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775 공고문(율촌면 봉전항 배수로 설치공사).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77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율촌면 봉전항 배수로 설치공사
나. 위
치 : 여수시 율촌면 봉전리 180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배수로 설치 L=28m, 콘크리트 계단 1식, <hp:tab width="448" leader="0" type="1"/>U형 볼라드 36EA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 49,285,000원(추정가격 24,804,545+부가가치세 2,480,455+도급자관급 22,000,000)
※ 기초금액 : 27,285,000원
2. 입찰(견적 제출) 집행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공사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호)」을 따라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금액은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752,061
317,398
419,371
-
41,706
973,586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9. 17.(목) 09:00
2026. 9. 22.(화) 12:00
2026. 9. 22.(화)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해야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http://hado.g2b.go.kr) - 시스템 이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기성)검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 및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사업시행을 위해 고용하는 인력은 여수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기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여수시 지역 내 생산자재·기계를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과업내용), 물량내역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차. 기타사항 문의
- 공사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섬발전지원과
정을룡(☎061-659-3988)
-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회계과
정의영(☎061-659-317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7일
여 수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00.00.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재무관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775 공고문(율촌면 봉전항 배수로 설치공사).pdf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77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
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호)」을 따라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금액은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단위 :원)
A값 합계
1,752,061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1,706 973,586 개찰 일시 비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17,398
419,371 -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입찰서 접수마감
2026. 9. 17.(목) 09:00 2026. 9. 22.(화) 12:00 2026. 9. 22.(화) 14:00 개찰용PC
가. 공 사 명 : 율촌면 봉전항 배수로 설치공사
나. 위
치 : 여수시 율촌면 봉전리 180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배수로 설치 L=28m, 콘크리트 계단 1식, U형 볼라드 36EA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
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마. 추정금액 : 49,285,000원(추정가격 24,804,545+부가가치세 2,480,455+도급자관급 22,000,000)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 기초금액 : 27,285,000원 합니다.
2. 입찰(견적 제출) 집행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
계약이행 공사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에 접속해야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
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모두 갖춘 업체이며,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
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
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다. 아울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
(http://hado.g2b.go.kr) - 시스템 이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
노무비 확인)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임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기성)검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원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사업시행을
위해 고용하는 인력은 여수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기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여수시 지역 내
생산자재·기계를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
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과업
내용), 물량내역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차. 기타사항 문의
- 공사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섬발전지원과
정을룡(☎061-659-3988) 13. 기타사항 -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회계과 정의영(☎061-659-3177)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공익신고자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
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
및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여 수 시 9월 재 17일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약합니다. [ ] 물품 [ ] 기타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
②
3
◯
4
◯
5
◯
7
◯
년 월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6
◯
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00.00. [ ] 공사 [ ] 용역 수의계약 사유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전라남도 여수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본인은 귀 기관의 (1쪽) 발주부서 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주 소 : 해당하는가?
업체명 :
대표자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여수시 재무관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내역서(율촌면 봉전항 배수로 설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32% H: (A + 4 + 6) × 0.003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K/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J + K)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율촌면 봉전항 배수로 설치공사 D: F:
B: 1. C: 배수공 (배수로 설치구간) D: F:
B: C: 레미콘 D: 25-30-120 E: 21 F: ㎥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무근, S:8~12cm, Type-Ⅱ E: 20 F: ㎥
B: C: 레미콘 D: E: 11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8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55 F: M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35 F: ㎥
B: C: 보조기층제거 D: 백호0.4㎥(100%) E: 23 F: ㎥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4㎥)90%+인력10% E: 21 F: ㎥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70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0.47 F: Ton
B: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600×995×50 E: 28 F: EA
B: C: 스틸그레이팅직선앵글설치 D: 1000×55×80 E: 56 F: m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35 F: ㎥
B: C: D: F:
B: 2. C: 계단공사 D: F:
B: C: 레미콘 D: E: 55 F: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무근, S:8~12cm, Type-Ⅱ E: 53 F: ㎥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87 F: ㎡
B: C: D: F:
B: 3. C: 운반비 D: F: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80 F: Ton
B: C: 철근운반 D: L=50km E: 0.47 F: Ton
B: C: 보조기층운반 D: 덤프15톤 E: 21 F: ㎥
B: C: D: F:
B: 4. C: 사급자재대 D: F:
B: C: 쇄석골재 D: 25mm E: 21 F: ㎥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가. C: 관급자재대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전라남도(여수시) D: 조합공통품목, 25-30-120 E: 76 F: ㎥
B: C: 레미콘(관급)-전라남도(여수시)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8 F: ㎥
B: C: 레미콘(관급)-전라남도(여수시) D: 조합공통품목, 25-18-120 E: 3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2) C: 철근 D: F: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0.47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3) C: 스틸그레이팅 D: F:
B: C: 스틸그레이팅 D: 600×995×50 E: 28 F: ea
B: C: 스틸그레이팅 직선앵글 D: 1000×55×55 E: 56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4) C: 볼라드 (U형) D: F:
B: C: U형볼라드(매립식) D: Φ101.6×1200×600mm E: 36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나.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80 F: Ton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시방서(율촌면 봉전항 배수로 설치공사).hwpx =====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공사는 정부 제정 각 표준시방서 및 항만청 어항공사 시공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1) 도 로 법 2) 측 량 법
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①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② 도로교 표준시방서 ③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④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⑤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⑥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⑦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4) 고속국도 구조물 표준도
5) 도로관련 각종 지침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①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②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 지침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③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지침
6)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각종지침(건기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측량법 등)
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8) 한국산업규격 및 KS 규격집 9) 환경영향평가법 10) 산업안전보건법
11)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2) 해양수산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①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② 어항 및 항만 설계지침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③ 항만 시설물 설계기준서
2.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
지시서에 따른다.
3.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제출
1.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계 2) 예정공정표 3) 착공전 공사장 전경사진 4) 현장대리인계 5) 안전관리 책임자 선정계
6) 현장관리에 필요한 자료(공종별 공정 단계별 검측계획서 주요 자재검사부등)
2. 도급자는 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시행 순서 및 공법과 설계에 계상된 건설장비 동원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공사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된 경우 도급자는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등의 추가 투입등 공정변화에 필요
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발생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도급자는 본공사의 평균 간조위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수중촬영을 실시하여 준공사진첩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발생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설계도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부지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도급자의 책임이
다.
2. 구조물의 표고는 약최저 간조면을 기본 수준면으로 하는 해상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4) 시공측량
1. 공사현장 인근에 파랑 피해가 없는 위치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견고하게 양수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여 측량 기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도급자는 시공측량결과 및 현장실정보고서를 제출한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4. 공사착공후 1개월이내에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그결과를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용 자재
1. 공사용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재료는 인장 반입전에 재료시험을 하여
시험성과표등의 품질확인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주요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실시는 시방기준 에 의한다.
