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건축설계공모 공고문(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건축 (일반)설계공모).hwpx =====
음성군 체육진흥과 공고 제2026 – 1788호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건축(일반)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 2026. 5. 22.)」에 의하여 충청북도 음성군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음 성 군 수
1. 사업명: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2. 사업목적
- 관내 부족한 체육․교육․돌봄․편의 등의 기능을 하는 인프라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용역개요
- 용 역 명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건축 (일반)설계공모
- 건<hp:fwSpace/>축<hp:fwSpace/><hp:fwSpace/>규<hp:fwSpace/>모 : 연면적 6,547.32㎡(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주차타워)
- 추정공사비 : 19,110,222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설 계 비 : <hp:fwSpace/> 975,9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 공사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20개월
구
분
내
용
사업명칭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대지위치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15번지
공모
사업
범위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 노유자시설),
공작물(철골조립식 주차장)
대지면적
8,638㎡
건축규모
건축연면적 6,547.32㎡
- (가칭)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3,209.4㎡, 지하1층/지상2층)
- 주차타워[3,337.92㎡, 지상2층/3단(공작물)]
건폐율/용적률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250% 이하
조성규모
복합체육센터(실내수영장, 학생도서관, 다목적실 등) 1동
주차타워 1동
예정 공사비
금19,110,222천원
예정 설계비
금975,900천원
예정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 건축규모 : ±3% 이내 조정 가능
1)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예정 공사비 포함 항목
- 건축<hp:fwSpace/>·<hp:fwSpace/>구조<hp:fwSpace/>·<hp:fwSpace/>토목<hp:fwSpace/>·<hp:fwSpace/>기계<hp:fwSpace/>·<hp:fwSpace/>전기<hp:fwSpace/>·<hp:fwSpace/>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hp:fwSpace/>·<hp:fwSpace/>폐기물처리 등 전체 공사비
- 부지조성비,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부가세
3) 예정 설계비 포함 항목
- 건축<hp:fwSpace/>·<hp:fwSpace/>구조<hp:fwSpace/>·<hp:fwSpace/>토목<hp:fwSpace/>·기계<hp:fwSpace/>·<hp:fwSpace/>전기<hp:fwSpace/>·<hp:fwSpace/>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hp:fwSpace/>분야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각종 인허가, 심의 및 계약심사 등의 법적사항에 대한 모든 업무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손해배상 보험료, 부가세
4. 과업범위
가.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등 제반사항 모두 포함), 공사 건축 관련 각종 심의
- 설계안 도출에 필요한 조사, 공용건축물 협의 등 인·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
나. 자문 및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
다. 관련규정에 의한 법적검토 및 반영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준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준수 등)
라.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5. 응모방법 및 참가자격
가.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나. 응모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공동이행방식(주관 외 2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참가자 및 회사(업체)도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hp:lineBreak/>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는 상기 1)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국내 건축사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 충청북도 소재 건축사가 아닌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건축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충청북도 지역 건축사와 공동응모 권장
3) 본 공모의 심사위원, 운영위원, 기술검토위원과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 설계관리 용역에 참가한 연구진과 연구진이 속한 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
4)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 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가할 수 없다.
5)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 응모 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6) 설계 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해당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가 된다.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을 마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목)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목)를 등록한 업체
6. 설계조건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7. 설계공모 추진일정
구 분
일 시
유 의 사 항
공고
‘26. 10. 2.(금)
군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hp:fwSpace/>세움터에 공고
참가등록
‘26. 10. 15.(목) 10:00 ~ 15: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음성군 체육진흥과(음성체육관 내)
※ 직접 방문만 가능
현장설명
(생략)
설계공모지침서 및 질의응답으로 대체
질의접수
‘26. 10. 22.(목) 09:00 ~ 16:00
서면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E-mail) 질의
(우편 제출 불가)
질의회신
‘26. 10. 29.(목)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
(소식·알림 ❯ 공지사항)
기피신청서 제출
‘26. 11. 4.(수)
양식[서식 14]에 의한 서면(E-mail) 제출
작품접수
‘26. 12. 7.(월)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장소 : 음성군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음성체육관 내)
방법 : 방문접수(이외 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심사위원
사전검토
‘26. 12. 9.(수) ~ 12. 10.(목)
작품심사
‘26. 12. 15.(화)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온라인 생중계)
심사결과 발표
‘26. 12. 18.(금)
음성군청 홈페이지·세움터 게시, 개별 통지
(심사일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침서의 모든 시간 표기는 한국 표준시(UTC/GMT+9) 기준으로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음성군청 홈페이지[https://www.eumseong.go.kr ❯ 소식·알림 ❯ 공지사항]에 공지한다. 공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 신청자에게 있다.
8. 설계공모도서의 형식과 규격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9. 평가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0.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에 의거 설계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을 심사
※ 가나다순
연 번
성 명
소 속
직 위
경력
1
김홍래
고경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2
서명준
진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3
이상훈
충북대학교
교수
조교수급·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4
이완건
세명대학교
교수
조교수급·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5
이진석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조교수급·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6
정진주
청주대학교
교수
조교수급·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7
허두영
장원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예비1
박성준
건축사사무소해마루
건축사
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예비2
손창백
세명대학교
교수
조교수급·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11. 입상작품 및 보상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2. 기타사항
1)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2)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설계공모 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 및 응모자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음성군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6) 본 설계공모 참가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일체 지불하지 않는다.
7) 설계공모 지침서 등 공모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음성군 체육진흥과(☏043-871-2473)로 문의
===== 1 건축설계공모 공고문(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건축 (일반)설계공모).pdf =====
음성군 체육진흥과 공고 제2026 – 1788호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건축(일반)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 2026. 5. 22.)」에 의하여 충청북도 음성군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 선정을 위한 설계공
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음 성 군 수
1. 사업명: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2. 사업목적
- 관내 부족한 체육․교육․돌봄․편의 등의 기능을 하는 인프라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용역개요
- 용 역 명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건축 (일반)설계공모
- 건 축 규 모 : 연면적 6,547.32㎡(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주차타워)
- 추정공사비 : 19,110,222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설
계 비 : 975,9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 공사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20개월
- 1 - 구
공모
사업
범위
분 내 용 사업명칭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대지위치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15번지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 노유자시설),
공작물(철골조립식 주차장)
대지면적 8,638㎡ 건축규모
건축연면적 6,547.32㎡
- (가칭)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3,209.4㎡, 지하1층/지상2층)
- 주차타워[3,337.92㎡, 지상2층/3단(공작물)]
건폐율/용적률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250% 이하 조성규모
복합체육센터(실내수영장, 학생도서관, 다목적실 등) 1동
주차타워 1동
예정 공사비 금19,110,222천원 예정 설계비 금975,900천원 예정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 건축규모 : ±3% 이내 조정 가능
1)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예정 공사비 포함 항목
- 건축 · 구조 · 토목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폐기물처리 등 전체 공사비
- 부지조성비,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부가세
3) 예정 설계비 포함 항목
- 건축 · 구조 · 토목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분야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각종 인허가, 심의 및 계약심사 등의 법적사항에 대한 모든 업무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손해배상 보험료, 부가세
4. 과업범위
가.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등 제반사항 모두 포함), 공사 건축 관련 각종 심의
- 설계안 도출에 필요한 조사, 공용건축물 협의 등 인·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
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
- 2 -
나. 자문 및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
다. 관련규정에 의한 법적검토 및 반영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준수, 신재생에너
지 공급의무 비율 준수 등)
라.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5. 응모방법 및 참가자격
가.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나. 응모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공동이행방식(주관 외 2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참가자 및 회사(업체)도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는 상기 1)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국내 건축사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 충청북도 소재 건축사가 아닌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건축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충청북도 지역 건축사와 공동응모 권장
3) 본 공모의 심사위원, 운영위원, 기술검토위원과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 설계관리 용역에 참가한 연구진과 연구진이 속한 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
4)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가할 수 없다.
5)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 응모 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6) 설계 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해당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가 된다.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3 -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
설계)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
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을 마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목)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목)를 등록한 업체
6. 설계조건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7. 설계공모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참가등록
현장설명
일 시
‘26. 10. 2.(금)
유 의 사 항
군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세움터에 공고
‘26. 10. 15.(목) 10:00 ~ 15:00 음성군 체육진흥과(음성체육관 내)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직접 방문만 가능
(생략)
설계공모지침서 및 질의응답으로 대체
질 의 접 수 ‘26. 10. 22.(목) 09:00 ~ 16:00
서면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E-mail) 질의
(우편 제출 불가)
질의회신 ‘26. 10. 29.(목)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
(소식·알림 ❯ 공지사항)
기피신청서
제
출
‘26. 11. 4.(수)
양식[서식 14]에 의한 서면(E-mail) 제출
작품접수
‘26. 12. 7.(월)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심사위원
사전검토
‘26. 12. 9.(수) ~ 12. 10.(목)
작품심사 ‘26. 12. 15.(화)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온라인 생중계)
심사결과
발
표
‘26. 12. 18.(금)
음성군청 홈페이지·세움터 게시, 개별 통지
(심사일에 따라 조정 가능)
장소 : 음성군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음성체육관 내)
방법 : 방문접수(이외 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 지침서의 모든 시간 표기는 한국 표준시(UTC/GMT+9) 기준으로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음성군청 홈페이지[https://www.eumseong.go.kr ❯ 소식·알림 ❯
공지사항]에 공지한다. 공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 신청자에게 있다.
- 4 -
8. 설계공모도서의 형식과 규격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9. 평가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0.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에 의거 설계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
하여 작품을 심사
※ 가나다순
연 성 명 소 속 직 위 경력 1 김홍래 고경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2 서명준 진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3 이상훈 충북대학교 교수 조교수급·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4 이완건 세명대학교 교수 조교수급·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5 이진석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조교수급·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6 정진주 청주대학교 교수 조교수급·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7 허두영 장원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예비1 박성준 건축사사무소해마루 건축사 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예비2 손창백 세명대학교 교수 조교수급·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번 - 5 -
11. 입상작품 및 보상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2. 기타사항
1)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2)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
여야 한다.
3) 설계공모 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 및 응모자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
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음성군
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6) 본 설계공모 참가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일체 지불하지 않는다.
7) 설계공모 지침서 등 공모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음성군 체육진흥과(☏
043-871-2473)로 문의
- 6 -
===== 2 설계공모지침서(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건축 (일반)설계공모).hwpx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2026. 9. 음 성 군
목
차
Ⅰ. 설계공모 개요
1. 설계공모 명칭<hp:tab width="27716" leader="3" type="2"/> 1
2. 설계공모 목적<hp:tab width="27716" leader="3" type="2"/> 1
3. 위치도 및 공모 개요<hp:tab width="22916" leader="3" type="2"/> 1
4. 설계공모 방식<hp:tab width="27716" leader="3" type="2"/> 3
5. 설계공모 일정<hp:tab width="27716" leader="3" type="2"/> 4
5. 1. 참가등록<hp:tab width="31308" leader="3" type="2"/> 5
5. 2. 현장설명회<hp:tab width="30008" leader="3" type="2"/> 6
5. 3. 질의 접수 및 회신<hp:tab width="25464" leader="3" type="2"/> 6
5. 4. 심사위원 기피 신청<hp:tab width="24812" leader="3" type="2"/> 7
5. 5. 공모안 제출 및 작성<hp:tab width="24164" leader="3" type="2"/> 7
5. 6. 공모안 심사<hp:tab width="29252" leader="3" type="2"/>12
5. 7.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hp:tab width="22108" leader="3" type="2"/> 15
5. 8. 계약에 관한 사항<hp:tab width="25204" leader="3" type="2"/> 17
6. 설계공모 참가자격<hp:tab width="23584" leader="3" type="2"/> 19
Ⅱ. 설계지침
1. 추진방향<hp:tab width="30836" leader="3" type="2"/> 21
2. 대상지 현황<hp:tab width="28436" leader="3" type="2"/> 21
3. 건축설계 기본방향 및 주안점<hp:tab width="15636" leader="3" type="2"/> 24
Ⅲ. 각종 서식
Ⅰ. 설계공모 개요
1. 설계공모 명칭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설계공모
2. 설계공모 목적
- 본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에 따라 공공건축의 창의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지역의 공간문화 창출 및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설계공모는 공공성, 기능성, 상징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루 갖춘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음성군의 대표적 공공건축 모델이자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3. 위치도 및 공모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발주기관
충청북도 음성군(체육진흥과) 대지위치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15번지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
(264면)으로 사용 중
대지면적
8,638㎡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10m) (소(국)2-52)(접합)
건축제한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250% 이하 용도
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 노유자시설),
공작물(철골조립식 주차장)
건축규모
건축연면적 6,547.32㎡
- (가칭)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3,209.4㎡, 지하1층/지상2층)
- 주차타워[3,337.92㎡, 지상2층/3단(공작물)]
각 건축물 기준
연면적 ±3% 범위 이내 계획 가능
주차대수
총 142면 이상(주차타워 140, 노외 대형주차 2)
법정주차대수: 18대
추정 공사비
19,110,222,789원 예정 설계비 975,900,000원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인허가 및 인증기간 포함
가. 용역범위
1)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계획·중간·실시설계
2) 건축협의·허가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설계업무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제반업무 일체 포함
3) 사업에 필요한 협의, 심의, 설명회 등 자료작성 및 보고
4) 현황측량 및 제반 현장조사(경계측량은 완료)
5)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녹색건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예비인증 등 (인증수수료 및 BF 본인증 용역비는 별도)
6)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7) 설계안전성 검토 및 보고서 작성
※ 지적도 및 수치지형도, 경계측량성과도, 지반조사보고서는 참가등록한 자 (업체)에 한해 별도 제공
8) 설계경제성(VE) 검토 및 보고서 작성
9) 설계적정성 검토 및 보고서 작성
나. 유의사항
1) 사업규모(연면적, 추정 공사비, 예정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추정 공사비 포함 항목
가) 건축<hp:fwSpace/>·<hp:fwSpace/>구조<hp:fwSpace/>·<hp:fwSpace/>토목<hp:fwSpace/>·<hp:fwSpace/>기계<hp:fwSpace/>·<hp:fwSpace/>전기<hp:fwSpace/>·<hp:fwSpace/>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hp:fwSpace/>·<hp:fwSpace/>폐기물처리 등 전체 공사비
나) 부지조성비,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부가세
3) 예정 설계비 포함 항목: 가. 용역범위 참조
다. 관련문의
1) 시행기관 : 음성군청 체육진흥과 담당자 조성민 주무관
(☎043-871-2473 / [email protected])
2) 설계공모 홈페이지 : https://www.eumseong.go.kr (소식·알림❯고시/공고)
4. 설계공모 방식: 일반설계공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hp:fwSpace/> 5.<hp:fwSpace/> 22.)에 따름.
