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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828] 서울의료원 노후 배관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3.0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8: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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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고 제2026-414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금액(원)
기초금액 325,188,000
서울의료원 노후 배관 시방서 등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가격 295,625,455
교체공사
부가가치세 29,562,545
※ 단독이행,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나.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다.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2026.10.12.(월)~2026.10.20.(화)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10.12.(월) 18:00~2026.10.20.(화) 10:00
2026.10.20.(화) 11:00
개찰일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입찰 집행관 PC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 참가가 가
능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

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3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8조 1항에 따라 자동 차단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
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1항에 따라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주
력분야: 기계설비공사)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
재를 말함)가 서울특별시인 업체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2항에 따라
단독이행 사업입니다.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중일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 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 7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
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범위 안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
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
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259,758,933원
다.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
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 가스공사업(100%)입니다.
1)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2)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
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1항 2호에 따라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
점수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요청받은 증빙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항목들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578,70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443,641원)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6,049,751원)
(601,641원)
(2,929,353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원)
(1,286,214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
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를 갈음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고정, 노무비)를 개설해야 하며, 공
사대금은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규
정에 준수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을 하게될
경우에는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8.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 및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
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
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

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
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시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합니다.(예외 사항인 경우 공사담당자 및 계약담당자 서류확인 필수)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 참여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
록된 경우에는 변경해야 하며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
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2항 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
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의료원 홈페이지(http://www.seoulmc.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
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 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사업 담당자: 서울의료원 시설관리팀 오재우(Tel. 02-2276-7110)
3. 계약 담당자: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 조동휘(Tel. 02-2276-710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
해 아래와 같이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

입찰유의서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
호이행서약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 참가
자는 입찰 참가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서울의료원에서 행하는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서 작성)
①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
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입찰자는 총액으로 정확하게 투찰한다.
③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 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④ 입찰(투찰) 전 서울의료원 입찰담당자에게 입찰서 작성요령을 재확인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
한 입찰자의 오기 투찰 등 오류 발생 시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제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5조(입찰의 연기)
① 서울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 사유와 기간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 조
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
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서울의료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
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타사항)

  •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납품은 계약서 납품 지정일까지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지정일에 납품하지 못하면 지방계약법에 따

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
고 계약 체결 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서울의료원에 전액 귀속된다.
  • 입찰자 모두는 위의 각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

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건 처리기간 즉시 명

공 고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취 소 사 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위 건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귀하 자 르 는

접
건
접

증

명 :
수

일

상
대

수 선

시 :
호 :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월 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
는「서울의료원 노후 배관 교체공사」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
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
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
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
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
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
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1.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
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ㆍ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
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
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
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
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
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
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
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 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의 근로자 인권 침해 사실 확인 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서 요구하는 시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으며, 중대한 인권 사고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
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서울의료원 노후 배관 교체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
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상 호:
성 명:

월 일 ===== 2. 공내역서.xlsx =====

[시트: 심사요약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서울의료원 노후 배관 교체공사
A: 비
목 C: 구
분 D: 심사금액 F: 비 고
D: 요율 E: 금액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B: 경
비 C: 1. 산출경비
C: 2. 산재보험료
C: 3. 고용보험료
C: 4. 건강보험료 E: 4,578,706 F: 고정 반영금액
C: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601,641 F: 고정 반영금액
C: 6. 연금보험료 E: 6,049,751 F: 고정 반영금액
C: 7. 퇴직공제부금 E: 2,929,353 F: 고정 반영금액
C: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5,443,641 F: 고정 반영금액
C: 9. 안전관리비 E: - F: 고정 반영금액
C: 10. 품질관리비 E: 1,286,214 F: 고정 반영금액
C: 11. 환경보전비
C: 12.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1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
C: 14.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C: 15. 기타경비
C: 1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17. 임금채권부담금
C: 소
계
B: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고용개선지원비 E: 12,824,198 F: PS·정산대상
A: 제비율적용제외공종
A: 건 축 폐 기 물
A: 총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A: 총
계 F: 천원 미만 절사
A: 도 급 금 액
A: 도급자 관급 F: 심사제외
A: 관급자 관급 F: 심사제외
F: 심사제외

[시트: XML]
A: 원가비교표
A: 항목별 B: 설계금액(A) D: 조사금액(B) F: 금액비
A: 항목별 B: 요율 C: 금액 D: 요율 E: 금액 F: B/A(%)
A: 1. 순공사원가
A: 가. 재료비
A:
가-1. 직접재료비
A: 나. 노무비
A:
나-1. 직접노무비
A:
나-2. 간접노무비
A: 다. 경비
A:
다-1. 산출경비
A:
다-2. 산재보험료
A:
다-3. 고용보험료
A:
다-4. 건강보험료 E: 4,578,706.
A: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601,641.
A:
다-6. 연금보험료 E: 6,049,751.
A:
다-7. 퇴직공제부금 E: 2,929,353.
A: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5,443,641.
A:
다-9. 안전관리비 E: 0.
A:
다-10. 품질관리비 E: 1,286,214.
A:
다-11. 환경보전비
A:
다-12. 공사이행보증수수료
A:
다-1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A:
다-1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다-15. 기타경비
A:
다-1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A:
다-17. 임금채권부담금
A: 2. 일반관리비
A: 3. 이윤
A: 3.1. 미확정설계공종(PS) E: 12,824,198.
A: 3.2. 제비율적용제외공종
A: 4. 총원가
A: 5. 공사손해보험료
A: 6. 작업설 등
A: 7. 소계
A: 8. 부가가치세
A: 9. 매입세
A: 10. 총계
A: 조사금액
A: 도급자설치(부가세 별도)
A: 관급자설치(부가세 별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20260900015_서울의료원 노후배관 교체공사_1801662105
A: 공종코드 B: 계산제외 C: 내역번호 D: 공종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합계 K: 비고
A: 01 D: 기계설비공사
A: 0101 D: 증기배관공사
A: 0102 D: 오배수배관공사
A: 0103 D: PD배관공사
A: 0104 D: 철거공사
A: 010401 D: 증기배관철거공사
A: 010402 D: 오배수배관철거공사
A: 010403 D: PD배관철거공사
A: 02 D: 동영상편집비용
A: 03 D: 폐기물처리비
A: 04 D: 작업부산물
A: 05 D: 품질관리비 J: 1,286,214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20260900015_서울의료원 노후배관 교체공사_1801662105
A: 자원구분 B: 공종/세부공종코드 C: 계산제외 D: 내역번호 E: 품명 F: 규격 G: 단위 H: 수량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비 O: 합계 Q: 자재구분 R: 세부공종구분 S: 물량변경
허용여부 T: 부계약자공종 U: 공사손해보험 수량 V: 업종코드 W: 전문업종 X: 비고 Y: 관급여부 Z: 계산제외 AA: 적용요율 AB: 계산여부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P: 금액
E: 기계설비공사 H: AA: AB: 1
E: 증기배관공사 H: AA: AB: 1
A: 일위대가 B: MBA300010020 E: 흑강관옥내배관(SCH40) F: D 20 G: M H: 1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BA300010030 E: 흑강관옥내배관(SCH40) F: D 25 G: M H: 4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BA300010050 E: 흑강관옥내배관(SCH40) F: D 40 G: M H: 54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BA300010060 E: 흑강관옥내배관(SCH40) F: D 50 G: M H: 137.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BA300010070 E: 흑강관옥내배관(SCH40) F: D 65 G: M H: 9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BA300010080 E: 흑강관옥내배관(SCH40) F: D 80 G: M H: 19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DA631003000 E: 관보온(유리솜.슈퍼매직) F: 40TxD25 G: M H: 4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DA651003000 E: 관보온(유리솜.슈퍼매직) F: 40TxD40 G: M H: 54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DA661003000 E: 관보온(유리솜.슈퍼매직) F: 40TxD50 G: M H: 137.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DA771003000 E: 관보온(유리솜.슈퍼매직) F: 50TxD65 G: M H: 9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DA781003000 E: 관보온(유리솜.슈퍼매직) F: 50TxD80 G: M H: 19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8820123744 E: 용접식 관이음쇠 F: 흑엘보 (용접 S#40) D40 G: EA H: 54.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8820123745 E: 용접식 관이음쇠 F: 흑엘보 (용접 S#40) D50 G: EA H: 49.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8820123746 E: 용접식 관이음쇠 F: 흑엘보 (용접 S#40) D65 G: EA H: 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8820123747 E: 용접식 관이음쇠 F: 흑엘보 (용접 S#40) D80 G: EA H: 1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8820123840 E: 용접식 관이음쇠 F: 흑티이 (용접 S#40) D40 G: EA H: 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8820123841 E: 용접식 관이음쇠 F: 흑티이 (용접 S#40) D50 G: EA H: 1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8820123842 E: 용접식 관이음쇠 F: 흑티이 (용접 S#40) D65 G: EA H: 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8820123843 E: 용접식 관이음쇠 F: 흑티이 (용접 S#40) D80 G: EA H: 16.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8820123946 E: 용접식 관이음쇠 F: 흑리듀서 (용접 S#40) D50 G: EA H: 1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8820123947 E: 용접식 관이음쇠 F: 흑리듀서 (용접 S#40) D65 G: EA H: 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8820123948 E: 용접식 관이음쇠 F: 흑리듀서 (용접 S#40) D80 G: EA H: 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BA000405000 E: 강관전기아크용접 (S#40) F: D40 G: 개소 H: 19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BA000406000 E: 강관전기아크용접 (S#40) F: D50 G: 개소 H: 155.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BA000407000 E: 강관전기아크용접 (S#40) F: D65 G: 개소 H: 24.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BA000408000 E: 강관전기아크용접 (S#40) F: D80 G: 개소 H: 94.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BP000116000 E: 철합후렌지 F: D50 (20KG/CM2) G: 개소 H: 3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FA200000200 E: 단조게이트밸브 F: D 20 (20KG) G: EA H: 1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FA200000600 E: 단조게이트밸브 F: D 50 (20KG) G: EA H: 1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FG300020300 E: 바켓트랩장치(흑) F: D25x20x25
(20KG) G: 개소 H: 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FH295004000 E: 신축접수 (강관복식) F: D40
(20KG) G: 개소 H: 9.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FH298004000 E: 신축접수 (강관복식) F: D80
(20KG) G: 개소 H: 6.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JA130099000 E: 신축접수고정앙카가대 G: 개소 H: 15.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GC100002000 E: 압력계설치(흑관) F: 2-35KG/CM2 G: 조 H: 1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FE110006000 E: 자동공기변설치(스팀)흑 F: D15 G: 개소 H: 1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179720119889 E: 파이프슈 F: 슈(SHOE),앙카슈 D40 G: EA H: 24.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179720119891 E: 파이프슈 F: 슈(SHOE),앙카슈 D65 G: EA H: 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179720119892 E: 파이프슈 F: 슈(SHOE),앙카슈 D80 G: EA H: 1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179720119913 E: 파이프슈 F: 슈(SHOE),가이드 D40 G: EA H: 1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179720119916 E: 파이프슈 F: 슈(SHOE),가이드 D80 G: EA H: 1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179720119935 E: 파이프슈 F: 슈(SHOE),레스팅 D25 G: EA H: 1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179720119937 E: 파이프슈 F: 슈(SHOE),레스팅 D40 G: EA H: 17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179720119938 E: 파이프슈 F: 슈(SHOE),레스팅 D50 G: EA H: 34.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179720119939 E: 파이프슈 F: 슈(SHOE),레스팅 D65 G: EA H: 3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179720119940 E: 파이프슈 F: 슈(SHOE),레스팅 D80 G: EA H: 6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JC10010030S E: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F: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G: 개소 H: 2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JB100012000 E: 녹막이페인트칠(배관용) F: 2회 G: M2 H: 21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JB800020050 E: 녹막이페인트칠 인건비(2회) F: D50mm 이하 배관용 G: M당 H: 73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JB800020060 E: 녹막이페인트칠 인건비(2회) F: D100mm 이하 배관용 G: M당 H: 315.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오배수배관공사 H: AA: AB: 1
A: 자재 B: 4014210220107612 E: 배수용 주철 직관(NO HUB) F: D100x1500L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10220107613 E: 배수용 주철 직관(NO HUB) F: D100x3000L G: EA H: 2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손료 B: RENT000000000001 E: 잡재료비 F: 주재료비의 3% G: 식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3 AB: 1
A: 일위대가 B: MBI100020030 E: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3.6 F: D 50 G: M H: 18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BI100020040 E: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7 F: D 75 G: M H: 4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9020116142 E: 배수용 주철이형관 F: 90˚단곡관 NO HUB, D100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9020116150 E: 배수용 주철이형관 F: 45˚곡관(NO HUB), D100 G: EA H: 9.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9020116195 E: 배수용 주철이형관 F: Y관(NO HUB), D100xD100 G: EA H: 5.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9020116509 E: 배수용 주철이형관 F: C.O(NO HUB), D100 G: EA H: 4.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9621061459 E: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F: 90˚곡관(고무링) D50 G: EA H: 14.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9621061460 E: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F: 90˚곡관(고무링) D75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9621061465 E: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F: 45˚곡관(고무링) D50 G: EA H: 54.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9621061466 E: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F: 45˚곡관(고무링) D75 G: EA H: 5.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9621061516 E: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F: Y관 (고무링) D50x50 G: EA H: 29.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9621061524 E: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F: Y관 (고무링) D75x50 G: EA H: 1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9621061517 E: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F: Y관 (고무링) D75x75 G: EA H: 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9621061471 E: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F: 소켓 (고무링) D50 G: EA H: 17.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9621061472 E: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F: 소켓 (고무링) D75 G: EA H: 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9621871940 E: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F: 소제구 (고무링) D50 G: EA H: 17.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9621871941 E: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F: 소제구 (고무링) D75 G: EA H: 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BG000403000 E: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F: D100 G: 수구 H: 47.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HD244006000 E: 일반행거(전산볼트) F: D50 G: 개소 H: 96.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HD244008000 E: 일반행거(전산볼트) F: D80 G: 개소 H: 19.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HD244009000 E: 일반행거(전산볼트) F: D100 G: 개소 H: 47.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PD배관공사 H: AA: AB: 1
A: 일위대가 B: MBA200010070 E: 백강관옥내배관 F: D 65 G: M H: 11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BA200010080 E: 백강관옥내배관 F: D 80 G: M H: 5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8820123679 E: 용접식 관이음쇠 F: 백엘보 (용접) D65 G: EA H: 15.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8820123680 E: 용접식 관이음쇠 F: 백엘보 (용접) D80 G: EA H: 7.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8820123780 E: 용접식 관이음쇠 F: 백티이 (용접) D65 G: EA H: 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자재 B: 4014238820123781 E: 용접식 관이음쇠 F: 백티이 (용접) D80 G: EA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BA000307000 E: 강관전기아크용접 F: D65 G: 개소 H: 49.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BA000308000 E: 강관전기아크용접 F: D80 G: 개소 H: 2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BP000107000 E: 철합후렌지 F: D65 G: 개소 H: 2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BP000108000 E: 철합후렌지 F: D80 G: 개소 H: 1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FA170001000 E: 주철게이트밸브 F: D 65 (10KG) G: EA H: 4.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FA170002000 E: 주철게이트밸브 F: D 80 (10KG) G: EA H: 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FA500000700 E: 주철체크밸브 F: D 65 (10KG) G: EA H: 4.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FA500000800 E: 주철체크밸브 F: D 80 (10KG) G: EA H: 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GC100001000 E: 압력계설치(백관) F: 2-35KG/CM2 G: 조 H: 6.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HD244007000 E: 일반행거(전산볼트) F: D65 G: 개소 H: 3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HD244008000 E: 일반행거(전산볼트) F: D80 G: 개소 H: 14.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JE108020070 E: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F: D65 G: 개소 H: 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JE108020080 E: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F: D80 G: 개소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EA000002000 E: 펌프가대설치(배수펌프) F: 펌프2대설치기준 G: 개소 H: 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JB100012000 E: 녹막이페인트칠(배관용) F: 2회 G: M2 H: 4.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JB800020060 E: 녹막이페인트칠 인건비(2회) F: D100mm 이하 배관용 G: M당 H: 1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JB300012000 E: 조합페인트칠(배관용) F: 철재면2회 G: M2 H: 4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JB800020100 E: 조합페인트칠 인건비(2회) F: D100mm 이하 배관용 G: M당 H: 16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철거공사 H: AA: AB: 1
E: 증기배관철거공사 H: AA: AB: 1
A: 일위대가 B: MQA00010030S E: 배관 해체/강관 F: D25mm이하, 강관 G: m H: 4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QA00010050S E: 배관 해체/강관 F: D40mm이하, 강관 G: m H: 54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QA00010060S E: 배관 해체/강관 F: D50mm이하, 강관 G: m H: 104.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QA00010070S E: 배관 해체/강관 F: D65mm이하, 강관 G: m H: 9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QA00010080S E: 배관 해체/강관 F: D80mm이하, 강관 G: m H: 19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QA32010030S E: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F: D25,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G: m H: 4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QA32010050S E: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F: D40,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G: m H: 54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QA32010060S E: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F: D50,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G: m H: 104.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QA32010070S E: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F: D65,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G: m H: 98.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QA32010080S E: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F: D80,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G: m H: 19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오배수배관철거공사 H: AA: AB: 1
A: 일위대가 B: MQA00010060S E: 배관 해체/강관 F: D50mm이하, 강관 G: m H: 156.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QA00010080S E: 배관 해체/강관 F: D80mm이하, 강관 G: m H: 4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QA00010090S E: 배관 해체/강관 F: D100mm이하, 강관 G: m H: 7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QA32010060S E: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F: D50,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G: m H: 156.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QA32010080S E: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F: D80,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G: m H: 4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QA32010090S E: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F: D100,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G: m H: 7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PD배관철거공사 H: AA: AB: 1
A: 일위대가 B: MQA00010070S E: 배관 해체/강관 F: D65mm이하, 강관 G: m H: 99.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QA00010080S E: 배관 해체/강관 F: D80mm이하, 강관 G: m H: 4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QA32010070S E: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F: D65,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G: m H: 99.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QA32010080S E: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F: D80,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G: m H: 43.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동영상편집비용 H: AA: AB: 1
A: 일위대가 B: MBA200000000 E: 동영상 기록관리 비용 F: 소요시간 1시간,평균 재생시간:5분 G: 건 H: 15.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폐기물처리비 H: AA: AB: 1
A: 일위대가 B: AAD150102207 E: 폐기물처리비 F: 24TON 30KM G: TON H: 1.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작업부산물 H: AA: AB: 1
A: 자재 B: 1119160220292350 E: 고철 G: Kg H: -7,892.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품질관리비 H: P: 1,286,214 AA: AB: 1
A: 일위대가 B: MEA250004004 E: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G: EA H: 1.2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MEA250004005 E: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G: M H: 1.2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20260900015_서울의료원 노후배관 교체공사_1801662105
A: 일위대가코드 B: 번호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합계 J: 비목구분 K: 비고
A: AAD150102207 C: 폐기물처리비 D: 24TON 30KM E: TON J: 합계
A: MBA00010050S C: 강관 용접 접합(아크용접) D: D40 E: 개소 J: 합계
A: MBA00010060S C: 강관 용접 접합(아크용접) D: D50 E: 개소 J: 합계
A: MBA00010070S C: 강관 용접 접합(아크용접) D: D65 E: 개소 J: 합계
A: MBA00010080S C: 강관 용접 접합(아크용접) D: D80 E: 개소 J: 합계
A: MBA000307000 C: 강관전기아크용접 D: D65 E: 개소 J: 합계
A: MBA000308000 C: 강관전기아크용접 D: D80 E: 개소 J: 합계
A: MBA000405000 C: 강관전기아크용접 (S#40) D: D40 E: 개소 J: 합계
A: MBA000406000 C: 강관전기아크용접 (S#40) D: D50 E: 개소 J: 합계
A: MBA000407000 C: 강관전기아크용접 (S#40) D: D65 E: 개소 J: 합계
A: MBA000408000 C: 강관전기아크용접 (S#40) D: D80 E: 개소 J: 합계
A: MBA10010020S C: 강관 용접 배관 D: D20, 옥내일반 E: m J: 합계
A: MBA10010030S C: 강관 용접 배관 D: D25, 옥내일반 E: m J: 합계
A: MBA10010050S C: 강관 용접 배관 D: D40, 옥내일반 E: m J: 합계
A: MBA10010060S C: 강관 용접 배관 D: D50, 옥내일반 E: m J: 합계
A: MBA10010070S C: 강관 용접 배관 D: D65, 옥내일반 E: m J: 합계
A: MBA10010080S C: 강관 용접 배관 D: D80, 옥내일반 E: m J: 합계
A: MBA200000000 C: 동영상 기록관리 비용 D: 소요시간 1시간,평균 재생시간:5분 E: 건 J: 경비
A: MBA200010070 C: 백강관옥내배관 D: D 65 E: M J: 합계
A: MBA200010080 C: 백강관옥내배관 D: D 80 E: M J: 합계
A: MBA300010020 C: 흑강관옥내배관(SCH40) D: D 20 E: M J: 합계
A: MBA300010030 C: 흑강관옥내배관(SCH40) D: D 25 E: M J: 합계
A: MBA300010050 C: 흑강관옥내배관(SCH40) D: D 40 E: M J: 합계
A: MBA300010060 C: 흑강관옥내배관(SCH40) D: D 50 E: M J: 합계
A: MBA300010070 C: 흑강관옥내배관(SCH40) D: D 65 E: M J: 합계
A: MBA300010080 C: 흑강관옥내배관(SCH40) D: D 80 E: M J: 합계
A: MBG000403000 C: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D: D100 E: 수구 J: 합계
A: MBG10010040S C: 수밀밴드접합 및 배관 D: D100 E: 개소 J: 합계
A: MBI100020030 C: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3.6 D: D 50 E: M J: 합계
A: MBI100020040 C: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7 D: D 75 E: M J: 합계
A: MBI10010090S C: PVC관 소켓 접합 및 배관 D: D50 E: m J: 합계
A: MBI10010110S C: PVC관 소켓 접합 및 배관 D: D75 E: m J: 합계
A: MBP000107000 C: 철합후렌지 D: D65 E: 개소 J: 합계
A: MBP000108000 C: 철합후렌지 D: D80 E: 개소 J: 합계
A: MBP000115000 C: 철합후렌지 D: D40 (20KG/CM2) E: 개소 J: 합계
A: MBP000116000 C: 철합후렌지 D: D50 (20KG/CM2) E: 개소 J: 합계
A: MBP000118000 C: 철합후렌지 D: D80 (20KG/CM2) E: 개소 J: 합계
A: MDA40410030S C: 관보온/유리솜보온재 D: D25,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E: m J: 합계
A: MDA40410050S C: 관보온/유리솜보온재 D: D40,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E: m J: 합계
A: MDA40410060S C: 관보온/유리솜보온재 D: D50,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E: m J: 합계
A: MDA40410070S C: 관보온/유리솜보온재 D: D65,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E: m J: 합계
A: MDA40410080S C: 관보온/유리솜보온재 D: D80,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E: m J: 합계
A: MDA631003000 C: 관보온(유리솜.슈퍼매직) D: 40TxD25 E: M J: 합계
A: MDA651003000 C: 관보온(유리솜.슈퍼매직) D: 40TxD40 E: M J: 합계
A: MDA661003000 C: 관보온(유리솜.슈퍼매직) D: 40TxD50 E: M J: 합계
A: MDA771003000 C: 관보온(유리솜.슈퍼매직) D: 50TxD65 E: M J: 합계
A: MDA781003000 C: 관보온(유리솜.슈퍼매직) D: 50TxD80 E: M J: 합계
A: MEA000002000 C: 펌프가대설치(배수펌프) D: 펌프2대설치기준 E: 개소 J: 합계
A: MEA250004004 C: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E: EA J: 합계
A: MEA250004005 C: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E: M J: 합계
A: MEA250004006 C: 겉모양, 모양 및 치수 E: EA J: 합계
A: MEA250004007 C: DV/인장항복강도 E: EA J: 합계
A: MEA250004008 C: DV/내수압성 E: EA J: 합계
A: MEA250004009 C: DV/편평성 E: EA J: 합계
A: MEA250004010 C: DV/침지성 E: EA J: 합계
A: MEA250004011 C: DV/비카트연화온도 E: EA J: 합계
A: MEA250004012 C: DV/정량(납) E: EA J: 합계
A: MEA250004013 C: IDDV/비카트연화온도 E: EA J: 합계
A: MEA250004014 C: IDDV/수밀성 E: EA J: 합계
A: MEA250004015 C: IDDV/열이완성 E: EA J: 합계
A: MEA250004016 C: 겉모양및치수 E: EA J: 합계
A: MEA250004017 C: 인장강도 E: EA J: 합계
A: MEA250004018 C: 흡수량 E: EA J: 합계
A: MEA250004019 C: 열전도율 E: EA J: 합계
A: MFA00010010S C: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 D15∼25 E: 개 J: 합계
A: MFA00010020S C: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 D32∼50 E: 개 J: 합계
A: MFA00010030S C: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 D65 E: 개 J: 합계
A: MFA00010040S C: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 D80 E: 개 J: 합계
A: MFA170001000 C: 주철게이트밸브 D: D 65 (10KG) E: EA J: 합계
A: MFA170002000 C: 주철게이트밸브 D: D 80 (10KG) E: EA J: 합계
A: MFA200000200 C: 단조게이트밸브 D: D 20 (20KG) E: EA J: 합계
A: MFA200000600 C: 단조게이트밸브 D: D 50 (20KG) E: EA J: 합계
A: MFA500000700 C: 주철체크밸브 D: D 65 (10KG) E: EA J: 합계
A: MFA500000800 C: 주철체크밸브 D: D 80 (10KG) E: EA J: 합계
A: MFB00010030S C: 스팀트랩 장치 설치 D: D25 E: 개 J: 합계
A: MFC00010030S C: 익스팬션조인트 D: D40, 복식 E: 개 J: 합계
A: MFC00010060S C: 익스팬션조인트 D: D80, 복식 E: 개 J: 합계
A: MFE110006000 C: 자동공기변설치(스팀)흑 D: D15 E: 개소 J: 합계
A: MFG300020300 C: 바켓트랩장치(흑) D: D25x20x25
(20KG) E: 개소 J: 합계
A: MFH295004000 C: 신축접수 (강관복식) D: D40
(20KG) E: 개소 J: 합계
A: MFH298004000 C: 신축접수 (강관복식) D: D80
(20KG) E: 개소 J: 합계
A: MGC100001000 C: 압력계설치(백관) D: 2-35KG/CM2 E: 조 J: 합계
A: MGC100002000 C: 압력계설치(흑관) D: 2-35KG/CM2 E: 조 J: 합계
A: MHD244006000 C: 일반행거(전산볼트) D: D50 E: 개소 J: 합계
A: MHD244007000 C: 일반행거(전산볼트) D: D65 E: 개소 J: 합계
A: MHD244008000 C: 일반행거(전산볼트) D: D80 E: 개소 J: 합계
A: MHD244009000 C: 일반행거(전산볼트) D: D100 E: 개소 J: 합계
A: MJA10010030S C: 잡철물 제작 및 설치 D: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E: 톤 J: 합계
A: MJA111102000 C: 인서트플레이트 D: 200x200x9T E: 개소 J: 합계
A: MJA130099000 C: 신축접수고정앙카가대 E: 개소 J: 합계
A: MJB100002000 C: 녹막이페인트칠 D: 2회 E: M2 J: 합계
A: MJB100012000 C: 녹막이페인트칠(배관용) D: 2회 E: M2 J: 합계
A: MJB10010010S C: 녹막이페인트 칠 D: D50㎜ 이하, 붓칠 1회 E: m J: 합계
A: MJB10010020S C: 녹막이페인트 칠 D: D100㎜ 이하, 붓칠 1회 E: m J: 합계
A: MJB20010020S C: 유성페인트 칠 D: D100㎜ 이하, 롤러칠 1회 E: m J: 합계
A: MJB300002000 C: 조합페인트칠 D: 철재면2회 E: M2 J: 합계
A: MJB300012000 C: 조합페인트칠(배관용) D: 철재면2회 E: M2 J: 합계
A: MJB800020050 C: 녹막이페인트칠 인건비(2회) D: D50mm 이하 배관용 E: M당 J: 합계
A: MJB800020060 C: 녹막이페인트칠 인건비(2회) D: D100mm 이하 배관용 E: M당 J: 합계
A: MJB800020100 C: 조합페인트칠 인건비(2회) D: D100mm 이하 배관용 E: M당 J: 합계
A: MJC10010030S C: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D: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E: 개소 J: 합계
A: MJE108020070 C: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D: D65 E: 개소 J: 합계
A: MJE108020080 C: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D: D80 E: 개소 J: 합계
A: MQA00010030S C: 배관 해체/강관 D: D25mm이하, 강관 E: m J: 합계
A: MQA00010050S C: 배관 해체/강관 D: D40mm이하, 강관 E: m J: 합계
A: MQA00010060S C: 배관 해체/강관 D: D50mm이하, 강관 E: m J: 합계
A: MQA00010070S C: 배관 해체/강관 D: D65mm이하, 강관 E: m J: 합계
A: MQA00010080S C: 배관 해체/강관 D: D80mm이하, 강관 E: m J: 합계
A: MQA00010090S C: 배관 해체/강관 D: D100mm이하, 강관 E: m J: 합계
A: MQA32010030S C: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D: D25,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E: m J: 합계
A: MQA32010050S C: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D: D40,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E: m J: 합계
A: MQA32010060S C: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D: D50,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E: m J: 합계
A: MQA32010070S C: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D: D65,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E: m J: 합계
A: MQA32010080S C: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D: D80,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E: m J: 합계
A: MQA32010090S C: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D: D100,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E: m J: 합계

