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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993] [긴급]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구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14.0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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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hwpx =====
구리시 공고 제2026-1687호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건 축 설 계 공 모 공 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32호) 제5조에 따라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축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구 리 시 장

1. 공 모 명 :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축 설계공모

2. 설계공모 목적 및 방법
가.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4 규정에 따른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고품격의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나. 설계공모 방법 : 일반설계공모

3. 사업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73-1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5,934㎡
다. 사업규모 : 연면적 8,286㎡(±5% 범위 내 조정가능), 지하1층/지상4층
라. 용
도 : 공공업무시설, 커뮤니티공간, 근린생활시설, 공영주차장 등
마. 추정공사비 : 금31,01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설계용역비 : 금1,5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신재생에너지 설계,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이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4등급 이상)·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일반등급 이상), 설계안전성검토, 실시계획 인허가·건축협의·기술자문위원회심의·계약심사 등의 제반 행정절차 이행, 기본·실시설계 VE와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사후설계 관리에 대한 업무지원,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용역비를 포함한다.

※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현지답사, 지반검토, 지장물 조사, 배수시설 조사 등)

※ 지반조사를 제외한 설계과정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조사 및 측량의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추가 시행하는 경우 예외)

※ 과업 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4. 설계공모 참가자격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5.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세 부 사 항
설계공모공고
2026. 10. 28.(수)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구리시 홈페이지

응모신청접수
2026. 11. 5.(목),
2026. 11. 6.(금)
10:00∼17:00까지
  • 접수장소 : 회계과(본관 4층)
  • 방문 접수만 가능(점심시간 제외, 우편·팩스등 불가)

질의접수
2026. 11. 13.(금)
10:00∼17:00까지

(질의서 수신 여부 반드시 유선확인)
질의회신
2026. 11. 20.(금)
  • 구리시 홈페이지 게시

설계공모안 제출
2027. 1. 11.(월)
10:00∼17:00까지
  • 접수장소 : 회계과(본관 4층)
  • 방문 접수만 가능
  • 제출대상 : 응모신청 접수한 업체

심사위원회 심사
2027. 1. 22.(금)
(14:00∼)
  • 별도의 심사계획에 의함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당선작 발표
2027. 1. 25.(월)
  • 세움터 및 구리시 홈페이지 게시, 개별 통지

설계공모안 반환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이내
  • 미회수 시 구리시에서 임의 처분
  •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6. 응모신청서 접수등록
가. 일
시 : 2026년 11월 5일(목) ~ 11월 6일(금) 10:00 ~ 17:00
나. 장
소 : 구리시청 4층 회계과 재산관리팀

1)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2) 전화번호 : (031)550-2176, 담당자 : 조경식 주무관
다. 응모신청자 제출서류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7. 현장설명 : 생략
8. 질의접수 및 응답
가. 접수일시 : 2026년 11월 13일(금) 10:00 ~ 17:00

<hp:fwSpace/>※ 상기 시간까지 접수된 질의서에 한함
나. 방
법 :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작성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다. 질의응답 : 2026년 11월 20일(금) 구리시 홈페이지 일괄 게재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라. 기타사항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9. 공모안 제출
가. 일
시 : 2027년 1월 11일(월) 10:00<hp:fwSpace/>~<hp:fwSpace/>17:00
나. 장
소 : 구리시청 4층 회계과 재산관리팀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제출 불가)
라. 제출서류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응모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음

10. 심사위원회 개최
가. 일
자 : 2027년 01월 22일(금)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심 사 위 원
정광호
삼육대학교
이진희
사이디엔씨 건축사사무소
장동식
DS건설산업
권영철
한라대학교
이재영
상지대학교
장미경
장승 건축사사무소
김석기
동서울대학교
예
비
심 사 위 원
박성만
고양도시관리공사
정현원
김포대학교

11. 설계공모 결과 발표
가. 일
자 : 2027년 1월 25일(월)
나. 방
법 : 세움터, 시 홈페이지(http://www.guri.go.kr)에 게재

12.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가. 당선작(1점) : 설계 용역권 부여
나. 기타입상작 보상금 지급(4점 이내)
기타
입상작 수
보상금 예산
보상금 지급률
2위
3위
4위
5위
4
100백만원
(VAT 포함)
4/10
3/10
2/10
1/10
3
4/10
3/10
2/10

2
4/10
3/10

1
1/3
※ 천원 미만 절사

※ 채점 결과 동점인 경우는 해당 순위 간 균등 지급하며,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가 입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을 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상작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입상자 보상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반환 보상금을 1등 당선작에게 지급
※ 보상금은 내부 행정절차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연장될 수 있음.

13. 작품반환
가. 시 <hp:fwSpace/> 기 :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나. 대 <hp:fwSpace/> 상 : 미입상 작품
다. 반환방법 : 응모업체 개별반환 및 수령(반출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
※ 반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은 작품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하며,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14. 기타사항
가. 기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설계공모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회계과(☎031-550-2176)로 문의바랍니다.

===== ★공고문(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pdf =====
구리시 공고 제2026-1687호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건 축 설 계 공 모 공 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32호) 제5조에 따라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축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구 리 시 장
1. 공 모 명 :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축 설계공모

2. 설계공모 목적 및 방법
가.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건축서비스산
업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4 규정에 따른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고품격의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나. 설계공모 방법 : 일반설계공모

3. 사업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73-1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5,934㎡
다. 사업규모 : 연면적 8,286㎡(±5% 범위 내 조정가능), 지하1층/지상4층
라. 용

도 : 공공업무시설, 커뮤니티공간, 근린생활시설, 공영주차장 등

마. 추정공사비 : 금31,01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설계용역비 : 금1,5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신재생에너지
설계,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이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4등급

이상)·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일반등급 이상), 설계안전성검토,
실시계획 인허가·건축협의·기술자문위원회심의·계약심사 등의 제반 행정절차
이행, 기본·실시설계 VE와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사후설계 관리에 대한 업무
지원,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용역비를 포함한다.
※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현지답사, 지반검토, 지장물 조사, 배수시설 조사 등)
※ 지반조사를 제외한 설계과정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조사 및 측량의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추가 시행하는 경우 예외)
※ 과업 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4. 설계공모 참가자격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5.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세 부 사 항 설계공모공고 2026. 10. 28.(수)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구리시 홈페이지 응모신청접수

2026. 11. 5.(목),
2026. 11. 6.(금)
10:00∼17:00까지

· 접수장소 : 회계과(본관 4층) 질의접수

2026. 11. 13.(금)
10:00∼17:00까지

질의회신 2026. 11. 20.(금) · 구리시 홈페이지 게시 설계공모안 제출

2027. 1. 11.(월)
10:00∼17:00까지

  • 방문 접수만 가능(점심시간 제외, 우편·팩스등 불가)

(질의서 수신 여부 반드시 유선확인)

  • 접수장소 : 회계과(본관 4층)
  • 방문 접수만 가능
  • 제출대상 : 응모신청 접수한 업체

심사위원회 심사

2027. 1. 22.(금)
(14:00∼)

· 별도의 심사계획에 의함 당선작 발표 2027. 1. 25.(월)

  • 세움터 및 구리시 홈페이지 게시, 개별 통지

설계공모안 반환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이내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미회수 시 구리시에서 임의 처분
  •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6. 응모신청서 접수등록
가. 일

시 : 2026년 11월 5일(목) ~ 11월 6일(금) 10:00 ~ 17:00

나. 장 소 : 구리시청 4층 회계과 재산관리팀 1)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2) 전화번호 : (031)550-2176, 담당자 : 조경식 주무관
다. 응모신청자 제출서류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7. 현장설명 : 생략

8. 질의접수 및 응답
가. 접수일시 : 2026년 11월 13일(금) 10:00 ~ 17:00
※ 상기 시간까지 접수된 질의서에 한함
나. 방

법 :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작성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다. 질의응답 : 2026년 11월 20일(금) 구리시 홈페이지 일괄 게재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라. 기타사항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9. 공모안 제출
가. 일

시 : 2027년 1월 11일(월) 10:00 ~ 17:00

나. 장 소 : 구리시청 4층 회계과 재산관리팀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제출 불가)
라. 제출서류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응모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음

10. 심사위원회 개최
가. 일

자 : 2027년 01월 22일(금)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위원 명단
구

분 심 사 위 원

예
비
심 사 위 원

성 명 소 속 정광호 삼육대학교 이진희 사이디엔씨 건축사사무소 장동식 DS건설산업 권영철 한라대학교 이재영 상지대학교 장미경 장승 건축사사무소 김석기 동서울대학교 박성만 고양도시관리공사 정현원 김포대학교

11. 설계공모 결과 발표
가. 일

자 : 2027년 1월 25일(월) 나. 방

법 : 세움터, 시 홈페이지(http://www.guri.go.kr)에 게재

12.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가. 당선작(1점) : 설계 용역권 부여
나. 기타입상작 보상금 지급(4점 이내)
기타
입상작 수

보상금 예산

4
3
2
1

100백만원
(VAT 포함)

보상금 지급률
2위

3위 4위 5위 4/10 3/10 2/10 1/10 4/10 3/10 2/10 4/10 3/10 1/3 ※ 천원 미만 절사

※ 채점 결과 동점인 경우는 해당 순위 간 균등 지급하며,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가 입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을 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상작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입상자 보상
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반환 보상금을 1등 당선작에게 지급
※ 보상금은 내부 행정절차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연장될 수 있음.

13. 작품반환
가. 시

기 :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나. 대 상 : 미입상 작품

다. 반환방법 : 응모업체 개별반환 및 수령(반출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
※ 반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은 작품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하며,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14. 기타사항
가. 기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설계공모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회계과(☎031-550-2176)로 문의바랍니다.

===== ★과업지시서(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hwpx =====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구 리 시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개요
-------------------------
2
2. 일반사항
-------------------------
7
3. 관계사항 숙지의무
-------------------------
20
4. 설계책임의 한계
-------------------------
21
5. 기타 설계조건
-------------------------
21
6. 작업반 구성
-------------------------
22
7.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 기준
-------------------------
28

제2장 계획 및 중간설계

1. 과업의 목적
------------------------
30
2. 과업범위
------------------------
30
3. 관련법규 및 기준
------------------------
32
4. 조사사항
------------------------
33
5. 계획 및 중간설계 용역수행
------------------------
33

제3장 실시설계

1. 과업의 목적 및 범위
------------------------
47
2. 설계도서 작성기준
------------------------
48
3. 설계설명서
------------------------
63
4. 공사시방서
------------------------
65
5. 설계도면
------------------------
65
6. 각종 계산서 등
-------------------------
68
7. 설계 내역서
-------------------------
69
8. 공 정 표
-------------------------
71
9.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
71
10. 성과품 제출
-------------------------
72

기타 서식
-------------------------
75

제1장 일 반 사 항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본 과업의 명칭은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라 한다.
나. 과업목적

본 과업은 인창동 지역의 부족한 문화·복지·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무분별한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함께 조성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다.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휴일 포함하여 10개월(300일)로 하되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 세부기간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 계획설계(설계 공모)

2) 계획설계보완 : 계획설계안에 대하여 감독관의 협의 및 보고를 통하여 계획 설계안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확정한다.

3) 중간설계 : 협의된 기간안에 중간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4) 실시설계 : 과업수행기간 만료일 15일전에 제출하도록 한다.

5) 실시설계보완 : 제출된 실시설계의 미비점에 대하여 최종 보완한다.

6) 용역수행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hp:fwSpace/><hp:fwSpace/>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중단 되었을 때

라) 발주자의 등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마)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때
라. 과업개요

1)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73-1 일원 (30필지)

2) 설계범위 : 기본 및 실시설계(각종 인·허가 도서 작성 등 포함)

3) 대지면적 : 5,934㎡

4) 건축면적 : 1,181㎡ / 건폐율 : 19.89% (법정 : 20% 이하)

5) 연 면 적 : 8,286㎡ / 용적률 : 77.33% (법정 : 100% 이하)

지상층 연면적(4,591㎡) (전체 연면적 ± 5% 범위 내 조정가능)

6)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4층

7) 용
도 : 공공업무시설, 커뮤니티공간, 근린생활시설, 공영주차장 등

8) 도입시설 : 시민건강증진센터, 문화교실, 프로그램실, 근린생활시설, 대회의실, 방정환아카데미, 공예품 전시관 및 체험관, 헬스장, 실내운동시설 등

9)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등 구조성능 적합 반영

10)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보안설비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신재생에너지 설계,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이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4등급 이상)·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일반등급 이상), 설계안전성검토, 실시계획 인허가·건축협의·기술자문위원회심의·계약심사 등의 제반 행정절차 이행, 기본·실시설계 VE와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사후설계 관리에 대한 업무지원,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설치한다.

※ 과업 범위의 변경없이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1) 주요 시설(안)

가) 세부내용 및 용도
구 분
세부시설
면적(㎡)
비율(%)
산출근거
업무공간
운영사무실
66
0.8
7.2㎡/인
대회의실
150
1.8
3㎡/인
동대본부
66
0.8
7.2㎡/인
창고1
30
0.4
0.85㎡/인
창고2
60
0.7
0.85㎡/인
창고3
70
0.8
0.85㎡/인
중앙감시실
60
0.7
7.2㎡/인
용역원실
30
0.4
7.2㎡/인
소 계
532
6.4

주민편의시설
강사실
46
0.6
7.2㎡/인
문화교실1
68
0.8
일반 교실 67.5㎡ 기준
문화교실2
68
0.8
일반 교실 67.5㎡ 기준
문화교실3
68
0.8
일반 교실 67.5㎡ 기준
문화교실4
46
0.6

프로그램실
80
1.0

공동주방
68
0.8
9명 x 7㎡
소 계
444
5.4

방정환
아카데미
강의실1
68
0.8
2㎡/인
강의실2
68
0.8
2㎡/인
강의실3
46
0.6
2㎡/인
강의실4
120
1.4
2㎡/인
사무실
68
0.8
7.2㎡/인
소회의실
46
0.6
2.4㎡/인
소계
416
5.0

공예품
전시 및 체험장
공예품전시장
220
2.7

공예품체험장
90
1.1

소 계
310
3.7

시민건강증진센터
시민건강증진센터
370
4.5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1
80
1.0

근린생활시설2
80
1.0

근린생활시설3
72
0.9

근린생활시설4
72
0.9

근린생활시설5
160
1.9

소 계
464
5.6

체육시설
스쿼시장
320
3.9
1코트 기준 62.4 x 4개
사무실
46
0.6
7.2㎡/인
헬스장
310
3.7
10㎡/인
샤워, 탈의실
66
0.8

소 계
742
9.0

공용공간
홀, 화장실, 계단실등
1,618
19.5
전용+설비면적의 35~45%
설비공간
기계․전기실 등
300
3.6

주차공간
외부계단실
40
0.5

지하공영주차장
3,050
36.8
100대 x 30㎡
합 계(연면적)
8,286
100

기 타
지상주차장(옥외)

80대 마. 공사비 예산

1) 본 사업의 예정공사비는 31,016백만원(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조경 등 포함)이며 용역수행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가) 추정설계비 : 금 1,5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예정공사비 : 금 31,01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건축물과 별도로 내부 시설물, 각종 시설분담금등 추가 발생 비용에 대 하여도 산출하여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과업 범위

1) 본 과업은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2) 설계 범위

가)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신재생에너지 설계,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녹색건축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설계안전성검토, 실시계획 인허가·건축협의·경기도 기술심의·계약심사 등의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작성 등에 관한 용역비 포함. 기본 및 실시설계 VE 등의 업무 지원을 포함한다.

