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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577] 염주실내수영장 노후 공조기 및 환기설비 교체공사 관급자재(공기조화기) 구매설치

[물품] 발주기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9: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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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239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입찰개요

〇
공고명
: 염주실내수영장 노후 공조기 및 환기설비 교체공사 관급자재(공기조화기) 구매 설치
〇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
〇
세부품명
: 공기조화기(세부품명번호 : 4010170901)
〇
수량(단위)
: 2대
〇
기초금액
: 19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〇
추정가격
: 178,181,818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〇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〇
납품장소
: 염주실내수영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화로 278)
〇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〇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3%)
〇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품규격 및 관련 서류 등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〇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
〇
입찰방식
: 전자입찰(http://www.g2b.go.kr)
〇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9. 16.(수)
〇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29.(화)
〇
개찰일시
: 2026. 9. 29.(화)
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제조)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나라장터”이라 칭함)”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기조화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70901)]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공기조화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70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력: 기계설비공사)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입찰서 제출 〇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〇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89.995%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분 제4조 제1항 제2호의 [별표3]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자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해야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예규와 상이한 경우에는 법령 및 예규가 우선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본 입찰의 설계도서에 따릅니다.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공고문 및 설계도서의 내용 중 의미를 알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며,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062-600-6657 담당자 : 김지석)
○
시방서 및 납품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팀(☎062-600-6681 담당자 : 나홍일)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 – 0800)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 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 부패·공익신고센터 또는 윤리감사실(062-600-677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1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계약담당

===== 공고문[염주실내수영장 노후 공조기 및 환기설비 교체공사 관급자재(공기조화기) 구매 설치].pdf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239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1. 입찰개요
〇 공

고 명

: 염주실내수영장 노후 공조기 및 환기설비 교체공사
관급자재(공기조화기) 구매 설치

〇 계 약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〇 세
〇 수

부
량

품
(

단

명 : 공기조화기(세부품명번호 : 4010170901)
위

) : 2대 〇 기 초 금

액 : 19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〇 추 정 가

격 : 178,181,818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〇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〇 납 품 장

소 : 염주실내수영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화로 278)

〇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〇 하 자 담 보 책 임 기 간 : 2년(3%)
〇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품규격 및 관련 서류 등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〇 계

약 방 식 : 제한경쟁, 총액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 〇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http://www.g2b.go.kr)

〇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9. 16.(수)
〇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29.(화)
〇 개

찰 일 시 : 2026. 9. 29.(화) 〇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제조)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나라장터”이라 칭함)”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
는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기조화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70901)]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공기조화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70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력: 기계설비공사)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입찰서 제출

〇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〇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

  •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89.995%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분 제4조 제1항 제2호의 [별표
3]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
점 88점 이상인자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 포기서를 제출해야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
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예규와 상이한 경우에는 법령 및 예규가 우선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본 입찰의 설계도서에
따릅니다.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공고문 및 설계도서의 내용
중 의미를 알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계약예규 등: 국
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며,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062-600-6657 담당자 : 김지석)
○ 시방서 및 납품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팀(☎062-600-6681 담당자 : 나홍일)
○ 전자입찰

이 용 안 내 : 조달청 Help Desk (☎1588 – 0800)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

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 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
(http://www.gmcc.co.kr) 부패·공익신고센터 또는 윤리감사실(062-600-677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1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계약담당 ===== 2. 구매시방서.hwp ===== s 염주실내수영장 노후 공조기 및

환기설비 교체공사 관급자재(공기조화기) 구매설치

= 구매 시방서 = 2026. 08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시설관리팀] 목 차 1. 일반사항 2. 공기조화기 설비공사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적용순서 1.3 이의 1.4 협의 1.5 협의결과의 처리 1.6 별도 계약과의 조정 1.7 공사현장관리 1.8 관공서의 검사 1.9 완성검사 1.10 기록 1.11 공사인도 1.12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2. 자재 2.1 일반사항 2.2 관리 2.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2.4 시험 및 검사 2.5 지급자재 3. 시공 3.1 일반 3.2 공정표 3.3 시공계획서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3.5 공사보고서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3.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3.8 가설공사 3.9 전기공사 3.10 토공사 및 건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①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②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③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3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발주자(감독원)와 협의한다.

1.4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발주자(감독원)와 협의한다.

1.5 협의결과의 처리

(1) 발주자(감독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6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7 공사현장관리 1.7.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1.7.2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7.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7.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감독원)에게 보고한다.

1.7.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7.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감독원)와 협의한다.

1.7.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7.8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8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9 완성검사

시공자는 발주자(감독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0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발주자(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1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1.12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발주처 요구시)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12.1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1.12.2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1.12.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1.12.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12.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2.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1.12.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1.12.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1.12.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발주자(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발주자(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발주자(감독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2.3.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3.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2.3.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2.3.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2.3.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2.4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발주자(감독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5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감독원)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감독원)와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발주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발주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출하여 발주자(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발주자(감독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감독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발주자(감독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발주자(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발주자(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발주자(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3.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3.8 가설공사 3.8.1 일반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종 시설물 및 건축물의 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① KCS 21 20 05

② 한국산업표준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3.8.2 가설공사 재료 KCS 21 20 05에 따른다. 3.8.3 가설공사 시공 (1) 가설건물

① 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②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④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한다.

(2) 비계

①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KCS 21 60 00에 따른다.

② 비계는 KS F 8002 및 KS F 8003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용 통로
기계설비공사를 위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쉽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4) 안전시설

①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조치 등을 강구한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KCS 21 70 00에 따른다.

