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13931] 김천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3.6억원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김천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_.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김천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_.hwpx =====
김천시 공고 제2026-2551호

용역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김천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김천시 재무관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김천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
용역기간
(전체분)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
(1차분) 착수일로부터 14개월간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기초금액
(전체분)금1,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 금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공고기간
2026. 11. 6. ~ 2026. 11. 19.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나.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분야: 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발급이 가능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수행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으로 하여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본 사업은「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입찰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제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 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5.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및 입찰서 제출
2026. 11. 20.(금) 10:00 ~ 16:00
등록 및 제출장소
김천시청 도로철도과 도로정비팀(☎054-420-6893)
제출방법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제출
(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제안서평가
위원 추첨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각 1부
  • 정량적평가제안서 및 증빙자료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정성적평가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원본은 업체명 기재, 사본은 업체명 미기재

  • 가격입찰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 *산출내역서 별도양식 없음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 확약서 1부

  • 상기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파일 USB 1매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 제출시“원본대조필”날인

7.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26.(목) 14:00 예정(별도 유선 또는 문자 통보 예정)
나. 발표시간(필요 시):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다.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라. 평가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
마. 제안발표 시 유의사항

1) 제안발표 시 우리시 장비를 사용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함

2) 제안발표 시 입장 인원은 발표자 1인, 보조자 1인 총 2인 이내로 제한

3) 제안발표자는 발표 당일 본인의 신분증, 4대보험 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 함

4) 제안자가 다수일 경우 설명시간, 발표방법, 평가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음

8. 협상적격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우리 시의 여건 및 사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통하여 선정
나.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주관기관이 정하므로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람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단,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마.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바.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협상 미적격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9. 협상 및 계약체결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단,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바.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단,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사.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hp:fwSpace/><hp:fwSpace/>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hp:fwSpace/>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hp:fwSpace/>대상에 해당됨

11.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E-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라.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바.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회계과(☎054-420-6834)으로, 과업 관련 사항은 도로철도과(☎054-420-6893)로 문의하시기 바람

===== 공고문(김천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_.pdf =====
김천시 공고 제2026-2551호
용역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
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김천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김천시 재무관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김천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
(전체분)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
용 역 기 간
(1차분) 착수일로부터 14개월간
용 역 내 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전체분)금1,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 초 금 액
(1차분) 금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공 고 기 간 2026. 11. 6. ~ 2026. 11. 19.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나.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
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다. 「 소 프 트 웨 어 진 흥 법 」 제 58조 제 2항 및 같 은 법 시 행 규 칙 제 17조
제 4항 에 따 라 소 프 트 웨 어 사 업 자 일 반 현 황 관 리 확 인 서 (분 야 : 컴 퓨
터 관 련 서 비 스 사 업 ) 발 급 이 가 능 하 고 ,「 중 소 기 업 제 품 구 매 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
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수행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으로 하여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본 사업은「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입찰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
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제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 계약 운용
요령에 따름
5.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및
2026. 11. 20.(금) 10:00 ~ 16:00
입 찰 서 제 출
등록 및 제출장소 김천시청 도로철도과 도로정비팀(☎054-420-6893)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제출
제 출 방 법
(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제 안 서 평 가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위 원 추 첨
※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각 1부
  • 정량적평가제안서 및 증빙자료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정성적평가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원본은 업체명 기재, 사본은 업체명 미기재
  • 가격입찰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 *산출내역서 별도양식 없음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 확약서 1부
  • 상기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파일 USB 1매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 제출시“원본대조필”날인
7.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26.(목) 14:00 예정(별도 유선 또는 문자 통보 예정)
나. 발표시간(필요 시):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다.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라. 평가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
마. 제안발표 시 유의사항
1) 제안발표 시 우리시 장비를 사용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함
2) 제안발표 시 입장 인원은 발표자 1인, 보조자 1인 총 2인 이내로 제한
3) 제안발표자는 발표 당일 본인의 신분증, 4대보험 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 함
4) 제안자가 다수일 경우 설명시간, 발표방법, 평가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음
8. 협상적격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우리 시의 여건 및 사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통하여 선정
나.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주관기관이 정하므로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람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단,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라.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마.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바.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협상 미적격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9. 협상 및 계약체결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함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
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단,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바.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단, 해당 사업의 규모, 특
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사.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11.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E-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하여 제출
라.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
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바.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회계과(☎054-420-6834)으로, 과업 관련 사항은 도로철도과
(☎054-420-6893)로 문의하시기 바람

===== 과업내용서(김천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_.hwpx =====

과 업 내 용 서
【 김천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 】

2026. 11.

김 천 시
(도로철도과)
목
차

제 1 장 과업개요
제1절 과업 명칭<hp:tab width="26788" leader="3" type="2"/> 1
제2절 과업 목적<hp:tab width="26788" leader="3" type="2"/> 1
제3절 과업 범위<hp:tab width="26788" leader="3" type="2"/> 1
제4절 과업 기간<hp:tab width="26788" leader="3" type="2"/> 2

제 2장 과업수행 지침
제1절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2024" leader="3" type="2"/> 4
제2절 과업수행 세부지침<hp:tab width="21424" leader="3" type="2"/> 11

제 3 장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제1절 일반사항<hp:tab width="26788" leader="3" type="2"/> 29
제2절 성과품 납품<hp:tab width="24988" leader="3" type="2"/> 29
제 1 장
과 업 개 요
제1절 과업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김천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이라 하며 본 과업에서는 김천시(건설도시국 도로철도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2절 과업 목적
김천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은 「도로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31.12.31.까지 도로대장을 의무로 작성·관리해야 함에 따라, 노선정보, 도로시설, 도로선형 등의 정보가 포함된 도로대장을 작성하고 도로 도면을 구축하여 도로설계의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절 과업 범위
1. 공간적 범위 : 김천시 군도 22개 노선(연장 약 250km)

* 1차분 100km 시행

가. 1차분 100km는 실측·DB 구축 대상구간의 확정 연장이며, 관리대상 전체 노선현황 250.1km와 구분한다. 2차분·3차분 연장은 후속 연차별 계약 및 발주기관 승인 물량표로 확정한다.

나. 1차분 세부 노선·구간코드·시종점과 공종별 신규 점군 취득, 기보유 점군 활용, 지상측량, 360도 영상, 49종 DB 구축물량은 제안요청서 및 설계산출내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전체 관리대상 노선 연장과 연차별 실제 구축물량은 구분한다. 세부 측량·영상·DB 구축 대상구간 및 물량은 착수 시 확정 노선목록과 설계내역서에 따라 관리한다.
2. 내용적 범위 : 도로대장 전산화 업무

가. 도로정보 자료 수집방법 등 도로대장 구축계획 수립

나. 자료의 수집, 조사·분석 다. 현장조사(측량) 및 도로대장 작성

라. 도형 및 공간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도형, 비도형)

  • 국토교통부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에 데이터베이스(DB) 등재 등

마. 기타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통계자료 작성 등 도로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도로대장전산화 자료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

제4절 과업 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공휴일 등 휴지일수를 포함하며, 착수일로부터 전체 36개월간, 1차분 14개월간으로 한다.
2. 과업의 수행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
(전체)착수일로부터 36개월
(1차) 착수일로부터 14개월
1. 준비 및 계획수립(자료수집)

2. 점군데이터 취득 3. 도로대장 묘사 4. 현장조사 및 측량 5. 정위치, 구조화 편집 6. 정리·점검 및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이 공정표는 1차분(착수일부터 14개월) 계획이다. 전체분 36개월은 1차분 1~14개월의 조사·측량·DB 구축·검수·등재, 후속 차수 15~36개월의 차수별 구축·검수·등재 및 총괄 정리로 구분한다. 차수별 기간·물량·금액은 예산과 계약에 따라 확정한다. 점군의 신규취득·기보유자료 활용은 설계내역과 승인된 측량방법에 따라 구분한다.
※ 착수 시 발주기관은 기구축 수치지형도·기준점 성과·도로대장·시설물도·원시영상/점군·기존 관망도 등 제공 가능한 원자료의 제작연도, 정확도, 좌표계, 활용권한, 제공형식과 제공시점을 목록으로 관리한다. 제공 불가능·품질미달 자료는 영향과 보완 물량을 서면 확정한다.
제 2 장
과업수행 지침
제1절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내용서는 “김천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김천시(이하 “발주청”이라 함)와 과업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함)는 관계 법령·계약조건 및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의 과업은 계약상대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직접 이행하며 하도급을 불허한다. 법정 성과심사·장비 검정 등 권한 있는 외부기관의 법정 업무 이용은 과업의 하도급과 구분한다. 위반에 따른 조치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라. 본 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 중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마.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이 다른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을 우선하여 상호 협의한다. 단 발주청의 의견(해석)을 우선시 한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발주청"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용역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명단, 인력운영계획서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안전사고 강구대책(예방 등) 5)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경력증명서 등(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등 공인 발급기관에서 인정한 발급자료)

6)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보고서와 함께“발주청”에 제출하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과업 착수일부터 준공 전까지의 공정별 세부 추진계획서

·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 참여기술자 서명 명단

7) 공공측량 해당 공종의 작업계획 및 성과심사 관련 서류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의 기준점·종횡단·현황측량 등 공종별 법정 공공측량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공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작업계획 제출·승인 또는 검토, 성과심사 절차를 이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종의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 측량성과 및 검사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심사기관의 보완 요구가 있으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정·재제출한다.

  • 성과심사 수수료 및 법정 절차에 따르는 비용은 설계내역서와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처리하며, 미반영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다.

라. 관계 법령·작업규정 및 계약문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계약범위를 넘는 추가 업무는 필요성·물량·비용·일정을 확인하고 적법한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바.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 계약 및 도로법 관계법령·지침, 기타 관련규정 등 제반사항 준수

사.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청"은 적극 지원한다.
자. 성과품의 소유권·저작권·사용권은 제7항 및 제안요청서 COR-003에 따른다.
차. 본 사업은 조사·측량·입력정보의 일관성과 직접생산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하며, 각 구성원은 협정한 공종을 직접 수행한다. 법정 성과심사·장비 검정은 제1항 다목과 같이 구분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교체가 불가하며, 부득이하게 퇴사,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청”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교체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본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장대리인 또는 사업책임자는 사업 진행상황 및 사업의 특이사항을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내용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내용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계약상대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단 제안요청서 COR-002(설계변경) 적용시 개별 비용의 귀책과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라. 계약범위 내 통상적인 경미한 보완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되, 범위를 넘는 추가 업무나 정당한 금액·기간 조정 사유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마.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인·물량·비용·일정을 서면 확인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를 거친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시로 실무자회의 및 책임자회의를 통해서 사업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말일 기준으로 사업추진 성과 및 계획을 설명하고 그 실적을 분야별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최초 사업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완료보고를 "발주청"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보고회 필요시 실시시기 및 횟수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다.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보고 시 사업진행 전반에 대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정진행 사항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일정서식에 작성관리하고 매월 정기보고 시 지정양식("발주청"과 협의)에 의거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마. 성과품 및 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준공 전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행사(보고회, 홍보 등)를 지원하고 소요경비를 부담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최고 품질의 과업성과를 보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종 성과물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청"에게 제공하여야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발주청"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품질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물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 차수 성과품의 검수·인수 완료일부터 1년간 해당 성과품의 계약상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한다. 연차별 인수 성과는 해당 차수 기산일을 적용하고, 최종 준공으로 기산일을 일괄 재설정하지 않는다. 또한 보증기간에 발생한 기술 발전 내용이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적 자문 및 지원을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활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바.“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기간 중 “발주청”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가. DB 및 실제 공급한 시스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각 차수 성과품의 검수·인수 완료일부터 1년간으로 하고. 계약상대자의 이행상 하자는 무상 보수한다.
나. 사업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이행상 원인으로 발생한 DB 오류 등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완한다. 발주기관의 변경요구나 외부 환경변화 등 계약상 하자가 아닌 사항은 원인과 범위를 확인하여 별도 협의한다.
7. 성과품의 소유
가. 본 사업을 위하여 새로 작성한 DB·조사자료·도면 및 납품매체의 소유권은 김천시에 귀속한다. 저작권의 귀속·이용범위는 관계 법령 및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하며, 공동 창작 저작물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공동 소유로 한다. 계약상대자의 기보유 도구·기술, 상용SW 및 제3자 자료의 권리는 제외하되, 계약상대자는 김천시의 계약목적에 따른 이용·유지관리에 필요한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여 인도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완료(준공) 시“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발주청"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 "발주청"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계약상대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발주청"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9.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측량기술자 중에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책임자는 실외 작업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사업 착수 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안전장비 등 보호구의 사용방법 및 보수점검요령

② 당해 작업 시의 주의사항 ③ 공정별 표준작업요령 ④ 사고발생 시의 대처요령 ⑤ 응급처치요령

⑥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자가 차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지정하여 차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며, 감시인은 현장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① 측량/조사에 필요한 안전장비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와 안전 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교통 및 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고 안전요원과 교통 유도 표지판 / 표지 및 안전 칸막이를 설치한다.
바.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사. 현장에서 도로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아. 안전관리책임자는 측량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측량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김천시에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자. 도로시설물의 측량/조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사업 수행 중 표준이나 법령이 변경되면 적용례를 확인한다. 의무 적용으로 물량·비용·일정이 달라지는 사항은 영향과 근거를 서면 확인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로 처리한다.
나. 도로대장 전산화에 따른 성과검수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검수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발주청"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 과정 및 시설물(주요구조물, 안내·이정표지 등)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마.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청"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바. 법령·예규·고시·작업규정은 공고일에 적용되는 시행일 및 부칙의 적용례를 따른다. 착수 시 적용기준 목록에 제명·고시번호·시행일을, 데이터 스키마에는 파일명·판본·배포일을 명시하여 승인받는다. 수행 중 기준변경의 비용·일정 영향은 적법한 계약변경 절차에 따른다.

