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 영북항 외 1개소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hwp =====
거제시 공고 제2026-2138호 「영북항 외 1개소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소액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북항 외 1개소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위치 : 영북항, 면포항
다. 용역내용 : 어항정주어항 개발계획수립 2개소
(※ 상세내역은 [붙임]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360일)
마. 용역예정액 : 100,000,000원 (추정가격 : 90,909,091원, 부가세 : 9,090,909원) ※기초금액 : 금 100,000,000원 (금일억원)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6. 9. 17.(목)10:00 ~ 2026. 9. 22.(화)10:00
2. 전자 제출기간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2026. 9. 22.(화)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거제시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3579), 구조(3585), 토질‧지질(3588)]을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항만‧해안(7376), 구조(7377), 토질‧지질(7378)]를 신고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을 신고한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5.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6. 입찰 및 계약 방식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청구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계약팀(☎055-639-3506)
2)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거제시 어촌발전과 어항개발팀(☎055-639-4233)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거 제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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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고 제2026-2138호
「영북항 외 1개소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소액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북항 외 1개소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위치 : 영북항, 면포항
다. 용역내용 : 어항정주어항 개발계획수립 2개소
(※ 상세내역은 [붙임]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360일)
마. 용역예정액 : 100,000,000원 (추정가격 : 90,909,091원, 부가세 : 9,090,909원)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 (금일억원)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자 제출기간
: 2026. 9. 17.(목)10:00 ~ 2026. 9. 22.(화)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4. 참가자격 : 2026. 9. 22.(화)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거제시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
(3579), 구조(3585), 토질‧지질(3588)]을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항만‧해안(7376), 구조(7377), 토질‧지질(7378)]를 신고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을 신고한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5.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청구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계약팀(☎055-639-3506)
2)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거제시 어촌발전과 어항개발팀(☎055-639-4233)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거 제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개발계획수립 용역).hwpx =====
영북항 외 1개소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수립 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9.
거
제
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영북항 외 1개소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수립 용역
2. 과업 목적
◦ 거제시 어촌정주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어항으로서 어촌관광의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 정주여건 조성 및 소득증대로 침체된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관내 어촌정주어항 2개소
- 어항 개발계획 수립(2개항) : 영북항, 면포항
4. 과업 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5. 과업의 범위
Ⅰ. 어항개발계획
가. 기본 자료 조사 및 분석
◦ 공통사항
◦ 자연조건
◦ 인문 사회 경제적 여건
◦ 입지여건
◦ 어항의 현황 및 이용 상황
◦ 해당어항 및 인근어항의 수산업현황 및 관광현황
◦ 관련계획 조사
나. 지형 및 수심측량, 수치모형실험 : 2개소
다.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재검토
◦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 평면배치 계획 수립
◦ 기본시설별 표준단면도
◦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라.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별도발주)
◦ 지역주민설명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마. 보고서 작성
바. 어촌정주어항 지정변경고시(『토지이용규제기본법』규정에 의거 어항구역 지형도면 고시 관련자료 일체) : 1식
6. 시행방법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7. 설계변경 조건
(1)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본 설계의 내용과 현지사정이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4) 기타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과 업 지 시 서
Ⅰ. 일 반 사 항
1. 과 업 명
◦ 영북항 외 1개소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수립 용역
2. 설계변경조건
◦ 수급인은 과업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2)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계획이 변경된 경우
(3)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토질조사비 정산이 필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5)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6)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발주처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보고서 제출
◦ 수급인은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기술자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장비 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3) 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월간 공정 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말일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 중간보고
- 수급인은 과업착수 3개월후 그 동안의 과업성과를 수록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5. 용역감독 등
◦ 용역감독
-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용역점검
1) 발주처는 설계품질 확인과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의 책임범위
-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설계를 완료하여 성과품 납부 후에라도 일상감사에서 설계용역성과 전반에 대한 지적 또는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공사발주 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 발주 전 이를 수정∙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관계기관협의
◦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수급인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등 요구사항에 대해 응하여야 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수급인은 필요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9.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자격 구비요건(학력,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 당초 사전심사 시 득한 점수 동등이상을 가진 기술자로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0. 부실업자 등에 대한 제재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부실을 유발할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 용역의뢰자 기타 이해 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기본계획 또는 설계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규모보다 필요이상으로 확대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한 경우
11. 주민설명회 개최
(1)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 사항
1.1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과업 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성과가 우리 시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최신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1.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hp:fwSpace/><hp:fwSpace/>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우리 시가 알 수 있도록 그 이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1) 과업수행조직표
① 수급인은 과업에 참여할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를 담당과업수행분야별로 구분 작성하여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에 필요한 분야구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가. 항만분야
나. 구조분야
다. 토질분야
라. 기타 시공, 전산분야 등 이 사업에 필요한 분야
(2) 과업수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착수 후 14일 이내에 작업수행 일정계획, 수행방법 작업수행 계획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세부조사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상의 규정한 세부조사시행계획서를 당해 조사 착수 2일전까지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부조사시행계획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5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질병,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건설기술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6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우리 시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신뢰를 가지고 서로 최대한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시의 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1.7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감독관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자는 지체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8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1) 우리 시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성과물상의 잘못이 발견될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9 하도급 시행
(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우리 시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우리 시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하도급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도 하도급계약내용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및 시험
② 각종 측량․조사
③ 제도 및 도면작성 등
1.10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때에는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② 계약기간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③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④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 우리 시에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전에 2회이상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1.11 보고사항
(1) 공정보고
착수후 매월 말일기준의 공정을 다음달 5일 이내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① 1회이상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한다.
