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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13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용역] 발주기관: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신용카드업,은행업 입찰일시: 2026-10-28 17:00
#용역 #신용카드업 #은행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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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입찰공고문.hwp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제2026-30호

용역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 재단에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공고일 2026년 10월 28일 등록 마감일시 2026년 12월 8일 1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분류 내용 용 역 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수행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 기초금액 0 원 비 예산 사업 추정가격 0 원 비 예산 사업 과업범위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 불허)

2. 전자입찰 접수 및 개찰일시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접수개시일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8. 17:00 2026. 12 8. 10:00 2026. 12 8. 11:00 특구재단입찰집행관PC

* 제안서 평가 후 개찰하므로, 공고 마감일 즉시 개찰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④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⑤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⑥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허가·등록한 기관

⑦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은행업(업종코드: 3809)’ 및 ‘신용카드업(업종코드 3801)‘ 업종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⑧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제안 금융기관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허가 등록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경우, 법인카드 업무에 대해 제휴 카드사와의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며, 이 경우 ⑥ 및 ⑦의 신용카드업 요건은 제휴 카드사가 갖춘 것으로 봄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은행이어야 하며, 정량평가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대하여만 실시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입찰 참가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 입찰참가 방법(전자 제출) 입찰참가서류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발표자료)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완료됩니다.

○ 제출서류 1. 입찰참가서류 ①

서약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최근 3년간 재무제표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⑤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⑥

사업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제출 권장)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⑧ 보안서약서(사업 수행 전체 참여 인력) ⑨

(해당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합의각서

2. 제안서 ① 정량지표 요약서(항목별 증빙자료 등 포함) ② 정성평가 제안서(발표자료로 활용)

※ 각 서류는 상기 2개의 파일(입찰참가서류, 제안서)로 압축하여 제출 바랍니다(전체 용량 150mb 이내로 제출)

○ 제안서 평가 평가방식 발표평가 평가장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대전) 평가일시 2026. 11월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5. 협상 대상자 결정방법

○ 기술평가 100%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평가점수 산정방법 등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6.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계약예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안요청서의 제안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③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약업무요령 제14조 및 계약예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7. 안전·보건 의무 확보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재단 요구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하여 적격수급인 심사를 승인을 받아야 함.

○ 적격수급인 심사 주요 항목 부 류 세부분류 내 용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 수립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등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재해발생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재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 ①

본 공고의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②

  •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③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함

④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⑤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⑥

서류 제출 시, 관련자 개인정보는 삭제 혹은 공백으로 제출해야함

⑦

향후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는 기술자료를 재단에게 제공하는 경우 표준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요청할 수 있음

⑧

계약 체결 이후, 계약당사자는 재단의 보안관리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10. 문의처 구분 담당자 제안서 등 기술관련 사항

인재경영실 신수진 연구원(042-865-8886)

입찰 및 계약 등 행정사항

안전관리팀 김민수 연구원(042-865-8896)

우리재단은 불공정행위, 부당한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재단 홈페이지 – 윤리경영 – E-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신고건에 대하여는 제반법률에 의거 신분보호조치가 적용됨을(허위신고 제외) 알려드립니다.

===== 붙임2. 입찰공고문.pdf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제2026-30호

용역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
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 재단에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
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공고일 2026년 10월 28일 등록 마감일시 2026년 12월 8일 1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
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분류

내용 용 역 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수행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 기초금액 0 원 비 예산 사업 추정가격 0 원 비 예산 사업

과업범위
입찰(계약)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 불허)

2. 전자입찰 접수 및 개찰일시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접수개시일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8. 17:00 2026. 12 8. 10:00 2026. 12 8. 11:00 특구재단입찰집행관PC

* 제안서 평가 후 개찰하므로, 공고 마감일 즉시 개찰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④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⑤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⑥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허가·등록한 기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⑦ 제출 마감일까지 ‘은행업(업종코드: 3809)’ 및 ‘신용카드업(업종코드 3801)‘ 업종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제안 금융기관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허가 등록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⑧

경우, 법인카드 업무에 대해 제휴 카드사와의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며, 이 경우
⑥ 및 ⑦의 신용카드업 요건은 제휴 카드사가 갖춘 것으로 봄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은행이어야 하며, 정량평가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대하여만 실시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입찰 참가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 입찰참가 방법(전자 제출)
입찰참가서류

제안서
(발표자료)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
합니다.

