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안).hwpx =====
성주군 공고 제2026 - 1158호
「성주군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구축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협상에의한계약,긴급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성주군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구축 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성 주 군 재 무 관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성주군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구축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총괄)금1,5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각각 이윤 또는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용역기간 :(총괄)착수일로부터 36개월
(1차)계약일로부터 2026.12.31.
마. 공고기간 :2026년 10월 03일 ~ 10월 16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규정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나.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에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바. 위 “나”항에 해당하는 업체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사. 위 “다”항에 해당하는 업체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4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한다.
5.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6. 10. 16.(금) 10:00 ~ 17:00까지 (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성주군 건설과 도로관리팀(☎ 054-930-6392)
라.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확인)
마.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번호 추첨
6.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마.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바. 정성적평가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사. 정량적평가제안서 및 증빙자료 2부(원본 1부 및 사본 1부)
아. 제안 발표자료 10부(업체명 1부 표기, 9부 미표기)
자. 가격입찰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
차.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카. 확약서 1부
타. 상기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파일 USB 1매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원본대조필”날인
7.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0. 21.(수) 14:00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개별통보)
나. 장
소 : 성주군청 3층 재난상황실
다. 발표시간 : 제안사별 20분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라.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마.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바.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함
사. 제안 발표 시 유의사항
1) 제안발표시 우리군 장비를 사용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함
2) 제안발표 시 입장인원은 발표자 1인, 보조자 1인 총 2인 이내로 제한
3) 제안발표자는 발표 당일 본인의 신분증, 4대보험 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 함
4) 제안자가 다수일 경우 설명시간, 발표방법, 평가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음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나.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주관기관이 정하므로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이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일반 조건 등을 준용한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hp:fwSpace/><hp:fwSpace/>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hp:fwSpace/>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hp:fwSpace/>대상에 해당됨.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E-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사. 기타문의 사항은 성주군 건설과 도로관리팀 (☎054-930-6392)로 문의바랍니다.
===== 1. 공고문(안).pdf =====
3. 입찰참가자격
성주군 공고 제2026 - 1158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성주군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구축 용역」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협상에의한계약,긴급입찰]
나.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지측량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의 규정에 따라「성주군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구축 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2026년 10월 02일 성 주 군 재 무 관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
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에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1. 용역개요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가. 용 역 명 : 성주군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구축 용역
따라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총괄)금1,5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 )금 150,000,000원 (부 가 가 치 세 포 함 )
(※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각각 이윤 또는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용역기간 :(총괄)착수일로부터 36개월
(1차)계약일로부터 2026.12.31.
마. 공고기간 :2026년 10월 03일 ~ 10월 16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규정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바. 위 “나”항에 해당하는 업체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
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사. 위 “다”항에 해당하는 업체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소프트웨어엔지니
어링업(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4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한다.
5.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3) 제안발표자는 발표 당일 본인의 신분증, 4대보험 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 함
가. 접수기간 : 2026. 10. 16.(금) 10:00 ~ 17:00까지 (12:00~13:00 제외)
4) 제안자가 다수일 경우 설명시간, 발표방법, 평가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음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성주군 건설과 도로관리팀(☎ 054-930-6392)
라.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확인)
마.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번호 추첨
6.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나.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주관기관이 정하므로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이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
정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라.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마.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바. 정성적평가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법률에서 정한 계약 일반 조건 등을 준용한다.
사. 정량적평가제안서 및 증빙자료 2부(원본 1부 및 사본 1부)
아. 제안 발표자료 10부(업체명 1부 표기, 9부 미표기)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자. 가격입찰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차.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카. 확약서 1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타. 상기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파일 USB 1매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원본대조필”날인
10. 입찰무효
7. 제안서 평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가. 일
시 : 2026. 10. 21.(수) 14:00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개별통보)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장 소 : 성주군청 3층 재난상황실
다. 발표시간 : 제안사별 20분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라.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마.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바.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함
사. 제안 발표 시 유의사항
1) 제안발표시 우리군 장비를 사용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함
2) 제안발표 시 입장인원은 발표자 1인, 보조자 1인 총 2인 이내로 제한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E-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사. 기타문의 사항은 성주군 건설과 도로관리팀 (☎054-930-6392)로 문의바랍니다.
===== 2. 제안요청서_성주군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구축 용역.hwpx =====
성주군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구축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09.
성주군
(건설과)
목차 Ⅰ. 제안안내
1. 추진 배경<hp:tab width="34773" leader="3" type="2"/> 1
2. 사업의 목적<hp:tab width="33577" leader="3" type="2"/> 1
3. 사업개요<hp:tab width="35373" leader="3" type="2"/> 2
4.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2981" leader="3" type="2"/> 2
5.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31185" leader="3" type="2"/> 4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법<hp:tab width="26397" leader="3" type="2"/> 4
7.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hp:tab width="27597" leader="3" type="2"/> 5
8. 제안자 유의사항<hp:tab width="31185" leader="3" type="2"/> 5
Ⅱ. 제안요강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4005" leader="3" type="2"/> 9
2.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1185" leader="3" type="2"/> 9
3. 제안서 효력<hp:tab width="33577" leader="3" type="2"/> 9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25801" leader="3" type="2"/> 10
5. 기타사항<hp:tab width="34777" leader="3" type="2"/> 10
Ⅲ. 제안 요구사항
1. 과업수행 기본원칙<hp:tab width="29393" leader="3" type="2"/> 12
2. 일반사항<hp:tab width="34777" leader="3" type="2"/> 12
3. 세부요구사항<hp:tab width="32385" leader="3" type="2"/> 14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hp:tab width="32981" leader="3" type="2"/> 35
2.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30589" leader="3" type="2"/> 37
Ⅴ.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30589" leader="3" type="2"/> 40
2.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기준<hp:tab width="25205" leader="3" type="2"/> 40
Ⅵ. 별지 및 별첨 서식<hp:tab width="28829" leader="3" type="2"/> 47
Ⅰ. 제 안 안 내
1. 추진 배경
가. 도로 관리 자료의 체계화 필요
현재 우리 군의 도로 관리 업무는 도면, 고시자료, 시설물 관리대장 등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도로 노선·구간·폭원·경계 등에 대한 정보의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임
나. 도로 현황과 법적 관리체계 간 연계 부족
도로구역 결정 지형도면 고시는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행정 절차이나, 실제 도로 현황 및 관리자료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해 행정자료와 법적 자료 간 불일치 가능성이 존재
다. 공간정보 기반 도로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도로 관리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간정보 기반의 도로대장 전산화, 관리시스템, 도로구역 결정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도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코자 함
2. 사업의 목적
가. 도로 현황 기반의 도로대장 전산화
현황측량을 통해 노선, 구간, 폭원, 시설물 등의 도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표준화된 도로대장 DB로 구축하여 도로 관리 행정의 기준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나. 실무 중심의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전산화된 도로대장 DB를 기반으로 도로점용, 굴착 협의, 유지관리 이력관리, 민원 대응 등 실제 행정업무에 활용 가능한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다. 도로구역 결정 지형도면 고시를 통한 법적 효력 확보
구축된 도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수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자료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행정자료와 법적 자료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성주군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구축 용역
나. 사업기간 : (총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1차)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다. 사업예산 : (총괄) 금1,5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대상 : 성주군 소관 도로
마. 내용적 범위 :
○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 139.0㎞(군도 18개 노선)
○ 도로관리시스템 개발 : 1식
○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 : 1.01㎢(군도 17개 노선)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나.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에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바. 위 “나”항에 해당하는 업체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사. 위 “다”항에 해당하는 업체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아.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4개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한다.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구성 시 참고 사항
분담내용
도로대장 전산화
관리시스템 개발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
필요면허
측지(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참가자격 “다”항
참가자격 “라”항
분 담 율
45%
15%
20%
20%
5. 사업자 선정방식
가.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나. 공동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_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법
가. 평가기준
1) 제안서의 기술능력부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을 참고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입찰가격부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하여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하며 점수산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다.
3)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배점한도는 기술능력평가점수 90%와 가격평가점수 10%로 한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
1) 총점(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가격입찰 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정량적평가(20점) + 정성적평가(70점)
3) 정량적평가는 Ⅴ. 제안서 평가기준_2.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_가. 정량적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북도 고시 제2024-640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제21호), 상기 기준을 기초로 우리 군의 여건 및 사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4)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 군에서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Ⅴ. 제안서 평가기준_2.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가격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정성적평가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따라 평점 산출한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및 가격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이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협상순서는 총점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총점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4)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에 대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동등한 방법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5)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7.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우리 군에서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를 위해 추후 우리 군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서평가를 실시한다.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 준비사항 등은 별도 통보한다.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중 제안서평가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제안사는 제안서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8. 제안자 유의사항
가. 제안자 준수사항
1)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제안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4)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 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6)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자(공동도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7) 공동도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 소유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때는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관련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사업 이전에 제안자(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된다.
