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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370] 2026년 남원, 토평정수장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소)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추정가격: 9408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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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남원, 토평정수장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05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견적제출을 진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남원, 토평정수장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용역개요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추정금액
(A+B)
금 103,483,000원

추정가격(A)
금 94,075,455원
부가가치세(B)
금 9,407,545원
기
타(C)

기초금액(A+B)
금 103,48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수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완료 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로서 전자 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단,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는 지역제한 하지 않습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모두를 등록한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별표5】(구분: 3.정밀안전진단)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수리시설 및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특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제1항【별표5】(구분: 4.성능평가)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수리 및 건축 분야)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를 만족하는 기술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찰 결과 낙찰 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 분야 교육이수 수료증 등 자격 관련 일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를 적용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상하수도본부, ☎064-750-7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공동계약
가. 상기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대표사는 참가자격 조건 가항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나.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한 후 개찰일 전일(2026. 9. 21.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 시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업내용별 비율(추정가격 기준) : 수리 70% / 건축 30%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 예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의 계약 참가 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사.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750-7834, 박인우)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9. 16.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hp:tab width="2976" leader="0" type="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3.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남원, 토평정수장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05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견적제출을 진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남원, 토평정수장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용역개요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추정금액
(A+B)
추정가격(A)

금 103,483,000원 기 금 94,075,455원 부가가치세(B) 금 9,407,545원 타(C) 기초금액(A+B)

금 103,48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수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완료 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로서 전자 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단,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는 지역제한 하지 않습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
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모두를 등
록한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별표5】(구분: 3.정밀안전진단) 규정에 의
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수리시설 및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특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
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제1항【별표5】(구분: 4.성능평가) 규정에 의거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수리 및 건축 분야)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를 만족
하는 기술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
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찰 결과 낙찰 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 분야 교육이수 수료증 등 자격 관련 일건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를 적용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상하수도본부, ☎064-750-7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공동계약
가. 상기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대표사는 참가자격 조건 가항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나.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한 후 개찰일 전일(2026. 9. 21.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 시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업내용별 비율(추정가격 기준) : 수리 70% / 건축 30%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
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
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 예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의 계약 참가 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
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사.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750-7834, 박인우)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9. 16.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3. 과업지시서(2026년 남원, 토평정수장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hwpx =====
2026년도

2026년 남원, 토평정수장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1. 과 업 개 요
1.1 과업명 : 2026년 남원, 토평정수장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규정에 따른 제1종성능평가로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성능확보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능 및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보완ㆍ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과업의 대상시설물
구 분
시 설 개 요
준공연도
광역
(1단계)
상수도
남원정수장
○ 용 량 : 37,000㎥/일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799
2000.11
토평정수장
○ 용 량 : 4,000㎥/일
○ 위 치 : 서귀포시 토평동 1724
2000.11

1.3.2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3개월)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부재의 추가 조사를 위하여 지연이 불가피 할 때
(2) 감독기관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으로 증감이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1.3.3 설계변경조건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1) 본 용역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바, 과업 수행 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지여건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내용의 이행 수행에 따른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과업내용의 변동이 생겼을 때
(5)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진단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때
(6) 기타 발주자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1.3.4 과업대상 및 범위
(1) 토목구조물
(2) 건축구조물
(3) 도송수관로
(4) 배수지 등 기타 관련 시설물
1.3.5 대상시설물의 세부범위
■정밀안전진단
구 분
시설물명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비 고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본
시설물
∘ 취수시설(수원지포함)
○
○
○
기본과업
∘ 취수장
○
○
○
∘ 관로시설
(취ㆍ도ㆍ송수관로 및 수로터널)
○
○
○
∘ 정수시설
○
○
○
∘ 가압장
○
○
○
∘ 배수지․조절지
○
○
○
기타
시설물
∘ 관리동 등 건축물
○

선택과업
∘ 옹벽
○

∘ 절토사면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추락방지시설
○
○
○
기본과업
∘ 도로포장
○
○
○
∘ 도로부 신축이음부
○
○
○
∘ 환기구 등의 덮개
○
○
○

※토목구조물과 건축물이 일체로 된 경우의 건축물은 기본 시설물에 포함된다.
※기본시설물에 포함되는 배수지는 송수관로 관말부에 위치한 배수지를 의미한다.
■성능평가
구 분
시설물명
성능평가
비고
제2종
성능평가
제1종
성능평가
상수도
취수시설
○
○
제1종성능평가
: 기본과업
제2종성능평가
: 기본과업
취수장
○
○
관로시설
(취ㆍ도ㆍ송수관로 및 수로터널)
○
○
정수시설
○
○
가압장
○
○
배수지․조절지
○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추락방지시설
○
○
제1종성능평가
: 기본과업
제2종성능평가
: 기본과업
도로포장
○
○
도로부 신축이음부
○
○
환기구 등의 덮개
○
○

※기본시설에 대해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부대시설(옹벽, 절토사면 등)에 대해서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취수시설에 대한 평가는 수원지(용수전용댐)를 제외한 취수시설에 한하여 실시한다.
※토목구조물과 건축물이 일체로 된 경우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부지침「공항(여객터미널)」편에 준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기본시설에 포함되는 배수지는 송수관로 관말부에 위치한 배수지를 의미한다.
1.3.6 과업개요
[정밀안전진단]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종합평가
6) 보수․보강방법
7) 보고서 작성
[성능평가]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안전성능 평가
4) 내구성능 평가
5) 사용성능 평가
6) 종합평가
7) 유지관리 전략 제안
8) 보고서 작성

