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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435]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용역] 발주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3636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4: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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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재공고서(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hwp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 공고 KCC제2026-3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9. 한국저작권위원회 내부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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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제2026-68호 수 요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입 찰 건 명: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 업 금 액: 40,000,000원

추 정 가 격: 36,363,636원 (*부가세별도)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협상에의한계약 계 약 기 간: 체결일로부터 75일 인 도 조 건: 제안요청서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해당없음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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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일시: 별도 공지

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2026. 9. 21, 14:00

입찰서(제안서)접수마감일시: 2026. 9. 29, 14: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업체)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제안(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 제안서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음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이며,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다음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신지완 (☎ 055-792-0037)

③ 제안요청서 등 과업내용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정보팀 김민송 (☎ 055-792-0129)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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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③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가격 제한에 적용을 받는 자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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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방식별 제출서류 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제안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신지완 (☎ 055-792-0037)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영지원팀

우편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경영지원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중 분실, 훼손,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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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9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9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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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없음 5. 제안요청설명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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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없음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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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제출

①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6. 9. 21, 14:00 ~ 2026. 9. 29, 14:00

② 제출장소: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영지원팀(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영지원팀)

③ 제출방법: 우편제출(인편 제출 가능)

※ 우편송부, 인편 제출시에는 제출기한까지 경영지원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중 분실, 훼손,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해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우편을 통해 제안서 제출)

④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등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 입찰서류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1부. 단,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는 재직증명서 1부만 제출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시)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⑤ 입찰참가신청서 및 가격입찰서 각 1부.(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⑥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확약서 각 1부.(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⑦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⑧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등

*모든 서류는 제출된 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인감증명서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격개찰 ① 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②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서 평가
※ 평가 운영방식은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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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오프라인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지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통보) 예정입니다.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준비물

① 발표시간(예정): 제안사별로 발표 15분, 질의응답 시간은 10분 내외이며, 발표시간은 평가위원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발표자료는 입찰자가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제안서 접수시 함께 제출한 전자파일(제안발표용 PPT자료)을 위원회에서 제공합니다.

* 추가발표 또는 설명자료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③ 제안서 평가장 입실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총 5인 이내이어야 합니다.

3) 제안서 발표시 참석자(발표자 포함)의 자격

① 제안서 발표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PM)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②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③ 제안서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자는 발표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④ 기타 사항은 「제안서 평가업무 처리지침(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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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5)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9.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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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2)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릅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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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가격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1.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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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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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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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5)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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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055-792-0037)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 [붙임1] 재공고서(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pdf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 공고 KCC제2026-3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
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
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9. 한국저작권위원회 내부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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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구매관리번호: 제2026-68호
수 요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입 찰 건 명: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 업 금 액: 40,000,000원
추 정 가 격: 36,363,636원 (*부가세별도)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협상에의한계약
계 약 기 간: 체결일로부터 75일
인 도 조 건: 제안요청서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해당없음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평가일시: 별도 공지
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2026. 9. 21, 14:00
입찰서(제안서)접수마감일시: 2026. 9. 29, 14: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업체)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제안(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 제안서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음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이며,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다음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신지완 (☎ 055-792-0037)
③ 제안요청서 등 과업내용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정보팀 김민송 (☎ 055-79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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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③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
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가격 제한에 적용

을 받는 자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1) 입찰참가방식별 제출서류
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제안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신지완 (☎ 055-792-0037)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영지원팀

  • 우편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경영지원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중 분실, 훼손,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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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9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
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9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1) 해당없음

5. 제안요청설명회: 없음
-------------------------------------------------------------------------------------------------------------1) 해당없음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개찰
-------------------------------------------------------------------------------------------------------------1)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제출
①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6. 9. 21, 14:00 ~ 2026. 9. 29, 14:00
② 제출장소: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영지원팀(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영지원팀)
③ 제출방법: 우편제출(인편 제출 가능)
※ 우편송부, 인편 제출시에는 제출기한까지 경영지원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중 분실, 훼손,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해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우편을
통해 제안서 제출)

