신호선이 같은 관로에 부설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계약자는 모든 작업원의 출입과 안전에 대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자재 및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계약자는 작업원이 모든 작업을 적합하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된 인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계측제어설비공사와 타 분야와 관련된 부분의 위치 및 Route를 포함한 내용 등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자는 구멍 뚫기, 배관, 부대품 준비, 계측제어설비의 설치와 전선관 및 기타 부착물들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적용범위
가)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하며, 필요 시 공사시방서(전기 및 계측제어)의 해당 내용을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관계 법령에 위배됨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나. 계측기기설비의 반입 및 설치 1) 옥내 설치 시의 고려사항
현장 조건에 맞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천정의 유효높이 나) 바닥의 내하중
다) 각 계측기기설비의 전후에 있어서 유지관리 및 도어의 개폐가 가능한 SPACE의 확보
라) 직사광이 직접 비치지 않는 장소 선택 마) 실내조명을 감안한 설치 위치 조정 바) 케이블은 반 하면으로 인입 2) 옥외 설치 시의 고려사항 가) 가능한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나) 부식성 가스, 진동, 침수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다) 기기의 기초가 콘크리트일 경우 콘크리트 타설 시 앙카볼트용 구멍을 확보하고 케이블용 전선관을 매설한다.
3) 반입
가) 반입은 가능한 설치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한다.
나) 운반과 포장해체 시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다) 반입경로에 대한 사전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각 계측기기설비는 설치장소에 반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여 설치한다.
마) 설치장소의 바닥강도와 상태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설치작업 가) Panel은 앙카볼트로 고정해야 한다.
나) 포장 해체 시와 설치 시에는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검출기 및 변환기설치 1) 일반사항 가) 현장검출기
(1) 설치 위치의 선정에 있어서는 검출기 등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장소를 검토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장해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보호 대책을 세운다. 또한, 계약자는 상기 설치공사에 있어서 상세한 도면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타 분야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가) 고온, 고습을 피하고 부식성 가스나 진애 등이 적은 장소
(나) 진동이 적은 장소
(다) 계측기의 부착과 철거 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라) 가능한 한 옥내에 설치토록 한다. (2) 부착재료
재질은 일반적으로 강제를 사용하나 부식성 가스가 있는 곳에서는 스테인리스강, 아연도금강 또는 경질 염화비닐 등을 사용한다.
나) 변환기
설치장소는 건조한 곳으로 선택하고, 변환기 고정용 Fitting은 주의해서 칠하도록 한다.
2) 초음파수위계 가) 변환기 설치
(1) 진동이 없고 보수작업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염소 성분이 있는 지역은 염소 성분에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온도변화가 있는 곳은 피하여야 한다.
(4) 직사일광 및 비바람이 영향을 받는 장소는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차폐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검출부 설치
(1) 300mm 이상의 불감대를 설정하여 수신과 측정시 안전성을 확보한다.
(2) 측정면까지의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3) 부착성이 강한 잔여물과 거품이 많은 곳은 피하여야 한다.
(4) 옥외설치 시 직사광선을 피해야 한다. 다) 배선상의 주의
(1) 전송기에 노이즈 방지를 위하여 동력용 전원, 대용량 변압기, 동력선 등의 노이즈원과 격리하여 배선한다.
(2) 단자 내는 방수구조로 하며 공사 시 전기 배선구에 의하여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전기 배선구에 전선관 등을 사용하여 우수의 침입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피뢰기 내장형의 경우는 전송기 가까이에 접지공사를 행한다.
(4) 출력신호선 및 검출기, 변환기 사이의 전용 케이블은 Noise를 발생하는 선로와 격리시켜야 한다.