2. 일반사항
2.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수행계획서 수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가) 과업수행을 위한 구조 각 시설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과 일정계획서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서
다) 보안대책 및 각서
라) 과업수행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 인감 또는 서명
마) 외업 등에 대한 점검업무보고를 별첨 양식에 따라 시행할 것.
3) 본 과업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도서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용역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인감이나 서명으로 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일간,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할 수 있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정보고서 제출 시 전일 인원투입명단 및 당일 인원투입 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계획공정대비 추진실적이 95%미만일 때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사용인감 및 경력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기술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수행 계획서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C.G.S 단위를 사용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만료일 20일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 초안 각 1부씩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품을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10) 기술분야의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1)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술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요원 모두에게도 이를 교육 및 숙지시켜야 한다.
12)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 등이 개정되거나 입법예고 등으로 개정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어야 한다.
13)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2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중요보안시설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점을 인지하 고 정부 또는 감독기관이 정한 모든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져야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 수행 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3) 기타 보안규정 미 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3 과업수행자 책임한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상의 미비나 과오 등의 결격사항으로 시설손실, 인명피해 및 기타 보완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비용부담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조치하고, 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4 해약조건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1)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
3.1 정밀안전진단계획 및 방법
3.1.1 일반
시설물에 대한 진단계획, 진단자문회의 및 진단요령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가) 계획
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관련 자료의 조사, 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도면작성 및 계획을 수립한다.
나) 정밀 육안검사
정밀육안검사의 결과는 전체구조물의 표면에 대하여 도면에 기록한다.
다) 진단 측정 장비에 의한 측정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정밀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비파괴검사 및 재료시험을 통하여 구조물의 손상정도를 측정한다.
라) 상태평가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상태평가를 시행한다.
마) 안정성 평가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정성 평가와 필요시 수리․ 구조학적 및 내진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시행한다.
바) 보수․보강 공법제시
상태평가와 안정성 평가의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공법을 제시한다.
3.1.2 진단계획 수립
효과적인 진단을 위해서 철저한 사전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며, 진단계획 수립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진단형식의 결정
나) 진단수행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다)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
라) 진단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마) 타 기관과의 협조체제
바) 현장기록의 서식을 취합하고 대표부위에 대한 적절한 사전 스케치
사) 세굴의 위험성 판단에 필요한 수중조사의 범위 결정
아) 비파괴시험을 포함한 기타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
자) 구조물의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구조부위, 단 재하경로부재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함되었는지 판단
차)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3.1.3 과업수행 적용기준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편람
라)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마) 상수도 시설기준
바)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규정 및 지침

3.2 진단방법
1) 각 시설물을 소정의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자가 실시하며 “건축물과 상수도의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가장 근접하여 진단을 실시한다.
2) 콘크리트 및 강재구조물의 노후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육안조사로 구조물의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부등침하, 부식, 손상, 과재하중 등의 손상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부위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를 포함한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에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기록 정리한다.
3) 재료의 강도, 상태, 구조부재의 평가 및 육안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필요한 현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
4) 육안검사결과 외관상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된 강재에 대한 재료시험은 시편채취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내시험을 실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기록 정리한다.
5) 각 시설물에 대한 망을 작성하여 각 부재별․부위별 결함의 종류, 노후도의 형태, 크기, 양, 심각한 정도 등을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부재별 손상상태평가표”에 따라 기록한다.
6) 콘크리트 구조물에 도장을 한 경우에는 도막두께, 도막상태를 점검하고, 약품투입동 균열 중 취약부에 대하여 균열의 발생시기와 진행여부를 조사한다.
7) 점검결과 아래와 같은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이에 대한 정밀분석 또는 보수․보강공법을 제시한다.
가) 기둥,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상실
나) 조립식 구조체의 이음 부실로 인한 내력상실
다) 주요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심화
라)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마) 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8) 건축물 또는 지하구조물 점검시에는 책임기술자가 상호 협의하여 실시한다.

3.3 상태평가
1)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세부시설별 점검사항을 기초로 상태평가를 실시한다.
2) 상태평가는 진단한 정밀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설계도면을 활용하여 전체시설물의 손상상태에 대한 망을 작성하고 상태 등급을 부여한다.
3.4 안전성 평가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 측정, 계측, 평가,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이론적 해석과 계산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정과 내하력 등을 검토하여 구조적․기능적 상태평가결과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3.5 보수․보강공법 제시
1) 진단결과 조사된 제반자료,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결함 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석 후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 보수재료 및 소요품 등이 기재된 일위대가표와 소요비용 산출내역을 제시하여야한다.
2) 2027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수․보강에 따른 개략적인 공사개요 및 소요공사비를 중간보고 이전에 제시하여 예산반영에 참고토록 한다.

3.6 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는 외관조사, 상태평가 및 안정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아래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기간경과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게 하고, 또 진단결과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서두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3) 시설물의 상태평가
4)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5) 보수․보강공법 제시
6)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7) 부록(육안검사사진, 외관조사망도, 수치해석 입출력자료,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상태평가 및 상태평가등급 결정 자료,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평가등급 결정 자료, 보수․보강공사비내역 및 일위대가표, 기타 참고자료)

3.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1) 착수 신고서의 내용변경
(2) 추가조사 및 기술자문 등 주요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감독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3.8.1 착수신고
계약일반조건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과업 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계
(3) 예정공정표
(4) 안전관리조직표
(5) 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각서
3.8.2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사항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개시 50일 전후 및 주요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준공 1개월 전 수행실적 중간보고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8.3 용역감독 등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과업 추진현황 및 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3.8.4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 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기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재진단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3.8.5 용역대가의 지급
(1)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동구, 절개지등 과업수행에 필 요 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기관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8.6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단위는 C.G.S단위를 사용하고, 과업성과품을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3.8.7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8.8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 독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기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4. 성능평가 과업내용
4.1 성능평가 계획
4.1.1 일반
성능평가 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현장여건 및 문제점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4.2 과업수행 세부지침
4.2.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사전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성능평가 계획에 맞추어 결정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및 성능평가자료 검토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성능평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성능평가 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장비 선정
구조물의 성능평가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비계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 성능평가 종사자의 안전
⦁성능평가 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9)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2.2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및 성능평가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4.2.3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에 관한 세부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성능평가 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성능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구조안전성능 검토를 실시한다.

