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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349]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일반 설계공모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3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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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군청사 신관 건립사업).hwpx =====
영양군 공고 제2026-762호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일반 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제5조에 따라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일반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6일

영 양 군 수

1. 공모 개요
가. 공 모 명 :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일반 설계공모
나.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공동응모 가능)
다. 공모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명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사업내용
군청사 신관 신축
기존 건축물 철거 포함
위 치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379-30번지

건축용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1,428㎡

연 면 적
970.2㎡
±3% 범위에서 조정
층 수
지상 3층

예정공사비
금 4,074,84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예정설계비
금 250,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공휴일 포함

※ 사업규모, 예정공사비, 예정설계비 및 설계용역기간은 관계 법령, 심의 결과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설계자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예정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 분야의 공사에 소요되는 총공사비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 철거비와 대지조성공사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 예정설계비에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 분야의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공사비 내역서 작성,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해체계획서 작성 업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다.
※ 예정설계비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인·허가, 각종 심의·자문, 관계기관 협의와 이에 필요한 신청서류의 작성 및 보완업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다.
※ 예정설계비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설계·컨설팅 및 예비인증 신청·보완업무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설계·컨설팅 및 예비인증 신청·보완업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에 납부하는 인증수수료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설계공모 방식 및 목적
가. 설계공모 방식 : 일반 설계공모
나. 설계공모 목적
1. 본 사업은 기존 군청사의 협소하고 분산된 행정공간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이다.
2. 분산된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재배치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의 독립성과 행정업무시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군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재난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3. 일반 설계공모를 통해 기존 청사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공공성·기능성·창의성 및 지역의 상징성을 갖춘 우수한 설계안과 그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3. 참가자격 및 제한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 및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건축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공동응모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3. 공동응모는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공동응모자는 제1호의 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건축사는 제2호에 따른다.
4. 공동응모의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서 출자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공동응모자의 출자비율은 49% 이하로 한다.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비율을 50% 대 50%로 정할 수 없다.
5. 공동응모 시 대표자 선임계와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후에는 공동응모 구성원 및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공고일 현재 건축사 자격등록 취소·정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 휴업·폐업 또는 업무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인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참가자는 참가등록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7. 당선자가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설계업 등록 또는 자격이 필요한 분야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해당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로 한다.
8. 제7호에 따라 계약체결 단계에서 구성하는 전문분야 공동수급체는 제3호에 따른 설계공모 공동응모 업체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참가자격 제한
1. 본 설계공모의 심사위원과 본 사업의 건축기획, 공공건축 사전검토·심의, 설계공모 관리 등 공모의 준비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한 자와 그 소속 업체는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2. 동일한 자는 단독응모와 공동응모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둘 이상의 공동응모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3. 참가등록 후 계약체결 전까지 참가자격을 상실하거나 제출서류에 거짓 또는 중대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참가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4. 공모일정
구 분
내 용
일 시
비 고
1
설계공모 공고
2026. 09. 17.(목)
∙ 영양군 홈페이지, 나라장터 및 세움터 공고
2
참가등록
2026. 09. 23.(수) 17:00까지
∙ 영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직접 방문접수
3
현장설명회
2026. 09. 23.(수) 17:00~18:00
∙ 장소 : 영양읍 서부리 379-30 <hp:lineBreak/>※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참석 가능
4
질의접수
2026. 09. 28.(월) 09:00~17:00
∙ 이메일 접수
∙ E-mail : [email protected]
5
질의 회신
2026. 10. 02.(금)
∙ 참가등록자 이메일 회신
6
공모안 제출
2026. 11. 04.(수) 09:00~17:00
∙ 영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직접 방문접수
7
1차 심사
(서면 심사)
별도 일정 진행
∙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 실시
본심사 대상 5개 작품 선정
※ 개별 통지 예정
8
본 심사
(1차 심사 미실시 시)
2026. 11. 12.(목) 14:00 (예정)
∙ 작품설명, 영양군청 대회의실(3층)
9
본심사
(1차 심사 실시 시)
2026. 11. 19.(목) 14:00 (예정)
∙ 작품설명, 영양군청 대회의실(3층)
10
심사결과 발표
심사 후 7일 이내
∙ 영양군청 홈페이지 및 세움터 게시 ※ 당선자 개별 통지
11
도서반환
심사 후 7일 이내
∙ 영양군청 재무과에서 직접수령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참가등록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참가자는 공모기간 중 변경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5. 참가등록
가. 참가등록(접수) 일시 : 2026. 09. 23.(수) 17:00까지
나. 참가등록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다. 등록처 : 영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054-680-6842)
라. 등록자 : 응모대표자 또는 응모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 직원

※ 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마. 구비서류: 설계공모지침서의 ‘참가등록 구비서류’참조

6. 심사 및 당선작 발표
가. 심사일시

1) 1차 심사(서면심사) : 별도 일정 진행

※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 실시하며, 본심사 대상 5개 작품을 선정한다.

2) 본 심사(1차심사 미실시 시) : 2026. 11. 12.(목) 14:00 (예정)

3) 본 심사(1차심사 실시 시) : 2026. 11. 19.(목) 14:00 (예정)
나. 장
소 : 영양군청 대회의실(3층)
다. 심사위원
1) 본심사위원 5명과 예비심사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2) 1차 심사와 본심사는 동일한 심사위원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예비심사위원은 본심사위원의 결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에 참여한다.
4) 심사위원의 성명 및 소속은 별표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과 같다.
라. 심사방법

1) 1차 심사는 제출된 공모안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2) 본심사는 공모안 제출 시 제출한 설계설명서 PDF 파일을 사용한 참가자의 발표와 심사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3) 세부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른다.
마. 평가방법

심사위원회의 공모안 평가 및 당선작 선정방법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과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른다.
바.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발표
1) 당선작과 입상작은 본심사 당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 심사결과는 심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영양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선자 및 입상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사. 시상내역
1) 당선작(1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 4점 이내로 선정(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 상금지급
구 분
보상비율(천원 단위 미만 절사)
보상 대상 수
(당선작 제외)
우수작
장려작
가작1
가작2
4개
4/10
3/10
2/10
1/10
3개
4/10
3/10
2/10
-
2개
4/10
3/10
-
-
1개
1/3
-
-
-

7. 기타사항
가. 설계공모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설계공모 시행공고, 설계공모지침서 및 공식 질의회신 등 공모 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한다.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있다.
나.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과 보완요구사항 및 발주기관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용역 수행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예정공사비 및 설계공모 당선작의 기본개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다. 발주기관이 공식적으로 회신한 질의답변은 설계공모지침서의 일부로 본다. 설계공모지침서와 공식 질의회신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공식 질의회신 또는 변경공고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라. 공고문과 설계공모지침서 간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발주기관이 해석하되, 공모의 공정성과 참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여 참가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지한다.
마.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 관련 문의처 : 영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054-680-6842)

계약 관련 문의처 : 영양군청 재무과 경리팀(☎054-680-6831)

===== 공고문(군청사 신관 건립사업).pdf =====
영양군 공고 제2026-762호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일반 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
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제5조에 따라 「군청사 신관 건립
사업」 일반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6일 영 양 군 수

1. 공모 개요
가. 공 모 명 :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일반 설계공모
나.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공동응모 가능)
다. 공모 주요내용
구

분

사
사

업
업

내 위 내 명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용 군청사 신관 신축 치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379-30번지

건 축 용 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대 지 면 적 1,428㎡ 적 970.2㎡ 수 지상 3층 연 면 층 용 비 고 기존 건축물 철거 포함 ±3% 범위에서 조정 예 정 공 사 비 금 4,074,84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예 정 설 계 비 금 250,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 착수일로부터 120일 공휴일 포함 역 기 간

※ 사업규모, 예정공사비, 예정설계비 및 설계용역기간은 관계 법령, 심의 결과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설계자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예정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 분야의 공
사에 소요되는 총공사비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 철거비와
대지조성공사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 예정설계비에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 분야의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공사비 내역서 작성,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해체계획서 작성 업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다.
※ 예정설계비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인·허가, 각종 심의·자문, 관계기관 협
의와 이에 필요한 신청서류의 작성 및 보완업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다.
※ 예정설계비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설계·컨설팅 및 예비
인증 신청·보완업무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설
계·컨설팅 및 예비인증 신청·보완업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에 납부하는 인증수수료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설계공모 방식 및 목적
가. 설계공모 방식 : 일반 설계공모
나. 설계공모 목적
1. 본 사업은 기존 군청사의 협소하고 분산된 행정공간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군청사 신
관 건립사업이다.
2. 분산된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재배치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의 독립성
과 행정업무시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군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재난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3. 일반 설계공모를 통해 기존 청사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공공
성·기능성·창의성 및 지역의 상징성을 갖춘 우수한 설계안과 그 설계자
를 선정하고자 한다.

3. 참가자격 및 제한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
18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 및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건축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
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를 공동응모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3. 공동응모는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다. 공동응모자는 제1호의 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건축사는 제2호에 따른다.
4. 공동응모의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서 출자비율이 51% 이상이
어야 하며, 다른 공동응모자의 출자비율은 49% 이하로 한다.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비율을 50% 대 50%로 정할 수 없다.
5. 공동응모 시 대표자 선임계와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 구성원 및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관 계 법령 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공고일 현재 건축사 자격등록 취소·정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
상실, 휴업·폐업 또는 업무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인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참가자는 참가등록일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7. 당선자가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설계업 등록
또는 자격이 필요한 분야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해당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체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로 한다.
8. 제7호에 따라 계약체결 단계에서 구성하는 전문분야 공동수급체는 제3호에
따른 설계공모 공동응모 업체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참가자격 제한
1. 본 설계공모의 심사위원과 본 사업의 건축기획, 공공건축 사전검토·심의, 설
계공모 관리 등 공모의 준비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한 자와 그 소속 업체는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2. 동일한 자는 단독응모와 공동응모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둘 이상의
공동응모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3. 참가등록 후 계약체결 전까지 참가자격을 상실하거나 제출서류에 거짓 또는
중대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참가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4. 공모일정
구
분

내 용 1 설계공모 공고 2 참가등록 일 시 비 고 2026. 09. 17.(목)

∙ 영양군 홈페이지, 나라장터 및
세움터 공고

2026. 09. 23.(수) 17:00까지

∙ 영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직접 방문접수

3 현장설명회

2026. 09. 23.(수) 17:00~18:00

∙ 장소 : 영양읍 서부리 379-30
※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참석 가능

4 질의접수

2026. 09. 28.(월) 09:00~17:00

∙ 이메일 접수
∙ E-mail : [email protected]

5 질의 회신 2026. 10. 02.(금) ∙ 참가등록자 이메일 회신 6 공모안 제출

2026. 11. 04.(수) 09:00~17:00

∙ 영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직접 방문접수

별도 일정 진행

∙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 실시
본심사 대상 5개 작품 선정
※ 개별 통지 예정

7

1차 심사
(서면 심사)

8

본 심사
(1차 심사 미실시 시)

2026. 11. 12.(목) 14:00 (예정) ∙ 작품설명, 영양군청 대회의실(3층)

9

본심사
(1차 심사 실시 시)

2026. 11. 19.(목) 14:00 (예정) ∙ 작품설명, 영양군청 대회의실(3층)

10 심사결과 발표 심사 후 7일 이내

∙ 영양군청 홈페이지 및 세움터
게시 ※ 당선자 개별 통지

11 도서반환 심사 후 7일 이내 ∙ 영양군청 재무과에서 직접수령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참가등록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참가자는 공모기간 중 변경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5. 참가등록
가. 참가등록(접수) 일시 : 2026. 09. 23.(수) 17:00까지
나. 참가등록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다. 등록처 : 영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054-680-6842)
라. 등록자 : 응모대표자 또는 응모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 직원
※ 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마. 구비서류: 설계공모지침서의 ‘참가등록 구비서류’참조

6. 심사 및 당선작 발표
가. 심사일시
1) 1차 심사(서면심사) : 별도 일정 진행
※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 실시하며, 본심사 대상 5개 작품을 선정한다.
2) 본 심사(1차심사 미실시 시) : 2026. 11. 12.(목) 14:00 (예정)
3) 본 심사(1차심사 실시 시) : 2026. 11. 19.(목) 14:00 (예정)
나. 장

소 : 영양군청 대회의실(3층)

다. 심사위원
1) 본심사위원 5명과 예비심사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2) 1차 심사와 본심사는 동일한 심사위원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예비심사위원은 본심사위원의 결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에 참여한다.
4) 심사위원의 성명 및 소속은 별표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과 같다.
라. 심사방법
1) 1차 심사는 제출된 공모안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2) 본심사는 공모안 제출 시 제출한 설계설명서 PDF 파일을 사용한 참가자의 발표와 심사
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3) 세부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른다.
마. 평가방법
심사위원회의 공모안 평가 및 당선작 선정방법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과 설
계공모지침서에 따른다.
바.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발표
1) 당선작과 입상작은 본심사 당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 심사결과는 심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영양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
선자 및 입상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사. 시상내역
1) 당선작(1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 4점 이내로 선정(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 상금지급
구 분

보상비율(천원 단위 미만 절사)

보상 대상 수
(당선작 제외)

우수작 장려작 가작1 가작2 4개 4/10 3/10 2/10 1/10 3개 4/10 3/10 2/10 - 2개 4/10 3/10 - - 1개 1/3 - - -

7. 기타사항
가. 설계공모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설계공모 시행
공고, 설계공모지침서 및 공식 질의회신 등 공모 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
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한다.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참가
자에게 있다.
나.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과 보완요구사항 및 발주기관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용역 수행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
령, 예정공사비 및 설계공모 당선작의 기본개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다. 발주기관이 공식적으로 회신한 질의답변은 설계공모지침서의 일부로 본다.
설계공모지침서와 공식 질의회신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공식 질의회
신 또는 변경공고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라. 공고문과 설계공모지침서 간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
우에는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발주기관이 해석하되, 공모의 공정성
과 참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여 참가자 모두에게 동
일하게 공지한다.
마.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 관련 문의처 : 영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054-680-6842)
계약 관련 문의처 : 영양군청 재무과 경리팀(☎054-680-6831)