*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3-4338호, 2023. 9. 18.) 중 본 사업 해당 공종의 적용 조항 및 공고일 적용 개정사항
  • 도로대장 전산화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 도로대장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등

제2절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주요 과업내용(도로대장 전산화 대상과 범위)
가. 도로정보 자료 수집방법 등 도로대장 구축계획 수립
나. 자료의 조사·분석, 현장조사(측량) 및 도로대장 작성
다. 도형 및 공간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도형, 비도형)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시스템(KRRIS)에 데이터베이스(DB) 등재 등
라. 기타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서 작성

  • 도로대장전산화 자료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

2. 상세 업무내역
가. 도로정보 자료 수집방법 등 도로대장 구축계획 수립

  • 도로대장 수집 항목 중 기구축 항목과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고 도로대장을 구축하기 위한 각 항목별 자료조사 및 생산계획 및 성과품의 형식(도로도면 및 비도형정보 속성코드 등) 등을 수립한다.

  • 도로대장 생산계획을 토대로 과업대상 도로 중 1.0km 이내 일부 구간 대상의 성과(안)을 도출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자료 구축 계획을 확정한다.

나. 자료의 조사·분석, 현장조사(측량) 및 도로대장 작성

1) 측량에 의한 도로대장 전산화

① 도면 미보유 구간에 대한 도로대장 작성 및 현황도면 등 작성

②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삼각점과 수준점을 활용하며, 공공측량 작업기준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보정한 좌표를 사용한다.

③ 도로구역 내 시설물은 측량을 실시하고 현황은 국가기본도를 활용하여 제작한다.

④ 종단측량은 2회 이상 반복측정 평균치를 사용(허용오차 범위이내)

⑤ 횡단측량은 각 측점 및 중간점에서 좌우의 지형을 정확히 실측하고, 구조물은 별도로 유입․유출부의 현황을 상세히 기입한다.

⑥ 측량 및 현장조사시 시설물에 대한 사진 촬영을 병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표지판 중 안내 및 이정표지 등은 공간정보 구축 시 ID를 부여하여 작성한다.(전국통합구축 대응)

2) 도로대장 전산화구간에 대한 영상정보 제작

① 과업구간에 대한 도로상의 구조물ᆞ시설물 등 각종 정보를 현장방문 없이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360도 영상을 상ᆞ하행 구분하여 도로영상 제작

  • 촬영속도는 제한속도·교통상황·안전운행을 준수하면서 시설물 판독품질을 충족하도록 정한다. MP4(H.264) 형식으로 납품한다.
  • 360도 동영상은 정거원통도법의 전방위 영상으로 FHD(1920×1080) 이상·30fps 이상으로 제작한다. 노선번호_구간코드_상하행_촬영일시_일련번호로 파일을 구분하고, 노선별 색인에 시작·종료 위치, 촬영시각 및 GNSS 좌표 연계정보를 기록한다. 압축 후에도 대상 시설물 판독이 가능하여야 한다.
  • 영상자료의 인물 얼굴·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식별정보는 납품 전 비식별 처리하고, 원본과 보정본의 관리·반출은 발주기관의 보안지침을 따른다.

3) 점군데이터 취득 및 MMS 장비 활용 기준

① 공정표상의 점군데이터 취득 대상구간, 신규 취득량, 기구축자료 활용 가능 여부 및 산출물은 설계내역서·착수 시 확정 노선목록과 일치하도록 사업수행계획서에 구분하여 제시한다.

② MMS 장비를 현장측량 또는 3차원 점군 취득에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명·탑재센서·검정 또는 교정자료·운행계획·자료처리 방법·성과정확도 확인방법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MMS를 사용한 점군·영상·GNSS/INS 성과는 공간좌표의 정합성과 시설물 식별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폐색·누락·중첩 및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구간은 보완측량 또는 재취득하고 조치내역을 제출한다.

④ MMS 차량 탑재 장비를 직접 보유한 업체에 대한 정량평가는 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우선순위에 해당하며, 과업내용서의 측량방법 및 성과기준과 연계하되, 모든 구간의 MMS 의무 투입을 의미하지 않는다.

⑤ MMS 신규취득을 수행하는 경우 착수 후 대표 시험구간을 선정하여 장비 성능검정·교정 이력, GNSS/INS·레이저·영상 시간동기화, 점군 좌표 및 표고 정확도, 영상 판독가능성을 검증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본 측량을 개시한다.

⑥ 신규 취득 점군은 주행궤적을 중심으로 좌·우 각 5m(총 10m) 내 가시 도로면에서 1㎡당 유효점 400점 이상을 목표로 한다. 관계 작업규정과 계약 설계내역을 우선 적용하고, 그 범위에서 대표 시험구간의 1m×1m 격자별 밀도·검사면·표본구간·합격기준을 시험계획서에 명시하여 승인받는다. 폐색·비가시 구간은 별도 기록하여 보완측량한다.

⑦ 지상영상은 촬영거리 10m당 1프레임 이상의 판독 가능한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취득한 점군·영상의 GNSS/INS 처리 결과·메타데이터와 시간·위치정보를 연계한다. 이 기준은 별도의 상·하행 360도 동영상 FHD·30fps 납품의무를 대체하지 않는다.

⑧ 누락·불량률은 승인된 신규 관측구간의 진행방향 총연장을 분모로, 점군 또는 영상 불량으로 사용 불가능한 구간의 중복을 제거한 연장을 분자로 하여 산정한다. 전 구간 색인검사와 시험계획서의 품질검사로 구간을 판정한다. 10% 이상이거나 GNSS/INS 기준 미달이면 해당 취득구간을 재취득·재측량한다. 10% 미만이어도 필수시설·폐색·오차초과 구간은 반드시 보완한다.

⑨ 독립 검사점·보정점의 배치, GNSS/INS 처리 및 위치·표고·정합 허용오차는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2092호, 2025. 4. 23.) 등 공고일 적용 규정의 해당 측량방법·등급에 따른다. 시험계획서에 적용 조문·허용오차 수치·검사점 수·배치·표본·재검사 방법을 명시하고 법정 기준을 완화하지 않는다. 설계내역에 신규취득이 없는 구간에 신규 MMS 취득을 추가 강제하지 않는다.
다. 도형 및 공간정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도형, 비도형)

① 생성한 도형·공간정보는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KRRIS 등 발주기관 지정 운영체계)에 등재하도록 구축한다. 적용 표준 스키마·공통코드·판본은 착수 시 서면 확정하고, 기존 자료는 해당 기준으로 변환·검증한다.
라.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서 작성

② 도로대장전산화 자료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신규 측량에 의한 도로대장 전산화)
가. 측량구간에 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① 측량구간에 대하여 사전 조사ᆞ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지 상황의 사전답사를 통한 보완사항, 추가사항 등을 파악ᆞ제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도로대장 작성(도로대장 측량)

① 현장조사(측량)

  •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장을 조사한다.
  • 도로현황 및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여 현재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자료에 반영한다.
  • 현장조사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진촬영을 병행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 조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대장 공간정보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② 도로대장 작성(도로대장 측량)

  • 측량은 지상측량을 기본으로 하며 기준점·표고 연결과 종단 수준측량은 적용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레벨 실측을 실시한다. 종·횡단·현황측량에 MMS·사진측량을 대체 또는 병행하려면 적용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장비·독립 검사점·정확도 검증·누락 보완계획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증 불합격·폐색·접속부는 지상측량으로 보완한다.

- 본 측량의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형에 대한 결합트래버스 측량

○ 도로구역 내 시설물은 현황측량으로 작성한다. 표현범위는 노선 진행방향 기준 중심선 좌·우 각 50m(총 100m)로 하며, 도로구역 밖의 지형·등고선은 제공 국가기본도(1:5,000)를 참조하여 구분 표시한다. 도로대장 평면도 축척은 1:1,000으로 한다.

○ 종단면도의 축척은 수직 1:100, 수평 1:1,000으로 하며 왕복 종단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측량은 500m 단위구간별 대표단면 1개소를 기본으로 한다. 구간별 대표단면 위치·수량과 지형 급변·구조물 접속부의 추가 필요단면은 설계내역에 맞춰 착수 시 승인받는다. 계약물량을 넘는 추가단면은 계약변경 절차에 따른다.

③ 세부 지시사항 - 기준점측량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삼각점과 수준점을 이용하여 도근점을 설치한다.

○ 공공측량 작업기준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보정한 좌표를 사용한다.

- 종단측량

○ 종단측량은 2회 이상 반복측정 평균치를 사용하여 허용오차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

○ 종단면도의 축척은 수직 1:100, 수평 1:1,000으로 하고 세부사항을 명확히 기입한다.

- 횡단측량

○ 선정된 대표횡단 및 승인된 추가단면에서 좌·우 지형변화점과 중간점을 실측한다. 이는 모든 종단 측점마다 횡단면을 추가 설치한다는 뜻이 아니다. 구조물 유입·유출부와 소요연장 현황을 함께 기록한다.

○ 대표횡단은 500m 단위구간당 1개소를 기본으로 하며, 위치·추가단면·조사폭은 승인된 목록 및 설계내역에 따른다. 구간 끝 잔여부의 처리도 같은 목록에 표시한다.

- 현황측량

○ 노선 진행방향 기준 중심선 좌·우 각 50m를 표현한다. 도로구역 내는 현황측량, 밖은 제공 수치지형도(국가기본도 1:5,000)를 참조하고 평면곡선의 교점을 표시한다.

○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구조물은 재료규격, 연장, 현황 등을 표시한다.
다. 도형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도형·공간정보는 발주기관 지정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KRRIS)의 승인 스키마·공통코드·판본에 따라 작성·검증·등재한다.

- 도형 자료 ○ 해당 노선의 평면도 ○ 해당노선의 종단도 및 대표횡단도

○ 용지도 및 매설물도등 기타 D/B구축에 관계되는 도면

○ 구조물도(교량, 터널)에 관계되는 부속도면 및 사진

  • 속성DB 자료(도형자료와 관련된 모든 현황 및 조서와 유지보수 관계자료)

○ 도로대장

○ 각종 구조물 및 시설물 대장조서(교량, 터널 등)

○ 기하구조조서(오르막차로, 정차대 등) ○ 토공 및 배수조서(석축, 옹벽 등) ○ 안전시설조서(표지판, 낙석방지시설 등) ○ 부대시설조서(방음시설, 매설물 등)

○ 그 밖의 도로현황 기타조서(실연장, 용지 등)

  • 비디오 영상정보 자료(군도 노선의 도로영상 정보 제작) : 노선의 구간별로 연속된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며 영상 제작 시 360도 영상을 촬영하고 도로(상ᆞ하행 구분)와 도로시설물이 포함되도록 한다.

라. 도형자료의 규정

① 노선관리용 색인도는 김천시에서 제공하는 김천시 도로망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포함되어야 할 자료항목은 지형·수계·행정구역·도로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노선의 구간별 위치 및 현황을 위한 구간도 및 구간 시·종점을 표시한다.

- 구간도면

평면도와 종단면도를 연결하여 dwg포맷 형태의 연속된 한 도면으로 작성한다.

- 종·평면도

평면도, 종단면도, 대표횡단면도 등을 하나의 단위 도면으로 작성한다.

