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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636] 강화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1차)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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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공고 제2026-1393호 강화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1차).hwpx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393호

용역(협상) 전자입찰 공고(긴급)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제안요청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강화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1차)
나. 위
치: 군도1, 7, 10, 13, 14호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29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과업설명: L= 35.37km 도로대장 전산화

※ 본 용역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에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9. 28. 18:00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2. 10:00 ~ 2026. 9. 29. 16: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제한)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또는 공공
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2)「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합니다.(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28. 18:00
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2026. 9. 16.(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www.g2b.go.kr)
제안서 제출
2026. 9. 29.(화)
10:00~16:00
○ 제출장소: 강화군청 도로교통과 도로관리팀

(☎032-930-3487)
○ 제출방법: 방문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나라장터에 가격입찰 별도 등록할 것
※ 공고 내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필수 확인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심사) 예정
2026. 10. 2.(금)
※<hp:fwSpace/>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연락 예정

※ 기타 제출서류 및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제안 설명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 되며, 제안서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나. 제안서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최신호)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90점(정량20점, 정성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합니다. 기술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차등점수제 적용)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정성적 평가분야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마. <hp:tab width="328" leader="0" type="1"/>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해 공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경우에는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실격으로 처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사.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hp:fwSpace/>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hp:tab width="504"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hp:tab width="268" leader="0" type="1"/>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2-930-3277)로,

용역과업내용 관련사항은 도로교통과(☏032-930-34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강 화 군 (분 임) 재 무 관

===== 강화군 공고 제2026-1393호 강화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1차).pdf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393호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제한)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협상) 전자입찰 공고(긴급)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또는 공공
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2)「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제안요청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용 역 명: 강화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1차)
나. 위

치: 군도1, 7, 10, 13, 14호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29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과업설명: L= 35.37km 도로대장 전산화
※ 본 용역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에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9. 28. 18:00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2. 10:00 ~ 2026. 9. 29. 16: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합니다.(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
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28. 18:00

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 일정
구

분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마.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해

추 진 일 정 비 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www.g2b.go.kr)

2026. 9. 16.(수)

공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경우에는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실격으로 처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사.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 제출장소: 강화군청 도로교통과 도로관리팀
제안서 제출

2026. 9. 29.(화)
10:00~16:00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032-930-3487)
○ 제출방법: 방문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나라장터에 가격입찰 별도 등록할 것

7. 입찰보증금 ※ 공고 내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필수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심사) 예정

2026. 10. 2.(금)

※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연락 예정

※ 기타 제출서류 및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제안 설명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8. 입찰의 무효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 되며,
제안서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

9.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나. 제안서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최신호)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90점(정량20점, 정성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합니다. 기술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차등점수제 적용)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정성적 평가분야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10.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
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
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2-930-3277)로,
용역과업내용 관련사항은 도로교통과(☏032-930-34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강 화 군 (분 임) 재 무 관

===== 제안요청서[강화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1차분)] (1) (3).hwpx =====

-제 안 요 청 서-
강화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2026. 8

인천광역시 강화군
(도로교통과)

목
차

Ⅰ. 제안안내

1. 사업개요<hp:tab width="28124" leader="3" type="2"/> 1

2. 사업목적<hp:tab width="28124" leader="3" type="2"/> 1

3. 사업내용<hp:tab width="28124" leader="3" type="2"/> 1

4.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25124" leader="3" type="2"/> 2

5. 계약방법<hp:tab width="28124" leader="3" type="2"/> 2

6.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23924" leader="3" type="2"/> 3

7.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3924" leader="3" type="2"/> 3

8. 제안 평가방법<hp:tab width="25124" leader="3" type="2"/> 3

9.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 선정<hp:tab width="16724" leader="3" type="2"/> 4

10. 협상절차 및 진행<hp:tab width="23236" leader="3" type="2"/> 4

11.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hp:tab width="20236" leader="3" type="2"/> 4

12. 제안자 유의사항<hp:tab width="23836" leader="3" type="2"/> 5

Ⅱ. 제안개요

1.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16724" leader="3" type="2"/> 8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요령<hp:tab width="15524" leader="3" type="2"/> 8

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10724" leader="3" type="2"/> 9

4. 기타사항<hp:tab width="27436" leader="3" type="2"/> 10

Ⅲ. 제안 요구사항

1. 과업수행 기본원칙<hp:tab width="21988" leader="3" type="2"/> 11

2. 일반사항<hp:tab width="27388" leader="3" type="2"/> 11

3.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4388" leader="3" type="2"/> 12

4.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4436" leader="3" type="2"/> 13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hp:tab width="18388" leader="3" type="2"/> 24

2. 별지서식 및 별첨서식<hp:tab width="20188" leader="3" type="2"/> 29

Ⅰ 제안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화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 사 업 비 : 금299,4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2. 사업목적
○ 도로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노선정보, 도로시설, 도로선형 등의 조서와 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로 유지관리 업무 효율화 추진
○ 본 사업은 강화군 관내 일원의 시도에 대하여 도로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정보, 도로시설, 도로선형 등의 조서와 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로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사업내용
노선명
기 점
종 점
연장
(km)
비고
5개 노선(도로대장 미구축 물량)
35.37

군도1호선
상방~두운
화도면 상방리
불은면 두운리
7.5

군도7호선
망월~대산
하점면 망월리
강화읍 대산리
8.87

군도10호선
삼거~당산
하점면 삼거리
송해면 당산리
4.7

군도13호선
사기~선두
화도면 사기리
화도읍 선두리
8.4

군도14호선
오두~덕성
불은면 오두리
불은면 덕성리
5.9

○ 공간적 범위 : 강화군 군도(1,7,10,13,14호선)-35.37km

○ 내용적 범위

  • 도로대장 전산화 대상 구간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

- 현장조사·측량 - 도형·비도형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정위치⦁구조화편집

  • 구조화편집 데이터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 탑재
  • 구조화편집 데이터 인천광역시 도로관리시스템 탑재

4. 입찰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등록마감일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동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본 사업은 단독(상기 조건 모두 만족)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 명시하고,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함.

