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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고 제2026-2528호
「김천시 드론기반 AI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김천시 드론기반 AI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김
천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김천시 드론기반 AI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준공 후 시범운영(6개월)
다. 사 업 비 : 금780,300,000원(금칠억팔천삼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전기공사(공사분) 별도 발주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공고일 기준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①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을 보유하여야 하며,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이 각자의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보유하면 이를 충족한 것으로 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동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업종코드: 1426)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이 각자의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참가자격을 보유하여야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절 참고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분담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제안사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hp:lineBreak/>
4. 기타 입찰 관련 사항
본 사업은 전부(주요부분 포함) 하도급을 불허하며, 일부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관련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계약 관련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공고기간 : 2026. 11. 3.(화) ~ 2026. 11. 24.(화)
2) 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1. 24.(화) 10:00 ~ 17:00
※ 점심시간(12:00~13:00) 및 17시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음.
3) 제출장소 : 김천시청 미래혁신전략과 미래전략팀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제출 불가)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나. 제안 참여시 유의사항
1) 제안 참여시 입찰 및 계약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름
2) 입찰은 현장 방문 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지정 장소에 입찰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불참이나 서류 미비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3) 제안사는 제안사항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4)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번호 추첨을 실시하며, 제출자(대리인 포함)가 직접 추첨함.
5)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6)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음.
- 계약체결 이전 : 협상대상에서 제외
- 계약체결 이후 : 관계 법령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 해제ㆍ해지 등 관련 절차 진행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1) 일
시 : 2026. 11. 27.(금) 14:00 예정
2) 장
소 : K-하이테크플랫폼 3층 회의실 (경북 김천시 혁신로 292)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3)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함.
- 제안업체는 상기 평가일정에 따라 제안 설명을 실시(PPT 포함)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 설명은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실시함.
(※ 발표자 및 동행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할 것)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총 100점으로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기준
1) 제안서 평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함
2)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침)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함
4)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5)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6)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7)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8)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협상 내용을 개별 전화 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개별 통보는 생략함
다.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를 입찰 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제2절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서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나. 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에도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체결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10.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포함)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다. 제안서와 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계약 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바.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사.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아.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11.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김천시청 회계과(☎ 054-420-6834)
나.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 김천시청 미래혁신전략과(☎ 054-420-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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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고 제2026-2528호
「김천시 드론기반 AI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김천시 드론기반 AI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김 천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김천시 드론기반 AI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준공 후 시범운영(6개월)
다. 사 업 비 : 금780,300,000원(금칠억팔천삼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전기공사(공사분) 별도 발주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일 기준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① 세부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을 보유하여야
하며,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이 각자의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보유하면 이를 충족한 것으로 봄)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보유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동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업종코드: 1426)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이 각자의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참가자격
을 보유하여야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
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절 참고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분담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다.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제안사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기타 입찰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전부(주요부분 포함) 하도급을 불허하며, 일부 하도급이 불
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
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다. 관련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계약 관련 사항「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공고기간 : 2026. 11. 3.(화) ~ 2026. 11. 24.(화)
2) 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1. 24.(화) 10:00 ~ 17:00
※ 점심시간(12:00~13:00) 및 17시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음.
3) 제출장소 : 김천시청 미래혁신전략과 미래전략팀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제출 불가)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나. 제안 참여시 유의사항
1) 제안 참여시 입찰 및 계약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행정
안전부 예규를 따름
2) 입찰은 현장 방문 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지정
장소에 입찰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불참이나 서류 미비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3) 제안사는 제안사항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4)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번호 추첨을 실시하며, 제출
자(대리인 포함)가 직접 추첨함.
5)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6)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음.
- 계약체결 이전 : 협상대상에서 제외
- 계약체결 이후 : 관계 법령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 해제ㆍ
해지 등 관련 절차 진행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1) 일 시 : 2026. 11. 27.(금) 14:00 예정
2) 장 소 : K-하이테크플랫폼 3층 회의실 (경북 김천시 혁신로 292)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3)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함.
- 제안업체는 상기 평가일정에 따라 제안 설명을 실시(PPT 포함)하
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 설명은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실시함.
(※ 발표자 및 동행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할 것)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
총 100점으로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기준
1) 제안서 평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함
2)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침)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함
4)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5)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6)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7)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8)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협상 내용을 개별 전화 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개별 통보는 생략함
다.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를 입찰 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제2절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서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나. 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에도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체결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10.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입찰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포함)을 모두 숙지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다. 제안서와 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
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계약 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바.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사.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아.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11.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김천시청 회계과(☎ 054-420-6834)
나.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 김천시청 미래혁신전략과(☎ 054-420-6871)
===== ★과업지시서(드론기반 AI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_최종.hwpx =====
김천시 드론 기반
AI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김천시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28640" leader="3" type="2"/> 1
Ⅱ. 과업의 주요 내용<hp:tab width="21844" leader="3" type="2"/> 5
Ⅲ. 과업 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19080" leader="3" type="2"/> 10
Ⅳ. 과업 보고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15808" leader="3" type="2"/> 12
Ⅴ. 과업 진행계획<hp:tab width="23328" leader="3" type="2"/> 13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김천시 드론기반 AI 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본 사업은 김천시가 참여한 국토교통부 「2025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세부 솔루션인 「드론기반 AI도시안전관리」를 실제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나. 노후·공동화로 야간 순찰 공백이 우려되는 원도심과, 산림이 밀접하여 화재 위험이 높은 산간지역을 대상으로 24시간 무인 공중감시와 AI 영상분석을 결합한 과학적 도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우범지역 범죄예방 및 산불 발생 시 조기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함
다. 김천시가 기 확보한 특별비행승인 실적과 기존 드론 관제 운영환경을 기반으로, 신규 구축 장비·시스템을 연계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라. 「항공안전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비행승인·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김천시가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준공 후 시범운영 (6개월)
4. 용역금액 : 780,300,000원(VAT 포함)
※ 전기공사(공사분)는 별도 분리발주
5.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김천행복타운 등 4개소
구분
내용
대상지
1
치안 감시 드론 스테이션
김천행복타운 일원 (신음동 315)
2
산불 및 하천 범람 감시
드론 스테이션
남김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맞은 편 (하강리 449)
3
도평 보건진료소 일원 (도평리 1202-91)
4
조마면 보건지소 (강곡리 330-10)
-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준공 후 시범운영 (6개월)
- 내용적 범위 : <hp:lineBreak/>
- 드론 기반 AI 도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비행로 설계 및 안전성 검토, 관계기관 비행승인 협의 지원 <hp:lineBreak/>
- 설치 대상지 현장조사, 비행환경·장애물 조사 및 설치 상세설계
6.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공고일 기준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①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보유하여야 하며,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이 각자의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보유하면 이를 충족한 것으로 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동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업종코드: 1426)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이 각자의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참가자격을 보유하여야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Ⅱ. 과업의 주요내용
1. 감시/정찰 및 현장 대응용 드론 및 스테이션
감시/정찰 드론
- 드론 수량 : 4식
구분
규격
감시/정찰 드론
- 450 x 450 x 185mm (또는 제안사가 제시할 수 있음)
- 기체 중량 : 1.5kg
- 배터리 중량 : 0.8kg 이하
- 임무장비 탑재 중량 : 0.25kg 이상
- 최대 이륙 중량 : 2.5kg 이상
- 최대 고도 / 운용 고도 : 1,000m 이상 / 150m 이상
- 최대 속도(V_max) : 60km/h 이상
- 순항 속도(V_cruise) : 36km/h 이상
- 최대 운용 반경 / 거리 : 1km / 2km 이상
- 내풍성 : 10m/s 이상
- 호버링 시간(무하중) : 최대 45분 이상
- 호버링 시간(페이로드 장착 시) : 최대 40분 이상
현장 대응 드론
- 드론 수량 : 4식
구분
규격
현장 대응 드론
- 610 x 700 x 330mm 급 (또는 제안사가 제시할 수 있음)
- 기본 중량 : 5.76kg (배터리 포함)
- 기체 공중량 : 1.55kg (프레임 단독)
- 배터리 중량 : 약 1.55kg
- 임무장비 탑재 중량 : 약 1.4kg 이상
- 최대 이륙 중량 : 6.9kg 이상
- 최대 고도 / 운용 고도 : 1,000m 이상 / 150m 이상
- 최대 속도(V_max) : 60km/h 이상
- 순항 속도(V_cruise) : 36km/h 이상
- 내풍성 : 10m/s 이상
- 호버링 시간(무하중) : 최대 35분 이상
- 호버링 시간(페이로드 장착 시) : 최대 30분 이상
- 프레임 설계 : 카본 소재 등을 활용하여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접이식 형태 모터암을 적용하여 보관 및 이동 시 공간 확보가 용이해야 한다.