나) 본 과업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조경 등 해당 전 분야의 설계로 하며,「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 소지자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가 주된 설계용역 수행자로 하되, 전기부분은「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소방부분은「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 부분은「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유자격자에 의한 설계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위 사항 외 설계에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과업기간 종료 후에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나 공사 시행 중 설계변경(설계도면 미비 및 부적합한 부분, 산출근거 상이, 구조계산서 상이 등으로 인한 변경설계 도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한 공사상 필요한 도면 수정이나 자료 제출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사후설계관리 업무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관련 설계지원 및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건축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름

3) 과업 내용 가) 조사 - 기초자료조사 · 자연조건조사(기상, 지형 등) · 입지여건조사

  • 관련계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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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조사(용도지역 현황, 부지 이용실태 조사 등)

- 현지조사 · 공공측량 및 지형측량 · 지반조사 및 시험 · 용지 및 보상물조사 ·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조사 · 공사용 작업장 및 재료원 조사 나) 세부설계 - 기본설계 · 평면계획결정 · 단면 및 입면계획결정 · 공사비 개략금액 · 설계 설명서

  • 기본설계까지의 각 사업의 분석과정 및 기타자료

- 실시설계 ·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 설계도면 작성 · 공사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 공사수량계산 및 공사내역서 작성(수지예산서 포함)

· 각종 구조 및 용량 계산서 작성

  • 제반법규 이행 검토 및 인허가 등 도서작성

· 건물 내‧외장 색채계획서

  •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주민협의자료 작성 등)
  • 건축공사에 따른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설비 등

- 폐기물 처리계획 1식 다) 관련 인·허가 검토 및 협의

  • 기타 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공공건축가 자문, 건축허가, 경관심의 등) 협의 및 서류작성

-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BF인증 등 라) 성과품 작성 - 기본계획 설계도서

  • 조감도, 평면, 입면, 마감재료, ㎡당 건축비 등 비교 가능한 계획안

마)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2. 일반사항
가. 설계기본방향
1)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 외에 제반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가) 세부 설계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의견, 기본계획서의 협의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용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구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계에 참고한다.

다) 주변여건을 고려한 적합한 외관을 갖춘 건물이 되도록 설계

라)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 부지 주변 조망을 고려한 배치

  • 제시된 대지의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
  • 대지가 안정성 있도록 하고 하수, 도로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
  •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각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 설계
  • 부지 내 접근성, 인지성, 사용성이 감안된 적정한 배치

2)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이 가미된 독창성 있는 설계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 전화 및 LAN 구축으로 충분한 통신회선 반영
  •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설계
  • 인근에 소음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
  •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특히 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 기준을 적용
  •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3)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결로방지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
  •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 열손실이 적고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설계

- 이용객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용 적정성 검토 4)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 합리적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 조경 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 사업 대지와 인접한 인창초등학교의 교육환경 조성 및 기존대지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 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 ∙ 방진 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교육환경 보호에서의 금지 행위 등)에 맞게 설계

・ 구리시 환경관련 법규 등을 적용한 경계휀스(R.P.P) 설계

5)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

  •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6)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 실제 상태에 따른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기초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나.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방향
1) 배치계획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대지 형태에 부합하도록 공간적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신축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나) 새롭게 조성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업무 및 주민 문화복지시설로서의 용도를 고려하여 용도에 맞게 활용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다) 부지의 특징과 각 실의 기능 및 환경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제시하되, 대지 형태 및 레벨, 기능적이면서 양호한 조망, 채광 및 효율적인 접근성, 인접시설 등을 고려한 건물 계획을 수립한다.

라)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에너지 저감을 위한 배치를 고려한다.

마)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시설 운영·관리 등 직원과 주민활동공간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내·외부의 휴식, 휴게공간 및 이동 동선을 제시한다.

바) 주민 및 방문객 등 연령별 이용자의 편리성을 최대화하고, 주차수요(대형 및 소형 등)를 감안한 외부공간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사) 외부공간은 경사로 기준을 준수하고, 단차가 없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차 등의 보관소를 설치한다.
2) 동선계획

가) 대지 주변의 대중교통시설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계획하고, 보차분리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선을 고려한다.

나) 보도와 차도 및 주차장계획은 이용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차분리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다) 화재 및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영・유아, 청소년, 노인, 유모차, 휠체어 이용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건축물 내 주민활동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활동공간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출입구를 계획하며, 방화구획을 고려한 합리적인 동선으로 계획한다.

바) 복합커뮤니티시설 각 공간 간의 수직, 수평 연계를 위해 엘리베이터, 계단 등을 계획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추구한다.
3) 입면계획
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외관 특징을 살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친근한 이미지로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조형성을 고려하여 입면디자인 계획을 수립한다.
*『제2차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구리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계획한다.
나) 외장재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조화롭고 세련된 재료를 사용하되, 유지관리 및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외장마감(질감, 색상 등)을 계획하고, 창호는 열손실 방지, 채광, 조망, 환기, 소음 및 범죄예방, 보안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획일적인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고려하며, 층별 사용 용도에 부합하는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계획을 수립한다.
라) 인식성 제고와 미관향상을 위해 환기탑, 보행 계단, 난간, 옹벽 및 조경, 옥외시설물 등은 의장성을 고려한 통합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마) 건축물은 1개동으로 계획하고, 공사비에 영향을 주는 과도한 장식과 불필요한 부착물 등은 지양하여 계획한다.
바) 인접한 시설의 채광 및 사생활 보호를 고려하여 창문의 위치(방향성)나 크기를 선정하고 시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 사업지 주변은 도시재생이 필요한 노후 시설물이므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외관은 장래의 도시맥락과 경관을 상위계획에 부합하게 유도할 수 잇는 디자인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 단면계획
가) 업무특성을 고려한 기능별 분리조닝을 통해 독립적이면서도 운영, 관리, 업무상 상호 긴밀한 연결이 가능하도록 단면을 계획한다.
나) 건물의 코어 부분 및 상, 하층간의 실별 연계성을 고려하며 수직, 수평동선이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다) 내부가 쾌적한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소음에 대한 방음, 방진계획을 고려한다.
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차량 및 쓰레기 분리수거차량, 택배차량 등 진·출입을 고려하여 지하주차장 및 경사로 유효높이는 2.7m이상으로 계획한다.
마) 사용자의 편의성 및 장애인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접 도로면과 부지 지표면을 고려하며, 우수의 침투 및 역류를 방지하도록 계획한다.
바) 층고는 실의 기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실용도 특성에 맞게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고 기계설비, 전기설비, 구조 시스템 및 유지관리측면을 고려한 높이 이상으로 계획한다.
사) 옥상 및 발코니의 난간 설치 시 발을 딛고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계하며, 법적 적정높이 이상을 확보한다.
아) 외부 및 내부 자재는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한 화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장재는 불연재, 내장재는 준불연재, 단열재는 준불연 자재로 계획한다.
5) 공간계획
가) 소음발생공간(공예품체험장, 스쿼시장, 헬스장 등)과 정적공간(사무공간, 강의실 등)을 가급적 이격배치를 권장하며, 불가피할 경우 흡음 및 차음계획을 통해 실별 소음간섭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검토한다.
나) 일부시설(운동시설 및 문화교실 등)은 공휴일 및 야간시간도 개방될 수 있으므로 시설물의 범죄예방(CPTED)기법을 검토하여 안전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다) 시설 운영계획 및 실별 연계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닝(zoning) 및 동선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시설별 이용시간에 따라 개별운영이 가능하도록 동선 및 공간, 설비를 계획한다.
라) 전체 공용면적은 층별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로비 등 다수의 인원이 일시에 집중되는 일부 층은 피크타임(peak time)과 화재 등의 비상시를 고려하여 설계자가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마) 내부 프로그램과 외부공간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하며, 건물 주변 고가도로 하부 공간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설계자가 창의적으로 제안한다.
바) 홀, 휴게 및 소통공간 등 편의공간은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자가 창의적으로 제안한다.
사) 각 실의 용도, 면적, 특성에 따른 충분한 층고를 고려한다.
아) 엘리베이터(E/V)는 도서 등의 운반을 위한 화물용 EV 별도 설치 또는 승객・화물겸용으로 계획한다.
자) 사용인원 대비 적정 규모의 화장실을 계획하며, 장애인화장실과 일반인 화장실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이용 가능한 화장실로 계획한다.
차) 향후 지역 여건 및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별 공간의 가변성과 활용성을 확보하고, 일부 시설의 기능 조정 및 공간 재배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특히 방정환아카데미, 공예품 전시 및 체험장 등은 시설 운영계획과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검토하고, 향후 다양한 공공서비스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구획, 이용자 동선 및 설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한다.
카) 건축물 내·외부 공간은 이용자의 안전성과 실제 운영·관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고, 안전사고 우려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활용이 제한되는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야외테라스, 야외쉼터 등 외부 개방공간을 계획하는 경우 배수 및 추락사고 예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활용과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6) 시설별 고려사항
시설별 기준 면적(안)을 참고 관련법규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구성하되, 시설별 운영 계획 및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검토하고, 향후 지역 여건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전체 연면적은 8,286㎡ 내외, 지하1층 ~ 지상4층, 1개 동으로 계획한다. (본 과업지시서 4쪽 “가) 세부내용 및 용도” 참조)
가) 사무실

  •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직원들의 업무지원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휴게공간을 계획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 간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함
  • 직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선과 배치를 최적화하고 최신 기술과 도구를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함
  • 편안한 의자, 적절한 온도 조절, 자연채광 등을 통해 근무자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함

  • 자유롭게 협업할 수 있는 회의실을 마련하고 벽을 최소화하는 개방형 구조를 도입하여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장려함

나) 공예품 전시 및 체험장

  • 지역 공예작가들의 작품을 협의하고 전시하며 주민들이 이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형 공간 조성을 계획함
  • 공예품을 체험하는 공간과 전시하는 공간을 분리하여 체험 및 제작하는 공간에서의 소음이 최대한 나지 않도록 체험관을 복도에서 가장 떨어진 곳에 개별 공간으로 계획함
  • 다양한 제작 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별 및 공동 작업대가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함

  • 목공, 금속, 섬유 작업 등 다양한 작업 유형에 맞춰 구역을 분리하고 각 유형에 맞는 공간 조성으로 이용자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함

다) 문화교실

  •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좌석 배치를 계획함

  • 주민 맞춤형 예술 및 교양 강좌 개설이 가능토록 분리하여 설정함

라) 대회의실

  • 다양한 주제의 회의 및 강연과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모를 고려하여 기능적이고 편리한 공간으로 조성함

마) 공동주방

  • 다양한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요리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동선을 최적화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함

바) 시민건강증진센터

  • 로비를 중심으로 시민건강증진센터와 다른 시설을 분리시켜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구를 계획함

  • 주민들이 건강정보를 공유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면서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린공간을 구성하고 검사실, 사무실, 접수실, 상담실 등을 구성함

사) 주민체육시설

  • 스쿼시장을 구성하여 단식(복식)을 따로 계획함
  • 헬스장을 계획하여 주민들이 누구나 편하게 헬스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기능에 집중하여 효율적 구성이 되도록 계획함

  • 홀에서 샤워탈의실, 헬스장, 스쿼시장이 독립적으로 접근 가능토록 계획함

아) 주차장

  • 시설대비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1층을 필로티 구조로 계획하여 야외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함
  •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 규모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확보 및 장애인이 통행 가능한 진입로와 승강기로의 원활한 동선을 확보함
  •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차량 진출입부와 보행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시설 계획에 도입함
  • 용도별 주차장의 분리, 장애인 주차구역 확보, 소방차와 응급차 등 긴급차량 진입에 문제점이 없도록 주차공간을 계획함
  • 주차대수 규모를 고려한 경사로의 너비 계획 및 진출입차로를 분리하고 도입시설을 고려하여 지하주차장 확보 방안을 검토함

  • CCTV 카메라 설치 등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 친화적인 설계를 통해 주차장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함

다. 착수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서식1)

다)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서식2)

라)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마)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 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바)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 예정공정표는 관계법규에 의한 심의 및 과업내용서 내용 중 소요되는 관련기관 협의일정과 중간보고일정 등을 포함 작성함.

사) 설계비 내역서 1부. 아) 하도급 예정현황 자) 장비투입 예정현황 차) 보안각서(서식4)

카) 기타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
라.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용역의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업무보고 및 회의

1) 보고회 개최

가) 보고자 : 사업 책임자 또는 분야별 책임자

나) 보고시기

  • 계획설계 : 용역착수 후 계획설계 확정시 까지(수시, 협의 가능)
  • 실시설계 : 중간 및 최종 (2회, 협의조정 가능)

- 수시보고 : 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업무 회의 가) 일반사항

(1) 용역수행자는 설계진행과 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공종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2)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4) 발주자는 용역수행자에게 설계 중 기성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5) 용역수행자는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하여야한다.

나) 착수 회의

(1) 착수 회의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2) 착수 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수시 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실시하며, 그에 따른 자료 작성하여 배부하며. 일시와 장소는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

라) 공정 보고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서식5)를 작성하고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월간공정보고 : 월 1회 작성 마) 검사원 제출

각 단계별(계획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 용역 완료시에는 각 단계별 검사원(서식3)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기술 자문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과 관련,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전문기관(대학, 연구소 등)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발주청과 용역자간 협의 후 부담한다.

3)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

- 과업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 할 때

4) 납품된 설계도서는 시의 승인을 득한 후 저작권 일체를 당 시의 소유로

하며 설계용역 완료(건축협의, 승인포함)후 설계비를 정산한다.
바. 설계검토

1)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심사(심의)위원회 등에 참석 설명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 등을 준비 및 보고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과 요구사항은 종합하여 변경 및 보완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용역 계약금액내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본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자는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용역수행자의 책임하에 준비하여야 한다.
사. 하도급의 범위

1) 용역수행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 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용역수행자은 발주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착수 시 하도급업체 명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용역수행자는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3)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다)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설계자가 필요한 경우 및 토목, 조경 등 전문설계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다)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아.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 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관계사항 숙지의무
가.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내용서 내용과 본 용역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자가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감독원의 의견에 따른다.
다.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용역자가 부담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의 규정 및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한국공업규격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용역자는 제반 여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설계용역자가 손실 보상을 하여야한다.
바. 설계용역자는 건축협의 등 각종 행정 절차상의 승인, 협의,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후라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용역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사. 용역자는 납품 후라도 설계 또는 오류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용역자 부담으로 책임지고 설계보완 하여야 하며, 또한 본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설계내용을 자문할 경우 적극 응해야 한다.
아. 감독원이 과업 수행 중 설계용역자의 고용인이나 하도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즉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자. 용역 완료 20일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규정에 따라 설계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후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류를 보완하여 납품한다.
차. 건축평면도 작성지연으로 인한 기계․전기․소방․통신․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설계 용역기간 축소로 과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해당분야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 하여야 한다.
카. 본 용역설계에 의하여 공사시행 중 주요사항이 누락, 설계변경 및 용역 설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시는 설계용역자가 피해보상을 하거나 변경 설계를 이행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4. 설계책임의 한계
가. 설계도서 작성은 용역 수임자(대표사업자)의 책임으로 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또한, 설계용역자는 성과품 납품후에도 시공 시 관계자 합동회의, 각종 도면요구 등 구리시의 자문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서류에 위 내용을 포함한다.
나. 설계도서는 설계자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부담(배상)한다. 또한, 설계도서 납품 후 공사 준공 시까지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책임을 진다.
다. 설계도서 납품 후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의견제시 및 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5. 기타 설계조건
가. 본 용역 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의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의견이 다를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나. 설계 작업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부분적인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기 작성 내용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할 때는 응하여야 한다.
다. 설계 작업 중 획득한 자료나 정보는 유출할 수 없으며, 보안 책임을 진다.
라. 과업완료 후에도 성과내용의 변경, 수정, 보완, 관련자료 수집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내용서의 오기 및 누락된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바. 설계자는 기본설계에서 확정된 건물에 대한 조감도를 작성 및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6. 작업반 구성
가.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 분야별(건축,구조,토목,기계, 전기,통신,소방 등) 기술자로 구성된 작업반을 편성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되, 전기분야의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소방부분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통신전자정보처리부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유자격자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분야 설계자의 총괄 관리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구성원의 이력서, 조직표등을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축구조, 기계설비, 토목, 조경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되, 건축분야 설계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의 최종설계 보고서상에 참여기술자의 명단과 실제로 참여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각종조사사항

1) 현지답사

가) 용역수행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지형․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현지답사 및 조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에 대하여 사진 또는 비디오를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여 1부는 발주자에게 제출토록하며, 민원발생시 및 구조물 계획시 참고토록 한다.

2) 측 량

가)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측량기구는 최신장비 및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측량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수속은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바) 대지경계측량 및 실측은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부지면적과 정확한 현황을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사) 주요 측량원점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하고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 보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조사

가) 계획구간 내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을 정확히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비를 산출하고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4) 구조물 조사 :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 등을 조사한다.

