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루원지하차도 등 7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 - 33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루원지하차도 등 7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나.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대상시설물: 루원지하차도 등 7개소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3) 용역내용: 정기안전점검 1식
-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상태평가, 보고서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다. 기초금액: 금62,348,000(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56,680,000원, 부가가치세 5,668,000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체결시까지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과업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행 가능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현장설명: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자세한 설계내역 및 과업내용 등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전용도로보수팀(032-440-532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8. 10:00 ~ 2026. 9. 22.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9. 22. 11:00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hp:lineBreak/>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단독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
※ 시특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므로 2025년 7월 17일 이후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 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관련 기술자격 요건(중급기술인 이상)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 참고
※ 낙찰 대상업체는 개찰 후 입찰공고일 기준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기술자 보유증명서(관련 협회 발급), 책임기술자의 교육 수료증 및 고용관련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내역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hp:fwSpace/><hp:fwSpace/>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 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hp:fwSpace/>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hp:fwSpace/>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됐을경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hp:lineBreak/>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기타 자세한 사항
1) 용역관련 기술적 사항: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전용도로보수팀(☎032-440-5322)
2)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28)
3)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4)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hp:lineBreak/>개찰결과
2026년 9월 16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2026년 하반기 루원지하차도 등 7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 - 33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루원지하차도 등 7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나.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대상시설물: 루원지하차도 등 7개소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3) 용역내용: 정기안전점검 1식
-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상태평가, 보고서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다. 기초금액: 금62,348,000(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56,680,000원, 부가가치세 5,668,000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체결시까지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과업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행 가능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현장설명: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자세한 설계내역 및 과업내용
등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전용도로보수팀(032-440-5322)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8. 10:00 ~ 2026. 9. 22.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9. 22. 11:00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단독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
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
※ 시특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
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므로 2025년 7월 17일 이후 종
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
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 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기안
전점검(토목분야) 관련 기술자격 요건(중급기술인 이상)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 참고
※ 낙찰 대상업체는 개찰 후 입찰공고일 기준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기술자 보
유증명서(관련 협회 발급), 책임기술자의 교육 수료증 및 고용관련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내역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 출 또 는 부 적 격 인 경 우 낙 찰자
결 정 에 서 제 외함 .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
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 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3 -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됐을경우 공고일 기준 적용
-4 -
되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기타 자세한 사항
1) 용역관련 기술적 사항: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전용도로보수팀(☎032-440-5322)
2)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28)
3)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4)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개찰결과
2026년 9월 16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
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
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
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
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6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
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
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
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
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
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
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
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
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
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
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
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
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루원지하차도 등 7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루원지하차도 등 7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과 업 지 시 서
<hp:fwSpace/>
2026. 9.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5712" leader="3" type="2"/> 1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19860" leader="3" type="2"/> 4
Ⅲ. 과업수행 세부사항<hp:tab width="19240" leader="3" type="2"/><hp:fwSpace/>10
Ⅳ. 성과품 납품<hp:tab width="24440" leader="3" type="2"/> 15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026년 하반기 루원지하차도 등 7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및「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으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파악하고 시설물의 현재의 사용 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시설물명: 루원지하차도 등 7개소
- 제1종시설물: 루원지하차도
- 제2종시설물: 지하차도(동춘, 송도, 고잔, 해안, 서인천)
- 제3종시설물: 지하차도(봉수)
나. 위
치: 인천광역시 관내
다. 시설물별 현황
- BOX
구분
시설물명
준공년일
제 원
상부구조
주요공법
안전등급
직전점검
완료일시
연장(m)
폭(m)
차로
1종
루원지하차도
2015. 2. 4.
1,280
22.25
4
박스형
개착식
B
2026.06.07..
2종
동춘지하차도
2010. 3.31.
210
39.3
6
박스형
개착식
B
2026.06.07.
2종
송도지하차도
2010. 3..31.
200
32.1
6
박스형
개착식
B
2026.05.28.
2종
고잔지하차도
2010. 3.31.
200
32.1
6
박스형
개착식
B
2026.06.07.
2종
해안지하차도
2010. 3.31.
200
32.1
6
박스형
개착식
B
2026.06.07
2종
서인천지하차도
2015. 2. 4.
320
23.5
6
박스형
개착식
-
-
3종
봉수지하차도
2015. 4.30.
