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미래도전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및 규정 개정(안) 연구).hwp =====
일반용역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596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미래도전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및 규정 개정(안) 연구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09.17.(10:00) ~ 2026.10.07.(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2.(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전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사.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합본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정해진 개찰 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기술평가 후 기술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들 모두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개찰(기술평가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하여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2개 이상 업체 중 기술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득점을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발표평가)일자는 2026.10.08.(목)에 예정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심윤주/042-821-3509)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이민주(042-821-3895)
용역사양 등
국방과학연구소 미래도전사업실 심윤주(042-821-3509)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 입찰공고문(미래도전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및 규정 개정(안) 연구).pdf =====
일반용역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596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
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미래도전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및 규정 개정(안) 연구
나. 수요기관 :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2026.09.17.(10:00) ~ 2026.10.07.(10:00)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차. 기타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2026.10.12.(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전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사.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합본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
마. 정해진 개찰 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기술평가 후 기술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들 모두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
으로 가격입찰을 개찰(기술평가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하여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2개 이상 업체 중 기술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동일가격의 최
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득점을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
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
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
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발표평가)일자는 2026.10.08.(목)에 예정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심윤
주/042-821-3509)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용역사양 등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이민주(042-821-3895)
국방과학연구소 미래도전사업실 심윤주(042-821-3509)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 제안요청서(미래도전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및 규정 개정(안) 연구).hwp =====
일반용역 제안요청서
미래도전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및 규정 개정(안) 연구
2026. 8. 국 방 과 학 연 구 소 목 차 1. 개 요 1 2. 추진 배경 1 3. 주요 연구 내용 2 4. 추진 일정 3 5. 보안 및 유의사항 4 6. 진행관리 및 납품 5 7. 제안 안내 7 8. 제안서 작성 방법 10 9. 제안서 평가 및 선정 방침 13 10. 문의처 18 부록. 각종양식 19 개 요 1.1. 용역명
미래도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미래도전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및 규정 개정(안) 연구
1.2. 용역 목표
혁신·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안) 수립 지원 및 국방 R&D 통합기획 추진 체계를 반영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침·규정 개정
1.3. 기간 및 예산
1) 기간: 2026년 10월∼2026년 12월(계약일로부터 2개월)
* 용역 수요자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예산: 입찰 공고문 참조 추진 배경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소요기반형 R&D(핵심기술 등)와 달리,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 무기체계의 소요 창출을 위한 혁신·도전적 국방과학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미래도전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혁신·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현행 제도에 대한 점검과 함께 타 부처의 R&D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미래도전사업에 적용 가능한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율적인 국방 R&D 추진을 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의 통합 기획 추진 등 사업 운영 절차에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미래도전국방기술 업무처리규정」은 2021년 제정 이후 2023년 전부 개정된 바 있으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하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개정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현행 규정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지침 및 규정 개정(안)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 내용
