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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545] 2026년 강동(동)지역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7차)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8909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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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2026년 강동(동)지역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7차).hwpx =====
구미시 공고 제2026-2599호(G2b)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강동(동)지역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7차)
나. 공사현장 : 구미시 강동(동)지역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라. 사업개요 : 붙임 내역서 참고
마. 공 사 비
(단위:원)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98,000,000
98,000,000
89,090,910
8,909,090
0
0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340,437
1,176,825
1,554,915
154,634
0
1,454,063
0
0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구미시』인 업체로<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공사 시방서 상의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날 입찰공고 되는 강동(동)/강동(읍면)/강서(동)/강서(읍면)지역 긴급복구공사 중 1개 업체가 2개 이상 사업에 낙찰될 경우 긴급도로복구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후개찰하는 긴급복구공사 사업은 차순위 업체와 계약합니다. (개찰순서는 강동(동), 강동(읍면), 강서(동), 강서(읍면)지역 순으로 한다.)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장비류(9종)는 보유사실 확인서를 개찰1일전까지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하여 제출(수신처:구미시 도로철도과)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입찰에 제외)
※ 기타 첨부한 공사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hp:fwSpace/>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및 개찰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개찰 또는 입찰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6. 입찰의 무효
<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hp:fwSpace/>및<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hp:fwSpace/>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이 공사는 구미시 회계과<hp:fwSpace/>-<hp:fwSpace/>370(2004. 1. 27)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hp:fwSpace/><hp:fwSpace/>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hp:fwSpace/>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 시 공사 현장명이 표시된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시 기성금이나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공제합니다.
다.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체결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공사대금 청구 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분에 대해서는 감액),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3) 그 외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공사대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hp:fwSpace/>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지역번호 없음
<hp:fwSpace/> <hp:fwSpace/>나. 설계서 열람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구미시 도로철도과(054-480-5484)
다.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미시 회계과(054-480-5062)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4-480-5062),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gumi.go.kr → 공개개방 →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구 미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구미시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 - 2026년 강동(동)지역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7차).pdf =====
구미시 공고 제2026-2599호(G2b)

복구공사 중 1개 업체가 2개 이상 사업에 낙찰될 경우 긴급도로복구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후개찰하는 긴급복구공사 사업은 차순위 업체와 계약합니다. (개찰순서는
강동(동), 강동(읍면), 강서(동), 강서(읍면)지역 순으로 한다.)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장비류(9종)는 보유사실 확인서를 개찰1일전까지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하여 제출(수신처:구미시 도로철도과)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입찰에 제외)
※ 기타 첨부한 공사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강동(동)지역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7차)
나. 공사현장 : 구미시 강동(동)지역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라. 사업개요 : 붙임 내역서 참고
마. 공 사 비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추 정 금 액
98,000,000

기
계

초 금 액
추정가격

98,000,000 89,090,910 부가가치세

관 급
도급자 설치

자 재
관급자 설치

8,909,090 0 0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4,340,437 1,176,825 1,554,915 154,634 0 1,454,063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0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구미시 인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공사 시방서 상의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날 입찰공고 되는 강동(동)/강동(읍면)/강서(동)/강서(읍면)지역 긴급

『 ․ 』 』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및 개찰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개찰 또는 입찰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
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 』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 』 』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이 공사는 구미시 회계과 - 370(2004. 1. 27)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 】

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先

【주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9.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10.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
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 시 공사 현장명이 표시된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
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 해제시 기성금이나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 공제합니다.
다.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체결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공사대금 청구 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분에 대해서는
감액),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 ·

3) 그 외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공사대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붙임1」 「 」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

」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

방계약법 시행령
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지역번호 없음
나. 설계서 열람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구미시 도로철도과(054-480-5484)
다.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미시 회계과(054-480-5062)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4-480-5062), 감사담당관실( 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
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 공개개방 →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됩니다.

