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병원 노후 우수관 교체공사(2-3년)(건축,기계).hwp =====
우편번호 : 05715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가락동)
홈페이지 : http://www.nph.go.kr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ㆍ 공고관리번호 : 2026-97
ㆍ 공
사
명 : 경찰병원 옥내 노후 우수관 교체공사(2/3년)
ㆍ 개 찰 일 시 : 2026. 10. 21. 11:00
ㆍ 수 요 기 관 : 경찰청 경찰병원
이 안내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경찰병원 총무과 경리반 김지원 (☎ 02-3400-1133)
○ 수요기관과 관련된 현장설명(현장설명서) 장소, 입찰안내서 문의 등
: 경찰병원 총무과 시설관리팀 최재형 (☎ 02-3400-1190~1)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경찰병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경찰병원 옥내 노후 우수관 교체공사(2/3년)
1.2.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내
1.3. 공사범위 : 본관 7층 73·75병동 천장 배관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0일
1.5. 공종구성 :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4990)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분야:기계설비공사업) 모두 등록한 업체
1.6. 추정금액 : 150,382,000원【추정가격: 136,710,910원 + 부가가치세: 13,671,09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실내건축공사업 80,485,000(54%) 80,485,000(54%) 기계설비·가스공사업 69,897,000(46%) 69,897,000(46%)
1.8. 현장설명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경찰병원(시설관리팀)에 비치된 공사관련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여야 합니다.
4. 공동 계약 : 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5.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견적서 제출
6.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9. 10:00 ∼ 2026. 10. 2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 찰
7.1. 개찰일시 : 2026. 10. 21.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7.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1.1. 8.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1.2.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8.1.3.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합계(A값)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2,950,865 2,233,338 293,460 2,588,587 1,428,839 9,495,089
8.2.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8.3.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8.4.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8.5.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5】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본 입찰과 관련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경찰병원 청문감사실(☏02-3400-1423)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또는 국민신문고(epeople.go.kr) 內 민원신청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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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찰병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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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찰병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찰병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찰병원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경영 방침
■ 안전보건 관리 역할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
명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순회점검(주1회) - 합동안전보건 점검(분기 1회) - 안전보건협의체(월 1회) ③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등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유해위험 기계기구물질의 방호조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화학물질)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⑥ 신호 및 연락체계 ⑦ 상대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소방서 병원 관할고용노동부 ⑧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⑨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경찰병원 노후 우수관 교체공사(2-3년)(건축,기계).pdf =====
우편번호 : 05715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가락동)
홈페이지 : http://www.nph.go.kr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ㆍ 공고관리번호 : 2026-97
ㆍ 공 사 명 : 경찰병원 옥내 노후 우수관 교체공사(2/3년)
ㆍ 개 찰 일 시 : 2026. 10. 21. 11:00
ㆍ 수 요 기 관 : 경찰청 경찰병원
이 안내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
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경찰병원 총무과 경리반 김지원 (☎ 02-3400-1133)
○ 수요기관과 관련된 현장설명(현장설명서) 장소, 입찰안내서 문의 등
: 경찰병원 총무과 시설관리팀 최재형 (☎ 02-3400-1190~1)
- 1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
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경찰병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
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
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경찰병원 옥내 노후 우수관 교체공사(2/3년)
1.2.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내
1.3. 공사범위 : 본관 7층 73·75병동 천장 배관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0일
1.5. 공종구성 :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4990)과 기계설비 • 가스공사업(주력
분야:기계설비공사업) 모두 등록한 업체
1.6. 추정금액 : 150,382,000원【추정가격: 136,710,910원 + 부가가치세: 13,671,09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실내건축공사업 80,485,000(54%) 80,485,000(54%)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69,897,000(46%) 69,897,000(46%)
1.8. 현장설명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경찰병원(시설관리팀)에 비치된 공사
관련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기계설비 • 가스공사업
(6202)(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
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 4 -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
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
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중기업
ㆍ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자이여야 합니다 .
4. 공동 계약 : 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5 -
5.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견적서 제출
6.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9. 10:00 ∼ 2026. 10. 2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 찰
7.1. 개찰일시 : 2026. 10. 21.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7.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6 -
8.1.1. 8.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
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
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1.2.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8.1.3.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
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
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야 합니다.
(원)
국민연금
보험료
2,950,865
국민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2,233,338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93,460 2,588,587
퇴직
공제부금
1,428,839
합계(A값)
9,495,089
8.2.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8.3.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8.4.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8.5.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
계약집행기준」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
