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_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hwpx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391호
(긴급)물품 전자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강화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다. 예정(기초)금액: 금446,204,000원(부가가치세 및 제반경비 포함)
라.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서로 915-1 강화천문과학관 1층 천체투영관
바.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28.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1. 10:00 ~ 2026. 9. 28. 16:00
아. 제안서 제출일시: 2026. 9. 28. 10:00~16:00 ※방문 제출
자. 입찰(개찰)집행일: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2.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중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hp:lineBreak/>있어야 함. 상기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사. 「판로지원법」 제9조에 의한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hp:lineBreak/>내에 있어야 함
아. 최근 3년 이내 4D영상관 모션시스템(모션체어) 직접 제작설치 실적증명 업체
자. 제안서 제출 시 계약기관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3. 공동수급체 구성
가.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한 면허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에 한 함. 대표사업자는 실물모형(4D체어)제조업체로 지정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다. 4D 모션시스템 제작 설치 실적증명(최근 3년 이내) 가능한 업체(실물모형 및 전시물)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단독수급이 가능함
라. 사업자(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
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대하여 하자 발생 시 대표업체를 통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최종으로는 반드시 대표업체가 모든 하자의 책임을 보증하여야 함
사. 하도급 계약은 불허함
아. 위 기재된 사항 외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4.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계약,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전자입찰(나라장터)로 가격입찰(투찰)한 업체만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2026. 9. 16.(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www.g2b.go.kr)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 28.(월) 16:00
제안서 제출
2026. 9. 28.(월) 10:00~16:00
접수처 : 강화군청 2층 관광과
※직접 방문 접수(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나라장터에 가격입찰 별도 등록할 것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심사) 예정
2026. 10. 1.(목)
강화군청 영상회의실(2층)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제출서류 및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제안 설명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되며, 제안서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처리함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낙찰자) 선정방법
가.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
나.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성적 평가 70점, 정량적 평가 2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며, 종합평가 고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여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선정
다.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지표(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지표(기술제안서 평가)에 의한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요청서상에 공개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라.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하나만 제외함
마.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바. 기술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으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해당사항 없음(0점 처리)’으로 간주함
사. 협상적격자 선정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함
아. 협상 순서는 합산 접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자. 협상대상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함
차.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hp:fwSpace/>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hp:fwSpace/>대상에 해당됨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9.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서 첨부문서에 의한 응답으로 갈음)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관리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붙임), 입찰공고내용,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마. 제안서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바. 낙찰자 선정 후 분담이행의 경우 분담비율에 따라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함
사.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소화 대상임(청구금액의 2% 상당)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을<hp:fwSpace/>계약금액으로 함
자. 문의처
- 물품 입찰 자격 및 기타 문의: 세무회계과(☏032-930-3278)
- 물품과업내용 및 제안서평가 관련 문의: 관광과(☏032-930-3529)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 공직자부조리신고 및 공무원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032-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공고문_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pdf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391호
(긴급)물품 전자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강화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다. 예정(기초)금액: 금446,204,000원(부가가치세 및 제반경비 포함)
라.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서로 915-1 강화천문과학관 1층
천체투영관
바.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28.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1. 10:00 ~ 2026. 9. 28. 16:00
아. 제안서 제출일시: 2026. 9. 28. 10:00~16:00 ※방문 제출
자. 입찰(개찰)집행일: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2.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전시물(세부품
명번호: 60109899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중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사. 「판로지원법」 제9조에 의한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아. 최근 3년 이내 4D영상관 모션시스템(모션체어) 직접 제작설치 실적증명 업체
자. 제안서 제출 시 계약기관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3. 공동수급체 구성
가.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한 면허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에 한 함. 대표사업자는 실물모형(4D체어)제조업체로 지정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다. 4D 모션시스템 제작 설치 실적증명(최근 3년 이내) 가능한 업체(실물모형 및 전시물)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단독수급이 가능함
라. 사업자(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
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대하여 하자 발생 시 대표업체를 통해 연대
하여 책임을 지고 최종으로는 반드시 대표업체가 모든 하자의 책임을 보증하여야 함
사. 하도급 계약은 불허함
아. 위 기재된 사항 외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4.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계약,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전자입찰(나라장터)로 가격입찰(투찰)한 업체만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2026. 9. 16.(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 28.(월) 16:00
제안서 제출
2026. 9. 28.(월)
10:00~16:00
접수처 : 강화군청 2층 관광과
※직접 방문 접수(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나라장터에 가격입찰 별도 등록할 것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심사) 예정
2026. 10. 1.(목)
강화군청 영상회의실(2층)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www.g2b.go.kr)
※ 기타 제출서류 및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제안 설명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되며, 제안서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처리함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낙찰자) 선정방법
가.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
나.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성적 평가
70점, 정량적 평가 2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며, 종합평가
고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여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선정
다.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지표(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지표(기술제안서 평가)에
의한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요청서상에 공개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라.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하나만 제외함
마.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바. 기술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으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해당사항 없음(0점 처리)’으로 간주함
사. 협상적격자 선정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함
아. 협상 순서는 합산 접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자. 협상대상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함
차.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
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9.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함(전자계약서 첨부문서에 의한 응답으로 갈음)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관리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붙임), 입찰공고내용,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마. 제안서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바. 낙찰자 선정 후 분담이행의 경우 분담비율에 따라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함
사.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소화 대상임(청구금액의 2% 상당)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자. 문의처
- 물품 입찰 자격 및 기타 문의: 세무회계과(☏032-930-3278)
- 물품과업내용 및 제안서평가 관련 문의: 관광과(☏032-930-3529)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 공직자부조리신고 및 공무원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032-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제안요청서(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hwpx =====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9.
목
차
Ⅰ. 사업개요 <hp:tab width="34622" leader="7" type="2"/>1
1. 사업목적<hp:tab width="34148" leader="3" type="2"/>1
2. 사업개요<hp:tab width="34148" leader="3" type="2"/>1
3.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식<hp:tab width="20848" leader="3" type="2"/>1
4.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30648" leader="3" type="2"/>2
5. 공동수급체 구성<hp:tab width="29248" leader="3" type="2"/>3
6. 질의응답<hp:tab width="34148" leader="3" type="2"/>5
Ⅱ. 과업법위 <hp:tab width="34622" leader="7" type="2"/>6
1. 공간적 범위<hp:tab width="32048" leader="3" type="2"/>6
2. 내용적 범위<hp:tab width="32048" leader="3" type="2"/>6
3. 시간적 범위<hp:tab width="32048" leader="3" type="2"/>7
Ⅲ. 과업 세부내용 <hp:tab width="30874" leader="7" type="2"/>9
1. 일반사항<hp:tab width="34148" leader="3" type="2"/>9
2. 기술사항<hp:tab width="33376" leader="3" type="2"/>10
3. 요구사항 상세내용 <hp:tab width="26376" leader="3" type="2"/>12
4.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hp:tab width="24976" leader="3" type="2"/>19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hp:tab width="26998" leader="7" type="2"/>21
1. 과업수행<hp:tab width="33376" leader="3" type="2"/>21
2. 과업의 변경<hp:tab width="31276" leader="3" type="2"/>21
3. 용어의 해석<hp:tab width="31276" leader="3" type="2"/>22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사항<hp:tab width="21476" leader="3" type="2"/>22
5. 계약해지 및 해제조건<hp:tab width="24976" leader="3" type="2"/>23
6. 안전 및 보건관리<hp:tab width="27776" leader="3" type="2"/>23
7. 책임 및 기타사항<hp:tab width="27776" leader="3" type="2"/>25
목
차
Ⅴ. 성과품 납품 <hp:tab width="31498" leader="7" type="2"/>26
1. 납품 목록<hp:tab width="32676" leader="3" type="2"/>26
2. 성과물 납품<hp:tab width="31276" leader="3" type="2"/>26
3. 운반 및 납품<hp:tab width="30576" leader="3" type="2"/>27
4. 납품 품질 및 안전 관리<hp:tab width="23576" leader="3" type="2"/>27
5. 하자보수 및 유지(사후)관리<hp:tab width="21320" leader="3" type="2"/>28
Ⅵ. 제안서 평가 <hp:tab width="31498" leader="7" type="2"/>30
1. 평가일정 및 방법<hp:tab width="27776" leader="3" type="2"/>30
2. 제안서 발표<hp:tab width="31276" leader="3" type="2"/>31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hp:tab width="22876" leader="3" type="2"/>32
4. 사업 수행 인원<hp:tab width="29176" leader="3" type="2"/>38
5. 사업 수행 조건<hp:tab width="29176" leader="3" type="2"/>38
6. 유의 사항<hp:tab width="32676" leader="3" type="2"/>38
Ⅶ.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 사항 <hp:tab width="18754" leader="7" type="2"/>40
1.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8476" leader="3" type="2"/>40
2. 제안서 제출방법<hp:tab width="28476" leader="3" type="2"/>43
3.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hp:tab width="22876" leader="3" type="2"/>43
4. 유의 사항<hp:tab width="32676" leader="3" type="2"/>44
Ⅷ. 협상의 진행과 계약 <hp:tab width="26250" leader="7" type="2"/>45
1. 협상 절차<hp:tab width="32676" leader="3" type="2"/>45
2. 협상 진행<hp:tab width="32676" leader="3" type="2"/>45
3. 기타사항<hp:tab width="33376" leader="3" type="2"/>46
Ⅸ. 관련서식 <hp:tab width="33746" leader="7" type="2"/>47
Ⅸ. 관련서식 <hp:tab width="33746" leader="7" type="2"/>47
[서식-제1호] 제안서 접수증<hp:tab width="23852" leader="3" type="2"/>48
[서식-제2호] 입찰참가 신청서<hp:tab width="22452" leader="3" type="2"/>49
[서식-제3호] 위임장<hp:tab width="28752" leader="3" type="2"/>50
[서식-제4호] 사용인감계<hp:tab width="25952" leader="3" type="2"/>51
[서식-제5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hp:tab width="19652" leader="3" type="2"/>52
[서식-제6호] 보안각서<hp:tab width="27352" leader="3" type="2"/>55
[서식-제7호] 확약서<hp:tab width="28752" leader="3" type="2"/>56
[서식-제8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p:tab width="16152" leader="3" type="2"/>57
[서식-제9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p:tab width="14052" leader="3" type="2"/>58
[서식-제10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p:tab width="12580" leader="3" type="2"/>59
[서식-제11호] 공동수급 합의 각서<hp:tab width="19580" leader="3" type="2"/>60
[서식-제1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hp:tab width="19580" leader="3" type="2"/>61
[서식-제13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hp:tab width="16080" leader="3" type="2"/>65
[서식-제14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hp:tab width="15380" leader="3" type="2"/>66
[서식-제15호] 참여 기술인력 보유현황<hp:tab width="16780" leader="3" type="2"/>67
[서식-제16호] 투입 인력 계획<hp:tab width="22380" leader="3" type="2"/>68
[서식-제17호]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hp:tab width="18180" leader="3" type="2"/>69
[서식-제18호]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hp:tab width="18180" leader="3" type="2"/>70
[서식-제19호]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hp:tab width="18180" leader="3" type="2"/>71
[서식-제20호]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hp:tab width="18180" leader="3" type="2"/>72
[서식-제21호] 행정처분 확인서<hp:tab width="21680" leader="3" type="2"/>73
[서식-제22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hp:tab width="16080" leader="3" type="2"/>74
[서식-제23호] 정성적 평가서 표지<hp:tab width="19580" leader="3" type="2"/>75
[서식-제24호] 가격입찰제안서<hp:tab width="22380" leader="3" type="2"/>76
[서식-제25호] 가격산출내역서<hp:tab width="22380" leader="3" type="2"/>77
[서식-제26호] 서면질의서<hp:tab width="25180" leader="3" type="2"/>78
[서식-제27호] 제안서 제출 공문 양식<hp:tab width="17480" leader="3" type="2"/>79
<붙임1>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hp:tab width="17724" leader="3" type="2"/>80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가. 천체투영관과 4D 모션 시스템의 효율적 연계 구축을 통한 운영 고도화
나.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험형 관람환경을 제공하여 과학문화 콘텐츠의 대중화 및 이용 만족도 제고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
나.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서로 915-1
강화천문과학관 1층 천체투영관
다. 사업금액: 금446,204,000원(금사억사천육백이십만사천원)범위 내
※ 부가세 및 본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제반경비 등 포함
라.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1) 시스템 제작 및 설치, 시운전 기간 포함
2) 본 사업기간은 계약기관과 계약 상대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3)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S/W는 1년)
마. 발 주 처: 강화군
3.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2026. 5. 19.)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준용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전시물(세부품명번호:60109899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중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hp:lineBreak/>
있어야 함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hp:lineBreak/>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5항(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에 의한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hp:lineBreak/>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다른 회사 완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아. 최근 3년 이내 4D영상관 모션시스템(모션체어) 직접 제작설치 실적증명 업체
자. 제안서 제출 시 계약기관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5. 공동수급체 구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공고일 현재 상기「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한 면허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에 한함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대표사업자는 실물모형(4D체어)제조업체로 지정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별 과업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실물모형및전시물(분류번호 6010989901)
가) 4D모션체어 제작·설치 나) 특수효과 제작·설치 다) 모션 제작시스템 제작·설치
라) 통합 운영제어시스템(H/W, S/W) 제작·설치
마) 영상 콘텐츠 3편(모션코딩 포함)
바) 4D영상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교육, 매뉴얼, 기술이전 등
2)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가) 모션시스템 설치를 위한 바닥 환경개선 3)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가) 모션시스템 설치를 위한 배관·배선 설치
바. 4D 모션시스템 제작 설치 실적증명(최근 3년 이내) 가능한 업체(실물모형 및 전시물)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단독수급이 가능함
사. 사업자(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한다.