☎ ☎ ☎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구 미 시 분 임 재 무 관 202 . 구미시 재무관 귀하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
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2026년 강동(동)지역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7차) 공내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0.0315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F: 0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F: 0 G: 0.9% H: (A + 4 + 6) ×0.009
B: C: D: 석
면
분
담
비 E: 17 F: 0 G: 0.006% H: B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분 담 금 E: 18 F: 0 G: 0.09% H: B ×0.0009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9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20 G: % H:
B: C: D: 기
타
경
비 E: 21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0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2.67% H: (B + C + E) ×0.1267
B: C: D: 총
원
가 E: G F: 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0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0 G: H: (G +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J F: 0 G: H: L: 0
B: C: D: 총
공
사
비 E: K F: 0 G: H: (I + J )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토
공 D: F: H: 0 I: 0 J: 0 K:
B: 2 C: 포 장 공 D: F: H: 0 I: 0 J: 0 K:
B: 1) C: 콘크리트포장 D: F: H: 0 I: 0 J: 0 K:
B: 2) C: 아스콘포장 D: F: H: 0 I: 0 J: 0 K:
B: 3) C: 소형고압블럭 D: F: H: 0 I: 0 J: 0 K:
B: 3 C: 시설물설치공 D: F: H: 0 I: 0 J: 0 K:
B: 4) C: 반사경 설치 D: F: H: 0 I: 0 J: 0 K:
B: 5) C: 차선규제봉설치 D: F: H: 0 I: 0 J: 0 K:
B: 6) C: 무단횡단방지휀스 설치 D: F: H: 0 I: 0 J: 0 K:
B: 7) C: 볼라드 설치 D: F: H: 0 I: 0 J: 0 K:
B: 8) C: 빙방사 주머니 D: F: H: 0 I: 0 J: 0 K:
B: 4 C: 구조물공 D: F: H: 0 I: 0 J: 0 K:
B: 5 C: 사급자재대 D: F: H: 0 I: 0 J: 0 K:
B: 6 C: 부 대 공 D: F: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G: 0 K:
B: C: 석면분담비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분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2.67 F: %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낙찰율(%) P: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
공 D: F: G: 0 H: 0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50 F: ㎥ G: 0 H: 0 J: 0 L: 0 N: 0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2㎥)90%+인력10% E: 50 F: ㎥ G: 0 H: 0 J: 0 L: 0 N: 0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주택가) E: 50 F: ㎥ G: 0 H: 0 J: 0 L: 0 N: 0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2㎥)90%+인력10%(주택가) E: 50 F: ㎥ G: 0 H: 0 J: 0 L: 0 N: 0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50 F: ㎥ G: 0 H: 0 J: 0 L: 0 N: 0
B: C: 터파기 D: 인력(100%) E: 50 F: ㎥ G: 0 H: 0 J: 0 L: 0 N: 0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인력(100%) E: 50 F: ㎥ G: 0 H: 0 J: 0 L: 0 N: 0
B: C: 파쇄물상차(폐기물) D: 백호0.2㎥ E: 50 F: ㎥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2 C: 포 장 공 D: F: G: 0 H: 0
B: 1) C: 콘크리트포장 D: F: G: 0 H: 0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30 F: M G: 0 H: 0 J: 0 L: 0 N: 0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30 F: ㎥ G: 0 H: 0 J: 0 L: 0 N: 0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주택가 E: 30 F: ㎥ G: 0 H: 0 J: 0 L: 0 N: 0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30 F: ㎥ G: 0 H: 0 J: 0 L: 0 N: 0