④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등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 입찰서류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1부. 단,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는 재직증명서 1부만 제출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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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⑤ 입찰참가신청서 및 가격입찰서 각 1부.(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⑥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확약서 각 1부.(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⑦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⑧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등
*모든 서류는 제출된 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인감증명서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격개찰
① 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②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서 평가
※ 평가 운영방식은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음
-------------------------------------------------------------------------------------------------------------1) 온·오프라인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지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통보) 예정입니다.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준비물
① 발표시간(예정): 제안사별로 발표 15분, 질의응답 시간은 10분 내외이며, 발표시간은 평가위
원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발표자료는 입찰자가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제안서 접수시 함께 제출한 전자파일(제
안발표용 PPT자료)을 위원회에서 제공합니다.
* 추가발표 또는 설명자료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③ 제안서 평가장 입실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총 5인 이내이어야 합니다.
3) 제안서 발표시 참석자(발표자 포함)의 자격
① 제안서 발표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PM)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②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
입 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③ 제안서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자는 발표
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가 명시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기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④ 기타 사항은 「제안서 평가업무 처리지침(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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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
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
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
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
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5)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9.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2)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릅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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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가격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1.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
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
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
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
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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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
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
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
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5)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
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055-792-0037)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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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 9 -

===== [붙임2] 제안요청서(재허가)_수정.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주관부서 저작권정보센터 심의정보팀 2026. 8. 구 분 소 속 성 명 연 락 처 사업담당 심의정보팀 김민송 055-792-0127 [email protected] 구매담당 경영지원팀 신지완 055-792-0037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개요 1 2. 사업 배경 및 목적 1 3. 기대 효과 1 4. 추진 체계 및 역할 2 5. 선정 및 계약 방법 2 Ⅱ. 제안 요청 내용 3 1. 연구 범위 3 2. 연구진 구성(권고) 3 3. 추진 일정 4 4. 주요 산출물 4 Ⅲ. 제안 일반사항 5 1. 입찰 자격 요건 5 2. 입찰 및 주관사업자 선정 방식 6 3. 제안서 제출 안내 9 4. 입찰 시 유의사항 9 5. 연구 수행 시 유의사항 11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4 1. 제안서의 효력 14

2.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14

3. 유의사항 15 [첨부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7 1.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18 2. 입찰참가신청서 26 3. 실적 증명원 27 4. 일반현황 및 연혁 28 5.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29 6.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30 7. 참여인력 이력사항 31 8. 가격입찰서 32 9. 확약서 33 10. 청렴계약이행각서 34 11. 사용인감계 36 12. 제안서 표지 양식 37

[참고자료]
38

1. 제안서 작성 지침(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39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6년 기준) 41

Ⅰ 연구 개요 1. 개요

  • 연 구 명: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5개월

  •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용역예산: 40,000천원(부가세 포함) 2. 추진 배경 및 목적

  •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595호, 2026.4.28. 공포, 2026.10.29.시행)에 따라 제105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가 신설되어,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이 도입되고 유효기간 만료 시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됨
  •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당시 기존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시행일에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2029년에는 일괄적으로 재허가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저작권법」 제105조의2제3항 각 호의 법정 심사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배점 체계(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3. 기대 효과

  • 법정 재허가 심사 사항을 구체적인 정량·정성 지표 및 배점체계로 세분화함으로써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 재허가 심사 편람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재허가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지원하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예측가능성 및 제도 수용성 확보