5.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유 의 사 항
공고
‘26. 10. 2.(금)
음성군청 홈페이지(소식·알림 ❯ 고시/공고)
조달청 나라장터
세움터
참가등록
‘26. 10. 15.(목) 10:00 ~ 15: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장소 : 음성군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음성체육관 내)
방법 : 방문접수(이외 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현장설명
(생략)
설계공모지침서 및 질의응답으로 대체
질의접수
‘26. 10. 22.(목) 09:00 ~ 16:00
서면질의서 양식[서식 8]에 의한 서면(E-mail) 질의
(우편 제출 불가)
※ E-mail : [email protected]
※ 제목은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건축 설계공모 질의”로 기재
※ 질의접수 후 유선확인 필수
(☎043-871-2473, 음성군청 체육진흥과)
질의회신
‘26. 10. 29.(목)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
(소식·알림 ❯ 공지사항)
기피신청서 제출
‘26. 11. 4.(수)
양식[서식 14]에 의한 서면(E-mail) 제출
작품접수
‘26. 12. 7.(월)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장소 : 음성군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음성체육관 내)
방법 : 방문접수(이외 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대상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심사위원
사전검토
‘26. 12. 9.(수) ~ 12. 10.(목)
작품심사
‘26. 12. 15.(화)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온라인 생중계)
장소 : 음성군청 본관 2층 상황실
심사결과 발표
‘26. 12. 18.(금)
음성군청 홈페이지·세움터 게시, 개별 통지
(심사일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침서의 모든 시간 표기는 한국 표준시(UTC/GMT+9) 기준으로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음성군청 홈페이지[https://www.eumseong.go.kr ❯ 소식·알림 ❯ 공지사항]에 공지한다. 공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 신청자에게 있다.
5. 1. 참가등록
1) 일
시 : 5. 설계공모 일정(표) 참조
2) 등 록 처
- 장
소 : 음성군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47, 음성체육관 내
3) 방
법 : 방문 접수에 한함(이외 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4) 제출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서식목록
비고
①
설계공모 응모 신청서 1부
[서식 1]
-
②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서식 2]
공동응모 시 업체별 각 1부
③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또는 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해당)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해당) 사본 1부
-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개인사업자 : 건축사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서식 5]
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13]
⑦
청렴서약서 1부
[서식 7]
⑧
응모자 서약서 1부
[서식 11]
⑨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1부
[서식 10]
⑩
보안각서 1부
[서식 12]
⑪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
-
⑫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3]
공동응모 시 제출
⑬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4]
⑭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서식 6]
가)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및 건축사(또는 대표 건축사) 인감 날인
나) 자격증 등 영문(외국어)으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5) 유의사항
- 참가 등록 후 참가자는 음성군청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공지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참가자가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그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
5. 2.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설계공모지침서 및 서면질의로 갈음한다.
2) 현장은 누구나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3) 현장 확인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5. 3. 질의 접수 및 회신
1) 접수일시 : 5. 설계공모 일정(표) 참조
2) 회신일자 : 5. 설계공모 일정(표) 참조
3) 질의방법 : E-mail([email protected]) 접수를 통한 서면질의 제출만 가능
가) 참가등록을 완료한 팀에 한해서 1회만 제출 가능하다.
나) 제목은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건축설계공모 질의”로 기재한다.
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정된 회신일자에 모든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음성군청 홈페이지(소식·알림 ❯ 공지사항)에 일괄 게시한다.
4) 유의사항
가) 질의서 메일 발송 후 그 접수 여부를 담당자에게 필히 유선 확인 (☎043-871-2473, 음성군청 체육진흥과)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 질의는 받지 않는다.
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질의답변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다)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일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5. 4. 심사위원 기피 신청
1) 일
시 : 5. 설계공모 일정(표) 참조
2) 신청방법
가) 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아래의 제척사항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나) 심사위원이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공모 참가자가 기피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기피 사유를 확인한 후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심사위원 제척사유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5. 공모안 제출 및 작성 1) 공모안 제출
가) 일
시 : 5. 설계공모 일정(표) 참조
나) 제 출 처
- 장
소 : 음성군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47, 음성체육관 내
다) 방
법 : 방문 접수에 한함(이외 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라) 제출도서 및 서류
세부사항
서식목록
①
설계공모 응모 접수증 1부
②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1부
[서식 15]
③
설계도판 1매[A1(594mm × 841mm), 세로 방향]
[서식 16]
④
설계설명서 10부[(A3(420mm × 297mm), 세로 방향]
※ 표지 포함 총 20쪽 이내
[서식 11]
⑤
USB 1개
마) 유의사항
(1) 응모작품 제출서를 포함한 제출도서는 제출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접수 가능하다.
※ 제출도서 중 어느 하나가 누락된 경우 접수 불가
(2)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다.
(3) 참가자는 1개의 공모안만 제출할 수 있다.
(4) 제출한 공모안을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할 수도 없다.
바) 제출도서의 익명성 확보
(1) 작품 작성요령 및 제출 방법에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으며, 표시가 발견될 경우에는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 기간 동안 적용한다.
(3) 설계설명서의 규격, 쪽수, 작성방법 등 제한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전 검토 시 해당 내용에 따라 심사 시 감점 기준이 된다.
(4) 참가자는 설계도판을 백색종이로 포장하고 아래 서식[서식 15]을 포장 전면에 부착한다.
(5) 참가자가 제출하는 모든 제출물(설계설명서, 설계도면, 설계도판, USB)은 작품 접수 후 발주기관에서 직접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2) 공모안 작성 가) 공통사항
(1) 모든 제출도서의 기본 표기는 한글(일부 알파벳<hp:fwSpace/>·<hp:fwSpace/>한자 허용)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2) 모든 계량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3) 방위 및 축척은 각 도면 및 도판의 좌측 상단에 정확히 표기한다.
(4) 도면은 흑백으로 작성하며, 선과 단색의 면으로만 표현 가능하다.
(5) 컬러는 도면을 제외한 조감도, 투시도, 개념도, 다이어그램 등에 표현이 가능하다.
(6) 조감도 및 투시도는 렌더링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그림<hp:fwSpace/> 예시 참조)로 제한한다
(7) 조감도 및 투시도는 설계안을 심하게 왜곡하거나, 도면으로 표시된 형태와 다를 경우 감점 대상이다.
(8) 각종 개념도, 다이어그램 등은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하다. (단, 계획안 모형 사진의 사용은 불가)
(9) 각 제출도서 사이의 설계 내용은 차이가 없이 동일해야 한다.
(10) 설계도판과 설계설명서를 PDF형식으로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p.22-23 (2022.12.)
나) 설계도판
(1) 도판은 A1(가로 594mm × 세로 841mm) 1매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와 주차타워를 모두 표현한다.
(2) 도판의 종이재질은 인화지를 사용한다.
(3) 제출방법 : 장변이 세로 방향으로 두께 10mm의 백색 폼보드에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한다.
(4) 도판은 아래 내용을 담아 구성하며 도면의 축척, 사용 글꼴 및 표현 등은 응모자의 자율에 따른다.
- 건축개요 : 건축개요, 마감재, 설비, 주차 등 설계안의 특징을 나타내는 핵심 개념 등에 대한 사항을 표기하여 응모자가 자유롭게 배치
- 조감도 및 투시도 : 전체 2컷 이내, 컬러 및 재료 표현 가능, 동일 컷 중복사용 가능
- 배치도 : 시설 배치, 도로 배치계획 및 이격 거리에 대한 사항 등을 작성하고 지하구조물은 점선으로 표기(해당 시)
- 각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수량은 응모자가 자유로이 정하여 배치
- 프로그램 구성 및 동선 다이어그램 : 자유 형식으로 각 기능을 연결하고 배치한 의도를 알기 쉽게 표현
- 그 외 기타 자유 표현
<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진하게(1mm)
30
20
(단위 : mm) 20 30 다) 설계설명서(10부, 20쪽 이내)
(1) 지
질 : 표지는 아트지(200g/㎡), 내용지는 백상지(100g/㎡)로 한다.
(2) 규
격 : A3(420㎜×297㎜) 크기로 단변을 세로 방향으로 좌철한다.
(3) 매
수 : 앞, 뒷표지 및 간지 포함 20쪽 이내로 총 10부 제출한다.
(4) 쪽 번호는 표지에 명기하지 않고 다음 인쇄면부터 가운데 하단에, 줄표가 있는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1-)로 표기한다.
(5) 설계설명서 표지의 “인식명칭”에는 “업체명”을 제출 부수 10부 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하고, 나머지 9부는 “인식명칭”란에 “음성군 체육진흥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라) 공모안에 포함 되어야 할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와 주차타워를 모두 표현한다.
(1) 표지[서식 21] (2) 목차
(3) 설계개요 및 층별 세부용도 및 각 시설별 면적표[서식 17, 18]
(4) 주요 설계 개념도 및 설명도 등
(5) 대지 현황 분석, 토목계획 및 조경계획(필요 시)
(6) 동선계획도(이용자, 피난동선 포함) (7) 배치도 (8) 층별 평면도 (9) 입면도(2면 이상) (10) 단면도
(11)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계획 (필요 시)
(12) 친환경 건축 계획 및 에너지 절약 계획
(13) 관련 법규 검토서[서식 19],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서식 20] 및 추정근거
(14) 그 밖에 재료, 색채, 안전계획 등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뒷표지 마) 내용은 컬러(색상) 표현이 가능하다.
바) 설계공모 참가자의 실적을 활용한 표현은 금지한다.
사) 설계공모 참가자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 표기는 금지한다.
아) 앞표지는 제공된 표지서식[서식 21]을 사용한다.
자) 앞표지와 뒷표지를 포함한 공모안의 내용은 20쪽 이내로 작성한다.
차) 공모안 접수일시 및 장소는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르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카) 공모안 제출 방법은 ‘설계공모 공고서’를 따르며, 공모안 이외 ‘기타 제출물’도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타) 공모안 제출은 설계공모 참가자별 1회에 한하며, 제출된 공모안에 대하여는 추가 제출이나 수정 보완 작업을 할 수 없다.
파) 본 지침에 의거하지 않은 공모안은 발주기관에서 접수하지 않거나, 심사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5. 6. 공모안 심사
1) 심사일시 : 5. 설계공모 일정(표) 참조
2) 심사장소 : 음성군청(세부사항 별도 통보)
3) 세부 추진 내용 가) 사전기술검토(발주기관에서 검토)
- 응모작품에 대한 관계 법령, 공모 규정 및 지침에 기초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계획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심사 전 심사위원회에 보고 제출한다.
구분
항
목
벌칙규정
심사규정
부정행위
심사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입증되는 사진, 통화내용 등이 발견된 경우
실격
실격 또는 감점(최대 3점 이내)을 사안의 중대여부에 따라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법규위반
건축법 등 기타 관계 법규 위반 여부
-0.5점/건당
지침위반
1
연면적 초과
-0.5점
2
예정공사비 초과
-0.5점
3
익명성 위반
-1점/도서별
4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0.2점/매당
5
지질, 규격 및 제본 방법 미준수
-0.2점/도서별
6
그 외 지침상 언급상 사항
-0.1점/건당
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의 구성
(가) 심사위원회 운영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에 의한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는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제4항에 의한 심사위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 7인의 심사위원과 2인의 예비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심사위원 명단 (가, 나, 다 순)
연번
소 속
성 명
전문분야
비고
1
고경건축사사무소
김홍래
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2
진건축사사무소
서명준
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3
충북대학교
이상훈
조교수급·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4
세명대학교
이완건
조교수급·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5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이진석
조교수급·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6
청주대학교
정진주
조교수급·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7
장원건축사사무소
허두영
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8
건축사사무소해마루
박성준
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예비위원
9
세명대학교
손창백
조교수급·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예비위원
(3)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가)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예비심사위원 등 최소 5인 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나) 심사위원장은 최초 회의에서 호선으로 심사위원장을 선출한다.
(다)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규정 및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응모 작품 심사 및 선정을 위한 심사 규정을 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응모 작품 심사에 대한 심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심사위원들을 대표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한다.
(라) 예비심사위원은 본 심사위원이 전원 참석할 경우는 참석하지 않으며, 심사위원 부재 시 본 심사위원이 된다.
다) 심사의 절차 및 기준 (1) 심사방법
(가) 심사 시 기술위원회의 기술검토 결과인 기술검토서를 확인하여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나) 작품토론 및 평가를 거쳐 심사위원 다수의 합의 도출을 원칙으로 당선작 및 입상작들을 선정한다.