4.2.4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상수도의 성능평가 시 점검사항은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다. 각 구조형식별 점검 사항은 평가결과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점검부위별 각각의 점검사항에 대한 주요 손상상태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제2종성능평가 및 제1종성능평가 실시에서 시설물의 성능평가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의 내용을 적절히 혼용하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상세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종성능평가 및 제1종성능평가에서 기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과업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시험 수준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최근의 조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검토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가. 제1종 성능평가 조사항목

구
분
조사항목
비고
안전성능
상태
안전성능
관로시설
관로부식

관두께 관체변형률(%) 관로누수 관로용접부 평가 밸브누수

수로터널
․
토목구조물
침하/부상

경사 활동 기초세굴 콘크리트 균열 콘크리트 박리 콘크리트 박락 및 층분리 콘크리트 철근노출 콘크리트 누수(부재/신축이음 부위) 콘크리트 백태 콘크리트 파손 콘크리트 신축이음 탈락 및 열화 강재변형 및 변위 강재 피로균열 강재부식

기전설비1)
펌프베드 기초부

관체손상 정도 기기설비 마찰부 손상

구조
안전성능
관로
관로 내·외압 검토
기존자료
검토 또는 필요시 해석
토목구조물
휨, 전단, 좌굴하중 검토
내구성능
강재
관로시설
경과년수

발청 및 도장 열화
발청(표면부식, 녹)

도장 박리 도장 균열 도장 부풂 도장 변색 및 백아화 도장두께

토양환경
관대지 전위차

토양 비저항 토양 pH 황산 및 염소이온 관주변 토양종류

대기환경
해안 이격거리

이산화황 농도 연간 젖음시간(일)

기계설비
권양와이어 소선절단 및 감소

콘크리트
수로터널
․
토목구조물
탄산화 깊이

염화물 침투량 피복(표면부) 콘크리트의 품질 동해환경 토양환경

계 속 -
사용성능
사용성
수질

관로사고이력 밸브의 손상

기능성
펌프의 소음

펌프의 진동 전기설비의 절연 및 접지 전기설비 상태 가동률

주1) 상태안전성능에서 기전설비 중, 전기설비의 세부 조사사항은 아래와 같음

설비명
대상기기
점검항목
점검사항
가압·송수·취수
펌프 모터
현장제어반
-손상 및 파손유무
-절연·접지상태
-작동상태
내·외관상태
표시·계기 상태
차단기 및 접촉기류
배선 및 케이블
접지 및 동작유무
기동반
내·외관상태
표시·계기 상태
차단기
모선 및 케이블
계기용변성기류
보호계전기
역률보상용전력콘덴서
펌프모터
-
펌프실 배수설비 및 크레인 설비*
-외관상태
-접지 및 작동상태
-

나.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점검항목

구 분
조 사 항 목
비 고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추락방지시설의 상태

도로부 포장 및 신축이음부 상태
환기구 등의 덮개 상태
기타조사

4.2.5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4.2.6 시설물의 안전성능 평가
가. 상태안전성능 평가
상태안전성능 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상태안전성능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2종성능평가에서는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안전성능 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성능평가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안전성능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태안전성능 평가결과를 결정한다.
제1종성능평가에서는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태안전성능 평가결과를 결정한다.
상태안전성능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외관조사 결과를 성능평가의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구조안전성능 평가
책임기술자는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 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구조안전성능 평가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안전성능 평가결과를 결정한다.
결과보고서에는 구조안전성능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 입력 자료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파괴재하시험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2. 지반조사 및 탐사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3.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4. 수리·수충격·수문 조사
5. 계측 및 분석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 변위, 거동 등의 계측(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계측 데이터 분석
6. 수중조사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 항만, 해저송유관 등의 수중조사
7. 누수탐사
8.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9. 콘크리트 재료시험
코아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화물침투량시험 등
10.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11.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12. 기타 구조안전성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2.7 내구성능 평가
시설물의 내구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의 재료적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시험결과와 외부환경에 대한 내구성능 저하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한다.
내구성능 평가를 위해 필요한 시험 항목 및 수량, 외부환경 인자 검토사항 등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 및 평가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부재의 열화 정도 등을 통하여 시설물의 사용환경과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를 함께 검토하여 내구성능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4.2.8 사용성능 평가
시설물의 사용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의 설계 당시와 준공 이후 사용자·관리자의 사용상 편의성, 수요, 용량 등에 대한 현장조사, 설계도서 및 관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책임기술자는 현장조사, 설계도서 및 관리기준 등의 검토 결과와 시설물의 준공 이후 사용성능과 관련된 평가 지표의 변동 유무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사용성능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사용성능 평가를 위하여 시설물 유형, 준공시기 및 사용환경이 유사한 시설물의 자료를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시험 및 측정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2.9 시설물의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실시 결과에 따라 결정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을 종합하여 종합성능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의 산정 절차와 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최종적으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과 함께 종합성능등급의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이전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및 종합성능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유지관리(보수·보강 등) 이력 등을 검토하여 변경된 사유를 성능평가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가. 안전성능 등급
등급
안전성능 수준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또는 붕괴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결함의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E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수준

나. 내구성능 등급
등급
내구성능 수준
A
(우수)
외부 환경조건 등으로 인한 내구성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거나 주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 저하가 진행되어 긴급한 보수 또는 교체가 요구되는 성능 수준
E
(불량)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성능수준

다. 사용성능 등급
등급
사용성능 수준
A
(우수)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고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B
(양호)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나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한 관찰 및 주의가 필요한 성능 수준
C
(보통)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에 대해 기능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대부분의 기능이 요구되는 기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운영 및 사용상 편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으로서 광범위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E
(불량)
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를 기대할 수 없어 개선 또는 개량이 필요한 성능 수준

라. 종합성능등급
등급
종합성능 수준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고 기능 또는 사용상의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긴급한 보수․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성능 수준
E
(불량)
심각한 결함 또는 내구성능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마.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등급 및 종합성능등급 작성 방법
종합성능등급
안전
성능
내구
성능
사용
성능
(예시, A
A
A
A
)

4.5 과업수행지침 4.5.1 수행지침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 시설물이 국민의 복지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중요시설물인 점을 감안하여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 정밀 육안검사의 결과기록(상태평가표)은 구조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상구조물 및 부위를 명기하여 명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각종검사 및 시험을통하여 구조물의 손상정도를 측정한다.