3)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제35조의 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4) 제안자(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민형사상 및 기타 법률상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는 사업종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와 동시에 하자보증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의 범위는 용역 과업내용서, 용역산출 내역서, 본 지침에서 정하는 용역의 범위로 한다.
라. 기타사항
1)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2) 제안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5)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계약상대자)는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교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7)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8)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9)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hp:fwSpace/>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10)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12)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Ⅱ. 제 안 요 강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서류 제출 : 공고문에 의함
나. 제안서 제출 및 장소 : 공고문에 의함
다. 제안 참여업체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참가제출서류 : 공고문에 의함 2) 제안서제출서류
3) 정량적평가제안서(증빙자료 포함), 정성적평가제안서
4) 기타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가. 인쇄형식
1) 매 수 : 기술제안서 120쪽이내(양면)
2) 규 격 : A4용지(210mm×297mm), 컬러, 책제본(바인더금지)
나. 제안서의 본문내용(정량적평가부문 제외)은 가급적 120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페이지별로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 : -1-)를 부여), 각 단위 항목별로 간지(색지)를 삽입하여 구별한다.(목차 및 삽입되는 간지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되고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 모든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용어를 해설하여야 한다. 또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별지는 목차순서에 따라 기입 작성한다.
마. 제안서 중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제안서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우리 군에서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은 반드시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한다.
나. 경영상태, 품질인증, 성능,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나 세부사양 미첨부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다. 제안서 작성 시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확한 작성으로 평가기준에 위배 되거나 제안서의 내용을 예상 및 예측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용언어에 있어서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마. 제안 업체는 제안 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분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힌다.
바. 원본을 제외한 평가용 제안서 및 내용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해서는 안된다. (단, 원본에는 제안회사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5. 기타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다.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라. 제안업체는 대내․외적으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이거나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수반한다.
마.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 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서 또는 팩스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바. 제안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조건, 사업설명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 작성 시 세부인력 배치계획에 명시된 인원은 참여자명단, 참여자의 역할 등을 명확히 구분·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배치계획에 제시된 인원은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입인력의 변동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아. 사업책임기술인(PM)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직원이어야 한다.
자.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차. 계약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정보보안 조건,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Ⅲ. 제안 요구사항
1. 과업수행 기본원칙
가.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과업수행 시 다음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우리 군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도로법 법률/시행규칙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도로대장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 및 작업 내규(국토지리정보원)
○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 지도도식 규칙(국토교통부)
○ 도로대장 전산화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V2.0)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기타 관련 규정 및 지침
2. 일반사항
가.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은 가능한 한 우리 군에 이전하며, 향후 자체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우리 군 소유로 귀속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등록은 사업 대표자가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우리 군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간정보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DB표준화 방안과 프로그램 구조에 적합한 DB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군 유관기관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기간 중 자료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자료를 반영하여 최신의 DB로 구축하여야 한다.
3. 세부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순번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1
데이터 요구사항 – DAR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2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3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4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5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6
DAR-006
데이터 값 검증 방안
7
DAR-007
도로대장 전산화(DB구축) 대상 및 범위
8
DAR-008
도로대장 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
9
DAR-009
현장조사 및 측량
10
DAR-010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11
DAR-011
도형자료의 규정
12
DAR-012
비도형자료의 규정
13
DAR-013
도로구역 결정(변경)
14
DAR-014
지형도면 고시
15
기능 요구사항 - SFR
SFR-001
웹GIS 기반 도로관리시스템 개발
16
SFR-002
도로관리시스템 기능 개발
18
성능 요구사항 - PER
PER-001
도로관리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19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ECR
ECR-001
도로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
2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R
INR-001
도로관리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21
테스트 요구사항 – TER
TER-001
자료검수
22
보안 요구사항 – SER
SER-001
보안 요구사항 일반
23
SER-002
사업자 보안관리
24
SER-003
사업 수행 보안관리
25
SER-004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26
SER-005
내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27
품질 요구사항 - QUR
QUR-001
하자보수
28
제약사항 – COR
COR-001
표준지침 준수
29
COR-002
설계변경
30
COR-003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3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32
PMR-002
작업 및 수행 장소
33
PMR-003
사업 추진일정
34
PMR-004
사업 관리(보고)
35
PMR-005
성과품 제출
3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
PSR-00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수 합계
26
○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2
요구사항 출처
2023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2023.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출처
2023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2023.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4, DAR-005
요구사항 출처
2023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2023.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2, DAR-005
요구사항 출처
2023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2023.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4
요구사항 출처
2023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2023.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023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2023.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도로대장 전산화(DB구축) 대상 및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사업대상 및 범위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도로대장 전산화 대상 및 범위
1) 성주군 관로도로(연장 : 139.00km)
2) 도로대장전산화 구간에 대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3) 도로대장전산화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측량
4) 기초자료 자동독취(scanning)
5) 자동독취 자료의 도면입력(벡터편집)
6) 도형 및 비도형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7) 도로대장 관리 및 활용시스템 개발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4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도로대장 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자료수집 및 조사/분석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과업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대장조서들을 조사하여 도로대장 관리 운영에 적합하도록 분석하여 종류별로 분류하고 다음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한다.
도형 자료
- 공간정보자료
- 구조물 및 지형도면
비도형 자료
도형자료와 관련된 모든 현황 및 조서와 유지보수 관계자료
- 주요시설물제원
- 기하구조조서
- 토공 및 배수조서
- 안전시설 조서
- 부대시설 조서
- 접도구역, 도로점용 등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조서
- 기타 도로대장용역 및 이력에 대한 관리테이블 등
산출정보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조서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4
요구사항 출처
발주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현장조사 및 측량
요구
사항
상세
정의
현장조사방법 및 측량내용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현장조사
1)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장을 조사한다.
2) 도로현황 및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여 현재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자료에 반영한다.
3) 현장조사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진촬영을 병행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4) 조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대장 비도형 조서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측량내용
기준점
측량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삼각점과 수준점을 이용하여 도근점을 설치
․공공측량 작업기준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보정한 좌표를 사용
종단
측량
․종단측량은 2회 이상 반복측정 평균치를 사용하여 허용오차의 범위이내
․종단면도 축척은 종1/100, 횡1/1,000으로 하고 세부사항을 명확히 기입
횡단
측량
- 횡단측량은 각 측점 및 중간점에서 좌우의 지형을 레벨로 정확히 실측
- 구조물은 별도로 유입․유출부의 현황을 기입하고 소요연장 현황을 상세히 기입
- 횡단측량은 500m 단위구간의 대표성을 갖는 단면을 선택하여, 단위 구간(500m) 당 1개소씩 설치
현황
측량
-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 수치지형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 각각 50m 지형을 측정 도시하되 평면곡선의 모든 교점이 표기될 수 있어야 한다.
(도로구역 내 : 현황측량, 도로구역 외 : 수치지형도 참조)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4
요구사항 출처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도형 및 비도형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도형 및 비도형 자료 DB구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도로대장도 작성에 의해 생성된 자료(측량에 의한)를 기초로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에 준하여 도형자료를 작성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에 적용하여 운영에 적합하도록 입력 및 레이어 규격을 준수하여 입력한다.
도형 자료
- 주요 주간선도로 해당노선의 평면도
- 해당노선의 종단도 및 표준횡단도
- 용지도 및 매설물도등 기타 D/B구축에 관계되는 도면
- 구조물도(교량, 터널)에 관계되는 부속도면 및 사진
비도형 자료
- 도로대장
- 각종 구조물 및 시설물 대장조서(교량, 터널 등)
- 기하구조조서(오르막차로, 정차대 등)
- 토공 및 배수조서(석축, 옹벽 등)
- 안전시설조서(표지판, 낙석방지시설 등)
- 부대시설조서(방음시설, 매설물 등)
- 그 밖의 도로현황 기타조서(실연장, 용지 등)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DAR-004
요구사항 출처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칭
도형자료의 규정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도형자료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노선관리용 색인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도로망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포함되어야 할 자료항목은 지형ㆍ수계ㆍ행정구역ㆍ도로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노선의 구간별 위치 및 현황을 위한 구간도 및 구간 시ㆍ종점사진을 작성한다.
