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물품입찰공고 등.hwp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TEL. (031)369-0234 FAX. 0502-384-5331 물 품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 R26BK01732776-000
입찰건명 : 등화장치 시험용 스탠드 제작 단가계약
개찰일시 : 2026. 10. 02.(금요일) 14:00 예정
자동차안전연구원 공고번호 제2026-058-1호
물품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등화장치 시험용 스탠드 제작 단가계약 소요예산 (부가세 포함) 38,525,447원 규격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09.17. 10:00~ 2026.09.22. 10:00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제안서 등 제출 (등록) 기간 2026.09.17. 10:00~ 2026.09.22. 10:00 계약기간 계약후 2026.12.31.까지 (발주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026.10.02. 14:00 예정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2026.10.01.(목)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25%)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해야합니다.
5. 입찰참가서류
가. 기
간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ㅇ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각 1식
* 입찰참가자격관련서류(기타자료)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기타문서로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전자적으로 증빙되는 경우 제출 불요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
*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공단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얻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다. 선정된 업체 중 공단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경쟁입찰로 성립한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는 유효합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명 이상인때에는 다시 가격입찰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쌍방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담당자 정보> 1) 규격 및 납품관련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부품연구처 발주담당 (031-369-0363)
2) 나라장터 입찰․계약 관련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연구지원처 계약담당 (031-369-0234)
※ 우리 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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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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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및 윤리경영)
①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윤리·인권경영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요구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01.21.>
③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윤리·인권경영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평가 절차를 상호 협의하여 수립·운영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현장 확인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한다. <신설 2026.01.21.>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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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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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01. 물품입찰공고 등.pdf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TEL. (031)369-0234 삼존로 200 FAX. 0502-384-5331
물 품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 R26BK01732776-000
입찰건명 : 등화장치 시험용 스탠드 제작 단가계약
개찰일시 : 2026. 10. 02.(금요일) 14:00 예정
자동차안전연구원 공고번호 제2026-058-1호
물품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등화장치 시험용 스탠드 제작
단가계약
소요예산
(부가세 포함)
규격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전자입찰 개시 2026.09.17. 10:00~
및 마감일시
2026.09.22. 10:00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제안서 등 제출 2026.09.17. 10:00~
(등록) 기간
2026.09.22. 10:00
계약기간 38,525,447원
계약후 2026.12.31.까지
개찰일시 및 2026.10.02. 14:00 예정
(발주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장소(예정)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2026.10.01.(목)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
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25%)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
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
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
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
는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
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
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
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
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
격입찰서)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해야합니다.
5. 입찰참가서류
가. 기
간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
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각 1식
* 입찰참가자격관련서류(기타자료)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기타문서로 선택하여
ㅇ
온라인으로 제출, 전자적으로 증빙되는 경우 제출 불요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
*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공단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
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
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
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
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
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
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
인 입찰이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얻은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다. 선정된 업체 중 공단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경쟁입찰로 성립한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 85
점 이상인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는 유효합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시 가격입찰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쌍방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
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
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담당자 정보>
1) 규격 및 납품관련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부품연구처 발주담당 (031-369-0363)
2) 나라장터 입찰․계약 관련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연구지원처 계약담당 (031-369-0234)
※ 우리 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27
5 1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270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102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금
53
, 16 1
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18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한국교통안전공단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
․
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
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
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
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ㅇ
하지 않겠습니다.
2.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
․
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
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
․
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
회사 임 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 .