- 비행 제어 및 항법 : 안정적인 자세 제어와 정밀한 위치 측정이 가능하며, 전방 및 측방에 거리 측정 센서를 장착하여 장애물 감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임무 장비(Payload) : 고해상도 EO/IR 카메라 마운트를 통해 감시 및 정찰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짐벌 제어(Pan, Tilt, Zoom)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조종기 및 GCS : 비행 모드 변경, 임무 경로 설정, 원격 기체 제어 및 카메라 제어를 실시간으로 수행하여야 함
- 배터리 및 전원 : 고밀도 에너지 효율을 제공해야하며, 안정적인 전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함
감시/정찰 드론 스테이션
- 스테이션 수량 : 4식
- 드론 스테이션 구축 시 외부 침입, 무단 접근 및 시설물 훼손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 여건에 적합한 펜스, 잠금장치 등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구분
규격
감시·정찰용 드론 스테이션
- 1,100 x 1,100 x 650mm 급 (제안사가 제안할 수 있음)
- 도어 방식 : 양개형 상부 도어 (개방 시 전고 유지)
- 내풍속 : 설치 시 30m/s / 도어 개방 시 10m/s 이상
- 배터리 적재수량 : 3팩 이상 (자동 로테이션 방식)
- 충전 방식 : 3채널 독립 충전 방식, 배터리 상태 자동 진단
- 구동축 : 정밀 구동 4축
- 교체 사이클 : 표준 95초 / 최대 120초 이상
- 입력 전원 : 단상 AC 220V 50/60Hz
- 통신 방식 / 보호 등급 : LTE 이상 / IP54 이상
- 이동·설치 : 캐스터 4륜 / 기초 패드·차량 적재
- 적설 하중 / 충전 시간 : 100kg/㎡ 이하 / 충전 시간 : 1C 기준 65~75분 이하
- 소비 전력 : 정격 1.3kW / 최대 1.6kW 이하
- 통신 방식 : 유선 이더넷·이동통신·Wi-Fi
현장 대응용 드론 스테이션
- 스테이션 수량 : 4식
구분
규격
현장 대응용
드론 스테이션
- 1,400 x 1,400 x 800mm 급 (제안사가 제안할 수 있음)
- 도어 방식 : 양개형 상부 도어 (개방 시 전고 유지)
- 내풍속 : 설치 시 30m/s / 도어 개방 시 10m/s 이상
- 배터리 적재수량 : 3팩 이상 (자동 로테이션 방식)
- 충전 방식 : 3채널 독립 충전 방식, 배터리 상태 자동 진단
- 구동축 : 정밀 구동 4축
- 교체 사이클 : 표준 95초 / 최대 120초 이상
- 입력 전원 : 단상 AC 220V 50/60Hz
- 통신 방식 / 보호 등급 : LTE 이상 / IP54 이상
- 이동·설치 : 캐스터 4륜 / 기초 패드·차량 적재
- 적설 하중 / 충전 시간 : 100kg/㎡ 이하 / 충전 시간 : 1C 기준 65~75분 이하
- 소비 전력 : 정격 1.3kW / 최대 1.6kW 이하
- 통신 방식 : 유선 이더넷·이동통신·Wi-Fi
3. 드론 시스템 주요 요구사항
- 드론 관제 시스템(GCS·UTM)
- 드론 비행계획 수립, 원격제어, 상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관제 소프트웨어 개발
- 치안·화재, 하천범람 식별 AI 시스템
- 드론이 수집한 영상을 실시간 분석하여 이상상황을 탐지하는 AI 시스템을 개발
- AI 도시안전관리 관제 대시보드
- 도시안전 상황을 통합 표출하는 관제 대시보드 및 모니터링 화면을 개발
- 초동대응 임무 수행 기능
- 이상상황 확인 시 원클릭으로 현장 대응 드론을 출동시키는 기능을 제공
-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 수집·생성되는 데이터의 표준 항목·형식(코드, 단위, 좌표계 등)을 정의하고 데이터 사전을 작성하여야 함
- 영상·비행 데이터 저장 및 보존
- 드론 촬영 영상의 저장 방식·보존기간·삭제 절차를 관련 기준에 따라 구체화하여야 함
- 기존 김천시 드론 관제시스템 연계
- 김천시에서 기존 운영 중인 드론 관제시스템과 신규 감시·대응 드론을 연계하여야 함
- 김천시 데이터스테이션·통합플랫폼 연계
- 본 사업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김천시 모빌리티 데이터스테이션 및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함
- 유관기관 상황전파 연계
- 이상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에 실시간 좌표 및 영상을 공유하는 연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4. 보안 대책 방안
- 정보보호 및 보안규정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영상정보 개인정보 보호
- 드론 촬영 영상에 포함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함
- 통신 및 데이터 보안
- 드론·스테이션·관제시스템 간 통신 구간을 암호화하여야 함
- 관리적 보안
- 사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5. 관련 법규 준비 및 비행로 승인·설계 방안
- 「항공안전법」 및 관련 하위법령에 따른 기체 신고·등록, 조종자 자격, 비행승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야간 및 비가시권 비행이 필요한 경우 특별비행승인을 획득하여야 함
- 드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드론 감시·대응 임무 수행을 위한 비행로를 설계하고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함
6. 운영 및 유지관리
- 관리자·운영자·조종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및 장비 운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시범운영을 지원하고 운영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 김천시가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및 절차를 이관하여야 함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김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김천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6)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간연장 등변경이 있을 때에는 김천시와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7)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추가 작업의 원인자 부담으로 수행한다.
8) 과업 수행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된다.
9) 과업의 보고(착공, 주간·월간, 최종 보고) 시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행한다.
10) 김천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책임연구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책임연구원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1)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김천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쌍방 협의에 따른다.
2. 보안대책
1) 본 과업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3)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4)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Ⅳ.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의 보고
- 착공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수행에 관한 세부과업 수행계획 (제출부수 : 3부)
- 주간업무보고 : 매주 금요일 18시까지
- 추진계획대비 실적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주간 진행 성과품
- 월간업무보고 : 매월 말일을 기준 다음 달 5일까지
- 추진계획대비 실적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월간 진행 성과품
- 최종종합보고 : 준공 완료 후 7일 이내
- 완료보고 (제출부수 : 3부)
2. 성과품 납품
- 성과품 납품 목록 (준공 후 7일 이내 제출)
명
칭
수
량
비 고
1) 준공 공문
1부
2) 준공계
1부
3) 기성청구서
1부
4) 준공내역서
인쇄물 2부 및 USB 2개
5) 공정별 사진첩(전·중·후 포함)
인쇄물 2부 및 USB 2개
6) 준공도면
인쇄물 2부 및 USB 2개
7) 세금계산서
1부
8) 통장사본
1부
9) 하자보증증권(하자보수보증서)
1부
10) 고용보험·산재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1) 기타 필요한 사항
1식
Ⅴ. 과업 진행계획
54
과 업 내 용
추진일정(2026.12 ~ 2027.6)
26.12
27.1
27.2
27.3
27.4
27.5~6
27.12<hp:lineBreak/>(시범운영 6개월)
구 축·
설 치
착공 ·설계검토 /현장조사 장비 제작 · 구매/공사
시스템 개발 및
관제 연계
운 영
준 비
준공검수
시범운영 ·교육 /인수인계
===== ★제안요청서(드론기반 AI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_최종.hwpx =====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김천시 드론기반 AI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김천시
- 목
차 -
Ⅰ. 사업의 개요
1. 사업 개요<hp:tab width="29032" leader="3" type="2"/> 1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2664" leader="3" type="2"/> 2
3. 사업 범위<hp:tab width="29096" leader="3" type="2"/> 2
Ⅱ. 사업 추진 방향
1. 추진목표<hp:tab width="29788" leader="3" type="2"/> 5<hp:fwSpace/>
2. 추진체계 및 일정<hp:tab width="24324" leader="3" type="2"/><hp:fwSpace/> 5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6432" leader="3" type="2"/> 6
2. 요구사항 <hp:tab width="29096" leader="3" type="2"/> 7
Ⅳ. 입찰등록 안내
1. 입찰 및 용역사 선정 방법<hp:tab width="18636" leader="3" type="2"/> 25
2. 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25228" leader="3" type="2"/> 25
3. 제안서 효력 및 유의사항<hp:tab width="19436" leader="3" type="2"/> 26
4. 입찰관련 제출서류<hp:tab width="23292" leader="3" type="2"/> 27
5.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hp:tab width="18796" leader="3" type="2"/> 29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및 평가<hp:tab width="21884" leader="3" type="2"/> 32
2. 제안서 평가 기준<hp:tab width="23940" leader="3" type="2"/> 34
Ⅵ. 관련서식 <hp:tab width="27836" leader="3" type="2"/> 42
Ⅰ 사업의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김천시 드론기반 AI 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준공 후 시범운행(6개월)
- 사업금액 : 금780,3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무인 드론 스테이션과 자율비행 드론을 결합한 24시간 도시
안전 감시·초동대응 체계 구축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본 사업은 김천시가 참여한 국토교통부「2025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세부 솔루션인 「드론기반 AI 도시안전관리」를 실제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나. 노후·공동화로 야간 순찰 공백이 우려되는 원도심과, 산림이 밀접하여 화재 위험이 높은 산간지역을 대상으로 24시간 무인 공중감시와 AI 영상분석을 결합한 과학적 도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우범지역 범죄예방 및 산불 발생 시 조기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함
다. 김천시가 기 확보한 특별비행승인 실적과 기존 드론 관제 운영환경을 기반으로, 신규 구축 장비·시스템을 연계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라.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비행승인·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김천시가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사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드론기반 AI 도시안전관리 (4개소)
치안 감시 : 김천행복타운(삼애원) - 치안감시 중심 권역
재난 감시 : 조마/감천면 일대(도평보건진료소 외 2개소) - 산불·산사태 등 재난이력과 주변 생활권을 고려한 재난감시 거점
※ 스테이션 후보지는 현장조사를 통해 치안·재난 발생 가능성과 드론 대응범
위를 분석하여 선정하였으며, 시유지 등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우선 선정함
※ 환경변화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스테이션 후보지는 변경될 수 있음
나. 내용적 범위
드론기반 AI 도시안전관리 구축
드론 무인 스테이션(감시용·대응용) 설치 및 기반시설·방호시설 공사
감시·정찰용 무인 자율비행 드론 및 현장 대응용 드론 도입
드론 관제 소프트웨어(GCS·UTM) 개발 및 기존 김천시 관제환경 연계
치안·화재 식별 AI 시스템 개발 및 학습데이터 구축
AI 도시안전관리 관제 대시보드 및 상황전파·이력관리 기능 개발
공통 수행 범위
설치 대상지 현장조사, 비행환경·장애물 조사 및 설치 상세설계
비행로 설계 및 안전성 검토, 관계기관 비행승인 협의 지원
시험비행, 단위·통합 테스트 및 시범운영 지원
사용자 교육, 운영매뉴얼 작성 및 운영 인수인계
사업 종료 후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지원
※ 비행로 설계 및 안전성 검토 용역은 본 사업의 과업 범위에 포함하며, 수행
주체 및 관계기관 안전검토 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구축사업
자)가 부담함
다. 산출물 제출
산출물은 승인받은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가 제시한 형식에 맞추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처는 추가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기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상의하여 결정
산출물 목록
정기 보고서 목록
구
분
내
역
제 출 기 한
제출부수
착공보고서
과업수행에 관한 세부과업 수행계획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3부
주간업무보고
추진계획대비 실적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주간 진행 성과품
매주 금요일 18시까지
직접보고
및
자료제출
(필요시 e-mail)
월간업무보고
추진계획대비 실적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월간 진행 성과품
매월 말일을 기준
다음 달 5일까지
최종종합보고
완료보고
준공 완료 후 7일 이내
3부
준공 제출서류 목록(준공 후 7일 이내 제출)
명
칭
수
량
비 고
1) 준공 공문
1부
2) 준공계
1부
3) 기성청구서
1부
4) 준공내역서
인쇄물 2부 및 USB 2개
5) 공정별 사진첩(전·중·후 포함)
인쇄물 2부 및 USB 2개
6) 준공도면
인쇄물 2부 및 USB 2개
7) 세금계산서
1부
8) 통장사본
1부
9) 하자보증증권(하자보수보증서)
1부
10) 고용보험·산재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1) 기타 필요한 사항
1식
라. 대상 솔루션 주요내용
드론기반 AI 도시안전관리
구분
내용
서비스 개요
- 치안, 하천범람, 산불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무인 드론 스테이션과 자율비행 드론을 결합한 24시간 도시안전 감시체계.
서비스 내용
- 주·야간 자동 순찰, 이상상황 실시간 탐지, 경보 및 상황전파 기능 제공.
- 조명·경고방송·소화탄 투척 등 원클릭 초동대응 등 과학적 안전관리 지원.