5. 계약방법
<hp:fwSpace/><hp:fwSpace/><hp:fwSpace/>가. 일반경쟁에 의한 방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공동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다.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6. 사업자 선정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7.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의 기술능력부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우리 군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입찰가격부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다.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시 해당 입찰가격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8.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총점(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가격입찰 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3) 정량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정량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4) 정성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9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절에 의거“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제안서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5) 가격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정성적 평가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평점 산출함
나. 제안서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다. 제안발표는 진행하지 않는다(서면평가 실시).

9.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차등점수제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간 점수차는 3점 적용
  • 기술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10.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기술제안서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라.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마.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정성적 평가는 우리 군에서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에서 제안서평가를 실시함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일시 및 장소, 준비사항 등은 별도 통보함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중 제안서평가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제안사는 제안서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절차를 시행하여야함

12. 제안자 유의사항
가. 제안자 준수사항
1)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3) 제안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4)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5)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불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6)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자(공동도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7) 공동도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 소유로 함.
2) 본 사업 이전에 제안자(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3)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4) 제안자(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민형사상 및 기타 법률상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으로 한다.(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
2)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와 동시에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3)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4) 하자보수의 범위는 용역 과업내용서, 용역산출 내역서, 본 지침에서 정하는 용역의 범위로 함.
라. 기타사항
1)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2) 제안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3)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계약상대자)는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교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7)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8)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9)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10)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도급은 불허한다.
11)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Ⅱ

제안개요

1.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지

2)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1) 제안서는 제안업체별 해당사항에 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부문과 기술부문으로 분리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한다.
※ 우편, 택배, FAX,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아니한다.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요령
가. 규격
1) 매수 : 기술제안서 100쪽(양면)이내, 요약본 30쪽(단면)이내
2) 용지 : A4(210mm× 297mm)
나. 제안서의 본문용은 가급적 100페이지, 요약서(발표자료 형식)는 30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페이지별로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 : - 1 -)를 부여 하고 각 단위 항목별로 간지를 삽입하여 구별 한다.(목차 및 삽입되는 간지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되고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가능하며,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페이지 하단에 한글로 전문용어를 해설하고 약어 표를 붙여야 한다.
라.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별지는 목차 순서에 따라 기입 작성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어해설 또는 추가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 작성 관련하여 각 평가에 필요한 입증자료(증빙자료 등)는 해당 제안서(정량/정성)에 첨부한다.
바. 제안서 중 제안업체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제안서)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 제안요약서 작성요령은 제안서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은 반드시 내용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한다.
나. 품질인증, 성능,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나 세부사양 미첨부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다. 제안서 작성은 위조, 허위 또는 예상이나 예측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사용언어에 있어서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또한 내용은 수치화, 계량화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마. 제안 업체는 제안 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분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힌다.
바. 제안내용 중 부득이 전문용어(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 표와 용어해설을 기술한다.
사. 제안서의 내용에는 제안업체의 내용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대회사를 인식 시키거나 혹은 비교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원본을 제외한 평가용 제안서 및 내용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해서는 안 된다. (단, 원본에는 제안회사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다. 제안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조건, 사업설명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직원 이어야 한다.
마. 제안서 작성 시 세부인력배치계획에 명시된 인원은 상주 및 비상주인력을 구분하여 월별 배치인원 및 참여자명단, 참여자의 역할 등을 명확히
구분·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배치계획에 제시된 인원은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입인력의 변동사항(사내 인사, 퇴사, 질병, 이민 등 부득이한 사항) 발생 시 사전협의 증빙자료 제출 및 우리 군의 승인을 득한 후 투입계획상의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바.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사. 제안 업체는 대내․외적으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이거나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수반한다.

Ⅲ 제안 요구 사항

1. 과업수행 기본원칙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과업수행 시 다음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우리 군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 및 작업내규(국토지리정보원)
4)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5) 지도도식 규칙(국토교통부)
6) 도로대장 작성 지침(국토교통부)-2024. 12.
7) 기타 관련 각종 규정

2. 일반사항
가. 본 사업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우리시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의 협의에 의해 전체 일정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해 강화군 소유로 귀속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등록은 사업대표자가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강화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강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의 내용도 우수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과업수행에 도움이 된다면 발주처와 협의ㆍ조정하여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3. 요구사항 목록
구 분
설 명
요구건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구축되는 Database의 검수 방안 및 일정 기술
1
보안 요구사항- 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hp:lineBreak/>(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hp:lineBreak/>(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1

4. 상세 요구사항
1)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도로대장 전산화(DB구축) 대상 및 범위
요구사항 세부내용
○ 도로대장 전산화 대상 및 범위
1) 연장 L = 35.37km 구조화작업
2) 도로대장전산화 구간에 대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3) 도로대장전산화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측량
4) 도형 및 비도형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도로대장 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강화군 전역 노선에 대하여 노선정보 및 도로대장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전산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도형 자료

  • 공간정보자료
  • 구조물 및 지형도면

비도형 자료
도형자료와 관련된 모든 현황 및 조서와 유지보수 관계자료
  • 주요시설물제원
  • 기하구조조서
  • 토공 및 배수조서
  • 안전시설조서, 부대시설 조서
  • 접도구역, 도로점용 등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조서
  • 기타 도로대장용역 및 이력에 대한 관리테이블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
현장조사측량
요구사항 세부내용
○ 현장조사

1)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장을 조사한다.

2) 도로현황 및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여 현재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자료에 반영한다.

