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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560] 국제인권기구 관련 정보 분류 및 연계 방안 연구

[용역] 발주기관: 법무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3182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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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hwpx =====
법무부 공고 제2026–406호

「국제인권기구 관련 정보 분류 및 연계 방안 연구」<hp:lineBreak/>입찰 공고

법무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용역 계약을 원하는 기관은 아래 사항과 ‘국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법무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hp:fwSpace/>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hp:fwSpace/>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연구용역 문의 : (02) 2110-3676 법무부 인권정책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가.<hp:fwSpace/><hp:fwSpace/>용 역 명 : 「국제인권기구 관련 정보 분류 및 연계 방안 연구」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나.<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 ~ 2026. 12. (약 3개월)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다.<hp:fwSpace/><hp:fwSpace/>연구내용

❍ 축적된 국제인권기구 관련 정보 대상 양적 및 질적 분석

❍ 향후 플랫폼 구축 방안 제시

❍ 국가보고절차 과정에서 플랫폼 활용 방안 제언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라.<hp:fwSpace/><hp:fwSpace/>용역예산 : 삼천오백만원 (₩3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는 면세사업자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미지급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마.<hp:fwSpace/><hp:fwSpace/>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입찰
바.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hp:fwSpace/><hp:fwSpace/><hp:fwSpace/>2-1.<hp:fwSpace/><hp:fwSpace/>입찰 참가 기관(단체)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 <hp:fwSpace/>가.<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hp:fwSpace/> 나.<hp:fwSpace/><hp:fwSpace/>신청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민간 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포함)은 불가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다.<hp:fwSpace/><hp:fwSpace/>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하여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 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 중견기업 등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2-2.<hp:fwSpace/><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2-3.<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제안서 제출
<hp:fwSpace/><hp:fwSpace/><hp:fwSpace/>3-1.<hp:fwSpace/><hp:fwSpace/>입찰에 관한 사항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가.<hp:fwSpace/><hp:fwSpace/>가격입찰서 제출 : 2026. 9. 21.(월) 10:00 ~ 2026. 9. 28.(월) 10:00까지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나.<hp:fwSpace/><hp:fwSpace/>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다.<hp:fwSpace/><hp:fwSpace/>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3-2.<hp:fwSpace/><hp:fwSpace/>제안서 제출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가.<hp:fwSpace/><hp:fwSpace/>제안서 제출 : 2026. 9. 21.(월) 10:00 ~ 2026. 9. 28.(월) 10:00까지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제안서 1부(‘정성제안서’ 란에 올릴 것)
<hp:fwSpace/>※<hp:fwSpace/><hp:fwSpace/>입찰 관련서류(①∼③)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제안서 및 입찰참가 신청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나.<hp:fwSpace/><hp:fwSpace/>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예정(별도 통보)
<hp:fwSpace/><hp:fwSpace/><hp:fwSpace/>3-3.<hp:fwSpace/><hp:fwSpace/>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가.<hp:fwSpace/><hp:fwSpace/>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나.<hp:fwSpace/><hp:fwSpace/>개찰장소 : 법무부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hp:fwSpace/><hp:fwSpace/>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가.<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나.<hp:fwSpace/><hp:fwSpace/>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기술 능력 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다.<hp:fwSpace/><hp:fwSpace/>종합 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전문성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전문성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문성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라.<hp:fwSpace/><hp:fwSpace/>입찰 참가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평가위원 명단 및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가.<hp:fwSpace/><hp:fwSpace/>입찰보증금 납부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1)<hp:fwSpace/>「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 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 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2)<hp:fwSpace/>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①<hp:fwSpace/><hp:fwSpace/>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②<hp:fwSpace/><hp:fwSpace/>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③<hp:fwSpace/><hp:fwSpace/>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④<hp:fwSpace/><hp:fwSpace/>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3)<hp:fwSpace/>상기 (1) 내지 (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4)<hp:fwSpace/>상기 (1) 내지 (3)에서 규정한 입찰 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부에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나.<hp:fwSpace/><hp:fwSpace/>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hp:fwSpace/>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라.<hp:fwSpace/><hp:fwSpace/>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마.<hp:fwSpace/><hp:fwSpace/>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귀속 등 조치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가.<hp:fwSpace/><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계약예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나.<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이 대표자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다.<hp:fwSpace/><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 행위 금지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가.<hp:fwSpace/><hp:fwSpace/>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1)<hp:fwSpace/>금품‧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2)<hp:fwSpace/>입찰가격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3)<hp:fwSpace/>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4)<hp:fwSpace/>그 밖의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나.<hp:fwSpace/><hp:fwSpace/>입찰자 등은 위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 경쟁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다.<hp:fwSpace/><hp:fwSpace/>계약담당 공무원은 위 ‘가’항 각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라.<hp:fwSpace/><hp:fwSpace/>입찰자 등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위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사항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가.<hp:fwSpace/><hp:fwSpace/>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권장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나.<hp:fwSpace/><hp:fw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다.<hp:fwSpace/><hp:fwSpace/>입찰 공고내용,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입찰 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라.<hp:fwSpace/><hp:fwSpace/>본 연구용역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 비용은 연구 희망 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마.<hp:fwSpace/><hp:fwSpace/>신청서에 기재된 신청 명의자는 계약 상대방이므로, 학회 등 단체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책임연구원 개인 명의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바.<hp:fwSpace/><hp:fwSpace/>수인이 공동책임연구원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보충정보 문의처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신청서 및 평가 기준 : 법무부 인권정책과(☎ 02-2110-3676)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입찰 관련 사항 : 법무부 운영지원과(☎ 02-2110-3065)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0. 추진일정 및 연구용역물 제출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가.<hp:fwSpace/><hp:fwSpace/>추진일정(일정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연구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6년 10월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중간 보고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50일 전후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최종 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 계약만료일 3일 전까지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결과보고회 개최
나. 최종 보고서 등 산출물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착수보고서 1부, 중간보고서 1부, 최종 보고서 20부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보고서별 한글 및 PDF 파일 별도 제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 1. 공고문☆.pdf =====
법무부 공고 제2026– 406호