B: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B-Type E: 30 F: ㎡ G: 0 H: 0 J: 0 L: 0 N: 0
B: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C-Type E: 30 F: ㎡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2) C: 아스콘포장 D: F: G: 0 H: 0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5 F: M G: 0 H: 0 J: 0 L: 0 N: 0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백호0.2㎥ E: 3 F: ㎥ G: 0 H: 0 J: 0 L: 0 N: 0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백호0.2㎥(주택가) E: 3 F: ㎥ G: 0 H: 0 J: 0 L: 0 N: 0
B: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B-Type E: 10 F: ㎡ G: 0 H: 0 J: 0 L: 0 N: 0
B: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C-Type E: 10 F: ㎡ G: 0 H: 0 J: 0 L: 0 N: 0
B: C: 소파보수(표층) D: B-Type E: 10 F: ㎡ G: 0 H: 0 J: 0 L: 0 N: 0
B: C: 소파보수(표층) D: C-Type E: 5 F: ㎡ G: 0 H: 0 J: 0 L: 0 N: 0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 F: ㎥ G: 0 H: 0 J: 0 L: 0 N: 0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0 F: ㎡ G: 0 H: 0 J: 0 L: 0 N: 0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0 F: ㎡ G: 0 H: 0 J: 0 L: 0 N: 0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10 F: ㎡ G: 0 H: 0 J: 0 L: 0 N: 0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 E: 10 F: ㎡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3) C: 소형고압블럭 D: F: G: 0 H: 0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25 F: ㎡ G: 0 H: 0 J: 0 L: 0 N: 0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 D: B-Type, t=8cm이하 E: 25 F: ㎡ G: 0 H: 0 J: 0 L: 0 N: 0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유도,점자블록) D: B-Type, t=8cm이하 E: 25 F: ㎡ G: 0 H: 0 J: 0 L: 0 N: 0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D: 시공면적 110㎡이하 E: 25 F: ㎡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3 C: 시설물설치공 D: F: G: 0 H: 0
B: 4) C: 반사경 설치 D: F: G: 0 H: 0
B: C: 도로반사경(지주토공용) D: D=1000mm(단면)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도로반사경(전주밴드용) D: D=1000mm(단면)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도로반사경(지주토공용) D: D=1000mm(양면)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도로반사경(전주밴드용) D: D=1000mm(양면)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5) C: 차선규제봉설치 D: F: G: 0 H: 0
B: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750 E: 40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차선규제봉제거 D: 차선규제봉설치 50% E: 40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6) C: 무단횡단방지휀스 설치 D: F: G: 0 H: 0
B: C: 무단횡단금지 휀스 설치 D: 연결형 E: 5 F: 경간 G: 0 H: 0 J: 0 L: 0 N: 0
B: C: 무단횡단금지휀스 철거 D: E: 5 F: 경간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7) C: 볼라드 설치 D: F: G: 0 H: 0
B: C: 볼라드 설치 D: E: 5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볼라드 철거 D: 볼라드 설치의 50% E: 5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8) C: 빙방사 주머니 D: F: G: 0 H: 0
B: C: 모래주머니 설치 및 철거 D: 30×50cm E: 30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모래 주머니 제작 및 해체 D: E: 30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4 C: 구조물공 D: F: G: 0 H: 0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0 F: M G: 0 H: 0 J: 0 L: 0 N: 0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이상(폭+높이) E: 10 F: M G: 0 H: 0 J: 0 L: 0 N: 0