(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등 매설물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3.9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공사는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0 00, KCS 31 75 00, KCS 31 80 00 및 KCS 31 85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10 토공사 및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강재공사는 KCS 11 20 00, KCS 14 20 00 및 KCS 41 00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공기조화기 설비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2 구조 일반 1.3 기기의 구성 2. 재질 및 성능 2.1 케이싱 및 보온재 2.2 베이스 및 후레임 2.3 냉각 및 가열코일 2.4 응축수 받이 2.5 점검문 2.6 송풍기 2.7 전동기 2.8 방진장치 2.9 풍량조절장치 2.10 공기여과장치 2.11 동파방지히터 3. 도장 3.1 마감 도장 3.2 표면 처리 및 도장 제외부분 3.3 표준 부속품의 구비 4. 기타사항 3.5 시험 및 검사 3.6 커미셔닝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제작 시방서는 (광주 염주실내 수영장) 공조기 제작에 공히 적용한다.

1.2 구조 일반

본 기기의 사용자재 및 제작, 조립은 설계 및 운전조건에 부합되도록 선정, 적용 되어지며 기타 명시되지 않는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요구하는 효율을 최대로 발휘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1.3 기기의 구성

1) 케이싱 및 보온재(CASING & INSULATION)

2) 베이스 및 후레임(BASE&FRAME)

3) 냉각 및 가열 코일(COOLING & HEATING)

4) 응축수 받이(DRAIN PAN) 5) 점검문(ACCESS DOOR) 6) 송풍기(FAN) 7) 전동기(MOTOR) 8) 방진장치(ISOLATOR) 9) 풍량 조절 장치(DAMPER) 10) 공기 여과기(FILTER)

11) 동파방지히터(ELECTRIC HEATER)

2. 재질 및 성능

2.1 케이싱 및 보온재(CASING & INSULATION)

케이싱(CASING) 재질 (MATERIAL) - 50TH±3

. 외부 CASING : 칼라강판(Color Sheet 0.8 TH)

. 내부 CASING : STS(0.5 TH)

. INSULATION : Urethane Foam 50t

판넬은 외측과 내측 케이싱 사이에 경질 우레탄을 발포시켜 경량이면서 보온, 단열 및 차음효과가 우수하고 각종 유해 세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케이싱 판넬에서 외측 케이싱과 내측 케이싱이 연결되는 테두리 부분에는 판넬 부림재을 설치하여 장시간 사용하여도 뒤틀림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싱 판넬은 모든 부위에서도 탈착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하여, 기기의 유지보수 및 부품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케이싱 조립은 후레임에 네오프렌 패킹 3mm를 부착한 후 케이싱을 TAPPING SCREW BOLT로 케이싱을 취부하여 AIR LEAK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히 조립하여야 한다.

케이싱 블록킹(Casing Blocking)은 코너조인트(Coner Joint)와 동등한 재질로 코일배관부의 판넬 착용으로 부착한다.

2.2 베이스 및 후레임 (BASE & FRAME)

베이스는 [-100x50x5.0t 용접식으로 제작하며, 기기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한다.

베이스 하부는 40mm 두께의 GLASS WOOL 보온재로 충분한 단열성능을 갖도록 하여 외부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후레임은 저온용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를 사용하며, 후레임 코너의 연결부분은 특수 재질을 사용한 코너 조인트(Corner Joint)와 완전 결합식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코너 조인트(Corner Joint)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계열의 폴리카보네이트(PC)를 사용하여 제작하며, 내후성, 내열성, 내충격성, 자기소화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하며 실외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변형 및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후레임의 모든 부위는 일체 용접을 하지 않고, 별도의 도장이 필요 없는 완전 조립식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후레임의 규격은 Double Al-Profile Type으로 두께는 2mm이상으로 하며 중간에는 내부와 외부가 서로 독립되도록 폴리아미드 또는 아존(15x2.0t)를 삽입하여 열전도에 대한 공기저항층을 만들도록 하며, 코일출구온도가 저온이 되더라도 외부 후레임(Al-Profile)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동시에 충분한 구조적 강도 및 외부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싱 고정용 후레임은 운반 및 사용풍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제작되어야 한다.

2.3 냉각 및 가열 코일(COOLING & HEATING) ⇒ COIL

2.3.1 구성부품 및 재질

케이싱 : 아연도 강판 (KSD3506) - 1.6t 이상

헤더, 입 출구 배관 : 배관용 동관(COPPER)

동관 :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KS D5301) ∅15.88OD x 0.7TH 이상

핀 : 알루미늄 (KS D6705) 0.12TH 이상 – 8FIN/INCH

2.3.2 코일 제작 사항

코일과 공기의 열교환은 열교환효율이 가장 우수한 유체 흐름 방식인 대향류형

으로 설계 제작 한다.

코일 면풍속은 2.5m/sec를 기준으로 한다.

핀 가공 완료후의 상태는 역바링되어 FIN과의 거리가 일정 하여야 한다.

코일의 길이가 1m 이상인 경우는 중간 보강 강판을 사용하여 동관및 코일 케이싱의 프레임을 보호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FIN은 사용하여 고속 FIN PRESS로 가공하여 동관 삽입 후 기계식 확관 방식으로 확관하여 FIN과 COIL을 밀착시켜 열전도를 향상 시킨다.

각 COIL 열 사이는 정확하게 BENDING된 U-BEND를 사용하고 용접봉의 재질은(BCUP3)을 사용하여 은 용접하고 물이 완전히 CIRCUIT되는 구조로 한다.

코일의 안전율은 % 이상으로 하고, 2열(ROW) 이상 으로 제작 한다.