3) 현장조사측량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진촬영을 병행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용이 하도록 사진첩(정차대, 구조물, 안전시설 등)을 작성한다.

4) 조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도형 조서대장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5) 지적도 및 지하매설물에 대한 열람을 하여 도형·비도형 자료에 반영한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도형 및 비도형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용
○ 도로대장 작성을 위해 생성된 자료를 토대로 도로대장 종·평면도를 작성하여 도형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용이하도록 한다.
도형 자료

  • 주요 주간선도로 해당노선의 평면도
  • 해당노선의 종단도 및 표준횡단도
  • 용지도 및 매설물도등 기타 D/B구축에 관계되는 도면
  • 구조물도(교량, 터널)에 관계되는 부속도면 및 사진

비도형 자료
  • 도로대장
  • 각종 구조물 및 시설물 대장조서(교량, 터널 등)
  • 기하구조조서(오르막차로, 정차대 등)
  • 토공 및 배수조서(석축, 옹벽 등)
  • 안전시설조서(표지판, 낙석방지시설 등)
  • 부대시설조서(방음시설, 매설물 등)
  • 그 밖의 도로현황 기타조서(실연장, 용지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도형자료의 규정
요구사항 세부내용
○ 노선관리용 색인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도로망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포함되어야 할 자료항목은 지형ㆍ수계ㆍ행정구역ㆍ도로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노선의 구간별 위치 및 현황을 위한 구간도 및 구간 시ㆍ종점사진을 작성한다.

평면도
(1/1,200)

  • 과업구간 내의 평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도로ㆍ지형ㆍ시설물 등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종단면도
  • 과업구간 내의 종․단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지반고ㆍ구배ㆍ 곡선장 등이 포함된다.

횡단면도
  • 과업구간 내의 표준 횡․단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포장종류, 노폭, 준공년도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지하매설물
  • 과업구간 내의 지하매설물도(통신, 상․하수관로 등)를 말하며 자료항목으로 지하매설물선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구조물 일반도
  • 주요시설물에 대한 평면도․측면도․단면도․위치도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용지도
  • 과업구간 내의 용지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행정구역․지적․지목․지번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
비도형자료의 규정
요구사항 세부내용
○ 비도형 자료의 종류
항
목
구
축
내
용
도로대장 총괄
총괄내역
주요시설물제원(7)
교량제원, 터널제원, 육교제원, 지하차도제원, 지하보도제원,
고가도로제원, IC제원
기하구조조서(5)
도로중심선교점, 교차시설, 오르막차로, 종단경사, 정차대
토공 및 배수조서(6)
측구, 석축, 옹벽, 도로절개면, 도로성토면,
배수암거 및 배수관
안전시설조서(7)
중앙분리대, 차량방호안전시설, 낙석방지시설, 표지, 전광표지,
가로등, 신호등
부대시설조서(7)
방음시설, 가로수, 지하매설물, 과적검문소, 제설시설, 공동구,
통로박스
기타 조서(9)
실연장, 용지, 유료도로, 우회도로, 접도구역, 도로점용, 미끄럼방지시설, 자전거도로, 교통광장

○ 비도형 자료의 구조

  • 본 과업의 비도형 자료에 대한 자료구조는 기존 구축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한다.
  • 비도형자료의 구축 시 작업자에 의한 1차 검수, 품질관리자에 의한 2차검수, 전산시스템 개발자에 의한 총 3회의 검증을 하여야 한다.

○ 코드규정
  •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기존 구축코드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2)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자료 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최종 사전검수는 준공 14일전에 실시하고 검수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납품성과품을 보완작성 하여야 한다.
○ 최종 사전검수 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사항 발생 시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사업자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대표 및 직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사업 수행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저장을 금지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SW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개발실)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 개발실에 대하여 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개발실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내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기관에서만 접속하여야 하며, 외부에서의 접속은 금지함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함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별표 1]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정보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작업장·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메모리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송·수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무단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의 하드디스크에 비공개정보 저장
바.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를 행정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hp:fwSpace/><hp:fwSpace/>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작업장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작업장내 서랍·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저장매체(CD, USB메모리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기록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hp:fwSpace/><hp:fwSpace/>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hp:fwSpace/><hp:fwSpace/>감독자 사유서<hp:fwSpace/>/<hp:fwSpace/>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관련 서류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작업장내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및 직속<hp:fwSpace/><hp:fwSpace/>감독자 사유서<hp:fwSpace/>/<hp:fwSpace/>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2.5%
계약금의 2.0%
계약금의 1.5%

※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건에 의해 상쇄, 삭감되지 않음
※ 사업 종료 시 보안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가 공급한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5)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표준지침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과업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과업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 과업수행자는 “공간정보 표준적용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데이터 표준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2019-20호, 2019.3.20.)
  • 데이터 관리: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자치부고시 2016-42호, 16.11.22)
  • 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18.1월)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설계변경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과업수행 기간 중 정책변경 또는 기존 주요도로의 노선조정으로 노선변경, 준공도면과 현지여건의 상이 등 여건 변동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발주처 장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경우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
○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발생 시 본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책임지지 않으며 사업자는 관련소요경비 일체를 제공함

6)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교체할 수 있음.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부당하게 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향후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대상
자격요건
사업관리자
사업관리자는 프로젝트 관리자(PM)로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자로 하며,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정규직 관리자로 선발
부문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유사사업 관리 경험자 중심으로 선발
공공사업 경력, 정보기술 등을 보유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 중심으로 선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작업 및 수행 장소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의 수행장소, 작업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세부적인 보고양식 및 보고일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사업 추진일정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추진일정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율)

과 업 내 용
착수후 150일(5개월)
20일
30일
4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 준비 및 계획수립