○○○회사 대표 ○○○ 인
(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
․ ․
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
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
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
․ ․
로도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
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
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1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 포함 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
( )
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
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 항부터 제 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 항 및 제 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1
3 , , 1 . 3 .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준공 이후도 포함 과 관련하여 관
,
, , ( )
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
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및 윤리경영)
․
①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경영자 는 자사의 임․직원 하도급업
(
) (
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윤리·인권경영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를 실시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요구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01.21.>
③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윤리·인권경영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평가 절차를 상호 협의하여 수립·운영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현장 확인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
한다. <신설 2026.01.21.>
Ⅰ. 전 문 TS 공급자 행동강령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
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
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
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직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
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
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
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
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
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
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직원에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
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
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인) (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
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
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
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
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
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
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
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02. 규격서.hwp ===== · 규 격 서 □ 개 요
○ 계 약 명 : 등화장치 시험용 스탠드 제작 단가계약
○ 구매내용 : 자동차 등화장치 성능(광도, 색도 및 반사성능 등)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시험용 스탠드 제작
○ 납품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 계약기간 : 2026년 12월 31일까지(발주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 인도조건 : 납품장소입고도 □ 구매항목 물품분류번호 품 명 단 위 수 량 비 고 2711219101 수공구용지그 등화장치 시험용 스탠드 set 51
※ 본 계약은 총액단가계약으로 해당 수량은 예정수요량이며 발주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계약특수조건 참고)
□ 일반사항 1. 스탠드 개요
- 자동차(이륜차 포함) 등화장치 시험품을 등화장치 시험장비(고니오포토미터 등)에 장착할 때, 차량 마운팅 상태를 재현하여 고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
2. 스탠드 용도
- 자동차 등화장치의 성능(광도, 색도 및 반사성능 등) 시험에 활용
3. 스탠드 장착 위치 : 등화장치 시험장비의 회전가대 장착면
- 등화장치 시험장비 장착면에 견고히 마운팅할 수 있게 제작 필요
4. 스탠드 재질 : 알루미늄
5. 제작품 주요 구성 : 등화장치 시험용 스탠드 및 도면
□ 세부규격 1. 등화장치 시험용 스탠드 1.1 구성 ㅇ 등화장치 시험용 스탠드 - 등화장치 시험용 스탠드 및 도면 구분 수량 단위3)
전방 등화장치(전조등 어셈블리) 시험용 스탠드 및 도면
9 set
전방 등화장치(그외) 시험용 스탠드1) 및 도면
6 set
후방 등화장치(리어 어셈블리) 시험용 스탠드 및 도면
8 set
후방 등화장치(그외) 시험용 스탠드2) 및 도면
18 set 측방 등화장치 시험용 스탠드 및 도면 10 set 합 계 51 set
주 1) 전조등 어셈블리 외 차량 전방에 장착되는 등화장치
2) 리어 어셈블리 외 차량 후방에 장착되는 등화장치
3) 시험용 스탠드 도면 1매, 실물 1개를 1 set로 봄
1.2 제작사양 1.2.1. 도면 제작사양
- 도면은 기계가공에 적합한 3각법으로 CATIA 또는 Auto CAD로 명확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도면은 A3 크기 또는 발주처가 요청하는 크기로 1매씩 제작하여야 한다.
- 도면에는 시험램프의 기능별 체결부위 마킹(X, Y, Z축)과 기타 체결 및 장착에 필요한 정보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 도면에는 해당 제조사명, 차명, 시험품명 및 시험품의 차량 장착위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 도면에는 시험용 스탠드가 연구원이 보유중인 등화장치 시험장비(붙임1 참조)에 적합하게 장착되기 위한 Mounting Point 및 제작공차가 표시되어야 하고 제작공차는 ±0.2mm로 한다.
- 시험용 스탠드는 자동차의 장착상태와 동일한 상태가 되도록 제작하고 도면 작성 시 발주처의 등화장치 도면을 참고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의 사정으로 등화장치 도면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물 등화장치를 참고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제공하는 등화장치 도면의 확장자는 stp, dwg, pdf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1.2.2. 시험용 스탠드 제작사양 ㅇ 재질 : 알루미늄 ㅇ 두께 : 10mm ㅇ 무게 : 총 30kg 이하
- 스탠드는 날카로움이 없도록 모따기 등의 가공을 하여야 한다.