(다) 심사위원은 당선작에 대한 평가사유서와 심사평을 작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라) 심사결과 응모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마) 설계공모작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의 경우는 해당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제13조 제4항에 의거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한다.
(2) 작품 평가 기준
(가) 심사위원회는 사전검토 결과에 대해 보고받아 토론을 통해 실격 또는 평가 반영을 결정한다.
(나) 심사위원회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 일부개정) 제20조에 따라 평가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여야 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한다.
(라) 채점제로 진행할 경우 세부평가기준 예시는 아래와 같다.
평가분야
중점평가 사항
비 고
배치 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계획의 적절성
(25)
공간 계획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 BF인증을 고려한 동선계획과 인근 시설과의 연계성
(30)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음성군 지역 상징성을 고려한 창의성 및 조화
(20)
기술계획
○ 구조계획의 경제성 및 시공의 용이성
○ 에너지절약, 유지관리 비용절감 등 경제성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유지관리의 용이성 및 안전성
○ 합리적인 설비계획
(25)
감 점
○ 5. 6. 감점사항
(
)
계
(
)
5. 7.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1) 선 정 일 : 5. 설계공모 일정(표) 참조
2) 당선작 및 입상작 구분
가) 당선작 및 입상작의 종류와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상예산 : 88,286,000원]
결 과
구 분
지 침
보 상
참가업체 수
보상대상 수
당선작
2개 이상
-
우선협상권
설계권, 설계의도구현권
입상작
2개 이하
1개
보상 예산의 1/ 3
29,429,000원
3개
2개
보상 예산의 4/10
35,315,000원
보상 예산의 3/10
26,486,000원
4개
3개
보상 예산의 4/10
35,315,000원
보상 예산의 3/10
26,486,000원
보상 예산의 2/10
17,657,000원
5개 이상
4개
보상 예산의 4/10
35,315,000원
보상 예산의 3/10
26,486,000원
보상 예산의 2/10
17,657,000원
보상 예산의 1/10
8,828,000원
나) 1등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설계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수의시담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 보상금은 1등 당선자를 제외한 각 입상자에게 차등 지급된다.
라)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등의 사유로 당선작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적정성을 협의 후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설계변경의 범위에 따라 발주처가 적정한 대가를 지급한다.
마) 발주기관은 1등 당선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차순위자는 수령 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반환된 상금을 1등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계약 후 발주기관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중단 시점까지 실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바) 심사 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용권 및 저작권
가) 제출물의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당선자에게 있다. 다만, 발주청이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참가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다)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5. 8. 계약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나)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는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할 수 없다.
다)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당선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의 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마) 당선자는 본 지침서의 내용을 계약이행 기간 동안에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설계자가 지향하는 설계 의도를 정확하게 구현하도록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 건설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하며, 이에 따른 용역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용역비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2) 계약의 당사자 조건
가) 당선된 후(계약 시), 대표자(당사자)는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하며, 공동수급자의 경우 계약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나) 당선자는 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당선자는 해당 사업의 홍보를 위한 공모 결과 전시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3)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가) 당선자는 정부의 기본방침 또는 시행기관의 운영 방침이 변경되어 설계의 전면적인 취소 또는 설계 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나) 설계 용역의 계약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 제규정에 따르며, 중간 및 실시설계와 이에 부수되는 인허가 수행을 포함한다.
다) 당선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발주청의 업무 수행 시 발주청의 요청에 대한 각종 자료를 작성·제출하는 등 발주청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당선자는 계약 후 설계 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기본 및 실시설계와 설계자문, 계약심사, 경관자문, 건축협의(건축물대장 생성 등), 예비인증, 신재생에너지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자료 등 이에 수반되는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과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 작성 일체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설계 진행
가) 설계공모는 실시설계의 작업을 위한 것으로 당선자는 진행 과정별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당선작에 대한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설계 시 이를 보완, 수정한다.
다)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계 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우리군의 기본 방침 또는 운영방침이 변경되어 설계의 전면적인 취소 또는 설계 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마) 실시설계 과업기간 중에 시행하는 각종 영향평가, 기술심의,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법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이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각종 보고회 개최 등 과업으로 지시하는 전반적인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 무효 및 승계
가) 다음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하며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차순위자는 수령 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반환된 상금을 최초 당선자(우선협상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나)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다) 당선작에서 실격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라) 당선자가 법령, 기타 사유로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마) 소정의 기한 내(계약요구일부터 30일)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hp:lineBreak/>(단, 발주청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나)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다) 설계공모 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 및 응모자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마)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음성군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바) 본 설계공모 참가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일체 지불하지 않는다
6. 설계공모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나. 공동이행 방식(주관 외 2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참가자 및 회사(업체)도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국내 건축사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 충청북도 소재 건축사가 아닌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건축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충청북도 지역 건축사와 공동응모 권장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위원, 기술검토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사전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관리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라.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가할 수 없다.
마.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 응모 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바. 설계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해당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가 된다.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을 마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목)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목)를 등록한 업체
Ⅱ. 설계지침
1. 추진방향
- 금왕읍의 부족한 체육·교육·돌봄·편의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 정주여건 및 학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지 현황
가. 사업부지는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15번지이며, 전체 대지면적(8,638㎡)에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단위: ㎡)
구
분
위 치
지 번
지 목
대 지 면 적
소 유 권
비
고
가용면적
토 지
건 물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금왕읍
무극리
515
답
8,638
8,638
충청북도교육감
음성군수
(예정)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나. 사업부지는 현재 총 264면 규모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이용 중으로, 공사 착공 전까지만 이용한다.
다. 현황사진
라. 대지 주변현황(내부) 마. 대지 주변현황(인접도로) 바. 배치 고려사항(차량, 이용자 동선)
3. 건축설계 기본방향 및 주안점
3. 1. 일반사항
1) 모든 설계는 제시한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건축물 용도에 맞고 실용적이며, 상징성과 창의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3)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 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5) 건축물의 연면적은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제시된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와 주차타워 각각의 면적 ±3% 내에서 시설 최소 면적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계획하되, 법적기준을 준수한다.
6) 구조 설계 시 지진 등 횡력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하며, 특히, 주차타워는 기둥 간격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차구획 배치와 차량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고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이 되도록 설계한다.
7)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과 다목적실, 2층 각 실의 내부 기둥은 가급적 노출을 줄여 시설 이용자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한다.
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계획한다.
9) 건물배치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인접대지 및 시설물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는 사업부지 남측, 주차타워는 사업부지 북측에 위치하도록 검토 후 계획한다.
10) 차량의 진ㆍ출입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동선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한다.
11) 셉테드(CPTED) 기법 반영,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12) 설계공모 선정 후 설계용역 시 지적구획, 공간의 세부용도 및 상세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설계용역비 증액은 없다.
3. 2. 기본방향
1) 본 과업과 관련된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축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가)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 안전성과 조형미를 갖추면서 시설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설계안 수립
- 전면도로에서 시설 인지성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디자인 창출
나) 쾌적한 환경 제공
- 채광, 환기를 고려하여 양호한 실내 환경 확보
- 구조물의 방수, 결로 및 배수의 합리적인 처리 방법 고려
- 진동 및 소음에 대한 고려 다) 합리적인 운영관리
- 내부 공간구성에 대하여 이용자가 쉽게 인지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동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
- 준공 후 유지관리와 방범, 방재 등 재난 대비에 효율적으로 계획(운영 효율, 관리경비 절약 등)
- 필요에 따라 실의 기능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가변성 있는 공간계획
3) 사용재료 및 설비는 운영초기는 물론 사용연도의 경과 시에도 적절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며, 내부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3. 계획 범위 및 내용
1) 스페이스 프로그램(안)
■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구 분
시 설 명
내
용
면 적(㎡)
비
고
1층
수영장
수영풀
1,994.4
최소 면적 500㎡,
7개 레인+1개 경사로레인
유아풀
최소 면적 60㎡
체온유지실
물품보관창고 덱(안전구역)
지원공간(남)
탈의실
최소 면적 70㎡
샤워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전실
지원공간(여)
탈의실
최소 면적 120㎡
샤워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전실 강사대기실 안전/의무실 다목적실1,2(GX룸)
최소 면적 70㎡
사무실
1층 시설관리 및 행정운영공간
직원휴게실
홀 및 복도(공용)
방풍실, 하부창고
기타 코어공간(공용)
화장실, 계단실, E/V
2층
늘봄교실
학생 늘봄교실 운영
958.5
최소 면적 110㎡
돌봄지원센터
돌봄운영 및
종사자 지원센터
최소 면적 100㎡
동아리실
학생 소모임 활동을 위한 편의공간
최소 면적 30㎡
몸활동-꿈놀이터
신체 및 정신건강 향상 프로그램 운영
최소 면적 140㎡
학생도서관-책꽃이
학생 학습 및 독서공간
최소 면적 140㎡
사무실
2층 시설관리 및 행정운영공간
최소 면적 80㎡
학생 휴게/탕비
학생 휴게 탕비공간
학생도서관 전실기능
소활동실
소규모 다목적 프로그램 활동 공간
최소 면적 30㎡
회의실
학부모 회의,
사무실 회의
최소 면적 30㎡
창고
각종 학습도구 수납공간
홀 및 복도(공용)
학생 및 종사자
편의 휴식공간
기타 코어공간(공용)
화장실, 계단실, E/V
지하
기계/전기실(공용)
-
256.5
홀 및 복도(공용)
-
기타 코어공간(공용)
계단실, E/V
전체 연면적
3,209.4
전체 연면적 3,209.4㎡의
±3% 범위 안에서
세부공간을 자유롭게 계획하되, 일부 시설
최소 면적은 준수
구 분
시 설 명
내
용
면 적(㎡)
비
고
1층
주차장
1,598.96
1, 2층 합계 90대 이상,
옥상 50대 이상
주차구획 반영
계단실
70
1층 합 계
1,668.96
2층
주차장
1,598.96
1, 2층 합계 90대 이상,
옥상 50대 이상
주차구획 반영
계단실
70
2층 합 계
1,668.96
전체 연면적
3,337.92
전체 연면적 3,337.92㎡의 ±3% 범위 안에서 세부공간을 자유롭게 계획
■ 주차타워 ※ 노외 대형 주차 2면 별도
3. 4. 설계 중점사항
1) 공간조성 기본방향
가) 사업의 목적을 준수하고 사업개요 등을 참고하여 계획 하도록 함
나)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 문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로 계획함
다) 지역사회 문화적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의 배치와 창의력 넘치는 건물을 조성
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설비기준령, 주차장법,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음성군 군계획조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법과 계획에 적합하도록 공간을 조성
마)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적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의 배치와 건물을 조성
- 지역주민 : 운동, 휴식, 주차공간
- 학
생 : 돌봄, 학습, 운동, 활동, 휴식공간
바)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1층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시설, 2층은 학생들을 위한 시설, 그리고 별도 건물로 주차타워를 계획하여 지역주민, 학생 등 주 이용 대상에 따라 공간을 분화
사)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1층과 주차타워는 음성군,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2층은 음성교육지원청 운영 예정으로, 운영주체별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출입구, 이동동선, 출입통제, 보안체계 등을 계획하고, 지역주민 이동동선과 학생 교육활동 동선의 교차를 최소화하도록 계획
아)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외장의 화려함(고비용)을 지양하고 이용자 중심의 평면과 공간을 내실 있게 계획
자) 입지현황을 고려하여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차)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인증(1++등급 이상)’에 따른 설계 업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4등급)에 따른 설계 업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26~27년: 36%, 28~29년: 38%),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에 따른 설계업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에 준하는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
카) 추후 도시관리계획을 학교로 결정(변경) 예정으로, 이를 고려하여 계획
타) 사업부지 전면도로는 현재 왕복 2차로에 보행로가 없으나 본 사업 준공 시점 편도 1차로 일방 통행로 및 보행로 포함 변경 개설을 고려하여 계획
파) 장래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는 수평 증축을, 주차타워는 수직 증축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여 계획
2) 효율적 배치와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을 위한 특화배치
가) 충분한 주변조사(주변여건 및 지장물, 위험요소 등)을 통해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나) 건물의 축, 향, 경사, 일조, 통풍, 배수, 진출입 등을 고려하여 공간계획
다) 보행안전을 고려하여 보차동선을 분리
라) 주출입구는 대지 북측 도로를 통해 출입하고, 주차타워는 출입구에 인접하여 계획할 것
마) 조경 및 포장,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 주차타워 등의 설계에 있어 미려한 디자인으로 기존 건물, 사업 대상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일관성과 통일감 조성
바) 실 배치 시 실 용도와 기능, 주 사용시간, 이용빈도를 검토하여 일조, 채광, 통풍이 적절하도록 실 배치
사) 차량통행로, 주차 등에 있어서 차량 간 동선의 교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치
아) 보행자 진입로와 차량 진입로를 분리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출입통제를 위한 시설을 배치
자) 남측 구거에 접한 부분을 활용하여 보행자 부출입구를 계획할 것
3) 사용자 중심의 평면(공간) 계획
가) 제시된 스페이스프로그램의 시설과 규모를 준수하여 각 실을 계획할 것
나) 사용자 편의와 다양한 공간 활용 및 사용자의 수준과 이용정도를 고려한 계획 수립
다) 공용공간이 통로 이상의 기능(교육적 소통, 만남, 휴식, 체육, 문화, 학습 등)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라)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획일적 공용공간을 지양하고 오픈스페이스, 채광 등을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
마) 각 실의 형태는 가구 배치를 포함하여 내부 실 사용에 편리하도록 계획
바) 실 소요 공간의 종류, 규모, 소요 실 수는 스페이스프로그램에 의함
사)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한 공간을 계획하고, 공용공간은 넓게 확보하며 자유롭게 계획
4) 입면 계획
가) 외벽 마감 자재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상징성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한 건축자재 사용은 예외로 함
나) 건축물의 조형미, 개방감, 입체감 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
다) 주변의 경관, 기존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입면 계획
라) 지면과 접하는 1층 창대 하부 외벽 마감재는 내충격성, 내수성을 보유하고 오염에 강한 재료로 계획함
마) 자연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을 계획 시 유지관리 점검에 안전한 시설이 갖춰진 구조로 해야 하며, 방수 및 마감은 내구성과 내수성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마감 자재로 계획
3. 5. 분야별 설계지침
1)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 GX룸, 사무실, 로비공간 등
○ 수영장
가) 건축물의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피난규정 등 제반법규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사용자의 동선을 감안하여 배치하되 필요 시 준비실 등을 계획한다
나) 각종 시설물은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 요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다) 전기실 및 기계실 등의 계획 시 수처리시설 등 수영장 시설을 고려하여 과소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라) 공동 사용부분은 혼잡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쾌한 동선분리를 한다
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이동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바) 후생공간(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8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사) 수영장 내부 자재는 염소성분에 강한 재질로 반영하여야 하며, 수영장 바닥, 탈의실 등의 바닥재는 미끄럼 방지 조치하여야 한다
아) 수영장의 레인은 8개 레인을 계획하되 1개 레인은 장애인 레인으로 계획하고 경사로 등 적합한 시설을 계획한다
자) 수영장에서는 일반 레인과 별도로 체온유지실 및 유아풀을 계획한다
차) 수영장 내부에서 탈의실, 샤워실 공간이 시각적으로 차단되게 계획한다
카) 수영장은 탈의 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및 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보관실을 계획한다.