4. 추진 체계 및 역할 한국저작권위원회(전담기관) 주관부서 계약부서 · 연구 계획 수립 · 연구 총괄 관리 · 가격 평가 · 계약 체결 연구과제심의회 연구 수행기관 · 연구수행 · 최종 산출물 제출 및 결과보고 5. 선정 및 계약 방법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구 분 방 식 비 고 공고방식 공고 실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공고기간 : 10일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위원회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시 기술평가방법 세부평가기준 참고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심의회 및 계약 부서 평가 Ⅱ 제안 요청 내용 1. 연구 범위 가. 법령 분석 및 국내외 유사제도 조사

  • 개정 「저작권법」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내 재허가 관련 조항에 대한 핵심 심사 주안점 도출
  • 국내 유사제도(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무선국 재허가 등)의 세부 심사지침·운영 사례 및 평가 가중치(배점) 설계 방식 분석
  •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나. 「저작권법」 제105조의2제3항 각 호별 세부 평가기준(안) 마련

  • 법률에서 정한 재허가 심사 사항을 지표화하여 사항별 정량·정성 평가 배점체계 설계
  • 심사 사항별 가중치 배분 및 종합점수 산정방식(안) 제시
  • 재허가 기간·재허가 거부 등 기준점수 설계

2. 연구진 구성(권고)

  • 연구책임자는 경영학·행정학 등 성과 및 평가지표 설계(정량·정성 지표 개발, 가중치 산정 방법론 등) 관련 전문성과 수행 실적을 보유할 것
  • 공동연구원 중 1인 이상은 저작권법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 관련 법률·정책 전문성을 보유할 것

3. 추진 일정 세부 추진 내용 2026 9 10 11 12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착수보고 연구수행 최종보고서 제출 연구과제심의회 최종평가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동 가능 4. 주요 산출물 ㅇ 착수보고서: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 파일 1부(HWP 파일) ㅇ 완료보고서: 최종평가 5일 전까지 제출 - 인쇄본 9부, 파일 1부(HWP 파일)

  • 최종보고서: 최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만료 전까지 제출

- 인쇄본 50부, 파일 1부(HWP 파일)

※보고서 인쇄 수량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자격 요건 ※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공고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 공공기관의 경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에 따라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불가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이외 입찰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공고서에 따름

2. 입찰 및 주관사업자 선정 방식 가.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용

나.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함

  • 본 사업은 세부평가기준을 통해 사업자 선정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에 근거한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 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다. 평가방법 ㅇ 평가 방식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제안서평가심의회에서 기술 평가를 실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 부서에서 가격 평가 실시
  • 평가 결과는 입찰참가업체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수행능력, 제시한 운영 방법 및 내용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책임자가 직접 제안서 발표

ㅇ 세부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불량 매우 불량 기술평가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30 30-25 24-20 19-15 14-10 9-0 사업계획의 적절성 25 25-23 22-20 19-17 16-14 13-0 사업수행능력 20 20-19 18-17 16-15 14-13 12-0 수행 인력의 적합성 15 15-14 13-12 11-10 9-8 7-0

소
계

90 가격평가 10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합
계

100

※ 기술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제안서 평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름

라. 협상 적격자 선정 방법 및 절차 ㅇ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ㅇ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평가 점수가 기술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위원이 평가한 기술 평가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 협상 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 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최고 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제안서 기술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 평가 배점이 큰 평가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우선 협상 대상자 순으로 기술 및 가격 협상을 실시, 계약 대상자 결정
  • 단,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실시

3. 제안서 제출 안내 ㅇ 제출 방법: 우편

※ 제출기한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우편물 등록대장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ㅇ 제출 자료 구분 제출 자료 [서식1]

  • 제안서(연구과제수행계획서) 8부(원본1부, 사본7부)
  • 제안서(연구과제수행계획서) 파일을 담은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 1개

[서식2]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3] - 실적증명원 1부 [서식4]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5]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1부 [서식6] -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1부 [서식7] -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8] - 가격입찰서 1부 [서식9] - 확약서 1부 [서식10]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서식11] 사용인감계 1부

※ 이동식 저장매체로 제안서 제출 시 입찰건명, 회사명을 기재하여 제출

※ 입찰관련 서식 및 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제안서 사본에는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로고, 기관명 등 사용 금지

  •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요청시 개별 안내)

4.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 준용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문을 통하여 변경 통보를 할 수 있음
  • 주관기관에서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구성원을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자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계약해지 등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 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 입찰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은 입찰자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은 그 산출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포괄적 이용이 가능함

5. 연구 수행 시 유의사항

※ 본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석 및 적용합니다.