라. 배관배선 1) 일반사항 가) 배선계통의 구분
계기가 유도장해에 의한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계통을 구분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Ⅰ 계측신호
회
로
잡음에 비교적 약한 소자 및 트랜지스터나 IC 등을 사용하는 회로
1. Operation Amp용 배선 2. 트랜지스터 IC. Logic용 배선 3. Analog 신호 및 Pulse 신호
4. Digital 접점 입력 및 Digital 전압입력 50V 이하로 잡음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회로
Ⅱ 저 전 압 제어회로
AC 30V 이하 및 DC 50V 이하의 회로로서 전자응용 회로를 제외한 것
1. DC 50V 이하의 Relay 표시용 배선
2. AC 30V 이하의 Relay 표시용 배선
3. 수신측이 Relay로 받는 Digital 출력회로
일
반
제 어 용
회
로
AC 600V 이하 및 DC 750V 이하의 전압으로 전류가 20A 이하의 회로에서 응용회로를 제외한 것
1. AC 250V 이하 및 DC 50~250V의 Relay용 Coil 배선
2. 20A 이하의 모든 교류전원 배선 3. 저전압 제어회로 이외의 것 저 전 압 동력회로
AC 600V 이하 및 DC 750V 이하의 전압으로 전류가 20~800A의 강전회로
1. 모터용 배선
2. 5kVA를 초과하는 트랜스 1차 및 2차 배선
3. 200V 제어전원 케이블에서 20A를 초과하는 것
Ⅲ
고
압
대 전 류
회
로
AC 600V 이상 및 DC 750V를 넘는 전압으로 전류가 800A를 넘는 회로
1. 3.3kV, 6.6kV 및 13.2kV, 66kV의 고압케이블
2. AC 600V 및 DC 750V 이상으로서 그 전류가 800A를 넘는 것
2) 전선 및 난연성 케이블
전원용 케이블은 최소 2.5㎟ 이상의 트레이용 난연전력케이블(F-CV)을 사용하여야 하며 Analog나 Digital 신호케이블은 트레이용 난연제어Shield케이블(F-CVVS)을 사용하여야 하고 제어용 케이블로는 트레이용 난연제어케이블(F-CVV)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관에 케이블이나 전선을 배선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부대물과 Terminal 간의 연결은 공인된 Junction Box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케이블이 노출되는 구간은 가급적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선
계약자는 계약상 공급하는 기기 간의 모든 배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급하는 모든 기기에 대한 전원연결 및 배선해야 한다.전력선과 제어케이블, 신호케이블은 반드시 별도의 전선관에 포설하며, 계약자는 타 분야 도면을 참고하여 모든 계측기기와 관련기기들의 배선을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모든 Data의 계측제어설비 항목을 파악하고 상기 자료에 대한 배선공사는 케이블트레이, 전선관 및 Duct 내의 배선과 Panel의 단자를 연결해야 하고 필요한 접지를 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한다.
4) 전선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선관은 아연도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거나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특성을 가진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관을 자를 때는 단말은 Reamer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을 Concrete 바닥 Slab에 매입할 경우 50mm 밑에 부설하여야 한다. 은폐되지 않는 전선관은 건물의 선과 나란히 혹은 수직으로 배열하고 단정하게 구부려서 배관하도록 하며 모든 배관은 최소한 15mm 간격을 두고 배관하도록 하여야 한다.Pull Box나 Junction Box에는 Bushing을 사용하며 배선작업용으로 도금한 선을 반드시 삽입하여야 한다.
마. 결선 1) 압착단자에 의한 결선 가) 전선은 반드시 연선을 사용한다. 나) 전선에 맞는 압착단자를 사용한다. 다) 압착단자에 맞는 압착공구를 사용한다.
라) 압착단자는 절연 슬리브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마) 작업 후 점검하여야 한다. 2) 납땜에 의한 결선
가) 납땜 시에는 전선의 절연 피복 부분이 녹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납땜 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3) 케이블 및 Wire 마크 부착 가) 시퀀스 상의 케이블 No.를 부착한다.
(1) 테이프에 No.를 각인하여 케이블에 감고 그 위에 비닐테이프를 감는다.
(2) 케이블 No를 기입한 소형명찰을 부착한다.
(가) Wire 마크에는 시퀀스 상의 전원번호 혹은 단자 No.를 부착한다.
바. 접지
1) 접지공사는 도면을 따르되 여기에 설명되지 않은 접지공사의 종류, 대상물에 관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2) 접지는 공용 및 구조체 접지 시행을 원칙으로 하여 통합접지(주 접지시스템은 전기공사분)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접지선은 지중매입일 때는 나연동연선을 사용하고 지상으로 노출되는 곳은 접지용 비닐절연전선(F-GV) 또는 450/750V 저독성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어방식 가. 감시방식
운전 중 또는 조작 시 비정상 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최선의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1) 운전자가 시설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Symbol을 사용하여 전체계통의 주요 계측 Data와 시설의 운전상태를 Monitor 화면으로 감시한다.
2) 주요시설 및 Process Data는 운영실의 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보, 월보, 연보를 작성하여 Printer에 출력한다.
나. 조작방법
1) 기기 측에 가까운 위치에 조작의 최우선권이 있다.
2) 조작의 선택은 Mode(Local/Remote)에 의해 조작장소가 선택되며, 이 Mode의 선택은 기기 측에 가까운 위치에서 우선한다.