※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
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완료됩니다.

○ 제출서류
1. 입찰참가서류
①

서약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최근 3년간 재무제표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⑤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⑥

사업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제출 권장)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⑧ 보안서약서(사업 수행 전체 참여 인력) ⑨

(해당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합의각서

2. 제안서
①

정량지표 요약서(항목별 증빙자료 등 포함) ② 정성평가 제안서(발표자료로 활용)

※ 각 서류는 상기 2개의 파일(입찰참가서류, 제안서)로 압축하여 제출 바랍니다(전체 용량 150mb 이내로 제출)

○ 제안서 평가
평가방식

발표평가 평가장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대전) 평가일시 2026. 11월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5. 협상 대상자 결정방법
○ 기술평가 100%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평가점수 산정방법 등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6.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계약예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
① 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③

제안요청서의 제안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
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약업무요령 제14조 및 계약예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7. 안전·보건 의무 확보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재단 요구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하여 적
격수급인 심사를 승인을 받아야 함.
○ 적격수급인 심사 주요 항목

부 류

세부분류
1. 일반원칙

안전보건관리체제 2. 계획 수립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수준

내용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등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이행수준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재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
① 본 공고의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②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③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함
④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⑤
등에 따름
⑥ 서류 제출 시, 관련자 개인정보는 삭제 혹은 공백으로 제출해야함
⑦

향후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는 기술자료를 재단에게 제공하는 경우 표준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요청할 수 있음
⑧ 계약 체결 이후, 계약당사자는 재단의 보안관리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10. 문의처
구분

담당자 제안서 등 기술관련 사항

인재경영실 신수진 연구원(042-865-8886)

입찰 및 계약 등 행정사항

안전관리팀 김민수 연구원(042-865-8896)

우리재단은 불공정행위, 부당한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재단 홈페이
지 – 윤리경영 – E-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신고건에 대하여는 제반법률에
의거 신분보호조치가 적용됨을(허위신고 제외) 알려드립니다.

===== 붙임3. 제안요청서.hwp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2026. 1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0 과업 요약서 □ 단년도 ■ 다년도 발주부서 인재경영실 발주 책임자 이상목 실장 연락처 042-865-8880 용역 담당자 신수진 연구원 계약방법 ■ 일반(제한)경쟁 □ 수의계약 총 과업기간 및 소요예산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4년 소요예산 없음 과업 필요성

○ 자금 운용·출납 및 금융거래 업무 등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

과업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① 자금 집행 및 입출금 업무

② 자금 운용 관리 지원 및 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③ 법인카드 발급·관리 및 카드 이용 서비스 제공

④ 금융사고 예방 및 전산 보안

⑤ 진흥재단 경영정보시스템(MIS) 연계 관련 업무

⑥ 기타 금융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제안 및 약정한 업무

과업 결과물 ○ 사업 추진 관련 산출물 등 과업 결과 활용 방안 ○ 기관 자금 운용 및 회계 관리 등에 활용 기술평가의 착안점 ○ 정량지표

  •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 주거래 운용의 수익성

○ 정성지표

  • 주거래 이용의 편의성: 거래환경의 적정성, 맞춤형 금융지원의 적합성, 카드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 시스템 연계성: 시스템 인프라의 안정성

  • 진흥재단 및 ESG 기여도: 사회공헌·상생협력 제안 사항의 실효성 등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기관 현황 2 Ⅲ. 제안요청 내용 3 Ⅳ. 입찰 참가자격 5 Ⅴ. 제안서 평가 6 Ⅵ.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제출 방법 12 Ⅶ. 보안유지 및 손해배상 책임 15 Ⅷ. 문의처 15

[서식 1~서식 10] 입찰 참가 제출서류 16

Ⅰ 사업개요 □ 개 요

  • (사 업 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ㅇ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년

  • 계약기간 중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주거래은행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흥재단은 주거래은행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사업예산) 없음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 불허)
  • (입찰참가 자격)「은행법」등 관련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 상기 내용 외 자격 사항은 [Ⅳ. 입찰 참가자격] 참고

□ 목적 및 필요성

  • 진흥재단의 자금 운용·출납 및 금융거래 업무 등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

□ 주요 과업내용 1. 자금 집행 및 입출금 업무

2. 자금 운용 관리 지원 및 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3. 법인카드 발급·관리 및 카드 이용 서비스 제공