6) 건설장비
1. 도급자는 설계에 계상된 육상 및 해상 건설장비를 각 장비별로 소요시기 3일이전에 잘 정비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
하고 감독원 입회하에 시운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공사용지 및 가설물
1.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 공사시행에 필요한 작업장, 자재적치장,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감독원 사무실포함)자재창
고,화약고등의 위치규모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가설물 시설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8) 현장종사원
1. 모든 현장종사원의 신원이 확실한 자로소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한다.
2.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공사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
될때는 방해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9) 공사기록
1.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한 작업현황 보고양식에 따라 매일의 작업내용, 취업인원 및 가동시간과 공사용 자재의 불
출 상황을 기입하여 매익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매월말에는 다음달의 작업계획과 그 달의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후 매설되거나 담수되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피사체의 위치를 표시
하여 측량용 POIE이나 STAFF와 함께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공사장 안전관리 및 위생시설
1. 도급자는 화약을 취급하는 작업장과 기타공사 현장에서 사고방지를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 하여야 하며 필
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울타리, 출입문 또는 출입금지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육상 또는 해상에서 노출되지 않는 시설물을 방치하여 선박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 에는 위험표시 또는 부표를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도급자는 낙석위험이 있거나 육상 또는 해상장비 인근에서 작업하는 종사원에게 안전모를 착용케하여야 하며 현장
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특히 해상작업장비에는 구명대를 비치해 주어야 한다.
4. 석산작업 및 중장비 사용등 공사로 인한 인명피해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상하여야 한다.
11) 현장관리
1.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완공후의 형태를 보여주는 조감도와 함께 공사 안내판
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어 계속되는 작업이 없는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자을 청소하고 깨
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진행중 환경보전에 관하여 특히 유념하여야 하며 해상방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등은 육상에
서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양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2) 검
사
1. 기성 또는 준공검사시 검사원의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시공 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 하여야 한다.
2. 검사원의 판단으로 파괴시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
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관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13) 기
타
1. 도급자는 공사시행상 관련기관에 제출하거나 관련기관에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위험물취급규정 기타 공사시행과 관계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이 공사의 하자보증기간 만료 3일전까지 하자검사원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일반사항
1) 상기 각 시방서 및 본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와 시행기
관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 명시된 치수는 완성된 치수를 말한다.
3)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한다.
① 공사 추진계획 및 예정공정표 ② 공사시공 순서 및 공법 ③ 각종 표식판설치 및 가설물의 위치선정 ④ 출입금지의 설정
⑤ 기타 공익 및 사유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⑥ 공사진행에 따라 실시되는 제측량, 가점설치, 시공표시의 시공
4) 모든 시공측량은 사전에 공사감독원에게 통보하여 측량방법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측량 성과는
야장과 함께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화약류 사용은 화약류 취급규정에 따라 화약류 취급면허 소지자의 지시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사중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에 미치는 일체의 행위는 관계기관 또는 당사자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7)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① 본 공사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의 보수
② 공사시공상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물의 철거 및 발생품의 운반정리
③ 제반측량 검사 및 인허가를 받기위한 서류작성등의 비용
④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응당 시공을 요하는 부분의 작업
8) 공사의 모든 자재는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9) 각종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명기 여부를 불문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는 사용재료의 견본 또는 시료를 제
출 하여야 한다.
10) 시공상 감독원의 입회 및 승인을 받을 부분은 사전에 공사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
다.
11) 본 공사에 수반된 각종 공사의 시공도서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도서는 본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시공설명도, 가설물도 및 시공정도등을 말한다.
13) 각종 현장관리 시험은 품질관리 규정과 K.S규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4)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5) 도급자는 공사 진척광경을 수시촬영하여야 하며 시공후 매설되는 구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촬영하여 기
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공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사진첩 : 34㎝ × 27㎝ ◦ 사 진 : 3″ × 5″ (천연색)
# : 단 2매이상 연결된 경우에는 횡으로 연결한다.
17)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 진척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7일이상 장기 이탈시는 감독관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제체사석 및 기초사석공
1) 일반사항
① 이 절은 바다에서 공사하는 사석방파제나 호안 등 제체사석(堤體捨石)과 적립제 방파제나 안벽 등 해상구조물의
기초사석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②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517 : 암석의 인성 시험방법
(2) KS F 2518 :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3) KS F 2519 :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③ 관련 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2) 개항질서법
④ 도급인은 당해 공종 착수 3일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급인은 공문 행정서류서식에 따라 사석에 대한 재료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서식의 요건에 맞추어 사석에 대한 재료공급원 승인요청서를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사석은 형상이 편평세장(偏平細長)하여서는 안된다. 재질은 견고 치밀하고 풍화나 동괴(凍壞)의 염려가 없는 것
이어야 한다. 편평(偏平)한 것이란 폭이 두께의 2배이상인 것을 말하고 세장(細長)한 것이란 길이가 폭의 3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⑧ 사석의 종류, 비중, 중량, 치수 등은 설계서 및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⑨ 사석의 비중이 2.5이상으로 견고 치밀하고 양질의 것이라야 한다.
⑩ 위 표에서 규정한 석재 이외의 암종류를 사용하려면 석재의 표본과 재질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
인 을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⑪ 사석은 규격석(기초사석 : 0.015~0.03㎥,뒷채움사석 : 0.001~0.03㎥)이어야 하므로 규격을 검수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설계도서에 규격에 대한 규정이 있을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⑫ 운반방법
(1) 도급인은 사석의 운반방법, 운반경로, 일일운반량 등을 명기한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다량의 사석운반으로 인해 기존의 교통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은 설정한 운반경로에 관하여
관계관청과 협의하여 공사전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도급인은 석재원과 공사현장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석의 적재방법, 운반수단, 적재 및 운반장치의 선정 등
을 결정하여야 한다.
(4) 도급인은 사석 운반과정에서 사석을 떨어트리거나 분진을 발생시키는 등 교통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⑬ 투 하
(1) 사석투하 작업을 하기전에 투하장소에 대하여 터파기한 상태, 부유토의 퇴적상태 등을 공사 경험있는 잠수부에
의해 상세히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유토가 설계도면에 명시된대로 제체 또는 사석기초 형성
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기초터파기가 불량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부유토를 걷어내고 터파기를 다시 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검사를 받은 후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사석투하를 할 수 없다.
(2) 사석 투하전에 투하구역 및 위치를 정확히, 그리고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표지기는 조류나 파랑에
의해 이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항시 세심하게 관찰하고,육상 기준범에서 위치확인 측량을 하여 위치를 바로잡아
야 한다.