개념도
4.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준수사항
가. 계약방식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함
나. 과업심의위원회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2)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용함
다. 적정 사업기간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2)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붙임 1】로 첨부함
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치안 분야)임
마. 지식재산권 귀속 및 SW산출물 활용
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김천시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음
2) 계약상대자는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누출금지정보(【별지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공함
-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며, 이를 확인하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함
-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그 밖의 활용 절차 및 위반 시 제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에 따름
바. 개발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
1) 본 사업으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사. 기타 준수사항
1) (하도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COR-04에 따름
2) (작업장소·원격개발)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세부사항은 PMR-05·SER-05에 따름
3) (SW사업정보 제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PMR-06에 따름
4) (요구사항 상세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형식으로 작성함
Ⅱ
사업 추진 방향
1. 추진 목표
가. 24시간 무인 감시·초동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도시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 AI 영상분석 기반의 이상상황 자동탐지 및 관제요원 의사결정 지원 체계 확보
다. 기존 김천시 드론 관제환경과의 연계를 통한 중복투자 방지 및 통합 운영기반 마련
라. 관련 법령에 따른 비행승인·안전관리 절차 준수 및 사고 예방체계 확보
마. 사업 종료 이후 김천시 자체 운영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운영·유지관리 체계 마련
바. 측정 가능한 운영지표 설계를 통한 성과관리 및 확산 기반 확보
2. 추진일정
사업 추진 일정
과 업 내 용
추진일정(2026.12 ~ 2027.6)
26.12
27.1
27.2
27.3
27.4
27.5~6
27.12<hp:lineBreak/>(시범운영 6개월)
구 축 · 설 치
착공 ·설계검토 /현장조사 장비 제작 · 구매/공사
시스템 개발 및
관제 연계
운 영
준 비
준공검수
시범운영 ·교육 /인수인계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제안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제시
나.‘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안요청서보다 개선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제안서에 명시하고 제안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포함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조정을 통해 추진
다.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성격과 업무 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안내자료이며, 계약문서의 일부임
2. 요구사항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기준
세부내용
요구사항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드론 기체, 무인 스테이션, 기반·방호시설, 관제 서버·네트워크 등 도입 장비 구성에 대한 요건
7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드론 관제, AI 영상분석, 관제 대시보드, 초동대응 등 시스템이 제공하여야 할 기능에 대한 요건
4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수집·생성 데이터의 표준화, 영상·비행 데이터의 저장 및 보존에 대한 요건
2
인터페이스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기존 김천시 드론 관제시스템, 데이터스테이션, 유관기관 연계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
4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보호 규정 준수, 영상 개인정보 보호, 통신·데이터 보안, 관리적 보안 및 원격개발 보안에 대한 요건
5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드론 운용 성능, AI 탐지 성능, 시스템 성능에 대한 요건
3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산출물 검증 절차에 대한 요건
1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시험비행, 단위·통합·인수 테스트 수행에 대한 요건
1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 준수, 비행승인, 비행로 설계·안전성 검토 등 제약조건에 대한 요건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 조직, 일정·산출물 관리, 검수 및 검사, 작업장소·원격개발 관리, SW사업정보 제출에 대한 요건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교육훈련, 하자보수·장애대응, 운영지원 및 이관에 대한 요건
3
합 계
40
요구사항 목록표
연번
구 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CR-01
시스템 일반사항
2
ECR-02
감시·정찰용 드론
3
ECR-03
현장 대응용 드론
4
ECR-04
드론 무인 스테이션(감시용)
5
ECR-05
드론 무인 스테이션(대응용)
6
ECR-06
스테이션 기반시설 및 방호시설
7
ECR-07
관제·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8
기능 요구사항
SFR-01
드론 관제 시스템(GCS·UTM)
9
SFR-02
치안·화재, 하천범람 식별 AI 시스템
10
SFR-03
AI 도시안전관리 관제 대시보드
11
SFR-04
초동대응 임무 수행 기능
12
데이터 요구사항
DAR-01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13
DAR-02
영상·비행 데이터 저장 및 보존
1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1
기존 김천시 드론 관제시스템 연계
15
SIR-02
김천시 데이터스테이션·통합플랫폼 연계
16
SIR-03
유관기관 상황전파 연계
17
SIR-04
사용자 인터페이스
18
보안 요구사항
SER-01
정보보호 및 보안규정 준수
19
SER-02
영상정보 개인정보 보호
20
SER-03
통신 및 데이터 보안
21
SER-04
관리적 보안
SER-05
원격개발 보안
22
성능 요구사항
PER-01
드론 운용 성능
23
PER-02
AI 탐지 성능
24
PER-03
시스템 성능
25
품질 요구사항
QUR-01
품질관리 일반사항
26
테스트 요구사항
TER-01
시험비행 및 통합 테스트
27
제약사항
COR-01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 준수 및 비행승인
28
COR-02
비행로 설계 및 안전성 검토
29
COR-03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30
COR-04
하도급 관리
3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사업수행 일반
32
PMR-02
일정 및 산출물 관리
33
PMR-03
검수 및 검사
34
PMR-04
현장여건 확인 및 반영
PMR-05
작업장소 및 원격개발 관리
PMR-06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3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교육훈련
36
PSR-02
하자보수 및 장애대응
37
PSR-03
운영지원 및 이관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CR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일반사항
정의
본 사업에 도입되는 장비 전반의 공통 요건(성능·신품·기술지원·인증·부대공사)을 정의
세부 내용
본 사업에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사항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단종되었거나 단종 예정인 장비는 납품할 수 없음
모든 장비는 신품이어야 하며, 국내에서 기술지원 및 부품 수급이 가능하여야 함
제안사는 장비별 제조사 규격서(카탈로그) 및 성능 입증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드론 기체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고·등록 및 안전성 인증(해당 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장비 반입·설치에 필요한 부대공사(기초, 전원 인입, 통신 인입, 방호시설 등) 일체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비별 규격서(카탈로그), 성능 입증자료, 장비 납품·설치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ECR-02~07, PMR-03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설계내역서·시방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
요구사항 명칭
감시·정찰용 드론
정의
상시 공중감시를 수행하는 감시·정찰용 무인 자율비행 드론의 공급·설치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상시 공중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자율비행 드론 4식을 공급·설치
기본 요구 사양(동등 이상)
- 기체 크기 : 450 x 450 x 185mm 급 (또는 제안사가 제시할 수 있음)
- 최대이륙중량(MTOW) : 2.5kg 급
- 카메라 : EO/IR 카메라(FHD 옵티컬)
- 최대 비행시간 : 40분 이상
- 배터리 교체 방식 지원
항법·안전센서(GNSS/IMU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_관성측정장치
등) 및 임무컴퓨터 연동 기능을 갖추어야 함
저지연 영상·데이터 링크를 통해 관제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여야 함
스테이션(ECR-04) 기반 자동 이착륙·충전에 의한 무인운영을 전제로 기체 규격을 제시하여야 하며, 최대 비행시간은 임무장비 탑재 조건과 측정 기준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온보드 엣지 AI 추론을 통한 이상행동·화재 상황 1차 분류가 가능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체 규격서·등록 증빙, 장비 납품·설치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ECR-04, SFR-01, COR-01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설계내역서·시방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
요구사항 명칭
현장 대응용 드론
정의
이상상황 발생 시 초동대응을 지원하는 현장 대응용 드론의 공급·설치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이상상황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대응을 지원하는 드론 4식을 공급·설치
기본 요구 사양(동등 이상)
- 기체 크기 : 1370 x 1390 x 395mm 급 (또는 제안사에서 제시할 수 있음)
- 최대이륙중량(MTOW) : 15kg 급 / 탑재중량 4kg 이상
- 순항속도 36km/h 이상, 최대속도 60km/h 이상
- 최대 비행시간 : 40분 이상
임무모듈은 모듈러 페이로드 방식으로 손쉬운 교체·탑재가 가능하여야 함
- 조명 모듈 : 야간 현장 식별 및 유도용 스포트라이트(원격 On/Off 및 밝
기 제어)
- 방송 모듈 : 경고·대피 안내 방송(원격 송출 및 사전 녹음 멘트), 현장 소음환경을 고려한 출력·지향성 적용
- 투척 모듈 : 산불 초기 확산 억제용 소화탄 투척 메커니즘(이중 안전장치 및 오작동 방지), 투척 이력(시간·좌표·영상) 기록
12m/s 이상의 측풍에서도 비행 가능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상시 전원 인가 상태로 대기하며 관제 알림 후 30초 이내 이륙이 가능하여야 함
안전 기능 : 위험반경 설정(지오펜스), 통신두절·저전압 시 자동복귀(RTH), 투척 동작의 관제 승인 기반 수행
- 소화탄 규격·수량 및 보관·취급 기준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체·임무모듈 규격서, 신고·등록 증빙, 장비 납품·설치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ECR-05, SFR-04, COR-01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설계내역서·시방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4
요구사항 명칭
드론 무인 스테이션(감시용)
정의
감시·정찰용 드론의 자동 이착륙·충전·보관을 위한 무인 스테이션(감시용)의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감시·정찰용 드론의 자동 이착륙·충전 및 보관을 지원하는 무인 스테이션 4식을 공급·설치
현장 상주 인력 없이 원격 관제로 출동 대기·충전·보관이 이루어지는 무인운영을 전제로 설계하여야 함
기본 요구 사양 (동등 이상)
- 크기 : 1200 x 1200 x 1000mm 급 / 무게 180kg 급
(또는 외형 치수 및 중량은 제안사가 제시 할 수 있음)
- 배터리 자동 교체 방식, 자동 충전 방식
- 센서 : 풍속·풍향계, 온습도계
- 정밀 이착륙 지원
- 통신 방식 : LTE 이상
스테이션 본체(도킹·보관), 자동 충전 시스템(전력 인입·충전모듈), 배터리 관리(BMS), 통신·상태 모니터링 장치를 포함
현장 상주 인력 없이 원격 관제로 이착륙·충전·보관이 이루어지는 무인운영을 전제로 하여야 함
기체 상태 및 충전율 등 자가진단 결과를 관제센터로 송신하여야 함
옥외 상시 운영을 고려한 방수·방진 및 결로·동절기 대책을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스테이션 규격서, 설치 상세도, 장비 납품·설치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ECR-02, ECR-06, PER-01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설계내역서·시방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5
요구사항 명칭
드론 무인 스테이션(대응용)
정의
현장 대응용 드론의 대기·충전·보관을 위한 무인 스테이션(대응용)의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현장 대응용 드론의 대기·충전·보관을 지원하는 무인 스테이션 4식을 공급·설치
기본 요구 사양(동등 이상)
- 크기 : 1400 x 1400 x 800mm 급 / 무게 100kg 급
(또는 외형 치수 및 중량은 제안사가 제시 할 수 있음)
현장 대응용 기체의 최대이륙중량·프로펠러 스팬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감시용과 수용 규격이 다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듀얼 베이 구조를 제안하는 경우 베이별 독립 충전 및 독립 도어 동작 가능 여부를 제시하여야 함
상시 출동 대기 상태에서의 대기 소비전력 및 임무 지시 후 이륙까지 소요시간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스테이션 규격서, 설치 상세도, 장비 납품·설치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ECR-03, ECR-06, PER-01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설계내역서·시방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6
요구사항 명칭
스테이션 기반시설 및 방호시설
정의
스테이션 설치 위치별 기반시설(전원·통신·기초) 및 방호시설의 설계·시공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스테이션 설치 위치별 현장 여건에 따라 다음 기반시설을 설계·시공하여야 함
- 전원 인입, 분전반 및 차단설비
- 전기 배관·배선, 통신설비
- 기초 및 설치 구조물(콘크리트 패드, 앵커 등)
주민 접근 및 임의 개방에 따른 훼손·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안전펜스 및 시건장치
- 경고·안내표지
- CCTV 등 보안시설
도로변 등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장비 훼손·무단 접근 위험을 평가하고, CCTV 및 방호시설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해당 스테이션별로 제시하여야 함
- 그 외 장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CCTV 적용 여부와 판단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설치 위치가 사유지 또는 주민생활권과 인접한 경우 토지소유자·마을·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전원 인입거리에 따른 부대공사 범위는 현장 실측 결과에 따라 확정하며, 제안사는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전원 설비 용량은 스테이션의 정격·최대 소비전력과 동시 가동 대수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함
향후 설치 위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 고정 방식 또는 이설 가능한 설치 방식을 비교·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설치 상세설계도, 공정별 사진첩, 준공도면
관련 요구사항
ECR-04, ECR-05, PMR-04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설계내역서·시방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7
요구사항 명칭
관제·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정의
드론 관제 및 AI 분석을 위한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구성 및 기존 관제환경 활용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드론 관제 및 AI 분석을 위한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를 공급·설치하되, 영상 저장용 스토리지의 구축 범위는 아래 비교 결과에 따라 확정함
기존 김천시 드론 관제시스템의 서버 및 관제환경을 우선 활용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증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별도 관제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기보다 기존 서버·관제환경에 필요한 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영상 저장 및 개인정보 비식별화(마스킹) 기능은 다음 두 방안을 비교하여 제시하여야 함
- (1안) 본 사업 전용 영상저장·마스킹 시스템 구축
- (2안) 기존 김천시 영상관제·개인정보 비식별화 인프라 연계 활용
- 방안별 기능 충족 여부, 영상 보존기간 및 소요 용량, 구축비·운영비,
운영·관리 주체를 비교하여 제시하여야 함
기존 관제시설이 영상저장·비식별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안을 우선 검토하여 중복 구축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최종 방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함
관제실 기존 인프라 활용 범위
- 기존 관제시스템 연계 및 활용 가능 범위를 제시하여야 함
스테이션 상태·영상·알람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서버·네트워크 용량을 산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비 구성도, 영상저장·비식별화 비교검토서, 장비 납품·설치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SFR-01~03, DAR-02, SIR-01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설계내역서·시방서)
라. 기능 요구사항 (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드론 관제 시스템(GCS·UTM GCS (Ground Control Station)_드론을 지상에서 제어·관제하는 시스템 /
UTM (Unmanned Aircraft System Traffic Management)_무인항공기의 공역 관리 시스템.