5)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 조사

가) 공사 수행 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조사 설계에 반영한다.

나) 골재원의 위치, 종류,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공사 수행 시기를 고려, 구리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토공량, 암굴착량, 성토량, 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하여 조사내용을 감안 토취장 및 사토장을 결정 설계에 반영한다.

6) 관련계획 자료조사

가)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나) 계획 대지 관련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국내 타 시․군 및 국외 선진지의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현장 견학하여 외관, 기능, 주요마감자재, 유지관리 등에 대한 착안점 및 보완점 등을 충분히 조사․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건립 취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7) 기타 조사사항

본 건축물 조성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문제 등을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마. 설계변경 조건

용역수행자는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된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발주자의 계획이 변경된 때
바.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용역수행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발주자의 지시나 용역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사. 용역수행자의 책임

1) 용역수행자의 책임범위

용역수행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용역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용역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 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용역수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가) 현장조사 및 측량(일반현황 및 경관자원조사 등 포함)

  •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현장조사는 최소 2인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실시한다.
  • 현장조사 시 반드시 안전화를 착용하고 피부노출을 최소화(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및 곤충 등으로 인한 위험예방, 헛디딤으로 인한 골절예방 등)한다.
  • 재해구역 또는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 등에는 출입을 하지 않는다.
  • 수변구역에서 조사를 할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혹서기 및 혹한기에는 현장조사를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열사병, 저체온증 등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 대상지의 지형에 대한 안전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지역 출입 시 사전에 조사계획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도로 인근에서 조사할 경우 이동차량에 유의하여 진행하며, 안전표지판 및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 위험지에서의 야간 현장조사는 지양한다.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조치 요령을 숙지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한 연락망을 확보한다.
  • 조사 및 측량 수행자에게 사전에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높이 2m 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안전로프)를 착용한다.
  • 낙하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한다.
  •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시한다.

나) 지형측량

  • 지형측량은 최소 2인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실시한다.
  • 산책로 등에서 측량을 실시할 경우 안전화를 착용한다.
  • 이동시 발 헛디딤으로 인한 낙상 및 부상에 유의한다.
  • 측량장비(GPS 등) 이동시 앞뒤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이동한다.
  • 비탈면 경사에서 이동시 미끄러짐에 유의한다.
  • 측량 수행자에게 사전에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높이 2m 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안전로프)를 착용한다.
  • 통제구역 등에 출입할 경우 시설관리자와 사전 협의 후 진입한다.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조치 요령을 숙지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한 연락망을 확보한다.

다) 기타

  • 현장조사 시 위험상황을 대비해 사전조사 계획을 철저히 한다.
  • 최소 2인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진행한다.
  • 위험지역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진행한다.
  • 조사 수행자에게 사전에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조사 수행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조치 요령을 숙지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한 연락망을 확보한다.
  • 추락위험 및 수면근처 등 고위험지구 현장조사시 반드시 용역감독 보고 후 과업에 임하여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용역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과업기간의 정지 또는 변경

1) 다음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마)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마. 관계기술자 협력

1)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2)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제10조 및 제11조 참조하여 구조계산서를 작성하고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한다.

7.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용역수행자는 건축법, 소방법, 항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 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0조(법령 등의 준수)에 따라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수도법,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도로법, 측량법, 하수도법,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적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 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법규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 (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 : 설계도서 작성기준, KSF1501 : 건축제도통칙, KSF1505 : 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KSF1509 : 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방서 작성 기준

1)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 시방서와 특수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 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 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제 2 장 계획 및 중간설계 1. 과업의 목적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반영사항을 기준으로 개략적인 설계도서 작성 실시설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실현되기 위한 기본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재선정, 공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임

2. 과업범위
가. 건축분야

1) 계획 및 중간설계도서

(배치, 평면, 입면도 일반단면도, 건축구조도, 설계설명서, 보고서, 조감도등)

2) 개략공사비 산정 3) 공사기간 산정

4) 기타 조사자료
나. 토목분야

1) 계획 및 중간설계도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설계보고서 등)

2) 상․하수도 처리계획 3) 가로망 계획 (부지 내․외) 4) 계략공사비 산출

5) 기타 조사자료
다. 기계설비․소방 분야

1) 개략부하계산서 작성

2) 계획 및 중간설계도서(각종 계통도, 설계설명서, 보고서 등)

3) 주요장비일람표 및 열원공급 흐름도 작성

4) 층별 소방설비 (감지기, 경보기, 수신기, 발신기) 위치 등

5) 방재설비의 산출서 6) 기준층 배관 및 덕트 평면도 작성

7) 기계실, 공동구, 입상피트 등 주요설비 계획도 작성

8) 기술적 대안 검토․비교 9) 장비의 기능별 배치․검토 10) 개략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11) 주요장비 및 자재 사용 계획

12) 기타 과업내용서에 정하는 사항
라. 정보․통신분야

1) 계획 및 중간설계도서(각종 계통도, 설계설명서, 보고서 등)

2) 개략공사비 산출

3) 전화, 방송, TV공청 (CATV) 설비

4) CCTV 설비

5) 각층 통신설비의 구내 배치도
마. 전기분야

1) 계획 및 중간설계도서(각종 계통도, 설계설명서, 보고서 등)

2) 개략공사비 산출

3) 수전설비 용량 내역서 (단선, 복선, 결선도)

4) 예정부하 용량 내역서

5) 전등 배치도 및 구내 보안등 배치도
바. 조경분야

1) 계획 및 중간설계도서 (기본구상도, 각종 계획도, 설계설명서, 보고서 등)

2) 조경시설 계획 3) 개략공사비 산출

4) 조경배식 설계서 (배식개념도, 수목식재패턴 및 수종, 규격, 수량산정)

5) 하부구조계획

3. 관련법규 및 기준
○ 건축협의, 심의, 승인 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주차장법 및 주차장 관련 제반법규
○ 건설공사 관련 법규
○ 소방법 및 소방관련 제반법규
○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하수도법, 환경부 제정 설계기준
○ 위험물 취급관련 법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한국산업규격
○ 건설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
○ 발주자가 제시하는 관련자료 및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기타 관련되는 법규,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및 국내․외 전문

서적 및 기준

4. 조사사항
가. 사전조사는 실시설계를 추진함에 있어 자연적 물리적 여건 등 예측 가능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설계 자료로 이용 한다.

1) 관계공부 열람조사 가) 지적도, 도시계획도 등 나) 대지경계(현황측량) 다) 상․하수도, 도로구조물 등 라) 전기․통신 관련시설 등 마) 기계설비 관련시설 등 사) 기타 관련공부 2) 자연조건 조사 가) 온도, 강수량 등 나) 기타 필요사항 3) 시설규모 및 내용조사 가) 각 시설별 시설규모 및 내용조사

나) 기 타
나. 용역수행자는 조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과정에서 조사 수행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5. 계획 및 중간설계 용역수행
가. 다음내용을 검토하여 계획 및 중간설계를 완료한다.

1) 용역수행자는 계획 및 중간설계 완료 이전에 득하여야 할 각종 심의 및 협의를 득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기본설계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설계의 합리성, 구조물의 안정성 및 설치시설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본사항 조사, 검토 및 결정

3) 설계에 임하기 전에 사용될 공법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4) 기타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등
나. 계획 및 중간설계는 설계공모에서 제시한 기본개념이 제 법규 규정에 저촉되어 시행 불가능한 내용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각종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종별 계획을 근거로 실시설계 작업 이전에 공종별로 세부설계 기준안을 작성한다.
라. 현황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한 성과도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건축계획 시 검토내용

1) 설계방향

가) 이용자 중심, Barrier Free 설계

(1) 개방형 구조, 효율적인 채광 구조 확보

(2) 합리적인 공간 구성(다목적 체육시설 공간 고려)

(3) 옥상, 복도 등 공간 이용 효율성 극대화

(4) 바닥 등 미끄럼 방지 마감재, 동선 최소화, 문턱 제거 등

나) 시설 및 설비의 효율성 증대

(1) 냉․난방설비 및 방송․통신․전기․전산설비 최적화(내장형)

(2) 출입문․사물함․신발장 등 빌트인 구조, 입․출구(2개) 확보

다) 밝고 온화한 이미지로 설계

(1) 출입문, 복도, 내부구조, 색상, 질감이 밝고 온화하며 생동감 있는 이미지 조성

2) 배치계획

가)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과 연계된 기능별 위계를 정립하여 원활한 동선체계를 확립 한다.

나) 차량동선은 보행동선과 가급적 분리하여야 하며 녹지공간이 보행동선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변상황과 합리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라) 부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입구와 출구에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마) 부지내부 차량동선은 최소화하여 보행동선의 안전성을 도모한다.

바)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시설 이용 시 편의를 제공토록 하여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사) 경사진 부지여건의 효율적 활용, 보행접근성 향상, 시공 및 유지관리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반고 및 층별 바닥레벨을 계획하도록 한다.

3) 입면계획

가) 구조미 및 기능미, 조형미, 재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외벽은 정면․측면․배면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재료 및 건축물 전체의 이미지를 통일성 있게 계획하여야 한다.

4) 평면계획

가) 각 기능별로 독립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호 긴밀한 연결성을 도모한다.

나) 공간 이용 상 DEAD SPACE가 생기지 않도록 가장 경제적이며 기능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 Open Space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범위 내에서 계획 하여야 한다.

라)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시설로 계획하고 준공 후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관리, 경비, 청소 등)

마) 실내․외 마감은 수용시설별 품위유지와 고유기능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바) 시설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운영비가 최소화되도록 에너지 절약형 시설로 계획하여야 한다.

사) 각종 설비용 배관 및 공조실은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모듈 설정 시 자재(철골, 철근, 유리 등) 모듈을 고려한 계획으로 노임 및 자재낭비를 최소화

자) 장비반입을 고려한 적정 개구부 폭 확보로 시공효율을 제고하고 준공후 유지보수 효율고려

5) 구조계획 가) 기능이 적절한 구조 나) 안전한 구조 다) 경제적인 구조 라) 확장 가능한 구조

마) 대지의 지질조사를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6) 재료선정

가) 재료선정에 따른 초기비용/ 유지관리 비용을 동시 고려한 경제성 검토

나) 특별히 차음성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 최소한 경량 칸막이로 계획하여 공사비 절감, 시공성 향상 및 공간구성의 유연성 도모

7)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과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유휴화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한다.

8) 제반 부수 시설의 가구, 사인보드, 특수시설 및 기구 등은 그 종류, 필요 위치, 소요개수 등을 면밀하게 분석 및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 및 자료를 제시한다.

9) 기타사항

가) 복합커뮤니티센터내 도입시설의 법적 설치기준을 조사, 참고하여 설계하여야 함

나) 실내 공기질에 대비한 친환경인증자재를 최대한 사용토록 검토하여야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비한 공간 확보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함

라) 대로변의 차량소음에 대한 방음 및 차음계획토록 설계하여야 함
바. 토목분야 검토내용

1) 부지 조성공사에 있어서는 가급적 지구 내에서 토공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 토공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가) 사전조사

용역수행자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현지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가로망계획, 배수상황(집중호우에 의한 건물침수 포함), 유수지 상황, 구조물현황(하수 포함) 등에 대한조사를 실시하고, 가능한 주변 공사지역 조사를 통해 간접 (특히, 지층관련)자료 확보와 주변지역에서 시행된 공사와 관련도서 검토를 통해서도 자료조사 하는 등 제반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기초자료를 조사 하고 조사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활용한다.

나) 구조물 조사

(1) 구조물 조사는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구조물현황에 대한 정밀 조사와 아울러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시설물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기본설계에 활용한다.

(2) 상기 조사는 횡단구조물, 용․배수시설 및 기존시설물의 기초공법 등 기타 구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들 위치 및 공법조사는 해당지역의 장래 건설계획과 타시설과의 관련성을 종합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배수조사

우수, 한수, 유수지시설, 구조물 표면수 및 지하배수와 같은 제반사항에 대한 위치 표고 등 각종 사항을 조사하여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계획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라) 가로망 계획

도로의 종․횡단 및 포장계획 (포장구조) 부대시설물의 개략설계를 한다.

마) 하수도

(1)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에 의거 오수, 우수량의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여 하수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 및 경제적인 시공방법을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2) 우․오수는 분리하여 구역별 하수처리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하수 관로는 지반 침하에 대비한 기초를 계획하여야 한다.

바) 상수도

환경부 제정 상수도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사용수량 추정 및 공급방식을 결정하여야 하며, 인입지점, 인입관경 결정과 가압펌프장 등 설비시설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사) 부대시설

가로등, 담장, 난간, 가시설 등 부대시설을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 기계설비․소방분야 검토내용

1) 일반사항

가) 국내 유사한 시설의 충분한 자료수집 및 계량된 설비방식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나) 현재 선진 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개량된 설비방식을 비교, 검토하여 국내의 기술 환경을 감안하여 선별도입 적용 한다

다) 규모 및 용도를 고려한 적절한 에너지절약 및 자원절약 계획, 설계검토 하여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라)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비,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비방식을 채택한다.

마) 최신 기술적용으로 준공 후 기술 환경의 발전에 따라 설비방식이 상대적 낙후되는 것을 방지하고 차후 설비의 유지보수 및 설비방식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바) 모든 설비는 관련법규 및 규정, 지침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 기기의 배치는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차후 기기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설계한다.

아) 국산자재를 이용하도록 하되 부득이 외국산 자재를 사용할 때는 사후관리 및 호환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공공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자) 국내외 기존 시설에 적용되어 있는 각종 기계설비 방식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미비점,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을 선정하고, 유지관리 방안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차)「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구체적인 실내 환경 조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카) 건축, 토목, 전기 등 타 공사(공정)와 연관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 설계에 반영하여 기계설비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2) 기계분야 (기계소방 포함) 기본설계 수행

가) 냉․난방 공조설비 (내장형)

(1) 건축물 규모, 용도에 맞는 공조방식 검토 설계

(2) 각 실별 부하조건 및 에너지절약형 공조방식 검토 설계

(3) 기계실 장비 및 기기의 적정배치 나) 위생설비

(1) 세면기 및 소변기 전자감응식, 절수형기기 등 적용 검토설계

(2) 재질, 규격선정 시 부식, 수두 감안 설계

다) 환기설비

다목적체육실, 회의실, 화장실 등 각실별 환기방법 검토설계

라) 방음, 방진설비

각 장비 및 배관 등에 대한 방음, 방진 검토설계

마) 급․배수 설비

(1) 각 실별 급배수설비 및 휴게실, 옥외 급배수설비의 검토설계

(2) 급수시설에 따른 도로굴착 및 분담금 사항 등 수도사업소와 사전협의 검토설계

바) 소방설비

(1) 화재발생시 초기진압 및 연기확산 최소화 계획

(2) 유사시 인명피해 최소화 및 건물의 안정성 강화

(3) 각 실별 (기계실, 전기실, 통신실 등) 용도별 소방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4) 각 설비를 중앙 방재 센터에서 조작․감시가 가능토록 검토설계

사) 오수정화 설비

(1) 건축물 규모 및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오수처리방식 검토설계

(2) 처리장 악취가 충분히 배기될 수 있도록 환기시설 검토설계

아) 승강설비 운전방식 및 대수, 용량, 속도, 검토 설계 자) 주방설비

적정용량 분석 및 안전기기 검토 설계
아. 정보․통신분야

1) 일반사항

가) 주관부서 의견수렴 등 건축도면을 고려한 후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나) 각종 정보통신설비와 전력선과의 법적 이격거리 검토 설계

다) 각종 정보통신시설장비 및 기구 설치시 미관 및 전기․기계설비 등과의 장애여부 검토 설계

라) 각종 통신설비 접지개소 검토 설계 마) 각종 정보통신기기 배치 및 구성도 설계 바) 기타 소방법이 정하는 설비 검토 설계 2) TC (정보통신) 분야 가) 통합배선설비

(1) 음성, 데이터, 방송 신호의 전송이 가능한 통합배선시스템 및 향후 유․무선 통합에 대비한 기본시스템 구축 검토

(2) IDF, FDF, OUTLET 등 통신기반시설 용량 산출

(3) 사용인원 및 용도에 적합한 주․예비 회선수 선정

(4) 건축물 내 통신회선은 층간 광케이블, UTP cat6이상 케이블 사용

(5) 증축 또는 추후 설치될 시설물과의 연계를 위한 인입 및 예비배관 확보

나) 구내교환설비

건축물 운영에 적정한 전자교환기 회선용량 및 시스템기능 설계

다) A/V(방송 영상) 설비

(1) 전체 방송을 방송실에서 총괄관리가 가능하게 설계

(2) 화재 등 비상시 비상방송시스템 별도 운영 설계

라) TV 공시청 및 CATV 설비

(1) 현재의 공영,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및 향후 디지털방송 수신이 가능 하도록 설계

(2) 청내 각 실과에서 원활하게 시청이 가능하도록 광케이블 시설 등을 고려 하여 기반시설 설계

(3) 낙뢰 및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인한 이상전류전압의 유입을 방지 할 수 있는 보호설비 검토

마) CCTV (1) 방범설비 도입여부 다각적 검토

(2) 최소의 설비로 최대의 감시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검토 설계

(3) 방범설비 구축에 따른 SYSTEM 운용방안 검토 설계

(4) CCTV 단독제어 및 무인센서 자동제어 검토 설계

(5)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카메라 대수 선정 검토 설계

(6) 적정 수량의 모니터와 녹화장비 설계 반영

바) 접지시설 등

정보통신시설 및 전산장비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안정된 접지시설 설계

사) 관제실

(1) 건물 전체의 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정위치를 선정 하여 설계

(2) 항온․항습 및 소방 설비 설치 검토

(3) 향후 정보통신시스템 추가 증설을 감안하여 충분한 면적 확보

아) 비상통신시스템

화장실 등의 장소에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 또는 인터폰 등으로 연락 가능하도록 설계

자) 정보.통신설비분야 광선로 보안대책 수립

(1) 정보통신망 설계 및 구축은「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발전 기본법」,「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및「방송통신설비의 안정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망을 위한 선로 설비는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 및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표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3) 구내 간 (선계 건물 간 선계·수평 배선계) 및 옥외 관로에 적용되는 광케이블은 광선로 중간에서 광신호 탭핑(Tapping)을 통한 해킹 및 통신교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킹방지(Infrared Blocking) 광케이블 로 설계 및 사용하여야 한다.