[시트: 일위대가상세]
A: 일 위 대 가 상 세
A: 20260900015_서울의료원 노후배관 교체공사_1801662105
A: 일위대가코드 B: 자원구분 C: 자원코드 D: 계산제외 E: 품명 F: 규격 G: 단위 H: 수량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비 O: 합계 Q: 비고 S: 관급여부 T: 계산제외 U: 적용요율 V: 계산여부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P: 금액
A: AAD150102207 E: 폐기물처리비 F: 24TON 30KM G: TON H: 0.0 U: V: 1
A: AAD150102207 B: 경비항목 C: AAD151103610 E: 폐기물반입수수료 F: 혼합폐기물 G: TON H: 1.0 S: N T: N U: V: 1
A: AAD150102207 B: 경비항목 C: AAD151100400 E: 건설폐기물상차비 F: 24톤 암롤트럭,30KM G: TON H: 1.0 S: N T: N U: V: 1
A: AAD150102207 B: 경비항목 C: AAD151104300 E: 건설폐기물운반비 F: 24톤 암롤트럭,30KM G: TON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A00010050S E: 강관 용접 접합(아크용접) F: D40 G: 개소 H: 0.0 U: V: 1
A: MBA00010050S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7 S: N T: N U: V: 1
A: MBA0001005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A00010060S E: 강관 용접 접합(아크용접) F: D50 G: 개소 H: 0.0 U: V: 1
A: MBA00010060S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85 S: N T: N U: V: 1
A: MBA0001006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A00010070S E: 강관 용접 접합(아크용접) F: D65 G: 개소 H: 0.0 U: V: 1
A: MBA00010070S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05 S: N T: N U: V: 1
A: MBA0001007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A00010080S E: 강관 용접 접합(아크용접) F: D80 G: 개소 H: 0.0 U: V: 1
A: MBA00010080S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21 S: N T: N U: V: 1
A: MBA0001008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A000307000 E: 강관전기아크용접 F: D65 G: 개소 H: 0.0 U: V: 1
A: MBA000307000 B: 자재 C: 2327181220080558 E: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F: D4.0mm, CS-200 G: KG H: 0.15 S: N T: N U: V: 1
A: MBA000307000 B: 경비항목 C: E001010102000014 E: 일반경비 F: 전력 G: ㎾h H: 0.167 S: N T: N U: V: 1
A: MBA000307000 B: 일위대가 C: MBA00010070S E: 강관 용접 접합(아크용접) F: D65 G: 개소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A000308000 E: 강관전기아크용접 F: D80 G: 개소 H: 0.0 U: V: 1
A: MBA000308000 B: 자재 C: 2327181220080558 E: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F: D4.0mm, CS-200 G: KG H: 0.19 S: N T: N U: V: 1
A: MBA000308000 B: 경비항목 C: E001010102000014 E: 일반경비 F: 전력 G: ㎾h H: 0.335 S: N T: N U: V: 1
A: MBA000308000 B: 일위대가 C: MBA00010080S E: 강관 용접 접합(아크용접) F: D80 G: 개소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A000405000 E: 강관전기아크용접 (S#40) F: D40 G: 개소 H: 0.0 U: V: 1
A: MBA000405000 B: 자재 C: 2327181220080557 E: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F: D3.2mm, CS-200 G: KG H: 0.036 S: N T: N U: V: 1
A: MBA000405000 B: 경비항목 C: E001010102000014 E: 일반경비 F: 전력 G: ㎾h H: 0.106 S: N T: N U: V: 1
A: MBA000405000 B: 일위대가 C: MBA00010050S E: 강관 용접 접합(아크용접) F: D40 G: 개소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A000406000 E: 강관전기아크용접 (S#40) F: D50 G: 개소 H: 0.0 U: V: 1
A: MBA000406000 B: 자재 C: 2327181220080557 E: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F: D3.2mm, CS-200 G: KG H: 0.049 S: N T: N U: V: 1
A: MBA000406000 B: 경비항목 C: E001010102000014 E: 일반경비 F: 전력 G: ㎾h H: 0.132 S: N T: N U: V: 1
A: MBA000406000 B: 일위대가 C: MBA00010060S E: 강관 용접 접합(아크용접) F: D50 G: 개소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A000407000 E: 강관전기아크용접 (S#40) F: D65 G: 개소 H: 0.0 U: V: 1
A: MBA000407000 B: 자재 C: 2327181220080557 E: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F: D3.2mm, CS-200 G: KG H: 0.15 S: N T: N U: V: 1
A: MBA000407000 B: 경비항목 C: E001010102000014 E: 일반경비 F: 전력 G: ㎾h H: 0.167 S: N T: N U: V: 1
A: MBA000407000 B: 일위대가 C: MBA00010070S E: 강관 용접 접합(아크용접) F: D65 G: 개소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A000408000 E: 강관전기아크용접 (S#40) F: D80 G: 개소 H: 0.0 U: V: 1
A: MBA000408000 B: 자재 C: 2327181220080557 E: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F: D3.2mm, CS-200 G: KG H: 0.19 S: N T: N U: V: 1
A: MBA000408000 B: 경비항목 C: E001010102000014 E: 일반경비 F: 전력 G: ㎾h H: 0.335 S: N T: N U: V: 1
A: MBA000408000 B: 일위대가 C: MBA00010080S E: 강관 용접 접합(아크용접) F: D80 G: 개소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A10010020S E: 강관 용접 배관 F: D20, 옥내일반 G: m H: 0.0 U: V: 1
A: MBA10010020S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4 S: N T: N U: V: 1
A: MBA1001002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3 S: N T: N U: V: 1
A: MBA1001002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A10010030S E: 강관 용접 배관 F: D25, 옥내일반 G: m H: 0.0 U: V: 1
A: MBA10010030S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 S: N T: N U: V: 1
A: MBA1001003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7 S: N T: N U: V: 1
A: MBA1001003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A10010050S E: 강관 용접 배관 F: D40, 옥내일반 G: m H: 0.0 U: V: 1
A: MBA10010050S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67 S: N T: N U: V: 1
A: MBA1001005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2 S: N T: N U: V: 1
A: MBA1001005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A10010060S E: 강관 용접 배관 F: D50, 옥내일반 G: m H: 0.0 U: V: 1
A: MBA10010060S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81 S: N T: N U: V: 1
A: MBA1001006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7 S: N T: N U: V: 1
A: MBA1001006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A10010070S E: 강관 용접 배관 F: D65, 옥내일반 G: m H: 0.0 U: V: 1
A: MBA10010070S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 S: N T: N U: V: 1
A: MBA1001007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33 S: N T: N U: V: 1
A: MBA1001007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A10010080S E: 강관 용접 배관 F: D80, 옥내일반 G: m H: 0.0 U: V: 1
A: MBA10010080S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2 S: N T: N U: V: 1
A: MBA1001008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4 S: N T: N U: V: 1
A: MBA1001008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A200000000 E: 동영상 기록관리 비용 F: 소요시간 1시간,평균 재생시간:5분 G: 건 H: 0.0 U: V: 1
A: MBA200000000 B: 노무 C: L001020701000032 E: 초급숙련기술자 F: 건설 G: 인 H: 0.125 S: N T: Y U: V: 0
A: MBA200000000 B: 노무 C: L0010210000Z0001 E: 초급숙련기술자 F: 기타 G: 인 H: 0.125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A200010070 E: 백강관옥내배관 F: D 65 G: M H: 0.0 U: V: 1
A: MBA200010070 B: 자재 C: 4014210120109040 E: 배관용 탄소강관 F: 백관 (SPP), D65, 반제품 G: M H: 1.1 S: N T: N U: V: 1
A: MBA200010070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잡재료비 F: 주재료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A: MBA200010070 B: 일위대가 C: MBA10010070S E: 강관 용접 배관 F: D65, 옥내일반 G: m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A200010080 E: 백강관옥내배관 F: D 80 G: M H: 0.0 U: V: 1
A: MBA200010080 B: 자재 C: 4014210120109041 E: 배관용 탄소강관 F: 백관 (SPP), D80, 반제품 G: M H: 1.1 S: N T: N U: V: 1
A: MBA200010080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잡재료비 F: 주재료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A: MBA200010080 B: 일위대가 C: MBA10010080S E: 강관 용접 배관 F: D80, 옥내일반 G: m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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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BA300010020 B: 자재 C: 4014210120110118 E: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F: 흑관 (S#40), D20 G: M H: 1.1 S: N T: N U: V: 1
A: MBA300010020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잡재료비 F: 주재료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A: MBA300010020 B: 일위대가 C: MBA10010020S E: 강관 용접 배관 F: D20, 옥내일반 G: m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A300010030 E: 흑강관옥내배관(SCH40) F: D 25 G: M H: 0.0 U: V: 1
A: MBA300010030 B: 자재 C: 4014210120110119 E: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F: 흑관 (S#40), D25 G: M H: 1.1 S: N T: N U: V: 1
A: MBA300010030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잡재료비 F: 주재료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A: MBA300010030 B: 일위대가 C: MBA10010030S E: 강관 용접 배관 F: D25, 옥내일반 G: m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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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BA300010050 B: 자재 C: 4014210120110121 E: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F: 흑관 (S#40), D40 G: M H: 1.1 S: N T: N U: V: 1
A: MBA300010050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잡재료비 F: 주재료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A: MBA300010050 B: 일위대가 C: MBA10010050S E: 강관 용접 배관 F: D40, 옥내일반 G: m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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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BA300010060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잡재료비 F: 주재료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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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A300010070 E: 흑강관옥내배관(SCH40) F: D 65 G: M H: 0.0 U: V: 1
A: MBA300010070 B: 자재 C: 4014210120110123 E: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F: 흑관 (S#40), D65 G: M H: 1.1 S: N T: N U: V: 1
A: MBA300010070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잡재료비 F: 주재료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A: MBA300010070 B: 일위대가 C: MBA10010070S E: 강관 용접 배관 F: D65, 옥내일반 G: m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A300010080 E: 흑강관옥내배관(SCH40) F: D 80 G: M H: 0.0 U: V: 1
A: MBA300010080 B: 자재 C: 4014210120110124 E: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F: 흑관 (S#40), D80 G: M H: 1.1 S: N T: N U: V: 1
A: MBA300010080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잡재료비 F: 주재료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A: MBA300010080 B: 일위대가 C: MBA10010080S E: 강관 용접 배관 F: D80, 옥내일반 G: m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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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BG000403000 B: 일위대가 C: MBG10010040S E: 수밀밴드접합 및 배관 F: D100 G: 개소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G10010040S E: 수밀밴드접합 및 배관 F: D100 G: 개소 H: 0.0 U: 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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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BG1001004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I100020030 E: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3.6 F: D 50 G: M H: 0.0 U: V: 1
A: MBI100020030 B: 자재 C: 4014218520970106 E: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SDR 13.6 F: PVC관(VG1,고무링) D50 G: M H: 1.0 S: N T: N U: V: 1
A: MBI100020030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잡재료비 F: 주재료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A: MBI100020030 B: 일위대가 C: MBI10010090S E: PVC관 소켓 접합 및 배관 F: D50 G: m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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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BI100020040 B: 자재 C: 4014218520970108 E: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SDR 17 F: PVC관(VG1,고무링) D75 G: M H: 1.0 S: N T: N U: V: 1
A: MBI100020040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잡재료비 F: 주재료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A: MBI100020040 B: 일위대가 C: MBI10010110S E: PVC관 소켓 접합 및 배관 F: D75 G: m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I10010090S E: PVC관 소켓 접합 및 배관 F: D50 G: m H: 0.0 U: V: 1
A: MBI10010090S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38 S: N T: N U: V: 1
A: MBI1001009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3 S: N T: N U: V: 1
A: MBI1001009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I10010110S E: PVC관 소켓 접합 및 배관 F: D75 G: m H: 0.0 U: V: 1
A: MBI10010110S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5 S: N T: N U: V: 1
A: MBI1001011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8 S: N T: N U: V: 1
A: MBI1001011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P000107000 E: 철합후렌지 F: D65 G: 개소 H: 0.0 U: V: 1
A: MBP000107000 B: 자재 C: 4014249920127437 E: 플랜지(FLANGE) F: 플랜지 (10KG) D65 G: EA H: 1.0 S: N T: N U: V: 1
A: MBP000107000 B: 자재 C: 3116172720136114 E: 볼트너트 F: M16*65L G: EA H: 4.0 S: N T: N U: V: 1
A: MBP000107000 B: 자재 C: 3116180720136167 E: 평와샤 F: 호칭경16 G: EA H: 8.0 S: N T: N U: V: 1
A: MBP000107000 B: 자재 C: 4014249920989607 E: 패킹 F: 후렌지패킹, D65 G: EA H: 1.0 S: N T: N U: V: 1
A: MBP000107000 B: 일위대가 C: MBA000307000 E: 강관전기아크용접 F: D65 G: 개소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P000108000 E: 철합후렌지 F: D80 G: 개소 H: 0.0 U: V: 1
A: MBP000108000 B: 자재 C: 4014249920127438 E: 플랜지(FLANGE) F: 플랜지 (10KG) D80 G: EA H: 1.0 S: N T: N U: V: 1
A: MBP000108000 B: 자재 C: 3116172720136114 E: 볼트너트 F: M16*65L G: EA H: 8.0 S: N T: N U: V: 1
A: MBP000108000 B: 자재 C: 3116180720136167 E: 평와샤 F: 호칭경16 G: EA H: 16.0 S: N T: N U: V: 1
A: MBP000108000 B: 자재 C: 4014249920989608 E: 패킹 F: 후렌지패킹, D80 G: EA H: 1.0 S: N T: N U: V: 1
A: MBP000108000 B: 일위대가 C: MBA000308000 E: 강관전기아크용접 F: D80 G: 개소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P000115000 E: 철합후렌지 F: D40 (20KG/CM2) G: 개소 H: 0.0 U: V: 1
A: MBP000115000 B: 자재 C: 4014249920127454 E: 플랜지(FLANGE) F: 플랜지 (20KG) D40 G: EA H: 1.0 S: N T: N U: V: 1
A: MBP000115000 B: 자재 C: 3116172720136113 E: 볼트너트 F: M16*60L G: EA H: 4.0 S: N T: N U: V: 1
A: MBP000115000 B: 자재 C: 3116180720136167 E: 평와샤 F: 호칭경16 G: EA H: 8.0 S: N T: N U: V: 1
A: MBP000115000 B: 자재 C: 4014249920989605 E: 패킹 F: 후렌지패킹, D40 G: EA H: 1.0 S: N T: N U: V: 1
A: MBP000115000 B: 일위대가 C: MBA000405000 E: 강관전기아크용접 (S#40) F: D40 G: 개소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P000116000 E: 철합후렌지 F: D50 (20KG/CM2) G: 개소 H: 0.0 U: V: 1
A: MBP000116000 B: 자재 C: 4014249920127455 E: 플랜지(FLANGE) F: 플랜지 (20KG) D50 G: EA H: 1.0 S: N T: N U: V: 1
A: MBP000116000 B: 자재 C: 3116172720136113 E: 볼트너트 F: M16*60L G: EA H: 4.0 S: N T: N U: V: 1
A: MBP000116000 B: 자재 C: 3116180720136167 E: 평와샤 F: 호칭경16 G: EA H: 8.0 S: N T: N U: V: 1
A: MBP000116000 B: 자재 C: 4014249920989606 E: 패킹 F: 후렌지패킹, D50 G: EA H: 1.0 S: N T: N U: V: 1
A: MBP000116000 B: 일위대가 C: MBA000406000 E: 강관전기아크용접 (S#40) F: D50 G: 개소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BP000118000 E: 철합후렌지 F: D80 (20KG/CM2) G: 개소 H: 0.0 U: V: 1
A: MBP000118000 B: 자재 C: 4014249920127457 E: 플랜지(FLANGE) F: 플랜지 (20KG) D80 G: EA H: 1.0 S: N T: N U: V: 1
A: MBP000118000 B: 자재 C: 3116172720136114 E: 볼트너트 F: M16*65L G: EA H: 8.0 S: N T: N U: V: 1
A: MBP000118000 B: 자재 C: 3116180720136167 E: 평와샤 F: 호칭경16 G: EA H: 16.0 S: N T: N U: V: 1
A: MBP000118000 B: 자재 C: 4014249920989608 E: 패킹 F: 후렌지패킹, D80 G: EA H: 1.0 S: N T: N U: V: 1
A: MBP000118000 B: 일위대가 C: MBA000408000 E: 강관전기아크용접 (S#40) F: D80 G: 개소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DA40410030S E: 관보온/유리솜보온재 F: D25,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G: m H: 0.0 U: V: 1
A: MDA40410030S B: 노무 C: L001010101000044 E: 보온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45 S: N T: N U: V: 1
A: MDA4041003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3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DA40410050S E: 관보온/유리솜보온재 F: D40,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G: m H: 0.0 U: V: 1
A: MDA40410050S B: 노무 C: L001010101000044 E: 보온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63 S: N T: N U: V: 1
A: MDA4041005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3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DA40410060S E: 관보온/유리솜보온재 F: D50,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G: m H: 0.0 U: V: 1
A: MDA40410060S B: 노무 C: L001010101000044 E: 보온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71 S: N T: N U: V: 1
A: MDA4041006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36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DA40410070S E: 관보온/유리솜보온재 F: D65,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G: m H: 0.0 U: V: 1
A: MDA40410070S B: 노무 C: L001010101000044 E: 보온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77 S: N T: N U: V: 1
A: MDA4041007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38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DA40410080S E: 관보온/유리솜보온재 F: D80,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G: m H: 0.0 U: V: 1
A: MDA40410080S B: 노무 C: L001010101000044 E: 보온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91 S: N T: N U: V: 1
A: MDA4041008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45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DA631003000 E: 관보온(유리솜.슈퍼매직) F: 40TxD25 G: M H: 0.0 U: V: 1
A: MDA631003000 B: 자재 C: 4010187120104669 E: 관보온재 F: 유리면보온통, 40TxD25 G: M H: 1.05 S: N T: N U: V: 1
A: MDA631003000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잡재료비 F: 주재료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A: MDA631003000 B: 자재 C: 3120150220173076 E: 보루지 F: C400 G: ㎡ H: 0.49 S: N T: N U: V: 1
A: MDA631003000 B: 자재 C: 4010187122736827 E: 슈퍼매직 303 F: 0.2t, 100mm*15m G: ㎡ H: 0.49 S: N T: N U: V: 1