4. 금융사고 예방 및 전산 보안

5. 진흥재단 경영정보시스템(MIS) 연계 관련 업무

6. 기타 금융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제안 및 약정한 업무

Ⅱ 기관 현황 □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설 립 일 2005. 9. 1. 설립근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주요업무

기술사업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특구육성사업, 제도 지원, 특구개발 관리, 특구 인프라 지원)

소재지(본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홈페이지

https://www.innopolis.or.kr/

※ 기타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참조

□ 예산 및 자금 현황 ㅇ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예산) 정부지원수입 168,968 209,783 347,111 기타사업수입 64,893 54,896 17,291 합계 233,861 264,769 364,402 ㅇ 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연말 예금잔액 57,901 42,335 25,217 평잔액 78,590 70,695 59,373 ㅇ 법인카드 이용 현황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결제건수 7,134건 6,137건 6,190건 사용금액 674백만원 637백만원 854백만원 Ⅲ 제안요청 내용 자금 집행 및 입출금 업무

  • 정부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의 수납과 지출 업무
  • 전담직원 지정을 통한 입출금(외환송금 포함) 등 금융업무 지원
  • 입출금 관련 서류 확인 및 특이사항 발견 시 즉시 통보

ㅇ 진흥재단 요청 관련 자료 신속 제공

자금 운용 관리 지원 및 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 타행이체, 증명서 발급, ATM 입출금 등 각종 수수료 면제
  • 국내외 원(외)화 송금 및 환전 시 환율·수수료 우대 적용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에 대한 우대금리* 제공

* (우대금리) 기준금리에 추가하여 은행에서 제시하는 가산금리를 의미하며, 기준금리 변동 시에도 우대금리는 변동되지 않고 상시 적용

ㅇ 정기예금에 대한 우대금리 제공

※ 정기예금은 진흥재단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예치 시 타 은행들의 예금상품과 비교하여 높은 금리를 제시 및 적용하는 상품에 예치·운용

  • 자금 운용 업무 전반 지원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자금 배분 및 운용, 운용 리스크 분석 등 자금 현황 분석 및 관리 지원
  • 계좌 현황, 예금과목별 잔액, 발생이자 등 자금 명세 정기 보고(월별)
  • 기타 금융거래 업무처리 관련 원활한 업무 제공

법인카드 발급·관리 및 카드 이용 서비스 제공

  • 법인카드 신규·재발급 업무 및 분실처리 업무
  • 발급비용·연회비·SMS 전송 등 제반 수수료 면제 및 전담직원 운영

ㅇ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 우대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준수한 클린카드 제작 및 기능 제공

- 특정 업종 및 시간대 사용 제한 기능 등 ㅇ 법인카드 모니터링시스템 제공

  • 이상 거래(분할결제, 카드할인 등) 탐지·알림 및 관련 자료 제공
  • 기타 법인카드 이용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 제안
  • 법인카드 분실·도난 시 신고 접수 전후 발생한 부정사용금액 보전 등

금융사고 예방 및 전산 보안

  • 금융사고 예방·관리 실적, 재무 건전성 평가 결과 등 보고(반기별)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및 취약점 조치 및 보고(정기 및 상시)
  • 장애·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 조치 및 사고 해결 전담인력 제공

진흥재단 경영정보시스템(MIS) 연계 관련 업무

  • 경영정보시스템(MIS)과 데이터 연동 시스템 구축 및 지원
  • 입출금내역(가상계좌 포함) 실시간 조회 및 데이터 전송
  • 전체 금융기관 예치 자금 현황 실시간 확인 및 통합 관리
  • 펌뱅킹 기반 자금 이체 실행 및 이체 결과 실시간 전송
  • 법인카드 승인(취소 포함)·매입·청구 데이터 연동 및 실시간 전송
  • 현재 연계·운영 중인 시스템과 동등 이상의 기능을 진흥재단 업무환경에 맞게 구축하는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연계·데이터 이관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금융기관이 부담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산시스템 구축·연계 및 테스트를 완료하여 차질 없이 주거래은행 업무 수행

※ 약정 기간 종료 또는 해지로 주거래은행이 변경되는 경우, 데이터 이관 및 시스템 전환에 적극 협조

  • 기타 진흥재단 자금업무에 필요한 기능 추가 제안

기타 금융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제안 및 약정한 업무

  • 진흥재단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ESG 연계 운영방안 제시
  • 특구 입주 기업 대상 금융지원 및 우대 프로그램 등 제시
  • 기타 진흥재단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상생 협력사업 제시 등

