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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306]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829만원 입찰일시: 2026-09-18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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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군포시 공고 제2026 – 1346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 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설계금액 : 금42,119,000원(추정가격 : 38,290,000원, 부가가치세 : 3,829,000원)
마. 기초금액 : 금42,119,000원(부가가치세 및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입찰참가전 반드시 붙임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안내

  • 본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안전보건관리비

금296,023원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을 마련
하고 사업계획 시 계상한 사업입니다.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기한 : 2026년 9월 18일(금) 09:00 ~ 2026년 9월 22일(화) 14:00
나.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22일(화) 15: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사유 발생시 재입찰 허용(본 공고문 상“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바항”참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를 보유한 업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
※ 자격 있는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 대상 업체는 개찰 후 3일 이내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교육이수확인서, 경력증명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확인서류 일체를 군포시청 회계과로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 시 낙
찰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전자입찰이며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
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재투찰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전자입찰 등록 및 집행(개찰)일시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 2026. 9. 23.(수) 14:00 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5:00,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군포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
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
력법 제22조제5항)

8.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관련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
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설계서, 용역설명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과업설명은 담당부서(건설과 도로시설팀 ☎031-390-0426)를,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군포시
부조리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속경로 : 군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군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
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2026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군 포 시 제1장 과업 개요

1.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상태변화를 파악하여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밀조사가 필요한 부위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정기안전점검 1) 시설물의 개요 ① 시설물명 : 군포고가교 등 100개소

②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당동 748-36번지 등 100개소

2) 교량, 터널 및 지하차도 등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 분 시설물명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비 고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 본 시설물 ∘본선라이닝 ○ ○ ○ ∘갱문 ○ ○ ○ ∘개착터널 ○ ○ ○ ∘지하차도 ○ ○ ○ ∘지하정거장 ○ ○ ○ 부 대 시설물 ∘연직갱 및 경사갱 ○ ○ ∘환기구 ○ ○ ∘피난연락갱 ○ ○ ∘연결터널(환기시설) ○ ○ ∘갱구부옹벽 ○ ○ 기타 ∘점검로1) ○ ○ ○

주1) 점검로는 터널구조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나 점검자와 유지관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상태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3) 교량 및 보도육교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 분 부재명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주요 부재 상부구조 바닥판, 거더 ○ ○ ○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 ○ ○ 받침 교량받침 ○ ○ ○ 케이블 케이블, 정착구, 행어밴드, 새들 ○ ○ ○ 기타부재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연석, 교면포장 ○ ○ ○ 보조 부재 2차부재 가로보 및 세로보 ○ ○ 부속 시설 점검로 출입계단, 출입사다리 등 ○ ○ ○ 1.3.2. 3종시설물 실태조사 1) 시설물의 개요 시 설 명 위치 준공년도 제원(m) 연장 폭 군포고가교 방음터널 당동 748-36 2015 134 17.6 대야지하차도 방음터널 부곡동 233-4 2014 385 17.6 당정지하차도 방음터널 당동 944 1999 260 16.4 2) 3종시설물 실태조사의 범위

①“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국토교통부, 2022.12.)”에 따라 시설물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상태평가

② FMS에 실태조사 결과 입력을 위한 관련 자료의 작성

1.4 과업 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4) 정기안전점검 현황표, 결과표, 요약표, 체크리스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점점검표 작성(붙임 서식 활용)

5) 안전등급평가 및 개략공사비(필요한 경우)

6) 보고서 작성

7)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자료입력(현황, 제원, 보고서 등록, 승인 등)

8)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5 과업 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2장 일반조건 2.1 일반사항

1)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계획서

②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③ 보안대책 및 각서

④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 인감 또는 서명

6)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책임기술자가 발주기관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 후 매월 월요일 오전에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공정률 포함) ②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③ 참여기술자 투입 현황

④ 전월 과업수행 실적 및 다음월 과업수행 계획 (공정률 포함)

⑤ 실 공정이 부진할 경우 만회대책 강구하여 제출

8)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춰 지연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감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과업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9)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과업 용역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20일 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성과품 초안 각1부씩 제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가 과업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발주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제공할 의무가 있다.