)
정의
드론 비행계획 수립·원격제어·상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드론 관제 소프트웨어(GCS·UTM)의 기능을 정의
세부 내용
드론 비행계획 수립, 원격제어, 상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관제 소프트웨어를 개발
주요 기능
- 관제 서버·DB 구성 및 운영
- 기체·스테이션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배터리, 위치, 통신 상태 등)
- 비행계획 수립 및 원격제어, 지정경로·임의경로 혼합 비행 설정
- 통신·프로토콜 연동
- 비행 로그 및 이력 관리
AI Heat-map 기반 최적 순찰 경로 및 계획 자동 생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임무 완료 후 스테이션 자동 복귀, 충전 및 데이터 백업이 자동 수행되어야 함
지오펜스 설정 및 위험반경 이탈 방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스테이션 원격 제어(도어 개폐, 배터리 교체 개시, 장치 재기동) 및 상태 조회 기능을 관제 화면에서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설계서, 소스코드, 단위·통합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ECR-02~05, SIR-01, SFR-03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SW 기능점수 산정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치안·화재, 하천범람 식별 AI 시스템
정의
드론 영상을 실시간 분석하여 치안·화재·하천범람 이상상황을 탐지하는 AI 시스템의 기능을 정의
세부 내용
드론이 수집한 영상을 실시간 분석하여 이상상황을 탐지하는 AI 시스템을 개발
탐지 대상
- 치안 이벤트 탐지(침입, 배회, 폭력, 방화 등)
- 하천범람
- 화재·연기 탐지 및 산불 화점 분석
학습데이터 수집·구축 및 튜닝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여야 함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순찰경로 재최적화 및 AI 모델 재학습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탐지 성능 검증 방법 및 목표 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목표 탐지율 및 오탐률 기준
산출정보
AI 모델 설계서, 학습데이터 구축 결과서, 탐지성능 검증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PER-02, DAR-01, SFR-03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SW 기능점수 산정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AI 도시안전관리 관제 대시보드
정의
도시안전 상황을 통합 표출하는 관제 대시보드 및 모니터링 화면의 기능을 정의
세부 내용
도시안전 상황을 통합 표출하는 관제 대시보드 및 모니터링 화면을 개발
주요 기능
- 실시간 영상 및 기체·스테이션 상태 통합 표출
- 이상상황 발생 시 알람 팝업 및 상황 전파
- 출동·복귀 시나리오 자동화
- 알람·이력 관리 및 통계 조회
- 사용자·권한·보안 정책 관리
AI 탐지율, 드론 가동률, 순찰·출동시간 등 측정 가능한 운영지표를 시스템에 반영하여 성과관리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소스코드, 단위·통합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1, SFR-04, SIR-04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SW 기능점수 산정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
요구사항 명칭
초동대응 임무 수행 기능
정의
이상상황 확인 시 현장 대응 드론의 출동 및 경고방송·조명·소화탄 투척 등 초동대응 임무 기능을 정의
세부 내용
이상상황 확인 시 원클릭으로 현장 대응 드론을 출동시키는 기능을 제공
대응 임무 제어 기능
- 경고·대피 방송 송출(원격 및 사전 녹음 멘트)
- 조명(스포트라이트) 원격 On/Off 및 밝기 제어
- 소화탄 투척(관제 승인 기반, 이중 안전장치)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에 실시간 좌표 및 영상을 공유하고, 현장 도착 시까지 상황을 중계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대응 드론은 화재 진압의 주체가 아니라 현장대응기관 도착 전까지 상황전파 및 초기 대응시간을 확보하는 보조수단으로 기능하여야 함
스테이션 위치별 비행속도·운용반경을 고려한 시간대별(5분·10분 등) 대응 가능범위를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임무 시나리오, 안전장치 시험 결과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ECR-03, SIR-03, PER-01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SW 기능점수 산정서)
마.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정의
수집·생성 데이터의 표준 항목·형식, 데이터 사전 및 백업·복구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수집·생성되는 데이터의 표준 항목·형식(코드, 단위, 좌표계 등)을 정의하고 데이터 사전을 작성하여야 함
데이터 카테고리 분류 및 표준 데이터셋을 정의하여야 함
수집 대상 데이터
- 드론 비행 데이터(비행이력, 항적, 배터리, 기체상태)
- 스테이션 상태 데이터(충전상태, 개폐, 환경센서)
- AI 탐지 이벤트 데이터(발생시각, 발생장소, 발생사건, 처리상태)
데이터 백업·복구 방안 및 주기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사전, 표준 데이터셋 정의서, 백업·복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DAR-02, SIR-02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영상·비행 데이터 저장 및 보존
정의
드론 촬영 영상과 비행 데이터의 저장 방식·보존기간·삭제 절차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드론 촬영 영상의 저장 방식·보존기간·삭제 절차를 관련 기준에 따라 구체화하여야 함
이벤트 발생 영상과 상시 순찰 영상의 보존 정책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함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은 얼굴·차량번호 마스킹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처리 방식은 ECR-07 비교 결과에 따라 확정한 방식(전용 시스템 구축 또는 기존 김천시 비식별화 인프라 연계)을 따름
장기보관이 필요한 영상의 지정·관리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기존 김천시 관제체계로 전달된 영상의 보존·삭제는 해당 관제체계의 운영 기준에 따르며, 본 사업 구간의 보존·삭제 절차와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 함
- 상시 영상 보존기간
- 이벤트 영상 보존기간
- 마스킹 적용 범위 및 해제 권한
산출정보
영상·데이터 보존 및 삭제 정책서, 마스킹 처리 결과
관련 요구사항
ECR-07, SER-02, DAR-01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
요구사항 명칭
기존 김천시 드론 관제시스템 연계
정의
기존 김천시 드론 관제시스템과 신규 감시·대응 드론 간 연계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김천시에서 기존 운영 중인 드론 관제시스템과 신규 감시·대응 드론을 연계하여야 함
별도 관제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기보다 기존 서버 및 관제환경에 필요한 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 제안하여야 함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영상 이벤트 및 관련 정보만 선별하여 기존 김천시 관제체계로 전달하고, 유관부서가 기존 운영체계를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전달 대상 이벤트 유형·정보 항목, 전달 방식 및 관리 주체
다음을 포함한 시스템 구성도 및 데이터 흐름도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드론 → 스테이션/통신망 → AI 분석 → 관제시스템 → 김천시 정보운영 환경 → 관제화면·이벤트 관리
연계 규격(인증방식, 데이터 포맷, 통신 프로토콜, 전송 주기)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 사양 및 연계 가능 범위
산출정보
연계 설계서, 연계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ECR-07, SFR-01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2
요구사항 명칭
김천시 데이터스테이션·통합플랫폼 연계
정의
본 사업 데이터를 김천시 데이터스테이션·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는 인터페이스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본 사업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김천시 모빌리티 데이터스테이션 및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함
연계 대상 항목(수집 데이터 기준)
- 대상지역 이벤트 발생시간, 발생장소, 발생사건(True or Fail)
- 처리상태(미확인/출동중/현장조치중/종결 등)
- 조치내용(방송/경보/소화지원 등)
연계용 API 규격(인증방식, 데이터 포맷, 호출 주기, 트래픽 제한) 및 연동 규격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자보수기간 동안 API 제공을 지속하여야 하며, 하자보수기간 종료 후의 제공 조건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별도 협의하여 정함. 본 사업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소유권은 김천시에 귀속됨
산출정보
연동 규격서(API), 연계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DAR-01, SIR-01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3
요구사항 명칭
유관기관 상황전파 연계
정의
이상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에 좌표·영상을 공유하는 상황전파 연계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이상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에 실시간 좌표 및 영상을 공유하는 연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상황전파 수단(문자, 알림, 영상링크 등) 및 수신 대상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연계 대상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계 범위를 확정하여야 함
- 연계 대상 기관 및 연계 방식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관기관 연계 협의 결과, 연계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4, SFR-03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관제요원이 사용하는 화면 구성·조작체계 및 웹 표준 준수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관제요원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및 조작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웹 표준을 준수하고 주요 브라우저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함
화면 설계(안)은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개발에 착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화면 설계(안), 발주처 확인 결과, 사용성 시험 결과
관련 요구사항
SFR-03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사. 보안 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보안규정 준수
정의
사업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발주처 보안규정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발주처의 정보보안 지침 및 보안서약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
관련 요구사항
SER-02~05, PMR-05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발주처 보안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영상정보 개인정보 보호
정의
드론 촬영 영상에 포함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마스킹·열람 관리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드론 촬영 영상에 포함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함
얼굴·차량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자동 마스킹을 적용하여야 하며, 전용 기능 구축 또는 기존 김천시 개인정보 비식별화 인프라 연계 중 ECR-07 비교 결과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한 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함
영상 열람·반출은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며, 열람 이력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개인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및 안내표지 설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관련 절차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인영상정보 처리방침, 마스킹 시험 결과, 열람 이력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DAR-02, ECR-07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통신 및 데이터 보안
정의
드론-스테이션-관제시스템 간 통신 및 저장 데이터의 보안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드론-스테이션-관제시스템 간 통신 구간을 암호화하여야 함
저장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및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함
무단 조종신호 간섭·해킹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웹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암호화 적용 내역서, 웹 취약점 점검·조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ER-04, SER-05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정의
사용자 계정·권한 관리, 접속 이력 관리 및 사업 종료 시 데이터 삭제 등 관리적 보안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사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관리자·운영자·조회자 등 역할별 권한을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함
접속 및 조작 이력을 기록하고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함
사업 종료 시 개발·시험 과정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계정·권한 관리대장, 접속 이력, 데이터 삭제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SER-03, SER-05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원격개발 보안
정의
원격지 작업장소에서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적용하는 기술적 보안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원격 작업장소 시스템의 접근제어 및 발주처 업무망과의 분리,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여야 함
개발 프로그램의 보안취약점을 사전 점검·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소스코드·데이터를 백업하고, 사업 종료 시 원격 작업장소의 사업 관련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원격개발 보안대책서,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결과서, 데이터 삭제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PMR-05, SER-03, SER-04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아. 성능 요구사항 (PER :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드론 운용 성능
정의
스테이션별 대응 가능범위, 대응 드론 이륙 소요시간, 드론 가동률 등 드론 운용 성능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스테이션 위치별 대응 가능범위를 산정하여 설계근거로 제시하여야 함
- 시간대별(5분·10분 등) 도달 가능 반경 산정
관제 알림 후 대응 드론의 이륙 소요시간은 30초 이내를 목표로 하며, 기체 점검·기상 조건 등으로 즉시 이륙이 불가한 경우의 대체 대응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드론 가동률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배터리·정비 운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대응범위 산정서, 배터리·정비 운용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ECR-04, ECR-05, SFR-04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2