2. 자료수집 및 측량 3. 도형자료입력 4. 비도형자료 입력 5. 출력 및 검토보완 6.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사업 관리(보고)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수행 업체는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과업수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공정 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에 제출해야 함
  •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해야 함(제출일은 별도 협의 가능)
  •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발주기관 협의)에 따라 작성하고, 용역수행 업체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구 분
내
용
제출일
착수
보고회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수행 일정, 품질관리 방안, 사업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등 향후 용역추진방안 보고
별도협의
중간
보고회
추진계획 대비 실적, 향후 사업추진방향 및 계획 등
별도협의
완료
보고회
전체 사업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별도협의
수시보고
특정 이슈사항, 문제점 및 해결방안
필요 시
주간보고
주간업무 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보고, 진척률, 차주계획
매주 목요일
월간보고
월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추진사항 문제점 및 진척률, 차월계획
매월
5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성과품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과업종료 전까지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 발주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2식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도면
과업 완료시
1식
출력물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조서
과업 완료시
1식
출력물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
(도면/조서)
과업 완료시
1식
CD 또는 USB
완료보고서
과업 완료시
2식
출력물
CD 또는 USB

7)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과업의 전산구간이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의 운영에 적합하도록 노선 및 구간 분석을 하고 구간DB 및 도로현황조서에 반영
  • 사업 특성상, 행정의 수요와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완전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과업범위를 변경․추가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방법
합
계
90

정량적
평가
(20)
제안업체 일반현황
(20)
제안업체의 일반현황부분 참조
20

정성적
평가
(70)
제안개요
(10)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수행 전략 및 방법
기대효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전략의 창의성
▸수행전략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
▸기대효과의 적정성
10

기술 및 기능
(30)
DB 구축 전략
▸기초자료 및 유관기관 자료 수집 방안
및 효율적인 DB 구축방안의 적정성
5

측량 및 현장조사
▸도로대장을 위한 측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현황조사 항목에 대하여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도면자료를 기초로 도로현황 및 시설물조사 방안을 제시
5
DB 구축 방안
▸단계별 DB구축의 적정성
5
정확성 확보 방안
▸구축성과 품질 향상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품질확보 방안의 적정성
▸기구축 성과의 정확도 확보방안
5
DB 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 방안
▸구축단계별 DB구축 공정체크 방안의 적정성
▸구축된 시설물 DB에 대한 자체검수 전략 및 검수세부계획, 자료의 적정성
5
유관기관 통합데이터
베이스 구축 방안
▸유관기관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및 상호연계 방안의 적정성
5
사업관리
부문
(17)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본사업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자격별 투입계획의 적정성
5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담당분야별 전문성 및 참여인원의 적정성
▸현장작업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의 적정성
▸현실적인 실현가능성
4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
▸공정별 품질보증방안 및 최종성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사항의 적정성
▸발주자의 사업참여 방안, 발주자와의 협력유지방안의 적정성
▸사업완료이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접근 용이성을 감안한 지역업체의 참여 및 협력방안의 적정성
4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사업기간동안 문제점 및 단계별 보고방안의 적정성
4
지원부문
(10)
하자보수 방안
▸하자보수체계의 현실적 방안
3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보안 및 안전대책의 적정성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 대응의 적정성
3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
▸관계담당자 기술 습득의 현실적 방안
2
DB 검수 방안
▸정확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
2
기타(3)
추가적인 제안사항
▸도입효과 및 적용가능성
▸추가제안의 실현가능성
3

▮ 정량적평가(20점)
항 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합 계
20

1. 회사수행실적
○ 회사수행실적
4.0
회사 사업수행실적 평가
2. 제안업체 경영상태
○ 경영상태
4.0
신용평가등급
3. 기술인력보유
○ 기술인력보유
4.0
기술자 보유인력평가
4. 상생협력
○ 인천광역시 내 기업 참여비율
4.0
상생협력
5. 사회적책임
○ 최저임금 위반 등
4.0

주) 1. 기술보유 인원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한다.

<hp:fwSpace/><hp:fwSpace/>2. 회사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자사실적(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또는 GIS DB구축) 준공실적으로 한한다.

  • 총괄계약에 의한 년차별 계약은 단일 건으로 한다.
  • 공공기관의 범위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투자기관

1) 회사 수행실적 [4.0]

  • 최근 공고일 기준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측량성과심사를 득한 자사실적(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또는 GIS DB구축) 준공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

  • 산출식 = (A사 실적 X A사 지분율) + (B사 실적 X B사 지분율)

기준
비율
점수
해당사업규모 대비 사업이행실적 비율
(합산금액)
사업이행실적
평
가
A. 100%이상
4.0
B. 70%이상~100%미만
3.6
C. 40%이상~70%미만
3.2
D. 40%미만
2.8
1

2) 제안사 경영상태 [4.0]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평가
  • 산출식 = (A사 점수 X A사 지분율) + (B사 점수 X B사 지분율)
  • 신용평가자료 미제출 업체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업체는 최저점으로 평가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AA+,AA0,AA-
A+,A0,A-,BBB+,BBB0
A1,A2+,A20-,A2-,
A3+,A30
AAA,AA+,AA0,AA-
A+,A0,A-,BBB+,BBB0
4.0
BBB-,BB+,BB0,BB-
A3-,B+,B0
BBB-,BB+,BB0,BB-
3.8
B+, B0, B-
B-
B+, B0, B-
3.6
CCC+이하
C이하
CCC+이하
2.8

3) 회사의 인력보유[4.0] - 기술인력으로 평가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기술보유 인력에 지분율을 곱한 후 인원들을 합산하여 평가

  • 산출식 = (A사 기술보유인원 X A사 지분율) + (B사 기술보유인원 X B사 지분율)

구
분
50명 이상
40명 이상
30명 이상
30명 미만
평
점
4.0
3.6
3.2
2.8

※ 기술보유 인원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한다.