②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과업완료 최소 1개월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우리 시에서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 성과품의 소유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입찰서류 및 원도 등 일체의 성과품을 우리 시 소유로 하고 우리 시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우리 시에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1.14 보안대책
(1)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하여야 한다.
(2) 용역참여인원의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하며, 용역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5 기타사항
(1) 보고서 외에 이 용역과업에 의한 공사추진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때에는 수급인은 그 권리의사용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관의 협의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 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검토서 계산서,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기초자료조사
2.1 자연조건 조사
2.1.1 기상자료
(1) 가능한 과거 20년간의 기상자료를 수집 이를 다음 사항별로 정리․분석하여 개발계획 및 이 과업의 수행에 이용하여야 한다.
① 풍향별(16방위)로 풍급별 발생빈도를 연간, 월별, 계절별로 분석․정리하고 주풍향, 설계풍향 등의 풍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과거 발생했던 태풍에 대하여 발생지역, 평균최대풍속, 지속시간 및 당시의 기압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연간, 월별 강우량 및 시간강우 강도를 분석 ․ 정리하여야 한다.
④ 연간, 월별, 계절별 안개발생일수 등을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⑤ 연간, 월별 최고, 최저 및 평균 기온을 정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정리된 기상자료와 해상자료 등을 토대로 육상 및 해상작업일수를 추정하되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2 해상자료
(1)<hp:fwSpace/><hp:fwSpace/>대상항에 대한 조위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관측된 자료를 수집 ․ 분석 상관관계를 비교 검토 최고 ․ 최저 ․ 평균수면을 조사 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조사된 바람자료 및 기존의 관측된 파랑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파고 및 파향을 추정하여야 하며 그 추정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대상 지점들의 파고, 파랑, 주기 및 발생빈도를 결정하고 굴절도, 회절도 등을 작성하여 굴절 및 회절에 의한 파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기존의 인근 검조소에서 관측된 조석자료를 분석․정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조석관측을 시행하여 이를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4)<hp:fwSpace/><hp:fwSpace/>설계파고는 항에 미치는 각 방향별, 수심별로 분석하여 타 연구 용역에서 추정된 설계파고와 비교 검토 하여야 한다.
(5) 심해파 및 천해파 설계파고는 적용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1.3 지형조사
(1) 계획대상지의 인근지역에 대한 개략적인 지형을 조사하고 계획대상지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특성 등을 파악․정리하여야 한다.
(2) 계획대상지의 위치와 주변시설물의 위치를 조사․정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배치 및 구조물 설계시에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2.2 현지조사
2.2.1 지형측량
(1)<hp:fwSpace/><hp:fwSpace/>측량범위는 해안선에서 50m 범위까지 시행하되 기존자료를 이용 설계대상지 인근 및 배후도로 일대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국립지리원의 기본삼각점을 이용, 삼각측량을 실시하여 조사구역내에 필요한 수의 보조삼각점을 설치하고 도면에 위치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설치된 보조 삼각점을 이용하여 지형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국립해양조사원의 T.B.M을 조사구역의 제반 기준점에 연결하여 지형측량에 활용하며 필요시 국립지리원의 B.M과 비교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석 설치하여 멸실되지 않도록 하고 도면에 위치표시를 하여야 한다.