타) 수영장은 부출입구를 설치하여 비상탈출 시 응급동선으로 이용한다
○ GX룸
가) 무용, 댄스에 대비하여 차음 및 흡음구조로 계획한다
나) GX룸의 양쪽 벽면은 전면 거울로 계획한다
다) GX룸은 칸막이 벽체로 분할이 가능토록 계획한다
○ 사무실
가) 직원(5~7인 상주예정) 업무 효율과 협업을 고려하여 개별 사무공간, 회의실 등 기능별 구역을 명확히 배치한다
나) 바닥은 전산장비를 고려해 악세스플로어로 계획한다
○ 로비공간
가) 로비공간은 개방감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수영장 안내데스크를 설치한다
나) 방풍실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이 가능토록 계획한다
2)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2층 늘봄 및 학생문화공간, 복도공간 등
○ 학생도서관-책꽃이
가) 학생도서관은 개방형 도서관이 아닌 스터디 카페형으로 계획한다
나) 외부소음이 차단되어야 한다
다) 책상 및 파티션 배치를 통해 남녀를 영역별로 구분하도록 계획한다
라) 휴게실을 통한 출입구와 복도에서의 별도 출입을 고려한다
○ 학생 휴게실
가) 학생 휴게실은 사무실과 학생도서관에서의 출입이 가능토록 계획한다
○ 사무실
가) 직원(5인 상주예정) 업무 효율과 협업을 고려하여 개별 사무공간, 회의실, 휴게공간 등 기능별 구역을 명확히 배치한다
나) 복도의 자연감시가 가능한 창문을 계획한다
다) 바닥은 전산장비를 고려해 악세스플로어로 계획한다
라) 사무실 내에 교육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반영한다
○ 회의실
가) 20명 이상의 회의가 가능한 공간으로 사무실에 인접하여 계획한다
○ 몸활동-꿈놀이터
가) 초등학생 이용과 중학생 이용을 구분하여 계획하고 칸막이 벽체로 구획한다
나) 중학생 공간의 한쪽 벽면은 전면 거울로 계획한다
다) 초등학생 공간은 체험형 놀이기구(실내 클라이밍 등)를 반영한다
라) 중학생 공간은 방송댄스, 공연연습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계획한다
마) 놀이기구, 방송댄스 등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환기 및 공기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결 유지가 용이한 마감재를 사용한다
○ 동아리실, 소활동실
가) 동아리실은 2개실로 구성하고, 1개 동아리실은 방음 구조로 계획한다
나) 소활동실은 소규모 활동이 가능토록 하며, 코인노래방·플레이스테이션 방 등으로 활용한다
다) 동아리실, 소활동실은 외부에서 감시가 가능한 유리창을 설치한다
○ 늘봄교실
가) 늘봄교실은 2개의 공간으로 분리하여 계획하고 각각의 공간은 칸막이 벽체로 구획하여 가변형으로 활용한다
○ 돌봄지원센터
가) 돌봄지원센터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구조로 계획하고 벽면에 전자칠판, 백페인트 글라스 등을 반영한다
○ 복도공간
가) 기둥 간 경간을 활용한 학생 커뮤니티로 구성하고, 접이식 탁구대 등 소형 체육활동 가능 공간 및 미디어 활용공간으로 계획한다
나) 수영장 쪽으로 개방된 창호를 반영하여 계단형 관람석을 설치하며, 관람석을 제외한 통로공간은 최소 1.5M 이상의 폭을 확보한다
다) 1층 로비에서 2층 로비로 통하는 공간은 2개층 오픈공간으로 개방감을 확보한다
라)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계단을 설치하고, 진입공간 전면에 휴게데크를 설치한다
3) 주차장
가) 주차면수는 법정대수를 충족하되, 주차타워 1층과 2층은 총 90면, 주차타워 옥상층은 50면, 노외 주차장은 대형 주차 2면 등 총 142면 이상을 구획하도록 계획한다
나) 각종 주차형태별(확장형, 경차, 장애인, 임산부, 전기차, 자전거 등) 비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타워 1층에 우선 배치한다
라) 주차타워는 주차장, 계단실, 관제실(무인) 용도로만 계획하며, 엘리베이터, 화장실은 계획하지 않는다
마) 주차타워 차량출입구의 위치는 차량동선, 차량교통량, 도로여건, 대지의 레벨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를 계획한다
바) 주차타워 보행자 계단 및 출입구는 본동과 주출입구 방향에 각각 설치한다
사) 주차타워 계단의 각 단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
아) 노외 주차장 진출입 통로폭은 대형 차량 이동과 회차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확보한다
자)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와 기능의 변화에 대한 융통성 있는 공간과 전체적으로 공작물(주차장)의 개방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차) 옥외공간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카) 공작물(주차타워) 층고를 법적인 범위 내에서 여유 있도록 계획한다
타) 모든 출입구는 폭우 시 우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구 전면에 적정한 경사를 만들며 충분한 배수 설비를 갖춘다
파) 폭우시 우수가 건물 내부로의 유입 방지 및 차량으로 인한 유입 우수에 대한 층별 누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 주차타워 바닥재는 균열발생, 내구성, 내화학성, 미끄럼, 소음 발생 등에 관한 특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제품으로 선정한다
개) 주차타워 내 기둥과 차량 충돌이 우려되는 부분에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한다
내) 외부에 접한 주차타워 진출입 부위 중 바닥경사로 부분에는 겨울철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대) 자전거 주차장은 10대 이상 주차 가능하도록 주차타워 또는 외부 공간을 활용하여 구획한다
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 및 충전 시설 설치 대상을 검토하여야 하며, 음성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관련 사업이 있는지 병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 기타계획
○ 토목 및 조경
가) 조경계획은 관련법 및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계획
나) 주출입구와 본동 진입공간 사이에는 진입광장을 설치하고, 후면 보행자 출입구에는 소통광장을 설치
다) 유사 시 비상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을 계획
라) 주변 시설물 및 환경조건을 파악하여 유지관리 및 사용에 편리하게 계획
마) 구조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공법을 적용하고, 지질조사를 통해 과도한 성토나 절토, 합리적인 기초공법을 적용토록 계획
바) 주변의 기반시설(포장, 우수, 오수 등)을 파악하여 유사하게 적용하되, 기존 사유지 통과하여 배수하는 시설물은 철거하고, 기존 현황 우수 경사도 및 수리 검토 등을 통해 배수시설의 기능이 수월하도록 계획
사) 보행동선은 대지 내 공개공지, 조경시설물, 녹지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옥외 조경 및 포장,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 등은 주변 시설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일관되게 계획
○ 기계설비 계획
가) 급기환기, 냉난방 설비 등을 합리적으로 조닝(Zoining) 계획하며 실별 중앙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
나)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배치를 병행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청소 및 관리가 용이한 시설을 우선 반영
○ 전기통신 계획
가) 고효율 에너지 인증 제품(KS 인증 필수)의 LED 조명 기구를 적용
나) 전기설비는 용도에 적합한 설비로 운용성(자동화시스템), 보수성, 안정성 등을 갖추도록 계획
다) 조명은 자연채광과 조화를 이루어 건물의 쾌적성을 위한 최소의 환경을 유지
라) 전기소방설비는 소방법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자동화재 탐지설비, 유도등설비, 비상방송 설비, 비상조명등 설비 등을 갖춤
마) 통신설비계획은 기능에 맞도록 안정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통신(전화, 전산)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바닥 및 벽체 등에 적절히 배치
바) 낙뢰 등을 대비한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는 최신 개정된 규정으로 계획
○ 건축구조 계획
가) 구조계획은 학교복합시설 기능에 부합하도록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나) 주요구조부 치수를 모듈화하여 건물 마감을 고려하고, 구조계산은 객관성이 있는 국내 외 규준을 적용하며, 적정성 여부에 대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구조계산을 진행
다) 구조 안전은 관계법에 따라 전문가의 확인을 받고, 사용하는 건축재료의 품질은 관계법에 의한 공인된 것이어야 함
라)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마) 특수공법을 채택하는 경우, 시공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발주처에 자료를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 후 구조계획에 적용
바)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고, 구조설계는 관계법령 및 건축구조 기준에서 규정한 자격이 있는 책임기술자가 진행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계획
가) 패시브 및 액티브 시스템 계획을 통한 건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여 에너지가 절감되도록 계획
나) 쾌적한 학습환경이 조성된 공간이자 환경교육자원으로서의 학교 환경조성이 가능하도록 계획
다)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은 자연 환기를 이용한 방법과 실내 공기질정화장치를 이용한 환기시설로 계획
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빗물이용시설 계획 및 이용에 용이하도록 계획
○ 안전한 학교복합시설 계획
가) 부지로의 접근동선, 인접대지와의 경계, 외부공간 구성, 실내의 내·외부 동선과 공간 확보계획을 사용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설계
나) 보행안전을 위해 보차분리를 계획하며, 주차장을 사용하는 차량 동선이 학생과 지역주민의 보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다) 시설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개념은 건축계획 단계부터 적용
라) 학교복합시설 내 모든 공간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공간은 CCTV 및 조명설비를 계획
마) 학교복합시설 내 외부 공간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소방차가 건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비상차로를 확보
바) 화재·비상시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피난 및 대피동선계획을 수립
○ 방수 및 결로 방지계획
가) 지하수압작용에 따른 방수 계획
- 지하수위 및 수압 검토 - 방수재료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 방수층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주위 방수대책 수립
나) 결로 방지를 위한 검토
- 외벽의 실내에 면한 부분의 구조(노점온도 이상이 되도록 처리)
○ 공사 중 안전관리 계획
가) 공사 중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학보가 가능하도록 공사 차량과 학생 통학로 분리계획
나) 터파기공사 시 인근 아파트 및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법을 검토하여 설계할 것
다)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검토할 것
라) 공사 시행 시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Ⅲ. 각종 서식 1) [서식 1] 설계공모 응모 신청서 2) [서식 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3) [서식 3] 대표자 선임계 4) [서식 4]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5) [서식 5] 사용인감계 6)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7) [서식 7] 청렴서약서 8) [서식 8] 서면질의서 9) [서식 9]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0) [서식 10]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11) [서식 11] 서약서 12) [서식 12] 보안각서
13)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4) [서식 14]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15) [서식 15] 설계공모 참여 신청서 16) [서식 16] 설계도판 17) [서식 17] 설계개요 18) [서식 18] 세부용도별 면적표 19) [서식 19] 관계법규 검토서 20) [서식 20]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21) [서식 21] 설계설명서 표지
[서식 1] 설계공모 응모 신청서
설계공모 응모 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건축사
사무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E-mail
공동응모
건 축 사
사 무 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E-mail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설계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공고문,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 건축사사무소란에 기재함
2026.
.
.
신청자(대표자) :
(인)
음성군수 귀하
----------------
--------------- 절
취
선 --------------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설계공모 응모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인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제출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음성군 체육진흥과에서 시행하는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 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 번
공 종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2026.
.
.