- 제작된 스탠드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 스탠드는 무광택 검정색으로 도색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 시험품을 고정할 수 있는 고정용품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고정용품은 맨손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 고정용품 이외에도 일반적인 공구 및 볼트 등을 활용하여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스탠드에는 해당 제조사명, 차명, 등화장치명 등을 각인, 스티커 등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등화장치를 장착하였을 때 흔들림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UNECE 1958 협정문서 상 UN Regs 및 GTB CE-3874에 기재된 스탠드 제작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1
등화장치 시험장비 스탠드 장착면 마운팅 위치 가이드
Ø 10 mm 장비 1 8mm 92mm 장비 2
※ 파란색(●■) 홀과 홈에 마운팅할 수 있도록 제작할 것
※ 장비 1의 경우, 나사산 없이 마운팅 홀 크기에 맞는 홀을 가공할 것
※ 장비 2의 경우, 나사산 없이 마운팅 홈 크기에 맞는 홈을 가공할 것
붙임 2 계약특수조건 계약특수조건 □ 계약 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본 사업은 연속사업으로서 차년도 계약 전(계약종료 후 최대 3개월)까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조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물품 공급 및 배송 등
1. 본 계약의 전체 발주수량은 예산, 해당 스탠드의 제작 필요 여부 등의 사유로 수량이 가감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에는 본 계약단가에 의하되,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발주통보 후 물품 납품을 완료해야 하며, 규격요구 사항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여 자동차안전연구원 해당 검수자 및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취득해야 하며, 검사 결과 불합격일 경우, 재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시 도면과 스탠드를 동시에 납품하여야 하며, 도면과 스탠드 실물이 일치하여야 한다.
- 도면은 연구원에서 검수 가능한 확장자의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검증 절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검증 절차 진행 중 부적절한 상황이 발행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재검증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승인을 취득하여 납품이 완료된 물품의 경우, 공단에서 제공한 모든 자료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납품비용 등을 포함하여 물품 대당 단가를 산정해야 하며, 물품 set당 단가를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금은 발주된 수량에 따라 산출내역서상 비용으로 정산 지급한다.
4. 기타 본 규격서에 없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동일 장치의 생산을 중단한 이후라도 최소 3년 동안 안정적으로 동일 장치의 부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6. 보증기간 : 최종 납품 완료일로부터 1년
7. 제작된 스탠드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야 검수되어야 하고 스탠드 운용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 시험품을 스탠드에 장착할 때 및 발주처의 장비와 결합하였을 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조치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 스탠드가 도면 또는 차량 마운팅 상태와 상이할 경우, 조치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 시험품 발광면 간섭, 시험품 장착 및 교체 불가, 광축 조절 불가 등의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 시험품 장착 방법 및 스탠드 사용법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
- 기타 서비스 요청이 있을 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8. 납품 및 검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장치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체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03. 제안요청서.hwp =====
· 등화장치 시험용 스탠드 제작 단가계약 - 제안요청서 - 2026
목
차
Ⅰ. 일 반 사 항 Ⅱ. 사업자 선정방식 Ⅲ. 제안서 작성지침 Ⅰ 일반사항 1. 사업개요
가. 계 약 명 : 등화장치 시험용 스탠드 제작 단가계약
나. 구매품목 연번 세부품명번호 품명 단위3) 수량 비고 1 2711219101
전방 등화장치(전조등 어셈블리) 시험용 스탠드
set 9 도면 포함 2 2711219101 전방 등화장치(그외) 시험용 스탠드1) set 6 3 2711219101 후방 등화장치(리어 어셈블리) 시험용 스탠드 set 8 4 2711219101 후방 등화장치(그외) 시험용 스탠드2) set 18 5 2711219101 측방 등화장치 시험용 스탠드 set 10 소 계 51
주 1) 전조등 어셈블리 외 차량 전방에 장착되는 등화장치
2) 리어 어셈블리 외 차량 후방에 장착되는 등화장치
3) 시험용 스탠드 도면 1매, 실물 1개를 1 set로 봄
나. 계약기간 : 2026년 12월 31일까지(단가계약)
※ 납품일 : 발주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 본 사업은 연속사업으로 동일과업에 대해 차년도 계약 전(계약종료 후 최대 3개월)까지 본 계약 조건에 따라 과업 수행
다. 사업예산 : 38,525,447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바. 납품장소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자동차안전연구원
사. 인도조건 : 납품장소입고도 아. 하자보증기간 : 남품완료일로부터 1년 2. 사업내용 가. 과업의 범위
1)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자기인증적합조사) 사업의 등화장치시험을 위한 장치의 제작, 납품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동차안전기준 제38조~제49조 및 제75조~제82조의 등화장치에 적용함
2) 본 구매는 등화장치 시험에 활용되는 바, 반드시 자동차안전연구원 등화장치 시험실에서 운영 중인 장비에 체결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호환 필요
나. 용도
1) 등화장치 시험품을 등화장치 시험장비에 장착할 때, 차량 마운팅 상태를 재현하여 고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
2) 자동차 등화장치의 배광성능(광도, 색도 및 반사성능 등) 시험에 활용
다. 납품이행 개요 1) 납품 및 검수 2) A/S 등 기술지원 3) 하자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4) 수리 등 부품 공급 3. 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제안서, 관계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
2)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발생에 따른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것