98
23.5
4
박스형
개착식
B
2026.06.07.
- 옹벽(U-type)
구분
시설물명
준공년일
제 원
구조
안전등급
직전점검
완료일시
연장(m)
폭(m)
차로
1종
루원지하차도
2015. 2. 4.
190
22.25
4
콘크리트
B
2026.06.07..
2종
동춘지하차도
2010. 3.31.
420
39.3
6
콘크리트
B
2026.06.07.
2종
송도지하차도
2010. 3..31.
500
32.1
6
콘크리트
B
2026.05.28.
2종
고잔지하차도
2010. 3.31.
600
32.1
6
콘크리트
B
2026.06.07.
2종
해안지하차도
2010. 3.31.
382
32.1
6
콘크리트
B
2026.06.07
2종
서인천지하차도
2015. 2. 4.
660
23.5
6
콘크리트
-
-
3종
봉수지하차도
2015. 4.30.
145
23.5
4
콘크리트
B
2026.06.07.
라. 과업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6) 안전점검 편람 작성
① 점검통로, 부속시설물 및 기타(첨가)시설물 현황
②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주요결함 목록 작성
③ 주요결함에 대한 일상점검이 가능한 점검동선 및 결함사항 작성
7) 과업내용 중 다음 항목은 중점사항으로 별도 항목으로 보고서 수록
① 지하차도 신축이음부 현황, 배수로 이물질 퇴적현황, 배수홈통 퇴적현황을 위치표기와 사진 촬영하여 제출
② 각종 첨가시설물(케이블선 포함)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고 위치도 및 현황사진과 관리주체(작성서식은 감독관 사전협의)를 작성 제출
③ 지하차도 구조물에 일체된 점검통로(연락갱, 지하보도, 펌프실, 전기실 포함)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서 수록
④ 슬래브 하면과 배수관 연결부분의 누수 현황 조사 및 보수방안, 배수관 곡선 연결부의 이물질 퇴적 여부, 옹벽 배수구멍에 대해 배수기능 유지 여부, 위험수목 전도 우려 파악 여부 등
⑤ 도로포장 파손 상태와 우천 발생 시 체수 여부를 현황조사(위치 및 사진 등) 후 원인 분석 및 보수방안을 제시
- 포장면 물고임 취약구간 조사계획수립 및 대책 (우천 후 점검사진 필히 수록)
⑥ 도로부속물 및 교통안전시설 현황, 파손 등 외관 조사하여 위치도면 표기 및 사진 제출
- 방호벽 높이, 충격흡수시설, 방음벽 설치 현황, 차량방호울타리, 안전표지, 노면표지, 갈매기 표지, 차선 재도색 필요구간, 보도 난간 등 (해당사항 작성)
⑦ 차량방호울타리 성능기준 만족 부합하는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제3편 차량방호안전시설 ‘19.1.)』확인여부 및 상세조사하여 향후 유지관리방안 수록
⑧ 갱구부 상단에 부착된 각종 표지판의 안전상태와 형하고 공간 높이 확보 여부 조사 및 작성
⑨ 착수보고 등 각종 보고회 시 지적사항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조사 검토보고
⑩ 점검 사각지대 여부 및 점검 시 불편한 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8)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간
바. 과업의 범위
- 정기안전점검
구분
부 재 명
정기안전점검
주요
부재
기본시설물
면벽, 천단부, 벽체, 기둥, 배수시설 등
(펌프실, 전기실 포함)
○
부대시설물
옹벽 (U-type옹벽) 및 주변시설, 비탈면 등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도로포장, 신축이음, 환기구 덮개 등
○
부속시설
부속시설 및 기타
제트팬, 충격흡수시설, 주행도로 표시등,
점검로, 조명, 방호울타리, 방음벽 등
○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 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시 인원투입 실적 및 그 달의 인원투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청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마.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사.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법령 개정 시 개정 법률 적용) 우리 본부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점검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차.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필요에 의한 응력측정을 실시하였을 경우,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타. 과업수행자는 정기점검 시 현 대상구조물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파.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 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하. 대상구조물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대상구조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 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요구하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기타 발주청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착수신고서(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시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과업수행계획서
다.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라. 세부공정계획서
마.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바. 과업수행 조직표
- 분야별 참여기술자 소지자격 등급 및 사진(반명함판) 포함
사. 안전관리계획서
아. 사전검토 보고서
자.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차.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4.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실시범위 2)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3)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선택과업) 4) 기본과업 수량
5) 기타 법령, 지침 및 새부지침과의 부합여부
5.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결함상황, 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계획(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4)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계획서
5)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6) 위험성평가 관련 계획서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6. 과업기간의 연장 및 설계변경 조건
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우리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나. 설계변경 조건
1)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추가시험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 추가과업 발생시
7. 공정보고 가. 주간보고(공정회의 포함)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다음사항을 포함한 주간보고(공정회의 포함)를 매주 목요일 책임기술자가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단 부득이 일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인원, 명단 및 장비 현황 4) 다음 주 과업수행 계획
나. 수시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일일보고】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보고【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필수) 및 참여기술자가 참석하여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가)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중간보고 :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다) 최종보고 : 착수일로부터 65일 이내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일일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보고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8. 민원 및 인・허가
안전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인・허가 등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9.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과업 수행 중 우리시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유출에 대하여는 우리 시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다.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이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 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과업수행 전후를 <hp:fwSpace/>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바.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10. 안전관리
가. 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점검 종사자의 안전