대표업체 업체명 : 대표자 : (인) 음성군수 귀하
[서식 3] 대표자 선임계(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설계사무소 공동대표 ○○○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성 명
○○○
(인)
음성군수 귀하
[서식 4]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음성군에서 시행하는「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공동수급 대표자 ○○○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공동수급 대표자
상 호 :
대표자 : 성 명 : (인)
공동수급 응모자
상 호 :
대표자 : 성 명 : (인) 음성군수 귀하
[서식 5]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음성군수 귀하
[서식 6-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3절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집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용역으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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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 ○
(인)
음성군수 귀하
[서식 6-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집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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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 ○
(인)
음성군수 귀하
[서식 7]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건축설계용역
본 사무소(법인)는 음성군이 주최하는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건축설계용역』에 참가하여 설계지침서에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전접촉 금지 및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참가업체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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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수 귀하
[서식 8] 서면질의서
서 면 질 의 서
업 체 명
대표자 :
(인)
담 당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연 락 처
전화 :
E-mail :
지침서(Page)
질의 내용
* 질의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질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간, 방법, 담당자 연락처는 ‘설계공모지침서’를 참조)
음성군수 귀하
[서식 9]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연락처 소재지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음성군에서 시행하는「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설계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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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인)
음성군수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소 재 지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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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10]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당사는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본 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위원 등 공모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연락하지 않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당선 취소 등의 처분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음성군수 귀하
[서식 11]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본 설계공모 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반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설계 설명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음성군에서 설계공모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방법, 심사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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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업체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체명 :
대표자 : (인) 음성군수 귀하 [서식 12]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음성군의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서 및 관련서류(도면포함)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설계공모 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음성군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 참여자(외부 전문가 포함)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 보안각서는 해당 본인이 반드시 읽은 후 소속, 직위, 성명을 자필로 날인
※ 만약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허위 기재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음성군수 귀하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설계공모에 따른 제출서류 내용확인 및 연락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건축사 자격 또는 면허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소속, 직위,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설계공모 응모 신청 시 작성되는 관련서류
∎ 보유(이용)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서보유기간
4.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동의<hp:tab width="28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공동참가) 대표자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연락처 :
음성군수 귀하
[서식 14]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설계공모 심사
□ 제척 및 기피위원
성 명
소 속
제척 및 기피 사유
주)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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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음성군수 귀하
[서식 15] 설계공모 참여 신청서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설계공모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대표자
업 체 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음성군에서 시행하는『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공모안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인)
음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응모 접수증
2. 심사용 도판(A1) 3. 설계설명서(A3-10부)
4. 위 2~3 내용을 저장한 USB 1매
----------------
--------------- 절
취
선 --------------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공모안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인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제출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16] 설계도판
- 설 계 도 판 -
[사업명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설계소묘 400 ∼ 1,000자 내외)
(자유 표현)
[서식 17] 설계개요
- 설 계 개 요 -
[사업명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구 분
설 계 내 용
비 고
설 계
개 요
명
칭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합 계
㎡
지하층
㎡
지상층
㎡
주요구조 주 용 도
건 폐 율
%
용 적 율
%
층
수
지하
층/지상
층
최고높이
m
설비개요 외부마감
외부창면적
㎡(창면적비:
%)
주 차
개 요
계
※ 확장형 ○○%
대
- 법정대수, 산정근거 표기
법정대수의 ○○% 확보
주차타워
대
옥외주차
대
※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 적용
[서식 18] 세부용도별 면적표
- 세부용도별 면적표 -
[사업명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구
분
용
도
면
적(㎡)
비
고
소
계
합
계
소
계
공용면적
소
계
공용면적
소
계
공용면적
소
계
공용면적
소
계
공용면적
※ 건축법상 바닥면적 산정 제외면적일지라도 공사비용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기재하며, 비고란에 “면적 제외(사유 명시)”라고 기재
※ 세부 실별 면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서식 19] 관계법규 검토서
- 관계법규 검토서 -
[사업명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구
분
법 규 명
및 조 항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서식 20]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
[사업명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 단위 : 천원]
공 사 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구성비
비 고
건
축
공
사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소계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공사 ○○공사 ○○공사 신재생에너지 합계 제경비 부가가치세
총
계
[서식 21] 설계설명서 표지 설계설명서 표지 (A3, 횡) 80
30
20
30 20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설계용역 10 공모안 40
2026. .
◦“글씨체”
- 제목 : HY헤드라인M, 48 Point, 가로 가운데 정렬
- 날짜 : 굴림체 13 Point
(단위 : mm)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 시에는 선이 없음
※ 글씨체 및 간격은 권고사항이나, 심사번호 기재란은 상기 간격대로 기재함
===== 3 과업지시서(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건축 (일반)설계공모).hwpx =====
과 업 지 시 서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건축설계용역]
2026. 9. 음 성 군
목
차
제1장 일반사항<hp:tab width="36940" leader="3" type="2"/>1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6696" leader="3" type="2"/>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6796" leader="3" type="2"/>1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6796" leader="3" type="2"/>1
4. 과업의 범위<hp:tab width="36796" leader="3" type="2"/>4
제2장 과업내용<hp:tab width="36940" leader="3" type="2"/>6
1. 공통사항<hp:tab width="38644" leader="3" type="2"/>6
2.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35396" leader="3" type="2"/>6
3. 설계용역 일반사항<hp:tab width="32896" leader="3" type="2"/>7
4. 과업수행 및 회의<hp:tab width="32896" leader="3" type="2"/>10
제3장 설계지침<hp:tab width="36188" leader="3" type="2"/>13
1. 일반사항<hp:tab width="37992" leader="3" type="2"/>13
2. 설계 주안점<hp:tab width="36144" leader="3" type="2"/>14
3. 주요 공간별 고려사항<hp:tab width="30296" leader="3" type="2"/>25
제4장 설계도서 작성 요령<hp:tab width="28692" leader="3" type="2"/>30
<hp:fwSpace/>1. 공통사항<hp:tab width="38168" leader="3" type="2"/>30
2. 설계도서 작성지침<hp:tab width="32244" leader="3" type="2"/>30
제5장 과업 단계별 지침<hp:tab width="30192" leader="3" type="2"/>34
1. 계획설계<hp:tab width="38056" leader="3" type="2"/>34
2. 중간(기본)설계<hp:tab width="34640" leader="3" type="2"/>35
3. 실시설계<hp:tab width="38056" leader="3" type="2"/>38
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hp:tab width="29440" leader="3" type="2"/>45
1. 일반 사항<hp:tab width="37444" leader="3" type="2"/>45
2. 계획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32244" leader="3" type="2"/>45
3. 중간(기본)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28828" leader="3" type="2"/>45
4. 실시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32244" leader="3" type="2"/>46
[붙임1] 보안각서<hp:tab width="35460" leader="3" type="2"/>47
<hp:fwSpace/>[붙임2] 책임기술자명단<hp:tab width="31436" leader="3" type="2"/>48
<hp:fwSpace/>[붙임3] 책임기술자선임계<hp:tab width="30136" leader="3" type="2"/>49
<hp:fwSpace/>[붙임4] 하도급승인요청서<hp:tab width="30136" leader="3" type="2"/>50
<hp:fwSpace/>[붙임5] 월간공정보고<hp:tab width="32736" leader="3" type="2"/>51
<hp:fwSpace/>[붙임6] 주간공정보고<hp:tab width="32736" leader="3" type="2"/>52
제1장 일반사항
<hp:fwSpace/>1. 과업의 명칭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건축설계용역
<hp:fwSpace/>2. 과업의 목적
음성군 무극중학교 교외 부지에 조성되는 학교복합시설은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교육·돌봄·편의 기능이 복합화된 공간으로,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세대 간 소통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거점 공간 필요
3.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15번지
나. 지역지구 : 아래 <대지 개요> 참고
다. 대지면적 : 8,638㎡
라. 건축제한 : 건폐율 60%, 용적률 250%
마. 규
모
<대지 개요>
주소
공부상
면적(㎡)
대지편입
면적(㎡)
지목
토지매입
용도지역 · 지구
지구단위계획
해당여부
소유
주체
확보
여부
금왕읍 무극리 515
8,638
8,638
답
충청북도
(교육감)
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국)2-52)(접합)
부
필지수
1필지
<건축물 개요>
구분
층수
연면적(㎡)
주용도
구조
주차면수
주1동
지하1층,지상2층
3,209.4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RC조), 철골구조(S조) 등 구조성능에 적합하게 반영
142면 이상
(노외 대형 2면 포함)
*법정대수 18대
공작물
지상2층
3,337.92
철골 조립식 주차장
※ 주1동, 공작물 연면적은 각각 ±3% 범위에서 증감 가능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제반
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함 바. 세부시설 용도(계획안)
- 세부시설은 (가칭)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와 주차타워 각각의 면적 ±3 % 내에서 일부 시설(노란색 음영) 최소 면적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계획하되, 법적기준을 준수한다.
■ (가칭)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주1동)
구 분
시 설 명
내
용
면 적(㎡)
비
고
1층
수영장
수영풀
1,994.4
최소 면적 500㎡,
7개 레인+1개 경사로레인
유아풀
최소 면적 60㎡
체온유지실
물품보관창고 덱(안전구역)
지원공간(남)
탈의실
최소 면적 70㎡
샤워실
화장실 물품보관 전실
지원공간(여)
탈의실
최소 면적 120㎡
샤워실
화장실 물품보관 전실 강사대기실 안전/의무실 다목적실1,2(GX룸)
최소 면적 70㎡
사무실
1층 시설관리 및 행정운영공간
직원휴게실
홀 및 복도(공용)
방풍실, 하부창고
기타 코어공간(공용)
화장실, 계단실, E/V
2층
늘봄교실
학생 늘봄교실 운영
958.5
최소 면적 110㎡
돌봄지원센터
돌봄운영 및
종사자 지원센터
최소 면적 100㎡
동아리실
학생 소모임 활동을 위한 편의공간
최소 면적 30㎡
몸활동-꿈놀이터
신체 및 정신건강 향상 프로그램 운영
최소 면적 140㎡
학생도서관-책꽃이
학생 학습 및 독서공간
최소 면적 140㎡
사무실
2층 시설관리 및
행정운영공간
최소 면적 80㎡
학생 휴게/탕비
학생 휴게 탕비공간
학생도서관 전실기능
소활동실
소규모 다목적
프로그램 활동 공간
최소 면적 30㎡
회의실
학부모 회의,
사무실 회의
최소 면적 30㎡
창고
각종 학습도구
수납공간
홀 및 복도(공용)
학생 및 종사자
편의 휴식공간
기타 코어공간(공용)
화장실, 계단실, E/V
지하
기계/전기실(공용)
-
256.5
홀 및 복도(공용)
-
기타 코어공간(공용)
계단실, E/V
전체 연면적
3,209.4
전체 연면적 3,209.4㎡의
±3% 범위 안에서
세부공간을 자유롭게
계획하되, 일부 시설
최소 면적은 준수
구 분
시 설 명
내
용
면 적(㎡)
비
고
1층
주차장
1,598.96
1, 2층 합계 90대 이상,
옥상 50대 이상
주차구획 반영
계단실
70
1층 합 계
1,668.96
2층
주차장
1,598.96
1, 2층 합계 90대 이상,
옥상 50대 이상
주차구획 반영
계단실
70
2층 합 계
1,668.96
전체 연면적
3,337.92
전체 연면적 3,337.92㎡의 ±3% 범위 안에서 세부공간을 자유롭게 계획
■ 주차타워 (공작물)
※ 노외 대형 주차 2면 별도
사. 추정 공사비 : 191.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및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처리, 관급자재 등을 포함한 총 공사비
- 총 사업계획(사업기간, 비용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반드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아. 예정 설계금액 : 9.8억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 공제료,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소요비용(예비인증 등, 인증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등 비용 일체 포함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1)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8조(지체상금) 제3항,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4조(불가항력)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hp:fwSpace/>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주민, 관계기간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바. 발주기관 : 음성군청
1) 담당자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조성민 주무관
2)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47, 음성체육관 내
3) 연락처 : 043-871-2473
<hp:fwSpace/>4. 과업의 범위
가. 학교복합시설 공사의 계획·중간·실시설계 -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
나.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출, 제반협의를 포함한 업무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예비인증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 각종 예비인증 수수료는 발주기관에서 부담(본인증 시 협조하여야 함)
※ 건축물 대장 생성까지 세움터 처리절차 대행 및 시공단계에서 변경사항 발생시 건축협의(변경) 절차 이행 및 준공도서 작성, 날인
다. 사업에 필요한 협의, 심의, 설명회 등 자료작성 및 보고
라.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작성
마.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절차 이행
바. 설계경제성(VE) 검토 및 보고서 작성 절차 이행
사. 설계적정성 검토 및 보고서 작성 절차 이행
아. 설계자문회의, 주민설명회,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등 관련 자료 작성 및 설명
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고자료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계약심사,
<hp:fwSpace/>일상감사 등) 변경 설계도서 재작성 포함
차. 본 과업지지서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당해 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하다
<hp:fwSpace/>인정되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2장 과업내용
<hp:fwSpace/>
<hp:fwSpace/>1. 공통사항
가. 적용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하되, 세부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켜 수행할 수 있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 및 충북도 교육청, 음성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폭넓은 의견을 종합함으로써 최상의 설계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 음성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교육·돌봄 공간 및 학생 이용시설의 공간 구성, 동선, 출입통제,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은 충북도 교육청, 음성교육지원청과도 사전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과업 수행지침
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별표 2의 단계별 도서 작성 기준을 적용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항목을 부분적으로 증감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규, 규정, 지침, 고시, 조례, KS 규격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정한 설계 기준과 본 과업지침, 각종 기술 기준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최신 개정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규 간 기준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 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 및 기술 기준은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라. 설계는 관련 법규 등 발주기관과 협의된 설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설계 용역 수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관계 법규 및 계약 문서를 검토한 후 관련 기관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 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면 질의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사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사.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 분야 설계 시 타 분야와 연계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분야 설계에 반영하도록 요청하고, 반영 여부는 요청한 분야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누락·중복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설계는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건축물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자재 및 장비 선정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자재 및 설비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 설계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 주변 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조사·설계하여야 한다. 사전조사 시에는 도로 연결 관계, 지반 상황, 우·오수관 위치, 급수 인입점, 전기 인입점, 과거 기상 통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카. 본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및 발주기관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성을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본 설계용역의 최종 도서는 건축 협의 등 관련 법규와 각종 고시 및 공고 기준에 위배됨이 없이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 기간 중 법령 등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의 의무
<hp:fwSpace/>1) 설계자의 설계 능력이 부족한 분야 또는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관계 전문 기술자와 협력 설계하여 완성도 높은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hp:fwSpace/>2)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는 주요 시설을 조사하고, 설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충분히 수집한 후 과업에 임하여야 한다. 조사 계획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지적·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사업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 수급인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설계검토 및 자문회의
①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수요기관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 설계 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착수·수시·중간·최종 보고회와 병행 또는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설계 반영 여부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기간 중 필요 시 설계 사항을 수시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hp:fwSpace/>다. 분야별 책임기술자
<hp:fwSpace/>1) 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 각 분야 설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유자격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hp:fwSpace/>2) 해당 분야에 등록된 유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용역 계약 전까지 공동도급(분담 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hp:fwSpace/>설계 책임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건축사법」에 따르며, 용역 착수 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용역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 이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 모순, 건축 협의 불가, 구조적 모순, 물량 누락, 보완 설계 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설계 하자가 보완될 때까지 무상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설계 납품 후 감사, 기본계획안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 책임자로서 변경된 사항에 적합하도록 설계 변경 도서를 책임지고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공사 착수 및 공사 완료 후 사용 승인 업무 시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도서 및 관련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공사 중 설계 도서와 관련된 질의 및 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보안 및 비밀유지
1)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자료와 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개인 또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hp:fwSpace/>설계자가 작성한 모든 성과물은 공개, 공모 등 유사 행위에 앞서 발주기관에 최초로 제출하여야 한다.
