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MPS 임차).pdf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6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 임차 사업자 선정
나. 용역기간: 구축완료일로부터 36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751,648,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 공고기간: 2026. 9. 16.(수) ~ 10. 26.(월)
-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ž 일요일 ž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단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대표자 포함)
다. 중앙회가 보유 중인 타사 장비에 대한 관리가 통합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ž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추진실
(☎ 02-2124-4021 / 안유진 직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 본 입찰공고는 본회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 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중 소기업 중앙회 회 장
===== (변경)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 임차 사업 제안요청서_v1.2.hwp =====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 임차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09. 입찰계약
총무회계실
과장 김원일 Tel: 02-2124-3052
사업내용
정보화추진실
사원 안유진 Tel: 02-2124-4021
목 차
Ⅰ. 제안개요
3
1. 사업개요
3
2. 추진배경
3
3. 추진방향 3
4. 사업범위
4
5. 기대효과
4
Ⅱ. 장비 운영 현황
5
1. MPS 기기운영 현황
5
2. 기타 사항
5
Ⅲ. 사업 추진 방안
6
1. 추진목표
6
2. 추진일정
6
3. 추진체계
6
Ⅳ. 제안 요청 내용 7
1. 공통사항
7
2. 제안 요구사항
10
3. 상세 요구사항
13
4. 기타 제안요청 사항
31
Ⅴ. 제안서 작성 요령 32
1. 제안서의 효력
32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32
3.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34
4. 세부 작성지침
35
Ⅵ. 제안 안내 사항 37
1. 입찰 및 낙찰방식
37
2. 입찰 참가 자격
37
3. 제안서 평가 방법
38
4. 제안서 및 제출서류
45
5. 제안관련 문의
46
6. 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 개최
46
7. 입찰시 유의사항
46
Ⅶ. 기타 사항 47
1. 하자담보 책임기간
47
2. 작업장소 상호 협의
47
붙임 서식 48 Ⅰ 제 안 개 요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 임차 사업
나. 사업기간 : 구축완료일로부터 36개월
다. 사업금액 : 751,648천원(부가세 포함)
추진배경
가. 기존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 시점 도래
나.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고도화된 업무 프로세스와 급변하는 최신 IT 환경에 최적화된 복합기 및 솔루션 도입 필요성 증대
다. 이에 가장 적합한 신규 임차 사업자를 선정하여, 종국에는 중앙회 내 디지털 혁신 및 업무 효율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추진방향
가. 보안 기술 탑재 및 통제 강화를 통한 내부 정보 자산의 보안 무결성 확보
나. 복합기 본연 성능(속도 및 해상도)의 개선을 통한 전사 업무 효율 제고
다. 유연한 과금 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자원 활용 최적화
라. 선제 점검 및 장애 대응 체계 확립을 통한 서비스 운영 안정성 극대화
마. 보안 기술 탑재 및 통제 강화를 통한 내부 정보 자산의 보안 무결성 확보
사업범위
가. 디지털복합기,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 임차 도입
ㅇ 리더기 및 후처리장치(피니셔) 포함
나.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 솔루션 구축 및 서비스 관리
ㅇ 사용자인증 기능 제공 - 사원증, 지문, ID/PW 등 ㅇ 전자문서(팩스/스캔) 관리시스템 구축 - 웹팩스, 웹스캔, 전자문서 조회 등 ㅇ 사무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ㅇ 클라우드 워터마킹 시스템 제공
- 인증 출력, 즉시 출력, 선택 출력, ID/PW 인증 등 식별 정보 삽입
- 워터마크 커스터마이징, 정책 설정 등 관리 기능 제공
ㅇ 망연계 전용 솔루션 제공
- 인터넷망/업무망 분리 환경 내 출력 환경 조성
ㅇ 모바일(태블릿 등) 출력 솔루션 도입
- 스마트 오피스 구축을 위한 모바일 출력 환경 조성
기대효과
가. 복합기 기능 향상 및 지능형 솔루션 도입을 통한 업무 안정성 향상
나. 모바일 출력 구현 등 부가 기능 추가 및 서비스 지원 체계 확립을 통한 업무 편의성 제고
Ⅱ 장비 운영 현황 1. MPS 기기운영 현황 구분 본부 지부 계 컬러 대형 복합기(A3) 46 26 72 흑백 소형 복합기(A4) 6 8 14 흑백 프린터(A4) 11 15 26 컬러 프린터(A4) 2 0 2 합계 65 49 114 연간 사용량 흑백 컬러 ’23.8-’24.7 148만 장 60만 장 ’24.8-’25.7 163만 장 83만 장 ’25.8-’26.7 145만 장 90만 장 평균 약 152만 장 약 77만 장 2. 기타사항
- 중앙회 내 행사 진행 시 3개월 미만 단기 렌탈 필요(연간 약 3~5회)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가. 최신 기기 및 솔루션 교체로 안정적 운영 및 불편 해소
나. 신속·정확한 유지보수 체계 확립을 통한 업무 신뢰성 확보
2. 추진일정 구분 M M+1 M+2 M+3 … M+35 사업자선정 (입찰, 계약) 솔루션 구축 안정화 사용자 교육 납품, 설치, 유지관리
※ 임차(렌탈)장비는 조직개편, 인사, 채용 등에 따라 수시 납품/설치되어야 함
3. 추진체계 사업 주관 정보화추진실 주관사업자 PM 주관사업자 사업관리자 추진협의체 유관부서 구축 수행 Ⅳ 제안 요청 내용 1. 공통사항 가. 일반사항 준수
- 본 제안요청서는 중앙회에 도입 예정인 입․출력 사무기기 및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제안을 받기 위한 것이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하에 전체 사업계획과 추진 방안, 전략, 계획, 방법과 기타 요구 기능들이 구체·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서 작성목차 및 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와 계약조건 및 기술협상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PM 및 전담 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국 단일 서비스망을 갖춘 복합기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중앙회는 참여 인력이 본 용역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본 사업 추진에 있어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전반, 위험관리지표 발견·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전산장비 배치 준수
- 각 실의 전산장비의 배치는 전기 및 통신 등 각종 케이블 배관 배선을 고려하여 기존 중앙회 시설 및 인테리어, 기설치 가구와의 조화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모든 장비의 기능 및 디자인은 중앙회와 협의하여 승인된 제품으로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장비의 설치 이후에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벽체 또는 바닥 천공, 각종 설비시스템(기계‧전기‧통신 등) 적용 등 중앙회 시설과 관련된 부문은 공사 진행 전 시설관리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납품되는 제품 및 설치 등은 제안요청서의 세부 규격과 성능을 만족하거나 그 이상인 정품, 완제품, 신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품목별 구성품은 동일한 제조사에서 공급하는 정품이어야 한다.
- 임대 물품 중 위치 또는 설치 방법 등의 사소한 변경이나 보완요청 사항 등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성 내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갖는다.
- 사업자는 납품 전 운영환경에 맞는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해야 하며, 필요시 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전 검증 없이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행정․재정적․기술적 문제의 처리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시스템 설치 시 각 구성 제품이 고유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하고, 여타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요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유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업무시간 중 시스템 설치를 할 경우 기존 시스템의 서비스에 중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장비 중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의 장애 발생 시 A/S를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중앙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는 표준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 외 장비 사용 시에는 중앙회 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중앙회에서 기존에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출력기기의 경우 사업자가 중앙회와 협의하에 지속 사용 여부를 검토한다.
- 검토 결과 재사용 가능한 기기는 중앙회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재배치하며, 재배치 비용은 용역비용에 포함된다.
- 사업자는 절전 기능 등 전력 사용량 감축 방안을 제시·이행하여야 한다.
다. 솔루션 구성 및 배포 준수
-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제품별로 라이센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중앙회의 업무 프로세스 및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현하며, 추가 정의를 요하는 해석이 있을 시 중앙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과업에 정의된 내용은 반드시 구현하여야 하며, 업무분석이나 설계단계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중앙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사용 용지의 절감 및 컬러 프린터 사용 억제 솔루션과 같은 TCO 절감 및 녹색경영 솔루션을 제안·설치하여야 한다.
- Driver 배포는 Quiet Mode로 진행하여 업무상 방해가 없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 솔루션 적용은 Agentless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MAC, Windows OS 환경에서 호환 및 지원 가능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H/W 추가 또는 변경 제안이 가능하다.
라. 출력비용 산정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상 요청된 내용 및 중앙회 출력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금 체계를 제안(36개월 계약 기준)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제안하는 가격에는 출력 장비 제공, 유지보수 및 수리 부품(소모품, 부소모품) 관련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사용료 지급 방식 : 기본 사용량 초과분에 대해 사후정산 실시
- 36개월에 해당하는 렌탈 기본료를 계약금액으로 정한다.
- 기본료 책정 : 기본 사용량에 부합하는 적정한 기본료를 책정하고, 초과 사용매수에 대한 이용료는 장당 요금을 기반으로 사후정산한다.
※ A3 출력의 경우 A4 출력 2장으로 정산함
- 사후정산 : 매월 출력량을 합산하여 일괄 정산하되, 사후정산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월 또는 12월 20일로 한다.
- 반기별 운영 결과에 따라 출력량을 고려하여 과금 체계(장당 요금 산정 및 기본료 책정 기준 등)를 변경할 수 있다.