나. 납품 및 검수
1)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장치를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검수에 이르는 모든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것
2) 납품, 검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의 장비 또는 수요기관 자산에 손상을 발생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체 비용으로 원상회복할 것
3) 납품이 완료된 후, 규격요구 사항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여 자동차안전연구원 해당 검수자 및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취득해야 하며, 검사 결과 불합격일 경우 재납품할 것
다. 교육 및 기술지원
1)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담당자에 대하여 장치 사용 및 설치와 관련한 교육을 지원해야 하며, 교육을 위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것
라. 하자 및 품질보증
1) 보증기간(하자보증기간)은 최종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일 것
2)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 또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하자보증기간 내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교체용 예비부품, 유지보수품 등은 무상으로 공급할 것
마. 지도․감독 및 자료제출 요구
1)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업무 지도․감독을 따를 것
2)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에 장치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할 것
바. 계약특수조건 1) 구매규격서 참조 사. 문의처
1) 업무내용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발주담당(Tel : 031-369-0381)
2) 계약내용 :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안전연구원 계약담당(Tel : 031-369-0234)
Ⅱ 사업자 선정방식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사업자 선정방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다.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1) 기술평가 : 기술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얻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규격입찰서 적합 여부 평가 진행)
2) 가격평가: 기술평가 적격업체의 가격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전자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2개 업체 이상이 등록하여 유효하게 경쟁 입찰이 성립되었으나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로 개찰
※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 참조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 제출)
1) 온라인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우편·택배 접수 불가
2)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입찰 유효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다. 제출서류 : PDF 파일만 등록 가능 ㅇ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각 1식
* 입찰참가자격관련서류(기타자료)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기타문서로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전자적으로 증빙되는 경우 제출 불요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
*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공단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원칙
1)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가 공단이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2)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함
나. 평가방법
1)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를 통한 심사(평가 기준에 의거 종합 평점 산정)
* 제안서 발표의 경우 제안서 이외의 자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표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자료는 공단에서 지원
2)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3) 발주부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수행
4) 평가위원회는 공단「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방침」제4조에 따라 구성
5)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6) 제안서 평가 발표 시간은 제안내용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구성
7) 발표시간 및 장소는 제안사에서도 확인해야 하며, 발표 시간 관련 이의 사항은 발표 종료 직후에 제기해야 함
※ 제안서 발표 관련 이의 사항은 발표 종료 이전에 제기해야 하며, 제안서 발표 종료 이후 이의 제기는 명확한 근거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다.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표(평가 항목 및 배점)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 량 적 평 가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평가등급
☞ 신용등급에 의한 계량평가 5 사업수행 실적 ◦등화장치 시험용 스탠드 납품 실적 ☞ 납품실적에 의한 계량평가 15 소계 20 정 성 적 평 가 과업내용의 이해 및 부합성
◦제작 목적과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및 제안내용의 부합성
☞ A(20), B(16), C(12), D(8), E(4) 5등급 평가
20 제작계획의 적정성
◦설계, 제작, 설치 등 과업 전반에 대한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과업 실현 가능성
☞ A(20), B(16), C(12), D(8), E(4) 5등급 평가
20 전문성 및 장비와의 호환성 확보방안
◦제작에 필요한 기술력과 관련 분야의 경험, 전문성 및 시험장비와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방안
☞ A(20), B(16), C(12), D(8), E(4) 5등급 평가
20 기술지원 능력 및 사후관리
◦과업일정 관리 및 납품 시 대응관리 방안과 제작 완료 후 기술지원 등 유지관리 계획
☞ A(20), B(16), C(12), D(8), E(4) 5등급 평가
20 소계 80 업체평가 총계 100
※ 평가항목에 제시된 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경우는 최저점 처리
※ 모든 평가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 및 확인된 것에 한함