A: MDA631003000 B: 자재 C: 4010187122736826 E: AL 밴드 F: 0.3*30W G: M H: 0.43 S: N T: N U: V: 1
A: MDA631003000 B: 일위대가 C: MDA40410030S E: 관보온/유리솜보온재 F: D25,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G: m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DA651003000 E: 관보온(유리솜.슈퍼매직) F: 40TxD40 G: M H: 0.0 U: V: 1
A: MDA651003000 B: 자재 C: 4010187120104671 E: 관보온재 F: 유리면보온통, 40TxD40 G: M H: 1.05 S: N T: N U: V: 1
A: MDA651003000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잡재료비 F: 주재료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A: MDA651003000 B: 자재 C: 3120150220173076 E: 보루지 F: C400 G: ㎡ H: 0.57 S: N T: N U: V: 1
A: MDA651003000 B: 자재 C: 4010187122736827 E: 슈퍼매직 303 F: 0.2t, 100mm*15m G: ㎡ H: 0.57 S: N T: N U: V: 1
A: MDA651003000 B: 자재 C: 4010187122736826 E: AL 밴드 F: 0.3*30W G: M H: 0.49 S: N T: N U: V: 1
A: MDA651003000 B: 일위대가 C: MDA40410050S E: 관보온/유리솜보온재 F: D40,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G: m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DA661003000 E: 관보온(유리솜.슈퍼매직) F: 40TxD50 G: M H: 0.0 U: V: 1
A: MDA661003000 B: 자재 C: 4010187120104672 E: 관보온재 F: 유리면보온통, 40TxD50 G: M H: 1.05 S: N T: N U: V: 1
A: MDA661003000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잡재료비 F: 주재료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A: MDA661003000 B: 자재 C: 3120150220173076 E: 보루지 F: C400 G: ㎡ H: 0.62 S: N T: N U: V: 1
A: MDA661003000 B: 자재 C: 4010187122736827 E: 슈퍼매직 303 F: 0.2t, 100mm*15m G: ㎡ H: 0.62 S: N T: N U: V: 1
A: MDA661003000 B: 자재 C: 4010187122736826 E: AL 밴드 F: 0.3*30W G: M H: 0.53 S: N T: N U: V: 1
A: MDA661003000 B: 일위대가 C: MDA40410060S E: 관보온/유리솜보온재 F: D50,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G: m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DA771003000 E: 관보온(유리솜.슈퍼매직) F: 50TxD65 G: M H: 0.0 U: V: 1
A: MDA771003000 B: 자재 C: 4010187120104687 E: 관보온재 F: 유리면보온통, 50TxD65 G: M H: 1.05 S: N T: N U: V: 1
A: MDA771003000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잡재료비 F: 주재료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A: MDA771003000 B: 자재 C: 3120150220173076 E: 보루지 F: C400 G: ㎡ H: 0.77 S: N T: N U: V: 1
A: MDA771003000 B: 자재 C: 4010187122736827 E: 슈퍼매직 303 F: 0.2t, 100mm*15m G: ㎡ H: 0.77 S: N T: N U: V: 1
A: MDA771003000 B: 자재 C: 4010187122736826 E: AL 밴드 F: 0.3*30W G: M H: 0.67 S: N T: N U: V: 1
A: MDA771003000 B: 일위대가 C: MDA40410070S E: 관보온/유리솜보온재 F: D65,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G: m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DA781003000 E: 관보온(유리솜.슈퍼매직) F: 50TxD80 G: M H: 0.0 U: V: 1
A: MDA781003000 B: 자재 C: 4010187120104688 E: 관보온재 F: 유리면보온통, 50TxD80 G: M H: 1.05 S: N T: N U: V: 1
A: MDA781003000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잡재료비 F: 주재료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A: MDA781003000 B: 자재 C: 3120150220173076 E: 보루지 F: C400 G: ㎡ H: 0.82 S: N T: N U: V: 1
A: MDA781003000 B: 자재 C: 4010187122736827 E: 슈퍼매직 303 F: 0.2t, 100mm*15m G: ㎡ H: 0.82 S: N T: N U: V: 1
A: MDA781003000 B: 자재 C: 4010187122736826 E: AL 밴드 F: 0.3*30W G: M H: 0.72 S: N T: N U: V: 1
A: MDA781003000 B: 일위대가 C: MDA40410080S E: 관보온/유리솜보온재 F: D80,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G: m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EA000002000 E: 펌프가대설치(배수펌프) F: 펌프2대설치기준 G: 개소 H: 0.0 U: V: 1
A: MEA000002000 B: 자재 C: 3010220420286976 E: 무늬강판 F: 3.2mm G: kg H: 44.8 S: N T: N U: V: 1
A: MEA000002000 B: 자재 C: 3010180420935463 E: ㄷ형강 F: 75×40×5×7mm G: kg H: 38.06 S: N T: N U: V: 1
A: MEA000002000 B: 자재 C: 3010160421867986 E: 환봉(SS41) F: D13 G: kg H: 0.416 S: N T: N U: V: 1
A: MEA000002000 B: 자재 C: 3116240320138306 E: 도어힌지 F: 도어힌지, 자유경첩, 101.6*101.6*3mm G: EA H: 2.0 S: N T: N U: V: 1
A: MEA000002000 B: 자재 C: 3116172720136019 E: 볼트너트 F: M8x25 G: EA H: 8.0 S: N T: N U: V: 1
A: MEA000002000 B: 자재 C: 3116160120160839 E: 앵커볼트 F: M13×L150 G: EA H: 6.0 S: N T: N U: V: 1
A: MEA000002000 B: 일위대가 C: MJA10010030S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 F: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G: 톤 H: 0.062 S: N T: N U: V: 1
A: MEA000002000 B: 일위대가 C: MJB100002000 E: 녹막이페인트칠 F: 2회 G: M2 H: 2.0 S: N T: N U: V: 1
A: MEA000002000 B: 일위대가 C: MJB300002000 E: 조합페인트칠 F: 철재면2회 G: M2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EA250004004 E: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G: EA H: 0.0 U: V: 1
A: MEA250004004 B: 일위대가 C: MEA250004006 E: 겉모양, 모양 및 치수 G: EA H: 1.0 S: N T: N U: V: 1
A: MEA250004004 B: 일위대가 C: MEA250004007 E: DV/인장항복강도 G: EA H: 1.0 S: N T: N U: V: 1
A: MEA250004004 B: 일위대가 C: MEA250004008 E: DV/내수압성 G: EA H: 1.0 S: N T: N U: V: 1
A: MEA250004004 B: 일위대가 C: MEA250004009 E: DV/편평성 G: EA H: 1.0 S: N T: N U: V: 1
A: MEA250004004 B: 일위대가 C: MEA250004010 E: DV/침지성 G: EA H: 1.0 S: N T: N U: V: 1
A: MEA250004004 B: 일위대가 C: MEA250004011 E: DV/비카트연화온도 G: EA H: 1.0 S: N T: N U: V: 1
A: MEA250004004 B: 일위대가 C: MEA250004012 E: DV/정량(납) G: EA H: 1.0 S: N T: N U: V: 1
A: MEA250004004 B: 일위대가 C: MEA250004013 E: IDDV/비카트연화온도 G: EA H: 1.0 S: N T: N U: V: 1
A: MEA250004004 B: 일위대가 C: MEA250004014 E: IDDV/수밀성 G: EA H: 1.0 S: N T: N U: V: 1
A: MEA250004004 B: 일위대가 C: MEA250004015 E: IDDV/열이완성 G: EA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EA250004005 E: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G: M H: 0.0 U: V: 1
A: MEA250004005 B: 일위대가 C: MEA250004016 E: 겉모양및치수 G: EA H: 1.0 S: N T: N U: V: 1
A: MEA250004005 B: 일위대가 C: MEA250004017 E: 인장강도 G: EA H: 1.0 S: N T: N U: V: 1
A: MEA250004005 B: 일위대가 C: MEA250004018 E: 흡수량 G: EA H: 1.0 S: N T: N U: V: 1
A: MEA250004005 B: 일위대가 C: MEA250004019 E: 열전도율 G: EA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EA250004006 E: 겉모양, 모양 및 치수 G: EA H: 0.0 U: V: 1
A: MEA250004006 B: 노무 C: L001010101000068 E: 특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06 B: 노무 C: L001010101000070 E: 중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06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경비로 적용 F: 합계의 100% G: 식 H: 1.0 S: N T: N U: 10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EA250004007 E: DV/인장항복강도 G: EA H: 0.0 U: V: 1
A: MEA250004007 B: 노무 C: L001010101000068 E: 특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07 B: 노무 C: L001010101000070 E: 중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07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경비로 적용 F: 합계의 100% G: 식 H: 1.0 S: N T: N U: 10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EA250004008 E: DV/내수압성 G: EA H: 0.0 U: V: 1
A: MEA250004008 B: 노무 C: L001010101000068 E: 특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08 B: 노무 C: L001010101000070 E: 중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4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08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경비로 적용 F: 합계의 100% G: 식 H: 1.0 S: N T: N U: 10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EA250004009 E: DV/편평성 G: EA H: 0.0 U: V: 1
A: MEA250004009 B: 노무 C: L001010101000068 E: 특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09 B: 노무 C: L001010101000070 E: 중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09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경비로 적용 F: 합계의 100% G: 식 H: 1.0 S: N T: N U: 10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EA250004010 E: DV/침지성 G: EA H: 0.0 U: V: 1
A: MEA250004010 B: 노무 C: L001010101000068 E: 특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10 B: 노무 C: L001010101000070 E: 중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10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경비로 적용 F: 합계의 100% G: 식 H: 1.0 S: N T: N U: 10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EA250004011 E: DV/비카트연화온도 G: EA H: 0.0 U: V: 1
A: MEA250004011 B: 노무 C: L001010101000068 E: 특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11 B: 노무 C: L001010101000070 E: 중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11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경비로 적용 F: 합계의 100% G: 식 H: 1.0 S: N T: N U: 10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EA250004012 E: DV/정량(납) G: EA H: 0.0 U: V: 1
A: MEA250004012 B: 노무 C: L001010101000068 E: 특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12 B: 노무 C: L001010101000070 E: 중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12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경비로 적용 F: 합계의 100% G: 식 H: 1.0 S: N T: N U: 10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EA250004013 E: IDDV/비카트연화온도 G: EA H: 0.0 U: V: 1
A: MEA250004013 B: 노무 C: L001010101000068 E: 특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13 B: 노무 C: L001010101000070 E: 중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13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경비로 적용 F: 합계의 100% G: 식 H: 1.0 S: N T: N U: 10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EA250004014 E: IDDV/수밀성 G: EA H: 0.0 U: V: 1
A: MEA250004014 B: 노무 C: L001010101000068 E: 특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14 B: 노무 C: L001010101000070 E: 중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4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14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경비로 적용 F: 합계의 100% G: 식 H: 1.0 S: N T: N U: 10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EA250004015 E: IDDV/열이완성 G: EA H: 0.0 U: V: 1
A: MEA250004015 B: 노무 C: L001010101000068 E: 특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15 B: 노무 C: L001010101000070 E: 중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15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경비로 적용 F: 합계의 100% G: 식 H: 1.0 S: N T: N U: 10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EA250004016 E: 겉모양및치수 G: EA H: 0.0 U: V: 1
A: MEA250004016 B: 노무 C: L001010101000068 E: 특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16 B: 노무 C: L001010101000070 E: 중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16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경비로 적용 F: 합계의 100% G: 식 H: 1.0 S: N T: N U: 10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EA250004017 E: 인장강도 G: EA H: 0.0 U: V: 1
A: MEA250004017 B: 노무 C: L001010101000068 E: 특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17 B: 노무 C: L001010101000070 E: 중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17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경비로 적용 F: 합계의 100% G: 식 H: 1.0 S: N T: N U: 10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EA250004018 E: 흡수량 G: EA H: 0.0 U: V: 1
A: MEA250004018 B: 노무 C: L001010101000068 E: 특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18 B: 노무 C: L001010101000070 E: 중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18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경비로 적용 F: 합계의 100% G: 식 H: 1.0 S: N T: N U: 10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EA250004019 E: 열전도율 G: EA H: 0.0 U: V: 1
A: MEA250004019 B: 노무 C: L001010101000068 E: 특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19 B: 노무 C: L001010101000070 E: 중급품질관리원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 Q: [관급] S: Y T: N U: V: 0
A: MEA250004019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경비로 적용 F: 합계의 100% G: 식 H: 1.0 S: N T: N U: 100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FA00010010S E: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F: D15∼25 G: 개 H: 0.0 U: V: 1
A: MFA00010010S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 S: N T: N U: V: 1
A: MFA0001001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FA00010020S E: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F: D32∼50 G: 개 H: 0.0 U: V: 1
A: MFA00010020S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74 S: N T: N U: V: 1
A: MFA0001002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FA00010030S E: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F: D65 G: 개 H: 0.0 U: V: 1
A: MFA00010030S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08 S: N T: N U: V: 1
A: MFA0001003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73 S: N T: N U: V: 1
A: MFA0001003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FA00010040S E: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F: D80 G: 개 H: 0.0 U: V: 1
A: MFA00010040S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41 S: N T: N U: V: 1
A: MFA0001004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83 S: N T: N U: V: 1
A: MFA0001004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FA170001000 E: 주철게이트밸브 F: D 65 (10KG) G: EA H: 0.0 U: V: 1
A: MFA170001000 B: 자재 C: 4014161320130798 E: 게이트 밸브 F: 주철,10kg,D65 G: EA H: 1.0 S: N T: N U: V: 1
A: MFA170001000 B: 일위대가 C: MFA00010030S E: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F: D65 G: 개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FA170002000 E: 주철게이트밸브 F: D 80 (10KG) G: EA H: 0.0 U: V: 1
A: MFA170002000 B: 자재 C: 4014161320130799 E: 게이트 밸브 F: 주철,10kg,D80 G: EA H: 1.0 S: N T: N U: V: 1
A: MFA170002000 B: 일위대가 C: MFA00010040S E: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F: D80 G: 개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FA200000200 E: 단조게이트밸브 F: D 20 (20KG) G: EA H: 0.0 U: V: 1
A: MFA200000200 B: 자재 C: 4014161320131066 E: 게이트 밸브(단조,플랜지) F: 20kg,D20 G: EA H: 1.0 S: N T: N U: V: 1
A: MFA200000200 B: 일위대가 C: MFA00010010S E: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F: D15∼25 G: 개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FA200000600 E: 단조게이트밸브 F: D 50 (20KG) G: EA H: 0.0 U: V: 1
A: MFA200000600 B: 자재 C: 4014161320130837 E: 게이트 밸브 F: 주강,20kg,D50 G: EA H: 1.0 S: N T: N U: V: 1
A: MFA200000600 B: 일위대가 C: MFA00010020S E: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F: D32∼50 G: 개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FA500000700 E: 주철체크밸브 F: D 65 (10KG) G: EA H: 0.0 U: V: 1
A: MFA500000700 B: 자재 C: 4014168822510081 E: 체크 밸브 F: 주철,10kg,D65 G: EA H: 1.0 S: N T: N U: V: 1
A: MFA500000700 B: 일위대가 C: MFA00010030S E: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F: D65 G: 개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FA500000800 E: 주철체크밸브 F: D 80 (10KG) G: EA H: 0.0 U: V: 1
A: MFA500000800 B: 자재 C: 4014168822510082 E: 체크 밸브 F: 주철,10kg,D80 G: EA H: 1.0 S: N T: N U: V: 1
A: MFA500000800 B: 일위대가 C: MFA00010040S E: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F: D80 G: 개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FB00010030S E: 스팀트랩 장치 설치 F: D25 G: 개 H: 0.0 U: V: 1
A: MFB00010030S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1.081 S: N T: N U: V: 1
A: MFB0001003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402 S: N T: N U: V: 1
A: MFB0001003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FC00010030S E: 익스팬션조인트 F: D40, 복식 G: 개 H: 0.0 U: V: 1
A: MFC00010030S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459 S: N T: N U: V: 1
A: MFC0001003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44 S: N T: N U: V: 1
A: MFC0001003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FC00010060S E: 익스팬션조인트 F: D80, 복식 G: 개 H: 0.0 U: V: 1
A: MFC00010060S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1.119 S: N T: N U: V: 1
A: MFC0001006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468 S: N T: N U: V: 1
A: MFC0001006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FE110006000 E: 자동공기변설치(스팀)흑 F: D15 G: 개소 H: 0.0 U: V: 1
A: MFE110006000 B: 자재 C: 4014210120109068 E: 배관용 탄소강관 F: 흑관 (SPP), D15, 반제품 G: M H: 1.2 S: N T: N U: V: 1
A: MFE110006000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잡재료비 F: 주재료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A: MFE110006000 B: 자재 C: 4014239820126769 E: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F: 흑엘보 (나사) D15 G: EA H: 1.0 S: N T: N U: V: 1
A: MFE110006000 B: 자재 C: 4014239820126783 E: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F: 흑티이 (나사) D15 G: EA H: 1.0 S: N T: N U: V: 1
A: MFE110006000 B: 자재 C: 4014239820126810 E: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F: 흑니플 (나사) D15 G: EA H: 1.0 S: N T: N U: V: 1
A: MFE110006000 B: 자재 C: 4014169320479955 E: 공기 밸브 F: 에어벤트(스팀) D15 G: EA H: 1.0 S: N T: N U: V: 1
A: MFE110006000 B: 자재 C: 4014161320130778 E: 게이트 밸브 F: 청동,10kg,D15 G: EA H: 2.0 S: N T: N U: V: 1
A: MFE110006000 B: 자재 C: 4014250120119683 E: 스트레이너 F: 나사, 10kg, D15 G: EA H: 1.0 S: N T: N U: V: 1
A: MFE110006000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2516 S: N T: N U: V: 1
A: MFE11000600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68 S: N T: N U: V: 1
A: MFE110006000 B: 손료 C: RENT000000000002 E: 공구손료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FG300020300 E: 바켓트랩장치(흑) F: D25x20x25
(20KG) G: 개소 H: 0.0 U: V: 1
A: MFG300020300 B: 자재 C: 4014210120110119 E: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F: 흑관 (S#40), D25 G: M H: 1.5 S: N T: N U: V: 1