평면도
(1/1,000)
- 과업구간 내의 평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도로ㆍ지형ㆍ시설물 등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종단면도
- 과업구간 내의 종․단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지반고ㆍ구배ㆍ 곡선장 등이 포함된다.
횡단면도
- 과업구간 내의 표준 횡․단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포장종류, 노폭, 준공년도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용지도
- 과업구간 내의 용지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행정구역․지적․지목․지번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지하매설물
- 과업구간 내의 지하매설물도(통신, 상․하수관로 등)를 말하며 자료항목으로 지하매설물선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구조물 일반도
- 주요시설물에 대한 평면도․측면도․단면도․위치도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구조물 상세도
- 구조물 일반도와 달리 철근 상세도나 날개벽, 접속 슬래브 등에 대한 도면을 스캐닝 하여 TIF 포맷으로 구축한다.
○ 과업구간 내의 주요 시설물들의 사진 포함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서 도형자료는 여러 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계층분류에 대한 규정 및 문자코드와 심벌 코드의 규정은 기존 구축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한다.
○ 도형 데이터의 작업규정
입력 작업
-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 및 관리지침 및 기존 구축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레이어 별로 도형자료를 입력한다.
편집 및 수정 작업
- 도형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도면을 출력하여 조서정보와 비교검토하고 누락, 수정사항이 발생될 경우 도면을 수정 편집하고 도형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한다.
○ 자료의 구성 : 과업의 모든 도면의 자료구조는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 및 관리지침에 따라 기존 구축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 한다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DAR-004
요구사항 출처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2
요구사항 명칭
비도형자료의 규정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비도형자료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비도형 자료의 종류
항
목
구
축
내
용
도로대장 총괄
총괄내역
주요시설물제원(7)
교량제원, 터널제원, 육교제원, 지하차도제원, 지하보도제원,
고가도로제원, IC제원
기하구조조서(5)
도로중심선교점, 교차시설, 오르막차로, 종단경사, 정차대
토공 및 배수조서(6)
측구, 석축, 옹벽, 도로절개면, 도로성토면, 배수암거 및 배수관
안전시설조서(7)
중앙분리대, 차량방호안전시설, 낙석방지시설, 표지, 전광표지,
가로등, 신호등
부대시설조서(7)
방음시설, 가로수, 지하매설물, 과적검문소, 제설시설, 공동구,
통로박스
기타 조서(6)
실연장, 용지, 유료도로, 우회도로, 접도구역, 도로점용
○ 비도형 자료의 구조
- 본 과업의 비도형 자료에 대한 자료구조는 기존 구축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한다.
- 비도형자료의 구축 시 작업자에 의한 1차 검수, 품질관리자에 의한 2차검수, 전산시스템 개발자에 의한 총 3회의 검증을 하여야 한다.
○ 코드규정
-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도로대장 작성지침 구축코드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DAR-004
요구사항 출처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3
요구사항 명칭
도로구역 결정(변경)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도로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을 상세히 조사 및 분석한다.
○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내용을 토대로 성주군 관내 군도의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고 KLIS에 등재한다.
2) 우리 군이 제공하는 도로구역 등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하여 지형도면고시 대상 도로 등을 선정하고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의 누락 없이 정확한 성과물을 제공한다.
3) 우리 군 관내 군도 도로구역을(변경)결정 하고자 할 때 에는 다음 세부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로법」시행규칙 제15조・제16조, 별지 제15호 서식)
-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사유
- 결정·변경하고자하는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및 총 연장
-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4) 「도로법」제29조 (다른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국토의 계힉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 도면고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 주민의견청취
1) 전국 또는 해당지역을 보급으로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도로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이 에게 관계서류를 열람
2)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도로법 제25조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4
요구사항 명칭
지형도면 고시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고시한다.
○ 위치·면적 선형 확정
1) 1/5,000이상의 수치 지형도에서 해당 하는 레이어(layer)를 사용하여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한 지역 경계를 지정한다.
2) Auto CAD Program을 이용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현장 도면과 대조하여 경계를 확정한다.
3) 확정된 도로구역(변경)등 결정한 지역 경계를 에서 제공하는 KLIS 연속 지적에 대입한다.
4) 확정된 도로구역(변경)등 결정한 지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각 지구별(동)로 선형화하여 현장 도면으로 출력 한다.
5) 설정된 확정된 도로구역(변경)등 고시한 지역 경계선을 연속 지적도와 중첩하여 등재토록 한다. (단, 필요사항 발생시 반드시 우리 군와 협의후 확정한다.)
○ 자료수급 및 지형․지적 등의 불부합 처리
1)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개별법에 의해 고시된 자료 등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를 방문 직접 수급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한다.
2) KLIS에서 등재 운영중인 전산자료
3) 데이터베이스의 보완 및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우리 군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대장 등의 대장을 제공하여 과업에 활용토록 할 수 있다.
4) 지형‧지적 등의 불부합 중 단순 편집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계접합은 수급자가 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처리토록 함.
5) 지형‧지적 등의 불부합 중 고시축척․고시유형(지적/지형/대장조서)․고시시점․ 해당법령 해석의 차이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별도의 고시 또는 행정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불부합에 대한 사례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감독부서를 경유 해당실과로 제출하며 과업기간 중 조정 조치된 사안에 대해 수정 반영토록 함.
○ 지형도면 전산화 지침
1) 지형도면의 전산화 과업수행은“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의 규정에 의거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2)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지형․지적․행정구역 등 그 유형에 맞게 도형 및 속성자료를 입력한다.
3)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한 지역 경계를 화면상에서 도형계수화 (digitizing)하여 수치화 하며, 이때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한 지역 경계가 필지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의 필지경계를 복사하여 입력한다.
○ 자료입력 방법
1) 지형기준 도형자료의 입력
- 지형기준 도형자료는 우리 군의 확인을 받아 해당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한 지역 경계를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형기준 도형자료가 필지의 전체 경계를 포함하는 지역은 당해 필지경계를 그대로 입력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우리 군의 확인 절차를 따른다.
2) 지적기준 도형자료의 입력
- 지적기준 도형자료는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한 지역의 필지경계와 일치하거나 포함할 경우 당해 필지경계를 복사하여 입력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군의 확인을 받아 해당 지정 경계를 입력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지적기준 도형자료가 필지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필지경계를 복사하여 입력한다.(단. 지적기준 도형자료가 일부 필지의 전체경계를 포함하는 경우 당해 필지경계를 그대로 입력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우리 군의 확인 절차를 따른다.)
3) 조서 및 대장자료의 입력
- 조서 및 대장에서의 필지가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한 지역의 전체경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필지를 우선 입력하고 필지내 일부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검수자의 확인 절차를 따른다.
4) 속성자료의 입력
- 도형자료의 입력이 완료된 후 구조화 편집을 수행하여 위상구조를 갖도록 한 후 레이어별로 입력하며, 토지종합정보망지침을 준용하되 도로구역(변경), 접도구역(변경) 결정 고시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0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웹GIS기반 도로관리시스템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도로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도로대장관리시스템을 공간정보 기반의 웹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기 구축되어 있는 공간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신규 시스템에
탑재 하여야 한다.
○ 기존 도로, 노선, 시설물 조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신규 시스템에 적합하게 변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도면정보(구간도, 횡단면도 등)는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조회 가능하여야 한다.
○ 도로 업무에 활용 가능토록 담당자 요구분석을 수행하여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추가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 도로 정보 및 시설물 테이블과 코드 설계를 통해 시스템 성능 향상과 향후 기능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시스템 사용자를 구분하여 자료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자료에 대한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 노선, 구간, 시설물별로 위치와 제원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도면, 이미지, 보고서 등의 성과품 자료와 연계 가능 하여야 한다.
○ 위치정보 조회는 건물명, 지역명, 지번, 도로명 등으로 검색 가능하여야 한다.
○ 도로 업무에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 표출과 파일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 우리 군에서 제공한 우리 군 지역의 항공위성영상 또는 드론영상을 연속지적도에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에 따른 변경·폐지의 내용, 사유, 토지의 세목 등의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도면, 이미지 등의 성과품 자료와 연계 가능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DAR-001, DAR-002, DAR-003, DAR-004, DAR-005, DAR-006, DAR-007, DAR-008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도로관리시스템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도로관리시스템 기능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도로 노선, 구간, 시설물 위치와 정보를 지도상에서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범례와 레이어 관리 기능(심볼, 유효축척, 주석 설정)을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는 위성영상과 중첩하여 표출 가능하여야 하며 오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지도 확대, 축소, 이동 등 제어기능과 색인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거리, 면적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연속지적도를 활용한 지적 기본정보, 용도지구, 제한정보 등을 연계하여야 한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부동산 정보(공시지가, 소유자등)를 연계하여야 한다.