B: C: 주철뚜껑설치 D: 원형,사각형 동일적용(앙카볼트미설치) E: 5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주철뚜껑 설치 D: 원형,사각동일적용(앙카볼트설치)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맨홀인상 D: 인상링, Φ648mm E: 3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측구수로관 철거 D: 300*400 E: 3 F: 본 G: 0 H: 0 J: 0 L: 0 N: 0
B: C: 측구수로관 설치 D: 300*400 E: 3 F: 본 G: 0 H: 0 J: 0 L: 0 N: 0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소형구조물 E: 2 F: ㎥ G: 0 H: 0 J: 0 L: 0 N: 0
B: C: 유로폼 D: 간단,0~7m E: 5 F: ㎡ G: 0 H: 0 J: 0 L: 0 N: 0
B: C: 집수정 설치 D: 300*400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PVC접합 D: TS접합(D200)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PVC접합 D: TS접합(D150)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200,T=150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석판 교체 설치 D: 1030*480*30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B: C: 조경유용석 쌓기및놓기 D: E: 1 F: Ton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5 C: 사급자재대 D: F: G: 0 H: 0
B: C: 레미콘(구미)-사급 D: 25-21-080 E: 5 F: ㎥ G: 0 H: 0 J: 0 L: 0 N: 0
B: C: 아스팔트유제 D: RSC 3.4 E: 25 F: ℓ G: 0 H: 0 J: 0 L: 0 N: 0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 D: #6, 100×100 E: 15 F: ㎡ G: 0 H: 0 J: 0 L: 0 N: 0
B: C: 아스콘(사급),대구 D: #78(표층용) E: 10 F: Ton G: 0 H: 0 J: 0 L: 0 N: 0
B: C: 아스콘(사급),대구 D: #467(기층용) E: 10 F: Ton G: 0 H: 0 J: 0 L: 0 N: 0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횡단보도,낮춤석) E: 5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 E: 5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E: 5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5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00*100 E: 5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주철뚜껑(사각) D: 600×600×50 E: 1 F: 조 G: 0 H: 0 J: 0 L: 0 N: 0
B: C: 주철뚜껑(사각) D: 600×600×70 E: 1 F: 조 G: 0 H: 0 J: 0 L: 0 N: 0
B: C: 주철맨홀뚜껑(원형) D: Φ648 KS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주철뚜껑(사각) D: 400×500×50 E: 3 F: 조 G: 0 H: 0 J: 0 L: 0 N: 0
B: C: 주철뚜껑(사각) D: 400×500×70 E: 3 F: 조 G: 0 H: 0 J: 0 L: 0 N: 0
B: C: 주철뚜껑(사각) D: 300×1000×70 E: 3 F: 조 G: 0 H: 0 J: 0 L: 0 N: 0
B: C: 주철뚜껑(사각) D: 500×1000×70 E: 3 F: 조 G: 0 H: 0 J: 0 L: 0 N: 0
B: C: 주철뚜껑(사각) D: 500×640×70 E: 3 F: 조 G: 0 H: 0 J: 0 L: 0 N: 0
B: C: 주철뚜껑(보도용칼라) D: 800×800×60 E: 3 F: 조 G: 0 H: 0 J: 0 L: 0 N: 0
B: C: 보조기층 D: E: 12 F: ㎥ G: 0 H: 0 J: 0 L: 0 N: 0
B: C: 측구수로관(앵글부착) D: 300×400×150 E: 1 F: 본 G: 0 H: 0 J: 0 L: 0 N: 0
B: C: 무소음트렌치 D: 400×1000×45 E: 1 F: 조 G: 0 H: 0 J: 0 L: 0 N: 0
B: C: 내충격PVC하수관(HI-VG2) D: D=200mm E: 2 F: M G: 0 H: 0 J: 0 L: 0 N: 0
B: C: 내충격PVC하수관(HI-VG2) D: D=150mm E: 2 F: M G: 0 H: 0 J: 0 L: 0 N: 0
B: C: 내충격PVC하수관엘보 D: D200×90˚ E: 2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내충격PVC 소켓 D: D=200mm E: 2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내충격PVC 소켓 D: D=150mm E: 4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사각맨홀 D: 300×400×1000×150T E: 10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고강도점자유도블록 D: 300×300×60 황색 E: 20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6cm, 회색 E: 30 F: ㎡ G: 0 H: 0 J: 0 L: 0 N: 0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6cm, 적색 E: 20 F: ㎡ G: 0 H: 0 J: 0 L: 0 N: 0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6cm, 녹색 E: 20 F: ㎡ G: 0 H: 0 J: 0 L: 0 N: 0