(4)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여건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공법 및 설계(개략공사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5.2 안전관리

(1) 점검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점검종사자는 점검기구와 장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용역참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3) 밀폐된 작업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 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점검기간동안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5.3 과업수행적용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적합한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

(3) 시설물 유지관리지침(국토교통부) (4) 상수도 시설기준(환경부)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6) 기타 관련법규 등 4.5.4 자료제공

(1) 이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감독기관에 요청하여 자료취득을 할 수 있으며 감독기관은 원활한 자료취득을 위하여 협조 하여야 한다.

4.5.5 현장조사 협조

감독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현장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5. 특별과업지시서
5.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5.1.1 도서검토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사진 (3) 품질관리 관련 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6) 유지관리지침서 (7) 공사지 (8) 관리연보

(9) 지진관련 기록
(10) 기타 필요한 자료

5.1.2 진단계획 수립
(1) 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현장 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진단형식을 결정
2) 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3)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점검자료의 검토
4) 진단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5)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체제
6) 현장기록의 서식을 취합하고 대표부위에 대한 적절한 사전 스케치
7) 비파괴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
8) 구조물에 붕괴유발부재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
함 되었는지 판단
9)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10) 인근구조물 중에 동종의 도고와 장비 및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점검 및 진단
11) 정밀육안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 고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손상상태 평가표에 기록하기 위하여 구조물 표면 전체에 대한 망 구성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2) 시설물의 철저한 진단을 위하여 기후․ 온도․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13) 점검자는 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14) 진단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5.1.3 진단방법
1) 정수장 토목시설

가)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수를 실시하여 가능안한 물과 이토를 완전히 제거한 후 점검하되 가급적 청소 등을 위한 단수 연계하여 실시하여 야 하고 이를 위하여 담당자와 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및 강재구조물의 노후화를 점검하기 위하여 육안조사로 구조물의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부식, 손상, 과재하중 등을 최우선으로 점검하고 결함부위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를 포함한 간단한 평면도에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기록 정리한다.

다) 노출된 콘크리트구조물의 취약부위에 대하여 상태평가 또는 육안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 함과 노후화 상태를 평가한다.

라) 콘크리트 구조물에 도장을 한 경우에는 도막두께, 도막상태를 점검한다.

마) 각종 밸브류의 도장 및 부식상태를 점검한다.

바) 시설물별로 망을 작성하여 손상 및 노후도 등을 기록한다.

사) 염소가스 배관 누출여부 확인.
2) 구내배관 및 각종 밸브류

가) 배관에 대한 이음부의 용접상태와 관체의 부식 및 노후정도, 도장상태, 누수 등에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나) 각종 밸브류에 대한 외관검사, 도장상태, 볼트체결 상태 등 결함상태를 점검 한다.

다)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점검한다.

3) 건 축 물

가) 정수센터의 약품투입동, 여과지동, 염소투입동. 탈수기동 등의 건축시설물은 건축기술자가 실시하며 “건축물 또는 지하구조물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른다.

나) 점검결과 아래와 같은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기관에 지체없 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둥,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상실 ② 조립식 구조체의 이음부실로 인한 내력상실 ③ 주요구조부재의 과도한 변형 및 균열심화 ④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⑤ 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다) 건축물 또는 지하구조물 점검 시에는 책임기술자와 상호 협의하여 실시한다.

라) 정수장 건축물의 지하구조 내력벽을 포함한 시설물에 아래와 같은 중대한 결 함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내력벽의 내력상실 ② 지반침하 및 양압력 등으로 인한 균열 ③ 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4) 부대시설 등

상기한 대상시설물을 제외한 부대시설물 등으로서 정수장 시설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한하여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는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2 현장조사
(1) 현장조사는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 되는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한다.
(2)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정도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 손상상태평가표 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설물 전체 표면에 대한 상세한 육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 검사하기 전에 검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3 재료시험

재료의 강도, 상태, 구조부재평가 및 육안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67호)을 준용하여 가장 적합한 현장시험과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조사시험항목
구 분
정밀안전진단
비고
관 로
∘관로구간 분할
∘사고이력
∘내부수압
∘사용연수
∘내부 방식도장 및 라이닝
∘배관의 손상
∘전기방시기 시설
∘노면하중
∘토양부식성
∘관대지전위차
∘초음파검사(관두께)
∘누수탐사
정밀진단
내용반영
토목
건축구조물
∘콘크리트강도
-비파괴시험법(반발경도법및초음파법)
-파괴시험법(코어채취법)
∘철근탐사
-철근간격, 철근피복두께
∘콘크리트 중성화깊이
∘콘크리트 염화물함량
∘철근부식도
∘콘크리트 물성

기계설비
∘소음 진동측정
-각종 펌프 및 배관
-기타 소음, 진동발생 기기
∘배관두께(초음파 측정)

  • 각종 배관

∘권양와이어 단면감소 및 소선절단 상태
-크레인 및 호이스트 등

5.4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2) 책임기술사는 진단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안 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한 A,B,C,D,E의 5가지 단계로 상태등급을 매기고 또한 정수처리 시설 등 주요구조물의 상태등급을 참고하여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을 부여한다.

(3) 서로 다른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다른 시간대에 수행된 점검 및 진단결과의 일 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 부위별 상태평가를 위하여 제시된 통일된 점검 및 진단서식과 기준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전체 표면에 대한 육안검사결과를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손상상태 평가표 서식에 각기 요소의 결함 또는 노후화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결함이 없는 부위에 대하여도 손상상태 평가표를 작성하여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5 안전성 평가
5.5.1 안전성 평가방법
(1)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정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평가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에 사용된 평가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 하여야 한다.

5.5.2 안전성 평가를 위한 조사 등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은 시설물 분야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써 아래 항목 중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지반조사 및 탐사 (2) 지형․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3) 수리검토 (4)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5) 수중조사 (6) 누수탐사 (7) 기타 필요한 사항

5.6 보수․보강공법
5.6.1 일반
(1) 노후화된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손상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한다.
(2)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등을 또 보강을 위해서는 안정성평가결과 등을 정밀검토 후 보수․보강 필요성, 방법 및 그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5.6.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1)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2)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 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5.6.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4) 개축 (5) 내진보강 방안 5.6.4 보수보강 공법의 선정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 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5.6.5 우선순위의 결정
(1)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조 결함에 대하여 보강을 보수보다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의를 결정한다.
(2)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 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 후 결정한다.