○ 우리 군의 공유재산 정보 및 도로 점유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고 관련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를 구성하여야 한다.
- 연속지적도의 공유재산 색상 반영
- 공유재산 거래 현황 열람
- 도로관리 점유현황 열람
- 공유재산 및 도로관리 현장조사 내역 관리
- 기타 담당자가 도로관리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자료 관리
○ 우리 군의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성하여야 한다.
- 도로구역 변경 내용
- 도로구역 변경 사유
- 도로구역 변경할 토지의 세목
- 기타 담당자가 도로관리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자료 관리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SFR-001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FR-001
요구사항 명칭
도로관리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도로관리시스템 H/W, S/W가 충족해야 하는 요구사항
세부내용
○ S/W : 과업지시서의 도로대장관리시스템 개발 기능 요구사항
- 웹 시스템 기능 목록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02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도로관리시스템 장비구성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도로관리시스템 장비구성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과업지시서의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요구사양
구분
품명
단위
수량
S/W
OS
CentOS 8
DBMS
PostgreSQL
GIS Engine
MetaGIS One 1.1
식
1
Client Module
MetaGIS One 1.1-Client
식
5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02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도로관리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도로관리시스템 웹기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과업지시서의 도로대장관리시스템 개발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의 웹 기반 도로관리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성
- 웹 시스템 기능 목록을 모두 웹기반 GIS시스템으로 구축
- IGIS 기반 전산수치파일(SHP, DWG, DXG 등) 열람
- 전산캐드파일 열람 및 도로대장 구축 데이터 구현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02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자료 검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자료 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최종 사전검수는 준공 14일전에 실시하고 검수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납품성과품을 보완작성 하여야 함
○ 최종 사전검수 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함
○ 도로관리시스템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도로관리시스템 단계별 시험계획서를 작성하되 시험 데이터, 시험 절차 및 방법, 시험 일정 및 주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함
○ 도로관리시스템 개발초기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장애조치 확인, 불편사항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DAR-001, SFR-001, SFR-002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보안 요구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타서류2]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사항 발생 시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기타서류3]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기타서류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보안업무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사업자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대표 및 직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사업 수행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저장을 금지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발주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S/W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개발실)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 개발실에 대하여 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개발실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발주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내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내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기관에서만 접속하여야 하며, 외부에서의 접속은 금지함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함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발주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A-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가 공급한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 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PMR-005
요구사항 출처
발주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
표준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과업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과업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 과업수행자는 “공간정보 표준적용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데이터 표준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제2023-18호, 2023.04.03.)
- 데이터 관리: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1-70호, 21.10.26)
- 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DAR-004
요구사항 출처
행정안전부고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설계변경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과업수행 기간 중 정책변경 또는 기존 주요도로의 노선조정으로 노선변경, 준공도면과 현지여건의 상이 등 여건 변동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발주처 장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어 더 이상 과업수행이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발주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
○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발생 시 본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책임지지 않으며 사업자는 관련 소요경비 일체를 제공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용역계약 일반조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교체할 수 있음.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부당하게 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향후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대상
자격요건
사업책임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은 프로젝트 관리자(PM)로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인으로 하며,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정규직 관리자로 선발
부문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유사사업 관리 경험자 중심으로 선발
공공사업 경력, 정보기술 등을 보유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인 중심으로 선발
산출정보
인원변경계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 및 수행장소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작업 및 수행장소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의 수행장소, 작업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세부적인 보고양식 및 보고일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보고)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사업 관리(보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용역수행 업체는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과업수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공정 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에 제출해야 함
-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해야 함(제출일은 별도 협의 가능)
-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발주기관 협의)에 따라 작성하고, 용역수행 업체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구 분
내
용
제출일
착수
보고회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수행 일정, 품질관리 방안, 사업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등 향후 용역추진방안 보고
별도협의
완료
보고회
전체 사업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별도협의
수시보고
특정 이슈사항, 문제점 및 해결방안
필요 시
월간보고
월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추진사항 문제점 및 진척률, 차월계획
매월
말일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발주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보고)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사업 관리(보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용역수행 업체는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과업수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공정 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에 제출해야 함
-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해야 함(제출일은 별도 협의 가능)
-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발주기관 협의)에 따라 작성하고, 용역수행 업체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구 분
내
용
제출일
착수
보고회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수행 일정, 품질관리 방안, 사업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등 향후 용역추진방안 보고
별도협의
중간
보고회
추진계획 대비 실적, 향후 사업추진방향 및 계획 등
별도협의
완료
보고회
전체 사업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별도협의
수시보고
특정 이슈사항, 문제점 및 해결방안
필요 시
월간보고
월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추진사항 문제점 및 진척률, 차월계획
매월
말일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발주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성과품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성과품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과업종료 전까지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 발주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2식
도로관리시스템
과업 완료시
1식
시스템
도로관리시스템 서버용 엔진
과업 완료시
1식
소프트웨어
도로관리시스템 클라이언트
과업 완료시
5식
소프트웨어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도면
과업 완료시
1식
출력물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조서
과업 완료시
1식
출력물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
(도면/조서)
과업 완료시
5식
CD 또는 USB
도로대장 노선 분석 결과서
과업 완료시
1식
출력물
완료보고서
과업 완료시
5식
출력물
CD 또는 USB
산출정보
성과품목록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발주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과업의 전산구간이 기 구축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의 운영에 적합하도록 노선 및 구간 분석을 하고 구간DB 및 도로현황조서에 반영
- 사업 특성상, 행정의 수요와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완전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과업범위를 변경․추가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
[정성적평가 부문]
Ⅰ. 제안개요
1. 제안개요
Ⅱ. 사업수행 부문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2. 측량 및 현장조사
3. DB구축방안
4. 도형/비도형 자료의 DB구축
5. DB구축 단계별 검수방안
6.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방안
Ⅲ. 시스템개발 부문
1. 시스템 구축 전략
2. 시스템 구성 방안
3. SW 개발방안
4.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방안
5.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Ⅳ. 사업관리 부문
1.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2.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 방안
3.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
4.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Ⅴ. 지원 부문
1. 하자 및 유지보수 방안
2. 보안 대책 방안
3.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
4. 안전 및 비상대책 방안
[정량적평가 부문]
Ⅵ. 제안업체 일반현황(별도제출)
1. 제안회사의 일반현황
2. 수행경험(실적)
3. 경영상태
4. 참여기술인 조직표
5. 핵심인력
6. 신인도
7. 자기평가서
2. 제안서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 성공적 사업수행 전략 및 제안업체의 입장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자유서식]
Ⅱ. 사업수행 부문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hp:fwSpace/><hp:fwSpace/>DB구축 과정의 단계별 구체적인 수행절차 및 계획을 제시한다.
○ 기초자료 및 유관기관 자료 수집 방안을 제시한다.
[자유서식]
2. 측량 및 현장조사
○ 도로대장을 위한 측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현황조사 항목에 대하여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도면자료를 기초로 도로현황 및 시설물조사 방안을 제시한다.
3. DB구축방안
○ 공정별 DB구축 방안과 세부내용에 대한 제시한다.
○ 효율적 도면정비 및 다양한 크기의 도면 스캔 방안의 제시한다.
○ 데이터(이미지 및 색인)의 무결성(최적화) 제시한다.
○ 시설물별 DB(정위치/구조화)편집 방안 제시한다.
4. 도형/비도형 자료의
DB구축
○ 해당노선의 구조물 및 시설물 조서, 도로현황조서 등의 비도형자료와 도형정보 연계 방안에 대해 상세히 제시한다.
○ 검수 전략과 자료의 정확도 확보 방안 제시한다.
5. DB구축 단계별
검수방안
○ 구축된 시설물 DB에 대한 자체검수 전략, 검수세부계획, 자료의 정확성 확보방안 및 자료의 전수검수방안을 제시 한다.
6.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방안
○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시 작업방법, 유의사항, 검수계획, 정확성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Ⅲ. 시스템개발 부문
1. 시스템 구축 전략
○ 제안요청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최적안을 제시하고, 특성을 기술한다.
[자유서식]
2. 시스템 구성 방안
○ 최적의 시스템 구성과 서비스 구성안을 제시한다.