요구사항 명칭
AI 탐지 성능
정의
치안 이벤트 및 화재·연기 탐지의 목표 성능지표와 검증 절차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치안 이벤트 및 화재·연기 탐지에 대한 목표 성능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탐지 성능 측정 방법, 시험 데이터셋 구성 및 검증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오탐·미탐 발생 시 개선 절차 및 재학습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목표 탐지율 / 오탐률
산출정보
탐지성능 검증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2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정의
관제시스템의 동시 접속·동시 스트림, 영상 전송 지연, 화면 응답시간 등 시스템 성능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관제시스템은 동시 접속자 및 동시 영상 스트림 수를 고려한 성능을 확보하여야 함
영상 전송 지연시간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성을 제안하여야 함
주요 화면의 응답시간 기준을 제시하고 검증하여야 함
- 동시 접속자 수 / 동시 스트림 수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ECR-07, SFR-03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자. 품질 요구사항 (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정의
사업 수행 전 과정의 품질관리 계획, 산출물 검증 및 요구사항 추적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사업 착공 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검토·검증 절차를 운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여 요구사항이 산출물에 반영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하자 및 결함 발견 시 조치 절차와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추적표, 결함 조치 이력
관련 요구사항
TER-01, PMR-02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차.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시험비행 및 통합 테스트
정의
단위·통합·인수 테스트 및 드론 시험비행 수행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구축 완료 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를 순차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테스트 계획서·시나리오·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드론 시험비행은 관계기관 승인 절차를 완료한 후 수행하여야 함
시험비행 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자율비행 경로 준수 및 정밀 이착륙
- 통신두절·저전압 시 자동복귀(RTH) 동작
- 지오펜스 이탈 방지 동작
- 임무장비(조명·방송·투척) 동작 및 안전장치
- 영상 전송 및 AI 탐지 연동
테스트 결과 발견된 결함은 재시험을 통해 조치 완료를 확인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시나리오·결과서, 시험비행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QUR-01, COR-01, COR-02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카. 제약사항 (COR : 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 준수 및 비행승인
정의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기체 신고·등록, 비행승인 및 안전관리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항공안전법」 및 관련 하위법령에 따른 기체 신고·등록, 조종자 자격, 비행승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야간 및 비가시권 비행이 필요한 경우 특별비행승인을 획득하여야 함
※ 김천시는 2021년부터 비가시권·주야간 비행에 대한 특별비행승인을 획
득하여 드론 배송, 농경지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해 온 실적이 있음
비행승인 신청·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하여야 함
드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비행 관련 인허가 미취득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산출정보
비행승인서, 특별비행승인 관련 자료, 보험가입 증명서, 안전수칙
관련 요구사항
COR-02, TER-01
요구사항 출처
「항공안전법」,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비행로 설계 및 안전성 검토
정의
드론 감시·대응 임무를 위한 비행로 설계 및 관계기관 안전성 검토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드론 감시·대응 임무 수행을 위한 비행로를 설계하고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함
추진 절차
- 인프라 대상지 선정 → 스테이션 위치·좌표 설정 → 관계기관 비행승인 협의 → 비행로·장애물 조사 → 시험비행 → 안전관리 점검 → 운영
비행경로상 장애물, 인구밀집지역, 통신 음영구간을 조사하여 회피 경로를 설계하여야 함
항공안전기술원 등 관계기관과의 안전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비행로 설계 및 안전성 검토는 본 사업의 과업 범위에 포함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구축사업자)가 부담함
- 비행로 설계 및 안전성 검토 수행주체 : 계약상대자(구축사업자)
- 관계기관 안전검토 비용부담 주체 : 계약상대자(구축사업자)
산출정보
비행로 설계서, 안전성 검토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COR-01, PMR-04, TER-01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정의
관계 법령·지침·발주처 내부규정 준수 및 사업계획 대비 변경 시 승인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본 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 지침, 발주처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대비 장비사양·설치위치·운영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설치 대상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체 대상지를 제안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변경사유서 및 승인 문서(해당 시)
관련 요구사항
PMR-04, COR-01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정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의 사전승인·비율제한·계획서 제출 등 하도급 관리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며, 발주기관은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위반 시 시정을 요구함
(사전승인)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비율제한)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같은 법 제51조제2항·제3항 해당 시 예외)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적정성 판단)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함
(공동수급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하도급 업체의 수행능력·보안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서(해당 시)
관련 요구사항
PMR-01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정의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 수립, 수행조직 구성 및 의사결정 관리 등 사업수행 일반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계약 후 착공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관리 방법론 및 수행조직·업무분장을 제시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으로 하며, 변경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주요 의사결정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회의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착공계,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관련 요구사항
PMR-02, COR-04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일정 및 산출물 관리
정의
세부 추진일정 관리, 정기 보고 및 산출물 작성·제출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하고 진척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착공보고, 주간·월간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은 발주처가 제시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사유와 만회대책을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월간 업무보고서, 완료보고서,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QUR-01, PMR-06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정의
장비 자재검수 및 결과물 검수·검사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발주처는 결과물에 대한 검수를 수행하며, 검수 결과 보완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대응하여야 함
장비는 반입 시 자재검수를 실시하고, 규격 미달 장비는 반입할 수 없음
검수 완료 후에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변상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자재검수 기록, 검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TER-01, PSR-02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현장여건 확인 및 반영
정의
착공 전 설치 대상지의 부지·이착륙 안전·주민 영향·부지 권리·기반시설 현장확인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제안사는 착공 전 아래 항목에 대한 현장 확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① 부지 여건 - 스테이션 설치 부지의 평탄도·소요면적
- 치안·재난 발생 가능성 및 드론 대응범위(비행권역)를 고려한 후보지
비교 결과
② 이착륙 안전
- 이착륙 장애물(수목·전선·인접 건물) 현황 및 진입·이탈 방향 설정
- 주변 산지 고도를 고려한 비행고도·항로 설계 및 비상착륙 지점 지정
- 조마면 거점의 경우 인접 감천면 방향을 포함한 비행권역 설정 방안
③ 주민 영향
- 인접 주거지와의 이격거리 및 소음·사생활 영향 범위
- 도로변 등 일반인 접근 용이 여부 및 장비 훼손·무단 접근 위험
④ 부지 권리 - 부지 소유관계 및 사용 협의 대상기관
- 시유지 등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의 우선 검토 결과
- 사유지 또는 주민생활권 인접 시 토지소유자·마을·행정기관 사전협
의 절차
⑤ 기반시설
- 전원 인입 가능 여부 및 인입거리, 부대공사 범위
- 드론 영상 전송을 위한 통신 방식
- 설치 위치별 통신 음영구간 현황 및 대체 통신수단
- 현장 확인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변경사유와
근거를 정리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현장확인 결과서, 시공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ECR-06, COR-02, COR-03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및 원격개발 관리
정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의 상호협의 결정,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및 물리적·관리적 보안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상호협의)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작업환경)은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상대자가 정할 수 있음
(비용)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함
(제시·검토) 계약상대자는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원격개발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되 보안요구사항 미준수 시 거부할 수 있음
(보안) 【별지 4】 계약자 보안조치사항 및 【별지 3】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보안 위규 시 【별지 1】 처리기준을 적용함
스테이션 설치, 시험비행, 관제 연계 등 현장 작업은 설치 현장 및 김천시 관제센터에서 수행함
산출정보
작업장소 협의 결과, 원격개발 보안대책서, 보안점검 결과
관련 요구사항
SER-05, SER-01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정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의 작성·제출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서의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고, 기능점수 데이터 작성을 위해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SW사업정보 데이터 및 제출 확인 자료
관련 요구사항
PMR-02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정의
관리자·운영자·조종자 대상 시스템 및 장비 운용 교육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관리자·운영자·조종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및 장비 운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 교재 및 운영매뉴얼, 장애조치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드론 조종 및 정비에 필요한 실습 교육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 대상 인원 및 횟수
산출정보
교육 계획서 및 결과서, 교육 교재, 운영매뉴얼, 장애조치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PSR-03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장애대응
정의
운영기간 종료 후 하자보수 및 장애대응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운영기간(6개월) 종료 후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함
하자보수기간은 구축 완료 시점이 아닌 운영기간 종료 후 최종 검수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시작)하며, 관계 법령에서 기산일을 따로 정한 목적물은 그에 따름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함
장애 등급별 대응시간 및 복구목표시간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이행을 위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드론 기체 및 배터리 등 소모성 부품의 보증범위와 교체주기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대응 계획서, 하자보수보증서, 장애조치 이력
관련 요구사항
PMR-03, PSR-03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및 이관
정의
시범운영 지원 및 사업 종료 후 김천시 자체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이관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사업기간 중 시범운영을 지원하고 운영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사업 종료 후 김천시가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및 절차를 이관하여야 함
소스코드, 설계문서, 계정정보 등 운영에 필요한 일체를 인계하여야 함
사업 종료 이후 운영주체 및 운영비 부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소스코드, 설계문서, 계정정보
관련 요구사항
PSR-01, PSR-02
요구사항 출처
김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Ⅳ 입찰등록 안내