4) 상생렵력[4.0]
구
분
30%이상
25%이상
20%이상
20%미만
평
점
4.0
3.6
3.2
2.8

- 인천광역시 내 소기업 소상공인 참여비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삭제〉
〈삭제〉
〈삭제〉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4.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4.0
5) 사회적책임[4.0]

▮ 정성적 평가(70점) :평가위원회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에 준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기준에 준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단, 최저입찰가격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별 지 서 식

【별지 제1호】 일반현황
【별지 제2호】 과업수행 조직체계
3. 【별지 제3호】 회사보유인력
4. 【별지 제4호】 수행실적
5. 【별지 제5호】 경영상태
6. 【별지 제6호】 상생협력
7. 【별지 제7호】 사회적책임
8. 【별지 제8호】 자기평가서

별 첨 서 식

1. 【별첨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2. 【별첨 제2호】 위임장
3. 【별첨 제3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4. 【별첨 제4호】 합의각서
5. 【별첨 제5호】 제안서
6. 【별첨 제6호】 제안요약서(발표자료 형식)
7. 【별첨 제7호】 일반현황
8. 【별첨 제8호】 가격입찰서
9. 【별첨 제9호】 제안서제출확인서
10. 【별첨 제10호】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11. 【별첨 제11호】 확약서
12. 【별첨 제12호】 보안 서약서
13. 【별첨 제13호】 보안 확약서
14. 【별첨 제14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별지 제1호】
일 반 현 황
1. 제안회사 연혁 및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 년도 해당부문종사기간 - 주요연혁

【별지 제2호】
과업수행 조직체계

사업관리자(PM)

기술자
등급
성 명

분야 책임기술자
(측량분야)

분야 책임기술자
(DB구축분야)
기술자
등급
성 명

기술자
등급
성 명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기술자
등급
성 명

기술자
등급
성 명

※ 사업관리자(PM)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특급기술자이상으로 한다.

< 참여기술자 요약 >
연 번
성 명
생 년
월 일
본과업
참 여
임 무
기 술 자
등
급
자 격 증
근무
경력
비 고
종 류
취득일

※ 1. 사업참여 기술자 전부를 기재한다.

2. 근무경력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별지 제3호】
회사보유인력

〈자 유 양 식〉

3.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명)
분 야 별
합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 공동도급시 참여업체별 작성한다. 【별지 제4호】 수 행 실 적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1) “수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 공동도급시 참여업체별 작성한다.

【별지 제5호】 경 영 상 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 공동도급시 참여업체별 작성한다.
【별지 제6호】

상 생 협 력

구
분
주소
지분율
비 고
A사

B사 계

※ 소기업 소상공인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공동수급협정서 등 첨부)

【별지 제7호】

사 회 적 책 임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을 기재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첨부
【별지 제8호】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비고
1
수행실적
4.0

2
경영상태
4.0

3
기술인력보유
4.0

4
상생협력
4.0

5
사회적책임
4.0

계

20점
점

【별첨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신 청

인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군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군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강화군수 귀하

세입세출의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인)

【별첨 제2호】

위 임 장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명 연락처

강화군에서 시행하는 「강화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강화군수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첨 제3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사업을 ○○○○, ○○○○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주) 대표자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
%

2. ○○○○(주):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 공시액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3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인)
【별첨 제4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
에서 정한 각종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
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
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대 표 이 사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hp:fwSpace/>: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대 표 이 사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hp:fwSpace/>: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대 표 이 사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hp:fwSpace/>:

【별첨 제5호】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70

강화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30
30

10 1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별첨 제6호】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발표자료 형식 -
【별첨 제7호】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70

강화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일반현황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30
30

10 1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별첨 제8호】
가 격 입 찰 서
입
찰
내
용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 찰 건 명

금
액
금
원정(₩
),부가가치세포함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입찰자
(인)(본인감 또는 사용인감)

강화군수 귀하 【별첨 제9호】 제안서 제출 확인서

본인은 강화군에서 시행하는 『강화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제출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붙임 : <hp:fwSpace/>1. 입찰참가신청서 1부

<hp:fwSpace/> <hp:fwSpace/>2. 제안서 및 요약서 각9부

<hp:fwSpace/> <hp:fwSpace/>3. 관련서류 각 1부
접수번호
접수인

강화군수 귀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절
취
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수인 확인
업
체 명

(인)
대표자 성명

제
출 자
직위 :
성명 :

2026년
월
일
강 화 군 수
【별첨 제10호】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입 찰 건 명 : 강화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 입 찰 일 시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一金 원정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
○ 수 요 기 관 : 강화군청

본인은 귀 군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강화군수 귀하
【별첨 제11호】
확
약
서
업 체 명

주
소

당사는 「강화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 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군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기관)명
:

주 소

대표자
:

(인) 강 화 군 수 귀하

【별첨 제12호】
보 안 서 약 서
제안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강화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기관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

강 화 군 수 귀하

【별첨 제13호】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발주처와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하면서,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발주처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 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직
위 :

성
명 :
(서명)

강화군수 귀하 【별첨 제14호】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김해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 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기관이 발주하는 「강화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으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 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 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은 물론 귀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강 화 군(분임)재무관 귀하
※ 컨소시엄의 경우 업체별로 작성

===== 과업지시서[강화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1차분)] (4).hwpx =====

과 업 지 시 서

  • 강화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

2026. 8

인천광역시 강화군
(도로교통과)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과업명<hp:tab width="393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63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
3. 과업기간<hp:tab width="38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
4. 과업범위<hp:tab width="38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

Ⅱ.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주요 과업내용<hp:tab width="35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2
2. 상세 업무내역<hp:tab width="35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2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hp:tab width="303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3
4. 검수 및 성과품<hp:tab width="345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6

Ⅲ. 세부일정계획표<hp:tab width="33389" leader="3" type="2"/>
17

Ⅰ. 과 업 개 요
강화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1. 과업명 : 강화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hp:titleMark ignore="1"/>2. 과업의 목적

○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은「도로법」제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정보, 도로시설, 도로선형 등의 조서와 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로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임.