  • 평면도(1/1,000) : 과업구간 내의 평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도로ㆍ지형ㆍ시설물 등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종단면도 : 과업구간 내의 종․단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지반고ㆍ구배ㆍ곡선장 등이 포함된다.
  • 대표횡단면도는 현황을 실측한 대표단면으로서 신규 도로설계용 표준단면도와 구분한다. 포장종류는 현장 확인 및 관리자료로, 두께·준공연도는 준공도·관리대장 등 확인 가능한 자료로 기재한다. 출처·확인일을 기록하고 미확인 항목은 승인된 NULL/미확인 코드와 미확인 목록으로 관리하며 추정 기입하지 않는다.
  • 지형도면 :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며,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선을 명확히 표시하여 작성한다.
  • 지하매설물도는 관리기관의 기존 관망도 등 제공자료를 수집·열람·대조하여 작성하고 출처·기준일·정확도 한계를 표시한다. 본 범위에 신규 지하탐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료 부재·불일치는 미확인 목록으로 제출하며 추정선을 작성하지 않는다. 신규 탐사가 필요하면 대상·방법·물량·금액·기간을 별도 계약변경으로 정한다.
  • 구조물도는 기존 준공도·관리자료의 수집·정리·전자화와 현황측량으로 확인한 위치·형상·제원의 현황도 작성으로 구분한다. 수집 가능 도면과 신규 현황도 목록을 작성한다.

교량 등의 라멘·상부·하부·옹벽·부대공 상세도는 확보한 기존 준공도를 스캔·전자화하여 PDF 및 TIF로 납품한다. 자료가 없는 철근상세·구조계산·신규 구조설계는 작성하지 않으며 미확보 목록을 제출한다. 추가 설계는 별도 계약범위로 정한다.

구조물 사진은 전경, 구조물 명칭, 제원, 측면, 교대, 교각, 신축이음 등을 촬영하고 위치도를 작성하여 그림파일 및 PDF파일로 저장한다.

② 계층 및 코드규정

본 과업에서 도형자료는 여러 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계층분류에 대한 규정 및 문자코드와 심벌 코드의 규정은 도로대장작성 지침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한다.

*국토지리정보원 : 수치지도 지형지물 표준코드

*건설CALS/ES 레이어·심볼 목록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적용판본을 확인하고, 지정 KRRIS 스키마와 상충하는 항목은 승인된 변환대응표로 처리한다.

③ 도형 데이터의 작업규정

  • 입력 작업 : 도로대장작성지침과 동일한 기준으로 레이어 별로 도형자료를 입력한다.

  • 편집 및 수정 작업 : 도형 데이터베이스와 시설물 속성자료를 비교검토하고 누락, 수정사항이 발생 될 경우 현장보완 및 도형자료를 수정 편집하고 도로대장 데이터 베이스를 갱신한다.

마. 비도형 자료의 규정

① 비도형 자료의 종류

본 과업에 포함된 비도형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대장 총괄
총괄내역
2. 주요시설물제원(7)
교량제원, 터널제원, 육교제원, 지하차도제원,
지하보도제원, 고가도로제원, IC제원
3. 기하구조조서(5)
도로중심선교점, 교차시설, 오르막차로,
종단경사, 정차대
4. 토공 및 배수조서(6)
측구, 석축, 옹벽, 도로절개면, 도로성토면,
배수암거 및 배수관
5. 안전시설조서(7)
중앙분리대, 차량방호안전시설, 낙석방지시설,
표지, 전광표지, 가로등, 신호등
6. 부대시설조서(7)
방음시설, 가로수, 지하매설물, 과적검문소,
제설시설, 공동구, 통로박스
7. 기타 조서(9)
실연장, 용지, 유료도로, 우회도로,
접도구역, 도로점용, 미끄럼방지시설, 자전거도로,
교통광장

② 비도형 자료의 구조

  • 비도형 자료는 착수 시 승인한 KRRIS 테이블·공통코드 정의서의 특정 판본으로 작성한다. 기존 자료와 상충하면 승인판본을 우선하여 변환대응표·오류목록을 작성한다. 기타 조서 9종은 해당 표준 테이블에 입력하되 미끄럼방지시설·자전거도로·교통광장의 전용 테이블이 없으면 노선·구간·시설 ID, 위치, 제원, 조사일, 자료출처를 갖춘 보조조서로 납품·대조검수한다. 조서 수와 공간 레이어 49종은 별도로 관리한다.
  • 작업자 1차 및 품질관리자 2차 자체검수를 거친 뒤 감독관이 3차 최종검수를 수행한다.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KRRIS 업로드·적재 검증을 담당한다. 최종검수·시스템검증과 공공측량 법정 성과심사는 각각 구분하여 기록한다.

③ 코드규정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도로대장 작성지침 코드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바. 공간정보 제작
도로대장 전산화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대비하여 추진계획인 도로대장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국도로에 대한 통합정보구축에 대응하도록 국토교통부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의 표준스키마를 적용하여 작성한다.(도로대장 작성 표준화)

① 도로대장 공간정보 테이블 정의서

  • 테이블목록(49종)

No
분류
테이블명칭
레이어코드
유형
비고
C01
공통 공간정보
도로대장총괄
A0020000
선

C02
공통 공간정보
교량
A0070000
면
주요시설물
C03
공통 공간정보
터널
A0110020
면
주요시설물
C04
공통 공간정보
육교
A0063321
면
주요시설물
C05
공통 공간정보
지하차도
A0093352
면
주요시설물
C06
공통 공간정보
고가도로
A0093351
면
주요시설물
C07
공통 공간정보
인터체인지(IC)
A0100000
면
주요시설물
C08
공통 공간정보
교차시설
A0080000
면

C09
공통 공간정보
차도부경계
A0010000
면

C10
공통 공간정보
중앙분리대
C0520000
선

C11
공통 공간정보
석축
F9047226
선

C12
공통 공간정보
옹벽
F9047224
선

C13
공통 공간정보
도로절개면
F9037222
선

C14
공통 공간정보
도로성토면
F9037221
선

R15
도로대장 공간정보
지하보도
A9093353
면
주요시설물
R16
도로대장 공간정보
도로중심선교점
A9990001
선

R17
도로대장 공간정보
오르막차로
A9990002
면

R18
도로대장 공간정보
종단경사
A9990003
선

R19
도로대장 공간정보
정차대
A9053327
면

R20
도로대장 공간정보
측구
C0076117
선

R21
도로대장 공간정보
배수암거 및 배수관
C9070001
면

R22
도로대장 공간정보
낙석방지시설
C9530005
선

R23
도로대장 공간정보
표지
C0410000
점

R24
도로대장 공간정보
전광표지
C9413426
점

R25
도로대장 공간정보
가로등
C0223367
점

R26
도로대장 공간정보
신호등
C0493376
점

R27
도로대장 공간정보
방호울타리
C0530000
선

R28
도로대장 공간정보
충격흡수시설
C9530001
점

R29
도로대장 공간정보
방음시설
C0536114
선

R30
도로대장 공간정보
가로수
D0023372
점

R31
도로대장 공간정보
지하매설물
C0246120
선

R32
도로대장 공간정보
공동구
C0246341
선

R33
도로대장 공간정보
과적검문소
C9530006
면

R34
도로대장 공간정보
제설시설
C9530007
점

R35
도로대장 공간정보
통로박스
C9530008
면

R36
도로대장 공간정보
생태통로
C9530009
면
주요구조물
R37
도로대장 공간정보
긴급제동시설
C9530002
면

R38
도로대장 공간정보
과속방지턱
C9530003
면

R39
도로대장 공간정보
졸음쉼터
C9530004
면

R40
도로대장 공간정보
실연장
A9990011
선

R41
도로대장 공간정보
도로구역
A9990007
면

R42
도로대장 공간정보
유료도로
A9990008
선

R43
도로대장 공간정보
우회도로
A9990009
선

R44
도로대장 공간정보
접도구역
A9990010
면

R45
도로대장 공간정보
도로점용(점)
A9990004
점

R46
도로대장 공간정보
도로점용(선)
A9990005
선

R47
도로대장 공간정보
도로점용(면)
A9990006
면

R48
도로대장 공간정보
거리표
A9990012
점

R49
도로대장 공간정보
측점
A9990013
점

② 도로대장 공간정보 코드 설계서
분류
No
코드명칭
코드유형
전체공통
1
도로의종류(ROAD_RANK)
char(4)
2
관리기관(MCO)
char(4)
3
시설물종별(FA_TYPE, 5개)
char(4)
4
상태등급(STR_LEVEL, 5개)
char(4)
5
진단결과(RE_DIA, 5개)
char(4)
6
설계활하중(DE_WET,3개)
char(4)
7
교차종류(CRS_TYPE, 2개)
char(4)
8
방음시설_종류
char(4)
9
배수시설
char(4)
9-2
RDID
char(23)
10
방향(DIRECTION 22개)
char(1)
부분공통
11
경간형식
char(4)
12
분리시설
char(4)
13
조명시설 종류
char(4)
14
재질
char(4)
15
마감재
char(4)
16
유/무
char(1)
17
환기설비
char(4)
18
소화설비
char(4)
19
하부구조 형식
char(4)
20
난간 재질
char(4)
21
하부공-기초형식
char(4)
22
재질-관
char(4)
23
설치형식
char(4)
교량
24
상부공_상판_재료(UP_TYPE)
char(4)
25
상부공_신축이음장치_형식(LINK)
char(4)
26
상부공_교면_방수형식(GY_WATER)
char(4)
27
하부공_교대_형식(PL_TYPE)
char(4)
28
하부공_날개벽_종류(WING_TYPE)
char(4)
29
상부공_교좌장치_규격(SEP_LEN)
char(4)
30
상부공_교좌장치_형식(SEP_TYPE)
char(4)
터널
31
공법_하행(MET_D)
char(4)
32
경보설비(AL_FA)
char(4)
육교
33
장애인편익시설-종류(DIS_TYPE)
char(4)
34
육교 형식(TYPE)
char(4)
표지
35
표지 종류(SB_KIND)
char(4)
36
표지 명칭(SB_NAME)
char(4)
개별
37
IC 형식(TYPE)
char(4)
38
측구 종류(SIDE_KIND)
char(4)
39
석축 종류(ST_TYPE)
char(4)
40
도로절개면 종류(TYPE)
char(4)
41
옹벽 종류 (METHOD)
char(4)
42
도로성토면 종류(TYPE)
char(4)
43
낙석방지시설 종류(TYPE)
char(4)
44
중앙분리대 등급(GRADE)
char(4)
45
충격흡수시설 종류(EQP_KIND)
char(4)
46
표시면 기술형식(DSP_TYPE)
char(4)
47
표출형식(EXP_TYPE)
char(4)
48
등주형식(DUN_TYPE)
char(4)
49
등주재질(DUN_MAT)
char(4)
50
광원용량(LGT_WGT)
char(4)
51
신호등 종류(TYPE)
char(4)
52
가로수 종류(TYPE)
char(4)
53
매설물 종류(DIP_KIND)
char(4)
54
제설시설 종류(RS_TYPE)
char(4)
55
생태통로 유형(TYPE)
char(4)
56
시설물 현황_구분(FAC_DIV)
char(4)
57
긴급제동시설 형식(TYPE)
char(4)
58
긴급제동시설 부속시설(ATTACHED)
char(4)
59
긴급제동시설 감속시설(REDUCTION)
char(4)
60
과속방지턱 종류(KIND)
char(4)
61
과속방지턱 재료(MATERIAL)
char(4)
62
소유구분(OWN_DIT)
char(4)
63
지목(PURPOSE)
char(4)
64
충격흡수시설 등급(GRADE)
char(4)
65
손상여부기입(DAMAGE_ETC)
char(1)
66
상하단구분(UDDI)
char(1)
67
램프코드(RAMPCODE)
char(2)
68
위임코드(위임국도)
char(6)

  • 상기 코드 설계서의 길이·코드값 등은 참조용 예시이며, 실제 DB 납품 필드규격과 RDID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최신 테이블정의서·공통코드정의서·KRRIS 기준이 서로 일치하도록 검토한 후 확정한다.

사. 기준좌표계 및 공간정보 품질기준

  • 평면좌표계, 수직기준, 측량성과 기준연도, 데이터 파일 인코딩 및 지오메트리 유형은 최신 도로대장 작성지침과 KRRIS 표준스키마 및 발주기관 승인기준으로 통일하여 적용한다.
  • 공간정보의 위상 오류(누락·중복·겹침·틈새·미접속), 경계 불일치, 필수 속성의 누락 및 코드정의서 부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수정한다.
  • 도로구역·접도구역선 및 지형도면은 발주기관이 제공한 결정·고시 자료와 기구축 대장을 확인하여 작성한다. 자료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처리기준을 확정한다.
  • 공간정보 품질검수는 49종 대상 레이어별 데이터 수량·구간·좌표계·형상·위상·필수코드·필드값·RDID 중복과 사진 파일명 일치를 검사하고, 검수결과를 객체별 오류목록·수정 전후값·담당자·조치일·재검수 판정으로 기록한다.
  • 좌표계·표고기준·필수 속성의 NULL/NN 허용조건과 RDID 길이·생성규칙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최신 KRRIS 표준 테이블정의서·공통입력코드정의서의 특정 판본을 착수 시 명시하여 확정한다. 원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제원은 임의 추정하지 않는다.
  • 오류반려 기준: 필수 대상시설 미구축·잘못된 좌표계·필수 코드 부적합·중복 식별자·측량 허용오차 초과 등 사용상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관련 구간을 보완 대상으로 구분하고, 중대 오류가 해소될 때까지 적합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허용 가능한 경미 오류의 종류와 수량은 검수 착수 전에 발주기관이 별도 승인한다.