3. SW 개발방안
○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한다.
○ 구축 데이터 변환 및 활용 방안 제시한다.
○ 공간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GIS 엔진 도입과 적용 기술 제시한다.
○ 도로 노선, 구간 정보와 시설물 관리 기능 개선 방안 제시한다.
○ 도로 업무 활용을 위한 추가 기능 제시한다.
4.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방안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 대상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발완료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시스템과 관련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방안을 기술한다.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Ⅳ. 사업관리 부문
1.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 본 과업의 사업수행조직, 인력현황과 참여기술인의 등급을 제시하고 조직의 적정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자유서식]
2.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 방안
○ 사업투입인력의 담당 분야별 전문성 및 참여인원의 적절성과 현장작업이 많은 사업특성상 기상관계 및 현장 작업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현실적인 실현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
○ 각 단위공정별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방안 및 최종 성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사업참여 방안, 발주자와의 협력유지방안, 공동수급 업체와의 협조방안을 제시한다.
4.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단계별 보고 및 문제점 검토조치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 시스템과 DB간 단계별 상호점검 및 오류체크 방안을 제시한다.
Ⅴ. 지원부문
1. 하자 및 유지보수 방안
○ 유지보수체계 등 종합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전산기기, 응용 S/W별 운용 및 유지보수방안, 에러수정방안, 무상하자보수 기간, 지원의 범위, 방법,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자유서식]
2. 보안 대책 방안
○<hp:fwSpace/><hp:fwSpace/>시스템 보안 및 DB, S/W 등의 차원에서 DB구축시 반영해야 할 기술적 사항 및 시스템 사용자 수준별 접근통제의 기능을 제시하고 기타관련 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
○ 제안사는 S/W 및 자료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안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담당자의 교육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안전 및 비상대책 방안
○ 업무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한다.
○ 현장조사/측량 인력의 안전대책 및 안전관리 인력의 효율적 구성을 제시한다.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Ⅵ. 제안업체 일반현황(별도제출)
1. 제안회사의 일반현황
▷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경력
▷ 제안사의 조직구성 및 인력보유현황
별지1,2호
2. 수행경험(실적)
▷ 회사의 유사용역 실적
별지3호
3. 경영상태
▷ 재정상태 건실도
별지4호
4. 참여기술인 조직표
▷ 참여기술인 조직표
별지5,6호
5. 핵심인력
▷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등급 및 실적
별지7호
6.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별지8호
7. 자기평가서
▷ 참여회사에서 자체평가한 점수기재
별지9호
Ⅴ.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 90점(정량적평가부문 20점, 정성적평가부문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하며,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별로 업체별 평가점수를 평가한 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나.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리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2.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구
분
주
요
항
목
배점
평가방법
합
계
100
정량적평가
(20점)
제안업체 일반현황(20)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부분 참조
20
정성적평가
(70점)
제안개요(6)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전략의 창의성
사업수행전략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
6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문
(24)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4
- 측량 및 현장조사
4
- DB구축방안
4
- 도형/비도형 자료의 DB구축
4
- DB구축 단계별 검수방안
4
-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방안
4
시스템 개발 부문
(20)
- 시스템 구축 전략
4
- 시스템 구성 방안
4
- SW개발방안
4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방안
4
-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4
사업관리 부문
(12)
-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3
-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 방안
3
-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
3
-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3
지원부문
(8)
- 하자 및 유지보수 방안
2
- 보안 대책 방안
2
-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
2
- 안전 및 비상대책 방안
2
가격평가
(10점)
가격평가(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10
가. 정량적평가(20점)
항 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합 계
20.0
1. 수행경험(실적)
소
계
6.0
유사용역 수행
실적 평가
○ 건수
3.0
○ 금액
3.0
2. 경영상태
소
계
3.0
신용평가등급
○ 재정상태 건실도
3.0
3. 기술인력 보유상태
소
계
3.0
인력보유현황
○ 인력보유현황
3.0
4. 핵심인력
소
계
6.0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사항 및 경력사항
○ 등급
2.0
○ 경력
2.0
○ 실적
2.0
5. 사회적 책임
소
계
2.0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2.0
1) 수행경험(실적) [6.0]
◇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5년간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준공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 유사용역 실적범위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도로대장 전산화용역, 공간정보 관리시스템 개발 실적, 도로구간 결정 지형도면고시 실적에 한한다.
◇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사본)가 첨부된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며, 건수 및 금액 평가는 지분건수 및 지분금액으로 평가한다.
(예) 건수 1건×50%=0.5건, 금액 10억×50%=5억)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최종 평가한다.
가) 건수기준 [3.0]
◇ 산출식 = (A사 실적건수 X A사 지분율) + (B사 실적건수 X B사 지분율)
구
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미만
평
점
3.0
2.8
2.6
2.4
2.1
나) 금액기준 [3.0]
◇ 산출식 = (A사 실적금액 X A사 지분율) + (B사 실적금액 X B사 지분율)
구
분
50억이상
50억미만
~ 45억이상
45억미만
~ 40억이상
40억미만
~ 35억이상
35억미만
평
점
3.0
2.8
2.6
2.4
2.1
2) 경영상태 [3.0]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 지분률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3) 기술인력 보유상태 [3.0]
◇ 업체의 보유인원에 대하여 평가한다.(입찰공고일 기준)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참여 시 참여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평가함.
분
야
도로대장 전산화
관리시스템 개발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
기술자 구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회사 보유 인력에 지분율을 곱한 후 인원들을 합산하여 최종평가한다.
◇ 산출식 = (A사 보유인원 X A사 지분율) + (B사 보유인원 X B사 지분율)
구
분
20명이상
20명미만
~18명이상
18명미만
~15명이상
15명미만
평
점
3.0
2.7
2.4
2.1
4) 핵심인력(사업책임기술인) [6.0]
◇ 핵심인력은 본 용역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에 한하여 평가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간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2억원 이상 준공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 유사용역 실적범위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도로대장 전산화용역, 공간정보 관리시스템 개발 실적, 도로구역 결정 지형도면 고시 실적에 한한다.
가) 등급 [2.0]
구
분
해당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평
점
2.0
1.8
1.6
1.4
나) 경력 [2.0]
구
분
15년이상
15년미만
~ 12년이상
12년미만
~ 9년이상
9년미만
~ 6년이상
6년미만
평
점
2.0
1.9
1.8
1.7
1.4
다) 실적 [2.0]
구
분
10건이상
10건미만
~ 9건이상
9건미만
~ 8건이상
8건미만
~ 7건이상
7건미만
평
점
2.0
1.9
1.8
1.7
1.4
5) 사회적 책임 [2.0]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나. 정성적평가(70점)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준하여 평가한다.
2) 정성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한다.
등
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3) 항목 평가를 위한 자료 미 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한다.
4) 상대평가시 적용할 업체수별 등급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11
1
2
5
2
1
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1
1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10점)
◇ 가격평가 = 평가배점한도(10점)×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을 적용한다.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본 용역에 해당됨.)
Ⅵ. 별지 및 별첨 서식
1. 【별지 1호】 일반현황
2. 【별지 2호】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3. 【별지 3호】 수행경험(실적)
4. 【별지 4호】 경영상태
5. 【별지 5호】 참여기술인 조직표
6. 【별지 6호】 참여기술인 총괄표
7. 【별지 7호】 핵심인력(사업책임 기술인)
8. 【별지 8호】 사회적책임
9. 【별지 9호】 자기평가서
【 별 첨 서 식 】
1. 【별첨 1호】 정량적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2. 【별첨 2호】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3. 【별첨 3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4. 【별첨 4호】 합의각서
5. 【별첨 5호】 입찰참가신청서
6. 【별첨 6호】 입찰서
7. 【별첨 7호】 가격제안서
8. 【별첨 8호】 확약서
9. 【별첨 9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0. 【별첨 10호】 보안서약서 , 보안확약서
11. 【기타서식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2. 【기타서식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3. 【기타서식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4. 【기타서식4】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지 1호】
일 반 현 황
가.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설 립 년 도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연혁
【별지 2호】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가. 회사의 조직구성도 (자유양식)
나.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 : 명)
분 야 별
합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기
타
주) 1. 보유 인원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관련협회의 기술자보유증명서, 4대보험명단을 증빙서류로 첨부한다.
2. 공동도급시 참여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별지 3호】
수행경험(실적)
구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합
계
총 실적건수 : ○ 건
/
총 실적금액 : ○ 백만원
주) 1. 실적증명서를 첨부한다.