(3) 투하구역 표시는 투하중심선(기준선), 비탈머리선, 비탈끝선을 각각 표시하고, 설치된표지는 이동, 파손, 우실
등의 염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사석 운반선(대선 또는 거트선)은 투하구역 및 위치를 확인하고, 조류, 파랑, 풍향, 운반선의 이동능력,다른
항행선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투묘하여야 한다.
(5) 투하하기 전에 잠수부가 투하장소의 상황을 파악하고 난 뒤 투하지시를 한다. 사석투하는 한 장소에 지나치게
사석이 산적되지 않도록 고르게 하여야 한다. 여러 층으로 나누어 투하할 경우 1층의 두께는 본시방서 또는 감
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6) 기초사석의 경우 계획고 부근의 투하작업은 잠수사의 지시를 받아 특히 신중하게 시행 하여야 한다. 계획고 부
근에서는 고르기에 앞서 고르기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틈채움 자갈을 충분히 깔아야 한다. 틈채움자갈의 규격
과 쌓기 높이는 현장 조건에 맞게 감독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7) 도급인은 사석 투하 후에 다짐공사를하거나 침하량을 예상하여 더 쌓기를 하여야 한다.
(8) 투하된 사석의 다짐 공법은 도급인이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에서 제시한 공
법과 동일하거나 우수한 공법이어야 한다.
⑭ 시공허용오차 및 검사
(1) 사석공사의 최종마무리 공사는 고르기 공사이므로 시공허용오차 기준은 『 고르기공사』에서 규정한다.
(2) 공사 물량(투하 사석량)검사는 음향측심기나 레드에 의한 측량으로 산정한다. 측심 간격은 10m 이내로 한다.
도면에 명시된 장소에 투하되어 공사목적물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사석은 공사물량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단
설계시 적용한 할증량은 공사물량 으로 인정한다.
(3) 사석의 형상 및 외관에 대한 검사는 검수, 투입시 육안 관찰로서 시행한다. 감독자를 시방서에 정해진 범위의
것으로 편평세장한 것이 아니고, 풍화 및 동산에 의한 파괴의 염려가 없는 것임을 확인한다. 도급인은 검사결
과 공사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정되면 불합격한 사석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시키고 석재에 대한 공급원 승
인요청을 다시하여 승일을 받을때까지 사석은 공사현장으로 반입할 수 없다.
제 3 장 피복석 및 밑받침공
1) 일반사항
이 절은 사석제 단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석제 표면에 일정한 사면경사로 짜맞춘 피복석, 중간피복석 및 사석
제 전면하단부나 기초사석 마운드 상단부가 파랑의 작용으로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밑받침
용 사석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1) 피복석공 (2) 중간피복석공
(3) 밑받침공
3)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517 : 암석의 인성 시험방법
(2) KS F 2518 :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3) KS F 2519 :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4) KS F 2525 : 도로용 부순골재
(5) KS F 2527 :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6) KS F 2530 : 석재
4) 관렵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2) 개항질서법
5) 도급인은 당해 공종 착수후 3일전까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다른 사석
공과 일괄 작성하여 제출한다.
6) 도급인은 재료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다른 사석과 일괄하여 작성
제출한다.
7) 재료의 재질, 외관 형상은 본 시방서『제체사석 및 기초사석공』의 규정에 따른다.
8) 피복석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기준한 중량 이어야 한다.
9) 중간 피복석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피복석은 서로 맞물리게 시공하므로 중간 피복석의 크기는
중량의 규격에 맞도록 한다.
10) 주 피복층이 2층의 피복석으로 설계되었을 경우 2층의 피복석의 거치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서로 잘 맞물
리도록 주의깊게 시공하여야 한다.
11) 피 복 석
① 피복석 공사는 투하와 동시에 고르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작업방법은 본 시방서 『고르기공』의 규정
에 따른다.
② 피복석은 제간부의 사석을 파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제간부 사석단면 이 부분적으로 완성되면 가
능한 한 빨리 피복석 공사를 뒤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③ 피복석 시공은 내부사석이 누출되지 않도록 공극이 최소가 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④ 피복석은 비탈 하단으로부터 석재의 장축이 제체 비탈면에 수직으로 서로 맞물려 짜여져야 하며, 작은규격의
피복석만 한곳에 몰려 조류 및 파도에 유실이나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피복석 시공후 피복석의 소요두께 유지는 해당 설계두께의 80%이상이 유지 되도록 한다.
12) 중간 피복석
① 중간피복석은 실제 피복석과 맞물리게 시공하므로 피복석 시공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② 중간피복석은 내부사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극이 적어지도록 조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중간피복석의 소요두께 유지는 해당 중간피복석 크기에 대한 두께의 90%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④ 중간피복석이 설계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제체사석의 최대 규격치가 피복석 바로 아래에 놓이도록 하여 부
분적으로 중간피복석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밑밭침공
① 밑받침공은 피복석공 또는 기초사석공의 저면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파랑에 가장 손상되기 쉬운 부분이
므로 신중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밑밭침사석공도 피복석공사와 병행하여 작업하는 것이므로 작업방법은 피복석의 규정에 따른다.
③ 피복석 및 밑받침사석공의 고르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 지므로 시공허용오차 및 검사규정은 본 시방서
『고르기공』에 따른다.
④ 피복층은 가장 바깥쪽에 노이는 주피복층(Prinnary Cover Lsyer)과 주피복층 안쪽의 중간피복층(underlayer), 제체
사석(Corelayer)으로 구분한다.
(1) 주 피복층은 일반적으로 TTP. 또는 큰 규격의 사석(피복석)을 사용하여 중간피복층은 사석 또는 블록(규격이
TTP를 사용함으로서 중간피복층으로 큰 사석이 필요하나 구할 수 없을 때 주로 사용)
(2) 중간피복층은 종종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제 4 장 고 르 기 공
1) 일반사항
사석공사의 최종 마무리공사인 사석고르기공사에 관해 적용한다.
2) 주요내용
(1) 기초고르기 (2) 속고르기 (3) 피복석 고르기
(4) 딋채움 사석고르기
3) 도급인은 당해 공종 착수후 3일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일반
① 고르기 작업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사에 맞추어 규준틀을 설치하고 제체하단 수중고르기부터 시작하여 수상고
르기 순으로 시공하여야한다.
② 규준틀은 조류나 파랑에 의해 이동이나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고 작업자가 알아보기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간격은 10m 이내로 한다.