3) 기기의 자동 및 수동의 선택은 운영실 모니터에서 각각 계통의 RCS의 Micro-Processor를 제어함으로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Ⅴ. 설 계 예 산 서 2026년 09월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부 장 2026년도
위
치 : 부산 서낙동강 합류부의 대저수문(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6번지 일원)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 전기공사
설 계 예 산 서 공사개요
- 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1식
- 전등전열설비공사
1식
- 케이블트레이 설비공사
1식
- 경관조명설비공사
1식
- 피뢰 및 접지설비공사
1식
- 계측제어설비공사
1식
공사금액 : 총 공 사 비: 금 육억구천구십칠만팔천원 (금 690,978,000원)
도
급
액 :
금 삼억구천육백칠십오만원 (금 396,750,000원) 관 급 자 재 비 : 금 이억팔천오백사십이만칠천원 (금 285,427,000원) 표준시설부담금: 금 팔백팔십만일천원 (금 8,801,000원) 2026년 09월 설 계 자 검 토 자 심 사 자 2026년도
위
치 : 부산 서낙동강 합류부의 대저수문(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6번지 일원)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 전기공사
설 계 예 산 서 공사개요
- 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1식
- 전등전열설비공사
1식
- 케이블트레이설비공사
1식
- 경관조명설비공사
1식
- 피뢰 및 접지설비공사
1식
- 계측제어설비공사
1식
공사금액 : 총 공 사 비: 금 육억구천구십칠만팔천원 (금 690,978,000원)
도
급
액 :
금 삼억구천육백칠십오만원 (금 396,750,000원) 관 급 자 재 비 : 금 이억팔천오백사십이만칠천원 (금 285,427,000원) 표준시설부담금: 금 팔백팔십만일천원 (금 8,801,000원) Ⅵ. 일 위 대 가 표 Ⅶ. 단 가 대 비 표
Ⅷ. 견
적
서
Ⅸ. 수 량 산 출 서 Ⅹ. 용 량 계 산 서 Ⅺ. 설 계 도 면 (별 첨)
===== 설계예산서(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 전기공사)_공고용.xlsx =====
[시트: 전기 갑지]
A: 2024 년
D: 2 월 설계 G: 설계자 L: 심사자 Q: 담 당 V: 과 장
B: 2024년도
A: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 전기공사
E: ○ F: 공사개요
F: 1. 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S: 1식
F: 2. 케이블트레이 설비공사 S: 1식
F: 3. 피뢰 및 접지설비공사 S: 1식
F: 4. 전등설비공사 S: 1식
F: 5. 전열설비공사 S: 1식
F: 6. 경관조명설비공사 S: 1식
F: 7. 계측제어설비공사 S: 1식
D: ○ E: 총공사비: J: 금 K: - N: 원 O: (금영원)
D: ○ E: 도급액: J: 금 K: - N: 원 O: (금영원)
D: ○ E: 관급액: J: 금 K: - N: 원 O: (금영원)
D: ○ E: 표준시설부담금 : J: 금 K: - N: 원 O: (금영원)
[시트: 전기계측 원가계산서]
A: 전 기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 전기공사] H: *공사기간 : 12개월
A: 구
분 D: 공 사 비 E: 비 고 I: 공사기간 J: 6개월이하 K: 7-12개월 L: 13-36개월 M: 36개월이상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D: - K: 2026년 4월 13일 건축
산업환경설비 제비율적용
C: 소
계 D: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X 17.9 % I: 1) 간접노무비 J: 17.5 K: 17.9 L: 18.2 M: 19.4
C: 소
계 D: -
B: 경
비 C: 직 접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 I: 2) 산재보험료 J: 3.56 K: 3.56 L: 3.56 M: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 I: 3) 고용보험료 J: 1.01 K: 1.01 L: 1.01 M: 1.01
C: 건 강 보 험 료 D: 5,802,593 E: 직접노무비 X 3.595 % I: 4) 건강보험료 J: 3.595 K: 3.595 L: 3.595 M: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762,460 E: 건강보험료 X 13.14 % I: 5) 노인장기요양보험 J: 13.14 K: 13.14 L: 13.14 M: 13.14
C: 연 금 보 험 료 D: 7,666,848 E: 직접노무비 X 4.75 % I: 5) 연금보험료 J: 4.75 K: 4.75 L: 4.75 M: 4.75 N: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O: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8,383,097 E: ((직접노무비+재료비) X 3.11% + 기초액) X 1.2 G: - H: 작은값
(기초액 0원) I: 6) 안전관리비 J: 3.11 K: 3.11 L: 3.11 M: 3.11 N: #REF! O: #REF!