  • 다음 사유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양자 간 협의에 의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과업 수행 도중 여건 변화 등 사유 발생 시
  • 발주기관은 연구 주제에 대한 발표자 혹은 토론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사업수행 참여 인력은 연구책임자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득이하게 사업의 완성도 등을 위해 인력을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및 승인 후에 변경·추가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가 납품하는 결과물은 과업 목적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을 보장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과 관련된 사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진행 상황을 보고할 수 있으며, 관련 회의는 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에 대해 본 사업수행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출하여서도 안됨
  • 다음 조건으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관련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사업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발주기관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 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 환수금액은 기 지급 연구비와 계약금액에 사업수행기관의 해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배상일까지의 일수에 1,000분의 2.5를 곱한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금액을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현금으로 배상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수행기관이 이행불능 상태인 경우에는 연구비로 구입한 기자재 및 비품을 환수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채권보전절차를 밟을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이 계약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사업비에서 환수하고 이를 초과한 지체상금은 사업수행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출 문서 암호화 금지, 접수 전 반드시 파일의 손상 유무에 대한 확인요망

  • 제안서 작성 시, 개인정보(사업 참여 인력의 주민번호, 주소 등)는 사업 제안에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 이상 가급적 제외(마스킹 처리) 요망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각 항목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추후에 수정할 수 없음
  • 예산 사정 상 제안서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시킬 경우 제안자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해 답변할 수 있음
  •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통보를 할 수 있음
  • 수요기관에서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선정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참여과정에서 업체가 획득한 수요기관에 대한 정보는 수요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

※ 외부 누설 시, 해당 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수요기관은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부라도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선정 후에도 선정 해지와 함께 수요기관으로부터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 준용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1> 연구과제수행계획서 <서식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3> 실적 증명원 <서식4>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5>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서식6>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서식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8> 가격입찰서 <서식9> 확약서 <서식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11> 사용인감계

<서식12> 제안서 표지 양식 (참고)

[첨부 제1호 서식] 연 구 과 제 수 행 계 획 서 연 구 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과제관리규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참여연구원 연구원 (소속) (이름) 연구보조원 (소속) (이름) 보조원 (소속) (이름) 실무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 사무실 이메일 20 . . .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연 구 책 임 자: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Ⅰ. 연구과제 세부계획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가. 연구목표 나. 주요내용

다. 관련 동향 및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차별성 분석

3. 추진방법 및 전략

가. 추진방법 (※ 내용상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

나. 중점 추진방향 및 전략 다. 수행기관의 장단점 및 우수성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성과 나. 활용방안 5. 연구추진일정

연구수행기간 20 .
.
. ~ 20 .
.
. (총 개월)

월 연구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과제 추진계획서 및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상세히 세분화하고, 특히 연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기간을 명시할 것

Ⅱ.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연구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1) 학 력 연 도 학 교 전 공 학 위 비고 ~ 2) 경 력 연 도 기 관 직 위 비 고 ~

3) 최근 5년간 연구실적 (※연구논문 등을 기술)

연구명 연구기간 역 할 과제수행당시 소속기관 과제비지급기관 2. 참여연구원 역 할 담당업무 성 명 소속기관 전공 및 학위 비 고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3. 타 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원기관 연구개발비 (백만원) 연구기간 (부터 -까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Ⅲ. 소요 예산 1. 산출내역서 구분 비목 금 액 (단위: 천원) 구 성 비(%)