===== 과업지시서(군청사 신관 건립사업).hwpx =====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일반 설계공모 과업지시서

2026. 08.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29930" leader="3" type="2"/> 1
1. 과업의 목적 및 배경
2. 과업의 개요

Ⅱ. 일반지침<hp:tab width="29930" leader="3" type="2"/> 5
1. 설계과업의 기준문서
2. 설계과업의 일반사항
3. 설계자 유의사항
4.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5. 설계진행 시 제출서류
6. 업무보고 및 회의

Ⅲ. 기술지침<hp:tab width="29178" leader="3" type="2"/> 17
1. 설계기본방향
2. 관급자재 및 주요 자재의 선정
3. 설계목표
4. 토지이용계획
5. 배치계획
6. 동선계획
7. 평면계획
8. 실별세부계획
9. 토목계획
10. 주차계획
11. 구조계획
12. 기계설비계획
13. 전기설비계획
14. 정보통신계획
15. 소방계획
16. 조경계획

Ⅳ. 설계도서 작성지침<hp:tab width="22764" leader="3" type="2"/> 36
1. 설계도서작성

Ⅴ. 성과품 제출<hp:tab width="26964" leader="3" type="2"/> 51
1. 설계도서 납품목록
(붙임 1) 보안각서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붙임 4) (기본,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5) 주간공정보고
(붙임 6) 월간공정보고

Ⅰ
과업개요

용역의 명칭 :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일반 설계공모
1. 과업의 목적 및 배경
본 설계공모는 기존 영양군청 본관 및 별관에 분산된 행정공간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재난 대응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군청사 신관을 건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영양군청은 부서별 업무공간이 분산되어 있어 부서 간 업무 연계와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 시설의 노후화와 업무·민원공간의 부족으로 공간 활용 및 행정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용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충하고 분산된 행정기능을 통합·재배치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군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행정업무 기능과 재난 대응 기능의 독립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 기존 청사와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공공성·기능성·창의성을 갖춘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한다.

2. 과업의 개요
대지위치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379-30번지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부지면적 : 1,428㎡
연 면 적 : 970.2㎡
규
모 : 지상 3층
용
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사. 총사업비 : 금 5,100,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예정공사비 : 금 4,074,84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공사비에는 시설공사, 부대토목공사, 주차장 조성공사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 등 신축공사에 필요한 공사비가 포함된다. 다만, 기존 건축물 철거비와 대지조성비는 포함하지 않으며 총사업비에서 별도로 계상한다.

  • 예정공사비에는 건축, 구조, 기계설비, 조경, 토목,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 분야의 공

사비와 가스·상하수도 인입비용 등 시설분담금이 포함된다.
  • 설계자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구, 관계 법령의 변경 또는 사업 범위의 변경으로 공사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아. 예정설계비 : 금 250,000,000 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예정설계비에는 다음 업무에 대한 대가,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가 포함된다.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전기, 정보통신, 소방 및 기계설비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해체계획서 작성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업무가 포함된다.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인·허가, 각종 심의·자문, 관계기관 협의와 이에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 및 보완업무가 포함된다.
  •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설계안전성 검토와 설계경제성 검토 및 이에 필요한 자료 작성·보완업무가 포함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설계·컨설팅 및 예비인증 신청·보완업무가 포함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설계·컨설팅 및 예비인증 신청·보완업무가 포함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BF 인증기관에 납부하는 인증수수료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부
담한다.
※ 녹색건축인증은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적용하지 않
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라 에너지성능을 검토한다.
※ 현황측량, 지반조사, 지장물조사, 문화재지표조사, 석면조사 및 구조안전진단은 필요
성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이 별도로 시행하며, 설계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조사 결
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공휴일포함)
※ 단 발주기관의 요구로 추가용역이나 설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설계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시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설계단계별 기간은 조정할 수 있음.
기본 및 중간설계 : 40일
실시설계 : 40일
인·허가 : 40일
설계 완료 후 “설계의도 구현”업무에 대한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별도 계약.
차. 과업범위
본 용역은 기본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나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의 작성 등 계약문서에 의해 요구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설계용역의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심의, 예비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본 용역은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토목 인테리어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기본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할 것.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협조를 지원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각 분야별 자문회의, 보고회 개최 시 자료를 제출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사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며, 심의 및 평가결과는 설계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본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에라도 입찰방법 심의 등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등의 각종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해당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해당시)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VE) 수행하고 검토자료를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해당시)
과업 대상지의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성검토 업무를 수행하되, 수수료는 발주처 부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하에 수행한다.
공사진행 중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도면변경과 설계변경을 위한 자료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인허가업무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는 설계자가 대행하여 진행한다.
설계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부서를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본 용역의 사업승인을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고,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설계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에라도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 및 관련 시스템 접수가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구현)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건축 과정에서의 설계자참여 기준 등)에 의거 공사 전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여 설계자의 의도가 올바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용역완료 후 ‘설계의도구현’ 계약은 별도로 진행

Ⅱ
일반지침

설계과업의 기준 문서

설계용역 계약서, 계약조건 및 공모지침서, 과업내용서
건립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및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수정·지시사항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및 도서

설계과업 일반 사항

업무수행
설계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발주기관, 관할 허가권자 등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각 분야별 기술심의위원회, 자문회의, 보고회를 개최할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고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용역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성과품들을 지정된 납기 내에 작성 제출해야 한다.
설계자는 본 용역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 보안사항에 대하여 과업 시행중은 물론 과업 종료 후에라도 비밀보안 준수 및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설계자는 본 용역수행 중 보안대책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
설계자는 본 용역수행 중 타 행정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타 기관의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
설계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기술제휴, 기술협력 포함) 할 수 없으며,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고,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하도급의 적정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다만, 소방분야 설계의 경우 하도급 방식이 불가하므로 자격이 없는 경우 공동수급 방식을 채택하여야 함.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제도, 도면작성 및 이에 부수되는 작업
건설공사의 수량산출 및 견적업무
건축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정보통신, 인테리어 등의 분야 업무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설계자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도급자의 설계실적, 자격요건 및 참여인원, 하도급 계약 예정일 등이 포함된 하도급업체 명부를 당해 용역 착수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설계자는 설비(기계, 정보통신)분야 업무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 기본평면 계획시부터 참여시켜 기계, 통신실의 위치 및 소요 면적과 각종 덕트, 배관 등의 통로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과업 범위의 변경 및 설계비 정산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설계자는 서면 요청에 의하여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변경은 추가 비용을 요청할 수 없으며 상당한 설계 내용의 변경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별도 처리 할 수 있다.
과업수행 중 방침 변경 또는 설계 과업량이 증감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토록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금액조정의 제외항목은 다음과 같다.
법규, 지침위반 등 설계자의 설계 오류에 의한 과업
대안수립 등 설계과정상의 조정, 검토를 위한 과업
색채, 인테리어 등 도면이 아닌 보고서 형태로 표현된 용역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조건 이행을 위한 과업. 단, 발주기관 사유로 인한 변경은 제외되며 기타사항은 협의 후 결정한다.
제시된 목표공사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설계내용 수정
라. 용역비 지급
선급금 지급은 설계착수 후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수 있다.
기성금 지급
기본설계, 중간설계 완료시 : 40%
실시설계도서 및 견적서 완료시 : 60%
※ 사업추진 중 설계자 요구 시 지급시기 및 비율 조정 가능

마. 사업 승인 등의 서류작성 및 인·허가 절차 이행
설계자는 설계기간 또는 완료 후에라도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심의, 인․ 허가, 총사업비 협의, 적정성 검토 등)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및 행정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완벽하게 작성‧보완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상기 행정절차에 대하여 용역 완료 후에라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의 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설계자의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의 소유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본 용역 수행으로 생성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본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발주기관의소유이나 설계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는 인정되어질 것이다.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 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용할 때는 설계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되어 설계자가 제공하는 제 3자의 특허권이나, 저작권 주장으로인한 발주기관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송 또는 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권리, 소유권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여하한 손실이나 손해 등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소송, 소송절차에 의해 용역의 전체 혹은 일부가 특허 등의 침해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결되면 설계자는 즉시 설계자 비용으로동 용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허권 등을 구매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사. 납품<hp:lineBreak/>납품은 기본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3회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설계용역 기간 등에 따라 납품회수와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본 설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설계자 유의사항

일반사항
설계자는 본 설계의 과업수행을 위해 적용되는 관계법규를 자세히 검토하여야 하며, 지침에 일부 법령의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현행 관계법규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설계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 지침에 지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필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착수 후 20일내에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의 기준 및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 조정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조정한다.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다른 기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과업 수행에는 필요하나 관련 법규 및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본 과업 수행 시 수집한 자료와 관계기관에 제시할 기초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에 착오가 없도록 하며, 본 과업에 활용된 모든 참고자료 목록은 설계 설명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설계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별도 시행하는 관련 다른 용역의 성과물과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자문회의 자문의견 반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 설계공모에 제출되었던 설계(안)은 수정될 수 있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설계자는 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토의 되었던 내용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본 계약에 의한 설계를 수행하는데 설계품질 보증을 위해 성과품의 제출목록, 상호 Interface 조정 및 통합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서를 용역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설계품질 보증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설계자는 중간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VE 검토를 각 1회 받아야 하며, 설계 VE검토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해당시)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설계 VE업체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업체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설계팀의 각 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다.)
VE실행단계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VE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자가 만약 설계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 등이 필요한 경우 인증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하게 설계하고 취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제출한다.
공사 중 발생 가능한 소음·분진·진동 및 공사차량 동선 등을 고려하여 주변 시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설계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 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부담(배상)한다.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상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설계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음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19호)
건축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관계 기술자의 협력<hp:lineBreak/>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설계변경 및 정산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계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공사비 증감에 따른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기타
설계자는 각종 인·허가를 용역 완료 전에 이행하여야 하고 인·허가 시 조건 또는 부과사항은 보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설계자가 부담한다.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 중 하도급자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설계자는 작업현황에 대하여 과업추진 내용을 작성 주간, 월간으로 공정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과업의 계획, 중간 최종단계에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그에 따른 제반 준비를 하여야 한다.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법령 등의 적용기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촉진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아래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에 관련 있는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hp:lineBreak/>- 건축법<hp:lineBreak/>- 건축사법<hp:lineBreak/>- 국가기술자격법<hp:lineBreak/>-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hp:lineBreak/>- 에너지이용 합리화법<hp:lineBreak/>-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p:lineBreak/>- 하수도법<hp:lineBreak/>- 도로법<hp:lineBreak/>- 주차장법<hp:lineBreak/>- 건설기술진흥법<hp:lineBreak/>- 건설산업기본법<hp:lineBreak/>- 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hp:lineBreak/>-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hp:lineBreak/>- 정보통신공사업법<hp:lineBreak/>- 소음·진동관리법<hp:lineBreak/>- 승강기 안전관리법<hp:lineBreak/>-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hp:lineBreak/>-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hp:lineBreak/>-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hp:lineBreak/>-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동법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고시;설계도서 작성기준, KSF1501;건축제도통칙, KSF1505;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KSF1509;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 등 관련 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사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기준(정북방향 일조사선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방서 작성 기준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정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 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표준시방서는 국투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특기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폼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설계진행 및 관련 제출서류

착수보고서: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용역에 착수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보고서 (원본을 포함한 3부)는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공문 포함)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hp:lineBreak/>- 설계사의 공식 대표자, 용역 총괄책임자, 용역 관리책임자, 분야별 책임자의 직무 명세서
와 이력서 및 참여 인력의 직무 명세서
과업수행계획서 <hp:lineBreak/>※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세부작업 업무절차 및 설계추진 조직표
설계자와 설계자의 국·내외 협력사 혹은 기술제휴 회사 간 세부업무분장 내용 및 하도급 대상 명부
각 공종(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인테리어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등 각각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공정률에 의한 총괄 공정표)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이내 제출) 현황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보안각서 각 (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hp:lineBreak/>※ 설계자는 승인된 총괄예정표에 의한 분야별 세부공정표를 계약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 설계자는 본 용역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기성 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된 용역을 중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성과물을 검토한 결과 과업진행이 발주기관이 의도한 바와 다르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자는 즉시 시정한 후 다음 단계의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기본설계 완료 시
기본설계 작성 방법에 따라 기본설계 도서에 대하여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사항
관련 법규 검토서 1부(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기타 관련법 및 각종 영향평가 포함)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1부
유사시설 견학보고서(발주기관 사전협의)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설계검사원 1부

중간설계 완료 시
중간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중간설계도서에 대하여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사항
설계검사원 1부
중간설계도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한 내역서 포함)
공사시방서(초안)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 계산서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건강친화형주택 기준 평가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보고서
범죄예방환경 설계보고서(CPTED)
소음예측 시뮬레이션 보고서
친환경주택건설 이행확인서
준공소음보고서
예산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공사기간 검토자료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실시설계 완료 시
실시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실시설계 도서에 대하여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사항
완료보고서
설계검사원 1부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보고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증빙서류
건강친화형주택 기준 평가서
친환경주택건설 이행확인서
범죄예방환경 설계보고서(CPTED)
소음예측 시뮬레이션 보고서
준공소음보고서
설계안정성 검토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관련)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자료(필요시)
설계안전보건대장(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관련)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 준공예정일까지 산정)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설계VE 반영결과 제출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설계도면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시방서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내역서(예산절감내역 전·후대비표 포함)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 등 기타 VE 관련 요구자료 제출

기타 서류
용역의 진도보고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주간공정보고 [서식 5]
월간공정보고 [서식 6]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업무보고 및 회의