1) 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전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정밀점검 실시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 해약조건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 제1항 및 2항에 따른 하도급 제한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나.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라.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Ⅲ. 과업수행 세부사항
1. 관련 기준
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다.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라.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2. 책임기술자 자격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
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같은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같은 목 1]에 따른 건설안전 전문분야로 한정]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3. 점검실시 세부사항
가. 점검계획 수립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손상 또는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 수립
3)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4)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5) 접근방법 결정
- 지하차도 상면(본선 라이닝, 갱문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시에는 사다리, 고소차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6) 점검종사자의 안전
- 검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7)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현장조사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를 부위별로 실시한다.
3)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준공 이후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이후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 시설물(부재)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대상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시설물 하부 등을 점용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건축물 등), 적치물, 주차, 광고물 등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 후 현황조서를 작성하여 부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설물에 부착되어 있는 케이블, 도시가스관로 등에 대하여도 상세히 조사 후 현황조서를 작성하여 부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조사(육안 및 장비시험 등)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시 감독관 입회하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세부 시설별 조사사항
1) 안전점검 실시 세부사항 사 전 조 사
∘현장답사 및 문제점파악
∘관련자료 수집 및 준비
현 장 조 사 ∘외관상태조사 콘크리트 구조물 강재 구조물
기초
∘균열, 박리, 층분리/박락, 철근노출, 백태, 누수, 파손 등
∘처짐, 변형 육안조사 등
∘부식, 피로균열, 도장손상, 마모 등
∘강재체결상태, 받침부 상태 등
∘기초노출, 세굴, 침하 등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보고서 작성 ∘정기안전점검결과 정리
4. 보고서 작성
가.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실시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점검결과보고서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서 따라 작성한다.
다.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손상 등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라.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손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손상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조사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사진은 촬영날짜가 표시되어야 한다.
마. 개략도와 사진은 손상 및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바.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하여 손상 및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아.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두
가)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나)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요약표 포함)
다) 시설물의 위치도 및 종평면도 라)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시설물 : 근경․원경 정면, 측면, 하부, 램프 등
- 부재별 사진 : 본선 구조물, U-TYPE, 신축이음, 공동구, 배수구, 부대시설 등
2) 현장조사 가) 정기점검표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
나) 중대결함 발견 보고서
- 조사결과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3) 종합결론 및 건의 가)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다)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라) 안전등급이 변경 시 사유 마) 기타 필요한 사항 4) 부 록 가) 과업지시서 나)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다)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라) 사전조사 자료 일체
마) 시설물 현황표
Ⅳ. 성과품 제출
가. 용역성과품
1) 계약상대자는 평가서에 각 과정에 참여한 기술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의 납품목록 및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인쇄는 우리 본부와 협의 후 인쇄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4) 필요에 의한 응력계산을 실시하였을 경우,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성과품 수량
구
분
규 격
수 량
① 실시결과 보고서
A4
3부
② 정기점검 사진첩
A4
3부
③ e-보고서 저장장치(USB 메모리)
A4
3EA
[서식 1]
과업수행 조직표
대표이사 연락처 FAX 이메일 사업책임기술자
“사진”
성명, 자격, 연락처, 이메일 기재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성명, 자격, 연락처, 이메일 기재
성명, 자격, 연락처, 이메일 기재
성명, 자격, 연락처, 이메일 기재
성명, 자격, 연락처, 이메일 기재
성명, 자격, 연락처, 이메일 기재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현황 ]
- 업무처리기관(부서) :
- 업무구분 :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
- 사 업 명:
<hp:fwSpace/><hp:fwSpace/>· 업 체 명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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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핸드폰번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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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의가 없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대상인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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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자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시기
매년 7월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제공항목
성명, 핸드폰번호, 이메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보유기간
매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 (12월 발표)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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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성
명 :
(인)
핸드폰번호 :
(인)
이메일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3]
주 간
보
고
○ 용 역 명:
○ 용역기간:
○ 공 정 율:
%
실적(2026. 0. 0. ~ 2026. 0. 0.)