「국제인권기구 관련 정보 분류 및 연계 방안 연구」
입찰 공고
법무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용역 계약을
원하는 기관은 아래 사항과 ‘국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타 입찰‧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법무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연구용역 문의 : (02) 2110-3676 법무부 인권정책과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제인권기구 관련 정보 분류 및 연계 방안 연구」
나.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 ~ 2026. 12. (약 3개월)
다. 연구내용
❍ 축적된 국제인권기구 관련 정보 대상 양적 및 질적 분석
❍ 향후 플랫폼 구축 방안 제시
❍ 국가보고절차 과정에서 플랫폼 활용 방안 제언
라. 용역예산 : 삼천오백만원 (₩ 3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는
면세사업자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미지급

마.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입찰
바.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2-1. 입찰 참가 기관(단체)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신청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 외 대학, 민간 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포함)은 불가
다.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하여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2 -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 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 중견기업 등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제안서 제출
3-1. 입찰에 관한 사항

가. 가격입찰서 제출 : 2026. 9. 21.(월) 10:00 ~ 2026. 9. 28.(월) 10:00까지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 3 -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 2026. 9. 21.(월) 10:00 ~ 2026. 9. 28.(월) 10:00까지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제안서 1부(‘정성제안서’ 란에 올릴 것)
※ 입찰 관련서류(①∼③)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
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신청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
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4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예정(별도 통보)
3-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나. 개찰장소 : 법무부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기술
능력

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종합 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전문성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전문성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문성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평가위원
명단 및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
(1)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 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 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 5 -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상기 (1) 내지 (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상기 (1) 내지 (3)에서 규정한 입찰 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18:00까지 우리 부에 현금 또는 보증서 등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귀속 등 조치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계약예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이 대표자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 6 -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 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의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위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
경쟁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 공무원은 위 ‘가’항 각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위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 7 -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권장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공고내용,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입찰 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연구용역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 비용은 연구 희망 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 명의자는 계약 상대방이므로, 학회 등 단체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책임연구원 개인

명의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수인이 공동책임연구원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보충정보 문의처
○ 신청서 및 평가 기준 : 법무부 인권정책과(☎ 02-2110-3676)
○ 입찰 관련 사항 : 법무부 운영지원과(☎ 02-2110-306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8 -

10. 추진일정 및 연구용역물 제출
가. 추진일정(일정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6년 10월
○ 중간 보고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50일 전후
○ 최종 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 계약만료일 3일 전까지
○ 결과보고회 개최
나. 최종 보고서 등 산출물
○ 착수보고서 1부, 중간보고서 1부, 최종 보고서 20부
※ 보고서별 한글 및 PDF 파일 별도 제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 9 -

===== 2. 제안요청서.hwpx =====

<hp:tab width="6576" leader="0" type="1"/>
국제인권기구 관련 정보 분류 및
연계 방안 연구

용 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법 무 부
인권정책과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국제인권기구 관련 정보 분류 및 연계 방안 연구」
2. 사업 목적
❍ 한국 정부가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축적된 권고와 우리 정부의 답변을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국제인권기구 관련 정보를 주제별, 키워드 등으로 연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국가보고절차 이행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플랫폼 필요
3.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계약일 ~ ’26. 12. 10. (약 3개월)
❍ 사업 예산 : 삼천오백만원 (₩3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
❍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참가 자격