A: MFG300020300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잡재료비 F: 주재료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A: MFG300020300 B: 자재 C: 4014250320119826 E: 증기트랩 F: 버켓식(나사) D20 G: EA H: 1.0 S: N T: N U: V: 1
A: MFG300020300 B: 자재 C: 4014161320131065 E: 게이트 밸브(단조,플랜지) F: 20kg,D15 G: EA H: 1.0 S: N T: N U: V: 1
A: MFG300020300 B: 자재 C: 4014161320131067 E: 게이트 밸브(단조,플랜지) F: 20kg,D25 G: EA H: 2.0 S: N T: N U: V: 1
A: MFG300020300 B: 자재 C: 4014161120129244 E: 글로브 밸브(단조,플랜지) F: 단조,20kg,D25 G: EA H: 1.0 S: N T: N U: V: 1
A: MFG300020300 B: 자재 C: 4014250120119700 E: 스트레이너 F: 주강, 20kg, D25 G: EA H: 1.0 S: N T: N U: V: 1
A: MFG300020300 B: 자재 C: 4014238820123742 E: 용접식 관이음쇠 F: 흑엘보 (용접 S#40) D25 G: EA H: 2.0 S: N T: N U: V: 1
A: MFG300020300 B: 자재 C: 4014238820123838 E: 용접식 관이음쇠 F: 흑티이 (용접 S#40) D25 G: EA H: 3.0 S: N T: N U: V: 1
A: MFG300020300 B: 자재 C: 4014238820123943 E: 용접식 관이음쇠 F: 흑리듀서 (용접 S#40) D25 G: EA H: 3.0 S: N T: N U: V: 1
A: MFG300020300 B: 자재 C: 4014239820126810 E: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F: 흑니플 (나사) D15 G: EA H: 1.0 S: N T: N U: V: 1
A: MFG300020300 B: 자재 C: 4014239820126811 E: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F: 흑니플 (나사) D20 G: EA H: 2.0 S: N T: N U: V: 1
A: MFG300020300 B: 자재 C: 4014239820126812 E: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F: 흑니플 (나사) D25 G: EA H: 10.0 S: N T: N U: V: 1
A: MFG300020300 B: 자재 C: 4014239820126830 E: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F: 흑유니온 (나사) D25 G: EA H: 5.0 S: N T: N U: V: 1
A: MFG300020300 B: 일위대가 C: MJB100002000 E: 녹막이페인트칠 F: 2회 G: M2 H: 0.16 S: N T: N U: V: 1
A: MFG300020300 B: 일위대가 C: MDA631003000 E: 관보온(유리솜.슈퍼매직) F: 40TxD25 G: M H: 1.36 S: N T: N U: V: 1
A: MFG300020300 B: 일위대가 C: MFB00010030S E: 스팀트랩 장치 설치 F: D25 G: 개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FH295004000 E: 신축접수 (강관복식) F: D40
(20KG) G: 개소 H: 0.0 U: V: 1
A: MFH295004000 B: 자재 C: 4014231220120117 E: 신축관이음 F: 강관복식, D40*20k G: EA H: 1.0 S: N T: N U: V: 1
A: MFH295004000 B: 일위대가 C: MBP000115000 E: 철합후렌지 F: D40 (20KG/CM2) G: 개소 H: 2.0 S: N T: N U: V: 1
A: MFH295004000 B: 일위대가 C: MFC00010030S E: 익스팬션조인트 F: D40, 복식 G: 개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FH298004000 E: 신축접수 (강관복식) F: D80
(20KG) G: 개소 H: 0.0 U: V: 1
A: MFH298004000 B: 자재 C: 4014231220120120 E: 신축관이음 F: 강관복식, D80*20k G: EA H: 1.0 S: N T: N U: V: 1
A: MFH298004000 B: 일위대가 C: MBP000118000 E: 철합후렌지 F: D80 (20KG/CM2) G: 개소 H: 2.0 S: N T: N U: V: 1
A: MFH298004000 B: 일위대가 C: MFC00010060S E: 익스팬션조인트 F: D80, 복식 G: 개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GC100001000 E: 압력계설치(백관) F: 2-35KG/CM2 G: 조 H: 0.0 U: V: 1
A: MGC100001000 B: 자재 C: 4110331120202903 E: 압력계 F: 표시부직경 D100, 35KG G: EA H: 1.0 S: N T: N U: V: 1
A: MGC100001000 B: 자재 C: 4014239820126761 E: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F: 백엘보 (나사) D15 G: EA H: 1.0 S: N T: N U: V: 1
A: MGC100001000 B: 자재 C: 4014239820126852 E: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F: 백소켓 (나사) D15 G: EA H: 1.0 S: N T: N U: V: 1
A: MGC100001000 B: 자재 C: 4111241222736465 E: 사이폰관(압력계설치용) G: EA H: 1.0 S: N T: N U: V: 1
A: MGC100001000 B: 자재 C: 4014168921871162 E: 게이지콕크 F: D15 G: EA H: 1.0 S: N T: N U: V: 1
A: MGC100001000 B: 일위대가 C: MFA00010010S E: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F: D15∼25 G: 개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GC100002000 E: 압력계설치(흑관) F: 2-35KG/CM2 G: 조 H: 0.0 U: V: 1
A: MGC100002000 B: 자재 C: 4110331120202903 E: 압력계 F: 표시부직경 D100, 35KG G: EA H: 1.0 S: N T: N U: V: 1
A: MGC100002000 B: 자재 C: 4014239820126769 E: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F: 흑엘보 (나사) D15 G: EA H: 1.0 S: N T: N U: V: 1
A: MGC100002000 B: 자재 C: 4014239820126862 E: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F: 흑소켓 (나사) D15 G: EA H: 1.0 S: N T: N U: V: 1
A: MGC100002000 B: 자재 C: 4111241222736465 E: 사이폰관(압력계설치용) G: EA H: 1.0 S: N T: N U: V: 1
A: MGC100002000 B: 자재 C: 4014168921871162 E: 게이지콕크 F: D15 G: EA H: 1.0 S: N T: N U: V: 1
A: MGC100002000 B: 일위대가 C: MFA00010010S E: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F: D15∼25 G: 개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HD244006000 E: 일반행거(전산볼트) F: D50 G: 개소 H: 0.0 U: V: 1
A: MHD244006000 B: 자재 C: 3116230620138479 E: 행거 F: 파이프행거(일반) 50A G: EA H: 1.0 S: N T: N U: V: 1
A: MHD244006000 B: 자재 C: 3116161820135242 E: 전산볼트 F: 탄소강, M10x1000mm G: EA H: 1.0 S: N T: N U: V: 1
A: MHD244006000 B: 자재 C: 3116210220135776 E: 스트롱앵커 F: M10(3/8") G: EA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HD244007000 E: 일반행거(전산볼트) F: D65 G: 개소 H: 0.0 U: V: 1
A: MHD244007000 B: 자재 C: 3116230620138480 E: 행거 F: 파이프행거(일반) 65A G: EA H: 1.0 S: N T: N U: V: 1
A: MHD244007000 B: 자재 C: 3116161820135242 E: 전산볼트 F: 탄소강, M10x1000mm G: EA H: 1.0 S: N T: N U: V: 1
A: MHD244007000 B: 자재 C: 3116210220135776 E: 스트롱앵커 F: M10(3/8") G: EA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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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HD244008000 E: 일반행거(전산볼트) F: D80 G: 개소 H: 0.0 U: V: 1
A: MHD244008000 B: 자재 C: 3116230620138481 E: 행거 F: 파이프행거(일반) 80A G: EA H: 1.0 S: N T: N U: V: 1
A: MHD244008000 B: 자재 C: 3116161820135242 E: 전산볼트 F: 탄소강, M10x1000mm G: EA H: 1.0 S: N T: N U: V: 1
A: MHD244008000 B: 자재 C: 3116210220135776 E: 스트롱앵커 F: M10(3/8") G: EA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HD244009000 E: 일반행거(전산볼트) F: D100 G: 개소 H: 0.0 U: V: 1
A: MHD244009000 B: 자재 C: 3116230620138482 E: 행거 F: 파이프행거(일반) 100A G: EA H: 1.0 S: N T: N U: V: 1
A: MHD244009000 B: 자재 C: 3116161820135243 E: 전산볼트 F: 탄소강, M12x1000mm G: EA H: 1.0 S: N T: N U: V: 1
A: MHD244009000 B: 자재 C: 3116210220135777 E: 스트롱앵커 F: M13(1/2") G: EA H: 1.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JA10010030S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 F: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G: 톤 H: 0.0 U: V: 1
A: MJA10010030S B: 노무 C: L001010101000009 E: 철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12.38 S: N T: N U: V: 1
A: MJA10010030S B: 노무 C: L001010101000012 E: 용접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3.38 S: N T: N U: V: 1
A: MJA10010030S B: 노무 C: L001010101000003 E: 특별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4.5 S: N T: N U: V: 1
A: MJA1001003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2.25 S: N T: N U: V: 1
A: MJA1001003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5% G: 식 H: 1.0 S: N T: N U: 5 V: 1
A: MJA10010030S B: 손료 C: RENT000000000002 E: 잡재료비 F: 노무비의 3% G: 식 H: 1.0 S: N T: N U: 3 V: 1
E: [합 계] H: 0.0 U: 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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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JA111102000 E: 인서트플레이트 F: 200x200x9T G: 개소 H: 0.0 U: 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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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JA111102000 B: 일위대가 C: MJA10010030S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 F: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G: 톤 H: 0.00337 S: N T: N U: 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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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JA130099000 B: 자재 C: 3010150420288702 E: ㄱ형강 F: 등변, 65×65×6mm G: kg H: 29.53 S: N T: N U: V: 1
A: MJA130099000 B: 일위대가 C: MJA111102000 E: 인서트플레이트 F: 200x200x9T G: 개소 H: 4.0 S: N T: N U: 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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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JA130099000 B: 일위대가 C: MJA10010030S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 F: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G: 톤 H: 0.02953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JB100002000 E: 녹막이페인트칠 F: 2회 G: M2 H: 0.0 U: V: 1
A: MJB100002000 B: 자재 C: 3121159322073063 E: 광명단(KSM6030) F: 1종,적갈색 G: L H: 0.161 S: N T: N U: 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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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JB100002000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잡재료 F: 주재료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A: MJB100002000 B: 일위대가 C: MJB10010020S E: 녹막이페인트 칠 F: D100㎜ 이하, 붓칠 1회 G: m H: 2.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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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JB100012000 B: 자재 C: 3121159322073063 E: 광명단(KSM6030) F: 1종,적갈색 G: L H: 0.161 S: N T: N U: V: 1
A: MJB100012000 B: 자재 C: 3121180322073041 E: 신너 F: KSM-6060,2종 G: L H: 0.008 S: N T: N U: V: 1
A: MJB100012000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잡재료 F: 주재료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JB10010010S E: 녹막이페인트 칠 F: D50㎜ 이하, 붓칠 1회 G: m H: 0.0 U: V: 1
A: MJB10010010S B: 노무 C: L001010101000029 E: 도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 S: N T: N U: V: 1
A: MJB1001001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2 S: N T: N U: V: 1
A: MJB1001001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JB10010020S E: 녹막이페인트 칠 F: D100㎜ 이하, 붓칠 1회 G: m H: 0.0 U: V: 1
A: MJB10010020S B: 노무 C: L001010101000029 E: 도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5 S: N T: N U: V: 1
A: MJB1001002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3 S: N T: N U: V: 1
A: MJB1001002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JB20010020S E: 유성페인트 칠 F: D100㎜ 이하, 롤러칠 1회 G: m H: 0.0 U: V: 1
A: MJB20010020S B: 노무 C: L001010101000029 E: 도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2 S: N T: N U: V: 1
A: MJB2001002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2 S: N T: N U: V: 1
A: MJB2001002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JB300002000 E: 조합페인트칠 F: 철재면2회 G: M2 H: 0.0 U: V: 1
A: MJB300002000 B: 자재 C: 3121159722073049 E: 조합페인트 F: KSM6020 1종1급,황색 G: L H: 0.166 S: N T: N U: V: 1
A: MJB300002000 B: 자재 C: 3121180322073041 E: 신너 F: KSM-6060,2종 G: L H: 0.008 S: N T: N U: V: 1
A: MJB300002000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잡재료 F: 주재료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A: MJB300002000 B: 노무 C: L001010101000029 E: 도장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4 S: N T: N U: V: 1
A: MJB300002000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08 S: N T: N U: V: 1
A: MJB300002000 B: 손료 C: RENT000000000002 E: 공구손료 F: 인력품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JB300012000 E: 조합페인트칠(배관용) F: 철재면2회 G: M2 H: 0.0 U: V: 1
A: MJB300012000 B: 자재 C: 3121159722073049 E: 조합페인트 F: KSM6020 1종1급,황색 G: L H: 0.166 S: N T: N U: V: 1
A: MJB300012000 B: 자재 C: 3121180322073041 E: 신너 F: KSM-6060,2종 G: L H: 0.008 S: N T: N U: V: 1
A: MJB300012000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잡재료 F: 주재료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JB800020050 E: 녹막이페인트칠 인건비(2회) F: D50mm 이하 배관용 G: M당 H: 0.0 U: V: 1
A: MJB800020050 B: 일위대가 C: MJB10010010S E: 녹막이페인트 칠 F: D50㎜ 이하, 붓칠 1회 G: m H: 2.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JB800020060 E: 녹막이페인트칠 인건비(2회) F: D100mm 이하 배관용 G: M당 H: 0.0 U: V: 1
A: MJB800020060 B: 일위대가 C: MJB10010020S E: 녹막이페인트 칠 F: D100㎜ 이하, 붓칠 1회 G: m H: 2.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JB800020100 E: 조합페인트칠 인건비(2회) F: D100mm 이하 배관용 G: M당 H: 0.0 U: V: 1
A: MJB800020100 B: 일위대가 C: MJB20010020S E: 유성페인트 칠 F: D100㎜ 이하, 롤러칠 1회 G: m H: 2.0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JC10010030S E: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F: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G: 개소 H: 0.0 U: V: 1
A: MJC10010030S B: 노무 C: L001010101000015 E: 착암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42 S: N T: N U: V: 1
A: MJC1001003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42 S: N T: N U: V: 1
A: MJC1001003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JE108020070 E: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F: D65 G: 개소 H: 0.0 U: V: 1
A: MJE108020070 B: 자재 C: 2315313030000027 E: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F: D65 G: 개소 H: 1.0 S: N T: N U: V: 1
A: MJE108020070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11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JE108020080 E: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F: D80 G: 개소 H: 0.0 U: V: 1
A: MJE108020080 B: 자재 C: 2315313030000028 E: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F: D80 G: 개소 H: 1.0 S: N T: N U: V: 1
A: MJE108020080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124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QA00010030S E: 배관 해체/강관 F: D25mm이하, 강관 G: m H: 0.0 U: V: 1
A: MQA00010030S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7 S: N T: N U: V: 1
A: MQA0001003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1 S: N T: N U: V: 1
A: MQA0001003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QA00010050S E: 배관 해체/강관 F: D40mm이하, 강관 G: m H: 0.0 U: V: 1
A: MQA00010050S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1 S: N T: N U: V: 1
A: MQA0001005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4 S: N T: N U: V: 1
A: MQA0001005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QA00010060S E: 배관 해체/강관 F: D50mm이하, 강관 G: m H: 0.0 U: V: 1
A: MQA00010060S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7 S: N T: N U: V: 1
A: MQA0001006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8 S: N T: N U: V: 1
A: MQA0001006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QA00010070S E: 배관 해체/강관 F: D65mm이하, 강관 G: m H: 0.0 U: V: 1
A: MQA00010070S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31 S: N T: N U: V: 1
A: MQA0001007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1 S: N T: N U: V: 1
A: MQA0001007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QA00010080S E: 배관 해체/강관 F: D80mm이하, 강관 G: m H: 0.0 U: V: 1
A: MQA00010080S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39 S: N T: N U: V: 1
A: MQA0001008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6 S: N T: N U: V: 1
A: MQA0001008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QA00010090S E: 배관 해체/강관 F: D100mm이하, 강관 G: m H: 0.0 U: V: 1
A: MQA00010090S B: 노무 C: L001010101000039 E: 배관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53 S: N T: N U: V: 1
A: MQA0001009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35 S: N T: N U: V: 1
A: MQA00010090S B: 손료 C: RENT000000000001 E: 공구손료및기계경비 F: 노무비의 2% G: 식 H: 1.0 S: N T: N U: 2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QA32010030S E: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F: D25,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G: m H: 0.0 U: V: 1
A: MQA32010030S B: 노무 C: L001010101000044 E: 보온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9 S: N T: N U: V: 1
A: MQA3201003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3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QA32010050S E: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F: D40,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G: m H: 0.0 U: V: 1
A: MQA32010050S B: 노무 C: L001010101000044 E: 보온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6 S: N T: N U: V: 1
A: MQA3201005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17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QA32010060S E: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F: D50,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G: m H: 0.0 U: V: 1
A: MQA32010060S B: 노무 C: L001010101000044 E: 보온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31 S: N T: N U: V: 1
A: MQA3201006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QA32010070S E: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F: D65,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G: m H: 0.0 U: V: 1
A: MQA32010070S B: 노무 C: L001010101000044 E: 보온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33 S: N T: N U: V: 1
A: MQA3201007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2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QA32010080S E: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F: D80,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G: m H: 0.0 U: V: 1
A: MQA32010080S B: 노무 C: L001010101000044 E: 보온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38 S: N T: N U: V: 1
A: MQA3201008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5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A: MQA32010090S E: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F: D100,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G: m H: 0.0 U: V: 1
A: MQA32010090S B: 노무 C: L001010101000044 E: 보온공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43 S: N T: N U: V: 1
A: MQA32010090S B: 노무 C: L001010101000002 E: 보통인부 F: 일반공사 직종 G: 인 H: 0.028 S: N T: N U: V: 1
E: [합 계] H: 0.0 U: V: 1
H: 0.0 U: V: 1