E: (직접노무비+재료비+도급자관급) X 3.11% + 기초액 G: #REF! I: 6) 안전관리비 J: 3.11 K: 3.11 L: 3.11 M: 3.11
C: 기 타
경 비 D: -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2 % I: 7) 기타경비 J: 5 K: 5.2 L: 5.5 M: 6.1
C: 퇴직공제부금비 D: 3,712,368 E: 직접노무비 X 2.3 % I: 퇴직공제비 J: 2.3 K: 2.3 L: 2.3 M: 2.3
C: 석면부담금 D: - E: 노무비 X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 X 0.09%
C: 소
계
A: 일 반 관 리 비 D: - E: (노무비+재료비+경비) X 6.5 % I: 9) 일반관리비 J: 6.5 K: 6.5 L: 6.5 M: 6.5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I: 10) 이윤 J: 15.0 K: 15.0 L: 15 M: 15.0
A: 고 재 처 리 비 D: -
A: 공 급
가 액 D: - I: 0
A: 부 가 가 치 세 D: - I: 3,138
A: 도 급 금 액 D: - E: 천원이하 절사
A: 수탁비(한전, 전기안전공사) D: - E: 한전수탁비는 한국전력공사 공급규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A: 관 급 자 재 비 D: - E: 조달수수료 포함
A: 총
공
사
비 D: -
[시트: 총괄집계표]
A: 총 괄 집 계 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Ⅰ. 도급공사비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A: Ⅱ. 관급자재 B: C: 식 D: 1 E: F: H: J: L: M:
A: Ⅲ. 수탁공사비 B: C: 식 D: 1 E: F: H: J: L: M:
A:
A. 한전 수탁비 C: 식 D: 1 E: F: H: J: L:
A:
B. 사용전검사비 C: 식 D: 1 E: F: H: J: L:
A: Ⅳ. 고재처리비 C: 식 D: 1 E: F: H: J: L: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Ⅰ. 전기설비공사 B: C: M:
A: 1.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A: 2. 케이블트레이설비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A: 3. 피뢰 및 접지설비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A: 4. 전등설비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A: 5. 경관조명설비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A: 6. 전열설비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A: 7. 계측제어설비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A: 8. 공사중 설비 철거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L: M: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Ⅰ. 전기설비공사
A: 1.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B: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ELP 40㎜ C: m D: 130 E: F: H: J: L: M: 호표 1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ELP 100㎜ C: m D: 20 E: F: H: J: L: M: 호표 2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36mm C: m D: 20 E: F: H: J: L: M: 호표 3
A: 강제전선관-매입 B: 아연도, 36mm C: m D: 121 E: F: H: J: L: M: 호표 4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36mm C: m D: 108 E: F: H: J: L: M: 호표 5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42mm C: m D: 11 E: F: H: J: L: M: 호표 6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54mm C: m D: 22 E: F: H: J: L: M: 호표 7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70mm C: m D: 3 E: F: H: J: L: M: 호표 8
A: 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 36mm, 방수 C: m D: 11 E: F: H: J: L: M: 호표 9
A: 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 54mm, 방수 C: m D: 1 E: F: H: J: L: M: 호표 10
A: 금속제가요전선관용부품 B: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 C: 개 D: 22 E: F: H: J: L: M: 자재 161
A: 금속제가요전선관용부품 B: 박스커넥터-비닐, 54mm, 방수 C: 개 D: 2 E: F: H: J: L: M: 자재 163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 36mm C: 개 D: 14 E: F: H: J: L: M: 자재 178
A: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PVC, 36C C: 개 D: 14 E: F: H: J: L: M: 자재 182
A: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PVC, 42C C: 개 D: 2 E: F: H: J: L: M: 자재 183
A: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PVC, 54C C: 개 D: 2 E: F: H: J: L: M: 자재 184
A: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PVC, 70C C: 개 D: 4 E: F: H: J: L: M: 자재 185
A: 풀박스(STS) B: 200*200*200mm C: 개 D: 3 E: F: H: J: L: M: 호표 11
A: 풀박스(STS) B: 400*400*200mm C: 개 D: 3 E: F: H: J: L: M: 호표 12
A: 풀박스(STS) B: 400*400*300mm C: 개 D: 2 E: F: H: J: L: M: 호표 13