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
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 7 -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 8 -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12.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9 -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
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붙임4】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5】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본 입찰과 관련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경찰병원 청문감사실(☏02-3400-1423)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또는 국민신문고(epeople.go.kr) 內 민원신청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10 - 【 붙임1】 - 11 -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찰병원장 귀하
- 12 -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경찰병원장 귀하 - 13 - . . 대표 ○○○ (인) 【 붙임3】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찰병원장 귀하
- 14 - 【 붙임4】 안전· 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주 .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찰병원 귀하 - 15 - 【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경영 방침
성명: (서명) ■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안전보건 관리 역할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현장 종사자수:
- (세부 작업별):
:
명
명
명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순회점검(주1회)
- 합동안전보건 점검(분기 1회)
- 안전보건협의체(월 1회)
③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1.작업명:
①
②
① 2.작업명:
2.작업명:
①
②
①
②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 16 -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등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 유해위험 기계기구물질의 방호조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화학물질)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⑥ 신호 및 연락체계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⑦ 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⑧ 재해발생 수준 병원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⑨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7 -
===== 공내역서(건축)_노후 우수관 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분야별]
A: [ 경찰병원 노후 우수관 교체공사(2/3년) ] I: 금액: 일금 영원정
A: 구
분 D: 합 계 E: 건 축 F: 기 계 G: 전 기 H: 소 방 I: 구
성
비 K: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C: (1) [소
계] G: - H: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G: - H: - I: [직접노무비] x J: 17.5% AW: 삭제
C: (2) [소
계] G: - H: -
B: 경
비 C: 산
출
경
비
C: 운
반
비
C: 산
재
보
험 료 G: - H: - I: [노무비] x J: 3.56%
C: 고
용
보
험
료 G: - H: - I: [노무비] x J: 1.01%
C: 건
강
보
험
료 G: - H: - I: [직접노무비] x J: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 H: - I: [건강보험료의 ] x J: 13.14%
C: 연
금
보
험
료 G: - H: - I: [직접노무비] x J: 4.75%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G: - H: - I: [직접노무비] x J: 2.3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 H: - I: ※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C: ⓐ.일반경우 G: - H: - I: [재+직노] x J: 3.11%
C:
ⓑ.ⓐ의 1.2배 G: - H: - I: ⓐ x J: 1.2
C:
ⓒ.관급자재포함경우 G: - H: - I: [재+직노+(도급자관급/1.1)] x J: 3.11%
C: 품
질
관
리
비 G: - H: - I: 정산항목
C: 안
전
관
리
비 G: - H: - I: 정산항목
C: 환
경
보
전
비 G: - H: - I: [재+직노+산출경비] x J: 0.3%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 H: - I: [재+직노+산출경비] x J: 0.081%
C: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수수료 G: - H: - I: [재+직노+산출경비] x J: 0.070%
C: 석면분담금 G: - H: - I: [노무비] x J: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G: - H: - I: [노무비] x J: 0.09%
C: 기
타
경
비 G: - H: - I: [재료비+노무비] x J: 5.0%
C: (3) [소
계] G: - H: -
A: (4) [소
계] G: - H: -
A: 일
반
관
리
비 G: - H: - I: 계 x J: 8.0%
A: 이
윤 G: - H: -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J: 15%
A: 친 환 경 본 인 증 수 수 료 G: - H: -
A: 재 해 예 방 기 술 지 도 비 G: - H: -
A:
건설폐기물처리비(100TON미만)
A: 철
거
부
산
물
A: 공
급
가
액 G: - H: -
A: 부
가
가
치
세 G: - H: - I: [공급가액] x J: 10%
A: [ 도
급
공
사
비] G: - H: -
A: 관급자재 C: 도 급 자 관 급
C: 관 급 자 관 급
C: [소
계]
A:
건설폐기물처리비(100TON이상) G: 7,038,000 H: 7,038,000
A: 오 수 원 인 자 분 담 금
A: [ 총
공
사
비] G: - H: -
AX: 소켓형-서부권전라남도청년비전센터참조
AW: 삭제
AW: 삭제
AW: 삭제
AW: 삭제
AW: 삭제
AW: 삭제
AW: 토목중복삭제
AW: 경사지붕 액방삭제
AW: 침투성 액체방수
AW: 침투성 액체방수
AW: 지붕공사에 포함 삭제
AW: 수량검토필요
AW: 수량검토필요
AW: 지붕마감 견적서참조
AW: 지붕마감 견적서참조
AW: 지붕마감 견적서참조
AW: 지붕마감 견적서참조
AW: 지붕마감 견적서참조
AW: 견적서참조
AW: 견적서참조
AW: 견적서참조
AW: 견적서참조
AW: 견적서참조
AW: 견적서참조
AW: 견적서참조
AW: 경사지붕 쇠흙손마감
AW: 창호도 재검토 필요
AW: 유리공사 재검토 필요
AW: 자재- 관급 벽-타설부착
AW: 자재- 관급 최하층바닥-바닥깔기
AW: 자재-관급 최상층지붕-타설부착
AW: 견적서참조
AW: 토목중복삭제
AW: 토목중복삭제
AW: 견적서참조
AW: 견적서참조
AW: 견적서참조
AW: 견적서확인
AW: 견적서확인
AW: 견적서확인
AW: 견적서확인
AW: 견적서확인
AW: 견적서확인
AW: 견적서참조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찰병원 노후 우수관 교체공사(2/3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경찰병원 노후 우수관 교체공사(2/3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2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경찰병원 노후 우수관 교체공사(2/3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가설칸막이 설치 B: 샌드위치(단열)패널,두께 50mm C: M2 D: 9 N: 46719E2546D809823C42767E5CC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719E2546D809823C42767E5CCF4 AV: 322
A: 가설칸막이 출입문 설치 B: 900*2,100 C: EA D: 1 N: 46719E2546D809823C42767E5CCC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719E2546D809823C42767E5CCC4 AV: 32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467190883A22D9D5806DEA71D5EB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7190883A22D9D5806DEA71D5EB4 AV: 17
A: 기존집기 이전 재설치 B: 일반실 C: 실 D: 17 N: 4671908DBB10F9C9BB514E7101AD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71908DBB10F9C9BB514E7101AD4 AV: 33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준공청소 포함) C: M2 D: 1157 N: 4671908DBB10F9C9BB514E710087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71908DBB10F9C9BB514E7100874 AV: 320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672 N: 4671908DB842A947E3BB267656A8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71908DB842A947E3BB267656A84 AV: 321
A: 건축물보양 B: 바닥, 내부 비닐 보양 C: M2 D: 236 N: 4671908DB842A947E3BB267656A9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71908DB842A947E3BB267656A94 AV: 279
A: 건축물보양 B: 바닥, 합판 C: M2 D: 327 N: 4671908DB842A947FC017872E935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71908DB842A947FC017872E9354 AV: 33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드레인보강방수 B: C: EA D: 9 N: 467199A5323C8915003D7370A068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7199A5323C8915003D7370A0684 AV: 125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도 장 공 사 B: Q: 01010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58 N: 46719F0DA0FC59FF6CE81B77A374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719F0DA0FC59FF6CE81B77A3744 AV: 334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수 장 공 사 B: Q: 010104