[시트: 중기단가산출]
A: 중 기 단 가 산 출
A: 20260900015_서울의료원 노후배관 교체공사_1801662105
A: 중기단가산출코드 B: 번호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합계 J: 비목구분 K: 비고

[시트: 중기단가산출식]
A: 중 기 단 가 산 출 식
A: 20260900015_서울의료원 노후배관 교체공사_1801662105
A: 산 출 근 거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합계

[시트: 기계경비]
A: 기 계 경 비 목 록
A: 20260900015_서울의료원 노후배관 교체공사_1801662105
A: 기계경비코드 B: 번호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작업시간 G: 작업장소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합계 L: 비고

[시트: 기계경비상세]
A: 기 계 경 비
A: 20260900015_서울의료원 노후배관 교체공사_1801662105
A: 기계경비코드 B: 자원코드 C: 계산제외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비 N: 합계 P: 계수할증 S: 비고 U: 관급여부 V: 계산제외 W: 적용요율 X: 계산여부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N: 단가 O: 금액 P: 상각비계수 Q: 정비비계수 R: 관리비계수

[시트: 자재]
A: 자 재 리 스 트
A: 20260900015_서울의료원 노후배관 교체공사_1801662105
A: 자재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재료비단가 F: 인도조건 G: 비고
A: 1119160220292350 B: 고철 D: Kg
A: 2315313030000027 B: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C: D65 D: 개소
A: 2315313030000028 B: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C: D80 D: 개소
A: 2327181220080557 B: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C: D3.2mm, CS-200 D: KG
A: 2327181220080558 B: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C: D4.0mm, CS-200 D: KG
A: 3010150420288702 B: ㄱ형강 C: 등변, 65×65×6mm D: kg
A: 3010160421867985 B: 환봉(SS41) C: D12 D: kg
A: 3010160421867986 B: 환봉(SS41) C: D13 D: kg
A: 3010180420935463 B: ㄷ형강 C: 75×40×5×7mm D: kg
A: 3010220420286976 B: 무늬강판 C: 3.2mm D: kg
A: 3116160120160839 B: 앵커볼트 C: M13×L150 D: EA
A: 3116161820135242 B: 전산볼트 C: 탄소강, M10x1000mm D: EA
A: 3116161820135243 B: 전산볼트 C: 탄소강, M12x1000mm D: EA
A: 3116172720136019 B: 볼트너트 C: M8x25 D: EA
A: 3116172720136113 B: 볼트너트 C: M16*60L D: EA
A: 3116172720136114 B: 볼트너트 C: M16*65L D: EA
A: 3116180720136167 B: 평와샤 C: 호칭경16 D: EA
A: 3116180730000074 B: 열연강판 C: 9.0t*1219*2438 D: kg
A: 3116210220135776 B: 스트롱앵커 C: M10(3/8") D: EA
A: 3116210220135777 B: 스트롱앵커 C: M13(1/2") D: EA
A: 3116230620138479 B: 행거 C: 파이프행거(일반) 50A D: EA
A: 3116230620138480 B: 행거 C: 파이프행거(일반) 65A D: EA
A: 3116230620138481 B: 행거 C: 파이프행거(일반) 80A D: EA
A: 3116230620138482 B: 행거 C: 파이프행거(일반) 100A D: EA
A: 3116240320138306 B: 도어힌지 C: 도어힌지, 자유경첩, 101.6*101.6*3mm D: EA
A: 3120150220173076 B: 보루지 C: C400 D: ㎡
A: 3121159322073063 B: 광명단(KSM6030) C: 1종,적갈색 D: L
A: 3121159722073049 B: 조합페인트 C: KSM6020 1종1급,황색 D: L
A: 3121180322073041 B: 신너 C: KSM-6060,2종 D: L
A: 4010187120104669 B: 관보온재 C: 유리면보온통, 40TxD25 D: M
A: 4010187120104671 B: 관보온재 C: 유리면보온통, 40TxD40 D: M
A: 4010187120104672 B: 관보온재 C: 유리면보온통, 40TxD50 D: M
A: 4010187120104687 B: 관보온재 C: 유리면보온통, 50TxD65 D: M
A: 4010187120104688 B: 관보온재 C: 유리면보온통, 50TxD80 D: M
A: 4010187122736826 B: AL 밴드 C: 0.3*30W D: M
A: 4010187122736827 B: 슈퍼매직 303 C: 0.2t, 100mm*15m D: ㎡
A: 4014161120129244 B: 글로브 밸브(단조,플랜지) C: 단조,20kg,D25 D: EA
A: 4014161320130778 B: 게이트 밸브 C: 청동,10kg,D15 D: EA
A: 4014161320130798 B: 게이트 밸브 C: 주철,10kg,D65 D: EA
A: 4014161320130799 B: 게이트 밸브 C: 주철,10kg,D80 D: EA
A: 4014161320130837 B: 게이트 밸브 C: 주강,20kg,D50 D: EA
A: 4014161320131065 B: 게이트 밸브(단조,플랜지) C: 20kg,D15 D: EA
A: 4014161320131066 B: 게이트 밸브(단조,플랜지) C: 20kg,D20 D: EA
A: 4014161320131067 B: 게이트 밸브(단조,플랜지) C: 20kg,D25 D: EA
A: 4014168822510081 B: 체크 밸브 C: 주철,10kg,D65 D: EA
A: 4014168822510082 B: 체크 밸브 C: 주철,10kg,D80 D: EA
A: 4014168921871162 B: 게이지콕크 C: D15 D: EA
A: 4014169320479955 B: 공기 밸브 C: 에어벤트(스팀) D15 D: EA
A: 4014179720119889 B: 파이프슈 C: 슈(SHOE),앙카슈 D40 D: EA
A: 4014179720119891 B: 파이프슈 C: 슈(SHOE),앙카슈 D65 D: EA
A: 4014179720119892 B: 파이프슈 C: 슈(SHOE),앙카슈 D80 D: EA
A: 4014179720119913 B: 파이프슈 C: 슈(SHOE),가이드 D40 D: EA
A: 4014179720119916 B: 파이프슈 C: 슈(SHOE),가이드 D80 D: EA
A: 4014179720119935 B: 파이프슈 C: 슈(SHOE),레스팅 D25 D: EA
A: 4014179720119937 B: 파이프슈 C: 슈(SHOE),레스팅 D40 D: EA
A: 4014179720119938 B: 파이프슈 C: 슈(SHOE),레스팅 D50 D: EA
A: 4014179720119939 B: 파이프슈 C: 슈(SHOE),레스팅 D65 D: EA
A: 4014179720119940 B: 파이프슈 C: 슈(SHOE),레스팅 D80 D: EA
A: 4014210120109040 B: 배관용 탄소강관 C: 백관 (SPP), D65, 반제품 D: M
A: 4014210120109041 B: 배관용 탄소강관 C: 백관 (SPP), D80, 반제품 D: M
A: 4014210120109068 B: 배관용 탄소강관 C: 흑관 (SPP), D15, 반제품 D: M
A: 4014210120110118 B: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C: 흑관 (S#40), D20 D: M
A: 4014210120110119 B: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C: 흑관 (S#40), D25 D: M
A: 4014210120110121 B: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C: 흑관 (S#40), D40 D: M
A: 4014210120110122 B: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C: 흑관 (S#40), D50 D: M
A: 4014210120110123 B: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C: 흑관 (S#40), D65 D: M
A: 4014210120110124 B: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C: 흑관 (S#40), D80 D: M
A: 4014210220107612 B: 배수용 주철 직관(NO HUB) C: D100x1500L D: EA
A: 4014210220107613 B: 배수용 주철 직관(NO HUB) C: D100x3000L D: EA
A: 4014218520970106 B: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SDR 13.6 C: PVC관(VG1,고무링) D50 D: M
A: 4014218520970108 B: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SDR 17 C: PVC관(VG1,고무링) D75 D: M
A: 4014231220120117 B: 신축관이음 C: 강관복식, D40*20k D: EA
A: 4014231220120120 B: 신축관이음 C: 강관복식, D80*20k D: EA
A: 4014238820123679 B: 용접식 관이음쇠 C: 백엘보 (용접) D65 D: EA
A: 4014238820123680 B: 용접식 관이음쇠 C: 백엘보 (용접) D80 D: EA
A: 4014238820123742 B: 용접식 관이음쇠 C: 흑엘보 (용접 S#40) D25 D: EA
A: 4014238820123744 B: 용접식 관이음쇠 C: 흑엘보 (용접 S#40) D40 D: EA
A: 4014238820123745 B: 용접식 관이음쇠 C: 흑엘보 (용접 S#40) D50 D: EA
A: 4014238820123746 B: 용접식 관이음쇠 C: 흑엘보 (용접 S#40) D65 D: EA
A: 4014238820123747 B: 용접식 관이음쇠 C: 흑엘보 (용접 S#40) D80 D: EA
A: 4014238820123780 B: 용접식 관이음쇠 C: 백티이 (용접) D65 D: EA
A: 4014238820123781 B: 용접식 관이음쇠 C: 백티이 (용접) D80 D: EA
A: 4014238820123838 B: 용접식 관이음쇠 C: 흑티이 (용접 S#40) D25 D: EA
A: 4014238820123840 B: 용접식 관이음쇠 C: 흑티이 (용접 S#40) D40 D: EA
A: 4014238820123841 B: 용접식 관이음쇠 C: 흑티이 (용접 S#40) D50 D: EA
A: 4014238820123842 B: 용접식 관이음쇠 C: 흑티이 (용접 S#40) D65 D: EA
A: 4014238820123843 B: 용접식 관이음쇠 C: 흑티이 (용접 S#40) D80 D: EA
A: 4014238820123943 B: 용접식 관이음쇠 C: 흑리듀서 (용접 S#40) D25 D: EA
A: 4014238820123946 B: 용접식 관이음쇠 C: 흑리듀서 (용접 S#40) D50 D: EA
A: 4014238820123947 B: 용접식 관이음쇠 C: 흑리듀서 (용접 S#40) D65 D: EA
A: 4014238820123948 B: 용접식 관이음쇠 C: 흑리듀서 (용접 S#40) D80 D: EA
A: 4014239020116142 B: 배수용 주철이형관 C: 90˚단곡관 NO HUB, D100 D: EA
A: 4014239020116150 B: 배수용 주철이형관 C: 45˚곡관(NO HUB), D100 D: EA
A: 4014239020116195 B: 배수용 주철이형관 C: Y관(NO HUB), D100xD100 D: EA
A: 4014239020116509 B: 배수용 주철이형관 C: C.O(NO HUB), D100 D: EA
A: 4014239020970442 B: 카플링 C: NO HUB D100 D: EA
A: 4014239621061459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90˚곡관(고무링) D50 D: EA
A: 4014239621061460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90˚곡관(고무링) D75 D: EA
A: 4014239621061465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45˚곡관(고무링) D50 D: EA
A: 4014239621061466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45˚곡관(고무링) D75 D: EA
A: 4014239621061471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소켓 (고무링) D50 D: EA
A: 4014239621061472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소켓 (고무링) D75 D: EA
A: 4014239621061516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Y관 (고무링) D50x50 D: EA
A: 4014239621061517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Y관 (고무링) D75x75 D: EA
A: 4014239621061524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Y관 (고무링) D75x50 D: EA
A: 4014239621871940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소제구 (고무링) D50 D: EA
A: 4014239621871941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소제구 (고무링) D75 D: EA
A: 4014239820126761 B: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C: 백엘보 (나사) D15 D: EA
A: 4014239820126769 B: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C: 흑엘보 (나사) D15 D: EA
A: 4014239820126783 B: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C: 흑티이 (나사) D15 D: EA
A: 4014239820126810 B: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C: 흑니플 (나사) D15 D: EA
A: 4014239820126811 B: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C: 흑니플 (나사) D20 D: EA
A: 4014239820126812 B: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C: 흑니플 (나사) D25 D: EA
A: 4014239820126830 B: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C: 흑유니온 (나사) D25 D: EA
A: 4014239820126852 B: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C: 백소켓 (나사) D15 D: EA
A: 4014239820126862 B: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C: 흑소켓 (나사) D15 D: EA
A: 4014249920127437 B: 플랜지(FLANGE) C: 플랜지 (10KG) D65 D: EA
A: 4014249920127438 B: 플랜지(FLANGE) C: 플랜지 (10KG) D80 D: EA
A: 4014249920127454 B: 플랜지(FLANGE) C: 플랜지 (20KG) D40 D: EA
A: 4014249920127455 B: 플랜지(FLANGE) C: 플랜지 (20KG) D50 D: EA
A: 4014249920127457 B: 플랜지(FLANGE) C: 플랜지 (20KG) D80 D: EA
A: 4014249920989605 B: 패킹 C: 후렌지패킹, D40 D: EA
A: 4014249920989606 B: 패킹 C: 후렌지패킹, D50 D: EA
A: 4014249920989607 B: 패킹 C: 후렌지패킹, D65 D: EA
A: 4014249920989608 B: 패킹 C: 후렌지패킹, D80 D: EA
A: 4014250120119683 B: 스트레이너 C: 나사, 10kg, D15 D: EA
A: 4014250120119700 B: 스트레이너 C: 주강, 20kg, D25 D: EA
A: 4014250320119826 B: 증기트랩 C: 버켓식(나사) D20 D: EA
A: 4110331120202903 B: 압력계 C: 표시부직경 D100, 35KG D: EA
A: 4111241222736465 B: 사이폰관(압력계설치용) D: EA

[시트: 노무]
A: 노 무 리 스 트
A: 20260900015_서울의료원 노후배관 교체공사_1801662105
A: 노무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노무비단가 F: 비고
A: L001010101000002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03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09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12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15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29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39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44 B: 보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68 B: 특급품질관리원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10101000070 B: 중급품질관리원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L001020701000032 B: 초급숙련기술자 C: 건설 D: 인
A: L0010210000Z0001 B: 초급숙련기술자 C: 기타 D: 인

[시트: 경비항목]
A: 경 비 항 목 리 스 트
A: 20260900015_서울의료원 노후배관 교체공사_1801662105
A: 경비코드 B: 경비구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통화구분 G: 재료비단가 H: 노무비단가 I: 경비단가 J: 외화경비단가 K: 상각비계수 L: 정비비계수 M: 관리비계수 N: 비고
A: AAD151100400 B: 일반경비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24톤 암롤트럭,30KM E: TON F: TON K: 0.0 L: 0.0 M: 0.0
A: AAD151103610 B: 일반경비 C: 폐기물반입수수료 D: 혼합폐기물 E: TON F: TON K: 0.0 L: 0.0 M: 0.0
A: AAD151104300 B: 일반경비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24톤 암롤트럭,30KM E: TON F: TON K: 0.0 L: 0.0 M: 0.0
A: E001010102000014 B: 일반경비 C: 일반경비 D: 전력 E: ㎾h F: ㎾h K: 0.0 L: 0.0 M: 0.0

[시트: 표준시장단가]
A: 표 준 시 장 단 가
A: 20260900015_서울의료원 노후배관 교체공사_1801662105
A: 표준시장단가코드 B: 항목구분 C: 공종구분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비고

[시트: 시장시공가격]
A: 시 장 시 공 가 격
A: 시장시공가격코드 B: 항목구분 C: 공종구분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비고

===== 3. 시방서.hwp ===== 서울의료원 노후배관 교체공사 - 일 반 시 방 서 - [ 기계설비 ] 2026 . 09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목 차 M01000 건축기계설비공사 일반 M01010 공사일반 M01020 관리 및 행정 M01021 공사관리 및 조정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M01030 자재관리 M01040 품질관리 M01050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M01060 가설공사 M01070 준공 M02000 기계장비류설치공사 M02010 기계장비류 설치공사 공통사항 M02040 보일러 M02060 연도, 배기통 M02130 헤더류 M03000 배관공사 M04000 보온공사 M08000 기계설비 부대공사 M08010 기계설비 부대공사 공통사항 M08020 지지 및 고정공사 M08030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M08050 철거 및 해체공사 M10000 가스설비공사 M10010 도시가스 설비공사 M01000 건축기계설비공사 일반 M01010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노후보일러 및 노후배관 교체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공종별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공사일반과 공사일반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일반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주요내용 (1) 공사일반 (2) 관리 및 행정 (3) 자재관리 (4) 품질관리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6) 가시설물 (7) 준공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건축기계설비공사의 각 절에 명시되어 해당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3)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4)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5)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7)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8) 화재안전기준 (9)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10) 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3) 도시가스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4)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15)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16)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7)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18) 한국산업규격 (KS)

(19)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0)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2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2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23)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24)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 지침(국무총리훈시제2005-5호)

(25) 소음․진동규제법 (26) 환경정책기본법 (27) 수질환경보전법 (28) 대기환경보전법 (29) 폐기물관리법 (30)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1) 지하수법 (32) 하수도법 (3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3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35) 건설산업기본법

(36)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기준(산업자원부 공고 제 1994-59호)

(37) 건물에너지 효율인증에 관한 규정(산자부 고시 제 2005-010호)

(38)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1.3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3.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3.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3.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3.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5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 대리인"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3.7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된 자로써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검측감리,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3.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3.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3.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12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3.13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3.14 관경 및 구경

관의 호칭경을 관경이라하며, 호칭경이 없을 경우에는 관의 외경을 칭한다.

1.3.15 합격

합격이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성능시험 결과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1.3.16 적합

적합이라는 것은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1.3.17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는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 유사한 기타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3.18 표준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근거되어야 할 경우에 쓰여진다.

예) ... 는 그 두께 2mm를 표준으로 한다.

1.3.19 이상, 이하 및 이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값과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이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이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그 범위내의 수치를 말한다.

1.3.20 적어도

적어도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 두께는 적어도 2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시방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1.3.21 초과하다

초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 더 큰 것을 말한다.

예) 50mm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mm 보다 더 길고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1.3.22 미만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 작은 것을 말한다.

예) 50mm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1.3.23 내지

내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포함하는 사이의 값을 말한다.

5 내지 10, 5~10 이라는 것은 5 부터 10 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1.4 단위 1.4.1 기준

SI 단위를 기본으로 사용하되,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위를 함께 사용한다.

1.4.2 길이, 면적, 체적 (1) 길이 mm, cm, m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2) 면적 mm2, cm2, m2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3) 체적

mm3, cm3, m3을 기준으로 사용하되, 리터 및 밀리리터를 함께 사용한다.

1.4.3 질량 g, kg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1.4.4 온도

캘빈온도(K)와 섭씨온도(℃) 함께 사용하되,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섭씨온도(℃)를 주로 사용한다.

1.4.5 압력

압력은 파스칼(Pa), N/m2를 기준으로 사용하되, kgf/㎠, mmAq, mmHg를 함께 사용한다.

1.4.6 기타 SI 단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5 이의(異意)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1.6 협의

(1)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2) 공사감독자의 협의 결과는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행한다.

1.7 관공서 및 기타 기관 수속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없이 수행한다.

1.8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로 계약한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9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
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0 수급인의 책무 1.10.1 착공계 제출

수급인은 착공하기 전에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지표조건, 수문기상학적조건, 필요자재,
작업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2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1.10.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10.4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11.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
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
조건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

1.11.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12 설계변경 1.12.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 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5)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12.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5.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13 공사기한 연기 1.13.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13.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5.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14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재료 내용 없음 M01020 관리 및 행정 M010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공상세도면작성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사정 및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3 공사수행

1.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3.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이
발견되었을 경우는 “M01010 1.12 설계변경” 조항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받드시 협의한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3.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따라야 한다.

1.3.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3.5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3.6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1.8 동절기 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4 책임 한계

1.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
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1.4.2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1.4.3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관급자재 및 대여물품을 멸(망)실 또는 훼손할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동절기 공사

1.6.1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6.2” 및 “1.6.3”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
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
할 수 없으며,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6.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6.4 위 1.6.1의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은 발주자가 정한다.

1.7 하도급 1.7.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7.2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또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한다.(별지 제19호 서식 참조)

① 하도급 예정업종 ② 하도급 계획금액 ③ 하도급계약 예정일

(3)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1부

1.7.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8 관련기준 등의 비치

1.8.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건설관련 법규 및 조례, 기계설비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7) 기타 “M01000 건축기계설비공사 일반”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또는 CD-ROM

1.9 공사협의 및 조정 1.9.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1.10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10.1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축 및 토목 구조와 타 설비간 마찰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1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2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신호, 소방,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등 관련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3 시공전 협의 1.13.1 회의 (1) 회의 개최

수급인은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공사 착수 전에 관련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전에 공사 감독자 및 발주자에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
하여야 한다.

(2)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는 공사감독자가 개최하는 공사 전체 공정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또는 인접 공구와의 경계지점 접속부, 관련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 활용,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 및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⑦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5)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
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전달한다.

1.13.2 공사진행 제한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른다. 이 때 공사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3.3 시공 계획서 수정ㆍ 보완

수급인은 각종 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한다.

1.14 공사한계 “별표 1”에 따른다. 1.15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15.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수급인은 재시공하여야 하고, 그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 출하여야 한다.

1.15.2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며,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
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제출서류

(1) 착공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양식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3)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4) 도급내역서 (5)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1.3.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시, 각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4.1 PERT/CPM 공정표

(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간 공정률표 ⑤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⑥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⑦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⑧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 케이블, 전선관, MCC, 조명 등기구류 등

⑨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4.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실착공과 동시 (2) 제출부수 : 2부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5.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각 1부

1.6 시공계획서 1.6.1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6.2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타 공사 및 공정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9)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6.3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6.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 전까지

1.6.5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 시공상세도면 1.7.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7.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7.3 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전까지

(2)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8 제품 자료 1.8.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8.2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8.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최근 발급한 최신 규격의 시험성적서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위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8.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section)별 “1.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5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9 견본 1.9.1 제출 및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2)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9.2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9.3 포함 사항

(1) 자재의 견본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자재에 한한다.)

(2)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3) 납품소요기간

(4)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9.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1세트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
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0 공사 사진 1.10.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 또는 CD 등으로 된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0.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11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1.1 대행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 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11.2 제출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 받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1.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설계에 반영할 수 있음),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1.4 신고 및 인․허가 종류

신고 및 인․허가 종류의 제출처,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는 “별지 제21호 서식” 에 따른다.

1.12 공사일지 1.12.1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양식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12.2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식 휴무일을 제외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1.13 현황보고 1.13.1 월별현황 (1) 제출서류 ① 월별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② 인력 장비 및 자재현황 ③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④ 공사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 익월 10일까지 1부 제출 1.13.2 공정현황보고

(1) 제출서류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격주 1회 1부 제출

1.14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4.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2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 양식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②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 양식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공사비 세부내역 : 양식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양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2)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3)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4.3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② 준공부분 총괄내역서 : 양식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공사비 세부내역 : 양식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공사기록부 : 양식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⑤ 토목설비공사 완료 확인서(토목준공일이 건축준공일과 상이한 공사에 한함)

⑥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양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⑦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⑧ "M010707 준공 1.6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2)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공사기록부는 3부, “1-7 준공 1.6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중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3) 준공계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미준공시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 제출 1.15 설계변경 요청 1.15.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1.15.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 양식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16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서류 1.16.1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①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1.8 제품자료” 및 “1.9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수급인은 자재의 사용 또는 15일 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이 시방서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1.8.3 (2) ④”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검사대장 : 양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참조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 하여야 한다.

(3)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한다.

(5) 주요자재 검수부 :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기록하여 비치한다.

(6)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

1.16.2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3) 지급자재 수불부 :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서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하여 비치한다.

1.17 하도급 관련서류 1.17.1 일부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 (1) 승인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④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하도급 계약서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⑧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⑨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⑩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1.17.2 시 기

(1) 승인신청시기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2) 통지시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3) 부수 : 각 2부

1.17.3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 양식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건설업자 등과 이들이 시공할
공사의 종류,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상시 비치한다.

1.18 안전관리서류 1.18.1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8.2 안전점검표 : 양식 “별표 2-1, 별표 2-2” 참조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8.3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8.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8.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시방서 “M01070
준공 1.8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9 준공서류 1.19.1 제출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M01070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M01070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M0103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녹색구매기준(예규 제693호)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③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④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표시제품으로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1.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자재 선정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6.1 (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제품자료’ 및 ‘동 1.9 견본’을 포함
한다)”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1.1.4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사급자재 1.2.1 반입시기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 “1.1.3 자재 선정 및 사용”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2.2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2)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시험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
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아스팔트 콘크리트 (3) 바다 모래 (4) 철 근 (5) H 형강 (6) 부순돌

(7)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부재

1.3 지급자재관리 1.3.1 자재지급(변경)요청서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3.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3.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3.4 전환된 자재의 수령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형식, 규격 및 품질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신품일 경우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4.1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
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4.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4.3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중 자재 중에 “M01040 품질관리 1.3.1 품질시험기준 (1)”이 정한 빈도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M01050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1.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4)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1부

(5)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1.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1.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1.7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자 등 1.2.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2.2 안전담당자

(1)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② 밀폐장소, 습한장소에서의 용접작업 ③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④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⑤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⑥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⑦ 물체 투하작업 ⑧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⑨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⑩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규정한 작업

⑪ 스크린도어(Screen Door)설치 및 정비작업

(2)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⑤ 작업개시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⑦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동 제3항”에 규정한 업무

1.2.3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
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1.3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 표 1에 따른다.

