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성남동중 학생 스트레스 프리존 조성공사 설계용역.hwp =====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입찰공고번호
용
역
명
입찰집행 일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96호
성남동중 학생 스트레스 프리존 조성공사 설계용역
2026.10.20. 11:20
이 입찰(견적제출) 설명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견적제출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031-780-2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성 남 교 육 지 원 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 031 - 780 - 2573 FAX : 031 - 781 - 2198
목
차
Ⅰ. 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 2001. 3. 31.)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96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용
역
명
용역기간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성남동중 학생 스트레스 프리존 조성공사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90일 2026.10.15. 10:00 ~ 2025.10.20. 10:00 2026.10.20. 11:20 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14,936,000 (추정가격: 13,578,182 + 부가가치세: 1,357,818) ◦ 용역 내용: 설계용역 수행지침서 참조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용역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용역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81450-182(2001. 3. 31)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내인 업체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90-0800)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내용 열람
◦ 본 용역의 지침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3층 교육시설과(☎ : 031-780-2664, 이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용역 작성지침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마감일까지 6. 견적(입찰)참가신청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제2절-입찰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견적 참가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님)
7.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본 견적(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 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90%이상 견적(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제2절 입찰절차』-『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10.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sn.kr) [교육행정〕 ⇒ [재무관리과〕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780-2664, 이희원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780-2573, 박해정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직자비리신고센터』(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1. 공고문_성남동중 학생 스트레스 프리존 조성공사 설계용역.pdf =====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입찰공고번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96호
용 역 명
성남동중 학생 스트레스 프리존 조성공사
설계용역
입찰집행 일시
2026.10.20. 11:20
이 입찰(견적제출) 설명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견적제출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
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031-780-2573)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성 남 교 육 지 원 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 031 - 780 - 2573
FAX : 031 - 781 - 2198
목
차
Ⅰ. 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 2001. 3. 31.)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96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용 역 명
성남동중 학생
스트레스 프리존
조성공사 설계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20.
2026.10.15. 10:00
11:20
~
성남교육지원청
2025.10.20. 10:00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설계(기초)금액
₩14,936,000
(추정가격: 13,578,182
+
부가가치세: 1,357,818)
◦ 용역 내용: 설계용역 수행지침서 참조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용역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용역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81450-182(2001. 3. 31)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
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내인 업체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
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90-0800)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내용 열람
◦ 본 용역의 지침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3층 교육시설과(☎ : 031-780-2664, 이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
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설계용역 작성지침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마감일까지
6. 견적(입찰)참가신청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제2절-입찰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견적 참가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님)
7.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본 견적(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
비 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90%이상 견적(입찰)서 제출자 중 최
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 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42조 규정
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8장 입찰 유의서『제2절 입찰절차』-『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
출은 무효입니다.