업무보고
주간 공정보고
월간 공정보고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협의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자 혹은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본 설계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설계내용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 요구하여 수정·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설계자는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 장소와 참석 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함께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업무회의
업무착수회의는 착수일로부터 최소 10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업무착수회의 시 설계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착수 보고회<hp:lineBreak/>설계자는 용역 착수 30일 이내에 설계공모 작품 및 향후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보고회 개최 7일전까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중간(기본)설계 보고회<hp:lineBreak/>설계자는 중간설계 완료 10일 이전에 중간(기본)설계(안)을 작성하여 해당 보고회 개최 7일전까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최종 보고회<hp:lineBreak/>설계자는 설계용역 완료일 30일 이내에 최종 납품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 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해당 보고회 7일전까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보고회를 개최한다.
수시회의<hp:lineBreak/>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설계자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이 설계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는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보고회 자료는 ppt를 기본으로 한다.
기타 회의
발주기관 필요에 따라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회의 준비, 자료 제출 등
설계자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발표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시작 전 배포하여야 한다.
보고서 제출 시기는 단계별 설계완료 이전으로 하고, 부수는 ‘제52장 설계도서 납품목록’에 따른다.
Ⅲ
기술지침

1. 설계기본방향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내용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설계 시에 부지의 환경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호(2020.1.3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8호(2019.11.1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건물자체가 에너지절약적인 건물이 되도록 평면계획(실의배치 등), 입면계획(적정창 면적비 등), 단면계획(최적 층고계획 등)을 하여야 한다.
설계는 환경친화형(Green Building System) 건축 설계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환경조절(제어)시스템과 설비시스템이 최적화 되도록 한다.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019-188호(2019.11.1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1호) 등에 따라 설계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 법정비율 이상 반영하여 설계한다.
3) 필요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요 인증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고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실시한다.
4)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빗물 저류조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한다.
5)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운 조형성과 자연환기 및 빛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6) 저탄소 환경친화적 건물 구현을 위해 저CO₂소비 자재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마.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등
1) 설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 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지정된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가능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에 따라 무장애시설 구현 및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필요시 BF 예비인증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한다.
사.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상수도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부지 내에서 매장 문화재 발굴시 그 내용에 준한 처리대책을 수립, 보고하여야 한다.
차. 인근 지역에서 시행 또는 추진계획 중인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개요 및 용역 성과를 본 사업과 연계하여 요약 보고하여야 한다.
카.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진동하중 등에 대한 검토를 적용한 안전한 구조설계를 계획한다.
2) 설계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과정 중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와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일 경우).
3) 굴착, 토공사, 철거공사, 가설공사, 파일공사, 골조공사 등의 시행시 지형 조건과 장마철 등 기후조건에 대해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4) 가설공사 시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시스템비계를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도서와 예정가격에 반영한다. 이때 가설공사 표준시방코드, 가시설물 설계 기준코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2. 관급자재 및 주요 자재의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의 공사용 자재 등을 직접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설계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선정기준에 따라 관급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자재 리스트 및 관급자재선정 검토서 및 건설용역 사전설계 검토 제도화에 따른 주요자재, 특허공법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붙임 10 참조)
다. 주요 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국내 자재 중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계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 자재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 및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목표
가. 기존 군청사와 연계한 효율적인 공간계획을 통해 분산된 행정기능을 통합·재배치하고, 부족한 업무공간 및 민원서비스 공간을 확충하여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나. 재난안전상황실 등 재난 대응 기능을 반영하고,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를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청사를 조성한다.
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이고 기능적인 공공건축물로 계획하고,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를 통해 공공청사로서의 공공성·기능성· 상징성을 확보한다.
4. 토지이용계획
가. 사업부지 내의 토지이용은 기존 청사와의 연계성, 차량 진출입, 주차공간, 이용자 보행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나. 전체 부지에 대한 시설 배치는 주변 지역 및 기존 청사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행정업무 및 민원서비스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다.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합리적으로 분리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기준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라. 인접 도로와의 접근성 및 시인성을 확보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개방적이고 친근한 공공청사로 계획한다.
5. 배치계획
가. 군청사 신관 배치계획
1) 건축물의 배치는 사업대상지의 여건과 시설별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2) 기존 청사와의 연계성 및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출입구와 주요 이용공간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합리적으로 계획하여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을 반영한 편리한 이동동선을 확보하도록 한다.
4) 건축물은 채광, 일조 및 자연환기가 원활하도록 배치하고 쾌적한 업무환경 및 민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주변 지형 및 기존 청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개방감 있는 공간구성과 조망 확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6) 민원인 및 직원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주차공간과 보행동선을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7) 재난안전상황실 등 주요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상차량 접근 및 긴급 대응이 가능 하도록 계획한다.
8)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집중호우 및 자연재해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고 계획한다.
9) 건축한계선 등 기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를 준수하여 계획한다.
10)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조, 채광, 프라이버시, 소음, 분진, 진동 및 교통처리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1) 기존 본청, 별관 등 기존 청사와의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동선계획
가. 외부 동선계획
1)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한 외부공간 및 보행로를 계획한다.
2) 주요 보행로는 인접 대지 및 도로 등과의 접근성 및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기존 청사와 신관 간 방문객의 이동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연결되는 동선체계를 계획한다
4) 사업부지 주변 도로 여건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보도와 차도가 교차하는 경우 보행자 동선을 우선 고려하여 보도면 높이가 유지·연속되도록 하며, 사업부지 내 보행자도로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데 장애가 없는 구조 및 보행환경이 되도록 계획한다.
6) 비상 차량동선은 소방차 등 비상차량의 접근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 및 시설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민원인 및 직원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을 합리적으로 분리하여 계획한다.
8) 외부동선 계획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할 것
9) 대지 내 차량 진·출입로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보·차 분리 환경으로 조성하여 보행로의 단절을 최소화할 것
10) 화재·비상 시를 대비한 피난동선 및 소방 진입용 동선(소방차로)을 계획할 것
11) 옥외주차장과 주요 시설 간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보행동선을 확보하도록 계획할 것.
12) 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고려한 이용환경을 계획할 것.
7. 평면계획
가. 시설 평면계획
1) 군청사 신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행정업무, 방문객 응대 및 재난 대응 기능이 효율적으로 연계·배치되도록 평면계획을 수립한다
2) 기존 청사와 신관의 기능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직원과 방문객이 두 건축물 사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 동선을 계획한다.
3)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주출입구 및 주요 이용시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및 승강기 등은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1층 주출입구와 방풍실은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문을 설치하고, 실내외 이동 과정에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6) 복도와 주요 공용공간은 가능한 한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장시간 이용하는 무창 복도는 지양한다.
7) 내부공간은 기능성, 이용 편의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8) 건축물의 층고는 시설 이용의 쾌적성을 고려하여 적정 높이를 확보하고, 설비 배치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9) 기계실, 전기실, 통신·장비실 및 창고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적절히 확보하고, 장비의 반입·교체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10) 승강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우수등급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휠체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크기와 구조로 계획하며, 주출입구와 주요 이용공간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나. 실별 평면계획
1) 행정업무공간, 방문객 응대공간 및 재난안전상황실 등 주요 기능공간은 이용자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방문객 이용영역, 행정업무영역 및 보안영역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영역별 조닝을 계획하고, 이용자별 동선이 불필요하게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재난안전상황실은 행정업무시설과의 기능적 연계성을 확보하되, 재난 대응과 상황관리 기능의 독립성·보안성이 확보되도록 별도의 보안구역으로 계획하고 출입통제 방안을 마련한다.
4) 재난안전상황실은 관련 기준, 근무인원, 장비 규모 및 합동근무 방식을 고려하여 적정 면적을 확보하고, 야간근무자와 합동근무자를 위한 휴게·샤워공간 등 필요한 부속공간을 계획한다.
5) 재난안전상황실은 본래의 재난 대응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난안전교육 공간으로 병행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재난안전센터 조성 시 기능 분담 또는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간구성과 설비계획의 확장성을 고려한다.
6) 각 실은 이용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면적과 형태로 계획하여 공간 활용성과 업무 효율성을 확보한다.
7) 부서 간 연계성과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주요 기능공간 간 동선이 합리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8) 주요 업무공간과 이용공간은 채광과 자연환기가 원활하도록 계획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확보한다.
9) 장애인화장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우수등급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적정 면적과 휠체어 회전·접근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가 주요 공간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0)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문서보관, 수납 및 창고 등 필요한 지원공간을 적절히 확보한다.
11) 실내 마감재와 시설물은 이용자의 안전, 내구성, 오염관리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2) 향후 행정수요와 시설 운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업무공간은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면구조를 계획한다.
8. 실별 세부계획
구 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비율(%)
행정업무시설
사무실-1

100.6
10.4
사무실-2

62.6
6.5
사무실-3

62.6
6.5
사무실-4

100.6
10.4
휴게실-1

29.6
3.1
휴게실-2

15.6
1.6
숙직실

16.0
1.6
자료실
공용자료 보관
41.8
4.3
창고

21.5
2.2
소계

450.9
46.5
재난안전시설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대응 및 상황관리 기능, 야간·비상근무자 샤워장 등 편의시설
100.6
10.4
통신/장비실
시스템 운영
7.8
0.8
소계

108.4
11.2
공용공간
홀, 화장실, 계단실, 복도, E/V

391.9
40.4
기계․전기실등

19.0
2.0
소계

410.9
42.4
합 계(용적률산정 연면적)
970.2
100
전용면적

공용면적

지상연면적
970.2
100
지하면적

가. 세부계획

  •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은 970.2㎡를 기준으로 ±3%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예정공사비 범위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공모참여자는 기능별 배치, 이용자 동선 및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시된 층별·실별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각 실의 면적은 예상 이용인원과 공간의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공간 간 연계성과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9. 토목계획
가. 기본지침
1) 공법의 선정은 대지 여건, 지층 조건, 공사 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설계 시 국토해양부등에서 제정한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최근 발행) 적용한다.

a.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해양부)

b.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c.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d. 상수도 시설기준(환경부) e.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f.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g.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h.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i.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j.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k.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국토교통부)

l. 콘크리트 설계기준 해설(한국콘크리트학회)

m. 철근 및 무근콘리트 표준시방서 n. 수량산출기준지침

o. 한국산업규격 및 건설표준품셈
나. 구내 우․오수관 설계
1) 환경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과 배수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 및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사전협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우․오수 교차부분은 오수관로가 우수 관로보다 가급적 깊게 하고 동일관로로 계획하여 간선 배수시설까지 분류식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3) 관거는 가급적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부는 예각 및 직각으로의 접합을 피하며 침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4)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150∼200mm이상이 되도록 하며, 소켓식 흄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관종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두 개의 관이 합류하는 경우 중심 교각은 60°이하로 한다.
6) 관거 접합의 맨홀에 있어서는 하류관거를 상류관거 보다 2㎝이상 낮게 부설한다.
7) 관거 내의 토사 침전과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거 구배는 관내 유속을 1.0∼1.8<hp:fwSpace/>m/s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적정구배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기 기준에 미달되거나 초과 시 감독공무원과 협의 처리하되 우수는 0.8∼3.0m/s, 오수는 0.6∼3.0m/s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8) 우수맨홀 뚜껑은 차도에서는 주철뚜껑을 사용하고 보도 및 녹지에는 보도 포장재와 조화되는 재질의 뚜껑으로 하고 오수맨홀의 경우에는 밀폐된 주철제 뚜껑을 사용한다.
9) 오수받이는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뚜껑을 사용해야 한다

※ 오수 맨홀의 바닥에는 반드시 Invert를 설치하여 오수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설계한다.
다. 도로 및 포장설계
1)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도로 및 주변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 결과 추후 침하가 예상되는 연약지반 등의 경우에는 주변도로 포장 설계시 P.P Mat 및 PRT Mat 등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도로표지판은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및 국토교통부“도로안전 및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설계하되 결빙시 경사구간 내 차량 대기 시 미끄럼 방지대책을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령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각종 적용기준은 최근 개정된 시방서 및 관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10. 주차계획
가. 주차장
1) 주차대수는 기존 군청사 내 주차현황과 전체 주차수요를 고려하되, 관계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설치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은 시설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합리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관계 법령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에 따라 확보하고, 건축물의 주출입구 또는 장애인 이용이 가능한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계획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출입구까지는 단차 없는 보행동선을 연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4) 주차장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교차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보행통로의 유효폭과 구조는 관계 법령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차량의 진·출입 동선은 보행자 및 기존 군청사 이용자의 동선과 가급적 분리하고, 교차가 불가피한 부분에는 안전시설을 계획한다.
6) 주대형 소방차량의 진입·회차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동선과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인접한 초등학교와 주변 주거지역의 피난동선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은 관계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설치대상 여부와 설치기준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11. 구조계획
가. 일반사항