A: 부대공사 B: C: 식 D: 1 N: 46719E24BBABB988286E117C5BC2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719E24BBABB988286E117C5BC24 AV: 333
A: 루프드레인 거름망 설치 B: 스테인리스, D150mm C: 개소 D: 9 N: 46719A8E38CD695A6034AC716103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719A8E38CD695A6034AC7161034 AV: 329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11 N: 46719BFA1388A9739F106F71EA1C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719BFA1388A9739F106F71EA1C4 AV: 265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95 N: 46719E254157193D5F4287712C5E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719E254157193D5F4287712C5E4 AV: 316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개당 면적 0.2m2 이하, 기존자재 재사용 C: M2 D: 8 N: 46719E24B8D40977327F2D7E8005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719E24B8D40977327F2D7E80054 AV: 319
A: 석고보드 붙임 B: 천장, 9.5T*2겹 붙임 C: M2 D: 149 N: 46719E24BBABB988286E07779B8E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719E24BBABB988286E07779B8E4 AV: 313
A: 커튼 레일 철거후 재설치 B: 천장, 1인 침대, 기존자재 재사용 C: EA D: 37 N: 46719E2EBD31792904B78B7559A6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719E2EBD31792904B78B7559A64 AV: 326
A: 의료용 레일 철거후 재설치 B: 천장, L=1.2m, 기존자재 재사용 C: EA D: 16 N: 46719E2EBD31792904B78B7559A5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719E2EBD31792904B78B7559A54 AV: 327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 거 공 사 B: Q: 0101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501 N: 4638962BFD3FC970B253C27BB12374DF3066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638962BFD3FC970B253C27BB12374DF3066F AV: 268
A: 철거재적재 B: 굴삭기 0.7M3 C: M3 D: 3 N: 4670901CBB3319A4EEFE637AC365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70901CBB3319A4EEFE637AC3654 AV: 31
A: 열경화성천장재 철거 B: 천장 C: M2 D: 8 N: 4670901CB02D59438B927B73A058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70901CB02D59438B927B73A0584 AV: 157
A: 바닥드레인 철거 B: C: EA D: 9 N: 4670901CB02D5943942A1270BFC7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70901CB02D5943942A1270BFC74 AV: 149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49 N: 4670901CB02D59438BD82A73686D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70901CB02D59438BD82A73686D4 AV: 318
A: 철거자재 소운반 B: 인력 20m이내 C: TON D: 1.501 N: 4670901CB908D918CB944D70CD9F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70901CB908D918CB944D70CD9F4 AV: 25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95 N: 4670901CB02D59438BCFCF778CD4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70901CB02D59438BCFCF778CD44 AV: 317
A: [ 합
계 ] F: H: J: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 B: Q: 010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501 N: 4638962BFD3FC970B253C27BB01D142F5EB3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638962BFD3FC970B253C27BB01D142F5EB35 AV: 11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501 N: 4638962BFD3FC970B253C27BB12374DF302F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638962BFD3FC970B253C27BB12374DF302F3 AV: 129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 경찰병원 노후 우수관 교체공사(2/3년)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46719E2546D809823C42767E5CCF4 B: 가설칸막이 설치 C: 샌드위치(단열)패널,두께 50mm D: M2 I: 호표 1 J: K: L: M: 건축 5-3-3 N:
A: 46719E2546D809823C42767E5CCC4 B: 가설칸막이 출입문 설치 C: 900*2,100 D: EA I: 호표 2 J: K: L: M: 건축 5-3-3 N:
A: 467190883A22D9D5806DEA71D5EB4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I: 호표 3 J: K: L: M: 공통 2-7-6, 2-2-5 N:
A: 4671908DBB10F9C9BB514E7101AD4 B: 기존집기 이전 재설치 C: 일반실 D: 실 I: 호표 4 J: K: L: M: 공통 2-11-2 N:
A: 4671908DBB10F9C9BB514E7100874 B: 건축물 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준공청소 포함) D: M2 I: 호표 5 J: K: L: M: 공통 2-11-2 N:
A: 4671908DB842A947E3BB267656A84 B: 건축물보양 C: 보양지 붙이기 D: M2 I: 호표 6 J: K: L: M: 공통 2-11-1 N:
A: 4671908DB842A947E3BB267656A94 B: 건축물보양 C: 바닥, 내부 비닐 보양 D: M2 I: 호표 7 J: K: L: M: 공통 2-11-1 N:
A: 4671908DB842A947FC017872E9354 B: 건축물보양 C: 바닥, 합판 D: M2 I: 호표 8 J: K: L: M: 공통 2-11-1 N:
A: 467199A5323C8915003D7370A0684 B: 드레인보강방수 C: D: EA I: 호표 9 J: K: L: M: 건축 6-2-1 N:
A: 46719F0DA0FC59FF6CE81B77A3744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D: M2 I: 호표 10 J: K: L: M: 건축 11-1-2,-2-2 N:
A: 46719E24BBABB988286E117C5BC24 B: 부대공사 C: D: 식 I: 호표 11 J: K: L: M: 건축 5-2-3 N:
A: 46719A8E38CD695A6034AC7161034 B: 루프드레인 거름망 설치 C: 스테인리스, D150mm D: 개소 I: 호표 12 J: K: L: M: 건축 7-3-1 N:
A: 46719BFA1388A9739F106F71EA1C4 B: 천장점검구 설치 C: AL 백색, 600*600mm D: 개소 I: 호표 13 J: K: L: M: 건축 8-1-6 N:
A: 46719E254157193D5F4287712C5E4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천장, 방염벽지 D: M2 I: 호표 14 J: K: L: M: 건축 5-2-7 N:
A: 46719E24B8D40977327F2D7E80054 B: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C: 개당 면적 0.2m2 이하, 기존자재 재사용 D: M2 I: 호표 15 J: K: L: M: 건축 5-2-2 N:
A: 46719E24BBABB988286E07779B8E4 B: 석고보드 붙임 C: 천장, 9.5T*2겹 붙임 D: M2 I: 호표 16 J: K: L: M: 건축 5-2-3 N:
A: 46719E2EBD31792904B78B7559A64 B: 커튼 레일 철거후 재설치 C: 천장, 1인 침대, 기존자재 재사용 D: EA I: 호표 17 J: K: L: M: 건축 8-1-5 N:
A: 46719E2EBD31792904B78B7559A54 B: 의료용 레일 철거후 재설치 C: 천장, L=1.2m, 기존자재 재사용 D: EA I: 호표 18 J: K: L: M: 건축 8-1-5 N:
A: 4670901CBB3319A4EEFE637AC3654 B: 철거재적재 C: 굴삭기 0.7M3 D: M3 I: 호표 19 J: K: L: M: 토목 22년 N:
A: 4670901CB02D59438B927B73A0584 B: 열경화성천장재 철거 C: 천장 D: M2 I: 호표 20 J: K: L: M: 유지 3-2-2 N:
A: 4670901CB02D5943942A1270BFC74 B: 바닥드레인 철거 C: D: EA I: 호표 21 J: K: L: M: N:
A: 4670901CB02D59438BD82A73686D4 B: 석고판 해체 C: 천장 D: M2 I: 호표 22 J: K: L: M: 유지 3-2-6 N:
A: 4670901CB908D918CB944D70CD9F4 B: 철거자재 소운반 C: 인력 20m이내 D: TON I: 호표 23 J: K: L: M: N:
A: 4670901CB02D59438BCFCF778CD44 B: 도배 해체 C: 천장 D: M2 I: 호표 24 J: K: L: M: 유지 3-2-7 N:
A: 46719E2546D809823C42767E5CCE4 B: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C: 두께 50~100mm 기준 D: M2 I: 호표 25 J: K: L: M: 건축 5-3-3 N:
A: 467190883A22D9D5806DF4785FD44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I: 호표 26 J: K: L: M: 공통 2-7-6 N:
A: 46719E2391CC69BD56E7C57623074 B: 방습필름 설치 C: 바닥 D: M2 I: 호표 27 J: K: L: M: 건축 5-4-8 N:
A: 467199A5323C8915003D7370A06D4 B: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C: 바닥 3mm, 비노출 D: M2 I: 호표 28 J: K: L: M: N:
A: 467199A7E17E19F91EA3BD747B2B4 B: 방수프라이머 바름 C: 롤러 1층(회) 바름 기준 D: M2 I: 호표 29 J: K: L: M: 건축 6-1-2 N:
A: 467199A5323C8915003D7370A06C4 B: 도막바름 C: 바닥,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D: M2 I: 호표 30 J: K: L: M: 건축 6-2-1 N:
A: 467199B55EEC396BBBF2E3748E034 B: 바탕처리 C: 보통, 바닥 D: M2 I: 호표 31 J: K: L: M: 건축 6-1-1 N:
A: 46719F1DCDB799F23CEB5A70505A4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C: 줄퍼티,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D: M2 I: 호표 32 J: K: L: M: N:
A: 46719F1DCDB799F23CEB5A76F97D4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줄퍼티 천장 친환경, 노무비 D: M2 I: 호표 33 J: K: L: M: 건축 11-1-2 N:
A: 46719F0DA0FC59FF6C6B18768CC24 B: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숲으로KS1급, 2종1급) D: M2 I: 호표 34 J: K: L: M: N:
A: 46719F0DA0FC59FF41AC41705C084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천장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35 J: K: L: M: 건축 11-2-2 N:
A: 46719A8E3B83D99C822D0C70B5414 B: 루프드레인 설치 C: D: 개소 I: 호표 36 J: K: L: M: 건축 7-3-1 N:
A: 46719E254157197B0445917910034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재료비, 방염벽지 D: M2 I: 호표 37 J: K: L: M: 건축 5-2-7 N:
A: 46719E254157196A95280271C3E64 B: 도배바름 C: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D: M2 I: 호표 38 J: K: L: M: 건축 5-3-7 N:
A: 46719E24BBABB988286E077799C14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D: M2 I: 호표 39 J: K: L: M: 건축 5-2-3 N:
A: 41679F7B7FD669DD1F6E3B7528F234520DAD241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HR I: 호표 40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4670901CB02D59438B927B73A0594 B: 흡음텍스 해체 C: D: M2 I: 호표 41 J: K: L: M: 유지 3-2-2 N: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경찰병원 노후 우수관 교체공사(2/3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설칸막이 설치 샌드위치(단열)패널,두께 50mm M2 건축 5-3-3
( 호표 1 ) N: 46719E2546D809823C42767E5CCF4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EPS(0.016), 벽재, 50mm C: M2 D: 1.05 M: N: 46719E2546D809823C42767E5CCF4 O: 41559850D29199AD23B9E0780CC5F4622991A P: F Q: F R: T V: 1 AV: AW: 46719E2546D809823C42767E5CCF441559850D29199AD23B9E0780CC5F4622991A AX: AY: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N: 46719E2546D809823C42767E5CCF4 O: 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46719E2546D809823C42767E5CCF4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AX: AY: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1 M: 호표 25 N: 46719E2546D809823C42767E5CCF4 O: 46719E2546D809823C42767E5CCE4 P: T Q: F R: F AV: AW: 46719E2546D809823C42767E5CCF446719E2546D809823C42767E5CCE4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가설칸막이 출입문 설치 900*2,100 EA 건축 5-3-3
( 호표 2 ) N: 46719E2546D809823C42767E5CCC4
A: 내부싱글도어 B: 양면C/S 900*2,100 C: 매 D: 1 M: N: 46719E2546D809823C42767E5CCC4 O: 41559850D29199AD23B9E0780CC5F4622965B P: F Q: F R: T AV: AW: 46719E2546D809823C42767E5CCC441559850D29199AD23B9E0780CC5F4622965B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공통 2-7-6, 2-2-5
( 호표 3 ) N: 467190883A22D9D5806DEA71D5EB4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4 M: N: 467190883A22D9D5806DEA71D5EB4 O: 41559850DE4089B3537F9C7BAFF8C4A9DCA41 P: F Q: F R: T AV: AW: 467190883A22D9D5806DEA71D5EB441559850DE4089B3537F9C7BAFF8C4A9DCA41 AX: AY: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4 M: N: 467190883A22D9D5806DEA71D5EB4 O: 41559850DE4089B3537F9C7BAFF8C4A9DCA4F P: F Q: F R: T AV: AW: 467190883A22D9D5806DEA71D5EB441559850DE4089B3537F9C7BAFF8C4A9DCA4F AX: AY: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8 M: N: 467190883A22D9D5806DEA71D5EB4 O: 41559850DE4089B3537F9C7BAFF8C4A9DC5C6 P: F Q: F R: T AV: AW: 467190883A22D9D5806DEA71D5EB441559850DE4089B3537F9C7BAFF8C4A9DC5C6 AX: AY: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M: N: 467190883A22D9D5806DEA71D5EB4 O: 41559850DE4089B3537F9C7BAFF8C4A9DC5C1 P: F Q: F R: T AV: AW: 467190883A22D9D5806DEA71D5EB441559850DE4089B3537F9C7BAFF8C4A9DC5C1 AX: AY: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M: N: 467190883A22D9D5806DEA71D5EB4 O: 41559850DE4089B3537F9C7BAFF8C4A9DC5C7 P: F Q: F R: T AV: AW: 467190883A22D9D5806DEA71D5EB441559850DE4089B3537F9C7BAFF8C4A9DC5C7 AX: AY: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M: N: 467190883A22D9D5806DEA71D5EB4 O: 41559850DE4089B3537F9C7BAFF8C4A9DC5C0 P: F Q: F R: T AV: AW: 467190883A22D9D5806DEA71D5EB441559850DE4089B3537F9C7BAFF8C4A9DC5C0 AX: AY: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M: N: 467190883A22D9D5806DEA71D5EB4 O: 41559850DE4089B3537F9C7BAFF8C4A9DC5C2 P: F Q: F R: T AV: AW: 467190883A22D9D5806DEA71D5EB441559850DE4089B3537F9C7BAFF8C4A9DC5C2 AX: AY: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M: N: 467190883A22D9D5806DEA71D5EB4 O: 41559850DE4089B3537F9C7BAFF8C4A9DC5C3 P: F Q: F R: T AV: AW: 467190883A22D9D5806DEA71D5EB441559850DE4089B3537F9C7BAFF8C4A9DC5C3 AX: AY: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M: N: 467190883A22D9D5806DEA71D5EB4 O: 41559850DE4089B3537F9C79E20CC49F402A5 P: F Q: F R: T AV: AW: 467190883A22D9D5806DEA71D5EB441559850DE4089B3537F9C79E20CC49F402A5 AX: AY: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M: 호표 26 N: 467190883A22D9D5806DEA71D5EB4 O: 467190883A22D9D5806DF4785FD44 P: T Q: F R: F AV: AW: 467190883A22D9D5806DEA71D5EB4467190883A22D9D5806DF4785FD44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기존집기 이전 재설치 일반실 실 공통 2-11-2
( 호표 4 ) N: 4671908DBB10F9C9BB514E7101AD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M: N: 4671908DBB10F9C9BB514E7101AD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P: F Q: F R: T AV: AW: 4671908DBB10F9C9BB514E7101AD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건축물 현장정리 개보수공사 (준공청소 포함) M2 공통 2-11-2
( 호표 5 ) N: 4671908DBB10F9C9BB514E710087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M: N: 4671908DBB10F9C9BB514E710087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P: F Q: F R: T AV: AW: 4671908DBB10F9C9BB514E710087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건축물보양 보양지 붙이기 M2 공통 2-11-1
( 호표 6 ) N: 4671908DB842A947E3BB267656A84
A: 공통자재 B: 하드롱지 C: M2 D: 1.2 M: N: 4671908DB842A947E3BB267656A84 O: 414B9668C162090532642B757361C4055FB81 P: F Q: F R: T AV: AW: 4671908DB842A947E3BB267656A84414B9668C162090532642B757361C4055FB81 AX: AY:
A: 합성풀 B: 합성풀, 건설용 C: kg D: 0.06 M: N: 4671908DB842A947E3BB267656A84 O: 4155997AB55889675E358173C51184236119C P: F Q: F R: T AV: AW: 4671908DB842A947E3BB267656A844155997AB55889675E358173C51184236119C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N: 4671908DB842A947E3BB267656A8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P: F Q: F R: T AV: AW: 4671908DB842A947E3BB267656A8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건축물보양 바닥, 내부 비닐 보양 M2 공통 2-11-1
( 호표 7 ) N: 4671908DB842A947E3BB267656A94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C: M2 D: 2.1 M: N: 4671908DB842A947E3BB267656A94 O: 41709526356C093AC1690B784F6F14E3B920B P: F Q: F R: T AV: AW: 4671908DB842A947E3BB267656A9441709526356C093AC1690B784F6F14E3B920B AX: AY:
A: 방습필름 설치 B: 바닥 C: M2 D: 1 M: 호표 27 N: 4671908DB842A947E3BB267656A94 O: 46719E2391CC69BD56E7C57623074 P: T Q: F R: F AV: AW: 4671908DB842A947E3BB267656A9446719E2391CC69BD56E7C57623074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건축물보양 바닥, 합판 M2 공통 2-11-1
( 호표 8 ) N: 4671908DB842A947FC017872E9354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7.5*1220*2440mm C: M2 D: 1.03 M: N: 4671908DB842A947FC017872E9354 O: 417097D57417D92262994A7AB66DD4EE45CBB P: F Q: F R: T AV: AW: 4671908DB842A947FC017872E9354417097D57417D92262994A7AB66DD4EE45CBB AX: AY: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N: 4671908DB842A947FC017872E935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489 P: F Q: F R: T AV: AW: 4671908DB842A947FC017872E935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489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드레인보강방수
EA 건축 6-2-1
( 호표 9 ) N: 467199A5323C8915003D7370A0684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 비노출 C: M2 D: 0.12 M: 호표 28 N: 467199A5323C8915003D7370A0684 O: 467199A5323C8915003D7370A06D4 P: T Q: F R: F AV: AW: 467199A5323C8915003D7370A0684467199A5323C8915003D7370A06D4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M2 건축 11-1-2,-2-2
( 호표 10 ) N: 46719F0DA0FC59FF6CE81B77A3744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B: 줄퍼티,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C: M2 D: 1 M: 호표 32 N: 46719F0DA0FC59FF6CE81B77A3744 O: 46719F1DCDB799F23CEB5A70505A4 P: T Q: F R: F AV: AW: 46719F0DA0FC59FF6CE81B77A374446719F1DCDB799F23CEB5A70505A4 AX: AY: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천장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M: 호표 33 N: 46719F0DA0FC59FF6CE81B77A3744 O: 46719F1DCDB799F23CEB5A76F97D4 P: T Q: F R: F AV: AW: 46719F0DA0FC59FF6CE81B77A374446719F1DCDB799F23CEB5A76F97D4 AX: AY: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숲으로KS1급, 2종1급) C: M2 D: 1 M: 호표 34 N: 46719F0DA0FC59FF6CE81B77A3744 O: 46719F0DA0FC59FF6C6B18768CC24 P: T Q: F R: F AV: AW: 46719F0DA0FC59FF6CE81B77A374446719F0DA0FC59FF6C6B18768CC24 AX: AY: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천장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35 N: 46719F0DA0FC59FF6CE81B77A3744 O: 46719F0DA0FC59FF41AC41705C084 P: T Q: F R: F AV: AW: 46719F0DA0FC59FF6CE81B77A374446719F0DA0FC59FF41AC41705C084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부대공사
식 건축 5-2-3
( 호표 11 ) N: 46719E24BBABB988286E117C5BC24
A: 부대공사 B: C: 식 D: 1 M: N: 46719E24BBABB988286E117C5BC24 O: 41559854B2E2595F67EB4D7E5F4AA46E08253 P: F Q: F R: T AV: AW: 46719E24BBABB988286E117C5BC2441559854B2E2595F67EB4D7E5F4AA46E08253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루프드레인 거름망 설치 스테인리스, D150mm 개소 건축 7-3-1
( 호표 12 ) N: 46719A8E38CD695A6034AC7161034
A: 옥상용 배수트랩 B: 스레인리스, 150mm C: 조 D: 1 M: N: 46719A8E38CD695A6034AC7161034 O: 41559850D29199449CB784788B76D4309EC71 P: F Q: F R: T AV: AW: 46719A8E38CD695A6034AC716103441559850D29199449CB784788B76D4309EC71 AX: AY:
A: 루프드레인 설치 B: C: 개소 D: 1 M: 호표 36 N: 46719A8E38CD695A6034AC7161034 O: 46719A8E3B83D99C822D0C70B5414 P: T Q: F R: F AV: AW: 46719A8E38CD695A6034AC716103446719A8E3B83D99C822D0C70B5414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천장점검구 설치 AL 백색, 600*600mm 개소 건축 8-1-6
( 호표 13 ) N: 46719BFA1388A9739F106F71EA1C4
A: 점검구 B: AL(백색), 600*600mm C: 조 D: 1 M: N: 46719BFA1388A9739F106F71EA1C4 O: 41559850D0E3393683674F7B794A048AC0B59 P: F Q: F R: T V: 1 AV: AW: 46719BFA1388A9739F106F71EA1C441559850D0E3393683674F7B794A048AC0B59 AX: AY: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46719BFA1388A9739F106F71EA1C4 O: 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46719BFA1388A9739F106F71EA1C4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AX: AY: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3 M: N: 46719BFA1388A9739F106F71EA1C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0 P: F Q: F R: T W: 2 AV: AW: 46719BFA1388A9739F106F71EA1C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0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3 M: N: 46719BFA1388A9739F106F71EA1C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P: F Q: F R: T W: 2 AV: AW: 46719BFA1388A9739F106F71EA1C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6719BFA1388A9739F106F71EA1C4 O: 47689722F2C119782E937E73074002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6719BFA1388A9739F106F71EA1C447689722F2C119782E937E73074002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천장, 방염벽지 M2 건축 5-2-7
( 호표 14 ) N: 46719E254157193D5F4287712C5E4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재료비, 방염벽지 C: M2 D: 1 M: 호표 37 N: 46719E254157193D5F4287712C5E4 O: 46719E254157197B0445917910034 P: T Q: F R: F AV: AW: 46719E254157193D5F4287712C5E446719E254157197B0445917910034 AX: AY:
A: 도배바름 B: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C: M2 D: 1 M: 호표 38 N: 46719E254157193D5F4287712C5E4 O: 46719E254157196A95280271C3E64 P: T Q: F R: F AV: AW: 46719E254157193D5F4287712C5E446719E254157196A95280271C3E64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개당 면적 0.2m2 이하, 기존자재 재사용 M2 건축 5-2-2
( 호표 15 ) N: 46719E24B8D40977327F2D7E8005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N: 46719E24B8D40977327F2D7E8005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0 P: F Q: F R: T V: 1 AV: AW: 46719E24B8D40977327F2D7E8005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0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N: 46719E24B8D40977327F2D7E8005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P: F Q: F R: T V: 1 AV: AW: 46719E24B8D40977327F2D7E8005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6719E24B8D40977327F2D7E80054 O: 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6719E24B8D40977327F2D7E80054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석고보드 붙임 천장, 9.5T*2겹 붙임 M2 건축 5-2-3
( 호표 16 ) N: 46719E24BBABB988286E07779B8E4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매) C: 매 D: 2.1 M: N: 46719E24BBABB988286E07779B8E4 O: 41559850D188F96C45F0617B21E8347369002 P: F Q: F R: T AV: AW: 46719E24BBABB988286E07779B8E441559850D188F96C45F0617B21E8347369002 AX: AY: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D: 1 M: 호표 39 N: 46719E24BBABB988286E07779B8E4 O: 46719E24BBABB988286E077799C14 P: T Q: F R: F AV: AW: 46719E24BBABB988286E07779B8E446719E24BBABB988286E077799C14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커튼 레일 철거후 재설치 천장, 1인 침대, 기존자재 재사용 EA 건축 8-1-5