10.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
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sn.kr) [교육행정〕
무관리과〕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
11.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780-2664, 이희원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780-2573, 박해정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입찰정보/용역]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직자비리신고센터』(익명신고) 또는 「공익
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_성남동중 학생 스트레스 프리존 조성공사.hwp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 성남동중 학생 스트레스 프리존 조성공사 설계용역 -
2026. 10.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 목
차 -
제1장 설 계 개 요 제2장 실시설계 작성지침 제3장 일 반 사 항 제4장 안전보건관리 제1장 설계개요 설계용역 수행지침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1. 용 역 명: 성남동중 학생 스트레스 프리존 조성공사 설계용역
2. 사업목적: 학생이 편안하게 쉬고 스스로 회복하며 함께 성장하는 쉼·회복·성장 지원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361번길 23
나. 사업내용: 학생 스트레스 프리존 조성공사
4. 설계방향
가. 사람중심 AI시대 교육과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폰프리 스쿨과 함께하는 학생 스트레스 프리존 구축을 통해 등교가 설레는 학교 환경 조성
나. 학교 유휴공간 활용 및 공간 재배치를 통한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소통·교류를 위한 배움과 쉼이 공존하는 학생 휴게공간* 조성
* 학생 휴게를 접목한 학습공간, 놀이공간, 문화공간, 지원공간 등
다.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라.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설계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자재포함)
마. 기타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바. 현행법에 적정하며, 각 현장에 적합한 설치 방안을 제시할 것
5. 용역 시행기간
가. 본 용역 설계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구분 설계세부사항 소요일수 비 고 실시 설계 1. 현장 조사 및 설계협의체 구성 및 운영 20 교육시설과,설계자,학교 2. 기본설계도서작성 및 협의 10 교육시설과,설계자 3. 실시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1회) 10 교육시설과,설계자 4. 실시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2회) 10 교육시설과,설계자 5. 실시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3회) 10 교육시설과,설계자 6. 실시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4회) 10 교육시설과,설계자 7. 자재 자료 조사 및 견적 5 설계자
8.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및 예산집행계획서 검토
10 설계자 9. 최종 실시설계도서 검토 및 수정 5 교육시설과,설계자
총
계
90 6. 관련법규 검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3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류』(제6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 학교시설 설계 및 안전관리 매뉴얼
- 기타 학교시설물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준수
- 학교시설 설계 및 안전관리 매뉴얼
- 기타 학교시설물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준수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관련 법률 및 기준 준수
제2장 실시설계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공법 및 재료
1) 공법: 현장여건 및 규모에 적합하고 경제성 및 시공성이 있는 새로운 공법 및 자재를 제시한다.
2) 재료: 각종 재료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을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되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① 경제성을 고려할 것 ② 색채의 조화 및 통일성을 선택할 것 ③ 내구성 있는 재료를 선택할 것 ④ 유지, 보수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할 것 ⑤ 질감의 적절성을 기할 것 나. 설계기준
1) 본 설계는 국토부 제정 각종 시방서 건설 공사 표준 품셈과 본 설계지침 및 기타 사항에 의거 실시한다.
2) 수량 표시는 C.G.S단위를 적용하며 단위는 M단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3) 건설 물가 적용은 2026년도 조달청 고시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고시되지 않은 품목의 단가는 일반 건설 물가지 또는 2개 회사 이상의 견적서 등 최저가격을 적용하며 노임은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한다.
4) 관급자재(목재창,목재문,신발장,금속제창) 구매품목은 조달청 등록제품 중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업체 현황 전체를 작성하여 업체 견적기준가로 작성한다. (해당 시)
5) 모든 자재는 K.S품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그 이외의 자재는 공업진흥청 인정 자재 또는 규격화된 자재를 사용한다.
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이용되는 제품 구매 시 원칙적으로 친환경상품을 구매․사용하도록 하며, 이를 공사설계서에 명시한다.
※ 친환경상품 적용 자재 및 소요금액을 별도 산출하여 용역 완료 시 제출.
2. 설계시행방법
가. 용역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며 세부적인 계획을 선정하여 각 분야별 설계에 있어서 특수성 및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 이유을 작성하여 담당자와 협의 확정한 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채택하여 설계한다.
나. 용역자는 계약과 동시에 설계 착수하여야 하며 설계추진 공정표를 제출하고 진행사항을 수시로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다. 본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자는 책임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설계도서의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납품시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학교별, 건물동별로 구분하여 물량을 산출하고 불합리적인 설계 및 물량 산출이 있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설계를 하여야 한다.
마. 용역자는 본 설계 지침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바. 용역자는 담당자의 요구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 실시 설계는 기본 설계에서 방향 및 확정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실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다. 단, 제반관련 사항 및 세부 설계지침은 당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작업에 임한다.
4. 설계도서 납품내용 가. 실시설계도서 구 분 원본 사본 비고 설계도면 (평면도,입면도, 단면도 등) A3 1부 반철 5부 원본:도면박스제출 시방서 1부 3부 원본:3공바인더제출 설계내역서 1부 3부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표 1부 3부 CD,USB 각2점 교육지원청 기존자료 포함하여 작성
나. 본 공사의 시공중 불합리 또는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에는 다음 내용을 제출하여야한다.