2. 제안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
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3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9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한 요구사항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 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6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1 제약 요구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6 나.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복합기 규격 ECR-002 프린터 규격 ECR-003 사용자 인증 기기(리더기)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솔루션 일반 요구사항 SFR-002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SFR-003 사용자 인증 SFR-004 클라우드 프린팅 SFR-005 사무기기 관리 기능 SFR-006 워터마크 구현 SFR-007 문서보안 SFR-008 모바일 출력 솔루션 SFR-009 전자결재 연동 기반 워터마크 해제 자동화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 일반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시스템 연동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이관 DAR-002 문서 저장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장비 시험운영 TER-002 인수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로그인 보안조치 SER-002 개인정보보호 SER-003 페이지 보안 SER-004 기술적 보안 준수 SER-005 문서 보안 SER-006 참여인력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호환성 보장 QUR-002 시스템 기능성 QUR-003 장애 관리 계획 / 정기 점검 제약 요구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1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PMR-002 검수 및 산출물 관리 PMR-003 렌탈 계약 및 비용처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장애 등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 PSR-002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PSR-003 안정화 활동 PSR-004 유지보수 수행 PSR-005 협력사(서드파티) 대상 관리체계 수립 PSR-006 정기 대면 보고 이행 3. 상세 요구사항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복합기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복합기 요건 세부내용 ○ 복합기 요건 구분 기능 컬러 대형 흑백 소형 출력 출력속도 분당 35매 이상 분당 40매 이상 해상도 (DPI) 1800×600 또는 1200×1200 이상 600×600 이상 메모리 2GB 이상 512MB 이상 최초 출력시간 10초 이하 8초 이하 용지적재함 4 Tray 이상 - 출력물 배출 Tray 1단 분류 배출 이상 - 급지용지 2,000매 이상 250매 이상 지원용지 A3, A4 A4 기본지원 양면인쇄, 네트워크 인쇄, ADF 기타 후처리장치 - 74대 스캔 속도 분당 50매 이상 분당 40매 이상 해상도 (DPI) 600×600 이상 기본 컬러스캔 전송방식
E-mail, USB, FTP, SMB, HDD, PC
복사 수 량 74대 13대 비 고 ※ 출력 속도는 A4용지 기준
○ 모든 복합기는 컬러 출력을 기본 지원하여야 함
○ 컬러 출력 여부는 사용자 선택을 원칙으로 하며, 인쇄 요청 단계(PC)와 최종 출력 단계(복합기) 각각에서 제어 및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모든 복합기는 외부 장착형 후처리장치(피니셔 등)를 구비해야 함
○ 제안 장비는 제안요청 규격 동등 사양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사업자의 주력 제품이어야 함
○ 향후 서비스 확대(출력보안 및 사용자 인증 정책 적용)할 경우 즉시 적용될 수 있는 장비를 제안하여야 함
○ 필요 장비 수량이 계약한 수량의 10% 이내에서 증가하는 경우 계약단가 변동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 3개월 이하(계약한 장비수량의 10% 범위 내) 단기 임대의 경우 기기 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출력량에 따른 비용만 청구)
○ 제안시스템의 H/W 및 S/W는 제안 시점에 공급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예정이어서는 안 되며, 1년 이내 공급 중단 시 동급 이상의 H/W 및 S/W를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제안 장비는 출력기기 규격 준수 내용 이상의 제품으로 품명 및 규격을 상세히 제출하여야 함
○ 제안 가격에는 토너, 드럼, 스테이플러 칩 등의 부품 가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팩스는 2개 회선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자는 전국 단일 서비스망을 갖춘 복합기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복합기 스펙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프린터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린터 요건 세부내용 ○ 프린터 요건 기 능 컬러 출력속도 분당 33매 이상 해상도(DPI) 1200×1200 상당 메모리 512MB 이상 급지용지 250매 이상 지원용지 A4 기본지원 양면인쇄, 네트워크 인쇄 수 량 29대 ※ 출력 속도는 A4용지 기준
○ 모든 프린터는 컬러 출력을 지원해야 함(기존 일부 수량에 한해 운영되던 흑백 전용 기종 배제)
○ 제안 장비는 제안요청 규격 동등 사양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사업자의 주력 제품이어야 함
○ 향후 서비스 확대(출력보안 및 사용자 인증 정책 적용)할 경우 즉시 적용될 수 있는 장비를 제안하여야 함
○ 프린터에 대한 솔루션 탑재는 필수 규격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 계약한 장비수량의 10% 이내 증가되는 장비는 계약단가 변동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 3개월 이하(계약한 장비수량의 10% 범위 내) 단기 임대의 경우 기기 지원이 가능하여야 함(출력량에 따른 비용만 청구)
○ 제안시스템의 H/W 및 S/W는 제안시점에 공급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예정이어서는 안 되며, 향후 1년 이내 제안시스템의 H/W 및 S/W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동급의 H/W 및 S/W를 제시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제안 장비는 출력기기 규격 준수 내용 이상의 제품으로 품명 및 규격을 상세히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프린트 스펙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 기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 기기 요건 세부내용
○ 사용자 인증 기기는 제안 장비마다 설치되어야 하며, 사원증, 지문, ID/PW 인증 등 다양한 인증 방법을 지원하여야 함
○ 모든 인증 매체가 없을 경우 중앙회 그룹웨어 ID/PW 인증이 가능하여야 함
○ 세콤 출입등록기와 복합기 리더기를 모두 수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폭을 찾아 지원하여야 함
○ 사용자 인증 기기(리더기) 대상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수행하여, 기기 노후화에 따른 지문 인식률 저하를 최소화하여야 함
○ 단말기 자체의 하드웨어 결함, 센서 노후화 통신 오류 등이 확인되거나, 동일 단말기에서 인식 오류 또는 장애가 월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인증 기기는 즉시 신품(또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상세 기능 구축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솔루션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솔루션 일반 요건 세부내용
○ 솔루션 구축에 관한 모든 H/W 및 S/W는 사업자의 자산이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중앙회는 월별 사용료를 지급함
○ 월별 사용료는 기본료에 포함됨
○ 출력물 및 보안 솔루션 가동에 필요한 S/W는 사업자가 공급하며, 솔루션 서버 및 S/W 관리 업무의 책임도 사업자에 있음
○ 솔루션 서버는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 서버에 설치되어야 하고,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이중화되어야 함
- 서버의 경우 중앙회에서 설치 지원
※ 단, 서버 세팅 및 솔루션 설치는 사업자가 수행
- 서버 단절 및 장애 시 자동으로 다이렉트 출력 전환
- 다이렉트 출력 문서도 출력 이력 및 문서 원본 이미지가 서버로 복구 가능
○ 솔루션 구축과 관련한 기타 지원도 제공하여야 함
- VM 서버 환경에서 안정적 구동 가능한 솔루션 제안
- MPS 장비와 연동된 PC의 S/W 장애 처리
- 출력기기 설치 시 네트워크 중앙회 설치 지원
※ 단, 네트워크 공사는 사업자가 수행
- 사용자 프린터 드라이버 등의 S/W 설치 지원
- 중앙회에서 요구하는 출력 관련 데이터 제공
- 복합기 전용 통합 드라이버 제공
※ 기종과 관계없이 단일 드라이버이어야 하며, 사용자 직접 설치 시 별도 설정을 요하지 않아야 함
○ 제안 솔루션은 솔루션 규격 준수 내용 이상의 제품으로 품명 및 규격을 상세히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상세 기능 구축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문서(팩스/스캔) 관리 시스템 세부내용
○ 팩스 문서의 출력 없이 개인 PC를 통한 팩스 송신이 가능하여야 함
○ 팩스 수신문서는 전자문서로 자동 변환되어야 하며, 변환된 문서는 사용자가 웹을 통하여 접근/활용/출력할 수 있어야 함
○ 팩스별 혹은 부서/팀별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관리자 페이지는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 출력기기의 스캔 기능을 통해 생성된 전자문서는 이메일 및 내부 웹하드로 직접 발송 또는 전송이 가능하여야 하며, 직원의 이메일 주소는 지문 및 출입카드 인증 시 중앙회 인사DB와의 연동을 통해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야 함
○ 이메일 발송 외에 웹을 통한 스캔문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웹의 경우 개인별 스캔함을 제공하여 대용량 스캔문서 내용을 자유롭게 조회/확인/저장할 수 있어야 함
○ 팩스/스캔 전자문서 조회가 가능한 사용자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PC에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않으며, 그룹웨어 시스템에서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접근 가능
○ 현재 중앙회가 활용 중인 ERP 시스템, 출입카드키 시스템, 그룹웨어 등과 연동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중앙회 인사DB 및 내부 시스템과 원활하게 연동되어야 함
○ 상기 시스템 변경 및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라 필요한 추가 지원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함
산출정보 상세 기능 구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에 관한 요건 세부내용
○ 사용자 인증 후 출력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문과 카드가 동시에 인식되는 카드 리더기가 장착되어야 함
○ 지문 등록은 장착된 카드 리더기에서 직접 가능하여야 하며, 지문 정보는 중앙회의 인사 DB와 연동되어야 함
○ 복합기 연결 용도로 1개의 랜선을 제공 예정이며, 리더기 전용 랜선은 별도 제공하지 않음
○ 관리자 웹페이지에서는 지문 및 인사정보의 조회/등록/삭제가 가능하여야 함
○ 특히 해당 페이지에서는 인사정보 연동이 불가능한 사용자를 위한 수동 등록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원증이 없는 계약직과 사원증 미지참 직원은 복합기 화면 또는 카드 리더기 장치에서 지문 인식, ID/PW 직접 입력 등을 통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미등록 직원의 경우 복합기 패널 혹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수동 등록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타의 등록 절차를 지원하여야 함
○ 인사정보 변동 시 DB 연동을 통해 자동으로 매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야 함
○ 사용자 지문, PW 등 주요 개인정보는 반드시 중앙회 보안 지침에 따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되어야 함
○ 사업기간 내 중앙회 내 정책, 보안 강화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인해 알고리즘/보안 표준 변경 시,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 암호화 방식 변경 또는 모듈 재개발을 무상으로 진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상세 기능 구축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프린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증 출력에 관한 요건 세부내용
○ 카드리더기상 지문 인식 또는 사원증 태그 시 문서가 자동으로, 즉시 출력 가능하여야 함
○ 어느 출력 장비에서나 인증을 통한 출력이 가능하여야 함
○ 인증 출력 시 본인이 출력하고 싶은 문서를 선택하여 삭제 또는 출력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상세 기능 구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사무기기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기기 관리 기능에 관한 요건 세부내용
○ 중앙회(지역본부, 연수원 포함)의 운영 기기 현황에 대한 조회 및 관리가 가능한 페이지를 제공하여야 함
○ 출력기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결과를 통한 서비스 관리도 가능하여야 함
○ 토너 부족, 서버 필수 서비스 장애, 서버 저장 공간 부족 등을 사전에 감지하여 조치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기기별 사용량과 비용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별, 부서별 사용량 관리가 가능해야 함
- 계약직, 사회복무요원 등 정규직 외 인원에 대한 사용 현황도 파악 가능
○ 관리자가 웹페이지에서 사용 현황을 확인 및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내역을 연도별/월별/일별 레포트로 제공받아야 함
산출정보 상세 기능 구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워터마크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워터마크 기능을 활용하여 문서 추적 시스템으로 확장
세부내용
○ 모든 출력물에 문서 고유의 ID(Job-ID)가 인쇄되어야 함
○ Job-ID를 통한 문서 추적이 가능하여야 함
○ 워터마크의 내용 및 형식은 Customizing 가능하여야 함
○ 출력 문서의 보안 및 이력 관리를 위해 문서 하단 영역(풋노트)에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워터마크 관리 솔루션은 부서별 및 사용자별 워터마크 출력 해제 현황과 상세 이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상세 기능 구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복합기 문서 보안 솔루션 주요 기능 세부내용
○ 사용자별, 부서별 복합기 사용 이력 및 조회 등 보안관제 및 감사 기능이 가능하여야 함
○ 특히 사용자, 부서, 작업 종류(출력, 복사, 팩스, 스캔), 일정 등 다양한 구분에 따른 검색이 가능하여야 함
○ 관리자 페이지 등 관리 콘솔상 접속한 인원의 접속 이력 및 로그를 추적 및 감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상세 기능 구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출력 솔루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출력 솔루션에 관한 요건 세부내용
○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Android, iOS)에서 즉시 출력이 가능한 모바일 프린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모바일 출력 시에도 중앙회의 보안규정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PC 환경과 동일하게 임직원 ID/PW 인증 등을 통해 구현되어야 함
○ 한글(HWP, HWPX), MS Office(Word, Excel, PowerPoint), PDF 등 파일 확장자의 제약 없이 모든 문서 형식의 인쇄를 중단 없이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상세 기능 구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전자결재 연동 기반 워터마크 해제 자동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 및 워터마크 정책 관리 세부내용
○ 사용자가 서비스 요청 통해 워터마크 해제 신청 시, 담당자가 관리자 페이지에서 수동으로 예외 처리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자 함
○ 사용자가 ERP상 예외처리 신청한 이후 전자결재 시스템상에서 워터마크 해제 요청건이 승인(결재 완료) 처리될 시, 해당 결재 데이터를 실시간 연동받아 수동 개입 없이 즉시 워터마크가 해제되도록 하여야 함
○ 해당 작업을 위하여 본회에서 활용 중인 ERP·전자결재시스템과의 연동을 지원하여야 함
○ 출력물 단위로 설정된 워터마크의 해제의 경우, 결재 승인된 출력물 이외에는 기본 워터마크 정책이 적용되어야 함
○ 결재 취소, 결재 반려 등 변경 이벤트 발생 시, 연동을 통해 MPS 내 해제 정책을 즉시 철회(워터마크 재적용)하는 예외 처리 로직을 구현해야 함
○ 특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출력이 필요한 ‘기간 단위’ 워터마크 해제 요청건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워터마크 해제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수동 워터마크 해제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상세 기능 구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건 세부내용
○ 시스템에 대한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을 이용하여 상태를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오픈하여야 함
○ 구축 이후 우려되는 성능저하 요인 등의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 활동을 적극 수행하여야 함(DBMS, 연계 어플리케이션 등)
산출정보 성능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앙회 시스템 연동 세부내용
○ 중앙회 그룹웨어(두레), 웹하드, 이메일 등 사내 주요 업무시스템 및 인사정보 DB와의 실시간 연동을 지원하여야 함
○ 그룹웨어상 ID/PW와 동기화되어야 하며, 웹페이지 접근 시 SSO 연동을 통해 접속 가능하여야 함
○ 그룹웨어상 ID/PW와 중앙회 표준 동기화 방식에 맞추어 동기화되어야 하며, 웹페이지 접근 시 SSO 연동을 통해 접속 가능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중앙회 내부 표준 변동으로 동기화 방식 변경 요구 발생 시,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 동기화 방식을 재개발·적용하여야 함
○ 스캔문서를 웹하드에 저장 또는 개인 이메일로 전송 가능하여야 함
○ 연계 개발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회에서 별도로 지원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솔루션 내 부서별 정보 검색 및 조회의 편의성이 극대화되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검색 인터페이스(UI/UX)로 개선하여야 함
산출정보 상세 기능 구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데이터 이관에 관한 조건 세부내용
○ 기존 데이터 중 최근 3개월 이내의 팩스 수신 데이터(이미지, 이력 포함)를 새로 구축할 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에 따른 정합성 검증 및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상세 기능 구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문서 저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든 복합기 작업 문서는 특정 위치에 저장 세부내용
○ 복합기로 작업한 모든 문서는 특정 관리 서버에 저장되어야 함
○ 조회/저장/삭제 등을 위한 관리 주기는 관리자가 별도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상세 기능 구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장비 시험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시험 운영에 관한 요건 세부내용
○ 납품 설치 전 전산장비의 시험 운영을 위한 방법 및 조직 등 시험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현장 시험·확인 시 규격 및 최적화 작업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시험성적 보고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
○ 검사(검수)에 필요한 시스템과 운영 기술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 운영과 검사(검수)에 필요한 물품·프로그램, 노무(설치 및 기술지원)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험 계획서, 시험성적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 테스트에 관한 요건 세부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각각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중앙회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중앙회가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 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중앙회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함
○ 해당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 때까지 보완 및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최종 승인은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이루어진 것으로 함
산출정보 인수테스트 계획서, 인수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보안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인 보안 조치에 관한 요건 세부내용 ○ 로그인에 대한 보안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 시 접속 제한