자. 단독, 공동수급 외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차.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을 따른다.
<hp:fwSpace/>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질의응답
가. 현장설명회 : 없음
1) 현장설명회 미실시
2) 현장방문은 사전에 사업담당자 연락 후 방문 가능
나. 이메일 질의 접수 및 회신
1) 질의기간 : 입찰공고 기간 내
2) 접수방법 : 모든 질의는 서면질의서[서식 제26호]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고<hp:lineBreak/>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 단, 개별 전화 문의는 받지 않는다.<hp:lineBreak/>
가) 이메일 : [email protected]
나) 유선전화 : 032-930-3529
3) 질의서 작성은 문항 연번을 붙이고 제안요청서 해당 페이지를 명확히<hp:lineBreak/>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의서상 기재 사항이 불확실한 질의는<hp:lineBreak/>
응답하지 않는다.
4)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자우편(e-mail)으로 개별 회신하며 질의회신 내용을<hp:lineBreak/>
미열람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5) 발주기관은 위 기간 내 접수된 질의를 제외하고 입찰제안요청서의 내용에<hp:lineBreak/>
관련된 어떠한 문의에도 답변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의 구성원이나 관련자의<hp:lineBreak/>
조언도 법률적 효력이 없다.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청원이나 이의제기를 <hp:lineBreak/>
할 수 없다.
Ⅱ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위 치
공 간
비 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서로
915-1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1층)
풀 돔 스크린 직경 8m
디지털 2채널, 40석
천문과학관 전경
천체투영관 전경
천체투영관 평면도
천체투영관 단면도
※ 본 도면은 과업범위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hp:lineBreak/>
최종 실시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2. 내용적 범위
가. 4D 모션체어 제작·설치
- 모션체어(2석 연결형): 26석 이상
- 장애인석: 모션체어 외 1석 장애인 체험석 설치
나. 특수효과 제작·설치 ※ 세부내용은 상호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음
- 개인효과: 바람, 티클러, 좌석진동, 음향진동 등
- 공간효과: 바람, 안개, 번개, 레이저 등
다. 모션 제작/컨트롤 시스템 제작·설치 ※ 천체투영관 시스템과 연동하여 동기화
라. 통합 운영제어시스템(H/W, S/W) 제작·설치<hp:lineBreak/>
- 4D 모션 시스템과 천체투영시스템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통합제어시스템을<hp:lineBreak/>
구축하고 천체투영시스템에서 영상물을 재생할 경우 영상물에 따라 4D<hp:lineBreak/>
시스템이 모션을 자동 및 별도로 동작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모든 장비 및 시스템 간 상호 호환성 확보
마. 기존 상영 중인 영상 콘텐츠를 4D 시스템 연동하여 모션 프로그래밍
바. 풀돔 영상 콘텐츠 3작품(모션코딩 포함, 사전협의하여 작품 선정)
사. 기존 의자 철거 후 4D 모션체어 설치를 위한 바닥 단 설치, 전기‧통신 장비 <hp:lineBreak/>
및 선로 재설치, 폐기물 처리
아. 4D 천체투영관을 원활히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 조성 및 집기류
자. 4D 천체투영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교육, 매뉴얼, 기술이전 등 효과적인 <hp:lineBreak/>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차. 4D 천체투영관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제안(특수효과, 운영지원 시스템,<hp:lineBreak/>
운영환경 개선 등)
2. 시간적 범위
가.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과업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0
7+
30+
40+
50+
60+
입찰공고 및 선정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착수보고 제작 및 운송 모션 프로그래밍 현장 설치 시운전 및 시연 최종보고 및 검수 다. 정기 및 비정기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에 앞서 과업별로 날짜별 인원 투입계획, 세부공정표<hp:lineBreak/>
등의 과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hp:lineBreak/>
(제출 후 검토․수정․보완 등 별도의 요청사항이 없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
2) 발주처는 내용이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요 제반 비용은 <hp:lineBreak/>
계약상대자가 일체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주간, 월간 등으로 <hp:lineBreak/>
사업추진 진도 및 투입인원 등을 보고해야 한다.
4) 발주처는 수행기간 중 진행사항 점검을 위해 비정기적인 회의 개최 및 보고를 <hp:lineBreak/>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보고 일정
구 분
시 기
내 용
비 고
착수보고
착수 후
1주일 이내
과업 수행 관련 추진 일정
및 투입 인력 등 계획 보고
과업수행계획서
수시보고/
자문회의
필요시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의사 결정
회의록 및 결과보고
중간보고
협의 후 지정
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중간보고서
최종보고
완료일
7일 이전
사업수행내용, 결과
최종보고서
※ 각종 보고회의 구체적 개최 방법 및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라. 과업진행보고
1) 업무협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하여야 함.
나)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작현장에서 시제품 및<hp:lineBreak/> 본제품 실물을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과업 수행 중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시로 발주기관과<hp:lineBreak/> 업무협의를 하여야 함.
2) 과업수행보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하며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주요결정사항에
필요한 경우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중간보고 : 기본기획구성과 현장설치 완료시점에 각 1회 중간보고 실시
라) 최종보고 :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기일 내(납품일까지) 과업수행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납품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중간검사 지적 사항 이행보고, 최종검사 계획 및 방법,<hp:lineBreak/>
운영자 교육 계획, 연차별 유지보수 계획서 등 포함
Ⅲ
과업 세부내용
1. 일반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과업의 목적,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발주기관이
의도하는 방향에 부합되고 문제점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관련법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하여<hp:lineBreak/>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관련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전시시설 등과 밀접한 협조체계를<hp:lineBreak/>
이루어 사업의 일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시스템 구성 및 좌석 배치, 동선의 구성 등 상호 유기적인 체계가<hp:lineBreak/>
이루어져야 하며, 최적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과업발표회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해 관련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사.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반 과업에 필요한 조사․수집 경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한다.
자. 무상하자 보수기간은 설치·검사 완료 후 2년으로 한다.(S/W는 1년)
차. 최종 검사는 설치가 끝난 후 발주기관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이 실시하며 제안요청서에 준하여 검사 시 지적 사항은 반드시 반영한다.
2. 기술사항
1) 4D 시뮬레이터 시스템은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hp:lineBreak/>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45호, 2025. 9. 9.)를 준용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hp:lineBreak/>
및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하여 제작․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성<hp:lineBreak/>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영상관 면적, 관람환경을 고려하여 일반석(2인승 시뮬레이터) 26석 이상,<hp:lineBreak/>
장애인석 1석으로 적합한 좌석 수 및 좌석 배치를 제안 및 발주기관과<hp:lineBreak/>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스템 운영 절차 및 작동 방법은 간소화하여 최소 운영 인원으로 운영할<hp:lineBreak/>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장비의 운영은 조정실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설 여건 또는<hp:lineBreak/>
기술적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배전반, 배선, 네트워크 장비, 통신선로 등은 신품을 원칙으로 한다.
6) 강풍, 안개 등 공간 특수효과를 사용할 경우, 모든 좌석에서 최대한<hp:lineBreak/>
고르게 체험할 수 있도록 분할 배치안을 제시해야 한다.
7) 모션체어 및 특수효과 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테스트가 가능해야 한다.
8) 4D 모션체어를 포함하여 관람객의 접근이 가능한 장비는 틈새 끼임이나<hp:lineBreak/>
충격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노출된 단단한<hp:lineBreak/>
부분은 모두 안전 쿠션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9) 모든 납품물의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 규정 및 제안서에서<hp:lineBreak/>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서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C 및 KS인증 제품을 <hp:lineBreak/>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화재 및 오염에 강한 방염, 이염 소재를<hp:lineBreak/>
사용하여야 한다.
10) 발주 규격에 대한 품목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등 이상의 규격으로<hp:lineBreak/>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품목을 제안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의<hp:lineBreak/>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 요소가 존재할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hp:lineBreak/>
운영관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사고 및 재해 시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hp:lineBreak/>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설치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hp:lineBreak/>
사업자 및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3)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가 발생할 시 즉시 해결 방안을<hp:lineBreak/>
제시한 후 정상 운전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대응 조치가 미흡할 경우 발주기관이<hp:lineBreak/>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hp:lineBreak/>
하며, 그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관리 운영 및 사용에 위험성 있는 부분은 한국어와 영어로 경고 표시를<hp:lineBreak/>
부착하여야 한다.
15) 시뮬레이터 및 장비의 기능과 제원을 명시한 패널을 부착하여야 한다.
16)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 4D영상관 운영자가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hp:lineBreak/>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킬 의무가 있으며, 교육 내용은<hp:lineBreak/>
시스템 전반을 운영할 수 있는 기능, 피교육 대상자 수준에 따라 교육할 수<hp:lineBreak/>
있는 프로그램 운영 기능, 간단한 응급조치 능력 및 간단한 모션 프로그램<hp:lineBreak/>
제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17) 4D영상관의 운영에 필요한 부수적 기기 및 시스템 전반에 요구되는<hp:lineBreak/>
소모품들은 무상유지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무상공급되어야 한다. (단,<hp:lineBreak/>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하자는 유상수리 함.)
18) 납품기한까지 납품 시스템 전체의 설치 및 최종 검사가 완료되어야 하며,<hp:lineBreak/>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9) 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관계법령,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hp:lineBreak/>
구조 및 재질 등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 및 사전<hp:lineBreak/>
승인 후 조치하여야 한다.
20)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상의 의견이 다른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요구사항 상세내용
1) 구동환경 - 돔 스크린 지름 : 8m - 현재 설치된 일반좌석 수 : 40석
- 영상 운영시스템 SW : RSA Cosmos사 Sky Explorer
- 부득이하게 전기용량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하에 사업비<hp:lineBreak/>
범위 내에서 증설하여야 함.
- 기존 천체투영시스템과 4D 모션제어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hp:lineBreak/>
영상 재생 상태에 따라 모션체어 및 특수효과가 자동 동기화 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방식(예:TCP/IP, API, Serial, GPIO 등), <hp:lineBreak/>
인터페이스 구성, 통신 프로토콜 및 동기화 방식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hp:lineBreak/>
제시하여야 하며, 설치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존 천체투영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기존 기능을 저해 <hp:lineBreak/>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4D모션체어
- 수용인원: 일반석 26석 이상, 장애인석 1석
- 좌석의 형태: 2좌석 연결형
* 일반적인 극장에서 사용되는 정면형 의자가 아니라 천체투영관에서<hp:lineBreak/> 사용되는 목적의 제품이어야 함.
