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고문_상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상가리 돌담쌓기 조경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공고 제2026-6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공
사
명: 상가리 “상가리 돌담쌓기” 조경공사
공 사 내 용: 돌담(겹담)정비(철거, 신규) 1식 외
공 사 현 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추 정 금 액: 금223,500,000원
【(추정가격) 203,181,819원 + (부가가치세) 20,318,181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0원】 기 초 금 액: 금223,500,000원
입 찰 방 법: 총액 · 전자입찰, 제한(지역)경쟁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하 자 담 보: 2년, 5%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12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64-750-882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개발부 사업담당자(064-750-883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조경시설물공사업입니다.
➀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4)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5)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217,424원 2,534,615원 328,232원 1,644,461원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2,625,987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환경보전비(금412,391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환경보전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➀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함)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6조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호시장진출 허용 여부 : 불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해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농어촌계획부(☎064-750-8834)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7. 09:00 ∼ 2026.09.28. 10:00
➂ 재입찰: 불허 2) 입찰서(견적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09.28.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6.07.01. 개정)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4호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의 평가기준 <별표 4>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별표9>의 평가기준을,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은 <별표10>을 적용합니다.
※ 재무비율로 평가 시 업종별 평균비율은 관렵협회 「2026년 기준 전문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부채비율: 70.23%, 유동비율 : 137.82%)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평가대상금액: 금223,500,000원)입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부터 [별표5]에 따름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4.10.10.)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개찰 후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1순위 업체가 상대업역 입찰참가자일 경우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4. 기타사항
----------------------------------------------------------------------------------------------------------------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 관련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귀하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귀하 【붙임3】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우리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풍,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 .
.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붙임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 공고문_상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상가리 돌담쌓기 조경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공고 제2026-6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공
사 명 : 상가리 “상가리 돌담쌓기” 조경공사 공 사 내 용: 돌담(겹담)정비(철거, 신규) 1식 외 공 사 현
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추 정 금 액: 금223,500,000원
【(추정가격) 203,181,819원 + (부가가치세) 20,318,181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0원】
기
초 금 액: 금223,500,000원 입 찰 방 법: 총액 · 전자입찰, 제한(지역)경쟁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하
자 담 보: 2년, 5%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12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64-750-882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개발부 사업담당자(064-750-883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1 -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조경시설물공사업입니다.
➀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4)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5)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217,424원 2,534,615원 328,232원 1,644,461원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2,625,987원)을 조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환경보전비(금412,391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환경보전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
상 공사입니다.
➀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
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2 -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이하 “나라장터”라 함)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6조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호시장진출 허용 여부 : 불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해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농어촌계획부(☎064-750-8834)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7. 09:00 ∼ 2026.09.28. 10:00
➂ 재입찰: 불허
- 3 -
2) 입찰서(견적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09.28.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
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
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6.07.01. 개정)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4호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의
평가기준 <별표 4>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
상태평가는 <별표9>의 평가기준을,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은 <별표10>을 적용합니다.
※ 재무비율로 평가 시 업종별 평균비율은 관렵협회 「2026년 기준 전문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부채비율: 70.23%, 유동비율 : 137.82%)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평가대상금액: 금223,500,000원)입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부터 [별표5]에 따름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시설공사적격심사세
부기준(2024.10.10.)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4 -
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
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
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개찰 후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1순위 업체가 상대
업역 입찰참가자일 경우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
족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
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
여야 합니다.
- 5 -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
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
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
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
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
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
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4.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
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6 -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
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
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
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 관련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
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7 -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
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
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 8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귀하 - 9 - .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귀하 - 10 - 【붙임3】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우리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풍,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
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
하는 행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 . .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 11 - 【붙임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 예시
(
공
계약상대자
사 ) 명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계약내용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
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
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
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
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
니다.
- 12 -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장비 대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
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
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
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
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년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하수급인
: 월 한국농어촌공사 일 제주지역본부장
○○○ 주 대표
○○○ 주 대표
(
인)
인)
( ) ( ( ) ( - 13 - 인)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 14 -
일
(서명 또는 인)
===== (공)내역서_상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상가리 돌담쌓기 조경공사.xlsx =====
[시트: 갑지]
A: 금성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조경공사]
A: 설
계
예
산
서
A: 2021. 04.
A: 강 남 구 청
[시트: 표지]
B: 금성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조경공사]
B: 설계서
B: 2025. 11.
[시트: 설계서]
A: 결 재 B: 담 당 C:
D: 팀 장 E:
F: 과 장 G:
J: 설계년월일 K: 2025년 11월 설계
A: 설
계
내
역
서
B: 공사명 :
C: 금성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조경공사]
B: 구
분 D: 금
액 J: 비
고
B: 총 공 사 비 D: 일금영원정 H: ₩0
B: 도급비 C: 공급가액 D: 일금영원정 H: ₩0
C: 부가가치세 D: 일금영원정 H: ₩0
C: 도 급 비 D: 일금영원정 H: ₩0
B: 관급자재비 D: 일금영원정 H: ₩0
[시트: 공사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금성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조경공사] E:
A: 구
분 D: 금
액(원) E: 구
성
비 F: 비
고 G: 요 율 H: 적용기준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D: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노 × 16.2% G: 16.2%
C: [소
계] D: -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직노+간노)*3.56% G: 3.56% H: 모든 공사(2천만원 미만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제외)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재료비+직노)*2.07% G: 2.07% H: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I: A : J: - K: B : L: - Q: 0 R: 0
C: 고 용 보 험 료 D: - E: (직노+간노)*1.01% G: 1.01% H: 모든 공사(2천만원 미만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제외)
C: 건 강 보 험 료 D: - E: (직노*3.545%) G: 3.545% H: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C: 연 금 보 험 료 D: - E: (직노*4.5%) G: 4.50% H: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보*12.95%) G: 12.95% H: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C: 환 경 보 전 비 D: - E: (직접공사비)*0.3% G: 0.3%
C: 퇴직공제부금비 D: - E: 직노 × 2.3% G: 2.3% H: 추정금액 1억원 이상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 H: 전문공사, 문화재수리공사 적용 제외
C: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서 D: - E: (직접공사비)*0.16% G: 0.16% H: 문화재수리공사 적용 제외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4.6% G: 4.6%
C: [소
계] D: -
A: 계 D: -
B: 일 반 관 리 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 8.0% G: 8.0%
B: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G: 15.0% H: 3377051
B: 폐기물처리비 D: -
B: 공 급 가 액 D: -
B: 부 가 가 치 세 D: - E: 순공사비의 10% G: 10.0%
B: 도
급