A: 풀박스(STS) B: 500*500*300mm C: 개 D: 1 E: F: H: J: L: M: 호표 14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36C C: 개 D: 13 E: F: H: J: L: M: 자재 173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U Channel, 41*41*t2.6mm C: m D: 3 E: F: H: J: L: M: 자재 135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세트앵커, M10*L70mm C: 개 D: 26 E: F: H: J: L: M: 자재 63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1C*95㎟ C: m D: 336 E: F: H: J: L: M: 호표 15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4㎟ C: m D: 17 E: F: H: J: L: M: 호표 16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6㎟ C: m D: 163 E: F: H: J: L: M: 호표 17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3C*6㎟ C: m D: 268 E: F: H: J: L: M: 호표 18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3C*10㎟ C: m D: 95 E: F: H: J: L: M: 호표 19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6㎟ C: m D: 90 E: F: H: J: L: M: 호표 20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10㎟ C: m D: 150 E: F: H: J: L: M: 호표 21
A: 0.6/1kv 내화케이블(F-FR-8) B: 1C*50㎟ C: m D: 156 E: F: H: J: L: M: 호표 22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4㎟ C: m D: 3 E: F: H: J: L: M: 호표 23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m D: 343 E: F: H: J: L: M: 호표 24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10㎟ C: m D: 105 E: F: H: J: L: M: 호표 25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25㎟ C: m D: 39 E: F: H: J: L: M: 호표 26
A: 러그단자 단말처리 B: 동관단자, 1홀, 50㎟ C: 개소 D: 8 E: F: H: J: L: M: 호표 27
A: 러그단자 단말처리 B: 동관단자, 1홀, 95㎟ C: 개소 D: 8 E: F: H: J: L: M: 호표 28
A: 압착단자 단말처리 B: 압착터미널, 1C, 25㎟ C: 개소 D: 2 E: F: H: J: L: M: 호표 29
A: 접지슬리브 압축 B: C형 70㎟ C: 개소 D: 9 E: F: H: J: L: M: 호표 30
A: 전기맨홀(기계) B: 1000*1000*1000 C: 개소 D: 2 E: F: H: J: L: M: 호표 31
A: 토공사(TYPE-A) B: 600W x 1600H C: m D: 65 E: F: H: J: L: M: 호표 32
A: UPS 설치 B: 5KVA 배터리포함 C: 면 D: 1 E: F: H: J: L: M: 호표 32
A: [ 합
계 ] F: H: J: L:
A: 2. 케이블트레이설비공사 B:
A: ST 케이블트레이-Straight B: 300*100*t2.3mm C: m D: 84 E: F: H: J: L: M: 호표 33
A: ST 케이블덕트-Straight B: 300*100*t2.3mm C: m D: 3 E: F: H: J: L: M: 호표 34
A: ST 케이블트레이-Cover B: 300*t2.3mm C: m D: 43 E: F: H: J: L: M: 호표 35
A: ST 케이블덕트-Cover B: 300*t2.3mm C: m D: 3 E: F: H: J: L: M: 호표 36
A: ST 케이블트레이-Horizontal elbow B: 300*100*t2.3mm C: 개 D: 7 E: F: H: J: L: M: 호표 37
A: ST 케이블트레이-Vertical elbow B: 300*100*t2.3mm C: 개 D: 4 E: F: H: J: L: M: 호표 38
A: ST 케이블트레이-Horizontal tee B: 300*100*t2.3mm C: m D: 1 E: F: H: J: L: M: 호표 3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m D: 108 E: F: H: J: L: M: 자재 12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Bonding jumper, 22㎟ C: m D: 54 E: F: H: J: L: M: 자재 131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m D: 1080 E: F: H: J: L: M: 자재 130
A: TRAY SUPPORT B: 바닥형 300W-1단 C: 개소 D: 28 E: F: H: J: L: M: 호표 40
A: TRAY SUPPORT B: 천정형 300W-1단 C: 개소 D: 16 E: F: H: J: L: M: 호표 41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95㎟ C: m D: 87 E: F: H: J: L: M: 호표 42
A: FIRE STOP(300W) B: 400x200x200 C: 개소 D: 1 E: F: H: J: L: M: 호표 43
A: ST 케이블트레이-SEPARATOR B: 300*100*t2.3mm C: m D: 87 E: F: H: J: L: M: 호표 44
A: [ 합
계 ] F: H: J: L:
A: 3. 피뢰 및 접지설비공사 B: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36mm C: m D: 33 E: F: H: J: L: M: 호표 5
A: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PVC, 36C C: 개 D: 6 E: F: H: J: L: M: 자재 182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70㎟ C: m D: 104 E: F: H: J: L: M: 호표 45
A: 전기용연동연선 B: BC 70㎟ C: m D: 57 E: F: H: J: L: M: 호표 46
A: 러그단자 단말처리 B: 동관단자, 1홀, 70㎟ C: 개소 D: 12 E: F: H: J: L: M: 호표 47
A: 접지슬리브 압축 B: C형 70㎟ C: 개소 D: 4 E: F: H: J: L: M: 호표 30
A: 수평도체 B: 동 8 mm C: m D: 95 E: F: H: J: L: M: 호표 48