계획(2026. 0. 0. ~ 2026. 0. 0.)
기술자명
업무내용
기술자명
업무내용
특이사항
(보고자) 사업책임기술자
(인)
[서식 4]
점용시설 현황
□ 시설명:
위 치
현 황 사 진
용도
구조
면적
비 고
※ 대상: 창고, 사무실, 운동시설, 주차장 등 교량 하부 일부를 점용하고 있는 시설물 현황
[서식 5]
부착시설물 현황
□ 시설명:
위치
현 황 사 진
용도
구조
형태
비 고
※ 용도 : 통신선, 전기선 등
[서식 6]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 요약표
□ 부 재 명:
부 위
점검결과
조치 필요사항
구체적인 위치
표기
(사진)
(원인)
-
(보수ㆍ보강 실시)
-
(주의관찰)
-
(전차 점검과 비교)
-
(손상, 결함 내용)
※ 작성요령
1. 시설물의 모든 부재를 대상으로 작성
2. 부재별로 작성(교량의 예)
- 교량: (상부) 교면, 신축이음장치(본체, 후타재, 물받이시트), 연석, 방호울타리, 난간, 보도, 배수구, 특수교 케이블, 정착부, 주탑내ㆍ외부
(하부) 받침장치, 거더 내ㆍ외부, 교대, 교각, 교대ㆍ교각의 코핑부, 슬래브 하부, 배수관 등 모든 부재
- 접속도로: 도로포장, 옹벽, 방호울타리, 배수시설
- 부속시설: 교량하부 공간(보도블럭, 공작물, 기타), 초기우수처리시설, 피뢰설비, 각종 전기설비 (승강기, 교량 점검 조명시설 등)
3. 부위: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가 발견된 부재의 위치 또는 명칭
*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4. 점검결과: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을 간단히 기입
5. 조치필요사항: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을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 원인 : 손상(결함) 발생원인 기재
- 보수ㆍ보강 실시 : 공법제시
- 주의관찰 필요 : 관찰주기․방법 제시
- 전차 조사와 비교(진행성 여부 등 기재)<hp:tab width="1848" leader="0" type="1"/>
[서식 7]
○○○ 시설물 점검표
가. 일반현황
용 역 명
점 검 기 간 관리주체명 대 표 자 공 동 수 급 계약방법 시설물 구분 종류 종별
준
공
일
점검금액
(천원)
시설물 위치 시설물 규모
나. 점검 실시 결과
중대결함
점검 주요 결과 주요 보수ㆍ보강
다. 책임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과업 참여기간
기술등급
라. 참고사항
ㅇ차기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중점 점검 부위 등
ㅇ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평 면 도 단면도
[서식 8]
중대결함(손상) 발견 보고서
사업책임기술자
(서명)
시설명
발견부위
내
용
조치의견
“사진” “원인 또는 설명” “사진” “원인 또는 설명” “사진” “원인 또는 설명” [서식 9] ○○지하차도 현황표
작성일:
년
월
일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시설물명
시설물 번호 준공년월일 관리번호 시설물위치 설계하중 노선명
제원
연장
L=○○m, (○@○○=○○m)
폭
B=○○m, (보도 + 차도
) ○차로
구조
형식
상부
기초
형식
교대
하부 교각 교량받침 신축이음
교차시설물
(도로, 철도, 하천)
통과높이 부착시설내용
※ 종·평면도
※ 중점 점검사항(붕괴유발부재, 보수·보강 부위 등을 기재)
※ 별지 이용
[서식 10] 보고서 표지
2026
○
개
소
○
○
○
교
정
기
안
전
점
검
○○○교외 ○개소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실
시
결
과
보
고
서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2026. 12.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점검기관 :
(뒷면)
(앞면)
※ 바탕색: 녹색, 글자색: 검정색
=====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갑지]
A: 설계내역서 (갑지)
A: 설
계
자 H: 심
사
자 O: 담