  • 법정 도로구역 결정·지형도면 고시 등 행정처분은 명시적인 계약범위로 추가되지 않는 한 도로대장 작성용 지형도면·구역선 정리와 구분한다. 기존 법정 고시자료 미확보·불일치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별도 승인 후 작성한다.

4. 공공측량 성과·KRRIS 등재 및 단계별 품질관리
가. 공공측량에 해당하는 측량공종은 관련 법령·작업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행자가 역할을 구분하고, 측량성과·검사자료·심사결과를 공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심사기관의 보완 또는 부적합 통보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별 원인·조치내용·재측량 여부·재제출 일정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완한다.
다. KRRIS 등재 자료는 노선·구간·시설물 ID, RDID, 레이어 코드, 표준속성 및 관련 도면·조서 간 일치 여부를 사전 검증하고, 시스템의 적재오류나 반려사항을 수정한 뒤 발주기관의 승인에 따라 등재한다.

  • KRRIS 성과는 파일 납품만으로 완료로 보지 않는다. 업로드 자료, 시스템 검증·반려 로그, 수정이력, 발주기관의 적재확인 또는 확인가능한 처리결과를 연차별로 제출한다. 외부 시스템 사정으로 적재 지연 시 접수·조치현황을 문서화해 감독관과 처리일정을 협의한다.

  •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공공측량 대상 공종의 법정 절차이며, KRRIS DB 검증·납품검수와 별개로 관리한다. 심사수수료의 부담·계약금액 반영, 접수기간 및 재심사 비용의 처리기준은 계약·설계내역에 따른다.

라. 연차별 검수에서는 측량자료, 도형·비도형 DB, 도면·조서, 영상 및 발주기관이 승인한 점군 성과의 구성·수량·품질을 상호대조하고, 검수 지적사항과 수정이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제1절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고일 적용 「도로법」 제56조·제5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발주기관 제공 「도로대장 작성지침」·「도로대장 업무 매뉴얼」의 적용판본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한다. 착수 시 제명·발행기관·판본·배포일 및 KRRIS 정의서와의 적용관계를 목록으로 승인받고,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한다.
2.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도로대장 구축 성과도면의 규격은 건설표준 규격과 토목제도 통칙에 따른다. 이 명칭은 신규 설계업무를 뜻하지 않으며, 저장장치·파일 작성규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제2절 성과품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전까지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가. 사전검수는 준공 14일 전에 실시하고 검수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납품성과품을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최종 검수 시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다. 연차별 준공에 해당하는 성과품은 해당 연차 확정구간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출하고, 최종 준공 시에는 전체 연차 성과를 취합·검증하여 제출한다.
라. 공공측량 심사대상 공종의 심사결과 및 KRRIS 등재 결과는 각 준공단계에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제출한다. 단, 제출시점은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관계기관의 처리일정을 고려해 협의한다.
작업내용
품 명
단 위
수 량
비 고
도면/조서
도면제작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도면
식
1
인쇄물 및 USB
조서제작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조서
식
1
인쇄물 및 USB
공간정보
도로대장 공간정보 SHP File
식
1
CD 또는 USB
데이터 편집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 DB
식
1
CD 또는 USB
영상정보
도로대장 영상정보
식
1
CD 또는 USB
분석결과서
도로대장 노선분석 결과서
식
1
인쇄물
보고서
완료보고서
식
1
인쇄물 및 CD 또는 USB
기타자료
INDEX
작업 및 도로시설물 사진첩(노선, 종류별 등)
기타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한 성과(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식
1
인쇄물 및 CD 또는 USB

  • 점군데이터의 신규 취득 또는 MMS 측량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수행계획·설계내역에 따라 점군 원자료, 좌표 보정·정합결과, 장비 검정 또는 교정자료, 위치정확도 검사표, 관련 영상 및 메타데이터를 납품한다.
  • 성과품 인수검사표: ①구간별 측량원시성과·심사자료 ②신규 점군·기준점·시험측량·장비성능자료(해당시) ③영상·개인정보 비식별 확인 ④49종 도형/속성 DB·도면·조서 ⑤RDID 사진대조목록 ⑥KRRIS 적재·오류조치내역 ⑦연차별 성과분할·전체 통합 정합·수량표 ⑧자체 품질검사표 및 미결오류·후속조치목록을 대조한다.
  • 연차별 검수는 법정 측량성과와 데이터베이스 품질검수의 선행 일정을 별도로 확보하고, 최종 사전검수는 준공 14일 전에 실시한다. 검수완료는 단계별 제출 증빙의 충족·발주기관 확인을 기준으로 하며, 미결사항은 책임주체와 처리기한을 명시한다.
  • 영상정보 성과품에는 상·하행 360도 동영상, 노선별 색인, 촬영구간 및 날짜, 영상 품질검사표, 비식별 처리 확인자료를 포함한다.
  • 성과품은“발주청”과“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제출(수량 등)할 수 있다.
  • 본 과업내용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장비 보유 가점의 배점, 증빙 및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의 최종 평가기준에 따른다.

===== 제안요청서(김천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_.hwpx =====

김천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1. 김 천 시 도로철도과

[ 목
차 ]

Ⅰ. 제안안내
1. 사업개요<hp:tab width="38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
2. 사업목적<hp:tab width="38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
3. 과업범위<hp:tab width="38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
4.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57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3
5. 계약방법<hp:tab width="38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4
6.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339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5
7.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339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5
8.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339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5
9.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hp:tab width="255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6
10. 협상절차 및 진행<hp:tab width="32617"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6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hp:tab width="24217"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7
12. 제안자 유의사항<hp:tab width="33217"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7
Ⅱ. 제안개요
1.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67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1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요령<hp:tab width="255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1
3. 제안서효력<hp:tab width="369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2
4.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207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2
5. 기타사항<hp:tab width="38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3
Ⅲ. 제안요구사항
1. 과업수행 기본원칙<hp:tab width="327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5
2. 일반사항<hp:tab width="38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5
3. 도로전산화(작업내용)<hp:tab width="309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6
4.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5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7
5.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5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8
6. 하자보수<hp:tab width="38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38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항목 및 방법<hp:tab width="29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39
2.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339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40
Ⅴ.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339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43
2.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기준<hp:tab width="285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43
Ⅵ. 별지서식 및 별첨자료<hp:tab width="29292" leader="3" type="2"/> <hp:tab width="300" leader="0" type="1"/> 49
Ⅰ. 제 안 안 내

1. 사업개요
가. 용역명 : 김천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
나. 용역기간 : (전체분)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

(1차분)착수일로부터 14개월간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라. 기초금액 : (전체분)금1,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 금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hp:titleMark ignore="1"/>2. 사업목적
가. 김천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은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을 시행하면서 도로법 제5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정보, 도로시설, 도로선형 등의 조서와 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로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임.
나. 김천시 관내 도로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료정비 및 수집ㆍ변경을 하여 도로대장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 정보이용의 활성화ㆍ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김천시 도로관련 업무에 널리 활용함에 목적이 있음.
다.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시설물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한 행정정보자료 활용의 극대화 도모와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함.
<hp:titleMark ignore="1"/>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김천시 군도 연장 약 250km
※ 본공고 전 제안요청서의 정량평가 및 계약물량은 과업내용서·설계내역서·입찰공고문과 동일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1차분 성과는 100km의 확정대상구간을 기준으로 검수한다.
※ 1차분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확정 연장은 100km로 하며, 전체 관리대상 노선연장(250.1km)과 구분한다.
※ 공종별(기준점·현황·종횡단 측량, 점군 신규취득 또는 기구축 자료활용, 360도 영상, DB 구축) 대상구간은 확정 노선목록 및 설계산출내역과 일치시킨다. 후속 연차별 대상구간·물량은 계약 및 승인된 변경문서로 확정한다.
나. 내용적 범위 :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 도로정보 자료수집방법 결정, 김천시 도로정보 수집
◦ 도로시설물 DB구축(도로대장 전산화)구간에 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 도로대장전산화 자료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의 도로대장 시스템(KRRIS) 등재를 위한 자료 구축
<hp:titleMark ignore="1"/>
○ 세부 노선 : 전체 관리노선 현황(1차분 과업량 100km)
구분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연장(km)
비고
군도
10
구성~대항
김천시 구성면 상좌리
김천시 대항면 주례리
10.80
미구축
군도
11
구례~능치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7.20
미구축
군도
13
부항~대항
김천시 부항면 안간리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2.90
미구축
군도
13
부항~대항
김천시 부항면 안간리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5.00
미구축
군도
13
부항~대항
김천시 부항면 안간리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4.50
미구축
군도
13
부항~대항
김천시 부항면 안간리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4.40
미구축
군도
13
부항~대항
김천시 부항면 안간리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3.70
미구축
군도
14
아포~공성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3.20
미구축
군도
15
농소~남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김천시 남면 봉천리
7.30
미구축
군도
17
남면~아포
김천시 남면 부상리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12.10
미구축
군도
18
감문~선산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2.40
미구축
군도
19
아포~감문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김천시 감문면 송북리
17.10
미구축
군도
1
지례~조마
김천시 지례면 상부리
김천시 조마면 대방리
14.70
미구축
군도
20
증산~구성
김천시 증산면 유성리
김천시 구성면 광명리
18.20
미구축
군도
21
부항~지례
김천시 부항면 파천리
김천시 지례면 여배리
10.50
미구축
군도
22
대덕~부항
김천시 대덕면 관기리
김천시 부항면 어전리
9.50
미구축
군도
23
대리~추량
김천시 대덕면 대리
김천시 대덕면 추량리
6.50
미구축
군도
24
월곡~부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김천시 남면 부상리
13.50
미구축
군도
25
남산~구례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10.40
미구축
군도
27
광천~태화
김천시 봉산면 태화리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6.50
미구축
군도
3
봉산~김천
김천시 봉산면 태화리
김천시 봉산면 신리
4.50
미구축
군도
4
벽진~농소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
2.80
미구축
군도
5
대항~농소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1.50
미구축
군도
5
대항~농소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5.40
미구축
군도
5
대항~농소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4.20
미구축
군도
5
대항~농소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2.00
미구축
군도
5
대항~농소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11.00
미구축
군도
5
대항~농소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2.90
미구축
군도
7
대항~감문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김천시 감문면 금라리
17.70
미구축
군도
8
송곡~신촌
김천시 남면 송곡리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16.40
미구축
군도
9
감천~남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김천시 남면 운곡리
11.30
미구축
계