코일의 하부 가장 낮은 곳에는 내부의 잔류수 배수를 위한 DRAIN VALVE PLUG를 설치하고, 헤더 상부에는 공기 빼기 밸브 PLUG를 설치한다. ( D.X 코일은 제외 )

2.4 응축수 받이(DRAIN PAN)

드레인 판은 응축수의 양을 충분히 수용, 배수시키고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두께 1.5mm이상의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제작하며, 스테인레스 소켓을 부착하여 배수관과 연결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드레인 판은 하부 GLASS WOOL 보온 후 마감하여 드레인 판이 외부에 직접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열 손실 및 결로 발생을 방지하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드레인 판은 1/150 이상의 구배를 주어 응축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RAIN PIPE의 규격은 최소 25A 이상의 STS재질의 SOCKET를 사용한다.

2.5 점검문(ACCESS DOOR)

점검문은 공조기의 고정압에도 견딜수 있는 AIR TIGHT TYPE으로 제작 되어야 하며, 재질 및 두께는 케이싱과 동일하게 제작 설치한다.

ACCESS DOOR는 외부에서 쉽게 열고 닫을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고,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점검문의 크기는 장비별로 크기를 감안하여 최대한 크게 제작한다.

점검문은 2개 이상의 HANDLE과 2개 이상의 힌지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이때

점검문으로 외기유입이 없도록 내면의 절곡부, 이음부에는 기밀 유지용 PACKING을 부착 설치한다.

공조기 내부에 점검등(방수등)을 설치하고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점검창(250x250)도 함께 설치한다.

2.6 송풍기(FAN)

팬은 도면의 장비일람표에 나타난 사양(풍량, 정압, 용도)에 따라 크기 및 형식을 선정한다.

Fan의 성능 등급 데이터는 AMCA/ANSI 210. ANSI/ASHARE 51 기준에 의거 시험되어야 하며 음향등급은 AMCA300기준에 적합해야한다.

팬은 금성풍력 동 등품 이상으로 한다.

FAN은 AMCA에서 발행한 “Sound & Air Performance" Seal을 제품에 부착하여 공급한다. 시험기준은 ANSI/AMCA 210, ANSI/ASHRAE Standard 51"성능등급을 위한 시험실 시험방법”과 "AMCA300"송풍기 소음 측정방법“에 의거 시험하여야 한다.(중국제품 불가)

모든 FAN의 진동 및 바란싱 등급 기준은 KS B ISO 14694와 AMCA 204-5에 의거 BV-4 (G2.5 Grade)를 적용한다.

FAN은 제조 및 검사에 관련한 법정 설비를 자체에 보유한 공장에서 제작되고, 검수되어 납품되어야 한다.

◈ 하우징 ( Housing )

팬 하우징은 진동 및 하우징 울림소리를 방지 할 수 있는 두께로 제작한다.

하우징은 냉간압연강판을 레이져 절단기을 사용 정밀하게 성형, 스크롤과 측판을
전 용접 방식으로 제작 공기의 누설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임펠러와 Inlet
Cone은 공기역학적으로 최대 효율과 성능이 되도록 설계 되고 제작 되어야 한다.

팬은 AMCA 99-2408-69 기준에 의거 정격용량에서 안전하게 운전되어야 한다.

하우징은 가열가습 및 외기, 폭우 등에 의한 부식에 강하도록 Polyester계열 정전분체도장을 실시(분말을 이용 180~200℃에서 소부)하고 도막 두께는 50㎛이상이어야 한다.

베어링 지지대는 PILLOW BLOCK 또는 PLUMER BLOCK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로 한다.

하우징은 현장 여건에 따라 반입 조건이 불리할 경우 상, 하 분할형식을 적용 제작하여 반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임펠러 ( Impeller )

임펠러는 냉간압연강판을 레이져 절단기 및 금형에 의거 정밀하게 성형하여 주판
과 측판에 리벳 또는 용접 방식으로 변형을 최소화 하여 제작한다.

후향익형 임펠러는 이중판형식의 AIR FOIL 블레이드를 적용한다.

후향익형 블레이드는 회전력과 고정압( Class Ⅲ -AMCA 99-2408-69)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블레이드의 후면(공기와 접촉되는 부위)에는 보강리브를
압입방법에 의거 성형제작 한다.

모든 임펠러는 정적, 동적 상태에서 KS B ISO 14694와 AMCA 204-5에 의거
BV-4(G2.5 Grade))를 적용 Wheel Balancing을 실시한다.

◈ 주축 ( Shaft )

주축은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SM45C(KS D 3752)로 제작한다.

주축의 직경은 위험속도가 최대 회전속도의 1.2~1.3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주축은 정밀도가 높게 가공되고 휨이나 홈 등이 없어야 한다.

주축은 기계가공 후 가공부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청 처리한다.

◈ 베어링 ( Bearing )

베어링은 팬의 종류, 용도, 회전속도에 따라 자동조심롤러베어링(22200계열),

단열깊은홈볼베어링(63또는 62계열), 유닛볼베어링(UC200 또는 UC300계열)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베어링의 수명시간은 ISO 281 기준의 L10에 의한 기본 정격수명이 최소
40,000시간 이상으로 한다.

◈ 벨트 & 풀리(BELT & PULLEY)

벨트와 풀리는 팬 축동력의 150%이상으로 선정 하고 풀리는 G2.5로 발란싱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다.

벨트의 속도는 30m/sec이하로 하며, 풀리의 종류는 Multiline Pulley에 Taper
Bush Lock방식으로 설치한다.

모든 벨트 구동형 팬은 벨트 안전커버를 제작 부착하며, Polyester계열 정전

분체도장 색상은 황색으로 설치한다. ◈ 모터 ( Motor )

모터는 특별한 시방이 없는 한 고효율 모터를 채용하고, 인버터 설치되는 경우 인버터 전용 모터를 사용한다.