③ 수중에 설치하는 규준틀을 육상의 규준틀과 연결하여 규준틀의 기울기 등을 확인할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중에도 수시로 점검하여 변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기초고르기
① 기초고르기는 고르기면상에 직립구조체(콘크리트 블록, 케이슨 등)가 놓이게 되므로 계획면 높이의 정확도와
고르기면의 평탄성이 중요하다. 도급인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계획높이 또는 더쌓기를 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된
높이에 맞추어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기초고르기는 사석기초면의 기복이 최소로 되고 직립부 바닥이 균등하게 거치되도록 틈채움자갈로 채워 수평을
유지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초고르기는 거의가 수중고르기에 속하여 직립구체를 거지하기 위한 고르기이므로 적립부 전후로 여유폭을 가
산하여 고르기를 한다. 직립부 구조형상에 따른 기초고르기의 여유폭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적 립 부 구 조
여
유
폭 ( m )
한
쪽
양
쪽
케
이
슨
1.0
2.0
블록 또는 L형 블록
0.5
1.0
현장 치기 콘크리트
0.5
1.0
8) 속고르기
① 속고르기는 피복석을 고르기 위한 중간피복석이나 사석면을 계획경사로 고르는작업이므로 가능한 한 계획법면
보다 돌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피복석 고르기에 용이하고 확실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하고, 내부사석이 흡출되지 않도록 큰 내부
사석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9) 피복석 고르기
① 피복석 고르기는 제체사석의 파랑에 의한 유실을막기위해서는 속고르기가 끝난후 바로 시작해야 한다. 작업구
간이 충분할 경우에는 속고르기와 병행하도록 한다.
② 피복석 고르기는 석재의 형상에 따라 주변의 피복석과 서로 맞물리게 시공하여 일체가 되도록 하고, 고임돌이
나 틈채움사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0) 뒷채움사석 고르기
① 뒷채움사석은 그 위에 필터층이나 필터매트를 부설하고 토사 등으로 뒷채움하므로 필터매트의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작은 사석으로 평편하게 속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필터매트공은 본 시방서 『필터매트공』를 적용
한다.
11) 시공허용오차 및 검사 ① 속고르기의 시공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1) 속고르기면의 마루높이
가. 일반적인 경우
: ±30cm
나. 안변 전면
: ±0, -20cm
다. 이형블록 거치면(난적) :±50cm
측점 및 측선간격은 10m 이하로 한다. 측정단위는 10cm로 한다.
(2) 속고르기 비탈면 높이
가. 일반적인 경우
: ±30cm(비탈면에 직각)
나. 이형블록거치면(난적) : ±50cm(비탁면에 직각)
측점 간격은 10m이하, 측점 3점 이상으로 한다. 측정단위는 10cm로 한다.
12) 기초고르기의 시공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고르기 마루높이 : ±5cm
② 고르기 둘마루폭 : +규정하지 않음, -10cm
③ 고르기 연장(기준선상) : +규정하지 않은, -10cm
측선간격은 10m 이하로 한다.
13) 피복석 및 밑받침공의 시공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고르기 마루높이
가. 일반적인 경우
: ±30cm
나. 안벽전면
: +0, -20cm
② 고르기 비탈면 높이<hp:lineBreak/>
가. 일반적인 경우
: ±30cm
나. 이형블록 거치면(난적) : ±50cm ③ 둑마루폭 : +규정하지않음, -20cm
측선간격은 10m이내, 측점은 3점이상으로 한다.
④ 연장(둑마루 중심선) : +규정하지 않음, -20cm
14) 뒷채움사석의 시공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고르기 마루높이 : ±5cm
② 고르기 비탈면 높이 : ±10cm(비탈면에 직각)
③ 둑마루폭 : ±10cm
④ 연장(둑마루 중심선) : +규정하지 않음, -10cm
15) 도급인은 고르기 시공상태의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원에게 검사를 요청한
다.
16) 도급인은 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도급인의 부담으로 제시공 또는 보완후에 재검사를 요청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콘크리트공
1) 일반사항
①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수밀성을 가지며, 품질이 양호한 것을 가진 것이 아니면 안된다.
② 소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에 있어서는 다음 절에 준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③ 시공에 앞서 사전에 감독원의 입회하에 배합시험을 하고 소요의 품질을 확인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④ 시공방법 순서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처리한다.
⑤ 구 콘크리트에 신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전에 구 콘크리트의 표면을 청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5
에 의한다.
⑦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비비기와 운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다음 방법중 한가지 방법으로 비비고 운반하여야 한다.
◦ 정지된 플랜트에서 완전히 비빈다음 트럭믹서나 기타 교반장치를 갖춘 장비로 사용지까지 운반하는
방법
◦ 운반중에 트럭믹서내에서 완전히 비비는 방법
◦ 운반중에 트럭믹서내에서 재료만 비빈다음 사용지에서 물을 넣어 콘크리트를 만드는 방법
◎ 장 비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생산 및 운반장비는 콘크리트의 작업이 연속적으로 시행가능한 능력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한다.
◦ 스럼프 시험결과 기준치의 허용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물의 개량장치, 배출장치, 날개의 조건, 드럼의
회전속고등 기계장치의 세부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 믹서 내부의 날개는 굳은 콘크리트나 모르터가 붙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날개끝이
20m/m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을 하던지 교체하여야 한다.
⑧ 콘크리트 시방 배합량은 다음표와 같다.
구
분
기 준 강 도
골 재 의
최대치수
슬 럼 프
물
시 멘 트
모 래
자 갈
방괴제작
δck=210㎏/㎠
25m
7.5
170㎏
346㎏
828㎏
1,011㎏
T.T.P 제작
δck=210㎏/㎠
25m
7.5
170㎏
346㎏
828㎏
1,011㎏
2) 적용기준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치기
① 모든 콘크리트는 주간에 쳐야하며, 감독원의 승인이 없는 한 주간에 완료할 수 없는 공사의 어느 부분도 콘크
리트 치기를 착수해서는 안된다.
②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여야 한다. 즉시 타
설치 못한 경우에 타설마감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할 때에는 1시간 저온이고 습윤할 때에도 2시간을 넘
어서는 안된다. 이 시간중 콘크리트는 일광, 폭풍우등에 대하여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하
기 전에 물을 가하지 말고 되 비벼야 한다.
③ 밀도 높은 콘크리트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다짐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비빔 직후에 타
설을 해야하며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거푸집안의 필요한 위치에 옮겨서는 안된다. 골재분리와
골재끼리의 모임을 방지하거나 철근의 위치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해야한다.
④ 비빔 프랜트로부터 긴 슈트(Chutes)나 홈통에 의하여 거푸집에 운반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만 쓸수
있다. 상기와 같은 운반방법이 허용되었을 때 거푸집에 도달한 때의 콘크리트의 품질이나 거푸집 내에서의
콘크리트 치는 방법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은 그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새로운 방법의 대치
를 명할 수 있다.