Ⅳ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허가·등록한 기관
  •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함(분담이행방식)
  • 제안 금융기관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허가 등록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경우, 법인카드 업무에 대해 제휴 카드사와의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허용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은행이어야 하며, 정량평가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대하여만 실시함

Ⅴ 제안서 평가 1. 평가 기본방침

가. 제안서 평가는 진흥재단 주거래은행 선정위원회(5명 내외, 외부평가위원 과반수 구성)를 구성하여 추진

나.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 세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는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서 등의 공고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라. 제안사 참석인원 전원이 제안 설명에 불참 또는 10분 이상 지연 참가 시 입찰 참가가 취소됨

마. 제안서 평가는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한하여 이루어짐

바. 제출된 제안서 중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1) 제안 규격 및 요구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제안사(소속 임직원 포함)가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진흥재단 임직원 또는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SNS, 문자, 이메일, 유선, 대면 등을 통해 본 입찰의 평가·심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진흥재단 임직원 또는 평가위원에게 접촉한 경우를 의미함

사. 정량평가는 정량지표 요약서에 첨부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평가 주관 부서의 평가 후 주거래은행 선정위원회에서 확인 및 검증

  • 공동수급의 경우 정량평가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대하여만 실시함

아. 정성평가는 지표별 세부 평가내용에 따라 평가하고, 항목별 배점 범위 내에서 각 위원이 세부 점수 부여

  • 정성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 1개씩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함. 다만, 평가위원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함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비고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 신용 평가등급 -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3 정량 - 국외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3 정량 안정성 - 최근 3년간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 3 정량 수익성 - 최근 3년간 평균 ROA(총자산이익률) 3 정량 건전성 - 최근 3년간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 3 정량 주거래 운용의 수익성 예금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 우대금리 5 정량 - 정기예금 우대금리 5 정량 주거래 이용의 편의성 거래환경

  • 전담직원(창구 포함) 지정 및 업무지원 편의성
  • 지점의 근접성 및 원거리 시 대체 업무 처리 방안
  • 각종 거래 수수료 우대·면제(인터넷뱅킹, 타행이체, 해외송금, 제증명 발급 등)

15 정성 맞춤형 금융지원

  •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등 유사 기관 주거래은행 수행 경험
  • 주거래은행 지정·변경 시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

- 기타 차별화된 업무 지원 방안 제시 15 정성 카드서비스 -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 제반 수수료(연회비, 재발급수수료 등) 면제
  • 클린카드 기능 제공(업종별·시간대별 사용 제한 등)
  • 법인카드 실시간 조회 및 이상거래 알림 등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제공(SMS 무료 전송 등)

- 기타 부가서비스 지원 방안 10 정성 시스템 연계성 시스템 인프라

  • 은행시스템(CMS) 및 진흥재단 경영정보시스템과의 연계방법·범위

- 금융사고 예방 및 전산 보안 관리 방안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안정화, 고도화, 장애대응 적시성 등 유지보수 지원

20 정성 진흥재단 및 ESG 기여도 사회공헌· 상생협력

  • 진흥재단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ESG 연계 운영 방안 제시
  • 특구 입주 기업 대상 금융 지원·우대 프로그램 제시

15 정성 합 계 100 3. 제안서 발표 방법

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별도 통보 예정

* 제안사 참석인원 전원이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가 취소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발표시간: 제안사 당 30분 이내(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 참가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다.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 및 유인물 활용(제안서 제출 순으로 발표)

* 유인물의 경우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발표자료로 진흥재단에서 출력 및 준비 예정

라. 발표자료: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것과 동일한 자료로 발표하며, 발표 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참석인원: 발표자(PM) 포함 3인 이내(제안사의 임직원만 가능)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책임자(PM)가 진행하며, PM이 발표가 불가한 경우 해당 업체는 서면평가로 진행함

** 참석자는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4.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100%)로 실시함

  • 기술능력평가(100점): 정량평가(25점) + 정성평가(75점)

* 본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점수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