비 D: - E: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B: 관 급 자 재 비 D: -
B: 총
공
사
비
D: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금성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조경공사] C: 식 D: 1
A:
B: C:
A: 1. 철거공사
A: 마을수 쉼터 철거 B: - C: 개소 D: 1.0
A: 열녀문 철거 B: - C: 개소 D: 1.0
A: 블럭담장 철거 B: H1.4 C: m D: 37.0
A: 평의자 철거 B: 1.8x0.4 C: 개소 D: 3.0
A: 2. 조경공사
A: 돌담 쌓기 B: H1.2 C: m D: 37.0
A: 외담 쌓기 B: B등급 C: m D: -
A: 외담 쌓기 B: C등급 C: m D: 573.8
A: 외담 쌓기 B: D등급 C: m D: 51.5
A: 열녀문 정비 B: - C: 개소 D: 1.0
A: 마을수 쉼터 정비 B: - C: 개소 D: 1.0
A: 송이석 포장 B: THK100 C: m2 D: 263.6
A: 정자-1 보수 B: - C: 개소 D: 1.0
A: 정자-2 보수 B: - C: 개소 D: 1.0
A: 정자-3 보수 B: - C: 개소 D: 1.0
A: 예초 B: 1회 C: m2 D: 255.0
A: 마을안내판 B: 2.7x1.56 C: 개소 D: 3.0
A: 마을공지게시판 B: 1.43x2.1 C: 개소 D: 2.0
A: 지명안내판 B: 1.6xØ300 C: 개소 D: 7.0
A: 코스안내판 B: 1.0xØ300 C: 개소 D: 8.0
A: 평의자 B: 1.6x0.4x0.47 C: 개소 D: 3.0
A: * 폐기물 처리비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3.35
A: 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ton D: 1.26
A: 폐기물운반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3.35
A: 폐기물운반비 B: 폐합성수지 C: ton D: 1.26
A: * 관급자재비 F: - H: - J: - L: -
A: 평의자 B: 1.6x0.4x0.47 C: 개소 D: 3.0 E: - F: - G: - H: - I: - J: - K: - L: -
A: 조달수수표 B: 0.54% C: 식 D: 1.0 E: - F: - G: - H: - I: - J: - K: - L: -
[시트: 일위대가_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합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K: 비 고
A: 돌담 쌓기 B: H1.2 C: m D: 1 E: 395,516 F: 185,539 H: 186,968 J: 23,009 K: 제 1호표 L:
A: 돌담 쌓기 B: H0.8 C: m D: 1 E: 225,209 F: 112,091 H: 99,035 J: 14,083 K: 제 2호표 L:
A: 외담 쌓기 B: B등급 C: m D: 1 E: 36,998 F: 17,544 H: 16,686 J: 2,768 K: 제 3호표 L:
A: 외담 쌓기 B: C등급 C: m D: 1 E: 86,397 F: 39,706 H: 40,047 J: 6,644 K: 제 4호표 L:
A: 외담 쌓기 B: D등급 C: m D: 1 E: 129,595 F: 59,559 H: 60,070 J: 9,966 K: 제 5호표 L:
A: 열녀문 정비 C: 개소 D: 1 E: 6,427,349 F: 2,204,601 H: 4,026,100 J: 196,648 K: 제 6호표 L:
A: 마을수 쉼터 정비 C: 개소 D: 1 E: 14,592,600 F: 8,301,604 H: 6,019,332 J: 271,664 K: 제 7호표 L:
A: 송이석 포장 B: THK100 C: m2 D: 1 E: 62,965 F: 57,151 H: 5,796 J: 18 K: 제 8호표 L:
A: 정자-1 보수 C: 개소 D: 1 E: 2,234,526 F: 226,379 H: 1,964,450 J: 43,697 K: 제 9호표 L:
A: 정자-2 보수 C: 개소 D: 1 E: 1,349,001 F: 369,174 H: 962,398 J: 17,429 K: 제 10호표 L:
A: 정자-3 보수 C: 개소 D: 1 E: 984,993 F: 73,484 H: 891,235 J: 20,274 K: 제 11호표 L:
A: 마을수 쉼터 철거 C: 개소 D: 1 E: 2,607,902 F: 144,916 H: 2,414,656 J: 48,330 K: 제 12호표 L:
A: 열녀문 철거 C: 개소 D: 1 E: 379,023 F: 3,749 H: 374,960 J: 314 K: 제 13호표 L:
A: 블럭담장 철거 C: m D: 1 E: 82,910 F: 820 H: 82,022 J: 68 K: 제 14호표 L:
A: 평의자 철거 C: 개소 D: 1 E: 25,291 F: 1,405 H: 23,418 J: 468 K: 제 15호표 L:
A: 몵탈 B: 1:3 C: m3 D: 1 E: 177,584 F: 113,725 H: 63,859 J: - K: 제 16호표 L:
A: 잡석다짐 C: m2 D: 1 E: 33,344 F: 23,769 H: 8,536 J: 1,039 K: 제 17호표 L:
A: 찰쌓기 C: m2 D: 1 E: 72,017 F: 4,910 H: 58,305 J: 8,802 K: 제 18호표 L:
A: 메쌓기 C: m2 D: 1 E: 83,996 F: 6,177 H: 66,745 J: 11,074 K: 제 19호표 L:
A: 석재판붙임 B: 습식, 바닥 C: m2 D: 1 E: 124,141 F: - H: 122,912 J: 1,229 K: 제 20호표 L:
A: 자갈깔기 C: m3 D: 1 E: 5,890 F: 108 H: 5,630 J: 152 K: 제 21호표 L:
A: 레미콘 타설 C: m3 D: 1 E: 132,014 F: 113,163 H: 18,146 J: 705 K: 제 22호표 L:
A: 합판거푸집 B: 6회 C: m2 D: 1 E: 48,426 F: 12,737 H: 35,336 J: 353 K: 제 23호표 L:
A: 합판거푸집 B: 1회 재료비 C: m2 D: 1 E: 35,092 F: 35,092 H: - J: - K: 제 24호표 L:
A: 오일스테인칠 B: 2회 C: m2 D: 1 E: 14,147 F: 1,428 H: 12,470 J: 249 K: 제 25호표 L:
A: 목재면 바탕만들기 B:
C: m2 D: 1 E: 4,994 F: - H: 4,849 J: 145 K: 제 26호표 L:
A: 목재 가공 및 설치 C: m3 D: 1 E: 2,180,087 F: - H: 2,180,087 J: - K: 제 27호표 L:
A: 예초 B: 1회 C: m2 D: 1 E: 271 F: - H: 271 J: - K: 제 28호표 L:
A: 부직포 깔기 C: m2 D: 1 E: 590 F: - H: 590 J: - K: 제 29호표 L:
A: 면고르기 B:
C: m2 D: 1 E: 1,866 F: - H: 1,866 J: - K: 제 30호표 L:
A: 원지반다짐 C: m3 D: 1 E: 2,789 F: 9 H: 2,777 J: 3 K: 제 31호표 L:
A: 콘크리트 구조물 헐기 C: m3 D: 1 E: 296,113 F: 2,929 H: 292,938 J: 246 K: 제 32호표 L:
A: 데크 철거 C: m2 D: 1 E: 35,128 F: 1,952 H: 32,525 J: 651 K: 제 33호표 L:
A: 터파기 C: m3 D: 1 E: 39,338 F: - H: 39,338 J: - K: 제 34호표 L:
A: 잔토처리 C: m3 D: 1 E: 39,338 F: - H: 39,338 J: - K: 제 35호표 L:
A: 되메우고 다짐 C: m3 D: 1 E: 27,537 F: - H: 27,537 J: - K: 제 36호표 L: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 호표 B: 겹담 쌓기(H1.2) m당
A: 터파기 B: 인력 C: m3 D: 0.35 E: 39,338 F: 13,768 G: - H: - I: 39,338 J: 13,768 K: - L: -
A: 잔토처리 B: 인력 C: m3 D: 0.17 E: 39,338 F: 6,687 G: - H: - I: 39,338 J: 6,687 K: - L: -
A: 되메우고 다짐 B: 인력 C: m3 D: 0.18 E: 27,537 F: 4,956 G: - H: - I: 27,537 J: 4,956 K: - L: -
A: 잡석다짐 C: m3 D: 0.12 E: 33,344 F: 4,000 G: 23,769 H: 2,852 I: 8,536 J: 1,024 K: 1,039 L: 124
A: 채움몰탈 B: 1:3 C: m3 D: 0.14 E: 177,584 F: 24,861 G: 113,725 H: 15,921 I: 63,859 J: 8,940 K: - L: -
A: 뒷채움돌 B: 25-12-21 C: m3 D: 0.12 E: 200,000 F: 24,000 G: 200,000 H: 24,000 I: - J: - K: - L: -
A: 현무암 B: Ø200~500 C: m3 D: 0.65 E: 200,000 F: 130,000 G: 200,000 H: 130,000 I: - J: - K: - L: -
A: 찰쌓기 C: m2 D: 2.60 E: 72,017 F: 187,244 G: 4,910 H: 12,766 I: 58,305 J: 151,593 K: 8,802 L: 22,885
A:
계
F: 395,516 H: 185,539 J: 186,968 L: 23,009
A: 제 2 호표 B: 겹담 쌓기(H0.8) m당
A: 채움몰탈 B: 1:3 C: m3 D: 0.09 E: 177,584 F: 15,982 G: 113,725 H: 10,235 I: 63,859 J: 5,747 K: - L: -
A: 뒷채움돌 B: 25-12-21 C: m3 D: 0.07 E: 200,000 F: 14,000 G: 200,000 H: 14,000 I: - J: - K: - L: -
A: 현무암 B: Ø200~500 C: m3 D: 0.40 E: 200,000 F: 80,000 G: 200,000 H: 80,000 I: - J: - K: - L: -
A: 찰쌓기 C: m2 D: 1.60 E: 72,017 F: 115,227 G: 4,910 H: 7,856 I: 58,305 J: 93,288 K: 8,802 L: 14,083
A:
계
F: 225,209 H: 112,091 J: 99,035 L: 14,083
A: 제 3 호표 B: 외담 쌓기(B등급) m당
A: 현무암 B: Ø200~500 C: m3 D: 0.08 E: 200,000 F: 16,000 G: 200,000 H: 16,000 I: - J: - K: - L: -
A: 메쌓기 C: m2 D: 0.25 E: 83,996 F: 20,998 G: 6,177 H: 1,544 I: 66,745 J: 16,686 K: 11,074 L: 2,768
A:
계
F: 36,998 H: 17,544 J: 16,686 L: 2,768
A: 제 4 호표 B: 외담 쌓기(C등급) m당
A: 현무암 B: Ø200~500 C: m3 D: 0.18 E: 200,000 F: 36,000 G: 200,000 H: 36,000 I: - J: - K: - L: -
A: 메쌓기 C: m2 D: 0.60 E: 83,996 F: 50,397 G: 6,177 H: 3,706 I: 66,745 J: 40,047 K: 11,074 L: 6,644
A:
계
F: 86,397 H: 39,706 J: 40,047 L: 6,644
A: 제 5 호표 B: 외담 쌓기(D등급) m당
A: 현무암 B: Ø200~500 C: m3 D: 0.27 E: 200,000 F: 54,000 G: 200,000 H: 54,000 I: - J: - K: - L: -
A: 메쌓기 C: m2 D: 0.90 E: 83,996 F: 75,595 G: 6,177 H: 5,559 I: 66,745 J: 60,070 K: 11,074 L: 9,966
A:
계
F: 129,595 H: 59,559 J: 60,070 L: 9,966
A: 제 6 호표 B: 열녀문 정비 개소당
A: 겹담 B: H800 C: m D: 12.00 E: 225,209 F: 2,702,508 G: 112,091 H: 1,345,092 I: 99,035 J: 1,188,420 K: 14,083 L: 168,996
A: 현무암판석 B: 500x500xT30 C: m2 D: 14.50 E: 30,000 F: 435,000 G: 30,000 H: 435,000 I: - J: - K: - L: -
A: 화강석판석 B: 300x300xT30 C: m2 D: 8.00 E: 37,000 F: 296,000 G: 37,000 H: 296,000 I: - J: - K: - L: -
A: 석재판붙임 B:
C: m2 D: 22.50 E: 124,141 F: 2,793,172 G: - H: - I: 122,912 J: 2,765,520 K: 1,229 L: 27,652
A: 몰탈 B: 1:3 C: m3 D: 1.13 E: 177,584 F: 200,669 G: 113,725 H: 128,509 I: 63,859 J: 72,160 K: - L: -
A:
계
F: 6,427,349 H: 2,204,601 J: 4,026,100 L: 196,648
A: 제 7 호표 B: 마을수 쉼터 정비 개소당
A: 겹담 B: H800 C: m D: 16.20 E: 225,209 F: 3,648,385 G: 112,091 H: 1,815,874 I: 99,035 J: 1,604,367 K: 14,083 L: 228,144
A: 현무암판석 B: 500x500xT30 C: m2 D: 29.90 E: 30,000 F: 897,000 G: 30,000 H: 897,000 I: - J: - K: - L: -
A: 석재판붙임 B:
C: m2 D: 29.80 E: 124,141 F: 3,699,401 G: - H: - I: 122,912 J: 3,662,777 K: 1,229 L: 36,624
A: 몰탈 B: 1:3 C: m3 D: 1.49 E: 177,584 F: 264,599 G: 113,725 H: 169,450 I: 63,859 J: 95,149 K: - L: -
A: 석재 테이블 B: Ø2000 C: 개소 D: 1.00 E: 2,000,000 F: 2,000,000 G: 2,000,000 H: 2,000,000 I: - J: - K: - L: -
A: 석재 의자 B: Ø400 C: 개소 D: 4.00 E: 600,000 F: 2,400,000 G: 600,000 H: 2,400,000 I: - J: - K: - L: -
A: 레미콘타설 B: 25-18-12 C: m3 D: 7.30 E: 132,014 F: 963,700 G: 113,163 H: 826,089 I: 18,146 J: 132,465 K: 705 L: 5,146
A: 합판거푸집 B: 6회 C: m2 D: 4.96 E: 48,426 F: 240,191 G: 12,737 H: 63,175 I: 35,336 J: 175,266 K: 353 L: 1,750
A: 잡석다짐 B: 1:3 C: m3 D: 5.47 E: 87,628 F: 479,324 G: 23,769 H: 130,016 I: 63,859 J: 349,308 K: - L: -
A:
계
F: 14,592,600 H: 8,301,604 J: 6,019,332 L: 271,664
A: 제 8 호표 B: 송이석 포장 m2당
A: 면고르기 C: m2 D: 1.00 E: 1,866 F: 1,866 G: - H: - I: 1,866 J: 1,866 K: - L: -
A: 원지반다짐 C: m2 D: 1.00 E: 2,789 F: 2,789 G: 9 H: 9 I: 2,777 J: 2,777 K: 3 L: 3
A: 부직포 B: 5t/m C: m2 D: 1.00 E: 900 F: 900 G: 900 H: 900 I: - J: - K: - L: -
A: 부직포깔기 C: m2 D: 1.00 E: 590 F: 590 G: - H: - I: 590 J: 590 K: - L: -
A: 송이석(흑색계열) B: 10~20mm C: ton D: 0.11 E: 511,200 F: 56,232 G: 511,200 H: 56,232 I: - J: - K: - L: -
A: 자갈깔기 C: m3 D: 0.10 E: 5,890 F: 588 G: 108 H: 10 I: 5,630 J: 563 K: 152 L: 15
A:
계
F: 62,965 H: 57,151 J: 5,796 L: 18
A: 제 9 호표 B: 정자-1 보수 개소당
A: 계단목 B: 말라스 C: m3 D: 0.02 E: 3,400,000 F: 68,000 G: 3,400,000 H: 68,000 I: - J: - K: -
A: 목재 가공 및 설치 C: m3 D: 0.02 E: 2,180,087 F: 43,601 G: - H: - I: 2,180,087 J: 43,601 K: - L: -
A: 목재면 바탕만들기 B: 10~20mm C: m2 D: 110.91 E: 4,994 F: 553,883 G: - H: - I: 4,849 J: 537,802 K: 145 L: 16,081
A: 오일스테인칠 C: m2 D: 110.91 E: 14,147 F: 1,569,042 G: 1,428 H: 158,379 I: 12,470 J: 1,383,047 K: 249 L: 27,616
A:
계
F: 2,234,526 H: 226,379 J: 1,964,450 L: 43,697
A: 제 10 호표 B: 정자-2 보수 개소당
A: 계단목 B: 말라스 C: m3 D: 0.03 E: 3,400,000 F: 102,000 G: 3,400,000 H: 102,000 I: - J: - K: -
A: 계단목 B: 말라스 C: m3 D: 0.06 E: 3,400,000 F: 204,000 G: 3,400,000 H: 204,000 I: - J: - K: -
A: 목재 가공 및 설치 C: m3 D: 0.09 E: 2,180,087 F: 196,207 G: - H: - I: 2,180,087 J: 196,207 K: - L: -
A: 목재면 바탕만들기 B: 10~20mm C: m2 D: 44.24 E: 4,994 F: 220,933 G: - H: - I: 4,849 J: 214,519 K: 145 L: 6,414
A: 오일스테인칠 C: m2 D: 44.24 E: 14,147 F: 625,861 G: 1,428 H: 63,174 I: 12,470 J: 551,672 K: 249 L: 11,015
A:
계
F: 1,349,001 H: 369,174 J: 962,398 L: 17,429
A: 제 11 호표 B: 정자-3 보수 개소당
A: 목재면 바탕만들기 B: 10~20mm C: m2 D: 51.46 E: 4,994 F: 256,990 G: - H: - I: 4,849 J: 249,529 K: 145 L: 7,461
A: 오일스테인칠 C: m2 D: 51.46 E: 14,147 F: 728,003 G: 1,428 H: 73,484 I: 12,470 J: 641,706 K: 249 L: 12,813
A:
계
F: 984,993 H: 73,484 J: 891,235 L: 20,274
A: 제 12 호표 B: 마을수 쉼터 철거 개소당
A: 데크 철거 C: m2 D: 74.24 E: 35,128 F: 2,607,902 G: 1,952 H: 144,916 I: 32,525 J: 2,414,656 K: 651 L: 48,330
A:
계
F: 2,607,902 H: 144,916 J: 2,414,656 L: 48,330
A: 제 13 호표 B: 열녀문 철거 개소당
A: 콘크리트 구조물 헐기 C: m2 D: 1.28 E: 296,113 F: 379,023 G: 2,929 H: 3,749 I: 292,938 J: 374,960 K: 246 L: 314
A:
계
F: 379,023 H: 3,749 J: 374,960 L: 314
A: 제 14 호표 B: 블록 담장 철거 개소당
A: 콘크리트 구조물 헐기 C: m2 D: 0.28 E: 296,113 F: 82,910 G: 2,929 H: 820 I: 292,938 J: 82,022 K: 246 L: 68
A:
계
F: 82,910 H: 820 J: 82,022 L: 68
A: 제 15 호표 B: 평의자 철거 개소당
A: 목재 해체 C: m2 D: 0.72 E: 35,128 F: 25,291 G: 1,952 H: 1,405 I: 32,525 J: 23,418 K: 651 L: 468
A:
계
F: 25,291 H: 1,405 J: 23,418 L: 468
A: 제 16 호표 B: 몰탈(1:3) m3당
A: 시멘트 C: kg D: 510 E: 148 F: 75,225 G: 148 H: 75,225 I: - J: - K: - L: -
A: 모래 B: 해사 C: m3 D: 1.1 E: 35,000 F: 38,500 G: 35,000 H: 38,500 I: - J: - K: - L: -
A: 보통인부 B: C: 인 D: 0.43 E: 148,510 F: 63,859 G: - H: - I: 148,510 J: 63,859 K: - L: -
A:
계
F: 177,584 H: 113,725 J: 63,859 L: -
A: 제 17 호표 B: 잡석 다짐 m3당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C: m3 D: 1 E: 23,000 F: 23,000 G: 23,000 H: 23,000 I: - J: - K: - L: -
A: 보통인부 B: C: 인 D: 0.018 E: 148,510 F: 2,673 G: - H: - I: 148,510 J: 2,673 K: - L: -