특별한 시방이 없는 경우, 전동기는 삼상유도 전동기 (KSC 4202) 전폐자냉형
(TEFC)으로 절연계급 F종, IP54 이상을 사용하며, 10HP 이하는 직입기동, 15HP

이상은 Y-△기동방식으로 한다.

전동기 베이스는 미끄럼식으로 제작하여 V-벨트 장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나 옥상에 설치되는 모터는 빗물 커버를 설치한다.

2.7 전동기 (MOTOR) ⇒ 프리미엄 모터 적용임.

전동기는 K.S.규격품 모터이며 절연등급 F종, 보호등급 IP55, 에, 삼상유도 전동기 전폐형 구조로 한다.

전동기 기동방식은 10HP이하는 직입기동, 15HP 이상은 Y-△ 기동방식으로 한다.

전동기 베이스는 미끄럼방식으로 제작하여 V-벨트 장력을 용이하게 조정할수

있도록 한다. 전동기 공급전원 3Φ/380V/60Hz

벨트(V-BELT)재질은 K.S 규격 이상의 고장력 제품을 사용한다.

각각의 풀리에는 2개 이상의 벨트(V-BELT)를 취부하여 그 중 일부가 절단 되어도 남은 벨트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설계한다.

2.8 방진장치 (ISOLATOR) ⇒ 25MM(1")

방진장치는 밀폐식 스프링 방진기를 설치하며 SPRING MOUNT 방진기 하부는 네오프렌패드를 부착하여 미끄럼 및 부식을 방지 하여야 한다.

스프링 방진기의 스프링 정적변위(DEFLECTION)은 50MM로 선정, 적용한다.

방진기의 설치는 FAN 자체 베이스 하부의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진동을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9 풍량 조절 장치(DAMPER) ) ⇒ AIR TIGHT TYPE

댐퍼는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과풍속이 7M/S이하가 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공기조화기의 압력 손실에 관계없이 개도율에 비례하여 풍량이 조절 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BLADE의 작동방식은 대향익형으로 축간거리는 150mm이하, 날개의 길이는 1000mm 이내로 제작하여 작동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BLADE는 1.0mm이상의 고밀도 압축 알루미늄 이어야 하며, 날개 끝단부에는 특수재질의 SEAL를 부착하여 공기의 누설이 없는 AIR TIGHT TYPE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BLADE의 회전은 LINKAGE를 사용하고 회전시 진동 및 공기저항이 적도록 하여야 한다.

댐퍼 FRAME는 2.0mm 이상의 알루미늄으로 제작하고 닥트와 연결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BLADE SHAFT는 DAMPER 내부에 설치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수요자의 사양에 따라 DAMPER를 MVD TYPE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10 공기 여과 장치 (FILTER) ⇒ PRE(25t), MED(75t)

SPEC.에 기준한 필요 풍량을 충분히 처리할수 있는 갯수(단면적을 최대로함)를 배열 하여야 하며, 외형 SIZE는 국제 규격인 24“ × 24", 12” × 24“을 사용한다.

여재의 효율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고, 필터(FILTER)와 프레임(FRAME)의 접합부는 정확하고 정밀하게 하여 완전히 기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압력손실이 적고 미세한 먼지를 많이 포집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필터(FILTER)의 교환은 정면 또는 측면에서 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필터(FILTER) 통과 풍속은 2.5M/SEC 이하가 되도록 한다.

PRE FILTER(Polyester) 의 외형규격은 594x594x25t 이며, 효율은 AFI 80%이상이어야 한다.

MEDIUM FILTER(Mini Pleat)의 외형규격은 594x594x75t 이며, 효율은 NBS 80%이상이어야 한다.

2.11 동파방지히터(ELECTRIC HEATER) ⇒ 3kw

동절기 코일의 동파 방지를 위하여 동파방지 전기히터 Control Box 분리형을 설치한다.

공조기 내부가 일정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T.C에 의하여 코일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파방지용 전기 히터가 작동하여야 한다.

(초기 설정온도 5℃~10℃)

과열을 방지하고 자동으로 ON/OFF가 되도록 설계, 제작한다.

3. 도 장 3.1 마감 도장 (CASING 도장)

분체정전도장 후 고온에서 열처리건조시킨다. (분체정전도장 60μ이상)

3.2 표면 처리 및 도장 제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스테인레스 스틸제 부품 알루미늄제 부품 아연도 철판제 부품 기계 가공면으로 구동시 마모가 있는 부품 아연도 파이프 제품 송풍기의 축 부분 3.3 표준 부속품의 구비 방진장치의 볼트(BOLT), 너트(NUT)류

풍도(DUCT) 및 DAMPER & FAN ASS'Y 연결용 후렌지

앙카 볼트(SET ANCHOR), 너트(NUT)류

4. 기 타 사 항

기초(FOUNDATION)설치는 본 기기 제작에서 제외되며, 단 기초(FOUNDATION)를 설치 하는데 필요한 기초도(FOUNDATION DWG.)는 기기 제작자가 제시하며, 기기 설치는 제작자가 현지에서 설치한다.

공기조화기의 1차 전기공사 & 배관 공사는 공급 범위에서 제외 기준임.

===== 8. 현장설명서.hwp ===== 현 장 설 명 서

[공사명 : 염주실내수영장 노후 공조기 및 환기설비 교체공사]

2026. 8.

