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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326] (재공고) 재난현장 회복지원버스 제작

[물품] 발주기관: 대한적십자사경기도지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5.7억원 입찰일시: 2026-09-22 0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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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공고) 입찰공고문.hwpx =====
공고번호: 제2026-05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6.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재무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재공고) 재난현장 회복지원버스 제작
◦ 수요부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구호복지팀
◦ 입찰방법: 일반(총액)경쟁 입찰 / 전자입찰
◦ 공고기간: 2026. 09. 16. ~ 2026. 09. 28. 11:00
◦ 배정예산: ₩632,000,000 (금육억삼천이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가격투찰 시,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 수량 및 예정사양(규격): 1대 /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참고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30일(24개월)

※ 단, 기본차 제작 및 납품 후 3개월 이내 최종납품
◦ 납품장소 및 방법: 우리사 지정 및 요청장소(제안요청서 참고)
◦ 대금지급 방법: 수요기관 직불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제안서평가서류제출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일체서류)
2026.09.28. 11:00
경기도지사 4층 구호복지팀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4층)
입찰참가서류제출
(입찰참가관련일체서류)
경기도지사 3층 총무팀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3층)
가격입찰서제출
2026.09.22. ~ 2026.09.28.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평가
(제안서 및 설명회)
2026.09.29. 10:00(예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지정장소
가격개찰
2026.09.29. 16:00(예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평가 완료 후 개찰
기술협상
2026.09.30. ~ 2026.10.01.(예정)
경기도지사 구호복지팀
가격협상
경기도지사 총무팀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제안서평가 완료 이후 가격 개찰 실시 예정)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우리 사에 제안서 평가 서류 및 입찰 관련 서류를 2026.09.28. 11:00까지 제출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물품분류번호 「2510150201」- ‘대형승합차’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 전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상에 입찰 참가자격을 최신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개찰 후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위 참가자격이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 참가자로 보지 않음.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제작자 등 등록을 필하고 튜닝작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또는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해당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 입찰 총액 금액의(부가세 포함)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하여야 함.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 나라장터에서 확인 불가 시, 입찰은 무효가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찰 진행 시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음
◦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환수 조치됨. 이외에도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 등을 해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124-82-00864)

4.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 입찰 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전자입찰서로 제출

※ 입찰금액에는 과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배송비 등) 포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에 의함.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평가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평가 점수와 가격점수를 종합하여 우선순위와 최종 협상을 거쳐 결정함.
◦ 제안서 평가는 수요부서(구호복지팀)에서 실시함.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 가격입찰서
나라장터 제출
2026.09.28.
11:00까지
○ 입찰참가신청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 입찰보증금의 경우 나라장터 전자보증으로 제출
방문접수
경기도지사 3층 총무팀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3층)
○ 제안서 평가 서류 및 기타 제반서류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일체의 서류)
방문접수
경기도지사 4층 구호복지팀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4층)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평가 서류 미제출 시 가격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제출서류 사본에는“사실과 상위 없음”또는“원본대조필”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 제안서 평가 서류 및 기타 제반 서류 등은 별첨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제출하며,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를 참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계약담당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7.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입찰자 유의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시방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에 명시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 및 규격심사 물품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시방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규 격 관 련 문 의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구호복지팀 / T 031-230-1623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4층 구호복지팀
입 찰 관 련 문 의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총무팀 / T 031-230-1614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3층 총무팀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기부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 소통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재무원

===== 1. (재공고) 입찰공고문.pdf =====
공고번호: 제2026-05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6.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재무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재공고) 재난현장 회복지원버스 제작
◦ 수요부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구호복지팀
◦ 입찰방법: 일반(총액)경쟁 입찰 / 전자입찰
◦ 공고기간: 2026. 09. 16. ~ 2026. 09. 28. 11:00
◦ 배정예산: \632,000,000 (금육억삼천이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가격투찰 시,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 수량 및 예정사양(규격): 1대 /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참고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30일(24개월)
※ 단, 기본차 제작 및 납품 후 3개월 이내 최종납품
◦ 납품장소 및 방법: 우리사 지정 및 요청장소(제안요청서 참고)
◦ 대금지급 방법: 수요기관 직불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경기도지사 4층 구호복지팀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4층)

제 안 서 평 가 서 류 제 출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일체서류)
2026.09.28. 11:00

경기도지사 3층 총무팀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3층)

입 찰 참 가 서 류 제 출
(입찰참가관련일체서류)
가

격 입 찰 서 제

출 2026.09.22. ~ 2026.09.28.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
안
( 제 안 서

서
및

평
가
설 명 회 )

2026.09.29. 10:00(예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지정장소 2026.09.29. 16:00(예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평가 완료 후 개찰

가 격 개 찰 기 술 협 상 가 격 협 상

경기도지사 구호복지팀
2026.09.30. ~ 2026.10.01.(예정)
경기도지사 총무팀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제안서평가 완료 이후 가격 개찰 실시 예정)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우리 사에 제안서 평가 서류 및 입찰 관련 서류를 2026.09.28. 11:00까지 제출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물품분류번호 「2510150201」- ‘대형승합차’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 전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상에 입찰 참가자격을 최신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개찰 후 나라
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위 참가자격이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 참가자로 보지 않음.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제작자 등 등록을 필하고 튜닝작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또는 자동차
관리사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해당
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 입찰 총액 금액의(부가세 포함)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자
보증서로 송부하여야 함.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 나라장터에서 확인 불가 시, 입찰은 무효가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찰 진행 시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음
◦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환수 조치됨. 이외에도 계약의 공정성과 적
정성 등을 해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124-82-00864)
4.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 입찰 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전자입찰서로 제출
※ 입찰금액에는 과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배송비 등) 포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
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에 의함.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평가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평가 점수와

가격점수를 종합하여 우선순위와 최종 협상을 거쳐 결정함.
◦ 제안서 평가는 수요부서(구호복지팀)에서 실시함.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 제출기한 나라장터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방문접수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경기도지사 3층 총무팀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3층)

○ 사업자등록증 사본

2026.09.28.
11:00까지

○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 입찰보증금의 경우 나라장터 전자보증으로 제출

○ 제안서 평가 서류 및 기타 제반서류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일체의 서류)

방문접수
경기도지사 4층 구호복지팀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4층)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평가 서류 미제출 시 가격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제출서류 사본에는“사실
과 상위 없음”또는“원본대조필”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 제안서 평가 서류 및 기타 제반 서류 등은 별첨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제출하
며,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를 참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계약담당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7.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입찰자 유의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
서), 시방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
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 발생에
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
표자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에 명시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의 확인
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 및 규격심사 물품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
서), 시방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규 격 관 련 문 의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구호복지팀 / T 031-230-1623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4층 구호복지팀

입 찰 관 련 문 의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총무팀 / T 031-230-1614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3층 총무팀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기부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
소통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재무원

===== 2. 제안요청서(회복지원버스)_최종.hwpx =====

재난현장 회복지원버스 제작 제안요청서 2026. 07.

<hp:titleMark ignore="1"/>

차
례

Ⅰ. 목
적<hp:tab width="35199" leader="3" type="2"/> 1

Ⅱ. 일반사항<hp:tab width="35199" leader="3" type="2"/> 1

1. 개
요<hp:tab width="36095" leader="3" type="2"/> 1

2. 구매건명<hp:tab width="36087" leader="3" type="2"/> 1

3. 목
적<hp:tab width="36095" leader="3" type="2"/> 1

4. 수
량<hp:tab width="36095" leader="3" type="2"/> 1

5. 납품기한<hp:tab width="36087" leader="3" type="2"/> 1

6. 납품장소<hp:tab width="36087" leader="3" type="2"/> 1

7. 적용범위<hp:tab width="36087" leader="3" type="2"/> 2

8. 관련법규 적용<hp:tab width="32839" leader="3" type="2"/> 2

9. 제작범위<hp:tab width="36087" leader="3" type="2"/> 2

10. 제안서 작성 및 제출자료<hp:tab width="25691" leader="3" type="2"/> 3

11.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hp:tab width="23095" leader="3" type="2"/> 4