5.7. 과업수행지침
5.7.1 일반사항
5.7.1.1 기본지침
(1)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 시설물이 국민의 복지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중요 시설물인 점을 감안하여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 정밀 육안검사의 결과기록(상태평가표)은 구조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상구 조물 및 부위를 명기하여 명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각종검사 및 시험을 통하여 구조물의 손상정도를 측정한다.
(4) 수리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와 아울러 필요시 수리학적 안전성 평가를
시행한다.
(5)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여건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공 법 및 설계(개략공사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5.7.1.2 안전관리
(1) 진단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종사자는 점검기구와 장 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진단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3) 밀폐된 작업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 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 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진단 기간 동안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 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7.1.3 과업수행적용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적합한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
(3) 시설물 유지관리지침(국토교통부)
(4) 상수도 시설기준(환경부)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6) 기타 관련법규 등

5.7.1.4 자료제공
(1) 이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감독기관에 요청하여 자료취득을 할 수 있으며 감독기관은 원활한 자료취득을 위하여 협조 하여야 한다.
(2) 감독기관이 제공하는 기본 자료는 준공도면, 공사지, 공사기록사진첩, 시설물 관리대장, 시설물 보수이력카드, 기 시행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성과품 등이다.

5.7.1.5 현장조사 협조
감독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현장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5.7.2 특별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시설별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7.2.1 취·정수시설
(1) 콘크리트 구조물 및 강재구조물의 노후화를 점검하기 위하여 육안조사로 구조 물의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부등침하, 부식, 손상, 과재하중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 상태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노출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취약부위에 대하여 상태평가 또는 육안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 과 노후화 상태를 평가하고 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

(3) 각종 밸브 및 구내배관의 도장 및 부식상태, 구조물 주위의 세굴, 퇴사량 등을 점검한다.

(4) 강재구조물은 부식상태와 이상여부를 검사하고 이들 설비에 부속된 전기설비에 대하여도 이상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5) 육안검사결과 외관상으로는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된 강재에 대한 재료시험은 단수조치 후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수조치가 불가능할 시에는 강재의 현장시험에 따라 초음파 탐상시험 등으로 관체의 부식도, Seal 두께 추정치, 용접부위의 결함상태 등에 대한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기록 정리한다.

(6) 구조물의 정밀육안검사 및 상태평가표 작성을 위하여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조물별로 단수를 실시하여 물과 이토를 완전히 제거한 후 점검한다.

(7) 구조물의 노후도와 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터파기를 실시하 여 직접 점검한다.

(8) 콘크리트 구조물에 도장을 한 경우에는 도막상태를 점검한다.

(9) 개관에 대한 이음부의 용접상태와 관체의 부식 및 노후정도, 도장상태, 누수
등에 대하여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10) 최종적으로 관로이음부의 불량 용접개소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1) 정수장의 콘크리트 구조물 전체에 대한 망을 작성하여 각 부재별, 부위별 결함의 종류, 노후화의 형태, 크기, 양, 심각한 정도 등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상태평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12) 배수펌프의 설치유무, 용량 및 비상전원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13)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레일 지지기둥, 로프 등의 부식마모 등 손상상태를 점검한다.
(14)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점검한다.

5.7.2.2 도수시설
(1) 관로의 노선을 구간별로 선정하고 임의 개소를 산정 검사하여 전 구간에 대한 관로의 상태를 추정한다.
(2) 임의개소의 선정은 도수관로, 공동구간, 분기간, 분기와 타계통간 및 관경 또는 관재질이 변화하는 지점의 관로구간에서 선정하되 점검구간은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로의 이음부 용접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한다.
(4) 관로상의 곡관부위 및 이형관등 분기점, 터널, 입․출구부 등에 누수가 있거나 누수발생 유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수탐사기나 지중 탐사장비 등을 사용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5) 밸브실 및 공동구등 주요 콘크리트 구조물 전체에 대한 망을 작성하여 각 부재별, 부위별 결함의 종류, 노후화의 형태, 크기, 양, 심각한 정도 등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상태평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5.7.2.3 건축물 및 공동구
(1) 건축물은 건축 관련기술사가 실시하며 「건축물 또는 지하구조물의 점검 및 진단 세부지침」에 따른다.
(2) 공동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의거 필요항목에 따라 진단 하 여야 한다.
(3) 진단결과 아래와 같은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기둥,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상실

2) 조립실 구조체의 이음부실로 인한 내력상실

3) 주요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심화 4)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5) 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6) 구조물에 전달되는 진동에 의한 시설물의 균열 및 기능상실
(4) 건축물 또는 지하구조물 진단 시에는 반드시 책임기술자와 상호 협의하여 실시
한다.

5.7.3 과업성과품 작성

5.7.3.1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완료일 30일전에 과업성과품 1식을 감독기관에게 제출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표지도안, 인쇄사양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소한 과업기간 완료일 20일 전에는 검토 및 인쇄기간을 고려하여 감독기관에 검토 의뢰하여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품을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3) 요약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는 별도의 책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적용 구조계산서 또는 프로그램 결과 내역서를 부록에 포함하여야 한다.
(5)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6) 계약대상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과거에 작성한 손상상태 평가표를 제출받아 부재 결함의 진행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7)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의 개략도 작성 시에는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8)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5.7.3.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2)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3) 참여기술진 명단 (안전진단교육이수 증 참여인원첨부)

4) 시설물의 위치도 5) 시설물의 전경사진 6)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7)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진단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비파괴 시험기기

5) 진단수행 일정
(3)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전체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비파괴 현장시험 및 측정결과 분석 3) 재료시험 결과분석(콘크리트, 강재 등) 4)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및 분석

5) 부재별 상태평가 및 요약
(4)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 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정과 내하력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 능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다.
1)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2)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3)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4)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5)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6)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7)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8)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9)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5)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하고 시설물의 종합적인 평가 등급을 작성한다.