A: 굴삭기 B: 0.2m3 C: hr D: 0.07 E: 67,851 F: 4,748 G: 7,314 H: 511 I: 47,849 J: 3,349 K: 12,688 L: 888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hr D: 0.086 E: 34,010 F: 2,923 G: 3,004 H: 258 I: 29,239 J: 2,514 K: 1,767 L: 151
A:
계
F: 33,344 H: 23,769 J: 8,536 L: 1,039
A: 제 18 호표 B: 찰쌓기 m2당
A: 석공 B: C: 인 D: 0.09 E: 307,662 F: 27,689 G: - H: - I: 307,662 J: 27,689 K: - L: -
A: 보통인부 B: C: 인 D: 0.05 E: 196,693 F: 9,834 G: - H: - I: 196,693 J: 9,834 K: - L: -
A: 굴삭기 B: 0.6m3 C: hr D: 0.31 E: 105,672 F: 32,757 G: 15,840 H: 4,910 I: 67,041 J: 20,782 K: 22,791 L: 7,065
A: 부착용집게 C: hr D: 0.31 E: 5,606 F: 1,737 G: - H: - I: - J: - K: 5,606 L: 1,737
A:
계
F: 72,017 H: 4,910 J: 58,305 L: 8,802
A: 제 19 호표 B: 메쌓기 m2당
A: 석공 B: C: 인 D: 0.1 E: 307,662 F: 30,766 G: - H: - I: 307,662 J: 30,766 K: - L: -
A: 보통인부 B: C: 인 D: 0.05 E: 196,693 F: 9,834 G: - H: - I: 196,693 J: 9,834 K: - L: -
A: 굴삭기 B: 0.6m3 C: hr D: 0.39 E: 105,672 F: 41,210 G: 15,840 H: 6,177 I: 67,041 J: 26,145 K: 22,791 L: 8,888
A: 부착용집게 C: hr D: 0.39 E: 5,606 F: 2,186 G: - H: - I: - J: - K: 5,606 L: 2,186
A:
계
F: 83,996 H: 6,177 J: 66,745 L: 11,074
A: 제 20 호표 B: 석재판붙임(습식, 바닥) m2당
A: 석공 B: C: 인 D: 0.31 E: 307,662 F: 95,375 G: - H: - I: 307,662 J: 95,375 K: - L: -
A: 보통인부 B: C: 인 D: 0.14 E: 196,693 F: 27,537 G: - H: - I: 196,693 J: 27,537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1% C: 식 D: 1 E: 1,229 F: 1,229 G: - H: - I: - J: - K: 1,229 L: 1,229
A:
계
F: 124,141 H: - J: 122,912 L: 1,229
A: 제 21 호표 B: 자갈깔기 m3당
A: 특별인부 B: C: 인 D: 0.010 E: 258,164 F: 2,581 G: - H: - I: 258,164 J: 2,581 K: - L: -
A: 보통인부 B: C: 인 D: 0.010 E: 196,693 F: 1,966 G: - H: - I: 196,693 J: 1,966 K: - L: -
A: 굴삭기 B: 0.2m3 C: hr D: 0.010 E: 88,141 F: 880 G: 7,701 H: 77 I: 67,041 J: 670 K: 13,399 L: 133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hr D: 0.010 E: 46,367 F: 463 G: 3,164 H: 31 I: 41,301 J: 413 K: 1,902 L: 19
A:
계
F: 5,890 H: 108 J: 5,630 L: 152
A: 제 22 호표 B: 레미콘 타설 m3당
A: 레미콘 B: 25-18-12 C: m3 D: 1 E: 112,910 F: 112,910 G: 112,910 H: 112,910 I: - J: - K: - L: -
A: 콘크리트공 B: C: 인 D: 0.048 E: 293,679 F: 14,096 G: - H: - I: 293,679 J: 14,096 K: - L: -
A: 보통인부 B: C: 인 D: 0.016 E: 186,137 F: 2,978 G: - H: - I: 186,137 J: 2,978 K: - L: -
A: 굴삭기 B: 0.6m3 C: hr D: 0.016 E: 105,672 F: 1,689 G: 15,840 H: 253 I: 67,041 J: 1,072 K: 22,791 L: 364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341 F: 341 G: - H: - I: - J: - K: 341 L: 341
A:
계
F: 132,014 H: 113,163 J: 18,146 L: 705
A: 제 23 호표 B: 합판거푸집 6회 m2당
A: 합판거푸집 B: 1회재료비 C: m2 D: 0.327 E: 35,092 F: 11,475 G: 35,092 H: 11,475 I: - J: - K: - L: -
A: 소모자재(박리재등) B: 주재료비의 C: % D: 11 E: 11,475 F: 1,262 G: 11,475 H: 1,262 I: - J: - K: - L: -
A: 형틀목공 B: C: 인 D: 0.1 E: 314,035 F: 31,403 G: - H: - I: 314,035 J: 31,403 K: - L: -
A: 보통인부 B: C: 인 D: 0.02 E: 196,693 F: 3,933 G: - H: - I: 196,693 J: 3,933 K: - L: -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노무비의 1% C: 식 D: 1 E: 353 F: 353 G: - H: - I: - J: - K: 353 L: 353
A:
계
F: 48,426 H: 12,737 J: 35,336 L: 353
A: 제 24 호표 B: 합판거푸집 1회 재료비 m2당
A: 합판(내수), 서울 B: 12t×1220×2440mm C: m2 D: 1.03 E: 11,824 F: 12,178 G: 11,824 H: 12,178 I: - J: - K: - L: -
A: 외송각재, 서울 B: 30×30×3600mm C: m3 D: 0.038 E: 603,000 F: 22,914 G: 603,000 H: 22,914 I: - J: - K: - L: -
A:
계
F: 35,092 H: 35,092 J: - L: -
A: 제 25 호표 B: 오일스테인칠 m2당
A: 오일스테인 C: ℓ D: 0.15 E: 9,136 F: 1,370 G: 9,136 H: 1,370 I: - J: - K: - L: -
A: 신너 B: KSM-6060(1종) C: ℓ D: 0.02 E: 3,111 F: 55 G: 3,111 H: 55 I: - J: - K: - L: -
A: 퍼티 B: 외부용 C: kg D: 0.01 E: 636 F: 3 G: 636 H: 3 I: - J: - K: - L: -
A: 도장공 B: C: 인 D: 0.038 E: 297,116 F: 11,290 G: - H: - I: 297,116 J: 11,290 K: - L: -
A: 보통인부 B: C: 인 D: 0.006 E: 196,693 F: 1,180 G: - H: - I: 196,693 J: 1,180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249 F: 249 G: - H: - I: - J: - K: 249 L: 249
A:
계
F: 14,147 H: 1,428 J: 12,470 L: 249
A: 제 26 호표 B: 목재면 바탕만들기 m2당
A: 도장공 B: C: 인 D: 0.015 E: 297,116 F: 4,456 G: - H: - I: 297,116 J: 4,456 K: - L: -
A: 보통인부 B: C: 인 D: 0.002 E: 196,693 F: 393 G: - H: - I: 196,693 J: 393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145 F: 145 G: - H: - I: - J: - K: 145 L: 145
A:
계
F: 4,994 H: - J: 4,849 L: 145
A: 제 27 호표 B: 목재 가공 및 설치 m3당
A: 건축목공 B: C: 인 D: 6.285 E: 325,528 F: 2,045,943 G: - H: - I: 325,528 J: 2,045,943 K: - L: -
A: 보통인부 B: C: 인 D: 0.682 E: 196,693 F: 134,144 G: - H: - I: 196,693 J: 134,144 K: - L: -
A:
계
F: 2,180,087 H: - J: 2,180,087 L: -
A: 제 28 호표 B: 예초(1회) m2당
A: 특별인부 B: C: 인 D: 0.00084 E: 258,164 F: 216 G: - H: - I: 258,164 J: 216 K: - L: -
A: 보통인부 B: C: 인 D: 0.00028 E: 196,693 F: 55 G: - H: - I: 196,693 J: 55 K: - L: -
A:
계
F: 271 H: - J: 271 L: -
A: 제 29 호표 B: 부직포깔기 m2당
A: 보통인부 B: C: 인 D: 0.0030 E: 196,693 F: 590 G: - H: - I: 196,693 J: 590 K: - L: -
A:
계
F: 590 H: - J: 590 L: -
A: 제 30 호표 B: 면고르기 m2당
A: 조경공 B: C: 인 D: 0.0015 E: 261,252 F: 391 G: - H: - I: 261,252 J: 391 K: - L: -
A: 보통인부 B: C: 인 D: 0.0075 E: 196,693 F: 1,475 G: - H: - I: 196,693 J: 1,475 K: - L: -
A:
계
F: 1,866 H: - J: 1,866 L: -
A: 제 31 호표 B: 원지반다짐 m2당
A: 특별인부 B: C: 인 D: 0.0056 E: 258,164 F: 1,445 G: - H: - I: 258,164 J: 1,445 K: - L: -
A: 보통인부 B: C: 인 D: 0.0056 E: 196,693 F: 1,101 G: - H: - I: 196,693 J: 1,101 K: - L: -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hr D: 0.0056 E: 43,605 F: 243 G: 1,705 H: 9 I: 41,301 J: 231 K: 599 L: 3
A:
계
F: 2,789 H: 9 J: 2,777 L: 3
A: 제 32 호표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무근) m3당
A: 착암공 B: C: 인 D: 0.741 E: 297,116 F: 220,162 G: - H: - I: 297,116 J: 220,162 K: - L: -
A: 보통인부 B: C: 인 D: 0.370 E: 196,693 F: 72,776 G: - H: - I: 196,693 J: 72,776 K: - L: -
A: 소형브레이커 B: 1.5kW C: hr D: 0.741 E: 333 F: 246 G: - H: - I: - J: - K: 333 L: 246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1% C: 식 D: 1 E: 2,929 F: 2,929 G: 2,929 H: 2,929 I: - J: - K: - L: -
A:
계
F: 296,113 H: 2,929 J: 292,938 L: 246
A: 제 33 호표 B: 데크 절거 m2당
A: 건축목공 B: C: 인 D: 0.083 E: 325,528 F: 27,018 G: - H: - I: 325,528 J: 27,018 K: - L: -
A: 보통인부 B: C: 인 D: 0.028 E: 196,693 F: 5,507 G: - H: - I: 196,693 J: 5,507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651 F: 651 G: - H: - I: - J: - K: 651 L: 651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6% C: 식 D: 1 E: 1,952 F: 1,952 G: 1,952 H: 1,952 I: - J: - K: - L: -
A:
계
F: 35,128 H: 1,952 J: 32,525 L: 651
A: 제 34 호표 B: 터파기 m3당
A: 보통인부 C: 인 D: 0.2 E: 196,693 F: 39,338 G: - H: - I: 196,693 J: 39,338 K: - L: -
A:
계
F: 39,338 H: - J: 39,338 L: -
A: 제 35 호표 B: 잔토처리 m3당
A: 보통인부 C: 인 D: 0.2 E: 196,693 F: 39,338 G: - H: - I: 196,693 J: 39,338 K: - L: -
A:
계
F: 39,338 H: - J: 39,338 L: -
A: 제 36 호표 B: 되메우고 다짐 m3당
A: 보통인부 C: 인 D: 0.14 E: 196,693 F: 27,537 G: - H: - I: 196,693 J: 27,537 K: - L: -
A:
계
F: 27,537 H: - J: 27,537 L: -
[시트: 중기사용료목록]
A: 중기사용료 목록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A: 굴삭기 B: 0.2m3 C: 1 D: 시간
E: 7,701 G: 67,041 I: 13,399 K: 88,141
A: 굴삭기 B: 0.4m3 C: 1 D: 시간
E: 15,374 G: 67,041 I: 17,227 K: 99,642
A: 굴삭기 B: 0.6m3 C: 1 D: 시간
E: 15,840 G: 67,041 I: 22,791 K: 105,672
A: 굴삭기 B: 0.7m3 C: 1 D: 시간
E: 18,014 G: 67,041 I: 24,001 K: 109,056
A: 고소작업차 B: 3ton C: 1 D: 시간
E: 4,735 G: 57,664 I: 16,970 K: 79,369
A: 트럭탑재크레인 B: 10ton C: 1 D: 시간
E: 15,733 G: 57,664 I: 22,539 K: 95,936
A: 소형브레이커 B: 1.5kW C: 1 D: 시간
I: 333 K: 333
A: 부착용집게 C: 1 D: 시간
E: G: I: 5,606 K: 5,606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ton C: 1 D: 시간
E: 1,705 G: 41,301 I: 599 K: 43,605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1 D: 시간
E: 3,164 G: 41,301 I: 1,902 K: 46,367
[시트: 중기사용료]
A: 중 기 사 용 료
A: 중 기 명 B: 굴삭기
A: 중기가격 B: 64,267 천원
F: 0.2m3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기계손료
D: 0.2085 E: 천원
F: 64,267 G: 13,399 H:
B: 소
계 G: 13,399
A: 재 료 비 B: 경유 C: 경유 D: 5 E: ℓ
F: 1,273.00 G: 6,365
B: 잡
품
C:
D: 21 E: %
F: G: 1,336
B: 소
계 G: 7,701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67,041 G: 67,041
B: 소
계 G: 67,041
B: 총
계 G: 88,141
A: 중 기 명 B: 굴삭기
A: 중기가격 B: 82,625 천원
F: 0.4m3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기계손료
D: 0.2085 E: 천원
F: 82,625 G: 17,227 H:
B: 소
계 G: 17,227
A: 재 료 비 B: 경유 C: 경유 D: 9.9 E: ℓ
F: 1,273.00 G: 12,602
B: 잡
품
C:
D: 22 E: %
F: G: 2,772
B: 소
계 G: 15,374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67,041 G: 67,041
B: 소
계 G: 67,041
B: 총
계 G: 99,642
A: 중 기 명 B: 굴삭기
A: 중기가격 B: 109,310천원
F: 0.6m3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기계손료
D: 0.2085 E: 천원
F: 109,310 G: 22,791 H:
B: 소
계 G: 22,791
A: 재 료 비 B: 경유 C: 경유 D: 10.2 E: ℓ
F: 1,273.00 G: 12,984
B: 잡
품
C:
D: 22 E: %
F: G: 2,856
B: 소
계 G: 15,840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67,041 G: 67,041
B: 소
계 G: 67,041
B: 총
계 G: 105,672
A: 중 기 명 B: 굴삭기
A: 중기가격 B: 115,116 천원
F: 0.7m3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기계손료
D: 0.2085 E: 천원
F: 115,116 G: 24,001 H:
B: 소
계 G: 24,001
A: 재 료 비 B: 경유 C: 경유 D: 11.6 E: ℓ
F: 1,273.00 G: 14,766
B: 잡
품
C:
D: 22 E: %
F: G: 3,248
B: 소
계 G: 18,014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67,041 G: 67,041
B: 소
계 G: 67,041
B: 총
계 G: 109,056
A: 중 기 명 B: 고소작업차
A: 중기가격 B: 65,322 천원
F: 3ton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기계손료
D: 0.2598 E: 천원
F: 65,322 G: 16,970 H:
B: 소
계 G: 16,970
A: 재 료 비 B: 경유 C: 경유 D: 3.1 E: ℓ
F: 1,273.00 G: 3,946
B: 잡
품
C:
D: 20 E: %
F: G: 789
B: 소
계 G: 4,735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57,664 G: 57,664
B: 소
계 G: 57,664
B: 총
계 G: 79,369
A: 중 기 명 B: 트럭탑재크레인
A: 중기가격 B: 86,757 천원
F: 10ton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기계손료
D: 0.2598 E: 천원
F: 86,757 G: 22,539 H:
B: 소
계 G: 22,539
A: 재 료 비 B: 경유 C: 경유 D: 10.3 E: ℓ
F: 1,273.00 G: 13,111
B: 잡
품
C:
D: 20 E: %
F: G: 2,622
B: 소
계 G: 15,733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57,664 G: 57,664
B: 소
계 G: 57,664
B: 총
계 G: 95,936
A: 중 기 명 B: 소형브레이커
A: 중기가격 B: 1335 천원
F: 1.5kW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기계손료
D: 0.25 E: 천원
F: 1,335 G: 333 H:
B: 소
계 G: 333
A: 재 료 비 G:
G:
B: 소
계 G:
A: 노 무 비 G:
B: 소
계 G:
B: 총
계 G: 333
A: 중 기 명 B: 부착용집게
A: 중기가격 B: 7,610 천원
F: 0.7~0.8m3용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기계손료
D: 0.7367 E: 천원
F: 7,610 G: 5,606 H:
B: 소
계 G: 5,606
A: 재 료 비 G:
G:
B: 소
계 G:
A: 노 무 비 G:
B: 소
계 G:
B: 총
계 G: 5,606
A: 중 기 명 B: 플레이트콤팩터
A: 중기가격 B: 1,617 천원
F: 1.5Ton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기계손료
D: 0.3708 E: 천원
F: 1,617 G: 599 H:
B: 소
계 G: 599
A: 재 료 비 B: 휘발유 C: 휘발유 D: 1 E: ℓ
F: 1,421.00 G: 1,421
B: 잡
품
C:
D: 20 E: %
F: G: 284
B: 소
계 G: 1,705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41,301 G: 41,301
B: 소
계 G: 41,301
B: 총
계 G: 43,605
A: 중 기 명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A: 중기가격 B: 6,733 천원
F: 0.7Ton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기계손료
D: 0.2825 E: 천원
F: 6,733 G: 1,902 H:
B: 소
계 G: 1,902
A: 재 료 비 B: 경유 C: 경유 D: 2.2 E: ℓ
F: 1,273.00 G: 2,800
B: 잡
품
C:
D: 13 E: %
F: G: 364
B: 소
계 G: 3,164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41,301 G: 41,301
B: 소
계 G: 41,301
B: 총
계 G: 46,367
[시트: 건설기계적용기준]
A: 건설기계 적용기준
A: ▣ 환
율