12. 도면 승인 및 차량 발주<hp:tab width="26343" leader="3" type="2"/> 5

13. 기자재 사용<hp:tab width="33487" leader="3" type="2"/> 5

14. 협의 <hp:tab width="37387" leader="3" type="2"/> 5

15. 중간검사 ‧ 최종검사<hp:tab width="28563" leader="3" type="2"/> 6

16. 제품 시연회 및 형식승인<hp:tab width="25691" leader="3" type="2"/> 6

17. 납품 및 관련서류<hp:tab width="30239" leader="3" type="2"/> 7

18. 차량 등록<hp:tab width="34787" leader="3" type="2"/> 7

19. 하자보증 및 A/S<hp:tab width="30927" leader="3" type="2"/> 7

20. 교육<hp:tab width="38035" leader="3" type="2"/> 8

Ⅲ. 기
타<hp:tab width="35199" leader="3" type="2"/> 8

Ⅳ. 제안요청서 평가기준표<hp:tab width="23999" leader="3" type="2"/> 10

<별표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hp:tab width="23439" leader="3" type="2"/> 10

<별표2> 제안서 평가 배점표<hp:tab width="25387" leader="3" type="2"/> 16

<별표3> 제안서 평가 배점 집계표<hp:tab width="22139" leader="3" type="2"/> 17

재난현장 회복지원버스 제작 제안요청서 Ⅰ

목
적

본 ‘재난현장 회복지원버스’ 제안요청서는 재난현장에서 이재민 및 봉사원, 구호 요원의 신체‧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재난시 대응단계별 국가 운영계획에 따라 구호요원의 회복차량 등으로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납품·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Ⅱ 일 반 사 항

1. 개
요
본 제안요청서는 ‘재난현장 회복지원버스’ 구매에 필요한 일반사항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2. 구매건명 : 재난현장 회복지원버스 제작
3. 목
적 : 재난 시 재난현장에서 이재민 및 봉사원, 구호요원의 신체․ 심리적 안정을 도모
4. 수
량 : 1<hp:markpenBegin color="#FFFFFF"/>대<hp:markpenEnd/>(버스형)
5.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730일(24개월)

※ 단, 기본차 제작 및 납품 이후 3개월 이내 최종납품
6. 납품장소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 납품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탁송에 대한 모든 제반경비 부담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7. 적용범위
○ 본 제안서는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과 구호활동하는 봉사원 및 구호요원의 체력과 심신회복에 필요한 다목적 기능 및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 적십자사에서 사용될 재난현장 회복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차량은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조‧조립되어야 한다.
○ 차량에 적재되는 비품 및 장비의 규격과 제원은 적십자사에서 제시하는 기본 규격서에 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의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형식승인이나 검사 등 법령에 정한 모든 필요한 행정절차를 필하여야 하고, 인증을 요하는 제품은 인증을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적십자사가 당해 차량(재난현장 회복지원버스)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상 문제가 없도록 관련된 모든 종류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등록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8. 관련 법규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파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조물 책임법
○ 제품안전기본법
○ 명시하지 않은 본 제조・납품과 관련한 제 법령, 규정 등
9. 제작범위 : 계약상의 제반 기자재에 대한 납품 및 제작 설치
10. 제안서 작성 및 제출자료
○ 제안서 작성은 제안 규격서(별도 파일참조)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설계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복지원차량의 특성상 제안규격은 제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입찰자는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크기는 A4(297mm×210mm)용지 세로인쇄를 기본으로 하되, 도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타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 책자 또는 3홀 바인더 제본형태를 사용하고,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우리 사가 지정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제안서 9부, 제안요약서 9부, 인쇄물 형태의 제출 서류(하단 참조) 및 해당 전자파일을 포함한 USB 1개 제출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함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되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 시, 제본에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확인 · 날인되어있어야 함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실적 증명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제안 차량(장비) 규격서 및 장비의 각종 인증서

­ 제작사 및 공급자 증명서 (주요품목: 무시동냉난방장치 등)

­ 규격 기술제안서(수치가 표기된 기본설계도면, <hp:fwSpace/>공정도, 상세규격, 카다로그 등 포함)

­ 주요부분별 사진 또는 이미지 자료(버스 외관 및 실내, 적재함 내부, 운전석, 편의시설, 발전설비, 냉·난방시설, 배전반, 전후방카메라 등)

­ 성능관련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

­ 사후관리계획(A/S 기간 내 및 A/S 종료 후)

­ 부품공급, 기술 및 정비지원계획 ­ 교육훈련계획서

­ 기타 추가 필요자료 등
11.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 낙찰자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며, 제안서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및 설명회를 통해 심사

※ 제안서 및 설명회 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방법

­ 평가위원 : 8인 이상(위원장 포함)으로 적의 구성
○ 제안서 평가 및 발표

­ 장
소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권광로 129)

­ 참석인원 :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 발표시간 : 총 40분 이내(발표시간 3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발표자료 : 제안서(제출한 USB 자료 내에서 진행)

­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별도 통보
○ 평가방법

­ 제안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에 따름.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협상적격자는 기술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능력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자
평 가 방 법
기술능력
평
가
(80점)
사업수행능력
(정량적 평가)
15점
사업부서
정량적 평가서류에 대해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객관적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
65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출한 기술제안서 내용을 위원들이 평가항목별로 주관적 평가
입찰가격평가(20점)
20점
계약담당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하여 평가

12. 도면 승인 및 차량 발주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제안서 및 설명회 내용에 의거 차량 기본설계 도면, 부품 세부 규격, 제조공정표 등을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적십자사에서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판단이 곤란한 사항은 적십자사와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3. 기자재 사용
○ 기자재는 제안서에 명기된 규격 및 자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명기되지 않은 중요부품 및 일반 부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요처와 협의하여 사용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14. 협 의
○ 승인도면 및 제작 부품 규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요처가 차량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부품 및 일반 부품이 있을 경우, 적십자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하에 본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 제작 설치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적십자사의 규격협의 및 서면상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한다.
○ 일부 규격의 변경 또는 추가 시 산출내역서에 의한 품목별 금액도 변동될 수 있으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의 경우 시중거래가격을 준용할 수 있다.
15. 중간검사<hp:fwSpace/>․<hp:fwSpace/>최종검사
○ 적십자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십자사는 제작사를 방문하여 차량 제작과정을 참관할 수 있고, 적십자사의 요구가 있을 시 협의하여 협의내용 등을 제작에 반영토록 한다.
○ 제작 착수 후 수요부서(감독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제작 공정의 40%, 70%에서 중간검사를, 100%에서 완성(납품)검사를 실시하며, 이때 계약자는 수요부서(감독관)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중간검사 시 기초차량이 2026년도 이후 생산되었다는 제조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검사 결과 표준도면 및 표준 부품 제안요청서 및 내역서와 다른 부품이나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어 수요부서(감독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작사를 방문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검사, 검수 시 인원, 기간, 일정 등은 적십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6. 제품 시연회 및 형식승인
○ 계약자는 회복지원버스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취득하여야 하며, 형식승인 전에 적십자사의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연회 실시 결과가 규격서에 적합하여야 하며, 만일 부적합할 때 계약자는 적십자사와 합의하여 변경제작 후 시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 제작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계약자는 시연회 실시 결과 수요부서(지사) 담당자가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형식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17. 납품 및 관련서류
○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제품검사, 자동차안전검사 등을 득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각 차량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한다.