B: C: 맨홀높이조절링 D: Φ648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6 C: 부 대 공 D: F: G: 0 H: 0
B: C: 안전휀스 D: E: 50 F: m G: 0 H: 0 J: 0 L: 0 N: 0
B: C: 라바콘설치및철거 D: E: 100 F: M G: 0 H: 0 J: 0 L: 0 N: 0
B: C: 소형공사안내판 설치 D: E: 10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야간작업(조명)등 설치 D: E: 10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경광등설치 D: E: 10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교통정리원 D: E: 20 F: 시간 G: 0 H: 0 J: 0 L: 0 N: 0
B: C: 부직포설치 D: E: 20 F: m G: 0 H: 0 J: 0 L: 0 N: 0
B: C: 운반비(1회) D: 트럭1.0Ton(L=10km) E: 5 F: 건 G: 0 H: 0 J: 0 L: 0 N: 0
B: C: 운반비(2회) D: 트럭1.0Ton(L=5km) E: 5 F: 건 G: 0 H: 0 J: 0 L: 0 N: 0
B: C: 중기 운반(2대 1회,1대 2회) D: 덤프트럭2.5Ton E: 15 F: 식 G: 0 H: 0 J: 0 L: 0 N: 0
B: C: 현장점검 D: 도로침하 민원 등 E: 11 F: 건 G: 0 H: 0 J: 0 L: 0 N: 0
B: C: 대기료(주말주간) D: E: 10 F: 일 G: 0 H: 0 J: 0 L: 0 N: 0
B: C: 대기료(주말야간) D: E: 10 F: 일 G: 0 H: 0 J: 0 L: 0 N: 0
B: C: 보조기층 운반 D: 24톤, L=10km E: 20 F: ㎥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H: 0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H: 0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H: 0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H: 0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H: 0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H: 0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G: 0 H: 0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H: 0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G: 0 H: 0
B: C: 석면분담비 D: E: 0.006 F: % G: 0 H: 0
B: C: 임금채권분담금 D: E: 0.09 F: % G: 0 H: 0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H: 0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0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H: 0
B: C: 이윤 D: E: 12.67 F: % G: 0 H: 0
B: C: 총원가 D: F: G: 0 H: 0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0
B: C: 도급액 D: F: G: 0 H: 0
B: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B: C: 총공사비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7 C: 폐기물 처리비 D: F: G: 0 H: 0
B: C: 폐기물처리비(구미시) D: 폐콘크리트 E: 20 F: Ton G: 0 H: 0 J: 0 L: 0 N: 0
B: C: 폐기물처리비(구미시) D: 폐아스콘 E: 25 F: Ton G: 0 H: 0 J: 0 L: 0 N: 0
B: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덤프24톤, L=4.00km E: 20 F: TON G: 0 H: 0 J: 0 L: 0 N: 0
B: C: 폐기물운반(아스콘) D: 덤프24톤, L=4.00km E: 25 F: TON G: 0 H: 0 J: 0 L: 0 N: 0
B: C: 부가가치세 D: 경비의 E: 10 F: % G: 0 H: 0 J: 0 L: 0 M: 0 N: 0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 공사시방서(강동 동 7차).hwpx =====
공
사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은 구미시 도로철도과에서 발주한『2026년 강동(동)지역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7차)』에 적용한다
2. 도급자의 입찰참여 및 계약조건
다음의 기능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에 입찰참여 및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긴급복구업체는 24시간(공,휴일 포함) 작업시행 가능업체이어야 한다.
입찰참여 업체는 [지반조성·포장공사, 주력업종 : 토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체결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인력 보유기준

