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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652] 2026년 해삼 씨뿌림 사업(해삼종자구입-동일 덕흥해역)

[물품]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636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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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해삼 씨뿌림 사업(해삼종자구입 동일 덕흥해역)).hwpx =====

고흥군 공고
제
2026
-
1587
호

물 품 구 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를 용어 사용의 편의상 입찰이라 표현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1만원을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해삼 씨뿌림 사업(해삼종자구입-동일 덕흥해역)
나. 기초금액 : 570원(미당)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
품 종
방류지선
규 격
기초금액
사업량
사업비
비고
해삼
동일 덕흥해역
체중 1~7g
570원/미
129,825미
73,000,000원
낙찰 단가로
사업비 전량 구매

다. 납품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 투찰 전 반드시 참가자격, 특수조건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과(신수빈 ☎061-830-5646)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단가입찰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단가)를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에 따른 면세대상 물품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모든 업체는 투찰 시 부가세 제외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사전현지 확인 및 증빙서류 확인(종자생산납품확인서, 전염병검사증명서 등) 후 계약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단가계약,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실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 10:00 ~ 2026. 9. 22.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 11:00 ~ / 전라남도 고흥군청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고흥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 입찰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법인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의 허가를 받은 업체[육상수조식]로서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모패지, 부화지, 치패사육지)을 갖춘 자

※ 타 지역과 타 지역 양식장에서 생산된 종묘 구입 및 생산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http://www.smpp.go.kr)
5

제출서류 및 방법 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1부 -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1부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1부

나. 제출시기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6. 9. 21. 18:00까지
  • 제출장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번지 고흥군청 재무과(3층)

※ 담당자연락처 : ☎ 061-830-5292

  • 제출방법 : FAX접수(재무과 061-830-5581)

※ 2026. 9. 21. 18:00 이내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자는 입찰담당자의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제외 대상≫

  • 제출서류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업체 또는 참가자격 부적격업체는 개찰시 제외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또는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기타 물품구매 특수조건에서 사업자 선정 시 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자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수의계약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과 질병검사 등을 실시한 후 이상 없을시 계약을 체결하며 자세한 사항은 물품구매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됩니다.
라. 예정가격은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 통보는 개찰 후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재입찰 사항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근무시간 내 1시간 간격으로, 당일 근무시간 이후에는 다음날 근무시간 내 1시간 간격으로 재 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hp:fwSpace/><hp:fwSpace/>입찰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시방서, 입찰공고문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구매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해양수산과(신수빈<hp:fwSpace/>☎061-830-5189)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061-830-5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고흥군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공고문(2026년 해삼 씨뿌림 사업(해삼종자구입 동일 덕흥해역)).pdf =====
고흥군 공고 제 2026 - 1587

호 물 품 구 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를 용어 사용의 편의상 입찰이라 표현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1만원을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함

1

입찰에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해삼 씨뿌림 사업(해삼종자구입-동일 덕흥해역)

나. 기초금액 : 570원(미당)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

품 종 방류지선
규 격 기초금액 사업량
사업비
비고
낙찰 단가로
전량
해삼 동일 덕흥해역 체중 1~7g 570원/미 129,825미 73,000,000원 사업비
구매
다. 납품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 투찰 전 반드시 참가자격, 특수조건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과(신수빈
☎061-830-5646)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
자에게 있습니다.

※ 단가입찰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단가)를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에 따른 면세대상 물품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모든 업체는 투찰 시 부가세 제외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사전현지 확인 및 증빙서류 확인(종자생산납품확인서, 전염병검사증명서 등) 후 계약체결합
니다.

2

입찰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단가계약,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입찰서 제출기간
제출기간 및 개찰실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 10:00 ~ 2026. 9. 22.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 11:00 ~ / 전라남도 고흥군청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고흥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 입찰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법인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의 허가를 받은 업체[육상수조식]로서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모패지, 부화지, 치패사육지)을 갖춘 자
※ 타 지역과 타 지역 양식장에서 생산된 종묘 구입 및 생산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에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어미해
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http://www.smpp.go.kr)

5

제출서류
제출서류 및 방법

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1부
  •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1부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1부

나. 제출시기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6. 9. 21. 18:00까지
  • 제출장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번지 고흥군청 재무과(3층)

※ 담당자연락처 : ☎ 061-830-5292
  • 제출방법 : FAX접수(재무과 061-830-5581)