­ 제작도면, 사용설명서(컬러), 전기회로도 각 2부

­ 장비조작법 및 비상대처 방법 등 조작동영상 각 2부(USB)

­ 기타 관련서류(제작, 설치사진 포함) 각 2부
○ 차량등록에 필요한 관계법령 제반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 규격서와 관련된 각종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18. 차량 등록
○ 수요부서의 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기관에 차량 등록을 완료한다.(차량의 취득세 및 등록비용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부담함)
19. 하자보증 및 A/S
○ 본 제안요청서(규격서 포함)에 따라 제작되는 회복지원차스의 모든 부품과 성능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은 차량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상용차 제작사 보증기간은 제작사 기준적용)
○ 하자 보증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적십자사에 하자보증금(계약금의 100분의 3)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납품 후 하자 보증기간 중 발생한 차량 및 기기의 불량 또는 설치의 부실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속하게 무상으로 수리 및 교환하여야 한다. 이때,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아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는 적십자사에서 계약상대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차량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여야 하며, 납품 후 10년간 부품 공급 및 정비지원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배치기관에 방문하여 차량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적십자사의 고장수리 요청 시 제작사 또는 정비자격을 보유한 제작 및 전문정비업체로 하여금 7일 이내에 방문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 항목을 포함한 10년간의 세부적인 사후관리(A/S) 계획서를 제안하여야 한다.
20. 교 육
○ 계약상대자는 장비에 대한 교육, 차량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증기간에는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면 배치기관에 방문하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3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교육일정, 방법 등 교육 전반에 관한 계획을 제안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Ⅲ

기
타

1.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는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 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안요청서가 해당업체를 통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계약파기 등 법적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2. 적격제작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적십자사의 보안규정‧청렴규정 등을 준수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 각종 업무의 접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3. 제안업체는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고,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본 사업의 입찰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취득한 적십자사에 대한 정보는 적십자사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Ⅳ

제안요청서 평가기준표

<hp:markpenBegin color="#FFFFFF"/><별표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hp:markpenEnd/>
심사
부문별
항목별
평 가 내 용
배 점
비 고
기술능
력
평
가
80점
수행능력
납품실적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
10
별표1-1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참가자)
5
별표1-2
소
계
15

수행기술
제안
시스템
이해도
제안사항의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10
별표1-3
제안사항의 부합성 및 창의성
10
“
차량
설계
및
성능
차량 제작 설계의 적합성
15
“
차량 및 장비 성능의 우수성, 안전성
10
“
차량 장치물 적합성 및 자재 우수성
10
“
소
계
55

지원및사후관리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차량 교육훈련 계획의 충실성 및
기술지원(정비지원 등) 방안의 적정성
5
별표1-4
사후관리
및 A/S
사후관리(A/S) 계획의 충실성 및
하자보증(기간, 부품비, 비용 부담조건 등)의 적정성
5
“
소
계
10

입찰가격평가 (20점)
20

합
계
100

※ 해당 평가 점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아래 <별표1-2>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hp:markpenBegin color="#FFFFFF"/><별표 1-1><hp:markpenEnd/> 수행능력(납품실적) 평가기준(배점한도 10점)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기본
점수
평 가 기 준
동등실적(A)
3억이상
3억미만
~
2.5억이상
2.5억미만
~
2억이상
2억미만
~
1.5억이상
1.5억미만
~
1억이상
유사실적(B)
5억이상
5억미만
~
4.5억이상
4.5억미만
~
4억이상
4억미만
~
3.5억이상
3.5억미만
~
3억이상
수행
능력
납품실적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
(실적누계금액)
10
3
A, B 기준 중
상위 점수 적용
10
9
8
7
6
<hp:markpenEnd/>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행실적 평가관련 동등실적(A)과 유사실적(B) 기준 중 높은 점수에 한하여 인정한다.

예) 동등실적 2.5억, 유사실적 5억의 경우 : B기준 적용 10점 인정

동등실적 2.5억, 유사실적이 없는 경우 : A기준 적용 9점 인정
3) 납품실적 인정기준

① 해당 제조 물품이 “대형승합차”(세부품명번호 : 2510150201, 하단 박스 참조)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민간 실적의 경우 조달청 기준 “대형승합차” 규격에 해당하는 규격 이상의 차량 개조실적만 인정한다.

<대형승합차(조달청 기준) 정의>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② 상기 조건에 부합한 납품 실적 중 동등 및 유사물품 인정 기준은 다음에 한한다.

계약목적물과 동등물품 : 회복지원차량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헌혈버스, 재난체험차량, 구조버스, 지휘버스, 상담버스

4) 국외<hp:fwSpace/>소재업체<hp:fwSpace/>이행실적은 국내<hp:fwSpace/>소재업체와<hp:fwSpace/>같이 실적증명서(별지<hp:fwSpace/>제1호<hp:fwSpace/>서식)를<hp:fwSpace/>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기관이나 지방정부, 공공단체 등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 상공회의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5) 동일한<hp:fwSpace/> 발주기관에 납품‧설치된 동일 물품의<hp:fwSpace/>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등과 계약체결‧ 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며 유통‧공급 등을 한 자와 중복하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상기 이행실적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다음 서류로서 입증하여야 한다.

  • 관공서(공공기관) 납품실적 : 이행실적증명서(나라장터) 제출
  • 민간 납품실적 : 실적증명서(별지제1호서식),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제출

※ 별지<hp:fwSpace/>제1호<hp:fwSpace/>서식이 아니더라도,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실적증명서의 경우 인정한다.

〔계약건명, 계약번호, 계약품명, 계약일자, 납품일자, 주요규격, 계약금액, 발급기관,

발급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별<hp:markpenBegin color="#FFFFFF"/>지 제1호 서식<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물<hp:fwSpace/>품<hp:fwSpace/>이<hp:fwSpace/>행<hp:fwSpace/>실<hp:fwSpace/>적<hp:fwSpace/>증<hp:fwSpace/>명<hp:fwSpace/>서<hp:markpenEnd/>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재난현장 회복지원차량 제작” 제안평가 신청용
사업의종류
<hp:fwSpace/> 제조(
), 공급(
), 기타(
)
계약과 납품내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e-mail)

전화번호
FAX번호

부 서 명 담 당 자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 상기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건명, 계약번호, 계약품명, 계약일자, 납품일자, 주요규격, 계약금액, 발급기관, 발급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시에는 인정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별표 1-2><hp:markpenEnd/>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기준(배점한도 5점)
신용평가등급(공공기관 제출용)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별표 1-3> 수행기술 평가기준(<hp:markpenEnd/>배점한도 55점)
○ 항목별 점수 평가기준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기 준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55
50
45
40
35
수행
기술
제안
시스템
이해도
제안사항의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10
10
9
8
7
6
제안사항의 부합성 및 창의성
10
10
9
8
7
6
차량
설계
및
성능
차량 제작 설계의 적합성
15
15
14
13
12
11
차량 및 장비 성능의 우수성, 안전성
10
10
9
8
7
6
차량 장치물 적합성 및 자재 우수성
10
10
9
8
7
6
<hp:markpenEnd/>
○ 항목별 세부평가내용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세 부 평 가 내 용
수행
기술
제안
시스템
이해도
제안사항의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 제안시스템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여부
  • 제출 서류의 적정 여부
  • 제안요청서 적정 여부

제안사항의 부합성 및 창의성
  • 제안요청에 대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제안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창의성 여부 등

차량
설계
및
성능
차량 제작 설계의 적합성
  • 차량 제작 설계의 적정 여부

차량 및 장비 성능의 우수성, 안전성
  • 제안서 전반에 대한 차량 및 장비성능의

우수성, 안전성 여부
차량장치물 적합성 및 자재 우수성
  • 편의 시설 등 내부 사용의 효율성, 집기류 배치 등 위치의 적정성 여부
  • 내부 장치 및 집기 등 자재 우수성 여부 등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별표 1-4>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평가기준(<hp:markpenEnd/>배점한도 10점)
○ 항목별 점수 평가기준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기 준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10
9
8
7
6
지원
및
사후
관리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차량 교육훈련 계획의 충실성 및
기술지원(정비지원 등) 방안의 적정성
5
5
4.5
4
3.5
3
사후관리
및 A/S
사후관리(A/S) 계획의 충실성 및
하자보증(기간, 부품비, 비용 부담조건 등)의 적정성
5
5
4.5
4
3.5
3
<hp:markpenEnd/>
○ 항목별 세부평가내용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세 부 평 가 내 용
지원
및
사후
관리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차량 교육훈련 계획의 충실성 및
기술지원(정비지원 등) 방안의 적정성
  •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 여부
  • 입찰참가업체 기술자를 위한 제작사의

교육훈련내용 적정 여부
  • 기술지원, 정비지원 및 향후 기능향상 지원

계획의 적정 여부
  • 기타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등

사후
관리
및
A/S
사후관리(A/S) 계획의 충실성 및
하자보증(기간, 부품비, 비용 부담조건 등)의 적정성
  • 사후관리계획 적정 여부
  • 부품 보유현황 및 공급 계획
  • A/S인력보유 및 전국 A/S 구축현황 등
  • 기타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
  • 하자보증 기간 등

(기간, 부품비, 비용 부담조건 등)

  • 샤시제작사 보증 증명 및 스페어 파트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별표 2> 제안서 평가 <hp:markpenEnd/>배점표(안)
제안서 평가 배점표
(기술능력평가 80점)

