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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006] 한국부동산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용역] 발주기관: 한국부동산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은행업
#용역 #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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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주거래은행).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주거래은행).pdf =====
입 찰 공 고 문(일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한국부동산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나. 기초금액 : 비예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용 주거래은행 부담)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직접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별도의

가격투찰 없이 기술능력평가로 진행

라.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간)
마. 용역 범위 : 부동산원 시스템과 은행의 자금관리시스템 연계 구축
및 자금운영 전반(제안요청서 사업내용 참고)

◦ 자금운용현황
구분

2023.12.31. (단위: 백만원) 2024.12.31. 2025.12.31. 자체자금 41,763 51,245 37,092 정부보조금 83 51 65 수탁사업자금 2,185,402 2,730,455 2,367,069

* 계약 이후 신규 개설 건에 한하여 주거래은행을 통한 자금 운용을 원칙
* 자체자금 일부는 연기금 투자풀 등을 통해 운용될 수 있으며, 수탁사업자금 일부 역시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라 특정 금융기관에 예치ㆍ운용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

“ ”)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은행업(업종코드:3809)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1 -

「 」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등 개별

나. 은행법 , , , , ,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면서 부동산원 본사가 위치한
대구혁신도시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금융거래 관련 긴급사항 발생 시 즉각적인 대면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국가계약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

다. 27 76 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국가계약법」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라. 27 5 12 3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함
3.

제안서 제출(입찰 참가등록)

가.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8.(수) 11:00

-

제출처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한국부동산원 9층
ESG경영지원실 재무관리부 담당 장수진(Tel: 053-663-8346)

- ※

제출방법(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출해야 함)
형태로 담당자 전자메일 제출([email protected])

1) PDF 2)

등기우편 혹은 방문 제출(개별 출입이 불가하므로 사전 연락 요망)

기한 내 도착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미도달, 지연도달,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출기관에 있음.

나. 제안서 작성방법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

업무제안서 15부

  • 2 -

2) 입찰 참여 신청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본) 1부 6)

사용인감계(필요시), 위임장(대리인 계약시) 각 1부

7)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
4.

상기 제출서류 날인 난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하며, 제출서류가 사
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인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미실시
나. 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 : 실시
다. 제안서평가 일시 :

2026. 11. 2.(월) ∼ 2026. 11. 6.(금)

라. 사업자 선정방법 : 제안서평가만을 통해 우선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후 계약 체결
마. 협상적격자 및 일정통지 : 별도 통보 예정
바. 협상내용 범위 및 계약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함. 다만, 협상진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을 진행함

2)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

  • 3 -

대상자가 불참한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청렴계약 이행 준수 5.

가. 우리 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참가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6.

「국가계약법」제 조의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
5

4( )

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
서(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준수 7.

「국가계약법」제 조의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5

4( )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보건 사항은

(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에 따름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

제출한 것으로 간주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4 - 기타사항 8. 「 」

가. 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입찰ㆍ
계약 관련 법령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준용
나.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에 문의
하시기 바람
보충정보 제공처(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9.

가. 기술능력평가(제안서 작성 및 평가 등) 관련 사항
경영지원실 재무관리부 장수진 (T: 053-663-8346)

ESG

나. 입찰 관련 사항
경영지원실 ESG경영부 성지은 (T: 053-663-8354)

ESG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 10.

가. 한국부동산원은 계약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상시의견
유선 및 전자메일)을 제공받고 있으며, 입찰 또는 계약제도에 관한

(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창구로 의견을 주시기 바람
나.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 창구(핫라인)
-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부장(T: 053-663-8361)

-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담당(T: 053-663-83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5 - ◇ 입찰안내 및 청렴 클린 시스템 ◇

□ 입찰 안내
☞
☞
☞
□ 입찰 클린 시스템
☞
☞
☞

전자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ESG경영부 성지은 (☎ 053-663-8354)
과업내용 관련 사항 문의 : 재무관리부 장수진(☎ 053-663-8346)
한국부동산원 입찰 관련 제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입찰공고 내용 등 정보 확인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홈페이지(www.reb.or.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감사실 ☎ 053-663-8070, 연중운영
홈페이지(www.reb.or.kr)부패신고센터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ESG경영부장 박성화 (☎ 053-663-8361)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재무관리부장 김태우(☎ 053-663-8341)

2026년 9월 17일

첨부서류 : 1. 제안요청서 1부.
2.