12)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15)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 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7)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진단 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8)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9)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과업 수행 중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과업수행 기술자의 일일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며,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0)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해당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2.2 과업 수행 적용기준 등

1) 적용기준(법, 지침 등)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4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 후 통제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2)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차로 운영, 작업차 점용, 우회도로 등)

3)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및 존치기간(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2.5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4)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5)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6 과업 내용 변경 등 2.6.1 과업변경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2)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6.2 참여기술자의 교체

1)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참여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6.3 계약해지 및 부실벌점 부과

1)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기안전점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정기점검용역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합의 하였을 때

③ 발주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의무를 기피하여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인 점검이 곤란할 때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2) 비전문가 진단 및 중대결함 미발견 등 진단내용이 부실할 경우는 보완 및 재진단을 해야 하며 부실점검 위반행위 발견 시 관련규정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2.7 성과품의 품질관리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기술자담당자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 특별사항 3.1 자료수집 및 점검계획 수립

1) 기초 조사에 필요한 아래자료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면밀하게 검토하여 참고자료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수집 한다.

① 설계도면 및 시방서 ② 구조계산서 ③ 설계보고서 및 감리보고서 ④ 수량산출서

⑤ 기타 시공관련 각종 시험성적서, 시공사진 및 정기안전점검 자료

2)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①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②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3)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4) 시설물에 접근할 방법 결정

5)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표 작성 후 선 제출(~3/20 까지)

3.2 육안점검(현장조사)

1) 시공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점검계획에 따라 현장 육안점검을 실시한다.

2) 점검 주요항목 및 점검 시 착안사항 등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다.

3) 점검결과는 구조물별, 부분별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4) 결함 및 상세조사와 시설물의 상태평가관련 각종시험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며, 모든 현장조사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5) 현장조사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②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③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④ 균열발생 상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공통편] 균열조사요령 참조)

- 균열발생 위치 - 균열의 유형 및 형상(종류) - 균열의 크기(폭, 길이 등) - 균열의 진행 상황 -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⑤ 구조물 혹은 부재의 손상 상태

  •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ㆍ변형 상태 : 부등(부동)침하, 편심ㆍ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진동ㆍ충격 상태, 이상 체감 등
  •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상태 :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백화), 누수 등

-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 강재구조물의 열화 상태 : 균열,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 부식, 접합부, 변형ㆍ변위 등의 상태

⑥ 보수․보강 실태 조사 및 기록 6)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안전점검은 원칙적으로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ㆍ손상 등을 발견하는 것으로써,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붕괴유발 부재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 관리주체가 간단한 보수ㆍ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 간단한 측정기기 : 망원경, 카메라, 필기도구, 분필, 줄자, 망치, 손전등, 균열경 및 균열게이지, 기타 계측에 필요한 장비

② 도면, 계산서, 과거의 점검ㆍ보수기록, 환경 및 사용상태 등의 유지관련 자료의 정비 상황을 파악한다

③ 점검 시 점검항목별 조사단위*(또는 조사단위면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점검항목에 대한 평가는 조사단위 평가결과의 최소치(min)로 결정한다. 점검결과 표준서식을 이용하여 점검결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개략도면으로 표시한다.

* 조사단위는 현장상황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시설물편)」을 참고하여 책임기술자가 정한다.

④ 정기안전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여 보고서의 설명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 사진자료는 매 정기안전점검 시에 가능한 한 같은 위치에서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진자료에서 얻어야 할 사항은 전술한 점검항목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사전조사 • 시설물 관리대장 검토 • 기존 점검/진단 자료 검토 • 기존 보수/보강 자료 검토 현장조사 콘크리트 구조물 강재구조물 •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사진 촬영) • 정기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조사결과 검토·분석 • 조사결과 정리·기록 •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 실시결과 요약표 • 현장조사 분석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 종합결론 및 기타 필요사항 3.3 시설물의 상태 평가

1) 육안점검 및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설물별 상태평가 및 결함원인을 분석하여야한다.