○ 공 고 명 : 재난현장 회복지원차량(쉼터버스) 제작
심사
부문별
심사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평 가 점 수
A 업체
B 업체
C 업체
D 업체
기술능력
평가
80점
수행능력
납품실적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
10

수행기술
신용평가등급(공공기관제출용)
5

소
계
15

수행
기술
제안
시스템
이해도
제안사항의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10

제안사항의 부합성 및 창의성
10

차량설계
및
성능
차량 제작 설계의 적합성
15

차량 및 장비 성능의 우수성, 안전성
10

차량 장치물 적합성 및 자재 우수성
10

소
계
55

지원
및
사후관리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차량 교육훈련 계획의 충실성 및
기술지원(정비지원 등) 방안의 적정성
5

사후관리
및
A/S
사후관리(A/S) 계획의 충실성 및
하자보증(기간, 부품비, 비용 부담조건 등)의 적정성
5

소
계
10

합
계
80

평가위원
성명 :
(서명)

<hp:markpenBegin color="#FFFFFF"/><별표 3> 제안<hp:markpenEnd/>서 평가 배점 집계표(안)
제안서 평가 배점 집계표
(기술능력평가 80점)

○ 공 고 명 : 재난현장 회복지원차량(쉼터버스) 제작
심사
부문별
심사항목
평
가
내
용
평
가
점
수
A 업 체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위원8
기술능력
평가
80점
수행
능력
납품실적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

수행기술
신용평가등급(공공기관제출용)

소
계

수행
기술
제안
시스템
이해도
제안사항의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제안사항의 부합성 및 창의성

차량설계
및
성능
차량 제작 설계의 적합성

차량 및 장비 성능의 우수성, 안전성 차량 장치물 적합성 및 자재 우수성

소
계

지원
및
사후
관리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차량 교육훈련 계획의 충실성 및
기술지원(정비지원 등) 방안의 적정성

사후관리
및 A/S
사후관리(A/S) 계획의 충실성 및
하자보증(기간, 부품비, 비용 부담조건 등)의 적정성

소
계

합
계

평
균
(최고/최저점수 제외. 나머지 점수 합산 산술평균.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위 원 장
성명 :
(서명)

===== 3. 규격서(회복지원버스).hwpx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복지원버스 제작 규격서

2026. 07.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복지원버스 제작 규격서

항
목
내
용
목
적
o 본 규격은 재난현장에서 이재민 및 봉사원, 구호요원의 신체‧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재난시 대응단계별 국가 운영계획에 따라 구호요원의 회복차량 등으로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납품·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
용
o 이 규격은 회복차량을 설계, 제작, 납품하는 제작사에게 적용한다.
o 제조사는 제조물책임법, 제품안전기본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고압가스관리법 등 차량의 운용과 안전에 관련된 법령을 적용한다.
o 규격 내용이 관련규정(법령 등)보다 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 규격에 따라야 한다.
o 본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 규격임으로 입찰자는 규격 이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안 및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o 본 규격으로 차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국내 관련법규에 맞지 않거나
회복시설, 편의시설, 발전시설 등의 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적십자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o 본 규격보다 더 나은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할 수 있는 경우 입찰 참가자는 그 내용을 적십자사에 제안할 수 있다.
제작기간
o 730일(24개월, 단, 기본차 제작 및 납품 이후 3개월이내 최종납품)
하
자
보증기간
o 차량 기본 새시는 제작사(상용차) 출고 시 기준을 적용한다.
o 차량 특장장치 전반사항에 대하여는 특장 제작 차량납품 시점으로부터 3년을 적용한다.
o 상용차(기본차량) 제작사 보증기간은 제작사 기준을 적용한다.
o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시점에 10년 간 운영할 수 있는 부품에 대한 공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보증수리 기간 동안의 보증수리 및 부품수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o 차량 출고 후, 보증기간 내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면 3회 이상 배치기관에 방문하여 운용 교육을 실시하고, 보증기간 내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면 연 1회이상 배치기관에 방문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o 차량 특장장치 전반사항에 대하여는 특장 제작 차량납품 시점으로부터 3년을 적용한다.
사용자
교 범
o 운전 및 정비설명서 6부
o 상용차 사용설명서
o 특장 배선도
o 특장 예방조치 및 정비ㆍ점검에 대한 설명서
o 차량 제조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모든 출판물은 컬러로 제작할 것)
사용자재
o 납품자는 부수장치 및 부착되는 장치물의 부품재료는 공인기관 인증제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량제원
전장
(㎜ 이상)
전폭
(㎜ 이상)
전고
(㎜ 이상)
엔진출력
(PS<hp:fwSpace/>이상)
비고
12,490
2,495
3,520
440

o 자동그리스주입기를 설치할 것
o 프리미엄 고속버스급 이상
o 출시 기준 최상위 트림 적용
o 추가 옵션사항

  • 순정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TPMS(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포일러
  • 냉온장고
  • 중앙 제어가능 개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적용

※ 개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유튜브, 인터넷 라디오, 브라우저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제공, 폰 미러링, 도슨트를 위한 화면 중앙 제어 기능 제공)
차량
기본성능
o 좌석 : 12+1인승
o 파워텍(12.7L, 440PS/214Kg.m), ZF풀오토T/M(6단자동변속기, ATM, SCC), 알루미늄 에어탱크, 연료탱크(420L),
o 오토드레인밸브, 오토어져스터, 전자식 팬클러치, 전/후륜 에어 와이드 서스펜션, 전/후륜 스테빌라이져바, 소음방지 커버, T-R오일필터, 전/후륜 295/80R22.5, 알루미늄 휠 (유광), 아웃사이드 미러(열선,전동식),
o 아웃사이드 보조 미러, LED헤드램프, 사이드 마커 LED 램프, LED버티컬주간 주행등(DRL),
o LED 리어마커램프&콤비네이션램프, 윈드실드투톤, 상하개폐화물도어, 전문-스윙도어,
o 측면 글래스(통유리, 착색), 전면 글래스(1피스 글래스상부착색, 오버랩 와이퍼), 루프 스포일러+드립레일
차량 안전성능
o 디스크브레이크, 패드마모인디케이터, 인타더브레이크, 그래듀얼파킹 브레이크, 속도 제한장치 (110KM/H), 전방충돌방지 보조(FCA), 차체 자세 제어 기능(VDC), 운전자 상태 경고(DSW),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EBS), 후방주차보조 (RPAS), LDW(차선이탈 경고),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TPMS), EHS(언덕길 발진 보조장치), 스티어링 햅틱, 후진경고음,비상탈출문, 소화기(2개), 엔진룸화재 경보장치, 엔진룸화재 자동소화장치
운전자
운용사양
o 스티어링 휠(가죽+열선), 운전석 선바이저(롤커튼식), 운전석 전용 에어컨, 운전석 칼라 멀티 디스플레이, 운전석 파워 아울렛, 운전석 파워윈도우, 운전석등, 허니콤재질 화물함바닥, 화물실LED램프, 운전석 배리어&전방 수납장, 후방 카메라(칼라 멀티 디스플레이 연동), 자동급유시스템, 오토라이트, 보조 전원장치+컨트롤 패널, 오토크루즈 컨트롤, 차고조절장치(ECAS)-닐링기능포함, 버튼 시동&스마트키,하이패스 시스템, 운전석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원격잠금식연료주입구 (좌측), 운전자 전용 화물함, 운전자 사물함 (좌/우), 화물함원격 잠금 장치, 운전석 시트 (멀티펑션시트, 천연가죽+통풍+열선), 내비게이션+후방카메라+커넥티드서비스,
승객
편의사양
o 초대용량 에어컨(32,000kca/h) + 이오나이저+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덕트일체형 중앙집중식 히터 + 프리히터, 일체형 루프해치+자동환풍기, 발광타입 출입구 그랩바, 블랙 센터페시아유광, 루프센터 메인 램프&라인 무드 램프, 엠비언트무드램프, 에어컨 덕트&에어벤트, 전면 헤드라이닝및 필라 트림, 우븐월, 블라인드, 평바닥, 강화 마루, 승객석 옷걸이, 프리미엄 전동식 리클라이닝시트, 3점식 시트벨트, 개별조명장치, 컵홀더, 무선충전패드, 푸드테이블, 개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시트 사이드 손잡이, 사이드 월(개인수납포켓, 개별 스피커, 220V/USB 전원, 팝업식옷걸이)
디자인 및 마감
o 차량 내‧외부에 대하여 자체 3D 설계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회복지원버스에 적합한 실내디자인을 사용하여 차량을 제작하여야 하며, 대한적십자사와 협의를 통하여 디자인을 확정한 후 제작을 진행해야 함.(현재 지역소방서에서 사용 중인 회복지원버스 2대이상 견학 및 참조)
o 차량 내부 선반은 삭제해야 하며, 승객 편의사양에 명시된 엠비언트 무드램프 설치는 선반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o 차량 인테리어 부품 조립은 모듈식(탈, 부착 가능)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o 실내제품 조립시 하드웨어(볼트, 스크류 등) 비노출로 제작하여 한다.
o 인테리어 전 부품은 가죽감싸기, 무늬목 시트지, 도장으로 반드시 마감을 하여야 하며 아래의 제품을 사용한다.