용역계약서(안) 1부. 끝. 한국부동산원장 - 6 - ===== 첨부파일.zip ===== ===== 1.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한국부동산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2026. 9. ESG경영지원실 (재무관리부) 담당 부장 김태우 ☏053)663-8341 FAX 053)663-8360 과장 장수진 ☏053)663-8346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내용 3

1. 주거래은행 주요 업무
2. 시스템 연계 및 관리 업무

3. 기타 업무 지원 Ⅲ.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안내 5

1. 입찰 및 계약방식
2. 입찰 참가자격

3. 입찰 진행절차
4. 제안서 평가 기준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Ⅳ. 제안서 작성 지침 13

1. 일반사항
2. 제출서류

3. 제안서 작성 요령
4. 제안서 목차 및 내용

5. 제안서 관련 서식 붙 임 1) 입찰참가신청서 2) 서약서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4)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5) 근로자 권리보호 및 동반성장 이행 서약서

6) 임·직원명단 확인 및 서약서 7) 보안서약서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한국부동산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 추진 목적 : 부동산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거래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소요 예산 : 비예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용 주거래은행 부담)

□ 계약 기간 : 2027.1.1. ~ 2029.12.31.(3년간)

※ ‘26.12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협약을 개시함

□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직접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기관 현황 ◦ 일반현황

  • (기관유형) 준시장형 공기업(국토교통부 산하)

- (설립근거) 한국부동산원법 제1조

  •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 (임직원 수) 정원 1,210명 (2026.06.30.기준)

※ 상세 정보는 홈페이지(www.reb.or.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참고

◦ 자금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12.31. 2024.12.31. 2025.12.31. 자체자금 41,763 51,245 37,092 정부보조금 83 51 65 수탁사업자금 2,185,402 2,730,455 2,367,069

※ 계약 이후 신규 개설 건에 한하여 주거래은행을 통한 자금 운용을 원칙

※ 자체자금 일부는 연기금 투자풀 등을 통해 운용될 수 있으며, 수탁사업자금 일부 역시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라 특정 금융기관에 예치ㆍ운용될 수 있음

◦ 시스템 현황

  • 현재 OO은행 인하우스뱅크(IHB) 시스템 사용 중이며, 주거래은행 선정 시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시스템 구축 필요

한국부동산원 〇〇은행 주계약자 웹케시 쿠콘 통합자금관리시스템(IHB) 부동산원 내부 시스템과 연계 가상계좌, 현금영수증 Ⅱ 사업 내용 1. 주거래은행 주요 업무

◦ 예치자금(수시입출금식예금 및 정기예금)에 대한 우대금리 제시

◦ 각종 수납, 지출금(급여 등 대량이체 포함)의 지급

◦ 상생결제시스템 연계 지원 ◦ 부동산원 본사 내 ATM 설치 지원

◦ 자금 업무 관련 전담 직원 지정 및 지원 서비스 제공

◦ 외화거래(송금ㆍ입금 등) 지원 및 수수료 우대 등

◦ 가상계좌 발급ㆍ관리

◦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연계 및 관련 수수료 면제 또는 우대

◦ 예금잔액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 요청자료 적시 제공

◦ 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증명서 발급 수수료, 예금주 조회, 펌뱅킹 이용 수수료 등 자금 집행에 따른 금융 수수료 면제 또는 우대

2. 시스템 연계 및 관리 업무

◦ 부동산원 시스템과 은행의 자금 관리 시스템 연계 구축

◦ 부동산원 보유 전체 계좌 실시간 거래 내역 및 잔액 정보 제공ㆍ연계

◦ 신규 계좌 및 해지 계좌 내역 연계

◦ 지준이체(거액전송), 국고금(고지서납부) 서비스 시스템 구축

◦ 기타 은행 입출금과 연계된 부가적인 서비스 및 시스템 연계 등

◦ 시스템 유지보수 전담 인력 구성 및 운영, 장비구성 변경 지원 등

◦ 시스템 안정화,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방안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전산 보안 관리 방안

◦ 은행 이체 오류 발생 및 시스템 점검 예정 시 신속 공유 대처

◦ 시스템 장애 시 신속 적정 대응 방안 마련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시스템 개선 및 교육 훈련 지원 방안 3. 기타 업무 지원

◦ 지역상생 및 ESG 경영 실천 위한 협력 방안

◦ 임직원의 원활한 금융서비스 지원 방안 ◦ 타 은행과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시 등 Ⅲ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안내 1.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입찰 참가자격