2)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외형상 확연히 나타나는 손상 및 결함은 특기사항으로 기입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결함내용 및 원인을 검토하여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요약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수보강에 필요한 개략공사비를 산정한다.

3.4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문회의 시에는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점검결과를 입력(주요 점검진단결과는 붙임1 입력 예시에 의거하여 입력)하고 e-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4장 보고서 작성 4.1 일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지침을 참조한다.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4.2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도로시설물의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다음을 참조한다.

1) 시설물 현황표(붙임 서식 활용)

시설물의 현황은 붙임 서식의 현황표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위치도를 포함한다.

2) 시설물 도면 및 전경사진

① 시설물의 도면을 첨부하고, 기존 도면이 맞지 않을 경우 수정해서 첨부할 수 있다. 단, 수정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물의 시점, 종점, 내부, 외부 등 전경을 찍어 첨부한다.

3) 정기점검 결과표(붙임 서식 활용)

정기점검 결과표에는 시설물 명칭과 관리주체, 정기점검 결과의 총평 및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의사항은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① 차기 정기점검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②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③ 하자처리가 가능한 손상 및 결함 부위에 대해서는 하자물량으로 별도 기입

4)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붙임 서식 활용)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부재(부위)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이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② 점검결과 : 결함(손상) 및 열화발생 내용을 간단히 기입

③ 조치필요사항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④ 체크리스트 및 안전등급작성 5) 외관조사 사진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구조종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① 보수ㆍ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②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③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6) 전회차 점검과의 비교

전회차 정기안전점검의 결과와 금회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부재별로 비교하여 표로 작성한다.

7) 시설물 체크리스트(붙임 서식 활용)

시설물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상태 등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서술한다.

8) 안전(상태)등급 평가

정기안전점검 시 안전등급은 해당 시설물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태점수를 결정하고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상태적 가중치를 고려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산정된 종합점수 범위에 따라 안전등급을 결정한다.

9) 보수․보강 개략공사비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략공사비를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0) 종합결론

안전(상태)등급 평가,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여부, 보수 수준을 결정하고 각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를 기술하도록 한다.

11) 부록 ①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②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③ 9)에 따른 보수가 필요한 부분의 외관망도

4.3 e-보고서 작성 방법

1) e-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에 의한 전자보고서 형태(CD)로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의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사진, 동영상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e-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4.4 성과품 납품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목록 ①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부록포함) 3부 ② 사진첩 3부 ③ 성과품 USB 2set 붙임 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표준서식 1. 정기안전점검 표준서식 1.1 제1종 및 제2종시설물 1.1.1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1.1.2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1.1.3 시설물별 체크리스트 □ 교량 □ 터널(지하차도, 복개구조물) 1.1.4 시설물별 현황표 □ 교량 □ 터널(지하차도, 복개구조물) 1.1.1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가. 일반현황 용 역 명 점검기간 관리주체명 대표자 공동수급 계약방법 시설물 구분 종 류 종 별 준공일 점검금액 (천원) 시설물 위치 시설물 규모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점검 주요결과 주요 보수ㆍ보강 다. 책임(참여)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과업 참여기간 기술등급 라. 참고사항

※ 본 결과표 다음에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등의 순서로 첨부

1.1.2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부재(부위) 점검결과 조치 필요사항 ※ 작성요령

1. 부재(부위)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가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2. 점검결과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을 간단히 기입

3. 조치필요사항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기입 예> ․ 보수실시 (공법제시) ․ 보강실시 (공법제시) ․ 주의관찰 필요 (관찰주기․방법 제시) 1.1.3 시설물별 체크리스트 □ 교량 ※필요시 변경하여 사용 가능 정 기 안 전 점 검 표 시 설 물 명 관 리 주 체 준 공 년 월 일