A: 1달러($) : B: 1376.00 C: 원 E: (2025. 09. 기준)
A: ▣ 유류대
A: 휘발유 : B: 1,421 C: 원 E: (2025. 09. 기준)
A: 경 유 : B: 1,273 C: 원 E: (2025. 09. 기준)
A: ▣ 노무비
A: 기
능
별 B: 노 임 C: 휴지계수 E: 상여계수 G: 시간당 I: 시간당 노임 J: 비 고
A: 건설기계운전사 B: 321,798 C: 25 D: 20 E: 16 F: 12 G: 1 H: 8 I: 67,041
A: 화물차운전사 B: 276,788 C: 25 D: 20 E: 16 F: 12 G: 1 H: 8 I: 57,664
A: 일반기계운전사 B: 198,245 C: 25 D: 20 E: 16 F: 12 G: 1 H: 8 I: 41,301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A: 번호 B: 직 종 명 C: 단위 D: 건 설 협 회 F: 도서할증(15%) G: 적용단가 H: 비 고
D: 2025년 하반기 E: 2025년 상반기 J: 115%
A: 1 B: 조 경 공 C: 인 D: 227,176 E: 224,132 F: 261,252 G: 261,252 H: I:
A: 2 B: 보통인부 C: 인 D: 171,037 E: 169,804 F: 196,693 G: 196,693 H: I:
A: 3 B: 특별인부 C: 인 D: 224,490 E: 221,506 F: 258,164 G: 258,164 H: I:
A: 4 B: 콘크리트공 C: 인 D: 271,064 E: 266,361 F: 311,724 G: 311,724 H: I:
A: 5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 279,824 E: 273,971 F: 321,798 G: 321,798 H: I:
A: 6 B: 화물차운전사
C: 인 D: 240,685 E: 237,500 F: 276,788 G: 276,788 H: I:
A: 7 B: 일반기계운전사 C: 인 D: 172,387 E: 170,920 F: 198,245 G: 198,245 H: I:
A: 8 B: 비계공 C: 인 D: 279,613 E: 278,326 F: 321,555 G: 321,555 H: I:
A: 9 B: 철골공 C: 인 D: 251,511 E: 250,239 F: 289,238 G: 289,238 H: I:
A: 10 B: 작업반장 C: 인 D: 214,661 E: 213,033 F: 246,860 G: 246,860 H: I:
A: 11 B: 건축목공 C: 인 D: 283,068 E: 277,894 F: 325,528 G: 325,528 H:
A: 12 B: 형틀목공 C: 인 D: 273,074 E: 272,831 F: 314,035 G: 314,035 H:
A: 13 B: 도장공 C: 인 D: 258,362 E: 253,409 F: 297,116 G: 297,116 H:
A: 14 B: 철공 C: 인 D: 237,686 E: 237,754 F: 273,339 G: 273,339 H:
A: 15 B: 석공 C: 인 D: 267,532 E: 266,246 F: 307,662 G: 307,662 H:
A: 16 B: 착암공 C: 인 D: 220,354 E: 220,081 F: 253,407 G: 253,407 H:
A: 17 B: 벌목부 C: 인 D: 251,041 E: 248,681 F: 288,697 G: 288,697 H:
[시트: 자재단가]
A: 자 재 단 가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 격 정 보 E: 물 가 자 료 G: 거 래 가 격 I: 물 가 정 보 K: 기타가격
L: 적용단가 M: 비 고
D: 단 가 E: 단 가 F: Page G: 단 가 H: Page I: 단 가 J: Page
A: 환
율 B: 1$ C: 원 L: 1,376
A: 휘 발 유 B: 보
통 C: ℓ L: 1,421
A: 경
유 B: 저 유 황 C: ℓ L: 1,273
A: 현무암 판석 B: 500x500xT30 C: m2 E: 30,000 F: 338 I: 30,000 J: 311 L: 30,000
A: 화강석 판석 B: 300X300XT30 C: m2 E: 37,000 F: 459 G: 38,800 H: 560 I: 40,000 J: 437 L: 37,000
A: 현무암 B: Ø200~500, 미니현무암 C: m3 E: 720,000 F: 337 I: 395,210 J: 312 K: 200,000 L: 200,000
A: 화산송이석 B: 10~20mm C: ton E: 550,000 F: 337 G: 600,000 H: 409 I: 511,200 J: 312 L: 511,200
A: 보통시멘트 B: 40KG/대(포장품) C: KG E: 222.50 F: 65 G: 255.00 H: 102 I: 237.50 J: 58 L: 223
A: 강모래 B: 자연사(시내도착도) C: ㎥ I: 60,000 J: 54 L: 60,000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C: m3 E: 31,000 F: 63 I: 23,000 J: 53 L: 23,000
A: 레미콘 B: 25-18-12 C: m3 E: 117,080 F: 71 G: 114,600 H: 108 I: 112,910 J: 57 L: 112,910
A: 합판(내수) B: 12t×1220×2440mm C: m2 E: 11,824 F: 670 G: 12,328 H: 667 I: 15,016 J: 594 L: 11,824
A: 외송각재 B: 30×30×3600mm C: m3 E: 720,000 F: 98 G: 603,000 H: 148 I: 849,000 J: 85 L: 603,000
A: 아연도철선(결속선) B: #20, 0.9mm C: 개소 E: 2,570 F: 27 G: 2,690 H: 83 I: 3,260 J: 36 L: 2,570
A: 하드우드목재 B: 말라스 C: m3 E: 4,000,000 F: 102 G: 3,400,000 H: 150 L: 3,400,000
A: 부직포 B: 5t/m C: m2 E: 900 F: 295 G: 1,200 H: 384 I: 1,200 J: 116 L: 900
A: 오일스테인 C: ℓ E: 13,513 F: 603 G: 26,800 H: 637 I: 9,136 J: 516 L: 9,136
A: 신너 B: KSM-6060(1종) C: ℓ E: 3,111 F: 593 G: 3,111 H: 621 I: 3,222 J: 504 L: 3,111
A: 퍼티 B: 외부용 C: kg E: 636 F: 598 G: 840 H: 621 I: 1,080 J: 504 L: 636
A: 석재테이블 B: Ø2000 C: 개소 K: 2,000,000 L: 2,000,000
A: 석재의자 B: Ø400 C: 개소 K: 600,000 L: 600,000
A: 평의자 B: 1.6x0.4x0.47 C: 개소 D: 326,000 L: 326,000 M: 21918445
A: 마을안내판 B: 2.7x1.56 C: 개소 K: 6,000,000 L: 6,000,000
A: 마을공지게시판 B: 1.43x2.1 C: 개소 K: 4,000,000 L: 4,000,000
A: 지명안내판 B: 1.6xØ300 C: 개소 K: 2,000,000 L: 2,000,000
A: 코스안내판 B: 1.0xØ300 C: 개소 K: 1,500,000 L: 1,500,000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G: 29,396 H: 1583 I: 62,000 J: 524(하) L: 29,396
A: 폐기물처리비 B: 1.43x2.1 C: ton G: 173,154 H: 1583 I: 269,000 J: 524(하) L: 173,154
A: 폐기물운반비 B: 폐콘크리트 C: ton E: 20,500 F: 340(하) G: 18,600 H: 1584 I: 20,500 J: 525(하) L: 18,600
A: 폐기물운반비 B: 폐합성수지 C: ton E: 22,700 F: 340(하) G: 68,760 H: 1584 I: 22,700 J: 525(하) L: 22,700
L: -
L: -
[시트: 수량산출]
A: ▣ 수량산출
A: 겹담 쌓기(H1.2) B: -m- C: 공 종 D: 규 격 E: 산 출 근 거 F: 단위 G: 수량 H: 할증 I: 총계
C: 터파기 E: 1.4*0.25*1 F: m3 G: 0.35 I: 0.35 K: 0.35
C: 잔토처리 E: (0.8*0.15+0.5*0.1)*1 F: m3 G: 0.17 I: 0.17 K: 0.17
C: 되메우기 E: 터파기-잔토처리 F: m3 G: 0.18 I: 0.18 K: 0.18
C: 잡석다짐 E: 0.8*0.15*1 F: m3 G: 0.12 I: 0.12 K: 0.12
C: 채움몰탈 D: 1:3 E: 1.3*0.11*1 F: m3 G: 0.14 I: 0.14 K: 0.14
C: 뒷채움돌 D:
E: 1.3*0.09*1 F: m3 G: 0.12 I: 0.12 K: 0.12
C: 현무암 E: 1.3*0.5*1 F: m3 G: 0.65 I: 0.65 K: 0.65
C: 돌담쌓기(찰쌓기) E: 1.3*2 F: m2 G: 2.60 I: 2.60 K: 2.60
A: 겹담 쌓기(H0.8) B: -m- C: 공 종 D: 규 격 E: 산 출 근 거 F: 단위 G: 수량 H: 할증 I: 총계
C: 채움몰탈 D: 1:3 E: 0.8*0.11*1 F: m3 G: 0.09 I: 0.09 K: 0.09
C: 뒷채움돌 D:
E: 0.8*0.09*1 F: m3 G: 0.07 I: 0.07 K: 0.07
C: 현무암 E: 0.8*0.5*1 F: m3 G: 0.40 I: 0.40 K: 0.40
C: 돌담쌓기(찰쌓기) E: 0.8*2 F: m2 G: 1.60 I: 1.60 K: 1.60
A: 외담 쌓기(B등급) B: -m- C: 공 종 D: 규 격 E: 산 출 근 거 F: 단위 G: 수량 H: 할증 I: 총계
C: 현무암 E: 0.25*0.3*1 F: m3 G: 0.08 I: 0.08 K: 0.08
C: 돌담쌓기(메쌓기) E: 0.25*1 F: m2 G: 0.25 I: 0.25 K: 0.25
A: 외담 쌓기(C등급) B: -m- C: 공 종 D: 규 격 E: 산 출 근 거 F: 단위 G: 수량 H: 할증 I: 총계
C: 현무암 E: 0.6*0.3*1 F: m3 G: 0.18 I: 0.18 K: 0.18
C: 돌담쌓기(메쌓기) E: 0.6*1 F: m2 G: 0.60 I: 0.60 K: 0.60
A: 외담 쌓기(D등급) B: -m- C: 공 종 D: 규 격 E: 산 출 근 거 F: 단위 G: 수량 H: 할증 I: 총계
C: 현무암 E: 0.9*0.3*1 F: m3 G: 0.27 I: 0.27 K: 0.27
C: 돌담쌓기(메쌓기) E: 0.9*1 F: m2 G: 0.90 I: 0.90 K: 0.90
A: 열녀문 정비 B: -개소- C: 공 종 D: 규 격 E: 산 출 근 거 F: 단위 G: 수량 H: 할증 I: 총계
C: 돌담쌓기 D: H800 E: 12 F: m G: 12.00 I: 12.00 K: 12
C: 현무암판석 D: 500*500*T30 E: 6.0+7.5+5*0.2 F: m3 G: 14.50 I: 14.50 K: 14.50
C: 화강석판석 D: 300*300*T30 E: 8.00 F: m3 G: 8.00 I: 8.00 K: 8.00
C: 석재판붙임 E: 14.5+8 F: m3 G: 22.50 I: 22.50 K: 22.50
C: 몰탈 D: 1:3 E: 22.5*0.05 F: m3 G: 1.13 I: 1.13 K: 1.13
A: 마을수 쉼터 정비 B: -개소- C: 공 종 D: 규 격 E: 산 출 근 거 F: 단위 G: 수량 H: 할증 I: 총계
C: 돌담쌓기 D: H800 E: 16.2 F: m G: 16.20 I: 16.20 K: 16.2
C: 현무암판석 D: 500*500*T30 E: 28.4+7.6*0.2 F: m3 G: 29.90 I: 29.90 K: 29.92
C: 석재판붙임 E: 29.90 F: m3 G: 29.80 I: 29.80 K: 29.80
C: 몰탈 D: 1:3 E: 29.9*0.05 F: m3 G: 1.49 I: 1.49 K: 1.49
C: 석재테이블 D: Ø2000 E: 1.00 F: 개소 G: 1.00 I: 1.00 K: 1.00
C: 석재의자 D: Ø400 E: 4.00 F: 개소 G: 4.00 I: 4.00 K: 4.00
C: 레미콘타설 D:
E: 7.6*4.8*0.2 F: m3 G: 7.30 I: 7.30 K: 7.30
C: 합판거푸집 D:
E: (7.6*2+4.8*2)*0.2 F: m2 G: 4.96 I: 4.96 K: 4.96
C: 잡석다짐 E: 7.6*4.8*0.15 F: m3 G: 5.47 I: 5.47 K: 5.47
A: 송이석 포장 B: -m2- C: 공 종 D: 규 격 E: 산 출 근 거 F: 단위 G: 수량 H: 할증 I: 총계
C: 면고르기 E: 1*1 F: m2 G: 1.00 I: 1.00 K: 1
C: 원지반다짐 E: 1*1 F: m2 G: 1.00 I: 1.00 K: 1.00
C: 부직포 E: 1*1 F: m2 G: 1.00 I: 1.00 K: 1.00
C: 부직포깔기 E: 1*1 F: m2 G: 1.00 I: 1.00 K: 1.00
C: 송이석(흑색계열) E: 0.1*1*1.1 F: ton G: 0.11 I: 0.11 K: 0.11
C: 자갈깔기 D:
E: 0.1*1 F: m3 G: 0.10 I: 0.10 K: 0.10
A: 정자-1 보수 B: -개소- C: 공 종 D: 규 격 E: 산 출 근 거 F: 단위 G: 수량 H: 할증 I: 총계
C: 계단목 E: 1.0*0.24*0.05*2EA F: m3 G: 0.02 I: 0.02 K: 0.024
C: 목재 가공 및 설치 E: 1.0*0.24*0.05*2EA F: m3 G: 0.02 I: 0.02 K: 0.02
C: 목재면 바탕만들기 E: 5.7*5.7*3+0.2*4*2.8*6 F: m2 G: 110.91 I: 110.91 K: 110.91
C: 오일스테인칠 E: 5.7*5.7*3+0.2*4*2.8*6 F: m2 G: 110.91 I: 110.91 K: 110.91
A: 정자-2 보수 B: -개소- C: 공 종 D: 규 격 E: 산 출 근 거 F: 단위 G: 수량 H: 할증 I: 총계
C: 계단목 E: 0.6*0.18*0.06*2EA+1.0*0.18*0.06*2EA F: m3 G: 0.03 I: 0.03 K: 0.03456
C: 바닥판 E: 2.6*0.15*0.03*5EA F: m3 G: 0.06 I: 0.06 K: 0.06
C: 목재 가공 및 설치 E: 0.03+0.06 F: m3 G: 0.09 I: 0.09 K: 0.09
C: 목재면 바탕만들기 E: 4.2*4.2*2+0.2*4*2.8*4 F: m2 G: 44.24 I: 44.24 K: 44.24
C: 오일스테인칠 E: 4.2*4.2*2+0.2*4*2.8*4 F: m2 G: 44.24 I: 44.24 K: 44.24
A: 정자-3 보수 B: -개소- C: 공 종 D: 규 격 E: 산 출 근 거 F: 단위 G: 수량 H: 할증 I: 총계
C: 목재면 바탕만들기 E: 4.0*4.0*2+0.2*4*2.8*4+3.5*1.5*2 F: m2 G: 51.46 I: 51.46 K: 51.46
C: 오일스테인칠 E: 4.0*4.0*2+0.2*4*2.8*4+3.5*1.5*2 F: m2 G: 51.46 I: 51.46 K: 51.46
A: 마을수 쉼터 철거 B: -개소- C: 공 종 D: 규 격 E: 산 출 근 거 F: 단위 G: 수량 H: 할증 I: 총계
C: 데크 철거 E: 7.6*4.8+7.6*1.4*2+4.8*1.4*2+7.6*0.4 F: m2 G: 74.24 I: 74.24 K: 74.24
C: 혼합폐기물 E: (7.6*4.8+7.6*1.4*2+4.8*1.4*2+7.6*0.4)*0.02*0.85 F: ton G: 1.26 I: 1.26 K: 1.26
A: 열녀문 철거 B: -개소- C: 공 종 D: 규 격 E: 산 출 근 거 F: 단위 G: 수량 H: 할증 I: 총계
C: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E: (5+4*2+1.5*2)*0.4*0.2 F: m3 G: 1.28 I: 1.28 K: 1.28
C: 콘크리트 폐기물 E: 1.28*2.3 F: ton G: 2.94 I: 2.94 K: 2.944
A: 블럭담장 철거 B: -m- C: 공 종 D: 규 격 E: 산 출 근 거 F: 단위 G: 수량 H: 할증 I: 총계
C: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E: 1.4*0.2 F: m3 G: 0.28 I: 0.28 K: 0.28
C: 콘크리트 폐기물 D: (담장 전체) E: 0.28*37*2.3 F: ton G: 2.07 I: 2.07 K: 2.072
A: 평의자 철거 B: -개소- C: 공 종 D: 규 격 E: 산 출 근 거 F: 단위 G: 수량 H: 할증 I: 총계
C: 목재해체 E: 1.8*0.4 F: m2 G: 0.72 I: 0.72 K: 0.72
[시트: 정비수량표]
A: 정비 수량표
A: 수목명 B: 규격 D: 수량 E: 공사내용 F: 성상 G: 비고
B: 수고 (H) C: 흉고직경 (B)
A: 후박나무 B: 10.0 C: 42 D: 6 E: 강전정 F: 상록교목
B: 10.0 C: 33 D: 2 E: 강전정 F: 상록교목
B: 8.0 C: 27 D: 3 E: 강전정 F: 상록교목
B: 6.0 C: 23 D: 4 E: 강전정 F: 상록교목
B: 5.0 C: 15 D: 3 E: 강전정 F: 상록교목
A: 종가시나무 B: 10.0 C: 33 D: 2 E: 강전정 F: 상록교목
B: 10.0 C: 32 D: 1 E: 강전정 F: 상록교목
B: 12.0 C: 27 D: 5 E: 강전정 F: 상록교목
B: 10.0 C: 26 D: 3 E: 강전정 F: 상록교목
B: 7.0 C: 22 D: 1 E: 강전정 F: 상록교목
B: 4.0 C: 14 D: 11 E: 강전정 F: 상록교목
A: 상산나무 B: 10 C: 32 D: 7 E: 강전정 F: 낙엽교목
B: 8 C: 26 D: 4 E: 강전정 F: 낙엽교목
B: 8 C: 24 D: 6 E: 강전정 F: 낙엽교목
B: 8 C: 22 D: 4 E: 강전정 F: 낙엽교목
B: 6 C: 21 D: 19 E: 강전정 F: 낙엽교목
B: 5 C: 16 D: 2 E: 강전정 F: 낙엽교목
A: 황칠나무 B: 9 C: 32 D: 1 E: 강전정 F: 상록교목
B: 7 C: 21 D: 1 E: 강전정 F: 상록교목
A: 조록나무 B: 9 C: 32 D: 3 E: 강전정 F: 상록교목
B: 13 C: 25 D: 4 E: 강전정 F: 상록교목
B: 7 C: 22 D: 7 E: 강전정 F: 상록교목
B: 7 C: 21 D: 2 E: 강전정 F: 상록교목
B: 8 C: 15 D: 7 E: 강전정 F: 상록교목
A: 아왜나무 B: 7 C: 22 D: 3 E: 강전정 F: 상록교목
B: 3 C: 15 D: 14 E: 강전정 F: 상록교목
A: 소나무 B: 10 C: 45 D: 1 E: 강전정 F: 상록교목
B: 10 C: 22 D: 6 E: 강전정 F: 상록교목
A: 담팔수 B: 10 C: 52 D: 2 E: 강전정 F: 상록교목
B: 10 C: 42 D: 1 E: 강전정 F: 상록교목
B: 10 C: 41 D: 1 E: 강전정 F: 상록교목
A: 구실잣밤나무 B: 10 C: 42 D: 2 E: 강전정 F: 상록교목
A: 녹나무 B: 13 C: 77 D: 1 E: 강전정 F: 상록교목
B: 13 C: 43 D: 1 E: 강전정 F: 상록교목
B: 10 C: 36 D: 1 E: 강전정 F: 상록교목
B: 9 C: 35 D: 1 E: 강전정 F: 상록교목
B: 7 C: 22 D: 7 E: 강전정 F: 상록교목
A: 먼나무 B: 13 C: 35 D: 1 E: 강전정 F: 상록교목
B: 5 C: 12 D: 6 E: 강전정 F: 상록교목
A: 굴거리나무 B: 7 C: 23 D: 1 E: 강전정 F: 상록교목
A: 팽나무 B: 10 C: 35 D: 1 E: 강전정 F: 낙엽교목
A: 동백나무 B: 5 C: 22 D: 6 E: 강전정 F: 상록교목
A: 다정큼나무 B: 3 C: 15 D: 4 E: 강전정 F: 상록교목
A: 느티나무 B: 10 C: 25 D: 4 E: 강전정 F: 낙엽교목
A: 고사목 B: 10 C: 40 D: 3 E: 제거
A: 합계 D: 175
===== 시방서_상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상가리 돌담쌓기 조경공사.hwp =====
상가리“상가로돌담쌓기업”조경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06 공 사 시 방 서
목
차
1 . 일 반 시 방 서 2 . 특 별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총 칙 총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가리 [상가로돌담쌓기]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본 공사 수행에 있어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다음을 준용한다.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 전기, 설비 표준시방서
예산회계법 및 국가 계약법의 관련규정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한국공업규격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기준
용어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 및 “발주처”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를 말한다.