3) <hp:fwSpace/>모든 성과물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외부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사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설계하여야 한다.
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설계의 안전성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 시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hp:fwSpace/>
아.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계약상대자가 제2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하도급으로 수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자. 설계용역비 정산
<hp:fwSpace/>당초 설계용역비 산출 시 기준 면적보다 면적이 감소되거나 착오로 인한 과다 계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된 용역비를 감액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설계용역 수행 중 당초 면적보다 면적 증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계약 금액 변경 요청을 문서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협의 후 계약을 조정할 수 있다.
차. 납품
<hp:fwSpace/>1)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로 구분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심의·자문·협의 등 전체 일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hp:fwSpace/>2) 설계자는 각종 심의·자문·협의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과업 수행 종료일에 납품하여야 한다.
3) 설계용역 성과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활용권은 음성군에 귀속된다.
카. 계약의 해지 등
<hp:fwSpace/>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용역 계약을 해지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용역의 일시 정지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른다.
<hp:fwSpace/>1)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2)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하는 경우
<hp:fwSpace/>3)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물 신축 계획이 중단되는 경우
<hp:fwSpace/>4)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hp:fwSpace/>4. 과업수행 및 회의
가. 착수계 제출
착수계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 - 분야별 세부 공정 계획서 - 업무 흐름도 2) 과업수행계획서
- 각 관련 주체(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간 업무 범위 및 책임
- 과업 수행의 전반적인 추진 계획 2) 책임기술자선임신고서
- 분야별(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책임기술자 명단
- 재직 증명서, 경력 증명서 및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3) 과업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보안각서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관계 법령 및 용역 과업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항
나. 공정보고 및 회의
1) 착수보고<hp:fwSpace/>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토대로 전체적인 설계 진행 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과업 단계별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수시보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제출한 공정 계획표와 실제 과업 단계 간 차질이 발생한 경우
② 조사 및 자료 수집이 완료된 경우 ③ 착수·중간·최종 보고 또는 기술 검토 시 ④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된 경우 ⑤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3) 월간보고
<hp:fwSpace/>수급인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특이 사항 또는 중요 보고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5일까지 월간 과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월간 과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②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 사항 포함) ③ 과업 수행 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④ 참여 기술자 현황 및 과업 투입표 ⑤ 다음 달 과업 수행 계획 4) 주간보고
<hp:fwSpace/>주간보고는 매주 1회 작성하며, 주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에 수시보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주간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전 주간보고 사항과 동일하거나 진척률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유선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5) 완료보고
<hp:fwSpace/>①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간 설계 완료 시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 완료 시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회는 계약 종료 15일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6) 업무 및 수시회의
① 과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 시 매월 1회 이상 계약상대자, 분야별 참여 기술자 및 감독관이 참여하는 업무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설계 과정에서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 발주기관의 협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설계지침
<hp:fwSpace/>1. 일반사항
가.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설계는 제시한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다. 건축물 용도에 맞고 실용적이며, 상징성과 창의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라.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 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바. 건축물의 연면적은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제시된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와 주차타워 각각의 면적 ±3% 내에서 시설 최소 면적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계획하되, 법적기준을 준수한다.
사. 구조 설계 시 지진 등 횡력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하며, 특히, 주차타워는 기둥 간격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차구획 배치와 차량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고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이 되도록 설계한다.
아.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과 다목적실, 2층 각 실의 내부 기둥은 가급적 노출을 줄여 시설 이용자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한다.
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계획한다.
차. 건물배치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인접대지 및 시설물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는 사업부지 남측, 주차타워는 사업부지 북측에 위치하도록 검토 후 계획한다.
카. 차량의 진ㆍ출입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동선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한다.
타. 셉테드(CPTED) 기법 반영,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하. 설계공모 선정 후 설계용역 시 지적구획, 공간의 세부용도 및 상세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설계용역비 증액은 없다.
<hp:fwSpace/>2. 설계 주안점
가. 설계의 기본방향
1) 사업의 목적을 준수하고 사업개요 등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 문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로 계획한다.
4) 지역사회 문화적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의 배치와 창의력 넘치는 건물을 조성한다.
5)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설비기준령, 주차장법,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음성군 군계획조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법과 계획에 적합하도록 공간을 조성한다.
6)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적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의 배치와 건물을 조성한다.
- 지역주민 : 운동, 휴식, 주차공간
- 학
생 : 돌봄, 학습, 운동, 활동, 휴식공간
7)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1층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시설, 2층은 학생들을 위한 시설, 그리고 별도 건물로 주차타워를 계획하여 지역주민, 학생 등 주 이용 대상에 따라 공간을 분화한다.
8)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1층과 주차타워는 음성군,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2층은 음성교육지원청 운영 예정으로, 운영주체별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출입구, 이동동선, 출입통제, 보안체계 등을 계획하고, 지역주민 이동동선과 학생 교육활동 동선의 교차를 최소화하도록 계획
9)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외장의 화려함(고비용)을 지양하고 이용자 중심의 평면과 공간을 내실 있게 계획한다.
10) 입지현황을 고려하여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11)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인증(1++등급 이상)’에 따른 설계 업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4등급)에 따른 설계 업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26~27년: 36%, 28~29년: 38%),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에 따른 설계업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에 준하는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한다.
11) 건축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가)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 안전성과 조형미를 갖추면서 시설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설계안 수립
- 전면도로에서 시설 인지성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디자인 창출
나) 쾌적한 환경 제공
- 채광, 환기를 고려하여 양호한 실내 환경 확보
- 구조물의 방수, 결로 및 배수의 합리적인 처리 방법 고려
- 진동 및 소음에 대한 고려 다) 합리적인 운영관리
- 내부 공간구성에 대하여 이용자가 쉽게 인지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동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
- 준공 후 유지관리와 방범, 방재 등 재난 대비에 효율적으로 계획(운영 효율, 관리경비 절약 등)
- 필요에 따라 실의 기능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가변성 있는 공간계획
12) 사용재료 및 설비는 운영초기는 물론 사용연도의 경과 시에도 적절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며, 내부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3) 추후 도시관리계획을 학교로 결정(변경) 예정으로, 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4) 사업부지 전면도로는 현재 왕복 2차로에 보행로가 없으나 본 사업 준공 시점 편도 1차로 일방 통행로 및 보행로 포함 변경 개설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5) 장래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는 수평 증축을, 주차타워는 수직 증축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나. 분야별 설계 주안점 <사전조사>
1)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사전 답사 시에는 인접 대지, 주변 건축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에 대한 균열 등의 현황을 기록·정리하고, 민원 발생 시 또는 설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자료의 조사 및 작성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성과물 제출 시 관련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공모 당선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지질조사서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하여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관리 기관과 사전 협의한 후 이설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터파기 등으로 인하여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타 조사사항>
1) 계획 대지와 관련된 도시계획 현황, 토지이용계획 등 제반 사항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 지역에 미치는 경관, 교통, 소음 등 영향 요소와 민원 발생 가능성을 조사·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축분야 1) 일반사항
① 음성군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이용자 중심의 편익 증진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면서도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창의적인 평면 및 입면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기능 및 건축 구조는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공용 부분은 최적의 계획을 통해 전용 면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되, 특히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구조 및 설비 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⑤ 각 기능별 공간은 유기적인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미 검증된 공법과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시공성과 완성도가 높은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창호는 환기 및 채광이 최적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수 및 결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⑧ 재료의 효율적인 활용, 건설폐기물 재활용 공법 및 소요 공사비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벽체는 화장실 및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무공간 등을 제외하고, 가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⑩ 「건축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계획·설계하여야 한다.
⑪ 친환경적 설계는 다음 각 항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자연에너지 및 자원의 최대한 활용 - 환경친화형 건축자재의 사용
- 환경오염 부하 저감,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요소의 설계 반영
-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설계 요소 도입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적극적 적용 2) 배치계획
① 충분한 주변조사(주변여건 및 지장물, 위험요소 등)을 통해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건물의 축, 향, 경사, 일조, 통풍, 배수, 진출입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계획한다.
③ 보행안전을 고려하여 보차동선을 분리한다.
④ 주출입구는 대지 북측 도로를 통해 출입하고, 주차타워는 출입구에 인접하여 계획한다.
⑤ 조경 및 포장,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 주차타워 등의 설계에 있어 미려한 디자인으로 기존 건물, 사업 대상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일관성과 통일감을 조성한다.
⑥ 실 배치 시 실 용도와 기능, 주 사용시간, 이용빈도를 검토하여 일조, 채광, 통풍이 적절하도록 한다.
⑦ 차량통행로, 주차 등에 있어서 차량 간 동선의 교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치한다.
⑧ 보행자 진입로와 차량 진입로를 분리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출입통제를 위한 시설을 배치한다.
⑨ 남측 구거에 접한 부분을 활용하여 보행자 부출입구를 계획한다.
3) 동선계획
① 주변 학교, 주거지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차량 및 보행 동선을 중심으로 주변 시설과 연계된 유기적인 동선 체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② 시설병 동선을 구분하여 쾌적한 배치 계획을 수립하되,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피난 동선도 함께 고려한다.
③ 시설 내부 이용자 동선은 홀을 중심으로 각 실과 연계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방문 목적에 따른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능별 조닝을 통해 운영·관리 및 업무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수평 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4) 평면계획
① 제시된 스페이스프로그램의 시설과 규모를 준수하여 각 실을 계획한다.
② 사용자 편의와 다양한 공간 활용 및 사용자의 수준과 이용정도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③ 공용공간이 통로 이상의 기능(교육적 소통, 만남, 휴식, 체육, 문화, 학습 등)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획일적 공용공간을 지양하고 오픈스페이스, 채광 등을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각 실의 형태는 가구 배치를 포함하여 내부 실 사용에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⑥ 실 소요 공간의 종류, 규모, 소요 실 수는 스페이스프로그램에 의한다.
⑦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한 공간을 계획하고, 공용공간은 넓게 확보하며 자유롭게 계획한다.
<hp:fwSpace/><hp:fwSpace/>5) 입면계획
① 외벽 마감 자재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상징성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한 건축자재 사용은 예외로 한다.
② 건축물의 조형미, 개방감, 입체감 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주변의 경관, 기존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입면 계획한다.
④ 지면과 접하는 1층 창대 하부 외벽 마감재는 내충격성, 내수성을 보유하고 오염에 강한 재료로 계획한다.
⑤ 자연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을 계획 시 유지관리 점검에 안전한 시설이 갖춰진 구조로 해야 하며, 방수 및 마감은 내구성과 내수성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마감 자재로 계획한다.
6) 단면계획
① 실별 용도, 면적 및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누수 차단을 위해 가급적 평슬라브 지붕 계획은 자제하되, 누수 및 침수 등을 고려한 단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 층별 수직 동선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인접 도로면 및 부지 지표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건축물 위치 및 레벨을 조성하여야 한다.
7) 주차계획
① 주차면수는 법정대수를 충족하되, 주차타워 1층과 2층은 총 90면, 주차타워 옥상층은 50면, 노외 주차장은 대형 주차 2면 등 총 142면 이상을 구획하도록 계획한다.
② 각종 주차형태별(확장형, 경차, 장애인, 임산부, 전기차, 자전거 등) 비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타워 1층에 우선 배치한다.
④ 주차타워는 주차장, 계단실, 관제실(무인) 용도로만 계획하며, 엘리베이터, 화장실은 계획하지 않는다.
⑤ 주차타워 차량출입구의 위치는 차량동선, 차량교통량, 도로여건, 대지의 레벨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를 계획한다.
⑥ 주차타워 보행자 계단 및 출입구는 본동과 주출입구 방향에 각각 설치한다.
⑦ 주차타워 계단의 각 단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
⑧ 노외 주차장 진출입 통로폭은 대형 차량 이동과 회차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확보한다.
⑨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와 기능의 변화에 대한 융통성 있는 공간과 전체적으로 공작물(주차장)의 개방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⑩ 옥외공간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⑪ 공작물(주차타워) 층고를 법적인 범위 내에서 여유 있도록 계획한다.
⑫ 모든 출입구는 폭우 시 우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구 전면에 적정한 경사를 만들며 충분한 배수 설비를 갖춘다.