○ 강화군 관내 군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료수집 및 정비ㆍ변경을 통하여 도로대장 자료의 정확성 유지 및 정보이용의 활성화ㆍ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강화군 도로관련 업무에 널리 활용함에 목적이 있음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1차분 5개월(150일)

<hp:titleMark ignore="1"/>4. 과업범위

가. 도로시설물 DB구축(도로대장 전산화)구간에 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나. 대상 : 군도 5개노선 연장 : 35.37㎞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다. 도형 및 공간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hp:titleMark ignore="1"/>

<hp:titleMark ignore="1"/>Ⅱ. 과업수행 세부지침

<hp:titleMark ignore="1"/>1. 주요 과업내용
<hp:fwSpace/>가. 도로대장 전산화 대상과 범위
① 도로 연장 : 35.37km
②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에 대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③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측량
④ 도형 및 공간정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 선 명
시점 ~ 종점
연장(Km)
비
고
군도1호선
상방~두운
7.5

군도7호선
망월~대산
8.87

군도10호선
삼거~당산
4.7

군도13호선
사기~선두
8.4

군도14호선
오두~덕성
5.9

<hp:titleMark ignore="1"/>2. 상세 업무내역
가. 군도 1,7,10,13,14호선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연장 : 35.37km)
① 도면 미보유 구간에 대한 도로대장 작성
②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삼각점과 수준점을 활용하며, 공공측량 작업기준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보정한 좌표를 사용한다.
③ 도로구역 내 시설물은 측량을 실시하고 현황은 국가기본도를 활용하여 제작한다.
④ 종단측량은 2회 이상 반복측정 평균치를 사용(허용오차 범위이내)
⑤ 횡단측량은 각 측점 및 중간점에서 좌우의 지형을 정확히 실측하고, 구조물은 별도로 유입․유출부의 현황을 상세히 기입한다.
⑥ 측량 및 현장조사 시 표지판 중 안내 및 이정표지 등은 공간정보 구축 시 ID를 부여하여 작성한다.(전국통합구축 대응)
나. 도형 및 공간정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우리 군 관내 노선 중 준공도 및 도로대장도 작성에 의해 생성된 도형 및 공간정보 자료는 전국 도로에 대한 통합정보 구축을 위해 개발되는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의 운영에 적합하도록 구축하고, 공간정보의 작성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스키마 및 코드규정을 기본으로 제작 구축

<hp:titleMark ignore="1"/>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가. 측량구간에 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① 측량구간에 대하여 사전 조사ㆍ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지 상황의 사전답사를 통한 보완사항, 추가사항 등을 파악ㆍ제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도로대장 작성(도로대장 측량)
① 현장조사

  •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장을 조사한다.
  • 도로현황 및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여 현재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자료에 반영한다.

  • 현장조사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진촬영을 병행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 조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대장 공간정보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② 도로대장 측량
  • 모든 측량작업은 지상측량으로 실시하며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측량의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형에 대한 결합트래버스 측량

○ 도로구역내 구축시설물은 축척 1/1,000으로 측량실시, 등고선 및 현황은 국가기본도 1:5,000을 활용하여 제작한다. 폭원은 우리 군의 지형을 감안하여 도로중심선에서 상·하행 각 50m(도합 100m)표현한다.

○ 종횡의 축척 각 1/1,000의 왕복 종단측량

○ 대표 횡단측량(500m 단위별 1개소)
③ 세부 지시사항

- 측량

○ 공공측량 작업기준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보정한 좌표를 사용한다.

○ 종단측량은 2회 이상 반복측정 평균치를 사용하여 허용오차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

○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1,000으로 하고 세부사항을 명

확히 기입한다.

○ 횡단측량은 각 측점 및 중간점에서 좌우의 지형을 정확히 실측하고,

구조물은 별도로 유입ㆍ유출부의 현황을 기입하여 소요연장 현황을

상세히 기입한다.

○ 횡단측량은 500m 단위구간의 대표성을 갖는 단면을 선택하여, 단

위 구간(500m)당 1개소씩 설치한다.

○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 각각 50m 지형은 국가기본도(1:5,000)를

활용하고 평면곡선은 모든 교점이 표기될 수 있어야 한다.

(도로구역 내 : 현황측량, 도로구역 외 : 수치지형도 참조)

○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구조물은 재료규격, 연장, 현황 등을 표

시한다.
다. 도형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도로대장도 작성에 의해 생성된 자료(측량에 의한)를 기초로 도로대장전산화 입력지침에 준하여 도형자료를 작성하며, 입력 및 레이어 규격을 준수하여 입력한다.

  • 도형 자료

○ 해당노선의 평면도 ○ 해당노선의 종단도 및 대표횡단도

○ 용지도 및 매설물도등 기타 D/B구축에 관계되는 도면

○ 구조물도(교량, 터널)에 관계되는 부속도면 및 사진

  • 속성DB 자료(도형자료와 관련된 모든 현황 및 조서와 유지보수 관계자료)

○ 도로대장

○ 각종 구조물 및 시설물 대장조서(교량, 터널 등)

○ 기하구조조서(오르막차로, 정차대 등) ○ 토공 및 배수조서(석축, 옹벽 등) ○ 안전시설조서(표지판, 낙석방지시설 등) ○ 부대시설조서(방음시설, 매설물 등)

○ 그 밖의 도로현황 기타조서(실연장, 용지등)

라. 도형자료의 규정
① 노선관리용 색인도는 강화군에서 제공하는 강화군 도로망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포함되어야 할 자료항목은 지형ㆍ수계ㆍ행정구역ㆍ도로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노선의 구간별 위치 및 현황을 위한 구간도 및 구간 시ㆍ종점을 표시한다.