⑤ 모든 슈트, 통, 파이프, 바켓등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매회 사용후 물로 충분히 씻어서 굳은 콘크리트가 붙
어있지 않도록 한다. 씻어낸 물은 이미 친 콘크리트로부터 멀리 운반해야 한다. 개방형 통과 슈트는 금속재
또는 금속판을 입힌 구조물로 하고 콘크리트를 칠 지점에 최대한으로 가깝도록 연장해야 한다. 평탄형 석탄
슈트나 알미늄제 슈트는 사용할 수 없다.
⑥ 거푸집 높이가 큰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하고 또 타설하고 있는 층의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의 타설중에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즉시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위
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서는 안된다.
⑧ 감독원의 승인이 없는 한 콘크리트는 1.5m 이상의 높이에서 낙하 시켜서는 안되며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그 최종위치에 가능한한 가까운 곳에다 넣도록 주의를 해야한다. 조골재는 거푸집으로부터 떨어지도록하고
콘크리트는 철근이 변동되지 않도록 철근 주위에 친다.
⑨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때에는 그 배출량을 조정할 흡파 또는 기타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계
속해서 60㎝ 깊이를 넣지않는 수평층으로 쳐 올라가야 한다. 한번에 완전한 한층의 콘크리트를 치지 못할 때
는 수직면에서 중단토록 해야한다. 각층은 그 전에 친 콘크리트층에 초기응고가 생기기 전에 치고 다져서 각
뱃치간이 분리선이 생기거나 굳기전의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거나 각층간의 분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⑩ 콘크리트 치기의 각층 표면은 그 다음 콘크리트 층과의 효과적인 부착을 가하도록 해야 한다. 하층 콘크리트
가 응고하기 전에 치는 상층 콘크리트는 양측콘크리트가 완전히 혼합되어 층간에 불연속 줄눈(Gold Joints)이
생기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거나 도면에 표시된 시공 줄눈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된 일
괄작업으로 타설해야 한다.
⑪ 작업지연으로 콘크리트 응고를 초래할 경우 부분적으로 채운 거푸집 속의 콘크리트는 불합격시킨다. 도급자
는 불합격된 콘크리트를 제거해서 처분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한 즉시 철근과 거푸집 표면에 튀
어 붙은 몰탈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철근이 덮인 물질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
에 철근을 청소하는 동안 콘크리트표면 부근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간의 부착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
다.
⑫ 서중콘크리트치기
◦ 도급자는 콘크리트 치기전에 콘크리트를 더운 기후의 나쁜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를 해
야한다. 대기온도가 30℃ 이상이 특히 공사가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될 때는 갑작스런 건조로 인한 콘크
리트의 균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수행하여야 한다.
◦ 거푸집 특히 금속제 거푸집은 물을 뿌리거나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될 때는 갑작스런 건조로 인한 콘크리
트의 균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수행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자체온도는
38℃를 넘어서는 안된다.
◦ 습윤양생은 콘크리트 표면의 빠른 건조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균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치기가 끝
나 즉시 가급적 빨리 실시해야한다.
⑬ 한중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 치기와 조기양생 기간에 기온이 4℃ 또는 그 이하가 될 때는 도급자는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
다.
◦ 최종 위치에 콘크리트 치기를 할 동안과 한후에 적절한 기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난방장비와 덮개자재를 제
공해야한다. 시방서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혼화재를 제외하고는 골재를 가열시키거나 소금 또는 기타 화학
제품을 추가시켜서는 안된다.
4) 다 지 기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콘크리트 각층을 콘크리트 진동기로 다짐하되 인력 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삽질
하며 다짐틀로 다져야 한다.
거푸집 속으로 콘크리트를 운반시키기 위해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진동기는 거푸집에 부착시키거나 거푸집에 닿지 않도록 해야한다. 진동기는 천천히 콘크리트 속으로 넣었다
빼었다 하고 한 지점에 재료의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꽂아 놓아서는 안된다.
③ 균일한 간격으로 진동기를 꽂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져졌다고 보일 때 콘크리트내의 수분이
상당량의 물이 거푸집 표면으로 올라 오기전에 진동기 사용은 중지해야 한다.
④ 평활하고 곰보가 있고 골재가 물려있지 않은 고른 밀도의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진동이 끝난 후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거푸집의 모서리나 이각부와 거푸집 표면을 다듬고 문질러야 한다.
⑤ 여하한 경우이든 콘크리트가 철근과 거푸집 주위에 고루고루 퍼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⑥ 콘크리트나 단면이 적은 벽 및 부재등 내부 진동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푸집 진동기로 진동시켜 다
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5) 이어치기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굳기 시작할 때에 상부의 콘크리트 이어치기할 상하부의 콘크리트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
여야 한다.
6) 이
음
설계서에서 정해진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이를 엄수해야 한다. 설계서에 정하여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
에는 시공 계획에서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이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감독원의 승
낙을 받아야 한다. 구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치기할 경우에는 타설전에 거푸집은 견고하게 다시
조이고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표피 등을 제거하고 이를 거칠게하여 물을 충분히 흡수시키고 콘크리트 속
의 몰탈과 같은 정도의 배합 몰탈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공이음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어 시공이음이 형성됐을 때는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또는 감독원의 지시하는 대로
설치한다. 이미 굳은 콘크리트 부분의 이물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 표면은 물로 닦아내고 물로 포화시
켜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그 표면을 깨끗한 시멘트 풀 또는 기타 적당한 부착제를 발라야 한다.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이음을 할 때에는 구조물 강도의 감소를 최소 한도로 줄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
며 승인을 받은 후에 이음을 해야한다.
② 팽창이음
팽창이음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 및 상세도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이음용 채움제와 이음용 밀봉제는 도면과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일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의 시공은 움직임이 자유롭도록 해야하고 또 가능한 방수와 방청이 될 수 있게 해야한다.
7) 표면마무리
거푸집면에 접하지 않는 표면의 마무리는 소정의 높이 및 모양으로 타설한 후 상면으로부토 베어나온 물이 없어
지거나 또는 상면의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이를 마무리 지어서는 안된다. 마무리 할 때에는 나무 흙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거푸집면에 접하여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완전한 몰탈의 표면이 되도록 타설하고 다
져야 한다. 끝내기한 표면은 수평이 되도록 되어야 한다.