□ 「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수산업협동조합법」등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면서 부동산원 본사가 위치한 대구혁신도시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금융거래 관련 긴급사항 발생 시 즉각적인 대면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에서 수행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3. 입찰 진행절차 □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제출) ◦ 입찰등록시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처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한국부동산원 9층

ESG경영지원실 재무관리부 담당 장수진(Tel: 053-663-8346)

◦ 제출방법(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출해야 함)

  • 등기우편 혹은 방문 제출(개별 출입이 불가하므로 사전 연락 요망)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입찰등록시한까지 안내된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제출서류 : 제안서 15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제안서 평가

◦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100점(계량 50점, 비계량 50점)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 및 제안서 등을 종합하여 평가할 예정이며, 제안 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발표 일시ㆍ장소 : 별도 통보 예정

  • 발표 시간 : 제안업체당 30분 이내(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 순서 : 당일 현장 추첨

  • 발 표 자 : 해당 사업 총괄 책임자가 직접 발표
  • 참석 인원 : 발표자 포함 제안업체당 3명 이내(은행 직원으로 제한)

◦ 제안서 평가점수는 최저/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시 제안업체에게 설명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4. 제안서 평가 기준 □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방법 재무안전성 (10점) 신용평가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2 계량 국외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2 재무지표 최근 3년간 평균 자기자본비율(BIS) 2 최근 3년간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NPL) 2 최근 3년간 평균 총자산이익률(ROA) 2 자금운용 (50점) 적용금리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금리 20 정기예금 금리 20 서비스

자금 업무 전담 직원 지정 및 업무효율화 방안

10 비계량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및 우대 부동산원 본사 내 ATM 설치 시스템 관리 (25점) 시스템 구축 부동산원 시스템과 은행 시스템 연계 구축 15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기타 부가서비스 제공 및 구축방안 유지보수 유지보수 범위 및 수행 방안 10 유지보수 전담 지원조직 및 지원인력의 전문성 장애발생 시 대응체계

장비구성 변경 시(증설, 업그레이드 등) 지원 방안

기타지원 (15점) 상생 협력

지역상생 및 ESG 경영 실천 위한 부동산원과 금융기관 간 협력 방안

5 대출 조건 우대(적용금리, 한도, 수수료) 직원 혜택 10 예금 조건 우대(적용금리, 수수료) 합계 100 - □ 계량평가 평가기준 ◦ 신용평가 세부 평가기준

  • 국내 신용평가기관 중 평가받은 모든 기관의 평가등급(기업신용등급)제출하며, 제출한 등급 중 최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해외 신용평가기관 중 평가받은 모든 기관의 평가등급(장기신용등급)제출하며, 제출한 등급 중 최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투자 부적격 대상과 투기등급 대상은 0점 처리

【 국내 신용평가등급 배점 】 배점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2.0 AAA AAA AAA 1.8 AA AA AA 1.6 A A A 1.4 BBB BBB BBB 1.2 BB이하 BB이하 BB이하 【 해외 신용평가등급 배점 】 배점 Moody’s S&P Fitch 2.0 Aa2이상 AA이상 AA이상 1.8 Aa3 / A1 AA- / A+ AA- / A+ 1.6 A2 / A3 A / A- A / A- 1.4 Baa1/Baa2/Baa3 BBB+/BBB/BBB- BBB+/BBB/BBB- 1.2 Ba1이하 BB+이하 BB+이하 ◦ 재무지표 세부 평가기준

  • ‘23년, ’24년, ‘25년 말 기준 국내은행의 재무제표를 3개년 평균한 수치 및 금융감독원 지도 비율을 참고하여 배점 구간을 설정하고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득점 배분 자기자본비율 (BIS) 2 15% 이상 2.0 14%≦BIS<15% 1.8 13%≦BIS<14% 1.6 12%≦BIS<13% 1.4 12%미만 1.2 고정이하여신비율 (NPL) 2 0.6%이하 2.0 0.6%<NPL≦0.7% 1.8 0.7%<NPL≦0.8% 1.6 0.8%<NPL≦0.9% 1.4 0.9%초과 1.2 총자산순이익률 (ROA) 2 0.50%이상 2.0 0.40%≦ROA<0.50% 1.8 0.30%≦ROA<0.40% 1.6 0.20%≦ROA<0.30% 1.4 0.20%미만 1.2