◎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제도 개선(안) 수립
미래도전사업 PM 제도 개선(안) 수립
- PM과제 기획·공모·선정·관리 등 전주기 프로세스 분석
- 국내·외 사례별 PM 및 PD 제도 조사·분석
- PM의 권한 및 자율성 강화 방안 등 PM 관련 제도(안) 수립
혁신·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안) 수립
- 국내·외 사례별 R&D 운영 현황 및 특징(연구개발 목표 설정 방안 등) 조사·분석
- 세계적 수준을 지향하는 도전적 연구 목표 설정(안) 수립
도출된 제도 개선 사항의 지침·규정 반영 방안 수립
◎ 「미래도전국방기술 업무처리규정」 전부 개정(안) 작성
국방 R&D 통합기획에 따른 주체별 업무 절차 재정립
- 국방 R&D 통합기획 추진 방향 분석 및 절차도 작성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과 정합성 검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국방과학연구소 소규 간 조문별 정합성 및 상충 여부 분석
지침 및 규정 개정(안) 수립
- 국방 R&D 통합기획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조문화
-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조문화
- 신·구조문 대조표 작성 등 규정 개정(안) 수립
※ 필요 시, 미래도전사업 관련 행정규칙 및 국방과학연구소 소규 등 개정(안) 포함
◎ 연구 결과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구 진행 간 수집한 자료 종합
- 용역 수요자(국방과학연구소)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보고서 작성
◎ 그 외 용역 진행 간 용역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필요 시, 협의 후 연구 범위 수정 추진 일정(안) 활동 내용 '26년 10월 11월 12월 제도 개선(안) 수립· 지침 및 제도 반영 방안 검토
국방 R&D 통합기획 추진 방향 분석 및 절차도 작성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과 정합성 검토 지침 및 규정 개정(안) 수립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용역 수요자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보안 및 유의사항 5.1. 보안사항
1) 용역 공급자 대표자 및 용역 수행 관련자 서약서 등 서류 서명 후 제출 필요
2) 용역 공급자 대표자 및 용역 수행 관련자 용역 진행 전, 용역 수요자가 제공하는 회의 진행 관련 안내 사항 숙지 및 실행
3) 용역 공급자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 배상 및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처벌에 관한 책임 이행
4) 용역 수행 과정 간 지득한 정보에 대한 외부 전달 또는 누설 금지
5) 용역 수행 간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 준수 필요
※ 용역업체에 의한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가능
5.2. 기타 유의사항
1) 용역 공급자가 용역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 및 성과물은 용역 수행 간, 용역 종료 이후 임의 복사・복제 또는 외부 유출 불가
2) 용역 공급자가 용역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 및 성과물은 용역 수요자 승인 없이 용역 공급자 자체 사용 또는 제3자 임의 열람, 배포(언론 보도 포함) 불가
3) 용역 공급자는 용역 종료 후, 용역 관련 모든 자료 회수・파쇄 및 삭제 조치
4) 복사본 등 용역 관련 자료 파쇄 및 삭제에 관한 용역 공급자 대표 확약서 제출
5)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음.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진행관리 및 납품 6.1. 진행관리
용역 공급자는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용역 수요자에게 진행사항 및 이슈 사항, 협의 사항 등 수시 보고
6.2. 납품 목록 납품 목록 규격 수량 납품일 납품장소
1. 용역명: 미래도전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및 규정 개정(안) 연구
1-1. 용역 수행 간 산출물 - 수집 자료 등 1-2. 수행 결과 보고서 - 전산 파일 1부 - 보안서약서 등 포함 1-3. 기타 용역 수요자 요청 자료 식 1 계약일로 부터 2개월 국방과학 연구소 (대전 본소) ※ 첨부 양식 참조 첨부 보 안 유 지 각 서
본인은
기관 요원으로서
미래도전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및 규정 개정(안) 연구 용역에 관한 건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하겠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 수행) 다. 형법 제 127조(공무상 비밀 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회사(기관명 / 연락처) :
/
직 급
주민등록번호(앞)
성명
(서명)
제안 안내 제안기관(업체)의 자격조건 입찰공고문에 의함 일반사항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기관(업체)은 제안서와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안서 제출 공문에는 기관 대표(업체 대표이사)의 직인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서약서(각종 양식 참조)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당해 기관 대표(업체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입찰 관련 일정 및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을 따른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해석 권리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으며, 제안 기관(업체)은 평가 및 향후 사업 추진 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명확한 용어나 모호한 표현은 배제하여야 한다.
제안 기관(업체)은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 의무가 있으며,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 기관(업체)에게 있다.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자료는 국방과학연구소 소유로 귀속되고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기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최종 계약 후 일부 요구 조건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본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거나, 정부의 정책 변경,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체결이 불가능 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는 제안을 취하할 수 있으며, 제안 기관(업체)은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손해 배상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선정방법 계약 방법: 제한경쟁계약 낙찰자결정방법: 기술가격 분리동시 입찰 근거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방과학연구소 「제안서 평가 방침」 제안서 제출 입찰공고문에 따름 제안서의 효력 및 추가 제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해 요청, 승인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단, 국방과학연구소 승인 하에 제안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전 정오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안서 접수 후 수정 및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제안 기관(업체)에 있다.
제출되는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에 포함된다.
