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2026년 청주종합사격장 급경사지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청주도시공사 제2026-134호
2026년 청주종합사격장 급경사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청주종합사격장 급경사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세교로 369
다. 용역대상 : 청주종합사격장 급경사지(과업요청서 반드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입찰서제출 :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바. 용역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A=B+C)
30,100,000
추정가격(B)
27,363,636
부가가치세(C)
2,736,364
※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나. 개찰장소 : 청주도시공사 경영기획부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계약, 제한적 최저가 낙찰
나.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의 2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업종코드: 1395, 1396, 1397 중 1개만 등록되어도 가능)]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업종코드: 6208)]
등록업체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교육이수증
포함)로 확인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점검)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 내에 둔 업체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제외 대상입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체육사업부(☎ 043-270-73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견적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상의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입찰마감 전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공단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공고문 2.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 입찰자로 「집행기준」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자동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동법 시행규칙」제42조,「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
재해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개찰완료 후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개월 간 수의계약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계약법」제33조에 해당하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 용역으로 공제보험 가입 후 공제증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대금지급 관련 공지 및 유의사항
본 계약 건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발주기관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서서,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계약법령」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 시 최종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은 청주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1) 용역 및 과업내용 : 체육사업부 체육운영팀(☎043-270-7329)
2) 공고 등 계약에 관한사항 : 경영기획부 재무회계팀(☎043-270-8550)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청주도시공사 재무관
===== (붙임2) 과업요청서(2026년 청주종합사격장 급경사지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과 업 요 청 서
<청주종합사격장 급경사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2026. 9. 목 차 Ⅰ. 과업의 목적 Ⅱ. 과업의 개요 Ⅲ. 일반조건 Ⅳ. 과업수행내역 Ⅴ. 과업시행 적용기준 Ⅵ. 과업수행지침 Ⅶ. 성과품 제출 Ⅷ. 보안대책
Ⅰ.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 이
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손상내용 및 원인 등을 파악하여 물리적․기능적 결
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시설물
의 기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재해 및 재난 예방,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과업의 개요
1. 대상시설물
시 설 명
청주종합사격장
급경사지
위 치 도원세교로369 제 원 L=420.m, H=30m
형 식
절토사면
(암반사면)
준공년도 비 고 1989 정밀점검
2. 과업범위
가. 정밀점검 과업범위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자료수집 및 분석
3) 현장조사 및 시험
4) 상태평가
5)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6) 보고서 작성
7)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http://www.fms.or.kr) 상 자료입력(등록,승인 절차포함)
8)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3. 용역기간
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간으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때
2)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 되었을때
3)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Ⅲ. 일반조건
1. 과업의 일반 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진단방법을 명기하고 조
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포함)
2) 착수신고서
3)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장비투입 계획 제출
4) 안전관리계획서
5)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선임신고서
6) 본 과업 수행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중 참여기술자 소속 여부 등 허
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
다.
다.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
기술자가 발주기관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필요시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
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인원투입 실적 및 그 달의 인원투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기관 이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기관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아.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과업에 대해서는 계약변경을 통한 비용정산처리를 할 수 있다.
카.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
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점검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
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하.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
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
도록 하여야 한다.
거.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
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
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너.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 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더.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예정일 1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
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러.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
안하여 점검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머.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
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
다.
1)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2) 교통처리(차로 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3)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버.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보안사항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대책 수립과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해약조건
가. 발주기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는 시특법 제8조의3제1항 및 2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
는 정밀점검 용역 실시에 관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또한 하도급 하였음에도 발주
기관에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때
2)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4.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수행중 점검대가,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본 과업수행 중 특수조사 등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 있을 때
다. 기타 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마.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5. 과업(계약)기간 연기 및 단축조건
가.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
다.
1)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시행청이 인정할 때
2) 시행청의 사정으로 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와 물량 변동으로 과업기간이
부적합 할 때
3)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에 의하여 추가과업지시나 조사가 필요
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
Ⅳ. 과업수행내용
1. 점검실시 세부사항
가.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 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 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 ․ 보강공사자료
나.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
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
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 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실시한다.
다. 세부 시설별 조사사항
1)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가) 정밀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분 점검방법 점검사항
면밀한 외관조사
주요
부재
- 전면부의 주요결함
‧ 파손, 손상 및 균열
‧ 유실
‧ 이격
‧ 전면부 배부름
‧ 활동
- 주변영향인자(배수시설 및 옹벽 주변상태)
- 기초부의 세굴
- 현황측량
- 침하
- 활동
- 계획선형오차(전도/경사) 등
간단한
측정
※ 과업범위별로 대상시설물의 해당부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2) 세부 시설별 조사사항
(가) 절토사면 세부 조사 항목
구분
점검방법 점검사항 점검장비
면밀한
외관조사
- 전면부의 주요결함
‧ 파손, 손상 및 균열
‧ 유실
‧ 이격
‧ 전면부 배부름
‧ 활동
- 주변영향인자(배수시설 및 옹벽
주변상태)
- 기초부의 세굴
육안 및
간단한 공기구
(줄자, 망치, 균열경 등)
간단한
측정
- 현황측량
- 침하
- 활동
- 계획선형오차(전도/경사) 등
측량기 또는 진행성
결함 항목 측정 및
계측에 필요한 장비
절토사면
※ 과업범위별로 대상시설물의 해당부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라. 선택과업
과업수행 중에 추가로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마. 상태평가(정밀점검 만 해당)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
(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
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
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
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바.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정밀점검 만 해당)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정밀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상태
A
(우수)
비고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
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
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사. 보수․보강방법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
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
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
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기초침하, 구조안전, 강교의 경우 도장보수방법 등이 필요 시 전문기술자를 참여
시켜 보수방법과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
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
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
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점검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때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
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밀점검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일반
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
법은 지침을 참조한다.
나.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물(정밀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점검 결과표(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안전등급 지정
정밀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
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8)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9)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
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 e-보고서 작성 방법(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가. e-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에 의한 전자보고서 형태(CD)로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나. e-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의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사진, 동영상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 e-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 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
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 해야 한다.
Ⅴ. 과업시행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07호)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공단)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 지침
5.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Ⅵ. 과업수행지침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효율적 완수를 위하여 수행 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
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의한 응력계산을 실시하였을 경우,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
거 등을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순위 등에 대
하여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
야 한다.
6.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
과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8. 사진첩에는 대상구조물의 정․측면사진을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
9. 필요에 의한 응력측정을 실시하였을 경우,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측정한 응력의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
를 상세히 검토․수록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자는 정밀점검 시 현 대상구조물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2. 보고서 작성 시에는 지침에 따라 요약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13. 대상구조물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대상구조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 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
전사고 발생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14. 착수신고서는 착수당일,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에 대한 학력, 경력, 전공분야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대한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Ⅶ. 성과품 제출
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1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성과품 인쇄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3.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사면별) ------------------------------------------3부
2) 요약보고서(사면별) -------------------------------------------------3부
3) 정밀점검 사진첩
- 주요과업 수행 및 현황사진첩(손상별 사진현황 포함)
4) 성과품USB
------------- 2부
------------------------------------------------- 3Set
Ⅷ. 보안대책
1. 과업 수행 중 우리시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유출에 대
하여는 우리시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3.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이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
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 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 본 용역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6.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