년
월
일

최종점검년월일

년
월
일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상부구조 (1) 교면포장 (아스콘, 콘크리트 등) (2)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등) (3) 난간(방호울타리) 및 연석 (4) 신축이음 (5) 받침(강재, 탄성받침 등) (6) 바닥판(RC 및 PSC / 강재) (7) 거더(RC 및 PSC/ 강재) (8) 가로보 및 세로보(RC/ 강재) 하부구조 (9) 교대 (10) 교각 (11) 기초 기 타 (12) 아치부재, 케이블, 주탑 등 (13) 점검로 등 □ 유 □ 보수필요 □ 무 □ 보수불필요 특기사항 점검자 의견 주) 1. 현장조사 요령 참조하여 작성

2. 본 점검표 다음에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첨부

3.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변화(손상, 결함) 등의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술

4. 점검로는 설치 유,무 및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라 보수의 필요성 여부를 체크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자 :

□ 터널(지하차도, 복개구조물) ※필요시 변경하여 사용 가능

정 기 안 전 점 검 표 시설물명 관리주체 준 공 년 월 일

년
월
일

최근 점검일

년
월
일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기본 시설물 갱문 라이닝 배수상태 부대 시설물 접속터널 (연락갱, 횡갱 등) 옹벽 비탈면 (낙석보호시설, 점검로 등) 공동구 환기구 덮개 등 □ 유 □ 무 □ 보수필요 □ 보수불필요 터널 주변 등 인접구조물 근접시공 여부 주변 환경 노면 조명 점검로 □ 유 □ 무 □ 보수필요 □ 보수불필요

기
타

특기사항 점검자 의견 주) 1. 현장조사 요령 참조하여 작성

2. 본 점검표 다음에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첨부

3.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변화(손상, 결함) 등의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술

4. 환기구 덮개 및 점검로는 설치 유,무 및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라 보수의 필요성 여부를 체크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자 :

1.1.4 시설물별 현황표 □ 교량 ○○교 현황표

작성일 :
년
월
일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시설물명 시설물번호 준공년월일 관리번호 시설물위치 설계하중 노선명(이정) 제원 연장 L=○○, (○@○○=○○) 폭

B=○○, (보도+차도
) ○차로

구조 형식 상부 기초 형식 교대 하부 교각 교량받침 신축이음 교차시설물 (도로, 철도, 하천) 통과 높이 부착시설내용 기 타 ※ 종ㆍ평면도

※ 중점 점검사항(붕괴유발부재, 보수ㆍ보강 부위 등을 기재)

※ 별지 이용 □ 터널 ○○터널 현황표

작성일 :
년
월
일

터 널 명

노
선 명

시 행 청

시
점

종
점

터 널 형 식 관 리 주 체 차 선 수 환 기 방 식

연
장

설 계 사 내 공 단 면 시 공 사 배 수 형 식 감 리 사 종단 기울기

착
공

평 균 선 형

준
공

연 결 통 로 갱 문 형 식 주 요 공 법 보 조 공 법

기
타

※ 종ㆍ평면도

※ 중점 점검사항(보수ㆍ보강부위, 계측관리부위 등)

※ 별지 이용 □ 지하차도 ○○지하차도 현황표

작성일 :
년
월
일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시설물명 시설물번호 준공년도 관리번호

위
치

설계하중 노선명(이정) 제원 연장 폭 BOX 구간 연장 U-TYPE 구간 연장 토피고 옹벽 높이 통과높이 펌프장유무 신축이음유무 관리주체 기 타 ※ 종ㆍ평면도 ※ 중점 점검사항(보수ㆍ보강부위 등을 기재) ※ 별지 이용 1.2 제3종시설물 1.2.1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1.2.2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1.2.3 시설물별 체크리스트 1.2.4 시설물별 현황표 1.2.1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가. 일반현황 용 역 명 점검기간 관리주체명 대표자 공동수급 계약방법 시설물 구분 종 류 종 별 제3종 준공일 점검금액 (천원) 안전등급 시설물 위치 시설물 규모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점검 주요결과 주요 보수ㆍ보강 다. 책임(참여)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과업 참여기간 기술등급 라. 참고사항

※ 본 결과표 다음에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등의 순서로 첨부

1.2.2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부재(부위) 점검결과 조치 필요사항 ※ 작성요령

1. 부재(부위)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가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2. 점검결과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을 간단히 기입