(6) 보수․보강방안제시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 평가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정밀안전진단 e-보고서 작성

e-보고서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전자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현장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야야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단면도와 평면도 및 사진을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전자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 진단일 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8)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 결론

2) 유지 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9) 부록

(1) 외관조사망도
(2)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3)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4) 상태평가 및 5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6)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7)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8)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9) 사전조사 자료 일체
(10) 기타 참고자료
(11)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6. 성과품 제출

6.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20일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6.2 성과품 인쇄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3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 --------------------------------- 3부
2) 시설물 외관조사망도 종합도면(규격 A3해당)--------------- 3부
3) 성과품 CD디스켓(전자e-보고서 포함)
----------------- 2set

===== 3. 설계내역서(2026년 남원, 토평정수장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xlsx =====

[시트: 갑지]
A: 2026년 9월
설계 B: 담당자 E: 과 장 G: 부 장 H: 전결 I: 본부장
A: 2026년 남원, 토평정수장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설계내역서 L: 산근 1.1에서 난이도를 참조하여 금액조정 가능
B: ○ 용역대상시설물 : 남원정수장, 토평정수장
B: ○ 용 역 개 요 :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1식
B: 설계금액 : D: 금 103,483,000원 ( 금 일억삼백사십팔만삼천원 ) L: 103,483,000 N: 낙찰하한율 P: 0.8775
N: 낙찰예상가 P: 90,801,158
D: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괄내역서
A: 종 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비고
E: 단가 F: 금액
A: 1. 직접인건비 C: 1 D: 식 F: 34,239,487
A: 2. 제경비 C: 1 D: 식 F: 37,663,436
A: 3. 기술료 C: 1 D: 식 F: 14,380,585
A: 4. 직접경비 C: 1 D: 식 F: 7,033,893
A: 공급가액 F: 93,317,401
A: 손해배상공제료 B: 공급가액×(0.652+0.16) D: % F: 757,737
A: 총 계 F: 94,075,138
A: 부가가치세 C: 10 D: % F: 9,407,514
A: 도 급 액 F: 103,483,000 G: 천단위절사

[시트: 진단 및 성능평가 내역서]
A: □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내역서
A: 종 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비고
E: 단가 F: 금액
A: 1. 직접인건비 F: 34,239,487 G: 산출근거 1.1 참조
A:
1) 전 체 B: 식 C: 110.14 D: 인 E: 310,884 F: 34,239,487
A:
2) 외 업 B: 식 C: 33.97 D: 인 E: 310,884 F: 10,561,208
A:
2) 내 업 B: 식 C: 76.16 D: 인 E: 310,884 F: 23,678,279
A: 2.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 C: 110 D: % E: 34,239,487 F: 37,663,436 G: 산출근거 1.3 참조
A: 3. 기 술 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 C: 20 D: % E: 71,902,923 F: 14,380,585 G: 산출근거 1.4 참조
A: 4. 직접경비 F: 7,033,893 G: 산출근거 1.2 참조
A:
1) 현장체재비 B: 외업인원수의 체제비 C: 33.97 D: 인·일 E: 25,000 F: 849,288
A:
2) 차량운행비 B: 외업인원수 1/4 C: 8.49 D: 대 E: 22,822 F: 193,825
A:
3) 현지보조인부노임 B: 외업인원수의 40% 적용 C: 13.59 D: 인 E: 226,122 F: 3,072,685
A:
4) 위험수당
B: 외업인건비의 10% C: 10.0 D: % E: 10,561,208 F: 1,056,121
A:
5)기계, 기구손료 B: 전체직접인건비의 5% C: 5.0 D: % E: 34,239,487 F: 1,711,974
A:
6) 보고서 인쇄비 C: 1.0 D: 식 E: 150,000 F: 150,000
A: 합
계 F: 93,317,401