- SSL 등 구간 암호화 적용 산출정보 상세 기능 구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요건 세부내용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사용자 지문, PW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관리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페이지 보안에 관한 요건 세부내용
○ SQL 인젝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 파일 다운로드 등의 정부 정책에 따른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산출정보 웹 보안 취약점 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 준수에 관한 요건 세부내용 ○ 참여인력은 기술적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PC PW 사용 및 주기적 변경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시스템이나 파일의 예기치 못한 손상에도 최신 시점의 내용을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시행
산출정보 보안점검표, 사업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보안에 관한 요건 세부내용
○ 개인정보 및 중요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감사용으로 출력 문서 전체에 대한 이미지 저장 및 로그 생성, 보관 및 통합 관리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감지 시 해당 문서를 암호화·복호화하는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상세 기능 구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 관리에 관한 요건 세부내용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 투입 전 전체 인원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참여 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사업 수행 중 : 사업자 자체적으로도 내부 보안 교육을 실시하되, 중앙회가 제안하는 보안 교육에도 필수 참석
- 사업 종료 시 : 참여 인원이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자료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호환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호환성 보장에 관한 요건 세부내용
○ Windows 10/11 및 최신 OS 환경에서도 에이전트 및 관련 솔루션이 정상 동작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기능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기능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에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함
○ 요구사항 이행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을 통해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만족한 것으로 봄
○ 사업자는 시스템 테스트 방안 및 기능상 오류의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능 구현의 정확성은 기간 내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계획 / 정기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관리 및 정기 점검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장애 관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장애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사용자의 인지를 통한 즉각 해결, 중단 없는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야 함
○ 사업자는 협의된 양식에 의거하여 월간 정기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대면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부품 및 소모품 점검, 청소, 장비 이상 유무 점검 실시
○ 장애 발생 시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장비 이상으로 3회 이상 동일한 문제 발생 시 즉시 동일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관리 계획서, 장애처리 보고서, 정기점검 및 월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자.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중앙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다음의 보안 위약금을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물품 상세명세서 등 아래 제반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인력투입계획, 세부공정계획, 성과품(산출물) 제출계획, 사업수행조직표, 기술경력사항 확인서 및 보안서약서 등을 포함
- 납품 물품 상세 명세서(물품 세부 품목별 납품가격 포함) 1부
-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 각 1부
- 필요시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개최 요청 가능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사업 완료 시 아래 지정 산출물을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완료보고서 1부 - 시스템 설치내역서 1부
- 납품제품 및 작업 모습의 사진첩(전체, 주요 부분별 확인)
- 시스템 구성도 및 납품 물품 상세 명세서 - 검수 확인서
- 기술지원 인력 현황 및 비상연락망이 포함된 유지보수 체계도, 유지보수인력 명단 등
- 사용자 및 관리자를 위한 매뉴얼 - 사용자 교육계획서 - 납품 제조사로부터 발행된 제품 라이선스
- 필요시 사업 완료 사항에 대하여 최종보고회 개최 요청 가능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계약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사업완료보고서, 시스템 설치내역서, 검수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렌탈 계약 및 비용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렌탈 서비스 계약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매월 별도로 자정한 기준일에 월별 사용매수를 산출하여 이에 따라 렌탈료를 계산하여야 함
○ 중앙회 내 행사 진행에 따른 3개월 미만 단기 렌탈 건(연간 약 3~5회 발생)은 연 1회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함
○ 렌탈 계약 기간은 구축완료일로부터 36개월로 정함
○ 시스템 구축 완료 시까지, 복합기 국제공통평가기준(CC인증)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기준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렌탈 서비스 계약서, 복합기 국제공통평가 기준서
관련 요구사항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장애 등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등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 세부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장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장애 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작업 도중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서비스 중지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 예방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교육 및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신속·정확한 복구
- 시스템 운영자 및 대행자에 대한 운영 기술 전수
○ 사업자는 납품 설치된 장비의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장비에 대한 운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품 설치 단계부터 안정화 시까지 전담기술요원 1명을 상주시켜 중앙회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시스템 관련 기본 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교육은 시스템 구축 후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 중앙회가 시스템 운영 교육을 요구할 시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무상 교육 지원이 어려울 경우 중앙회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교육 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은 중앙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교육자료(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MPS 시스템 안정화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목표시스템 가동(검수완료) 이후 2개월 동안 가동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사용자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의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 중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 시스템은 운영 대기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에 관한 내용 세부내용
○ 제안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장애 대책 및 유지보수 지원 방안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구축한 시스템의 개선 및 안정화 - 장애 처리 방안
- 장애 복구 지연에 대한 대응방안 및 비상 대응 체계
- 유지보수 지원 분야 및 체계(부서·인원)
○ 모든 장애는 접수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 정상화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즉시 조치하고, 장애 발생 원인 및 조치 방법을 문서화하여 추후 동일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이행하여야 함
○ 서비스 접수는 업무시간(월~금, 09:00~18:00) 내 상시 가능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외(휴일, 야간 등)에는 비상 연락체계를 항상 유지(24시간×365일)하여야 함
○ 24시간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업무 진행 시 중앙회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함
○ 어떤 경우에도 소모품의 교체 지연으로 출력 중단이 없도록 체계적인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특히, 여의도 본부 및 전국 15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반드시 현장 방문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을 포함한 월간 보고서를 매월 제출하여야 함
○ 중앙회의 신규 설치 요청 시, 요청일로부터 1주 이내에 설치 완료하여야 함
○ 서비스 기간 중 시스템 확장 및 이전 구축, S/W 업그레이드, 타 시스템·기종과의 연결 등 기술지원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소모품, 부품공급 및 배송 등 제반 업무 일체는 사업자가 수행함
○ 시스템에 탑재된 S/W의 결함으로 Patch 버전이 발표되었을 경우 관련 제품 일체를 무상으로 제공·설치하여야 함
○ 장애로 인하여 부품 교체가 필요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예방조치에 필요한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비하여야 함
○ 계약기간 내 중대한 결함 또는 월 3회 이상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비를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함
○ 중앙회의 과실로 발생한 기기 장애의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유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사후정산 시 일괄 지급할 수 있음
○ 중앙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용자별/부서별/기간별/IP·장비별 사용 현황, 소모품 잔량, 장애 처리시간, 장애별/기기별 이력, 전력 소모량 등 각종 통계를 웹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여야 함
○ 위 통계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월 1회 종합 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점검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협력사(서드파티) 대상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탁업무 수행 협력사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유지보수 및 서비스 지원을 위탁 수행하는 협력사(서드파티)에 대한 총괄 관리 책임을 져야 함
○ 협력사 관리 지침 및 체계를 명문화한 점검 체크리스트 및 제반 서류를 구비하는 등 짜임새 있는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특히 중앙회의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각별히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함
○ 사업자는 협력사의 서비스 수행 현황 및 내역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앙회에서 요청 시 그 결과를 중앙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함
○ 협력사용 서비스 처리 요령 및 매뉴얼도 상세히 작성·배포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력사 대상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점검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정기 대면 보고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품질 전반의 고도화를 위한 중앙회 대상 업무보고 정례화
세부내용
○ 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매 분기 말 1회 중앙회를 방문하여 대면 업무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 정기점검 결과 전반(H/W, S/W, 리더기 등 인프라 전반)
- 장애 발생 이력, 원인 분석 및 복구·조치 완료 결과
- 위탁 협력사 운영·관리·교육 현황
- 유지보수 지원 조직(부서·인원) 및 비상 연락망 현황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상기 요구사항(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등)은 상호 협의 하에 일부 변동될 수 있음
4. 기타 제안요청 사항
- 제안사는 정확한 업무 수행 범위 및 시스템 구성 등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본 제안 요청외 각 시스템의 구성(S/W, N/W 등) 및 상세 업무 내용을 열람하여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 및 숙지하고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인수인계 및 사업을 개시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기관의 자료 요청 시 신속히 응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진행에 꼭 필요한 기본 항목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사업 수행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해석상의 차이가 있거나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함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사업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ㅇ A4지 3 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양면 및 단색(제안설명회 설명자료 포함)으로 인쇄 권고
- 양장제본,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제안서 출력 시 폰트 유의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전용서체 “KBIZ 한마음체”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야 함
3.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 정량적 평가 제안서 목차 (※제안업체 일반사항은 별도 1부만 제출)
작성목차 주요 작성내용 비 고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조직 서식 1, 6 2. 경영상태 평가자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3.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서식 2, 3, 4 ㅇ 정성적 평가 제안서 목차 작성목차 주요 작성내용 비 고 Ⅰ.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 방법론 Ⅱ. 수행계획 1. 장비 및 환경 구축 2. 성능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시험 및 안정화
5. 유지관리 정책
Ⅲ. 수행기반 1. 보안 요구사항 2.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 관리 4. 위험 및 이슈관리 Ⅴ.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4. 하자보수 계획 Ⅵ. 기타
1.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추가제안 등 기타사항 내용
4. 세부 작성지침 ㅇ 정량적 평가 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조직
사업자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구축, 운영, 유지관리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사업자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 하도급 업체 제시
2. 경영상태 평가자료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3.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사업완료일이 2023.8월이후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수행한 실적
※ 단순 DB구축 및 H/W, S/W 납품 설치 등 본 사업과 관련없는 실적 제외
ㅇ 정성적 평가 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사업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추진전략
사업 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추진 전략 제시
3.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및 품질 확보 방안 제시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제시
Ⅱ. 수행계획 1. 장비 및 환경 구축
제안하는 장비의 구성 및 설치, 운용환경 등 세부 추진방안을 요구사항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 기능 및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을 충족하기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제안한 방안이 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지 기술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관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방안을 구첵적으로 제시
4. 시험 및 안정화
장비,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된 상태에서 정상 가동을 위해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유지관리 정책
납품하는 장비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Ⅲ. 수행기반 1.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을 보안 요구사항에 충족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2.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 및 검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 추진 방법론의 단계별 산출과 연계하여 제시
2. 품질관리
본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품질관리 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 제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제시
3.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 ‧ 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 ‧ 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교육훈련
운영자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 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을 종합적으로 제시
Ⅵ. 기타 1. 기타
추가 제안 등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및 낙찰방식 ㅇ 입찰 방식 : 일반 경쟁 입찰
-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대표자 포함)
- 중앙회가 보유 중인 타사 장비에 대한 관리가 통합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 일시까지 입찰 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에 한함
□ 본 제안 사업은 공동 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으로 배분하여 평가하여 기술평가점수 85%(100점기준) 이상인 자 중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고득점자부터 협상 실시
(단, 기술평가 점수 85%(100점기준) 이상인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
* 기술평가 = (정량평가 10점+정성평가 90점) × 0.9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ㅇ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따름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최저점수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제외(각 2명일 경우 1명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함