∘ 장비기사 1명, 덤프기사 1명, 작업반장 1명, 특별인부 1명, 보통인부 1명. - 낙찰즉시 명단통보

나. 장비 보유기준 ∘ 장비 및 안전보호장구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장비류(9종)는 보유사실 확인서를 개찰1일전까지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하여 제출(수신처:구미시 도로철도과)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안전보호 장구류(8종)는 공사 착공 시 발주부서로 제출

□ 장비 보유기준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장

비

류
굴 삭 기

1이상
대
등록증 사본, 사 진
덤
프
2.5톤 이상
1이상
대
등록증 사본, 사 진
작업차량
1톤 이상
1이상
대
등록증 사본, 사 진
다짐장비(로울러)
1.0톤 이상
1이상
대
사 진
다짐장비(램머)
80k g
2이상
대
사 진
발 전 기
3㎾ 이상
1이상
대
사 진
엔진 양수기
50m/m 이상
2이상
대
사 진
콘크리트 캇타기
20마력 이상
2이상
대
사 진
강관 캇타기
자동 또는 수동
2이상
대
사 진
안
전
보
호
류
안전조끼

3이상
벌
공사 착공시
보유확인서 제출
안전화

3이상
족
공사안내판
안전간판
2이상
세트
안전보호휀스
1.0M 이상
20이상
세트
방향유도표지판
0.9*0.9M이상
1이상
세트
라바콘(원뿔형)

20이상
대
조 명 등
60W이상
2이상
세트
야간 경광등
델리네이터 포함
5이상
대

※ 덤프트럭, 굴삭기, 작업차량은 보유 또는 연간 임대차계약서 첨부 (공고일로부터 ~ 2026.12.31.일 까지)

※ 증빙사진은 공고일 이후 촬영분으로 날짜를 인쇄(보드판사용)되게 촬영된 것만 인정하며 장비별로 별도 사진촬영 순서대로 편집 제출.

※ 서류는 개찰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입찰에 제외)
다. 투찰 시 1개 업체가 2개 이상 사업에 동시에 낙찰될 경우 긴급도로복구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차순위 업체와 계약 진행한다.

3. 돌발 사고대비 상황유지
가. 도급업체는 2개소의 복구를 동시에 시행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로파손이 다량 발생 한 때에는 추가인력을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계약과 동시에 도로보수 인력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나. 도급업체는 발주처의 복구지시가 있은 때에는 토,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 야간을 불문하고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도급업체는 소요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재지를 항시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대기 인원의 증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정
가.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손발생시 접수 및 작업자 연락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나. 연락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
다. 야간돌발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비상연락체계도』를 작성하여 항시 비치하고 사본 1부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한다.

5. 도로복구작업 시행구역
가. 도급자는 계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도로파손을 복구하여야 한다.
나. 경계가 불분명하더라도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초동조치 및 복구를 하여야 하며, 작업시행 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구역의 도로복구업체에 인계될 때까지는 현장을 관리 하여야 한다. 단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인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초기 시공업체에서 완료한다.
다. 계약된 시행구역이 아니라도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작업을 지시한 경우 도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6.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내시설물을 필히 설치하여야한다.
나. 수급인은 작업반장 및 필요시 교통정리원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규격화된 작업간판 및 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간선도로 및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 야간작업을 할 경우에는 야간교통 안전시설물(차량유도등․경광등․보안등), 야간작업등(서치라이트)을 필히 설치 완료 후 긴급복구공사를 착수하여야한다.
라. 수급인은 복구완료 후 즉시 포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될 시는 포장 완료시까지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안전시설을 갖추어야한다.

7. 하자보수

본 공사의 시행지시를 받고 수리한 지점에 하자 발생시에는 즉시 보수하여야한다.
8. 작업시행세칙
가.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1) 감독관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별표2)

2) 출동 및 현장도착

3) 도로파손으로 인한 피해상황조사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 등)

4) 파손발생원인 조사 및 복구작업 시행과 동시에 복구 유형을 감독관에게 보고 확인을 받아 지시에 따라 긴급복구공사 시행

5) 굴착한 부분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우천 및 포장자재 수급 불가시는 보조기층 포설 후 철판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공사잔재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포장 또는 가복구 시행 및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한 후 철수

7) 작업일보 및 시공개략도 작성(별표3, 4)
나. 출동보고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자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도착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기록 사진촬영

모든 도로복구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복구장소의 주변배경을 넣은 공사 전 장면

2) 터파기가 완료되면 파손원인이 나타나도록 촬영판(별표5)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3) 긴급복구완료 및 되메우기, 가복구 사진

4)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토류공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이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5) 도로복구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진미동 일원 긴급 도로복구공사
지시번호

시 행 일

년
월
일
위
치

복구 내용 관종․구경

시 행 청
구미시 도로철도과
시 공 자
○○건설

6) 수급인은 안전관리․긴급복구지연․하자보수 등의 부주의와 과실로 인한 사고 및 피해 발생시에는 민․형사 상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한다.