1. 입찰 및 용역사 선정 방법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사 선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낙찰 및 계약방법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2.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공고일 기준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①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보유하여야 하며,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이 각자의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보유하면 이를 충족한 것으로 봄)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동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1426) -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을 허용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절 참고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분담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관련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계약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문의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김천시청 회계과(☎054-420-6834)
·과업에 관한 사항 : 김천시청 미래혁신전략과(☎054-420-6871)
3. 제안서 효력 및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입찰관련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 평일 10시~17시까지 제출가능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 김천시청 미래혁신전략과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사용인감 지참, 우편, 택배, E-mail, Fax 제출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제안 참여시 유의사항
1) 제안 참여시 입찰 및 계약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2) 입찰은 현장 방문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정장소에 입찰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불참이나 서류 미비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제안사는 제안사항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마. 입찰등록 서류
1) 정량적 제안서(2부)
원본 1부, 사본 1부
A4, 흑백 인쇄, 페이지 제한 없음(증빙자료 포함), 제본
증빙자료 포함하여 합본(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자기평가표 별도 제출(제본없이 제출)
2) 정성적 제안서(10부 이내)
업체명 표기(보관용) 1부, 업체명 미표기 9부
※ 평가위원 확정 인원에 따라 제출 부수를 조정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함
A4, 컬러 단면 인쇄, 7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제외), 제본(조견표는 목차 앞 페이지에 첨부)
3) 발표자료(10부)
발표자료는 업체명 표기(보관용) 1부, 업체명 미표기 9부
※ 평가위원 확정 인원에 따라 제출 부수를 조정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함
A4 가로, 컬러 단면 인쇄, 20페이지 이내
(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 제외)
4) 전산파일 USB 1개
정성적 제안서, 정량적 제안서, 발표자료를 PDF파일 형식으로 저장 후 제출
5) 가격제안서【서식 22】 및 세부산출내역서
가격제안서와 세부산출내역서를 봉투【서식 22-1】에 봉인하여 제출하며, 기재 금액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금액과 동일하여야 함 (불일치 시 나라장터 전자입찰 금액을 기준으로 함)
6) 입찰등록서류
입찰참가신청서(공문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신고확인서 상의 업종에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426)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1468)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 사용인감 지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1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각 1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서식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 4】, 확약서【서식 5】, 보안서약서【서식 7】, 확인서【서식 8】 각 1부
입찰가격 세부산출내역서 1부
(입찰가격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도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각각 제출
5.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제안서는 다음 목차에 따라 작성하고, 정성적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지침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지침, 입찰유의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함
제안서 규격 및 목차
1) 각 쪽 하단 중앙에 쪽 번호를 기입, 각 장별로 번호 부여
2) 제안서 목차
목차
작성방법
Ⅰ. 제안 개요
1. 사업 배경 및 과업 범위 이해
2. 제안 목표 및 추진방향
3. 요구사항 반영 총괄(조견표 연계)
- 김천시 도시안전 여건과 과업 범위에 대한 이해를 기술
- 제안요청서 전 요구사항의 반영 현황을 요구사항 고유번호별로 제시
※ 정성평가 1. 사업의 이해 (10점)
Ⅱ. 장비·인프라 구축 방안
1. 정찰·감시 드론 및 대응용 드론
2. 드론 무인 스테이션 및 기반·방호시설
3. 관제·서버 및 네트워크
- ECR-01~03 기준 기체 구성 및 운용 방안 제시
- ECR-04~06 기준 스테이션 및 기반·방호시설 설계 방안 제시
- ECR-07 기준 관제·서버·네트워크 구성 및 영상저장·비식별화 방안 비교(전용 구축/기존 인프라 연계) 제시
※ 정성평가 2. 장비·인프라 구축 방안 (15점)
Ⅲ. 시스템 개발 방안
1. 드론 관제 시스템(GCS·UTM)
2. 치안·화재·하천 범람 식별 AI
3. 관제 대시보드 및 초동대응 기능
- SFR-01 관제 시스템 구현 방안 제시
- SFR-02 AI 식별 모델 구성 및 학습·검증 방안 제시
- SFR-03·SFR-04 대시보드 및 초동대응 기능 구현 방안 제시
※ 정성평가 3. 시스템 개발 방안 (16점)
Ⅳ. 데이터·연계·보안
1. 데이터 표준화 및 저장·보존
2. 시스템 연계
3. 정보보호
- DAR-01·DAR-02 기준 데이터 표준화 및 영상·비행 데이터 보존 방안 제시
- SIR-01~04 기준 기존 관제시스템·데이터스테이션·유관기관 연계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안 제시
- SER-01~05 기준 정보보호 및 영상 개인정보 보호 방안 제시
※ 정성평가 4. 데이터·연계·보안 (9점)
Ⅴ. 운용 성능 및 안전
1. 드론 운용·AI 탐지·시스템 성능
2. 비행 안전 및 법규 준수
- PER-01~03 기준 운용 성능, AI 탐지 성능 및 시스템 성능 확보 방안 제시
- COR-01·COR-02 기준 비행승인 및 비행로 안전성 확보 방안 제시
※ 정성평가 5. 운용 성능 및 안전 (7점)
Ⅵ. 사업관리 및 지원
1. 추진일정 및 수행조직
2. 품질관리 및 시험·검증
3. 교육·하자보수 및 운영 이관
- PMR-01~06 기준 수행방법, 추진일정 및 인력구성 제시
- QUR-01·TER-01 기준 품질관리 및 시험비행·통합테스트 방안 제시
- PSR-01~03 기준 교육훈련, 하자보수 및 운영 이관 방안 제시
※ 정성평가 6. 사업관리 및 지원 (8점)
Ⅶ. 추가제안 및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 중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사항을 자유양식으로 작성
- 운영지원기간 연장, 기술지원 등 추가 지원사항을 제안하는 경우 수행업무·인력·기간·비용 부담·이행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채택된 추가제안은 협상을 거쳐 계약문서에 포함됨
※ 정성평가 7. 기타 추가제안 (5점)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모든 기재 사항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수행실적, 핵심 인력의 경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조견표 첨부)로 구분하여 제출하되, 제안서 작성 시 항목별 견출지를 부착, 구분하여야 함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정성적 제안서 작성 시 사용 언어에 있어서 표현은 정확,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제안서 및 제안 발표자료에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 로고, 간접어 등은 사용할 수 없음 (최종점수에서 건당 0.5점씩 차감, 최대 3점 차감)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 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함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때는 업체별 사업범위 및 사업참여 내역을 명확히 구분 제시하여야 함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함
발주처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함
정성적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하되 반드시 조견표를 목차 전 페이지에 첨부해야 함
제안사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기타 추가제안은 운영지원기간 연장, 기술지원 등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지원사항의 실현가능성·구체성을 평가하며, 채택된 제안은 협상을 거쳐 계약문서에 포함함
상기 목차 내 요구사항은 제안 내용에 따라 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원활한 평가를 위해 제안 요구사항이 충실하게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음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발 표 자 : 제안서에 명시된 소속회사에서 재직 중인 총괄책임자(PM)
참여인원 : 발표자 포함 3인 이내(입찰참가업체 임직원이어야 하며,
신분증 제출(사원증 등) ‧ 확인 필수)
* 발표는 PM이 직접 진행하며, 질의응답의 경우 PM외 참여 인원이 답변 가능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
2.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 방법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함
정량적 평가(20%)는 사업부서 담당자(계약부서협의)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70%)는「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되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 평가(10%)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평점산식 사업담당이 평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는 이에 따른 이의 등을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은 위원장(해당 위원회에서 위원 중 호선)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국가와 타 지자체의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함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 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보안을 유지해야 함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명단은 비공개로 함
평가위원에는 대상사업의 수행업체(컨소사, PMO, 감리 및 하도급 포함)는 참여가 불가능함
다. 평가 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자
평 가 방 법
기술능력
평 가
(90%)
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부서
(계약부서협의)
정량적 평가서류에 대해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객관적 평가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
70점
평가위원회
평 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내용을 위원들이
평가항목별로 주관적 평가
가 격 평 가(10%)
10점
사업부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하여 평가
※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참조
라.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1)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총괄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비고
기술평가
(90)
정량
평가
(20)
수행
기관 전문성
참여인력 현황
6
사업부서
평가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6
경영상태
6
사회적 책임
2
정성평가
(70)
1. 사업의 이해
김천시 도시안전 여건 및 과업 범위에 대한 이해도
5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반영의 충실도
5
2. 장비·인프라 구축 방안
정찰·감시 드론 및 현장 대응용 드론 구성의 적정성 (ECR-01~03)
6
드론 무인 스테이션 및 기반·방호시설 설계의 적정성 (ECR-04~06)
5
관제·서버·네트워크 구성 및 기존 관제환경 활용 방안 (ECR-07)
4
3. 시스템 개발 방안
드론 관제 시스템(GCS·UTM) 구현 방안 (SFR-01)
6
치안·화재·하천범람 식별 AI 시스템 구현 방안 (SFR-02)
5
관제 대시보드 및 초동대응 임무 기능 구현 방안 (SFR-03·SFR-04)
5
4. 데이터·연계·보안
데이터 표준화 및 영상·비행 데이터 저장·보존 방안 (DAR-01·DAR-02)
3
기존관제시스템·데이터스테이션·유관기관 연계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안 (SIR-01~04)
3
정보보호 및 영상 개인정보 보호 방안 (SER-01~05)
3
5. 운용 성능 및 안전
드론 운용·AI 탐지·시스템 성능 확보 방안 (PER-01~03)
4
비행승인·비행로 안전성 확보 및 관련 법규 준수 방안 (COR-01·COR-02)
3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비고
기술평가
(90)
정성평가
(70)
6. 사업관리 및 지원
수행방법의 구체성, 추진일정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PMR-01~06)
3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품질관리 및 시험비행·통합테스트 수행 방안 (QUR-01·TER-01)
2
교육훈련, 하자보수 및 운영 이관 방안 (PSR-01~03)
3
7. 기타 추가 제안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제안의 창의성·차별성 (운영지원기간 연장, 기술지원 등 포함)
5
가격평가 (10)
입찰가격에 평점산식 적용 산출
10
합 계
100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가.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나.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2) 정량적 평가 기준<hp:titleMark ignore="1"/>
참여인력 현황(6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참여인력 현황
사업책임자 (PM)의 전문성
3
특급기술자
3.0
고급기술자
2.7
중급기술자
2.4
초급기술자
2.1
참여인력의 전문성
3
50점 이상
3.0
50점 미만~45점 이상
2.7
45점 미만~40점 이상
2.4
40점 미만~35점 이상
2.1
35점 미만
1.8
※ 사업책임자(PM)의 전문성 평가 방법
- 드론 운용·드론 관제 또는 영상 AI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경험(수주실적, 수행경험이 없을 경우 최하점(2.1점) 처리함)이 있는 기술자의 전문성을 평가(학위증명서, 기술사자격증 또는 기술 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 참여인력의 전문성 평가방법
기술 등급을 점수화하여 참여율을 반영한 누계로 계산 (최고점수 3점 초과 시 3점 획득)
평가 등급 = ∑(참여 기술자의 등급별 계수×참여인원수)
기술자 등급별 계수(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인력을 모두 포함한 참여인력으로 합산함.
심사항목
기술자격 및 경력기준
계수(단위:점)
특급기술자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관리, 전자·전기, 기계, 항공 분야만 인정
5.0점
고급기술자
4.0점
중급기술자
3.0점
초급기술자
2.0점
※ [주]
1) 기술인력 평가 : 기술등급 및 자격 기준을 적용함 [근거 확인 필요] — 입찰 참가자격에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외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체 근거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 기준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기술자 등급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가) 보유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나) 기술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관련 분야‘기술자’임을 증명한 경우만 인정한다.