(4) 서비스단말, 광통신장치의 연결은 광케이블 중간에서 광신호 탭핑(Tapping)을 통한 해킹 및 통신교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킹방지(Infrared Blocking)광 패치코드·피그테일(Pigtail)로 설계 및 사용하여야 한다.

자. 전기분야 1) 일반사항

가) 건축물 내․외부의 전기설비는 요구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 하여 계획하되 안전성, 신뢰성, 환경성,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토록 한다.

나) 부하설비의 사용 상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경제적 운전과 이에 연관한 공급의 신뢰에 중점을 두고 개개의 부하설비에 대하여서는 공사비 절감과 시설물 유지보수에 편리하게 한다.

다) 사용전원의 예고정전 및 불시정전을 대비하여 발전기 및 밧데리를 설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전시 장비의 전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라) 전력간선 설비에 따른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에 대해서는 내선 규정을 참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실별 부하분리가 되어야 하며 사용량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자동제어설비는 본 건축물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동일한 통신방식을 채택하여 전기, 기계, 소방 등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전력, 조명, 기계설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시, 제어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제공과, 에너지 및 인력절감효과를 창출하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아) 기기의 반입구는 기기의 설치 및 차후 보수에 문제가 발생치 않게 최대 크기의 기기사이즈보다 크게 확보하여야 한다.

자) 시설 확장에 필요한 예비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차)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카) 기타 관계사항은 관계법령에 기준하여 설계토록 한다.

2) 기본설계 수행 가) 수변전 설비

(1)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2) 수전설비는 전등용과 동력용을 구분하여 계획하되 부하를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4)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5) 수․배전반실 등 대형기계장치가 설치되는 실의 출입구 등은 기계장치의 운반․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기계실 사고 시 전기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변전실의 층을 기계실 보다 높이거나 최소 60cm이상 높이도록 설계

(7) 전기실 면적은 변압기 용량과 비례하여 산출하되 수배전반 큐비클의 점검스페이스를 감안하여 충분한 면적을 산정하여야한다

(8) 주변에 이용가능한 수전설비가 있을시, 사용용량을 감안하여 이용한다

나) 동력공사

(1)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3)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5) 전력계통과 장비, 인명을 보호하고 각종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최적의 접지시스템을 구성하여야하며 옥상에 건물 구조에 적합한 피뢰설비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 조명설비공사

(1)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방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라) 전열공사

(1)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2) 용도에 알맞은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마) 소방설비공사

(1)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2)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차. 조경분야

1) 수경시설(분수, 연못, 조각물, 석산, 수경물, 화단경계석, 성토, 객토, 정지, 상수 등)과 녹지시설(녹지대 식재, 가로수, 생울타리, 법면녹화, 향토수종 식재, 지피식재, 공원, 기타) 및 휴게시설(벤치, 파고라, 휴게소, 기타), 포장시설 (보도블록 등), 편의시설(안내판, 음수전, 휴지통, 기타), 기타 필요시설을 고려하여 각 시설물간 유기적 연결이 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2) 주변의 환경조건에 적합하고, 부지의 고유한 특성을 살릴수 있는 경관이 유지되도록 설계하고, 경관적, 생태적, 이용 행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1층에 위치한 시민건강증진센터를 고려하여 어르신 및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계획 한다.

3) 각종 자재는 경제성 및 효율성을 우선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이미지나 형상이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4) 타 지역의 모범적인 유사건축물 건립 사례 등을 비교 검토한다.

5) 각종 건물 및 시설물과 외부 공간 및 녹지의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6) 환경 친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통합 디자인을 고려한다.
제 3 장 실 시 설 계
1. 과업의 목적 및 범위

실시설계는 계획 및 중간설계를 토대로 도서를 구체화하여 공사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실시설계 완료 전에 건설공사 사전심사반의 심의 등 각종 심의, 건축협의 절차 등 각종 사전 행정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가.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나. 설계설명서
다. 공사시방서
라. 설계도면
마. 설계내역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물량산출근거, 단가산출근거, 각종 계산근거 등)
바. 각종 계산서 (구조계산서 등)
사. 공사예정공정표
아. 조감도 1점
자. 견적서, 참고자료 등
차.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카. 각종수리, 부하계산서
타. 측량 및 지질조사보고서
파. 인·허가 관계서류 및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2.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공통사항

1) 계획 및 중간설계에서 결정된 각종 시설의 형식 및 기준을 재검토하여 보고 후 최종 확정안에 대하여 세부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2) 성과품 납품 시 또는 그 후에라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분야별 관련 법규, 기준을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용역 수행자에게 있으며, 즉시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주요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 지시에 따라 설계한다.

라) 설계도면은 범례,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용량, 기타 사항을 표기한 일람표를 표기하여야 한다.

4) 각 설계도는 더 이상 세부설계가 없이 시공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현되도록 하고 각 실의 실내 장식은 그 시설내용과 함께 미적감각을 도입하여 설계하고 더 이상의 실내장식 검토가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설계한다.

5) 각 설계도는 관련법규를 참조하여 분야별로 구분 설계하여야 한다.

6)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의 공사원가 계산

방식에 의거 작성하되 적산프로그램(EXCEL)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7) 공사비의 산정은 실적공사비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적산기준 등에 의거 산출한다.

가) 본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 조사한다.

나)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없는 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행 “거래가격”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발행 “물가정보” 중 서로 비교하여 최저가를 적용하며, 상기 책자에 없을 때에는 시중 거래실례가격 (2개업체 이상 견적서 첨부)을 기준으로 한다. 단, 재료 및 자재단가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 사용자재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자재의 경우는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알리고 이와 대체할 수 있는 국내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한다.
나. 건축분야

1) 건축법 및 건축관계법령 기준 2) 건설산업 기본법 및 건설관계법령 기준

3) 기타 본 과업에 적용되어야 할 관련 기준 등
다. 토목분야

1) 구조물 계획 및 설계

가) 구조물의 설치위치의 지질, 지장물 재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미관에 좋은 구조물을 설계한다.

나) 구조물은 건설교통부 제정 제반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의거 설계한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2) 포장설계

가)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서 결과의 기초 자료에 의거 설계한다.

나) 포장 구조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포장의 경제성, 시공성, 수명, 유지 관리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근거에 의거 포장 두께를 결정해야 한다.

3) 하수설계

가) 관로공법 검토 시 지반조사의 결과에 따라 굴착공법, 가시설공법, 기초 공법 및 구조검토가 되어야 하며, 교통량 및 지하매설물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는 적정한 신공법(추진, 실드등)을 검토한다.

나) 관거 매설로 인한 기존 도로 굴착 및 복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도로 굴착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차량소통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관로의 노선계획은 기존 건물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하수관로는 지하매설물 등을 고려, 시공에 장애가 없도록 하고 자연유하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지역은 압송토록 계획하고 수리학적 및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한다.

마) 관종은 경제성, 시공성, 내구성 등에 대하여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기계설비․소방분야

1) 공통사항

가)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각종 시설의 형식 및 기준을 재검토하여 보고 후최종 확정안에 대하여 세부실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나) 건축법, 건설업법, 소방법 및 제반 관련법규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용역수행자는 위 조사내용을 숙지하여 본 과업 내용이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 후에라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으며 즉시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본 과업에 적용되어야 할 관련 기준 등

마) 설계도서 작성

(1)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2)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한글 문자로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제도는 K.S.F/100 제도통칙에 준하여야 한다.

(5) 평면도는 각 지하 매설물, 지상 구조물 등에 대한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종합도를 작성하고, 축척 내외인 세부평면도를 작성하되 각종 도면 여백에는 현장에서 시공이 용이하도록 시공순서 및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사용자재 조서

주요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사) 동원인원 계획표, 장비투입계획서, 소요 공기일수 산출은 공정 일․월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획공정은 단계별, 공종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아) 예산서 작성 (1) 수량 및 단가산출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며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 산출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2) 적용품셈

(가) 건설교통부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한다.

(나) 노임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3)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자의 발주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공종별 작성요구 시 이에 따라 구분한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A3 크기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범례,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수량, 용량, 사양 기타 사항을 표기한 일람표를 표기하여야 한다.

(가) 배치도 : 기본 설계시 표기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나) 계통도 : 각 설비별 세부 계통도

(다) 평면도 : 각 설비 평면도, 기계설비(소방포함) 및 주요설비 확대 평면도

(라) 단면도 : 기계실 및 각층에 대한 단면도

(마) 배관도 : 기계실 입체 배관도

(바) 기 타 : 자동제어 설비구성도, 패널상세도, 장비별 기초도, 기계장비상세도, 부대시설 상세도

차) 공사시방서

(1) 본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다.

(2) 기계분야는 건축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당해 공사에 요구 되는 사항을 상세히 기술한다.

(3)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특성, 정격, 운용방법, 제작조건 및 기준 등을 명시한다.

(4) 공종별, 기기별 누락 없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카) 설계내역서 (1) 공사설명서 (2) 공사원가계산서 (3) 공종별 세부내역서 (4) 일위대가표 (5) 수량(인공)산출서 (6) 단가산출서

(7)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견적서, 제품카다로그, 취급설명서 등)
2) 기계분야 (기계소방포함) 실시설계 수행

가) 냉․난방(열원)설비

(1) 부식에 의한 배관재질 및 응축수에 대한 검토설계 (에너지절약 방안 으로 활용) 한다.

(2) 보수유지를 쉽게 하기 위한 시스템과 구성요소를 검토 설계한다.

(3) 프레온 가스등 오존층 파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4) 사용연료의 저장시설 및 폐열에 대한 회수장치에 대한 검토 설계한다.

(5) 고효율 시스템 장비 검토하여 설계한다.

(6) 배관의 단열성을 높이고 기밀하게 하여 에너지 절감토록 설계한다.

(7) 냉방부하와 난방부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건축물은 분산공조시스템 검토하여 설계한다.

나) 위생설비

(1) 급수공급 방식에서 수압 및 각 실별 관말수압에 대한 충분한 검토(수두 손실)와 오․배수설비 검토(배수구와 연결문제)하여 설계한다.

(2) 절수형 위생기구류 검토하여 설계한다. 세면기 및 소변기 전자감응식(전기식), 절수형기기, 핸드타올기, 장애편의시설 등 적용 검토설계

(3) 기계실 배수시설 검토설계 (배수구와 연결 문제)

(4) 생활하수 순환활용 검토하여 설계한다. 다) 소방설비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하고, 방재설비(전기, 통신) 관련소화설비의 적정여부 (소방법상 방화구역 적용시 문제점 등) 검토설계(반드시 관할 소방기관 사전협의 및 소방기술사의 검토의견서 첨부 제출)

라) 방음․방진 및 내진설비

각 설비의 방음․방진 및 내진에 대한 대책, 소음저감기술 검토하여 설계한다.

마) 승강설비

<hp:fwSpace/><hp:fwSpace/><hp:fwSpace/> 운전방식 및 대수, 용량, 속도제어, 인버터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바) 방재분야

<hp:fwSpace/>
기계설비중 소방시설과 관련한 방재설비 검토하여 설계한다.

사) 친환경적 기계설비요소 검토하여 설계한다.

(1) 냉각탑 사용시 발생하는 레지오넬라균 (2) 소음, 진동, 환기, 습도 (3) 열 쾌적과 과열

(4) 물순환 체계 확립하여 물의 생태적 정화방법 검토

아) 에너지 절약계획 설계 (1) 적은 에너지 운용 고려 (2) 고효율 기자재 설비 채택

(3) 생애비용, 환경부하 최소화, 경제성 검토

자) 공기조화 설비

(1) 각 실의 환기설비를 검토하여 에너지 절약형과 자동제어 기기의 선정 등 충분한 검토설계가 되어야 한다.

(2) 자연환기시스템 검토 및 열회수 기능을 가진 기계환기 시스템, 주방 등의 환기설비를 갖춘다.

(3) 자연냉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연풍의 효과적인 유입방법 검토한다.

(4) 공조설비의 소음저감기술 검토한다. 차) 오수정화 설비

오수량, 수질, 처리방식 결정의 적정 여부 검토하여 설계한다.
3) 기타 사항

가) 설계내역서

(1)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의 공사원가계산 방식에 의거 작성하되 엑셀문서 방식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2) 공사비 적산은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등에 의거 산출하되 사전 조사 하여 작성한다.

(3) 내역서 비고란에 적용품셈대호 표기 또는 사본첨부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로 조사한다.

(나)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행 “거래가격”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발행 “물가정보” 중 서로 비교하여 최저가로 적용하되, 상기 책자에 없을 시에는 시중거래 실례가격(3개 업체이상 견적서 첨부)를 기준 한다.

(다) 사용자재는 K.S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에 생산이 되지 않는 자재의 경우는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알리고 이와 대체 할 수 있는 국내 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한다.

(4) 수량산출

(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적용한다.

(나) 수량산출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토록 결정하여 적용하며, 각 부분별 물량산출시 과대 및 과소 물량이 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다)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상세 검토하여 수량 산출한다.

(라) 산출부위 장소 및 위치 상세를 명확히 하여 감독, 시공사, 감리등 기계설비 분야 관련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마)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품셈은 당해년도 기준으로 적용한다.

(바) 사용단위는 C.G.S단위로 하되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하고 끝수는 반올림 한다.

(사) 위의 모든 수량 산출에 관한 것은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주요자재

(가) 주요자재 구입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나) K.S품이 없는 제품 사용 시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 규격 및 시방서(외국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다) 발주자가 공급한 설계자료와 기타 사항은 설계용역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고, 잉여분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의 사정으로 수급의 원활을 위한 사전물량 파악이 있을시 즉시 산출하여야 한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 : 노동부에서 고시한 보험요율에 따른다.