* 내부 공간 면적 및 풀돔 스크린 상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좌석 수로 제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적용하여야 함.
- 모션시스템 : 3축 자유도(상하, 좌우, 앞뒤)
- 기동범위 : 80mm 이상
- 기동각도 : Roll 5°이상, Pitch 10°이상
- 작동속도 : 최고 60mm/s 이상 - 모션정밀도 : 8단계 이상의 정밀도
- 운영하중 : 한쪽 좌석당 100kg 이상, 양쪽 합계 200kg 이상
- 바람, 티클러, 좌석진동 등의 개인 효과를 위한 장치를 내장할 수 있어야<hp:lineBreak/> 하고 개별 장치의 유지관리, 보수가 손쉬운 구조여야 한다.
- 시트는 일반극장용 의자 제작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편안한 이용이<hp:lineBreak/> 가능한 정도의 푹신한 쿠션감이 있어야 한다.
- 시트는 방염, 방수, 발수, 이염 기능의 소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청소‧
세척이 용이하고 오염물 제거가 쉬운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발받침은 부상에 대비하고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며, 모서리 부분이<hp:lineBreak/>
라운드 처리되어야 한다.
- 개별좌석의 장애는 다른 좌석의 기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관리자<hp:lineBreak/>
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어야 한다.
- 운영시스템에서 좌석의 착석여부, 안전벨트 착용여부, 모션중지/가동버튼<hp:lineBreak/>
상태, 고장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개별좌석은 안전벨트가 장착되어야 하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체형에<hp:lineBreak/>
관계없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영시스템에서 개별좌석 또는 전체 좌석의 모션을 중지 또는 가동시킬<hp:lineBreak/>
수 있어야 한다.
- 좌석의 모든 단단한 부위는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이용객을 위한 안전<hp:lineBreak/>
쿠션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 4D모션 좌석의 작동으로 인한 소음은 40dB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 장애인석은 휠체어 탑승자가 체험하는 공간으로 휠체어 바퀴는 고정<hp:lineBreak/>
하고, 이펙트바 체험이 가능하며 ON/OFF가 가능해야 한다.
- 4D모션 좌석의 하부 등 작동 부위나 기계 부위는 관람객에게 노출되지<hp:lineBreak/>
않도록 접근이 불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 유지보수를 위한 의자 구성 부품 4세트를 예비 수량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3) 개인효과: 바람, 티클러, 좌석진동, 음향진동 등
- 효과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은 최대 30dB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 안면풍은 좌석의 운영모드를 기준으로 착석자의 얼굴 아래쪽을 향해야<hp:lineBreak/>
하며, 착석자의 무릎이나 다른 신체 부위에 방해받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 열풍의 온도는 현장 테스트 후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티클러는 이용자의 좌석 아래쪽 다리 상부를 향해야 하며, 지나치게 강하지<hp:lineBreak/>
않아야 한다.
- 좌석진동, 음향진동은 연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강도 조절이<hp:lineBreak/>
가능해야 한다.
4) 공간효과: 바람, 안개, 번개, 레이저 등
- 효과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은 기기에서 가장 가까운 이용자 기준 40dB <hp:lineBreak/>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강풍의 경우 50dB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 강풍은 모든 좌석에서 적당한 체감이 가능한 정도로 분산하여 처리하고,<hp:lineBreak/>
최소 3단계 이상의 가동조절이 컨트롤러가 특수효과별로 적용되어야 한다.
- 안개, 번개, 레이저 등의 효과는 관람객의 건강이나 다른 장비의 운영에<hp:lineBreak/>
영향을 주지 않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쉽게 교체가 가능해야 한다.
5) 모션컨트롤 운영시스템
- 모션컨트롤 운영시스템은 최신 기종의 H/W와 최신 버전의 S/W로 구성하되,<hp:lineBreak/>
작동에 지장이 없는 한 향후 발주기관에서 대체가 가능한 장비로 구축<hp:lineBreak/>
하여야 한다.
-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운영 및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 운영시스템은 영상재생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가동<hp:lineBreak/>
되어야 하며, 영상의 가동, 일시정지, 재가동, 종료 등의 컨트롤을 수행<hp:lineBreak/>
하여야 한다.
- 최소 20개 이상의 콘텐츠별 모션 프로그램을 등록/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개별 콘텐츠용 모션프로그램의 등록/수정/삭제가 용이하여야 한다.
- 전체 시스템의 작동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개별좌석과 장비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동/중지 등 점검 기능이 있어야 한다.
- 개별좌석의 모션중지/가동버튼을 중지 또는 가동상태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좌석 또는 장비별/전체 조정 기능)
- 개별장비의 상태를 초기 상태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
- 영상시스템 공급자의 기술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풀돔영상시스템 제조사 원격지원
∙ 풀돔영상시스템과 4D모션 시스템 간 통신프로토콜 설정
∙ 풀돔영상시스템 안정화 테스트 및 점검
- 영상시스템에서 수신된 신호를 표시하는 등 다른 시스템과 연계 체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영 매뉴얼은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파일과 문서로 3부 이상 제공되어야 한다.
6) 모션제작 시스템
- 납품하는 모든 특수효과를 프레임 단위로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영상시스템과 4D모션 시스템을 실시간 동기화하여, 영상과 함께 모션 및<hp:lineBreak/>
특수효과(개인 및 공간) 테스트 및 수정이 용이해야 한다.
- 모든 모션 값의 수정이 용이하여야 하며, 정밀하게 제어되어야 한다.
- 특수효과 및 장비의 특성상 최소 작동시간이나 최대 작동시간이 존재할<hp:lineBreak/>
경우 프로그램에서 해당 단위별로 적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GUI환경의 모션코딩 및 조이스틱 등 외부 입력장치를 활용하여 4D<hp:lineBreak/>
풀돔 영상관에서 직접 프로그램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4D영상관 외에 사무용 PC, 노트북 등에서 모션 제작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발주기관이 직접 모션 제작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현장 교육 및<hp:lineBreak/>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7) 풀돔영상 콘텐츠
- 천문과학관의 특성에 맞는 내용의 풀돔영상콘텐츠 3편 이상
- 영상길이: 15~20 - 라이선스: 5년 이상 - 제작시기: 2022년 이후 - 주제: 과학, 모험, 우주 등
※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및 결정
- 모션코딩에 대해서는 관람연령 등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8) 모션 프로그래밍
- 운영중인 보유 영상 콘텐츠 2편에 대하여 신규 시스템의 특성을 살려<hp:lineBreak/>
모션 프로그래밍 제작
- 모션코딩은 영상과 연동하여 역동적인 움직임을 구현하여야 하며, 몰입감 <hp:lineBreak/>
및 관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특수효과를 적절하게 구현하여야 함
-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람연령 등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9) 바닥 환경개선
- 사업수행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hp:lineBreak/>
합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준공시에는 전문 청소업체로 하여금 준공청소를 <hp:lineBreak/>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존 시설 중 외관 및 기능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시설과<hp:lineBreak/>
폐기 처리할 시설을 분류 제시한다.
- 시설물 설치 시 소음, 비산먼지, 자재반입(출) 등으로 인해 과학관 운영에<hp:lineBreak/>
지장이 없도록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설치 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은 휴관일, 주중 오전 등 관람객에게 피해를 <hp:lineBreak/>
적게 줄 수 있는 시간에 시행하고, 단체관람객 및 휴일 등 관람객이 많은 <hp:lineBreak/>
시기에 시행할 수 없다.
- 시스템 설치·운영을 위한 전기시설 및 건축물 구조 등을 사전에 충분히<hp:lineBreak/>
확인·검토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필요시 사업담당자 연락 후 현장방문 가능)
- 시스템 설치·운영 시 배전반, 네트워크 장비, 전기‧통신 등의 장비 및<hp:lineBreak/>
선로는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10) 기술지원, 유지보수 및 기타사항
- 4D풀돔영상관을 원활히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 또는 집기 비품<hp:lineBreak/>
등은 함께 납품되어야 한다.
- 특수안경이 기성제품일 경우, 구매 모델 및 호환 모델(2종 이상)을 안내
해야 한다.
- 특수안경이 자체 제작 방식일 경우 관람 좌석 수의 3배 이상을 제공<hp:lineBreak/>
하여야 한다.
- 특수안경의 관리 및 보관이 가능한 기기를 함께 남품하여야 한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을 수립하여 각 시스템의 사용자 교육을 <hp:lineBreak/>
통해 H/W, S/W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검사 및 교육 이전을 위해 1인 이상의 전문가를 최소 2주 이상 상주시켜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장비의 점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 내용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장비 관리 능력, 간단한 응급조치 능력, 모션 운영 프로그램 및 제작프로그램 능력을 포함하여 한다.
- 과업수행자는 제시된 기간 내에 전수교육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교육일정 조정 및 운영지원을 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제작‧설치 등 전체 사업 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천체투영관의 운영 중단 시간 최소화)
- 본 사업에 투입할 기술 보유 현황 및 제작‧설치 과정에서 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의 일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가. 계약 상대자는 최종검사를 위해 전문가를 풀돔상영관에 상주시켜 운영요원에 대한 <hp:lineBreak/>
교육 훈련 및 장비의 점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 내용은 시스템 전반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장비 관리 능력, 간단한 응급<hp:lineBreak/>
조치 능력 및 영상 프로그램 운용(편집) 능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이 기간 내에 전수교육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발주처는<hp:lineBreak/>
교육 훈련기간을 연장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무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풀돔영상관의 안정적인 작동과 효율적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hp:lineBreak/>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다.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 체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hp:lineBreak/>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필요 장비에 대하여 <hp:lineBreak/>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라. 무상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1)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설치·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S/W는 1년)으로 하며, 이 <hp:lineBreak/>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보수와 소모품 조달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무상 하자보수 계획을 제안서에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술해야 <hp:lineBreak/>
하며, 무상 하자보수 계획 내용 중에는 하자보수 인원, 부품의 예상 평균수명, <hp:lineBreak/>
상주 계획(또는 방문 점검계획), 월별, 분기별, 반기별 및 연도별 점검일지, 부품<hp:lineBreak/>
조달계획, 주요 저장 부품 목록 등 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반 사항을<hp:lineBreak/>
기록해야 한다.
3) 무상 하자 보수기간 중 소프트웨어 오류수정 및 운영지원 서비스(버그 수정, <hp:lineBreak/>
기능 개선, 보안 등의 S/W 업데이트)를 무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4) 무상 하자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운영자가 공문 또는 유·무선으로 요청한 때 접수 <hp:lineBreak/>
시간부터 2시간 이내에 현장 대응(원격대응 포함)하여야 하며, 원격복구가 곤란한 <hp:lineBreak/>
중대한 장애는 24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즉시 복구가 어려운 <hp:lineBreak/>
경우 대체 장비 또는 임시 운영 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위 시간 내에 기술자가 <hp:lineBreak/>
현장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보수를 요청한 날로부터 기술자가 현장에 <hp:lineBreak/>
도착하여 보수에 착수하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만큼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hp:lineBreak/>
연장한다.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가.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명시<hp:lineBreak/>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hp:lineBreak/>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 법 규정 및 기준<hp:lineBreak/>
이상으로 계획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hp:lineBreak/>
기준을 따르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은 과업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참여하는 기술진은 관련<hp:lineBreak/>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hp:lineBreak/>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라. 발주처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hp:lineBreak/>
과업수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자문에 대한 소요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hp:lineBreak/>
지불하며, 자문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반영한 후 <hp:lineBreak/>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한다.
마.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반 과업에 필요한 조사․수집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hp:lineBreak/>
부담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의 제작 및 납품에 있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에<hp:lineBreak/>
대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가.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hp:lineBreak/>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정해야 한다.