이 조경공사에서 “수급인”라 함은 “영천 문화마당 조성공사”시공자를 말한다.
“감독자”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도급자는 본 공사에 있어 시공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대한 의문사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관련규정 관련법규 공사계약관계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②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③ 공사입찰유의서 ④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⑤ 내역입찰 집행요령 공사운영관계법 ① 건설산업기본법 ② 근로기준법 ③ 산업안전보건법 ④ 건설기술관리법 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⑥ 환경정책기본법 ⑦ 자연환경보전법 ⑧ 수질환경보전법 ⑨ 대기환경보전법 ⑩ 소음·진동규제법 ⑪ 폐기물관리법 ⑫ 하천법 관련 제 규정 공사관계 시공기준 ①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② 국토교통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③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① 한국산업규격(KS) 가. KS A 90001~9003 품질시스템 나. KS A 0005 제도통칙 다. KS F 1001 토목제도통칙 ② 국제단위계(SI)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공사시행 일반사항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의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정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감독자의 직위, 성명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감리원의 권한 의무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의 1.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완료시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사 개요 공정표 현장조직표 주요기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 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교통관리계획 가설구조물계획 가설설비계획 가식장계획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기타 시공계획의 변경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설계변경조건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비용의 계상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과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에게 보호하고 정산처리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제 보고 및 서류양식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하지 않은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수급인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문화재의 보호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공사의 시공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제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본 장 1-1의 1.3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설계서의 적용순서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시공기준 일반사항 설계도서 등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치수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도면의 작성 및 승인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시공측량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기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 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시공 측량편을 따른다.
사전조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시공관리 일반사항 공사기간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견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네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할 수 있다.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부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공사의 일시중단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작업시간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정관리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공사현장관리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휴일 및 작업이 진행 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주변 구조물보호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 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 공사용 재료의 관리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지급자재 및 대여품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증을 제출한다.
사용 및 보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준공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잔여 재료(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를 반납한다.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발생품처리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시공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준공도면은 공사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준공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기, 수도 등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별도공사와의 협조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주변 주민과의 협력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가설시설물 일반사항 적용범위
공사실시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가설시설물의 설치규모는 공사기간과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다. 본 시방서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 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로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운용하며 유지관리한다.
재료 재료 일반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문제가 없는 중고재를 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시공 가설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판자 울타리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와 없을 때에는 1.8m 이상(도로상에 현장 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철조망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끝마구리 지름이 7 cm 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 m 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 c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에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가설울타리는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합판, 철판(골함석), 철조망, 조립식 가설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가설공사시설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시멘트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30 cm 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가설공급시설
필요한 가설공급시설의 종류로는 용수, 오수처리, 지표수배수, 전선, 전화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기존시설에 연결하되 사용 전 검사와 시험 및 설치방법을 관할 관공서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의 의뢰하여 설치한다.
급수배관은 최소관경 20 mm 이상의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동계에는 사용 후 즉시 배수하거나 보호조치하여 동결을 예방한다.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각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한다.
임시동력은 회전에 20 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가식장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한다.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가식장소에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야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는 관수지 도는 우천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표지설치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은 방처리된 목재기둥과 목재틀과 양면을 사포처리한 20 mm 외부용 합판에 표지를 그려 설치하되 공사규모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공사용 도로
작업의 실시나 검사시에 필요한 경사로,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한다. 기존 또는 작업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현장 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사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의 철거
가설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철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공사준공 전에 철거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공사진행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재료 공사용 재료의 품질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잇도록 조치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한다.
시공 시공확인 및 검사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기성 및 준공검사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안전관리 일반사항 안전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안전조치
공사시공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방지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삼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안전 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공사용 기계 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안전시공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환경관리 일반사항 수질오탁방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악취 및 먼지방지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소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진동 및 소음제한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자연생태계 보호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주고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한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특 별 시 방 서 철 거 공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지중 구조물의 철거 및 제거에 관한 시방을 제시하며, 철거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조물공사가. 건물 및 구조물의 기초, 확대기초 및 기초구조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제거해야 하는 설비시설은 절연, 절단 및 뚜껑 씌우기를 해야 한다.
수목 및 식생물의 제거는 현장 준비공에 명시되어 있다.
주요내용 측량기준점의 보전 철거 부스러기의 처치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 KS A0001-9003 품질시스템 규격
인허가
철거 할 시설물의 관리자로부터 해당 인허가를 받고 철거, 제거, 운반 및 부스러기의 처치에 대한 이행 및 완료시에 요 되는 필요한 통지를 해야 한다.
제출자료
철거 계획서 : 철거에 예정된 순서, 방법과 철거, 회수, 제거 및 구조물의 처치에 필요한 장비등을 기술한 철거계획서는 철거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 철거, 운반 및 부스러기의 처치에 대한 허가사본을 제출하고, 감리자에게 검토, 기록용으로 통지해야 한다.
일반요건 사람 및 재산에 대한 보호
공사구역의 주위에는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
대중, 작업원 및 인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버팀대, 동바리, 조명, 방호책, 신호 등이 철거공사로 손상되지 않도록 해당법규에 따라 설치하여 유지해야 한다.
철거공사로 생긴 패인 곳과 땅파기에는 방호책을 하고, 인접한 토지로부터의 접근이나 대중의 접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경고 등을 설치하고, 매일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경고등을 밝혀두어야 한다.
설비시설, 포장 및 시설물은 침하, 횡방향이동, 밑파기, 세굴 및 철거공사에 의한 위험요인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설비시설의 보호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철거공사의 전이나 도중에 발견되었거나 시공자가 알게 된 사용중인 하수도, 상수 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해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보수조치해야 한다.
관련설비자 및 관계기관과 철거공사로 인한 설비사용의 단절 또는 중단에 대하여 협의하고, 요구된 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소음 및 먼지방지 시설
대중, 작업원, 인접건물의 입주자 및 인근에 소란과 불쾌감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소음과 먼지의 방지는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철거작업으로 영향을 받는 구역은 먼지로 인한 불쾌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대로 물을 적셔야 한다.
지면아래의 기존설비시설과 배수계통은 기존문서와 맨홀, 밸브박스, 지표배수 기타 지면상태 등 지표시설물로부터 찾아낼 수 있어야한다.
발견하게 된 기존 사용중인 설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달리 시공자가 알게 되고 시공 중인 본 공사시설과 간섭되는 경우에는 서면 으로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치에 관해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설비가 간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감리자로부터 서면지시를 받기 전에 작업을 진행해서는 아니된다.
기존포장의 두께가 이전의 시공도면에서 전체 포장 또는 기층재료의 실제 깊이나 두께를 나타내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필요한 만큼 포장두께를 제거해야 한다.
상이한 현장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계약조건에 명시된 대로 처리하게 된다.
기자재 재료, 장비 및 설비
철거 및 제거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 공구, 장비, 장치,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토공의 되메우기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시공 측량기준점의 보전
측량기준점과 수준점은 제거하기 전에 위치와 명칭을 기록해두어야 하고, 제거되는 각 기준점과 수준점에는 감리자 또는 측지기사가 3개의 참조점을 설치해야 한다.
제거된 기준점과 수준점은 철거작업중 보관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대체하고, 기준점과 수준점은 기록해둔 참조점에 맞추어 재설치해야 한다. 측량기준점과 수준점의 재설치에 대하여 측지기사가 확인, 서명한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철거
철거와 철거절차는 승인받은 철거계획에 따라야 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수행해야 한다.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공구를 사용해야 하며, 발파를 해서는 아니된다.
하수도는 표준상세도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뚜껑을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철거로 못쓰게 되는 관거와 암거에는 감리자의 요구에 따라 승인된 뚜껑씌우기와 막기를 해야 한다.
땅파기, 철거 및 제거로 생긴 패인 곳은 토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되메우기와 다지기를 해야 한다.
부스러기의 처치
제거된 재료, 폐기물, 쓰레기 및 부스러기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그리고 관할기관이 제시하는바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처치해야 한다.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현장에 매몰하거나 소각해서는 아니된다.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빈번한 간격으로 현장에서 반출, 제거해야 한다.
제거된 재료, 쓰레기 및 부스러기는 시공자의 소유물이므로 공공토지에서 제거하고, 합법적으로 처치해야 하며, 처치할 장소의 위치와 거리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현장청소 : 현장은 청결하고 정연하게 유지해야 한다.
정지 정지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의 일반적인 시방에 적용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 땅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를 포함한다.
관련규정 참고규격 한국산업규격 KS F 1005 지반용 섬유용어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F 0506 직물의 두께측정방법
KS F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관련규정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도서 국토해양부,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서 요구조건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식재공사시 표토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절한 표토보관 장소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토활용에 대해 재검토한다.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제출물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출자료편을 따른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 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청소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전 공사용 임시도로와 토취장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재료 재료일반
주재료는 표토, 토사,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부재료는 부직포, 접착재,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이다.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시공 (해당사항) 없음 조경토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조경공사에 있어서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기상조건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토공작업면의 어름, 눈, 뻘, 페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배수조건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 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기존식생보호
본시방서 제1장 총칙 1-8의 1.4 자연생태계 보호에 따른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차량의 운행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러,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재료 재료 일반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시공 터파기
각종 구조물 설치 및 시설물, 포장을 위한 터파기에 적용한다.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되메우기
각종 구조물 설치 및 시설물, 포장을 위해 터파기한 부분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잔토처리(운반)
각종 구조물 설치 및 시설물, 포장을 위한 터파기 등의 토공작업 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포장공 포장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잔디블럭, 현무암판석포장, 투수블럭, 경계석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D 7017 용접철망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재료 KS F 2530 석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관련규정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요구조건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
별
표면배수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2.0 % 광장 0.5~1.0 5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언 땅 위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제출물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 지 확인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청소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잔디블럭포장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플라스틱 프레임과 스톤블럭의 연속된 조립에 의해 주차장, 보도, 산책로, 광장 등의 포장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블록 몸체의 사방에 잔디가 생장할 수 있도록 한 잔디블록의 제조 및 품질에 대하여 규정한다.
종 류
품명 : KD 인조 스톤잔디블록(KD 307호)
규격 : 500*500*82(t), 중량 : 약19kg / 1조(프레임 포함) 수량 : 4조 / ㎡ 용 도: 주차장, 보도, 공원 산책로. 등 재 료 프레임
인장강도, 표면강도 , 충격강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pp{polypropylene}가 주 재료로 성형 한다.
친환경을 염두하여 재활용 재료로 성형 할 수 있다
블 록
천연석 형태를 갖춘 사고석형 인조화강블록으로 주로 거창석형이나 포천석형 계열로 일정한 가공과 균일한 규격을 갖는다.
(단, 블록생산 시 자원순환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재생골재를 50%이상 사용한다.)
품 질 겉 모 양
블록과 프레임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흠, 균열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치수의 허용오차 (표 1) 구 분 가 로 세 로 높 이 허 용 오 차 프 레 임 500 500 40 가로, 세로 ± 5 인조스톤블럭 110 110 80 가로, 세로 ± 3 블록의 품질기준
블록은 6.1에서 규정한 압축강도 시험을 하여 (표 2)에 따른다.
(표 2)
구
분
인 조 스 톤 잔 디 블 럭 압축강도 21 Mpa 이상 흡 수 율 개개10%이하 평균7% 이하 시험방법
시험체는 가압면을 세로축에 직각이 되도록 반듯하고 평평하게 절단하여 24시간 동안 건조 시킨후
48시간 동안 맑은 물 속에 담가 침수시킨다. 이 경우 압축방향은 실제로 하중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전체면에 고르게 가압한다. (KS F 2518, 2519 시험방법)
압축강도Mpa(N/㎟) =공시체의 파괴하중(N) / 공시체의 하중 지지면(㎟)
비고:
1.시료는 정육면체로 절단하여 시험하되 블록이 가압판 중앙에 똑바르게 오도록 하여야 하며, 가압판이 고르게 접촉되도록 하여야 한다.
2.시료를 100×100×100 mm 크기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 계산한다.
다만, 시료는 100×100×100 mm 치수로 절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시료를 90×90×90 mm 및 50×50×50 mm 크기로 절단하여 시험해도 된다.
3.종래의 단위의 시험기를 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단위계(SI)에 의한 수치환산을 다음에 의한다.
검
사
검사항목
프레임은 겉모양. 치수를 검사하며, 석재블록은 겉모양, 치수, 압축강도, 비중, 흡수율을 검사한다.
시
공
시공준비 및 계획
시공자는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포장제의 운반 및 시공방법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 내 반입된 모든 프레임과 블럭을 현장 내에서 운반 또는 적치, 보관하는데 있어 제품의 형상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면 고르기
시공할 면은 시공 상 불필요한 물질이나 유해물질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면을 고르고 설계도에 명시된 경사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틀을 설치한다.
블럭 설치 블록설치
면 고르기가 된 바닥위에 프레임을 암,수 홈에 맞춰 밀착시켜 설치하고 프레임 내부의 블록틀에 사고석을 끼워 설치한다.
복
토
설치된 인조 사고석 사이 사이의 잔디 식재부에 조경토를 채운다.
잔디식재
토사가 채워진 잔디 식재부에 잔디를 크기에 맞게 자른 뒤 잔디를 식재함에 있어 잔디를 꾹꾹 눌러 하부의 토사와 잔디가 들뜸 없이 밀착되게 시공 한다
살 수
시공 후 일기를 참고하여 날씨가 건조하다면 살수차를 동원하여 잔디에 살수한다.
정차블럭 적용범위
본 표준 시방서는 블록과 블록사이에 설치하여 주차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주차 시 차량의 파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자연석형태의 정차블록의 제작 및 거치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종 류 품명 : 자연석형 정차블록 규격 : 1000 X 200 X 250 중량 : 100 kg/ 1장 수량 : 5장 / ㎡ 용 도: 주차장 재 료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골재
골재는 보통 골재, 경량 골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불연성인 것으로 하며, KS F 2526,
KS F 2527, KS F 2534, KS F 2543, KS F 2544 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 mm 이하로 한다.(단, 자원순환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재생골재를 50%이상 사용한다.)