④ 단독 응찰시에는 적합성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함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 요령에 의함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100점 만점 기준
-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기술 평가 소계 (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 × 0.9 100×0.9 평가는 100점 기준 으로 하고 평가후 90% 적용 정량적 평 가 제안업체 일반사항 ▪ 경영상태 5 10 ▪ 수행실적 5 정성적 평 가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 추진전략 ▪ 추진체계 ▪ 사업추진 방법론 24 90 수행계획 ▪ 장비 및 환경 구축 ▪ 성능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험 및 안정화 ▪ 유지관리 정책 28 수행기반 ▪ 보안 요구사항 ▪ 제약사항 8 프로젝트 관리 ▪ 일정관리 ▪ 품질관리 ▪ 기밀보안관리 ▪ 위험 및 이슈 관리 16 프로젝트지원 ▪ 인수인계 ▪ 교육훈련 ▪ 기술지원 ▪ 하자보수 계획 14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 10 합계 100 ㅇ 정량적 평가 : 10점
①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최대 5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에 한함)로 평가하며, 공공기관 제출용이 아닌 경우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공공기관 제출용에 한함)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② 수행실적 : 최대 5점
- 사업완료일이 2023.8월이후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수행한 실적
※ 단순 DB구축 및 H/W, S/W 납품 설치 등 본 사업과 관련없는 실적 제외
평가항목 부분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사업수행금액 사업금액의 100% 이상 5.0 최대 5점 70% 이상~ 100% 미만 4.5 40% 이상~ 70% 미만 4.0 40% 미만 3.5
※ 사업완료일이 2023.8월이후 완료된 사업의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수행실적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의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ㅇ 정성적 평가 : 90점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24)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6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및 품질 확보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6 수행계획 (28) 장비 및 환경 구축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운용환경 등 세부 추진 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맞춰 평가한다. 특히,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용성 등 기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8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관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시험 및 안정화
장비,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된 상태에서 정상 가동을 위해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유지관리 정책
제안 장비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기반 (8)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4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 및 검증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관리 (16)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4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 ‧ 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지원 (14)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 ‧ 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교육훈련
운영자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합 계 90
※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배점 한도에 따른 평가등급별 환산점수 표
(예: 배점한도 4점 항목에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3.6점)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예)4점 4점 3.6점 3.2점 2.8점 2.4점 ㅇ 입찰가격 평가 : 10점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②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③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4. 제안서 및 제출서류 ㅇ 기 한 : 입찰공고에 따름
- 방 법 :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공문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인정)
-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5층 총무회계실
ㅇ 제출서류 및 부수 -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내
용
부수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제안서 제출 공문으로 대체 가능)
- 제안서 제출 공문(제안업체 자체 양식) 1부 붙임 1 2 입찰참가신청 대리인 접수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위임용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각 1부 3 제안서 및 제안요약(발표자료) 원본1부, 사본9부, USB 1매 4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 대표자 및 법인인감(사용인감) 검인 수 밀봉
1부 붙임 8, 9 5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또는 현금납부) * 입찰금액의 10%
1부 6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8
법인(개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0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붙임양식) 1부 붙임 4, 5 11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에 한함) 1부 12 동의서 1부 붙임 7 13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 17 14 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1부 붙임 12 15 보안서약서 1부 붙임 12,13 1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 14 17 기타 제안서상의 발주기관 요구 문서 - 5. 제안관련 문의
- 입찰 및 계약관련 : 총무회계실 과장 김원일(02-2124-3052)
- 제안내용 : 정보화추진실 사원 안유진(02-2124-4021)
6. 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 개최
- 입찰한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서 및 제안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발표는 용역수행책임자(PM) 또는 용역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용역수행책임자(PM) 또는 용역총괄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일시 및 장소는 별도 지정하여 통보할 예정임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며, 발표 시간은 30분(발표 20분, 질의 응답 10분) 이내로 제한함
-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로 하며,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7. 입찰시 유의사항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Ⅶ 기타 사항 1.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2.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원활한 상호 협력 및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해 발주기관 내에 작업장소를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을 우선 협의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며,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붙임 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하게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e-mail
주
소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10/100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사용인감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회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붙임 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사업내역 주요실적 주요연혁
※ 주요 실적은 본 과업과 유사분야 실적만 표기
[붙임 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개발부문 ㅇㅇㅇ부문 ㅁㅁㅁ부문 합 계
※ 정보화사업 부문별로(개발, 구축, 유지관리, 운영 등)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사업자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4호 서식] 유사사업 수행실적 순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실적금액 (천 원) 발 주 처 책임자 (참고)
① 사업 완료일이 2023.8월이후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최근 3년간에 포함되는 경우만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② 실적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할 시는 본 서식에 기재하지 말 것
③ 유사사업 수행실적이라 함은 본 과업과 관련된 통합출력서비스(MPS) 구축 실적을 말함
④ 해당분야 이 외의 실적은 본 양식에 기재하지 말 것
[붙임 5호 서식]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중소기업중앙회 과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계약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사업 수행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사업 수행실적 중 공시자료 등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②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붙임 6호 서식] 일 정 계 획
1. 공정별 인력투입 계획(기간, 인원 등) 제시
인력/ 역할 수행업무 투입 (M/M) 수행기간(주별) 비고 W1 W2 W3 ... Wn 계
주) 기재방법 : 단위업무별로 참여인력을 인력등급별로 투입인원 계획 기재
[붙임 7호 서식]
동
의
서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상기 본 업체는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 구축」 입찰과 관련하여 귀 회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만약 귀 회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및 계약자 선정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임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붙임 8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공고일자 사 업 명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 구축」
금
액
금
원정(₩
)(부가세포함)
용 역 기 간 제 안 자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위의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내역서 1부. 끝.
202 .
.
.
제 안 자
(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붙임 9호 서식] 가격산출내역서 1. 가격총괄표 (단위 : 원,부가세 포함)
구
분
산 출 금 액
비
고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 구축」
합
계
2. 가격산출근거 ㅇ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 구축」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컬러 대형 복합기(A3) 팩스회선2라인 흑백 대형 복합기(A3) 팩스회선2라인 흑백 소형 복합기(A4) 팩스회선1라인 흑백 프린터(A4) 컬러 프린터(A4) 피니셔(외장) 스테이플러, 펀칭 가능 소 계
※ 수량은 현재 운영상황에 따른 예측량으로 본회 운영에 따라 변동(가감) 가능
※ 본 사업은 기기별 단가 계약으로 기기별 1개 수량의 단가 기재 필수
[붙임 10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업체명 :
일 자 :
.
. .
대표자 :
(인)
[별표 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 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경징계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원 이하 3백만원 이하 1백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 1]을 참고한다.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기관이 보안규정에 따른 중요문서
[붙임 11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계약자:
(이하“을”)은 다음과 같이 보안특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을”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범위) “을”은
위탁 받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수집정보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 자동생성 수집정보 : IP 주소, 쿠키,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서비스 이용기록
제3조 (개인정보 이용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을”은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약을 통해 발생된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중소기업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해당 재위탁받은 업체의 고의, 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재위탁받은 업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를 준용한다.
제5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① “을”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에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임원 이상으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① “을”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기술의 적용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호)을 따른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교육) “을”은 피용인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하여 전 직원의 직무 및 역할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결과를 평가하여 차기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시행결과를 중소기업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중소기업중앙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현황 점검 및 업무 감독) ① “을”은 위탁 업무 개시와 동시에 피용인의
개인정보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작성하여 당해 근무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을” 및 “을”의 피용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기 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을"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중앙회는 "을"에게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개인정보파일 접근대상자 및 접속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등 책임) ① "을"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등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이미지 훼손 및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을"은 위반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9장에서 정한 과태료를 징수한다.
- 부
칙 -
제1조 이 특약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년간 효력을
갖는다.
제2조 전항의 특약기간은 업무별 위탁계약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20
년
월
일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장 (직인) (직인) [붙임 12호 서식] 보안 서약서(업체용)
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맡은 업무 및 관련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제반 사항이 중소기업중앙회의 비밀 또는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일체 누설 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2. 나는 맡은 업무 및 관련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기밀사항, 타인의 개인정보 등 일체를 전산 및 통신(전화, 팩스, 무선 등)기기를 이용하여 누설 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3. 나는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인정하며,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및 중소기업중앙회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감수 한다.
4. 나는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자)
소 속 :
부 서 :
직 책 :
생년월일: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중소기업중앙회 부 서 :
직 책 :
성 명 :
(서명)
[붙임 13호 서식] 보안 서약서(개인용)
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맡은 업무 및 관련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제반 사항이 중소기업중앙회의 비밀 또는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일체 누설 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2. 나는 맡은 업무 및 관련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기밀사항, 타인의 개인정보 등 일체를 전산 및 통신(전화, 팩스, 무선 등)기기를 이용하여 누설 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3. 나는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인정하며,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및 중소기업중앙회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감수 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부 서 :
직 책 :
생년월일: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중소기업중앙회 부 서 :
직 책 :
성 명 :
(서명)
[붙임 1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중앙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참여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청렴하게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중앙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대 표 :
(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붙임 15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담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붙임 16호 서식]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공고 시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호)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담당 임직원이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2호)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붙임 17호 서식]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성 명 입사일 비 고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의 직계가족 ( 관계 : * * * 의 * * )
2.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 청렴계약제 운영지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변경)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 임차 사업 제안요청서_v1.2.pdf =====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 임차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09. 입찰계약 총무회계실 과장 김원일 Tel: 02-2124-3052 사업내용 정보화추진실 사원 안유진 Tel: 02-2124-4021 목 차