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었으나,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hp:lineBreak/>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가 과업 및 추가 비용에 대해 변경 계약 체결하고<hp:lineBreak/>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량의 증감 등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이<hp:lineBreak/>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 금액, 계약 범위, 내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라. 사업 기간, 사업비 증감 등 사업계획에 변경 사유 발생 시 관계 사유를<hp:lineBreak/>
명시하여 발주처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hp:lineBreak/>
조정 및 변경 조치한다.
마.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발주처는 <hp:lineBreak/>
과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술진의 추가 및 파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hp:lineBreak/>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3. 용어의 해석
가. 제안요청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hp:lineBreak/>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 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취득하거나 생산, 납품한 모든 사항과 정보에<hp:lineBreak/>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계약 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hp:lineBreak/>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hp:lineBreak/>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짐.
라. 과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 및 성과품(원본 자료 제출)에 대한<hp:lineBreak/>
저작권은 발주처와 공동으로 소유한다.
5. 계약해지 및 해제조건
가. 계약 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사업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나. 결과물이 제작 목적 및 사업 방향과 상이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다. 서류 기재 사항이 사실과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hp:lineBreak/><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해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안전 및 보건관리
가. 안전관리
1) 계약 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hp:lineBreak/>
본 과업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계약 상대자는 작업현장 주변의 시설물, 관람객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hp:lineBreak/>
조치하여야 한다.
2) 작업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hp:lineBreak/>
면밀히 점검한다.
3)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hp:lineBreak/>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4) 작업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hp:lineBreak/>
위험 사항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hp:lineBreak/>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5)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작업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현장에서 근로자는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사다리 사용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라. 안전교육 및 위험성평가 실시
1) 계약 상대자는 작업 전 현장 작업자에게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과 위험성평가를 <hp:lineBreak/>
실시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기타 발주기관이 안전을 목적으로 한 추가 교육 및 서류 등 요구 시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마. 안전작업
1) 계약 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hp:lineBreak/>
준수하고,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안전설비 설치, 작업 방법, <hp:lineBreak/>
작업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 작업에<hp:lineBreak/>
대한 감독관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토록 한다.
바. 사고 보고 및 응급조치
1) 사업 착수 전 감독관의 경유 없이 작업을 일체 금지한다.
2) 작업 중 작업자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hp:lineBreak/>
실시하고, 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 사상사고 -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 기타 작업수행 영향을 미치는 사고
3)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hp:lineBreak/>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7. 책임 및 기타사항
가. 본 사업 성과물 검사 시 본 사업의 성과물이 제안요청서와 상이하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 제작·설치하여야 함.
나. 본 제안요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다. 계약 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납품하고, 성과물<hp:fwSpace/>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함.
라. 사업공정 변경조건 및 중지
1)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승인에 따른 기간의 소요, 관계<hp:lineBreak/>
기관과의 협의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hp:lineBreak/>
그 사유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hp:lineBreak/>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마. 기타
1) 최소 10일 이상의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여 납품한 제품의 안정성 확보
2) 2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이와 관련 하자보수이행증권 제출
3) 설치 예정 공간의 기존 장비는 폐기 또는 지정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
Ⅴ 성과품 납품
1. 완료 시 납품 도서
가. 준공도서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내역서
A4
3부
USB 제출
모션시스템 운영체계도, 설계도 등
유지 관리에 필요한 하드웨어 도면
A4
(CAD파일)
3부
작동 및 운영 매뉴얼
(시스템 기능, 사양, 주요 장비 목록 및 설명 등 포함)
A4
3부
공정보고서
A4
3부
제작 프로그램 및
조사 내용 콘텐츠 일체
A4
각 1식
유지 관리 시 필요한 주요 부품 및
소모품 목록 (모델명, 가격, 내용연수 등 기재)
A4
3부
복구용 SW
3식
Install 용
※ 추가적인 제출 서류 및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 도면 및 내역서 파일은 DWG, XLS 등 원본 형식으로 제출
2. 성과물 납품
가. 모든 산출물은 목적에 적합한 양식 또는 매체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hp:lineBreak/>
하며, 본 산출물에 대한 발주처의 검수와 승인을 완료하는 경우 과업이<hp:lineBreak/>
종결된다.
나. 납품을 위해 반입하는 물품은 관련 규정에 의해 품질검사를 완료했거나<hp:lineBreak/>
인증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과업을 완료한 후 납품 목록의 성과물을 준비하여 계약 <hp:lineBreak/>
종료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라. 완료보고서(최종보고서)에는 계약부터 완료 시까지 공문서로 인정된 모든<hp:lineBreak/>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기한에 맞추어 보고자료 등을 발주처에<hp:lineBreak/>
제출해야 한다.
바. 과업 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발주처에서 성과물 제출 시기 및 수량, 방법<hp:lineBreak/>
등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과업 종료 후라도 성과물이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관련 기준과 부적합한<hp:lineBreak/>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강화군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이를 수정 또는<hp:lineBreak/>
보완하여야 한다.
아. 본 사업을 통해 신규 제작되는 모션코딩 데이터, 운영매뉴얼, 시스템 구성자료<hp:lineBreak/>
등 결과물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hp:lineBreak/>
제3자가 기존에 보유한 저작권․특허권․상용프로그램 등은 예외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hp:lineBreak/>
발주기관이 해당 시설을 운영․유지관리 하는데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납품
가. 계약자는 납품 물품을 지정된 납품 장소에 설치 완료한 후 발주처에 <hp:lineBreak/>
인도한다.
나. 모든 납품 물품은 각종 포장․보양재를 사용하여 상하차, 수송, 납품 등의<hp:lineBreak/>
과정 동안 납품 물품이 충격과 습도 등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4. 납품 품질 및 안전 관리
가.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인증 제품 또는<hp:lineBreak/>
KC 이상 등급의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인증 제품이 없는 경우<hp:lineBreak/>
발주처의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1)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시험결과보고서)가<hp:lineBreak/>
필요할 시에는 설계도서 및 해당 시방서에 일치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반입<hp:lineBreak/>
전·후)을 수립하여 검토한다.
2) 제작·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소요 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진행<hp:lineBreak/>
중 현장에서 시험테스트가 요구될 시에는 해당 종목에 맞는 시험기구 및<hp:lineBreak/>
장비 등을 비치한다.
3) 재료 또는 제작·설치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와<hp:lineBreak/>
수입 자재일 경우 외국 시험 전문 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hp:lineBreak/>
계약상대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4) KS인증 규정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hp:lineBreak/>
따르며, KS인증 표시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hp:lineBreak/>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추락, 파손, 안전사고<hp:lineBreak/>
등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시설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hp:lineBreak/>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관리안내서 작성, 운영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hp:lineBreak/>
운영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시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hp:lineBreak/>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hp:lineBreak/>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하자보수 및 유지(사후) 관리
가. 하자보수
1) 콘텐츠(S/W) : 하자담보책임기간 12개월
2) 하드웨어(H/W) 및 전시 연출 : 무상 관리 기간 2년
※ A/S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나. 콘텐츠·장비 유지 관리, 교육 및 대처
1) 하자 책임 기간 중 A/S 전담 비상근 엔지니어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2) 콘텐츠(S/W) 및 하드웨어(H/W) 등 기계적 오류는 24시간 내 복구 조치해야<hp:lineBreak/>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 조치 되지 않을 시 동일하거나<hp:lineBreak/>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교체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협의․ <hp:lineBreak/>
지원해야 한다.
3) 동일 부품 또는 동일 원인에 의한 동일한 기능장애가 하자담보책임기간<hp:lineBreak/>
중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해당 부품 또는 장비를 신품으로 <hp:lineBreak/>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경우, 계약<hp:lineBreak/>
상대자는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설명하고 무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5) 무상 유지보수 기간 이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경우, 계약<hp:lineBreak/>
상대자는 그 내용과 비용을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6) 콘텐츠 업데이트 매뉴얼 및 기존 장비와의 연동 매뉴얼을 확보하고<hp:lineBreak/>
발주처의 운영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 유상 유지보수 계획
1) 계약상대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의 유상 유지보수 계획서, <hp:lineBreak/>
각 구성 부품별 가격과 제시한 내구성에 근거하여 연간 소요 비용을<hp:lineBreak/>
제안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시한 비용은 차후 유상 유지보수 계약의<hp:lineBreak/>
근거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이 비용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비용 이상으로<hp:lineBreak/>
유지보수 계약을 할 수 없다.
Ⅵ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정 및 방법
가. 평가일정: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름(입찰공고문 참조)
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사업 및 계약에 관한<hp:lineBreak/>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 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관련 전공<hp:lineBreak/>
대학교수 등)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hp:lineBreak/>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hp:lineBreak/>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따른다.
2)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3) 제안사(대표업체)의 발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hp:lineBreak/>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
2)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성적<hp:lineBreak/>
평가 70점, 정량적 평가 2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며,<hp:lineBreak/>
종합평가 고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여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hp:lineBreak/>
※ 제작 장비 및 시스템 등에 대한 기능, 안전성, 호환성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hp:lineBreak/>
위해 배점한도를 변경[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2026.1.2.) 기술강조형]
3)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지표(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평가와 입찰가격평가는 <hp:lineBreak/>
발주기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지표(기술제안서 평가)에 <hp:lineBreak/>
의한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요청서상에 공개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hp:lineBreak/>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hp:lineBreak/>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하나만 제외한다.
5)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hp:lineBreak/>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기술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으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hp:lineBreak/>
않는 경우‘해당사항 없음(0점 처리)’으로 간주한다.
7) 협상적격자 선정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가<hp:lineBreak/>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hp:lineBreak/>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8) 협상 순서는 합산 접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hp:lineBreak/>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hp:lineBreak/>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중<hp:lineBreak/>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9) 협상대상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hp:lineBreak/>
일정을 개별 통보함.
2. 제안서 발표
가. 제안서 제출업체는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제안서 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배정되며, 발표 일정은 추후 개별 공지
다.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 당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참가자 등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시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함.
※ 발표자 신분 확인[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수 지참]
※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는 제안서 발표 시 지정된 장소에 보관
- 발표 장소에는 업체당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직원만 입장할 수 있으며,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90)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정량적)
20점
사업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5
20
기술인력
▪ 전문기술인력 보유 현황
5
경영상태
▪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5
실물모형
기술능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기술등급확인
5
기술
제안서
평가
(정성적)
70점
천체투영관
시스템 구성
적합성
▪ 사업목적, 추진방향, 사업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10
70
▪ 관람석 구성방안 적합성, 효율성
▪ 관람객 동선계획의 적정성, 편의성, 안전성
10
4D모션체어
특수성
▪ 장비의 우수성, 차별성
▪ 유지보수 용이성, 상호 호환성
▪ 승·하차 및 체험 간 안전성
▪ 발주기관에 최적화된 설계 및 제작 능력
15
운영시스템
▪ 개인 및 공간 특수효과의 적정성, 다양성
▪ 통합제어 및 모션제작 시스템 우수성, 편리성
10
▪ S/W 유지보수 용이성 및 상호 호환성
▪ 기존 천체투영관 시스템과의 호환성
15
상호호환성
▪ 상호운용성 확보
- 기술지원 및 관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초기 운영지원 계획
- 운영/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 계획 및 협력방안
5
추가제안
▪ 추가제안의 참신성 및 실현성
5
입찰가격평가
(10)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적용
10
10
총합계
100
100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1) 사업수행능력 평가(정량적 지표) : 20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
사업수행능력
평가
(정량적 지표)
①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 간 수행실적
5
② 기술인력
▪ 전문기술인력 보유 현황
5
③ 경영상태
▪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5
④ 실물모형 기술능력
▪ 실물모형 기술능력 평가
5
계
20
2) 사업수행능력 평가 항목별 세부 배점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간 4D모션좌석 포함한 4D상영관 제작설치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예산대비 실적합산금액기준, 유지보수는 제외)
※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5
실적
100%이상
100%미만
~70이상
70%미만
~40%이상
40%미만
배점
5.0
4.5
4.0
3.5
* 해당 사업규모(446,204,000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 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 기한에 관계 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 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을 준용하여 부여한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와 별지 제19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 업체의 실적으로 평가<hp:lineBreak/>
하며 6호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6.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hp:lineBreak/>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7. 수행실적은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하며,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사업수행실적 : 5점
② 기술인력 : 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인력
전문기술인력 보유 현황
5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각 0.5점
각 0.4점
각 0.3점
각 0.2점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5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기술인력 인증분야 : 4D모션좌석 제작, 시뮬레이터시스템 기획설계 또는 현장 설치
(기계, 전기, 전자, SW 등 분야의 자격 취득 후 4D시뮬레이터시스템 관련 업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함)
2. 등급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별표2 준용
3. 재직기준 : 공고일 기준 6개월이상 해당업체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
4. 증빙서류 :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인력 보유 평가점수에 각각의 지분비율을 곱해 이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③ 경영상태 : 5점
평가항목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hp:lineBreak/>*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hp:lineBreak/>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hp:lineBreak/>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hp:lineBreak/>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hp:lineBreak/>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hp:lineBreak/>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hp:lineBreak/>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hp:lineBreak/>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hp:lineBreak/>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hp:lineBreak/>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hp:lineBreak/>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p:lineBreak/>
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hp:lineBreak/>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hp:lineBreak/>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hp:lineBreak/>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실물모형 기술능력: 5점
평가항목
기술등급
평가요소
배점
실물모형
기술능력
T1, T2
5.00점
5
T3(+, 0, -)
4.75점
T4(+, 0, -)
4.50점
T5(+, 0, -)
4.25점
T6(+, 0, -), T7
4.00점
T8, T9, T10
3.50점
[주]
1.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hp:lineBreak/> 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hp:lineBreak/> 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hp:lineBreak/>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기술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
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 대상자들의 기술등급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기술등급으로 제안자의 기술 수준을 평가할 경우 기술인력과 관련한 자격증,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는 확인하지 않는다.