다) 기술 자격수첩(사본) 및 관련 분야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학술분야의 참여인력의 경우 최종학위증명서 및 관련 경력증명서로 평가한다.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구분
3건 이상
2건
1건
1억원 미만 유사실적 보유
실적 없음
평점
6
5
4
3
2
※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1건당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드론 관제 시스템 구축, 영상 AI 분석 시스템 구축 또는 스마트도시(스마트빌리지·U-City 포함) 구축 사업 수행 실적 건수로 평가 (유사용역의 인정 여부는 발주처에서 판단함) ※ 평가기간 5년, 건수 구간 및 금액 기준은 [발주처 확정 필요] (배점 6점 기준으로 3건 이상 만점 적용)
수행실적 평가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3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5.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hp:lineBreak/>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hp:lineBreak/>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경영상태(6점)
신용평가등급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4
B+, B0, B-
B-
B+, B0, B-
4.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사회적 책임(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hp:lineBreak/>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사회적 책임 평가
1. 평가항목 1~2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5. ②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정성적 평가 기준<hp:titleMark ignore="1"/> (70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한도
1. 사업의 이해
김천시 도시안전 여건 및 과업 범위에 대한 이해도
5
10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반영의 충실도
5
2. 장비·인프라 구축 방안
정찰·감시 드론 및 현장 대응용 드론 구성의 적정성 (ECR-01~03)
6
15
드론 무인 스테이션 및 기반·방호시설 설계의 적정성 (ECR-04~06)
5
관제·서버·네트워크 구성 및 기존 관제환경 활용 방안 (ECR-07)
4
3. 시스템 개발 방안
드론 관제 시스템(GCS·UTM) 구현 방안 (SFR-01)
6
16
치안·화재·하천범람 식별 AI 시스템 구현 방안 (SFR-02)
5
관제 대시보드 및 초동대응 임무 기능 구현 방안 (SFR-03·SFR-04)
5
4. 데이터·연계·보안
데이터 표준화 및 영상·비행 데이터 저장·보존 방안 (DAR-01·DAR-02)
3
9
기존 관제시스템·데이터스테이션·유관기관 연계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안 (SIR-01~04)
3
정보보호 및 영상 개인정보 보호 방안 (SER-01~05)
3
5. 운용 성능 및 안전
드론 운용·AI 탐지·시스템 성능 확보 방안 (PER-01~03)
4
7
비행승인·비행로 안전성 확보 및 관련 법규 준수 방안 (COR-01·COR-02)
3
6. 사업관리 및 지원
수행방법의 구체성, 추진일정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PMR-01~06)
3
8
품질관리 및 시험비행·통합테스트 수행 방안 (QUR-01·TER-01)
2
교육훈련, 하자보수 및 운영 이관 방안 (PSR-01~03)
3
7. 기타 추가제안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제안의 창의성·차별성 (운영지원기간 연장, 기술지원 등 포함)
5
5
합 계
70
70
주 1) 조견표 첨부(정성적 제안서 첫 페이지에 첨부할 것)
2) 정성적 평가를 위한 배점은 참고사항이며 필요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3) 입찰 가격 평가(10점)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함
Ⅵ
관련서식
구 분
번호
준 비 서 류
공동도급시
(업체별작성)
입찰
등록
서류
1
입찰참가신청 공문 1부
【자유 양식】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3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지참)
【서식 2】
4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서식 3】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4】
6
확약서
【서식 5】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 6】
8
보안서약서
【서식 7】
9
확인서
【서식 8】
10
사용인감계
【서식 9】
11
합의각서(공동도급 시)
【서식 10】
12
대표사 선임계(공동도급 시)
【서식 11】
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서식 12】
1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별도 양식】
15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별도 양식】
16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별도 양식】
17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SW사업자 신고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각 1부
【별도 양식】
제안서 서식
1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서식 13】
2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4】
3
과업수행 조직도
【서식 15】
4
과업참여인력 총괄표
【서식 16】
5
과업참여인력 이력 및 경력사항
【서식 17】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도 양식】
7
사회적 책임 위반여부 사실 확인서
【서식 18】
8
사업 실적증명서(총괄)
【서식 19】
9
사업 실적증명서(건별 상세)
【서식 20】
10
자기 평가표(정량적 평가)
【서식 21】
11
가격 제안서 및 봉투 작성 방법
【서식 22, 22-1】
12
요구사항 조견표
【서식 26】
기타
1
보안서약서(계약 착공 시, 업체대표·사업참여자 전원)
【서식 23】
2
보안확약서(사업완료 시, 업체대표·사업참여자 전원)
【서식 24】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25】
4
사업자(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별지 1】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지 2】
6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지 3】
7
인원, 장비, 자료 둥에 대한 계약자 보안조치사항
【별지 4】
8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1】
【자유 양식】<hp:titleMark ignore="1"/>
입찰참가신청서 공문 (제안사 자유서식)
【서식 1】<hp:titleMark ignore="1"/>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5%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김천시 (분임)재무관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서식 2】
위
임
장
(제안서 제출 시)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김천시에서 시행하는<hp:fwSpace/>『김천시 드론기반 AI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김천시장 귀하
1)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3】<hp:titleMark ignore="1"/>
접수번호
2026-
등록일자
2026.
.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김천시 드론기반 AI 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사업에 김천시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에 신청합니다.
○ 대표업체
(공동도급 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김천시장 귀하
-----------(인)-------------절 취 선-------------(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제출자 :
접수자
소속 :
성명 :
(인)
【서식 4】<hp:titleMark ignore="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 업 명 : 김천시 드론기반 AI 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
2. 입찰보증금액 : 일금
원정(₩
)
본인은 귀 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김천시장 귀하
【서식 5】<hp:titleMark ignore="1"/>
확 약 서
업체명
주 소
당사는 「김천시 드론기반 AI 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생 년 월 일
:
김천시장 귀하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업체별로 작성
【서식 6】<hp:titleMark ignore="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김천시 드론기반 AI 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는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김천시(이하 “발주처”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hp:fwSpace/>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
(인)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업체별로 작성 김천시장 귀하
【서식 7】<hp:titleMark ignore="1"/>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김천시 드론기반 AI 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입찰과 관련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김천시장 귀하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업체별로 작성
【서식 8】<hp:titleMark ignore="1"/>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행정처분 사항)
「김천시 드론기반 AI 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김천시장 귀하
【서식 9】<hp:titleMark ignore="1"/>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 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김천시에서 시행하는‘김천시 드론기반 AI 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 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김천시장 귀하
【서식 10】<hp:titleMark ignore="1"/>
합 의 각 서
일찰공고번호
제2026-
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김천시 드론기반 AI 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
공동수급체
업체명
업체명
%(지분율)
%(지분율)
우리는 위의 제안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제안에 참고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내용으로 제안하고,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김천시장 귀하
【서식 11】<hp:titleMark ignore="1"/>
대 표 사 선 임 계
귀 시에서 시행하는「김천시 드론기반 AI 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참여 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
.
.
대 표 사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김천시장 귀하
【서식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처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처와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처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8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처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9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0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처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13】<hp:titleMark ignore="1"/>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접수번호
김천시 드론기반 AI 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
↳ 신명조체 16p 진하게
제 안 서
↳ 신명조체 36p 진하게
2026년 월
일
↳ 신명조체 16p 진하게
제 출 자(사) 명
↳ 신명조체 16p 진하게
※ 제안서 1부는 제안사(단체) 인식표시하고,
나머지는 제안사(단체) 인식표시 금지
신명조체 14p 진하게
김천시
드론기반
AI 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
제
출
자
(사)
명
【서식 14】<hp:titleMark ignore="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FAX :
)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재무현황을 붙임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 / 총자산), 부채비율(타인자본 / 자기자본), 유동비율(유동부채 / 유동자산), 매출순이익율(당기순이익 / 매출액)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서식 15】<hp:titleMark ignore="1"/>
과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A. ㅇㅇㅇ 부문 B. ㅇㅇㅇ 부문 C. ㅇㅇㅇ 부문
D. ㅇㅇㅇ 부문
분야책임자
(
)
분야책임자
(
)
분야책임자
(
)
분야책임자
(
)
과업참여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
.
과업참여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
.
과업참여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
.
과업참여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
.
주 1) 사업책임자(PM)는 당해 용역 전반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으로서, 1개 분야에 한해 분야책임자(PL)를 겸할 수 있음
2) 분야책임자(PL)는 사업책임자를 보조하며 담당부문 과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또한 과업분야간 참여인력의 상호중복을 불허하며, 담당업무 및 역할 제시할 것
3) 과업참여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인력으로 선정
4) 상기 조직도는 예시이므로 제안사의 재량에 맞게 수정 가능함
5) 평가 대상자는 성명 앞에 ‘★’ 표기할 것
【서식 16】<hp:titleMark ignore="1"/>
과업참여인력 총괄표
분 야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주요경력(기간)
학위 및
자격사항
기술
등급
총괄
사업책임자
(PM)
00
분야
분야책임자
(PL)
연구원 연구보조원 ⋮ ⋮
00
분야
분야책임자
(PL)
연구원 연구보조원 ⋮ 주 1) 작성 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2) 주요경력은 유사용역 인정기준의 경력만 기재할 것
3)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부를 기재할 것
4) 구분은 사업책임자(PM) 분야책임자(PL),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
5) 기술등급은 기술사,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로 또는 박사, 석사, 학사로 구분 기재
【서식 17】<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과업참여인력 이력 및 경력사항
성명
소속 나이 직위 자격증 사업참여직위 및 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교
(학위)
전공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참여 기간
. . . ~
참여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경력사항은 최근 5년간 참여 실적만 기재
2) 학위기 및 기술경력증명서 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첨부
【서식 18】
사회적 책임 위반여부 사실 확인서
사 업 명 : 김천시 드론기반 AI 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
사회적 책임 위반 내역(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구
분
해당여부<hp:lineBreak/>(해당/해당없음)
해당시
통보일시<hp:lineBreak/>(공개일시)
처분기간
비고
위반
내용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당사는 위와 같이 사회적 책임 위반 사실여부를 제출하며, 상기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이와 관련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김천시장 귀하
【서식 19】<hp:titleMark ignore="1"/>
사업 실적증명서(총괄)
사업 수행실적 목록
업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으로서, 최신 연도 순으로 기재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수행한 준공실적에 한하여 평가함
연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1건으로만 인정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금액을 기재할 것
계약금액은 총사업금액에 해당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할 것
※ 실적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또는 해당 협회가 발급한 실적증명서 등)
【서식 20】<hp:titleMark ignore="1"/>
사업 실적증명서(건별 상세)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김천시 드론기반 AI 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 신청용
용역범위
(금액 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분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주 1) 하도급은 제외함 (제안사 및 과업책임자 동일)
2) 이행실적에 지분율 기재
【서식 21】<hp:titleMark ignore="1"/>
자기 평가표(정량적 평가)
평가항목
배점
(20점)
평가내용(제안사)
자기평가
점수
참여인력 현황
6
평가대상자 기재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6
유사용역실적 기재
경영상태
6
경영상태 기재
사회적책임
2
사회적 책임 위반 사실여부 기재
합
계
20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김천시 드론기반 AI 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에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22】<hp:titleMark ignore="1"/>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김천시 드론기반 AI 도시안전관리 구축 용역
발 주 기 관
김천시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SW 개 발 비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제안금액 세부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김천시장 귀하
【서식 22-1】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면 >
가격제안서 재중
업체명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 (대봉투)
【서식 23】<hp:titleMark ignore="1"/>업체대표 : 계약(착공) 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사업명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hp:lineBreak/>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hp:lineBreak/>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개인정보 포함)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hp:lineBreak/>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hp:lineBreak/> 않고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한다.
3. 본인이 이 기밀(개인정보 포함)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hp:lineBreak/>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hp:lineBreak/>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속(부서명) :
(발주처담당자)
직
위 :
성
명 :
(인)
김천시장 귀하
【서식 23】사업참여자 전원 : 계약(착공) 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사업명 관련한 업무(용역, 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개인정보 포함)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개인정보 포함)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벌칙) 및 제75조(과태료)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속(부서명) :
(발주처담당자)
직
위 :
성
명 :
(인)
김천시장 귀하
【서식 24】업체대표 : 사업완료 시
보 안 확 약 서
본 업체는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계약한
사업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자료(전자파일, 문서 형태 등)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개인정보 포함)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시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위 서약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규에 의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업체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인)
김천시장 귀하
【서식 24】사업참여자 전원 : 사업완료 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사업명의 완료와 관련하여 제출된 산출물에 이상이 없음과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완료 후 작업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는 국가정보원 ‘보안관리 표준’에 따라 완전히 삭제 또는 파기 후 반출한다.