⑬ 폭우시 우수가 건물 내부로의 유입 방지 및 차량으로 인한 유입 우수에 대한 층별 누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⑭ 주차타워 바닥재는 균열발생, 내구성, 내화학성, 미끄럼, 소음 발생 등에 관한 특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제품으로 선정한다.
⑮ 주차타워 내 기둥과 차량 충돌이 우려되는 부분에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한다.
⑯ 외부에 접한 주차타워 진출입 부위 중 바닥경사로 부분에는 겨울철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⑰ 자전거 주차장은 10대 이상 주차 가능하도록 주차타워 또는 외부 공간을 활용하여 구획한다.
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 및 충전 시설 설치 대상을 검토하여야 하며, 음성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관련 사업이 있는지 병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8) 구조계획
① 구조 설계 시 내진 설계를 필히 반영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구조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조 설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수행하고,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건축 구조뿐만 아니라 건축 설비(전기 설비, 기계 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에 대해서도 내진 설계를 적용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자재계획
①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성, 사용성 및 유지보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국내 자재 중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 또는 표준 시방서 규격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 시방서 및 설계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설계자는 건설 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④ 관급 자재와 사급 자재는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라. 토목분야 1) 일반사항
① 설계 도서는 본 과업 내용서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사전 조사 단계에서 대지 현황을 인근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 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지하 매설물 등의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③ 계획 평면도는 종합 계획 평면도로 작성하고, 배수 계통도, 포장 평면도 및 하수 계획 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토공 및 흙막이 설계
① 토공은 가급적 절토량과 성토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하게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건설 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적합한 기계를 선정함으로써 작업성과 장비 주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 선정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우․오수 설계
①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외부 우수가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배수 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 관로 및 맨홀의 위치, 관저고, 최종 연결 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단면 결정 시에는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의 경우 최소 관경은 150~200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우수관 및 오수관의 유속이 지형 구배상 부득이하게 3.0m/sec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는 등 유속이 기준 범위 내로 유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 변화 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도로 및 포장 설계
① 사업 부지 내 도로 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보행자 동선을 배치하고 필요 시 투수성 바닥 재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도로 및 주차장 등의 포장 두께는 이동 하중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 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포장면은 우수 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고, 적절한 구배를 부여하여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상수도
① 상수도는 인입 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 거리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상수도는 건축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③ 해당 학교복합시설은 수영장 등으로 인해 상수도 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축물의 사용 용량에 적합한 지하수 관정 개발을 검토하여 기존 상수도 및 지하수를 용도별로 적절히 배분·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생활 용수 등 상수도 사용량 절감을 위하여 지하수 개발 가능성도 병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6) 기 타
① 부지 경계부는 도로, 인접 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옹벽 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조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부지는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기울기와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토장(또는 토취장)은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설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주변의 기반시설(포장, 우수, 오수 등)을 파악하여 유사하게 적용하되, 기존 사유지 통과하여 배수하는 시설물은 철거하고, 기존 현황 우수 경사도 및 수리 검토 등을 통해 배수시설의 기능이 수월하도록 계획한다.
<hp:fwSpace/>마. 조경분야
1) 일반사항
① 조경계획은 관련법 및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② 주출입구와 본동 진입공간 사이에는 진입광장을 설치하고, 후면 보행자 출입구에는 소통광장을 설치한다.
③ 주변 시설물 및 환경조건을 파악하여 유지관리 및 사용에 편리하게 계획한다.
④ 보행동선은 대지 내 공개공지, 조경시설물, 녹지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옥외 조경 및 포장,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 등은 주변 시설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일관되게 계획한다.
바. 기계설비 분야 1) 일반사항
① 기계실 장비 및 기기는 유지관리와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치에 계획·배치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 화장실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 절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 방식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초기 투자비, 운전 경비, 유지관리비 및 투자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비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⑤ 외부에 노출되는 설비는 건축 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내부 설비는 내장 공법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기계실 등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설계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⑦ 공조·환기 등 배관 자재는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 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냉·난방 설비, 급·배기 설비, 급·배수 및 위생 설비 등 모든 설비는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⑨ 별도의 전문 인력 없이도 운전 및 관리가 가능한 설비를 도입하여야 하며, 유지 비용이 저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⑩ 급수 관로는 동파 방지를 원칙으로 설계하고, 동파 우려 구간에는 퇴수 밸브 및 열선 시공 등을 적용하여 유지관리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⑪ 급기환기, 냉난방 설비 등을 합리적으로 조닝(Zoining) 계획하며 실별 중앙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⑫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배치를 병행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청소 및 관리가 용이한 시설을 우선 반영한다.
사. 전기설비 분야 1) 일반사항
① 고효율 에너지 인증 제품(KS 인증 필수)의 LED 조명 기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절감 및 각종 재해 방지 목적을 충족하도록 전기 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③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의 편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조명 설비는 이용자 및 근로자의 사무 환경 개선과 실내 마감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④ 용도에 적합한 조명 기구를 선정하되, 필요 시 실 폭 및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부하 설비의 설비 용량을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및 부등률을 적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아. 소방설비 분야 1) 일반사항
① 화재의 수평 및 수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 재료의 불연화 및 방화 구획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피난 동선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시 기능을 확보하여 비상 시 원활한 피난 유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피난 유도 설비는 비상 시 유효 작동 여부, 사용 방법의 명확화, 성능 유지관리 및 피난 유도의 체계화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 건축 계획 및 시설 기능에 적합한 소방 설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정보통신 분야 1) 일반 사항
① 사업 대상지의 통신 설비 현황을 조사한 후 기존 통신 설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인 충분한 설비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 방법 및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요 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신·재생 에너지설비 1) 일반사항
①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비교·검토하고, 경제성과 활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식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계 설비 및 전기 설비 분야와 협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신·재생에너지 설비 방식은 별도 보고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설계 1) 일반사항
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 허가 신청 전 BF 인증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예비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설계 1) 일반사항
<hp:fwSpace/>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 허가 신청 전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예비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파. 기타 계획
1) 부지로의 접근동선, 인접대지와의 경계, 외부공간 구성, 실내의 내·외부 동선과 공간 확보계획을 사용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설계한다.
2) 보행안전을 위해 보차분리를 계획하며, 주차장을 사용하는 차량 동선이 학생과 지역주민의 보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시설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개념은 건축계획 단계부터 적용한다.
4) 학교복합시설 내 모든 공간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공간은 CCTV 및 조명설비를 계획한다.
5) 학교복합시설 내 외부 공간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소방차가 건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비상차로를 확보한다.
<hp:fwSpace/>3. 주요 공간별 고려사항
<hp:fwSpace/> 가.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 GX룸, 사무실, 로비공간 등
○ 수영장
1) 건축물의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피난규정 등 제반법규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사용자의 동선을 감안하여 배치하되 필요 시 준비실 등을 계획한다.
2) 각종 시설물은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 요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전기실 및 기계실 등의 계획 시 수처리시설 등 수영장 시설을 고려하여 과소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4) 공동 사용부분은 혼잡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쾌한 동선분리를 한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이동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6) 후생공간(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8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7) 수영장 내부 자재는 염소성분에 강한 재질로 반영하여야 하며, 수영장 바닥, 탈의실 등의 바닥재는 미끄럼 방지 조치하여야 한다.
8) 수영장의 레인은 8개 레인을 계획하되 1개 레인은 장애인 레인으로 계획하고 경사로 등 적합한 시설을 계획한다.
9) 수영장에서는 일반 레인과 별도로 체온유지실 및 유아풀을 계획한다.
10) 수영장 내부에서 탈의실, 샤워실 공간이 시각적으로 차단되게 계획한다.
11) 수영장은 탈의 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및 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보관실을 계획한다.
12) 수영장은 부출입구를 설치하여 비상탈출 시 응급동선으로 이용한다.
○ GX룸
1) 무용, 댄스에 대비하여 차음 및 흡음구조로 계획한다.
2) GX룸의 양쪽 벽면은 전면 거울로 계획한다.
3) GX룸은 칸막이 벽체로 분할이 가능토록 계획한다.
○ 사무실
1) 직원(5~7인 상주예정) 업무 효율과 협업을 고려하여 개별 사무공간, 회의실 등 기능별 구역을 명확히 배치한다.
2) 바닥은 전산장비를 고려해 악세스플로어로 계획한다.
○ 로비공간
1) 로비공간은 개방감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수영장 안내데스크를 설치한다.
2) 방풍실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이 가능토록 계획한다.
<hp:fwSpace/> 나.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2층 늘봄 및 학생문화공간, 복도공간 등
○ 학생도서관-책꽃이
1) 학생도서관은 개방형 도서관이 아닌 스터디 카페형으로 계획한다.
2) 외부소음이 차단되어야 한다.
3) 책상 및 파티션 배치를 통해 남녀를 영역별로 구분하도록 계획한다.
4) 휴게실을 통한 출입구와 복도에서의 별도 출입을 고려한다.
○ 학생 휴게실
1) 학생 휴게실은 사무실과 학생도서관에서의 출입이 가능토록 계획한다.
○ 사무실
1) 직원(5인 상주예정) 업무 효율과 협업을 고려하여 개별 사무공간, 회의실, 휴게공간 등 기능별 구역을 명확히 배치한다.
2) 복도의 자연감시가 가능한 창문을 계획한다.
3) 바닥은 전산장비를 고려해 악세스플로어로 계획한다.
4) 사무실 내에 교육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반영한다.
○ 회의실
1) 20명 이상의 회의가 가능한 공간으로 사무실에 인접하여 계획한다.
○ 몸활동-꿈놀이터
1) 초등학생 이용과 중학생 이용을 구분하여 계획하고 칸막이 벽체로 구획한다.
2) 중학생 공간의 한쪽 벽면은 전면 거울로 계획한다.
3) 초등학생 공간은 체험형 놀이기구(실내 클라이밍 등)를 반영한다.
4) 중학생 공간은 방송댄스, 공연연습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계획한다.
5) 놀이기구, 방송댄스 등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환기 및 공기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결 유지가 용이한 마감재를 사용한다.
○ 동아리실, 소활동실
1) 동아리실은 2개실로 구성하고, 1개 동아리실은 방음 구조로 계획한다.
2) 소활동실은 소규모 활동이 가능토록 하며, 코인노래방·플레이스테이션 방 등으로 활용한다.
3) 동아리실, 소활동실은 외부에서 감시가 가능한 유리창을 설치한다.
○ 늘봄교실
1) 늘봄교실은 2개의 공간으로 분리하여 계획하고 각각의 공간은 칸막이 벽체로 구획하여 가변형으로 활용한다.
○ 돌봄지원센터
1) 돌봄지원센터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구조로 계획하고 벽면에 전자칠판, 백페인트 글라스 등을 반영한다.
○ 복도공간
1) 기둥 간 경간을 활용한 학생 커뮤니티로 구성하고, 접이식 탁구대 등 소형 체육활동 가능 공간 및 미디어 활용공간으로 계획한다.
2) 수영장 쪽으로 개방된 창호를 반영하여 계단형 관람석을 설치하며, 관람석을 제외한 통로공간은 최소 1.5M 이상의 폭을 확보한다.
3) 1층 로비에서 2층 로비로 통하는 공간은 2개층 오픈공간으로 개방감을 확보한다.
4)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계단을 설치하고, 진입공간 전면에 휴게데크를 설치한다.
<hp:fwSpace/> 다. 주차장
<hp:fwSpace/>
1) 주차면수는 법정대수를 충족하되, 주차타워 1층과 2층은 총 90면, 주차타워 옥상층은 50면, 노외 주차장은 대형 주차 2면 등 총 142면 이상을 구획하도록 계획한다.
<hp:fwSpace/>
2) 각종 주차형태별(확장형, 경차, 장애인, 임산부, 전기차, 자전거 등) 비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hp:fwSpace/>
3)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타워 1층에 우선 배치한다.
<hp:fwSpace/>
4) 주차타워는 주차장, 계단실, 관제실(무인) 용도로만 계획하며, 엘리베이터, 화장실은 계획하지 않는다.
<hp:fwSpace/>
5) 주차타워 차량출입구의 위치는 차량동선, 차량교통량, 도로여건, 대지의 레벨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를 계획한다.
<hp:fwSpace/>
6) 주차타워 보행자 계단 및 출입구는 본동과 주출입구 방향에 각각 설치한다.
<hp:fwSpace/>
7) 주차타워 계단의 각 단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
<hp:fwSpace/>
8) 노외 주차장 진출입 통로폭은 대형 차량 이동과 회차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확보한다.
<hp:fwSpace/>
9)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와 기능의 변화에 대한 융통성 있는 공간과 전체적으로 공작물(주차장)의 개방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hp:fwSpace/>
10) 옥외공간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hp:fwSpace/>
11) 공작물(주차타워) 층고를 법적인 범위 내에서 여유 있도록 계획한다.
<hp:fwSpace/>
12) 모든 출입구는 폭우 시 우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구 전면에 적정한 경사를 만들며 충분한 배수 설비를 갖춘다.
<hp:fwSpace/>
13) 폭우시 우수가 건물 내부로의 유입 방지 및 차량으로 인한 유입 우수에 대한 층별 누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hp:fwSpace/>
14) 주차타워 바닥재는 균열발생, 내구성, 내화학성, 미끄럼, 소음 발생 등에 관한 특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제품으로 선정한다.
<hp:fwSpace/>
15) 주차타워 내 기둥과 차량 충돌이 우려되는 부분에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한다.
<hp:fwSpace/>
16) 외부에 접한 주차타워 진출입 부위 중 바닥경사로 부분에는 겨울철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hp:fwSpace/>
17) 자전거 주차장은 10대 이상 주차 가능하도록 주차타워 또는 외부 공간을 활용하여 구획한다.