다.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평가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계
70
천체투영관
시스템 구성 적합성
▪ 사업목적, 추진방향, 사업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10
10
9
8
7
▪ 관람석 구성방안 적합성, 효율성
▪ 관람객 동선계획의 적정성, 편의성, 안전성
10
10
9
8
7
4D모션체어 특수성
▪ 장비의 우수성, 차별성
▪ 유지보수 용이성, 상호 호환성
▪ 승·하차 및 체험 간 안전성
▪ 발주기관에 최적화된 설계 및 제작 능력
15
15
13
11
9
운영시스템
▪ 개인 및 공간 특수효과의 적정성, 다양성
▪ 통합제어 및 모션제작 시스템 우수성, 편리성
10
10
9
8
7
▪ S/W 유지보수 용이성 및 상호 호환성
▪ 기존 천체투영관 시스템과의 호환성
15
15
13
11
9
상호호환성
▪ 상호운용성 확보
- 기술지원 및 관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초기 운영지원 계획
- 운영/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 계획 및 협력방안
5
5
4
3
2
추가제안
▪ 추가제안의 참신성 및 실현성
5
5
4
3
2
라. 실격처리
1)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한다.
가) 등록구비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나)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다) 작성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내용에 특정기호 등을 표시한 제안서
라)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마) 기타 평가위원회가 제안내용을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바) 심사 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4. 사업 수행 인원
가. 제안서 상에 표기한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체결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사업수행
인원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 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해야한다.
5. 사업 수행 조건
가. 계약 상대자는 사업 성과품 제작․설치를 위한 상세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 성과품을 설치 시 추가하거나 변경, 보완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진행할 수 있으나, 최초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금액의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이행에 적합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라.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수정, 변경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6. 유의 사항
가. 상기 기술한 내용 외 평가 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실적증명에 관련한 서류는 입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한다.
다.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한다.
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이견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준용한다.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 상대자가 법적
책임을 진다.
바.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협상적격자는 계약담당자가 제시한 지정일 이내 과업지시서를 수용하여
낙찰자 통보 후 10일 이내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2)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대한 수정, 보완, 추가,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Ⅶ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 사항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수량
규격 및 양식
1
입찰 참가 등록
제출 서류
1부
- 붙임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확인필
2
정량제안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 붙임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3
정성제안서
(기술제안서)
(원본1부, 사본10부)
11부
- A4규격(297㎜ × 210㎜) ‘가로’로 작성
- 표지는 백색 아트지 사용
- 단면 인쇄(칼라허용)
- 원본 1부(표지 업체명 표기)
- 사본 10부(표지 업체명 미표기
(사업제안요청 관련내용만 포함)
4
가격제안서
1부
- 붙임 서식 작성(봉함날인 제출)
5
USB
2매
- 상기 내용을 모두 수록
- 제출 기술제안서 파일
- 제출 서류, 발표 PPT 수록
- 발표시 활용될 보조자료도 함께 포함
※ 평가 당일 제출 불가
나. 정량제안서의 작성
1)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증빙서류를 포함시킨다.
2) 정량제안서에 기입된 일반현황 및 연혁, 기술능력, 근무인력 현황 등을
아래 목차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여 기입한다.
다. 정성제안서의 작성
1)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문 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를 참조하여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2)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hp:lineBreak/>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3)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hp:lineBreak/>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hp:lineBreak/>
기술해야 한다.
5)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hp:lineBreak/>
제공해야 한다.
6)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위 또는 예상으로<hp:lineBreak/>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제안내용의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사항은<hp:lineBreak/>
입증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7) 제안서 내용 중 과업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hp:lineBreak/>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모호한 표현<hp:lineBreak/>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을 <hp:lineBreak/>
미수용하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8)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제출기한 내에 일괄<hp:lineBreak/>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9) 정성제안서는 제출 부수 중 원본 표지에만 (대표)업체명 및 대표자<hp:lineBreak/>
성명을 기재·날인하여 작성하고, 평가용 사본에는 표지 또는 내용에<hp:lineBreak/>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제안자를 알 수<hp:lineBreak/>
있는 표기가 있을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부적격자로<hp:lineBreak/>
처리될 수 있음).
10)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 내용의<hp:lineBreak/>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1) 기술제안서는 A4규격으로 좌철 제본하고, 표지를 포함하여 총 50매 이내로<hp:lineBreak/>
자유롭게 구성한다.(※ 제안서 페이지수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2) 기본제안서의 표지를 제외한 본문은 쪽 번호를 하단 중앙에 구분하여 <hp:lineBreak/>
표시하여야 한다.
13) 기술제안서의 원본에는 표지 좌측 상단에 “원본”임을 표시 및 페이지<hp:lineBreak/>
중앙 하단에 원본임이 틀림없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14) 기본제안서의 사본에는 표지 좌측 상단에 “사본” 및 사본번호를 표시하고,<hp:lineBreak/>
페이지 중앙 하단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15) 제출하는 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달라서는 안 된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예시>
항목
내용
Ⅰ. 사업의 개요
사업개요 및 사업목적
사업 수행 계획 및 제안 내용의 전반적인 특성 등
사례조사를 포함한 차별성 강조 등
Ⅱ. 사업수행 계획
및 추진 방안
관람석 구성 및 동선 등 공간구성
4D모션체어의 특징(우수성, 차별성, 최적화된 설계 등)
제안 시스템 계획 및 세부 사양 및 특장점
개인 및 공간 특수효과의 적정성 및 다양성
5. 통합제어시스템, 모션제작시스템의 기능 및 특장점
6. 제안 장비 및 시설의 안전성
7. 기존 천체투영관 상영시스템 호환 방안
8. 기존 시설물의 철거 및 추가 설비 설치 방안
Ⅲ.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계획
사업관리 방안(보고 체계, 안전관리 계획)
2. 세부 사업추진 일정 및 공정관리 계획(상세히 제시)
3. 시험운전,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4. H/W, S/W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하자보수, 사후관리 등)
Ⅳ. 기타 추가 제안
특별 제안 및 기타 추가 사항
(사업예산 내에서 수행 가능한 내용으로 제안)
※수정 가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요망
라. 언어, 화폐 단위 및 도량형
1)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며,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hp:lineBreak/>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하고 (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함께<hp:lineBreak/>
적는다. 증빙서류 및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는 한글 번역본을 공증<hp:lineBreak/>
받아 붙임한다.
2)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시하여야 하며, 화폐의 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hp:lineBreak/>
경우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함께 표기 한다.
3)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하며,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hp:lineBreak/>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함께 표기 한다.
※도량형은 국제표준 도량형(SI)을 사용한다.
2.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안서 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부속서류로<hp:lineBreak/>
각각 나누어 철하여 제출한다.
나. 제안서는 제출 기한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문서로 직접 방문하여<hp:lineBreak/>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1)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업 제출한다.(단, 대리인 접수 시 입찰참가 신청서의<hp:lineBreak/>
위임장 기재 및 신분증 지참)
2) 제안서 제출 후 추가 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을 할 수 없다.
3) 발주처는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hp:lineBreak/>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1)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hp:lineBreak/>
경우 계약서가 우선으로 한다.
2) 발주처는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hp:lineBreak/>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hp:lineBreak/>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유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hp:lineBreak/>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과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 및 성과품(원본 자료 제출)에 대한 저작권은<hp:lineBreak/>
발주처와 공동으로 소유하며, 과업 시행 중이나 과업 완료 후라도 하자가<hp:lineBreak/>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완해야 한다.
4) 제안서의 구성은 본문 내‘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한다.
5)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hp:lineBreak/>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hp:lineBreak/>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6)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 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hp:lineBreak/>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hp:lineBreak/>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 대책 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hp:lineBreak/>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7)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hp:lineBreak/>
제출하여야 한다(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ㆍ날인<hp:lineBreak/>
하여야 함).
Ⅷ 협상의 진행과 계약
1. 협상 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hp:lineBreak/>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hp:lineBreak/>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협상 진행
가.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
(1)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hp:lineBreak/>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 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hp:lineBreak/>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hp:lineBreak/>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hp:lineBreak/>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hp:lineBreak/>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hp:lineBreak/>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hp:lineBreak/>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다.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hp:lineBreak/>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에<hp:lineBreak/>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른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hp:lineBreak/>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hp:lineBreak/>
취소할 수 있다.
다. 선정된 제안서에 대하여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기관과 <hp:lineBreak/>
제안사는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 사항을 협의 <hp:lineBreak/>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 상대자는 납품일정을 준수하며, 납기일정을 어길 시 「지방자치단체를<hp:lineBreak/>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에 의한 지연배상금을<hp:lineBreak/>
납부해야 한다.
Ⅸ
관련서식
구 분
제출서류
서식
입찰 참가 등록
제출 서류
- 제안서 접수증
서식 제1호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2호
- 위임장
서식 제3호
- 사용인감계
서식 제4호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 제5호
- 보안서약서
서식 제6호
- 확약서
서식 제7호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제8호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 제9호
- 개인정보 처리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제10호
- 공동수급 합의 각서
서식 제11호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서식 제12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정량제안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서식 제13호
-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제14호
-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15호
- 투입인력 계획
서식 제16호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7호
-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서식 제18호
-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서식 제19호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서식 제20호
- 행정처분 확인서
서식 제21호
-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
서식 제22호
기술제안서
(정성제안서)
- 기술제안서 표지
서식 제23호
- 제안서 본문(제안요청서 내 작성 방법 참조)
가격입찰제안서
- 가격입찰제안서
서식 제24호
- 가격산출내역서
서식 제25호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붙임 1
기타
- 서면질의서
서식 제26호
- 제안서 제출 공문 양식
서식 제27호
※ 입찰참가신청 서류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제1호]
제안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발 표 자
(사업책임자)
(인)
제 출 자
(인)
연 락 처
강화군에서 시행하는「2026년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서류 1부 2. 정량평가 자료(증빙자료 포함) 1부
3. 정성평가(제안서) 자료 10부(원본 2부, 사본 8부)
4.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강화군수 귀하
------------------------- 절 취 선 -------------------------
제안서 접수증
귀 사에서「2026년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입찰에 참여하고자 제출하신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제출자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발 표 자
(사업책임자)
(인)
제 출 자
(인)
접 수 자
강화군청
성명
(인)
[서식 제2호]
접수번호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제2026-
호
제안서 제출
2026.