1.3.2 가설공사 (1) 낙하물방지 안전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4) 고소에서 물체투하시 감시인 배치 (5) 강우․강풍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6) 발코니 등 켄티레바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층 타설완료후 제거)

표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방화사, 방화용수) ․소화설비 필요 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장치 혹은 살수설비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 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 등 작업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과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3.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3) 가연성 보온재 주변의 용접시 소방기구 비치

1.3.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4.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90cm 간격으로 강관등으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표 2 안전․보건장구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 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 절연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사다리의 체인 링크(전도방지)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발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 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이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방진장갑 1.4.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파이프덕트(PD), 에어덕트(AD), 드라이에어리어(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mm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4.3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등), 경사지붕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4.4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 마다 강관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4.5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4.6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4.7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4.8 안전표지판(노동부 지정규격)

(1) 출입, 접근금지판 :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2) 건설계몽표지판 : 주출입구 부위, 주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한다.

(3) 안전제일표지판 : 건물 전․후, 좌․우에 각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한다.

(4) 현수막 : 1개 이상 설치한다.

(5)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 현장사무실 앞 및 해당기기류에 설치한다.

1.5 안전점검 1.5.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5.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자의 부담으로
한다.

1.5.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8 안전관리서류”에 따른다.

1.6 안전검사 1.6.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7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8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9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9.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표 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 획 서 작 성 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
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
비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
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
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 비용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
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
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1.9.3 안전관리비 (1)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0 환경관리 1.10.1 환경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방지대책 (3) 분진, 먼지방지대책 (4) 지반침하방지대책

(5)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7) 악취방지, 위생대책 (8) 건설폐자재처리대책 (9) 토양오염방지대책 (10)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10.2 분진방지

(1)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 및 “환경부고시 87-4(87.4)”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은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5 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공사에 설계변경 요청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분진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②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소 실시, 세륜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상태 확인

③ 공사현장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④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처리

⑤ 분진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운행 (적재물은 적재함
상단의 5cm 이하까지만 적재)

⑥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⑦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⑧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에 대해 점검목록을 작성하여 일일 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1.10.3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교통부 고시 1997-54” 또는 “환경부 고시
1997-12” 및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형태별로 분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1) 특정폐기물 : 폐벤토나이트오수, 폐오수, 고함수율의 굴삭토, 유류사용잔재, 아스팔트 유재등의 잔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타이어, 폐내화벽돌, 타일위생도기편류, 시멘트 폐액,
기계세재 폐액, 폐석면, 현장내 소각 잔재물

(2) 일반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목재, 철골철근편류, 파이프, 철사, 고철류, 포장
골판지, 벽지, 로프, 천연섬유류, 유리편류, 천연고무편류, 가설사무소 등 철거 폐재, 일반잔토

1.10.4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1.10.5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
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1.10.6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0.7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10.8 토양오염방지

수급인은 지하수 폐공처리 불량,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10.9 식물보호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공사장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10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
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장비의 작업시간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M01060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2)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1.2 관련시방절 1-7 준공 : 최종 현장청소 1.3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시설에 접속
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4 임시전기

(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
한다.

(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7) 시공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설치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9)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10)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11)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1.5 임시조명

(1) 작업장의 조명은 20Watt/㎡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2)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후의 보안을 위해서 10Watt/㎡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3)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4)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5) 시공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① 전체소등 ②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③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④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⑤ 전체점등

(7)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8)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9) 공사 준공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과 협의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6 임시난방

(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발주자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 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3)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7 임시냉방

(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3)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여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중인 구역에서 실내온도는 28℃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1.8 임시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척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
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1.9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1)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은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1.10 임시상수도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급수시설은 수질이 적합하여야 하고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2)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1.11 임시하수시설

(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시공완료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1.12 임시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해야 한다.

(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되지 않게 해야 한다.

1.13 현장보안

(1) 공사착수후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인원이 아닌자가 건물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2)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1.14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1.15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해야 한다.

(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4)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밖으로 처치해야 한다.

(5) 덮개가 없는 슈트는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고 용기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층에 비치해야 한다.

1.16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

(1)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출구,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해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한 감리원 수가 상주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3) 기타 비치해야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4)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m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한다.

(5) 2개 이상의 전화선 및 3개 이상의 전화기와 복식콘센트 5개를 설치해야 한다.

1.17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1)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2)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3)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4)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8 가설시설물의 철거

(1) 임시시설물은 준공 전에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2) 기초 구조체콘크리트 및 지중에 매설물은 30㎝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M01070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원에게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6.1 사급자재관련서류 (4)”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9)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4.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형식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다.

1.4.4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5.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5.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절의 시방에 따른다.

1.5.3 교육장소 및 일시는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준공서류 1.6.1 종류 및 내용

(1)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7 시공상세도면”

(3)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4)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1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5) 장비용량계산서, 부하계산서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7)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8)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 기기 보증서 (9) 건축기계설비 설치확인서 (해당건물) 1.6.2 제출부수 및 시기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4.3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7.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5) 유지관리 지침 및 도면(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7.2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건물유지관리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M01070 준공” 1.7.1 (5)항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해서 기술한다.

①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②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목차

③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2)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① 개요 ② 계통별 장비종류와 규격에 관한 내용 ③ 설치 및 시운전 자료 ④ 운전방법 ⑤ 유지보수방법 ⑥ 점검표 ⑦ 부품현황 ⑧ 기타사항 (3) 계통별 장비종류와 규격에 관한 내용

계통별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① 계통별 장비종류 ②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③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④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보 ⑤ 승인자료 (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① 계통 및 장비의 설치 및 이에 관한 자료 ②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③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④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⑤ 계통 및 장비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①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②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운전자규칙

③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④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①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②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③ 사전예방관리를 위해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작업에 대한 설명.

④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⑤ 소모품에 관한 자료 (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년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8) 부품현황표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9) 기타사항 기타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2.. 시공 2.1 준공 청소 3.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3)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4)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5)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배관 및 덕트내을 청소한다.

(6) 지붕, 트랜치, 홈통,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7)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8)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1.2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M04000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기기보온 (2) 덕트보온 (3) 배관보온 1.2. 관련시방절

이 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M01000 건축기계설비공사 일반 (2) M02000 기계장비류설치공사 (3) M03000 배관공사 (4) M05000 냉난방설비 배관공사 (5) M06000 위생설비공사 (6) M07000 덕트설비공사 (7) M08110 전기공사 (8) M09000 소화설비공사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 (KS)

(1) KS A 1503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2) KS A 152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3) KS A 153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4)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5)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6) KS D 3552 철선

(7)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8)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조

(9)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10) KS F 2803 보온․보냉 공사의 시공 표준

(11) KS F 4552 메탈라스

(12)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13)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14)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15) KS L 2508 유리직물 (16) KS L 9101 규산칼슘 보온재

(17) KS L 9102 인조 광물 섬유 보온재

(18) KS M 3030 플라스틱필름의 난연성 및 연소 속도 시험 방법

(19) KS M 3154 폴리플로필렌 성형용 수지

(20)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21)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22) KS M 3809 경질 우레탄폼 보온재

(23)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24) KS L 9016 보온재의 열 전도율 측정방법

1.4. 제출물

다음사항은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공급전 제출물

(1) 제품자료 : 각 기계설비 보온재 등에 대한 제조업자의 생산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견본 : 해당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온재 및 마감재 등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공상태확인서

해당공사의 공사시방서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유지보수자료

각 기계설비 보온의 유지보수자료 및 보수자재목록, 사용설명서(필요할 경우)

1.5. 시공전 협의

시험, 조정 등을 위하여 초음파 유량을 측정할 부위등을 사전 협의하고 유량측정시 보온이 훼손되지 않고 착탈이 가능하도록 보온 마감을 하여야 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1) 현장 운반시에는 제조업자의 상표가 붙은 용기에 넣어서 공장에서 포장한 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자재의 밀도 및 두께 등 규격이 표시되어야 한다.

(2) 보온재 등은 먼지, 물 및 화학적이나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손상되거나 물에 젖은 보온재는 설치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즉시 반출시켜야 한다.

(3) 보온재 등은 원래의 포장에 쌓인 채로 저장하고 사용하는 당일에 운반용기에서 꺼내 써야하며,
작업한 후에는 먼지와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용기나 보호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두어야 한다.

2. 재료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보 온 재 암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에 규정하는 보온판 및 보온통은 3호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 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규산칼슘 보온재

KS L 9101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4714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09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고무발포보온재

KARSE B 0043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주 : 암면 유리면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유리
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외 장 재 금 속 판 아연도 철판

KS D 3506에 의한 것으로서, 판 두께는 보온외경 250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3mm, 기타는 0.4mm로 한다.

칼라아연철판

KS D 3520에 의한 것으로서, 판 두께는 보온외경 250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27mm, 기타는 0.35mm로 한다.

알루미늄판

KS D 6701판 두께는 보온외경 250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4mm, 25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0.6mm, 기타는 0.6 ~ 0.8mm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판 두께는 보온외경 140mm 이하의 관 및 보온외경 250mm 이하의 마감 폭에 사용하는 경우는 0.15mm, 기타는 0.2mm로 한다.

외

장
용
테
이
프

면 포

직포 중량 115g/m2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
한 폭으로 절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유리직물

KS L 2508에 규정하는 EP21C에 풀림방지가 되어진 무알칼리 평직 유리직물로서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다만, 덕트류 내부에 부착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은 EP18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

두께 0.02mm 이상의 알루미늄박에 KS L 2508에 규정하는 EP11E를 아크릴계 접착제에 접착시킨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방식용 폴리 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A 1530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mm의 불점착성의 것으로 한다.

포리마테이프

두께 0.15mm이상의 난연2급이상 제품으로 한다.

알루 미늄가공시트 알루미늄박판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한다.

폴리프로필렌가공시트 폴리프로필렌 가공시트

KS M 3154에 의한 폴리프로 시트 두께 0.3mm 이상의 성형 가공품으로 한다.

종 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보 조 재 방 습 ․ 방 수 재 아스팔트루핑

KS F 4902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펠트

KS F 49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650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KS A 1503에 규정된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KS M 3509에 따른 두께 0.05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정 형 재 정형용원지

판지 잡종 370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난연 원지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 원지로 500g/m2 이
상으로 하고, KS M 3030에 규정하는 방염 2급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정형 엘보

폴리에틸렌 수지를 사용한 난연성 비닐 엘보로 KS M 3030 에 규정하는 방염 2급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부 착 재 비닐점착 테이프

KS A 1527에 의한 0.2mm의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 점착테이프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
으로 한다.

알루미늄박판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보 강 재 아연도 철선

KS D 3552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mm 이상으로 한다.

메탈라스

KS F 4552에 의한 호칭망눈 21~28의 것으로, 사용철선은 지름이 0.4mm 이상의 아연도금이 되어진 것으로 한다.

보온핀(리벳)

스폿 용접용의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된 동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배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
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하여도 된다.

보강재 강 판 틀

원칙적으로 KS D 3506에 의한 0.4mm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되어진 것으로 된다.

코너 비드

KS D 3506에 규정하는 평판 0.2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기 타 평밴드

KS D 3698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어느 쪽이든 두께 0.15mm 이상으로 한다.

조이너, 코너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밀 봉 재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 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5) 발포폴리에틸렌, 고무발포 등 기타 재료의 보온, 보냉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고무발포보온재의 보온성능은 KARSE B 0043을 참조한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류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 : 탱크내 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 별

보
온
재

보온두께(mm) 1 2 3 4 암면 보온판 1호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4k, 40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경질 우레탄폼 보온판 25 25 30 30

(2)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 탱크내 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90%)

종 별

보
온
재

보온두께(mm) EPDM(고무발포제) 1 2 3 4 암면 보온판 1호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4k, 40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경질 우레탄폼 보온판 50 50 50 50 2.3.2. 보온용 보온재 두께

(1) 보일러 및 연도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 : 내부온도 3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 별

보
온
재

보온두께(mm) 1 2 암면 블랭킷 1호 암면 보온판 1호, 2호 75 75

(2) 온수헤더, 열교환기, 저탕탱크 및 팽창탱크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 : 내부온도 1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 별

보
온
재

보온두께(mm) 1 2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암면 보온판 1호, 2호 및 블랭킷 1호 50 50

(3) 증기, 온수헤더, 열교환기, 온수탱크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 : 내부온도 15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 별

보
온
재

보온두께(mm) 1 2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암면 보온판 1호, 2호 및 블랭킷 1호 50 50

(4) 고압증기, 고온수 헤더, 고온수용 팽창탱크, 열교환기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 : 내부온도 2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 별

보
온
재

보온두께(mm) 1 2 유리면 블랭킷 2호 암면 보온판 1호, 2호 50 50

(5)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 : 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0%)

종 별

보
온
재

보온두께(mm) 1 2 3 4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유리면 보온대 2호 24k, 32k 암면 보온대 1호 암면 펠트 25 25 25 25

(6) 배연 덕트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별

보
온
재

보온두께(mm) 1 2 3 4 5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유리면 보온대 2호 24k, 32k, 40k 암면 보온판 1호, 2호 암면 보온대 1호 암면 펠트 25 25 25 25 25 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조건 : 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관 경 (mm) 15 ~ 80 100 이상 보온두께 (mm) 25 40 1 2 3 보 온 재 암면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 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90%)

종 별 관 경 (mm) 15 ~ 25 32 ~ 300 350 이상 보온두께(mm) 25 40 50 1 2 3 보 온 재 암면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 관수온도 61~9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관
경(mm)

25 ~ 40 50 ~ 125 150 이상 보온두께(mm) 25 40 50 1 2 3 보 온 재 암면,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나. 조건 : 관내수온 91~1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관
경 (mm)

15 ~ 40 50 ~ 125 150 이상 보온두께 (mm) 40 50 75 1 2 3 보 온 재 암면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② 고온의 경우

가. 조건 : 관내수온 121~175℃,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관
경 (mm)

25 이하 32 ~ 65 80 ~ 300 300 이상 보온두께 (mm) 40 50 75 100 1 2 3 보 온 재 암면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나. 조건 : 관내수온 2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관
경 (mm)

20 ~ 40 50 ~ 150 200 이상 보온두께 (mm) 50 75 100 1 2 3 보 온 재 암면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단, 종별 3은 냉수관에만 적용한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 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관
경 (mm)

15 ~ 25 32 이상 보온두께 (mm) 25 40 1 2 3 보 온 재 암면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나. 조건 : 관내온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관
경 (mm)

15 ~ 50 65 이상 보온두께 (mm) 25 40 1 2 3 보 온 재 암면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

가. 조건 : 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90%

종별

관
경 (mm)

15 ~ 32 40 ~ 100 125 이상 보온두께 (mm) 40 50 75 1 2 3 보 온 재 암면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나. 조건 : 관내온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90%

종별

관
경 (mm)

15 ~ 80 100 이상 보온두께 (mm) 40 50 1 2 3 보 온 재 암면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주 :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 한다.

(2)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 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3) 한냉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 해 동파방지 피복을 한다.

(4)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① 기기

가. 패케이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나. 보냉이 되어있는 냉동기

다.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 및 배연용 공기조화기로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쳄버 내의 송풍기

라.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마. 냉수, 냉온수용 및 고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② 덕트

가.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환기덕트

나.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쳄버

다.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라. 환기용(換氣用) 덕트 마. 배기용 덕트 바. 옥내외의 노출 배연 덕트

사. 단독으로 방화 구획된 샤프트 내의 배연덕트

③ 배관, 밸브 및 플랜지

가. 난방되고 있는 실내(천장내를 포함)의 난방용 입상관(주관은 제외) 및 분기관

나. 방열기 주위 배관

다. 증기관, 온수관 및 기름배관에 있어서 옥내 및 지하 피트내의 신축이음, 밸브 플랜지 및 각종 장치의 주위배관

라. 천장내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마.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바.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사. 지하 피트내에 급수관의 밸브 및 플랜지 아.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자.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내, 옥외노출 배수관

차. 옥내 및 지하 피트내에 급탕관의 신축이음, 밸브 및 플랜지

카.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타. 통기관. 단,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mm 까지의 부분은 제외

파.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하.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가. 거동기 및 패케이지형 공조기용의 냉각수 배관

나. 각 종 탱크류의 오버플로관 및 밸브 이하의 배수관

다.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5) 보온시공에 있어서는 기기 및 관표면의 유지, 녹 기타 부착물 등을 제거하여 방식처리를 한 후 표면이 충분히 건조된 후 시공한다.

(6) 모든 보온 및 방로 공사는 수압시험 합격, 페인트 도장, 발열선 감기 등 제반공사가 끝났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작업조건이 부적합할 때는 시정될 때까지 보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8)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 한다.

(9)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
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10)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11)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
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조인다. 원형덕트의 철선감기는 150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12)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mm 이상으로 한다.

(13)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14)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피스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15)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mm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
하여야 한다.

(16)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mm x 900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설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mm x 900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할 수
있다.

(17)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8)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보다 150mm의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mm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19)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mm 이하는 20mm로, 150mm 이상은 25mm로 한다.

(20)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21)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22)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밸브류의 외장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24)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3.2. 기기의 보온시공

사용구분과 재료 및 시공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별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a 급수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또는 강판틀 5) 금속판 ① 보온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강판틀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b 보일러, 연도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메탈라스 또는 강판틀 5) 금속판 ① 보온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각형연도의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강판틀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c 증기,온수헤더 열교환기 저탕탱크 온수탱크 급수, 온수 팽창탱크 1) 보온핀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메탈라스 또는 강판틀 5) 금속판 ① 보온핀은 필요장소에만 사용한다. ② 보온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③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강판틀을 사용한다. ④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d 냉 동 기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5) 금속판 ① 보온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e 급수, 냉온수 펌프 헤더 및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강판틀) 5) 금속판 ① 보온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강판틀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f 공기조화기 송풍기 (냉풍용) 1) 보온핀 2) 보온재 3) 강판틀 4) 금속판 및 불연, 준불 연재 판 ① 보온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외장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g 배 기 통 1) 암면 보온대 2) 아연철선 3) 메탈라스

① 유리면매트 단열카바(두께 20mm)
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주 : 1) 냉온수 발생기의 재생기 보온은 보일러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시공종별의 f의 시공에 있어서 공기조화기 내면에 보온하는 경우는 M02070

2.6.2 (7)에 준한다. 3.4. 배관의 보온시공 3.4.1. 결로방지 및 보온의 시공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시공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a 옥내노출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정형용원지 및 정형엘보 4) 외장재 5) 밴드 ① 보온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외장재의 경
우 3), 5)를 제외할 수 있다.

b 천장내,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은폐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외장재 4) 밴드 또는 메탈라스 ① 보온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알미늄 가공시트의 경우 부착
재를 사용한다.

c

지하층,지하피
트내 배관(트
렌치, 피트 내
를 포함)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재 5) 밴드 ① 보온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점검이 용이하고 다습한 장소
가아닌 경우 3)을 제외하고 정
형이 유지되는 외장재의 경우
5)를 제외 할 수 있다.

d

옥내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아연철선 또는 보온못 5) 외장재 6) 밀봉재 ① 보온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
를 제외한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주 : 급탕관 등 부득이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c 로 한다.

3.5. 시험 및 검사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된 보온재가 한국산업규격인가를 확인한다.

(2)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3mm 이내로 한다. 단, 시공전에 보온재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후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포리머테이프의 겹침부위 및 색상, 방습재, 알루미늄밴드 간격 등을 검사한다.

(4) 보온재의 연결부위 기밀상태를 검사한다.

M08000 기계설비 부대공사 M08010 기계설비 부대공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기계설비공사와 관계된 부대공사에 적용된다.

1.1.2. 주요내용 (1) 지지 및 고정공사 (2)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3) 방진공사 (4) 철거 및 해체공사 (5) 토공사 (6) 철근콘크리트 공사 (7) 미장공사 (8) 방수공사 (9) 강재공사 (10) 전기공사 (11) 가설공사 1.2. 관련시방절

이 절의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에 따른다.

(1) M01000 건축기계설비공사 일반 (2) M03000 배관공사 1.3. 제출물

기계설비부대공사와 관련된 각 절의 해당 제출서류를 본 시방서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기기 및 재료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품으로 한다.

(2)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다.

2.1.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1.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공사감독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은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
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1.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1.2. 시공계획서

(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1.3.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4.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1.5.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
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3.1.6.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
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M08020 지지 및 고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건축물용 배관시스템에 사용되는 관지지 및 고정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관지지 및 고정철물 1.2. 관련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에 따른다.

(1) M01000 건축기계설비공사 일반 (2) M03000 배관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1527 파이프 서포트 (2)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3) KS B 1561 방진스프링 행거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공급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각 종류의 관지지 및 고정철물에 대한 설치지침서 등의 제조업자 기술제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관 행거 및 지지철물에 대한 제조업자의 형상번호, 치수, 위치형상 등을 표시한 관 행거 및
지지철물 일람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견본

해당공사에 필요한 관지지 및 고정철물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날인 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운반, 저장 및 취급

(1) 모든 재료는 옥내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때에는 빗물에 젖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2) 보관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재료가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를 적재하여 보관할 때에는 포장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적재틀을 설치하여 자중에 의한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 료 2.1.1. 지지철물

관의 신축, 진동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1.2. 인써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이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1.3. 파이프행거 및 슬라이더, 입상관 지지 철물(KS B 1527)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1.4. 롤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2.1.5. 관 고정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1.6. 공통지지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철물은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는 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1.7. 방진지지철물

진동의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며,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2.2. 품질관리 2.2.1. 반입자재검사

(1) 수급인은 자재의 현장 반입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사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관의 신축, 동요, 하중 등에 대하여는 모두 과도한 변형,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또 신축이
자유롭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지름 및 관의 재질에 따라 충분한 지지강도, 구조의 지지 및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1) 관을 직접 고정하는 부분에는 배관을 일직선상으로 정렬시키고 관의 신축 또는 진동에 견디며 그 진동의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용을 사용한다.

(2) 배관도중에 감압밸브, 온도조절밸브, 2방밸브 등의 중량 밸브류나 트랩, 볼탭등의 특수 밸브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기 가까이에서 지지한다.