( 호표 17 ) N: 46719E2EBD31792904B78B7559A6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M: N: 46719E2EBD31792904B78B7559A6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0 P: F Q: F R: T V: 1 AV: AW: 46719E2EBD31792904B78B7559A6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0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46719E2EBD31792904B78B7559A64 O: 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46719E2EBD31792904B78B7559A64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의료용 레일 철거후 재설치 천장, L=1.2m, 기존자재 재사용 EA 건축 8-1-5
( 호표 18 ) N: 46719E2EBD31792904B78B7559A5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N: 46719E2EBD31792904B78B7559A5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0 P: F Q: F R: T V: 1 AV: AW: 46719E2EBD31792904B78B7559A5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0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46719E2EBD31792904B78B7559A54 O: 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46719E2EBD31792904B78B7559A54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철거재적재 굴삭기 0.7M3 M3 토목 22년
( 호표 19 ) N: 4670901CBB3319A4EEFE637AC3654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C: HR D: 0.047 M: 호표 40 N: 4670901CBB3319A4EEFE637AC3654 O: 41679F7B7FD669DD1F6E3B7528F234520DAD241 P: T Q: F R: F AV: AW: 4670901CBB3319A4EEFE637AC365441679F7B7FD669DD1F6E3B7528F234520DAD24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열경화성천장재 철거 천장 M2 유지 3-2-2
( 호표 20 ) N: 4670901CB02D59438B927B73A0584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0.2 M: 호표 41 N: 4670901CB02D59438B927B73A0584 O: 4670901CB02D59438B927B73A0594 P: T Q: F R: F AV: AW: 4670901CB02D59438B927B73A05844670901CB02D59438B927B73A0594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바닥드레인 철거
EA
( 호표 21 ) N: 4670901CB02D5943942A1270BFC74
A: 루프드레인 설치 B: C: 개소 D: 0.4 M: 호표 36 N: 4670901CB02D5943942A1270BFC74 O: 46719A8E3B83D99C822D0C70B5414 P: T Q: F R: F AV: AW: 4670901CB02D5943942A1270BFC7446719A8E3B83D99C822D0C70B5414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석고판 해체 천장 M2 유지 3-2-6
( 호표 22 ) N: 4670901CB02D59438BD82A73686D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4670901CB02D59438BD82A73686D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0 P: F Q: F R: T V: 1 AV: AW: 4670901CB02D59438BD82A73686D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0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4670901CB02D59438BD82A73686D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P: F Q: F R: T V: 1 AV: AW: 4670901CB02D59438BD82A73686D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670901CB02D59438BD82A73686D4 O: 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670901CB02D59438BD82A73686D4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철거자재 소운반 인력 20m이내 TON
( 호표 23 ) N: 4670901CB908D918CB944D70CD9F4
A: 인력소운반(인력,지게) B: 운반거리 L=20m C: TON D: 1 M: 산근 1 N: 4670901CB908D918CB944D70CD9F4 O: 465C90A34A54796F2EE1147B7F614 P: F Q: T R: F AV: AW: 4670901CB908D918CB944D70CD9F4465C90A34A54796F2EE1147B7F614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도배 해체 천장 M2 유지 3-2-7
( 호표 24 ) N: 4670901CB02D59438BCFCF778CD44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N: 4670901CB02D59438BCFCF778CD4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1 P: F Q: F R: T AV: AW: 4670901CB02D59438BCFCF778CD4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1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M: N: 4670901CB02D59438BCFCF778CD4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P: F Q: F R: T AV: AW: 4670901CB02D59438BCFCF778CD4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두께 50~100mm 기준 M2 건축 5-3-3
( 호표 25 ) N: 46719E2546D809823C42767E5CCE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M: N: 46719E2546D809823C42767E5CCE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0 P: F Q: F R: T V: 1 AV: AW: 46719E2546D809823C42767E5CCE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0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N: 46719E2546D809823C42767E5CCE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P: F Q: F R: T V: 1 AV: AW: 46719E2546D809823C42767E5CCE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6719E2546D809823C42767E5CCE4 O: 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6719E2546D809823C42767E5CCE4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26 ) N: 467190883A22D9D5806DF4785FD44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M: N: 467190883A22D9D5806DF4785FD4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1 P: F Q: F R: T AV: AW: 467190883A22D9D5806DF4785FD4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1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M: N: 467190883A22D9D5806DF4785FD4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P: F Q: F R: T AV: AW: 467190883A22D9D5806DF4785FD4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방습필름 설치 바닥 M2 건축 5-4-8
( 호표 27 ) N: 46719E2391CC69BD56E7C5762307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M: N: 46719E2391CC69BD56E7C5762307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0 P: F Q: F R: T AV: AW: 46719E2391CC69BD56E7C5762307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0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M: N: 46719E2391CC69BD56E7C5762307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P: F Q: F R: T AV: AW: 46719E2391CC69BD56E7C5762307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바닥 3mm, 비노출 M2
( 호표 28 ) N: 467199A5323C8915003D7370A06D4
A: 방수프라이머 바름 B: 롤러 1층(회) 바름 기준 C: M2 D: 1 M: 호표 29 N: 467199A5323C8915003D7370A06D4 O: 467199A7E17E19F91EA3BD747B2B4 P: T Q: F R: F AV: AW: 467199A5323C8915003D7370A06D4467199A7E17E19F91EA3BD747B2B4 AX: AY: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제, 우레탄 C: kg D: 3.9 M: N: 467199A5323C8915003D7370A06D4 O: 41709401DEA4899532457E777B8CE4D3101B7 P: F Q: F R: T AV: AW: 467199A5323C8915003D7370A06D441709401DEA4899532457E777B8CE4D3101B7 AX: AY: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프라이머 C: kg D: 0.402 M: N: 467199A5323C8915003D7370A06D4 O: 41709401DEA4899532457E777B8CE4D310D60 P: F Q: F R: T AV: AW: 467199A5323C8915003D7370A06D441709401DEA4899532457E777B8CE4D310D60 AX: AY: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희석재 C: kg D: 0.41 M: N: 467199A5323C8915003D7370A06D4 O: 41709401DEA4899532457E777B8CE4D310D61 P: F Q: F R: T AV: AW: 467199A5323C8915003D7370A06D441709401DEA4899532457E777B8CE4D310D61 AX: AY:
A: 도막바름 B: 바닥,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C: M2 D: 3 M: 호표 30 N: 467199A5323C8915003D7370A06D4 O: 467199A5323C8915003D7370A06C4 P: T Q: F R: F AV: AW: 467199A5323C8915003D7370A06D4467199A5323C8915003D7370A06C4 AX: AY: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1 M: 호표 31 N: 467199A5323C8915003D7370A06D4 O: 467199B55EEC396BBBF2E3748E034 P: T Q: F R: F AV: AW: 467199A5323C8915003D7370A06D4467199B55EEC396BBBF2E3748E034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방수프라이머 바름 롤러 1층(회) 바름 기준 M2 건축 6-1-2