2. 공동참여시 참여 업체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4호】
경 영 상 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주) 1.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2. 공동참여시 참여 업체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5호】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자격증종류
성 명
도로대장 전산화 분야
책임기술인
관리시스템 개발 분야
책임기술인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 분야
책임기술인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사업특성을 감안)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중복 및 겸직 불가)
3.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시 각 분야 전문 기술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분야
도로대장 전산화
관리시스템 개발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
기술자 구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4.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는 각각 1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인을 배치한다.
【별지 6호】
참여기술인 총괄표
가. 사업책임기술인
구분
성명
생년월일
기술인
등 급
최종학력
(학위)
자 격 증
경력
비고
종류
취득일
총괄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구분
성명
생년월일
기술인
등 급
최종학력
(학위)
자 격 증
경력
비고
종류
취득일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구분
성명
생년월일
기술인
등 급
최종학력
(학위)
자 격 증
경력
비고
종류
취득일
주) 1.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월까지 작성한다
2. 기술인등급 각 기술인의 해당전문분야 등급을 기재한다.
【별지 7호】
핵심인력(사업책임기술인)
가. 등급 및 경력
성
명
연
령
만
세
소
속
본 과업 참여직위 및 분야 기술등급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 사 명
근 무 부 서
직
위
기
간
비고
계
나. 해당분야 실적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 당
업 무
참 여 당 시
발주청
소속회사
직 위
총금액
기재
합 계 백만원 건
주) 1. 참여기술인 조직표에 기재된 사업책임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2. 증빙서류로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자격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8호】
사회적 책임
구분
내 용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기간
※ 1) 공고일 기준 해당항목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성실성 평가
2)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을 기재
【별지 9호】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 % :
%)
구
분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수행경험(실적)
계
유사실적
건 수
금 액
2. 경영상태
계
재정상태건실도
3. 기술인력 보유상태
계
업체의 보유인원
4. 핵심인력
계
책임기술인
(성 명)
등 급
경 력 실 적
5. 신인도
계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
【별첨 1호】
정량적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70
성주군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구축 용역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정 량 적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업 체 명
30
30
10 1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별첨 2호】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70
성주군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구축 용역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정 성 적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업 체 명
30
30
10 1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별첨 3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 4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군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성주군수 귀하
【별첨 5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신 청
인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군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군의 일반 경쟁입찰에 참가 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명) :
(인)
성주군수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 명 :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 명 :
(인)
【별첨 6호】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개
요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 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력)계약일반조건ㆍ동 특수조건ㆍ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산출내역서(고시금액이상 공사의 경우) 1부.
년
월
일
입 찰 자 :
(인)
성주군수 귀하
【별첨 7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정(₩
)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액
부가세포함 상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한다. 붙 임 : 가격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성주군수 귀하
【별첨 8호】
확
약
서
○ 입찰건명 : 성주군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구축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성주군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성주군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성주군수 귀하
【별첨 9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성주군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주군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성주군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주군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성주군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성주군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성주군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2548" leader="0" type="1"/>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hp:fwSpace/><hp:fwSpace/>대 표 자 :
(인)
성주군수 귀하
【별첨 10호】
보 안 서 약 서
(참여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급 :
성
명 :
(서명)
보 안 서 약 서
(참여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해야 함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직원)<hp:fwSpace/>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급 :
성
명 :
(서명)
보 안 확 약 서
(참여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
체
명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소속기관장) 귀하
【기타서식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성주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타서식2]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기타서식3]의 보안 위약금을 성주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기타서식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성주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 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성주군, 성주군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서식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기타서식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기타서식4] 누출금지 대상 정보
【기타서식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기타서식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기타서식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기타서식4】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그 외 보안자료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1. 용역에 이용될 DB자료의 분류기준
등급
분류기준
비공개
기준
∘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사례
<수치지도>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기타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개
제한
기준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사례
<수치지도>
∘ 군사 지도
∘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7대 지하시설물도
∘ 아래의 시설물이 표기된 수치지도
- 전 력 : 발전소, 변전소, 지상송전선, 송전탑
- 상수도 : 저수탑, 취수탑, 급수탑, 수문, 댐, 지상상수관, 지상용수관, 양배수장경계, 양배수장 기호
- 가스관 : 지상가스관
- 송유관 : 지상송유관, 저장소
- 기타관 : 기타 수송관
- 맨 홀 : 공동구맨홀, 송유맨홀, 가스맨홀, 전기맨홀, 통신맨홀, 전화맨홀, 기타맨홀(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
- 특정건물 : 교도소, 구치소, 가스공사지사 등 통제기능을 가진 지사 및 공급관리소
<기타공간정보>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개
기준
∘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외의 공간정보로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 또는 제공되는 공간정보
사례
<수치지도>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1/1,000 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에 제공시에는 인적사항 기록유지
【붙임】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성주군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구축 용역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도메인명및IP주소체계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훈령)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o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공정거래위원회지침)
o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방송통신위원회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JavaScript 2.0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 IOS ● - 윈도우폰7 ●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 Objective C ●
데이터
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 ● - PHP ●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
o 웹프로그래밍<hp:lineBreak/> - XML 1.0, XSL 1.1
●
- RDF ●
- AJAX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
- 침입탐지
●
- 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보안관리서버 ● - 웹방화벽 ● - DDos 대응 ● - VOIP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스팸메일차단 ● - 바이러스백신 ● - PC매체제어 ● - PC침입차단 ● - 콘텐츠보안 ● - 자료유출 방지 ● - 메일보안 ● - 서버보안 ● - DB접근 통제 ● - 다중영역구분 ● - 스마트카드 ● -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3. 과업지시서_성주군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구축 용역.hwpx =====
성주군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구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성주군
(건설과)
목차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hp:tab width="35369" leader="3" type="2"/> 1
2. 추진 배경<hp:tab width="34773" leader="3" type="2"/> 1
3. 사업의 목적<hp:tab width="33577" leader="3" type="2"/> 1
4. 사업개요<hp:tab width="35373" leader="3" type="2"/> 2
Ⅱ. 과업수행일반지침
1. 총
론<hp:tab width="35365" leader="3" type="2"/> 3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hp:tab width="24005" leader="3" type="2"/> 3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hp:tab width="22209" leader="3" type="2"/> 5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hp:tab width="25201" leader="3" type="2"/> 5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hp:tab width="28193" leader="3" type="2"/> 5
6.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2381" leader="3" type="2"/> 6
7. 보안대책<hp:tab width="35373" leader="3" type="2"/> 7
8. 안전관리<hp:tab width="35373" leader="3" type="2"/> 8
9. 기타사항 <hp:tab width="34773" leader="3" type="2"/> 9
Ⅲ. 과업수행세부지침
1. 주요 과업내용<hp:tab width="31785" leader="3" type="2"/> 10
2. 상세 업무내역<hp:tab width="31785" leader="3" type="2"/> 10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hp:tab width="27001" leader="3" type="2"/> 10
4. 검수 및 성과품<hp:tab width="31185" leader="3" type="2"/> 21
Ⅳ. 별표
1. 보안서약서 (대표자)<hp:tab width="28649" leader="3" type="2"/> 22
2. 보안서약서 (참여자)<hp:tab width="28649" leader="3" type="2"/> 23
3. 보안확약서 (대표자)<hp:tab width="28649" leader="3" type="2"/> 24
4.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hp:tab width="17429" leader="3" type="2"/> 25
5. 계약업체 보안 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23409" leader="3" type="2"/> 27
6.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6997" leader="3" type="2"/> 29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성주군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구축 용역
2. 추진 배경
가. 도로 관리 자료의 체계화 필요
현재 우리 군의 도로 관리 업무는 도면, 고시자료, 시설물 관리대장 등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도로 노선·구간·폭원·경계 등에 대한 정보의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임
나. 도로 현황과 법적 관리체계 간 연계 부족
도로구역 결정 지형도면 고시는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행정절차이나, 실제 도로 현황 및 관리자료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해 행정자료와 법적 자료 간 불일치 가능성이 존재
다. 공간정보 기반 도로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도로 관리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간정보 기반의 도로대장 전산화, 관리시스템, 도로구역 결정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도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코자 함
3. 사업의 목적
가. 도로 현황 기반의 도로대장 전산화
현황측량을 통해 노선, 구간, 폭원, 시설물 등의 도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표준화된 도로대장 DB로 구축하여 도로 관리 행정의 기준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나. 실무 중심의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전산화된 도로대장 DB를 기반으로 도로점용, 굴착 협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 대응 등 실제 행정업무에 활용 가능한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다. 도로구역 결정 지형도면 고시를 통한 법적 효력 확보
구축된 도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수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자료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행정자료와 법적 자료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성주군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구축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다. 사업대상 : 성주군 소관 도로
라. 내용적 범위 :
○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 139.0㎞(군도 18개 노선)
○ 도로관리시스템 개발 : 1식
○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 : 1.01㎢(군도 17개 노선)
Ⅱ. 과업수행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성주군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군(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과업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발주자”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하며 허가 없는 하도급으로 인해 사업의 부실이 예상되거나 발견 시 "발주자”의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해야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발주자”가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반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마.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바. 과업지시서는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과 함께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지니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4) 계약 및 도로법 관계법령·지침
5) 기타 관련규정
사.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우리 군에 소유권이 있다.