당 R: 전
결 W: 부
장 AE: 설
계
년월일 AJ: 2022년
2월
16일
C: 2022년 상반기 연수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G: □ 용역개요
G:
○ 내 용: 정기안전점검 1식
G:
○ 위 치: 인천시 관내 13개소
G:
○ 과업대상 AS: 서구 AT: 가좌IC
G:
1종시설물(6개소): 송도국제교, 송도국제교®, 컨벤시아교, 컨벤시아교®, 아트센터교, 동춘터널
F: 7개소 G:
2종시설물(4개소): 동춘교, 경원고가교, 연수고가교, 동춘고가교
G:
3종시설물(3개소): 선학교, 청능IC교, 승기2교
G: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G: □ 용역금액 J: : K: 금0원 R: (금영원)
G:
- 공 급 가 액 K: : L: 금0원 R: (금영원)
G:
- 부가가치세 K: : L: 금0원 R: (금영원)
[시트: 내역서]
A: 설계내역서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합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직접인건비
A: 2 B: 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 110% E: 식
A: 3 B: 기술료 C: (1+2)의 20% E: 식
A: 4 B: 직접경비 E: 식
A: 5 B: 선택과업비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E: 식
B: 계
A: 6 B: 손해배상보혐료 C: 5억이하 E: 식
B: 공급가액 C: (1+2+3+4+5+6)
B: 부가가치세 C: (공급가액×10%)
B: 도급(예정)액
B: 1. 터널
A: 1 B: 직접인건비
B: 내업인건비 C: 고급기술자 E: 인
B: 외업인건비 C: 고급기술자 E: 인
A: 2 B: 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 110% D: 110 E: %
A: 3 B: 기술료 C: (1+2)의 20% D: 20 E: %
A: 4 B: 직접경비
B: 차량운행비 E: 대
B: 위험수당 C: 외업인건비의 10% D: 10 E: %
B: 보고서인쇄비 D: 2 E: 부
A: 5 B: 선택과업비
B: 점검장비(고소작업차) C: 3톤 D: #REF! E: 일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싸인카, 특별인부
B: - 안전처리(싸인카) C: 사인보드 SB29구 D: 6.0 E: 대
B: - 교통통제 C: 특별인부 D: 12.0 E: 인
B: - 안전시설 재료비(손료) D: 6.0 E: 일
B: 교량점검차(1일, 임대) C: AB10, 굴절형 D: #REF! E: 일
B: 합계
A: 6 B: 손해배상보혐료 C: 5억이하 D: 1 E: 식
N: 천원이하 절삭
A: 가. B: 공급가액
A: 나. B: 부가가치세
A: 다. B: 도급(예정)액
B: 2. 옹벽
A: 1 B: 직접인건비
B: 내업인건비 C: 고급기술자 D: #REF! E: 인
B: 외업인건비 C: 고급기술자 D: #REF! E: 인
A: 2 B: 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 110% D: 110 E: %
A: 3 B: 기술료 C: (1+2)의 20% D: 20 E: %
A: 4 B: 직접경비
B: 차량운행비 D: #REF! E: 대
B: 위험수당 C: 외업인건비의 10% D: 10 E: %
B: 보고서인쇄비 C: (제외, 터널에 포함) D: 2 E: 부
A: 5 B: 선택과업비
B: 점검장비(고소작업차) C: (제외, 터널에 포함) D: #REF! E: 일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 안전처리(싸인카) C: (제외, 터널에 포함) D: 6.0 E: 대
B: - 교통통제 C: (제외, 터널에 포함) D: 12.0 E: 인
B: - 안전시설 재료비(손료) C: (제외, 터널에 포함) D: 6.0 E: 일
B: 교량점검차(1일, 임대) C: AB10, 굴절형 D: #REF! E: 일
B: 합계
A: 6 B: 손해배상보혐료 C: (제외, 터널에 포함) D: 1 E: 식
N: 천원이하 절삭
A: 가. B: 공급가액
A: 나. B: 부가가치세
A: 다. B: 도급(예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