- 구간도면

평면도와 종단면도를 연결하여 dwg포맷 형태의 연속된 한 도면으로 작성한다.

- 종·평면도

평면도, 종단면도, 대표횡단면도 등을 하나의 단위 도면으로 작성한다.

- 평면도

과업구간 내의 평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도로ㆍ지형ㆍ시설물 등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종단면도

과업구간 내의 종․단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지반고ㆍ구배ㆍ곡선장 등이 포함된다.

- 대표횡단면도

과업구간 내의 표준 횡단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포장두께, 노폭, 준공년도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측량구간의 경우 포장관련 사항은 미기입)

- 지형도면 <확대>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며,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선을 명확히 표시하여 작성한다.

- 지하매설물도

과업구간 내의 지하매설물도(통신, 상․하수관로 등)를 말하며 자료항목으로 지하매설물선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 구조물일반도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종단경사도, 편경사도, 위치도 등으로 구성된 구조물 도면을 작성한다.

- 구조물상세도

구조물에 대한 상세도로 교량인 경우에 라멘구조도, 상부구조도, 하부구조도, 옹벽구조도, 교량부대공 등을 작성한다. 도면은 PDF포맷으로 구축한다.

구조물(교량)명
구조물(교량)제원

구조물(터널)명
구조물(터널)제원

구조물(교량)전경
구조물(교량)측면 전경

구조물(교량)근접 전경
구조물(교량) 신축이음

구조물(교량)위치도

구조물 사진은 전경, 구조물 명칭, 제원, 측면, 교대, 교각, 신축이음 등을 촬영하고 위치도를 작성하여 그림파일 또는 PDF파일로 저장한다.
② 계층 및 코드규정
본 과업에서 도형자료는 여러 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계층분류에 대 한 규정 및 문자코드와 심벌 코드의 규정은 도로대장작성 지침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한다.
*국토지리정보원 : 수치지도 지형지물 표준코드 및 건설CALS/ES : 레이어목록 적용

③ 도형 데이터의 작업규정

  • 입력 작업

도로대장작성지침과 동일한 기준으로 레이어 별로 도형자료를 입력한다.
  • 편집 및 수정 작업

도형 데이터베이스와 시설물 속성자료를 비교검토하고 누락, 수정사항이 발생 될 경우 현장보완 및 도형자료를 수정 편집하고 도로대장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한다.
바. 공간정보 제작

도로대장 전산화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 하고 전국 도로대장 전산화에 대한 통합정보구축에 대응하도록 국토교통부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의 표준스키마를 적용하여 작성한다.(도로대장 작성 표준화)

위 구축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인천광역시 도로관리시스템에도 등재한다.

① 도로대장 공간정보 테이블 정의서
-테이블목록(49종)
No
분류
테이블명칭
레이어코드
유형
비고
C01
공통 공간정보
도로대장총괄
A0020000
선

C02
공통 공간정보
교량
A0070000
면
주요시설물
C03
공통 공간정보
터널
A0110020
면
주요시설물
C04
공통 공간정보
육교
A0063321
면
주요시설물
C05
공통 공간정보
지하차도
A0093352
면
주요시설물
C06
공통 공간정보
고가도로
A0093351
면
주요시설물
C07
공통 공간정보
인터체인지(IC)
A0100000
면
주요시설물
C08
공통 공간정보
교차시설
A0080000
면