(4)<hp:fwSpace/><hp:fwSpace/>지형지물은 상세히 원도에 표시하여야 하며 현지에 노출된 지장물, 그 규격 및 표고를 기록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5)<hp:fwSpace/><hp:fwSpace/>계획평면도 등에는 기존시설물 및 신규시설물의 위치의 곡부에 그 위치를 좌표로 명시하여야 한다.
2.2.2 수심측량
(1)<hp:fwSpace/><hp:fwSpace/>수심측량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대상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대한 수심측량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비교 활용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측량구역은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3)<hp:fwSpace/><hp:fwSpace/>수심측량은 음향측심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물이나 측량선의 진입이 곤란한 곳에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육상수준측량 또는 Lead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4)<hp:fwSpace/><hp:fwSpace/>측심간격은 25m로 하되 수심측량의 목적과 구조물의 중요도, 해저의 기복 및 종류 등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상구조물의 위치 및 중요성에 따라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간격을 변경할 수 있다.
(5)<hp:fwSpace/><hp:fwSpace/>보조 삼각점의 위치평면은 직각좌표로 도면 또는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보조 삼각점 중 일부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표지로 설치하고 향후 공사용 기준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석관측 자료와 B.M.를 연계하여 가T.B.M을 설치한 후 위치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6)<hp:fwSpace/><hp:fwSpace/>수심측량은 우리 시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정산할 수 있다.
2.2.3 수치모형 실험
(1) 파랑변형 실험
① 조사자료는 기본개발계획 수립시 설계조건으로 사용되는 설계파고와 상호 비교되어야 하며, 자료가 상이할 경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어야 한다.
② 심해파 및 설계파는 전해역 심해설계파 추정보고서Ⅱ(’05.12, KORDI) 및 장기파랑산출 자료(구 해양수산부)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모형은 지역적인 특성과 수치모형의 특징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④ 모델범위는 대상해역을 포함하여 외해조건이 성립하는 곳까지 넓게 구성한다.
⑤ 계산 격자망은 주관심 대상해역에 대하여 사용모형의 안정조건을 만족하고, 대상해역의 계산결과를 신뢰성 있게 재현하기 위해 고해상도로 구성한다.
⑥ 최신의 해도, 수심도 및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해안선의 위치와 격자점의 수심을 모델에 재현한다.
(2) 항내정온도 실험
① 실험에 사용되는 모형은 파랑의 천수, 굴절, 회절 및 반사를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모형의 실험은 이상시와 평상시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③ 파랑실험을 위한 입사파 조건은 기존의 용역보고서와 파랑자료 등을 분석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④ 입사파랑의 특성을 고려하여 파랑 전파에 무리가 없도록 격자간격을 구성하여야 한다.
2.2.4 재료원 조사
(1) 어항별로 석재, 조세골재 등에 대한 채취 후보지별 위치, 매장량, 소유자, 품질, 운반거리 및 실제구입 가능여부, 원사대, 원석대 등의 면밀한 조사하여야 한다
(2) 토취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취장에 대한 제반조건 및 이용여부를 조사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 및 시공시 이용할 토취장 선정하여야 한다
(3) 골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골재원의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을 조사하여 설계 및 공사 시행시 이용하여 골재원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레미콘이 사용될 경우에는 인근 공장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항만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특수콘크리트 사용 결정시 이의 제조 및 품질확보 여건 등을 조사하여 이용 가능한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기타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2.5 용지 및 보상물건 조사
(1) 과업대상지구내의 용지 및 보상물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과업대상지구내의 용지 및 기타 보상물건 현황을 조사하고 관계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6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조사
(1)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로 인한 사업의 지장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이설방안 등을 수립하여 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시설물
② 전기 및 통신시설물
③ 가스, 송유관등
④ 상하수도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⑤ 기타 시설물
2.3 입지여건 조사
2.3.1 인문․사회현황
배후지역의 인구 및 가구, 교육시설, 문화재, 관광자원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배후지의 인문․사회현황이 어항개발에 미치는 영향 및 어항개발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2.3.2 산업 및 경제현황
(1) 계획대상항의 직접·간접 세력권의 범위, 배후지역의 산업 및 경제 현황을 상세히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2) 조사된 산업 및 경제현황 등을 통하여 장기적인 지역경제발전 전망을 도출하고, 당해지역의 산업 및 경제여건과 어항개발계획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3.3 배후수송망 현황
(1) 계획대상항의 배후수송망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2) 배후수송망 현황조사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도로현황
② 교통량 현황 등
(3) 조사된 배후수송망은 평면도에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며 이 평면도에는 계획 또는 시공중인 수송망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존의 시설과 시공중인 시설, 계획시설 등의 개요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4 동력 및 용수 현황
(1) 배후지역의 동력사용과 공급시설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상수도와 하수도현황을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2.4 어항현황 조사
2.4.1 일반사항
(1) 기 조사된 어항현황(수산인구 및 가구, 이용선박, 어획량 및 어획고, 인근 어장 및 어기, 어항주변 각종 어업권 등)조사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여야 한다. 단, 상황의 변동 등으로 조사내용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부분적으로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로 인한 직․간접 어업권 등의 피해예상구역을 개략적으로 조사하여 어업권자에게 동의서등을 받아 공사 전 민원․보상 등 장애요소를 제거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2 어항의 개요
어항의 연혁과 발전과정, 항계 등을 조사하여 요약․정리하여야 한다.