※ 2026. 9. 21. 18:00 이내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자는 입찰담당자의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제외 대상≫

  • 제출서류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업체 또는 참가자격 부적격업체는 개찰시 제외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또는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기타 물품구매 특수조건에서 사업자 선정 시 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자

6

낙찰자
낙찰자 결정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수의계약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견적제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과 질병검사 등을 실시한 후 이상 없을시 계약을 체결
하며 자세한 사항은 물품구매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
로그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됩니다.
라. 예정가격은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 통보는 개찰 후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재입찰
재입찰 사항
사항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근무시간 내 1시간 간격으로, 당일 근무시간 이후에는 다음날 근무
시간 내 1시간 간격으로 재 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나.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9

입찰의
입찰의 무효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조세포탈
조세포탈 등을 한
한 자의 입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시방서, 입찰공고문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
며, 조정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 “연기

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구매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해양수산과(신수빈 ☎
061-830-5189)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061-830-5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고 흥 군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 270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34

1 , 16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원 이상인 자

2026. . .

===== 해삼 씨뿌림 사업 물품구매계약 및 납품특수조건(동일 덕흥).hwpx =====
물품구매계약 및 납품특수조건

1. 목 적
본 사업은 해삼 서식기반이 완료된 해역에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인 ‘해삼’우량 종자를 방류함으로써 수산업 활력부여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

2.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해삼 씨뿌림 사업 – 동일 덕흥
나. 구매품목 및 수량
품 종
규 격
기초단가
구입(예정)량
금액(원)
비고
해삼
체중 1.0~7.0g
570원
128,070마리
73,000,000
사업비 전액 구매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라. 납품장소 : 전남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임
※ 판매단가는 방류지역까지 운반비 및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고흥군에 있는 자
2)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자
3)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
4) 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가 생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자연산 수산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5)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서 종자생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제외한다.
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 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라. 「수산종자방류지침」 제5조(방류의 금지)에 해당되는 수산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4. 납품계약
가. 납품계약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 현지확인을 통하여 전염병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유전자 분석(친자확인)결과 친자확인검사 기준(75%)을 통과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
1) 사업자등록증
2)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3) 양식장 도면
4)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5)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6) 유전자분석(친자확인) 결과서(분석시험확인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5. 사전 현지 확인 및 질병검사
가. 낙찰예정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의 사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사전 현지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사전 현지 확인은 사육과정, 활력상태, 납품종자의 크기 및 물량 등을 확인하고 수산동물전염병검사 및 유전자분석(친자확인)를 위한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며 전염병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시료 채취(50개체이상)하여 봉인 후 질병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여야 하며,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품종별로 100개체이상)를 하여 해삼씨뿌림사업 지침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서울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신청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질병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검사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한다. 이에 낙찰예정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마. 방류품종별 질병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유전자분석(친자확인)
가. 유전자 분석은 전체 종자방류 과정에서 3회 이루어진다.

  • 1차 모삼에 대한 유전자분석: 서울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 2차 유전자분석(친자확인): 사전 현지 확인 시 시료채취
  • 3차 유전자분석(친자확인): 방류 종자검수 시 시료채취

※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유전자분석센터,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 등에 의뢰 분석하여야 하며,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7. 종자검수
가. 종자의 크기는 체중 1.0~7.0g으로 한다.
나. 사업담당자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종자의 검수는 사업담당자가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라.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본 지침 상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개체를 골라 3회 이상 반복하여 개체당 평균크기와 중량을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마.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바. 검수의 검수자, 입회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에서 지정하는 공단 직원 및 고흥군 담당공무원(해당 시·군·구 포함) 및 도 해양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어촌계 대표가 입회한다. 또한, 종자생산자 단체에서 입회를 희망할 경우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사. 방류당일 본 검수 시 2차 친자 확인 검사용 시료(100개체 이상) 및 유전적 다양성 분석 등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제출할 시료(50개체 이상) 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업체 측 종자시료 채취도구 및 물품 사전준비)

6. 운송 및 방류
가.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자는 납품장소까지 직접 운송하여야 하고 종자 매입방류에 대한 제반 경비(선박, 차량, 인부 등)의 부담과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책임을 진다.
다. 납품자는 납품장소에 입회하여 납품을 완료한 후 검수조서 및 입회조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라. 종자 방류는 선상방류를 원칙으로 하되, 방류지역 어촌계의 요청으로 해녀 등 다른 방법이 있을 경우 반영할 수 있다.
마. 방류지역 : 동일면 덕흥리 해역