필요 시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청렴계약의 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또는 「방위사업법」 제6조에 따라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본 제안요청서 등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공한 모든 관련 자료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제안 기관(업체)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 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 기관(업체)은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용역 기간 중 축적되는 모든 성과물 및 각종 산출물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승인 없이 함부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사업 제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국방과학연구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안 내용 및 상호 의견 교환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 방법 제안서 구성 목차 제안서 목차 참고 사항 Ⅰ. 개요 1. 용역 배경 및 필요성
본 용역의 배경 및 목표, 요구 조건 이해 및 총괄 제안 내용을 기술
2. 용역 목적 3. 제안 내용 요약 Ⅱ. 수행 계획 1. 용역 수행 방법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용역 수행 내용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2. 세부 추진 일정 계획 기간별로 구분하여 작성 3. 인력 투입 계획
용역 수행에 투입할 인력과 업무분장, 투입인력에 대한 정보 등 작성
4. 소요 예산 항목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성과 용역 종료 후 성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기술 6. 보안 및 안전관리 계획
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 및 안전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Ⅲ. 실적 현황 논문, 지식재산권 등 본 용역 수행 내용과 관련된 실적을 작성 사업 수행 실적 Ⅳ. 기관 현황 1. 일반 현황 서식 참고 2. 조직 및 인원 Ⅴ. 기타사항 건의사항 및 참고자료 등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본문 50쪽 이내로 작성을 권고한다.(표지, 공백 페이지, 단순 목차, 부록, 내용 증빙자료 제외)
제안서는 A4 규격을 기본으로 하며 1쪽에 가능한 40줄이 넘지 않도록 작성한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글자 크기는 최소 12pt 이상으로 한다. (제안서 본문 내용만 해당. 표, 주기, 그림에 포함된 글자는 식별 가능한 수준에서 조정 가능)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만을 기술하며, 증빙자료를 반드시 별첨해야 한다. 증빙자료가 없는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간주 된다. 유효기간이 있는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하며, 유효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제안 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록. 각종양식(별지 1~5, 서식 1~8)의 내용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증빙자료는 제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 등을 포함하되, 별도의 전산파일로 구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제안서 본문에 대한 증빙자료를 쉽게 색인 또는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본문과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구성 목차에 따라 요구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포함하여 명확히 작성하도록 하고, 기술적 설명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부록의 붙임으로 작성한다.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그 목록을 부록에 첨부하고, 제안서 평가팀에서 요구 시 참고문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되어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모호한 표현(“제공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할 것이다”, “고려할 수 있다” 또는 “가능한 할 것이다” 등)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된다.
제안서는 매 쪽마다 일련번호를 쪽 하단 중앙에 기재한다. 예) 10번째 쪽의 경우 “전체 쪽수 - 10”으로 표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한 약어표와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을 부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항목은 공란이 없어야 하며, 작성 항목 중 제안할 내용이 없는 것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 시 오·탈자의 발생 및 제출된 제안서에 누락 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 시 오·탈자 및 누락 부분은 제출된 상태 그대로 평가에 반영된다.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및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또는 과장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 될 수 있다.
공동계약과 하도급은 불허한다.
제안 기관(업체)의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제안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 기관(업체)이 감수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
제안서 제출 공문 1부(제출기관장 직인 포함)
제안서(별지 1~5, 서식 1~8 포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표 자료 제안서 평가 및 선정 방침 용역기관(업체) 선정방법 기본 방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용역기관(업체)을 선정한다.
제안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업체)을 대상으로 ‘기술가격 분리동시 입찰’ 방식으로 용역기관(업체)을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 결과가 85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기관(업체)을 적격기관(업체)로 선정하며, 적격기관(업체)이 투찰한 가격을 개찰하여 최저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안서 평가방법 평가 방침
제안서 평가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제안서 평가 방침」에 따른다.
평가위원회는 국방과학연구소 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평가위원 5~7명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의 평가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제안기관(업체)의 제안서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한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기관(업체)을 대상으로 제안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제안서 발표(20분 이내) 및 질의·응답(15분 이내)을 수반하는 제안서 발표회를 국방과학연구소(대전 본소)에서 수행하고, 제안서를 평가한다.
※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 입찰참가자의 수에 따라 진행 시간 등은 변경 가능
※ 제안서 제출업체가 오프라인 발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평가 진행 가능
제안서 평가
제안서의 기술평가 기준은 9.2절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과 같다.
기술능력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안서에 대한 평가점수 산정은 평가위원들의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1개)와 최저 점수(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에 대한 산술평균을 사용한다.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시한 각종 자료 간 불일치 시는 제안서와 각종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평가한다.