  • 원단 A → 제조사 : LX하우시스 / 제품코드 : KBCDA0D7KAHA97LMB
  • 원단 B → 제조사 : 코오롱 / 제품코드 : RJF-21039-30 GRAY 22-971
  • 도료 → 제조사 : KCC / 품번 : UT6781(A)(F)-YGU(GN7)

  • 무늬목 시트지 → 제조사 : LX Z:IN / 품번 : BW 014

o 인테리어 부품 매칭은 GAP & FLASH “ZERO”로 제작하여야 하며 부품 마감은 실리콘, 에폭시 등 사용할 수 없다.

예시)

도장 및 랩핑
o 외부도장은 차량 출고시 상용차 제작사에서 도장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o 차량상부, 접근계단 발판, 스텝트레이드 등 발이 접촉되는 부분에는 미끄럼방지 처리를 한다.
o 대한적십자사에서 요청 하신 시안으로 부착이 되어야 하며, 차량 전면, 측면, 후면에 설치 하여야 한다.(대한적십자사 협의 가능)
o 특수 도장 및 시인성 확보 (Painting & Wrapping)

  • 차량의 위치 식별력을 높이고 복사열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 마감을 적용한다.
  • 내열·내자외선 특수 도료: 화재 현장 인근의 복사열에 의한 도장 박리나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내열 특수 페인트로 도장한다.
  • 고휘도 반사 시트: 야간 및 농연(濃煙) 상황에서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3M 등급 이상의 고휘도 반사 테이프 또는 래핑지를 사용하여 시인성을 극대화한다.

창호
o 이중 접합 강화유리(단열 유리): 외부 열기 유입 차단을 위한 단열 성능과 현장 파편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비산 방지 강화 처리가 된 유리를 사용한다.(상용차 출고 기준)
표식
o 차체의 날카로운 모서리부분은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차체로부터 250밀리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은 충돌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야광색 표시를 할 것
o 각종 저장탱크, 고압용기 및 조작반에는 사용자의 관리와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루미늄 명판 등을 사용하여 부착할 것
o 각종 개폐문의 잠금 장치가 닿는 부분은 ㄷ자로 접어서 시공할 것
o “경고표시”는 고온 화상, 회전체에 끼임 등 사람이 다치거나 안전을 위해 금지해야 하는 곳에 부착할 것
o “주의표시”는 차량이 고장 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부착할 것
o “알아두기”는 장비, 공간 등에 대한 용어 또는 추가 설명 등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곳에 부착할 것
o "금지표시"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에 부착할 것
안전기준
o 전기장치, 연료라인, 브레이크 파이프, 유압라인 등은 지면으로부터 기계적인 손상이 없도록 보호될 것
o 압력용기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합격된 제품을 사용할 것
o 압력용기는 물체 등의 충돌로 인하여 고압밸브 부분이 파손되지 않는 구조일 것
o 차체에 설치된 장치 등이 차체의 외측으로 250밀리미터 이상 개방되거나 인출되는 구조일 경우에는 반사지 등의 위험안내표지를 부착할 것
o 볼트와 너트로 고정되는 결합부위에서 볼트의 나사산 돌출길이는 너트가 완전히 체결된 상태에서 최대 20밀리미터 이하로 하거나 캡으로 마감할 것
o 특장바디에 사용된 금속재료의 마감부분은 날카롭지 않게 할 것
o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2개(분말소화기, K급 소화기)를 설치할 것
o 상용차의 연료탱크를 이동하는 경우 유류주입구는 차체 또는 특장장치의
뜨거운 부분과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 할 것
제품검사
o 계약 후 사전규격협의 : 제작 공정도, 3D DATA 및 설계도면 검토
o 중간 · 완성검사 3회 : 제작공정 40%, 70%, 100%
o 수요자는 원활한 시공 및 부실제작방지를 위하여 차량 제작 기간 동안 중간검사와는 상관없이 수시로 제작감독과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계약자에게 할 수 있다.
o 제작기간 동안 규격변경요청이 있을 시는 각 장치물에 대한 성능 또는 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후 규격변경을 할 수 있다.
o 검사 관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십자사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차량 납품
o 최종검사를 마친 후 납품 시에는 적십자사와 협의하여 탁송으로 한다.
차량 등록
o 수요자의 검사가 완료 되는 즉시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기관에 차량 등록을 완료한다.(차량의 취득세 및 등록비용은 대한적십자가 부담함)
변속장비
o 자동식 변속장치 적용
휠타이어
o 상용차 출고기준 적용
o 전후륜 12R22.5 기본으로 장착
o 뒷바퀴 안쪽 타이어의 공기주입부는 별도로 인출한다.(재질은 스틸의 제품으로 고정)
현가장치
o 적재중량물에 의한 차체의 처짐이 없어야 할 것
경음기
o 상용차 출고기준 적용
냉·난방
장치
o 차량 자체 냉난방장치 외 별도의 냉난방장치를 설치할 것
o 차량의 엔진이 정지 중일 때 차량 내의 냉난방을 위하여 외부 전원으로 가동되는 냉난방장치를 설치할 것(무시동 에어컨 작동 가능)
축전지 등
o 상용차 출고기준
전기장치
o 특장 전원/전기설비(배선) 규격서(통합본)
1. 적용 범위

본 규격은 특장부 전원계통(보조배터리, 충전, 인버터, AC/DC 분전) 및 배선/보호/제어/안전장치(퓨즈, 차단기, 누전차단기 등)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2. 전원계통 구성 및 제어 요구사항
2.1 전원 분리 구조(필수)

특장 전원계통은 베이스 차량(상용차) 전원과 전기적으로 분리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특장장치 사용전력의 최대 부하용량 대비 2배 이상 정격 용량(전원 차단/분전/보호 구성품 포함)을 확보하여야 한다.
2.2 전원 차단장치(물리 차단, 필수)

특장장치의 전원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전원차단장치(메인 차단/킬스위치 등)**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전원차단장치는 비상 시 즉시 차단 가능하도록 접근성이 확보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터치패널 제어(2.3항)**는 편의 기능이며, 물리 전원차단장치 요구를 대체할 수 없다.
2.3 통합 터치패널 제어(편의/운영, 필수)

특장 전원은 통합 터치패널로 ON/OFF 제어가 가능하도록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터치패널을 통한 제어는 오조작 방지(예: 확인 팝업, 권한/잠금 등) 기능을 포함하는 구성이어야 한다.
2.4 실내조명 제어(필수)

실내 조명은 섹션(구역)별 ON/OFF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실내 조명 전체 일괄 ON/OFF 제어도 가능하여야 한다.
3. 보조배터리 및 충전(전원 운용) 요구사항
3.1 특장 전용 보조배터리(필수)

특장 전장품은 외부 전원 및 차량 전원을 사용하지 않고 6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도록 특장 전용 보조배터리를 차량 적재함에 탑재하여야 한다.
배터리 용량은 14 kWh급 이상으로 제작·장착되어야 한다.
배터리 설치는 진동/충격/열로부터 보호되고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3.2 충전 방식(필수)

특장 전원 구성은 다음 충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 외부입력(외부충전) - 주행충전

  • 발전충전

3.3 외부입력 시 절체(필수)

외부입력(외부충전/외부전원) 사용 시 **절체기(전원 전환 장치)**를 적용하여, 실내 전원 장치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절체기는 상호 역송(Back-feed) 및 오결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인터록/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4. 인버터 및 AC 전원 분전 요구사항
4.1 인버터 용량(필수)