8) 양생 및 보호
①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치기가 끝난 직후부터 콘크리트 조기 건조, 과열과 냉온도 및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 하여야
하며 시멘트와 수화 반응 및 콘크리트의 굳히기에 필요한 기간 동안 비교적 일정 온도에서 습도 상실을 최
소한도로 줄이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양생의 재료와 방법은 도급자의 재량에 따르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 습도보존
거푸집과 접촉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은 콘크리트 치기와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의 초기 응고가 이루
어진 직후에 다음과 같은 양생처리와 방법중 한가지를 적용해야 한다.
◦ 물속에 잠그거나 계속적인 살수
◦ 흡수성 맷트나 천을 덮고 계속적인 습윤처리
◦ 모래를 덮고 계속적인 습윤처리
◦ KFS 4007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제 에 맞는 수밀성 포장제의 이용
③ 온도, 바람 및 습도
◦ 평균 주간 기온이 40℃ 이하일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소요양생 기간 7~22℃를 유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가열, 덮개, 단열 또는 콘크리트공사 전체를 보온할 시설을 준비해야 하
며, 이 시설은 열의 집중에 의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소요 온동를 유지 하는데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 더운 기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방풍시설, 그늘, 분무, 살수, 침수, 엷은색의 덮개등의 시설을
타설전에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보호시설은 마무리 공사와 콘크리트 강화가 허용하는 대로 조속히 실시
해야 한다.
◦ 조수의 간만으로 콘크리트타설후 해수에 잠길시, 충분히 응고되어 마무리면이 물에 의해 파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까지는 우천시에 콘크리트가 씻어지거나 여분의 물이 첨가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급결제포설 또는
천막지나 타루를 침율시킨 방수천으로 보호해야 한다.
◦ 양생도중 또는 양생기간 직후의 인접 대기온도의 변화는 가능한 균일을 유지할 것이며 1시간당 3℃ 또는 24
시간 28℃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마무리 공사가 끝난후 가급적 빨리 수밀성 포장재를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하지 않고 인속적인 밀폐면을 이루
도록 겹쳐서 덮는다. 포장재의 겹치는 이음부는 메스틱 또는 38mm 이상의 폭을 가진 입착 테이프로 밀봉한
다.
포장재는 움직이지 않도록 눌러놓는다. 양생기간중 포장재가 손상을 받았을때는 즉시 떼워서 고쳐야
한다.
◦ KSF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 에 맞는 양생약품(합성제)의 이용약품(합성제)은 생산자의지시
에 따라 마무리 공사후에 생기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기가 사라진 직후 콘크리트의 현저한 탈수가 발생하기
전에 사용한다. 약품은 균일하게 분포할 수 있는 승인된 기계 분무기를 써야한다. 양생약품은 계속해서 콘
크리트를 더 치거나 콘크리트와의 접착에 의하여 부착시킬 표면에는 적용할 수 없다. 태양열에 노출된 목재
또는 철재 거푸집에 접촉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습도의 상실은 거푸집을 철거할때까지 계속 습윤상태를
유지하므로 습도 상실을 최소로 해야 한다.
◦ 양생기간중 콘크리트는 하중응력, 큰 충격, 과도한 진동과 같은 유해한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의 마무리 표면은 건설장비, 건설자재, 시공법, 양생작업, 우수 또는 유수등의 피해로부터 보
호 해야 한다.
제 6 장 거푸집 및 동바리
1) 개요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칫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구조물이 되도
록 이에 필요한 거푸집, 동바리공에 대한 시방을 규정한다.
2) 재료 및 구조
① 거푸집은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 및 형상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전에 그 구조에 대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거푸집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③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내구성, 강성, 작업성, 처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
려 하여 선정해야 한다.
④ 거푸집은 목재(판재) 또는 내수용 합판(t=12mm이상)으로 만들고 소요하중 외력에 변형, 파괴, 비틀림이 생기
지 않도록 설치한다.
⑤ 거푸집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표면에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는 성질의 전용 박라제를 도포하여 거푸집 철거
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폐유등 불량제품의 박리제를 도포해서는 안된다.
⑥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 않고 각부를 단독으로 떼어낼수 있도록 설치 점검한다.
⑦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 파손된 것을 엄밀히 수리하고 콘크리트 면에 접히는 부분은 깨끗이 한다.
⑧ 비계 및 동바리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진 기초지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견고한 지반위에 비계, 동바리
설 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하되는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을 가구하여야 한다.
⑨ 모든 비계, 동바리공은 침하나 변형을 초래함이 없이 예상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구조 및 설치계호기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은 물론 그 적정성, 안정성 및 안전성등에 대하여 도급자
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3) 시공
① 거푸집은 조립 작업이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떼어내는 작업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기타 구조물에
진동이나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간편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② 거푸집관 또는 패널 이음은 이음부에서 몰탈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조립되어야 한
다.
③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의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충분히 적셔서 있어야 하고 박
리제를 사용하여 철근 배근전에 도장해야 한다.
④ 거푸집의 위치, 치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알맞는 지주, 띠장,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신, 볼트,
Tum Buckle등을 사용하여 거푸집 면위 방지에 먼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거푸집 큰 곳에는 적당한 규격의
Form Tie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후 거푸집이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피수압 구조물은 지수 처리된 Form
Tie 를 사용하여 시공후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죄는 재료로 사용된 볼트, 강봉등의 끝이 콘크리트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몰탈로 메워야 한다. 이때 메우는 구멍의 깊이는 2.5㎝이상으로 하여 몰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 설치정도는 다음과 같다.
면 : ±20mm
천단 : 보, Slab ±10mm
⑥ 지주는 견실한 밑판위에 세우고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 밑층 받침 기둥의 바로 위에 위하도록 세우며, 거푸집
은 비계, 발판, 규준틀의 가설물에 연결시키지 않는다. 기둥, 보, 벽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
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청소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구멍을 설치하며,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 각
부분에 대한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특히 거푸집joint의 시멘트 Paste 누출에 유의한다.
⑦ Form Tie 사용 거푸집에는 철선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Form Tie는 2.14Ea/㎡을 사용하며 콘크리트 타설 및
기타 시공을 위한 비계는 알맞는 자재운반용 통로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⑧ 동바리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고 특히 보통의 지지주로 사용되는 경우 좌굴 또는 침하하여 타설후 변형되지 않
도록 하중을 적당한 방법으로 붙포되도록 조립해야 한다.
4) 거푸집 제거
①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때까지 일반적으로 기계기초 4일, 벽체
5일, 기둥 21일, Slab보 21-28일간 존치하고 거푸집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제거하고 이때 천
후,기온, 하중, 보양의 상태에 따라 감독원이 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② 보, 바닥판의 가로세움 지주는 그 외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제거하지 않는다. 단,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것을
예외롤 한다.