[시트: 1.1 산근 - 광역상수도2단계]
A: 1.1 직접인건비 산출근거[별표22]
A: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59조 관련)
A: ▣ 적용 임금 I: 단위(원)
A: 적용일 C: 분 야 D: 적 용 인 금 I: 비고
D: 기술사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A: 2026.1.1. C: 건설 D: 467,217 E: 373,353 F: 310,884 G: 295,138 H: 235,459
A: ▣ 기준인원수 산정(수도, 정수장)[별표 22]
A: 구분 B: 규 격 D: 제1종 성능평가
D: 성능평가(1종) F: 정밀안전진단 포함할 경우 H: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활용할 경우
D: 전체 E: 외업 F: 전체 G: 외업 H: 전체 I: 외업
A: 수도 B: 도송수관로
(관로) C: 1,000m D: 83 E: 16 F: 101 G: 16 H: 54 I: 8
C: 2,000m D: 97 E: 24 F: 118 G: 25 H: 62 I: 11
C: 4,000m D: 121 E: 38 F: 145 G: 39 H: 75 I: 18
C: 10,000m D: 196 E: 80 F: 230 G: 82 H: 118 I: 38
C: 30,000m D: 450 E: 223 F: 519 G: 230 H: 262 I: 105
C: 50,000m D: 705 E: 366 F: 809 G: 377 H: 406 I: 172
C: 100,000m D: 1,337 E: 722 F: 1,526 G: 743 H: 765 I: 340
B: 취수시설
(취수탑) C: 1개소 D: 55 E: 18 F: 69 G: 19 H: 35 I: 10
C: 2개소 D: 70 E: 27 F: 83 G: 28 H: 41 I: 14
C: 3개소 D: 82 E: 36 F: 96 G: 37 H: 46 I: 18
C: 4개소 D: 97 E: 45 F: 111 G: 47 H: 52 I: 22
B: 정수장 C: 1만㎥/일 D: 73 E: 20 F: 92 G: 20 H: 42 I: 11
C: 5만㎥/일 D: 88 E: 29 F: 107 G: 30 H: 48 I: 15
C: 10만㎥/일 D: 101 E: 38 F: 122 G: 39 H: 56 I: 20
C: 20만㎥/일 D: 132 E: 58 F: 152 G: 58 H: 72 I: 30
C: 40만㎥/일 D: 191 E: 96 F: 215 G: 97 H: 104 I: 51
B: 취수가압
펌프장 C: 1만㎥/일 D: 50 E: 14 F: 62 G: 14 H: 32 I: 8
C: 5만㎥/일 D: 54 E: 16 F: 67 G: 17 H: 33 I: 9
C: 10만㎥/일 D: 60 E: 20 F: 72 G: 20 H: 36 I: 10
C: 20만㎥/일 D: 69 E: 25 F: 84 G: 26 H: 41 I: 13
C: 50만㎥/일 D: 102 E: 45 F: 117 G: 46 H: 58 I: 24
B: 배수지 C: 2000㎥ D: 49 E: 13 F: 61 G: 13 H: 31 I: 7
C: 5,000㎥ D: 54 E: 16 F: 67 G: 17 H: 34 I: 9
C: 10,000㎥ D: 61 E: 20 F: 75 G: 21 H: 37 I: 11
C: 30,000㎥ D: 89 E: 37 F: 104 G: 38 H: 51 I: 19
C: 50,000㎥ D: 119 E: 54 F: 134 G: 54 H: 67 I: 28
A: ※별표24 기준인원수(또는 조정비) 보간(제56조 제4 및 제5항관련)
A: Y = Y1 + B: ( X - X2 ) ( Y1 - Y2 ) D: Y: E: 당해시설 인원수 G: X: H: 당해시설 규격
B: X1 - X2 D: Y1: E: 작은 인원수 G: X1: H: 큰 규격
D: Y2: E: 큰 인원수 G: X2: H: 작은 규격
A: ▣ 시설물별 조정비(수도, 배수지)[별표 23]
A:
가. 시설물의 구조적인 구성에 따른 조정
A: 구분 C: 복잡 E: 보통 G: 단순
A: 조정비 C: 15% 증 E: 조정없음 G: 15% 감
A:
나. 시설물의 경과년수에 따른 보정
A: 경과년수 D: 보정비
A: 15년이내 D: 1.00
A: 15년초과 25년 이내 D: 1.05
A: 25년초과 35년 이내 D: 1.10
A: 35년초과 55년 이내 D: 1.15
A: 55년 초과 D: 1.20
A:
다.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른 조정
A: 구분 G: 조정비
A: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G: 1.00 L: 난이도고려 적용(관로)
A: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야장 CAD파일 1개만 제공시 G: 0.97
A: 전차용역보고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시 G: 0.95 L: 1
A: ◆ 기준인원수 산정(관로)
A: 구분 C: 시설규모(m) D: 기준규격 E: 기준인원수 G: 당해시설 기준인원수(난이도고려 인원적용)
E: 전체 F: 외업 G: 전체 H: 외업 I: 내업
A: 광역상수도
1단계
(관로) B: 남원정수장 C: 13,840 D: 10,000m E: 230 F: 82 G: 285.49 H: 110.42 I: 175.07
D: 30,000m E: 519 F: 230
B: 토평정수장 C: 4,200 D: 4,000m E: 145 F: 39 G: 147.83 H: 40.43 I: 107.40
D: 10,000m E: 230 F: 82
A: Cf. 관로연장은 시설물관리대장 참조
A: ◆ 기준인원수 산정(정수장)
A: 구분 C: 시설규모(㎥/일) D: 기준규격 E: 기준인원수 G: 당해시설 기준인원수 L: 난이도 고려(정수장)
E: 전체 F: 외업 G: 전체 H: 외업 I: 내업 L: 1
A: 광역상수도
1단계
(정수장) B: 남원정수장 C: 37,000 D: 10,000㎥/일 E: 92 F: 20 G: 102.13 H: 26.75 I: 75.38
D: 50,000㎥/일 E: 107 F: 30
B: 토평정수장 C: 4,000 D: 10,000㎥/일 E: 92 F: 20 G: 36.80 H: 8.00 I: 28.80
A: ◆ 기준인원수 산정(가압펌프장)
A: 구분 C: 시설규모(㎥/일) D: 기준규격 E: 기준인원수 G: 당해시설 기준인원수 L: 난이도 고려(가압펌프장)
E: 전체 F: 외업 G: 전체 H: 외업 I: 내업 L: 1
A: 남원정수장 B: - C: - D: 10,000㎥/일 E: 62 F: 14 G: - H: - I: -
A: 토평정수장 B: 토평가압장 C: 15,000 D: 10,000㎥/일 E: 62 F: 14 G: 62.63 H: 14.38 I: 48.25
D: 50,000㎥/일 E: 67 F: 17
A: ◆ 기준인원수 산정(배수지)
A: 구분 C: 시설규모(㎥/일) D: 기준규격 E: 기준인원수 G: 당해시설 기준인원수(난이도고려 인원적용) L: 난이도고려 적용(배수지)
E: 전체 F: 외업 G: 전체 H: 외업 I: 내업
A: 남원정수장 B: 신례배수지 C: 5,000 D: 10,000㎥/일 E: 75 F: 21 G: 67.75 H: 16.75 I: 51.00 L: 1
D: 30,000㎥/일 E: 104 F: 38
A: ◆ 시설물별 인원수
A: 구분 B: 관로 D: 정수장 F: 가압펌프장 H: 배수지
B: 전체 C: 외업 D: 전체 E: 외업 F: 전체 G: 외업 H: 전체 I: 외업
A: 남원정수장 B: 285.49 C: 110.42 D: 102.13 E: 26.75 F: - G: - H: 67.75 I: 16.75
A: 토평정수장 B: 147.83 C: 40.43 D: 36.80 E: 8.00 F: 62.63 G: 14.38 H: - I: -
A: ◆ 조정비 적용 직접인원수 산정
A: 구분 C: 기준인원수 F: 대가조정 I: 시설물별
조정
C: 전체 D: 외업 E: 내업 F: 구조(보통) G: 경과년수(35년이내) H: 자료제공(동시제공)
A: 남원정수장 C: 455.36 D: 153.9 E: 301.4 F: 1.00 G: 1.10 H: 0.95 I: 1.045
A: 토평정수장 C: 247.26 D: 62.8 E: 184.5 F: 1.00 G: 1.10 H: 0.95 I: 1.045
A: ◆ 시설물별 전체인원 산정(조정비 반영)
A: 산정인원
A: 구분 C: 전체 E: 외업 G: 내업(전체-외업)
A: 남원정수장 C: 475.85 E: 160.84 G: 315.01
A: 토평정수장 C: 258.38 E: 65.63 G: 192.75
A: 총계 C: 734.24 E: 226.48 G: 507.76
A: ◆ 난이도를 고려한 시설물별 전체인원 산정
A: 산정인원
A: 구분 C: 전체 E: 외업 G: 내업(전체-외업) L: 난이도 고려(전체)
A: 남원정수장 C: 71.38 E: 24.13 G: 47.25 L: 0.15
A: 토평정수장 C: 38.76 E: 9.85 G: 28.91
A: 총계 C: 110.14 E: 33.97 G: 76.16
L: 용역금액
L: 103,483,000