인버터는 10 kW급 2EA를 사용하여 차량 전체 부하 운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인버터 설치 및 배선은 진동·충격 및 자체 발열에 대한 방호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4.2 AC 배선 및 보호장치(필수)

AC 전선은 자동차 고전압 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AC 사용 전장품은 **누전차단기(또는 차단기)**로 용도별 분리되어야 한다.
화물칸(적재함)에서 AC 전원 ON/OFF 및 누전 점검이 용이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5. DC/AC 배선, 접속, 보호 및 식별(배선 품질) 요구사항
5.1 전선 종류 및 시공(필수)

전선은 **자동차전용선(연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 작성 기준에 따라 AVSS 또는 AESSXF 등 동등 이상의 자동차용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배선을 보호하기 위해 주름관(배선배관)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배선 고정은 전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배선을 차체에 고정할 경우 배선고정 줄(타이류) 사용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5.2 전압강하(필수)

회로별 시작점과 종단점에서의 전압강하는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3 퓨즈/퓨즈박스(필수)

특장부분의 모든 전기장치 배선은 퓨즈박스를 통해 분배되어야 한다.
특장부분 전기장치는 별도의 퓨즈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각 퓨즈의 **계통명(회로명/용도)**을 표시하여야 한다.
배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선 규격에 적합한 FUSE 용량을 선정하여야 한다.
FUSE는 BOX 형태 또는 HOLDER를 사용하여 점검·교체가 용이한 위치에 장착되어야 한다.
퓨즈는 과전류 시 전류 차단이 가능해야 하며, 단선 상태를 1회로 기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LED 점등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5.4 커넥터/터미널 및 분기 접속(필수)

배선 끝단은 전용 커넥터 또는 (링)터미널 형태로 압착하여 사용해야 한다.
배선을 중간 분기하여 연결하는 경우 전용 조인트 터미널을 사용하여 작업하고, 절연이 될 수 있도록 수축튜브를 적용하여야 한다.
배선 커넥터는 호환되지 않는 전압 또는 양극성이 연결될 수 없도록 오결선 방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5 내열/방수/환경 보호(필수)

전선이 배기열 등과 접하는 곳은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발전기 연결 배선 포함)
모든 연결부는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압착단자 터미널, 절연슬리브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외부 노출 또는 수분 유입 가능 장소에 사용하는 전기부품·장치 등은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전기장치가 방수함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6 전자파 간섭(필수)

전기설비와 장치는 통신장치에 전파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5.7 진동·충격·열 보호(필수)

발전기, 시동모터, 등화장치, 경보장치, 전선 등은 진동, 충격,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표시(라벨링) 요구사항
6.1 AC 서킷 브레이커 라벨(필수)

알루미늄 플레이트로 각 용도로 분리된 명칭으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현장 점검 시 오인 방지) 한글 또는 영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6.2 퓨즈박스 라벨(필수)

FUSE BOX에는 각 FUSE의 사용 용도를 알 수 있도록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전압
변환기
o 인증제품 적용(필수)

특장 전원계통에 적용되는 인버터(DC→AC), 컨버터(DC→DC), 충전기는 KC 인증 등 관계 법령/규정에 따른 적합 인증(또는 적합 등록/확인)이 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증서(또는 적합성 확인서류), 제품 사양서(데이터시트), 모델명/제조번호 식별자료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o 직류변환기(DC‑DC Converter) 사양(필수)

직류변환기는 DC24V → DC12V 변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정격 용량은 1 kW급(≥ 1 kW) 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과전류/단락/과온 보호 등 안전보호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배선 보호를 위한 퓨즈 및 배선 규격은 기준서(A)의 전기배선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o 교류변환기(인버터, DC→AC) 사양(보조 인버터, 필수)

교류변환기는 DC24V → AC220V 변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정격 용량은 1 kW급(≥ 1 kW) 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AC 출력 회로는 누전차단기 또는 차단기로 용도별 분리되어야 하며, 화물칸(적재함)에서 ON/OFF 및 누전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기준서(A) 정합).
o 메인 전원용 인버터 사양(필수)

특장 메인 전원으로 사용되는 인버터는 좌측 10 kW급 1EA, 우측 10 kW급 1EA (총 2EA) 로 적용되어야 한다.

좌/우 인버터는 차량 전체 부하 운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설치 위치/방열/점검 접근성 및 진동·충격·발열 보호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버터 및 관련 전기설비는 통신장치 등에 전자파 간섭을 유발하지 않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o 특장 전용 배터리 충전기 사양(필수)

특장 전용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2 kW급 충전기(≥ 2 kW) 를 적용하여야 한다.

충전기는 외부입력/주행충전/발전충전 구성과 연동되는 전원계통 내에서 안전하게 운용 가능하여야 하며(절체 포함), 과전류·과온 등 보호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o 다운컨버터 : 15A 이상(적십자사와 협의 후 설치)
외부전원
공급장치
o 외부전원을 이용한 배터리 충전 및 전원공급 가능한 장치를 설치할 것
o 설치는 출입구 근처 또는 차량 후면으로 설치할 것(적십자사와 협의 후 설치)
o 차량 전원 입력 시 충전용 플러그는 자동으로 이탈되는 구조일 것
o 플러그 연결 시 전원공급과 충전 확인을 위한 표시등이 있을 것

(위치 : 외부전원 인입부 및 운전석 실내)
o 차량에서 사용되는 설계전력을 고려하여 외부전원 입력용 외입충전선을 1미터 1개 지급할 것
o 교류 220볼트에서 사용 가능한 과충전 방지 기능이 있는 스위칭방식의 축전지 충전기를 설치할 것
o 220V 콘센트는 자동이탈 시 지면낙하에 의한 파손에 견고한 제품을 적용할 것
o 전원콘센트는 전원공급장치에서 오는 상시전원(AC 220V)용 콘센트 (220V×2구) 설치(1구 멀티탭 지급-누전차단 및 on/off 기능) 할 것
배전반
(추가)
o 차량 적재함에 배전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o 각종 전원장치 및 스위치를 배치하여야하고, 발전기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도 내장되도록 구성한다.
o 표식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전압계, 전류계가 배치하고 모든 조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기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내비게이션
및
후방카메라
o 상용차 출고기준을 적용하되 아래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시 적십자사와 협의 할 것
o 후방카메라와 연동되는 8인치 이상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설치할 것
o 후방카메라는 차량 뒷면 하단에서부터 뒤로 5미터 이상, 차량 측면 끝단에서부터 좌 ․ 우측으로 1미터 이상 확인이 가능할 것
o 후진 변속 시 후방카메라와 자동으로 연결되거나 수동으로 작동이 가능할 것
o 한 개의 모니터에서 후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o 후진기어 작동 시 경고음 발생 장치 설치 할 것
입체
모니터링 시스템
(어라운드뷰)
o 운전석에 설치된 10인치 이상의 (어라운드뷰 모니터에서) 앞‧뒤‧좌‧우 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시 후방 영상을 확인 할 수 있을 것
o 후진기어와 연동하여 후미(좌/우측) 선단을 확인 가능 할 것
o 방향지시등과 연동해 우측 분할 화면에 각각 영상이 표출되어 사각지대가 없을 것
o 녹화는 기본 4채널 외 2채널 이상 추가 카메라 장착이(적십자사와 협의) 가능 할 것
o 영상저장 용량은 SSD 1테라바이트 이상이고 확장 가능 할 것
o USB 및 HDD 녹화 방식은 제외 할 것
o 어라운드뷰 카메라는 200만화소 이상 / 저장영상을 모니터에서 확인 가능 할 것
o 시간 영상이 끈기지 않을 것 / 후방감지센서 적용(경고음 포함, 3개소 이상)
차량용
영상
저장장치
o 시동 시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며, 수동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o FULL-HD급 64기가바이트 이상, 2채널 이상의 터치식 모니터를 적용 최신사양 일 것
o 후방에 장착하는 제품은 HD급 이상 일 것
o GPS 기능이 있을 것
o 200만 화소 이상 이미지 감지기 적용할 것
o 전원이 차단되는 순간의 영상도 저장이 가능할 것
o 차량외부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것.
o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옆면표시 조명등
o 차량에는 호박색의 옆면표시 조명등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의 가장 뒷부분 옆면에 설치된 경우에는 호박색 또는 적색으로 설치 가능
o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의18에 적합할 것
기타 조명장치
o 차폭등, 바닥조명등, 끝단표시등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할 것
o 차체 작업등은 광도가 300칸델라 이상인 백색의 조명으로 차량의 측면과 후면에 설치할 것(승합 차량은 작업등 설치 불가로 삭제 요청)
o 조명등은 LED램프를 사용하고 합성수지 제품은 열 변형이 없어야 하며, 내염성이 있을 것
o 모든 적재함에는 자동으로 점등되는 내부 LED 조명장치를 설치 할 것
실내등
o 회복버스 전용 디자인을 적용하며, 조명 부분제어가 가능하게 설치해야 한다. (딤머 기능 포함)
o 3D DATA를 통한 실내 L/OUT 구성하여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해야 한다.
o 조작 스위치는 터치형식으로 구현하며, 차량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유리창
o 운전석 및 조수석 유리 선팅은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 운전석 사이드, 도어 유리창은 50%, 측면, 후면 5%로 설치(도로교통법 시행령 28조) 할 것
o 전면유리선팅은 열차단율이 90%이상의 제품일 것
o 차량 측면, 후면 유리는 실내가 외부에서 비치지 않도록 선팅을 할 것
o 차량 측면, 후면 유리에는 커튼 또는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운행 중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장치가 있을 것(적십자사와 협의 후 설치)
승차석
o 승차인원은 운전석을 포함한 13명(변경 가능, 설계·제작시 협의)이 탑승 할 수 있도록 제작할 것
o 좌석은 캡슐형 프리미엄 고속버스용 좌석(대한적십자에서 지정한 원단 및 도료)으로 할 것