1. 공 사 명 : 염주실내수영장 노후 공조기 및 환기설비 교체공사

2. 공사목적 : 노후화된 공기조화기 및 환기설비를 개선하여 실내 공기환경과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현장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화로 278 (염주실내수영장)

4. 시설개요 1) 시 설 명 : 염주실내수영장

2) 규
모 : 지하1층 ~ 지상3층 (연면적) 8,7411.11㎡

3) 시설현황 : 경영풀 20레인, 다이빙풀, 유아풀, 임대시설 등

5. 공사범위 1) 도급공사

염주실내수영장 기계실 내 경영풀용 공조기 2대 철거, 환기설비(공조덕트, 소음챔버 등) 교체, 고재처리, 폐기물처리 등

2) 관급자재

염주실내수영장 기계실 내 공기조화기 2대 설치(관급자관급)

3) 유의사항

세부 공사내용은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필히 확인 및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사는 수영장 운영을 중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작업은 정기휴장일을 활용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6. 관급자재 현황 공기조화기 933CMM * 2대 7. 공사기간

1) 도급공사 : 착공일로부터 120일 (비작업일수 포함)

2) 관급자재 : 착수일로부터 90일 8.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기타사항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시설관리팀 (☏ : 062-600-66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시청로 26번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4층】

9. 입찰 및 시공시 유의사항

1) 본 공사의 입찰방법은 입찰공고문 내용에 따른다.

2) 본 공사의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와 현장설명서 및 기타 관련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공사와 관계된 법령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배치에 있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기술역량 및 시공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선정하여 발주처 승인 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교체 시에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법령에 시공계획서, 예정공정표,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기존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불부합 여부 등 현장상황을 비교하여야 하며,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공사착수 전 현장여건 및 주변상태를 정밀 조사하여 파악하고 필요시 촬영 등을 통하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건축물 및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본 현장의 안전관리(이용객 출입통제 등)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수량)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사후 중대한 하자가 예상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물량의 과다산출 및 누락, 설계도서간 모순, 누락, 오류 등이 있을 시에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상 또는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는 적법하게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 보존하여 추후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장구류 지급 및 현장 설치 시에는 날짜 및 작업자별 지급대장, 착용 사진, 현장 설치 사진을 일시별로 촬영, 보관 후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시행 중 도로에 대한 점·사용이 필요한 경우 도로의 점·사용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0) 본 공사에 투입되는 주요 자재는 사용 전에 자재승인서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용 자재는 K.S제품 및 녹색건축인증을 위한 녹색제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제품이 없어 부득이 비K.S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전 협의하여 감리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주요 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품질확인을 위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 여부를 검사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등 일체의 폐기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발생된 폐기물은 성상별 분리, 보관을 철저히 하고 가능한 즉시 처리토록 하여 항시 공사 현장이 청결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폐기물의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반출시까지 별도 장소에 보양 및 보관하고, 또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 및 관급자재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등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13)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의 연 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의 하자검사조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완료하여야 하고, 하자완료확인서를 우리공사 하자검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타 시공시 유의사항

1) 본 공사 시공시 인접한 시설물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본 현장과 현재 운영중인 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공사 시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현장 인근 주민 민원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여야 하며, 면담 또는 방문(전화 등 포함) 시 민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5. 도면-복사.pdf =====
염주실내수영장 노후 공조기 및 환기설비 교체공사
(기계 도면)

2026. 06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시설관리팀]

CORD NO. 도면목록표 전문설계업 제 전문1종-77호 도면번호 도 면 명

엔지니어링 E-10-003434호
(설비/정보통신)

축척(A3) M - 001 도면목록표 NONE M - 002 범례 NONE M - 003 장비일람표 NONE M - 004 지하층평면도 1 / 400 M - 005 지하층장비배치확대평면도 1 / 200 M - 006 공조기상세도 NONE M - 007 소음챔버상세도 NONE M - 008 공조덕트계통도 NONE M - 009 지하층공조실공조덕트확대평면도 1 / 100 M - 010 지하층공조실난방배관확대평면도 1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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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T E PROJELT TITLE 공 D 사 A T 명 E 일 자 DRAWN BY 제 도 DESIGNED BY 설 계 CHECKED BY 검 사 APPROVED BY 승 인 NAME OF DRAWING 도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번호 제 E-10-0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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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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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일
일

명 도면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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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S C A L E 축 척

1/NONE
DRAWING NO.

도 면 번 호

T E L:(062)375-7620, F A X:(062)-443-0301

M-001
SHEET

NO. 일 련 번 호 CORD NO. 범 례 전문설계업 제 전문1종-77호 기 호 명 칭 DESCRIPTION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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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급기덕트 SUPPLY AIR DUCT SECTION 스테인리스 환기덕트 RETURN AIR DUCT SECTION 스테인리스 배기덕트 EXHAUST AIR DUCT SECTION 스테인리스 외기덕트 FRESH AIR DUCT SECTION 스테인리스 풍량조절댐퍼 VOLUME DAMPER 방화댐퍼 FIRE DAMPER 풍량조절및방화댐퍼 FIRE VOLUME DAMPER 전동풍량조절댐퍼 MOTORIZED VOLUME DAMPER 역류방지댐퍼 BACKDRAFT DAMPER 캔바스이음 CANVAS DUCT CONNECTION 후렉시블덕트 FLEXIBLE DUCT 분할댐퍼 SPLIT DAMPER 터닝베인 TURNING VANE 원형디퓨져 ROUND TYPE DIFFUSER 각형디퓨져 SQUARE TYPE DIFFUSER 레지스터및그릴 REGISTER OR GRILLE 루 버 LOUVER 덕트소음기 DUCT SOUND ATTENUATOR 덕트의오르내림 CHANGE OF ELEVATION

U:올라감 D:내려감
U: UP, D: DOWN

덕 트 크 기 (폭 X 높이)