1) 구조 계획은 경제성,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2) 주요 구조부위 치수를 모듈화하고 건물 마감을 고려하도록 한다.
3) 구조계산은 객관성이 있는 국내외 관계 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구조 안전은 관계법에 따라 전문가의 확인을 받고, 사용하는 건축 재료의 품질은 관계법에 의거 공인된 것이어야 한다.
5) 건축법령 및 건축구조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70호)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6) 구조 보강 시 경제적이며 시공 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수구조이거나 시공 상에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선정사유를 발주기관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7) 중력하중 및 횡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갖추고, 각종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8) 철거 등 발생 시 건물의 안전상태, 시공계획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9) 지반상황이 바닥 슬래브를 지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바닥 시스템은 건물 기초와 기둥에 구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바닥 시스템은 시공비 및 유지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파일설계 시에는 지질조건으로부터 발생되는 추가의 부마찰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의 수축과 온도에 의한 균열을 고려하여 수축 조인트, 콘트롤 조인트, 팽창 조인트 등을 필요 부위에 설계하고, 보강 철근을 충분히 배근하여야 한다.
나. 하중의 산정
1) 고정하중, 활하중, 적설 하중 및 풍하중은 건축구조설계기준에 의한다.
2) 지진력 : 국내 실정을 조사, 분석하고 필요시 외국의 규준 등 참고 자료 제시
3) 수압 및 토압 : 지질조사보고서를 분석, 수압 및 적정 토압을 고려하여 산정
다. 적용 기준 및 해석
1) 상부 구조 설계 시 적용 기준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축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극한강도설계법
철골구조 : 건축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한계상태 설계법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발주기관 승인을 득할 경우 허용응력도 설계법으로 설계할 수 있다.
기타구조 : 국내 관련 규정 또는 외국의 관계 기준 사용
2) 하부 설계 적용 기준
기초구조계산기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관계 기준 및 연구 보고서
지반 조사 결과를 이용, 토질 및 기초 구조 계산 근거로 활용
3) 구조 해석
해석 방법에 대한 근거를 명시. (참고문헌, 적용 기준)
라멘골조나 전단벽 또는 양자 혼성 구조에 있어서는 횡력 분담율을 고려하여 구조 해석을 실시, 부재 설계에 적용
조건이 상이한 각종 부재에 대한 응력 해석을 실시
구조체의 주단면 해석시에는 전산 처리 방식에 의거 정밀 해석을 실시하고 필산(筆算)을 병행하여 검사 실시
4) 내진. 내풍설계 적용기준 : 건축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라. 구조 재료 선정
1) 주요재료는 KS규정에 명시된 강도 및 제반 특성의 범위 내에서 시공성과 수급여건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2) 기타 재료 및 기성 제품(PC 부재, 기타) 사용시에는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구조 안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보고서 첨부
마. 구조 설계 특기 사항
1) 커튼월(유리포함), 공동구, 외부 환경조형물, 캐노피 등도 구조계산, 해석 자료를 제출한다.
2) 지하수에 대한 처리 : 부력에 대한 처리 방법(단계별 시공시 검토자료 포함) 설계
3) 사용성에 관한 사항 : 수평 변위, 층간 변위, 처짐, 진동 등 검토
4) 구조계산의 입출력 근거, 구조방식 결정의 타당성 검토 자료 제출
12 기계설비계획
가. 일반사항
1)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2)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 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합리적인 에너지 절감 및 냉‧난방 방식 결정 등, 최적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중요 구획에는 시설 보수 등으로 인한 시스템 중단이 없도록 한다.
5) 운전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이 있는 시설로 계획하며 에너지 절약 기자재를 고려한다.
6)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기준을 고려하여 에너지절약형 설비의 적용 및 관련 설비공간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냉.난방 설비
1)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냉 ․ 난방 시스템은 경제성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여 설계한다.
3)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과 유지관리가 쉽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각 실별 사용시간과 용도 등에 따른 부하량, 환경조건 등에 따라 최적의 공기조화 방식을 선정하고 공조구획을 구분 설정한다.
5)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계획하고, 필요 시 전열교환설비 등의 적용을 검토한다.
6) 각 실의 특성에 적합한 형식(스탠드형, 천장형 등)의 냉난방기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7) 냉‧난방기는 근거리에서 송기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각종 기계 및 배관계통의 진동이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은 방진설비를 갖춘다.
9) 각종 실외기는 건물 외부에 노출(난간 또는 외벽면)되면 안된다.
다. 급배수 위생설비
1)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2) 저수조(급수탱크)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재질로 제작,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3) 급탕용량을 산정하여 화장실, 씽크대, 세탁기 등 주요시설에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
4)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5) 급수설비는 수도법(KC인증제품)에 적합한 제품으로,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6) 위생설비에는 절수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급수 및 급탕설비는 각 위생기구에서 적정수압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8) 각 화장실별로 급수, 급탕 및 환탕 밸브를 부착한다.
라. 소화설비
1)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마. 자동제어설비
1) 자동제어설비는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정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에너지 비용 계산결과에 따라 선정된 복합시스템으로 구성된 설비가 최소비용으로 운전되면서 최적의 환경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성한다.
3) 실내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 장비가 자동으로 순차적, 선택적 기동ㆍ정지 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구축한다.
4) 열원기기로부터 열교환 시설로 공급되는 유량은 항상 일정 유량(설계유량)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5) 각종 자동검침 장비를 고려하여 반영한다
13. 전기설비계획
가. 일반사항
1) 전력 시스템은 관계법규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약 및 전력공급의 신뢰도가 확립되도록 한다.
2) 옥외의 전기설비는 옥외 각종 시설물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중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건물 배치계획에 따라 전기설비 배관 루트용 공동구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유지, 보수, 기기교체의 작업이 용이한 구조로 계획한다.
나. 수변전 설비
1)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2) 전기실은 부하의 중심에 가깝고 전력 흐름이 순응하며 수해의 우려가 적은 장소를 선정하도록 한다.
3) 한전 전원 인입지점은 사전에 현장을 충분히 조사 확인 후 해당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변압기 이상 시 사고의 범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부하를 차단하는 설비를 구성해야 한다. 설비의 중요 순위를 목록화 하여 순차적 또는 필요 시 일괄적으로 차단하도록 한다.
5)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이 있고 상호 효율성 있는 고품질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고려하여 계통을 계획한다.
다. 동력공사
1) 동력 설비는 비상 동력, 일반 동력, 냉방 동력으로 구분하고 계절별 용도별로 전력 공급 및 에너지 절약을 기할 수 있도록 계통을 구성한다.
2)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4)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6) 옥내소화전 등 소화설비 관련 동력, 급수, 배수펌프, 환기팬, 수장고 및 전시장 관련 동력은 비상동력에 의하고 이외의 동력은 일반 동력으로 구분한다.
라. 조명설비공사
1)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의 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 주변을 고려하여, 경관조명의 표현은 최대한 단순하며 기존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설계하여야 한다.
6) 조명설비는 반드시 개별 조명제어와 전체 조명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7) 준공 후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가능한 국내산 조명기구를 적용한다.
8) 조도조절이 필요한 부분은 조도조절이 가능한 LED 조명으로 설치한다.
9) 창측 및 자연채광 부분에 대한 조명설비는 에너지절약을 고려하여 구상하고, 실별 또는 회로별로 조도조절이 가능하도록 회로를 구성하여 설계한다.
마. 전열공사
1)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실별 조건에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2) 용도에 알맞은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3)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20V로 공급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신 시스템을 반영할 것
바. 피뢰 및 SPD 설치공사
1) KSC IEC 62305 규정에 따른 적합한 설계 방식을 적용한다.
사. 소방설비공사
1)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은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
1) 옥외의 전기설비는 옥외 각종 시설물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중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적정부하를 산출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기타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내선규정, 소방관련법령, 국가화재안전기준 등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14. 정보통신계획
가. 일반사항
1)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2) 향후 통신설비 증설 및 신규 시스템 도입 시 건축물의 구조 변경 등이 자유롭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한다.
3) 전화설비
장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환기의 형식 및 전화수구 수량이 적정하여야 한다.
교환대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LAN설비 :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약전설비공사
방송설비, A/V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비상통화장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따라 설계에 반영한다.
나. 방범설비
1) 자동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시제어설비를 연계시키도록 한다.
2) CCTV설비는 고화질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고 독립 네트워크 계통을 사용하여 보안성을 고려하고 감지설비와 연동되도록 설계한다.
3) 방범설비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전원을 사용하도록 하고 고장대비 이중화 설계를 한다.
다. 방재설비
1) 방재설비는 국내 소방법, 건축법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2) 비상시 외부에서 전기, 가스, 상수 공급이 단절될 경우 관내에 있는 주요 시설들이 훼손되지 않고 자체 가동이 가능토록 계획한다.
3) 화재발생 시 화재 진압으로 인한 2차적 피해가 없도록 방재 계획을 수립한다.
4) 자동 화재탐지설비 및 유도등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라. 네트워크 시스템설비
1) 대용량의 이미지나 음성, 영상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도록 건물 전체를 기가바이트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으로 설계한다.
2) 네트워크 구성 시 운용지침 및 유지보수,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단순한 구조로 설계하며 시스템의 일부 장애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중 광케이블로 배선하고 장애대책이 충분히 고려된 안정되고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3) 광케이블은 시설 내의 각층을 수직으로 경유하고 향후의 통신량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수용용량을 갖도록 구성한다.
4) 통신기기 및 정보기기 시설에 호환성을 갖도록 설계한다.
15. 소방계획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안전기준 등 가장 최근의 소방 관련법규에서 따라야 하며 반드시 관할 소방서와 협의한다.
가. 일반사항
1) 화재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한 소화설비의 적정배치
2)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한 시스템 채택
3) 각 설비는 중앙감시반에서 조작, 감시 및 유도가 가능하도록 설계
4) 공사 중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5) 설계의 기본방향

a. 안전성 : 화재를 예방, 경계할 수 있도록 소방설비를 채택하고 화재 발생시 신속히 진압

을 할 수 있도록 대처 기능 유지

b. 의장성 : 건물의 형태, 개념에 조화되는 미려한 디자인

c. 운용성 : 운용이 편리한 자동화 설비의 도입

d. 보수성 : 시설의 유지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설비

e. 대응성 : 초기화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설비

f. 기능성 : 건물의 특성 및 용도에 적합한 설비

g. 단순성 : 계통을 단순화하여 계통의 오동작 요인을 최소화
6) 시설설계

a. 소방법령 및 건축법령 등 기타 법령에 정해진 제반 설비(자동화탐지설비 등)를 검토하여

설치

b.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는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비상시 상용방송을 차단시킬 수 있는 회로를 구성 할 것.

c.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대상과 장소가 적합하게 할 것.

d. 유도등 간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하며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토록 할 것.

e. 비상조명등 설치대상 중 면제 또는 누락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f. 감지기는 실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감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g. 계단, 복도의 통로 유도등은 피난의 방향이 표시하는 등 모든 설비는 화재안전기준 등 최

근 규정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나. 기타사항
1) 소방설계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2) 모든 자재는 KS규격 또는 동등이상으로서 고효율 기자재 및 고효율 유도전동기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6. 조경계획
가. 일반사항
1)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하고 기존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친환경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수경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기존 외부 공간의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영역을 확인하여 동시에 계획하여야 한다.
4) 조경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과다한 인위적인 조경은 피하도록 한다.
5) 외부공간은 남향 위주로 계획하여 조경 식재 및 외부활동 시 일조 및 채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
6) 시설물 주변으로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는 차폐식재 설치를 권장함
7) 휴식, 운동, 놀이 등 외부공간 프로그램과 외부공간을 연계하는 동선체계를 수립할 것
8) 조경은 해당지역의 조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세입자들의 휴식과 편의를 고려하여 편안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조경공사 시행에 있어 건축, 토목, 전기 등 조경설계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자세히 검토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조경수목
1)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 및 계절, 휴식, 흥미를 고려하여 자생 수종을 포함하여 전통 수종을 위주로 선정하고, 활용 가능한 기존 수목을 사용하도록 한다.
2)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으면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5) 특수한 경우, 가뭄에 대비한 관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Ⅳ
설계도서 작성지침

1.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 구조,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조경, 소방, 인테리어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표기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이 가능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건축도면: A
건축구조도면: S
토목도면: C
기계설비도면: M (소화설비도면 : MF)
전기도면: E
정보통신도면: ET
조경도면: L
인테리어도면: I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하여야 한다.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건축, 기계설비, 정보통신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다. 도면 작성
설계도서는 관계 법령, 본 과업내용서 및 발주기관의 성과품 작성·제출기준에 따라 작성하며출력물과 전자파일은 장기보관, 가독성 및 활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제작한다.
출력도면은 A3 규격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의 내용과 가독성을 고려하여 다른 규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설계도면에는 구조체와 비구조체, 마감선, 주요 치수 및 설비공간 등이 명확하게 식별되도록 표현하여야 한다.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 도면은 동일한 기준점, 축선 및 좌표체계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동일한 평면을 표현하는 도면은 가급적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하여 공종 간 도면 중첩 및 교차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는 「건축사법」 및 분야별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책임자와 해당 분야의 설계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완료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및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종류와 작성내용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제6조 및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따른다.
기본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별 도서는 같은 기준의 별표 2와 본 과업내용서의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도서의 추가·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기본설계
“기본설계”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
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
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 (구조, 기계, 토목, 조경 등)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설계단계이다.
1) 일반사항
설계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중간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설계자가 제출한 계획안에 대해 발주기관이 부적합하다는 검토의견을 통보할 경우 설계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조정대안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 ․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2) 기본설계(안) 작성 시 포함사항
설계설명서 [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검토서, 건축계획개요, 동선계획, 우․ 오수계획 등]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 (Masterplan)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 (변경 시)
우․오수처리 계획
건물별 개략 평면 및 입면계획
건물입면형태 및 주변과의 조화
조경계획
각종 설비 (기계, 전기, 통신, 방범) 시스템 계획
개략공사비 산정
구조계획서 (내진보강 등 구조보강 관련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기존 유사건물 조사․분석자료 등)
3) 현장조사방법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문헌 및 서류조사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상통계에 의한 과거 기상기록 통계자료조사
발주처로 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
인접 체육관 자료 등 사전 자료를 활용한 검토
현장조사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주변 공사현장 (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 ․ 보관하여야 한다.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상 ․ 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통신,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사례조사 및 선진지 답사
국․내외 최근 장애인복지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필요시 선진지 답사)하여