비
고

인건비 1) 책임 연구원 재경부 계약예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준용 2) 연 구 원 3) 연구보조원 4) 보 조 원 경비 1) 여 비 2) 유인물비 3) 전산처리비 4) 회의비 5) 임차료 6) 교통통신비 7) 감가상각비 간접비 1)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의 6% 이내 2) 이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3) 부가가치세 총원가의 10% (면세사업자는 0%) 위탁연구개발비 하도급계약시

총
계

※비목 주요 항목은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변경․추가함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위원회부담금 수행기관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 총연구기간에 대하여 작성하며, 연구개발비 표기시 천원 미만은 절사

2. 비목별 소요명세서

가. 인건비 : (
원)

1) 연구책임자 :
원 x
인 x
월 x
% =

2) 연 구 원 :
원 x
인 x
월 x
% =

3) 연구보조원 :
원 x
인 x
월 x
% =

4) 보 조 원 :
원 x
인 x
월 x
% =

나. 직접경비 : (
원)

1) 여
비 :
원

  • 국외여비(출장목적별, 방문국가(도시)별로 기재함) :

원

․항공료 :
원 x
인 x
회 =

․일 비 :
원 x
인 x
일 =

․숙박비 :
원 x
인 x
일 =

․식 비 :
원 x
인 x
일 =

․준비금 :

  • 국내여비 :

원

․책임연구원 숙 박 숙박비
원 x
인 x
일 x
회 =

일비등
원 x
인 x
일 x
회 =

비숙박 일비등
원 x
인 x
일 x
회 =

․연 구 원 ․연구보조원

2) 유인물비 :
원

  • 보고서

:
원 x
부 =

  • 회의자료 :

원 x
부 =

  • 설문지

:
원 x
부 =

  • 문헌복사 :

원 x
면 =

3) 전산처리비 :
원

  • 컴퓨터사용료

:
원 x
수량 =

  • 전산용지(상자) :

원 x
상자 =

  • 프린터 드럼(개) :

원 x
개 =

  • 프린터 토너(개) :

원 x
개 =

4) 회 의 비 :
원

  • 자문회의 전문가활용비 :

원 x
인 x
회 =

간 담 회 비 :
원 x
인 x
회 =

- 토론회, 공청회

수당(좌장,주제발표자) :
원 x
인 =

〃 (위이외의 자)
:
원 x
인 =

회의비(다과회)
:
원 x
인 =

5) 임 차 료 :
원

  • 장소대여료

:
원 x
일 =

  • 빔프로젝트

:
원 x
수량 x
기간 =

  • 레이저포인터 :

원 x
수량 x
기간 =

(※ 회의장소와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6) 교통통신비 :
원

  • 시내교통비 :

원 x
인 x
일 =

  • 전화사용료 :

원 x
인 x
월 =

  • 우 편 료 :

원 x
월 =

7) 감가상각비 :
원

다. 간접비 : (
원)

1) 일반관리비 :
원

2) 이
윤 :
원

3) 부가가치세 :
원

라. 연구활동비 : (
원)

  • 위탁연구비 :

원

(단위: 천원) 위 탁 과 제 명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금액(천원)

총
합
계

Ⅳ.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과제명>”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각종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가. 연구과제 평가 및 수행에 있어서의 사무 나.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2. 개인정보 수집항목

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 경력, 연구 실적, 타기관 수행예정 연구 내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평가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될 때 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가. 본인 및 참여연구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여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평가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분 소속 성명 동의여부 서명 연구책임자 □ 동의 / □ 거부 연구원 □ 동의 / □ 거부 연구보조원 □ 동의 / □ 거부 보조원 □ 동의 / □ 거부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20 . . . [첨부 제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대상 입찰공고번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제 - 호 입 찰 일 자 입 찰 명 입찰 보증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 용 인 감