- 설계변경 도면 원본 및 A3 반책 2부 - 설계변경내역서 및 수량 산출서 각1부 - 변경시방서(특기시방서포함) 1부
※ 실시설계도서 표지 및 측면에는 아래와 같이 공사명을 표기한다.(청렴내용 포함)
[도면표지] [공익제보] [도면양식] 5. 특기사항
가. 본 교육지원청에서 지시하는 설계지침 및 설립 계획서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하여 제반요소 기능에 알맞은 평면 배치의 기본 계획서를 확인하고 본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나.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은 용역자 책임으로 한다.
다. 용역자는 본 교육지원청에서 지시하는 설계 지시사항 전반에 대하여 숙지한 후 선진 외국사례등 충분한 자료를 분석하여 원활한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외관미로서 건축사 고유의 창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용역자는 작품 제작과정에 있어 본 지침 및 일반지시사항에 의하여 작성하되 미비 또는 의문사항은 본 교육지원청과 협의한다.
마. 설계 용역비는 설계 내용 및 물량을 검토하여 확정된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당초 공사비보다 초과시 이를 불문하고 미달 시는 감액조치 한다.
바. 부지에 대한 현황측량은 측지기사 2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사. 각 지역별 도시설계 시행지침서를 숙지 적법하게 설계하도록 하여 각종 협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 기 제출된 설계도서는 본 교육지원청에 귀속한다.
자.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항상 신속히 협조한다.
차. 건축협의 등 행정적인 절차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카. 본 공사 시공중 현장 여건과 불합리하게 설계되었거나 기초공사 및 공법변경, 기타경미한 변경등으로 감독원(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조속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비용에 대하여는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타. 사업대상 공간에 대하여 사용자(교직원·학생)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 투어, 설문조사,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설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3장 일반사항
1. 계약자에게 설계용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설계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부조화 또는 차질을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능률적인 설계작성 활동을 촉진함에 있다.
2. 용어
가. 용역자: 설계용역 책임을 맡은 용역계약자를 말한다.
나. 담당자, 감독원: 계약된 설계전반에 걸친 지시승인 및 기타 총괄적인 감독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이 임명 또는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설계도 작성
가. 설계도서작성은 계약으로써 요구한 사항에 한하여 본 설계 용역작성지침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정계획 보고
건축사는 설계 착수건에 상세한 설계작성 시행 계획표를 제출하여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계획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단, 본 교육지원청, 사업계획, 시행예정 일정표에 일치하는 공정으로 작성하고 시행계획표는 주간 단위로 하여 주 1회 상호 협의날을 정하여 지시 및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다. 설계작업기간의 단축을 고려하여 설계작업 진행도중 교육지원청의 감독자는 수시로 문제점을 협의하여 작성된 작품내용에 대하여 검토와 수정을 할 수 있다.
라. 설계에 필요한 각종조사 및 시험을 건축사의 비용으로 실시한다.
4. 설계된 특수재료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시험검사를 공인된 시험기간에 의하여 시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납품 및 검수
- 최종 설계도서는 교육지원청의 검수원이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납품일 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완료일까지 제출한다.
6. 중간납품
- 시공 시행 계획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설계서 원도 및 산출근거(공사비 계산 및 기타자료) 원본은 최종 납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제
- 설계계약 체결 후 작업진행 도중 다음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건축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계약서상의 용역설계도서 작성지침 및 계약후 제시하는 제반자료의 지시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 했을 경우
나. 건축사 개인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지정기일 내에 도저히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다. 건축사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작품내용을 공개하여 교육지원청의 작업 추진상의 물의를 시켰을 경우
9. 기타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약일반조건에 의함. 제4장 안전보건관리 1.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