합리적인 설계 대안을 찾도록 한다.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기본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 ․ 제시하여야하며, 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중간설계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기본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1) 일반사항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 ․ 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전기,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Utility (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저수조 등) 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설계서 구성
건축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의 용도 등 기본설계 내용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시공방법
개략공사비 산정 (공종별 개략내역서가 첨부되어야 함)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보고서 : 대안제시,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포함
기타 필요한 사항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도면종류
부근안내도: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배치도: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주차장 평면도,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대지 구적도
건축면적산출표
내 ․ 외부 마감표: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측벽, 지붕 등
각층 평면도: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입면도(정면 및 측면):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단면도 (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 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계단 평 ․ 단면상세도: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각층 창호 평 ․ 입면도: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코아 상세도
천장 평면도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구조
설계설명서
설계근거기준 및 구조계산서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사이(Span), 층고, 슬라브 구조 등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시방서 :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도면종류
기초일람표
구조 평면도
가구도 :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해당시)
기둥 일람표
보 일람표
슬래브 일람표
옹벽 일람표
계단배근 일람표
잡배근 일람표
주심도
토목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계획 및 방침: 위치선정, 주요 구조물 및 수리계획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시공방법
개략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
구조 및 수리계산서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개략 설계내역서: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도면종류
위치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평면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유역산출면적표 (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계설비
설계설명서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설명서, 소방 및 냉‧난방방식 및 대략 공사비(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 ․ 검토 후 결정)
도면종류
범례 및 도면목록
소방설비도(펌프실), 장비배치도(기계실, 저수조, 냉‧난방)
계통도: 위생‧소화‧냉난방 설비 계통도, 기존 시설(배관, 덕트 등) 철거 구간
평면도: 기계실 평면도, 소화설비 평면도, 위생설비 평면도, 피트층 평면도, 공조덕트 철거 평면도, 옥탑층 물탱크실 철거 평면도, 기타 배관 등 철거 평면도
측면도 및 상세도: 기계실, 저수조, 실외기 설치 위치 등
정화조는 각종 법령을 검토하여 적법한 설치 위치 표시
기구 상세도(기구의 선정)
전기
설계설명서
전기설비개요: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수변전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인입, 전기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계산서
각 실별 조도계산서
부하산출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압강하 계산
시방서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도면종류
현장안내도
범례: 사용될 기호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을 배치 및 위치 평면도
옥외간선도: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배치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각종 설비의 계통도: 전력, 방재, 기타 설비의 전력 계통도
각종 설비의 배치도: 전등, 전열, 동력, 설비 배치도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정보통신
설계설명서

통신설비개요: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정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계산서
회선 용량계산서, 전계강도 계산서, 교환기 용량계산서
CCTV녹화장치 용량계산서
시방서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도면종류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범례 : 사용될 기호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조경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산출표, 공사금액 등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개략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도면종류
위치도, 대상지 식생현황도, 대상지 주변 식생 분포도
조경계획 평면도, 단면도,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조형물, 파고라, 벤치, 음수대 휴지통, 공중전화 부스, 안내판 류 등 조경시설물 계획도
바. 실시설계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 및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수, 위치, 질감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1) 일반 사항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 ․ 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식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
2) 설계서 구성
건축(구조포함)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 층 용도 등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 상황 등 사전조사 내용
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세부시공방법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요약
건물의 색채사용 계획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기타 필요한 사항
구조계획서
설계근거기준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각부 구조계획
구조성능 : 내진, 내풍, 진동, 층간변위 등
구조계산서
전산 구조해석 프로그램 입ㆍ출력 자료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
서 등이 모두 기술)
조감도 및 투시도 (액자포함)
도면종류
도면목록표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부속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건축면적산출표
내 ․ 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각층 평면도, 단위세대 평면도
각층 천장 평면도,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지붕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각층)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계단 평 ․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로비, 홀, 강당 등 주요실 전개도
주‧부출입구 평,입,단면상세도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창호잡철물 목록
단열ㆍ방수 계획도 및 상세도
장애인 등 노약자 편의시설 배치도 및 설치 상세도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층 기둥 ․ 보 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토목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계획 및 방침: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세부시공계획
자재사용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구조 및 수리계산서
시방서
도면종류
위치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공사비 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기계설비
설계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 투자와 유지관리비와 세부비교 검토내용 등
시방서: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 사항을 상세히 작성
계산서: 부하계산서, 장비용량계산서, 관경계산서 (위생, 오․배수 등 배관), 오수발생량, 전체 급수량, 장비선정서(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등)
도면종류
범례
도면목록표, 계통도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계통도 : 공조,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확대도면 포함)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기타 필요한 도면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전기
설계설명서
전기설비개요: 각 설비(전력, 소방)에 대한 설명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계산서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조도계산서 및 시뮬레이션, 부하계산서, 설비용량 계산서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전기사용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덕트 규격 계산서
시방서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특기시방서: 도면에 표기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 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도면종류
도면목록표, 현장 안내도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옥외 간선도 : 전력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 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수변전 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기타 필요한 도면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정보통신
설계설명서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 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대한 고려사항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계산서
회선용량계산서, 전계강도계산서, 교환기용량계산서
CCTV녹화장치 용량계산서
시방서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도면종류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범례 : 사용될 기호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 CATV, CCTV ,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소방
설계설명서
소방설비개요 : 각 설비(소화,경보,피난설비 등)에 대한 설명
화재발생 조기감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 자동감지 또는 육안으로 화재발견시 화재 주수신반에 통보 및 기존 수신기와 연계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계산서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소화펌프용량계산서, 소화가스설비 약제량산출서
제연설비풍량계산서, 소화수원량 산출서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도면종류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배치도 : 전체배치도(인입, 옥외시설 포함)
평면도 : 실명표기, 각종 기구배치,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층별작성
주요 부분상세도 : 단면 및 평면으로 표시, 각종기호 및 상세도 작성
각종기구 및 함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기타 필요한 도면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조경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세부시공계획
자재사용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시방서
도면 종류
배치도, 사업대상지 식생 현황도 및 주변 식생분포도
조경계획 평면도: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세부 상세도
조경시설물 배치도, 상세 단면도
환경시설물 배치도 및 상세도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 등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Ⅴ
성과품 제출

1. 설계도서 납품목록
가. 기본설계 납품도서
<표 > 기본설계 납품도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1
기본설계(안) 설명서
A3
3
부
관련법규 검토서 포함
2
기본설계 도면
A3
3
부

3
조감도
A2
1
부

4
현장조사보고서
A4
3
부
유사사례 조사분석내용 포함
5
공사비 검토서
A4
3
부
공사비 예산에 대한 개략공사비검토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 포함
6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나. 중간설계 납품도서
<표 > 중간설계 납품도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종
비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인테
리어
1
중간설계설명서
A4
3
부
○
○
○
○

○
○
○

2
설계도면
A3
3
부
○
○
○
○

○
○
○
전공종 분리
3
계산서
A4
3
부
○
○
○
○

○
○
○

4
시방서
A4
3
부
○
○
○
○

○
○
○

5
내역서
A4
3
부
○
○
○
○

○
○
○
개략공사비
6
관급내역서
A4
3
부
○
○
○
○

○
○
○
개략공사비
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검토서
A4
3
부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관련 검토서
A4
3
부

다. 실시설계 납품도서
<표 > 실시설계 납품도서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종
비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인테
리어
1
완료보고서
A4
3
부
○
○
○
○
○
○
○
○

2
설계설명서
A4
3
부
○
○
○
○
○
○
○
○

3
설계도면
A4
3
부
○
○
○
○
○
○
○
○
반책
4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A4
3
부
○

○

5
계산서
A4
3
부
○
○
○
○
○
○
○
○

6
시방서
A4
3
부
○
○
○
○
○
○
○
○

7
내역서
A4
3
부
○
○
○
○
○
○
○
○
건축,토목,설비 합본
통신,소방,조경 별도
8
관급내역서
A4
3
부
○
○
○
○
○
○
○
○

9
수량산출서
A4
3
부
○
○
○
○
○
○
○
○

10
단가산출서
A4
3
부
○
○
○
○
○
○
○
○

11
일위대가
A4
3
부
○
○
○
○
○
○
○
○

12
일반시방서
A4
3
부
○
○
○
○
○
○
○
○

13
특기시방서
A4
3
부
○
○
○
○
○
○
○
○

14
관급시방서
A4
3
부
○
○
○
○
○
○
○
○

15
조감도
A2
1
개소
○

액자포함
16
공정표
A4
3
부
○

전공종 포함
17
USB
A4
3
개
○

납품도서 일체
회의록 및
보고자료 포함
18
건축협의서 (인허가포함)
A4
3
부
○
○
○
○

○
○

19
지반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A4
3
부
○

21
측량성과품
A4
3
부
○

22
VE검토 반영결과보고서
A4
-
-

23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서
A4
-
-

필요수량
24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서
A4
-
-

필요수량
2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보고서
A4
-
-

필요수량
26
건강친화형주택 기준 평가서
A4
-
-

필요수량
27
범죄예방환경 설계보고서
A4
-
-

필요수량
28
소음예측 시뮬레이션 보고서
A4
-
-

필요수량
29
친환경주택건설 이행확인서
A4
-
-

필요수량
30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설계설명서
설계설명서에는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 ․ 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장변좌철 한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조감도(A2이상, 표구 포함) 1부 (별도제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기타사항
납품도서에 포함되는 도서의 내용은 본 과업내용서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을 기준으로 한다.
조감도는 파일과 함께 제출한다.
USB에는 상기 표 내용 전체를 포함하여, 기본설계 및 중간설계 성과품과 각종심의, 인허가 관련 문서, 회의록, 발표자료, 각종 인증검토서 및 인증보고서 등을 포함하여아 한다.
내역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호환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관급포함).
관급자재 내역은 견적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작성 후 내역서 작성.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폐기물처리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한다.
설계도서는 컴퓨터 프로그램(CAD, 글 등)으로 작성하고 확인 및 실행이 가능하도록 각 원본 파일 및 PDF로 변환한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도면, 시방서(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및 내역서 즉, 설계도서 상호간 자재, 규격, 공법 등을 필히일치할 것
내역서의 품명 또는 규격 란에 재료명, 시공방법 등 명확히 표기할 것 (예 : 액체방수 1종, 조합페인트 1급 2회, 일반유리, 복층유리, 강화유리, 가설전력 사용량(㎾) 등)
불가피하게 수량을 1식으로 표기 시 특기시방서상 준공 시 정산조건을 명시할 것
중기 경비산출 단가산출서 첨부 및 내역서의 품명 또는 규격란에 중기종류, 공법 (90% 백호우 0.7 + 10%인력 등), 조건(운반거리 명기) 등을 명확히 표기
목공사, 금속공사, 내장공사 등의 모든 품목은 일위대가표 작성이 원칙임
내역서 작성 시 전문업체 견적가격을 적용 시 해당견적서 첨부 (3개 이상 복수견적)
내역서는 물품 목록코드에 의한 시설공사 자재코드 및 일위대가코드 (조달청 파일 호환 규정을 통과한 내역 프로그램, EMS 등)로 작성하고 새로운 자재 및 일위대가는 기존 일위대가를 변경하여 작성하지 말고 신규코드로 작성 (기존 일위대가를 변형․변경하여 적용 시 오류 발생이 많음. 또한 조달청 적용 자재 및 일위대가 코드 자릿수를 반영할 것)
창호공사는 Type별 개소당 내역서 및 일위대가표로 작성하고 일위대가 세부내역은 다음과같이 산출
Al.창호 : Fix, SL, PJ, 커튼월 등으로 구분하여 창호철물 및 부자재가 제외된 순(純) 알루미늄 바 만의 정미중량(kg)으로 산출하여 내역서의 규격란에 명기하고 마감을 명시할 것(예 : 불소2회)
커튼월 창호는 커튼월을 명시해주고 단열바 창호는 단열바를 M으로 산출하여 단가 적용할 것
철재도어 및 샷다 : 프레임 규격, 마감 등을 표기 후 면적(㎡) 단가적용 (예 : 150×45×1.6ⓣ, 분체도장, 1.89㎡)
스텐레스 창호 : 부재의 규격, 마감별로 구분하여 길이(m) 단가 적용 (예 : 100×40×1.2ⓣ, 헤어라인마감, 5.2m)
창호철물 (정첩, 도어록, 프로어힌지 등)과 코킹은 별도내역으로 작성
사후 정산공종(P.S.)이 있을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에 품명, 범위, 수량, 해당금액 및 정산 방법 등을 표기
관급자재는 도급자 설치 관급액과 관급자 설치 관급액으로 구분 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시 도급자 설치 관급액만 반영)
원가계산 시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 계상
조달청 시장시공가격을 우선 적용하여 내역서를 작성할 것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을 참고하여 원가계산 할 것
특정자재사용은 가급적 지양할 것
주요자재 (시멘트, 모래, 자갈, 잡석)는 별도공종으로 취합 반영함
원가계산은 아래와 같이 할 것 (공사발주별)
건축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은 건축 원가제비율 적용
통신은 통신 원가제비율 적용
소방은 소방 원가제비율 적용
기타 (폐기물처리비) 등은 기타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고철은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에서 감액
공사비 총괄표를 작성할 것
모든 공사는 위 모든 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2 .
.
.
3. 착수 일자 : 202 .
.
.
4. 완수예정일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1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영양군수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영양군수 귀하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기타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영양군수 귀하
〔붙임 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영양군수 귀하
〔붙임 5〕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2 . . .)
금주예정사항(202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
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영양군수 귀하
〔붙임 6〕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영양군수 귀하

===== 설계지침서(군청사 신관 건립사업).hwpx =====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일반 설계공모 지침서

2026. 09. 목 차 Ⅰ. 총칙

1. 설계공모의 배경과 목적<hp:tab width="24456" leader="3" type="2"/> 1
2. 사업 개요<hp:tab width="32904" leader="3" type="2"/> 1
3. 설계 개요<hp:tab width="32904" leader="3" type="2"/> 2

Ⅱ. 설계공모 개요

1. 추진근거<hp:tab width="33552" leader="3" type="2"/> 3
2. 공모방식<hp:tab width="33552" leader="3" type="2"/> 3
3. 설계공모 추진일정<hp:tab width="27704" leader="3" type="2"/> 3
4. 공식언어와 계량단위<hp:tab width="26404" leader="3" type="2"/> 4
5. 설계공모 참가자격<hp:tab width="27704" leader="3" type="2"/> 4
6. 참가등록방법<hp:tab width="30952" leader="3" type="2"/> 5
7. 현장설명회<hp:tab width="32252" leader="3" type="2"/> 6
8. 질의 및 회신<hp:tab width="30956" leader="3" type="2"/> 7
9. 공모안제출<hp:tab width="32252" leader="3" type="2"/> 7