2. 발주처에서 제공 받은 장비, 서류와 중간, 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문서, 전자 파일 등)는 전량 반납하고,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는다.
3. 본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정보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관련 계약․법령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위 서약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규에 의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속(부서명) :
(발주처담당자)
직
위 :
성
명 :
(인)
김천시장 귀하 【서식 2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시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〇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요
(
)
〇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김천시장 귀하
【서식 26】
요구사항 조견표
연번
구 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제안서 쪽
1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CR-01
시스템 일반사항
2
ECR-02
감시·정찰용 드론
3
ECR-03
현장 대응용 드론
4
ECR-04
드론 무인 스테이션(감시용)
5
ECR-05
드론 무인 스테이션(대응용)
6
ECR-06
스테이션 기반시설 및 방호시설
7
ECR-07
관제·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8
기능 요구사항
SFR-01
드론 관제 시스템(GCS·UTM)
9
SFR-02
치안·화재, 하천범람 식별 AI 시스템
10
SFR-03
AI 도시안전관리 관제 대시보드
11
SFR-04
초동대응 임무 수행 기능
12
데이터 요구사항
DAR-01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13
DAR-02
영상·비행 데이터 저장 및 보존
1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1
기존 김천시 드론 관제시스템 연계
15
SIR-02
김천시 데이터스테이션·통합플랫폼 연계
16
SIR-03
유관기관 상황전파 연계
17
SIR-04
사용자 인터페이스
18
보안 요구사항
SER-01
정보보호 및 보안규정 준수
19
SER-02
영상정보 개인정보 보호
20
SER-03
통신 및 데이터 보안
21
SER-04
관리적 보안
22
SER-05
원격개발 보안
23
성능 요구사항
PER-01
드론 운용 성능
24
PER-02
AI 탐지 성능
25
PER-03
시스템 성능
26
품질 요구사항
QUR-01
품질관리 일반사항
27
테스트 요구사항
TER-01
시험비행 및 통합 테스트
28
제약사항
COR-01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 준수 및 비행승인
29
COR-02
비행로 설계 및 안전성 검토
30
COR-03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31
COR-04
하도급 관리
3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사업수행 일반
33
PMR-02
일정 및 산출물 관리
34
PMR-03
검수 및 검사
35
PMR-04
현장여건 확인 및 반영
36
PMR-05
작업장소 및 원격개발 관리
37
PMR-06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3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교육훈련
39
PSR-02
하자보수 및 장애대응
40
PSR-03
운영지원 및 이관
주 1) 정성적 제안서 목차 앞 페이지에 첨부하고, 요구사항별 반영 내용이 있는 제안서 쪽수를 기재할 것
【별지 1】
사업자(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정보1), 비공개2), 개인정보3) 자료 유출4)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 DB, 정보통신망 등의 환경정보 유출
나. IP 할당정보 및 접속 계정정보 유출
다. 비밀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자료 유출
※ 자료 유출은 물론 유출시도 행위도 포함함
2. 정보(보안)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정보(보안)시스템, 정보통신망에 대한 비인가 접근 시도
나. 정보(보안)시스템,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 위해 행위
다. 인위적인 악성코드 등 불법 프로그램 설치 및 유포
※ 임의적인 패킷모니터링 등 실시간 감시 및 캡처 금지
ㅇ사업참여
제한조치
중 대
1. 비공개 정보, 개인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개인정보를 책상 위 등 공개된 위치에 방치
나. 비공개, 개인정보를 휴지통 등에 유기하거나 이면지 활용
다. 기타 비공개 정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보호구역,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허술
가. 비인가자의 보호구역 출입
나. 비인가자의 원격연결 또는 내부 시스템 접근
다. 보호구역내 시설․장비 등에 대한 무단 촬영 및 기록
3. 정보(보안)시스템 보호대책 부실
가.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나. 비밀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파일 저장시 패스워드 미부여
다. 외부용 PC 및 작업자 노트북을 업무망에 무단연결
라. 미승인 상태에서의 업무망과 인터넷망 혼용 사용
마. 미승인 원격 접속은 물론 비인가자의 원격 작업 행위
바. 보안 관련 프로그램 삭제 및 삭제 시도
사. 서버 등에 프로그램 이름, 용도, 버전 등에 대한 협의 및
승인없이 무단으로 프로그램 설치(원격제어 등), 임의 <hp:lineBreak/>
수집, 복사 금지
아. 로그 자료의 임의 수집 복사, 수정, 삭제 금지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대표자 명의 재발
방지확약사항 포함)
- 위규자, 직속 상급자대상 보안교육
실시
ㅇ 위규자 서면․ 구두 경고 등 문책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보호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작업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 및 허가되지 않은 행동
2. 정보(보안)시스템 보호대책 부실
가. 미승인 노트북 및 휴대용 저장매체 반입 및 사용
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용역 관련 자료 및 정보(보안)
시스템,네트웍 구성 및 환경 등에 대한 자료전송
다. 네이트온 등 메신저 프로그램의 무단 사용
라.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a1234', 'admin' 등 유추하기 쉬운
단어로 부여
마. 비밀번호의 무단 변경
바. 계정이 기록된 정보를 쉽게 보이는 장소에 방치
사. 정보(보안)시스템 보안정책의 임의 작성 및 적용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ㅇ 위규자 서면․ 구두
경고 등 문책
경 미
1. 업무관리 소홀
가. 방문 점검자가 부자격자 또는 미숙련자로서 방문 목적에도
불구하고 원격 작업 방식에 의한 작업
나. 작업결과 보고 자료 미제출
2. 정보(보안)시스템 보호대책 부실
가. 정품이 아닌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저작권 위반
행위
나. 작업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거나 원격 종료를 하지 않는
행위
다. 원격 연결 상태로 별다른 작업 없이 장시간 방치하는
행위
- 위규자 서면․ 구두
경고 등 문책
1)‘비밀 자료’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대외비 등급 이상 자료를 말함
2)‘비공개 자료’는 대외비 이상 비밀 등급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발주처가 외부로
공개, 제공,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거나 지정한 자료를 말함.
3)‘개인정보 자료’식별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따름.
4)‘유출’이란 필기에 의한 기록, 복사, 인터넷전송 등 어떠한 행위에 의하든 자료가 원래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복사되거나 이전되는 것을 말함.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
하고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보안 위약금도 동시 부과됨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보안위약금은 위규 수준별로 차등 부과한다.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이상
중대 1건
보통 2건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계약금액의 100분의 5
※ 위규 수준은 (별지 1) '사업자(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말한다.
2. 보안위약금은 사업자가 보안 위규 시 별도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형사상 또는 계약상 손해배상 등의 부담금과는 별개이다.
3. 보안위약금은 발주처가 사업자에게 보안위규 사항 및 위약금 부과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면
해당 사업의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지출조정 방식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징수
할 수 있다.
【별지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발주처 운영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통신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통신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hp:lineBreak/>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CCTV영상정보 포함)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처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4】
인원, 장비, 자료 등에 대한 계약자 보안조치사항
1.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hp:fwSpace/>1-1. <hp:fwSpace/>보호구역 출입에 대한 보안 관리
❍<hp:fwSpace/>보호구역내 작업자 출입자 명부에 기재 후 발주처 담당자 입회하에 출입
❍ 발주처 담당자로부터 보안교육 후 사업수행
<hp:fwSpace/>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hp:fwSpace/>2-1. 누출금지대상정보가 필요한 경우
❍<hp:fwSpace/>열람·제공자료에 대한 발주처 담당자에 요청하고 사업책임자가 서명 후 제공
❍<hp:fwSpace/>제공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자료 회수 및 삭제 처리
❍<hp:fwSpace/>사업책임자는 제공받은 누출금지대상정보 등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시
<hp:fwSpace/>반납하고, 일반제공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2-2. 사업 관련 산출물 관리
❍<hp:fwSpace/>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 담당자가 지정한
파일서버나 PC에 저장․관리하고, 해당하는 파일서버나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hp:fwSpace/>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hp:fwSpace/>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금지
3. 사업수행 장소·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hp:fwSpace/> 3-1.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통신시스템(PC, 필요장비)보안 관리
❍<hp:fwSpace/>정보통신시스템은 발주처 담당자에게 확인 후 바이러스 백신, 휴대용 저장매체 <hp:lineBreak/>
제어 등 보안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
❍<hp:fwSpace/>사업 수행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통신시스템(휴대용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
- 반입 시: 바이러스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메신저 등 불필요한 S/W 설치여부 확인
- 반출 시: 발주처 담당자의 확인 하에 비밀자료는 3회, 공개자료는 1회 이상 포맷하여<hp:lineBreak/>
반출
3-2. 계약업체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관리
❍<hp:fwSpace/>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하에 사용
❍<hp:fwSpace/>발주처 담당자 또는 사업책임자는 승인된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외부에 <hp:lineBreak/>
반출․입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hp:fwSpace/>불가피하게 휴대용저장매체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발주처 담당자의 승인 하에 <hp:lineBreak/>
사업책임자 명의로 발급하되, 발주처 담당자는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사본과 <hp:lineBreak/>
보안각서를 발주처 담당자 명의로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hp:lineBreak/>
득한 후 사용
4. 네트워크 사용시 보안관리
<hp:fwSpace/>4-1. 네트워크 주소 관리
❍<hp:fwSpace/>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를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으로 등록․관리
<hp:fwSpace/> 4-2. 네트워크 사용 제한
❍<hp:fwSpace/>사업 정보통신시스템은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
❍<hp:fwSpace/>업체 사용 통신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발주처 업무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네트워크를 <hp:lineBreak/>
구성
❍<hp:fwSpace/>사업책임자는 발주처 담당자의 승인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네<hp:lineBreak/>
트워크 사용을 제한
❍<hp:fwSpace/>정보보안담당자는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된 내용에 한해서 방화벽 등 정보보안
시스템을 통하여 네트워크 사용을 허용
<hp:fwSpace/> 4-3. 정보통신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hp:fwSpace/>정보통신시스템 접근 인원은 1~2인으로 최소화하여야 하며,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 권한(접근 가능한 디렉토리, 읽기/
쓰기/삭제 등)을 차등 부여하여야 하며, 참여인원에 대한 수행이 완료된 즉시 해당계정을 삭제
❍<hp:fwSpace/> 관리로그인페이지 SSL적용
❍<hp:fwSpace/> 패스워드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조합 9자리 이상 구성
<hp:fwSpace/> 4-4. 정보통신시스템 접근 기록 관리 및 확인
❍<hp:fwSpace/>사업참여 인원에게 부여한 계정과 패스워드는 용역책임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작업
내역도 기록
❍<hp:fwSpace/>정보보안담당자 또는 용역책임자는 네트워크 허용내역에 대해 관리 하여야 하며, 허용기간
만료 시에는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이용하여 즉시 차단
❍<hp:fwSpace/>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로그 및 이벤트 최소 6개월 이상 저장
❍<hp:fwSpace/>정보통신망 보안암호화 장비의 펌웨어 최신 버전 유지
[끝]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