제안요구에 대해 제안기관(업체)이 제시하지 않은 항목(고의 또는 실수)은 평가하지 않는다.(해당항목은 0점으로 처리)
평가 항목별 우수성을 상대 또는 절대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가중치와 무관하게 각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제안내용 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명단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기타사항
제안 기관(업체)은 제안서 평가 관련 평가위원/팀장 추천대상자 또는 선정자에게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청탁성 전화, E-mail, 면회 신청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적발 시 평가전 평가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하여 평가 시 고려할 수 있도록 조치 한다.
제안서 평가 관련 청탁, 금품 및 향응 제공,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적발 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안가격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기관(업체)이 제안한 모든 내용이 포함된 용역 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항목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 술 능 력 평 가 사업 이해도 - 용역 목표 이해도
(매우우수:10, 우수:9, 보통:8, 미흡:6-7, 매우미흡:0-5)
10 - 용역 수행 내용 명확성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0~1)
5 사업 수행 계획 적절성 - 용역 수행 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매우우수:20, 우수:18-19, 보통:16-17, 미흡:14-15, 매우미흡:0-13)
20
- 세부 추진 일정 계획의 적절성(보안 및 안전관리 내용 포함)
(매우우수:10, 우수:9, 보통:8, 미흡:6-7, 매우미흡:0-5)
10
- 사업책임자의 전문성, 참여인력 구성 및 인력 투입 계획의 적절성
(매우우수:20, 우수:18-19, 보통:16-17, 미흡:14-15, 매우미흡:0-13)
20 -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
(매우우수:10, 우수:9, 보통:8, 미흡:6-7, 매우미흡:0-5)
10
- 제시할 성과 및 결과물의 타당성 및 적절성
(매우우수:10, 우수:9, 보통:8, 미흡:6-7, 매우미흡:0-5)
10 보유 실적 - 용역 관련 논문, 과제 등 수행 실적
(매우우수:10, 우수:9, 보통:8, 미흡:6-7, 매우미흡:0-5)
10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9.2.1 참고)
5
합
계
100
※ 경영 상태(정량 평가) 외 평가항목은 비계량평가(정성평가) 진행 예정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 범례 평가등급 평가점수 A B C D E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점 20점 20 18~19 16~17 14~15 0~13 배점 10점 10 9 8 6~7 0~5 배점 5점 5 4 3 2 0~1 평가 척도 평가등급 평가 척도 A (매우 우수)
제안내용이 매우 우수하며, 제안서상에 결점 또는 약점을 발견할 수 없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되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B (우수)
제안내용이 우수하며, 제안서상에 중대한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되어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C (보통)
제안내용이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한 보완이 가능하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여 보통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D (미흡)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에 일부만 충족하며,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가능성이 불확실하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거의 제시하지 못하여 성공 가능성이 낮다.
E (매우 미흡)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여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 방위사업청 「용역 적격심사 기준」 별표4(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4.9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8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3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3.7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2.0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의 자료로서 평가할 수 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문의처 기 관 국방과학연구소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담당자 조가은 / (042) 821-2580
부록.
각종양식
국방과학연구소 양식 목차
별지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2. 보안유지각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3. 서약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4.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서식 1. 제안기관 일반현황 서식 2.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수행실적)
서식 3. 유사분야 사업실적 증명서(사업건별실적)
서식 4. 사업 수행 조직도 서식 5.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서식 6.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7. 주요 참여 인력 이력서 서식 8. 제안요청서/제안서 상호 참조표 별지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2 보 안 유 지 각 서
본인은
기관 요원으로서 미래도전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및 규정 개정(안) 연구 용역에 관한 건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하겠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 수행) 다. 형법 제 127조(공무상 비밀 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회사(기관명 / 연락처) :
/
직 급
주민등록번호(앞)
성명
(서명)
별지 3
서
약
서
용역명
미래도전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및 규정 개정(안) 연구
제안기관명 :
주
소 :
귀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미래도전사업 관련 지침·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 연구 용역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기관 추천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팀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제안기관 대표
(서명)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4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본인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도전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및 규정 개정(안) 연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및 국방과학연구소의 안전보건규정 준수
2.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 실시
3. 작업 시 적합한 개인보호구 착용 및 적합한 장비 사용
4. 안전관련 주의사항 이행 철저
5. One Strike-Out(적발 시 즉시 퇴출 가능) 준수
<< One Strike-Out(적발 시 즉시 퇴출 가능) >>
번호 내 용 1 - 승인 이전 작업 수행 2
- 미 계획 작업에 대한 사전 필요조치 없이 작업 수행
3 - 고소작업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4
-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유해가스 측정 미실시
5 - 적합한 개인보호구 미착용 6 - 상하 동시작업 실시 7 - 화기작업 시 화재예방 조치 미실시 8 - 지정 장소 외 흡연
2026.