.
.
입찰건명
2026년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률 :
%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확약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2026년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강화군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 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일체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강화군수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위 사람을 당사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강화군에서 공고한 『2026년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 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강화군수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강화군에서 발주하는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모든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화군수 귀하
[서식 제5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우리 회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이행 서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hp:lineBreak/>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이하 동안<hp:lineBreak/>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hp:lineBreak/>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hp:lineBreak/>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hp:lineBreak/>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hp:lineBreak/>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hp:lineBreak/>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hp:lineBreak/>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hp:lineBreak/>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hp:lineBreak/>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hp:lineBreak/>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hp:lineBreak/>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hp:lineBreak/>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hp:lineBreak/>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강화군수 귀하
청렴서약제 특수조건(안)
제1조(목적) 이 청렴서약제 특수조건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을 높이기 위하여 강화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서약서 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특정행위 금지 등 청렴서약서 이행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개월 이상 2년 미만 동안 강화군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 및 계약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을 조치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의 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 감독 및 검사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금품·향응 등을 제공으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 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강화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등에게 뇌물 및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서식 제6호] 보 안 각 서
본인은 강화군청에서 발주한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 제안 입찰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2.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귀 군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강화군수 귀하
[서식 제7호]
확
약
서
본인은 강화군에서 발주하는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 작성으로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 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귀 강화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강화군청 귀하 [서식 제8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애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화군수 귀하 [서식 제9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강화군에서 시행하는「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전․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 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인)
강화군수 귀하 [서식 제10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강화군(이하‘군’)의「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군이 실시하는「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 및 참여 인력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 주소, 학력, 경력,<hp:lineBreak/>은행/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
- 입찰 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hp:lineBreak/>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
.
.
강화군수 귀하
[서식 제11호]
공동수급 합의 각서
○ 사 업 명 :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
본인 등은 상기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 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 하고, 강화군청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수급체를
결성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제안하겠으며, 사업자 선정 전까지도 발주기관의 추가 요청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자로 선정 시 모든 구성원은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에 대한 합의 각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업 체 명 :
성명(대표) :
(인)
전 화 번 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
업 체 명 :
성명(대표) :
(인)
전 화 번 호 :
강화군수 귀하
[서식 제1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
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
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계약금액은 표기하지 않음, 9조에 분담내용과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소재지:
)
2. ㅇㅇㅇ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
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
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
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분담부분 일체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업 체 명 :
성명(대표) :
(인)
전 화 번 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
업 체 명 :
성명(대표) :
(인)
전 화 번 호 : 강화군수 귀하 [서식 제13호]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체명
제출일자
2026년
월
일
※ 원본만 제안사 명칭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서식 제14호]
제안사 일반현황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서식 제15호] 참여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급
일련
번호
기술분야
자격
종목
성 명
등록 취득일
경력
기간
등록번호
비고
특급 기술자
계
명
고급 기술자
계
명
중급 기술자
계
명
초급
기술자
계
명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2(엔지니어링기술자)’에 의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기재할 것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필요한 경우) 및 4대보험 확인서 첨부
[서식 제16호]
투입 인력 계획
가. 투입인력 총괄현황
구 분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최종학력
(학위)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상주
비상주
나.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투입인력은 사업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요망
[서식 제17호]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책임자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소속, 지위
성명
소속, 지위
성명
소속, 지위
성명
소속, 지위
성명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다만, 변경 시에는 우리 군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한다.
3. 공동과업수행자의 경우 구성원 모두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총괄책임자는 공동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하는 자가 한다.
5. 유지관리분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정보통신 항복 해당 자격증 보유자 유무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 [서식 제18호]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발 주 처
완료일자
비고
관공서/상호명
전화번호
1
최대
실적
2
3
.
.
.
총 계
○ 총 실적건수:
○ 총 실적금액: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2.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3.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4.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hp:lineBreak/>
[서식 제19호]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사업규모
(내용, 금액 등)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고 단독 참여의 경우 실적금액 기재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발급기관의 서식을 이용할 경우에도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서식 제20호]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년
월
일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제21호] 행정처분확인서
□ 사업명 :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서 공모
당사는 위 사업의 신인도 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고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납품지연, 불공정하도급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hp:lineBreak/>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된 사실기재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화군수 귀하
[서식 제22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평가 자체 평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 점
담당자확인
비 고
총
계
20
사업수행실적
(5점)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100% 이상
5.0
-당해사업비 기준
-건당 4.5억원 이상 준공 실적만 합산
70%이상~100%미만
4.5
40%이상~70%미만
4.0
10%이상~40%미만
3.5
상한점수
5
기술인력
(5점)
전문
기술인력
보유현황
특급기술자
0.5
명 × 점수 =
고급기술자
0.4
명 × 점수 =
중급기술자
0.3
명 × 점수 =
초급기술자
0.2
명 × 점수 =
상한점수
5
경영상태
(5점)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명 × 점수 =
BBB-, BB+, BB0, BB-
4.75
명 × 점수 =
B+, B0, B-
4.50
명 × 점수 =
CCC+ 이하
3.50
명 × 점수 =
상한점수
5
실물모형
기술능력
(5점)
기술등급
확인
T1, T2
5.00
T3(+, 0, -)
4.75
T4(+, 0, -)
4.50
T5(+, 0, -)
4.25
T6(+, 0, -), T7
4.00
T8, T9, T10
3.50
상한점수
5
[서식 제23호] 정성적 평가서 표지 양식 55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
30p,
장평 90%
제
안
서
72p,
장평 100%
2026년
월
일
16
110
인식명칭
--
16
32
16
16
16
16
16
50
1. 크기 : A4
2. 단위는 ㎜
3. 문자는 굴림체, 흑색사용
4.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함
5.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 사업제안서의 내용, 시안, 도판,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
[서식 제24호]
가격제안입찰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 -
호
입찰서제출
마<hp:fwSpace/>감<hp:fwSpace/><hp:fwSpace/>일<hp:fwSpace/>자
2026년
월
일
건
명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
입 찰 금 액
금
원정<hp:fwSpace/>(₩
)
준공(납품)년월일
착수일로부터 60일
입
찰
자
사업자명칭
(법 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hp:fwSpace/> <hp:fwSpace/>표<hp:fwSpace/> <hp:fwSpace/>자
전 화 번 호
주
소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사업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사업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제안입찰서에 따라 본 가격제안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화군수 귀하 [서식 제25호]
가격산출내역서
사 업 명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
사 업 기 간
~
(
개월)
산 출 금 액
<hp:fwSpace/>일금
원 (₩
)
항
목
금
액
비
고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2026년
월
일
각 항목은 사업의 내용 및 성격에 맞게 공정별 개략 내역서를 제출 바람
산출금액은 총사업비 범위 내이며, 부가가치세 포함임
[서식 제26호]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서 공모 서면질의서
수신자
부
서
강화군청 관광과 관광정책팀
주
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2층 관광과
(전화: 032-930-3529 / 이메일: [email protected])
질의자
발송일시
접수번호 회 사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이메일
질의내용
【질의내용】
※ 질의는 대표사의 대표를 통해 이메일로만 접수가능하며,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강화군수 귀하
[서식 제27호]
○○○ 업체명(기관명)
주소 : 우00000 (상세주소)
담당 : 000 / 전화 : 000-000-0000 / 이메일 :
문서번호 업체명 000 - 000
시행일자 2026. . .
수 신 강화군수
참 조 관광과장
제목 :「
」 제안서 제출
1. 강화군 공고 제2026 – 000(2026. . )호 관련입니다.
2. 「
」 사업자 모집공고에 신청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서류 1부. 2. 정량평가 자료(증빙자료 포함) 1부. 3. 제안서 10부. 4. 가격제안서(봉인) 1부. 5. 제안서 원본 수록 USB 1개. 끝.
※ 본 서식 이외에 제안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공문양식 사용 가능
○○○ 업체명
대표 성명
(직인)
[붙임 1]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인감 날인요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크기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 3.과업지시서(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hwpx =====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
과 업 지 시 서
2026. 9.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3. 과업예산 : 금446,204,000원 범위 내(부가가치세 포함)
4. 설치장소 :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내
Ⅱ 과 업 범 위
1. 공간적 범위
위 치
공 간
비 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서로
915-1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1층)
풀 돔 스크린 직경 8m
디지털 2채널, 40석
천문과학관 전경
천체투영관 전경
천체투영관 평면도
천체투영관 단면도
※ 본 도면은 과업범위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hp:lineBreak/>
최종 실시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2. 내용적 범위
가. 4D 모션체어 제작·설치
- 모션체어(2석 연결형): 26석 이상
- 장애인석: 모션체어 외 1석 장애인 체험석 설치
나. 특수효과 제작·설치 ※ 세부내용은 상호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음
- 개인효과: 바람, 티클러, 좌석진동, 음향진동 등
- 공간효과: 바람, 안개, 번개, 레이저 등
다. 모션 제작/컨트롤 시스템 제작·설치<hp:lineBreak/>
※ 천체투영관 시스템과 연동하여 동기화
라. 통합 운영제어시스템(H/W, S/W) 제작·설치<hp:lineBreak/>
- 4D 모션 시스템과 천체투영시스템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통합제어시스템을<hp:lineBreak/>
구축하고 천체투영시스템에서 영상물을 재생할 경우 영상물에 따라 4D<hp:lineBreak/>
시스템이 모션을 자동 및 별도로 동작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모든 장비 및 시스템 간 상호 호환성 확보
마. 기존 상영 중인 영상 콘텐츠를 4D 시스템 연동하여 모션 프로그래밍
바. 풀돔 영상 콘텐츠 3작품(모션코딩 포함, 사전협의하여 작품 선정)
사. 기존 의자 철거 후 4D 모션체어 설치를 위한 바닥 단 설치, 전기‧통신 장비 <hp:lineBreak/>
및 선로 재설치, 폐기물 처리
아. 4D 천체투영관을 원활히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 조성 및 집기류
자. 4D 천체투영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교육, 매뉴얼, 기술이전 등 효과적인 <hp:lineBreak/>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차. 4D 천체투영관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제안(특수효과, 운영지원 시스템,<hp:lineBreak/>
운영환경 개선 등)
3. 시간적 범위
가.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과업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0
7+
30+
40+
50+
60+
입찰공고 및 선정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착수보고 제작 및 운송 모션 프로그래밍 현장 설치 시운전 및 시연 최종보고 및 검수 다. 정기 및 비정기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에 앞서 과업별로 날짜별 인원 투입계획, 세부공정표<hp:lineBreak/>
등의 과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hp:lineBreak/>
(제출 후 검토․수정․보완 등 별도의 요청사항이 없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
2) 발주처는 내용이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요 제반 비용은 <hp:lineBreak/>
계약상대자가 일체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주간, 월간 등으로 <hp:lineBreak/>
사업추진 진도 및 투입인원 등을 보고해야 한다.
4) 발주처는 수행기간 중 진행사항 점검을 위해 비정기적인 회의 개최 및 보고를 <hp:lineBreak/>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보고 일정
구 분
시 기
내 용
비 고
착수보고
착수 후
1주일 이내
과업 수행 관련 추진 일정
및 투입 인력 등 계획 보고
과업수행계획서
수시보고/
자문회의
필요시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의사 결정
회의록 및 결과보고
중간보고
협의 후 지정
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중간보고서
최종보고
완료일
7일 이전
사업수행내용, 결과
최종보고서
※ 각종 보고회의 구체적 개최 방법 및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라. 과업진행보고
1) 업무협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하여야 함.
나)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작현장에서 시제품 및<hp:lineBreak/> 본제품 실물을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과업 수행 중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시로 발주기관과<hp:lineBreak/> 업무협의를 하여야 함.