③ 거푸집 제거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물량 개소는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제거
해야 한다. 이때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는 구조물과 같은 상태로 양생한 표준공시채의 압축 강도시험에
의한다. 공시체는 본 구조물 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온도, 건조의 영향을 빨리 받기 때문에 안전율을 고려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제거할 때는 하중을 비교적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떼어낸다.
⑥ 측벽 거푸집은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3일 이내에는 제거해서는 안된다.
⑦ 거푸집을 제거하기 좋는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다음치 이상이어야 한다.
부
재
면
의
종
류
공
종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면, 경사진 상면, 아치의 외면
확대 기초의 측면
35
엷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기둥, 벽, 보의 면
50
⑧ 거푸집 및 동바리를 제거한 후 그 구조물에 하중을 제하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준틀
① 세로 기준틀의 설치방법은 건설 표준 일반시방서에 준한다.
②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수준기, 다림추 등을 병용 사용한다.
6) 검사
①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치는 작업중에도 거푸집의 부풀음, 몰탈의 흘러나옴, 거푸집의 이동, 경사, 침하, 접속부의 느슨해
짐, 기타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이상이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상치 콘크리트
1) 상치콘크리트 강도는 δck = 210㎏/㎠로 한다.
2) 상치콘크리트 타설은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하부사석층의 침하가 진행되어 안정된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될시 감독
원 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3) 상치콘크리트 거푸집 제작시는 견고하고 치밀하여야 하며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고 거푸집 조립후 감독원의 검측을
득한후 타설하여야 한다.
4) 상치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시고이음까지의 한 블록을 동시에 타설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처
리 를 표준시방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공이음은 12m/m 판재를 사용한다.
6) 콘크리트 타설전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하고 타설전 거푸집에 물을 충분히 적시도록 한다.
7) 콘크리트 타설후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8) 거푸집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해체할 수 없다.
제 8 장 상부 부속품공
1) 한국산업규격
(1)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 KS D 3507 배관용 강관
(3) KS D 3517 기계구조용 탄소 강관
(4)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텐레스 강관
(5) KS D 4016 탄소 주강품
(6) KS D 7014 스텐레스피복 아아크 용접
(7) Ks B 1002 6각 볼트
(8) KS B 1010 마찰 저항용 고장력 6각볼트, 너트, 평와셔의 세트
(9) KS B 1012 6각너트
(10) KS M 3801 경질 염화비닐 빗물 홈통
2) 수급인은 당해 공종 착수 3일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다음 사항을 추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부속품의 상세 시공계획도
(2) 공장 제작 및 설치 상세도
4) 시공형장에 반입된 모든재료 또는 생산품이 본 장에서 규정한 요구조건에 부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제작자 또
는 생산자의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인은 제료 및 규격에 부함되는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작도는 설계분석과 이에 필요한 자료
를포함하여 모든 공장제작 및 설치 상세도가 구성되어야 하며 치수허용 범위는 아래표와 같다.
치 수 구 분
길이의 허용범위(mm)
100 이하
100을 넘고 200 이하
200을 넘고 400 이하
400을 넘고 800 이하
800 이상
강재의 두께
±2
±2.5
±4
±6
±8
±3(+측은 초과해도 좋음)
6) 계선주
(1) 계선주는 KS D 1401 (SC 46)에 규정한 재료 및 규격에 맞는 재질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대로 시공
되어야 하고 주강품 제조에 충분한 자격이있는 정규 공장에서 주로 가공되어야 한다.
(2) 계선주를 설치할때는 도면과 제작자의 설명서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선주를 설치한 후 볼트, 너트와 앙카판 사이의 간격에는 동일한 면이 되도록 납으로 충진시킨다.
(4) 주장 내부의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투입구가 협소하기 때문에 주의하여 투입하고 주강내부에 공간에 생기지 않
도록 하기 위하여 철근 등으로 잘 다녀야 하며 주강 외부에 묻은 콘크리트는 잘 닦아내야 한다.
(5) 주입구는 주강면과 일치하도록 모르터로 곱게 다듬어 시공하여야 한다.
(6) 계선주의 속채움 코크리트 강도는 σck = 180kg/㎠ 로 한다.
(7) 도장 및 마감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한 철금속으로 제작할 경우 내후성 마감으로 하고 KS D 9502에 준하여
염수 분무 시험의 노출에서 500시간이상 견뎌야 한다. 현장 도장은 『도장 공사』라 칭하는 장의 규정에 따른
다.
7) 검사
(1) 제작 및 졸비의 정확성을 검사하는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
제 9 장 시공점검, 확인 및 검측 등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도급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로 시공상태를 점
검하기 위한 사항과 이와 관련한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본 시방서의 관
련 절에서 시공확인 및 검측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따른다.
2) 도급인의 의무
(1) 도급자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사 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이 공사시
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시공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한다(이하 이절에서 이를『자체시공점
검』이라 한다)
(2) 도급자는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서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공확
인 또는 검측의 요구전에 도급자는 시공점검(이하 이절에서이를 『시공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감독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요구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시공점검 대상공종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시공확인또는 점검을 받아 승인을 받은 후 후속공종에 착
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다른승인을 득하지 않고 후속공종을 시행한 경우에 발주청
또는 감독원는 이의 제거 및 제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점검계획서 작성
(1) 도급자는 위의『도급자의 의무』의 항에 의한 자체시공점검 의한 시공점검계획서 2부를 관련 공종의 착수 5일전
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점검계획서에는 시공점검,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기준을 포함
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도급인이 제출한 시공점검계획서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공종착수 1일전까지 도
급자에게 이를 통보하며, 점토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공종 착수3일전까지 도급자에게 통보한다.
(3) 감독원은 도급자에 의한 시공점검계획서의 제출이 있을경우에는 즉시1부를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감독원의 검토의견이나 최종 승인내용에 관해서도 도급자에게 통보는 언제든지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시행청의 재검토 지시는 이미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4) 도급자는 시공점검계획서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도 발주청 또는 감독원이 관련공종의 시
공전 또는 시공중인 당해 공종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급자 에게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시지할 수 있으며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도급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은 시
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도급인이 관련 공종의 시공시 이를 참조하여 품질관리가
되도록하영 한다.
(5) 시공점검계획서에는 이 절의 『시공확인 및 검측』의 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과『 수중, 지하등의 매설물이 포함
되어야 한다.