Ⅲ. 제출도서 기준

1.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hp:tab width="25108" leader="3" type="2"/> 9
2. 일반사항<hp:tab width="33552" leader="3" type="2"/> 9
3. 설계도판<hp:tab width="32900" leader="3" type="2"/> 10
4. 설계설명서<hp:tab width="31600" leader="3" type="2"/> 11
5. USB <hp:tab width="2096" leader="3" type="1"/><hp:tab width="33696" leader="3" type="2"/>12

Ⅳ. 심사위원회 운영 및 작품 심사

1. 심사위원회 구성<hp:tab width="28352" leader="3" type="2"/> 13
2. 심사위원장 선정<hp:tab width="28352" leader="3" type="2"/> 13
3. 심사위원회 운영<hp:tab width="28352" leader="3" type="2"/> 13
4. 설계공모 발표 및 심사<hp:tab width="24456" leader="3" type="2"/> 14
5. 실격기준<hp:tab width="32900" leader="3" type="2"/> 16
6. 심사결과 발표<hp:tab width="29652" leader="3" type="2"/> 16
7. 입상 작품수 및 보상<hp:tab width="25756" leader="3" type="2"/> 16

Ⅴ. 기타사항

1.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hp:tab width="25104" leader="3" type="2"/> 18
2. 사용권과 저작권<hp:tab width="28352" leader="3" type="2"/> 18
3. 유의사항<hp:tab width="32900" leader="3" type="2"/> 19

Ⅵ. 설계지침

1. 설계의 기본방향<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27704" leader="3" type="2"/><hp:markpenEnd/> 21
2. 계획의 주안점<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29004" leader="3" type="2"/><hp:markpenEnd/> 21
3. 일반사항<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32252" leader="3" type="2"/><hp:markpenEnd/> 26

Ⅶ. 관련자료
1. 시설세부기준<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29828" leader="7" type="2"/><hp:markpenEnd/> 28
2. 위치도<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33728" leader="7" type="2"/><hp:markpenEnd/> 29

Ⅷ. 서식 Ⅰ. 총칙 1. 설계공모의 배경 및 목적 가. 사업의 목적

1) 본 사업은 기존 군청사의 협소하고 분산된 행정공간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이다.

2) 분산된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재배치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의 독립성과 행정업무시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군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재난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3) 일반 설계공모를 통해 기존 청사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공공성·기능성·창의성 및 지역의 상징성을 갖춘 우수한 설계안과 그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2. 사업 개요

가. 공 모 명 :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일반 설계공모
나.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공동응모 가능)
다. 공모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명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사업내용
군청사 신관 신축
기존 건축물 철거포함
위 치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379-30번지

건축용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1,428㎡

연 면 적
970.2㎡
±3% 범위에서 조정
층 수
지상 3층

예정공사비
금 4,074,840,000 원
(부가가치세포함)
예정설계비
금 250,000,000 원
(부가가치세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공휴일포함

※ 사업규모, 예정공사비, 예정설계비 및 설계용역기간은 관계 법령, 심의 결과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설계자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설계개요
가. 발주기관 : 영양군청 재무과
나. 예정공사비 : 금 4,074,840,000 원 (부가세포함)
※ 예정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 분야의 공사에 소요되는 총공사비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 철거비와 대지조성공사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 예정설계비 : 금 250,000,000 원 (부가세포함)
1) 예정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 분야의 공사에 소요되는 총공사비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 철거비와 대지조성공사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예정설계비에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 분야의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공사비 내역서 작성,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해체계획서 작성 업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다.
3) 예정설계비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인·허가, 각종 심의·자문, 관계기관 협의와 이에 필요한 신청서류의 작성 및 보완업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다.
4) 예정설계비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설계·컨설팅 및 예비인증 신청·보완업무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설계·컨설팅 및 예비인증 신청·보완업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다.
5)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에 납부하는 인증수수료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부담한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공휴일포함)
1) 용역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또는 관계 법령 위반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관계 법령 또는 설계기준이 제정·개정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용 대상과 반영방법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세부 과업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업무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설계공모 개요 1. 추진근거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 별도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함.

2. 공모방식
본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2026. 7. 1. 시행)에 따라 일반 설계공모로 시행한다.

3. 설계공모 추진일정
구 분
내 용
일 시
비 고
1
설계공모 공고
2026. 09. 17.(목)
∙ 영양군 홈페이지, 나라장터 및 세움터 공고
2
참가등록
2026. 09. 23.(수) 17:00까지
∙ 영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직접 방문접수
3
현장설명회
2026. 09. 23.(수) 17:00~18:00
∙ 장소 : 영양읍 서부리 379-30 <hp:lineBreak/>※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참석 가능
4
질의접수
2026. 09. 28.(월) 09:00~17:00
∙ 이메일 접수
∙ E-mail : [email protected]
5
질의 회신
2026. 10. 02.(금)
∙ 참가등록자 이메일 회신
6
공모안 제출
2026. 11. 04.(수) 09:00~17:00
∙ 영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직접 방문접수
7
1차 심사
(서면 심사)
별도 일정 진행
∙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 실시
본심사 대상 5개 작품 선정
8
본 심사
(1차 심사 미실시 시)
2026. 11. 12.(목) 14:00 (예정)
∙ 작품설명, 영양군청 대회의실(3층)
9
본심사
(1차 심사 실시 시)
2026. 11. 19.(목) 14:00 (예정)
∙ 작품설명, 영양군청 대회의실(3층)
10
심사결과 발표
심사 후 7일 이내
∙ 영양군청 홈페이지 및 세움터 게시 ※ 당선자 개별 통지
11
도서반환
심사 후 7일 이내
∙ 영양군청 재무과에서 직접수령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참가등록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참가자는 공모기간 중 변경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식 언어와 계량단위
가. 설계공모와 관련된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단,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은 영어나 한자 표기가 가능하다.
※ 한국어와 영어 등 다른 언어 사이에 해석상의 충돌이 있을 경우, 한국어를 우선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나.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다. 모든 날짜와 시간은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한다.(GMT+9)

5. 설계공모 참가자격 및 제한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 및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건축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공동응모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3) 공동응모는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공동응모자는 제1호의 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건축사는 제2호에 따른다.
4) 공동응모의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서 출자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공동응모자의 출자비율은 49% 이하로 한다.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비율을 50% 대 50%로 정할 수 없다.
5) 공동응모 시 대표자 선임계와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후에는 공동응모 구성원 및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6) 공고일 현재 건축사 자격등록 취소·정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 휴업·폐업 또는 업무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인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참가자는 참가등록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7) 당선자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설계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등록 또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해당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대표자)로 한다.

  • 전기 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업체
  • 정보통신 분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소방 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 분야별 분담내용과 분담비율은 실제 업무범위 및 설계비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8) 제7호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3호에 따른 설계공모 공동응모 업체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단계의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

나. 참가자격 제한
1) 본 설계공모의 심사위원과 본 사업의 건축기획, 공공건축 사전검토·심의, 설계공모 관리 등 공모의 준비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한 자와 그 소속 업체는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2) 동일한 자는 단독응모와 공동응모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둘 이상의 공동응모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3) 참가등록 후 계약체결 전까지 참가자격을 상실하거나 제출서류에 거짓 또는 중대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참가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6. 참가등록 방법
가. 참가등록(접수) 일시 : 2026. 09. 23.(수) 17:00까지
나. 참가등록 방법 :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 접수는 불가함
다. 참가등록처 : 영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054-680-6842)
라. 참가등록자 : 응모대표자 또는 응모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 직원
※ 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마. 참가등록 서류

순번
등록서류
부수
서식참조
비
고
1
설계공모 등록신청서
1부
서식 1

2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2
공동응모 해당시
3
공동응모 협정서
1부
서식 3
공동응모 해당시
4
청렴 서약서
1부
서식 4

5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1부
서식 5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서식 6
대리인이 등록시
7
사용인감계
1부
서식 7
해당시
8
보안각서
1부
서식 8

9
설계공모 참여자명단
1부
서식 9
공동응모 해당시
10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10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가 2인이상인 경우
11
건축사자격증
1부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2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1부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에 한함
14
인감증명서
1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15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확인증
1부

외국 건축사인 경우

바. 공모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과 내용을 확인하

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이를 위반한 공모 참가자는
설계공모 자격을 상실하거나 당선이 취소될 수 있다. 계약 이후 계약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유의사항

1)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 분까지 포함하여 제출한다.

2) 제출 서류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란에 해당 업체 인감을 날인한다.

3) 등록하는 자는 신분증 지참한다.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단독 또는 공동응모 방식 중 1개 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다.

7.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26. 09. 23.(수) 17:00 ~ 18:00

나. 장
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379-30번지 일원

다. 참석대상 : 참가등록을 완료한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는 자

※ 대리인 참가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라. 내
용

1) 건축설계 공모지침의 주요내용 설명 2) 사업대상지 조건설명 및 과업 설명 8. 질의 및 회신

가. 질의접수 : 2026. 09. 28.(월) 09:00 ~ 17:00 (해당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질의회신 : 2026. 10. 02.(금) (설계공모 등록업체 이메일 회신)

다. 질의방법 : 서면질의서(서식 11) 작성하여 E-mail을 통해서 접수

라. 질의접수처 : ☎ 054-680-6842 / E-Mail : [email protected]

마. 유의사항

1) 질의서 발송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담당자 : 영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054-680-6842)

2) 참가등록이 완료된 자에 한하여 1회만 질의할 수 있다.

3) 질의접수기간 이후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답변할 수 있으며 공모 참가자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한다.

3) 질의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설계공모 지침서와 내
용이 상이한 경우 질의답변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공모안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04.(수) 09:00~17:00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 접수는 불가함

다. 공모안 제출처 : 영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054-680-6842)

라. 제출도서와 서류
순번
제출목록
형식
수량
비 고
1
설계도판
A1
1매
표지는 서식 13
2
설계설명서
A3
10부
표지는 서식 14
그 외는 서식15~18
3
설계공모 응모작 제출서

1부
서식 12
4
USB 메모리 (설계도판, 설계설명서)

1개
저장형식 PDF

마. 유의사항

1)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참가자는 [서식 1]에 의한 응모 신청 접수증을 지참하여 공지된 장소에 인편으로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2) 공모안은 제출기간 이후,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할 수 없다.

3) 공모 참가자는 1개의 공모안만 제출할 수 있다.

4) 제출도서는 공모 참가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Ⅲ. 제출도서 기준

1.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순번
제출목록
형식
수량
비 고
1
설계도판
A1
1매
표지는 서식 13
2
설계설명서
A3
10부
표지는 서식 14
그 외는 서식15~18
3
설계공모 응모작 제출서

1부
서식 12
4
USB 메모리

  • 설계도판 (PDF)
  • 설계설명서 (PDF)

1개
참가등록번호_panel.pdf
참가등록번호_report.pdf

2. 일반사항

가. 제출도서에는 응모자를 식별할 수 있는 암호·표식·기호 및 그 밖의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참가자는 당선작 결정 시까지 심사위원 또는 공모 관계자와 사
전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제출도서는 본 지침에서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채색으로 작성한다.
글꼴은 참가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설계설명서 표지는 지정된 기준을
따른다.

다.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라. 도면의 축척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각 도면에 축척을 표시하고 배치도 및 평면
도에는 방위를 표시한다.

마. 각 실에는 실명과 면적을 표기하고, 옥외공간에는 명칭과 주요 규모를 표기한다.

설계도판과 설계설명서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바. 개념도와 다이어그램의 3차원 표현은 가능하나,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에서
정한 3차원 이미지 작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모형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아. 배치도는 시설, 도로, 녹지, 주차장 등의 배치계획 및 지반 ‧ 계획고와 대지경
계선 및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명기한다.

자. 지상 1층 평면도에는 옥외시설과의 관계 및 보행자·차량의 접근동선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외부 현황을 함께 표현한다.

차. 참가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공모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도판

가. 도판 규격은 A1(가로 594㎜×세로 841㎜) 크기 1매로 하며, 장변을 세로 방향으
로 작성한다.

나. 도판은 두께 5㎜의 폼보드에 백색 용지(백상지 또는 인화지)를 테두리 없이 부착하
여 제출한다.

다.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의 축척은 도판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으로 정하되, 각 도면에 축척을 표시한다.

라. 글꼴과 글자 크기는 자유롭게 정하되, 심사 시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마. 도면, 문자 및 다이어그램은 무채색으로 표현한다. 다만, 조감도 또는 투시도 중
1컷에 한하여 주간 장면의 컬러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림 1의 예시와
같은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로 제한한다.

바. 설명을 위한 3차원 다이어그램은 추가할 수 있으나, 무채색으로 작성하고 렌더
링하지 않은 이미지로 제한한다.

※ 3차원 이미지는 모델링 프로그램의 기본 화면 또는 기본 내보내기(Export) 기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렌더링 플러그인 및 실시간 렌더링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후보정·사진합성·콜라주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도판 구성을 위한 이미지 크기 조정과 배치는 가능하다.<hp:lineBreak/>❙그림 1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예시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Ver.2), p.22-23 (2022.12.)

사. 도판 내용

1) 공모명 또는 사업명 등 어떠한 제목도 표시하지 않는다.

2) 구성

∘ 조감도, 설계개요, 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2면), 단면도(1개 이상,
GL표기)를 도판 규격 내에서 자유롭게 배치한다.

∘ 설계개요에는 건축개요, 내·외부 마감재, 주요 설비, 조경, 주차 등 관

련 사항을 작성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사항을 표기한다.

∘ 배치도는 건축물, 시설물, 진출입 도로, 부지 내 도로, 녹지공간, 주차장,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을 표현하고 지하구조물은 점선으로 표기한다.

∘ 위 항목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응모자가 자유롭게 작성한다.