(3) 배관에 곡관부가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굽힘부 가까이에서 지지한다. 특히 분기관의 지지에
있어서는 신축을 고려하는 위치로 한다.

3.2. 작업준비

작업이 수행될 장소에서의 건물구조공사가 완료된 후에만 행거, 관지지 및 고정 철물의 설치작업을
한다. 삽입재, 앵커 및 기타 건축물 정착물 등의 위치가 부적당한 것은 수정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지지고정

(1) 층간변위 및 수평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간격은 다음 장의 표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의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시공상태확인

(1) 관의 수평수직 상태 검사 (2) 지지고정 상태 검사 배관

적
요

간
격

수 직 관 주철관 직 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2개 어느쪽이든 1개소 3개 중앙부에 1개소 강관 각 층에 1개소이상

연관, 경질염화비닐과,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수 평 배 관 주철관 직 관 1개에 1개소이상 이형관 1개에 1개소이상 강 관 관경 20mm이하 1.8m이내 관경 25~40mm 2.0m이내 관경 50~80mm 3.0m이내 관경 100~150mm 4.0m이내 관경 200mm이하 5.0m이내 연관(길이 0.5m 초과시)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m 이내 마다 지지한다.

동관 관경 20mm이하 1.0m이내 관경 25~40mm 1.5m이내 관경 50mm 2.0m이내 관경 65~100mm 2.5m이내 관경 125mm이하 3.0m이내 경질염화비닐관 관경 16mm이하 0.75m이내 관경 20~40mm 1.0m이내 관경 50mm 1.2m이내 관경 65~125mm 1.5m이내 관경 150mm이하 2.0m이내 스테인리스강관 관경 20mm이하 1.0m이내 관경 20~40mm 1.5m이내 관경 50mm 2.0m이내 관경 65~100mm 2.5m이내 관경 125mm이하 3.0m이내 M08030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도장면의 정리작업 (2) 도장의 종별 (3) 방청 및 방식 (4) 도장시공 1.2. 관련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에 따른다.

(1) M01000 건축기계설비공사 일반 (2) M02000 기계장비류 설치공사 (3) M03000 배관공사 (4) M04000 덕트설비공사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 (1) KS D 5101 표준체

(2)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 방법

(3)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 방법

(4)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 도금

(5)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6)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7)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 도금 (8) KS D 8320 알루미늄 용사

(9) KS D 8321 알루미늄용사 제품 시험 방법

(10) KS D 8322 아연 용사

(11) KS D 8323 아연 용사 피막 시험 방법

(12) KS D 9517 니켈 도금 및 니켈크롬 도금 작업 표준

(13) KS D 9518 아연 용사 작업 표준

(14)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15) KS D 9523 알루미늄 용사 작업 표준

(16) KS D 9524 용융 알루미늄 도금 작업 표준

(17)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18) KS M 5301 래커계 하지 도료

(19)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20)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21) KS M 5307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22) KS M 5310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

(23)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24) KS M 5312 조합 페인트

(25) KS M 5320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

(26)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27)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28) KS M 5326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

(29)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30) KS M 5337 에칭 프라이머

(31) KS M 5424 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32) KS M 5712 합성 수지 에멀션 퍼티

(33) KS M 5966 아마 보일유

(34) KS M 5967 연산 칼슘 방청 페인트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자재공급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 이 절의 공사에 필요한 재료에 대한 기술자료등의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견본 : 도장공사에 마감색 배합에 필요한 재료의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공상태확인서

해당공사의 공사시방서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후 서명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저장 및 취급

가연성 칠은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칠 및 사용중인 칠은 현장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창고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엄금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1)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되어진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단,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하여 시공한다.

(3)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의 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KS 표시품으로서 상표 등의 표시가
있는 것을 공사 현장에 반입한다.

(4) 마감의 색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견본책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는다.

(5)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2.2. 도장재료 도장재료는 다음 표에 따른다. 재료명

규
격

용
도

비
고

번 호

명
칭

종 별 방 청 페인트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1 종 철 재 부 옥내외 철제부의 납계 (鉛系) 방청페인트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1 종 2 종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1 종 2 종 KS M 5424

광명단 크롬산 아
연 방청 페인트

1 종 2 종 KS M 5967 연산 칼슘 방청 페인트 아연 도금면 철 재 부

옥내외용 아연도금면용의
방청페인트

- 아스팔트 페인트 특 수 장 소 방수성, 방식성이 있고, 매설관 등에 사용한다. KS M 5307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침 투 부 내수, 내염수성이 대단히 강함 방 청 페인트 KS M 5301 래커계 하지도료 철 재 부

래커 에나멜 도장의 초벌
칠용

조 합 페인트 KS M 5312 조합 페인트 1 급 철 재 부 목 재 부 내부, 옥외의 재벌칠, 정벌 칠용 합성수지 에 나 멜 페 인 트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내부용)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광택없는 마감, 초벌칠, 정
벌용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

광택있는 마감초벌칠, 정벌
칠용

래커 도료 KS M 5326 니트로 셀룰로오 스 래커 철 재 부 목 재 부 건조성, 정벌칠, 분무, 마감용 KS M 5301 래커계 하지도료

래커 에나멜 도장의 재벌
칠용

래커 에나멜 도장의 재벌
칠용

래커 서페이서 재료명

규
격

용
도

비
고

번 호

명
칭

종 별 염화비닐 수지도료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철재부,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내산, 내알칼리, 내약품 및 내수성이 있고, 투명하게 정칠벌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1 종 옥내철재부,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내산, 내알칼리, 내약품 및 내수성이 있고, 재벌칠, 정벌칠

2 종 옥 외 철 재 부 알루미늄 페 인 트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3 종 철 재 부 옥내, 옥외의 일반 도료, 내열성 있음 금속 전 처리도료 KS M 5337 에칭 프라이머 1 종 금 속 면 화학처리 도장전의 전처리도료 수용성 도 료 - 아크릴 수지도료 철 재 부 용제의 함유율은 10% 이하로 한다. - 메라민 수지도료 - 에폭시, 메라민 수지도료 - 알키드 수지도료 분체도료 - - 철 재 부 일 반 용 - - - - 합 성 눈메꿈

KS A 5101(표준체) 250메시를 통과하는 중정석가루, 규석가루, 기타 가루 등을 혼합한 안료에 알키드 또는 에멀션수지 등을 배합한 눈메꿈재

눈 메꿈 바탕용, 유성 또는 수성 보일유 KS M 5966 아마 보일유 일반 페인트 엷게하는 용도 외부용 엷게하는 액 오일퍼티 - 오일 퍼티 구멍 메꿈 철재부의 구멍 메꿈 합성수지 에멜션퍼티 KS M 5712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내수성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구멍 메꿈용으로 옥내에서 사용한다. 미 네 랄 스프리트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일반페인트를 엷게 하는 액 유성 페인트용을 조정시키는 것 내열도료

상온 건조에 의한, 300℃온도에서 변질,변색하지 않는 도료

특수장소,내열
성을 필요로

하는 금속부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루봉공제 규격없음 철 재 부 알루미늄 용사를 바 탕으로 하는 경우의 보호 피복용 3. 시 공 3.1. 도장면 정리작업 3.1.1. 철재면 철재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공
정

종
별

방 치 시 간 1종 A* (화학피막처리) 1종 B* (블라스트) 2종** (동력, 수작업)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규격없음 기름(油)제거

녹제거가 블라스트의 경우에는 용제 분무, 녹제거가 산세척의 경우에는 약알칼리성 액가열후 뜨거운 물 또는 트리클로로에
틸렌으로 세척

용제분무 규격없음 녹 떨어내기 산세척에 의해 검은산성피막, 녹을 제거 블라스트에 의해 검은산성 피막, 녹을 제거

디스크샌더,와이어호일 등의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스크레이퍼,와이어브러시 및 연마지 등의 수공구를 병행하여녹을제거.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처리후, 물세척한 다음 건조 규격없음 규격없음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주 : 1) * 1종 A, 1종 B : 각종 반(盤)류,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외장강판), 냉동기(외장강판), 공기조화기, 송출구, 흡입구 및 팬튜브방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 2종 : 상기 이외의 것 3.1.2. 비철금속면

아연 도금면, 동 합금면 및 경 금속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공
정

종
별

방 치 시 간 (h) 1 종 A (화학피막처리) 1 종 B (에칭프라이머) 2 종 (탈지[脫脂]) 오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브러시, 연마포 등으로 제거, 청소를 한다

규격없음 유지(油脂)제거

약알칼리성액가열처리후더운물세척 또는 트리클로로

에틸렌으로 세척 용제분무 규격없음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처리 또는 크롬염화학 피막처리후 물세척한 후 건조

규격없음 규격없음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에칭 프라이머 도료 규격없음 에칭프라머 (KS M 5337)의 1종에 의한 솔도장 또는 스프레이도장 규격없음 2 이상 3 이하

주 : 표면처리 아연강판의 경우는 화학피막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3.1.3. 콘크리트, 모르터 또는 플라스터면

플라스터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공
정

재 료, 기 타

처
리
내
용

건
조

규격없음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오염 및 부착물 제거 규격없음 바탕이 상하지 않도록 제거 요철부 메우기

시멘트계 바탕조정도료․합
성수지 에멀션퍼티

균열부, 요철부를 메운다.

연
마
지

연마지 #100~180

요철부를 메운 자리 등이 건조된
후 표면을 매끈하게 연마한다.

주 : 합성수지 에멀션퍼티는 외부 및 물기 있는 부분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1.4. 유리직물 및 면포면(보온표면)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오물 및 부착물 등을 솔 및 걸레 등으로 제거한다.

3.2. 도장의 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도 장 부 분 도료의 종별 도 장 회 수

비
고

기기 및 부재 상 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 철물

(도금을 한 것은
제외)

노 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은 폐 방청페인트 1 - 1 보 온 외 장

면
포

노 출 조합페인트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메꿈재 은 폐 합성구멍메꿈재 1 - 1 유리직물 노 출 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염화비닐 수지에나멜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아연철판 노 출 조합페인트 1 1 1 초벌칠은 연산 칼슘방청 페인트 보온하는 금속 바탕 - 방청페인트 2 - 1 도금부위는 제외 아연도강관 및 이음부속의 용도 표지 노 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위는 나사 부분만 방청 페인트 1회칠, 초벌칠은 연산칼슘방 청페인트

흑강관 및 이
음 부속의 용
도 표지

노 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은 폐 방청페인트 1 - 1 수지코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금속제 전선관 노 출 조합페인트 - 1 1 은폐부에서는 나사부분에 방청페인트 1회칠 배기통 및 연도 - 알루미늄페인트 또는 내열성도료 1 1 1 아연철판일 때에는 초벌칠은제외

펌
프
류*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탱
크
류**

-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제 어 반 류* 노 출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1 1 1 설치 전 도장할 때 내면, 뒷면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1 - -

가스보일러및
온수가열기 등

- 래커 도료 1 1 1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 (외장 강판) -

래커 또는 아미
노알키드 수지

도료 1 1 1 도 장 부 분 도료의 종별 도 장 회 수

비
고

기기 및 부재 상 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옥내소화전함
및 기타 함

외 면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내면및은폐 방청페인트 1 - 1

냉
동
기*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냉
동 기

(외장강판) -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1 1 1

공기조화기,공
기정화장치(외장강판)및송풍기

- 1 1 1

냉각탑(외장강
판 및 송풍기)

- 조합페인트 또는 아크릴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송출구 및 흡입구 -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1 1 1 주철제 방열기 -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팬 튜브 방열 기 및 팬컨벡터 (외장강판) -

래커 또는 아미
노알키드 수지

1 1 1

덕
트

(아연철판강제) 노 출 조합페인트 - 1 1 초벌칠은 연산 칼슘방청페인트 내 면 무광페인트 - 1 1 실내로부터 보 이는 범위내의 초벌칠 연산칼 슘방청페인트 를 칠한다.

덕
트

(강판제) 노 출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내 면 방청페인트 1 - 1

주 : 1) *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제작업체의 표준도장에 준할 수 있다.

2) ** 탱크류의 내면처리는 각 장의 해당 항에 의한다.

3.3. 방청 및 방식 3.3.1. 전처리

방청 및 방식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척(酸洗滌), 샌드 블라스트, 그릿 블라스트 또는 쇼트 블라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전처리 후 즉시 다음 공정을 이행한다.

3.3.2. 도금 (1) 용융아연도금

① KS D 8308에 따르며, 품질은 2종 35로 한다.

② KS D 9521에 따른다.

③ 시험 및 검사는 KS D 0201에 따라 행한다.

(2) 용융알루미늄도금 ① KS D 8309에 따른다. ② 도금작업은 KS D 9524에 따른다.

③ 시험방법은 KS D 0229에 따라 행한다.

(3) 전기아연도금

KS D 8304에 따라 전기아연도금을 시행하고 크로메이트 처리를 할 때는 1종 A 1급 이상 또는 2종 1급 이상으로 한다.

(4) 니켈크롬도금

① KS D 8302에 의한, 철강 바탕의 것은 동-니켈도금 1급이상, 동 및 동합금 바탕의 것은 니켈
도금 1급이상, 아연도금 바탕의 것은 동-니켈 크롬 도금 1급 이상으로 한다.

② 도금작업은 KS D 8517에 따른다. 3.3.3. 금속용사(金屬溶射) (1) 아연용사

① KS D 8322에 의한, 용사로 사용하는 것은 아연용사 200(기호 ZS 200)이상으로 하고, 도장용 바탕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연용사 40(기호 ZS 40) 이상으로 한다.

② 용사작업은 KS D 9518에 따른다.

③ 시험 및 검사는 KS D 8323에 따라 행한다.

(2) 알루미늄용사

① KS D 8320에 의한, 방식을 목적으로 용사로 사용하는 것은 알루미늄 용사 200(기호 AS 200)이상으로 하고, 도장용 바탕으로 사용하는 것은 알루미늄 용사 80(기호 AS 80)이상으로 한다.

② 용사작업은 KS D 9523에 따른다.

③ 시험 및 검사는 KS D 8321에 따라 행한다.

(3) 보호 피복도장

금속용사를 초벌로 하는 경우는 보호 피복도장은 다음 표에 따른다.

초벌의 종류

처
리

도 장 의 종 별 도 장 회 수

비
고

초벌 재벌 마감 아연용사 방식도장

염화비닐 수지 바니
스 또는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1 - 1 초벌은 에칭 프라이머 알루미늄 용사 내열방식의

봉공(封孔)
처리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루 봉공제 1 - 1 상온건조 3.3.4. 라이닝 (1) 에폭시수지라이닝

① 시공은 바탕을 깨끗이 한 후 라이닝재를 도포하고 가열하여 완전히 경화시킨다. 가열이 어려운 모양 및 크기의 것은 상온에서 경화한다.

② 라이닝재의 도장회수는 고가수조 및 저수조 등의 경우 3회 이상, 두께는0.4mm 이상으로 한다.

③ 시험 및 검사는 내열시험, 두께시험 및 핀홀검사 등으로 한다.

(2) 글라스라이닝

① 라이닝재는 규산 55% 이상, 붕산 10% 이하의 유리성분을 갖는 것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은 돌출부를 둥글게 다듬은 다음 전처리를 실시하여 유약을 바르고 880℃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한다.

③ 시험 및 검사는 떼어내기, 뒤틀림시험, 내약품시험 및 핀홀검사 등으로 한다.

(3) 기타의 라이닝

페놀계 수지라이닝, 폴리에스텔계 수지라이닝, 고무라이닝 및 시멘트라이닝 등의 재료, 시공법 및
시험방법 등은 각 제작업체의 표준에 따르며 상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고농도 아연분말도료에 의한 방청 및 방식

(1) 무기질 아연분말도료

도료는 첨가안료의 80% 이상을 금속아연분말로 하고 여기에 무기질계 결착제(結着劑)를 전색제
(展色劑)로서 배합한 것으로 하며 시공은 전처리 후 3회 칠 이상으로 한다.

(2) 유기질 아연분말도료

도료는 첨가안료의 80% 이상을 금속아연분말로 하고 여기에 유기질계 결착제를 전색제로서 배합한 것으로 하며, 전처리 후 3회칠 이상으로 한다.

(3) 전색체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3.6.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 및 방식

(1) 방청 및 방식을 목적으로 특히 두꺼운 도막을 입혀야 하는 분체도장은 나일론 수지 염화비닐
수지 및 본절 2.2 도장재료의 분체도료에 의하며, 그 도장방법 및 시험방법 등은 전문업자의 표준에 의하여 행하고, 도막두께 등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화학처리는 탈산 후 적어도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 처리로 한다.

(2) 옥외에 노출 설치하는 탱크류 등의 외면은 에폭시수지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처리를 해서는
안된다.

(3) 분체 도료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3.3.7. 매설관의 보호 및 보양

외면수지 라이닝강관을 제외한 매설배관의 보호, 보양의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매설장소 관 종 류

사
용
구
분

방식용 폴리염화 비닐접착테이프 광유계 방식테이프 부틸계 방식테이프

매
설

주 철 관 강관(백, 흑) 외면수지라이닝강관 스테인리스강관

연
관

규격없음 규격없음 규격없음 규격없음 규격없음 ○* ○ ○** ○* ○* ○* ○ ○** ○* ○* 콘크리트 및 경량콘크리트 강관(백, 흑) 외면수지라이닝강관 스테인리스강관

동
관

연
관

○ ○** ○ ○ ○ 규격없음 규격없음 규격없음 규격없음 규격없음 규격없음 규격없음 규격없음 규격없음 규격없음 주 : 1) * 필요한 경우

2) ** 이음쇠 등 접합부에서 피복재가 떨어진 부분

3.3.8. 매설배관의 방식 시공 매설배관의 방식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오염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방식용 프라이머를 바른다.

(2) 광유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반겹치기 1회 감기를 한 후 방식용 폴리 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이음쇠부분 등 테이프를 감기 어려운 곳은 이형부 충전용 메스틱재로 굴곡부위를 메워서 테이프 감기를 용이하게 한다.

(3) 부틸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경우는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하고, 이음쇠부 등은 (2)항에 준하여 행한다.

(4) 콘크리트에 매설되어지는 배관은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3.4. 도장시공 3.4.1.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1) 매설되는 것(방식도장은 제외) (2)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3.4.2. 도장방법

(1)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방향으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3) 롤러브러시 도장은 롤러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롤러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4) 에어레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5)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되어진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6)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및 정전도장기 회수장치 등이 설비되어진 분체도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3.4.3. 방청도장

배관, 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3.4.4.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2)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加溫) 및 환기 등의 보양을 행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3.5. 표시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으로 표시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기

열원기기, 공조기, 펌프 및 탱크 등 설비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을 표시한다.

(2) 덕트 및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는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 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항시 열음 또는 항시 닫음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4) 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5) 위험물 및 위험한 장소

보수 점검할 때에 위험한 장소 및 위험물의 취급장소에는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으로 표시한다.

(6) 법규에 규정되어진 표시

법규 등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기기류 및 장치류는 법규에 근거하여 표시한다.

3.6. 시험 및 검사 (1) 칠하기 시험

공사감독자는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할 수 있다.

(2) 검 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M08050 철거 및 해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건축구조물 및 기계설비 장비, 배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철거 및 해체공사 1.2. 용어의 정의

이 절은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건축 구조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3)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4)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시공 계획 3.1.1. 현장조사

(1)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4)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3.1.2. 시공계획서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법은 해체 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가설물

(1)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M01060에 따른다.

(2) 공법에 따른 특수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해체 시공 3.3.1. 일반사항

이 절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3.3.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사전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헙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관리한다.

3.3.3.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않게 해체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놓는다.

3.4. 공해 및 안전대책 3.4.1. 공해대책

(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 장소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4.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 건물의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3.5. 해체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반출을 위한 해체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6)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7)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3.6. 해체 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3.7.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 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3.8.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 한 후 원상복구한다.

(4)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 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공사를 한다.

(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M10000 가스설비공사 M10010 도시가스 설비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저압 및 중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도시가스설비공사

1.2
관련시방절

이 절의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해당절에 따른다.

(1) M01000 건축기계설비공사 일반 (2) M03000 배관공사 (3) M08000 기계설비 부대공사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2) KS B 1503 강제 용접식 플랜지

(3) KS B 1522 일반 배관 및 연료 가스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4)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5)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6) KS B 1541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7) KS B 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8) KS B 2308 볼 밸브

(9) KS B 5327 다이어프램식 가스 미터

(10)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11)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12)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13) KS D 3563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 강관

(14)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15) KS D 3569 저온 배관용 탄소 강관

(16) KS D 3570 고온 배관용 탄소 강관

(17) KS D 3572 보일러․열교환기용 합금강 강관

(18) KS D 3573 배관용 합금강 강관

(19)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20) KS D 3577 보일러․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21) KS D 3583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22) KS D 3589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23)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24) KS D 3631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25) KS 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관

(26) KS D 5539 이음매 없는 니켈 동합금 관

(27) KS D 5578 동 및 동합금 관 이음쇠

(28)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29) KS M 5307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30) KS M 5312 조합 페인트

1.3.2
관련법규

(1)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도시가스사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5)
도시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6)
고압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7)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8)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9)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1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 시행령, 시행규칙)

(11)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1.4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4.1
고압

고압이라 함은 980kPa(10㎏f/㎠) 이상의 압력(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액화 가스의 경우에는 상용의 온도 또는 35℃의 온도에서 196kPa(2㎏f/㎠) 이상의 압력을 말한다.

1.4.2
중압

중압이라 함은 98kPa(1㎏f/㎠) 이상 980kPa(10㎏f/㎠)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 석유 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9.8kPa(0.1㎏f/㎠) 이상 196kPa(2㎏f/㎠) 미만 압력을 말한다.

1.4.3
저압

저압이라 함은 98kPa(1㎏f/㎠)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 석유 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9.8kPa(0.1㎏f/㎠)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1.4.4
도시가스업자

도시가스 사업자라 함은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 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를 말한다.