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
가. 제안사항이 구매규격 사항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며 평가점수는 아래 ‘(3) 평가점수 부여방법’을 따름
나. 제안사항이 미흡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
다. 평가점수 부여방법
(1) 경영상태 평가기준(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①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② 공인기관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점(3.5점) 처리
(2)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등급(사업규모 대비) 평점 자동차 등화장치 시험용 스탠드 제작 실적 60건 이상 15 40건 ~ 59건 12 20건 ~ 39건 9 0건 ~ 19건 6
①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자동차용(이륜차 포함) 등화장치를 고정하고 시험장비(고니오포토미터)에 장착하는 용도의 스탠드에 한함
②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건은 평가에서 제외
③ 사업수행실적의 “건”이란 납품된 스탠드의 개수를 말하며 동일한 모양의 스탠드를 2개 이상 납품한 경우는 1건으로 봄. 다만, 동일 형식의 등화장치에 대해 좌/우의 모양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좌/우 각각 1건으로 간주
(3) 정성적평가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은 항목별 5등급 평가
등급 평가기준 배점 A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20 B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16 C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12 D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8 E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4
* 필요한 경우 각 평가항목별 세부 심사기준표를 별도 작성할 수 있으며, 각 등급별 점수는 제안서 평가표 참조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 가. 제출 및 규격
1) 제출부수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각 1부
2) 제안서 규격 및 양식 : A4 규격(210×297), 제안서 서식 견본 참조
3) 형식 : PDF파일 4) 기타 : 페이지 하단에 페이지번호 작성 나. 작성 지침
1)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하도록 목차를 정하여야 함
3) 제안서는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
4) 제안서 규격 : A4 종방향, 50페이지 내외로 작성
*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5)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6)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영문 Full-name (한글용어 포함) 표기
7)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 제안서 목차 및 상세 내용
가. 정량제안서 목차(제안서 양식 : 첨부1 참조)
나. 정성제안서 목차(제안서 양식 : 아래 표의 순서 및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되 별도 지정 양식은 없음)
목 차 비고(상세 내용) 1. 업체 일반현황 ․참여업체 일반현황 2. 기술적 이해 및 목적 적합성
․장치의 활용 목적에 대한 기술적 이해 및 목적 적합성
- 자동차 등화장치 시험 진행시 해당 장치 활용 목적에 대한 이해 수준
- 자동차 등화장치 시험 과정(법규 등)에 대한 이해 수준
3. 장치의 기술 수준 ․장치의 기술적 특장점 제시
- 안정성, 신뢰도, 구현 완전성 및 정확성 등
4. 사용성
․사용자의 시험 및 평가에 맞게 사용 절차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의 제공 수준
5. 납품 및 검사 계획의 적정성 ․납품 및 검사 진행 일정의 적정성 제시 6. 유지보수 방안 ․납품 후 A/S 계획 제시
․제품 개선 필요시 기술 지원, 확장성 등 제시
7. 기타 ․기타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3.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작성․제출 및 발표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가한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
나.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인감 날인)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
다. 제안서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라. 입찰 참가자는 본 구매건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단의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마.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 무효
바. 평가 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 추가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사. 주요 과업의 내용은 전체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 가능함
아. 필요시 제안서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자.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차.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 등에 대하여 심사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카.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음
타. 제안서 발표는 과업수행 책임자에 한함 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나.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장비 설치 및 검수 포함)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다.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할 상호협의에 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통념과 관련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라. 제안 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허위 작성(제안 기능의 실행 불가)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과 협의 없이 임의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사.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아.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함
자.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계약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카.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타.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첨부 1 제안서 견본 제 안 요 청 서
2026.