A: 수평도체 지지금구 B: 애자형 C: m D: 48 E: F: H: J: L: M: 호표 49
A: 피뢰침 B: 14*485mm C: 개 D: 2 E: F: H: J: L: M: 호표 50
A: 피뢰침 지지대 B: STS, 2500 mm C: 조 D: 2 E: F: H: J: L: M: 자재 106
A: 접지시험단자함 B: 1CCT, 스테인리스 C: 개 D: 1 E: F: H: J: L: M: 호표 51
A: 접지시험단자함 B: 5CCT, 스테인리스 C: 개 D: 2 E: F: H: J: L: M: 호표 52
A: 접지봉 B: 16∮*1800mm C: 개 D: 20 E: F: H: J: L: M: 호표 53
A: 접지봉 커넥터 B: 소 C: 개 D: 20 E: F: H: J: L: M: 호표 54
A: [ 합
계 ] F: H: J: L:
A:
4. 전등설비공사 B: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ELP 30㎜ C: m D: 79 E: F: H: J: L: M: 호표 55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16mm C: m D: 339 E: F: H: J: L: M: 호표 56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22mm C: m D: 82 E: F: H: J: L: M: 호표 57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28mm C: m D: 77 E: F: H: J: L: M: 호표 58
A: 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비방수 C: m D: 3 E: F: H: J: L: M: 호표 59
A: 금속제가요전선관용부품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6 E: F: H: J: L: M: 자재 157
A: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PVC, 28C C: 개 D: 8 E: F: H: J: L: M: 자재 181
A: 아우트렛박스-매입 B: 중형 4각 54㎜ C: 개 D: 13 E: F: H: J: L: M: 호표 60
A: 아우트렛박스-매입 B: 8각 54mm C: 개 D: 51 E: F: H: J: L: M: 호표 61
A: 스위치박스-매입 B: 1개용 54 mm C: 개 D: 14 E: F: H: J: L: M: 호표 62
A: 전열박스-매입 B: 1개용 54 mm C: 개 D: 5 E: F: H: J: L: M: 호표 63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평 C: 개 D: 13 E: F: H: J: L: M: 자재 91
A: 아웃렛박스 커버 B: 8각, 평형 C: 개 D: 51 E: F: H: J: L: M: 자재 90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4㎟ C: m D: 336 E: F: H: J: L: M: 호표 64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4㎟ C: m D: 336 E: F: H: J: L: M: 호표 23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 C: m D: 1527 E: F: H: J: L: M: 호표 65
A: 단로 스위치 B: 2구 C: 개 D: 7 E: F: H: J: L: M: 호표 66
A: 단로 스위치 B: 3구 C: 개 D: 3 E: F: H: J: L: M: 호표 67
A: 콘센트 설치(매입) B: 접지형, 15A 250V, 1구 C: 개 D: 5 E: F: H: J: L: M: 호표 68
A: LED 등기구 설치 B: type-A, 평판 매입등, LED 40W C: 개 D: 13 E: F: H: J: L: M: 호표 69
A: LED 등기구 설치 B: type-B, 투광등, LED 100W C: 개 D: 40 E: F: H: J: L: M: 호표 70
A: LED 등기구 설치 B: type-C, 다운라이트, LED 15W C: 개 D: 3 E: F: H: J: L: M: 호표 71
A: LED 등기구 설치 B: type-D, 원형 직부등(센서), LED 15W C: 개 D: 8 E: F: H: J: L: M: 호표 72
A: 신호등 설치 B: 1면2색 LED C: 개 D: 4 E: F: H: J: L: M: 호표 73
A: 신호등 지지대 B: STS POLE 1M C: 개 D: 4 E: F: H: J: L: M: 호표 74
A: 을문 세대분전반 B: 5회로 C: 대 D: 1 E: F: H: J: L: M: 호표 164
A: 갑문 조명반 B: 650x1100x150 C: 면 D: 2 E: F: H: J: L: M: 호표 76
A: [ 합
계 ] F: H: J: L:
A:
5. 경관조명설비공사 B:
A: 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 36mm, 방수 C: m D: 16 E: F: H: J: L: M: 호표 9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새들 36C_KS C: 개 D: 10 E: F: H: J: L: M: 자재 180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16mm C: m D: 469 E: F: H: J: L: M: 호표 56
A: 전선덕트 B: AL 50x35mm C: m D: 294 E: F: H: J: L: M: 호표 77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4㎟ C: m D: 16 E: F: H: J: L: M: 호표 16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 C: m D: 1354 E: F: H: J: L: M: 호표 65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38㎜ C: m D: 612 E: F: H: J: L: M: 호표 78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4㎟ C: m D: 16 E: F: H: J: L: M: 호표 23
A: 경관 조명기구 TYPE "A" B: LINE LED 12W [L=1m] C: 개 D: 179 E: F: H: J: L: M: 호표 79
A: 경관 조명기구 TYPE "B" B: LINE LED 8W [L=0.99m] C: 개 D: 166 E: F: H: J: L: M: 호표 80
A: SMPS B: DC 24V 500W C: 개 D: 5 E: F: H: J: L: M: 호표 81
A: SMPS B: DC 24V 350W C: 개 D: 10 E: F: H: J: L: M: 호표 82
A: SMPS 외함 B: Steel 600x700x400mm C: 면 D: 1 E: F: H: J: L: M: 호표 83
A: 세트앙카 설치 B: M10x70㎜ C: 개소 D: 4 E: F: H: J: L: M: 호표 84
A: SMPS 외함 B: Steel 400x500x400mm C: 면 D: 1 E: F: H: J: L: M: 자재 69