7. 기타
가. 본 납품계약 조건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2026년 해삼 씨뿌림 사업지침」 및 「2026년 수산종자 방류지침」 에 의한다.
나. 사전 현지 확인 시 종자의 활력상태, 종자의 크기, 납품수량 미달 등 물품구매사양서의 내용과 상이할 시는 감독관과 입회자가 협의하여 낙찰예정업체를 무효화 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모삼과 1차, 2차 유전자 분석 결과 친자확인 비율이 75% 미만인 경우 방류금지종자를 방류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문제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찰참가자 또는 납품업체가 책임을 지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계약조건 또는 사업 시행지침 등을 인지 또는 숙지하지 아니하거나,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문제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찰참가자 또는 납품업체가 책임을 지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20250613) 고흥군 계약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처(고흥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관계법령과의 관계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령(규정)에 명시되거나 판례(대법원 판례에 한함)·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 존재하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본 특수조건을 따른다.

2. 선금의 신청 및 사용

가. 본 계약의 선금에 대해서는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신청·사용가능하며, 특히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사의 본 계약과 관련이 없는 채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선금 지급 이전, 법원 및 관계기관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명령이 발주처에 접수된 경우, 발주처는 선금 지급절차를 중단한다.

다. 선금 지급 시, 하도급 업체에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서면 통지하고, 15일 이내 지급 증빙자료 또는 하도급 업체의 선금 포기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라.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 신고를 할 경우, 선금 지급 증빙자료(선금 포기서)를 하도급 신고일로부터 25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마. 하도급 업체와 공동으로 선금을 청구할 경우 ‘다’,‘라’는 처리된 것으로 본다.

바. 기타 선금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의 선금 지급조건에 따른다.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한해 발주처의 사전승인를 받은 경우에만 양도·양수를 허용하며,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양도·양수를 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경우

나.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마. 관계법령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을 허용하는 경우

라. 그 밖에 발주처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계약대금 채권은 발주처의 승인없이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고흥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우리군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처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단, 해당 채무가 계약보증금인 경우 본 계약의 기성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상계처리 할 수 없다.

6. 대금 지급기간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준공금을 청구한 경우,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일반적인 대가 지급 기간에서 5일을 가산한 기간 내에 신속히 지급한다.

7.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상계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보수보증 내용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한다. 단, 공종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해야할 경우 감독공무원의 검토를 거친 산출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 완료 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타절기성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처에 납부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방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에 따른 타절기성금 또는 준공금 중 미지급 금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8. 공사대금과 지연배상금 상계

발주자는 계약상대방이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배상금을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처리할 수 있다.

9.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가. 지연배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계약일반조건 및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적용한다.

나. 계약기간 중 특정기간에 이뤄져야 하는 과업이 존재하는 경우, 업체의 귀책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 예시) 워크숍, 현장체험을 위한 차량 출발 지연 / 인터넷 강의 지연 개설

10. 착수·완료신고 적기 이행

착수 및 완료신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독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발주처에 제출해야하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실제 과업 수행 또는 결과물 제출과 관계없이 본 계약의 착수·완료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이행

본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기 전, 국세·지방세·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계약상대자가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발주처에서 체납사실을 인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청구서를 제출하여도 대금지급은 완납증명서 제출 또는 계약상대자의 관련기관 대납 요청이 이뤄질 때까지 자동으로 유보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에 대해 추심명령이 발주자에 도달한 경우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급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계약대금에 대한 공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사실을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자정부법, 국세징수법, 지방세 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체납여부 조회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가. 발주처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발주처는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업추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다. 계약해지 후, 타절기성검사의 진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따라 타절기성검사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3. 계약 일반조건 적용

계약체결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계약일반조건이 개정된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개정된 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한다.

14. 건강연금, 국민연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계약상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보험료 및 수수료 등 각종 경비는 공고문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사후정산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모든 경비를 정산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계약해지에 따른 기성금액 산정에도 적용한다.