2) 과업수행보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하며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주요결정사항에
필요한 경우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중간보고 : 기본기획구성과 현장설치 완료시점에 각 1회 중간보고 실시
라) 최종보고 :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기일 내(납품일까지) 과업수행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납품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중간검사 지적 사항 이행보고, 최종검사 계획 및 방법,<hp:lineBreak/>
운영자 교육 계획, 연차별 유지보수 계획서 등 포함
Ⅲ
세 부 내 용
1. 일반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과업의 목적,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발주기관이
의도하는 방향에 부합되고 문제점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관련법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하여<hp:lineBreak/>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관련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전시시설 등과 밀접한 협조체계를<hp:lineBreak/>
이루어 사업의 일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시스템 구성 및 좌석 배치, 동선의 구성 등 상호 유기적인 체계가<hp:lineBreak/>
이루어져야 하며, 최적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과업발표회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해 관련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사.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반 과업에 필요한 조사․수집 경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한다.
자. 무상하자 보수기간은 설치·검사 완료 후 2년으로 한다.(S/W는 1년)
차. 최종 검사는 설치가 끝난 후 발주기관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이 실시하며 제안요청서에 준하여 검사 시 지적 사항은 반드시 반영한다.
2. 기술사항
1) 4D 시뮬레이터 시스템은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hp:lineBreak/>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45호, 2025. 9. 9.)를 준용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hp:lineBreak/>
및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하여 제작․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성<hp:lineBreak/>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영상관 면적, 관람환경을 고려하여 일반석(2인승 시뮬레이터) 26석 이상,<hp:lineBreak/>
장애인석 1석으로 적합한 좌석 수 및 좌석 배치를 제안 및 발주기관과<hp:lineBreak/>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스템 운영 절차 및 작동 방법은 간소화하여 최소 운영 인원으로 운영할<hp:lineBreak/>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장비의 운영은 조정실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설 여건 또는<hp:lineBreak/>
기술적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배전반, 배선, 네트워크 장비, 통신선로 등은 신품을 원칙으로 한다.
6) 강풍, 안개 등 공간 특수효과를 사용할 경우, 모든 좌석에서 최대한<hp:lineBreak/>
고르게 체험할 수 있도록 분할 배치안을 제시해야 한다.
7) 모션체어 및 특수효과 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테스트가 가능해야 한다.
8) 4D 모션체어를 포함하여 관람객의 접근이 가능한 장비는 틈새 끼임이나<hp:lineBreak/>
충격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노출된 단단한<hp:lineBreak/>
부분은 모두 안전 쿠션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9) 모든 납품물의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 규정 및 제안서에서<hp:lineBreak/>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서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C 및 KS인증 제품을 <hp:lineBreak/>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화재 및 오염에 강한 방염, 이염 소재를<hp:lineBreak/>
사용하여야 한다.
10) 발주 규격에 대한 품목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등 이상의 규격으로<hp:lineBreak/>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품목을 제안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의<hp:lineBreak/>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 요소가 존재할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hp:lineBreak/>
운영관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사고 및 재해 시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hp:lineBreak/>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설치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hp:lineBreak/>
사업자 및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3)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가 발생할 시 즉시 해결 방안을<hp:lineBreak/>
제시한 후 정상 운전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대응 조치가 미흡할 경우 발주기관이<hp:lineBreak/>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hp:lineBreak/>
하며, 그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관리 운영 및 사용에 위험성 있는 부분은 한국어와 영어로 경고 표시를<hp:lineBreak/>
부착하여야 한다.
15) 시뮬레이터 및 장비의 기능과 제원을 명시한 패널을 부착하여야 한다.
16)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 4D영상관 운영자가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hp:lineBreak/>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킬 의무가 있으며, 교육 내용은<hp:lineBreak/>
시스템 전반을 운영할 수 있는 기능, 피교육 대상자 수준에 따라 교육할 수<hp:lineBreak/>
있는 프로그램 운영 기능, 간단한 응급조치 능력 및 간단한 모션 프로그램<hp:lineBreak/>
제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17) 4D영상관의 운영에 필요한 부수적 기기 및 시스템 전반에 요구되는<hp:lineBreak/>
소모품들은 무상유지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무상공급되어야 한다. (단,<hp:lineBreak/>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하자는 유상수리 함.)
18) 납품기한까지 납품 시스템 전체의 설치 및 최종 검사가 완료되어야 하며,<hp:lineBreak/>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9) 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관계법령,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hp:lineBreak/>
구조 및 재질 등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 및 사전<hp:lineBreak/>
승인 후 조치하여야 한다.
20)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상의 의견이 다른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과업 상세내용
1) 구동환경 - 돔 스크린 지름 : 8m - 현재 설치된 일반좌석 수 : 40석
- 영상 운영시스템 SW : RSA Cosmos사 Sky Explorer
- 부득이하게 전기용량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하에 사업비<hp:lineBreak/>
범위 내에서 증설하여야 함.
- 기존 천체투영시스템과 4D 모션제어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hp:lineBreak/>
영상 재생 상태에 따라 모션체어 및 특수효과가 자동 동기화 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방식(예:TCP/IP, API, Serial, GPIO 등), <hp:lineBreak/>
인터페이스 구성, 통신 프로토콜 및 동기화 방식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hp:lineBreak/>
제시하여야 하며, 설치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존 천체투영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기존 기능을 저해 <hp:lineBreak/>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4D모션체어
- 수용인원: 일반석 26석 이상, 장애인석 1석
- 좌석의 형태: 2좌석 연결형
* 일반적인 극장에서 사용되는 정면형 의자가 아니라 천체투영관에서<hp:lineBreak/> 사용되는 목적의 제품이어야 함.
* 내부 공간 면적 및 풀돔 스크린 상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좌석 수로 제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적용하여야 함.
- 모션시스템 : 3축 자유도(상하, 좌우, 앞뒤)
- 기동범위 : 80mm 이상
- 기동각도 : Roll 5°이상, Pitch 10°이상
- 작동속도 : 최고 60mm/s 이상 - 모션정밀도 : 8단계 이상의 정밀도
- 운영하중 : 한쪽 좌석당 100kg 이상, 양쪽 합계 200kg 이상
- 바람, 티클러, 좌석진동 등의 개인 효과를 위한 장치를 내장할 수 있어야<hp:lineBreak/> 하고 개별 장치의 유지관리, 보수가 손쉬운 구조여야 한다.
- 시트는 일반극장용 의자 제작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편안한 이용이<hp:lineBreak/> 가능한 정도의 푹신한 쿠션감이 있어야 한다.
- 시트는 방염, 방수, 발수, 이염 기능의 소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청소‧
세척이 용이하고 오염물 제거가 쉬운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발받침은 부상에 대비하고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며, 모서리 부분이<hp:lineBreak/>
라운드 처리되어야 한다.
- 개별좌석의 장애는 다른 좌석의 기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관리자<hp:lineBreak/>
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어야 한다.
- 운영시스템에서 좌석의 착석여부, 안전벨트 착용여부, 모션중지/가동버튼<hp:lineBreak/>
상태, 고장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개별좌석은 안전벨트가 장착되어야 하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체형에<hp:lineBreak/>
관계없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영시스템에서 개별좌석 또는 전체 좌석의 모션을 중지 또는 가동시킬<hp:lineBreak/>
수 있어야 한다.
- 좌석의 모든 단단한 부위는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이용객을 위한 안전<hp:lineBreak/>
쿠션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 4D모션 좌석의 작동으로 인한 소음은 40dB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 장애인석은 휠체어 탑승자가 체험하는 공간으로 휠체어 바퀴는 고정<hp:lineBreak/>
하고, 이펙트바 체험이 가능하며 ON/OFF가 가능해야 한다.
- 4D모션 좌석의 하부 등 작동 부위나 기계 부위는 관람객에게 노출되지<hp:lineBreak/>
않도록 접근이 불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 유지보수를 위한 의자 구성 부품 4세트를 예비 수량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3) 개인효과: 바람, 티클러, 좌석진동, 음향진동 등
- 효과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은 최대 30dB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 안면풍은 좌석의 운영모드를 기준으로 착석자의 얼굴 아래쪽을 향해야<hp:lineBreak/>
하며, 착석자의 무릎이나 다른 신체 부위에 방해받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 열풍의 온도는 현장 테스트 후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티클러는 이용자의 좌석 아래쪽 다리 상부를 향해야 하며, 지나치게 강하지<hp:lineBreak/>
않아야 한다.
- 좌석진동, 음향진동은 연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강도 조절이<hp:lineBreak/>
가능해야 한다.
4) 공간효과: 바람, 안개, 번개, 레이저 등
- 효과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은 기기에서 가장 가까운 이용자 기준 40dB <hp:lineBreak/>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강풍의 경우 50dB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 강풍은 모든 좌석에서 적당한 체감이 가능한 정도로 분산하여 처리하고,<hp:lineBreak/>
최소 3단계 이상의 가동조절이 컨트롤러가 특수효과별로 적용되어야 한다.
- 안개, 번개, 레이저 등의 효과는 관람객의 건강이나 다른 장비의 운영에<hp:lineBreak/>
영향을 주지 않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쉽게 교체가 가능해야 한다.
5) 모션컨트롤 운영시스템
- 모션컨트롤 운영시스템은 최신 기종의 H/W와 최신 버전의 S/W로 구성하되,<hp:lineBreak/>
작동에 지장이 없는 한 향후 발주기관에서 대체가 가능한 장비로 구축<hp:lineBreak/>
하여야 한다.
-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운영 및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 운영시스템은 영상재생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가동<hp:lineBreak/>
되어야 하며, 영상의 가동, 일시정지, 재가동, 종료 등의 컨트롤을 수행<hp:lineBreak/>
하여야 한다.
- 최소 20개 이상의 콘텐츠별 모션 프로그램을 등록/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개별 콘텐츠용 모션프로그램의 등록/수정/삭제가 용이하여야 한다.
- 전체 시스템의 작동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개별좌석과 장비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동/중지 등 점검 기능이 있어야 한다.
- 개별좌석의 모션중지/가동버튼을 중지 또는 가동상태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좌석 또는 장비별/전체 조정 기능)
- 개별장비의 상태를 초기 상태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
- 영상시스템 공급자의 기술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풀돔영상시스템 제조사 원격지원
∙ 풀돔영상시스템과 4D모션 시스템 간 통신프로토콜 설정
∙ 풀돔영상시스템 안정화 테스트 및 점검
- 영상시스템에서 수신된 신호를 표시하는 등 다른 시스템과 연계 체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영 매뉴얼은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파일과 문서로 3부 이상 제공되어야 한다.
6) 모션제작 시스템
- 납품하는 모든 특수효과를 프레임 단위로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영상시스템과 4D모션 시스템을 실시간 동기화하여, 영상과 함께 모션 및<hp:lineBreak/>
특수효과(개인 및 공간) 테스트 및 수정이 용이해야 한다.
- 모든 모션 값의 수정이 용이하여야 하며, 정밀하게 제어되어야 한다.
- 특수효과 및 장비의 특성상 최소 작동시간이나 최대 작동시간이 존재할<hp:lineBreak/>
경우 프로그램에서 해당 단위별로 적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GUI환경의 모션코딩 및 조이스틱 등 외부 입력장치를 활용하여 4D<hp:lineBreak/>
풀돔 영상관에서 직접 프로그램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4D영상관 외에 사무용 PC, 노트북 등에서 모션 제작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발주기관이 직접 모션 제작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현장 교육 및<hp:lineBreak/>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7) 풀돔영상 콘텐츠
- 천문과학관의 특성에 맞는 내용의 풀돔영상콘텐츠 3편 이상
- 영상길이: 15~20분 - 라이선스: 5년 이상 - 제작시기: 2022년 이후 - 주제: 과학, 모험, 우주 등
※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및 결정
- 모션코딩에 대해서는 관람연령 등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8) 모션 프로그래밍
- 운영중인 보유 영상 콘텐츠 2편에 대하여 신규 시스템의 특성을 살려<hp:lineBreak/>
모션 프로그래밍 제작
- 모션코딩은 영상과 연동하여 역동적인 움직임을 구현하여야 하며, 몰입감 <hp:lineBreak/>
및 관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특수효과를 적절하게 구현하여야 함
-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람연령 등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9) 바닥 환경개선
- 사업수행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hp:lineBreak/>
합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준공시에는 전문 청소업체로 하여금 준공청소를 <hp:lineBreak/>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존 시설 중 외관 및 기능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시설과<hp:lineBreak/>
폐기 처리할 시설을 분류 제시한다.