Ⅰ. 제안개요 ················································································· 3
1. 사업개요 ································································································· 3
2. 추진배경 ································································································ 3
3. 추진방향 ·································································································· 3
4. 사업범위 ································································································ 4
5. 기대효과 ································································································ 4
Ⅱ. 장비 운영 현황 ······································································· 5
1. MPS 기기운영 현황 ·············································································· 5
2. 기타 사항 ······························································································ 5
Ⅲ. 사업 추진 방안 ······································································· 6
1. 추진목표 ································································································· 6
2. 추진일정 ································································································ 6
3. 추진체계 ································································································ 6
Ⅳ. 제안 요청 내용 ········································································· 7
1. 공통사항 ································································································· 7
2. 제안 요구사항 ····················································································· 10
3. 상세 요구사항 ······················································································ 13
4. 기타 제안요청 사항 ············································································· 31
Ⅴ. 제안서 작성 요령 ··································································· 32
1. 제안서의 효력 ······················································································ 32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32
3.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 34
4. 세부 작성지침 ····················································································· 35
Ⅵ. 제안 안내 사항 ······································································ 37
1. 입찰 및 낙찰방식 ················································································ 37
2. 입찰 참가 자격 ··················································································· 37
3. 제안서 평가 방법 ················································································ 38
4. 제안서 및 제출서류 ············································································ 45
5. 제안관련 문의 ····················································································· 46
6. 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 개최 ·························································· 46
7. 입찰시 유의사항 ·················································································· 46
Ⅶ. 기타 사항 ··············································································· 47
1. 하자담보 책임기간 ··············································································· 47
2. 작업장소 상호 협의 ············································································ 47
붙임 서식 ····································································································· 48
Ⅰ 제 안 개 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 임차 사업
나. 사업기간 : 구축완료일로부터 36개월
다. 사업금액 : 751,648천원(부가세 포함)
2. 추진배경
가. 기존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 시점 도래
나.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고도화된 업무 프로세스와
급변하는 최신 IT 환경에 최적화된 복합기 및 솔루션 도입 필요성 증대
다. 이에 가장 적합한 신규 임차 사업자를 선정하여, 종국에는 중앙회 내
디지털 혁신 및 업무 효율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추진방향
가. 보안 기술 탑재 및 통제 강화를 통한 내부 정보 자산의 보안 무결성 확보
나. 복합기 본연 성능(속도 및 해상도)의 개선을 통한 전사 업무 효율 제고
다. 유연한 과금 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자원 활용 최적화
라. 선제 점검 및 장애 대응 체계 확립을 통한 서비스 운영 안정성 극대화
마. 보안 기술 탑재 및 통제 강화를 통한 내부 정보 자산의 보안 무결성 확보
3
4. 사업범위
가. 디지털복합기,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 임차 도입
- 리더기 및 후처리장치(피니셔) 포함
나.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 솔루션 구축 및 서비스 관리
- 사용자인증 기능 제공
- 사원증, 지문, ID/PW 등
- 전자문서(팩스/스캔) 관리시스템 구축
- 웹팩스, 웹스캔, 전자문서 조회 등
- 사무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클라우드 워터마킹 시스템 제공
- 인증 출력, 즉시 출력, 선택 출력, ID/PW 인증 등 식별 정보 삽입
- 워터마크 커스터마이징, 정책 설정 등 관리 기능 제공
- 망연계 전용 솔루션 제공
- 인터넷망/업무망 분리 환경 내 출력 환경 조성
- 모바일(태블릿 등) 출력 솔루션 도입
- 스마트 오피스 구축을 위한 모바일 출력 환경 조성
5. 기대효과
가. 복합기 기능 향상 및 지능형 솔루션 도입을 통한 업무 안정성 향상
나. 모바일 출력 구현 등 부가 기능 추가 및 서비스 지원 체계 확립을
통한 업무 편의성 제고
4
Ⅱ 장비 운영 현황
1. MPS 기기운영 현황
구분
본부 지부 계 연간 사용량
컬러 대형 복합기(A3)
흑백 소형 복합기(A4)
흑백 프린터(A4)
컬러 프린터(A4)
합계
46
6
11
2
65
26
8
15
0
49
72
14
26
2
114
흑백
’23.8-’24.7 148만 장
’24.8-’25.7 163만 장
’25.8-’26.7 145만 장
약 152만 장
평균
컬러
60만 장
83만 장
90만 장
약 77만 장
2. 기타사항
- 중앙회 내 행사 진행 시 3개월 미만 단기 렌탈 필요(연간 약 3~5회)
5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가. 최신 기기 및 솔루션 교체로 안정적 운영 및 불편 해소
나. 신속·정확한 유지보수 체계 확립을 통한 업무 신뢰성 확보
2. 추진일정
구분
사업자선정
M M+1 M+2 M+3 … M+35
(입찰, 계약)
솔루션 구축
안정화
사용자 교육
납품, 설치,
유지관리
※ 임차(렌탈)장비는 조직개편, 인사, 채용 등에 따라 수시 납품/설치되어야 함
3. 추진체계
사업 주관
정보화추진실
주관사업자
PM
주관사업자
사업관리자
추진협의체
유관부서
구축 수행
6
Ⅳ 제안 요청 내용
1. 공통사항
가. 일반사항 준수
- 본 제안요청서는 중앙회에 도입 예정인 입․출력 사무기기 및 통합출력
관리서비스(MPS)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제안을 받기 위한 것이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하에 전체 사업계획과 추진 방안,
전략, 계획, 방법과 기타 요구 기능들이 구체·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서 작성목차 및 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와 계약조건 및
기술협상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PM 및 전담 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
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국 단일 서비스망을 갖춘 복합기 제조업체 또는 제조
업체가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중앙회는 참여 인력이 본 용역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본 사업 추진에 있어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전반, 위험관리지표
발견·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전산장비 배치 준수
- 각 실의 전산장비의 배치는 전기 및 통신 등 각종 케이블 배관 배선을
고려하여 기존 중앙회 시설 및 인테리어, 기설치 가구와의 조화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모든 장비의 기능 및 디자인은 중앙회와 협의하여 승인된 제품으로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장비의 설치 이후에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벽체 또는 바닥 천공, 각종 설비시스템(기계‧전기‧통신 등) 적용 등
7
중앙회 시설과 관련된 부문은 공사 진행 전 시설관리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납품되는 제품 및 설치 등은 제안요청서의 세부 규격과 성능을 만족
하거나 그 이상인 정품, 완제품, 신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품목별
구성품은 동일한 제조사에서 공급하는 정품이어야 한다.
- 임대 물품 중 위치 또는 설치 방법 등의 사소한 변경이나 보완요청
사항 등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성 내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
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갖는다.
- 사업자는 납품 전 운영환경에 맞는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
해야 하며, 필요시 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전 검증
없이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행정․재정적․기술적
문제의 처리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시스템 설치 시 각 구성 제품이 고유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하고,
여타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요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유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업무시간 중 시스템 설치를 할 경우 기존 시스템의 서비스에 중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장비 중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의 장애 발생 시 A/S를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중앙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는 표준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 외 장비 사용 시에는 중앙회 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중앙회에서 기존에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출력기기의 경우 사업자가
중앙회와 협의하에 지속 사용 여부를 검토한다.
- 검토 결과 재사용 가능한 기기는 중앙회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재배치
하며, 재배치 비용은 용역비용에 포함된다.
- 사업자는 절전 기능 등 전력 사용량 감축 방안을 제시·이행하여야 한다.
8 다. 솔루션 구성 및 배포 준수
-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제품별로 라이
센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중앙회의 업무 프로세스 및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현
하며, 추가 정의를 요하는 해석이 있을 시 중앙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과업에 정의된 내용은 반드시 구현하여야 하며, 업무분석이나 설계
단계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중앙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사용 용지의 절감 및 컬러 프린터 사용 억제 솔루션과 같은 TCO
절감 및 녹색경영 솔루션을 제안·설치하여야 한다.
- Driver 배포는 Quiet Mode로 진행하여 업무상 방해가 없도록 진행
하여야 한다.
- 솔루션 적용은 Agentless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MAC, Windows OS 환경에서 호환 및 지원 가능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H/W 추가 또는 변경 제안이 가능하다.
라. 출력비용 산정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상 요청된 내용 및 중앙회 출력 환경을 종합적
으로 고려한 과금 체계를 제안(36개월 계약 기준)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제안하는 가격에는 출력 장비 제공, 유지보수 및 수리 부품
(소모품, 부소모품) 관련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사용료 지급 방식 : 기본 사용량 초과분에 대해 사후정산 실시
- 36개월에 해당하는 렌탈 기본료를 계약금액으로 정한다.
- 기본료 책정 : 기본 사용량에 부합하는 적정한 기본료를 책정하고,
초과 사용매수에 대한 이용료는 장당 요금을 기반으로 사후정산한다.
※ A3 출력의 경우 A4 출력 2장으로 정산함
- 사후정산 : 매월 출력량을 합산하여 일괄 정산하되, 사후정산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월 또는 12월 20일로 한다.
- 반기별 운영 결과에 따라 출력량을 고려하여 과금 체계(장당 요금
산정 및 기본료 책정 기준 등)를 변경할 수 있다.
9
2. 제안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 (ECR, Equipment
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 (SFR, System Function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Requirement)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3 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수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9 1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
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
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
1
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
함한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
데이터 요구사항 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 (DAR, Data Requirement) 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2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 (TER, Test Requirement) 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10 2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6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1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제약 요구사항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COR, Constraints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
사항수
1
의 제약조건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
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6
나.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복합기 규격 ECR-002 프린터 규격 ECR-003 사용자 인증 기기(리더기) SFR-001 솔루션 일반 요구사항 SFR-002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SFR-003 사용자 인증 SFR-004 클라우드 프린팅 SFR-005 사무기기 관리 기능 SFR-006 워터마크 구현 SFR-007 문서보안 SFR-008 모바일 출력 솔루션 SFR-009 전자결재 연동 기반 워터마크 해제 자동화 PER-001 성능 일반 요구사항 SIR-001 시스템 연동 DAR-001 데이터 이관 DAR-002 문서 저장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11 요구사항 명칭 구분 번호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장비 시험운영 TER-002 인수테스트 SER-001 로그인 보안조치 SER-002 개인정보보호 SER-003 페이지 보안 SER-004 기술적 보안 준수 SER-005 문서 보안 SER-006 참여인력 보안관리 QUR-001 호환성 보장 QUR-002 시스템 기능성 QUR-003 장애 관리 계획 / 정기 점검 COR-001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PMR-002 검수 및 산출물 관리 PMR-003 렌탈 계약 및 비용처리 PSR-001 장애 등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 PSR-002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PSR-003 안정화 활동 PSR-004 유지보수 수행 PSR-005 협력사(서드파티) 대상 관리체계 수립 PSR-006 정기 대면 보고 이행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제약 요구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12 요구사항 명칭
3. 상세 요구사항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복합기 규격 정의
복합기 요건
○ 복합기 요건
구분
기
출
력
해
( D
출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스캔
속
상
P
I 능 컬러 대형 흑백 소형 도 분당 35매 이상 분당 40매 이상
도
)
1800×600 또는
1200×1200 이상
2GB 이상
메
모
리
최
초
출
력
시
간
용 지 적 재 함
출
력
물
배 출
T r a y
급
지
용
지
600×600 이상
512MB 이상
10초 이하 8초 이하 4 Tray 이상 - 1단 분류 배출 이상 - 2,000매 이상
250매 이상
A4
지 원 용 지 A3, A4 기 본 지 원
양면인쇄, 네트워크 인쇄, ADF
후처리장치
기 타
속
해
( D
기
도
도
)
본
분당 50매 이상 식
E-mail, USB, FTP, SMB, HDD, PC
전 송
상
P
I
방
- 74대 분당 40매 이상
600×600 이상
컬러스캔
복사
수 량
74대 13대 비 고
※ 출력 속도는 A4용지 기준
○ 모든 복합기는 컬러 출력을 기본 지원하여야 함
○ 컬러 출력 여부는 사용자 선택을 원칙으로 하며, 인쇄 요청 단계
(PC)와 최종 출력 단계(복합기) 각각에서 제어 및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모든 복합기는 외부 장착형 후처리장치(피니셔 등)를 구비해야 함
○ 제안 장비는 제안요청 규격 동등 사양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사업자의 주력 제품이어야 함
○ 향후 서비스 확대(출력보안 및 사용자 인증 정책 적용)할 경우
즉시 적용될 수 있는 장비를 제안하여야 함
○ 필요 장비 수량이 계약한 수량의 10% 이내에서 증가하는 경우
계약단가 변동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13
○ 3개월 이하(계약한 장비수량의 10% 범위 내) 단기 임대의 경우
기기 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출력량에 따른 비용만 청구)
○ 제안시스템의 H/W 및 S/W는 제안 시점에 공급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예정이어서는 안 되며, 1년 이내 공급 중단 시 동급 이상의
H/W 및 S/W를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제안 장비는 출력기기 규격 준수 내용 이상의 제품으로 품명
및 규격을 상세히 제출하여야 함
○ 제안 가격에는 토너, 드럼, 스테이플러 칩 등의 부품 가격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함
○ 팩스는 2개 회선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자는 전국 단일 서비스망을 갖춘 복합기 제조업체 또는 제
조업체가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복합기 스펙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프린터 규격 정의
프린터 요건
○ 프린터 요건
기 능
출력속도
해상도(DPI)
메모리
급지용지
지원용지
기본지원
수 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컬러
분당 33매 이상
1200×1200 상당
512MB 이상
250매 이상
A4
양면인쇄, 네트워크 인쇄
29대
※ 출력 속도는 A4용지 기준
○ 모든 프린터는 컬러 출력을 지원해야 함(기존 일부 수량에 한해
운영되던 흑백 전용 기종 배제)
○ 제안 장비는 제안요청 규격 동등 사양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사업자의 주력 제품이어야 함
○ 향후 서비스 확대(출력보안 및 사용자 인증 정책 적용)할 경
우 즉시 적용될 수 있는 장비를 제안하여야 함
○ 프린터에 대한 솔루션 탑재는 필수 규격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 계약한 장비수량의 10% 이내 증가되는 장비는 계약단가 변동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 3개월 이하(계약한 장비수량의 10% 범위 내) 단기 임대의 경우