( 호표 29 ) N: 467199A7E17E19F91EA3BD747B2B4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N: 467199A7E17E19F91EA3BD747B2B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48C P: F Q: F R: T V: 1 AV: AW: 467199A7E17E19F91EA3BD747B2B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48C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M: N: 467199A7E17E19F91EA3BD747B2B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P: F Q: F R: T V: 1 AV: AW: 467199A7E17E19F91EA3BD747B2B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67199A7E17E19F91EA3BD747B2B4 O: 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67199A7E17E19F91EA3BD747B2B4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도막바름 바닥,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M2 건축 6-2-1
( 호표 30 ) N: 467199A5323C8915003D7370A06C4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N: 467199A5323C8915003D7370A06C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48C P: F Q: F R: T V: 1 AV: AW: 467199A5323C8915003D7370A06C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48C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M: N: 467199A5323C8915003D7370A06C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P: F Q: F R: T V: 1 AV: AW: 467199A5323C8915003D7370A06C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67199A5323C8915003D7370A06C4 O: 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67199A5323C8915003D7370A06C4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바탕처리 보통, 바닥 M2 건축 6-1-1
( 호표 31 ) N: 467199B55EEC396BBBF2E3748E034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N: 467199B55EEC396BBBF2E3748E03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48C P: F Q: F R: T V: 1 AV: AW: 467199B55EEC396BBBF2E3748E03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48C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467199B55EEC396BBBF2E3748E03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P: F Q: F R: T V: 1 AV: AW: 467199B55EEC396BBBF2E3748E03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467199B55EEC396BBBF2E3748E034 O: 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467199B55EEC396BBBF2E3748E034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줄퍼티,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M2
( 호표 32 ) N: 46719F1DCDB799F23CEB5A70505A4
A: 휠러 B: C: kg D: 0.325 M: N: 46719F1DCDB799F23CEB5A70505A4 O: 4155997AB55889675E73757EA229147C29B00 P: F Q: F R: T AV: AW: 46719F1DCDB799F23CEB5A70505A44155997AB55889675E73757EA229147C29B00 AX: AY:
A: 퍼티 B: 퍼티, 친환경, 내부 C: kg D: 0.453 M: N: 46719F1DCDB799F23CEB5A70505A4 O: 4155997AB55889675E73757EA229147C0EC81 P: F Q: F R: T AV: AW: 46719F1DCDB799F23CEB5A70505A44155997AB55889675E73757EA229147C0EC8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천장 친환경, 노무비 M2 건축 11-1-2
( 호표 33 ) N: 46719F1DCDB799F23CEB5A76F97D4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M: N: 46719F1DCDB799F23CEB5A76F97D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483 P: F Q: F R: T V: 1 W: 2 AV: AW: 46719F1DCDB799F23CEB5A76F97D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483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N: 46719F1DCDB799F23CEB5A76F97D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P: F Q: F R: T V: 1 W: 2 AV: AW: 46719F1DCDB799F23CEB5A76F97D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AX: AY: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46719F1DCDB799F23CEB5A76F97D4 O: 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46719F1DCDB799F23CEB5A76F97D447689722F2C119782E937E73064003 AX: AY: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M: N: 46719F1DCDB799F23CEB5A76F97D4 O: 47689722F2C119782E937E73074002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46719F1DCDB799F23CEB5A76F97D447689722F2C119782E937E73074002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숲으로KS1급, 2종1급) M2
( 호표 34 ) N: 46719F0DA0FC59FF6C6B18768CC24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친환경(숲으로KS1급, 2종1급), 내부 C: L D: 0.197 M: N: 46719F0DA0FC59FF6C6B18768CC24 O: 4155997AB4B239864C76A27DD6D2A4675ADA3 P: F Q: F R: T AV: AW: 46719F0DA0FC59FF6C6B18768CC244155997AB4B239864C76A27DD6D2A4675ADA3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천장 2회 노무비 M2 건축 11-2-2
( 호표 35 ) N: 46719F0DA0FC59FF41AC41705C084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46719F0DA0FC59FF41AC41705C08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483 P: F Q: F R: T V: 1 W: 2 AV: AW: 46719F0DA0FC59FF41AC41705C08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483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46719F0DA0FC59FF41AC41705C08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P: F Q: F R: T V: 1 W: 2 AV: AW: 46719F0DA0FC59FF41AC41705C08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AX: AY: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46719F0DA0FC59FF41AC41705C08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483 P: F Q: F R: T V: 1 W: 2 AV: AW: 46719F0DA0FC59FF41AC41705C08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483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46719F0DA0FC59FF41AC41705C08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P: F Q: F R: T V: 1 W: 2 AV: AW: 46719F0DA0FC59FF41AC41705C08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AX: AY: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6719F0DA0FC59FF41AC41705C084 O: 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6719F0DA0FC59FF41AC41705C08447689722F2C119782E937E73074002 AX: AY: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M: N: 46719F0DA0FC59FF41AC41705C084 O: 47689722F2C119782E937E73074002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46719F0DA0FC59FF41AC41705C084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루프드레인 설치
개소 건축 7-3-1
( 호표 36 ) N: 46719A8E3B83D99C822D0C70B5414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 M: N: 46719A8E3B83D99C822D0C70B541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9 P: F Q: F R: T AV: AW: 46719A8E3B83D99C822D0C70B541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9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N: 46719A8E3B83D99C822D0C70B541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P: F Q: F R: T AV: AW: 46719A8E3B83D99C822D0C70B541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재료비, 방염벽지 M2 건축 5-2-7
( 호표 37 ) N: 46719E254157197B0445917910034