  • 시트원단 → 제조사 : LX하우시스 / 제품코드 : KMPDU2MBOBLE610J1
  • 도료 → 제조사 : KCC / 품번 : UT6781(A)(F)-YGU(GN7)

o 좌석에 부착된 디스플레이는 개별엔터테인먼트시스템으로 중앙제어 시스템으로 연동이 될 것

(중앙제어 시스템 구현 시, 개별 컨트롤 불가)
o 각 좌석마다 전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콘센트와 USB 단자가 쌍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o 좌석에는 언더서포트 구조로 하여 발을 올릴 수 있게 할 것
o 좌석마다 테이블이 장착되어 있을 것
o 좌석(운전석은 제외)은 좌측면 1인용 6열, 우측면 1인용 6열로 배치(변경 가능, 설계·제작시 협의)
취사장비 콘센트
o 전기포트 사용을 위한 멀티 콘센트 1구 이상 2개를 장착
발전기
o 정격전압 10KW 이상의 디젤발전기 1대를 설치할 것
o 발전기 엔진은 디젤을 사용하며, 차량 연료통과 공동으로 사용될 것
o 발전기의 유지보수가 수월한 구조로, 별도의 발전실을 제작하며, 소음이 이용자의 휴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음설계 및 설치할 것
o 발전기는 정비 및 작동하기 용이한 구조로 위치할 것
o 머플러(소음기)는 원활한 배출이 가능하도록 배기파이프를 적용하여 차량

후면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하도록 한다
o 출력전압, 전류, 시동과 정지는 장비랙의 조작반에서 표시 및 제어 될 것
전자
레인지
o 용량 : 23L 이상
o 출력 : 1,000W 이상
물 끓이는 장치
이동식 전기포트 제공(2EA)
차량용
냉장고
냉동고
o 냉장과 냉동을 겸하여 사용 가능하게 할 것(적십자사와 협의)
o -20℃ 이하로 냉동이 가능 할 것
o 크기는 상부로 개폐되는 문을 적용한 제품을 적용할 것
o 용량은 100리터 이상 일 것
o 소음 50db이하 일 것
o 차량용 제품을 적용하여, 하절기에는 얼음보관, 음료 보관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설치한다.
o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워터, 에어건
o 차량 적재함에 에어건 3EA 및 워터건 1SET를 설치 해야 하며, 레일타입의 구조물로 설치를 해야 한다. 워터탱크는 레벨게이지 및 드레인 밸브를 장착하여야 하며, 차체에 고정해야 한다. 컴프레셔 제원은 45마력 50L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트
안마기
o 승객석 시트 매립형으로 안마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좌석별 개별로 제어가 가능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래핑
o 대한적십자사에서 요청 하신 시안으로 부착이 되어야 하며, 차량 전면, 측면, 후면에 설치 하여야 한다.(대한적십자사 협의 가능)
공기
청정기
o 중량 20kg 이하 2대 설치
o 높이 1000mm 이내
o pm 1.0 이하 공기청정이 가능하여야함
o 주행 중 흔들림, 충격 등에 이상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o 50평(165㎡) 이상 정화능력
o 여분의 전용필터 2세트 포함 할 것
구급용품 및 보관함
o 기초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품을 맞춤 적재할 수 있도록 보관함을 설치 할 것
o 보관함의 크기 및 위치는 적십자사 협의하여 설치한다.
부수장비
o 붙임1의 부수장비를 납품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적십자사와 협의한다.

[붙임1]
부 수 장 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슬리퍼
○ 실내에서 사용가능한 실리콘 재질
켤레
13

커피포트
○ 스테인레스 제품의 1.8리터 이상
개
2

안전콘
○ 원뿔형 안전콘
개
8

고임목
○ 경사각:45도
○ 규격:26cm × 12cm × 16cm이상
○ 재질:합성고무로 적용 차량의 하중을 견딜 것
개
8

전선릴
○ 콘센트가 회전되지 않고 전선 인․출입이 가능한 구조
○ 사용전원:15A/AC250V
○ 전선규격:2.0SQ이상×3C=50m
○ 누전차단기, 2구 콘센트 접지형 2개(방수형)
개
1

축전기 점프케이블
○ 전선규격 : 3.5SQ × 10m 이상
○ 연결커넥터 장착
○ KS 인증제품일 것
개
1

※ 부수장비의 “품목별” 세부견적금액을 작성 요망
※ 차량관리 및 점검공구 등 제외

===== 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026.08.25 시행).hwpx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0호, 2026. 8. 25., 일부개정]<hp:lineBreak/>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9.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5.9.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9.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9.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9.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9.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6.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9.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5.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9.21., 2019.12.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제12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ㆍ허용하여 분할납품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5.13., 2026.8.25.>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7.3., 2019.12.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7.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5.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8., 2025.12.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5.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1.1.>

가.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12.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12.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9.8, 2018.12.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12.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4.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9.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3.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3.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9.21.>

부칙 <제170호, 2026. 8. 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5.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재난현장 회복지원버스 제작」(이하 “물품”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이하 “한적”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1장 총칙

제1조(적용) 물품의 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이하 ‘한적’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을 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2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석 등) ① 한적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 계약서에 정한 규정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 한적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한다.
② 계약서류(일반조건,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상의 용어가 다를 경우 한적이 정한 용어에 의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로 정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한적”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hp:lineBreak/>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정한 계약보증금은 한적에 귀속되며 “한적”은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연장된 납품기한 및 “버스 제조사 출고 후 3개월 이내” 포함)과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5. 물품의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정된 <hp:lineBreak/>
기일까지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계약상대자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②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한적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6조(원산지 표시 등) “계약상대자”는 수입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장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한적”이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납품 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계약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한적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추가약정) 본 계약의 미비 혹은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추가약정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제9조(계약기간의 연장) 한적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서명날인) 본 계약의 내용을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한적, “계약상대자”는 각각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명은 생략한다.
제11조(재위탁금지)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통상관례) 본 계약사항에 있어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본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적의 해석으로 한다.

제13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관할법원은 한적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2장 납품

제14조(규격) 본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의 규격의 경우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등 계약조건에 의한다.