  • <hp:tab width="508" leader="0" type="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 대학・민간 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hp:tab width="449" leader="0" type="1"/>가능한 단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

※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 중견기업 등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본 계약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포함)을 허용하지 않음

4. 연구 과제
❍ 축적된 국제인권기구 관련 정보 대상 양적·질적 분석

  • 국제인권기구 권고, 한국 정부가 국제인권기구에 제출한 자료 등 국·영문 자료의 전반적인 수집

  • 주요 주제 식별 및 범주화

❍ 향후 플랫폼 구축 방안 제시

  • 주요 해외 유사 플랫폼 분석을 통한 한국형 모델 마련

  • 구축을 위한 예산, 인력 등 검토

❍ 국가보고절차 과정에서 플랫폼 활용 방안 제언

  • 국가보고절차(국가보고서, 심의 답변, 후속보고서 등) 효율화 및 정보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향 제시

  • AI 연동 방안 검토

Ⅱ

제안 요구사항

❍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ㆍ성실의 의무를 짐
❍ 사업수행자는 연구 수행 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중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습득하는 모든 자료 및 정보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을 자세히 제시해야 함
❍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협상과정 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쌍방의 협의 또는 제안요청자의 요구에 의해 조정ㆍ보완할 수 있음
❍<hp:fwSpace/><hp:fwSpace/>발주기관(제안요청자)은 본 제안요청서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사업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Ⅲ

부대 조건

❍<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 발생 시 사업수행자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음
❍<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자와 발주기관 사이에 계약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름
❍ 사업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사전 보안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요청자는 최종 연구결과물의 대외적 공유 및 관련 기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포럼(간담회 등 포함) 개최 등 본 사업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
❍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연구에 추가 반영하여야 하고, 연구 방향은 법무부 인권정책 방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Ⅳ

사업수행 방법

1. 최종 제출 성과물
❍ 제출내역 : 최종보고서 제본 20부, 원본 파일
❍ 제출시기 : 계약만료일 3일 전까지
2. 일정 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추진상황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분
보고기한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 보고
계약일로부터 50일 전후
최종결과보고
계약종료 3일 전

❍ 발주기관이 수시보고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보고 기한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사업수행 지침
❍ 사업은 제안서 내용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등 종사자(이하 ‘종사자’라고 함)를 확보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수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내용에 대한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종사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보안서약서 등)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가 사업수행 중 종사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의 종사자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종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는 즉시 해당 종사자를 교체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사업수행자는 방침을 이해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 범위의 조정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 진행사항 파악・<hp:fwSpace/>점검 등을 위해 주관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 기간 중이라도 요구받은 자료를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 달성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에게 사업내용 추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어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최종보고서 제본 20부 및 파일(PDF 및 한글)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결과물은 발주기관이 정한 보고서 양식에 따라 편집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추가 검토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 결과물을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 소송・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Ⅳ 기타 사항

1.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정해진 규격 등에 따라 제출

※ A4, 세로, 표지 포함 50페이지 이내, 흑백
❍ 제안서의 각 페이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목차 항목에 해당 일련번호 기재
❍ 제안서의 금액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
❍ 제안서 등의 자료는 ᄒᆞᆫ글 프로그램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 제안서는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아래 제안서 작성 항목의 순서에 따라 작성
2. 제안서 작성 항목 및 내용
<hp:fwSpace/>가. 제안 개요
❍ 제안의 목적, 범위, 수행 전략 및 추진방안, 용역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명확하게 작성
<hp:fwSpace/>나. 제안자 현황
❍ 제안자가 기업 등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연혁, 조직 및 인력 현황, 자본금, 최근 3년간 매출액, 주요 실적 등 일반현황
❍ 제안자가 개인 또는 개인들로 구성된 공동참여 형태일 경우 구성원 각자의 연령, 학력, 소속, 주요 경력, 전문분야, 연구 또는 사업실적 등
<hp:fwSpace/>다. 사업 추진계획
❍ 연구계획 및 방향
❍ 연구내용
❍ 연구일정 및 방법

  • 각 부문별 세부 추진방안, 산출물 내용, 방법 등

❍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구체적인 인력투입 계획 (실명, 전공분야 등)

  • 분야별・개인별 업무담당 내용, 비중 등

❍ 기타 사항

  •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에 요청할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실적증명서 및 기타 참고자료)