(7) 안전관리비 요율 : 노동부 고시에 의한 건설교통부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따른다.
마. 전기분야
1) 수․배전 설비

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케이블 및 차단용량 설계(수전설비용량, 전압수전 방식, 전기실면적, 배전전압방식 등)

나) 수․배전 부하계통 경로설계 다) 접지설비 라) 비상전원 설계

마) 무인운영이 가능한 시스템 설계
2) 동력 및 조명의 전력간선 설비

가) 전력선 포설방식 및 옥내관로 구분 등

나) 사용전선의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 계산에 의한 선종 규격, 접지선 결정

다) 경로배선 표설시 전선관을 이용, 허용전류 감소계수를 적용하여 전선 굵기 선정

라) 전선과 전선관은 시설 증가 대비하여 여유있게 설계

마) 공사 시 동력전선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기 설계

바) 기타 전원공급이 요구되는 시설물의 전원검토 설계
3) 동력전원 및 부하설비

가) 전등, 동력분전반은 분리하여 설계

나) 각층별 면적에 맞게 비상콘센트 및 분기회로수 설계

다) 환기설비 부하 및 기타 전원설비 일체 라) 동력전원 및 부하설비

(1) 자/수동 조정이 가능하고, 기계설비 시스템과 상호연동이 가능토록 설계

(2) 설비부하용량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에 맞게 설계(차단기, 전자개폐기, 열동계전기, 용량 등)

(3) 냉․난방설비, 환기, 급배수, 오수정화 등 설비부하 및 기타 전원설비 일체
4) 조명 및 전열설비

가) 적정 조도계산에 의한 각 실별 등수, 등종 결정 (고효율기기 사용) 및 실별 내용물과 간격 유지

나) 각 층별, 분기회로별 총 부하용량 계산(최대한 자연광을 이용하여 설계)

다)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편의도모를 위한 조명제어방식 검토 설계

라) 광장, 주차장, 부지 외곽에는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계하고 미관을 고려한 등종 선정, 적정 조도 계산에 의한 위치, 점멸은 자․수동가능토록 설계

마) 부대조명시설 검토 설계 바) 적당한 밝기 및 연색이 우수한 조명설계

사) 빛의 양적, 질적 변화가 적은 조명방식 검토
5) 피뢰 및 접지설비

가) 건축물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나) 접지개소 및 접지종별을 층별 접지설비 검토
6) 소방설비 (전기분야)

가) 자동화재 감지설비 및 수신반 설치

나) 제어실에서 층별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설치

다) 비상방송 설비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계

라) 유도등 및 기타 비상등 설치 등
7) 정전등 사고 신속대처 및 에너지 절감

수변전설비, 부하설비, 조명 등의 자동제어시스템을 도입, 정전 등 사고에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Intelligent화하면서 동시에 에너지 절감이 가능 토록 한다.
8) 기타사항

가) 각종 기기 선정의 장단점대비 검토 설계

나) 전력선과 통신선 이격관계로 유도장애 여부 검토

다) 예비(비상) 전원설비 일체 라) 자동제어 연계 검토

마) 각종 장비 및 기구 설치시 미관 및 기계설비 등과의 장애여부 검토
바. 정보․통신분야
1) 공통분야

가) 장비별 부하계산 수치에 의한 각 시스템별 단독전원 및 비상전원 확보 검토 설계

나) 각종 기기 선정시 장․단점 비교검토 설계

다) 각종 통신설비 규정에 의한 접지저항치 확보토록 접지설비 검토설계

라) 각 설비는 발주자의 요구 및 경제성, 안전성을 감안하여 설계하되 외관이 미려하고 기술수준에 적합하게 검토 설계

마) 기타 소방관련법에서 정하는 설비 검토 설계
2) 통합배선설비

가) 체계적인 통합배선시스템 구축

나) IDF, FDF 등 통신기반시설 용량 및 설치위치 선정(향후 증축등 대비 적정 예비용량 확보)

다) 각 실별 면적 및 용도에 적합한 회선수 및 아울렛 수량 선정

라) 아울렛박스는 정보통신․전기 통합 시스템박스 검토

마) 아울렛(OUTLET) BOX의 인출구는 3구 이상 검토

바) 전기 등 타시설과 이격거리 준수

사) 구내 정보통신회선은 광케이블 또는 UTP cat6이상 케이블 사용
3) 구내교환설비

가) 전자교환기 소요회선용량 (국선, 내선, 전용선 등) 산출

나) 유선․무선 및 IP방식의 전화시스템 복합운용 가능

다) 음성․데이터 처리 가능 라) CID 기능

마) 비상전원시스템 구성 :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4) A/V(방송 영상) 설비

가) ATTENUATOR는 OFF상태에서도 비상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스피커 선로 외에 비상선로 1선이 추가되도록 설계

나) 전관방송(비상방송) 설비는 앰프출력이 스피커출력의 약 30%정도 예비 출력을 확보토록 설계

다) 수직, 수평배선 규격 검토 설계

라) 각 설비는 사용 장소에 따라 실내용적과 음의 잔향시간을 검토 설계

마) 설비 설치목적별, 장소별을 검토 적정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검토 설계

바) RACK 크기는 추후 설비증설을 감안하여 산출

사) 영상설비는 실의 규모 및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으로 설계
5) TV 공시청 및 CATV 설비

가) TV 공시청 전계강도 측정치에 의한 TV 수신설비 설계

나) 증폭기의 성능을 고려, 수신자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 설계

다) 유휴분배 및 분기단자는 사용하는 선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75Ω으로 종단토록 설계

라) 케이블 및 기기의 경년 변화에 대비, 구내증폭기의 최대 이득을 감안하여 설계
6) CCTV

가) 전원선은 각 동별, 층별, 구역별로 구성 설계

나) 제어선, 전원선, 영상케이블 등 규격 검토 설계

다) CCTV 단독제어 및 무인센서 자동제어 검토 설계

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카메라 대수 선정 검토 설계

마) 적정 수량의 모니터와 녹화장비 설계 반영

바) 추후 설비확장 검토 설계
7) 접지시설 등

가) 각종 통신설비 규정에 의한 접지 저항치 확보토록 접지설비 검토 설계

나) 전기 등의 타시설의 접지와는 완전 분리된 독립된 접시시설이 되어야 한다.

다) 사전 토지조사를 통한 정확한 접지봉 매설 위치 선정
8) 관제실

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거하여 보호대책을 강구

나) 항온․항습 시설 설치 다) 충분한 면적 확보

라) 기타 소방법에 의한 방재설비 설치 검토
9) 비상통신시스템

가) 비상통신 단말 설치위치 선정
10) 정보통신 네트워크(LAN) 설비
사. 조경분야

1) 도서 작성기준

조경공사 실시설계도서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건설기술관리법과 관련법령 등 관계법규,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 설계지침서, 도시기초시설 물설치․관리기준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건축․기계․전기 등 본 조경공사 설계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실시 설계하여야 하며, 관련 공종간의 시공한계는 명확하게 구분 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

가) 내역서는 식재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구조물공사, 부대공사, 기타 등 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나) 세부 공종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참조하여 설계도의 수량총괄표 순서대로 작성한다.

다) 세부 공종별로 일위대가표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와 단가의 적용 근거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라)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가격정보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을 비교하여 최저가를 적용하며, 물가정보, 물가자료등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3개 이상 견적서를 받아 최저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석재, 골재원(사토장, 레미톤, 기타 자재)은 운반거리, 재료비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승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되, 운반비 계산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 반영되어야 한다.
3) 식재 설계기준

가) 건축법 및 건설교통부 고시(조경기준)등 식재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전체적으로 정서순화적인 기능을 갖고 사계절 꽃을 볼 수 있고, 주위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식재수종을 선정하며, 식재(교목) 수량은 법정수량 이상을 식재하여야 한다

다) 건립지 내 식물생육에 적합한 표토를 채집하여 식재 공사의 기반조성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식재되는 수종은 공해에 강하고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낙엽수, 유실수와, 상록수로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4) 식재 부대시설

가) 지주목은 수목의 규격에 따라 적정한 규격을 선택하고 미관을 고려한 재질로 설치한다.
5) 시설물 설계기준

가) 이용자의 동선 및 시설물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체화된 설계를 유도 하되 주 이용객의 연령을 감안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물과 동선을 설계한다.

나) 지형적․위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될 수 있는 자연적인 시설물을 설치한다.

다) 화단이 조성되는 경계 구간은 조경석등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며 필요한 구간에는 화강석경계석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토사 유실이 없도록 하며,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한다.

라) 시설물은 안전성을 중시하여야 하며,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좋은 자재를 사용하되 유지관리가 편리하여야 한다.

마) 운동시설 및 놀이시설 설치 시에는 이용자의 동선을 최소화하며 공간별로 유기적인 배치가 되도록 대상지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바) 옥상 등 휴게공간은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파고라, 쉘터 등의 시설과 낙하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설계설명서
가. 건축분야
1) 설계설명서는 본 과업의 전체 순위를 정하여 아래와 같이 알아보기가 쉽게 하여야 한다.

가) 개요 나) 구조 및 면적 다) 부대시설

라) 기타 필요한 사항
2) 설계설명서에는 설계조건 적용 등 설계 특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3) 세부시설 설명서는 각 시설별로 한 장 단위로 시설개요, 면적, 규모, 층고, 일반 시설내용, 특수시설 내용 등 전반에 걸쳐 기술하고 그 실의 기능, 용도, 설치목적 등을 표기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시설물 이용에 편리하도록 기준이 되는 근거가 되도록 작성한다. 또한, 사무실의 경우에는 좌석배치도 각 실에는 사인보드, 가구 등의 설계를 함께 설명한다.
4) 기타 세부도면 작성 및 분류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다.
나. 토목분야
1) 부지정지 및 토목공사, 부대시설 설계
2) 도로 설계(포장 및 우․배수)
3) 상․하수도 시설설계 설명

다. 기계설비․소방(기계)분야
1) 설비의 개요
2) 계통 및 방식선정 등
3) 당해 용역의 특수성 및 단일품목 채택사유 등
4) 유지 관리상의 장․단점 및 에너지 절감 비교안 등
5) 타 시도의 유사 설비 현황 등
6) 공사개요 : 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7) 주요설비 내용 : 설비시방, 배치계획, 설비용량, 설비사양 등
8) 주요 유틸리티 설비(전력, 물, 냉동, 펌프, 공기조화, 증기, 압축공기, 배선, 배관, 기타설비)
9)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세부시공계획
11) 세부공정계획
12) 기타 필요한 사항
라. 전기․정보통신․소방(전기)분야
1) 각 분야별 설비개요
2) 계통 및 방식선정 등
3) 당해 용역의 특수성 특수공법 특수규격 채택사유 등
4) 유지관리의 편의 및 에너지 절감 비교안 등
마. 조경분야
1) 조경설계 개요 (위치, 현황, 특성 및 구적)
2) 지구별 설계 개념
3) 식재 및 시설물(수경, 녹지, 휴게, 편의, 포장, 운동, 유희)에 대한 일반 및 특수설계 내용
4) 기타 조경관련 공종에 대한 설계 설명

가) 토공설계 : 부지 조성을 위한 토량의 이동, 성토간의 이용량, 사토 축소안, 수목 식재 지역 객토(양토) 등.

나) 배수시설물의 설계 : 부지의 토공 및 배수 시설물과 연관된 배수시설.

다) 상수시설 설계 : 수목의 관수에 필요한 상수시설.

라) 하수시설 설계 : 조경 공간의 하수처리, 화단 배수시설.

마) 인공지반 녹화 : 수목 성장 최소 심토 확보, 배수, 방수 및 관수시설

4. 공사시방서
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기준하여 각 공종별로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방서에서 기술되지 않은 내용으로 공사 집행상 특별히 유의하여야할 사항을 명시
다.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특성, 정격, 운용방법, 제작조건 및 기준 등을 명시
라. 공종별, 기기별 누락 없이 상세히 기록
마. 기타 발주자 요구 시방서

5. 설계도면
가. 공통분야
1) 설계도면은 A3 크기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건축설계의 도서는 KSA 0005 제도 통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3) 과업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기관별, 공종별, 발주구분별로 편철하여 도서목차, 배치도, 구적도, 평면도, 단면도 등의 순서로 작성한다.
4) 도면 제작 중 중복이 있을 시는 단일화 할 수 있으며 동일 도면에 표시할 수 있다.
5) 도면 규격과 설계도 축척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수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축척은 도면의 축소와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케일자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건축분야․토목분야
1)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도면
2)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도면
다. 기계설비․소방분야
1) 일반사항 : 범례,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수량, 용량, 사양 기타사항을 표기한 일람표 표기하여야 한다.
2) 배치도 : 기본 설계 시 표기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3) 계통도 : 각 설비별 세부 계통도
4) 평면도 : 각 설비 평면도, 기계설비(소방포함) 및 주요설비 확대 평면도
5) 단면도 : 기계실 및 각층에 대한 단면도
6) 배관도 : 기계실 입체 배관도
7) 기 타 : 자동제어 설비구성도, 패널상세도, 장비별 기초도, 기계장비 상세도, 부대시설 상세도
라. 전기․정보․통신분야

범례, 도면 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용량, 기타사항을 표기한 일람표를 표기하여야 하며, 도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치도 : 기본설계 표시된 사항 구체화된 내용
2) 계통도 : 각 설비별 세부 계통도
3) 평면도 : 각 설비 평면도, 기구 및 주요설비 확대 평면도
4) 단면도
5) 배관 및 배선도
6) 기계 기부 및 설치 상세도
7) 블록다이아그램
8) 기타 : 자동제어 설비 구성도 ,그래픽 보드 및 판넬 상세도, 장비별 기초도, 계장 장비상세도, 부대시설 상세도
마. 조경분야
1) 아래의 각 설계도서는 내용의 이해가 용이한 최적의 축척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위치도

공사 시공현장을 지도와 같은 형태로 그린 것으로 기계의 운반계획 도로의 상황거리 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3) 현황도

공사 시공현장을 범위와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계의 확인,

인접지의 상황, 가설관계 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4) 시설 배치도 (수량, 수종 등 기타 사양 포함)

부지내의 시설을 도시한 것으로 휴게, 유희, 운동, 수경, 교화, 편의, 관리시설 등의 시설 위치와 치수가 기입된 도면이다. 이 도면으로는 시설의 수나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시설물 상세도

시설을 구체적인 형태(평면, 입면, 단면, 상세도, 정면, 측면)로 나타낸 것으로 매우 세밀하게 해야 하며 단체를 수량계산할 수 있는 단위로 되어 있어야 한다.
6) 식재 설계도

식재는 큰 수목의 반입가능 여부에 의거 적산의 기준이 달라지므로 식재시기, 장소, 굴취, 운반, 식재가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7) 식재 상세도

각 수종별(교목, 관목, 지피식물, 인공지반 식재 종류별) 식재 기반, 지주목 등을 명시한 식재 상세도
8) 급배수 설비도

명거배수(표면배수)와 암거배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도면이나 시방서에 세밀한 부분까지 기입하여야 한다.
9) 포장 계획도

사업 대상지내 포장부분에 대한 계획으로 세부 공간간 유기적 연결이

가능한 포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규격, 방법등 세부적인

포장 단면도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조경구적도

6. 각종 계산서 등
가. 공 통

본 과업의 구조 계산서 등 각 분야의 기술적 계산서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관련 전문가가 작성하고, 작성자가 날인 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분야
1) 구조(안전)계산서
2) 배수시설 계산서
3) 수리계산서
4) 기타 계산서
다. 기계설비, 소방분야
1) 각 장비별 기계설비 용량 및 냉난방 부하계산서

가) 부하계산서 작성 시 관련근거 및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 첨부

나) 부하계산 프로그램 운용하여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부하계산 결과 값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과정을 용역감독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부하계산 결과 값에 따른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계자가 설명할 수 없을 시 결과 값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부하계산 운용 부주의로 인한 과다 및 과소계상 등 각종 문제 발생에 따른 부실설계 방지와 설계내실화 차원임

※ 부하계산 과정에 대한 각종 공식 등은 별도 부하계산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기준에 적용한 각종 고시, 학회발행지등 참고자료 작성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2) 소화설비 계산서 : 각종 계산서등 관련근거 기준하여 상세 작성
3) 발주자 요구 계산서
4) 년간 유지비, 운전비등 발주자 별도 요구시 제출
5) 관련 참고서적 (계산공식 등) 제출
라. 전기․정보․통신분야
1) 적용공식, 계수 채택근거
2) 각종 기기의 용량계산서 (변압기, 차단기, 수배전반, 동력반, 조명분전반, 발전기, 축전지, 교환기, 통합배선, 방송설비, 통신전원 설비 등)
3) 조도계산서
4) 전선로 전압강하 계산서

7. 설계 내역서
가. 내역서는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전기, 조경, 관급자재 등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의 공사 원가 계산 방식에 의거 작성한다.
나. 내역서 작성 시에는 공정관리와 원가관리가 용이하도록 작성한다.
다. 공사비의 산정은 실적공사비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적산 기준 등에 의거 산출한다.
1) 재료 단가조사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로 조사한다.

