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하반기 하천 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pdf =====
성남시 공고 제2026-2197호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하천 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성남시 탄천 및 지천 등
다. 공사내용: 하천 내 노후되어 파손된 산책로 및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
포장공, 도색공 등)
(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마. 총공사비: 금86,506,000원(추정가격 금48,248,182원, 부가가치세 금4,824,818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금33,433,000원)
바. 기초금액: 금53,073,000원(금오천삼백칠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금2,872,962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 포장
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
“
[ (
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조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안전입찰 의무이용]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나라장터「안전 입찰서비스」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 실행 오류 문의처 나라장터 콜센터
라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시간 가능합니다
·
. ☎1588-0800 : : 24 .
마.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
일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023년 9월1일부터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하한율 적용)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소방,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9.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38,407원
634,542원 - 83,378원 375,978원 940,657원
합계(A값)
2,872,962원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라.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
부담금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소방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31
5 93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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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
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
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 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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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
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본 공사는 성남시푸른도시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
체결 이후 착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031-729-4253)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
카.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031-729-2755),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
성남시 생태하천과 공사감독( 031-729-43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예치금, 계약보증금 등의 현금입금 유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1-729-2755),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성남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 (2026년 하반기 하천 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pdf =====
수량산출서
산출내역
공종 비고
1. 포장공
○ 콘크리트 포장
인력비빔타설 = 3m * 10m * 0.1m 3.0 ㎥ ○ 콘크리트 포장 T=20, 레미콘 인력타설 = 3m * 10m 0.3 a C-Type 4.5 a = 3m * 100m 3.0 a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주간,기계)
○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 소파보수(주간)
A-Type
○ 콘크리트 포장절단
○ 아스팔트 포장절단
○ 콘크리트 깨기
6.0 a
200.0 m
200.0 m
= 3m * 50m * 0.1m 15.0 ㎥ ○ 거푸집 = 3m * 10m 30.0 ㎡ ○ 노면파쇄 = 3m * 100m * 0.1m 30.0 ㎥ ○ 경계석 설치 50.0 m ○ 소형고압블럭 포장 = 3m * 10m 0.3 a ○ 소형고압블럭 철거 = 3m * 100m 3.0 a ○ 유색포장 = 3m * 100m ○ 폐기물 적사
3.0 ㎡
#REF!
㎥ 계
2. 도색공
(차선도색)
○ 백색 실선 500 m ○ 백색 파선 500 m ○ 문자기호주차장 400 m ○ 횡단보도 + 정지선 450 m 계 3. 부대공 4. 관급자재 1,850 m ○ 중기운반(5대)(기계식) 10 km ○ 중기운반(5대)(인력식) 5 km
○ 표층용 WC-2 :
○ 레미콘(25-21-120)
1,350㎡ × 0.07m × 2.35ton/㎥ × 1.02 =
226 ton 30㎡ × 0.07m × 1.02 = 2 ㎥ ○ 융착식 노면 표지용 도료(백색) : 2,500m × 0.6795 ÷ 20 = 85 포 ○ 융착식 노면 표지용 도료(황색) : 725m × 0.6795 ÷ 20 = 25 포
===== 시방서 (2026년 하반기 하천 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pdf =====
일반시방서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철근.무근콘크리트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및 품질관리기준 등 해당
국토교통부, 환경부 제정 시방서 및 그 지침에 준한다.
2. 본 공사는 본 설계서 공사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본 설계도서는 공사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시험기구 및 각종도면과 사무용품을 비치한다.
4. 시공된 구조물의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을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일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6.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공익상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의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지정한 창고에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8. 본 공사현장 관계자(현장대리인, 안전, 환경, 품질관리자)는 착공신고 전 발주청의 공사품질 향상 교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특별시방서
1. 착수신고서 제출
도급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공사 착공전 사진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고 그에 따른 관리계획서와
재해사전예방대책, 환경관리계획서를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확인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즉시 시행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수와 동시에 시공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수
하여야 한다.(절삭 덧씌우기 시행시 맨홀주변에 대하여는 반드시 파쇄후 시공)
4. 관련자 현장 이탈금지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5. 가설물 및 안내판
착수와 동시에 공사표지판 및 안내판을 즉시 설치하고 안전 시설물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기타 감독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 환경, 재해예방, 품질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공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안전, 환경, 재해예방,
품질관리는 관리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특별시방서
7. 안전, 환경, 재해예방, 품질관리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상공사로 도급받는 자의 안전보건 수준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받은‘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도급·용역·위탁 등에 대하여 붙임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자재관리
(가) 본 공사용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불츨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수불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
하여야 한다.