기기 지원이 가능하여야 함(출력량에 따른 비용만 청구)
○ 제안시스템의 H/W 및 S/W는 제안시점에 공급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예정이어서는 안 되며, 향후 1년 이내 제안시스템의
14
H/W 및 S/W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동급의 H/W 및 S/W를
제시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제안 장비는 출력기기 규격 준수 내용 이상의 제품으로 품명
및 규격을 상세히 제출하여야 함
프린트 스펙 확인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ECR-003
사용자 인증 기기
사용자 인증 기기 요건
○ 사용자 인증 기기는 제안 장비마다 설치되어야 하며, 사원증,
지문, ID/PW 인증 등 다양한 인증 방법을 지원하여야 함
○ 모든 인증 매체가 없을 경우 중앙회 그룹웨어 ID/PW 인증이
가능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콤 출입등록기와 복합기 리더기를 모두 수용 가능한 주파수
세부내용
대역폭을 찾아 지원하여야 함
○ 사용자 인증 기기(리더기) 대상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수행
하여, 기기 노후화에 따른 지문 인식률 저하를 최소화하여야 함
○ 단말기 자체의 하드웨어 결함, 센서 노후화 통신 오류 등이 확인
되거나, 동일 단말기에서 인식 오류 또는 장애가 월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인증 기기는 즉시 신품(또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상세 기능 구축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FR-001
솔루션 일반 요구사항
솔루션 일반 요건
○ 솔루션 구축에 관한 모든 H/W 및 S/W는 사업자의 자산이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중앙회는 월별 사용료를 지급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월별 사용료는 기본료에 포함됨
세부내용
○ 출력물 및 보안 솔루션 가동에 필요한 S/W는 사업자가 공급하며,
솔루션 서버 및 S/W 관리 업무의 책임도 사업자에 있음
○ 솔루션 서버는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 서버에 설치되어야
하고,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이중화되어야 함
- 서버의 경우 중앙회에서 설치 지원
15
※ 단, 서버 세팅 및 솔루션 설치는 사업자가 수행
- 서버 단절 및 장애 시 자동으로 다이렉트 출력 전환
- 다이렉트 출력 문서도 출력 이력 및 문서 원본 이미지가
서버로 복구 가능
○ 솔루션 구축과 관련한 기타 지원도 제공하여야 함
- VM 서버 환경에서 안정적 구동 가능한 솔루션 제안
- MPS 장비와 연동된 PC의 S/W 장애 처리
- 출력기기 설치 시 네트워크 중앙회 설치 지원
※ 단, 네트워크 공사는 사업자가 수행
- 사용자 프린터 드라이버 등의 S/W 설치 지원
- 중앙회에서 요구하는 출력 관련 데이터 제공
- 복합기 전용 통합 드라이버 제공
※ 기종과 관계없이 단일 드라이버이어야 하며, 사용자 직접
설치 시 별도 설정을 요하지 않아야 함
○ 제안 솔루션은 솔루션 규격 준수 내용 이상의 제품으로 품명 및
규격을 상세히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상세 기능 구축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FR-002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전자문서(팩스/스캔) 관리 시스템
○ 팩스 문서의 출력 없이 개인 PC를 통한 팩스 송신이 가능하여야 함
○ 팩스 수신문서는 전자문서로 자동 변환되어야 하며, 변환된 문서는
사용자가 웹을 통하여 접근/활용/출력할 수 있어야 함
○ 팩스별 혹은 부서/팀별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관리자
페이지는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 출력기기의 스캔 기능을 통해 생성된 전자문서는 이메일 및 내
요구사항
상세설명
부 웹하드로 직접 발송 또는 전송이 가능하여야 하며, 직원의
세부내용
이메일 주소는 지문 및 출입카드 인증 시 중앙회 인사DB와의
연동을 통해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야 함
○ 이메일 발송 외에 웹을 통한 스캔문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웹의 경우 개인별 스캔함을 제공하여 대용량 스캔문서 내용을
자유롭게 조회/확인/저장할 수 있어야 함
○ 팩스/스캔 전자문서 조회가 가능한 사용자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PC에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않으며, 그룹웨어
시스템에서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접근 가능
○ 현재 중앙회가 활용 중인 ERP 시스템, 출입카드키 시스템, 그룹
16
웨어 등과 연동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중앙회
인사DB 및 내부 시스템과 원활하게 연동되어야 함
○ 상기 시스템 변경 및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라 필요한 추가
지원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함
산출정보
상세 기능 구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 정의
사용자 인증에 관한 요건
○ 사용자 인증 후 출력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문과 카드가 동시에
인식되는 카드 리더기가 장착되어야 함
○ 지문 등록은 장착된 카드 리더기에서 직접 가능하여야 하며,
지문 정보는 중앙회의 인사 DB와 연동되어야 함
○ 복합기 연결 용도로 1개의 랜선을 제공 예정이며, 리더기 전용
랜선은 별도 제공하지 않음
○ 관리자 웹페이지에서는 지문 및 인사정보의 조회/등록/삭제가
가능하여야 함
○ 특히 해당 페이지에서는 인사정보 연동이 불가능한 사용자를 위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수동 등록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원증이 없는 계약직과 사원증
세부내용
미지참 직원은 복합기 화면 또는 카드 리더기 장치에서 지문 인식,
ID/PW 직접 입력 등을 통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미등록 직원의 경우 복합기 패널 혹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수동 등록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타의 등록 절차를 지원하여야 함
○ 인사정보 변동 시 DB 연동을 통해 자동으로 매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야 함
○ 사용자 지문, PW 등 주요 개인정보는 반드시 중앙회 보안 지침에
따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되어야 함
○ 사업기간 내 중앙회 내 정책, 보안 강화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인해 알고리즘/보안 표준 변경 시,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 암호화
방식 변경 또는 모듈 재개발을 무상으로 진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상세 기능 구축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17 정의
SFR-004
클라우드 프린팅
인증 출력에 관한 요건
○ 카드리더기상 지문 인식 또는 사원증 태그 시 문서가 자동으로,
즉시 출력 가능하여야 함
상세설명
세부내용
○ 어느 출력 장비에서나 인증을 통한 출력이 가능하여야 함
○ 인증 출력 시 본인이 출력하고 싶은 문서를 선택하여 삭제 또는
출력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상세 기능 구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FR-005
사무기기 관리 기능
사무기기 관리 기능에 관한 요건
○ 중앙회(지역본부, 연수원 포함)의 운영 기기 현황에 대한 조회
및 관리가 가능한 페이지를 제공하여야 함
○ 출력기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결과를 통한
서비스 관리도 가능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토너 부족, 서버 필수 서비스 장애, 서버 저장 공간 부족 등을
세부내용
사전에 감지하여 조치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기기별 사용량과 비용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별, 부서별 사용량 관리가 가능해야 함
- 계약직, 사회복무요원 등 정규직 외 인원에 대한 사용 현황도
파악 가능
○ 관리자가 웹페이지에서 사용 현황을 확인 및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내역을 연도별/월별/일별 레포트로 제공받아야 함
상세 기능 구현 확인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FR-006
워터마크 구현
워터마크 기능을 활용하여 문서 추적 시스템으로 확장
○ 모든 출력물에 문서 고유의 ID(Job-ID)가 인쇄되어야 함
○ Job-ID를 통한 문서 추적이 가능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워터마크의 내용 및 형식은 Customizing 가능하여야 함
세부내용
○ 출력 문서의 보안 및 이력 관리를 위해 문서 하단 영역(풋노트)에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워터마크 관리 솔루션은 부서별 및 사용자별 워터마크 출력 해제
현황과 상세 이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을 제공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18 상세 기능 구현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 정의
복합기 문서 보안 솔루션 주요 기능
○ 사용자별, 부서별 복합기 사용 이력 및 조회 등 보안관제 및
요구사항
상세설명
감사 기능이 가능하여야 함
세부내용
○ 특히 사용자, 부서, 작업 종류(출력, 복사, 팩스, 스캔), 일정
등 다양한 구분에 따른 검색이 가능하여야 함
○ 관리자 페이지 등 관리 콘솔상 접속한 인원의 접속 이력 및 로그를
추적 및 감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상세 기능 구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FR-008
모바일 출력 솔루션
모바일 출력 솔루션에 관한 요건
○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Android, iOS)에서
즉시 출력이 가능한 모바일 프린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모바일 출력 시에도 중앙회의 보안규정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세부내용
PC 환경과 동일하게 임직원 ID/PW 인증 등을 통해 구현되어야 함
○ 한글(HWP, HWPX), MS Office(Word, Excel, PowerPoint),
PDF 등 파일 확장자의 제약 없이 모든 문서 형식의 인쇄를 중단
없이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19 상세 기능 구현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FR-009
전자결재 연동 기반 워터마크 해제 자동화
시스템 연계 및 워터마크 정책 관리
○ 사용자가 서비스 요청 통해 워터마크 해제 신청 시, 담당자가
관리자 페이지에서 수동으로 예외 처리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
하고자 함
○ 사용자가 ERP상 예외처리 신청한 이후 전자결재 시스템상에서
워터마크 해제 요청건이 승인(결재 완료) 처리될 시, 해당 결재
데이터를 실시간 연동받아 수동 개입 없이 즉시 워터마크가 해제
되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해당 작업을 위하여 본회에서 활용 중인 ERP·전자결재시스템
세부내용
과의 연동을 지원하여야 함
○ 출력물 단위로 설정된 워터마크의 해제의 경우, 결재 승인된 출력물
이외에는 기본 워터마크 정책이 적용되어야 함
○ 결재 취소, 결재 반려 등 변경 이벤트 발생 시, 연동을 통해
MPS 내 해제 정책을 즉시 철회(워터마크 재적용)하는 예외 처리
로직을 구현해야 함
○ 특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출력이 필요한 ‘기간 단위’ 워터마크
해제 요청건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워터마크 해제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수동 워터마크 해제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20 상세 기능 구현 확인서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ER-001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성능 일반 요건
○ 시스템에 대한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을 이용하여 상태를 모니터링하여야
세부내용
하며,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오픈하여야 함
○ 구축 이후 우려되는 성능저하 요인 등의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 활동을 적극 수행하여야 함(DBMS, 연계 어플리케이션 등)
산출정보 성능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동 정의
중앙회 시스템 연동
○ 중앙회 그룹웨어(두레), 웹하드, 이메일 등 사내 주요 업무시스템
및 인사정보 DB와의 실시간 연동을 지원하여야 함
○ 그룹웨어상 ID/PW와 동기화되어야 하며, 웹페이지 접근 시
SSO 연동을 통해 접속 가능하여야 함
○ 그룹웨어상 ID/PW와 중앙회 표준 동기화 방식에 맞추어 동기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되어야 하며, 웹페이지 접근 시 SSO 연동을 통해 접속 가능하여야 함
세부내용
○ 사업기간 내 중앙회 내부 표준 변동으로 동기화 방식 변경 요구
발생 시,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 동기화 방식을 재개발·적용하여야 함
○ 스캔문서를 웹하드에 저장 또는 개인 이메일로 전송 가능하여야 함
○ 연계 개발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회에서 별도로 지원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솔루션 내 부서별 정보 검색 및 조회의 편의성이 극대화되도록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21
사용자 친화적인 검색 인터페이스(UI/UX)로 개선하여야 함
상세 기능 구현 확인서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존 데이터 이관에 관한 조건
○ 기존 데이터 중 최근 3개월 이내의 팩스 수신 데이터(이미지,
세부내용
이력 포함)를 새로 구축할 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에 따른 정합성 검증 및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상세 기능 구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문서 저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든 복합기 작업 문서는 특정 위치에 저장
○ 복합기로 작업한 모든 문서는 특정 관리 서버에 저장되어야 함
세부내용
○ 조회/저장/삭제 등을 위한 관리 주기는 관리자가 별도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상세 기능 구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TER-001
장비 시험 운영
장비 시험 운영에 관한 요건
○ 납품 설치 전 전산장비의 시험 운영을 위한 방법 및 조직 등
시험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현장 시험·확인 시 규격 및 최적화 작업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세부내용
경우 ‘시험성적 보고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
○ 검사(검수)에 필요한 시스템과 운영 기술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 운영과 검사(검수)에 필요한 물품·프로그램, 노무
(설치 및 기술지원)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험 계획서, 시험성적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22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정의
인수 테스트에 관한 요건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각각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중앙회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중앙회가 이행
세부내용
할 수 있도록 필요 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중앙회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함
○ 해당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 때까지 보완 및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최종 승인은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일자
에 이루어진 것으로 함
산출정보 인수테스트 계획서, 인수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SER-001
로그인 보안 조치
로그인 보안 조치에 관한 요건
○ 로그인에 대한 보안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 시 접속 제한
- SSL 등 구간 암호화 적용
산출정보 상세 기능 구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요건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사용자 지문, PW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관리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23 SER-0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산출정보
페이지 보안
페이지 보안에 관한 요건
○ SQL 인젝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 파일
다운로드 등의 정부 정책에 따른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웹 보안 취약점 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SER-004
기술적 보안 준수
기술적 보안 준수에 관한 요건
○ 참여인력은 기술적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PC PW 사용 및 주기적 변경
세부내용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시스템이나 파일의 예기치 못한 손상에도 최신 시점의 내용을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시행
산출정보 보안점검표, 사업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문서 보안에 관한 요건
○ 개인정보 및 중요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감사용으로 출력
문서 전체에 대한 이미지 저장 및 로그 생성, 보관 및 통합 관리
세부내용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감지 시
해당 문서를 암호화·복호화하는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상세 기능 구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SER-006
참여인력 보안 관리
참여인력 보안 관리에 관한 요건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 투입 전 전체 인원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참여 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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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 중 : 사업자 자체적으로도 내부 보안 교육을 실시
하되, 중앙회가 제안하는 보안 교육에도 필수 참석
- 사업 종료 시 : 참여 인원이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자료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호환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프로그램 호환성 보장에 관한 요건
○ Windows 10/11 및 최신 OS 환경에서도 에이전트 및 관련
솔루션이 정상 동작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QUR-002
시스템 기능성
시스템 기능성에 관한 사항
○ 시스템에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사항을 최종 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항으로 간주함
세부내용
○ 요구사항 이행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을 통해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만족한 것으로 봄
○ 사업자는 시스템 테스트 방안 및 기능상 오류의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능 구현의 정확성은 기간 내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QUR-003
장애 관리 계획 / 정기 점검
시스템 장애 관리 및 정기 점검에 대한 사항
○ 장애 관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장애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함
세부내용
○ 장애 발생 시 사용자의 인지를 통한 즉각 해결, 중단 없는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야 함
○ 사업자는 협의된 양식에 의거하여 월간 정기 보고서를 작성·제출
25
하고, 대면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부품 및 소모품 점검, 청소, 장비 이상 유무 점검 실시
○ 장애 발생 시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장비 이상으로 3회 이상 동일한 문제 발생 시 즉시 동일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관리 계획서, 장애처리 보고서, 정기점검 및 월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자.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COR-001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사항
○ 사업자는 중앙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다음의
보안 위약금을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요구사항
상세설명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세부내용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물품 상세명세서 등
세부내용
아래 제반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26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인력투입계획, 세부공정계획, 성과품(산출물)
제출계획, 사업수행조직표, 기술경력사항 확인서 및 보안서약서
등을 포함
- 납품 물품 상세 명세서(물품 세부 품목별 납품가격 포함) 1부
-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 각 1부
- 필요시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개최 요청 가능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MR-002