7) 긴급복구공사는 파손 예정물량에 대한 추정설계이므로 실제 파손발생량에 따라 물량이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다.
9.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도급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긴급복구공사의 특성상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
처분 외에 아래의 제재조항과 기준을 따로 정하여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
가. 제재기준

1) 부실벌점기준 번호
제 재 항 목
벌 점
1
○ 허위로 작업 보고시
20점
2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경우
20점
3
○ 긴급복구작업 출동지연(1시간이후)의 경우
매회 10점
4
○ 발주처의 출동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매회 30점
5
○ 대표 및 현장대리인의 비상연락체계가 단절되어 긴급복구가 지연된 경우
매회 10점
6
○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명령 및 하자보수 등 서면지시에 불응한 경우
1회당 매 20점
7
○ 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재반입 사용 (재시공)
10점
8
○ 불용관 미 폐쇄에 의한 누수발생시
1회당 10점
9
○ 감독관 지시 미이행(안전조치 등)
1회당 10점
10
○ 보유장비의 정기 또는 수시점검 시 보유기준을 위반한 경우
1회당 10점
11
○ 단수작업 등 감독보고 없이 시행
1회당 10점
12
○ 공사 후 건설폐자재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
적발회당 10점
13
○ 인력보유기준 미달
적발회당 10점

나. 입찰참여 제한

1) 부실벌점의 합계가 매월 30점을 초과하는 경우와 누계점수 100점에 도달한 경우에는 도로 긴급복구공사 입찰참여를 1년간 제한다.

2) 부실벌점기준 합계 초과로 타절 정산하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별표 2>
긴급복구 작업지시서
○○○제
호
2026.
.
.
담당자
담 당
과 장

전 결

접수
번호
접수
시간
민원
구분
위
치
신고자
전화번호
비 고

상기와 같이 긴급수선 및 복구 지시합니다. 시공업체 :

<별표 3>
긴급복구작업일보
공 사 명 : 진미동 ○○번지 긴급복구공사
공사년월일 : 2026년
월
일

구미시 도로철도과 제○○호 작업지시에 의거 붙임 내역과 같이 조치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붙임 : 시공개략도, 공사사진(전․중․후) 각 2부.

2026년
월
일
담당자
담 당
과 장

전
결

시 공 자 <hp:fwSpace/> 주
소 :

<hp:fwSpace/> 회 사 명 : ○ ○ ○ ○

<hp:fwSpace/> 대
표 : ○ ○ ○ (인)

구미시 도로철도과장 귀하
<별표 4>
시 공 개 략 도
(수선적색, 기존흑색)

작
업
자
주임기술자

관
공

관
공

자재사용현황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별표 5>
사 진 촬 영 판
○ ○ ○ 긴급복구공사

7㎝

35㎝
지시번호

시행일 7㎝

위
치

7㎝ 복구내용 7㎝

시 행 청
구 미 시
도 로 철 도 과
시공자

7㎝

5㎝
17㎝
5㎝
17㎝

44㎝

※ 칠판구조로 제작되어야하며, 판색 대비 글자와 선은 선명한 색으로 한다.

<별표 6>
교 통 안 내 판

0.9m 긴급도로공사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1.5m
안전작업에

1.2m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미시 도로철도과 0.3m

<별표 6-1>
유
도
판

0.8m 야광 0.5m 0.2m <별표 6-2> 긴급복구안내간판 0.9m 긴급도로복구공사 통행에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1.2m

시공자 : (주)○○○○ 대표 ○○○
1.5m

연락처 123-4567 시행자 : 구미시 도로철도과 연락처 480-5483~5 0.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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