3. 조치필요사항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기입 예> ․ 보수실시 (공법제시) ․ 보강실시 (공법제시) ․ 주의관찰 필요 (관찰주기․방법 제시) 1.2.3 시설물별 체크리스트 □ 교량, 육교 구분 평가항목 점검결과 평가결과 점검자 의견 보수필요 유무 양호 주의 불량 해당 없음 주 요 시 설

1. 거더(RC 및 PSC)의 균열 및 손상 상태

2. 바닥판(RC 및 PSC)의 균열 및 손상 상태

3. 주요강재 및 접합부 손상 상태 4. 케이블 부재의 손상 상태 5. 교량받침(교좌장치) 및 주변 손상 상태

6. 교각(주탑 포함) 및 교대(날개벽 포함)의 균열 및 손상 상태

7. 기초의 세굴·침하 및 손상 상태 일 반 시 설

8. 교면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등)의 균열 및 손상 상태

9. 신축이음 본체 및 후타재의 균열 및 손상 상태

10. 가로보 및 세로보의 균열 및 손상 상태

11.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등) 막힘 및 손상 상태

12. 강 부재의 도장 및 녹 발생 상태

13. 난간(방호벽, 방호울타리), 연석의 손상 상태

부 대 시 설 14. 옹벽, 석축의 균열 및 손상 상태

15. 안전 및 기타시설(중앙부 방호벽, 가드레일, 방음벽 등)의 손상 상태

16. 비탈면(사면, 절개지 등)의 배수 및 손상 상태

17. 점검로 등 손상 상태 종 합 의 견 특 기 사 항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변화(손상, 결함) 등의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술

※ 점검로는 설치 유,무 및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라 보수의 필요성 여부도 기술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자 :

□ 터널, 지하차도 구분 평가항목 점검결과 평가결과 점검자 의견 보수필요 유무 양호 주의 불량 해당 없음 주 요 시 설 1. 라이닝의 균열 및 손상, 누수 상태

2. 갱문(벽체 및 옹벽 포함)의 균열 및 손상, 누수 상태

3. 주요강재의 변형 및 접합부 손상 상태 일 반 시 설 4. 노면 균열 및 손상 상태 5. 배수시설 막힘 및 손상 상태 6. 전기 및 전자시설 가동 상태 7. 주/야간 조명(기기)의 적정 조도 상태 부 대 시 설 8. 옹벽, 석축 등의 균열 및 손상 상태

9. 비탈면(사면, 절개지)의 배수 및 손상 상태

10. 안전 및 기타시설(방호벽, 가드레일 등)의 손상 상태

11. 환기구의 손상 상태(덮개 설치 유무 포함)

12. 점검로 손상 상태 종 합 의 견 특 기 사 항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변화(손상, 결함) 등의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술

※ 환기구 및 점검로는 설치 유,무 및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라 보수의 필요성 여부도 기술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자 :

1.2.4 시설물별 현황표 □ 교량(육교) ○○교 현황표

작성일 :
년
월
일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시설물명 시설물번호 준공년월일 관리번호 시설물위치 설계하중 노선명(이정) 제원 연장 L=○○, (○@○○=○○) 폭

B=○○, (보도+차도
) ○차로

구조 형식 상부 기초 형식 교대 하부 교각 교량받침 신축이음 교차시설물 (도로, 철도, 하천) 통과 높이 부착시설내용 기 타 ※ 종ㆍ평면도

※ 중점 점검사항(붕괴유발부재, 보수ㆍ보강 부위 등을 기재)

※ 별지 이용 □ 터널 ○○터널 현황표

작성일 :
년
월
일

터 널 명

노
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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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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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널 형 식 관 리 주 체 차 선 수 환 기 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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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 종ㆍ평면도

※ 중점 점검사항(보수ㆍ보강부위, 계측관리부위 등)

※ 별지 이용 □ 지하차도 ○○지하차도 현황표

작성일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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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시설물명 시설물번호 준공년도 관리번호