검수 및 산출물 관리
검수 및 산출물 관리
○ 사업 완료 시 아래 지정 산출물을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완료보고서 1부
- 시스템 설치내역서 1부
- 납품제품 및 작업 모습의 사진첩(전체, 주요 부분별 확인)
- 시스템 구성도 및 납품 물품 상세 명세서
- 검수 확인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 기술지원 인력 현황 및 비상연락망이 포함된 유지보수 체계도,
세부내용
유지보수인력 명단 등
- 사용자 및 관리자를 위한 매뉴얼
- 사용자 교육계획서
- 납품 제조사로부터 발행된 제품 라이선스
- 필요시 사업 완료 사항에 대하여 최종보고회 개최 요청 가능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계약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사업완료보고서, 시스템 설치내역서, 검수 확인서
PMR-003
렌탈 계약 및 비용처리
렌탈 서비스 계약 작성에 관한 사항
○ 매월 별도로 자정한 기준일에 월별 사용매수를 산출하여 이에
요구사항
상세설명
따라 렌탈료를 계산하여야 함
세부내용
○ 중앙회 내 행사 진행에 따른 3개월 미만 단기 렌탈 건(연간
약 3~5회 발생)은 연 1회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함
○ 렌탈 계약 기간은 구축완료일로부터 36개월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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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축 완료 시까지, 복합기 국제공통평가기준(CC인증)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기준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렌탈 서비스 계약서, 복합기 국제공통평가 기준서
관련 요구사항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PSR-001
장애 등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
장애 등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
○ 사업자는 시스템 장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부내용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장애 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작업 도중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서비스 중지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 예방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SR-002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교육 및 기술 지원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 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신속·정확한 복구
- 시스템 운영자 및 대행자에 대한 운영 기술 전수
○ 사업자는 납품 설치된 장비의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장비에
대한 운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제품 설치 단계부터 안정화 시까지 전담기술요원 1명을
세부내용
상주시켜 중앙회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시스템 관련 기본 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교육은 시스템 구축 후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 중앙회가 시스템 운영 교육을 요구할 시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무상 교육 지원이 어려울 경우 중앙회가 지정하는 교육
기관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교육 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은 중앙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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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교육자료(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정의
MPS 시스템 안정화 지원에 관한 사항
○ 목표시스템 가동(검수완료) 이후 2개월 동안 가동 상태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사용자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세부내용
기술지원 등의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 중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 시스템은
운영 대기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SR-004
유지보수 수행
유지보수 수행에 관한 내용
○ 제안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장애 대책 및 유지보수 지원
방안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구축한 시스템의 개선 및 안정화
- 장애 처리 방안
- 장애 복구 지연에 대한 대응방안 및 비상 대응 체계
- 유지보수 지원 분야 및 체계(부서·인원)
○ 모든 장애는 접수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 정상화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즉시 조치하고, 장애 발생 원인 및 조치 방법을
문서화하여 추후 동일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이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서비스 접수는 업무시간(월~금, 09:00~18:00) 내 상시 가능
세부내용
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외(휴일, 야간 등)에는 비상 연락
체계를 항상 유지(24시간×365일)하여야 함
○ 24시간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업무 진행 시 중앙회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함
○ 어떤 경우에도 소모품의 교체 지연으로 출력 중단이 없도록
체계적인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특히, 여의도 본부 및 전국 15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반드시 현장 방문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을 포함한 월간 보고서를 매월 제출하여야 함
○ 중앙회의 신규 설치 요청 시, 요청일로부터 1주 이내에 설치
완료하여야 함
○ 서비스 기간 중 시스템 확장 및 이전 구축, S/W 업그레이드,
타 시스템·기종과의 연결 등 기술지원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29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소모품, 부품공급 및 배송 등 제반
업무 일체는 사업자가 수행함
○ 시스템에 탑재된 S/W의 결함으로 Patch 버전이 발표되었을 경우
관련 제품 일체를 무상으로 제공·설치하여야 함
○ 장애로 인하여 부품 교체가 필요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예방조치에 필요한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비하여야 함
○ 계약기간 내 중대한 결함 또는 월 3회 이상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비를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함
○ 중앙회의 과실로 발생한 기기 장애의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유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사후정산 시 일괄 지급할 수 있음
○ 중앙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용자별/부서별/기간별/IP·장비별
사용 현황, 소모품 잔량, 장애 처리시간, 장애별/기기별 이력,
전력 소모량 등 각종 통계를 웹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여야 함
○ 위 통계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월 1회 종합 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점검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SR-005
협력사(서드파티) 대상 관리체계 수립
위탁업무 수행 협력사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 사업자는 유지보수 및 서비스 지원을 위탁 수행하는 협력사(서드
파티)에 대한 총괄 관리 책임을 져야 함
○ 협력사 관리 지침 및 체계를 명문화한 점검 체크리스트 및 제반
서류를 구비하는 등 짜임새 있는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특히 중앙회의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업체에
세부내용
대하여는 각별히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함
○ 사업자는 협력사의 서비스 수행 현황 및 내역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앙회에서 요청 시 그 결과를 중앙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함
○ 협력사용 서비스 처리 요령 및 매뉴얼도 상세히 작성·배포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력사 대상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점검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30
PSR-006
정기 대면 보고 이행
정의
사업 품질 전반의 고도화를 위한 중앙회 대상 업무보고 정례화
○ 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매 분기 말 1회 중앙회를 방문하여
요구사항
상세설명
대면 업무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 정기점검 결과 전반(H/W, S/W, 리더기 등 인프라 전반)
세부내용
- 장애 발생 이력, 원인 분석 및 복구·조치 완료 결과
- 위탁 협력사 운영·관리·교육 현황
- 유지보수 지원 조직(부서·인원) 및 비상 연락망 현황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상기 요구사항(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등)은 상호 협의 하에 일부 변동될 수 있음
4. 기타 제안요청 사항
- 제안사는 정확한 업무 수행 범위 및 시스템 구성 등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본 제안 요청외 각 시스템의 구성(S/W, N/W 등) 및 상
세 업무 내용을 열람하여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 및 숙지하고 제안
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인수인계 및 사
업을 개시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기관의 자료 요청 시 신속히
응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진행에 꼭 필요한 기본 항목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사업 수
행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해석상의 차
이가 있거나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함
31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사업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3 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양면 및 단색(제안설명회 설명자료 포함)으로 인쇄 권고
- 양장제본,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
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32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
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
여야 함
- 제안서 출력 시 폰트 유의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전용서체 “KBIZ 한마음체”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야 함
33
3.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 정량적 평가 제안서 목차 (※제안업체 일반사항은 별도 1부만 제출)
작성목차
제안업체
일반사항
주요 작성내용 비 고 1. 일반현황 및 조직 서식 1, 6 2. 경영상태 평가자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3.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서식 2, 3, 4
- 정성적 평가 제안서 목차
작성목차
주요 작성내용
1. 사업 이해도
Ⅰ. 전략 및 방법론
2. 추진 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 방법론
1. 장비 및 환경 구축
2. 성능 요구사항
Ⅱ. 수행계획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시험 및 안정화
5. 유지관리 정책
Ⅲ. 수행기반
1. 보안 요구사항
2. 제약사항
1. 일정관리
Ⅳ. 프로젝트 관리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 관리
4. 위험 및 이슈관리
1. 인수인계
Ⅴ. 프로젝트 지원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4. 하자보수 계획
Ⅵ. 기타 34
1.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추가제안 등
기타사항 내용
비 고
4. 세부 작성지침
- 정량적 평가 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조직
사업자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구축,
운영, 유지관리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
비율을 명시
- 사업자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 하도급
업체 제시
2. 경영상태 평가자료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3.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사업완료일이 2023.8월이후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수행한 실적
※ 단순 DB구축 및 H/W, S/W 납품 설치 등 본 사업과 관련없는
실적 제외
- 정성적 평가 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사업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추진전략
사업 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추진 전략 제시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및 품질 확보 방안 제시
사업추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
른 단계별 산출물 제시
Ⅱ. 수행계획
제안하는 장비의 구성 및 설치, 운용환경 등 세부 추진방안을 요구사
1. 장비 및 환경 구축
항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효율
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 기능 및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술
요구 성능을 충족하기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2. 성능 요구사항
및 분석도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제안한 방안이 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지 기술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관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가장 적합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분석, 설계, 구현, 테
35 스트 방안을 구첵적으로 제시
4. 시험 및 안정화
5. 유지관리 정책
장비,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된 상태에서 정상 가동을 위해 시
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납품하는 장비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
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Ⅲ. 수행기반
1.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을 보안 요구사항에 충족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
2. 제약사항
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 및 검증 방안을 구체적으
로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 추진 방법론의 단계별 산출과 연계하여 제시
본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품질관리 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
2. 품질관리
방법 등) 제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제시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
3. 기밀보안
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
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 ‧ 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4. 하자보수 계획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 ‧ 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운영자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 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을 종합적으로 제시
Ⅵ. 기타
1. 기타
36
추가 제안 등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 방식 : 일반 경쟁 입찰
-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대표자 포함)
- 중앙회가 보유 중인 타사 장비에 대한 관리가 통합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
일시까지 입찰 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에 한함
□ 본 제안 사업은 공동 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37
3.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으로 배분하여 평가하여
기술평가점수 85%(100점기준) 이상인 자 중 가격평가점
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고득점자부터 협상 실시
(단, 기술평가 점수 85%(100점기준) 이상인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
* 기술평가 = (정량평가 10점+정성평가 90점) × 0.9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따름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최저점수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제외(각 2명일 경우 1명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함
④ 단독 응찰시에는 적합성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함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 요령에 의함
38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100점 만점 기준
-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구분
소계
평가항목 배점한도 (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 × 0.9 100×0.9
정량적 제안업체 ▪ 경영상태
평 가 일반사항 ▪ 수행실적
▪ 사업이해도
전략 및 ▪ 추진전략
방법론 ▪ 추진체계
▪ 사업추진 방법론
▪ 장비 및 환경 구축
▪ 성능 요구사항
수행계획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험 및 안정화
▪ 유지관리 정책
기술
평가
정성적
평 가 수행기반 ▪ 보안 요구사항
▪ 제약사항
가격 평가 10 5 24 28 90 8
▪ 일정관리
프로젝트 ▪ 품질관리
관리 ▪ 기밀보안관리
▪ 위험 및 이슈 관리
16
▪ 인수인계
프로젝트 ▪ 교육훈련
지원 ▪ 기술지원
▪ 하자보수 계획
14
입찰가격 평가
합계
39 5 비고
10
100
평가는
100점
기준
으로
하고
평가후
90%
적용
- 정량적 평가 : 10점
①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최대 5점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
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
평가등급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에 한함)로 평가하며, 공공기관 제출용이
아닌 경우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
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
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공공기관 제출용에 한함)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
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
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40
② 수행실적 : 최대 5점
- 사업완료일이 2023.8월이후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수행한 실적
평가항목
부분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사업수행금액
사업금액의 100% 이상
70% 이상~ 100% 미만
40% 이상~ 70% 미만
40% 미만
5.0
4.5
4.0
3.5
최대 5점
※ 단순 DB구축 및 H/W, S/W 납품 설치 등 본 사업과 관련없는 실적 제외
※ 사업완료일이 2023.8월이후 완료된 사업의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
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수행실적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의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
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
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
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
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
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
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한다.