나) 단가는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이에 누락된 품목은 시장조사를 하되 시중물가자료 책자 3종류 이상 비교하여 채택된 것과 직접 시장 조사된 2개 이상의 견적서 등에 의한다.

다) 공사자재 및 자재단가 결정은 거래실례가격에 기준 한다. 단, 재료 및 자재 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 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라) 사용자재는 국내 생산품중 KS 표시품 및 최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자재의 경우에는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수량산출

가) 수량 산출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토록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비교하여, 기계장비의 선택적 조합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비교 채택하여 산정 한다.

다) 사용단위는 C.G.S 단위로 하되 소수점 이하 2째자리까지 하고 끝수는 반올림한다.

라) 노임단가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마) 위의 모든 수량산출에 관한 것은 착오 또는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

가) 주요자재 구입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나) KS 표시품에 없는 제품을 사용할 때는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서(외국 규격등)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다) 주요자재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운용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의 사정으로 수급의 원활을 위한 사전 물량파악이 있을 시는 즉시 물량 산출하여야 한다.
4) 일위대가표

정부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에 부합되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일위대가표상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8. 공 정 표
가. 본 과업의 공사 공정표 (PERT, CPM등)는 공사의 내용파악이 용이하도록 상세하게 작성한다.
나.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어진 공종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주요공정은 별도로 공정표를 작성한다.

9.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가. 본 종합보고서는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논리적, 사실적, 기술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구조물의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각실 면적 및 기능과 시설개요 등 각 주요 실별로 작성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해야 한다.
나. 보고서 내용은 공사에 필요한 종합보고서로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한다.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범위 3) 과업의 내용 4) 사전 조사내용 요약 5) 설계기준 6) 구조물 설계안별 검토내용

7) 세부설계내용 (공종별 비교검토 내역포함)

8) 주요자재 및 수급계획

9) 시공계획
10) 도면첨부
11) 기타 참고자료 및 발주자의 요구사항

10.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중 도서작성 구분 ‘중급’이상에 해당하는 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각각의 설계단계별 납품도서에 도서작성내용이 첨부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도서로 납품할 수 있다.
2) 기타 발주처가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기본설계 납품도서

구 분
목 록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1
설계설명서
A4
3
부

2
기본설계보고서
A4
3

3
구조계산서
A4
3
부

4
설계계산서
A4
3

5
기본설계도면
A4
3
부

6
설계내역서
A4
3

개략공사비

주) 1.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제출여부 및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설계보고서 포함사항(공사개요, 사전조사내용, 분야별 설계설명서, 추정공사비, 법규검토, 설비용량 산출, 향후 실시설계 방향 등)

다.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 분
목 록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1
종합보고서
A4
5
부

2
설계설명서
A4
5
부
현지조사보고서 포함
3
설계도면
A3
5
부
각 공종별 분리 / 발주청 협의
4
유지관리지침서
A4
5
부

5
구조계산서(내진설계 포함)
A4
5
부

6
내역서
A4
5
부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관급내역 포함)
7
일위대가
A4
5
부

8
단가산출서
A4
5
부
견적서 포함
9
수량산출서
A4
5
부
각 공종별(각종 설계계산서 포함)
10
주요자재결정서
A4
5
부

11
주요자재사양서
A4
5
부

12
시방서
A4
5
부
각 공종별
13
공사예정공정표
A3
5
부

14
각종 인증서 및 취득도서
A4
각3
부

15
설계안전검토보고서
A4
3
부

16
설계안전보건대장
A4
3
부

17
공기적정성검토보고서
A4
3
부

18
조감도

1
컷

19
실내투시도

1
컷

20
USB

5
SET

주) 1. 종합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하여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도서의 종류와 수량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한다.

라. 현장설명서(A4)

1) 공사개요서는 수요기관의 총공사비 예산 및 당해 연도 공사비예산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기타 예산을 산출하여야 한다.

2) 현장설명서는 설계진행 중 현장조사내용 및 기타 공사관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마. PC작업 프로그램은 AUTOCAD, 한글2018, 엑셀 작업 후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바.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성과품과 설계내역서중 단가 미기재 내역서의 수량은 별도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다.
사. 정부조달계약이 가능하도록 설계도면, 시방서등 정부시설 공사계약 요청 납부용으로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D-ROM 또는 USB저장장치로 납품하여야 한다. (3 SET 이상)
아. 상기 외에 분야별 발주자의 지시 하에 추가되는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별도 작성 제출한다.
(서식1)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구리시장 귀하

(서식2)
참여기술자 명단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용역회사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서명
(실명)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자격종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수행내용 :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심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수행한 핵심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서식3)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구리시장 귀하
(서식4)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 일자 : 20 .
.
.
3. 착수 일자 : 20 .
.
.
4. 완수예정일 :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원 귀속 등)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구리시장 귀하
(서식5)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구리시장 귀하

===== ★설계공모지침서(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hwpx =====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공모지침서 2026. 10. 구 리 시

목
차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hp:tab width="37736" leader="3" type="2"/> 1
1.2 설계공모 목적<hp:tab width="35336" leader="3" type="2"/> 1
1.3 사업개요<hp:tab width="38336" leader="3" type="2"/> 1
1.4 설계공모 추진일정<hp:tab width="32936" leader="3" type="2"/> 2

2. 응모방법
2.1 설계공모의 방법<hp:tab width="34136" leader="3" type="2"/> 3
2.2 설계공모 참가자의 자격 요건<hp:tab width="26936" leader="3" type="2"/> 3
2.3 응모신청서 등록<hp:tab width="34136" leader="3" type="2"/> 3
2.4 현장설명<hp:tab width="38336" leader="3" type="2"/> 4
2.5 질의접수 및 응답<hp:tab width="33536" leader="3" type="2"/> 4
2.6 제공자료<hp:tab width="38336" leader="3" type="2"/> 5

3. 공모안의 작성 및 제출
3.1 공모안 제출 방법<hp:tab width="33536" leader="3" type="2"/> 5
3.2 공모안 작성기준<hp:tab width="34136" leader="3" type="2"/> 6
3.3 설계도면 구성<hp:tab width="35336" leader="3" type="2"/> 7
3.4 설계설명서 구성<hp:tab width="34136" leader="3" type="2"/> 9

4. 심사 시 불이익 처분기준
4.1 불이익 처분 적용방법<hp:tab width="30536" leader="3" type="2"/> 11
4.2 불이익 처분 기준<hp:tab width="32936" leader="3" type="2"/> 11

5.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
5.1 심사위원회 운영<hp:tab width="33536" leader="3" type="2"/> 12
5.2 심사<hp:tab width="40136" leader="3" type="2"/> 14

6. 당선작 발표 및 보상 등
6.1 심사결과 발표<hp:tab width="34736" leader="3" type="2"/> 15
6.2 입상 작품 및 보상<hp:tab width="32336" leader="3" type="2"/> 15
6.3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hp:tab width="30536" leader="3" type="2"/> 15
6.4 설계공모 재공고 관련<hp:tab width="30536" leader="3" type="2"/> 16
6.5 유의사항<hp:tab width="37736" leader="3" type="2"/> 16

7. 건축 설계지침
7.1 설계 개요 및 범위<hp:tab width="32336" leader="3" type="2"/> 18
7.2 발주청 요구사항<hp:tab width="33536" leader="3" type="2"/> 19
7.3 설계 주안점<hp:tab width="35936" leader="3" type="2"/> 19
7.4 세부시설계획(안)<hp:tab width="33212" leader="3" type="2"/> 25

8. 기타
8.1 당선자의 의무<hp:tab width="34736" leader="3" type="2"/> 28
8.2 저작권<hp:tab width="38936" leader="3" type="2"/> 29
8.3 작품 반환<hp:tab width="37136" leader="3" type="2"/> 29
8.4 기타<hp:tab width="40136" leader="3" type="2"/> 29

<부록> 각종서식<hp:tab width="36272" leader="3" type="2"/> 30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체육·행정 등 공공서비스 시설 설치 요구에 대응하고자‘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1.2 설계공모 목적
<hp:tab width="1908" leader="0" type="1"/>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용역을「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4에 따른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고품격의 우수한 설계(안) 선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1.3 사업개요

1) 용 역 명 :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발주기관 : 구리시

3) 대지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73-1 일원 (30필지)

4)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시가지경관지구, 공공청사, 주차장

5) 주 용 도 : 공공업무시설, 커뮤니티공간, 근린생활시설, 공영주차장 등

6) 사업규모 (1) 대지면적 : 5,934㎡

(2) 연 면 적 : 8,286㎡ (전체 연면적 ±5% 범위 내 조정가능)

(3) 건 폐 율 : 20%이하 / 용 적 률 : 100%이하

(4) 층
수 : 지하1층 ~ 지상4층

(5) 도입시설 : 시민건강증진센터, 문화교실, 프로그램실, 근린생활시설, 대회의실, 방정환아카데미, 공예품전시관 및 체험관, 실내운동시설 등

7) 예정공사비 : 금 31,01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8) 설계용역비 : 금 1,5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9) 과업의 주요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1)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신재생에너지 설계,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이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4등급 이상)·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일반등급 이상), 설계안전성검토, 실시계획 인허가·건축협의·기술자문위원회심의·계약심사 등의 제반 행정절차 이행, 기본·실시설계 VE와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사후설계 관리에 대한 업무지원,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작성, 업무지원 등에 관한 용역비를 포함한다.

(2)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현지답사, 지반검토, 지장물 조사, 배수시설 조사 등)

(3) 각종자문, 설명회, 녹색건축물(우수등급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ZEB 4등급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일반등급 이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성별영향평가, 설계안정성검토, 설계 VE(기술자문 포함),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기타 발주청에서 별도 인증 등에 필요한 업무 지원(수수료 제외)

10)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공휴일 포함)]

1.4 설계공모 추진일정
구
분
일
시
세 부 사 항
설계공모
공고
2026. 10. 28.(수)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구리시 홈페이지 등

응모신청서
등록
2026. 11. 5.(목),
2026. 11. 6.(금)
10:00∼17:00까지
  • 접수장소 : 회계과(본관 4층)
  •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팩스등 불가)

(점심시간 제외)
질의접수
2026. 11. 13.(금)
10:00∼17:00까지

(질의서 수신 여부 반드시 유선확인)
질의회신
2026. 11. 20.(금)

  • 구리시 홈페이지 게시

설계공모안
제출
2027. 1. 11.(월)
10:00∼17:00까지
  • 접수장소 : 회계과(본관 4층)
  • 방문 접수만 가능
  • 제출대상 : 응모신청서를 등록한 업체

심사위원회 심사
2027. 1. 22.(금)
(14:00∼)
  • 별도의 심사계획에 의함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당선작 발표
2027. 1. 25.(월)

  • 세움터 및 구리시 홈페이지 게시,

당선자 개별 통지
설계공모안 반환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이내

  • 미회수 시 구리시에서 임의 처분
  •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 위의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구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함.
2. 응모방법

2.1 설계공모의 방법 : 일반설계공모 2.2 설계공모 참가자격

1)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로써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고일로부터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 할 수 없음

3) 공고일 현재 외국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협약을 한 자.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 함)

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는 가능하나 “1)항”및“2)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 가능함 (단, 과반수 초과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이상 이어야 함)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와 계약완료시까지 전기, 통신, 소방설계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이상 등록을 필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됨

2.3 응모신청서 등록

1) 등록기간 : 2026. 11. 5.(목) ~ 2026. 11. 6.(금) 10:00 ~ 17:00 까지

2) 등록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및 fax 접수 불가)

3) 장
소 : 구리시청 4층 회계과 재산관리팀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4) 전화번호 : 031) 550-2176 5) 응모 신청자 제출서류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구분
구비서류
비고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
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서식 2]
공동응모 시 업체별 각 1부
3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3]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1부
[서식 4]
5
건축사면허증,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7
위임장⸱재직증명서 각 1부
[서식 7]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서식 16]
9
심사위원 기피⸱회피신청서 1부
[서식 14]
해당 시
10
응모자 서약서 1부
[서식 15]
공동응모 시 제출
11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1부
[서식 17]

2.4 현장설명 : 생략

2.5 질의접수 및 응답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1) 질의일시 : 2026. 11. 13.(금) 10:00 ~ 17:00까지

※ 상기 시간까지 접수된 질의서에 한함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2) 질의방법 : 설계공모 서면질의서[서식 5] 작성 후 아래 E-mail 제출

<hp:fwSpace/>(1) E-mail 주소 : [email protected]

<hp:fwSpace/>
(2) 유의사항

<hp:fwSpace/>① 제목은“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공모 질의서 제출”로 기재

<hp:fwSpace/>② 질의서에는 질의자(응모대표자)의 회사명,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및 사무실 주소를 반드시 기재

<hp:fwSpace/>③ E-mail 접수 후 반드시 수신 여부를 유선(031-550-2176)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질의응답 누락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질의는 참가 업체별로 1회에 한함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3) 질의응답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1) 일
자 : 2026. 11. 20.(금)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2) 방
법 : 구리시 홈페이지(http://www.guri.go.kr)에 일괄 게재

※ 구리시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재로 별도의 서면 회신을 갈음함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4)<hp:fwSpace/><hp:fwSpace/>질의서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설계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메일 전송 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관련 서식[서식 5]과 상이한 경우,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는다.

※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개별회신은 하지 않음.

※ 질의회신 내용이 설계공모지침서 등 기존에 제시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 질의회신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6 제공자료

본 설계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제공자료는 반드시 확인⸱검토 후 반영하여 설계해야 한다.

1) 설계공모지침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공고참조)

2) 대상부지 및 주변 현황 자료(지형도) 등 (응모신청 시 메일로 별도 송부)

※ 설계공모 참가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 있다.

3. 공모안의 작성 및 제출 3.1 공모안 제출 방법

1) 일
시 : 2027. 1. 11.(월) 10:00 ~ 17:00까지

2) 장
소 : 구리시청 4층 회계과 재산관리팀

3) 방
법 : 방문제출(우편제출 불가)

<hp:fwSpace/>※ 설계도면은 훼손, 유출되지 않도록 1개의 묶음으로 밀봉하여 제출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4) 제출서류

(1) 설계공모 작품제출서 [서식 6](응모신청서 접수증 당일 제시)

(2)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5) 제출도서

(1) 심사용 설계도판 (A1) : 1부 (2매)

(2) 심사용 설계설명서 (A3) : 15부 (좌철, 30매 이내)

(3) 위 (1)~(2)항의 내용을 수록한 USB 1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조감도)

※ 저장형식 : PDF, 용량제한 없음

6) 유의사항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1) 설계공모 작품제출서와 제출 도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접수가능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hp:fwSpace/>(2) 응모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음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hp:fwSpace/>(3) 작품 수는 응모자별로 1점으로 제한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hp:fwSpace/>(4) 모든 제출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도 표기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응모자격을 박탈 등의 방법으로 처리됨

(5) 응모 제출도서는 발주처 임의의 심사번호를 부여하여 익명 관리한다.

3.2 공모안 작성기준 1) 공통사항

(1) 공모안은 과업내용서의 설계방향 및 계획, 기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2)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에 정확히 표현한다.

(3) 제출도서 등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다.

(4)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단, 영문이나 한문표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5)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시설규모를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6) 도면중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의 축척(1/100이상)은 임의로 하되 제출도서의 규격을 고려하여 가독성이 높은 축척으로 작성하며 각 도면에 축척을 표시한다.

(7) 설계도판, 설계설명서에는 색채를 사용할 수 없고 흑․백(무채색)으로만 표현하되(회색계열 가능), 설계도판(A1)의 조감도에만 칼라사용이 가능하다.