나. 정량평가 세부 평가기준

1)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 (총 1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세부 기준 신용평가등급 (6점) ◦ 국내외 신용평가등급 공통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되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유효기간의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과 같은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제안사는 항목별로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유효 신용평가등급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다만, 이를 증명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증빙자료는 입찰공고 종료일까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3점)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배점 AAA AAA AAA 3.0 AA+/AA/AA- AA+/AA/AA- AA+/AA/AA- 2.7 A+/A/A- A+/A/A- A+/A/A- 2.4 BBB+/BBB/BBB- BBB+/BBB/BBB- BBB+/BBB/BBB- 2.1 BB+이하 BB+이하 BB+이하 1.8 ◦ 국외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3점) Fitch Moody’s S&P 배점 AA이상 Aa2이상 AA이상 3.0 AA-/A+ Aa3/A1 AA-/A+ 2.7 A/A- A2/A3 A/A- 2.4 BBB+/BBB/BBB- Baa1/Baa2/Baa3 BBB+/BBB/BBB- 2.1 BB+이하 Ba1이하 BB+이하 1.8 안정성 (3점)

◦ 최근 3년간(2023~2025년)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 (3점)

  • 금융감독원 제출자료로 평가하며, 3개년 산술 평균 비율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BIS비율 17%이상 16%이상∼ 17%미만 15%이상∼ 16%미만 14%이상∼ 15%미만 14%미만 배점 3 2.5 2 1.5 1 수익성 (3점)

◦ 최근 3년간(2023~2025년) 평균 ROA(총자산이익률) (3점)

  • 금융감독원 제출자료로 평가하며, 3개년 산술 평균 비율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ROA 0.60%이상 0.56%이상∼ 0.60%미만 0.51%이상∼ 0.56%미만 0.46%이상∼ 0.51%미만 0.46%미만 배점 3 2.5 2 1.5 1 건전성 (3점)

◦ 최근 3년간(2023~2025년)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 (3점)

  • 금융감독원 제출자료로 평가하며, 3개년 산술 평균 비율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고정이하여신비율 0.7 이하 0.7 이상 ~ 1.0 미만 1.0 이상 배점 3 2 1 2) 주거래 운용의 수익성 (총 1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세부 기준 예금금리 (10점) ◦ 예금금리 공통 평가기준

  • 기준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산한 제시 금리가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
  • 제시금리가 동일한 경우 같은 순위 부여 후 동일기관 수 만큼 제외 후 차순위 부여

- 예치기간 및 금액 제한없이 적용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우대금리 (5점)

구분 최고금리 제시기관 2순위금리 제시기관 3순위금리 제시기관 4순위금리 제시기관 5순위이하 금리 제시기관 배점 5 4 3 2 1 ◦ 정기예금 우대금리 (5점) 구분 최고금리 제시기관 2순위금리 제시기관 3순위금리 제시기관 4순위금리 제시기관 5순위이하 금리 제시기관 배점 5 4 3 2 1 다. 정성평가 세부 평가기준

1) 주거래은행 선정위원회에서 각 위원이 항목별 세부 점수 부여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 평가요소 주거래 이용의 편의성 거래환경 15점

  • 전담직원(창구 포함) 지정 및 업무지원 편의성
  • 지점의 근접성 및 원거리 시 대체 업무 처리 방안
  • 각종 거래 수수료 우대·면제(인터넷뱅킹, 타행이체, 해외송금, 제증명 발급 등)

맞춤형 금융지원 15점

  •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등 유사 기관 주거래은행 수행 경험
  • 주거래은행 지정·변경 시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

- 기타 차별화된 업무 지원 방안 제시 카드서비스 10점 -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 제반 수수료(연회비, 재발급수수료 등) 면제
  • 클린카드 기능 제공(업종별·시간대별 사용 제한 등)
  • 법인카드 실시간 조회 및 이상거래 알림 등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제공(SMS 무료 전송 등)

- 기타 부가서비스 지원 방안 시스템 연계성 시스템 인프라 20점

  • 은행시스템(CMS) 및 진흥재단 경영정보시스템과의 연계방법·범위

- 금융사고 예방 및 전산 보안 관리 방안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안정화, 고도화, 장애대응 적시성 등 유지보수 지원

진흥재단 및 ESG 기여도 사회공헌·상생협력 15점

  • 진흥재단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ESG 연계 운영 방안 제시
  • 특구 입주 기업 대상 금융 지원·우대 프로그램 제시