철근
철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시에는 KS D 3504 및 KS D 7017 에 따른다.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유해량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혼화 재료
혼화 재료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KS F 2560, KS F2562, KS F 2563, KS L 5405에 따른다.
착색용 재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제 조 물 시멘트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는 50% 이하 이어야 한다.
재료의 개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좋다.
성 형
몰드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지면서 성형한다.
양 생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다만, 1차 양생은 500도시를 표준으로 한다
품 질 겉 모 양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흠, 균열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유색블록의 색상은 일정해야 하며.색 얼룩등이 없어야 한다.
치수의 허용오차 ( 표 1) 가로 세로 두께 허용오차 1000 200 250 가로,세로,두께 ± 10 압축강도 및 흡수율
블록은 6.1에서 규정한 압축강도 및 흡수율 시험을 하여 (표 2)에 따른다.
구분 자연형 정차블록 압축강도 :콘크리트28일재령강도 1종:21MPa 이상 2종:24MPa 이상 흡수율 시료평균7%이하, 개개10%이하 시험방법
4.4에서 규정한 양생이 끝난후 출하할 수 있는 제품을 시험체로 하고, 시험체는 가압면을 세로축에 직각이 되도록 얇고 평평하게 절단하여 2시간이상 맑은물속에 담가 흡수시킨다.이 경우 압축방향은 실제로 하중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전체면에 고르게 가합하며 가압 전 단면적당 매초 약 0.2∼0.3 MPa의 속도로 한다. 구) 1㎡당 19.6N(2kgf)의 속도로 가압한다. (KSF 2405 시험법)
압축강도 N/㎟(kgf/㎠)= 최대하중/가압 전 단면적
비고:
1.시료는 정육면체로 절단하여 시험하되 블록이 가압판 중앙에 똑바르게 오도록 하여야 하며, 가압판이 고르게 접촉되도록 하여야 한다.
2.시료를 50*50*50mm또는 100*100*100mm 크기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 계산한다.
3.종래의 단위의 시험기를 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단위계에 의한 수치환산을 다음에 의한다. ( 1kg=9.8N)
흡수율 시험
흡수율 시험에 사용하는 시험체는 양생이 끝난 후, 출하할 수 있는 제품중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실온 15~25 ℃의 물속에 24시간 침지시킨 후, 즉시 물속에서 꺼내어 철망 위에 놓고 1분간 물기를 뺀 후 젖은 헝겊으로 표면을 닦아 내고 시험체의 표건질량(m0)을 측정한다.
다음에 100~110 ℃의 공기 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시켜서 시험체의 절건 질량(m1)을 측정한 후, 흡수율5)을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에서 m0 : 시험체의 표건 질량(g)
m0
-
m1
* 100
m1 : 시험체의 절건 질량(g)
흡수율:
m1
검
사
검사항목
검사는 겉모양. 치수, 압축강도에 대하여 실시한다.
로트의 크기
검사를 위한 시료는 5000개 또는 그 미만을 1로트로 하여 이중 3장을 무작위 채취하여 시험하여 5.1, 5.2, 5.3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시 공 블록시공일반
건설업자는 현장내 반입된 모든 블록을 현장 내에서 운반 또는 적치, 보관하는데 있어 블록의 형상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블록은 미관을 고려하여 배치에 유의하고 일정간격을 띄워 시공을 해야한다.
블록은 토공후 바로 시공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자연침하 및 다짐이 된후 시공하도록 한다.
뒷정리
블록 시공 완료 후 주변환경을 정리하며, 블록 설치면에 잔유물이 없도록 깨끗이 주변을 정리한다.
공사가 완료된 후 감독관의 공사확인을 득한 후 철수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를 한 후 철수한다.
현무암판석 포장(붙임)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차도, 보도, 광장 등에 설치하는 화강석 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제출자료 시공도면 구간별 문양 예시도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 보도 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운반, 보관 및 취급
화강석 판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화강석판석은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ㆍ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는 안 된다.
시공방법 원지반 다짐 및 기초콘크리트 치기
원지반을 다진 뒤 그 위에 콘크리트포장에 준하여 콘크리트를 치고 양생한다.
팽창줄눈은 육송판재를 사용하며, 지반이 연약한 곳은 용접철망으로 보강한다.
바탕만들기
콘크리트 표면에 있는 쓰레기나 오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면을 물로 적셔 두되, 표면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 바탕만들기 1시간 전까지 이를 제거 하여야 한다.
시멘트와 밀실하지 않은 습윤상태의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모르터로 두께 30mm의 바탕을 만든다. 판석 깔기의 경우 바탕의 고름 모르터가 돌 두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착이 나빠지므로 주의한다.
판석 깔기
바탕면으로서의 고름모르터 위에 붙임 모르터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아 나간다. 이때 판석 뒷면에 붙은 석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부착성을 높이도록 한다.
망치를 사용하여 모르터가 잘 밀착되도록 판석을 두들겨 수평으로 깔되,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토막을 깔고 두들기거나 고무 망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판석의 위치 및 높이 조정은 하나 하나의 판석을 깐 뒤에 하여야 하며, 여러 판석을 한꺼번에 조정 하여서는 안된다.
붙임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은 뒤에 돌 표면으로부터 1~2mm 낮게 마무리한다.
검사
바닥 깔기를 한 다음 1시간이 경과되었을때 200 를 기준으로 1매씩 떼어 내어 부착정도를 확인한다.
투수블럭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투수 블록에 대한 포장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0210 콘크리트 25030 조경포장공사 40220 정지작업 4171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4173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설계요구사항 포장의 두께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블록 두께 : 6㎝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 모래층 두께 : 4㎝
암 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 두께로 설치한다.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구배 횡단구배
가.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 를 유지하여야 한다.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출물 자재 제품자료
투수블럭 : 제품설명서 및 시방서, 배합설계자료, 공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각 사용 재료의 품질시험성적서
모래층, 기층, 투수시트, 줄눈재료: 시방 규정에 명시된 시험항목에 대한 품질 시험 성과표
시공계획서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줄눈 설치계획 시공위치 및 설치 상세도 포함 포장의 색상계획 및 그래픽 상세도(필요시) 견본
투수블록 : 시공되는 제품종류별, 규격별, 색상별로 각각 2매의 견본제출
모래층, 기층, 투수시트, 줄눈재료 샘플 : 투수시트 1m2, 나머지 가각 10kg씩
시험성적서 5.3 항에 의한 품질시험성적서
납품서 반입되는 투수 콘크리트 혼합물의 종류, 규격, 수량, 공장 출발시간 등이 기록된 납품서
견본시공
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견본 시공시 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치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블록은 종류별, 규격별, 색상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 하여야 한다.
환경조건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유지관리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자재 투수 블록
보차도 포장공사에 적용되는 투수 블록은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및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규준이 유니 블록 제품시방서의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품질,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구 분 휨강도(Mpa=N/mm2) 투수계수(cm/s) 흡수율(%) 치수(mm) 성능 용도 개개 평균 투수 보도용 4.0 이상 1×10-2 이상 - - 허용오차 가로, 세로 : ±2 두께 : ±3 차도용 5.0 이상 1×10-2 이상 - - 불투수 보도용 5.0 이상 - 10 7 차도용 5.0 이상 - 10 7 모래 안정층 모래
9.5㎜체를 100% 통과하고 4.7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인공 처리된 모래를 사용하며 투수계수가 1 × 10-2㎝/sec 이상 이어야 한다.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줄눈채움 모래
2㎜(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줄눈의 조경성 및 강도개선을 위하여 2mm 이하의 백색 또는 회색 규사질의 분말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보조 기층재
보조기층재료는 KS F 2525 도로용 부순골재 규정에 적합한 골재로써 골재최대치수 20~40mm이하의 입도범위 내에 있어야 한며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 F 2508 40% 이하 골 재공 극 율 KS F 2505 30~40% 소 성 지 수 KS F 2303, KS F 2304 6 이하 수 정 CBR KS F 2320 20% 이상 투 수 계 수 KS F 2322 1×10-2㎝/sec 이상 시 공 문양 예시도 작성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경계블록 설치
경계블록은 이 시방서 "41765 경계블록․L형측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하되 유니 블록을 포설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기초 원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다듬고 이 시방서 "40220 정 지작업"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원지반은 소정의 형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다짐은 노상토의 특성을 살려서 과다짐이 되지 않도록 한다.
강우시 배수를 충분히 고려 한다 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이 시방서 "4171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입상재료는 소정의 형상이 되도록 인력 또는 소형 도우저로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포설한다.
다짐은 최적함수비에서 최대밀도가 되도록 물을 뿌려주면서 소형 로라 및 콤팩터로 충분히 다짐을 해주도록 한다.
블록 포장면에 4ton 이상의 차량통행이 예상될 경우 10~12cm 두께의 콘크리트 기초를 타설하여 차량통행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모래층 포설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또는 투수시트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횡단 경사도 및 종단경사도에 기준선을 선정하여 일정한 기준의 수평잡기 Rail을 설치하고 수평 고르기를 인력 또는 그레이더로 한다.
다짐 두께가 적은 경우에는 보조 기층재를 깔고 동시에 전압해도 된다.
다짐은 소형 롤러 또는 콤팩터 등을 사용 한다.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투수 블록의 설치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를 표준으로 한다.
불가피하게 1장 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 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 미만일 경우에는 블록 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블록 소운반시 던지지 않도록 하며 적재된 블록을 파레트에서 빼낼때 아랫 블록의 표면에 마찰에 의해 긁힘등 표면손상이 날수 있으므로 낱장으로 들어서 빼내 운반하도록 한다.
표면다짐 및 청소
블록 포설이 끝나면 2mm이하의 모래 및 규사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시공 중 각종 분진, 이물질 등이 블록 공극표면에 끼여 일반청소로는 제거가 불가능 할 경우 고압수를 이용하여 표면 고압수 세척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때 블록이음공간의 모래가 파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잉여자재 및 파손품은 정리한 후 파렛트에 정리 반출한다.
현장품질관리사항 및 조치방법 기초 노상 : 마무리면 ±20 ~ 50mm 기층재료 : 수시 관리 설계두께의 ±10% 안정층 : 1회/일 규격이내 포장
평탄성 : 완성된 불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내여야 한다.
구배 : 종․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블록의 고저차 :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 이내여야 한다.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시공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야적
자재 진입동선과 야적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야적공간은 평평하며 시공 전까지는 가능한 외부의 환경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야적시 적재높이는 파레트 2단 높이 약 2.5m이하로 한다.
현무암경계석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포장부 경계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화강석경계석 규격 : 150×150×500,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시공 경계석놓기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보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선긋기
선굿기 제료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시설물공 일반사항 일반사항 일반사항
재료의 종류 및 품질은 이 시방서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의 지정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마감치수를 기준으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하며, 이 경우 시공 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된 재료 견본품은 준공시까지 비치한다.
기성제품은 원칙적으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후 설치하여야 한다.
기본재료의 품질
검증된 내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자재는 내구성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금속재는 도장 처리되고, 목재는 방부처리되어야 하며, 플라스틱재는 자외선에 안정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된다.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철재 강관
강관은 KS D 3507 에 준하여 제작한 일반 배관용 탄소강관중 SPP 흑관 을 사용한다.
관의 인장강도는 30㎏f/㎟ 이상, 연신율은 세로방향 30%, 가로방향 25% 이상으로 한다.
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며, 관의 내외면 마무리가 양호한 것을 사용한다.
각관
각관은 KS D 3568 에 준하여 제작한 일반구조용 각형각관중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SPSR 400 을 사용한다.
관의 인장강도는 41㎏f/㎟ 이상, 연신율은 23% 이상으로 한다.
H형강
H형강은 KS D 3558 에 준하여 제작한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중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SWH 400 을 사용한다.
강판 및 강대
강판 및 강대는 KS D 3512 의 규정에 적합한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중 SPPI 일반용으로 특별히 지정이 없는 한 기름칠하여야 하며, 패인 홈이나 기타 실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 에 준하여 제작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중 STS 304 를 사용한다.
관의 인장강도는 53㎏f/㎟ 이상, 연신율은 35% 이상으로 한다.
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KS D 3698 에 준하여 제작한 오스트나이트계의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중 STS 304 를 사용한다.
강판 및 강대의 인장강도는 53㎏f/㎟ 이상, 연신율은 40% 이상으로 한다.
이음재료
볼트, 너트는 KS B 1012 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열처리후 갈라짐이나 사용상 해로운 흠, 덧붙임, 뒤말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철선, 아연도철선은 KS D 3552 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표면에 녹, 흠, 균열 기타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와이어로프는 KS D 3514 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전체길이를 통하여 찌그러짐, 홈 등의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하고, 로프를 구성하는 소선의 단면이 원형이고 표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용접재료
용접봉은 일반강재의 경우 KS D 7004 의 규정에 적합한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또는 KS D 7006 의 규정에 적합한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을 사용하고, 스테인리스 강재는 KS D 7014 의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D308L 제품으로 끝부분이 빨강색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봉의 피복은 두께가 균등하고 보통 취급으로 쉽게 손상되지 않는 것으로서,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흠이나 갈라짐, 요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저장중 쉽게 화학변화를 일으키거나 과도하게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제출물
다음사항은 “제1장 총칙의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제품자료
① 구조물의 각 자재별 해당 관련항목 및 시방서등 관련자료
②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등의 제품자료
운반, 보관 및 취급
운반 시 재료의 파손이나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하며 시공 중에 보호하여야 한다.
청소
구조물 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와 쓰레기는 반드시 반출하여야 한다.
야외무대가벽 적용 범위
야외무대 공사시 콘크리트 공사후 마감공사로서 석재를 습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등 석재를 주자재로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일반사항
석재는 갈램, 금, 떨어짐 및 흠집등의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 가공 마무리한 석재는 모두 치수, 수량, 품질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석재의 색상, 마감정도, 무늬는 시공부위별로 동일한 채석장에서 채취 및 가공한 것으로 균일한 품질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석재의 줄눈
석재의 줄눈 넓이 및 깊이(깊이가 있을 경우)는 설계도 및 본 시방서에 의한다.
공작도, 하중계산서, 실체도면(MOCK-UP)설치
이 시방서에 적용하는 바닥 및 벽체등의 석공사는 도면을 참조하여 공사착수 전에 돌 나누기 및 설치공작도(연결철물 위치등 포함), 하중계산서(앵커 선별용)를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자재사용승인 신청
시공자는 석재의 마감종류별 견본 (최소크기 250×250), 시험성적서 및 동일한 색상 및 품질의 충분한 물량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결철물의 견본품 및 기타 부자재의 견본품,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자재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 석재의 종류 및 규격
석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하고 가공된 석재 1매의 평면크기는 설계도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크기는 반드시 현장 실측에 의한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정한다.
시공부위
설계도에 의하되 설계도에 표기가 없다 하더라도 외관상 또는 마감 원칙상 시공되어야 할 부분은 공사비의 증감 없이 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부위별 줄눈재료 및 크기
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공작도에 의거 줄눈재료 및 크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한다.
내부의 벽이나 바닥 줄눈의 두께는 도면에 따르고 표기가 없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지정색 화강석 (외부) 석재의 가공표면 재질 및 줄눈의 패턴 석재의 가공된 표면의 재질 및 줄눈의 패턴
줄눈의 패턴은 설계도를 기준으로 하고, 상세한 사항은 공작도에 의한다.
기 타
내, 외부 모서리, 원형, 타원형, 개구부 주위, 두겁돌 부분, 지면부분 등의 돌나누기, 맟추기, 앵커링 등 모든 석공사에 해당하는 사항은 설계도를 기본으로 하고, 상세한 사항은 공작도 및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사용석재의 산지 및 설계변경
설계도에 구체적인 표기가 없다하더라도 화강석은 전부 2.5.5.1 에 정한 품질 이상으로 하되, 색상관계로 타산지의 석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간주하여 공사비를 증감한다.
시공 습식 공법 -설치공법은 다음사항에 준한다.