(8)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에 사용하는 조감도는 동일한 컷(1cut)으로 제한한다.

(9) 모형(스터디모형 포함) 및 모형사진의 사용을 금한다.

(10) 모든 제출도서의 상하여백은 20mm, 좌우여백은 25mm로 표현한다.

(11) 모든 설계도서는 제시된 형태나 디자인 외에 어떠한 형태도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제본된 도서의 측면에서 볼 때 아무런 표식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12) 본 지침의 제출도서는 제공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3 설계도판 구성 1) 설계도판 구성 (A1, 2매 개별도판) 도판 1(컬러) 도판 2(무채색)

594
mm
조감도
(컬러사용)

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주차, 동선 계획도 등

841 mm 2) 설계도면 작성방법

구 분
설 계 도 판
비 고
용지크기
A1 *장변이 가로방향
제시된 서식의
여백 등 준수할 것
(미준수 시 감점)
여
백
상하 20mm, 좌우 25mm
글 자 체
자율
글자크기
자율 (가독성을 확보할 것)
줄 간 격
자율
재 질
본 문
백색의 백상지 등

※ 조감도를 제외한 도면 작성은 흑․백(무채색)으로만 표현할 것. (흑백계열 가능)

※ 설계도면의 조감도에만 칼라이며 다른 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조감도는 무채색 표현(위반시 감점)

3) 도판에 표시할 도면의 종류 (1) 도판 1(칼라) : 조감도

조감도 1컷,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로 작성(포토샵 이미지 프로그램 사용 불허)

건축물의 마감자재와 동일한 컬러 사용 및 주변환경을 실제와 가깝게 표현할 것.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렌더링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참고사례 발췌 (2018년 발행)

(2) 도판 2(무채색) : 설계개요, 배치도, 동선계획도, 주차계획도 등

설계개요 : 건물, 마감, 설비, 주차, 조경 등을 작성하고 설계안의 특징을 나타내는 핵심개념 등에 대한 사항을 표기[서식8~11]

배 치 도 : 기존 건축물을 포함한 시설 배치, 도로, 녹지, 공영주차장 등 배치계획 및 이격거리에 대한 사항 등을 작성하고 지하구조물은 점선표기 및 주변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표현

평 면 도 : 각 층별로 작성(지하층 및 옥탑층 등 모든 층 포함)하고 치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지상 1층의 경우 대상지 내․외 상황표현(내․외부동선, 외부공간계획 등),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시설규모를 해당 실에 직접기재

입 면 도 : 4면(정면, 우측, 좌측, 배면) 작성하고 치수 기재

단 면 도 : 2면(종, 횡) 작성하고 치수 기재

동선계획도 : 이용자의 진⸱출입 동선 및 조경계획 표시 및 대중교통, 도로 등 종합적으로 표현

주차계획도 : 진출입로 동선 및 대상 부지 도로체계를 반영한 주차계획 표현

기
타 : 설계자가 의도하는 사항

※ 설계도판의 구성은 각호의 순서별로 도면에 작성하되, 각 도면내용은 설계자가 적절하게 구성하여 표현할 수 있다.

3.4 설계설명서 구성

1) 설계설명서 구성(흑․백(무채색)으로만 표현할 것.) (흑백계열 가능)

구분
순 서
내 용
쪽수
설
계
설
명
서
1
표지
앞표지[서식 12]사용, 뒷표지(내용없음)
2
2
목 차

1
3
조감도
조감도 1컷(칼라),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1
4
설계개요
건축개요[서식 8],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서식 9] 참조
1
5
기본계획방향
(설계개념)
배치개념, 디자인컨셉(상징성, 예술성, 창의성 등 개념) 등
1
6
대지현황분석
대지현황분석을 통한 배치대안
1
7
설계도면
배치도(건축물, 도로, 조경계획 등 표기)
1
8
각 층 평면도
5
9
주요 입면 4면
4
10
주요 부분 종, 횡단면도
4
11
특화설계 계획
기존시설의 연계성 등 내⸱외부 특화 설계
1
12
실내‧외
마감재료표
실내‧외 주요 마감재료표 및 입면 디자인 계획
1
13
동선계획도 및
주차(교통)계획도
시설별 동선계획 및 주차⸱교통처리계획도 (지하⸱지상주차장 계획, 진출입계획 포함)
1
14
기타계획
구조 및 시공계획
1
토목, 조경 및 외부공간계획
1
설비계획(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1
유니버설 디자인 계획
1
시설 각종 인증계획
※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 BF, 범죄예방설계, 성별영향평가 등
1
15
법규검토 및 공사비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예정공정표
1
관련법규검토서[서식 10]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서식 11] 및 공사 예정공정표
합 계
30 매

※ 제시된 표지 및 서식을 반드시 준수 할 것

  • 지침서 상 제시된 작성 순서변경, 필수내용의 누락, 작성내용 외 내용 추가, 구성내용 임의 통합·변경, 제시된 표지 및 서식 미준수 등의 경우‘설계설명서 구성위반’으로 감점될 수 있음

2) 설계설명서 작성방법

구 분
설계설명서
표지 및 속지타이틀
비 고
용지크기
A3(횡) *장변이 가로방향
표지 및 속지는
제시된 서식의
여백 및 글자체를 준수할 것
(미준수 시 감점)
여
백
[서식12] 참조
속지
상하 20mm, 좌우 25mm 단면 인쇄
쪽번호
하단중앙에 부여(간지포함),
앞⸱뒤표지 부여제외
글 자 체
자율
HY헤드라인M
글자크기
자율
(가독성을 확보할것)
제시된 크기 준수
줄 간 격
자율
제시된 간격 준수
재 질
표 지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 용지무게 : 200g/㎡ 이하
본 문
백색의 백상지
※ 용지무게 : 100g/㎡ 이하
제본방법
A3(횡) 좌철(무사무선철)로 15부 제출
※제본식 스프링, 클립 사용 불가

3) 유의사항

(1) 설계설명서 내 조감도(칼라)는 1cut만 사용 가능하며,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로 작성(포토샵 이미지 프로그램 사용 불허)

(2) 테두리 없이 좌철 제본 (3) 모든 용지에는 배경무늬 사용 불가

(4) 표지에는 특수문자 등 표기금지, 글자테두리, 그림자효과, 칼라 등 특수효과 금지 및 글자 이외에 표, 쪽테두리, 배경 등 표현 금지

(5) 설계설명서 도면은 심사용 설계도면의 도면과 내용이 동일하여야한다.

(6) 제출도서의 쪽 번호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공사명 등 기타 사항은 표시하지 않음.

※ 쪽 번호는 모든 면에 표기(표지 제외, 간지에는 표기)하고, 인쇄면 중앙 하단에 – 1 - 부터 표기하고, 다른 기타사항은 표기하지 않음.

(7) 작성 순서 및 제목 명칭은 준수하되, 임의의 부제목은 기재 가능

(8)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할 것.

4. 심사 시 불이익 처분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발주청에서 정하는 불이익 처분 세부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격, 감점 등 불이익을 처분 할 수 있다.

4.1 불이익 처분 적용방법

1) 감점처리는 작품심사 시작 전에 발주기관에서 대상작품과 감점사유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점여부를 결정하고 감점 판정사항은 평가결과에 감점한다.

2) 실격처리는 작품심사 시작 전에 발주기관에서 대상작품 및 실격사유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결격여부를 의결하고 실격판정 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3) 불이익 기준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적인 위반사항과 추가 보완하여 적용될 처분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 적용한다.

4) 감점 점수는 설계공모심사위원회 평가시 감점점수를 반영하여 최종 심의 평가 한다.

4.2 불이익 처분기준 1) 불이익 처분 기준 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 여부

② 건축규모 초과 및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위반 여부

③ 제출도서의 규격 및 제본방법 미준수

④ 제출도서의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2) 심사 시 실격기준
구분
항
목
벌칙
규정
실격
기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
실격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기호, 암호, 이미지(조감도 1컷 외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된 경우
심사 전 심사위원에 접촉하여 설명을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제출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밖의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품이 실격이라고 의결하는 경우

3) 심사 시 감점기준
구분
분
야
감점기준
누계
한도
지침
위반
○ 추정공사비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부적합한 공사비를 산출한 경우)
±5%초과 : -2.0점
-10.0점
○ 건축법 등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으로 설계진행 과정에서 보완 가능한 경우

(직통계단, 부설주차장 설치, 대지안의 공지 등)
-0.5점/건당
○ 연면적의 범위 초과 또는 미달
-2.0점
연면적±5%초과
도서
작성
기준
위반
○ 제출도서 구성위반

(페이지순서 및 구성위반, 내용누락, 서식변경 등)

※ 설계설명서 내 조감도만 칼라사용
-0.5점/매당
○ 설계도서 지질, 규격 및 제본방법 미 준수 등
-0.5점/건당
○ 제출도서 부수 부족
-1점/부당
○ 제출도서 기준 매수 초과
-0.5점/매당
기 타
○ 각층의 평면도 등 설계도면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공간을 계획하였거나, 심사위원회에서 감점으로 정하는 사항
-1.0점/건당
비 고
실격대상 및 감점처리는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위 표에서 명시하지 않은 세부적인 위반사항과 추가 보완하여 적용될 처분기준은 향후 구성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 적용할 예정임.

5.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

5.1 심사위원회 운영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1) 심사위원 선정 및 공개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hp:tab width="1204" leader="0" type="1"/>
(1) 심사위원은 발주기관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중 선정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2) 심사위원 구성은 건축계획 및 구조, 시공 전문가 등 7명 내로 구성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3) 심사위원 명단은 설계공모 공고 시 공개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2) 심사위원장 선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1)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2)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3)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본 공모의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심사위원은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4) 심사위원회 명단

번호
구 분
소 속
성 명
비고
1
심사위원
삼육대학교
정광호

2
사이디엔씨 건축사사무소
이진희

3
DS건설산업
장동식

4
한라대학교
권영철

5
상지대학교
이재영

6
장승 건축사사무소
장미경

7
동서울대학교
김석기

1
예
비
심사위원
고양도시관리공사
박성만

2
김포대학교
정현원

※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비하여 예비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명단 변경시 구리시 홈페이지에 재공지할 예정

5)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위원이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에서 제척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①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② 심사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③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hp:fwSpace/>이사를 포함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④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hp:fwSpace/>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1)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 회피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6) 기타

(1) 심사결과 설계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등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2 심사

1) 심사방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20조(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32호)에 의거, 본 공모의 심사위원회 평가방식은 투표제로 한다.

※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선작 등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평가방식

평가방식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32호)”에 따른다.

3) 평가항목 (투표제)
평가
비중
평가항목
평가주안점
1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2
배치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3
공간계획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공간 이용의 효율성 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BF인증을 고려한 동선계획과 인근 시설과의 연계성
4
기술계획 등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구조계획의 경제성, 안정성 및 시공성

합리적인 설비계획, 에너지절약,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예산 대비 실현 가능성
5
기 타

전문분야 설계 품질확보 계획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가. 투표제를 통한 입상작 선정 방법은 심사 당일 아래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 후 진행한다.

  • 입상작 선정을 위한 투표는 단계별로 2회 이상으로 하되, 최종 투표(당선작 선정 투표)는 2개 작품을 놓고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심사 시 불이익(실격 및 감점)에 대한 적용 방법을 의결로 결정 후 진행한다.

나.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평가하며,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심사위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 외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당선작 발표 및 보상 등

6.1 심사결과 발표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1) 심사결과는 심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세움터) 및 구리시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발표일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2) 심사과정 및 개별적인 결과 등 문의에는 응하지 않는다.

6.2 입상 작품 및 보상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1) 당선작(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2) 우수작 및 가작

※<hp:fwSpace/><hp:fwSpace/>응모작품 제출수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당선작 외 기타입상작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우수작 및 가작은 아래와 같이 응모작품수에 따라 4작품까지 선정하며, 작품수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기타
입상작 수
보상금 예산
보상금 지급률
2위
3위
4위
5위
4
100백만원
(VAT 포함)
4/10
3/10
2/10
1/10
3
4/10
3/10
2/10

2
4/10
3/10

1
1/3
※ 천원 미만 절사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3)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가 입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을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3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1) 당선작의 설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사업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선작 설계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 설계자문,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수행자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각종 심의, 인허가 등에 수반되는 업무(설계도서 및 자료제공 등)를 수행해야 한다.

4)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신속히 우리시와 설계계약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며, 10일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본다.

5)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대표자)가 용역계약을 포기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

6) 설계계약은 별도의 과업지시서 또는 지침에 따른다.

6.4 설계공모 재공고 관련

1)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 재공고기간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6.5 유의사항

1)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는다.

2)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자가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설계용역권 부여 작품으로 당선된 이후라도 설계내용에 허위사실이 기재 되었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해당자는 추후 일정기간 동안 구리시가 시행하는 어떠한 용역에도 참가를 제한한다.

※ 이 경우 설계권은 순차적으로 차점자에게 부여함.

4) 당선작의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5) 제출된 모든 응모작품은 우리시의 계획에 따라 인쇄․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6)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주최기관이 발행한 모든 저작권은 우리시에 있다.

7) 당선작 외의 작품에 대해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 그 작품에서 아이디어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8) 우리시의 계획변경으로 설계의 전면적인 취소 또는 설계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당선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9)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 사항에 대해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하며,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공모 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0)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 전체 기본 및 실시설계는 물론 설계자문, 계약심사, 시험굴착, 현상공모로 인한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변경협의, 공원조성계획 변경협의, 소규모재해영양평가 변경협의 및 관련도서작성의 제반비용은 물론 발주처가 필요시 요구하는 각종 보고자료 등에 대한 용역비가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 심사에 영향을 끼쳐 당선된 주 사무소 및 건축사는 추후 2년간 구리시가 시행하는 어떠한 용역에도 참가를 제한한다.

12)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13) 예정공사비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14) 본 건축물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필요시 계획 각론 등을 참조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15) 관련법 준수 및 주요시설별 지침(필요시 추후 별도작성 배부) 설계자는 주용도 적합여부 등 설계전반에 대하여「건축법」,「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구리시 건축조례」,「구리시 도시계획조례」 및 각종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건축 설계지침 7.1 설계개요 및 범위

1) 설계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위치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73-1 일원 (30필지)

용도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시가지경관지구, 공공청사, 주차장

대지면적
5,937㎡

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상 공공청사, 주차장 등

공공청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

주차장 : 주차장
도로현황
동측 15m, 서측 25m, 북측 6m, 남측 6m 도로에 접함
건축면적
1,181㎡
연면적
8,286㎡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4,591㎡

건폐율
19.89 %
(법정 20% 이하)
용적률
77.33 %
(법정 100% 이하)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총 175대 이상
부설주차장 80대 이상 (장애인주차 4대포함)
공영주차장 100대 이상 (장애인주차 4대포함)

비고

2) 층별개요 (± 5% 범위 내 조정가능)
층 별
주요시설
면 적
비 고
지상4층
주민운동시설
1,131㎡

지상3층
방정환아카데미
공예품전시 및 체험장
1,131㎡

지상2층
주민커뮤니티시설
1,148㎡

지상1층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1,141㎡

공영주차장 계단실
40㎡

소계
1,181㎡

지상층 소계
4,591㎡

지하1층
기계실, 전기실, 창고 등
645㎡

공영주차장
3,050㎡

소계
3,695㎡

합계
8,286㎡

7.2 발주청 요구사항 1) 설계범위

(1) 건축공법 및 재료 : 공사기간을 감안한 공법 및 마감재 선정

(2) 설계내용 및 범위 대상지역 입지 분석

건축부지에 대한 대지이용계획, 지질조사, 부대토목 및 조경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평면계획, 구조계획, 동선계획, 주요자재계획 등

각 공간별 용도 관련성 분석, 계획모듈 및 단위공간계획

냉⸱난방 등 필수 기계설비의 합리성과 친환경⸱경제적 에너지 이용계획

에너지절약 계획, 신⸱재생에너지 설비계획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이상), 녹색건축인증(우수(그린2등급)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일반등급이상), 성별영향평가(여성친화도시 기준) 반영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색채디자인 계획

주변 교통체계, 교통영향평가, 교통약자인 사용자 접근 편의 제고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계획 등을 분석한 주차장 계획

지역 랜드마크 역할의 공공건축물 설계

전기⸱통신설비계획, 소방설비, 상수도(지하수) 및 우⸱오수처리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인창동 573-1 일원) 7.3 설계 주안점 1) 배치 및 동선계획

(1) 대상지 북서측 동구릉로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KTX 중앙선이 남측으로 통과하므로 소음 및 일조권을 고려하여 동선을 계획한다.