◦ 적용금리(수시입출금식예금 및 정기예금) 평가기준

  • 제시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우대금리
  • 제시금리를 높게 제시한 순서로 평가하며, 동일한 금리를 제시한 제안사의 경우 해당 순위의 동일한 득점 적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득점 배분 수시입출금식(MMDA) 예금 금리 20 1순위 20 2순위 18 3순위 16 4순위 14 5순위 이하 12 정기예금 금리 20 1순위 20 2순위 18 3순위 16 4순위 14 5순위 이하 12

※ 기준금리 : 입찰공고일 기준 한국은행 공시 자료

MMDA :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업MMDA(잔액 기준)」를 기준금리로 함

정기예금 :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정기예금 1년(신규취급액 기준)」을 기준금리로 함

※ 우대금리 : 기준금리를 제외한 은행에서 제시한 추가금리

MMDA : 예치기간(제한없음) 및 예치금액(5억 이상) 기준으로 추가금리 제시

정기예금 : 예치기간(1년) 및 예치금액(제한없음) 기준으로 추가금리 제시

※ 기준금리의 이율 변경은 한국은행이 매월 공시하는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하며, 금리 변동일의 익일부터 신규 예치금에 한하여 적용함

□ 비계량평가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점수 서비스 (10점)

  • 자금 업무 전담 직원 지정 및 업무 효율화 방안

-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및 우대 - 부동산원 본사 내 ATM 설치 매우 우수 10 우수 9 보통 8 미흡 7 매우 미흡 6 시스템 구축 (15점) 부동산원 시스템과 은행 시스템 연계 구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기타 부가서비스 제공 및 구축방안 매우 우수 15 우수 13.5 보통 12 미흡 10.5 매우 미흡 9 유지 보수 (10점) 유지보수 범위 및 수행 방안 유지보수 전담 지원조직 및 지원인력의 전문성 장애발생시 대응체계

장비구성 변경 시(증설,업그레이드 등) 지원 방안

매우 우수 10 우수 9 보통 8 미흡 7 매우 미흡 6 상생 협력 (5점)

  • 지역상생 및 ESG 경영 실천 위한 부동산원과 금융기관 간 협력 방안

매우 우수 5 우수 4.5 보통 4 미흡 3.5 매우 미흡 3 직원 혜택 (10점) 대출 조건 우대(적용금리, 한도, 수수료) 예금 조건 우대(적용금리, 수수료) 매우 우수 10 우수 9 보통 8 미흡 7 매우 미흡 6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협상적격자 :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100점)의 85%(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우선순위 : 제안서 평가를 통한 고득점 순위로 협상순서 결정

※ 제안서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세부 평가 항목 중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배점이 동일한 세부 평가 항목 간에는 평가표에 기재된 세부 평가 항목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 협상절차

  • 위의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이 경우 차순위자는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Ⅳ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 제안업체는 공고 내용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안서 평가 및 서류 작성 관련 문의는 담당자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3-663-8360)로 제출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발주사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실사 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사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제안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발주사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서류는 제출된 이후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발주사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출서류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 제출된 제안서에 참여 인력으로 선정된 자는 본 과업에 필히 참여해야 하며 사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변경・선정하고 신․구 과업수행인원의 자격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발주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사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2. 제출서류 번호

구
분

부수

비
고

1 제안서 15부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2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제1호 참조 3 계량평가 제안서 1부 서식 제2호 참조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1 참조 5 서약서 1부 붙임2 참조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붙임3 참조 7 서약서(조세포탈 등의 확인서류) 1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 또는 서약서(붙임4 참조)

8 근로자 권리보호 및 동반성장 이행 서약서 1부 붙임5 참조 9 임・직원명단 확인 및 서약서 1부 붙임6 참조 10 보 안 서 약 서 1부 붙임7 참조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1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본 13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본 14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1부 필요시 제출 15 기타 입찰참가자격 관련 증빙자료 등

※ 제출서류 날인란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인

3.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는 A4 규격의 용지에 양면으로 작성하며, 각 쪽에는 장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전체 분량은 양면 작성 기준 50매 이내로 제한한다.(증빙자료는 매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제안서 구성은 명시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며, 예시한 제안서 목차와 형식이 다를 경우 제공된 형식과 비교한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해당항목에‘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이 많을 경우에는 주요내용을 작성하여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로 작성한다.