위
치

설계하중 노선명(이정) 제원 연장 폭 BOX 구간 연장 U-TYPE 구간 연장 토피고 옹벽 높이 통과높이 펌프장유무 신축이음유무 관리주체 기 타 ※ 종ㆍ평면도 ※ 중점 점검사항(보수ㆍ보강부위 등을 기재) ※ 별지 이용 1.3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1.3.1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 교량, 육교 제3종시설물 체크리스트(교량, 육교) 구분 평가항목 점검결과 평가결과 점검자 의견 보수필요 유무 a b c d e 해당 없음 주 요 시 설

1. 거더(RC 및 PSC / 강재 등)의 균열 및 손상 상태

2. 바닥판(RC 및 PSC / 강재 등)의 균열 및 손상 상태

3. 케이블 부재, 정착부 (정착구) 및 주변 손상상태

4. 교량받침(교좌장치) 및 주변 손상 상태

5. 교각(주탑 포함) 및 교대(날개벽 포함)의 균열 및 손상 상태

6. 기초의 세굴·침하 및 손상 상태 일 반 시 설

7. 교면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및 데크 표면 등의 균열 및 손상 상태

8. 신축이음 본체 및 후타재의 손상 상태 9. 가로보 및 세로보의 균열 및 손상 상태

10.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등) 막힘 및 손상 상태

11. 난간, 연석의 손상 상태 부 대 시 설

12. 옹벽, 축대, 석축 등의 배수 및 손상 상태

13. 안전 및 기타시설(방음벽 등)의 손상 상태

14. 비탈면(사면, 절개지 등)의 배수 및 손상 상태

15. 점검로 등 손상 상태 평가결과

안전등급 : □ A
□ B
□ C □ D
□ E

긴급점검·진단 필요성 : □ 있음 □ 없음 안전조치 필요성 : □ 있음 □ 없음 종합의견 및 특기사항

※ 출렁다리는 해당 시설물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터널, 지하차도 제3종시설물 체크리스트(터널, 지하차도) 구분 평가항목 점검결과 평가결과 점검자 의견 보수필요 유무 a b c d e 해당 없음 주 요 시 설

1. 라이닝(지하차도 기둥 포함)의 균열 및 손상, 누수 상태

2. 갱문의 균열 및 손상, 누수 상태 3. 주요강재의 변형 및 접합부 손상 상태 일 반 시 설 4. 노면 균열 및 손상 상태 5. 배수시설 막힘 및 손상 상태 6. 기계 및 전기설비 가동 상태 7. 주/야간 조명(기기)의 적정 조도 상태 부 대 시 설

8. 옹벽, 축대, 석축 등의 배수 및 손상 상태

9. 비탈면(사면, 절개지)의 배수 및 손상 상태

10. 안전 및 기타시설(방호벽, 가드레일 등)의 손상 상태

11. 환기구의 손상 상태
(덮개 설치 유무 포함)

12. 점검로 등 손상 상태 평가결과

안전등급 : □ A
□ B
□ C □ D
□ E

긴급점검·진단 필요성 : □ 있음 □ 없음 안전조치 필요성 : □ 있음 □ 없음 종합의견 및 특기사항

※ 터널, 지하차도의 주요강재는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강재를 의미한다.

1.4 소규모 공공시설 1.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표 소규모 공공시설별 안전점검표 소교량 점검표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현지시정,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여 부 지적내용 ◈ 구조적 안정성 ◦ 교량 부분파손, 콘크리트 균열 (보수·보강) ◦ 철근노출 및 부식 여부 (정밀안전진단) ◦ 교각, 교대 등의 세굴피해 (현지시정) ◦ 노후교량, 구조물의 안정성 등 (이상없음) ◈ 홍수 위험성 ◦ 제방 접합부 침식에 의한 피해 ◦ 여유고 부족, 월류로 인한 피해 여부 ◦ 하폭에 비해 작은 규모의 교량 ◦ 경간장 부족에 의한 피해 여부 ◈ 기타 ◦ 입지여건(통행량)에 따른 위험 ◦ 홍수시 통행자 위험성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기타의견(특이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여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유무, 소규모 정비 중기계획 포함 유무 등 확인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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