A: [ 합
계 ] F: H: J: L:
A:
6. 전열설비공사 B: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16mm C: m D: 182 E: F: H: J: L: M: 호표 56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28mm C: m D: 204 E: F: H: J: L: M: 호표 58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36mm C: m D: 8 E: F: H: J: L: M: 호표 5
A: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PVC, 28C C: 개 D: 20 E: F: H: J: L: M: 자재 181
A: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PVC, 36C C: 개 D: 2 E: F: H: J: L: M: 자재 182
A: 풀박스 B: 100*100*100mm C: 개 D: 11 E: F: H: J: L: M: 호표 85
A: 전열박스-매입 B: 1개용 54 mm C: 개 D: 6 E: F: H: J: L: M: 호표 63
A: 전열박스-매입 B: 2개용 54 mm C: 개 D: 12 E: F: H: J: L: M: 호표 86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4㎟ C: m D: 29 E: F: H: J: L: M: 호표 16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10㎟ C: m D: 8 E: F: H: J: L: M: 호표 87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3C*4㎟ C: m D: 175 E: F: H: J: L: M: 호표 88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 C: m D: 546 E: F: H: J: L: M: 호표 65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4㎟ C: m D: 204 E: F: H: J: L: M: 호표 23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10㎟ C: m D: 8 E: F: H: J: L: M: 호표 25
A: 콘센트 설치(매입) B: 접지형, 15A 250V, 2구 C: 개 D: 17 E: F: H: J: L: M: 호표 89
A: 콘센트 설치(매입) B: 방우형, 15A 250V, 2구 C: 개 D: 1 E: F: H: J: L: M: 호표 90
A: 분전반 설치 B: 650x1100x150 C: 면 D: 1 E: F: H: J: L: M: 호표 76
A: [ 합
계 ] F: H: J: L:
A: 7. 계측제어설비공사 B: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ELP 30㎜ C: m D: 120 E: F: H: J: L: M: 호표 55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ELP 40㎜ C: m D: 45 E: F: H: J: L: M: 호표 1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ELP 50㎜ C: m D: 45 E: F: H: J: L: M: 호표 110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16mm C: m D: 10 E: F: H: J: L: M: 호표 111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22mm C: m D: 272 E: F: H: J: L: M: 호표 112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28mm C: m D: 37 E: F: H: J: L: M: 호표 113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36mm C: m D: 45 E: F: H: J: L: M: 호표 3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42mm C: m D: 43 E: F: H: J: L: M: 호표 114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22mm C: m D: 50 E: F: H: J: L: M: 호표 57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36mm C: m D: 35 E: F: H: J: L: M: 호표 5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54mm C: m D: 53 E: F: H: J: L: M: 호표 7
A: 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 16mm, 방수 C: m D: 2 E: F: H: J: L: M: 호표 115
A: 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 22mm, 방수 C: m D: 17 E: F: H: J: L: M: 호표 116
A: 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 28mm, 방수 C: m D: 3 E: F: H: J: L: M: 호표 117
A: 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 36mm, 방수 C: m D: 2 E: F: H: J: L: M: 호표 9
A: 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 42mm, 방수 C: m D: 1 E: F: H: J: L: M: 호표 118
A: 금속제가요전선관용부품 B: 박스커넥터-비닐, 16mm, 방수 C: 개 D: 4 E: F: H: J: L: M: 자재 158
A: 금속제가요전선관용부품 B: 박스커넥터-비닐, 22mm, 방수 C: 개 D: 34 E: F: H: J: L: M: 자재 159
A: 금속제가요전선관용부품 B: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개 D: 6 E: F: H: J: L: M: 자재 160
A: 금속제가요전선관용부품 B: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 C: 개 D: 4 E: F: H: J: L: M: 자재 161
A: 금속제가요전선관용부품 B: 박스커넥터-비닐, 42mm, 방수 C: 개 D: 2 E: F: H: J: L: M: 자재 162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 28mm C: 개 D: 4 E: F: H: J: L: M: 자재 177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 36mm C: 개 D: 4 E: F: H: J: L: M: 자재 178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 42mm C: 개 D: 4 E: F: H: J: L: M: 자재 179
