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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229] 조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바지선 및 예인선 임차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0.9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7: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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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조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바지선 및 예인선 임차용역)_.hwpx =====
음성군 공고 제2026-1701호

조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바지선 및 예인선 임차용역[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조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바지선 및 예인선 임차용역
나. 위
치: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450일
마. 기초금액: 금1,202,300,000원(추정가격1,093,000,000원+부가가치세109,300,000원)
바. 긴급사유: 우리군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함
사. 전자입찰 진행일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6.(수)
17:00
2026. 9. 22.(화)

10:00
2026. 9. 22.(화)
11:00
음성군
입찰집행관 PC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집행대상 용역이며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수상장비 및 건설장비임대, 운수업으로 등록한 업체 중 해당 규격의 바지선 및 예인선을 보유한 업체(규격은 과업지시서 참조)

2) 「해운법」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업종확인 및 장비보유 증빙서류 제출 안내
1. 제출기한: 2026. 9. 21.(월) 18:00까지
2. 제출서류: 업종확인서류 및 장비보유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3. 제출방법: 건설교통과 김진우 주무관 이메일 ([email protected]) [FAX, 우편 제출 불가]
4.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기한 내 제출 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미제출 또는 미보유로 판정할 경우 개찰 시 사전판정 후 부적격자로 제외됨.(별도 통지 없음)<hp:lineBreak/>
※ 메일 수신여부를 유선[건설교통과 도로팀 김진우주무관(☎043-871-3872)]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다툼이 있을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될 시 계약을 무효처리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위 사항의 입찰참가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단순 노무 외의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7.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 선박 임차(대여) 용역의 준공(완료)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용역 이행 실적 인정여부는 우리군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평가대상금액: 1,093,000,000원

※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건설교통과 김진우 주무관, 043-871-3872)에서 판단하며, 입찰자는 적격심사 시 사업담당자 확인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관련 협회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관련 협회가 없는 경우 계약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평가

합니다.
라. 계약질서 준수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이력이 있는 업체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자기심사평가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면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바.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관련 문의
음성군 건설교통과
☎ 043-871-3872
입찰서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음성군 회계과
☎ 043-871-3514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음성군 홈페이지 (http://www.eumseong.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음성군 재무관

===== 공고문(조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바지선 및 예인선 임차용역)_변환본.pdf =====
음성군 공고 제2026-1701호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조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바지선 및
예인선 임차용역[긴급]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수상장비 및 건설장비임대, 운수업으로 등록한 업체 중 해당 규격의 바지선 및 예인선을
보유한 업체(규격은 과업지시서 참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조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바지선 및 예인선 임차용역
나. 위

2) 「해운법」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업종확인 및 장비보유 증빙서류 제출 안내

치: 과업지시서 참조

1. 제출기한: 2026. 9. 21.(월) 18:00까지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2. 제출서류: 업종확인서류 및 장비보유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450일

3. 제출방법: 건설교통과 김진우 주무관 이메일 ([email protected]) [FAX, 우편 제출 불가]

마. 기초금액: 금1,202,300,000원(추정가격1,093,000,000원+부가가치세109,300,000원)
바. 긴급사유: 우리군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함

4.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기한 내 제출 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미제출 또는 미보유로 판정할 경우 개찰 시 사전판정 후 부적격자로 제외됨.(별도 통지 없음)
※ 메일 수신여부를 유선[건설교통과 도로팀 김진우주무관(☎043-871-3872)]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사. 전자입찰 진행일정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9. 16.(수)
17:00

2026. 9. 22.(화)
10:00

2026. 9. 22.(화)
11:00

개찰장소
음성군
입찰집행관 PC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다툼이 있을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될 시 계약을 무효처리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집행대상 용역이며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

라. 낙찰자는 위 사항의 입찰참가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
조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단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노무 외의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7.995%)이상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최저가격으로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결정합니다. 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
선박 임차(대여) 용역의 준공(완료)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용역 이행 실적 인정여부는
우리군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평가대상금액: 1,093,000,000원
※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건설교통과 김진우 주무관, 043-871-3872)에서 판단하며,
입찰자는 적격심사 시 사업담당자 확인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관련 협회에 등록
하지 않았거나, 관련 협회가 없는 경우 계약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합니다.
3)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평가
합니다.
라. 계약질서 준수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이력이 있는
업체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자기심사평가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후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면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바.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관련 문의 음성군 건설교통과 ☎ 043-871-3872 입찰서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음성군 회계과 ☎ 043-871-3514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음성군 홈페이지 (http://www.eumseong.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음성군 재무관

===== 과업지시서 및 특수계약조건(조촌 자연재해위험지구 바지선 및 예인선 임차용역)_정정.pdf =====
Ⅰ. 과업지시서

1. 과업명 『조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바지선 및 예인선 임차용역
( 과업지시서 및 특수계약조건 )

조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바지선 및 예인선 임차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원남저수지를 횡단하는 남촌교의 하부공사(단일현장타설말뚝)
및 상부거더가설, 기존교량 철거를 진행함에 있어, 안전하고 원활한 공사
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50일간(착수일은‘26년 월 예정)
※ 착수일은 바지선 및 예인선이 사업현장 도착 시점으로 하며, 음성군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4. 과업내용

2026.
2026. 07.
07.