250.1

4. 입찰참가 자격(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니며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분야: 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발급이 가능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마.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지분율 5% 이상으로 한다. 모든 구성원은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등록,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직접생산확인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요건을 각각 충족하고 해당 증빙을 제출한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수행내용 비중이 큰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업종을 합산하여 자격을 충족하는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 본 사업은「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참여를 제한 함
5. 계약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이며 전체분 1,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초금액으로 총액 입찰한다. 전체분은 착수일부터 36개월, 1차분은 100km·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착수일부터 14개월이다. 입찰자는 전체분 및 1차분 산출내역을 각각 제출하고, 협상·예산범위 및 차수별 이행범위에 따라 총괄 및 차수 계약금액을 확정한다.
6. 사업자 선정방식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의 기술능력부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기초로 하여 김천시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입찰가격부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8.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총점(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가격입찰 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3) 정량평가 20점은 김천시 담당부서가 제출 증빙 및 정량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4) 정성평가 70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2026. 11. 2. 시행) 제7장 제4절에 따라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평가한다.
5) 가격평가 10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2026. 11. 2. 시행) 제7장 별표 1의 SW사업 가격평가 예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입찰·계약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 2026. 11. 6. 시행) 및 각 부칙의 적용례에 따른다.
나. 제안서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9.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본 사업은 SW사업 기준을 적용하여 기술능력평가 90점의 85%인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미작성 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면 제외한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90점과 가격 10점을 합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한다. 동점이면 기술능력 점수가 높은 자, 기술능력 점수도 같으면 MMS 보유자가 우선기준으로 적용하며, 이을 적용한 점수도 동일 하며 추첨으로 정한다.
10.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기술제안서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라.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마.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 가격협상에서 제안가격을 조정할 수 없으며, 협상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을 부칠 수 있다.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가.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는 김천시가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일시 및 장소, 준비사항 등은 별도 통보함.
❖ 제안서 설명 방법: 제출된 제안서(ppt) 설명(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 제안설명은 대표사 소속 정규직 사업책임기술자(PM: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특급기술자 이상)가 직접 실시한다. 퇴사·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증빙과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대체자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표하지 않거나 승인된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중 제안서평가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제안사는 제안서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절차를 시행하여야함.
라. 설명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로 하며, 불참만을 이유로 입찰참가 등록을 자동 취소하지 않는다.
마. 타 업체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와 해당 입찰의 평가위원 간 사전접촉을 금지한다. 계약체결 전 확인되면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고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12. 제안서 유의사항
가. 제안자 준수사항
1)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3) 제안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4)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하여, 제안자료의 영업비밀·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5)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불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조치에 대한 사항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서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6)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자(공동도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7) 공동도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8)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이 협정한 공종을 직접 이행한다. 법정 성과심사·장비 검정 등 권한 있는 기관의 법정 업무 이용은 과업 하도급과 구분한다.
9) 계약문서에 정하지 않은 일반사항은 관계 법령·계약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며, 계약범위를 넘는 추가 업무는 적법한 계약변경 절차로 처리한다.
10) 평가 및 협상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을 위하여 새로 작성한 DB·조사자료·도면 및 납품매체의 소유권은 김천시에 귀속한다. 저작권의 귀속·이용범위는 관계 법령 및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하며, 공동 창작 저작물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공동 소유로 한다. 계약상대자의 기보유 도구·기술, 상용SW 및 제3자 자료의 권리는 제외하되, 계약상대자는 김천시의 계약목적에 따른 이용·유지관리에 필요한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여 인도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자료와 사용 도구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확보하고 사용권·출처·제한조건을 제출한다. 귀책 있는 제3자 권리 침해는 계약상대자가 해결·배상하되, 책임의 범위와 절차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1) DB 및 실제 공급한 시스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각 차수 성과품의 검수·인수 완료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해당 차수의 계약상 하자는 무상 보완하며 최종 준공일로 일괄 재기산하지 않는다. 제조사의 별도 장기 보증이 있으면 그 보증범위는 유지한다.
2) 각 차수 검수·인수 시 해당 성과품에 대한 하자보증서를 제출하고, 책임기간은 해당 차수 기산일을 적용한다.
3) 계약상대자의 이행상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별도 개선업무는 무상 하자보수와 구분한다.
라. 기타사항
1)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 다만, 제안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의견을 우선반영토록 협조
2) 제안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3)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계약상대자)는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교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7)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8)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9)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단,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과업의 조속추진을 위해 조속 협상 추진 필요
10)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도급은 불허한다.
11)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2) 하자보수는 사업종료 후 각 차수 성과품의 검수·인수 완료일부터 1년간 실시한다. 계약상 하자가 아닌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 개선, 신규자료 갱신·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범위·비용·기간을 정한 별도 유상계약으로 추진한다.
13)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1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고
15) 입찰참가자는 김천시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다른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16) 과업수행시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 목적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이행(협조)한다
Ⅱ. 제 안 개 요
1.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가.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의함
2)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제출방법
1) 제안서는 제안업체별 해당사항에 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부문과 기술부문으로 분리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한다.

※ 우편, 택배, FAX,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아니함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요령
가. 규격
1) 쪽수: 정성 기술제안서 100쪽 이내(양면인쇄 50장 이내), 요약본·발표자료는 동일본 30쪽 이내(단면). 정량 현황편은 별권으로 제출한다.
2) 용지 : A4(210mm× 297mm)
나. 제안서의 본문용은 가급적 100페이지 및 요약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페이지별로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 : - 1 -)를 부여 하고 각 단위 항목별로 간지를 삽입하여 구별 한다.(목차 및 삽입되는 간지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되고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가능하며,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페이지 하단에 한글로 전문용어를 해설하고 약어 표를 붙여야 한다.
라.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별지는 목차 순서에 따라 기입 작성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어해설 또는 추가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 작성 관련하여 각 평가에 필요한 입증자료(증빙자료 등)는 해당 제안서(정량/정성)에 첨부한다.
※ 각 자료에 대한 입증자료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페이지 기재
바. 제안서 중 제안업체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제안서)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정량 및 정성적(위원평가) 평가 자료는 별권 작성·제출
사. 제안요약서 작성요령은 제안서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3. 제안서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김천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김천시에서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은 반드시 내용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한다.
나. 품질인증, 성능,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나 세부사양 미첨부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다. 제안서 작성은 위조, 허위 또는 예상이나 예측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사용언어에 있어서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또한 내용은 수치화, 계량화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마. 제안 업체는 제안 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분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힌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제안내용 중 부득이 전문용어(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 표와 용어해설을 기술한다.
아. 제안서의 내용에는 제안업체의 내용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대회사를 인식 시키거나 혹은 비교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정성평가용 사본·요약서·발표자료에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사명·로고·마크·성명 등을 표기하지 않는다. 원본에는 업체명을 기재한다. 정량 현황편과 자격·실적·인력 증빙은 업체 식별이 필요하므로 익명화 대상에서 제외하며, 정성평가위원용 자료와 별도로 제출한다.
차. 제안서 제출시 회사대표의 인감을 날인한 공식문서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날인이 없을 경우 불인정)
5. 기타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다. 제안서 작성 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조건, 사업설명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음
라. 사업책임기술자(PM)는 대표사 소속 정규직 관리자이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특급기술자 이상으로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제안발표를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공고일 재직 및 자격·경력 증빙은 정량 현황편에 제출하며, 발표일에는 공고문에 정한 신분·재직 증빙을 지참한다.
마. 제안서 작성 시 세부인력배치계획에 명시된 인원은 상주 및 비상주인력을 구분하여 월별 배치인원 및 참여자명단, 참여자의 역할 등을 명확히 구분·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배치계획에 제시된 인원은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입인력의 변동사항(사내 인사, 퇴사, 질병, 이민 등 부득이한 사항) 발생 시 사전협의 증빙자료 제출 및 김천시의 승인을 득한 후 투입계획상의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바.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사. 제안 업체는 대내․외적으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이거나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수반한다.

Ⅲ. 제 안 요 구 사 항
1. 과업수행 기본원칙
가.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과업수행 시 다음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4)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 및 작업내규(국토지리정보원)
5) 지도도식 규칙(국토교통부)
6)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7) 도로법 법률 및 시행규칙 등
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9)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10) KRRIS의 관련 규정 및 검수 지침(국토교통부)
11) 기타 관련 각종 규정

2. 일반사항
가. 본 사업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우리 시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의 협의에 의해 전체 일정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소유권·저작권·사용권 및 권리확보 책임은 본문 계약목적물 귀속 조항과 COR-003에 따른다. 기보유 도구·상용SW·제3자 자료의 권리와 사용조건은 별도로 관리한다.
다.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김천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김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의 내용도 우수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과업수행에 도움이 된다면 발주처와 협의ㆍ조정하여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마. 공간정보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DB표준화 방안과 프로그램 구조에 적합한 DB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김천시 유관기관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기간 중 자료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자료를 반영하여 최신의 DB로 구축하여야 하고, DB 반영 기준일은 해당 차수의 최종 현장취득일로 하며 최종 취득일·출처를 납품목록에 기록한다. 기준일 이후 신규 시설·노선 변경 등은 목록으로 보고하여 추가 물량·비용·기간의 계약변경 여부를 협의한다.
3. 도로대장 전산화(작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가. 사업의 특성상 핵심사항인 도로대장 전산화 DB구축의 정확도 및 현행화 확보를 위한 DB구축 단계별 정확한 성과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세부 과업 내용은 과업내용서를 참조한다.

4. 요구사항 목록
순번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1
데이터 요구사항 – DAR
DAR-001
도로대장 전산화(DB구축) 대상 및 범위
2
DAR-002
도로대장 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
3
DAR-003
현장조사 및 측량
4
DAR-004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5
DAR-005
도형자료의 규정
6
DAR-006
비도형자료의 규정
7
DAR-007
공공측량 법정절차 및 성과관리
8
테스트 요구사항 – TER
TER-001
자료검수
9
보안 요구사항 – SER
SER-001
보안 요구사항 일반
10
SER-002
사업자 보안관리
11
SER-003
사업 수행 보안관리
12
SER-004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13
SER-005
내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14
품질 요구사항 - QUR
QUR-001
하자보수
15
제약사항 요구사항 – COR
COR-001
표준지침 준수
16
COR-002
설계변경
17
COR-003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1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9
PMR-002
작업 및 수행 장소
20
PMR-003
사업 추진일정
21
PMR-004
사업 관리(보고)
22
PMR-005
성과품 제출
23
PMR-006
연차별 성과심사 및 준공관리
2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
PSR-00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수 합계
24

5. 상세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도로대장 전산화(DB구축) 대상 및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정의
김천시 사업대상 및 범위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도로대장 전산화 대상 및 범위
1) 김천시 군도 노선 구간(연장 : 250km) ※ 1차분 100km
2) 도로정보 자료 수집방법 등 도로대장 구축계획 수립
3) 자료의 수집, 조사·분석
4) 현장조사(측량) 및 도로대장 작성
5) 도형 및 공간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도형, 비도형)

⦁<hp:fwSpace/>국토교통부 도로관리시스템(KRRIS)에 데이터베이스(DB) 등재 등

※ 정위치편집, 구조화 편집 등
6) 기타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hp:fwSpace/>통계자료 작성 등 도로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hp:fwSpace/>도로대장전산화 자료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
○ 용역 물량은 군도 노선현황표의 전체 관리연장(합계 250.1km)과 구분하
여, 1차분 도로대장 전산화 확정 물량 100km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 구
축노선·구간코드·시종점·연차별 물량은 본공고의 과업내용서 및 설계
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 연차별 성과와 최종 성과의 대상 구간을 중복 또는 누락 없이 관리하고,
물량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및 계약변경 절차에 따른다.

※ DAR-001 물량 적용 기준: 전체 관리연장 250.1km는 노선현황 자료이며, 1차분 계약상 전산화 구축물량은 100km이다. 100km를 사업 전체 연차의 확정 총량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 1차분 구간별 기점·종점·노선번호·구간코드 및 신규점군 취득/기보유자료 활용·현장측량·영상·DB 구축별 수량은 발주기관이 확정한 설계내역 및 착수 승인 노선목록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도로대장 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자료수집 및 조사/분석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과업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대장조서들을 조사하여 도로대장 관리 운영에 적합하도록 분석하여 종류별로 분류하고 다음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한다. ※ 전산화 방안 제시
도형 자료

  • 공간정보자료
  • 구조물 및 지형도면

비도형 자료
도형자료와 관련된 모든 현황 및 조서와 유지보수 관계자료
  • 주요시설물제원
  • 기하구조조서
  • 토공 및 배수조서
  • 안전시설조서
  • 부대시설 조서
  • 접도구역, 도로점용 등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조서
  • 기타 도로대장용역 및 이력에 대한 관리테이블 등

○ 제공자료와 기존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제작·촬영시점, 좌표계, 기준점

성과, 원자료 정확도, 이용권한, 보안등급 및 성과심사 이력을 확인하고, 재활용 가능성과 현장 보완측량 필요 범위를 착수보고에 제시한다.
○ 기존 자료 활용·신규측량·보완측량 공종별 물량 및 성과품 구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제공자료의 누락·불일치가 확인되면 그 영향과 필요한 조치를 보고한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현장조사 및 측량
요구
사항
상세
정의
현장조사방법 및 측량내용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현장조사

1)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장을 조사한다.

2) 도로현황 및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여 현재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자료에 반영한다.

3) 현장조사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진촬영을 병행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영상기록 포함)

4) 조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대장 비 도형 조서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5) 지적도 및 지하매설물에 대한 열람을 하여 도형·비도형 자료에 반영한다.
○ 측량내용
기준점
측량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삼각점과 수준점을 이용하여 도근점을 설치
․공공측량 작업기준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보정한 좌표를 사용
종단
측량
․종단측량은 2회 이상 반복측정 평균치를 사용하여 허용오차의 범위이내
․종단면도 축척은 종1/100, 횡1/1,000으로 하고 세부사항을 명확히 기입
횡단
측량
○ 기준점·표고 연결 및 종단 수준측량은 적용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레벨 실측을 기본으로 한다. MMS·사진측량의 대체·병행은 규정이 허용하는 공정에 한해 장비·독립 검사점·정확도·보완계획을 사전 승인받아 적용하며, 미달·폐색·접속부는 지상측량으로 보완한다.
․구조물은 별도로 유입․유출부의 현황을 기입하고 소요연장 현황을 상세히 기입
○ 횡단은 500m 단위구간별 대표단면 1개소를 기본으로 한다. 각 측점·중간점 실측은 선정된 대표횡단 및 승인된 추가단면 내 지형변화점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종단 측점에 횡단면을 추가하는 뜻이 아니다. 위치·잔여구간·추가단면은 설계내역에 맞춰 승인받고 계약물량 초과는 계약변경으로 정한다.
현황
측량
○ 도로구역 밖의 지형은 발주기관 제공 수치지형도를 참조하며, 실제 축척·제작연도·좌표계는 제공자료 목록에 기록한다.
○ 표현폭은 노선 진행방향 기준 중심선 좌·우 각 50m(총 100m)로 한다. 도로구역 내는 현황측량, 밖은 제공 국가기본도(1:5,000) 등 수치지형도를 참조하여 구분한다.
○ 평면곡선은 모든 교점이 표시되어야 하며, 참조자료의 정확도 한계를 현황 실측 성과와 구분한다.