A: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PVC, 36C C: 개 D: 2 E: F: H: J: L: M: 자재 182
A: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PVC, 54C C: 개 D: 4 E: F: H: J: L: M: 자재 184
A: 풀박스 B: 200*200*100mm C: 개 D: 1 E: F: H: J: L: M: 호표 119
A: 풀박스(STS) B: 200*200*200mm C: 개 D: 1 E: F: H: J: L: M: 호표 11
A: 풀박스(STS) B: 400*400*300mm C: 개 D: 1 E: F: H: J: L: M: 호표 13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16C C: 개 D: 6 E: F: H: J: L: M: 자재 170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22C C: 개 D: 175 E: F: H: J: L: M: 자재 171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28C C: 개 D: 23 E: F: H: J: L: M: 자재 172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36C C: 개 D: 29 E: F: H: J: L: M: 자재 173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42C C: 개 D: 28 E: F: H: J: L: M: 자재 174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U Channel, 41*41*t2.6mm C: m D: 52 E: F: H: J: L: M: 자재 135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세트앵커, M10*L70mm C: 개 D: 522 E: F: H: J: L: M: 자재 63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4㎟ C: m D: 188 E: F: H: J: L: M: 호표 16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6㎟ C: m D: 44 E: F: H: J: L: M: 호표 17
A: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B: 5C*2.5㎟ C: m D: 212 E: F: H: J: L: M: 호표 120
A: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B: 10C*2.5㎟ C: m D: 70 E: F: H: J: L: M: 호표 121
A: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B: 15C*2.5㎟ C: m D: 412 E: F: H: J: L: M: 호표 122
A: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2C*2.5㎟ C: m D: 107 E: F: H: J: L: M: 호표 123
A: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10C*2.5㎟ C: m D: 284 E: F: H: J: L: M: 호표 124
A: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케이블(F-CVV-SB) B: 3C*2.5㎟ C: m D: 188 E: F: H: J: L: M: 호표 125
A: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케이블(F-CVV-SB) B: 12C*2.5㎟ C: m D: 104 E: F: H: J: L: M: 호표 126
A: 제작사케이블설치 B: 센서케이블 C: m D: 61 E: F: H: J: L: M: 호표 127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4㎟ C: m D: 288 E: F: H: J: L: M: 호표 23
A: 토공사(TYPE-A) B: 600W x 1600H C: m D: 30 E: F: H: J: L: M: 호표 32
A: 현장조작반 설치 B: W500xD300xH1,000 C: 개소 D: 3 E: F: H: J: L: M: 호표 128
A: 유량계(개수로형) B: 설치 C: 대 D: 1 E: F: H: J: L: M: 호표 129
A: 염분도계 B: 재설치 이설 C: 대 D: 1 E: F: H: J: L: M: 호표 130
A: 염분도계 지지가대 B: C: 개소 D: 1 E: F: H: J: L: M: 호표 131
A: [ 합
계 ] F: H: J: L:
A: 8. 공사중 설비 철거공사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3C*2.5㎟ C: m D: 300 E: F: H: J: L: M: 호표 20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10㎟ C: m D: 42 E: F: H: J: L: M: 호표 202
A: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2C*1.5㎟ C: m D: 300 E: F: H: J: L: M: 호표 203
A: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15C*1.5㎟ C: m D: 147 E: F: H: J: L: M: 호표 204
A: 케이블포설 -UTP(구내) B: CAT.6, 4P C: m D: 181 E: F: H: J: L: M: 호표 205
A: 전력량계함 철거 B: 3∮ 4W용 C: 대 D: 1 E: F: H: J: L: M: 호표 206
A: 수위계 철거 B: 초음파식 C: 대 D: 2 E: F: H: J: L: M: 호표 207
A: 강관주 철거 B: 6M(150kg) C: 기 D: 9 E: F: H: J: L: M: 호표 208
A: 수문제어반 철거 B: W1500 x D800 C: 면 D: 1 E: F: H: J: L: M: 호표 209
A: UPS 밧데리 철거 B: W450 x D600 C: 면 D: 1 E: F: H: J: L: M: 호표 210
A: UPS(5kVA) 철거 B: W300 x D600 C: 면 D: 1 E: F: H: J: L: M: 호표 211
A: RCS반 철거 B: W800 x D600 C: 면 D: 1 E: F: H: J: L: M: 호표 212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단가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1 G: TTTTT
A: 환율 B: 1088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