4. 설계설명서 가. 규격

∘ A3(가로 420mm×세로 297mm) 크기로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작성한다.

∘ 좌철 접착제 제본 및 단면 인쇄한다.

나. 분 량 : 표지, 목차 제외 총 15매 이내 (간지 사용 금지)

다. 표지 : [서식 14] 참고 ∘ 가로, 세로 모두 가운데 정렬

∘ 심사번호 기재란은 30mm×30mm, 실선, 굵기 1.0mm

∘ “사업명” 및 “심사번호 기재용 공란”, 날짜 외 표기 금지

∘ 글자색 검정 / 글자크기 46point / 글씨체 휴먼명조 / 진하게 / 장평 100%, 자간 0%]

라. 설계설명서 내용 구성 : 내용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내용 및 순서 변경은 불가

1) 표지
2) 목차
3) 조감도 또는 투시도 1컷
4) 설계개요 [서식15]
5)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16]
6) 대지현황분석 및 배치계획
7) 건축계획의 설계개념 및 설계방향
8) 건축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9) 구조계획
10) 토목계획
11) 조경 및 주차계획
12)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통신설비 등에 관한 계획
13) 제로에너지, 신재생에너지, BF 및 유지관리비 절감 계획
14) 신기술, 신공법 및 신소재 등에 관한 사항
15) 관계 법규 검토서 [서식17]

16) 추정공사비 산출내역서 [서식18] 마. 작성 유의사항

1) 도면, 문자 및 다이어그램은 무채색으로 표현한다. 다만, 조감도 또는 투시도 중
1컷에 한하여 주간 장면의 컬러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림 1의 예시와
같은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로 제한한다.

2) 설명을 위한 3차원 다이어그램은 추가할 수 있으나, 무채색으로 작성하고 렌
더링하지 않은 이미지로 제한한다.

3) 설계설명서의 쪽 번호 표시는 표지 및 목차 다음 페이지부터 “-1-”로 표기하며, 페이지
가운데 아래에 줄표가 있는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만(-1-, -2-)으로 표기하고, 공사명 등
기타 사항은 표시하지 않는다.

4) 배치도 또는 1층 평면도에는 내․외부 동선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외부와 내부평면을
함께 표기한다.

5) 각 평면도에는 실별 실명과 함께 면적을 표기한다.

5. USB 제출 가. 수량 : 1개 나. 수록내용

1) 설계도판 (파일형식 : PDF) 참가등록번호_panel.pdf

2) 설계설명서(파일형식 : PDF) 참가등록번호_report.pdf

Ⅳ. 심사위원회 운영 및 작품심사 1. 심사위원 구성

가. 구성 : 5명 (예비위원 1명 별도 구성)

연번
소
속
성
명
비고
1
건축사사무소 예림건축
이승철

2
㈜탑이엔씨건축사사무소
이영욱

3
오피엘건축사사무소
금창영

4
동양미래대학교
박정란

5
경운대학교
최재원

예비
강남대학교
서장원

※ 심사위원 개인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선정할 수 있음

나. 기피신청 : 설계공모 참가자는 주1)심사위원이 아래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질의접수
마감일까지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반드
시 하여야 한다. [서식19]

※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는 실격 또는 당선 및 입상이 취소되며
더불어 각종 법률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 실시할 것임.
* 주1)‘심사위원이 아래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임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
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
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심사위원장 선정

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나.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설계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 운영

가.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 (예비위원 1인 별도 구성)으로 구성하
며, 참석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나. 설계공모작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의 경우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다. 작품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공개로 하고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
음한다.

라. 심사위원은 응모한 평가대상 작품에 대하여 작품심사기준의 평가항목을 고려
하여 평가사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지침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과업지시서”에 따른다.

4. 설계공모 발표 및 심사 가. 일 시

1) 1차 심사(서면심사) : 별도 일정 진행

※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 실시하며, 본심사 대상 공모안 5개를 선정한다.

2) 본 심사(1차심사 미진행시) : 2026. 11. 12.(목) 14:00 (예정)

3) 본 심사(1차심사 진행시) : 2026. 11. 19.(목) 14:00 (예정)

나. 심사방법

1) 공모안의 평가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제20조에 따라 투표제 방식으로 진행한다.

2) 심사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유효하게 제출된 공모안이 7개 이하인 경우에는 1차 심사를 생략하고 모든 공모안을 본심사 대상으로 한다.

4) 유효하게 제출된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차 심사를 실시하여 본심사 대상 공모안 5개를 선정한다. 1차심사는 제출된 공모안을 대상으로 발표와 질의·응답 없이 서면심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5) 본심사는 참가자의 공모안 발표,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및 공모안에 대한 토론을 거쳐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6) 심사위원회 운영과 투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설계공모지침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다. 본 심사 투표절차

1) 본심사에서는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5개 공모안 또는 1차 심사를 생략한
전체 공모안을 대상으로 발표와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2) 심사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후 투표를 실시한다. 각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해당 단계에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3) 본심사 대상 공모안이 6개 이상인 경우에는 1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순으로 5개 공모안을 선정한다. 본심사 대상 공모안이 5개 이하인 경우에는 1차 투표를 생략한다.

4) 제3호에 따라 선정된 공모안 또는 1차 투표를 생략한 공모안을 대상으로 결선대상 선정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순으로 결선투표 대상 공모안 2개를 선정한다. 다만, 본심사 대상 공모안이 2개인 경우에는 결선대상 선정투표를 생략한다.

5)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득표순으로 3위 이하 순위를 결정한다.

6) 결선투표 대상에서 제외된 공모안은 결선대상 선정투표의 득표순으로 3순위 이하의 순위를 결정한다.

7) 각 단계의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아 선정 또는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 공모안을 대상으로 재투표한다. 2회 이상 재투표한 후에도 동점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다.

8) 설계공모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공모안에 대한 조치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과 본 지침서의 실격기준에 따른다.
1차 투표
⇨
2차 투표
⇨
결선 투표
⇨
기타 입상작 선정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본심사 대상 공모안이 5개 이하인 경우 생략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순위 결정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

◾기타 입상작은 심사순위에 따라 검토하여,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작품 중 4개 이내로 선정

《 본심사 투표제 절차 》
라. 평가주안점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치 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공간 계획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기술 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기타
○ 대지조건을 고려한 배치 및 시설계획의 우수성

5. 실격기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당선작 또는 입상작 선정 이후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심
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당선 또는 입상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대지경계 등 관계 법령의 중대한 위반으로 정상
적인 인·허가 또는 시공이 곤란한 경우

2) 계획 연면적 ±3% 범위를 초과한 경우

3)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공모안 또는 참가자를 인식하게 할 목적으로 문의·방
문·연락 등을 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이를 시도한 경우

4) 참가자가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알선·청탁 등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출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공동응모 대표자의 탈퇴 또는 공동응모 구성원의 자격상실 등으로 공동응모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 참가등록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등록취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 휴업·폐업 또는 업무정지 등으로 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제출도서, 전자파일 또는 저장매체에 참가자를 식별할 수 있는 문자·기호·이미지·파일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9) 다른 공모안의 표절 등 중대한 저작권 침해가 확인된 경우

10) 설계지침에서 실격사항으로 명시한 핵심 요구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6. 심사결과 발표 가. 발표일 : 심사 후 7일 이내

나. 심사결과는 심사 종료 이후 일정에 따라 영양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선
작 및 기타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한다.

다. 각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심사의결서등을 포함한다.

※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입상 작품수 및 보상

가. 당선작(최우수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설계용역 낙찰자로 선정)

나. 기타 입상작(우수작 및 가작)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금(천원미만은 절사)을 지급한다.

1) 기타입상작 보상기준

∘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지급

∘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 지급

2) 보상금 예산 : 총 금25,000,000원(부가세 포함)

※ 점수가 같을 경우 심사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 입상자 이외의 작품은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를 지급

3)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투표제에 맞게 입상작 투표 결과 동점일 경우 동점작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재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4) 공모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을 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당선작에 대해서는 설계 보상비 총액한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 지급한다.

7)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설계지침서에 규정된 보상 이외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8) 응모자는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된 경우에는 선정된 당선작 및 입상작을 취소할 수 있다.

※ 공모 이후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으로 규모, 용도, 예정공사비 등 사업계
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본 설계 목적이나 설계자 창의에 의
한 설계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물 규모, 예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
우 또는 제반 심사과정 중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에 따른 용역비
등으로 설계용역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Ⅴ. 기타사항 1.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가. 당선작의 설계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으로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당선작의 설계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 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당선자가 전기ㆍ통신ㆍ소방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
문 설계업 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기
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 의한 엔지
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도
급(분담이행방식)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발주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라.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선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관련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은 계약 후 용역기간(발주처 사정에 의해 조정 가능)내에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포함하여 공사발주 관련 도면 일체)
단,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기간 소요되는 경우는 과업 일수에서 제외
하거나 과업을 중지할 수 있다.

바. 당선작의 설계자는 이 지침서와 “과업지시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권과 저작권

가.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

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발주기관등은 심사결과 발표 후 입상작을 전시하거나 보고서, 작품집 출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공모 참가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발주기관등은 설계자의 명의, 저작권을 명확히 표기하여 사용한다.

라. 공모 참가자는 제출한 공모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

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한 경우, 승낙서 등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마.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3. 유의사항 가. 공모규정의 준수

1)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응모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3)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해야 한다.

4) 설계공모 지침 내용 중 불명확한 사항은 질의 및 회신된 바에 따르고 설계자의 창의
력을 발휘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시킨다.

5) 응모 작품의 운송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접수된 작품에 대한 책임은 심
사 종료 시까지 주최 측에 있다.

6) 당선작은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추후에라도 발표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며 그 책임은 당선자에게 있다.

7)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공모 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
주한다.

8) 본 설계공모와 관련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영양군의 동의 없이는 설계공모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나. 이의제기

1) 본 공고내용이나 공모지침 등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영양군의 해석에 따른다.

2) 응모업체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 등 심사과정에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실격규정

1) 응모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2) 공동응모의 경우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할 때

3)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4) 접수된 작품을 보완ㆍ변경 등 수정할 경우

5) 심사과정에 심사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의제기를 할 때

6) 응모 설계도서에 응모자를 특정하게 기록하거나 암호를 기재하여 심사에 영향을 준
다고 판단되거나, 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7)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미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8) 응모작품 제작 및 제출요령을 위반하였을 때

라. 무효규정

1) 응모작품 제작 및 제출요령에 위배 되어 입상되었거나 제출 서류상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는 입상 자체를 무효화 한다.

2) 응모자가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된 경우에는 선정된 당선작 및 입상작을 취소할 수
있다.

3) 실시설계 시 예정공사비를 과도하게 초과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른 모든 책임(민ㆍ형사상 책임 포함)은 당선자에게 있다.

마. 승계규정
다음의 경우 당선작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 업체에게 부여하는 용역권은 입상작 순위에 따라 승계할 수 있음. (이 경우 용역권 승계자의 보상금은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당선자의 의무사항은 승계자에 자동 승계된다.)

1) 당선자가 설계 용역권을 포기할 경우

2) 당선작 결정 후 위 유의사항의 실격ㆍ무효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당선작 선정업체가 등록취소ㆍ휴업ㆍ폐업ㆍ업무정지 등 여건변화로 설계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미비하게 될 경우

4) 당선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활한 설계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5)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리한 설계비를 요구한 경우

바. 기 타

1) 본 공모에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일반설
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심사에 영향을 끼쳐 당선된 건축사
사무소 및 대표자는 당선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영양군 주관의 어떠한 용역에도
참가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Ⅵ. 설계지침 1. 설계의 기본방향

가. 본 사업은 노후화된 영양군청사의 기능을 개선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상시키며, 군민 중심의 열린 행정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군민과 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이용편의성 및 무장애(Barrier Free) 환경을 고려한 공공청사로 계획한다.

다. 민원업무, 행정업무, 회의 및 주민 소통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 중심의 공간구성을 계획한다.

라. 대상지의 입지 여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청사로서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마. 건축계획은 기능성, 경제성,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장기적인 시설 운영에 적합하도록 한다.

바. 친환경 건축기법 및 에너지 절약형 설계를 적용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로 계획한다.

2. 계획의 주안점 가. 기본 주안점

1) 군민 중심의 열린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원·방문객 응대공간과 행정업무공간을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2) 기존 군청사와 신관의 기능적 연계성과 직원 및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간구성과 동선체계를 계획한다.

3) 재난안전상황실은 행정업무시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되, 재난 대응과 상황관리 기능의 독립성·보안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민원업무, 행정업무, 회의 및 재난 대응 등 각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이용자별 동선이 불필요하게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장애인과 노약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 공용공간, 화장실 및 수직동선 등을 연속적인 무장애 환경으로 계획한다.

6) 주요 업무공간과 공용공간은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쾌적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실내환경을 조성한다.

7) 예정공사비 범위에서 시공성·경제성·내구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조·재료 및 설비계획을 수립한다.

8) 관계 법령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 이상의 예비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9) 기존 군청사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영양군 공공청사로서의 정체성과 상징성이 드러나도록 계획한다.

나. 배치계획

1) 사업부지의 형상, 지형, 진입조건 및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외부공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도로, 보행접근로 및 기존 청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한다.

3)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은 가급적 분리하고, 교차가 불가피한 구간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한다.

4)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승·하차 공간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고 연속적인 무단차 보행동선을 확보한다.

5) 외부공간은 보행, 녹지, 휴게 및 주차공간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건축물의 향, 인동간격 및 외부공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요 실의 채광·일조 및 자연환기가 원활하도록 배치한다.

7) 기존 군청사와 주변 건축물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영양군 공공청사로서의 정체성과 상징성이 드러나도록 계획한다.