자.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 정확성 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 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도급은 금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교체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본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장대리인 또는 사업책임자는 사업 진행상황 및 사업의 특이사항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가는 예외로 한다.
다.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진행 도중에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발주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따라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월 단위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다.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보고 할 지정양식(“발주자”과 협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라. 성과품 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준공 전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행사(보고회 등)를 지원하고 소요경비를 부담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팀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품질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물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기간 중 “발주자”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6.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도면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 누설과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발주자”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계약상대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고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발주자”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측량기술자 중에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책임자는 실외 작업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사업착수 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안전장비 등 보호구의 사업방법 및 보수점검요령
② 당해 작업 시의 주의사항
③ 공정별 표준작업요령
④ 사고발생 시의 대처요령
⑤ 응급처치요령
⑥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자가 차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지정하여 차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며, 감시인은 현장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① 측량/조사에 필요한 안전장비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와 안전 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교통 및 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고 안전요원과 교통 유도 표지판<hp:fwSpace/>/<hp:fwSpace/>표지 및 안전 칸막이를 설치한다.
④ 작업 중 음주 및 모닥불 피우는 행위를 금한다.
바.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사. 현장에서 도로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아. 안전관리책임자는 측량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측량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성주군에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자. 도로시설물의 측량/조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한다.
다. 도로대장 전산화에 따른 성과검수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검수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은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주자”가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세부지침
1. 주요 과업내용
가. 도로대장 전산화 대상과 범위
1) 성주군 소관 도로
2)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에 대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3)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측량
4) 도형 및 비도형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5)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6) 도로구역 결정
7) 지형도면 고시
2. 상세 업무내역
가. 측량에 의한 도로대장 전산화
1) 도면 미보유 구간에 대한 도로대장 작성
2)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삼각점과 수준점을 활용하며, 공공측량 작업기준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보정한 좌표를 사용한다.
3) 종단측량은 2회 이상 반복측정 평균치를 사용(허용오차 범위이내)
4) 횡단측량은 각 측점 및 중간점에서 좌우의 지형을 정확히 실측하고, 구조물은 별도로 유입․유출부의 현황을 상세히 기입한다.
나. 도로대장 관련 각종 지침 작성
1)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 지침서 작성
2) 도로대장 전산화 산출물에 대한 관리자 운영 및 사용자 지침
3)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지침서 작성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가. 측량구간에 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1) 측량구간에 대하여 사전 조사ㆍ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지 상황의 사전답사를 통한 보완사항, 추가사항 등을 파악ㆍ제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도로대장 작성(도로대장 측량)
1) 현장조사
-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장을 조사한다.
- 도로현황 및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여 현재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자료에 반영한다.
- 현장조사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진촬영을 병행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 조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대장 비 도형 조서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2) 도로대장 작성(도로대장 측량)
- 모든 측량작업은 지상측량으로 하며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측량의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형에 대한 결합트래버스 측량
○ 등고선 간격은 1미터, 축척 1/1,000, 폭원 양측 도로중심선에서 상하행 각 50m(도합 100m)
○ 종횡의 축척 각 1/100, 1/1,000의 왕복 종단측량
○ 대표 횡단측량(500m 단위)
3) 세부 지시사항
- 기준점측량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삼각점과 수준점을 이용하여 도근점을 설치한다.
○ 공공측량 작업기준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보정한 좌표를 사용한다.
- 종단측량
○ 종단측량은 2회 이상 반복측정 평균치를 사용하여 허용오차의 범위이내여야 한다.
○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1,000으로 하고 세부사항을 명확히 기입한다.
- 횡단측량
○ 횡단측량은 각 측점 및 중간점에서 좌우의 지형을 레벨로 정확히 실측하고, 구조물은 별도로 유입ㆍ유출부의 현황을 기입하여 소요연장현황을 상세히 기입한다.
○ 횡단측량은 500m 단위구간의 대표성을 갖는 단면을 선택하여, 단 위 구간(500m) 당 1개소씩 설치한다.
- 현황측량
○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 각각 50m 지형을 측정 도시하되 평면곡선의 모든 교점이 표기될 수 있어야 한다.
(도로구역 내 : 현황측량, 도로구역 외 : 수치지형도 참조)
○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구조물은 재료규격, 연장, 현황 등을 표시한다.
다. 도형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1) 도로대장도 작성에 의해 생성된 자료(측량에 의한)를 기초로 도로대장전산화 입력지침에 준하여 도형자료를 작성하며, 입력 및 레이어 규격을 준수하여 입력한다.
- 도형 자료
○ 군도 해당노선의 평면도 ○ 해당노선의 종단도 및 표준횡단도
○ 용지도 및 매설물도등 기타 D/B구축에 관계되는 도면
○ 구조물도(교량, 터널)에 관계되는 부속도면 및 사진
- 비도형 자료(도형자료와 관련된 모든 현황 및 조서와 유지보수 관계자료)
○ 도로대장
○ 각종 구조물 및 시설물 대장조서(교량, 터널 등)
○ 기하구조조서(오르막차로, 정차대 등) ○ 토공 및 배수조서(석축, 옹벽 등) ○ 안전시설조서(표지판, 낙석방지시설 등) ○ 부대시설조서(방음시설, 매설물 등)
○ 그 밖의 도로현황 기타조서(실연장, 용지등)
라. 도형자료의 규정
1) 노선관리용 색인도는 우리 군에서 제공하는 우리 군 도로망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포함되어야 할 자료항목은 지형ㆍ수계ㆍ행정구역ㆍ도로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노선의 구간별 위치 및 현황을 위한 구간도 및 구간 시ㆍ종점을 표시한다.
<평면도(1/1,000)>
과업구간 내의 평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도로ㆍ지형ㆍ시설물 등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종단면도>
과업구간 내의 종․단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지반고ㆍ구배ㆍ곡선장 등이 포함된다.
<횡단면도>
과업구간 내의 표준 횡․단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포장종류, 노폭, 준공년도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용지도>
과업구간 내의 용지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행정구역․지적․지목․지번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지하매설물도>
과업구간 내의 지하매설물도(통신, 상․하수관로 등)를 말하며 자료항목으로 지하매설물선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구조물 일반도>
주요시설물에 대한 평면도․측면도․단면도․위치도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구조물 상세도>
구조물 일반도와 달리 철근 상세도나 날개벽, 접속 슬래브 등에 대한 도면을 스캐닝하여 TIF 포맷(ccitt group4)으로 구축한다.
구조물(교량)명
구조물(교량)제원
구조물(터널)명
구조물(터널)제원
구조물(교량)전경
구조물(교량)측면 전경
구조물(교량)근접 전경
구조물(교량) 신축이음
구조물(교량)위치도
[구조물 이미지 자료]
2) 계층 및 코드규정
본 과업에서 도형자료는 여러 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계층분류에 대한 규정 및 문자코드와 심벌 코드의 규정은 도로대장작성 지침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한다.
3) 도형 데이터의 작업규정
- 입력 작업
도로대장 작성지침과 동일한 기준으로 레이어 별로 도형자료를 입력한다.
- 편집 및 수정 작업
도형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도면을 출력하여 조서정보와 비교검토하고 누락, 수정사항이 발생될 경우 도면을 수정 편집하고 도형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한다.