.
.
기관명 :
사업주(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 책임자 :
(서명)
별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용역명: 미래도전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및 규정 개정(안) 연구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용역 관리
3.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1) 사업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전공, 연락처(사무실 및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 경력
2) 참여자: 성명, 소속, 직위, 전공, 학력, 경력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시의 불이익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시 제안서 평가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구 분 (사업책임자, 참여자) 소 속 성 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장 귀 하 서식 1 제안기관 일반현황
1. 법
인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제어/계측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서식 2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수행실적) □ 회 사 명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주요적용기술 비 고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전체기간)
계약금액 수행역할
(주사업자,
협력사 등)
개발범위/ 주요적용기술 비 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서식 3 유사분야 사업실적 증명서(사업건별실적)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설명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주) 1.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서식 4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3. 분야별 기술자의 전공분야를 같이 기재하고, 해당 전공분야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서식 5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합
계
명 □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서식 6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 이력사항 □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00년 00월~'00년 00월 '00년 00월~'00년 00월 '00년 00월~'00년 00월 □ 사업수행실적 사업명 역할 사업예산 사업기간 비 고 금액(천원) 발주처 '00년 00월~ '00년 00월
주) 1.「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한다.
2.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3. 소속 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서식 7 주요 참여 인력 이력서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대학원
전공
본사업 참여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사업관련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부터∼까지)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사업관련 경력 : 과거 유사사업 참여경력 서식 8 제안요청서/제안서 상호 참조표 제안요청서 항목 제안서 항목번호 Ⅰ. 개요 1. 용역 배경 및 필요성 2. 용역 목적 3. 제안 내용 요약
Ⅱ. 용역 수행
계획
1. 용역 수행 방법 2. 세부 추진일정 계획 3. 인력 투입 계획 4. 소요 예산 5. 성과 6. 보안 및 안전관리 계획
Ⅲ. 보유 실적
현황
1. 논문, 지식재산권 등 2. 사업 수행 실적 Ⅳ. 기관 현황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Ⅴ. 기타사항
===== 3. 계약특수조건(미래도전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및 규정 개정(안) 연구).hwp =====
계약특수조건
제1조 (문서의 목적)
본 문서는 「미래도전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및 규정 개정(안) 연구」 용역 계약 및 수행에 관한 특수조건을 정의한 문서이다.
제2조 (계약의 주체)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 표시는 국방과학연구소를“수요자”라고 하며,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업체)를“공급자”라 한다.
제3조 (계약의 목적)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미래도전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및 규정 개정(안) 연구」 수립 지원 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수요자”는 그 대가를 지불 한다.
제4조 (계약의 범위 및 해석)
① “공급자”는 제시한 제안요청서, 제안서 내용을 만족하는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범위에 포함된 제안요청서는 용역을 착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요구사항으로서, 누락 또는 모호한 경우에는“수요자”의 해석이 우선하며, “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안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수요자”가 추가 요구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협의하여 이행한다.
③ “공급자”가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요구사항 변경을 요구하거나,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제안요청서, 제안서 반영내용을 변경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협의하여 변경한다.
④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수요자”의 요구사항은 본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며, 상호 모순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 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수요자”의 요구사항의 순으로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수요자”의 요구사항이 상호 간에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업무 내용 및 범위에 관여하는 가장 최근의 업무를 포함한 요구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⑥ 제시한 제안요청서, 제안서 내용을 만족하는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범위에 포함된 제안요청서는 용역을 착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요구사항으로서, 누락 또는 모호한 경우에는 “수요자”의 해석이 우선하며, “공급자”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계약의 이행)
① “공급자”는 계약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수요자”가 제시한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② 계약 체결 후“공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수요자”에게 제출하고 10근무일 이내에 용역 착수회의를 실시하여 착수회의를 통해 용역 수행계획을 “수요자”에게 설명 및 승인 받아야 한다.(필요 시 착수회의 서면 대체 가능)
③ “공급자”는 상호 협의된 용역수행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일정 사전에 “수요자”와 협의하여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위 용역수행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최소 1주일 이내에 그 사유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자”의 판단으로 용역수행 일정이 지나치게 지연되면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수요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진척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수요자”가 요청 시 용역 진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체결 후 “공급자”는 본 사업을 전담하는 용역수행인원을 임명하여 해당 인원이 본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의 사정으로 주요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여야 하면 최소 2주 전에 “수요자”에게 후임 담당 예정자의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의 근무 경력 자료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교체해야 한다.