2.4.3 어항의 특성
(1) 수산업, 교통, 관광, 주민생활 등 기타 관련 있는 사항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요약하여야 한다.
(2) 어항의 특성에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위치적 특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능적인 관점에서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
2.4.4 지역경제에서의 역할
어항의 지역경제에 대한 역할 및 기여도를 조사․분석하여야 하며 어항개발후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2.4.5 어항시설 현황
(1) 기 조사된 기존의 어항시설에 대한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① 외곽시설
② 접안시설
③ 수역시설
④ 기능시설
⑤ 기타시설
⑥ 종합의견
(2) 어항시설 현황에는 건설 및 계획중인 어항시설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대상어항의 취약시설이나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종합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정비계획 수립(개발계획 수립, 정주어항 지정 및 고시)
3.1 공통사항
(1)<hp:fwSpace/>본 과업의 정비계획수립 용역은 아래와 같은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에 의하여 가장 경제적이며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계획수립 하여야 한다.
◦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hp:tab width="552" leader="0" type="1"/>
◦ 항만강구조물 시공업무 편람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hp:tab width="11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hp:tab width="27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 기타 관련시방서 및 규정, 지침 등
(2)<hp:fwSpace/>구조계산 등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력 데이터, 출력내용, 제한조건 등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3)<hp:fwSpace/>구조물 설계시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hp:fwSpace/>기초구조물 설계시에는 활동(원호활동 포함), 전도, 지지력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에는 검토과정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5)<hp:fwSpace/>구조물에 대한 설계는 강도설계법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물 또는 재료의 특성상 강도설계법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허용응력설계법을 사용할 수 있다.
(6)<hp:fwSpace/>해양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고내구성 콘크리트 사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hp:fwSpace/>비교안 작성
◦ 중요 구조물의 설계는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 검토하여 2개 이상의 구상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중 가장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3개안 이상(합리적인 비교를 위하여 각각의 안은 그 자체로서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최적의 안이 되어야 한다)을 선택하여 이에 대한 구조계산 및 공사비, 장단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작성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상안의 수는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각각의 비교안 검토시에는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8)<hp:fwSpace/>사전 협의사항
◦ 수급인은 과업진행 중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의 다른 항목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적용공법
- 구조물의 표준단면(공사비를 산정을 위한 단면 포함)
- 계획평면도 - 중요 건설자재 - 적용할 시공법 등
- 기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세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를 하였더라도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9) 수급인은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검토(Value Engineering)를 시행하기 위한 설계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 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에 대하여 용역진행 상황별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2 기본계획 재검토
(1) 기본계획 및 관련계획 내용 중 본 과업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평면도, 표준단면, 공법, 설계파, 지반조사 내용 등)은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 용역시 검토되었던 연차별 건설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공정계획을 검토하여 그 개요와 내용을 요약하여야 한다.
(3) 공법선정의 적정성 검토
1) 기본계획 용역시 검토․정리된 관련 공법을 재검토하고 선정된 공법의 적정성을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여야 하며 선정된 공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안을 요약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기본계획 용역시 제시한 단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시된 단면의 최적여부를 판단하고 그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선정된 공법을 검토할 때에는 기본계획 용역시 제시된 당해 공법선정의 한계성을 검토․분석하고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관련계획, 어항관련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 충남도 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시책 등 상위 국가정책 및 지자체 정책들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본 용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반영이 이루어져 과업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기본계획 재검토시 어항법에 따른 어항 기본계획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상위 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실시하고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3 공법 및 단면검토
(1) 수급인은 과업대상시설을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관련 공법에 대하여 최신 공법을 포함한 국내의 여러 공법 및 외국에서 사용 또는 개발된 최신 공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그 장단점 및 시공조건, 시공사례 등을 검토․정리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에 의거 조사․정리된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시설 건설을 위한 주요공법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하되 주요공법 선정시에는 과업대상지역의 토질 및 지반조건, 수심 등 시공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의 객관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공법 선정시에는 이 과업지시서의 “4.1 (7) 비교안 작성”의 관련 내용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4) 비교안 검토시 각 안별로 경제성분석(Engineering Economic Analysis)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공법선정 후 구조물의 표준단면을 결정하여야 하며, 표준단면은 그 구조물 전체 단면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선정하되 구조계산에 관한 내용은 “4.4 구조계산” 항목을 따라야 한다.