3. 제안서 규격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되 세로 형태로 작성하며 분량은 50페이지 이내로 제한함(흑백)
❍ 제안요약서의 분량은 10페이지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 용지규격은 제안서와 동일함
4. 제안서 제출 : 공고문 참조
5.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효력
❍ 제안서는 정해진 규격 등에 따라 작성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목차 항목에 해당 일련번호 기재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전액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작성요령 또는 제안요구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함
❍ 제안서 제출자는 기관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으로 함
6. 사업자 선정방법
❍ 사업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함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16. 시행)」을 적용함
❍ 발주기관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 제안서 평가는 5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 점수 85% 이상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 선정 평가 시 제안자에게 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소・일정 등은 유선・이메일 등으로 추후 통보함
❍ 입찰가격 평가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의 배점에 의하여 평가함
❍ 평가위원별 기술능력평가 결과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결과를 산술평균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함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함
❍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9~14조의 규정에 의하며, 선정에 탈락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고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5조의 규정을 따르며,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평가기준 등 기술능력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자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안자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제안자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업수행자 선정절차를 방해・지연시키는 경우

❍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 제안자는 제안서와 별도로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총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화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따로 명기하지 않더라도 제안자가 부담해야 할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사업 결과에 따른 산출물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기타 문의 : 인권정책과 전현신 사무관(02-2110-3676)

8. (참고)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A
B
C
D
E
평 점
1. 용역 수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 사업제안 내용의 사업목적과 부합여부
  • 제안내용의 논리성·체계성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타당성
  • 계약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20
20
17
14
11
8

2. 용역 수행능력 및 창의성 평가

  • 유사연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 용역 관련 정보․자료의 확보 용이성
  • 연구 분야 관련 조사·분석 노하우 보유 여부
  • 용역제안 사항의 창의성

20
20
17
14
11
8

3. 용역팀 평가(지식능력과 인력·조직기술)

  • 연구진의 학력·경력
  • 주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

-<hp:fwSpace/><hp:fwSpace/>연구 산출물에 대한 대외적 신뢰성,

<hp:fwSpace/>공신력 확보 기대 정도
10
10
9
8
7
6

4. 연구 결과의 우수성 및 기대효과 평가

  • 연구 산출물의 우수성 및 기대효과
  • 연구성과의 활용도 및 현실적용 가능성

20
20
17
14
11
8

5. 기타 지원 평가

  • 결과물 산출 후 전문 지식․경험의 전파․공유 여부
  • 발주기관과의 협조
  • 연구종료 후 자문 및 지속적 협력

10
10
9
8
7
6

총
계
80

※ 항목별 평가 기준 :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

제출자료

[붙임 1]
연구용역 수행계획 제안서 표지

국제인권기구 관련 정보 분류 및 연계 방안 연구

용역 제안서

2026. 9.
사업자명

담당자 :
연락처 :

1. 표지 크기는 A4(210㎜×297㎜)
2. 제안서 내용에 대한 규격은 A4 종을 기본으로 자유 형식
[붙임 2]
제안업체 일반현황 (기업 또는 연구단체 등인 경우)

□ 일반사항
법
<hp:fwSpace/>인<hp:fwSpace/>
명

대표자

사<hp:fwSpace/>업<hp:fwSpace/>의 종<hp:fwSpace/>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대표 이메일

회사설립<hp:fwSpace/>년<hp:fwSpace/>월<hp:fwSpace/>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붙임 3]
제안자 일반현황 (개인 또는 개인의 공동참여인 경우)

□ 일반사항 (구성원 각자에 대해 작성)
성 명

성 별 현 소속 및 직위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이메일 주요 학력 전공 분야 주요 경력 주요 연구실적

[붙임 4]
과 업 수 행 조 직 도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1. 틀과 내용에 구애받지 말고 작성
2.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함
3. 부문별 구성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서열 순서별로 직위, 성명을 기재함
4. 공동수행자가 있는 경우, 별도 표시함

[붙임 5]
용역 연구진(참여자) 경력 현황

분 야
성명
연령
소속
직위
주요경력(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용역사업 전담비율
책임연구원

총무 담당연구원 연구원 보조원 기 타

1. 해당분야 사업 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2.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소속기관)증명서 및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붙임 6]
관련 분야 용역 수행실적 현황
순번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연구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참고사항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한다.(이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2.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붙임 7]

확
약
서

소속 기관 :

본인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국제인권기구 관련 정보 분류 및 연계 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정 심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책임연구원
성명
(서명)

법무부 장관 귀중 [붙임 8]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서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법무부 수요 공사(물품,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무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리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무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서약 이행계획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및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법무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법무부장관 귀하 [붙임 9]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법무부 「국제인권기구 관련 정보 분류 및 연계 방안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 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셋째, 유사한 중복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연구자 소속:
성명:
(서명)
법무부장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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