제15조(납품방법 및 조건) ① 납품방법 등 계약이행 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한적의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한적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의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 및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본 계약의 물품은 한적이 지정하는 배송처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시된 기간(계약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등)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④ 납품시간은 통상적으로 한적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이때 포장 및 운송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물품 단종 등으로 인하여 납품지연 및 중단이 될 경우 한적과 협의하여 대체물품을 동일단가에 납품할 수 있다. 단, 대체물품은 동등 이상의 규격이어야 하고 한적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적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의 물품 탁송은 “한적”이 지정한 담당자의 관리 ․ 감독하에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용에 따른 필수적인 부품이 계약사항에 누락 되었을 때에는 조건 없이 납품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검사 결과 불합격된 물품이나 대체 납품 요구에 따라 교체된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모든 비용(탁송료 등)을 지불하여 자체적으로 처분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인수도 과정에서 발견된 파대품, 오손품, 단량 부족품은 인수도 물량에서 제외하며 제외된 물량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즉시 반송하고 동 물량을 대체 납품해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후 최종 도면 및 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한적”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이행 감독) ① 한적은 계약상대자가 납품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문제점 지적, 대책강구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후 당해 계약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hp:lineBreak/>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검사·검수) ①물품의 검사·검수완료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카탈로그 등에 의거한 규격, 수량, 성능 등 검사·검수에 합격하고 “한적”의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시점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완료한 후 서면으로 한적 수요부서(구호복지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한적”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미참여 시 “한적”의 자체적으로 검사하여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물품에 대한 검사방법은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등에 기재한 검사방법으로 시행한다.
⑤ “한적”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치한 결과를 통보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⑥ 납품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⑦ 물품의 검사·검수완료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카탈로그 등에 의거한 규격, 수량, 성능, 작동여부 등 검사·검수에 합격하고 물품의 운용에 필요한 제반교육을 실시한 후 한적의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시점으로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지정하는 장소 및 담당자에게 물품을 납품 후 검사·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검수가 완료될 때까지 물품의 훼손 및 기타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본 제품이 계약기간 및 납품기한(버스 제조사 출고 후 3개월) 내 납품되지 않을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 상금률(0.75/1,0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한적의 책임으로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9조(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한적에게 검사·검수 완료 후 수요부서(구호복지팀)에 청구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요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수요부서(구호복지팀)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단, “한적”은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종료 후라도 부당이익 사실 또는 착오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은 산출방법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④ 계약금액은 물품 제작 및 납품 수행 과정의 인건비, 운영비, 경비 등의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⑤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종료 후라도 부당이익 사실 또는 착오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은 산출방법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20조(물품의 수송 등) “계약상대자”는 물품 제작 완료 후 완성된 물품을 납품 장소까지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하며, 인수 과정에서 발견된 파대품, 오손품, 단량 부족품은 인수 물량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물량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반송 후 동 물량을 신속히 대체하여야 한다.

제21조(하자보수 및 품질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완료 후 서면으로 검사․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검수 완료 시 계약금액 청구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권, 보증서 등으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하고 물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행 안전 및 기능 유지 관리를 위해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상용차 제작사 보증기간은 제작사 기준을 적용한다.
② “한적”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무상 A/S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한적”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한적”에 귀속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 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공(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손해와 무상 A/S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납품대금 연동제) ① 본 계약 물품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한적 및 계약상대자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한다.
②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계약 의무 이행시 상생협력법을 준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3장 책임

제23조(제조물 책임) “계약상대자”는 제조․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 책임 사고에 대하여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품질관리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버스의 품질을 확보하고 계약사의 품질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다음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공고문,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에 따라 정해진 규격에 일치하는

물품 납품 및 계약 체결된 물품의 성실한 품질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검사검수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검사 및 품질관리체제를 유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한 검사 및 품질점검 등이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관련 계약상의 제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25조(유지보수) ① 장비의 무상 보증기간(A/S 보증기간) 경과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정비, 보수에 필요한 부품과 인원을 신속히 공급하여 A/S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납품 완료 후 기제출한 무상 A/S기간에 의해 유지보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무상 보증기간(A/S 보증기간) 이후 A/S 비용 청구 시 교통비 및 숙박비는 실비로 청구하며 이외 재료비,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동일하게 청구한다. 단, 제주도 출장 등 차등 청구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비용 청구 시 기입하여 청구한다.

제26조(장비교환)“계약상대자”는 무상 A/S기간(3년 이상) 내 주요부품(엔진, 동력전달물품, 차체 및 일반부품 등)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요부서 협의 후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제27조(특허권의 침해) 본 물품의 제작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등 타인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을 지며, 특허권 등의 침해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습득한 각종 정보, 자료에 대해서 “한적”의 승인 없이는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한적”의 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 설치한 물품의 하자보수보증 기간 내에 작동 불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한적에 납품한 물품이 관세법 ․ 외국환관리법 등 규정에 의한 처벌, 기타 세액의 추징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호에 의한 변상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송 및 작업 중에 한적의 시설물을 파손,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 발생 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환수 및 위약금) ①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지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적”에 지급해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직접생산 해당 시)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한적”은 제1항의 [별지 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현금으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한적”의 환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지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계약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조(품질보증) ①“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선량한 관리 중에 발생한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품질을 보증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제조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불량제품이 발생되었을 경우 전량 무상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발생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계약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검증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우리사 및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납품을 중지하며 이에 따른 손해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내에 발생하는 제품의 변질 또는 오염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조․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 책임사고에 대하여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작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유효사용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된 제품의 사전 품질점검을 위하여 “한적”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납품업체의 현장 또는 품질실사를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적십자사의 개선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제품을 개선, 납품해야하며 “한적”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납품된 제품의 불량률이 규격 및 평가기준에 명시된 불량률을 명백히 초과할 경우 “한적”은 “계약상대자”에게 품질개선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2조(자료제공) ① “계약상대자”가 물품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한적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공한 자료를 한적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33조(금지사항)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업무수행 장소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직원이나 방문 손님의 업무 및 민원처리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3. 사전허가 없이 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4. 사옥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한적"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5. 당해 계약수행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옥 내의 시설물이나 설비현황 등을 외부에 <hp:lineBreak/>
누설하는 행위

제34조(업무인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만료된 후 해당 물품 품질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적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비밀유지 의무 및 비밀정보의 관리) ①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쌍방에서 제공한 일체의 자료로서 비밀정보는 아래 각 호의 형태로 작성, 보존되는 것을 포함한다.
1. 문서, 필름, 사진, 도면 등의 형태로 작성된 자료 일체
2. 사업수행과정에서 제공하는 구술된 자료 일체와 취득하는 정보 일체
②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비밀정보는 사업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혹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한적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비밀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든 열람, 사용, 복제하지 못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기타 한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수령한 모든 비밀정보 및 그 복제품 일체를 반환하거나, 한적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한적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환수 및 위약금 기준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hwpx =====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재난현장 회복지원버스 제작]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전자메일주소 및 핸드폰 번호(대표자 또는 실무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대한적십자사 청렴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년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동의합니다.<hp:tab width="4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 (인)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재무원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재난현장 회복지원버스 제작]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재 무 원 (인)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재난현장 회복지원버스 제작]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재무원 귀하

===== 7.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입찰유의서.hwpx =====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이라한다)가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전자입찰에 있어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적 재무운영규정, 계약사무시행규칙(이하 “계약관계 규정”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자입찰참가신청)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8. 규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적의 계약관계 규정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고시, 통첩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한적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증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보증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한적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 반환 :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한다.
④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및 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거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8조(서류 및 견품의 제출) 입찰참가 전에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견품의 제출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시행규칙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서의 취소신청) ①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할 경우 입찰집행관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해 재입찰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입찰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제출 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4조(입찰결과의 확인) 입찰결과는 개찰이 완료된 후 개찰결과 조회 화면의 개찰결과 검색에서 확인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낙찰자가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의 연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긴급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적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서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양식>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전자입찰공고번호 :

건
명 :

상
호 :

대 표 자 :
(인)

무효사유 :

우리 회사가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위 물품구매(제조) 전자입찰서를 무효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재무원 귀하

--------------접--------수--------자--------(인)---

건
명 :

<hp:fwSpace/>접수 일시 :

<hp:fwSpace/> 접수 번호 :

(
) 건에 대한 물품구매․제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재무원 (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입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①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 기부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8. 입찰참가신청서.hwpx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입
찰
개
요
입찰 공고번호
제2026-05호
입찰서류제출기한
2026.09.28. 11:00까지
입 찰 건 명
(재공고)재난현장 회복지원버스 제작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5/100이상
○ 보증금납부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보증서 송부(

)
대사
리용
인인
ㆍ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대한적십자사에서 정한 물품구매(공사․용역)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수용 및 승낙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hp:fwSpace/><hp:fwSpace/>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3.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1부. 끝.

2026. .
.

신 청 인 :

대 한 적 십 자 사 경 기 도 지 사 재무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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