(6) 지반조건 등의 상이로 구간별 표준단면이 다를 경우에는 앞의 (5)항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7) 주요 구조물의 표준단면 또는 구간별 표준단면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4 구조계산
(1) 주요공법의 비교·검토를 위한 각 공법의 대표단면 결정시에는 각 단면에 대한 구조계산을 하여 최적 단면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
(2) 구조계산의 내용은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발주청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에 사용된 설계조건, 변수 또는 패러미터(parameter) 등을 명확히 보고서에 수록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5 세부수량 및 공사비 산출
(1) 과업대상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물공량을 산출하고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2) 공사 착공 후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수량 및 공사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특히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의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중에 유의하여야 할 안전관리 사항과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계획 등은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야 한다.
4.6 관련 서류 및 기타자료 수집․작성
(1) 공사 시행 전 또는 시공중에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계법규를 검토하여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비의 예산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본자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기타 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가 있어 발주청이 지시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여야 한다.
5. 분야별 세부수행 기준
5.1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각 콘크리트의 구조물별 설계기준강도는 항만 및 어항설계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배근도를 작성할 때에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를 고려하여 시공이 용이하도록 철근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모서리 부분이나 복잡한 부분은 철근의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철근배근이 복잡하여 시공시 품질확보에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내용을 공사시방서에 포함하여 품질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3 방파제 계획
(1) 방파제는 당해 항만의 발전계획, 수역시설, 계류시설 및 기타 시설과의 연계기능, 외곽시설 건설 후 발생 가능한 태풍, 해일, 풍랑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부근의 수역, 시설 , 지형, 해수유동, 침수 및 배수, 기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방파제의 손상은 항내선박, 계류시설 및 배후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안정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함은 물론 유지관리에 대하여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방파제는 항내정온도, 바람, 조위, 파랑, 수심 및 지반조건, 친수성 및 친환경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방파제의 마루높이는 월파고 및 항내정온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높이를 결정(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참조: ‘05. 해양수산부)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태풍, 해일, 풍랑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에 충분히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항내의 해수유통이 원활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방파제 설계시 단계별 시공계획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4 접안시설 계획
(1)<hp:fwSpace/><hp:fwSpace/>접안시설은 토질, 수심, 파랑, 조위,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적합한 구조형식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접안시설 건설에 대한 신공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항만건설 기술 향상을 위해 외국의 시공 사례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일반적인 외력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선박의 접안력
- 대상선박의 선형에 따른 접안속도 - 선박의 운동에너지
- 유효접안에너지
◦ 선박의 견인력(직주의 경우 연직력 포함 검토)
◦ 풍압력
- 구조물에 작용하는 풍압력 - 선박에 작용하는 풍압력 ◦ 조류력 - 선박의 진행방향으로 흐르는 조류
- 선박의 측면에서 흐르는 조류
◦ 파력
- 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
- 해수중의 물체에 작용하는 파력
◦ 양압력
◦ 토압
◦ 잔류수압
◦ 사하중
◦ 적재하중(큰 집중하중 작용시에는 별도 검토)
◦ 활하중(크레인 하중. 자동차 하중, 군집하중 등)
(4)<hp:fwSpace/><hp:fwSpace/>계선안에는 선박이 접안할 때 선체와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완충설비를 선택, 배치하여야 한다.
(5)<hp:fwSpace/><hp:fwSpace/>계류시설의 일반적인 상재하중은 취급화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5.5 부대시설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등대공 관련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6. 보고서 작성․인쇄
(1) 과업수행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물 제출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항목 및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 개발계획 용역 보고서 : 5부
- 지형 및 수심측량보고서 : 1식
∙ CD : 2EA
∙ 기타 이 과업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생산되는 성과물 : 1식
3. 예 정 공 정 표
예정공정표
공 종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 기초자료조사
2. 수심 및 지형측량 3. 수치모형실험 4. 개발계획 수립 5.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 6. 업무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