가. 과업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조촌리 산139-2번지 일원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간(‘26. 7월 ~‘27. 10월 예정)
※ 과업기간은 음성군 일정 및 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다. 사용 장비
구 분

음 성 군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규 격 소요기간 비 고 1) 하부(단일현장타설말뚝) 1,800P + 1300P 4개월 2) 상부(PF거더계열) 3,000P + 500P(추가) 2개월 1)의 1,800P, 1300P 활용 3) 기존교량 철거 1,800P + 1300P 3개월 1)의 1,800P, 1300P 활용 주1) 하절기 휴지기 저수위 3개월 주2) 동절기 휴지기 결빙 3개월 계 15개월 합

라. 계약금액에는 부가세, 작업원의 급료, 운영경비(유류비, 소모품비 및
운영인력 숙박비, 식대 등)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마. 임대료는 실제 과업수행 기간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휴지기의 임
대료 등 관련 금액은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 자격요건
가. 계약업체는 아래의 장비(바지선 및 예인선)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1) 바지선 : 3,000P급, 600P급
2) 예인선 : 350hp급 이상으로 1)항의 바지선은 원활히 예인할 수 있어야 함.
2) 기

타 : 상기조건의 바지선에 크레인 250TON 선적 후 운용이 가능해야함.

나. 선박승선원은 선박직원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
및 정지기간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해기사면허증 사본제출)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취득한 사실을 누설치 않도록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Ⅱ. 특수계약조건
음성군과 ◯ ◯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조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남촌교의 단일현장타설말뚝의 하부시공 및 상부 거더가설, 기존교량 철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바지선 및 예인선 사용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
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계약상대자”가 “음성군”에게 제2조에서 정한 계
약목적물(이하 “바지선 및 예인선”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음성군”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각각의 제반권리 및 의무를 정함에 있다.

6. 특기사항
가. 수행업체는 과업수행 중 안전에 대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예방에

제2조(계약목적물)

만전을 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수행업체에게 있다.
나. 수행업체는 발주처가 요구한 일시에 바지선 및 예인선을 도착시켜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과업중단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 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구 분 규 격 소요

1) 하부(단일현장타설말뚝) 1,800P + 1300P

4개월 2) 상부(PF거더계열) 3,000P + 500P(추가) 2개월

1)의 1,800P, 1300P 활용
1)의 1,800P, 1300P 활용

3) 기존교량 철거 1,800P + 1300P 3개월

라. 수행업체는 본 과업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전

주1) 하절기 휴지기 저수위 3개월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일어난 문제는 수행업체 책임 하에

주2) 동절기 휴지기 결빙 3개월 합

해결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음성군 지시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비 고 기간 계 15개월

※ 예인선은 해당 바지선 예인이 가능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승선인원 및 자격조건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다.

7. 보안대책
가. 수행업체는 본 과업이 음성군 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업체가 진다.
나. 업무수행 상 작업구역 출입은 감독이 지정한 자에게만 한하며, 과업수행

※ 바지선 규격은 기초공사비 산정을 위한 규격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규격을 대체할
수 있다.
※ 신설교량 완공 후 철거공사를 위해 현장 내 분해 및 조립은 1회 필요
※ 관련 규격 선정 근거는 거더가설계획도 및 철거개요도 참조(#첨부1)

제3조(계약금액)
1)

2)

제6조(대금지급) “계약상대자”는 운행완료 후 “음성군”에 사용 확인서 등 제

계약금액에는 부가세, 작업원의 급료, 운영경비(유류비, 소모품비 및

반서류를 첨부하여 사용료를 청구하여야 하며, “음성군”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식대 등)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5 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지급한다.

음성군”의 과업장소 변경에 따른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 한다.

제7조(안전관리)
1)

제4조(사용조건)
1)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0일 (공휴일 포함)로 한다.

2)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운영에 대한 안전관리 및 철저한 점검정비로

“ “

음성군”이 장비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정비 불량 및 안

사용기간 변경 시 계약기준(1일 단가)으로 계약목적물 사용일수 가감에

전관리·안전교육 소홀 등으로 발생되는 사고, 재산상의 손실, 손해배

따라 정산한다. 상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음성군”의 현장작업 여건 등에 따라 작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 1일단가 = (15개월 임대료 + 15개월 유류비) / 15*365일]

3)

계약상대자”는 “음성군”의 계약기간에 변경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6)

본 용역 수행 중 현장작업 안전관리을 위해 작업보조원 배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투입·배치하여야 한다.

3) “
4)

계약상대자”는 바지선 및 예인선에 안전장비(안전화, 구명조끼 등) 확보

“ “

작업시간은 09:00 ~ 18:00까지를 기본으로 하되 “음성군”의 용역감독관
과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보험) “계약상대자”는 “음성군”에게 제공하는 바지선 및 예인선 등에 대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은 장비철수를 하지 않는다. 단, 천재지변

해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민·형

및 음성군과 상호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장비를 철수 할 수 있다.

사상의 책임을 진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작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변경에 의한 비용은 기존 계약
금액(1일 사용단가)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음성군”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사표시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하등의 이의나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수리유지) 계약목적물(바지선 및 예인선)의 노후 및 고장으로 “음성군”

1) “

이 작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타 장비로 대체하고, 사용

2) “

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연장 운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수

3) “ 리유지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음성군”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기술부족 등 기타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 없다고 “음성군”이 인정한 경우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음성군”의 사전 서면 동의 없
이 계약에 따르는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
으며, 담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1조(기타사항)
1)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이 발생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일반적인 상거래법에 준하여
처리하며, “음성군”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본 계약에서 요구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허위로 관련 자료를 제
출하였을 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 중 “음성군”의 지시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음성군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
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3조(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과업수행 중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음성군” 및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전제로 하며, 협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음성군”의 해석에 따른다.

#첨부#2 1.신설교량 완공 후 바지선 해체

→ 교량아래로 통과 후 재조립 → 철거공사 진행

거더제작장은 2개소(조촌리 1033, 조촌리1241)

조촌리 1033(물항장 겸용) 신설교량 조촌리 1241 철거용 야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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