1.4.5
가스 도매 사업

가스 도매 사업이라 함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대량 수요자에게 천연 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4.6
일반 도시가스 사업

일반 도시가스 사업이라 함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 도매 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4.7
가스 공급시설

가스 공급시설이라 함은 가스의 제조, 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8
가스 사용시설

가스 사용시설이라 함은 가스 공급시설외의 가스 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제출물

다음사항은 본 시방서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자재공급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자재공급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 이 절의 공사에 사용될 제반 제품 및 자재에 대한 제조업자의제품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견본 : 이 절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1.5.2
품질시험성과표

해당공사 공사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3
시공상태확인서

해당공사 공사시방서의 시공상태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1)
모든 재료 및 부속품들을 손상,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취급하며 손상된 제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PE관의 취급, 운반

①
폴리에틸렌관은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운반시 Wire Rope 등 금속제품과 접촉시 금속과 관이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헝겊, 고무 등 유연한 물질을 대고 하여야 하며 적재시 무리한 높이의
적재는 피하고, 낙하물에 의한 손상 위험이 없는지 주위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오일 및 기름,
열원(40℃ 이상) 등이 보관 장소에 없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폴리에틸렌관은 일광에 약하므로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이나 차광막을 덮어 보관하며, 관내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캡을 씌운다.

1.7
가스 관련 인허가 사항

(1)
도시가스 배관공사와 가스공급에 필요한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및 시공감리 등 제반
업무(「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8조)는 수급인이 이행하여야 하며, 인・허가 신청시는 공사감독자 및 가스공급자를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제출하고,
인・허가 완료 즉시 원본 또는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인・허가, 각종 검사 및 시공감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다만, 기술검토, 도시가스 시공감리 및 LPG검사(중간검사, 완성검사) 수수료는 실비 정산한다.

2 재료

2.1
일반 사항

2.1.1
배관 재료

(1)
관, 관이음쇠 및 밸브에 사용하는 재료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지하 매몰 배관의 재료는 폴리에틸렌피복강관으로서 KS표시 허가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며, 이음부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도록 부식방지 조치를 한다.

(3)
사용 압력이 392kPa(4㎏f/㎠) 이하인 배관으로서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용 폴리
에틸렌관으로서 KS표시 허가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1.2
기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되는 배관이나, 각종 기기류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KS표시 허가 제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배관 재료 및 종류

2.2.1
배관 재료

배관의 재료는 KS표시 허가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및 동법 관련 고시에 따른다.

종류

명
칭

규
격

비
고

강관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07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 강관 KS D 3563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 고온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70 보일러․열교환기용 합금강 강관 KS D 3572 배관용 합금강 강관 KS D 3573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보일러․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7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3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강관 바깥면에 폴리에틸렌을 피복한 강관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강관 바깥면에 분말용착법으로 폴리에틸렌을 피복한 강관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631 노출배관 동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관 KS D 5301 기타 이음매 없는 니켈 동합금 관 KS D 5539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KS M 3514

2.2.2
관 이음쇠

종 류

명
칭

규
격

비
고

강관이음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1 아연 도금 제품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3 아연 도금 제품

일반 배관 및 연료 가스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22 KS D 3507 SPP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1 KS D 3562 SPPS KS D 3464 SPPH KS D 3569 SPLT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3 KS D 3576 STS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03 동관이음쇠 동 및 동합금 관 이음쇠 KS D 5578 스테인리스 강관이음쇠 스테인리스 강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1 스테인리스 강 나사식 관이음쇠 KS B 1533 스테인리스 강 용접 삽입 플랜지 KS B 1503

2.2.3
배관 부속품

배관 부속품은 KS표시 허가 제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가공인기관의 검사품 또는 가스 사업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패킹

(2)
방식 재료

①
방식용 PE 테이프

②
마스틱 테이프

③
열수축튜브, 열수축시트, 열수축테이프

(3)
슬리브

①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②
두께 0.6mm 이상의 KS D 3506 아연도 강판

③
플라스틱 성형 제품

(4)
배관 지지물

배관의 구경에 적당하고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가진 것으로 사용강재는 KS D 3503의 것으로 한다.
배관을 매달거나 고정하는 쇠붙이는 배관의 신축, 흔들림,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된 가단 주철 또는 강판제의 압연 제품으로 하며 아연도금이나 도장을 한다.

2.3
가스계량기

(1)
가스계량기는 KS표시 허가 제품으로서 계량법 기준의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제품이거나 가스 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가스 계량기는 케이스 외면에 가스의 흐름 방향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를 해야 한다.

(3)
가스계량기는 역회전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4)
가스계량기는 당해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는 검지부, 차단부, 제어부로 구성된 것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2.5
가스 누설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는 다음 기능을 가진 것으로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1) 가스의 누설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

(2) 미리 설정된 가스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

(3) 경보를 울린 후에는 주위의 가스 농도가 변화되어도 계속 경보를 울리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4) 담배연기 등의 잡가스에 경보를 울리지 않아야 한다.

2.6 밸브

(1) 플랜지식 볼 밸브의 규격 및 재질은 KS B 2308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KS표시 허가 제품
이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나사식 볼 밸브의 규격 및 재질은 KS B 2308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KS표시 허가 제품이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도시가스 설비공사는 도시가스 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동법령 관련고시, 동법령 관련조례 및 가스 사업자의 규정에 의해 시공한다.

3.2 가스계량기의 부착

(1) 가스계량기는 옥외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기가 양호하고
검사, 검침,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되 벽에 견고하게 밴드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옥외 설치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화기를 취급하지
않는 장소로서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하여 용이하게 검침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

(2) 수평, 수직 및 평형간격 등을 유지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현관문 개폐시 가스계량기 및 배관 등이 현관문의 충격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가스계량기는 발화원(당해 실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 제외)으로부터 최소한2m 이상 거리를
유지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가스계량기를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때에는 격납상자내에 설치
하여야 한다.

(6) 가스계량기는 온도변화가 급격한 곳에 위치하여서는 안되며, 권장된 온도범위를 넘어서는 곳에
위치하여서도 안된다.

(7) 전기시설과의 거리 ① 전기 계량기 및 계폐기 : 60㎝ 이상 ② 굴뚝, 전기 점멸기 등 : 30㎝ 이상

③ 전 선 (나 선)
: 15㎝ 이상

3.3 가스누설 자동 차단장치의 설치

(1) 검지부는 천장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cm 이하로 되도록 설치한다. 그러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검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30c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 배관에 설치한다.

(3) 제어부는 가스 사용실의 연소기 주위의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3.4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

(1) 경보기의 검지부는 가스가 누설하기 쉬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로서 누설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경보기의 검지부를 설치하는 위치는 가스의 성질, 주위 상황, 각 설비의 구조 등의 조건에 따라 정한다.

(3) 경보기의 설치 장소는 관계자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는 장소로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취하기에 적절한 위치로 한다.

3.5 밸브 및 콕의 설치

(1) 밸브는 조작이 용이하고 일상 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콕은 연소기구로부터 화염, 복사열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연소기에 호스 등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관이 될 수 있는 한 짧게 되도록한다.

(4) 과류 차단 안전기구가 부착된 휴즈콕을 설치할 때는 가스의 흐름 방향에 맞게 설치한다.

(5) 호스 길이는 3m 이내에 설치하고 호스 밴드를 이용해 견고하게 고정한다.

3.6 배관 3.6.1 일반 사항

(1) 배관은 시공에 앞서 다른 설비의 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한 후, 배관 구배와 최소간격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위치를 결정한 후 시행한다.

(2) 콘크리트 바닥 및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한 강도를 지닌 관 슬리브를 설치한다.

(3)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 사용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입상관의 밸브는 분리 가능한 것으로 설치한다.

(4)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을 한다.

(5) 건축물 내의 배관은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한다. 그러나 부득이 매몰 배관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관, 스테인리스 강관 기타 내식성 재료로서 이음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배관은 천장 및 공동구 등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7)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 전기 점멸기, 전기 접속기, 절연 조치를 아니한 전선 및 굴뚝 등과의 이격 거리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① 전기 계량기 및 계폐기 : 60㎝ 이상 ② 굴뚝, 전기 점멸기 등 : 30㎝ 이상 ③ 절연 조치 않된 전선 : 30㎝ 이상

④ 절연 조치한 전선
: 10㎝ 이상

(8) 지하 매몰 배관으로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음부에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9) 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10) 전기적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배관에는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11) 배관과 다른 시설물과의 사이에는 그 배관의 보수, 관리에 필요한 간격이 확보 되어야 한다.

(12) 지상 배관중 건축물 외벽에 노출된 배관은 건축물과 동일색상으로 하고, 바닥으로 1m 높이에
폭 3cm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해야 하며,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은 도료, 스티커, 테이프 등을 사용해야 한다.

(13) 내화 구조 등의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모르터 등의 불연성 재료로
메운다.

(14) 입상관 상하부는 점검 및 가스퍼지가 가능하도록 캡 또는 플러그를 설치한다.

(15) 지하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배관은 입상배관의 지상 50cm 까지 폴리에틸렌피복강관으로
시공한다.

3.6.2 배관의 접합

(1) 배관은 그 단면이 변형되지 않도록 관 축심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분은 리이머 또는
연삭 다듬질을 한다.

(2) 배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후, 쇳가루, 먼지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 배관의 접합은 용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 접합은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정한 관련 고시, 기타 가스 사업자의 기술 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

(4) 용접 접합을 실시하기가 매우 곤란할 경우에는 기계적 접합 또는 나사 접합으로 할 수 있으며,
나사 접합 방법은 KS B 0222에 의한다.

(5) 나사 접합을 할 경우, 유니온 접합을 해서는 안된다.

(6) 배관의 시공을 일시 중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끝을 플러그 또는 캡등으로 완전히 밀폐하여 보호 조치한다.

(7) 패킹은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밀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8) 납 접합시에는 동관의 외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 또는 솔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한다.

(9) 배관 장치에 접속되어 있는 기기, 저장 탱크 그 밖의 설비가 배관의 부식 방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와 배관을 절연 이음물체로 연결하여 절연시킨다.

3.6.3 배관의 지지

(1) 지지철물 등의 설치시 자중 및 고정응력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배관의 신축, 진동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이완, 파손 변형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2) 입상관은 각 층마다 1개소 이상 지지한다.

(3) 배관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그 관경이 13㎜ 미만의 것에는 1m 마다, 13㎜ 이상 33㎜ 미만의
것에는 2m 마다, 33㎜ 이상의 것에는 3m 마다 고정장치를 설치 한다.

(4) 다른 배관 및 기기 등에 가스배관을 지지하여서는 안된다.

(5) 바닥에 설치되는 배관은 지지 쇠붙이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6) 배관 장치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지물 그 밖의 구조물로부터 절연시키고
절연용 물질을 삽입한다.

3.6.4 매설 배관 (1) 매설심도

배관(사업소 내의 배관은 별도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 배관의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 사이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 거리를 유지하고, 동 배관이 특별 고압 지중 전선과 접근
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한다.

① 공동주택의 부지내 및 사용시설에서의 부지내에서는 0.6m 이상

②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이상의 도로에서는 1.2m 이상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1.0m 이상

④ 지하구조물, 암반 및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매설 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곳의 배관에는 당해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보호관을 설치한다. 설치방법은 관계 법규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2) 포장되어 있는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포장부분의 노반 밑에 매설하고 배관의 외면과 노면의 최하부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3) 타 시설물인 전선, 상수도관, 하수도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각 사용기기에인입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에 한함)을 매설할 계획이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하부에 매설한다.

(4) 배관의 온도변화 및 매몰된 배관부위의 지반침하에 의한 배관의 수축 또는 배관을 흡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장소에는 신축흡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주지관에서 입상관 분기시

② 기타 감독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5) 매설하는 배관의 외경에 10㎝를 더한 폭 이상의 보호포를 배관의 상단으로부터 40㎝이상 떨어진 직상부에 설치한다.

(6) 배관이 매립되는 부위는 바닥다짐을 한 후 관하단 10㎝, 관상단 20㎝ 이상까지 배관보호를 위한 모래부설을 하여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7) 도로 매설배관은 지면에서 배관의 매설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관길이
50m마다 1개이상
라인마크를 설치하되, 주요 분기점, 구부러진 지점 및 그
주위 50m이내에 설치한다.

(8) 배관을 매설할 때에는 부식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되메우기 전 피복부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피복부가 손상된 PLP관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주 관로 배관이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우회가 불가피할 경우는 루프(loop) 배관으로 시공한다.

(10) 지하에 매설된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접합전에는 접합부를 접합전용 스크레파등을 사용하여
다듬질하여야 하며, 관의 직경이 상이할 경우의 접합은 관이음쇠를 사용하여 접합하여야 한다.

(11)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매설위치를 지상에서 탐지할 수 있도록 로케이팅 와이어(locating wire)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매설배관의 설치시 배관의 기울기는 도로 등의 기울기를 따르고 평탄한 경우1/500~1/1000 정도의 구배로 시공하되, LNG 배관의 경우는 주밸브가 있는 곳으로 하향 구배로 시공하여 시공 중에 유입된 수분을 밸브주위의 퇴수 밸브로 제거할 수 있도록 낮게 시공하여야 한다.

3.6.5 굴착공사

(1) 굴착범위는 당일 중 되메우기 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2) 작업상 부득이 되메우기를 못할 경우에는 보안시설 등의 조치를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3) 지반이 약한 곳에 설치하는 배관은 잡석을 깔고 충분한 지반다짐을 실시한 후, 지반침하에 의한 배관 손상이 없도록 조치한 후 배관한다.

(단, 배관 하단부에 모래 10㎝ 모래주머니로 대체해서는 안된다)

3.6.6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 시공 (1) 사용범위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392kPa(4㎏f/㎠) 이하에 사용할 때만 사용한다

(2) 배관시공

① 비가 올때는 시공을 피하고 부득히 시공을 해야만 할 때는 천막이나 기타 보호장비를 갖춘 후, 수분을 제거하고 융착조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폴리에틸렌관의 지하매설 후 지상 노출 배관과의 연결부는 T/F관을 사용 하여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배관과의 연결을 위하여 금속
관을 사용하여 보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면 위에서 30㎝ 이하로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

(3) 배관 이음방법은 ψ75이하는 전자식 열융착 이음으로 하고 ψ100이상은 자동식 맞대기 융착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버트(Butt)융착 표준시공기준에 따른다.

구
분

내
용

적 용 관 경 (mm) 자동식 맞대기 융착 버트(butt) 융착 75 ~ 300 전자식 열융착 소켓융착 새들융착 25 ~ 200 50 ~ 150

(4) 자동맞대기융착인 경우 작업자번호, 작업번호가 확실히 표시된 융착보고서
를 제출해야 한다.

(5) 가스용 폴리에틸관의 융착작업은 「도시가스사업법」제30조에 의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시공하여야 하고 면취, 가열, 가압, 냉각순으로 시공하며, 특히 냉각 시간에 유의하여야 한다.

(6)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굴곡허용 반경은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굴곡 반경이
외경의 20배 미만일 경우에는 엘보를 사용한다.

(7)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주위온도가 40℃이상이 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8) 자동식 맞대기 융착방법

① 자동식 맞대기 융착은 관경 75mm 이상의 직관부 이음에만 사용하며 모든 공정이 자동으로
컨트롤되고 검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융착방법 및 순서 구 분

작
업
순
서

비 고 (유의사항) 준 비 가. 융착기의 전원스위치를 킨다. 나. 작동번호, 작업번호를 넣는다. 다. 관의 손상유무 및 관내 이물질 제거 라. 클램프 장착 외기온도 : -10 ~ 40 ℃ 접합면 마. 관을 클램프에 물려준다 바. 면취기를 집어넣고 고정시킨다 사. 트림(trim)을 누른다

아. 관 양면에 균일한 테이프 모양유지하
고 트림 버튼을 다시 누른다

자. 면취기를 제거하고 관내 찌꺼기 제거 면취기가 들어갈 공간 확보 관의 수평 차. 체크 버튼을 누른다 카. 확인 후 체크 버튼을 누른다 융 착 타. 열판을 집어넣고 고정시킨다 파. 조인 버튼을 누른다. 비드형성 및 융착은 컴퓨터가 자동처리 냉 각

하. 융착기가 완료 신호음을 울리면 클램
프를 푼다

냉각완료전에 풀면 불량 처리됨 (9) 전자식 열융착방법

① 전자식 열융착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되 소켓 융착은 25mm~ 200mm 새들 융착은 50mm~150mm 적용하며, 검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융착방법 및 순서 구 분 작 업 순 서 비 고 준 비 가. 융착기의 제어박스 전원을 넣는다 나. 작동번호, 작업번호를 넣는다 다. 관 접속부에 이물질의 확인 라. 접합부위를 표시한다 마. 소형클램프로 관을 고정시킨다 융착도중 흔들림 방지 융 착 바. 융착기의 접속케이블을 연결 사. 시공구간, 번호, 시간표시 확인 아. “start" 버튼을 누른다 자. 융착 완료 신호음 확인 냉 각 차. 접속 콘넥터를 떼어낸다 카. 이음관위에 구간번호 완료시간을 표시 파. 냉각시간이 지나면 클램프를 푼다 3.6.7 도장공사

(1) 도장은 조합도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 온도변화 등에 맞게 한다

(2) 도장 전에 철재면 전처리(녹, 유지방분, 슬래그등 제거)를 하여야 하며, 특히 방식 피복 처리
(용접부 및 나관부)를 세밀히 하여야 한다.

(3) 배관 및 지지철물의 도장

구
분

도
장
면

도
장
내
용

강
관

노 출 배 관 전처리(워시 프라이머 1회)

KS M 5312 규격 조합페인트 2회(지정색)

지지철물 옥외노츨 브래킷, 클램프, 새들 철재는 용융아연도금제 사용 플 랜 지 옥 외 노 출 전처리(워시 프라이머 1회) 광명단 1회, 조합페인트 2회 기타철재 옥 외 노 출 KS M 5307 타르에폭시 수지 도료 방식 테이프 매설배관 나관부 배관 코팅 저용 중밀도 PE테이프 0.15mm 및 합성부틸 고무로 두께 0.38mm이상 열수축 시트 (wrap around type) 지하매설 용접부 배관피복 도시가스 배관 피복 전용으로 열수축 PE 시트로 두께 1.5mm이상 접착부 두께 1mm이상 3.6.8 방식면 처리

구
분

도장면 도 장 내 용 지하매설 용접부위 (관경 50mm 이하) 철재면 전처리 프라이머 마스틱테이프감기 2회이상 PE테이프 감기 2회이상+적색비닐테프 코팅판 겹침길이 50mm이상 지하 매설관 용접부 열수축 시트 감기 (관경 65mm 이상) 철재면 전처리 열수축 시트+적색비닐테이프

기온 5℃이하시 시공금지 하며 배관은 60℃정도 예열후 프라이머를 바르고 방식피복, 보호테이프 순으로 시공

처리면 돌출부위 및 이물질이 없도록 마감후 충분히 건조후 시공

3.7 밸브 박스 설치

(1) 바닥은 20㎝ 이상 잡석 다짐하고 콘크리트로 타설해야 한다.

(2) 방수 스리브는 지수판 부착용으로 설치한다.

(3) 밸브 개폐가 용이하도록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규정된 크기의 밸브박스 설치가 어려울 경우 매몰형 밸브로 시공할 수 있다.

(5) 밸브와 밸브 박스 하단과의 거리는 10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6) 밸브 전․후에 필히 절연 스페이셔를 설치하고 절연 볼트․너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7) 퍼지 밸브는 주 밸브의 전․후에 설치한다.

(8) 밸브박스 바닥에 물고임 홈통을 설치해야 한다.

(9) 절연효과 및 밸브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밸브 핸들과 퍼지구의 플러그를 제외하고는 전 부분을
코팅한다.

3.8 시 험 및 검사 3.8.1 제품의 시험 및 검사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은 그 기능과 구조가 당해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것이어야 한다.

3.8.2 현장시험 및 검사

관계법규, 관련고시 및 가스 사업자의 정해진 기술 기준에 준하여 시험 및 검사를 한다.

(1) 기밀 시험

① 배관은 최고 사용 압력의 1.1배 또는 8.24kPa(840mmAq)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기밀 시험을
실시하며 도장하기 전에 시행한다.

② 시험에 관한 기밀 유지 시간은 저압에 있어서는 피시험 부분의 용적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최고사용 압력 피시험부분의 체적 (V : m3) 기 밀 유 지 시 간 수은주 게이지 294kPa 3㎏f/㎠ 미만 1 미만 2분 1 이상~10 미만 10분 10이상~300 미만 V분 (다만,120분을 초과할 경우 에는 120분으로 할 수 있다) 수 주 게이지

저
압

1 미만 1분 1 이상~10 미만 5분 10이상~300 미만

0.5 × V분(다만, 60분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60분으로 할 수 있다)

압력계

중
압

저
압

1 미만 24분 1 이상~10 미만 240분 10이상~300 미만 24 × V분(다만, 1,440분을 초과 할 경우에는 1,440분으로 할 수 있다.

고
압

1 미만 48분 1 이상~10 미만 480분 10 이상~300미만 48 × V분(다만, 2,880분을 초과 할 경우에는 2,880분으로 할 수 있다.

(2) 점화 시험 : 점화 시험은 가스계량기 설치 후 관내의 공기 및 불활성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8.3 배관 봉인

모든 시험이 완료된 후 입주전 밸브를 임의로 열지 못하도록 밸브를 잠근 후 봉인하여 안전
관리를 하여야 한다.

3.8.4 P.E관 접합검사

(1) 컴퓨터내에 전류감지식 자료를 이용하여 융착부위의 상태를 확인하여 불량시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일일시공 물량의 전 융착부위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도면으로 작성하고, 검토자료와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수보고서 작성

표지에 시공명, 시공일자, 날씨, 외기온도, 융착방법(전자식, 자동식), 융착기종류(전자식,
자동식), 시공업체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검수자료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쇄된 검수자료와 도면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검수데이타란에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전자식 열융착과 자동식 맞대기 융착을 잘 분류하여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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