8) 대형 소방차량의 진입·회차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동선과 활동공간을 계획하고, 인접한 초등학교와 주변 주거지역의 기존 보행·피난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동선계획

1)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은 가급적 분리하고, 주차장 및 승·하차 공간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주출입구에서 민원·방문객 응대공간, 계단 및 승강기 등 주요 공간과 수직동선을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방문객 이용영역, 행정업무영역 및 보안영역을 구분하고, 이용자별 동선이 불필요하게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4) 재난안전상황실은 행정업무공간과의 업무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되, 일반 방문객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독립된 보안동선을 계획한다.

5) 장애인과 노약자가 주출입구에서 주요 이용공간까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무단차 동선을 확보하고, 높이 차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사로 등을 계획한다.

6) 승강기는 주출입구와 주요 이용공간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장애인과 노약자가 모든 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화재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옥외로 대피할 수 있도록 명확한 피난동선을 확보하고, 피난동선과 차량동선의 충돌을 최소화한다.

라. 평면계획

1) 행정업무공간, 민원·방문객 응대공간, 회의공간 및 재난안전상황실 등 주요 기능공간은 이용 편의성과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방문객 이용영역, 행정업무영역 및 보안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상호 연계가 필요한 실은 인접하여 배치한다.

3) 각 실은 예상 이용인원, 가구·장비 배치 및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와 형태로 계획한다.

4) 복도와 홀 등 공용공간은 이용자의 이동, 출입문 개폐 및 장애인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정 폭과 공간을 확보한다.

5) 주요 업무공간과 이용공간은 채광과 자연환기가 원활하도록 계획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확보한다.

6)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문서보관, 수납, 창고 및 장비실 등 필요한 지원공간을 적절히 확보한다.

7) 향후 행정수요와 시설 운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업무공간은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재난안전상황실은 행정업무공간과의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하되, 재난 대응과 상황관리 기능의 독립성·보안성이 확보되도록 별도의 보안영역으로 계획한다.

9) 재난안전상황실은 근무인원, 장비 규모 및 합동근무 방식을 고려하여 적정 면적을 확보하고, 야간·합동근무자를 위한 휴게·샤워공간 등 필요한 부속공간을 계획한다.

마. 입면계획

1) 기존 군청사와 주변 건축물 및 가로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공공청사로서의 정체성과 품격이 드러나도록 계획한다.

2) 건축물의 용도와 내부 공간구성이 입면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통일감과 안정감 있는 입면을 계획한다.

3) 주출입구는 방문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저층부는 보행자의 눈높이와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친근한 형태와 재료로 계획한다.

4) 창호와 개구부는 실내의 채광·환기, 일사조절 및 에너지성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5) 외장재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주요 외장재의 종류를 가급적 단순화한다.

6) 화려하거나 고가인 외장재의 과도한 사용과 기능적 필요성이 낮은 비정형·장식적 요소는 지양하되, 합리적인 디자인을 통해 공공건축물로서의 상징성을 확보한다.

7) 실외기, 환기구, 배관, 홈통 및 그 밖의 외부 노출 설비는 입면과 조화를 이루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바. 단면계획

1) 각 실의 용도, 이용인원 및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층고와 반자높이를 계획하고, 공간의 쾌적성과 경제성을 확보한다.

2) 구조보의 깊이와 반자 내부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설비의 배치와 유지관리 공간을 고려하여 층고를 계획한다.

3) 설비 샤프트와 배관·덕트·케이블 등의 수직·수평 동선을 효율적으로 계획하여 공종 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점검과 교체가 용이하도록 한다.

4) 주요 업무공간은 채광과 자연환기가 원활하고, 일사조절과 단열성능 등 에너지 효율이 확보되도록 단면을 계획한다.

5) 기계실과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설비공간은 업무공간 및 재난안전상황실 등 정온성이 필요한 공간과 가급적 이격하고, 필요한 차음·흡음 및 방진대책을 마련한다.

6) 주출입구와 내부 주요 공간은 무단차로 연결하고, 외부 지반과 건축물 바닥높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우수 유입과 침수에 대비하도록 계획한다.

사. 외부공간계획

1) 외부공간은 대지 여건을 고려하여 보행, 휴게, 녹지 및 주차공간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2) 보행로와 휴게공간은 장애인과 노약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단차로 계획하고,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게 연결한다.

3) 조경은 기존 군청사와 주변 환경에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계절변화와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수종과 재료를 선정한다.

4) 휴게공간은 일조, 그늘 및 바람 등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외부공간은 청사의 보안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할 수 있다.

6) 외부공간은 우수처리, 야간조명, 미끄럼 방지 및 제설 등 이용자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아. 주차계획

1) 주차대수는 기존 군청사의 주차현황과 신관 건립에 따른 주차수요를 고려하되, 관계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설치기준 이상을 확보한다.

2) 주차장은 건축물 주출입구와의 접근성, 차량의 진·출입 및 회차 편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관계 법령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에 따라 확보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계획한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일반 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한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교차를 최소화한다.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은 관계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설치대상 여부와 설치기준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자. 구조계획
1)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지진 등 외력에 안전한
구조계획을 수립한다.
2) 건축계획과 공간구성에 적합하며 안전성·경제성·시공성이 확보되는 합리적인 구조형식을 선정한다.
3) 구조부재는 공간 활용과 설비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향후 공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차. 기계설비계획
1) 건축물의 용도와 에너지성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냉·난방 및 환기설비를 계획한다.
2) 기계실과 설비공간은 장비의 설치·점검·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3)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배관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카. 전기/통신계획
1) 건축물의 용도와 사용부하를 고려하여 안전성·신뢰성·에너지효율 및 유지관리가 확보되는 설비계획을 수립한다.
2) 재난안전상황실은 정전이나 통신장애 등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향후 장비
확장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 소방설비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감지·경보 및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4) 통신시설물의 성능 및 내구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타. 신재생에너지계획
1)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을 목표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과 대지 여건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계획한다.
2) 신재생에너지설비는 건축물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고 설치·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파. 토목계획
1) 대지의 지형과 주변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대지조성 및 배수계획을 수립한다.
2) 기존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현황을 고려하여 차량 진입, 우수처리
및 시설물 연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한다.

3. 일반사항 가. 규모, 공간 및 시설계획 시 고려사항

1) 각 실은 이용목적, 예상 이용인원 및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계획하고, 필요한 부속공간과 지원공간을 합리적으로 제안한다.

2) 기능별 공간은 이용자 동선과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향후 행정수요와 운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공간의 가변성을 고려한다.

3) 주요 업무공간과 이용공간은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원활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4) 공모참가자는 제시된 전체 연면적과 예정공사비 범위에서 실별 면적과 공간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나. 공공성과 품격 제고를 위한 고려사항

1) 기존 군청사와 주변 건축물 및 가로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공공청사로서의 정체성과 품격이 드러나도록 계획한다.

2) 장애인·노약자 등 이동약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보행로,
수직동선 및 주요 이용공간을 연속적인 무장애 환경으로 계획한다.

다. 기타 사항

1)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유지관리 효율을 고려하여 건축·구조·설비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한다.

2) 설계안은 총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건축재료와 외장재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4) 불필요한 고가 외장재의 사용과 과도한 입면 요철·장식 요소 등 공사비와 유지관리비의 증가를 초래하는 계획은 지양한다.
Ⅶ. 관련자료

1. 시설 세부기준
구 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비율(%)
행정업무시설
사무실-1

100.6
10.4
사무실-2

62.6
6.5
사무실-3

62.6
6.5
사무실-4

100.6
10.4
휴게실-1

29.6
3.1
휴게실-2

15.6
1.6
숙직실

16.0
1.6
자료실
공용자료 보관
41.8
4.3
창고

21.5
2.2
소계

450.9
46.5
재난안전시설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대응 및 상황관리 기능
100.6
10.4
통신/장비실
시스템 운영
7.8
0.8
소계

108.4
11.2
공용공간
홀, 화장실, 계단실, 복도, E/V

391.9
40.4
기계․전기실등

19.0
2.0
소계

410.9
42.4
합 계(용적률산정 연면적)
970.2
100
전용면적

공용면적

지상연면적
970.2

지하면적

※ 구성비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항목별 구성비의 합계와 전체 구성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본 면적계획은 건축기획 단계에서 산정한 개략적인 기준으로, 계획의 합리성과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면적 970.2㎡의 ±3%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세부시설별 면적과 층별 배치는 관련 법령, 총사업비 및 예정공사비의 범위에서 이용자 동선, 기능 간 연계성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위치도

Ⅷ. 서식
붙 임

서 식(1호 ~ 19호) ∘ 설계공모 등록신청서 (서식 1) ∘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2) ∘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3) ∘ 청렴서약서 (서식 4) ∘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서식 5)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6) ∘ 사용인감계 (서식 7) ∘ 보안각서 (서식 8) ∘ 설계공모 참여자명단 (서식 9) ∘ 대표자 선임계 (서식 10) ∘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 (서식 11) ∘ 설계공모 응모작 제출서 (서식 12) ∘ 심사용 설계도판(A1) (서식 13) ∘ 설계설명서(A3) 표지 (서식 14) ∘ 건축개요 (서식 15) ∘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 16) ∘ 법규 검토서 (서식 17) ∘ 추정 공사비 개략 내역서 (서식 18) ∘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9)

[서식 1]
설계공모 등록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설계사무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 공모관련 안내 문자 수신용

휴대전화 번호 반드시 기재
E-mail

공동응모
설계사무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주최하는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일반 설계공모」에 있어 공고 및
설계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설계지침서 참조)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영양군수 귀하 [서식 2]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일반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공동수급 대표자 ○○○에게 위임합니다.
대표자

사무소명
:
주 소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2026.
.
.

공동수급 대표자
상 호 :

<hp:fwSpace/>주 소 :

성 명 :
(인)

공동수급 응모자
상 호 :

<hp:fwSpace/>주 소 :

성 명 :
(인)

영양군수 귀하

[서식 3]
공동응모 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시행하는「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일반 설계공모」를 ○○○ 와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2. 소 재 지:
3. 대표자성명: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참여비율(%):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
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경우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
퇴 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공동응모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공동응모업체(자)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영양군수 귀하
[서식 4]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시행하는「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일반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군의 설계공모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군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영양군수 귀하

[서식 5]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응모자는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일반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본 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위원 등 공모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연락하지 않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당선 취소 등의 처분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일
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동응모업체
업체명:

대표자: (인)

영양군수 귀하
[서식 6]
위 임 장
대표자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업체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시행하는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영양군수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 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7]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본인은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시행하는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일반설계공모」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영양군수 귀하 [서식 8] 보 안 각 서

1. 본 사무소(법인)는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일반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무소(법인)는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공고서 및 설계공모지침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설계 전에 설계공모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 본 사무소(법인)는 본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공받은 자료(현황도면, 용역보고서 등)에 대해 본 설계공모를 진행하기 위해서 확인할 것이며, 본 사무소(법인)의 책임하에 공동 응모자(팀) 이외의 일체 본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기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료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상기자료를 유출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 사무소(법인)는 물론 본인 회사에 소속한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공모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날인

응모시 날인한
인감도장 사용

2026년
월
일

영양군수 귀하 [서식 9]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일반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 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2026년
월
일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영양군수 귀하

[서식 10]
대표자 선임계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건축사)

생년월일

주
소

E-mail 전화번호

상기인을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시행하는「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일반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대표자(담당건축사)로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영양군수 귀하

[서식 11]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 공 모 명: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일반 설계공모
◦ 업 체 명:
◦ 대 표 자:
(인)
◦ 소 재 지:
◦ 연 락 처:
(휴대폰:
)
◦ 이 메 일:
지침서
쪽 수
질
의
내
용

  •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질의서는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영양군수 귀하

[서식 12]
설계공모 응모작 제출서
※ 접수번호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
신
청
인
설계사무소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시행하는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일반 설계공모」
응모작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양군수 귀하
제출서류(도서) 1. 심사용 도판 1매

2. 설계설명서 10부 3. USB 1개 [서식 13] 심사용 설계도판(A1) 표시 요령 <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 진하게(1.0mm)

40
20

(단위 : mm) 20

심사번호
기재란(공란)

40 ※ 도판 테두리는 만들지 않음

[서식 14]
설계설명서 표지 서식

□ 설계설명서 표지 작성요령

3cm
2cm

-A3횡 아트지 좌측편철
-글자체 : 휴먼명조
-제목크기 : 46pt
-연도 글씨크기 : 24pt
-중앙정렬
-글씨 : 진하게
-테두리선 : 없음
-번호 기재란 외곽선 :1mm

2cm 3cm

5cm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일반 설계공모
설계설명서

2026. . 7cm

※ 이격거리는 ± 0.5cm 범위내로 작성 (표지작성규정 미준수시 감점대상 포함)

[서식 15] 건 축 개 요

구
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대 지 위 치

지 역 지 구

대 지 면 적
㎡

도 로 현 황

건 축 면 적
㎡

연면적
전 체
㎡

지 하
㎡
지 상
㎡
건 폐
율
%

용 적
율
%

구
조

층
수

최 고 높 이
m
․단면도에 층고 및 최고 높이 표기할 것
승 강
기
대

주차개요
계
대
․법정대수 산정 근거 표기
지
상
대
지
하
대
주차장 면적
㎡
․산출근거
조 경
개 요
조 경 면 적

․법정면적:
%
․설치면적: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표기)
식 재 면 적

조경시설면적 옥상조경면적 주요 설비개요

외부마감
(주요마감)

기타
(에너지,신재생,제로에너지 등)

[서식 16]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소
계

소
계

<hp:tab width="6730" leader="0" type="1"/><hp:tab width="6730" leader="0" type="1"/>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서식 17]
법 규 검 토 서
법 규 명
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서식 18]
추정 공사비 내역서

(단위 : 천원)
품 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비 고
(구성비)
건축공사
구조체

외장 내장 조경 기타 토목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공사

계

제 경 비
(비율계산)

합
계
(총공사금액)

[서식 19]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일반 설계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6.
.
.

제 출 자
소 속:

연락처: 직 위:

성 명:
(인)

영양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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