.
제 안 업 체 명 2) 현황(견본) 1. 업 체 명 2. 대표자 3. 사업 분야 4. 주소 5. 연락처
TEL :
FAX :
6. 회사설립년도 7.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8. 주요연혁(요약)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납품 및 운용 실적(견본) 납품 및 운용 실적 계약명 발주기관 계약기간 계약금액 (원, VAT 포함) 비고
주) 1. 규격서와 동일 이상의 성능,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공고일 전일까지 계약 체결되어 운용된 실적만 인정
3. 하도급 실적은 제외
4. 공동도급의 경우 계약금액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실적증명 문서 첨부 필요
5)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6) 제안내용 - 별도 서식 없음 7) 수행 인력(견본) 국내 수행 인력 대표자 사업관리자(PM) ○ ○ 분 야 ○ ○ 분 야 ○ ○ 분 야 (성명 및 담당 업무 기재) (성명 및 담당 업무 기재) (성명 및 담당 업무 기재)
주) 1. 위의 양식과 동일할 필요 없으며, 참조하여 실제 참여자 기재
2. 부문별 책임자 명시하되, 등급 순위에 따라 기재
3. 대표자와 사업관리자는 동일할 수 있음 8) 계량실적 자기평가표 계량실적 자기평가표 - 경영상태(입찰자, 5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배점(점) 평가(점) AAA - AAA 5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4.75 BB+, 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납품 실적(물품제조 공급자, 15점) 구분 배점 항목 내용 배점 평가 납품 실적 (물품 제조자 또는 공급자) 15 납품 기관 확인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자동차 등화장치 시험용 스탠드를 국내 공공기관 및 등화장치 시험 또는 제작 관련 업체에 납품한 실적이 60건 이상인 경우
15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자동차 등화장치 시험용 스탠드를 국내 공공기관 및 등화장치 시험 또는 제작 관련 업체에 납품한 실적이 40건 이상이고 60건 미만인 경우
1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자동차 등화장치 시험용 스탠드를 국내 공공기관 및 등화장치 시험 또는 제작 관련 업체에 납품한 실적이 20건 이상 이고 40건 미만인 경우
9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자동차 등화장치 시험용 스탠드를 국내 공공기관 및 등화장치 시험 또는 제작 관련 업체에 납품한 실적이 1건 이상 이고 20건 미만 경우
6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자동차 등화장치 시험용 스탠드를 국내 공공기관 및 등화장치 시험 또는 제작 관련 업체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경우
0
※ 납품한 기관에서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첨부 5 참조)
※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발주기관의 발주통보서 등 납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한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9) 서약서
서
약
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등화장치 시험용 스탠드 제작 단가계약」에 대한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공단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귀 하
10) 보안서약서(사업책임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사의 용역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 및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입니다.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귀 하
===== 04. 물품계약 일반조건.hwp =====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3] (제4조 관련) <신설 2010.10.28, 개정2014.6.11., 2017.4.26., 2017.12.4., 2018.12.28., 2021.11.23., 2023.11.29., 2026.06.23.>
물품 (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을 제5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연간단가계약인 경우로써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보증금의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만 당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4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규격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공단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공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검사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7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및 공단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써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보증】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납품후 1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이 통지를 한 후, 소정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수량조절】 계약담당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 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검사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칙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등을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검사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납품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제15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특수조건과 계약규격서의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고,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확하게 적은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3조【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4조【대가의 지급】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0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의 선금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율의 범위 내에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따른다.
③ 공단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30으로 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공단의 책임으로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제14조에 따른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계약목적물이 공단의 정책 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5조 제4항에 따라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06.23.>
② 계약담당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55조에 따른다.
제1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준수의 의무】 ① 공단은 계약서상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공단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할 때 자신이 비밀로 하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공단이 그 기술에 대한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공단이 합의한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계약당사자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제20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이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
③ 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05.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5. 1. 6.]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 12. 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