○ 현장조사·측량은 기존 성과 활용, 신규 공공측량 및 보완측량으로 구분

하고 공종별 적용 방법·허용오차·측점 간격·측량 구간을 착수 시 제

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는다.
○ 법정 공공측량 대상 공종에 대한 작업수행계획 수립, 착수 전 작업계획서

제출 지원,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오류 보완은 DAR-007을 따른다.
○ 종·횡단면의 구간 간격, 중심선 기준 조사범위 및 성과 도면 축척은 적

용 지침과 과업내용서의 대상 물량에 일치하여야 하며, 자료 부족에 따른

임의 축척·물량 적용을 금한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도형 및 비도형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도형 및 비도형 자료 DB구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도형·공간정보는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KRRIS 등 발주기관 지정 운영체계)에 등재한다. 적용 스키마·공통코드·판본을 착수 시 승인받고 파일 작성·사전검증·업로드·오류보완·적재확인을 차수별 완료조건으로 한다.
○ 지정 KRRIS에 적재할 수 있도록 데이터 규격 등을 표준화하고, 업로드 자료·검증 및 반려 로그·수정이력·발주기관 적재확인을 제출한다. 외부 시스템 사유로 적재가 지연되면 접수·조치현황 및 처리일정을 감독관과 서면 협의한다.
도형 자료

  • 과업 해당노선의 평면도

○ 현황 실측 대표횡단면도 작성(신규 도로설계용 표준횡단면도와 구분)
  • 용지도 및 매설물도등 기타 D/B구축에 관계되는 도면
  • 구조물도(교량, 터널)에 관계되는 부속도면 및 사진

비도형 자료
  • 도로대장
  • 각종 구조물 및 시설물 대장조서(교량, 터널 등)
  • 기하구조조서(오르막차로, 정차대 등)
  • 토공 및 배수조서(석축, 옹벽 등)
  • 안전시설조서(표지판, 낙석방지시설 등)
  • 부대시설조서(방음시설, 매설물 등)
  • 그 밖의 도로현황 기타조서(실연장, 용지 등)

○ 데이터 구조·속성·좌표계·RDID 등 식별자·연계 필드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도로대장 작성지침, KRRIS 적용 스키마 및 공통코드정의서에

맞추어 작성하고, 적용 기준과 버전은 착수 시 확정한다.
○ 도형·비도형 DB 구축, 자체 품질검수, KRRIS 업로드·오류 보완 및 적

재확인 결과를 단계별로 관리한다. KRRIS 데이터 검수는 법정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대체하지 않는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도형자료의 규정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도형자료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노선관리용 색인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도로망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포함되어야 할 자료항목은 지형ㆍ수계ㆍ행정구역ㆍ도로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노선의 구간별 위치 및 현황을 위한 구간도 및 구간 시ㆍ종점사진을 작성한다.
평면도
1:1,000

  • 과업구간 내의 평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도로ㆍ지형ㆍ시설물 등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종단면도
  • 과업구간 내의 종․단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지반고ㆍ구배ㆍ 곡선장 등이 포함된다.

횡단면도
○ 대표횡단면도는 현황 실측단면이다. 포장종류는 현장·관리자료로, 두께·준공연도는 준공도·관리대장 등 확인 가능한 자료로 작성하고 출처·확인일을 기록한다. 미확인 항목은 승인된 NULL/미확인 코드와 미확인 목록으로 관리하며 추정하지 않는다.
용지도
  • 과업구간 내의 용지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행정구역․지적․지목․지번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지하매설물
○ 지하매설물도는 관리기관 기존자료의 수집·열람·대조·표현 범위로 한다. 출처·기준일·정확도 한계를 기록하고 자료 부재·불일치는 미확인 목록으로 제출한다. 신규 지하탐사나 추정선 작성은 포함하지 않으며, 추가 탐사는 대상·방법·물량·금액·기간을 별도 계약변경으로 정한다.
구조물 일반도
  • 주요시설물에 대한 평면도․측면도․단면도․위치도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구조물
상세도
○ 교량 등의 상세도는 확보한 기존 준공도를 스캔·전자화하여 PDF 및 TIF로 납품한다. 미확보 철근상세·구조계산·신규 구조설계는 추정 작성하지 않으며 미확보 목록을 제출한다. 추가 설계는 별도 계약범위로 정한다.
○ 구조물도는 기존 준공도·관리자료 수집·정리·전자화와 현황측량으로 확인한 위치·형상·제원의 현황도 작성으로 구분한다.

○ 과업구간 내의 주요 시설물들의 사진 포함하여야 한다.
○ 도형자료는 착수 시 승인한 KRRIS 레이어·테이블·공통코드 정의서의 특정 판본에 따라 작성한다.
○ 도형 데이터의 작업규정
입력 작업
○ 입력·코드·심벌은 승인된 KRRIS 정의서의 특정 판본과 공간정보 표준적용계획에 맞춰 통일한다.
편집 및 수정 작업

  • 도형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도면을 출력하여 조서정보와 비교검토하고 누락, 수정사항이 발생될 경우 도면을 수정 편집하고 도형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한다.

○ 기존 구축자료와 승인 KRRIS 스키마가 상충하면 승인판본을 우선하여 변환대응표·오류목록을 작성한다. 적용 좌표계·필드·NULL/NN·RDID 규칙을 과업내용서와 동일하게 관리한다.
○ 평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의 최종 축척, 시설물 표기 및 납품 도면 형식은 본공고 과업내용서에 확정한 기준과 「도로대장 작성지침」을 적용한다. 기존 문서와 상충하는 경우 발주기관 확인 후 통일한다.
○ 도로대장 필수 공간객체에 대하여 경계·중심선·측점·실연장·구조물·안전시설 등의 위상, 구간 간 연결성, 좌표계 및 필요한 3차원 표고를 검수하여 납품한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비도형자료의 규정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비도형자료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비도형 자료의 종류
항
목
구
축
내
용
도로대장 총괄
총괄내역
주요시설물제원(7)
교량제원, 터널제원, 육교제원, 지하차도제원, 지하보도제원,
고가도로제원, IC제원
기하구조조서(5)
도로중심선교점, 교차시설, 오르막차로, 종단경사, 정차대
토공 및 배수조서(6)
측구, 석축, 옹벽, 도로절개면, 도로성토면,
배수암거 및 배수관
안전시설조서(7)
중앙분리대, 차량방호안전시설, 낙석방지시설, 표지, 전광표지,
가로등, 신호등
부대시설조서(7)
방음시설, 가로수, 지하매설물, 과적검문소, 제설시설, 공동구,
통로박스
기타 조서(9)
실연장, 용지, 유료도로, 우회도로, 접도구역, 도로점용,
○ 기타 조서 9종은 실연장·용지·유료도로·우회도로·접도구역·도로점용·미끄럼방지시설·자전거도로·교통광장으로 한다. 지정 표준 테이블에 입력하되 추가 3종의 전용 테이블이 없으면 노선·구간·시설 ID, 위치, 제원, 조사일, 출처를 갖춘 보조조서로 납품·대조검수한다. 공간 레이어 49종과 별도 관리한다.

○ 비도형 자료의 구조

  • 본 과업의 비도형 자료에 대한 자료구조는 기존 구축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한다.

○ 작업자 1차, 품질관리자 2차 자체검수 후 감독관이 3차 최종검수를 실시한다.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KRRIS 적재검증을 수행한다. 법정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이 검수·시스템검증과 별도로 관리한다.
○ 코드규정
  •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도로대장 작성지침 구축코드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 시설물별 속성은 적용 테이블정의서·공통코드정의서의 필수/선택 필드,
NULL·NN 허용규칙 및 코드값을 준수한다. 도면·조서·SHP/DB·사진/
영상 간 객체식별자(RDID) 일치 여부를 검증한다.
○ 원시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물 제원은 임의로 추정하지 않으며, 공통
코드 또는 입력지침에 별도 처리규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확인하여
적용한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공공측량 법정절차 및 성과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
공공측량 해당 여부, 작업계획·성과심사 및 심사오류 보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착수보고 시 기준점측량·현황측량·종횡단측량 등 공종별로 법정 공공측량 해당 여부와 성과심사 대상·성과목록을 검토하여 김천시의 확인을 받는다. 도로대장 DB·조서·사진 등 모든 성과품이 일률적으로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김천시의 검토를 받는다. 김천시는 공공측량시행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측량 실시 3일 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법정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계약상대자는 장비·인력·위치도·측량방법 및 성과목록 등 필요한 자료 작성과 계획변경 제출에 협조한다.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종의 측량성과, 원시 관측기록, 계산부, 성과표 및 관련 심사자료를 정리하여 김천시에 제출한다. 김천시는 공공측량시행자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과심사를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 적법한 심사수탁기관에 신청하고 심사결과를 확인한다.
○ 성과심사 중 오류·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수정성과·오류 조치내역을 김천시에 제출하고, 김천시는 수정 성과의 재제출 및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성과는 적합 확인 후 관련 업무에 사용한다.
○ 공공측량 성과심사와 도로대장 DB 품질검수·KRRIS 적재검수는 검수 목적·성과목록·책임주체를 구분하여 각각 이행한다.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자료 검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자료 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최종 사전검수는 준공 14일전에 실시하고 검수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납품성과품을 보완작성 하여야 한다.
○ 최종 사전검수 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 검수는 ① 해당 공종의 공공측량 원시성과 및 법정 성과심사 적합 여부, ② 도로대장 도형·속성·코드·위상·좌표계·조서/도면/사진 정합성, ③ KRRIS 적재 및 오류검수 결과, ④ 발주기관 최종 납품검수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자체검수 결과와 오류·보완 이력을 제출하고 지적사항을 시정한다.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DAR-007의 법정 주체와 절차를 따른다.
○ 준공 14일 전 최종 사전검수와 별도로 외부 공공측량 심사의 신청·보완 소요기간을 고려한 선행 일정 및 필요 시 중간성과심사 계획을 착수 시 김천시와 협의한다.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보안 요구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사항 발생 시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할 수 있음
○ 수행 중 취득한 자료·정보는 수행기간 및 종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종료 시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반납·파기한다. 하자보수는 발주기관 보관본에 승인된 권한으로 접근하여 수행한다. 별도 보관이 불가피한 최소 자료는 대상·접근자·기한·파기방법을 서면 승인받고 만료 시 파기확인서를 제출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사업자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대표 및 직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를 발주 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사업 수행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함
○ 누출금지 정보는 자료관리대장에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뒤 사용하고 사업 완료 시 반납한다. 하자지원도 발주기관 보관본을 승인된 환경에서 이용하며, 서면 승인된 최소 보관본 외 임의 사본은 파기한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저장을 금지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SW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개발실)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 개발실에 대하여 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개발실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내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내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기관에서만 접속하여야 하며, 외부에서의 접속은 금지함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함

○ 보안책임자는 계정·권한·비밀번호 변경일·점검자·확인결과를 기록·관리한다. 비밀번호 원문을 문서·평문으로 별도 기록하지 않으며, 비밀번호 관리·전달은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에 따른다.

[별표 1]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정보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작업장·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메모리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송·수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무단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의 하드디스크에 비공개정보 저장
바.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를 행정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hp:fwSpace/><hp:fwSpace/>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작업장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작업장내 서랍·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저장매체(CD, USB메모리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기록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hp:fwSpace/><hp:fwSpace/>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hp:fwSpace/><hp:fwSpace/>
감독자 사유서<hp:fwSpace/>/<hp:fwSpace/>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관련 서류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작업장내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및 직속<hp:fwSpace/><hp:fwSpace/>감독자 사유서<hp:fwSpace/>/<hp:fwSpace/>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금전 위약금
별도 약정 없음
해당 차수 계약금액의 2.5%
해당 차수 계약금액의 2.0%
해당 차수 계약금액의 1.5%

※ A급의 별도 정률 금전 위약금은 두지 않는다. B~D급은 표의 해당 차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정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위약금과 구분하여 법령상 요건·사실확인·의견제출·처분절차에 따르며 자동 등록하지 않는다.
※ 위약금은 위반 발생 차수의 정산 시 반영한다. 법정 손해배상과의 중복은 동일 손해의 이중배상이 되지 않도록 법령·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DB 및 실제 공급 시스템의 하자보수는 각 차수 성과품 검수·인수 완료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해당 차수의 계약상 하자는 무상 보수하며 최종 준공일로 재기산하지 않는다. 하자보수는 발주기관 보관본에 승인된 권한으로 접근하여 수행하고, 임의 사본 보관은 금지한다. 승인된 최소 보관본은 대상·기한·파기방법을 서면 관리한다.