<hp:fwSpace/>
1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 및 충전 시설 설치 대상을 검토하여야 하며, 음성군 또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관련 사업이 있는지 병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hp:fwSpace/>1.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별표2의 단계별 도서내용의 도서작성구분 중 중급을 기준으로 한다.
<hp:fwSpace/>2. 설계도서 작성지침
가. 작성지침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기계, 전기), 폐기물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하고, 발주 단위별(감독관과 사전 협의)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 단위에
대하여는 필요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용 관급자재 내역은 각 공종별 내역에 반영하고 별도로 관급자재 통합
<hp:fwSpace/> <hp:fwSpace/>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표기
1)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2)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면의 표기 내용은‘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hp:fwSpace/>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hp:fwSpace/>① 건축도면 : A
<hp:fwSpace/>
② 건축구조도면 : S
<hp:fwSpace/>
③ 토목도면 : C
<hp:fwSpace/>
④ 조경도면 : L
<hp:fwSpace/>
⑤ 기계설비도면 : M
<hp:fwSpace/>⑥ 전기도면 : E
<hp:fwSpace/>
⑦ 통신도면 : T
<hp:fwSpace/>⑧ 소방도면 : 기계소방 - MF, 전기소방 - EF
다. 설계도면 작성
1) 제도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4)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도면 등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hp:fwSpace/>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②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③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부대설비 등 명확한 구분 표시
<hp:fwSpace/>④ 특수공법인 경우 설계용역 중 공법심의를 통하여 시공방식을 선정하여
<hp:fwSpace/>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⑤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6) 설계도면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모든 면에는 참여기술자가 확인한 후
<hp:fwSpace/>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hp:fwSpace/>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관계 법규 조사 및 준수사항
1) 설계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관련법 등
관련법규 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hp:fwSpace/>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도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관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경관법, 건축구조기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건축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 폐기물관리법,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음성군 군계획 조례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법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hp:fwSpace/> 마. 시방서 작성 기준
1)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
<hp:fwSpace/>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2)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등
<hp:fwSpace/>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4)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hp:fwSpace/>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
<hp:fwSpace/>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바. 설계 내역서 작성기준
1) 공사비 산출은 아래와 같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렇지
<hp:fwSpace/>
못한 것은 관련 계산 근거 및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3)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의 공사원가계산
방식에 의거 작성하되 적산프로그램 및 EXCEL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4) 공사비 적산은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적산기준 및 국토교통부의 실적
공사비 등에 의거 산출한다.
5) 특수공정 및 관급자재는 제조원가 계산서 양식에 따른 서식으로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인 단가를 택하여 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6) 제조원가에 의할 수 없는 공정의 단가는 전문가의 견적 단가로 계산한다.
①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로 조사한다.
②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행 “거래가격”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발행 “물가정보” 중 서로 비교하여 최저가를 적용한다.
7) 관급자재는 도급자 설치 관급액과 관급자 설치 관급액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8) 원가계산시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을 시점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사. 수량 산출
1) 수량 산출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
<hp:fwSpace/>토록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2)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비교하여, 기계장비의 선택적
<hp:fwSpace/>조합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비교 채택하여 산정한다.
3) 사용단위는 C.G.S 단위로 하되 소수점 이하 2위까지 하고 끝수는 반올림한다.
4) 노임단가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5)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잔토의 반출예상량, 기존 부지 철거물량을
<hp:fwSpace/>산정하여야 한다.
아. 일위대가표
<hp:fwSpace/>정부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에 부합되는 일위대가표를 작성
하여야 한다. 또한 일위대가표상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 하여야 한다.
자. 공사 공정표
<hp:fwSpace/>1) 각 공종별로 단일화 시켜야 하며, 이 공종들의 상관 관계를 경로와 날짜가
<hp:fwSpace/> 나타나도록 공정표를 작성한다.
<hp:fwSpace/>2) 특수공정은 작업의 시작과 종료 시점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명칭을
<hp:fwSpace/> 기입 하여야한다.
<hp:fwSpace/>3) 총 공종의 일정은 자연적, 지리적, 인위적 요소가 감안된 일정이어야 하며,
<hp:fwSpace/> 실제 공사시행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장 과업 단계별 지침
<hp:fwSpace/>
<hp:fwSpace/>1. 계획설계
가. 정 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 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
<hp:fwSpace/>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전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설계를 진행한다.
2)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계획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과업수행자는 즉시 보완ㆍ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4) 과업수행자는 추정공사비 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계획설계안을
<hp:fwSpace/><hp:fwSpace/>작성시 검토하여 공사비로 인한 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hp:fwSpace/> 다. 계획설계 시 포함사항
제출도면 목록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별표2]에 따른다.
1) 설계 설명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개요, 동선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 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기존 유사건물 조사 분석등)
라. 현장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①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해당 관할관청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hp:fwSpace/>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
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 지장물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hp:fwSpace/>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hp:fwSpace/>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
<hp:fwSpace/>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ㆍ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자가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hp:fwSpace/>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hp:fwSpace/>실시한다.
2)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hp:fwSpace/>2. 중간(기본)설계
가. 정 의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 설계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보완 내용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hp:fwSpace/>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계, 전기,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을 작성
<hp:fwSpace/>
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 축 ①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hp:fwSpace/>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
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보고서(대안제시,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포함)
②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hp:fwSpace/>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
- 주차계획도 :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 가구배치도 : 시설내의 붙박이장, 고정되지 않는 책상, 의장, 테이블,
<hp:fwSpace/>서랍장 등의 이동가구 등 레이아웃 포함
-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토 목 ①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도면종류 - 포장계획 평ㆍ단면도 - 우ㆍ오수배수처리 평면도, 종ㆍ단면도
- 유역산출 면적 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 상ㆍ하수 계통도 - 기타 필요한 사항 3) 조 경 ①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 하수 등
② 도면종류 : 조경배치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계설비 ① 설계 설명서
-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
<hp:fwSpace/>(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 사업부지 주변환경 분석을 통해 자연환기를 적극 도입한 환기공조계획을 제시하고, 시스템에어컨(GHP 혹은 EHP) 또는 팬코일유니트 등의 기계공조방식에 의한 에너지사용량 최소화 방안 모색
② 도면종류 - 소방설비 평면도, 장비배치도
- 공조배관설비, DUCT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등 계통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전 기 ①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② 도면의 종류
- 전력 계통도, 소방 계통도, 소방시설 계획표 및 기타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정보통신 ① 설계 설명서
- 구내 통신설비들의 해킹 보안 대책(행정안전부 업무지시, TTA표준 등)
및 운용· 관리 스마트화 방안 설명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hp:fwSpace/>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② 도면종류 - 통신시설 계획표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기타
<hp:fwSpace/>통신설비의 계통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hp:fwSpace/>3. 실시설계
가. 정 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 중간설계 등을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계획,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보완
<hp:fwSpace/>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hp:fwSpace/>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hp:fwSpace/>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최종 설계도서 납품 10일전 발주기관 검토용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6)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설계자가 책임지고 협업 및 조정해야 한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 축 ①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hp:fwSpace/>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 및 CI 계획, 공용부 등의 디자인 및 재료 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 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③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표준 및 전문시방서
- 전문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④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축척 : 임의)
- 도면 목록표 - 조감도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hp:fwSpace/>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단위 평면도
-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각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발코니, 출입구, 지상층 외벽 입면, 지상층 외벽 단면 상세도 등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 · 보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⑤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 자료 등
⑥ 기타 인허가서류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면·서류 일체
2) 토 목 ①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내용,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 선정, 주요 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② 구조 및 수리계산서 ③ 시방서 ④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설계도서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⑤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⑥ 기타 인허가서류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면·서류 일체
3) 조 경 ①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내용,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② 시방서 ③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④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⑤ 기타 인허가서류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면·서류 일체
4) 기 계 ① 설계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hp:fwSpace/>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등
②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③ 설계계산서 - 설계기준
- 각 설비별 부하계산서(급수, 급탕, 위생, 냉난방, 온배수, 폐수, 중수, 통기, 가스, 환기, 소방, 자동제어, 신·재생에너지 등)
- 장비 및 탱크 용량계산서 - 주 닥트 계산서
- 관경계산서(위생, 오배수, 폐수, 가스배관 등)
④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⑤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 자료 등
⑥ 기타 인허가서류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면·서류 일체
5) 전 기 ①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전력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②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변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필요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③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hp:fwSpace/>설명한다. <hp:fwSpace/>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 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위치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 평면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법 등
- 수전설비도 : 수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⑤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⑥ 기타 인허가서류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면·서류 일체
6) 정보통신 ① 설계설명서
- 구내 통신설비들의 해킹 보안 대책(행정안전부 업무지시, TTA표준 등)
및 운용·관리 스마트화 방안 설명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LAN, 통합배선, 방송, A/V,
CATV(MATV포함), CCTV, 출입통제 등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②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A/V설비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합배선 및 네트워크 설비 수량 산출서
- 정보통신실 면적 산출서(MDF실, TPS실, 장비 운영실 등)
- CCTV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③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hp:fwSpace/>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설계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
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통합배선, CCTV, MATV, CATV(MATV),
전관방송, A/V설비, 출입통제 등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MDF실, TPS실, 교환기, LAN, 통합배선, 전관방송,
A/V, CCTV, CATV(MATV포함), 출입통제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⑤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설비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hp:fwSpace/>1. 일반 사항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별표 1 및 별표2의 단계별 도서내용의 도서작성 구분은 중급기준으로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항목을 조정 할 수 있다.
<hp:fwSpace/>2.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설계(안)
A3
협의
부
스케치업 또는 스터디 모형
2
현장조사보고서
A4
협의
부
3
분야별 계획서
A3
협의
부
공종별 계획서 및 도면
4
관련법규 검토서
A4
협의
부
-
※ 용역 성과품의 목록 및 제출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hp:fwSpace/>3. 중간(기본)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협의
부
◯
◯
◯
◯
◯
◯
◯
계획설계
내용포함
2
설계도면
A3
협의
부
◯
◯
◯
◯
◯
◯
◯
3
내역서
A4
협의
부
◯
◯
◯
◯
◯
◯
◯
4
시방서
A4
협의
부
◯
◯
◯
◯
◯
◯
◯
개략공사비
5
각종 계산서
A4
협의
부
◯
◯
◯
◯
◯
◯
◯
6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관련 검토서
협의
부
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검토서
협의
부
8
안전관리계획서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협의
부
대상인 경우
※ 용역 성과품의 목록 및 제출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전체적인 일정을 고려 계획설계와 실시설계를 일괄 합본하여 납품 할 수 있다.
<hp:fwSpace/> 4. 실시설계 납품도서
<hp:fwSpace/> 가. 공종별 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최종보고서
A4
협의
부
◯
◯
◯
◯
◯
◯
2)
원도(백도)
A3
협의
부
◯
◯
◯
◯
◯
◯
3)
수지예산서
A4
협의
부
4)
설계설명서
A4
협의
부
◯
◯
◯
◯
◯
◯
5)
설계도면
A3
협의
부
◯
◯
◯
◯
◯
◯
6)
각종 계산서
A4
협의
부
◯
◯
◯
◯
◯
◯
7)
내역서
A4
협의
부
◯
◯
◯
◯
◯
◯
8)
관급내역서
A4
협의
부
◯
◯
◯
◯
◯
◯
필요시
9)
수량산출서
A4
협의
부
◯
◯
◯
◯
◯
◯
10)
단가산출서
A4
협의
부
◯
◯
◯
◯
◯
◯
견적서 포함
11)
일위대가
A4
협의
부
◯
◯
◯
◯
◯
◯
12)
공사시방서
A4
협의
부
◯
◯
◯
◯
◯
◯
13)
관급자재 목록 및 시방서
A4
협의
부
◯
◯
◯
◯
◯
◯
14)
투시도(조감도)
A1
협의
부
◯
15)
공정표
A4
협의
부
◯
◯
◯
◯
◯
◯
16)
각종설계기준 및 심의 인허가 자료
협의
17)
CD 또는 USB
협의
SET
◯
◯
◯
◯
◯
◯
공종별통합
18)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용역 성과품의 목록 및 제출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종합보고서
종합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hp:fwSpace/>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하여야 한다.
다. 공사(예정)공정표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공공 건설공사의 <hp:fwSpace/>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공사량에 맞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건축설계용역
2. 계 약 일 자 : 202 .
.
.
3. 착 수 일 자 : 202 .
.
.
4. 완 수 예 정 일 : 202 .
.
. (착수일로부터
일)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9절(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6.
.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대
표
자 :
(인)
음 성 군 수 귀하
[붙임 2]
책 임 기 술 자 명 단
1. 용
역
명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건축설계용역
2. 용 역 기 간 :
3. 용역참여자(총괄ㆍ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서명
(실명)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붙임 3]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건축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금
원정(₩
원)
3. 계 약 일 자 : 202 .
.
.
4. 착 수 일 자 : 202 .
.
.
5. 완 수 예 정 일 : 202 .
.
. (착수일로부터
일)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음 성 군 수 귀하
[붙임 4]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건축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금
원정(₩
원)
3. 계 약 일 자 : 202 .
.
.
4. 착 수 일 자 : 202 .
.
.
5. 완 수 예 정 일 : 202 .
.
. (착수일로부터
일)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토목, 조경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 하고자 하오며 건설기술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음 성 군 수 귀하
[붙임 5]
월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건축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
.
. ~ 202 .
.
.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 대표계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동계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책임기술자 : 음 성 군 수 귀하 [붙임 6] 주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건축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
.
. ~ 202 .
.
.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 진행사항
(202 . . . ~ . .)
금주 예정사항
(202 .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
예정공정(%)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 대표계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동계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책임기술자 : 음 성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