마. 비도형 자료의 규정
1) 비도형 자료의 종류
본 과업에 포함된 비도형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대장 총괄
총괄내역
2. 주요시설물제원(7)
교량제원, 터널제원, 육교제원, 지하차도제원,
지하보도제원, 고가도로제원, IC제원
3. 기하구조조서(5)
도로중심선교점, 교차시설, 오르막차로,
종단경사, 정차대
4. 토공 및 배수조서(6)
측구, 석축, 옹벽, 도로절개면, 도로성토면,
배수암거 및 배수관
5. 안전시설조서(7)
중앙분리대, 차량방호안전시설, 낙석방지시설,
표지, 전광표지, 가로등, 신호등
6. 부대시설조서(7)
방음시설, 가로수, 지하매설물, 과적검문소,
제설시설, 공동구, 통로박스
7. 기타 조서(6)
실연장, 용지, 유료도로, 우회도로,
접도구역, 도로점용
2) 비도형 자료의 구조
- 본 과업의 비도형 자료에 대한 자료구조는 기존 구축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한다.
- 또한, 비도형자료의 구축 시 작업자에 의한 1차검수, 품질관리자에 의한 2차검수, 감독관에 의한 총 3회의 검증을 하여야 한다.
3) 코드규정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도로대장 작성지침 코드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바. 성주군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1) 시스템 운영환경
구분
품명
단위
수량
S/W
도로관리시스템
MetaGIS One 1.1
식
1
DBMS
PostgreSQL 1.4
식
1
GIS Engine
GeoServer 2.23
식
1
2)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세 부 내 용
수행
부서
도로관리팀
사업계획 수립 사업총괄ㆍ조정 용역관리ㆍ감독 사업진행 관리
성과물 평가 및 검수
용역 수행사
시스템 구축
사업수행(시스템 구축) 교육 및 기술지원
운영 환경 구성
도로대장 DB 현행화
도로대장 구축 현황 분석 및 현행화 계획 수립
데이터 구축 3) 시스템 구성도
4) 도로관리시스템 개발
- 웹 시스템 기능 목록
구분
기능
내용
지도관리
색인도
인덱스 맵보기, 선택이동, 영역이동
지도 제어
확대, 축소, 이동, 전체보기
위성영상
위성영상 보기
측정하기
거리, 면적 측정
개체선택
개체 선택, 상세정보보기
레이어 관리
심볼, 유효축척, 주석 조회 및 설정
업무지원
편의 기능
지적 검색, 횡단 보기, 시설물대장 일괄 검색,
준공도면 검색, 주제어 검색
도로현황
정보 조회
노선, 구간, 공사대장 정보 관리
도로시설물
주요시설물
제원조회
교량, 육교, 터널, 지하차도, 지하보도, 고가도로,
IC 정보 조회
기하구조조서 조회
도로중심선교점, 교차시설, 오르막차로, 종단경사, 정차대 정보 조회
토공 및 배수조서 조회
측구, 석축, 옹벽, 도로절개면, 도로성토면,
배수암거 및 배수관 정보 조회
안전시설조서 조회
중앙분리대, 차량방호안전시설, 낙석방지시설, 도로표지판, 전광표지, 가로등, 신호등 정보 조회
부대시설조서 조회
방음시설, 가로수, 지하매설물, 제설시설,
통로박스 정보 조회
지형도면 고시
지형도면 고시 조회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에 따른 변경, 폐지의 내용, 사유, 토지의 세목 등의 조회
4. 검수 및 성과품
가. 검수
1) 사전검수는 준공 7일전에 실시하고 검수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납품성과품을 보완작성 하여야 한다.
2) 최종 검수 시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1)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전까지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고
디지털 도로대장
전산화
․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도면
식
1
출력물
․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조서
식
1
출력물
․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 DB
식
5
USB
․ 도로대장 영상정보
식
5
USB
도로관리시스템
개발
․ 도로관리시스템
식
1
․ 도로관리시스템 [MetaGIS One 1.1]
식
1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 도로구역(변경) 결정 기초 조사서
부
3
․ 도로구역(변경) 결정 조서
부
3
․ 도로구역(변경) 결정 도면
부
3
․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우리 군 요구자료
식
1
․ 전산화 자료
식
1
지형도면고시
․ 지형도면작성 도면
․ 지형도면 조서
부
부
3
3
․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를 위한 전산파일
- CAD파일 (.DXF), GIS데이터베이스 (.SHP)
․ 지형도면조서 (.XLS)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로딩용 파일 (.jpg)
․ 지형도면조서 (.XLS)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로딩용 파일 (.jpg)
식
1
보 고 서
․ 완료보고서
식
5
출력물, USB
기 타 자 료
․ INDEX
․ 작업사진첩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 성과품 전체가 포함된 USB
식
식
식
1
1
1
USB
※ 성과품은 “발주자”과“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별표 1]
보 안 서 약 서
(참여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급 :
성
명 :
(서명)
[별표 2]
보 안 서 약 서
(참여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해야 함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직원)<hp:fwSpace/>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급 :
성
명 :
(서명)
[별표 3]
보 안 확 약 서
(참여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
체
명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소속기관장) 귀하
[별표 4]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성주군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① 성주군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성주군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성주군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성주군은 과업지시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성주군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외부자의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확약서를 제출한다.
②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성주군의 승인을 받는다.
다)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한다.
②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성주군에 반환한다.
③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외부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④ 성주군은 외부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PC(노트북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성주군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③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성주군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④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Format하고 성주군의 승인 후 반출한다.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② 사용자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③ 성주군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⑤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성주군의 확인 후 사용한다.
바)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①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성주군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②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성주군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 대여 ․ 열람을 금지한다.
③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성주군에 있다.
④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⑤ 보안사고 발생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성주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5]
계약업체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계약업체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6]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2.5%
계약금액의 1%
※ A급은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보안 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4. 성주군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구축 용역_공내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성주군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구축 용역
A: 구
분 D: 금액 E: 구성비 F: 비고
A: 직접비 B: 직접인건비
B: 직접경비 C: 재 료 비
C: 경
비
C: 기기상각비 및 정비비
C: 전산개발비
C: 소
계
B: 계 F: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A: 간접비 B: 제경비 F: 직접인건비 × 110%
B: 기술료 F: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B: 계
A: 순용역원가 F: 직접비+간접비
A: 부가가치세
A: 합
계
A: 총용역금액 F: (십만원단위절사)
A: ※ 산출근거 :
A: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0-1695호, 2020.04.23)
A:
-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 제34626호, 2024.07.02)
A:
- 국토지리정보원 문서(2024년도 거래실례가격 조사결과)
A:
- 2025년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정책제도팀))
A:
-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통계청승인 제375001호)
A:
- 국토표준품셈(2024.01) 12-10 지형도면고시계획
C:
[시트: 내역총괄표(총괄분)]
A: 내
역
총
괄
표(총괄)
A: 공
정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REF! O: 공정별금액 P: 공정별비율
A: 1.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O: -
P: #DIV/0!
A:
1-1.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C: 139.000 D: ㎞ O: -
P: #DIV/0! R:
1-1.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S: ₩- T: ₩- U: #REF! V: #REF! W: ₩- X: ₩- Y: #REF! Z: #REF! AA: #REF! AB: 139.00 AC: #REF!
A: 2.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 도입 O: -
P: #DIV/0!
A:
2-1. 관리시스템 개발 C: 1 D: 식 O: -
P: #DIV/0! R:
2-1. 관리시스템 개발 S: ₩- T: ₩- U: ₩- V: #REF! W: ₩- X: ₩- Y: #REF! Z: #REF! AA: #REF! AB: 1.00 AC: #REF!
A: 3. 도로구역(군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O: -
P: #DIV/0!
A:
3-1. 군도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 C: 1 D: 식 O: -
P: #DIV/0! R:
3-1. 군도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 S: ₩-
A: 소
계 O: -
P: #DIV/0! S: ₩- T: ₩- U: #REF! V: #REF! W: ₩- X: ₩- Y: #REF! Z: #REF! AA: #REF!
A: 3. 제 경 비 (노무비 × 110%) E: 110%
A: 4. 기 술 료 {(노무비+제경비) × 20%} E: 20%
A: 공급가액합계
A: 5. 부가가치세
A: 합
계
A: 총 사업비 G: (십만원단위절사)
[시트: 내역총괄표(1차분)]
A: 내
역
총
괄
표(1차)
A: 공
정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REF!
A: 1.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A:
1-1.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C: 21.000 D: ㎞
A: 2.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 도입
A:
2-1. 관리시스템 개발 C: -
D: 식
A: 3. 도로구역(군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A:
3-1. 군도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 C: -
D: 식
A: 소
계
A: 3. 제 경 비 (노무비 × 110%) E: 110%
A: 4. 기 술 료 {(노무비+제경비) × 20%} E: 20%
A: 공급가액합계
A: 5. 부가가치세
A: 합
계
A: 총 사업비 G: (십만원단위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