○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
표준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과업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과업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 과업수행자는 “공간정보 표준적용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데이터 표준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 2025. 2. 24.) 및 공고일 적용 개정사항
  • 데이터 관리: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70호,

2021. 10. 26.) 및 공고일 적용 개정사항
  • 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 「도로법」 제56조·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국토교통부
「도로대장 작성지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및 하위법령, 「공공측량 작업규정」, 적용되는 KRRIS 표
준 스키마·공통코드·검수기준을 준수한다.
○ 법령·예규·지침은 공고일 시행기준과 부칙 적용례를 따르며, 낙찰자 결정은 제393호(2026. 11. 2. 시행), 입찰·계약 집행은 제395호(2026. 11. 6. 시행)를 적용한다. 공공측량 작업규정은 제2025-2092호(2025. 4. 23.) 등 해당 공종의 적용 조항을 따른다. 착수 시 데이터 정의서의 파일명·판본·배포일과 좌표계·표고·허용오차·성과심사 대상을 목록으로 승인받는다. 수행 중 기준변경의 물량·비용·일정 영향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로 처리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설계변경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과업수행 기간 중 정책변경 또는 기존 주요도로의 노선조정으로 노선변경, 준공도면과 현지여건의 상이 등 여건 변동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발주처 장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어 더 이상 과업수행이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발주기관 제공 원시자료의 누락·오류, 적용법령·KRRIS 데이터 규격의 변경, 성과심사 결과에 따른 추가 측량 또는 보완으로 당초 과업량·일정·비용에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인과 범위를 조사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적법한 계약변경 여부를 협의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위하여 새로 작성한 DB·조사자료·도면 및 납품매체의 소유권은 김천시에 귀속한다. 저작권의 귀속·이용범위는 관계 법령 및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하며, 공동 창작 저작물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공동 소유로 한다. 계약상대자의 기보유 도구·기술, 상용SW 및 제3자 자료의 권리는 제외하되, 계약상대자는 김천시의 계약목적에 따른 이용·유지관리에 필요한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여 인도한다.
○ 납품에 필요한 제3자 저작물·특허·상용SW의 권리와 사용조건은 제안 및 계약금액에 반영하고 권리목록·라이선스·출처를 제출한다. 권리자의 양도 불가 권리를 발주기관 소유로 간주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 있는 권리 침해로 발생한 분쟁·손해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해결한다. 발주기관 제공자료 등 별도 원인에 대한 책임은 귀책 및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정한다.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교체할 수 있음.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부당하게 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향후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대상
자격요건
사업책임
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PM)는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 정규직 관리자이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특급기술자 이상으로,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총괄하고 제안발표를 직접 실시한다. 재직은 4대보험 등, 자격·경력은 관계 법령상 인정기관 증명으로 입증하여 정량 현황편에 제출한다.
부문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유사사업 관리 경험자 중심으로 선발
공공사업 경력, 정보기술 등을 보유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 중심으로 선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 및 수행장소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작업 및 수행장소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의 수행장소, 작업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세부적인 보고양식 및 보고일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일정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사업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 추진일정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율)

과 업 내 용
4. 추진일정(1차분 14개월 / 전체분 36개월)
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11~12M
13~14M
1. 준비 및 계획수립

2. 자료수집 및 측량 3. 도형자료입력 4. 공간정보제작(비도형) 5. 출력 및 검토보완 6. 전체 노선 분석 7.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보고)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사업 관리(보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용역수행 업체는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과업수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공정 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에 제출해야 함
  •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해야 함(제출일은 별도 협의 가능)
  •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발주기관 협의)에 따라 작성하고, 용역수행 업체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구 분
내
용
제출일
착수
보고회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수행 일정, 품질관리 방안, 사업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등 향후 용역추진방안 보고
별도협의
중간
보고회
추진계획 대비 실적, 향후 사업추진방향 및 계획 등
별도협의
완료
보고회
전체 사업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별도협의
수시보고
특정 이슈사항, 문제점 및 해결방안
필요 시
주간보고
주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추진사항 문제점 및 진척률
매주
목요일
월간보고
월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추진사항 문제점 및 진척률, 차월계획
매월
5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성과품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성과품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과업종료 전까지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 발주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시스템 내 탑재가능하도록 도형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좌표계 변환, shp파일 변환 등 제반의 과정 검수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도면/
조서
도면제작
  •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도면

식
1
인쇄물 및
USB
조서제작
  •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조서

식
1
인쇄물 및
USB
공간정보
  • 도로대장 공간정보 SHP File

식
1
CD 또는 USB
데이터 편집
  •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 DB

식
1
CD 또는 USB
영상정보
  • 도로대장 영상정보

식
1
CD 또는 USB
분석 결과서
  • 도로대장 노선분석 결과서

식
1
인쇄물
보 고 서
  • 완료보고서

식
1
인쇄물 및
CD 또는 USB
기 타 자 료
  • INDEX
  • 작업 및 도로시설물 사진첩(노선,

종류별 등)
  • 기타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한 성과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식
1
인쇄물 및
CD 또는 USB

○ 납품 성과물 목록에 다음을 해당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포함한다: ①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 및 법정 작업계획 제출자료·검토 결과, ② 측량 원시자료·관측기록·계산부·성과표·메타데이터, ③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및 오류보완·재제출·적합 확인자료, ④ 도로대장 별지 제22호 조서·도면·SHP/DB·사진/영상·객체식별자 매칭표, ⑤ KRRIS 적재·오류수정·검수 확인자료 및 발주기관 검수 결과.
○ 공공측량 대상이 아닌 도로대장 DB·도면·사진 등은 해당 품질검수와 납품기준에 따라 별도로 관리한다. 모든 성과는 연차별 인수인계 내역과 최종 통합본 간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연차별 성과심사 및 준공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연차별 공공측량성과 및 DB 검수·준공 일정의 관리
세부내용
○ 전체분 36개월은 1차분 1~14개월의 조사·측량·DB 구축·검수·KRRIS 등재, 후속 차수 15~36개월의 차수별 구축·검수·등재 및 총괄 정리로 구분한다. 차수별 기간·범위·금액은 예산과 계약에 따라 확정한다. 위 공정표의 1~10M은 각 월, 11~12M·13~14M은 2개월 구간을 뜻한다. 착수 시 전체·1차분 상세 공정과 성과 제출일정을 구분하여 제출한다.
○ 중간/최종 성과심사의 실시 여부와 신청 시점은 김천시가 국토지리정보원 및 심사수탁기관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며, 발주기관 검수·적재확인과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의 납부주체·산정·예산 반영방식은 발주기관이 관계 기준과 설계내역서를 확인하여 계약조건에 별도 명시한다. 계약상대자의 성과자료 작성·오류보완 비용은 심사 수수료와 구분한다.
○ 심사결과 보완으로 준공 일정이 영향을 받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인 및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김천시는 관계 법령·계약조건에 따른 일정 조정 여부를 판단한다.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과업의 전산구간이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의 운영에 적합하도록 노선 및 구간 분석을 하고 구간DB 및 도로현황조서에 반영
  • 사업 특성상, 행정의 수요와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완전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과업범위를 변경․추가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

6. 하자보수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각 차수 성과품 검수·인수 완료일부터 1년간이며, 해당 차수의 계약상 하자를 무상 보수한다.
나.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즉시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Ⅳ. 제 안 서 작 성 지 침
1. 제안서 목차
Ⅰ. 제 안 개 요
1. 제안개요

Ⅱ. 기초조사 부문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2. 측량 및 현장조사
Ⅲ. 사업수행 부문
1. DB구축
2. 도형·공간정보 DB
3. DB 구축 단계별 검수방안
4. 통합데이터

연계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분야별
투입계획
2.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 방안
3.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

Ⅴ. 유지관리 부문
1. 추진일정·품질관리
2. 하자·유지보수

Ⅵ. 지원 부문
1. 보안·안전·비상대책
2. 기술이전·교육
3. DB 검수 방안

Ⅶ. 기타
1. 기타사항

별권. 제안업체 현황(정량)
1. 제안회사의 일반현황
2. 경영상태
3. 과업수행 조직체계
4. 수행실적·MMS 보유
5. 상생협력

2. 제안서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
성공적 사업수행 전략 및 제안업체의 입장을 요약하여 기술 하여야 한다.
[자유서식]
Ⅱ. 기초조사 부문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2. 측량 및 현장조사

○<hp:fwSpace/><hp:fwSpace/>DB구축 과정의 단계별 구체적인 수행절차 및 계획을 제시한다.
○ 기초자료 및 유관기관 자료 수집 방안을 제시한다.

○ 도로대장을 위한 측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현황조사 항목에 대하여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도면자료를 기초로 도로현황 및 시설물조사 방안을 제시한다.
[자유서식]
Ⅲ. 사업수행 부문
1. DB구축방안

2. 도형/공간정보 자료의 DB구축 3. DB구축 단계별 검수방안 4. 통합데이터 연계방안

○ 공정별 DB구축 방안과 세부내용에 대한 제시한다.
○ 효율적 도면정비 및 다양한 크기의 도면 스캔 방안의 제시한다.
○ 데이터(이미지 및 색인)의 무결성(최적화) 제시한다.
○ 시설물별 DB(정위치/구조화)편집 방안 제시한다.

○ 해당노선의 구조물 및 시설물 제원, 도로현황조서 등의 속성자료와 도형정보 연계 방안에 대해 상세히 제시한다.
○ 검수 전략과 자료의 정확도 확보 방안 제시한다.

○ 구축된 시설물 DB에 대한 자체검수 전략, 검수세부계획, 자료의 정확성 확보방안 및 자료의 전수검수방안을 제시 한다.

○ 국정과제(국가도로망 디지털트윈)대비 국토교통부 통합 데이터베이스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자유서식]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Ⅳ. 사업관리 부문

1.<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조직체계 및

분야별 투입계획
○ 본 과업의 사업수행조직, 인력현황과 참여기술자의 등급을 제시하고 조직의 적정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과업수행(공종별)에 따른 분야별 투입인력 및 투입장비를 제시한다
[별지3호서식]
[자유서식]
*별지3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자유서식
2.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사업투입인력의 담당 분야별 전문성 및 참여인원의 적절성과 현장작업이 많은 사업특성상 기상관계 및 현장 작업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현실적인 실현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자유서식]
3.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
○ 각 단위공정별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방안 및 최종 성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사업참여 방안, 발주자와의 협력유지방안, 공동수급 업체와의 협조방안을 제시한다.
[자유서식]
Ⅴ. 유지관리 부문
1.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2. 하자 및 유지보수
방안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분야별 투입계획에 따른 세부추진일정, 단계별 보고, 공정별 성과품과 그 제출시기, 관계기관 협조시 필요한 사항 및 문제점 검토조치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 시스템과 DB간 단계별 상호점검 및 오류체크 방안을 제시한다.

○ 하자 및 유지보수체계 등 종합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제시한다.

[자유서식] Ⅵ. 지원부문

1.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방안
○<hp:fwSpace/><hp:fwSpace/>보안 및 안전대책의 방안을 제시한다.
○<hp:fwSpace/><hp:fwSpace/>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자유서식]
2.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계획

○ 제안사는 전산화자료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안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담당자의 교육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DB 검수 방안
○ 제안사는 구축한 DB자료의 정확성 확보 및 검수 방안을 제시한다.
Ⅶ. 기
타
○ 추가제안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사항을 기술
[자유서식]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별권. 제안업체 현황(정량)

1. 제안회사의 일반현황
○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경력
별지1호
2. 경영상태
○ 제안사의 공동도급 업체별 경영상태
별지2호
3. 과업수행조직체계
○ 과업수행 및 참여조직인원
○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에 대한 경력현황
별지3호
4. 회사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동등이상 실적
별지4호
5. 상생협력
○ 지역업체 참여
별지5호

Ⅴ. 제 안 서 평 가 기 준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총점은 정량 20점·정성 70점·가격 10점을 합한 100점이다. 정량은 김천시 담당부서가 산정한다. 정성은 위원별 정성 합계에서 최고·최저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며, 동일 최고·최저가 여럿이면 각각 1개만 제외한다. 가격은 별도 산식으로 산정한다.
나. 점수 산출값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다만, 인원·지분율·실적비율 등으로 등급구간을 먼저 판정하는 경우 구간 판정 전에 반올림하지 않는다.
다.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리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2.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구
분
주
요
항
목
배점
평가방법
합
계
100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20)
제안업체 일반현황(20)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부분 참조

20
김천시
평가
정성적
평가
(70)
제안개요(6)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전략의 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활용성

6
(김천시)
심사위원회
평가
기초조사 부문
(12)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12
  • 측량 및 현장조사

사업수행 부문
(18)
  • DB구축 방안

18
  • 도형/공간정보 자료의 DB구축
  • DB구축 단계별 검수방안
  • 국가도로망 DB통합 대비 연계방안

사업관리 부문
(12)
  •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12
  •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 방안
  •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

유지관리 부문
(12)
  •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12
  • 하자 및 유지관리 보수 방안

지원 부문
(8)
  •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방안

8
  •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계획 방안
  • DB 검수 방안

기타(2)
추가적인 제안사항
2
가격평가
(10점)
가격평가(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10
평점산식에
따른 평가

◎ 정량적 평가(20점)

항 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비고
합 계
20.0

1. 제안업체 경영상태
소
계
6.0
신용평가등급

○ 경영상태
6.0
2. 기술인력보유
소
계
4.0
기술자 보유인력평가

○ 회사 기술인력보유
4.0
3. 회사수행실적
소
계
6.0
회사 사업 수행실적 평가

○ 회사수행실적
6.0
4. 상생협력
소
계
4.0
지역업체 참여비율 평가

○ 지역업체 참여
4.0

주) 1. 보유 인원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4대보험 명단을 증빙서류로 첨부한다.