2) 각 항목을 5단계(S-A-B-C-D)로 평가하고 단계별 평점은 각 배점의 100%, 80%, 60%, 40%, 20%를 차등 적용

배점한도 평점 매우우수(S) 우수(A) 보통(B) 미흡(C) 매우미흡(D) 10점 10 8 6 4 2 15점 15 12 9 6 3 20점 20 16 12 8 4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가 배점 한도(100점)의 85% 이상인 제안사 중 고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및 협상 실시

2) 제안서 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제안서 평가항목 중 다음의 순으로 고득점을 획득한 제안사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가) ‘시스템 연계성(시스템인프라)’ 총점 (20점)

나) ‘주거래 이용의 편의성’ 중 ‘맞춤형 금융지원’ 점수 (15점)

다) ‘주거래 이용의 편의성’ 중 ‘거래환경’ 점수 (15점)

라)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 총점 (15점)

마) ‘진흥재단 및 ESG 기여도’ 총점 (15점)

바) ‘주거래 운용의 수익성’ 총점 (10점)

사) ‘주거래 이용의 편의성’ 중 ‘카드서비스’ 점수 (10점)

※ 위 항목별 점수는 제안서 평가 점수와 동일하게 최고점·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산정함

나. 협상절차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방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기술평가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보완의견 사항 반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보완·변경·삭제 등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각종 수수료 등 거래조건은 협상을 통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2)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자와의 협상을 하지 않으며, 차순위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3)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4)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가 없거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하고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협상 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이행 여건이 크게 불일치하여 협상 등이 어렵다고 진흥재단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제안자를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다. 유의사항

1) 진흥재단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2)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Ⅵ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제출 방법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작성규격

1) 제안서 문서 규격: A4용지 크기, 50페이지 이내

2) 정성평가 제안서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며, PDF로 변환하여 제출(필수)

3) 제안서는 발표시간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제출한 제안서로 발표 진행(별도 발표자료 제출 불요)

나.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2) 제안서는 제시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더 효율적인 방법이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4)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다. 세부 작성방법

1)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를 붙임

2) 제안서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는 각주를 제공해야 함

3)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심사 시 이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4)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5)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하며, 숫자 표기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으면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표기
(예시) 3.14159 → 3.1416으로 표기, 백분율 표기 시 314.16%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음

나. 제안서와 구비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며, 그 밖에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진흥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추가 및 수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 내용은 실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라. 진흥재단에서는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함

  •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짐

바.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사. 계약 후 제출된 제안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되, 이견이 있을 시에는 진흥재단의 의견을 우선으로 함

아. 제안내용은 환경변화 및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사업수행 중에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다만, 은행 측 요청에 의한 변경은 진흥재단에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협의함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파일(PDF) 제출

* 우편 및 방문 제출 불가

나. 세부 제출서류는 [입찰 참가 제출 서류] 참고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제안에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Ⅶ 보안유지 및 손해배상 책임 1. 보안유지

가.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 수행 중 진흥재단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진흥재단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나.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다.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은 진흥재단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 유지를 하여야 함

라. 제안기관은 본 사업의 경쟁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한 모든 정보를 진흥재단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마. 본 사업 참가를 위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첨부 자료 원본은 진흥재단에 귀속하며, 그 내용 중 제안사의 고유 기술·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은 본 입찰 및 계약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함

2. 손해배상 책임

가. 제안사의 귀책사유(허위 제안, 제안과업 미수행 등)로 발생되는 손해는 선정된 제안사가 진흥재단에 배상하여야 함

나. 선정된 제안사가 진흥재단에 끼친 손해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 제한 및 계약해지 등 진흥재단의 행정조치에 대해 제안사는 진흥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Ⅷ 문의처 구분 담당자 비고 Tel E-mail 제안서 작성, 과업 내용 관련 문의 인재경영실 신수진 연구원 과업 내용, 제안서 작성방법, 심사기준 등 042-865-8886 [email protected] 입찰·계약 관련 문의 안전관리팀 김민수 연구원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평가일정 등 042-865-8896

[email protected]

입찰 참가 제출 서류 항 목 제출서류 부 수 양 식 입찰 참가 서류 공통사항 ·서약서 1부 【서식 1호】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 1부 【서식 2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3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유의 1부 -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1부 【서식 4호】

·사업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제출 권장)

1부 【서식 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6호】 ·보안서약서(사업 수행 전체 참여인력) 각 1부 【서식 7호】 공동수급 해당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서식 8호】 ·공동수급합의각서 1부 【서식 9호】 제안서 관련 서류 정량·정성 제안서 정량평가