DUCT SIZE ( WIDTH X DEPTH )

(단위: mm) 원 형 덕 트 크 기 (직경) DUCT SIZE ( DIAMETER ) (단위: mm) 유체의흐름방향 DIRECTION OF FLOW 덕트의확대축소 TRANSITION 덕트의분지 BRANCH SUPPLY OR RETURN 라인디퓨져 LINE DIFFUSER SS 증기공급관 HEATING SUPPLY PIPE SR 증기환수관 HEATING RETURN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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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VD FD FVD MD BD SD TV TV U

500x200
D

O T E PROJELT TITLE 공 D 사 A T 명 E 일 DRAWN 자 BY 제 도 DESIGNED BY 설

흑강관(KSD-3507)
용접접합

계 CHECKED BY 검 사 APPROVED BY 승 인 NAME OF DRAWING 도 면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번호 제 E-10-003434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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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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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명 S C A L E 축 척

1/NONE
DRAWING NO.

도 면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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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02
SHEET

NO. 일 련 번 호 CORD NO.

장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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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화기
팬

수량
장비번호

용 도 장 비 명 설치위치 (대) AHU - 1 공기조화기 2 경영풀 용 구분 형식

풍 량
(CMM/대)

급기 AIR FOIL 933

모터
(kW)

(PH/V/Hz) 120 30 3 / 380 / 60

공조실
리턴

AIR FOIL 933 Steam Coil

전 원
정압
(mmAq)

50 18.5 3 / 380 / 60 구분

열 량
(kcal/h)

COIL SIZE 난방 383,792 5/8"x2Rx26Sx2800Lx2 접속구경(A)

COIL FACE AREA STEAM PRESSURE
증기 응축수 드레인
㎡
kg/㎠
5.55

2.0 65 40 50

FILTER
비고

N O T E (PASS x ROW) 3.5 x 4.5

1. 내부 ALL STS 재질 적용.(FAN 표준)
2. 난방전용.
3. 동파방지히터 3kW 적용.
4. 자동 그리수 주입기 적용.
5. 방진포함

PROJELT TITLE 공 D 사 A T 명 E 일 자 DRAWN BY 제 도 DESIGNED BY 설 계 CHECKED BY 검 사 APPROVED BY 승 인 NAME OF DRAWING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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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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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명 장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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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S C A L E 축 척

1/NONE
DRAWING NO.

도 면 번 호

T E L:(062)375-7620, F A X:(062)-443-0301

M-003
SHEET

NO. 일 련 번 호 CORD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20,000
3,000

6,000

1,500
1,5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 6,000 6,000 6,000 3,000 3,000 3,000

1,500
1,500

전문설계업 제 전문1종-77호 2,400 J

엔지니어링 E-10-003434호
(설비/정보통신)

UP 2-WAY DRY AREA PIT 6,600 8,100 1,500 H 3,90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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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AY N O T E 공조실 9,000 G

AHU
X2
1

지하층 확대평면 참조 2-WAY 저수조 MCC 3,000 53,400 3,000 F 15,000 2-WAY E

UP
보일러실

12,000

UP
통제실

6,000 D 6,000 수위 조정 탱크 계단실-3 3,000 C 기존 태양열축열조(30톤) 여과실 3,000

밧데리실
PROJELT TITLE

전기실 (경영풀용) 6,000 12,000 B PIT 공 사 명 (다이빙풀용)

발전기실
D

A UP A T E 일 DRY AREA 자 DRY AREA

장비 반입구
(지붕설치)

DRAWN BY 제 도 DESIGNED BY 설 계 CHECKED BY 검 사 APPROVED BY 승 인 NAME OF DRAWING 도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번호 제 E-10-003434

지하층 평면도
SCALE : 1/400

건축설비산업기사

박
박

상
상

일
일

명 지하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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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S C A L E 축 척

1/400
DRAWING NO.

도 면 번 호

T E L:(062)375-7620, F A X:(062)-443-0301

M-004
SHEET

NO. 일 련 번 호 CORD NO. A B C D E F G H I J

53,400
12,000
6,000

12,000 3,000 3,000 6,000

15,000
6,000

3,000 3,000

8,100
9,000

6,600 3,900 2,400

1,500
전문설계업 제 전문1종-77호
엔지니어링 E-10-003434호
(설비/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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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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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 E 6,000 N 장비반입구 덮개 철거 후 재설치 16 6,000 UP

UP
(경영풀용)
yG
H
en
m
te
Sys

HyG Con

tro
l

소 금 17

장비 반입구
(지붕설치)

여과실 (다이빙풀용) en 저 장 탱 크 3,000 연수기

AHU
x2대 (철거 후 신설)
1

18 6,000 UP DRY AREA 통제실 보일러실 PROJELT TITLE 공 명 19 공조실 사 6,000 MCC UP 전기실 D A T 자 BY 제 20

DRY AREA
수위 조정 탱크

저수조 DESIGNED BY 설 승 21

지하층 장비배치 확대 평면도
SCALE : 1/200

건축설비산업기사 사 APPROVED BY

상
상

일
일

인 NAME OF DRAWING 도 면 명

지하층 장비배치
확대 평면도

메타이엔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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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계 검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번호 제 E-10-003434

대표이사 도 CHECKED BY 6,000 밧데리실 E 일 DRAWN 계단실-3 DRY AREA 발전기실 S C A L E 축 척

1/200
DRAWING NO.