① 바탕 콘크리트면은 충분히 청소한 후 기준 틀에 따라 수직, 수평실을 치고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깔아 나간다.
②시공에 있어서는 된 비빔모르터을 고르게 한 후 돌 밑에 나무 쐐기 등은 모르터이 충진되고 돌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된 다음 반드시 빼내고 그 자리에 모르터로 메운다.
모르터 시공법 ① 기존 시공할 바닥에 물을 충분히 뿌린다. ② 시멘트 1, 모래 2의 비율로 배합한다.
③ 배합한 모르터을 4-5㎝ 두께로 포설한다.
④ 포설한 모르터 위에 시멘트를 적당량 뿌린다.
⑤ 솔을 이용하여 물을 뿌린다.
⑥ 현무암 판석 뒷면에 백 시멘트를 적당량 뿌린다.
⑦ 판석을 줄 눈에 맞추어 깔은 후 고무망치를 이용 수평을 맞춘다.
⑧ 1일 경과 후 메지를 넣은 후 깨끗이 청소한다.
파고라 적용범위 및 분류 적용범위
주로 그늘진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원이나 건물 옥상등에 차광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이하 퍼걸러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적용자료 및 문서 SPS-KPFA-A-001 기준에 따른다. 필요조건 재료 물품 식별번호 세부품명 시공 두께/ 규격치수 ( 1조)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구성품/재질 용도 구성품규격 (mm) 23109193 DW-003-4H 4.2×4.2× 3.226m 목재 하드우드 기둥 190×190 해성금속/ 전일목재
국산/
인도네시아
하드우드 도리 180×90 삼화종합목재 인도네시아 하드우드 추녀 150×75×3200 삼화종합목재 인도네시아 하드우드 서까래 120×60 삼화종합목재 인도네시아 처마돌림 처마돌림 180×40,40×40 삼화종합목재 인도네시아 미송방부목 마감판 4200×200×50 삼화종합목재 캐나다 하드우드 마감판 180×40×4200 삼화종합목재 인도네시아 자작나무 합판 2440×1220×12t SC우드 러시아 하드우드 지붕판 150×20t×L4200 삼화종합목재 인도네시아 시트지 방수시트 1000×10000 국제산업 국산 알루미늄 지붕몰딩 50×50×2500 해성금속 국산
비고: 1. 재료는 조달청과 제조업체와의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2.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형태
형태는 사각정, 육각정, 팔각정 등으로 제조업체의 설계도면에 따른다.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사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하드우드를 선택하여 2차 가공하여 사용하며, 목재에 따라 방부 미방부를 할수있고, 건조 함수율은 적합하여야 한다.
미송의 경우방부를 하여 건조 후 사용하며 목재의 옹이 부분이 없는 것을 선별하여 사용한다.
집성목의 경우 레드파인 목재 옹이 없는 것을 사용.
각 제품은 제조 공장에서 완전 가공 및 제고하여 현장에서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주재와 부재가 결합되는 부분은 틈이 보이지 않게 볼트, 넛트로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인체가 접촉하는 부위는 날카로운 부분이나 돌기가 없어야 한다.
제품의 표면은 광택 및 색상이 일정하여야 하며 균열이나 얼룩이 생겨서는 안된다.
현장 설치시 기울기(수직, 수평)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볼트, 넛트의 돌출부위는 플라스틱 캡을 사용하여 돌출부위가 보이지 않게 한다.
기초 설치공사는 터파기후 거푸집을 설치하며 그 안에 제작된 L형 앙카를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이동식 기초일 때는 규격은 같으며 설치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콘크리트 마감 표면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기초 콘크리트 위 앙카볼트에 의해 시설물의 기둥과 기초 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며 이완되지 않도록 한다.
기초 부위가 양생될 때까지는 시설물의 이용은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고: 퍼걸러의 설계도면 및 단면도는 제조업체의 설계도면 및 단면도에 따른다.
일 반 종 류 기 호 내 용 비 고 일반형 GP 다양한 형태의 현대적인 구조물 붙임 #1a 전통형 TP 기와 등의 지붕을 가진 전통적인 구조물 붙임 #1b
기둥의 시공은 철근 및 앵커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며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예상되는 모든 환경 변화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지표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목재 부분은 찌꺼기가 쌓이거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표면과 접하는 목재 기둥 부위 에는 붙임 #2 에 해당하거나 동등한 1등급 또는 2등급 목재를 사용하거나, KS F
3028의 H3 사용 환경 이상의 방부 처리를 한 목재가 지표면과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 기둥의 기초 콘크리트는 500mm×500mm×500mm 이상으로 하고, 그림1과 같이 처리 되어야 한다.
볼트 및 너트 등 마감은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보호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① 지주 ② 바닥 ③ 기초 꼭대기 ④ 기초물 지면 표시
그림1 - 기초물 설치의 보기 콘크리트 기초물을 사용한 경우
기초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땅을 파고 되메우기를 한 경우에는 단단하게 다지고, 건축 폐기물 이나 나뭇가지 등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초물 설치를 위하여 땅을 깊이 판 경우에는 잡석 다짐 등으로 지반을 다진 후 기초물을 설치 하여야 한다.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잡아야 한다. 현장에서 직접 타설한 경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대신에 무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깊이는 설계 도면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포장 마감재를 고려하여 설계자 및 감독 기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그 밖의 사항은 3.3.2에 적합하여야 한다.
지붕 및 천장
서까래와 대들보, 천장 장선은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한다.
서까래 및 대들보, 천장 장선에 사용되는 목재인 경우에 한하여 일반형 퍼걸러는 옹이 및 갈라짐이 없는 목재를 사용하며, 전통형 퍼걸러는 설계도면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는 설계자 및 감독 기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지붕의 경사각은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한다. 기능 및 성능 인수자재 표1– 품질 요구 수준 구분 요구 수준 일반 목재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한 원목으로 휨 강도는 90 N/mm2 이상, 함수율 18 % 이하 일 것. 휨 강도 측정은 KS F 2208, 함수율 시험은 KS F 2199에 따른다.
방부 목재
KS F 3025의 방부 목재로서 평균 함수율 22 % 이하이며, KS F 3028의 사용 환경 범주 H3 이상이어야 한다.
금속 재료
KS D 3501, KS D 3503, KS D 3512, KS D 3566 , KS D 3568, KS D 3698,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 타
철물, 지붕 재료, 합성 수지 등 부품 및 부속품은 KS가 있는 경우, 당해 KS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주요 구성 부분에 사용하는 부품 및 재료는 표1 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금속부는 충분한 내구성을 갖도록 도장, 도금 등 필요한 처리를 한다.
구조물은 갈라짐, 변형, 어긋남, 벌레 먹음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사용하는 재료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 물질을 갖지 않아야 한다.
지면에 직접 접촉하여 수분의 영향을 받기 쉬운 목재는 3.3.1의 C)에 따른다.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바닥, 지붕 등의 합판은 KS F 3113의 1등급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CCA(크롬, 구리, 비소 화합물) 방부 목재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목재의 도막 밀착성
목재의 도막 밀착성 시험은 4.2.3 항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도막의 벗겨짐이 5 % 이내로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금속부의 도막 밀착성
금속부의 도막 밀착성 시험은 4.2.4 항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도막의 벗겨짐이 5 % 이내로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2 – 시험 결과의 구분 구 분 표 현 시험편의 표면 상태 0 절단면이 온전하고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 -‐ 1
절단면 중간이 작은 덩어리로 떨어지고 손상 부분의 면적이 5 % 이내
2 절단면 중간이나 가장자리에 박리가 발생하고 손상 부분의 면적이 5 %에서 15 % 이내 3
절단면의 도막이 부분적으로 또는 커다란 리본 형태의 박리가 발생하고 손상 부분의 면적이 15 %에서 35 % 이내
4
절단면의 도막이 커다란 리본 형태나 완전히 박리가 발생하고 손상 부분의 면적이 35 % 에서 65 % 이내
5
박리의 발생이 앞의 네 가지 구분으로 나눌 수 없는 정도
- 금속부의 도막 방청성
금속부의 도막 방청성은 4.2.5항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흠의 양쪽 3 ㎜ 주위에 부풀음, 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도금 두께
도금 두께는 4.2.6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노출되는 총도금 두께는 20 ㎛ 이상이어야 한다
누수 시험
완제품 중 빗물 차단 지붕을 갖는 구조는 4.2.7의 방법으로 시험 완료 후 10분간 방치한 후에 누수, 벌어짐 등 보호성 저하가 없어야 한다.
정하중 시험
완제품은 4.2.8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흠, 균열, 파손, 변형, 비틀림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자리면 강도 시험
옥외용 벤치를 사용하는 경우 자리면 강도 시험은 4.5.6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파손, 변형, 비틀림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마감 및 외관
겉모양이 바르고 찌그러짐 등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
인체 및 의류가 닿는 부분에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부품 등이 없어야 한다.
도장 또는 도금면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얼룩, 핀홀,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한다.
눈, 비, 일사광선, 산성비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조립은 용접, 나사조임, 리베팅,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표준에 적합하게 결합되어야 하고, 완성품의 표시 치수는 시방서 또는 해당 표준에 따른다.
검사 및 시험 검사
제품 검사는 재료, 구조, 성능에 대하여 3.3항,3.4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3.4.1 재료시험은 일반목재 휨강도 및 함수율과 방부목재 함수율에 대하여만 검사한다.
KS 인증 제품으로 양질의 재료라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할 수 있다
검사방식 및 합격품질 수준 표 6 – 검사방식 및 합격품질 수준 순번 검사항목 검사방식 검사조건 1 겉모양 KS Q ISO 2859-1 (보통, 1회) AQL 2.5% 2 구조 3 치수 체크 검사 n=5 c=0 4 목재 도막 밀착성 체크 검사 n=2 c=0 5 금속부 도막 밀착성 6 금속부 도막 방청성 7. 도금 두께 8 누수 시험 체크 검사 (종류별) n=1 c=0 9 정하 중시험 10 자리면의 강도
비고 8 및 9.의 시험은 년1회 이상 공인시험기관의 또는 해당조합 시험한 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검사로트
종류 및 기호별 1일 생산량을 1검사로트로 하고 제품 1개를 1검사 단위체로 한다, 단 누수 시험 및 정하중 시험은 1년 생산량을 1검사 로트로 한다.
시료 채취방법
시료는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의하여 단순 랜덤 샘플링으로 채취한다.
판정기준 표 –7 판정기준 검사항목 판정 기준 겉모양 및 구 조 3.3, 3.5 항에 적합할 것 재 료 3.4.1항에 적합할 것 목재 도막 밀착성 3.4.2항에 적합할 것 금속부 도막 밀착성 3.4.3항에 적합할 것 금속부 도막 방청성 3.4.4항에 적합할 것 도금 두께 3.4.5항에 적합할 것 누수 시험 3.4.6항에 적합할 것 정하중 시험 3.4.7항에 적합할 것 지라면 강도 3.4..8항에 적합할 것 검사 후 로트 처리 합격 로트의 처리
검사결과 합격된 제품은 창고관리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불합격 로트의 처리
불합격품의 처리는 부적합품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시험방법
시험 상태 시험실 조건은 KS A 0006의 상온 (20±15) ℃, 상습 (65±20) % 상태에서 시험한다.
목재 및 금속 도막 시험편
도막 시험에 사용되는 목재 및 금속재의 시험편은 길이 약 150 ㎜, 나비 약 50 ㎜로 한다.
목재의 도막 밀착성
시험편에 예리한 칼날을 약 30 도로 기울여 목재 표면에 2 mm 간격으로 서로 직교하도록 선을 6줄씩 그어서 2 mm×2 mm의 눈금 25 개를 만든다. 그 위에 KS T 1058에 규정하는 점착 테이프를 붙인 후 순간적으로 떼어내어 도막이 벗겨지는 수를 확인한다.
금속부 도막 밀착성
시험편에 예리한 칼날을 약 30 도로 기울여 금속 표면에 1 mm 간격으로 서로 직교하도록 선을 11 줄 그어서 1 mm×1 mm의 눈금 100 개를 만든다. 그 위에 KS T 1058에 규정하는 점착 테이프를 붙인 후 순간적으로 떼어내어 도막이 벗겨지는 수를 확인한다.
금속부 도막 방청성
시험편에 예리한 칼날로 금속 표면에 대각선으로 흠을 내고 그림 2와 같이 3 % 소금물(15 ℃에서 25 ℃)을 넣은 비커에 깊이 약 70 mm에 흠을 낸 시험편을 약 절반 정도 담그고, 100 시간 경과 후 담근 채로 흠의 양쪽 3 mm의 부풀음 유무를 확인하고 밖으로 꺼내어 물로 씻은 후 건조시켜 흠의 양쪽 3 mm 바깥쪽에 녹의 유무를 조사한다.
단위 : mm 그림 2 -‐ 금속부 도막 방청 시험 도금 두께 시험
금속부 도금 두께 시험은 KS D 0246에 따른다.
누수 시험
현장에서 완성된 제품에 시험조건을 갖춘 시험 설비를 사용하여 하는 완성품 검사로서 20 분간 분사한 후 누설로 인한 물 흐름 및 침투, 보호성 저하 및 자재의 이탈 등 각부에 이상이 없는지를 조사한다.
살수 노즐
노즐은 관창(황동) 40 A로 표 8의 조건으로, 높이 최고 꼭지점보다 3 m 이상 높은 곳에서, 수평면 또는 경사면의 1/4에 해당하는 25 %를 균일하게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표 8 – 노 즐 기 능 토출량 토출 지름 최고 사용 압력 내압력 분 사 50 L / min 이상 40 A 1.37㎫ 1.96㎫ 시험 조건
a) 노즐을 분사 방향으로 하고 최고 꼭지점으로부터 3 m 이상의 높이에서 아래로살수한다.
b) 살수 거리는 10 m 이내에서 분사하여 살수한다.
c) 면적을 1/4로 등분해서 4곳을 각 1 회 수직으로 5 분간 분사한다.
d) 살수 시험 조건은 표 9의 조건에 따른다.
e) 시험 시 사용되는 물과 시험 장소의 온도는 5 ℃ 이상 유지한다
표 9 – 시험 조건 기 능 살수 시간 방수량 사용 압력 분 사 20 min /대 50 l / min 이상 표 8에 따름 물 공급 장치
a) 누수시험의 시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b) 살수 시험기는 이동과 차량 수송이 가능한 구조로 방파판이 설치되어 수송 중 물이 넘치
거나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
c) 방수량은 조절 및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비 고 그림3은 이 표준의 시험을 위해 필요한 물 공급 장치의 보기를 보여 준 그림이다.
단위 : mm 그림3 - 물 공급 장치 정하중 시험
정하중 시험은 길이 약 1.5 m의 와이어를 그림 4와 같이 나비, 길이의 중앙부(기둥이 없는 위치) A ~ G의 각 지점의 상부에 전체 면적의 1 m2당 10 kg의 무게를 각각 가하여 24 시간 방치한 후 추를 제거하고 각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림 - 4‐ 정하중 시험 자리면 강도 시험
자리면 강도 시험은 KS G 4213의 8.5.1에 따른다.
표시
표시는 편리한 방법으로 잘 보이는 곳에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규격표시도표 2. 규격명 및 규격번호 3. 인증번호 4. 제조년월일 5.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6. 전화번호 (A/S) 7. 인증기관명 8. SPS-KPFA-A-001의 표시사항 등/평벤치 적용범위 및 분류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정원, 공원, 공공장소 등에서 3인 이하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벤치(이하 벤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분 류 옥외벤치의 분류는 아래와 같다. 물품 분류번호 세부품명 물품 식별번호 규 격 명 용 도 인도조건 56101605 옥외용벤치 23059804
옥외용벤치,도원조경,DWCB-009A, 1600×410×410mm
야외에서 휴식용으로 사용 현장설치도 23059805
옥외용벤치,도원조경,DWCB-009B, 1600×645×835mm
적용자료 및 문서 KSG 4213 옥외용 벤치 필요조건 재료 식별번호 규 격 명 시공두께 /규격치수 ( 개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품명 재 질 수량 23059804 DWCB-009A 1600×410×410mm 의자 하드우드 90*40mm 8 (주)삼화목재 인도네시아 다리 금속 Al-casting 410*410mm 2 해성금속(주) 대한민국 23059805 DWCB-009B 1600×645×835mm 의자 하드우드 90*40mm 8 (주)삼화목재 인도네시아 다리 금속 Al-casting 645*835mm 2 해성금속(주) 대한민국
비고: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재료는 다음에 따른다.