⑦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 할 수 없다.
⑧ 본 계약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한 업무 중 “공급자” 및 “공급자”의 협력업체(기관)의 용역 수행 장소에서 발생한“공급자” 및 “수요자”의 안전사항에 대한 사항은 “공급자”의 책임이다.
제6조 (기술자료 관리 및 제출)
① “공급자”는 계약 수행 중 획득한 모든 기술자료를 서면 혹은 전산파일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공급자”는 사업수행에 따른 납품물의 검토 결과에 따라 “수요자”가 요구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본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 (투입인력 관리)
① “공급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승인받은 인력투입계획서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단, 인력변경 시 제 5조 제 6항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투입인력 계획을 준수하고 “수요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가 용역 투입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이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목표달성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용역 수행 인력의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적정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의 투입인력이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공급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변상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관리지역 내에서 발생한 “공급자”의 투입 인력에 대한 제반 사고의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제8조 (납품)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용역 완료 시까지 지원 용역에 필요한 용역을“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이행해야 한다.
② “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용역의 최종 산출물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단, 추후 필요시 합의 하에 용역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모든 용역수행결과는 인쇄물 외에 수행 결과가 수록된 전자파일을 별도 인도하며 “수요자”의 점검 및 검토 완료 후“수요자” 담당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이후 납품한다.
③ 본 계약의 납품 품목은 아래와 같다. 납품 목록 규격 수량 납품일 납품장소
1. 용역명: 미래도전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및 규정 개정(안) 연구
1-1. 용역 수행 간 산출물 - 수집 자료 등 1-2. 수행 결과 보고서 - 전산 파일 1부 - 보안서약서 등 포함 1-3. 기타 용역 수요자 요청 자료 식 1 계약일로 부터 2개월 국방과학 연구소 (대전 본소)
④ “공급자”는 최종 보고 등 용역 수행에 따른 납품물 검토 결과에 따라 “수요자”가 요구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본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 (책임 및 보안, 안전사항)
①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내용 및 결과물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 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적 가치가 있는 세부 기술사항 및 성과물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계약 시 용역 참여자들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문서, 시설, 인원, 통신 등에 대한 보안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본 계약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계약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업체 및 외주업체, 기타 관련 기관 등 수행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공급자”는 바로 “수요자”에게 대책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의 책임하에 납품, 인도 및 평가수행을 위한 이동 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⑦ “공급자”는 용역 수행 종결 후 모든 자료를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타 용역 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⑧ 용역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용역 수행 전 “수요자”가 제공하는 제안서 평가 운영지침을 숙지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하며,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본 계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한 업무중 “공급자” 및“공급자”의 협력업체(기관)의 용역 수행 장소에서 발생한“공급자” 및“수요자”의 안전사항에 대한 사항은“공급자”의 책임이다.
제10조 (권리 귀속)
① “수요자”가 제공하는 모든 기술문서, 관련 문서, 용역수행 중 얻어지는 모든 자료 등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보관되며, 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수요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② 본 용역 결과에서 산출된 모든 유·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수요자”의 소유이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의 수행 결과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진 결과물 중 “수요자”가 소유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전시, 언론 매체 보도, 논문발표 및 특허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④ “공급자”는 위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활용한 “공급자”의 전시, 언론 매체에 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하려는 경우,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를 한 경우 공지 후 1개월 이내에 “수요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에 본 조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공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서의 해석)
① 요구조건의 내용과 상이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최근의 업무를 포함한 문서를 우선 적용하여 해석한다.
② 본 계약의 계약일반조건과 본 계약특수 조건과의 상이점이 발생할 때는 본 계약특수 조건이 우선한다.
③ 본 계약서의 계약특수조건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한다.
제12조 (전속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은 “수요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