4. 제안서 목차 및 내용 목차 소목차 내용 Ⅰ. 일반부문 1. 일반현황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 범위, 기대효과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Ⅱ. 재무안전성 1. 신용평가 -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 국외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2. 재무지표 - 최근 3년간 평균 자기자본비율(BIS)

  • 최근 3년간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NPL)

- 최근 3년간 평균 총자산이익률(ROA) Ⅲ. 자금운용 1. 적용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금리 - 정기예금 금리 2. 서비스

  • 자금 업무 전담 직원 지정 및 업무효율화 방안

-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및 우대 - 부동산원 본사 내 ATM 설치 Ⅳ. 시스템 관리 1. 시스템 구축 - 부동산원 시스템과 은행 시스템 연계 구축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 기타 부가서비스 제공 및 구축방안 2. 유지보수 - 유지보수 범위 및 수행방안

  • 유지보수 전담 지원조직 및 지원인력의 전문성

- 장애발생 시 대응체계

  • 장비구성 변경 시(증설, 업그레이드 등) 지원 방안

Ⅴ. 기타지원 1. 상생 협력

  • 지역상생 및 ESG 경영 실천 위한 협력 방안

2. 직원 혜택

  • 대출 조건 우대(적용금리, 한도, 수수료)

- 예금 조건 우대(적용금리, 수수료) 5.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사업자 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임직원수 (입찰공고일 기준) 자본금 (입찰공고일 기준) 설립년도

년
월

전국 점포수 현황 제안서 작성 책임자 성명/부서/직책/전화번호 주 요 연 혁 소 유 구 조 소유구조 현황(주주구성, 지분율 사항) ※지분율 5%이상 주주는 모두 기재 기 타 최근 3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제재내역 [서식 제2호] 계량평가 제안서 계량평가 제안서 1. 신용평가

◦ 국내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등급) ※ 평가받은 모든 기관의 평가등급 기재

구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비고 평가등급

◦ 해외신용평가등급(장기신용등급) ※ 평가받은 모든 기관의 평가등급 기재

구분 Moody’s S&P Fitch 비고 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등급평가서 증빙자료 첨부 필수

2. 재무지표
(단위 :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평균 자기자본비율(BIS) 고정이하여신비율(NPL) 총자산순이익률(ROA)

※ 연도말 결산 기준 작성 및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 등 확인 가능 자료 첨부 필수

3. 예금금리
(단위 : %, 연)

구분 기준금리(A) 우대금리(B) 제시금리(A+B)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정기예금

※ 기준금리 : 입찰공고일 기준 한국은행 공시 자료

MMDA :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업MMDA(잔액 기준)」를 기준금리로 함

정기예금 :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정기예금 1년(신규취급액 기준)」을 기준금리로 함

※ 우대금리 : 기준금리를 제외한 은행에서 제시한 추가금리

MMDA : 예치기간(제한없음) 및 예치금액(5억 이상) 기준으로 추가금리 제시

정기예금 : 예치기간(1년) 및 예치금액(제한없음) 기준으로 추가금리 제시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

※ 기준금리의 이율 변경은 한국은행이 매월 공시하는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하며, 금리 변동일의 익일부터 신규 예치금에 한하여 적용함

붙 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입찰 개요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한국부동산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본 인감

귀원과 입찰 및 거래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Tel :
Mobile :

청렴 계약 조건

1.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 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2. 다른 업체와의 담합, 합의, 협정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행위를 불이행시 귀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일체. 끝.

2026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인)

한 국 부 동 산 원 귀중 붙 임 2

서
약
서

회사명: 주 소:

본인은『한국부동산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대표이사 성
명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붙 임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하도급 업체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월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계약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3월

○ 위와 같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동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붙 임 4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상호명 : 주 소 :

당사(본인)은『한국부동산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붙 임 5 근로자 권리보호 및 동반성장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는「한국부동산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이유로 고용,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고,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며,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붙 임 6 임・직원명단 확인 및 서약서

□ 계약명 : 한국부동산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 업체명 : ㈜○○○○ 순번 직위 성명 생년월일 한국부동산원 재직 유무 비고 퇴직시 직급 퇴직일 1 2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1. 상기의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 퇴직자 재직* 현황(임·직원 명단)을 제출합니다.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2. 제출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귀 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등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붙 임 7 보 안 서 약 서

당사(본인)는 20 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한국부동산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수행 실처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 2.용역계약서(안).hwp =====

용 역 계 약 서(안) 발주자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계약상대자 (“계약업체명”) OOOOOO 계 약 명 한국부동산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계약기간 2027.1.1. ~ 2029.12.31. 【청렴계약 조항】

①“계약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이 그대로 본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청렴 조항 등에서 정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본 계약의 모두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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