- 시설물 설치 시 소음, 비산먼지, 자재반입(출) 등으로 인해 과학관 운영에<hp:lineBreak/>
지장이 없도록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설치 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은 휴관일, 주중 오전 등 관람객에게 피해를 <hp:lineBreak/>
적게 줄 수 있는 시간에 시행하고, 단체관람객 및 휴일 등 관람객이 많은 <hp:lineBreak/>
시기에 시행할 수 없다.
- 시스템 설치·운영을 위한 전기시설 및 건축물 구조 등을 사전에 충분히<hp:lineBreak/>
확인·검토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필요시 사업담당자 연락 후 현장방문 가능)
- 시스템 설치·운영 시 배전반, 네트워크 장비, 전기‧통신 등의 장비 및<hp:lineBreak/>
선로는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10) 기술지원, 유지보수 및 기타사항
- 4D풀돔영상관을 원활히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 또는 집기 비품<hp:lineBreak/>
등은 함께 납품되어야 한다.
- 특수안경이 기성제품일 경우, 구매 모델 및 호환 모델(2종 이상)을 안내
해야 한다.
- 특수안경이 자체 제작 방식일 경우 관람 좌석 수의 3배 이상을 제공<hp:lineBreak/>
하여야 한다.
- 특수안경의 관리 및 보관이 가능한 기기를 함께 남품하여야 한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을 수립하여 각 시스템의 사용자 교육을 <hp:lineBreak/>
통해 H/W, S/W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검사 및 교육 이전을 위해 1인 이상의 전문가를 최소 2주 이상 상주시켜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장비의 점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 내용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장비 관리 능력, 간단한 응급조치 능력, 모션 운영 프로그램 및 제작프로그램 능력을 포함하여 한다.
- 과업수행자는 제시된 기간 내에 전수교육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교육일정 조정 및 운영지원을 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제작‧설치 등 전체 사업 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천체투영관의 운영 중단 시간 최소화)
- 본 사업에 투입할 기술 보유 현황 및 제작‧설치 과정에서 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의 일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가. 계약 상대자는 최종검사를 위해 전문가를 풀돔상영관에 상주시켜 운영요원에 대한 <hp:lineBreak/>
교육 훈련 및 장비의 점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 내용은 시스템 전반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장비 관리 능력, 간단한 응급<hp:lineBreak/>
조치 능력 및 영상 프로그램 운용(편집) 능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이 기간 내에 전수교육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발주처는<hp:lineBreak/>
교육 훈련기간을 연장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무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풀돔영상관의 안정적인 작동과 효율적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hp:lineBreak/>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다.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 체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hp:lineBreak/>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필요 장비에 대하여 <hp:lineBreak/>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라. 무상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1)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설치·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S/W는 1년)으로 하며, 이 <hp:lineBreak/>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보수와 소모품 조달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무상 하자보수 계획을 제안서에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술해야 <hp:lineBreak/>
하며, 무상 하자보수 계획 내용 중에는 하자보수 인원, 부품의 예상 평균수명, <hp:lineBreak/>
상주 계획(또는 방문 점검계획), 월별, 분기별, 반기별 및 연도별 점검일지, 부품<hp:lineBreak/>
조달계획, 주요 저장 부품 목록 등 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반 사항을<hp:lineBreak/>
기록해야 한다.
3) 무상 하자 보수기간 중 소프트웨어 오류수정 및 운영지원 서비스(버그 수정, <hp:lineBreak/>
기능 개선, 보안 등의 S/W 업데이트)를 무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4) 무상 하자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운영자가 공문 또는 유·무선으로 요청한 때 접수 <hp:lineBreak/>
시간부터 2시간 이내에 현장 대응(원격대응 포함)하여야 하며, 원격복구가 곤란한 <hp:lineBreak/>
중대한 장애는 24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즉시 복구가 어려운 <hp:lineBreak/>
경우 대체 장비 또는 임시 운영 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위 시간 내에 기술자가 <hp:lineBreak/>
현장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보수를 요청한 날로부터 기술자가 현장에 <hp:lineBreak/>
도착하여 보수에 착수하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만큼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hp:lineBreak/>
연장한다.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명시<hp:lineBreak/>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hp:lineBreak/>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 법 규정 및 기준<hp:lineBreak/>
이상으로 계획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hp:lineBreak/>
기준을 따르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은 과업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참여하는 기술진은 관련<hp:lineBreak/>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hp:lineBreak/>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라. 발주처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hp:lineBreak/>
과업수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자문에 대한 소요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hp:lineBreak/>
지불하며, 자문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반영한 후 <hp:lineBreak/>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한다.
마.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반 과업에 필요한 조사․수집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hp:lineBreak/>
부담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의 제작 및 납품에 있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에<hp:lineBreak/>
대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가.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hp:lineBreak/>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정해야 한다.
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었으나,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hp:lineBreak/>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가 과업 및 추가 비용에 대해 변경 계약 체결하고<hp:lineBreak/>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량의 증감 등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이<hp:lineBreak/>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 금액, 계약 범위, 내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라. 사업 기간, 사업비 증감 등 사업계획에 변경 사유 발생 시 관계 사유를<hp:lineBreak/>
명시하여 발주처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hp:lineBreak/>
조정 및 변경 조치한다.
마.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발주처는 <hp:lineBreak/>
과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술진의 추가 및 파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hp:lineBreak/>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3. 용어의 해석
가. 제안요청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hp:lineBreak/>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 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취득하거나 생산, 납품한 모든 사항과 정보에<hp:lineBreak/>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계약 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hp:lineBreak/>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hp:lineBreak/>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짐.
라. 과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 및 성과품(원본 자료 제출)에 대한<hp:lineBreak/>
저작권은 발주처와 공동으로 소유한다.
5. 계약해지 및 해제조건
가. 계약 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사업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나. 결과물이 제작 목적 및 사업 방향과 상이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다. 서류 기재 사항이 사실과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hp:lineBreak/><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해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안전 및 보건관리
가. 안전관리
1) 계약 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hp:lineBreak/>
본 과업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계약 상대자는 작업현장 주변의 시설물, 관람객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hp:lineBreak/>
조치하여야 한다.
2) 작업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hp:lineBreak/>
면밀히 점검한다.
3)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hp:lineBreak/>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4) 작업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hp:lineBreak/>
위험 사항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hp:lineBreak/>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5)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작업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현장에서 근로자는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사다리 사용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라. 안전교육 및 위험성평가 실시
1) 계약 상대자는 작업 전 현장 작업자에게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과 위험성평가를 <hp:lineBreak/>
실시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기타 발주기관이 안전을 목적으로 한 추가 교육 및 서류 등 요구 시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마. 안전작업
1) 계약 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hp:lineBreak/>
준수하고,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안전설비 설치, 작업 방법, <hp:lineBreak/>
작업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 작업에<hp:lineBreak/>
대한 감독관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토록 한다.
바. 사고 보고 및 응급조치
1) 사업 착수 전 감독관의 경유 없이 작업을 일체 금지한다.
2) 작업 중 작업자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hp:lineBreak/>
실시하고, 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 사상사고 -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 기타 작업수행 영향을 미치는 사고
3)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hp:lineBreak/>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6. 책임 및 기타사항
가. 본 사업 성과물 검사 시 본 사업의 성과물이 제안요청서와 상이하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 제작·설치하여야 함.
나. 본 제안요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다. 계약 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납품하고, 성과물<hp:fwSpace/>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함.
라. 사업공정 변경조건 및 중지
1)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승인에 따른 기간의 소요, 관계<hp:lineBreak/>
기관과의 협의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hp:lineBreak/>
그 사유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hp:lineBreak/>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마. 기타
1) 최소 10일 이상의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여 납품한 제품의 안정성 확보
2) 2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이와 관련 하자보수이행증권 제출
3) 설치 예정 공간의 기존 장비는 폐기 또는 지정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
Ⅳ 성과품 납품 1. 납품 도서
가. 준공도서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내역서
A4
3부
USB 제출
모션시스템 운영체계도, 설계도 등
유지 관리에 필요한 하드웨어 도면
A4
(CAD파일)
3부
작동 및 운영 매뉴얼
(시스템 기능, 사양, 주요 장비 목록 및 설명 등 포함)
A4
3부
공정보고서
A4
3부
제작 프로그램 및
조사 내용 콘텐츠 일체
A4
각 1식
유지 관리 시 필요한 주요 부품 및
소모품 목록 (모델명, 가격, 내용연수 등 기재)
A4
3부
복구용 SW
3식
Install 용
※ 추가적인 제출 서류 및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 도면 및 내역서 파일은 DWG, XLS 등 원본 형식으로 제출
2. 성과물 납품
가. 모든 산출물은 목적에 적합한 양식 또는 매체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hp:lineBreak/>
하며, 본 산출물에 대한 발주처의 검수와 승인을 완료하는 경우 과업이<hp:lineBreak/>
종결된다.
나. 납품을 위해 반입하는 물품은 관련 규정에 의해 품질검사를 완료했거나<hp:lineBreak/>
인증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과업을 완료한 후 납품 목록의 성과물을 준비하여 계약 <hp:lineBreak/>
종료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라. 완료보고서(최종보고서)에는 계약부터 완료 시까지 공문서로 인정된 모든<hp:lineBreak/>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기한에 맞추어 보고자료 등을 발주처에<hp:lineBreak/>
제출해야 한다.
바. 과업 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발주처에서 성과물 제출 시기 및 수량, 방법<hp:lineBreak/>
등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과업 종료 후라도 성과물이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관련 기준과 부적합한<hp:lineBreak/>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강화군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이를 수정 또는<hp:lineBreak/>
보완하여야 한다.
아. 본 사업을 통해 신규 제작되는 모션코딩 데이터, 운영매뉴얼, 시스템 구성자료<hp:lineBreak/>
등 결과물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hp:lineBreak/>
제3자가 기존에 보유한 저작권․특허권․상용프로그램 등은 예외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hp:lineBreak/>
발주기관이 해당 시설을 운영․유지관리 하는데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납품
가. 계약자는 납품 물품을 지정된 납품 장소에 설치 완료한 후 발주처에 <hp:lineBreak/>
인도한다.
나. 모든 납품 물품은 각종 포장․보양재를 사용하여 상하차, 수송, 납품 등의<hp:lineBreak/>
과정 동안 납품 물품이 충격과 습도 등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4. 납품 품질 및 안전 관리
가.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인증 제품 또는<hp:lineBreak/>
KC 이상 등급의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인증 제품이 없는 경우<hp:lineBreak/>
발주처의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1)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시험결과보고서)가<hp:lineBreak/>
필요할 시에는 설계도서 및 해당 시방서에 일치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반입<hp:lineBreak/>
전·후)을 수립하여 검토한다.
2) 제작·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소요 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진행<hp:lineBreak/>
중 현장에서 시험테스트가 요구될 시에는 해당 종목에 맞는 시험기구 및<hp:lineBreak/>
장비 등을 비치한다.
3) 재료 또는 제작·설치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와<hp:lineBreak/>
수입 자재일 경우 외국 시험 전문 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hp:lineBreak/>
계약상대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4) KS인증 규정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hp:lineBreak/>
따르며, KS인증 표시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hp:lineBreak/>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추락, 파손, 안전사고<hp:lineBreak/>
등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시설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hp:lineBreak/>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관리안내서 작성, 운영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hp:lineBreak/>
운영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시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hp:lineBreak/>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hp:lineBreak/>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