41
- 정성적 평가 : 90점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전략 및
방법론
(24)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
절한지 평가한다.
6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6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책임 및 품질 확보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
다.
6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6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운용환경 등 세부 추진 방안을 제안
장비 및 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맞춰 평가한다. 특히, 제안 장비의 기능성,
환경 구축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용성 등
기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8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관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수행계획
통해 가장 적합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28)
인터페이스
평가한다.
요구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분석, 설계, 구
현,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장비,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된 상태에서 정상 가동을 위
시험 및
해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
안정화
다.
성능
요구사항
수행기반
(8)
프로젝트
관리
(16)
42 5 5 5
유지관리
정책
제안 장비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
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4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 및 검증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
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
4
평가
부문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가기준
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가 있는지 확인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
기밀보안 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
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 ‧ 이슈 관
위험 및
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
이슈 관리
절한지 평가한다.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 ‧ 방법, 충족조건
인수인계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운영자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교육훈련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기술지원
(14)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하자보수
시 조치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계획
적절한지 평가한다.
합 계
4
4
4
4
3
3
90
※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배점 한도에 따른 평가등급별 환산점수 표
(예: 배점한도 4점 항목에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3.6점)
등급
점수
예)4점
43
매우우수
배점의
100%
4점
우수
배점의
90%
3.6점
보통
배점의
80%
3.2점
미흡
배점의
70%
2.8점
매우미흡
배점의
60%
2.4점
ㅇ 입찰가격 평가 : 10점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적용
②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2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
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
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적용
③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44 )
4. 제안서 및 제출서류
- 기 한 : 입찰공고에 따름
- 방 법 :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공문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인정)
-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5층 총무회계실
- 제출서류 및 부수
-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내
용 부수
서식
붙임 1
1
입찰참가신청서(제안서 제출 공문으로 대체 가능)
- 제안서 제출 공문(제안업체 자체 양식)
1부 2
입찰참가신청 대리인 접수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위임용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각 1부 3 제안서 및 제안요약(발표자료)
원본1부,
사본9부,
USB 1매
4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 대표자 및 법인인감(사용인감) 검인 수 밀봉
1부 5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또는 현금납부) * 입찰금액의 10%
1부 6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8
법인(개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0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붙임양식) 1부 11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에 한함) 1부 12 동의서 1부 붙임 7 13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 17 14 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1부 붙임 12 15 보안서약서 1부 붙임 12,13 1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 14 17 기타 제안서상의 발주기관 요구 문서 - 45 붙임 8, 9 붙임 4, 5
5. 제안관련 문의
- 입찰 및 계약관련 : 총무회계실 과장 김원일(02-2124-3052)
- 제안내용 : 정보화추진실 사원 안유진(02-2124-4021)
6. 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 개최
- 입찰한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서 및 제안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발표는 용역수행책임자(PM) 또는 용역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용역수행책임자(PM) 또는 용역총괄책임자가 발
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일시 및 장소는 별도 지정하여 통보할 예정임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며, 발표 시간은 30분
(발표 20분, 질의 응답 10분) 이내로 제한함
-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로 하며, 재직증명서와 신분
증을 지참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7. 입찰시 유의사항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
지 않은 사항은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46
Ⅶ 기타 사항
1.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
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2.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야 하며, 원활한 상호 협력 및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해 발주기관 내에 작
업장소를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을 우선 협의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
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
토하며,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
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47
[붙임 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또는법인명
입찰자 즉 시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 표 자 주 e-mail 소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대
리
인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하게 작성 처리기간
입찰건명
부 ․보증금율 : 10/100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
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사용 신고합니다.
인감
사용 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회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48 [붙임 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주
대 표 자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주요사업내역
주요실적
주요연혁
※ 주요 실적은 본 과업과 유사분야 실적만 표기
49 년 월 ( 년 개월) [붙임 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개발부문
매 출 액 ㅇㅇㅇ부문
ㅁㅁㅁ부문
합
계
※ 정보화사업 부문별로(개발, 구축, 유지관리, 운영 등)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
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사업자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
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50
고 [붙임 4호 서식]
유사사업 수행실적
순번 사 업 명
(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실적금액
(천 원 )
발 주 처 책임자 참고) ① 사업 완료일이 2023.8
월이후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최근 3년간에 포함
되는 경우만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② 실적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할 시는 본 서식에 기재하지 말 것
③ 유사사업 수행실적이라 함은 본 과업과 관련된 통합출력서비스
(MPS ) 축 실적을 말함
④ 해당분야 이 외의 실적은 본 양식에 기재하지 말 것
51
구 [붙임 5호 서식]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중소기업중앙회
과업범위및기준
(면적, 금액 등)
계약명
구 분
계약개요
실적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이행기간)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년 월 일 (인) (전화: ) (FAX : ) 위 사실을 증명함
증명서
발급기관
기관명:
주
소: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사업 수행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사업 수행실적 중 공시자료 등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②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52 [붙임 6호 서식]
일 정 계 획
1. 공정별 인력투입 계획(기간, 인원 등) 제시
인력/
역할
수행업무 수행기간(주별)
투입
(M/M)
비고
W1
W2 W3 ...
계
주) 기재방법 : 단위업무별로 참여인력을 인력등급별로 투입인원 계획 기재
53 Wn [붙임 7호 서식]
동
회
사 의 서 명 사업 분야 주 소 대표자 (인)
전 화 번 호
상기 본 업체는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 구축」 입찰과 관련하여 귀
회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
며, 만약 귀 회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및 계약자 선정 통보에 불응할 경
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
의 없이 감수할 것임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54 (인) [붙임 8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공 고 번 호
입
찰
사 업 명 내 금 액 용 공고일자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 구축」
금
원정(₩ )(부가세포함)
용 역 기 간
제
안
자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대 표
위의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내역서 1부.
끝. 202 . 제 안 자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55 . . (인) [붙임 9호 서식]
가격산출내역서
1. 가격총괄표
(단위 : 원,부가세 포함)
구 분 산 출 금 액 비 고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
구축」
합
계
2. 가격산출근거
-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 구축」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컬러 대형 복합기(A3) 팩스회선2라인 흑백 대형 복합기(A3) 팩스회선2라인 흑백 소형 복합기(A4) 팩스회선1라인
흑백 프린터(A4)
컬러 프린터(A4)
스테이플러,
펀칭 가능
피니셔(외장) 소 계
※ 수량은 현재 운영상황에 따른 예측량으로 본회 운영에 따라 변동(가감) 가능
※ 본 사업은 기기별 단가 계약으로 기기별 1개 수량의 단가 기재 필수
56 [붙임 10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
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
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
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
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
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
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업체명 :
일 자 :
대표자 :
57 .
. .
(인)
[별표 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심각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처리기준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대
58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위규자 대상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특별보안교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실시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 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보통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 위규자 경징계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 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59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급
A 위규 심각 1건 급 급 B 중대 1건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원 이하
비중
D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백만원 이하
3
* 위규 수준은 [별표 1]을 참고한다.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60 급 C 백만원 이하 1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
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기관이 보안규정에 따른 중요문서
61 [붙임 11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계
약자:
(이하“을”)은 다음과 같이 보안특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을”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
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제한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범위) “을”은
위탁 받은 사
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수집정보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
화번호
- 자동생성 수집정보 : IP 주소, 쿠키,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서비스 이
용기록
제3조 (개인정보 이용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을”은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
우를 제외하고 본 협약을 통해 발생된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중소기업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해당 재위탁받은 업체의 고의, 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재위탁받은 업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를 준용
한다.
62
제5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① “을”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에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임원 이상으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① “을”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
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및 위조․
변조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조치, 개
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기술의 적용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는 「개인정보
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호)을 따른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교육) “을”은 피용인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하여 전
직원의 직무 및 역할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
고 교육결과를 평가하여 차기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시행결
과를 중소기업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
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
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중소기업중앙회”
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현황 점검 및 업무 감독) ① “을”은 위탁 업무 개시와 동시에 피용
인의
개인정보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작성하여 당해 근무 장소에 비치하
여야 한다.
② “을” 및 “을”의 피용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의 지
시,
63
감독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기 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
업중앙회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을"은 중소기업중
앙회에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중앙회는 "을"에게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개인정보파일 접근대상자
및 접속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등 책임) ① "을"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등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이미지 훼손 및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을"은 위반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9장에서 정한 과태료를 징수
한다.
- 부
제1조 이 특약은
력을
년 월 칙 -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년간 효 갖는다.
제2조 전항의 특약기간은 업무별 위탁계약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연
장되는 것으로 본다.
20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장
(직인)
(직인)
64 년 월 일 [붙임 12호 서식]
보안 서약서(업체용)
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
음사항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맡은 업무 및 관련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제반 사항이 중소기업중앙회의 비
밀 또는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일체 누설 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2. 나는 맡은 업무 및 관련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기밀사항, 타인의 개인정
보 등 일체를 전산 및 통신(전화, 팩스, 무선 등)기기를 이용하여 누설 하거
나 유출하지 않는다.
3. 나는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인
정하며,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
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및 중소기업중앙회 보안관련 규
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감수 한다.
4. 나는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
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서 약 자 (대표자)
소 속 :
부 서 : 직 책 : 생년월일: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중소기업중앙회 부 서 :
성 명 :
65
(서명) 직 책 : 일 [붙임 13호 서식]
보안 서약서(개인용)
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
음사항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맡은 업무 및 관련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제반 사항이 중소기업중앙회의 비
밀 또는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일체 누설 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2. 나는 맡은 업무 및 관련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기밀사항, 타인의 개인정
보 등 일체를 전산 및 통신(전화, 팩스, 무선 등)기기를 이용하여 누설 하거
나 유출하지 않는다.
3. 나는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인
정하며,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
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및 중소기업중앙회 보안관련 규
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감수 한다.
년 월
서 약 자
소 속 :
부 서 : 직 책 : 생년월일: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중소기업중앙회 부 서 :
성 명 :
66 (서명) 직 책 : 일 [붙임 1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중앙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참여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청렴하게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
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
한 또는 계약해지 등 중앙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
년 월 서 약 자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67
일
업체명 :
대 표 :
(인) [붙임 15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담
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
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
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
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68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
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
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
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
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69 [붙임 16호 서식]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
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
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
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
렴계약 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공고 시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호)를 공고문에 첨
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본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담당
임직원이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2호)를 징구하
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
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70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
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
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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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
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
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72 [붙임 17호 서식]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성 명 입사일 비 고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의 직계가족
( 관계 : * * * 의 * * )
2.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 청렴계약제
운영지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73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