4) 자체시공점검
(1) 도급인은 자체시공점검후 시공상태가 적정하고 설계도서와 일치할 때에만 후속공종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체시공점검은 관계법규, 설계도서와 합리적인 기술적 판단. 발주청 및 공사감독자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행하
여야하며 위『시공점검계획서 작성』의항에 의하여 감독원이 품질관리를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급인 에게
지시한 내용은 자체시공 점검시에도 감독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는 것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시공확인 및 검측
(1) 감독원은 도급인에 의한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신청이 있을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여 공사추진에 지장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공사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실시할 때에는 수급인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공종의 시공전에 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하며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이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
한 방법이 필요하여 감독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공확인 또는 점측업무를수행할 수 있다.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은 도급인이
제시한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단계적인 시공확인 또는 검측으로는 시공상태의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의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은 이 공사시
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한다. 또한 감독원이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여 도급인에게 통보한 공종역시 감독원의 입회하에서만 시공할 수 있다.
(5) 앞의 항에 의하여 감독원의 입회가 필요한시공을 감독원의 입회없이시공 한부분은 감독원이 제거 또는 재시
공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6) 수중, 지하 증의 매설물
(1) 도급인은 수중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시공시에는 설계도서에 관련규정이 없
더라도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당시의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활영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절의『시공확인 및 검측』의 수중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공종에 준용한
다.
7)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서식
시공확인 및 검측 등을 위한 서류양식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8) 시공 허용 오차
(1) 시공허용 오차기준
부위별 시공오차는 본 시방서 해당절별 기준에 따른다
(2) 공사진행
ㄱ.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시정 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ㄴ.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본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도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ㄷ.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독원이 지시
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9) 특기사항
(1) 이 절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공상태 점검과 확인, 검측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따로 공
사시방서의 관련 절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이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시방서의 관련 절
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본 절이 사용됨을 감안하여 필요시 수정하여 사용토록 한다.
제 10 장 안전관리
1) 일반사항
이 절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며 이절에서 명시하지 않
은 내용은 관련법규와 이공사 시방서의 각 절의 내용에 따른다.
2) 관련법규 및 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렬, 시행규칙(이하 본 절에서『건기법』이라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산업안전보건법』이라한다.)
③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건설교통부)
3) 일반원칙 ① 도급인의 일반적 책임
(1) 도급인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 내에서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
(2) 도급인은 공사현장내의 도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하도급업체 직원 및 작업인원을 포합한다. 이하같다) 등의 통제,
안전, 보안 및 보건, 인사사고에 대하여 비록 관련법규에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발생시 에는 도급인의 책임으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도급인은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약식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손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이를원상복구 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4) 도급인이 본 공사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 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 하도급하여서는 안된다.
③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도급인은 건기법의 관련규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건설교통부)에 따라 본 공사가 안전관리계
획 수립 대상공사일 때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시행상 필요하
다고 인전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을 지시 할 수 있다.
(2)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기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되, 필요한 공사에 한하여 발주자는 계획 수립을 지시할수 있다.
(3) 제출시기 ○ 건기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④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1) 건기법 및『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건설교통부)을 따른다.
(2) 감독원응 도급인의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그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한다. 발주청 또는감독원
은 도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 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
다. 비록 발주청 또는 감독원이 보완조치를 지시하였을 경우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도급인에게 있다.
4) 유해․위헙 방지 계획서
① 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해․위협방지계획서를 작석하여야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5) 안전관리조직
① 도급인은 공사 착수전 건기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 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공사 수방안을 편성하여 현장 사무실내에 비치․부착한다.
6) 안전관리활동 ① 안전교육
(1) 시공자(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
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교욱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정기교육
․생산직 근로자
매월2시간이상
․사무직근로자
매월1시간이상
․관리감독자의지위에있는자
반기8시간이상또는연간16시간이상
채용시 교육
․당해근로자로서건설업 종사자
1시간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이상
특별교육
․안전담장자를지정해야 할 작업에종사하는
근로자 로서 건설업 종사자
2시간이상
② 안전 점검
(1) 건설공사의 안전 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항에 따라야 한다.
(2)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 전문기관의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
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의 결과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은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 공사 시공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 공사품질의 적정성 ○인접된 건축물․구조물의 안전성
(5)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자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또는 해당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안전 관리비의 사용
(1) 발주자는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 안전관리비를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살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자와 하도급자
가 안전관리비를 다른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 금액에서 감액조정 하는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있다.
(3) 시공자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자에게 위헙도 등을 고
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
(5) 시공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시공자에게 안전관
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기술지도
①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 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 고시(제97-42호)에 따라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지도
사(건설분야)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횟수 4회에 1회이상 방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시공자는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시에는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 할수있는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안전관리 ① 공통사항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하
여야한다.
○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
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공사구역 몇 부근해역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해운, 항망관련기관 및 단체에 규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작업구역은 간판, 울타리. 부표 (부표,동부표 등)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시하
여야 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에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또
해저에 매설된 시설물(관로, 케플 등)에 대해서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 조치,점검, 훈련등을 실시하여
야 하고, 필요한 재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⑦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⑧ 유류, 가스(gas)등 위험물 보관장소의 설치 및 위험표지
⑨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주변 구조물 보호 : 공사중에는 현장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
며,사전 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
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관련법에 따
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원상복구 :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조사, 검토한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
용 임시시설물, 잔재 ,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품을철거하고 청소함으로서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 사항이 없는 경우 노동부가 고시한 해체 공사 표준안전지침에 따른다.
(6) 폭발물의 취급
①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발파작업에 사용되는폭발물은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해상발파작업을 할 경우에는『
항만건설안전시공편람』의 작업방법에 준한다.
(7) 작업장 주변
①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 높이 1.8m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② 통행인 및 통행 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차량 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공사표지, 조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⑥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매설물 부근에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②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 굴착작업 금지
③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④매설물 이설 및 보강작업시는 작업지회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하에 작업실시
(9) 위험물(기뢰,폭탄 등) 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서의 준설, 항타 및 이와 유사한공사 등으로 지반을
교란 또는 지반에 충격을 주는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위험물을 탐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산업안전보건상의 관리
① 산업보건기준 :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해원인제거 : 가스, 증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이한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
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채광 및 조명 :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수준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온도 및 습도 : 고온, 전온, 건조, 다습한 옥내 작업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도조절조치를 하여
야 한다.
(4) 출입금지초치 : 유해 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이를 제시하여야한다.
(5) 휴게시설 :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응급용구를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
려 주어야 한다.
② 건강진단 :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시 그리고 취업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작업환경측정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에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⑤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하며 필요할때 감독원가 입회할 수 있어
야 한다.
(2) 시가지 공사또는 사용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
여야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3) 야간 작업시는 조명, 작업자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시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바래토석,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한다.
(4)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1일 6시간, 1주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⑥ 사고처리 및 응급처치
(1) 응급조치 :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대하여는 응급구조를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나) 연쇄 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즉시 관할결찰서, 관할지방노동관서 및보험사, 발주청
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3일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명보고를 하여
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발생즉시 안전당단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전․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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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