·정량지표 요약서 1, 2(항목별 증빙자료 포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제출 1부 【서식 10호】 정성평가 ·정성평가 제안서(pdf, 발표자료로 활용) 1부 -

※ 상기 제출서류 명세 외 기타 입찰 공고문안에 기재된 등록서류, 내용별 필요 증빙서류 첨부 제출

* 서식 5호 또는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서식 1호] 서약서

서
약
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귀 재단의 입찰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응할 것이며, 만일 공고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귀 재단의 자료 및 정보는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직인전자대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2호]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 건 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직인전자대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3호]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직원 보유 현황

(
)명 (상근직만 해당)

9. 주 요 연 혁

[서식 4호]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수행 실적 및 내역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수행 실적 및 내역 (총괄)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발
주
처

비 고 기 관 명 구분 0년00개월 (‘00.00~’00.00) 공공/민간 합계

※ 1. 사 업 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3. 첨
부 :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서식 5호] 사업실적 증명서 사업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명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사업 실적 증명용 제 출 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기간 공동 도급 내역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구 분 용역사(대표) 용역사1 용역사2 회 사 명 분담수행내역 지분율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전화: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발급기관 직인을 날인받아 PDF로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발급기관의 담당자,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해당 양식 외에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제출 가능합니다.

[서식 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명) 대표자 □ 동의 / □ 거부 입찰자 /투입 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1. 본인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진행하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수행하는 용역 입찰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를 통해 제출받는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
  • 입찰자(입찰대리인)의 성명을 포함한 수행인력 이름, 생년월일, 직장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경력, 소속/직책
  • 참여인력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경력, 연락처, 소속/직위

2. 본인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10년)까지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용역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입찰에 따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7호]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 내용이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 지시사항 및 관련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2. 수행기간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사항 및 자료유출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약자가 처벌받음은 물론,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8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해당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9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0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직인전자대체 ㅇㅇㅇ (인) *직인전자대체 [서식 9호] 공동수급합의각서 (해당시) 공동수급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직인전자대체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직인전자대체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직인전자대체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10호] 정량지표 요약서 정량지표 요약서 - 1 기관명: □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 ①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구 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비 고 등 급 평가일

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나) 2개 이상 제출하며, 제출된 평가결과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함

② 국외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구 분 Fitch Moody’s S&P 비 고 등 급 평가일

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나) 2개 이상 제출하며, 제출된 평가결과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함

③ 최근 3년간(2023~2025)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

구 분 2023년말 2024년말 2025년말 3개년평균 BIS 자기자본비율

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공시자료와 일치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별도 첨부

나) 숫자 표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표기
(예시) 3.1459 → 3.1416으로 표기, 백분율 표기 시 314.16%

④ 최근 3년간(2023~2025) 평균 ROA(총자산이익률)

구 분 2023년말 2024년말 2025년말 3개년평균 ROA 총자산이익률

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공시자료와 일치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별도 첨부

나) 숫자 표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표기
(예시) 3.1459 → 3.1416으로 표기, 백분율 표기 시 314.16%

⑤ 최근 3년간(2023~2025)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

구 분 2023년말 2024년말 2025년말 3개년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

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공시자료와 일치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별도 첨부

나) 숫자 표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표기
(예시) 3.14159 → 3.1416으로 표기, 백분율 표기 시 314.16%

정량지표 요약서 - 2 기관명: □ 주거래 운용의 수익성 ㅇ 공통 평가기준

  • (기준금리) 입찰공고일 기준 한국은행(www.bok.or.kr) 고시 자료와 일치하여야 함
  • (우대금리) 기준금리를 제외한 은행에서 제시한 추가 금리, 변동되지 않고 상시 적용
  • ①, ② 항목별 금리제안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함

  • 숫자 표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표기

(예시) 3.1459 → 3.1416으로 표기, 백분율 표기 시 314.16%

①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우대금리 구 분 기준금리(A) 우대금리(B) 제시금리(A+B) 비 고 MMDA 7일 이상 예치 시 ② 정기예금 우대금리 구 분 기준금리(A) 우대금리(B) 제시금리(A+B) 비 고 정기예금(1개월) 정기예금(3개월) 정기예금(6개월) 금리 평균*

* (금리 평균) 정기예금 기간별(1·3·6개월) 금리의 평균값을 기재하며, 해당 값으로 순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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