C09
공통 공간정보
차도부경계
A0010000
면

C10
공통 공간정보
중앙분리대
C0520000
선

C11
공통 공간정보
석축
F9047226
선

C12
공통 공간정보
옹벽
F9047224
선

C13
공통 공간정보
도로절개면
F9037222
선

C14
공통 공간정보
도로성토면
F9037221
선

R15
도로대장 공간정보
지하보도
A9093353
면
주요시설물
R16
도로대장 공간정보
도로중심선교점
A9990001
선

R17
도로대장 공간정보
오르막차로
A9990002
면

R18
도로대장 공간정보
종단경사
A9990003
선

R19
도로대장 공간정보
정차대
A9053327
면

R20
도로대장 공간정보
측구
C0076117
선

R21
도로대장 공간정보
배수암거 및 배수관
C9070001
면

R22
도로대장 공간정보
낙석방지시설
C9530005
선

R23
도로대장 공간정보
표지
C0410000
점

R24
도로대장 공간정보
전광표지
C9413426
점

R25
도로대장 공간정보
가로등
C0223367
점

R26
도로대장 공간정보
신호등
C0493376
점

R27
도로대장 공간정보
방호울타리
C0530000
선

R28
도로대장 공간정보
충격흡수시설
C9530001
점

R29
도로대장 공간정보
방음시설
C0536114
선

R30
도로대장 공간정보
가로수
D0023372
점

R31
도로대장 공간정보
지하매설물
C0246120
선

R32
도로대장 공간정보
공동구
C0246341
선

R33
도로대장 공간정보
과적검문소
C9530006
면

R34
도로대장 공간정보
제설시설
C9530007
점

R35
도로대장 공간정보
통로박스
C9530008
면

R36
도로대장 공간정보
생태통로
C9530009
면
주요구조물
R37
도로대장 공간정보
긴급제동시설
C9530002
면

R38
도로대장 공간정보
과속방지턱
C9530003
면

R39
도로대장 공간정보
졸음쉼터
C9530004
면

R40
도로대장 공간정보
실연장
A9990011
선

R41
도로대장 공간정보
도로구역
A9990007
면

R42
도로대장 공간정보
유료도로
A9990008
선

R43
도로대장 공간정보
우회도로
A9990009
선

R44
도로대장 공간정보
접도구역
A9990010
면

R45
도로대장 공간정보
도로점용(점)
A9990004
점

R46
도로대장 공간정보
도로점용(선)
A9990005
선

R47
도로대장 공간정보
도로점용(면)
A9990006
면

R48
도로대장 공간정보
거리표
A9990012
점

R49
도로대장 공간정보
측점
A9990013
점

② 도로대장 공간정보 코드 설계서
분류
No
코드명칭
코드유형
전체공통
1
도로의종류(ROAD_RANK)
char(4)
2
관리기관(MCO)
char(4)
3
시설물종별(FA_TYPE, 5개)
char(4)
4
상태등급(STR_LEVEL, 5개)
char(4)
5
진단결과(RE_DIA, 5개)
char(4)
6
설계활하중(DE_WET,3개)
char(4)
7
교차종류(CRS_TYPE, 2개)
char(4)
8
방음시설_종류
char(4)
9
배수시설
char(4)
9-2
RDID
char(23)
10
방향(DIRECTION 22개)
char(1)
부분공통
11
경간형식
char(4)
12
분리시설
char(4)
13
조명시설 종류
char(4)
14
재질
char(4)
15
마감재
char(4)
16
유/무
char(1)
17
환기설비
char(4)
18
소화설비
char(4)
19
하부구조 형식
char(4)
20
난간 재질
char(4)
21
하부공-기초형식
char(4)
22
재질-관
char(4)
23
설치형식
char(4)
교량
24
상부공_상판_재료(UP_TYPE)
char(4)
25
상부공_신축이음장치_형식(LINK)
char(4)
26
상부공_교면_방수형식(GY_WATER)
char(4)
27
하부공_교대_형식(PL_TYPE)
char(4)
28
하부공_날개벽_종류(WING_TYPE)
char(4)
29
상부공_교좌장치_규격(SEP_LEN)
char(4)
30
상부공_교좌장치_형식(SEP_TYPE)
char(4)
터널
31
공법_하행(MET_D)
char(4)
32
경보설비(AL_FA)
char(4)
육교
33
장애인편익시설-종류(DIS_TYPE)
char(4)
34
육교 형식(TYPE)
char(4)
육교
33
장애인편익시설-종류(DIS_TYPE)
char(4)
34
육교 형식(TYPE)
char(4)
표지
35
표지 종류(SB_KIND)
char(4)
36
표지 명칭(SB_NAME)
char(4)
개별
37
IC 형식(TYPE)
char(4)
38
측구 종류(SIDE_KIND)
char(4)
39
석축 종류(ST_TYPE)
char(4)
40
도로절개면 종류(TYPE)
char(4)
41
옹벽 종류 (METHOD)
char(4)
42
도로성토면 종류(TYPE)
char(4)
43
낙석방지시설 종류(TYPE)
char(4)
44
중앙분리대 등급(GRADE)
char(4)
45
충격흡수시설 종류(EQP_KIND)
char(4)
46
표시면 기술형식(DSP_TYPE)
char(4)
47
표출형식(EXP_TYPE)
char(4)
48
등주형식(DUN_TYPE)
char(4)
49
등주재질(DUN_MAT)
char(4)
50
광원용량(LGT_WGT)
char(4)
51
신호등 종류(TYPE)
char(4)
52
가로수 종류(TYPE)
char(4)
53
매설물 종류(DIP_KIND)
char(4)
54
제설시설 종류(RS_TYPE)
char(4)
55
생태통로 유형(TYPE)
char(4)
56
시설물 현황_구분(FAC_DIV)
char(4)
57
긴급제동시설 형식(TYPE)
char(4)
58
긴급제동시설 부속시설(ATTACHED)
char(4)
59
긴급제동시설 감속시설(REDUCTION)
char(4)
60
과속방지턱 종류(KIND)
char(4)
61
과속방지턱 재료(MATERIAL)
char(4)
62
소유구분(OWN_DIT)
char(4)
63
지목(PURPOSE)
char(4)
64
충격흡수시설 등급(GRADE)
char(4)
65
손상여부기입(DAMAGE_ETC)
char(1)
66
상하단구분(UDDI)
char(1)
67
램프코드(RAMPCODE)
char(2)
68
위임코드(위임국도)
char(6)

4. 검수 및 성과품
가. 검수
① 사전검수는 준공 7일전에 실시하고 검수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납품성과품을 보완작성 하여야 한다.
② 최종 검수 시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수할 수 있도록 도급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① 도급자는 과업종료 전까지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도 면 /조서
제 작

  •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도면 및 조서

식
1
인쇄물
공 간 정 보
  • 도로대장 공간정보 SHP File

식
1
CD 또는 USB
보 고 서
  • 완료보고서

식
2
인쇄물 및
CD 또는 USB

※ 성과품은 “갑”과 “을”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5. 사업진도보고
○ 보고사항

구 분
내
용
제출일
비 고
착수보고회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수행 일정, 품질관리 방안, 사업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등 향후 용역추진방안에 대한 계획
별도협의

중간보고회
추진계획 대비 실적, 향후 사업추진방향 및 계획 등
별도협의

완료보고회
전체 사업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별도협의

수시보고
특정 이슈사항, 문제점 및 해결방안
필요 시

주간보고
주간업무 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보고, 진척률, 차주계획
매주 월요일(협의가능)

월간보고
월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추진사항 문제점 및 진척률, 차월계획
매월 20일(협의가능)

<hp:titleMark ignore="1"/>Ⅲ. 세부일정계획
과 업 내 용
착수후 150일(5개월)
20일
30일
4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 준비 및 계획수립

2. 자료수집 및 측량 3. 도형자료입력 4. 비도형자료 입력 5. 출력 및 검토보완 6.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세부일정계획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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