본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방법 현금, 보증증권, 지급각서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위원회에서 정한 (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 첨 부 : 입찰자격 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법인인감 날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제3호 서식]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첨부 제4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첨부 제5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첨부 제6호 서식] 주 요 사 업 실 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첨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첨부 제8호 서식] 가격입찰서 입찰명 제안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제안금액 원

(₩
)

부가가치세포함가격임 확인날인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 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을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제9호 서식]

확
약
서

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제안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용역수행자 선정전까지 귀 위원회의 추가요청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성명(대표) :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제11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의 사용인감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입찰(계약)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

주
소 :

사업자번호 :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 본 사용인감계를 상기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 이외 사용 시 효력이 없습니다. [첨부 제12호 서식] o 제안서 표지 양식 (참고) ※ 백색표지 사용, 고유번호 란은 비워둘 것 ○ ○ ○ 제 안 서 2026 . . 고유번호 :< ※공란>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참고자료

<참고1> 제안서 작성 지침(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참고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6년 기준)

[참고자료 1] 제안서 작성 지침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1. 연구용역비 산정시 원칙

o 모든 단가는 천원단위로 산정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 단가에 의거하여 소요예산을 작성할 것을 원칙으로 함

o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기준 단가와 달리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부서 및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세목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연구용역비 산정시 기준 단가 비 목 세 목 비(세)목의 정의 산정기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o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제안사(제안자)에 소속된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 단가에 의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함

1) 책임연구원

당해 연구과제를 지휘, 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과제당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함

2)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를 말함 3) 연구보조원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4)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o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함 - 기준단가 x 참여율 x O명 x 참여기간 ※ 주의사항

  • 책임연구원의 참여율은 50% 이상으로 계상함
  • 인건비 합계는 총예산의 80% 이하로 작성함

외부인건비

o 제안사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당해 연구과제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급여

o 내부 인건비와 동일함 직접경비 여비 국내

o 국내여비는 연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2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내출장비는 인정되지 않음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국외

o 국외여비는 항공료, 체재비, 준비금으로 구성

o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 준비금은 최초국외출장시, 국외출장 3년 경과 후 재출장시에 한함

유인물비

o 계약목적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등을 말함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전산처리비

o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통계분석,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프린터 사용료, 토너구입비 등을 말함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기술정보활동비

o 연구내용에 따른 전문가활용비, 세미나 참가비, 간담회비, 번역비, 자료 구입비, 사무용품비 등을 말함

o 전문가활용비 : 200,000원 x 시간 x O인 x O회

o 간담회비 : 50,000원 x O인 x O회

o 세미나참가비 : 실소요금액 o 자료구입비 : 실소요금액

o 사무용품비 : 5,000원 x O인 x O월

o 회의비(다과비) : 50,000원 x O회

o 기타 : 실소요금액 계상 임차료

o 연구내용에 따라 회의장, 장비 등을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인정됨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교통통신비

o 연구내용과 관련된 시내교통비 및 공공요금(전화사용료, 우편료) 등을 말함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하며, 핸드폰 요금은 제외함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o 인건비 및 직접경비 이외에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제 간접 비용을 말함

o 인건비와 직접경비 합계액의 6% 이내 계상함

이윤 o 제안사가 영리법인일 경우 산정

o 인건비,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 계상함

부가가치세 o 제안사가 영리법인일 경우 산정

o 인건비,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액의 10%로 계상함

연구간접경비 o 제안사가 대학교일 경우 산정 o 제안사의 내부 규정에 의함 기 타 o 특허출원료 등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참고자료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6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연구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보조원 월 1,454,621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 2027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붙임3] 긴급입찰 사유서.hwp =====
긴급입찰사유서

o 사 업 명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심사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o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o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

o 긴급사유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본 용역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심사 기준을 연구하는 용역으로 국내외 자료 조사·수집, 관계 법령 검토·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적합한 수행사 및 수행기간 확보를 위해 긴급입찰공고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관연구자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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