도 면 번 호

T E L:(062)375-7620, F A X:(062)-443-0301

M-005
SHEET

NO. 일 련 번 호 CORD NO. 550 550 전문설계업 제 전문1종-77호 RIGHT 3200 VIEW 65 LEFT TITLE MATERIAL Q'TY IN STS - 0.5 t OUT Color Sheet -

0.8 t
Urethane Foam 50t

CASING 2 INSULATION 3 FRAME 4 ACCESS DOOR 5 BASE FRAME SS275 6 DRAIN PAN STS 1 STS1.5t 7 DRAIN SOCKET STS 1 50 A 8 SUPPLY FAN ASS'Y 1 SPEC. 9 MOTOR ASS'Y 2 SPEC. 10

RETURN FAN
VIBRATION SUPPLY

ASS'Y 1 SPEC. SPRING - DEF. 50mm (1 INCH) ISOLATOR SPRING - DEF. 50mm (1 INCH) AL+CU 2 5/8" 12 594x594x25t 7 594x287x25t 12 594x594x75t 7 594x287x75t 11

STEAM COIL
PRE

13

FILTER
MEDIUM

700 19

21
18

700
20

170

12
23
16

990 LAMP 4 870 15 ELECTRIC HEATER 1 3Φ 380V 60Hzx5kw 16 차압게이지 1 0~80mmAq 14 17

CANVAS
HOR.

1
SUPPLY

SPRING 2 DEF. 50mm (1 INCH) THRUST RETURN SPRING 2 DEF. 50mm (1 INCH) 1 2 3 100 15

1780
6700

13 6 7 11 700 100 8 5 9 2400

2170
22

130 100 1990 4 WATER PROOF T E [-100x50x5.0t 14

1050
550

17 MINI PLEAT O Lever Type 11 W(3파장) 18 10 4 POLYESTER N 2.0t AL RETURN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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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62 - 443 - 0310

DIMENSION 1 12 700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 BILL OF MATERIALS
NO.

950 1300 3070

450
950

65
400

엔지니어링 E-10-003434호
(설비/정보통신)

19 R.A FLANGE SGHC 1 2.0t 20 O.A DAMPER AL 1 FRAME 2.0t + BLADE 1.0t 21 E.A DAMPER AL 1 FRAME 2.0t + BLADE 1.0t 22 B.A DAMPER AL 1 FRAME 2.0t + BLADE 1.0t 23 S.A FLANGE AL 1 2.0t

AFI 80%
NBS 80%

PROJELT TITLE 공

NOTE.
1. 내부 ALL STS 재질 적용.(FAN 표준)
2. 난방전용.
3. 동파방지히터 3kW 적용.
4. 자동 그리수 주입기 적용.
5. 방진포함.

D 사 A T 명 E 일 DRAWN 자 BY 제 도 DESIGNED BY 2030 설 계

550
CHECKED BY

검 사 APPROVED BY 승 인 NAME OF DRAWING 도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번호 제 E-10-003434

공조기상세도
SCALE : 1/NONE

건축설비산업기사

박
박

상
상

일
일

명 공조기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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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S C A L E 축 척

1/NONE
DRAWING NO.

도 면 번 호

T E L:(062)375-7620, F A X:(062)-443-0301

M-006
SHEET

NO. 일 련 번 호 CORD NO.

소음챔버스케줄
전문설계업 제 전문1종-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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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챔버스케줄
N

수량
장비번호

용 도 설치위치 풍 량 정압 (CMM) (mmAq) 구분 (대) O T E 비고 소음챔버 모델 AHU - 1(S) 2 경영풀 용 공조실 급기 933 120 SCP - 3600x2300x1500 STS 재질임. AHU - 1(R) 1 경영풀 용 공조실 리턴 933 50 SCP - 3600x2300x2200 STS 재질임.

소음기 본체 일람표
타공판
GLASS CLOTH
GLASS WOOL(40K-50 thk)

소음기 본체 폭 SIZE 두께 재 질 1500mm 까지 0.8 thk STS 강판 1510~2400mm 까지 1.0 thk 2410mm 이상 1.2 thk 비 고 H STS 강판 L PROJELT TITLE 공 명

주) 소음기 외부 및 레듀셔, 소음쳄바 연결 후렌지 외부에는

W

결로 현상의 방지를 위해 반드시 보온을 설치한다.

D A T E 일 (기계설비 공사분) 소음챔버 상세도 사 단 면 상 세 도 DRAWN 자 BY 제 도 DESIGNED BY 설 계 CHECKED BY 검 사 APPROVED BY 승 인 NAME OF DRAWING 도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번호 제 E-10-003434

메타이엔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음챔버상세도
SCALE : 1/NONE

건축설비산업기사

박
박

상
상

일
일

면 명

소음챔버상세도
S C A L E

축 척

1/NONE
DRAWING NO.

도 면 번 호

T E L:(062)375-7620, F A X:(062)-443-0301

M-007
SHEET

NO. 일 련 번 호 CORD NO.

※ 자동제어 공사는 별도공사분
ROOF 층

3,000

전문설계업 제 전문1종-77호
엔지니어링 E-10-003434호
(설비/정보통신)

SA
RA
SA
SA
RA
SA

SA
RA
SA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 170
굿모닝타운 12층 1201호
TEL : 062 - 375 - 7620
FAX : 062 - 443 - 0310

3층 N O T E

SA
RA
SA
SA
RA
SA

3,000

1,100 1,300 1,100 1,000 1,300 1,000
( 경영풀용 )
( 다이빙풀용 )

2층 경영풀 어린이풀

RA
RA
SA

RA RA RA 3,000 다이빙풀

1층
F.D

F.D
PROJELT TITLE

공 D 5,200

SA
RA
SA
RA
RA
SA
EA
OA

OA

RA
EA

OA SA T E 자 DRAWN BY 제

EA
OA

SA OA EA RA RA EA OA 도 DESIGNED BY 설

일부 OA덕트 재사용
RA
EA

A 명 일

공조실
SOUND CHAMBER
(TYP.)
SA
M.V.D(TYP.)