[시트: 1.2 산근 공통]
B: 1.2 직접경비 산출근거[별표25]
B: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59조 관련)
B: 1. 여비 및 현장 체제비 F: 실제적용 여비 및 현장 체제비 : G: 25,000 H: 원
B:
1) 체제비 F: 대가 근거 : 25,000
B: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B:

  • 일

비: 25,000원/일
B: 국토교통부고시 대가기준 F: 실제 적용 대가
B: 2. 차량운행비 F: 실제적용 차량운행비 : G: 22,822 H: 원 I: (1일당)
B:
1) 차량의 종류 : 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하) F: 대가 근거 :
B:
2) 차량대수 :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F: 1) 손
료 : 2,940.85원 * 1시간 * 1대 * 1일 = 2,940.85원 I: 2,940
B:
3) 대가방법 F: 2) 주연료(휘발류) : 1,843.6원 * 10L/일 * 1일 * 1대 = 18,436원 I: 18,436
B:
  • 차량비는 손료와 재료비로 상한다. F: 3) 잡

품 : 14,664 * 0.1 = 1,466.4원 I: 1,446
B:
  • 시간당 손료계수 : 차량가격*1,547*10-7 F: 4) 합

계 : 1) + 2) + 3) = 19,050원 I: 22,822
B: 19,010,000*1,547*10^-7 = E: 2,940.85원/hr
B:
  • 주 연 료 (휘발류) : 10L /일

B:
  • 잡

품 : 주연료의 10%
B: 국토교통부고시 대가기준 F: 실제 적용 대가
B: 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비 F: 실제적용 현지노임비 : G: 20,484,566 H: 원 M: 외업인원 O: 단가 P: 합계
B:
1) 현장점검 및 시험 측정에 소요되는 인수 적용 F:
실제적용 직접경비 : G: = 외업인원수* 40% I: 20,484,566 M: 226.48 O: ₩226,122 P: 51,211,416
B:
2) 적용인수 : 외업인원수의 40%적용
B:
3) 적용임금 : 특별인부의 26년시중 노임단가 적용 E: ₩226,122
B: 국토교통부고시 대가기준 F: 실제 적용 대가
B: 4. 위험수당 F: 실제적용 현지노임비 : G: 7,040,805 H: 원 M: 외업인원 O: 노임단가 P: 합계
B:
1) 현지 외업직접인건비의 10~20%
F:
실제적용 위험수당 G: = 외업인건비* 10% I: 7,040,805 M: 226.48 N: * O: 310,884 P: 70,408,053
B: 국토교통부고시 대가기준 F: 실제 적용 대가
B: 5. 기계기구손료 F: 실제적용 현지노임비 : G: 3,423,949 H: 원 M: 직접인건비
B:
1) 외업인건비의 5% ; 정밀안전점검 및 2종성능평가 F:
실제적용 직접경비 : G: = 직접인건비* 10% I: 3,423,949 M: 34,239,487
B:
2) 외업인건비의 10% ;정밀안전진단 및 1종성능평가
B: 국토교통부고시 대가기준 F: 실제 적용 대가
B: 6. 보고서 등 인쇄비 F: 실제적용 보고인쇄비 : G: 150,000 H: 원
B: 1) 종합보고서: 400P , 3부, CD 2개소 F: 대가 근거 :
F:
  • 인쇄 및 제본 : 1식 (50,000원 * 3부 = 150,000원) I: 150,000

B: 1.3 제경비[제57조]
B: 제57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B: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기준 110~120%)로 계상한다.
B: 1.4 기술료[제58조]
B: 제58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B: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기준 20~40%)로 계상한다.

[시트: 대상시설물]
A: ▣ 대상시설물
A: 구분 B: 시설명 C: 공급능력(톤/일) D: 준공일 E: 비고
A: 정수장 B: 남원정수장 C: 37,000 D: 2000.11 E: 관로 L=13.84km
B: 구좌정수장 C: 4,000 E: 관로 L=4.2km
A: 배수지 B: 신례배수지 C: 5,000 D: 2000 E: 남원
정수장
B: 총용량 C: 5,000
A: Cf. 토평정수장은 배수지 없음

[시트: 기술자 노임단가]
A: 엔 지 니 어 링 노 임 단 가
A: (2025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_ 2026.1.1. 부터 적용)
D: 단위(원)
A: 구
분 B: 직 종 명 C: 시 중 단 가 D: 비
고
A: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건설부분) B: 기술사 C: 467,217
A: " B: 특급기술자 C: 373,353
A: " B: 고급기술자 C: 310,884 D: 적용
A: " B: 중급기술자 C: 295,138
A: " B: 초급기술자 C: 235,459
A: " B: 고급숙련기술자 C: 281,075
A: " B: 중급숙련기술자 C: 250,087
A: " B: 초급숙련기술자 C: 218,142

[시트: 시중 노임단가]
A: 시 중 노 임 단 가
A: 구
분 B: 단
가 C: 비
고
A: 특별인부 B: 226,122 C: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2026.01)

[시트: 손해배상공제비]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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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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