주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표1 재료 구분
재
료
목 재
재질은 몸체의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한 원목으로 휨 강도는 90N/㎟ 이상이어야 하며, 함수율이 15% 이하일 것. 휨 강도 측정은 KSF 2208(목재의 휨 시험방법), 함수율 측정은 KSF 2202(목재의 평균나이테 나이)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석 재
KSF 2530(석재)에 적합한 1등급의 품질을 같은 것으로 철분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고,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금속재료
KSD 2331(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 합금 및 알루미늄 재생 합금 지금)
KS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KSD 3752(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D 3536(기계 구조용 스테인레스 강관)
KSD 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KS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합성수지재료
KSM ISO 5470-1(하중값은 1kg, 마모율은 H22, 마모횟수는 500cycle)에 따라 시험한다.
시멘트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기 타
작은나사, 볼트, 너트 등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품으로서 옥외 사용에 적합한 것.
주(1) 알루미늄의 주물 및 다이캐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AL-Mg계 및 AL-Si계의 것에 한한다.
금속,합성수지 및 부속 부품 등의 재료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에 따르고, 그 이외의 것은 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또한 접촉에 의한 부식 등이 생기지 않는 우수한 재료 또는 처리를 한 것으로 한다.
사용하는 재료는 인체에 해로운 물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한다.
형태 벤치의 형태는 구조에 따라 표 2와 같다. 표 2 벤치의 형태 형 태 기 호 평 벤 치 3인용 A-1형 4인용 A-2형 등 벤 치 팔걸이 있는 3인용 B-1형 팔걸이 없는 B-2형 팔걸이 있는 4인용 B-3형 팔걸이 없는 B-4형
비고 표 2 이외의 형태는 조달청과 제조업체와의 협의에 따른다.
구조 및 가공
겉모양의 다듬질은 양호하며, 접합 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인체 및 의류가 닿는 부분에는 예리한 돌기,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한다.
겉모양이 고르고 형태가 찌그러짐 등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
도장 또는 도금면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도장 또는 도금 얼룩, 핀홀,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하고 옥외 사용상 눈, 비, 일사 광선, 산성비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
조립은 용접, 나사조임, 리베팅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 어 있어야 하고, 사용시 쉽게 이완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각 부재는 갈라짐, 변형, 어긋남, 벌레먹음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설치 장소는 볼트, 콘크리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설치 장소에 볼트, 콘크리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치수 치수
벤치의 치수는 그림1에 따라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림1 표 3 방향 기호 치 수 비 고 A1형 A2형 B1형 B2형 B3형 B4형 길이방향 L 1,500~1,600 2,000 1,500~1,600 1,500~1,600 2,000 2,000
벤치의 유효나비(팔걸이가 있는 경우 안쪽길이)
나비방향 w1 150∼200 150∼200 150∼200 150∼200
앉는 자리 기준점에서 등받이 점까지의 수평거리
w2 400∼520 400∼520 400∼520 400∼520 등받이 점에서 자리 앞가장자리까지의 수평거리 w3 400∼500 400∼500 좌면 앞가장자리부터 좌면 뒤끝까지의 수평거리 높이 h1 380∼410 380∼410 380∼410 380∼410 380∼410 380∼410
바닥면에서 좌면 앞부분의 가장 높은 위치까지의 수직거리
h2 - - 200∼250 200∼250 200∼250 200∼250
앉는 자리 기준면에서 등받이 점까지의 수직거리
h3 - - 210∼250 - 210∼250 -
앉는 자리 기준점을 지나는 수직단면 위에서의 앉는 자리 기준점에서 팔걸이 윗면까지의 수직 거리
h4 - - 0∼5° 0∼5° 0∼5° 0∼5°
앉는 자리 기준점을 지나는 수평면과 좌면 앞가장자리 최상단과 이루는 각도
h5 - - 0∼15° 0∼15° 0∼15° 0∼15°
등받이 점에서 등받이 점을 지나는 연직선과 등이 닿는 윗부분에 의해 만들어 지는 각도
h6 - - 650∼880 650∼880 650∼880 650∼880
설치 바닥면에서 앉는 자리 기준점을 수직으로 지나 등받이 최상부까지의 거리(다만 설치상 필요한 길이를 제외한다.)
비고 1. 앉는 자리 기준점은 앉는 자리 중앙 단면 위에서 등받이 점에서 자리 앞 가장자리 까지의 수평 거리의 뒤쪽 1/3 점에 앉는 자리 모형 측정기의 중심을 맞추어 올리고 정지한 측정기의 밑면 중심.
2. 등받이 점은 앉는 자리 기준점의 수직선상에서 앉는 자리 기준점에서 200∼300mm 위의점을 지나 수평선을 긋고 등받이의 표면과 교차한 점.
3. 표 3 이외의 치수는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성능
성능은 KSG 4213(옥외용 벤치)의 8(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여 표 4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4 시 험 항 목 성 능 시험방법 강도 자리면강도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 변형, 비틀림 등 이상이 없을 것
KSG 4213 8항 (시험)에 의한다. 등받이 강도 팔걸이부 수평 하중 표면처리(2) 나무부 도막 밀착성 도막의 벗겨짐이 5개 이내일 것 금속부 도막밀착성 도막의 벗겨짐이 5개 이내일 것 도막방청성
흠의 양쪽 3mm 바깥쪽에 부풀음 및 녹이 확인되지 않을 것
도금 두께 눈에 띄는 부분에서 20㎛ 이상일 것 주(2)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비고 해당하는 부재 또는 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검사 및 시험 검사
검사는 3.3∼3.5(성능)항에 따라 검사한다.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량을 1Lot로 한다.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3.3∼3.5(성능)항에 따른 전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랜덤하 게 채취한다.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3.3∼3.5(성능)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 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시험방법
KSG 4213(옥외용 벤치)8.항(시험) 및 부도1. 하중위치 설정용 모형판과 그 사용방법, 부도 2. 하중용 받침판에 따른다.
포장 및 표시 포장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시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 및 보관관리에 용이하도록 포장한다.
표시 제품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종류 보기 1 A-1형: 3인용 평벤치 2 B-3형: 팔걸이강 있는 4인용 등벤치 b)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c) 제조 년 월 또는 그 약호 d) 외형 치수
보기 1. 평벤치: [길이(L)×나비(w3)×높이(h1)]
2. 등벤치: [길이(L)×나비(w2)×높이(h1)]
e) 전화번호 취급 및 유지 관리상의 주의사항
제품 또는 포장마다 취급 및 유지 관리상의 주의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a) 취급상의 주의사항 b) 유지 관리상의 주의 사항(손질방법 등) 평상 재료
목재는 하드우드로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셔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가공 및 제작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 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상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햐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이음 및 접합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목재는 이어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강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상 갈라짐이나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띠쇠, 감잡이쇠 등의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이상으로 한다.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이상 커서는 안된다.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설 치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설치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0.05m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도장 및 마무리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음수전 일반 사항
본 시방서는 원형음수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적용범위, 제작 및 시공방법, 사용 재료, 기타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
관련 시방서 스테인리스 절수형 원형음수대 제작, 설치 등 재료
본체 스테인리스 STS 304 ( 엠보 & H/L. 기타 ) 처리한 자재.
STS 304 강판 두께는 1.2-2.0T의 자재를 사용하며 내부 배관도 STS 304 PIPE의 자재.
급수배관은 스테인리스 배관용 강관으로 메인 관 Ø 20MM 수도관 사용.
배수 배관은 PVC 50 ~100m/m PIPE, 싱크대용 주름관 30~100m/m 사용.
수전은 스테인리스 절수형 수전 사용.
급수배관에 동파방지 정온전선 접지용 220V-15W/M 부착.
보온재 아트론 Ø 25-20T사용. 제작 스테인리스 절수형 음수대 제품명 : 스테인리스 절수형 음수대 원형음수대
원형3인용 Ø 1050 * H1200MM(수도꼭지 3볼)
음수대
음수대 몸체는 STS 304 H/L으로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설치한다.
용접부위는 알곤 용접하고 용접부위는 정밀하게 연마하여 미관을 고려하여 마감한다.
내부 급수관 점검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몸체 정면 하부에 출입구를 만들며, 몸체는 바닥에 앵커볼트로 고정한다.
급수관
음수대 급수배관은 STS 304 배관용 강관을 사용하여 이음부위의 용접을 정밀하게 하여 누수 되지 않도록 하고 동절기를 대비하여 제품 내부 배관에는 동파방지시스템(정온전선) 및 아트론 보온재 D25-20T로 보온한다.
급수관은15- 32m/m STS 304 급수관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점검을 위한 볼밸브를 음수대 바닥 면에서 50 ~ 100m/m 지점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도꼭지는 15m/m 크롬 도금한 원터치 손잡이 상하 개폐식 절수형(비산방지부착)을 부착한다.
내부 배관에 배관 내부에 고인 물을 드레인 할 수 있는 밸브 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배수관
배수관은 PVC 100m/m PIPE를 베이스 바닥 면에 100m/m 지점 높이로 하여야 한다.
음수대 내부에 있는 배수관은 PVC 또는 싱크대용 주름관 50m/m으로 시공한다.
음수대 기초 바닥
음수대 설치를 위한 기초 바닥판은 두께를 200m/m 이상 콘크리트로 시공 하여야 하며 내부에 와이어 메시 8m/m을 넣어서 시공한다.
바닥 표면은 안전을 위하여 매끄럽지 않게 하여야 한다.
기초 바닥 공사 3-4일후 콘크리트 양생이 끝난 후 음수대 및 지붕을 시공 하여야 한다.
220v 60Hz 단상으로 전선관과 배수관 100m/m 관을 바닥 기초 공사 시 인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기시설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품 내부 배관에 동파방지시스템(정온전선, 접지용)을 연결 할 수 있게 바닥 면에 물에 대한 침수를 대비하여 바닥 면에서 300m/m 높이로 전선관 및 메인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인입이 안될 경우에는 동절기 한파를 대비하여 급수대 기초바닥 및 급수대 배관내부에 고인 물을 드레인 할 수 있는 퇴수장치를 기초바닥 옆에 맨홀을 만들어 퇴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타 자재
수도꼭지는 물절약 레바식 수전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물이 떨어지는 위치에는 물 튀김 방지용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앙카볼트는 12m/m 이상 시공 하여야 하며 타공은 10m/m이하로 한다.
시공(설치)방법
제품설치 시에는 바닥 면에 콘크리트 양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
제품의 수평을 맞게 시공 하여 배수가 잘되게 한다.
제품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놓고 수평을 확인하여 제품에 앙카 구멍을 확인하고 드릴로 앙카구멍을 낸 후 앙카볼트를 필요한 수량 만큼 시공하여 식수대 유동이 없도록 한다.
급수관 연결 전에 밸브를 열어서 배관 내부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급수관을 연결한다.
급수관을 연결 다음 물을 통수하여서 물이 새는지 확인한 다음 급수관을 보온한다.
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에는 제품이 날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용접을 안전하게 여러 곳에 하여야 하며 앙카볼트를 깊게 시공 하여야 하며 앙카볼트가 외부로 노출된 부분은 절단하여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시설물 관리방법
동절기에는 영상 4도이 하로 떨어지는 시점에는 급수관을 잠그고 드레인 밸브를 열어서 배관내부에 있는 물을 모두 배수 시켜야 한다. (점검구 이용) 전원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사용 중에 배수구등에 모래. 흙. 이물질 등을 수시로 제거 하여 주어야 합니다.
제품 표면은 중성세제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청소하여 주어야 합니다.
스테인리스표면은 수세미로 중성세제. 또는 연마제를 이용하여 표면 결을 따라 닦아주면 됩니다.
스테인리스 표면이 파인 경우에는 이물질 등이 잘 닦이지 않으므로 솔을 이용하여 약품으로 제거 하여야 하며 수세미등을 사용하면 표면이 손상 됩니다
안전관리
음수대 설치를 위하여 일반적인 안전 수칙을 적용 한다.
작업 전에 감독관의 안전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자의 안전보호 장구 착용상태 확인 한다.
작업자는 화기. 인화물질. 전기. 인명안전을 위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중장비 작업 중에는 특별히 주변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요원을 확보한 후 안전 수칙에 의거 작업을 하여야 한다.
검사
시공이 끝난 후에는 현장 주변을 정리 정돈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반출 하여야 한다.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돌담 일반사항 적용범위
경관적 목적 또는 구조적 목적으로 조경석을 쌓아 단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재료 기존 돌담에서 철거한 현무암을 사용한다. 시공
크고 작은 현무암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스러운 면이 노출되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뒷부분에는 고인돌 및 뒷채움 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를 방지한다.
식재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관련 규정 국토해양부, 조경기준 요구조건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한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의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 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시기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식재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식재 적기 판단 : 남부지역 -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기존 식생보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 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기존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 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8의 1.4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 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하자보수의 면제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푹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준공 후 유지관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등)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 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고사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 ~ 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수목운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 일반 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기타 보토재료 등이다.
시공 시공 일반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운반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이중적재를 금한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운반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수목가식 일반사항 적용범위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하절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조치한다.
재료 재료 일반
가지주재는 본 장 4-2의 2.1 해당 항목에 따른다.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해당 시방항목에 따른다.
시공 시공 일반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수목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 중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수목재료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며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은 우선으로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체로 채택할 수 있다.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지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②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작은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cm).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목규격은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목규격의 명칭] 교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m)×흉고직경(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 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②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한다.
③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한다.
④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래 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관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③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⑤ 수고 H(m) ⑥ ○년 생×가지수(지) 만경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 H(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 생」 등으로 표시한다.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간장)」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주재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나 뛰어나고 썩거나 벌래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당김줄은 12게이지의 당금질한 아연도금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객토용 흙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농약·비료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성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시공 식재구덩이 굴착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색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굴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객토 및 식재한다.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조치를 하여야 한다.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제1장 정지 2-3의 3.5 해당 항목에 따른다.
대형목, 노거수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객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수목식재시 수목 1주마다 직경 8~10m, 높이 50~70cm 정도로 마운딩하여 식재한다.
식재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같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대형목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다.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한 후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자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고수부지 등 하천내 식재는 치수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시 하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제방에 미칠 위험요소를 배제한다. 하천부속물에 미칠 악영향을 배제한다.
나무의 전도 및 세굴의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고수부지 등 하천 내 식재는 설계도서에 의거 식재위치, 개수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식재 후 지주목 등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시방이 없을 때에는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약제살포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보호한다.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지주세우기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대나무지주의 경우애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삼가기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 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토양개량제
식재혈에서 파낸 토양과 해당량의 유기질비료가 잘 혼합이 되도록 섞는다.
(1)의 배합토로 식재 : 식재혈에 배합토를 1/2정도 넣은 다음 나무분을 앉히고 나무지 배합토로 채워 식재를 완료한다.
개량제 내 환경친화적 개량 물질의 작용으로 많은 수분을 흡수, 저장하므로 일반식재지 관수량보다 3~4배 이상의 충분한 관수를 한다. 충분량 관수 후에는 일반식재지 관수 후보다 관수 횟수를 1/3으로 줄입니다.
양생
수간감지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관수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수형정리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로수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식재 후 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재료 비료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 비료를 사용한다.
조경용 유기질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농약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인 파프분제 등을 사용한다.
제초제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인 마세트입제 등을 사용한다.
멀칭재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비닐을 사용한다.
물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시공 관수
흑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관수한다.
전정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교목과 관목은 연 2회 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교목류 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수간보호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감기를 실시한다.
월동보호
겨울에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 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병충해구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시비 및 약제살포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연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사용한다.
멀칭 및 차광막설치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숙근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