<hp:fwSpace/><hp:fwSpace/>2. 회사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자사실적(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GIS DB 구축사업) 준공실적으로 한한다.

  • 총괄계약에 의한 연차별 계약은 단일 건으로 한다.
  • 공공기관의 범위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투자기관으로 한다.

※ 정량평가가 동점일 경우 차량 탑재형 MMS 장비를 보유한 입찰참가자를 우선 순위로 결정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 이상이 차량 탑재형 MMS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해당 구성원이 이 용역의 측량·점군 등 관련 공종에 실제 참여하는 경우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로 평가한다.
  • 인정 장비는 GNSS/INS 기반 위치정보와 3차원 레이저 점군 및 도로시설물 판독용 영상을 취득하고 공간좌표를 동기화할 수 있는 차량 탑재형 모바일매핑시스템으로 한다. 단순 블랙박스·360도 영상촬영 차량은 MMS로 인정하지 않는다.

  • 장비 보유 입증은 장비 제원·제조번호, 구매계약/세금계산서·고정자산대장 등 소유 증빙, 차량·센서 장착자료, 최신 검정·교정 또는 성능검사자료를 제출한다. 보유 주체와 공동수급 구성원 명의가 일치하여야 한다.

1) 제안사 경영상태[6.0]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평가
  • 산출식 = (A사 점수 X A사 지분율) + (B사 점수 X B사 지분율)
  • 신용평가자료 미제출 업체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업체는 최저점으로 평가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4
B+, B0, B-
B-
B+, B0, B-
4.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회사의 인력보유[4.0]

  • 위 주) 1의 직무·재직·자격/경력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만 평가한다. 사무·영업 인력

및 같은 사람의 복수 등급·복수 회사 중복은 제외한다.

  • 공동수급체 인정인원은 구성원별 인정 기술인원에 이번 출자지분율을 곱한 값의 합계로 한다.

가중인원은 소수인원 그대로 등급구간을 판정한다.

  • 가중인원 = Σ(구성원 인정인원 × 이번 출자지분율). 예: 30명×60% + 20명×40% =

26명. 구간 판정 전 반올림하지 않으며 배점 산정 후 최종 점수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구
분
30명이상
30명미만
~25명이상
25명미만
~20명이상
20명미만
평
점
4.0
3.6
3.2
2.8

3) 회사 수행실적[6.0]

  • 최근 공고일 기준 전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G2B 나라장터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로 확인되는 자사 실적(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GIS DB 구축사업) 준공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과거 공동수급은 증명된 자사 귀속 실제 이행금액만 인정한 뒤 이번 공동수급 출자지분율로 가중한다. 예: 과거 총 10억원의 자사 40% 이행액 4억원에 이번 지분 60%를 곱하면 2.4억원이다. 이미 자사 지분이 반영된 4억원에 과거 지분 40%를 다시 곱하지 않는다.

  • 실적비율 = Σ(구성원별 자사 인정 이행금액 × 이번 출자지분율) ÷ 1,500,000,000원 × 100. 단독은 지분율 100%로 한다. 분자·분모는 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이며 법정 면세 실적은 계약상 확인된 이행금액으로 한다.

기준
비율
점수
전체분 15억원 대비 실적비율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이행실적
평가
A. 100%이상
4.0
B. 70%이상~100%미만
3.6
C. 40%이상~70%미만
3.2
D. 40%미만
2.8

4) 상생협력[4.0]

  • 지역업체는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이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다. 지역지분율은 해당 구성원들의 이번 출자지분율 합계이며 단독 지역업체는 100%, 비지역 단독은 0%로 평가한다. 지역참여 배점은 모든 구성원의 소재지를 경북으로 제한하는 입찰참가자격이 아니다.

구분
심 사 항 목
평 점
1
지역업체 합산 지분율 <hp:fwSpace/>40% 이상
4.0
2
지역업체 합산 지분율 <hp:fwSpace/>30% 이상 40% 미만
3.0
3
지역업체 합산 지분율 <hp:fwSpace/>20% 이상 30% 미만
2.0
4
지역업체 합산 지분율 20% 미만
1.0

◎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위원회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2026. 11. 2. 시행) 제7장의 평가위원회 구성·정성평가 및 결과 공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2026. 11. 2. 시행) 제7장 별표 1의 SW사업 예외를 적용한다. 기준금액 B는 예정가격이며, 미작성 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전체분 금액(1,500,000,000원)이다. 기준금액 초과 입찰은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기준금액 B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
(
최저 입찰가격
)
해당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SW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Ⅵ. 별지 서식 및 별첨 자료
1. 별지서식
가.【별지 제1호】제안회사의 일반현황

○ 연혁 및 일반현황, 제안회사의 조직구성도, 기술인력 인원현황
나.【별지 제2호】경영상태
다.【별지 제3호】과업수행 조직체계

○ 과업수행 및 참여조직인원, 사업책임,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자격 및 경력사항
라.【별지 제4호】회사 수행실적
마.【별지 제5호】상생협력
바.【별지 제6호】자기평가서

2. 별첨서식
가. 【별첨 제1호】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나. 【별첨 제2호】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다. 【별첨 제3호】정성적 평가 제안요약서 표지 규격양식(A4)
라. 【별첨 제4호】입찰참가신청서
마. 【별첨 제5호】가격입찰서(산출내역서 양식 포함)
바. 【별첨 제6호】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사. 【별첨 제7호】합의각서
아. 【별첨 제8호】확약서
자. 【별첨 제9호】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차. 【별첨 제10호】보안 서약서
카. 【별첨 제11호】보안 확약서
타. 【별첨 제12호】위임장
파. 【별첨 제13호】재직증명서
하. 【별첨 제14호】사용인감계
【별지 제1호 서식】
제안회사의 일반현황

1) 연혁 및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 연도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연혁 2) 제안회사의 조직구성도 〔자유양식〕

3) 기술인력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명)
분 야 별
합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주)<hp:fwSpace/>1. 공동도급시 참여업체별 작성한다.

2. 재직: 4대보험 / 기술자격·경력: 법령상 인정기관 증명(본문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경 영 상 태

※ 신용등급 증명서류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과업수행 조직체계

1) 과업수행 및 참여조직인원 사업 책임기술자(PM)

기술자
등급
성 명

분야 책임기술자
(조사/측량분야)

분야 책임기술자
(DB구축분야)
기술자
등급
성 명

기술자
등급
성 명

분야 참여기술자

분야 참여기술자
기술자
등급
성 명

기술자
등급
성 명

※ PM: 대표사 정규직·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특급 이상·직접 발표(본문 참조).

※ 부문별 참여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고위 직위순으로 기재한다.

※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참여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2) 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및 분야 참여기술자 자격 및 경력사항
연번
분야
성명
생년월일
본 과업
참여임무
기술자
등급
자 격 증
해당분야
경력일수
비 고
종 류
취득일
계

1 2 ⦙

※ 사업참여 기술자 전부 기재 및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한다.
※ 경력은 연·월·일의 근거기간과 합산 일수를 기재하고, 인정기관 증명을 첨부한다.

【별지 제4호 서식】

회사 수행실적(최근 5년간)
구분
연도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계

※ “계”란에는 총 실적 건수 및 계약금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 준공분을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동등이상 실적(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GIS DB 구축)에 한하여 작성한다.

  • 실적증명서 미첨부 건은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 장기계속사업은 최종완료 된 준공실적만 인정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공식 발급기관 등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가능)
  •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발주청 판단(실적인정)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음]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계약금액을 기재(계약금액 아래 제안사 지분 금액 기재)하되 비고란에 공동도급 업체 및 총 계약금액을 기재

※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계약금액은
하도급금액을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상 생 협 력
1) 경북 본점 지역업체 지분 합계(단독 100%/비지역 단독 0%)
구 분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지분율(%)

※ 해당 증빙자료로 사업자등록증, 공동수급협정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자기평가서
□ 회사명<hp:fwSpace/>: ㈜가( %)/㈜나( %)/㈜다( %)/㈜라( %)/㈜마( %)
항 목
평 가 요 소(기준)
배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비고
1.경영상태
▷ 기업신용(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6.0

2.기술인력보유
▷ 기술자 보유인력 평가
4.0

3.수행실적
▷ 당해 용역규모 대비 수행실적비율
6.0

4.상생협력
▷ 지역업체 참여
4.0

계 20.0

주) ① 자기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hp:fwSpace/> ②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가능

상 호 :
대표자 :
(인)

김천시장 귀하

가격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참고)
날인

- 앞 면

가 격 입 찰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날인
날인
날인

【별첨 제1호 서식】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70

김천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정량적 평가 제안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업 체 명

30
30

10 1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별첨 제2호 서식】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70

김천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정성적 평가 제안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업 체 명

30
30

10 1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4. 원본1부는 업체명을 표기하고 원본1부 이외는 업체명 표기 삭제

【별첨 제3호 서식】 정성적 평가 제안요약서 표지 규격양식(A4) 70

김천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정성적 평가 제안요약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업 체 명

30
30

10 1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4. 원본1부는 업체명을 표기하고 원본1부 이외는 업체명 표기 삭제

【별첨 제4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
ㆍ보증금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천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1부.
3.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hp:fwSpace/>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첨 제5호 서식】

가 격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 -
호
제안서제출
마 감 일 자
2026년
월
일
건
명
김천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
전체분 금액
금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준공(납품)기한
착수일부터 전체 36개월·1차 14개월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hp:fwSpace/> <hp:fwSpace/>표<hp:fwSpace/> <hp:fwSpace/>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 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시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전체분·1차분) 각 1부.

2026.
.
.

입 찰 자 :
(인)
김천시장 귀하

【별첨 제5호 붙임서식】
산 출 내 역 서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단위 : 원)
항
목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
비
고
직접
인건비
(A)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직접인건비 계

직접
경비
(B)
여비

인쇄 및 유인물비 직접경비 계

소 계(C)
A + B

제경비(노무비*110%)(D)

기술료
(노무비+제경비)*20%(E)

조정액(G)

공급가액(H)
C + D + E + G

부가가치세 (I)
H X 10%

합계
H + I

제안금액

※ 참고서식이며 자유양식 작성·항목 변경·추가 가능(전체분·1차분 각각 산출)
※ 용역비 산출 금액은 사업비 이내로 하며, 원가계산의 적정성 확보하여야 함

【별첨 제6호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각 구성원이 직접 이행한다. 구성원 간 동의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 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 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 제7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김천시장 귀하
【별첨 제8호 서식】
확
약
서

김천시가 발주하는 “김천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의 서류·증빙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대로 제출하였음을 확약합니다. 허위·부정 작성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과 공고기준에 따른 제외·제재를 받으며, 법령상 정당한 이의신청·권리구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김천시장 귀하

【별첨 제9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김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 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김천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김천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김천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김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100" leader="0" type="1"/>2026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hp:fwSpace/><hp:fwSpace/> 대 표 자 :
(인)

김천시장 귀하
※ 컨소시엄의 경우 업체별로 작성
【별첨 제10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발주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된 자산 및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본인은 발주처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을 준수<hp:fwSpace/>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수행기간 및 종료 후에도 권한이 없는 발주처 직원 및 회사 임직원 등에게 발주처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본 사업 업무 수행 중 취득·제공받은 정보를 주의하여 관리하고 무단 복사·훼손·분실·변조를 방지하며, 계약 이행의 목적으로만 이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담당업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시에 허가된 구역만을 출입하며, 허가 없이
정보 및 시설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은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가 중요한 보안 사항임을 인식해, 타인
에게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6. 본인은 본 사업 업무에 사용하는 PC에 승인받은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발주처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발주처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첨 제11호 서식】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발주처와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 및 참여자는 자료를 반납·파기하고 정보유출을 금지합니다. 하자보수용 자료는 본문 기준의 서면 승인된 최소 보관본 외에는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발주처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
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직
위 :

성
명 :
(서명)

김천시장 귀하 【별첨 제12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명 연락처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김천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김천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첨 제13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소
속

부서/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김천시장 귀하 【별첨 제14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 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김천시에서 시행하는『김천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 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김천시장 귀하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