15.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6. 계약해지 시, 타절기성금 및 미지급 기성금 산정

가. 계약해지 시, 타절기성금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계약단가가 있는 경우, 기성검사 결과 확인된 물량(횟수)에 따라 결정

2)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해지 시 기성고 비율에 따라 결정

나. 타절기성금 산정을 위한 검사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사업 진행에 관련된 자료(이하, ‘타절 검사자료’라 한다.) 를 계약해지 통보 즉시 발주처(사업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 발주처의 타절 검사자료 제출 등에 대한 요청을 계약상대자가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처는 자체조사로 타절검사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계약상대자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제시한 기한 내에 타절 검사자료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계약상대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제기됐으나 증빙자료가 미존재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방에게 통보한 타절기성금액으로 타절 기성검사 및 타절기성금 산정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라. 미지급 기성금은 타절 기성금에서 계약해지 전 지급한 직접노무비 및 기성금을 감액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사유가 존재할 경우 해당금액을 추가로 감액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타절기성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타절기성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2) 본 특수조건 14에 따른 사후 정산금액. 단, 발주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후 정산금액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경비는 전액 정산할 수 있다.

3)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성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하도급 업체가 수령받지 못한 금액 (하도급 업체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수급인의 지위를 준용 받는 자도 포함되나, 발주처에 신고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는 제외한다.)

17. 하도급 계약 신고

가. 하도급 계약은 관계법령,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관계법령, 과업지지서,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하도급 계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는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계법령,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발주처에 신고해야 하며, 명시된 바가 없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다.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수급인의 지위를 준용 받는 자와의 계약도 포함되며, 이 경우 발주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보증서)을 제출해야 한다.

라. 차수계약(장기·계속계약)인 경우, 총괄분에 대한 하도급 계약은 금지하며 차수별 하도급 계약 신고만 인정한다.

마. 하도급 노무비(총계, 직접, 간접)를 반드시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바. 하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 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사에게‘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 발주처가 압류여부, 계약대금 잔액, 체불상황 등 여러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조건부로 동의할 수 있다.

18. 하도급 계약 자료 및 압류 미존재 사실 안내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을 체결하려는 경우, 하도급을 받으려는 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인의 지위를 준용 받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사항 (하도급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계약기간 등)을 알려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진행할 때, 하도급자에게 아래의 내용에 대해 반드시 하도급사에게 안내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수주한 모든 계약에 대한 압류 존재 여부

2) 계약상대자의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 여부

3) 본 계약에 대한 압류가 존재할 경우, 직접지급 합의 효력 미존재

다.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이뤄진 후 원도급사 압류가 접수된 경우, 원도급사는 즉시 사업를 중지하고 압류일 이전까지의 기성분에 대해 발주처에 검사를 요청하는 등 하도급사의 대금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9. 하도급사 대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하도급 계약·변경계약을 위해 발주처와 직접지급 합의를 진행 또는 직접지급합의가 된 계약에 대한 대금 청구 시, 하도급사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하도급사 확인을 거쳐 발주처에 제출해야한다.

하도급사 대금 지급 관련 기재사항 업체명 공종 계약금액 기 수령액 금회 청구액 잔액 확인 (날인) 총계 발주처 직불액 원도급사 수령액

2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신고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 통보 시에도 동일하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사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관련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사에 관련 관련 약관에 따라 신고하고 신고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다. 하도급사가 ‘가’,‘나’를 이행하지 않아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사가 연대하여 발주처에 손해보상을 해야한다.

21. 사업 관련 서류 제출

가. 착수, 기성, 완료 신고 및 기타 사업추진에 관련된 서류는 발주처에서 임명한 감독의 검토를 거쳐 발주처의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신고내용을 변경할 때도 동일하다.

나. 총괄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 관련 서류는 총괄분과 차수분 각각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 및 사업추진 관련 서류는 발주처의 별도 지시가 없는 이상 서면, G2B, 문서24로 제출해야한다.

22.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일용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하도급 계약업자 포함)이 직접 지급해야 한다. 단, 발주처에 노무비를 청구하기 전 선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23. 계약대금 지급 및 변제 장소

가. 본 계약의 대금 지급은 계좌이체로 한정한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며 그 경우 변제의 장소는 고흥군청 계약 담당부서로 한다.

나. 본 계약이 완료됐음에도 계약상대자가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고흥군 관할 법원으로 계약대금 잔액(사후정산 대상일 경우 정산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24. (공사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5. (공사계약)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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