9. 중기관리
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장비는 감독관의 검사후 합격된 장비에 한하여 반입하며 반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다.
10.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11. 발생품 처리
공사중 발생된 자재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 사진 제출
도급자는 같은방향에 공사 전.중.후 등 공사전반에 걸쳐 찍은 칼라사진을 수시로 제출하고 준공시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시방서
7 - (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포함 사항 및 평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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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색시방서
1.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노면이 시멘트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 브러쉬를 부착한 모터 스위퍼(Mortor Sweeper)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 기온이 영상 5℃ 이하의 경우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3. 노면표시선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하며, 끝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횡단보도 도색 시 철판, 마스킹 테이프 등 사용하여 정확히 시공)
4.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며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 및 보행자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5. 차선제거기는 깎이식 제거기계를 사용하며 포장면 손상을 최소화 한다.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6.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시료를 채취, 규격품 여부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검사 의뢰·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7. 노면표시선 도색은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매뉴얼(2012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의거 도색 하여야 하며,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매뉴얼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 하여야 한다.
도색시방서
8. 노면표시 선이 노면상태 등으로 굴곡이 되었을 경우, 노면표시 선을 바르게 교정 후 도색 하여야 한다.
9. 기존 노면표시가 두꺼운 경우에는 깨짐 현상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과 상의 하에 기존 차선을
제거(부분제거 적용)하고 재도색하여야 한다.
10. 노면표시선의 야광 반사율을 높이기 위하여 라인마커 등에는 반드시 유리알 분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손으로
살포 하는 것을 금한다.
11. 프라이머를 도장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융착식 도료를 도색 한다.
12. 시공 시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 착수 전 분출구(스트레스간격 및 스프레이 압력) 조정을 한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13. 시공 중인 라인마커 및 선도차, 재료 운반차 등에는 황색경보등을 켜야 하고 도색 작업 시에는 라바콘, 교통 유도깃발 등
유도장비를 충분히 비치 활용하고 작업인부는 반드시 안전화 및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14. 본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중앙선, 구분선, 안전지대, 횡단보도에 숙련공을 배치하여야 하며, 기술 미숙 및 작업 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는 시공업자 부담 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15. 야간작업 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13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등을 유도하여야 하며 작업원 전원은 야광반도를 착용케 하여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도색시방서
16. 모든 공사의 진행은 작업 감독관에게 작업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아 현장 대리인(작업 주 반장 등)이 모든 작업환경을 조성토록
하여야 하고 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업자가 진다.
17. 도색공사 후 심한 외부의 충격이나 장해, 아스콘 노면의 수축작용 기타 자연재해 등이 없이 하자 보증기간 내에 정성적인 교통
조건하에 현저한 기능손상이 있을 경우 시공업자 부담 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18.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기준 미달 시는 시공업자 부담 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노면표시 반사성능
입사각
88.76˚ 관찰각 1.05˚ 구분 [단위 : mcd/(㎡·lx)] 반사성능 비고 백색 황색 청색 설치시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시 100 70 40 권장
"설치시"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이후부터 준공일까지로 본다.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9. 준공검사 제출자료는 공사 물량표(구간별로 수량 표기), 공사사진(동일한 위치‧ 방향에서 전, 중, 후 비교), 검수자료(휘도측정,
포대확인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되 도로교통법규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
ㆍ관리 매뉴얼을 우선 적용한다.
도색시방서
노면표시(문자기호) 단위수량
포장시방서
1.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 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포장시방서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
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
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
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포장시방서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20 15, KCS 11 20 25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에서 100%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6) 아스팔트 콘크리트 완성면은 3m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때 오목한 곳이 3mm 이하로 하며, 기준에 어긋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
* 맨홀은 노면과 단차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맨홀 인상, 인하 작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 후 평탄성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