사 계 CHECKED BY SA 검 사 APPROVED BY 승 지하층 인 NAME OF DRAWING 도 * NOTE *

AHU
x2대 (철거 후 신설)
1

AHU
(존치)
2

AHU 제 E-10-003434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번호
(존치)
2

신설 덕트 메타이엔지 주식회사 기존 덕트 대표이사

공조덕트계통도
SCALE : 1/NONE

건축설비산업기사

박
박

상
상

일
일

면 명

공조덕트계통도
S C A L E

축 척

1/NONE
DRAWING NO.

도 면 번 호

T E L:(062)375-7620, F A X:(062)-443-0301

M-008
SHEET

NO. 일 련 번 호 CORD NO. 17 18 19 3,000 20 6,000 6,000

3,000
1,500

1,500 스텐망설치 UP 전문설계업 제 전문1종-77호 EA 1,800x1,000 KEY PLAN H OA 3,000x1,000 OA 1,000x1,800

경영풀 RA
650X400

3 EA 1000x1800 N M.V.D(TYP.) 배기

AHU-1 (SA)
EA 500x600

SOUND CHAMBER

EA 900X500
1

SA 1,100ø
(경영풀 급기)

풍량 2

AHU
x2 (존치)
2
다이빙풀용

2

풍량
크기

56,000 CMH x 1EA 3,600 x 3,000 x 2,200

STS.AIR CHAMBER
3

풍량
크기

RA 800ø
(경영풀 리턴)

16,800 CMH x 2EA 3,600 x 1,400 x 1,000 PROJELT TITLE 공 사 명

AHU-1 (EA)
OA 900X500

9,000 3,600 x 2,300 x 1,500 AHU-1 (OA) EA 900X500 EA 900X500 x 2EA SOUND CHAMBER

F.V.D(TYP.)
4

56,000 CMH AHU-1 (RA) EA 1,400x800 OA 1,100x1,000

SA 1,000ø
(다이빙풀 급기)

공조실 크기 G

RA 1,300ø
(경영풀 리턴)

E * NOTE *

T.V
4
EA 900X500

T 신설 덕트(철거 후 신설) OA 900X500 OA 900X500 O

기존 덕트(재사용)
DRY AREA

EA 1,400x1,600

어린이풀 SA
650X400

6,600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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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망설치
AHU
x2(철거 후 신설)
1
경영풀용
1

8,100 EA 500x400 T.V OA 1,400x1,600 1,500 EA 400x300 T.V

엔지니어링 E-10-003434호
(설비/정보통신)

3 STS.AIR CHAMBER 800x500 OA 900X500 4

풍량
크기

16,800 CMH x 2EA D A T E 일 3,600 x 1,400 x 1,000 자

1
SA 1,000ø
(다이빙풀 급기)

저수조 DRAWN

SA 1,100ø
(경영풀 급기)

F

1. OA 덕트는 보온 덕트
2. SA, RA, OA, EA(환기 제외)는 STS제 덕트
3. 터닝베인은 가이드베인 설치할 것
4. 덕트설치를 위한 구멍뚫기는 기계공사분

도 DESIGNED BY 설 계 CHECKED BY

RA 1,500x1,200
(다이빙풀 리턴)

RA 800ø
(다이빙풀 리턴)

BY 제 검 ※ 자동제어 공사는 별도공사분 사 APPROVED BY 승 다이빙 SA 1,000ø 인 NAME OF DRAWING 도 면 명 다이빙 SA 1,000ø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번호 제 E-10-003434

다이빙 RA 1,300ø

메타이엔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지하층 공조실 공조덕트 확대 평면도
SCALE : 1/100

건축설비산업기사

박
박

상
상

일
일

지하층 공조실 공조덕트
확대 평면도
S C A L E

축 척

1/100
DRAWING NO.

도 면 번 호

T E L:(062)375-7620, F A X:(062)-443-0301

M-009
SHEET

NO. 일 련 번 호 CORD NO. 17 18 19 3,000 20 6,000 6,000

3,000
1,500

1,500 UP

전문설계업 제 전문1종-77호
엔지니어링 E-10-003434호
(설비/정보통신)

1,500 H KEY PLAN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 170
굿모닝타운 12층 1201호
TEL : 062 - 375 - 7620
FAX : 062 - 443 - 0310

※ 자동제어 공사는 별도공사분 6,600 8,100

기존배관 절단 후
신설공조기에 연결

AHU
x2(철거 후 신설)
1
경영풀용

O T E DRY AREA N 15ø A.V.V(TYP.)

25 25
25

공조실 80 SR SS.2K

SS.2K
SR

G 80

32
(바닥배관)

100
100 50
(천정배관) (천정배관)
기존배관 절단 후
신설공조기에 연결

PROJELT TITLE 9,000 공 D 사 A T 명 E 일 DRAWN 저수조 설 계 CHECKED BY 검 DN F 도 DESIGNED BY 80 (바닥배관) BY 제 80 50 자 40 사 APPROVED BY 승

SR
50

50
(바닥배관)

100 100
(천정배관)

인 NAME OF DRAWING 도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번호 제 E-10-003434

메타이엔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지하층 공조실 난방배관 확대 평면도
SCALE : 1/100

건축설비산업기사

박
박

상
상

일
일

면 명

지하층 공조실 난방배관
확대 평면도
S C A L E

축 척

1/100
DRAWING NO.

도 면 번 호

T E L:(062)375-7620, F A X:(062)-443-0301

M-010
SHEET

NO. 일 련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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