(2) 업무공간과 교육공간은 최대한 남향 배치를 고려할 것.

(3)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층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배치한다.

(4) 근무자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배려하고 내ㆍ외부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적절한 휴게 공간 및 녹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이 용이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6) 이동보조수단(휠체어, 지팡이 등) 이용자를 고려하여 주출입구, 로비 및 복도 등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의자, 대기공간 등)을 계획하여야 하며 출입구, 복도, 문, 화장실, 엘리베이터, 대피공간은 휠체어 등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한다

(7)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 가능하도록 유도하며 모든 사용자가 응급상황에 대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 고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입지여건 특성상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주를 이루므로 보도와 차도 및 주차장 계획은 다음 요소별 이용성과 안전성이 우선되어야하며,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행로를 차로와 구분하여 조성하고, 충분한 도로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부지내 보행자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보행동선이 차량동선에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

② 차량 진출입구 계획

③ 화재 및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계획 및 소방진입용 동선 계획

④ 지역주민, 관리자, 차량(일반/관리/서비스) 동선을 고려한 동선계획

⑤ 장애인 및 교통약자 주차장은 본 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계획

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기차 충전 시설 계획

(9) 부지 내의 동선뿐 아니라 주변시설과 연결되는 보행로를 계획한다.

(10) 부지에 접한 도로 등 제반 여건과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1) 자전거 및 이륜차보관소, 조경, 보행로,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벤치, 안내표시 등)을 계획할 경우 통일성, 일관성을 고려하여 건물과 조화롭게 계획한다.

(12) 건축물을 대지경계선에 적절히 이격 배치하여 지하 굴착공사시 주변건물에 영향이 없도록 하며 진입도로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배치계획을 유도한다.

(13) 필요 건축면적과 외부 경사로 계획으로 1층의 조경 및 휴게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옥상 공간을 친환경적인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적극 활용 한다.

(14) 1층을 제외한 건축물에서도 동측, 북측의 외부 공간으로 연결되는 입체적인 공간 계획을 권장 한다.

(15) 부지 및 주변 여건(인근 공공시설 :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인창초등학교)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계획과 시설이용의 편의 및 접근성, 개방적인 외부공간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2) 평면계획

(1) 각 시설의 주이용자 특성 및 실별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전체 연면적 범위 내에서 설계자가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공간계획 및 기능별 합리성을 확보한다.

(2) 설계자는 층별 면적배분을 근거로 실별 면적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평면단위에 적합한 모듈계획을 제시하고, 평면계획상 합리적인 비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내 공용면적의 충분한 여유가 없으나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및 비상출동시 활용성 제고를 위한 공간을 계획하여야 함. 아울러 부족한 공용면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휴게공간 등을 로비에 개방된 형태로 외부공간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4) 사무공간 영역(시민건강증진센터, 동대본부, 운영사무실 등), 커뮤니티 공간영역(방정환아카데미, 공예품전시 및 체험장, 주민커뮤니티시설, 주민체육시설, 공동주방, 근린생활시설 등), 이벤트 및 정보 공간 영역(주민휴게공간, 홍보마당, 이벤트 특화마당 등) 주요 영역별로 구분하여 조닝계획을 한다.

(5) 체육시설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대상인 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하는 날의 경우에도 실내에서 자유롭게 머물수있는 공간으로 계획(기계식 환기장치, 방풍실, 창호기밀성능 확보,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공기 재확산 방지 계획 등) 한다.

(6) 시설별 운영시간, 운영주체 및 주이용 대상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필요시 분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7) 각종 시설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8) 기능별 평면계획이 구분되면서도 전체 시설을 함께 수용하여야 하며, 개별기능의 중복과 충돌로 인한 공간낭비 및 사용상 불편이 없도록 명확하게 계획한다.

(9) 체육시설은 다양한 운영을 고려한 가변형 공간으로 가능한 계획하고, 구조 및 안전, 운영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10)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자재, 장비반출·입구와 개·보수 및 청소 등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11) 향후 지역 여건 및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시설의 공간 활용성과 가변성을 확보하고, 시설별 기능 조정 및 공간 재배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이를 위해 구조계획, 공간구획, 이용자 동선 및 설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 기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3) 입면계획

(1) 설계의 방향 기본개념을 반영한 예술성과 친근감을 가지며, 구리의 지역적 특성을 가진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품격과 상징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창의적인 입면을 계획한다.

*『제2차 경기도 유니버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2차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구리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계획한다.

(2) 건축물의 조형미, 개방감, 입체감 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적합한 외장 마감과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입지조건, 주변경관, 주변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5) 공공업무시설 용도에 적합한 입면계획을 구상한다.

(6) 에너지의 효율성 및 유지ㆍ관리를 고려한 경제성과 실용적인 외장 마감을 계획한다.

(7) 안정감 있는 규모로 계획하고,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하여 실용적이고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입면을 계획하되, 입면도에 주요 마감재료를 표현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4) 단면계획

(1) 실별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합리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2)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전체시설을 통합하여 운영, 관리, 업무상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및 수평동선을 계획하고, 개별조직·기능의 중복 및 충돌로 인한 공간낭비 및 불합리함이 없도록 명확히 계획한다.

(3) 천장고와 복도는 실의 용도, 면적,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한 높이와 폭을 산정하되 공간 쾌적성 및 공사비 절감을 함께 고려 계획한다.

(4) 창대 및 난간 등의 높이를 적정하게 고려한다.

(5)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무단차 계획을 통해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5) 설비계획

(1)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합리적·경제적 설비시스템 계획,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시공성 향상 등을 고려하며,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타 공종과 협의를 거쳐 설비설계를 계획한다.

(2)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공용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실내 채광을 위한 채광창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3) 모든 설비계통은 품질 및 성능을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신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계획한다.

(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하며, 에너지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설비방식으로 계획한다.

(5) 각종 설비배관 및 기기는 필요시에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하고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각종 기기배치는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곳에 집중 배치하도록 한다.

(6) 기계실 및 펌프실 등은 기계장비 및 배관의 집합시설임을 감안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토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에너지 균등분배가 가능하도록 설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7) 단위 건축물 내 환기시설에 대하여 실별로 경제성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환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LCC(Life Cycle Cost)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을 고려한다.

(9)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개ㆍ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10)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통합감시제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감시실을 운영하여 업무효율 극대화와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한다. 또한, 기계설비 종합 시운전계획(TAB)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친환경계획

(1) 환경친화적 계획요소는 실현성을 고려하고, 그 내용을 도판, 도면, 설명서 등에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우수의 배수계통은 가능한 한 오픈 투수형으로 하여 지표면의 투수율을 높인다.

(3) 건물 전체의 에너지 성능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건물의 에너지부하 저감을 위한 단열계획 및 고성능 창호 적용, 기밀성능이 우수한 개구부 자재 선정, 일사 부하 저감을 위한 차양 설치 등 에너지 성능 제고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보도의 포장은 투수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고, 도로와 주차장의 포장은 가능한 투수성 포장을 최대화한다.

(6) 건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옥상을 녹화하고,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을 적극 도입한다.

(7) 에너지 절감 대책과 생태 등 환경친화요소 적용 시에는 적용사례, 경제성, 유지관리등에 관한 개념을 제시토록 하여야 한다.

(8) 신ㆍ재생에너지 도입 시에는 태양열, 태양광 또는 지열 냉ㆍ난방시설중에서 경제성,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물에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 반영한다.

(9)「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예상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충족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4 세부시설 계획(안)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1) 전체 연면적은 ±5%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하며, 실별 면적과 소요실의 추가, 층별배치 등은 계획안을 참고하되, 시설별 운영 특성과 이용수요, 공간의 활용성 및 향후 기능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2) 공사비를 감안 공사비 범위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1) 예정공사비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건물규모 기능상 불가피 할 경우 최소한의 예산증가 범위 내에서 별도의 대안을 제출한다. (BACK DATA 상세하게 첨부)

3) 다양한 기능의 복합시설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간환경 조성 및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 공용면적은 적정비율(30%〜35%) 확보를 권장하며, 전체시설 규모를 고려한 기계실·전기실(5~10% 설치 권장)을 계획하여야 한다.

4) 단지내 주차장의 차량 진⸱출입구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참고하여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5) 주변환경을 분석하여 사업부지내와 연계 보행통로 및 장애인 경사로 등 법령에 맞게 계획하여야 한다.

6) 위 사항의 기준들은 설계안 작성 시점에 재검토하여 규정에 알맞게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안 제출 시점에는 반드시 관계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주요 기능별 면적 및 세부시설 계획안
층 별
실 명
바닥면적(㎡)
비 고
지상4층
스쿼시장
320
복식1, 단식3
스쿼시장 사무실
46

헬스장
310

샤워, 탈의실
66

공용
389

소계
1,131

지상3층
사무실
68
방정환아카데미

소회의실
46

강의실1
68

강의실2
68

강의실3
46

강의실4
120

공예품전시장
220
공예품전시&체험장

공예품체험장
90

창고1
30

공용
375

소계
1,131

지상2층
운영사무실
66

강사실
46

대회의실
150

동대본부
66

문화교실1
68

문화교실2
68

문화교실3
68

문화교실4
46

프로그램실
80

공유주방
68

공용
422

소계
1,148

지상1층
시민건강증진센터
370

근린생활시설1,2
160

근린생활시설3,4
144

근린생활시설5
160

공용
307

외부 계단실
40
공영주차장

소계
1,181

지하1층
중앙감시실
60

기계실
200

전기실
100

용역원실
30

창고2
60

창고3
70

공용
125

공영주차장
3,050
공영주차장

소계
3,695

합계
8,286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573-1번지 외 30필지)

8. 기타

8.1 당선자의 의무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1)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2) 당선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3) 당선자는 이 지침서와“과업내용서”를 준수해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4)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분야의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설계자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계약의 대표자는 당선자가 된다.

(1)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한 업체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2) 정보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업체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3)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을 등록한 업체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4)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을 때에는 당해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필하였거나 신고를 필한 업체가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5)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건축구조, 건축설비, 토목분야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하였거나 기술사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의 협력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인테리어, 색채디자인, 음향, 조경 등 기타 관련분야는 관련전문가를 참여시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6)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주민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8.2 저작권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1) 응모작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hp:fwSpace/>된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작 제출자에게 있으며, 입상작은 입상이 취소 될 수 있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2)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3) 응모작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당해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 그 <hp:fwSpace/>공모안의 아이디어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8.3 작품 반환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1) 응모 작품의 반환은 입상작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에<hp:fwSpace/>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2) 반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은 작품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하며, 이러한<hp:fwSpace/>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8.4 기타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1) 본 설계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응모하여야 성립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2)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3)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진행<hp:fwSpace/>여부 및 공모방식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4)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5)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 및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부록> 각종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hp:tab width="24368" leader="3" type="2"/>
(서식 1)
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hp:tab width="24368" leader="3" type="2"/>
(서식 2)
3
공동수급 대표자선임계
<hp:tab width="24368" leader="3" type="2"/>
(서식 3)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hp:tab width="24368" leader="3" type="2"/>
(서식 4)
5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hp:tab width="24368" leader="3" type="2"/>
(서식 5)
6
설계공모 작품제출서
<hp:tab width="24368" leader="3" type="2"/>
(서식 6)
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hp:tab width="24368" leader="3" type="2"/>
(서식 7)
8
건축개요
<hp:tab width="24368" leader="3" type="2"/>
(서식 8)
9
세부용도 및 면적표
<hp:tab width="24368" leader="3" type="2"/>
(서식 9)
10
주요 법규 검토서
<hp:tab width="24368" leader="3" type="2"/>
(서식 10)
11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hp:tab width="24368" leader="3" type="2"/>
(서식 11)
12
설계설명서 표지
<hp:tab width="24368" leader="3" type="2"/>
(서식 12)
13
설계도서 속지
<hp:tab width="24368" leader="3" type="2"/>
(서식 13)
14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hp:tab width="24368" leader="3" type="2"/>
(서식 14)
15
응모자 서약서
<hp:tab width="24368" leader="3" type="2"/>
(서식 15)
16
사용인감계
<hp:tab width="24368" leader="3" type="2"/>
(서식 16)
17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hp:tab width="24368" leader="3" type="2"/>
(서식 17)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설계사무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FAX)

e-mail

공동응모
설계사무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 년 월 일 소 재 지 전화번호(FAX)

구리시에서 시행하는『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공모』에 있어서 공고 및 설계지침,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1. 설계공모지침서 4쪽 응모신청서 등록 구비서류 각 1부

2.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hp:fwSpace/>증빙하는 서류(공고일 이후 기준) 1부

2026년 00월 00일

신청인 :
(인)

(대표자) 구리시장 귀하

------------------------ 절 취 선 -------------------------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공모』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접 수 자
구리시 회계과
(인)

[서식 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2026년 00월 00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구리시장 귀하
[서식 3]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구리시에서 시행하는『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공동수급 대표자 ○○○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hp:fwSpace/>(대표자) 업체명 : ○○○○○
성명 : ○○○ (인)

<hp:fwSpace/>
(공동응모자) 업체명 : ○○○○○
성명 : ○○○ (인)

구리시장 귀하

[서식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00월 00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 (인)

[서식 5]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건축사)

(인)
신
청
접수번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소 재 지 (e-mail)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서는 구리시 회계과 담당자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은 별도 통보하지 않고 시 홈페이지 http://www.guri.go.kr 에 일괄 게재합니다.

[서식 6]
설계공모 작품제출서
※ 접수번호

신청인
업 체 명

e-mail 대표자명

전화번호
(FAX번호)

소재지

공 동
응모자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구리시에서 시행하는『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공모』에 참가 작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신청인(대표자)
(인)

구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설계설명서 15부, 심사용 설계도판

2. 설계설명서 내용을 저장한 USB(저장형식 PDF) 1매

3.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 (인) -------- (절취선) -------- (인) --------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공모』작품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건축사)

발주기관
구리시청
접 수 자
구리시 회계과
(인)

[서식 7]
위<hp:fwSpace/>
임
장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 <hp:fwSpace/>:
HP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구리시에서 시행하는『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리시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8]
건축개요
구
분
설 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명
칭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

도로현황

연 면 적
㎡

건축면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구
조

층
수

최고높이
m

외부마감 설비개요

주차개요
(산정식포함)

조경개요 기타사항

[서식 9]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서식 10]
주요 법규 검토서
법규명 및 조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법
여부
설 계 내 용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대지안의 조경 대지안의 공지 직통계단의 설치 방화구획의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 응모자의 계획안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단, 쪽수 증가시에는 최대 2쪽 이내로 한다.
[서식 11]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구 분
공종명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당 금액
구성비
건축공사
소
계

가설공사

골조공사
(보수보강 포함)

조적,<hp:fwSpace/>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hp:fwSpace/>잡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소방포함) 전기설비공사(소방포함) 통신공사 폐기물처리비 제경비

합
계

부가가치세(10%) 총 공 사 비 [서식 12] - 설계설명서 표지25㎜ 30㎜

30㎜
30㎜

  •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설 계 설 명 서

[서식 13] 설계도서 속지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공모
도 면 명
1
(쪽번호)

[서식 14]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32호 (2026. 10. 6.)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의2 제2항 참조

2026년 00월 00일

제 출 자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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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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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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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구리시장 귀하

[서식 15]
응모자 서약서

당사(팀, 본인)은『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설계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구리시에서 시행하는『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공모』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위 서약자 ○○○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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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 귀하 [서식 16] 사 용 인 감 계

□ 공 모 명 :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공모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구리시에서 시행하는『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공모』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구리시장 귀하 [서식 17]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 공 모 명 :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공모
□ 발주기관 : 구리시청 회계과

본인은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공모」참가자로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공모」 설계공모 참가자로서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며, 본 심사와 관련하여 공모 심사위원과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00월 00일

공모 참가 대표자 :
(인)

구리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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