A: 종이벽지 B: 종이벽지, 초배지 C: M2 D: 0.8 M: N: 46719E254157197B0445917910034 O: 41559850D188F96C4547FE7FD6A994EBB35B5 P: F Q: F R: T AV: AW: 46719E254157197B044591791003441559850D188F96C4547FE7FD6A994EBB35B5 AX: AY:
A: 친환경방염벽지 B: 친환경방염벽지 C: M2 D: 1.2 M: N: 46719E254157197B0445917910034 O: 41559850D188F96C4547FE7FD6A994EBB35BC P: F Q: F R: T AV: AW: 46719E254157197B044591791003441559850D188F96C4547FE7FD6A994EBB35BC AX: AY: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C: kg D: 0.3 M: N: 46719E254157197B0445917910034 O: 4155997AB55889675E358173C511842361729 P: F Q: F R: T AV: AW: 46719E254157197B04459179100344155997AB55889675E358173C511842361729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도배바름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M2 건축 5-3-7
( 호표 38 ) N: 46719E254157196A95280271C3E64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M: N: 46719E254157196A95280271C3E6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1 P: F Q: F R: T AV: AW: 46719E254157196A95280271C3E6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1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N: 46719E254157196A95280271C3E6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P: F Q: F R: T AV: AW: 46719E254157196A95280271C3E6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천장, 2겹 붙임 M2 건축 5-2-3
( 호표 39 ) N: 46719E24BBABB988286E077799C1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M: N: 46719E24BBABB988286E077799C1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0 P: F Q: F R: T V: 1 AV: AW: 46719E24BBABB988286E077799C1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0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M: N: 46719E24BBABB988286E077799C1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P: F Q: F R: T V: 1 AV: AW: 46719E24BBABB988286E077799C1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46719E24BBABB988286E077799C14 O: 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46719E24BBABB988286E077799C14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굴착기(무한궤도) 0.7㎥ HR 공통 8-3,4(0201)
( 호표 40 ) N: 41679F7B7FD669DD1F6E3B7528F234520DAD241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C: 대 D: 0.2085 N: 41679F7B7FD669DD1F6E3B7528F234520DAD241 O: 41679F7B7FD669DD1F6E3B7528F234520DAD2 P: F Q: F R: T AV: AW: 41679F7B7FD669DD1F6E3B7528F234520DAD24141679F7B7FD669DD1F6E3B7528F234520DAD2 AX: AY: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6 N: 41679F7B7FD669DD1F6E3B7528F234520DAD241 O: 41709378592449DBB9D82D7CA88BD42DD37D8 P: F Q: F R: T V: 1 AV: AW: 41679F7B7FD669DD1F6E3B7528F234520DAD24141709378592449DBB9D82D7CA88BD42DD37D8 AX: AY: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N: 41679F7B7FD669DD1F6E3B7528F234520DAD241 O: 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41679F7B7FD669DD1F6E3B7528F234520DAD24147689722F2C119782E937E73044001 AX: AY: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41679F7B7FD669DD1F6E3B7528F234520DAD241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2D4 P: F Q: F R: T AV: AW: 41679F7B7FD669DD1F6E3B7528F234520DAD241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2D4 AX: T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흡음텍스 해체
M2 유지 3-2-2
( 호표 41 ) N: 4670901CB02D59438B927B73A059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4670901CB02D59438B927B73A059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0 P: F Q: F R: T AV: AW: 4670901CB02D59438B927B73A059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0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N: 4670901CB02D59438B927B73A0594 O: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P: F Q: F R: T AV: AW: 4670901CB02D59438B927B73A0594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경찰병원 노후 우수관 교체공사(2/3년)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41679F7B7FD669DD1F6E3B7528F234520DAD2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대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417097D57417D92262994A7AB66DD4EE45CBB B: 보통합판 C: 보통합판, 1급, 7.5*1220*2440mm D: M2 W: 자재 2 X: Y: Z: AB:
A: 41709401DEA4899532457E777B8CE4D310D60 B: 우레탄도막방수재 C: 우레탄도막방수재, 프라이머 D: kg W: 자재 3 X: Y: Z: AB:
A: 41709401DEA4899532457E777B8CE4D310D61 B: 우레탄도막방수재 C: 우레탄도막방수재, 희석재 D: kg W: 자재 4 X: Y: Z: AB:
A: 41709401DEA4899532457E777B8CE4D3101B7 B: 우레탄도막방수재 C: 우레탄도막방수제, 우레탄 D: kg W: 자재 5 X: Y: Z: AB:
A: 41709526356C093AC1690B784F6F14E3B920B B: 폴리에틸렌필름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D: M2 W: 자재 6 X: Y: Z: AB:
A: 41709378592449DBB9D82D7CA88BD42DD37D8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W: 자재 7 X: Y: Z: AB:
A: 414B9668C162090532642B757361C4055FB81 B: 공통자재 C: 하드롱지 D: M2 W: 자재 8 X: Y: Z: AB:
A: 41559850D29199449CB784788B76D4309EC71 B: 옥상용 배수트랩 C: 스레인리스, 150mm D: 조 W: 자재 9 X: Y: Z: AB:
A: 41559850D29199AD23B9E0780CC5F4622991A B: 샌드위치패널 C: 샌드위치패널, EPS(0.016), 벽재, 50mm D: M2 W: 자재 10 X: Y: Z: AB:
A: 41559850D29199AD23B9E0780CC5F4622965B B: 내부싱글도어 C: 양면C/S 900*2,100 D: 매 W: 자재 11 X: Y: Z: AB:
A: 41559850D188F96C4547FE7FD6A994EBB35B5 B: 종이벽지 C: 종이벽지, 초배지 D: M2 W: 자재 12 X: Y: Z: AB:
A: 41559850D188F96C4547FE7FD6A994EBB35BC B: 친환경방염벽지 C: 친환경방염벽지 D: M2 W: 자재 13 X: Y: Z: AB:
A: 41559850D188F96C45F0617B21E8347369002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매) D: 매 W: 자재 14 X: Y: Z: AB:
A: 41559850D0E3393683674F7B794A048AC0B59 B: 점검구 C: AL(백색), 600*600mm D: 조 W: 자재 15 X: Y: Z: AB:
A: 41559850DE4089B3537F9C7BAFF8C4A9DCA41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W: 자재 16 X: Y: Z: AB:
A: 41559850DE4089B3537F9C7BAFF8C4A9DCA4F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W: 자재 17 X: Y: Z: AB:
A: 41559850DE4089B3537F9C7BAFF8C4A9DC5C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W: 자재 18 X: Y: Z: AB:
A: 41559850DE4089B3537F9C7BAFF8C4A9DC5C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W: 자재 19 X: Y: Z: AB:
A: 41559850DE4089B3537F9C7BAFF8C4A9DC5C0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W: 자재 20 X: Y: Z: AB:
A: 41559850DE4089B3537F9C7BAFF8C4A9DC5C1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W: 자재 21 X: Y: Z: AB:
A: 41559850DE4089B3537F9C7BAFF8C4A9DC5C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W: 자재 22 X: Y: Z: AB:
A: 41559850DE4089B3537F9C7BAFF8C4A9DC5C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W: 자재 23 X: Y: Z: AB:
A: 41559850DE4089B3537F9C79E20CC49F402A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W: 자재 24 X: Y: Z: AB:
A: 41559854B2E2595F67EB4D7E5F4AA46E08253 B: 부대공사 C: D: 식 W: 자재 25 X: Y: Z: AB:
A: 4155997AB55889675E358173C511842361729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D: kg W: 자재 26 X: Y: Z: AB:
A: 4155997AB55889675E358173C51184236119C B: 합성풀 C: 합성풀, 건설용 D: kg W: 자재 27 X: Y: Z: AB:
A: 4155997AB55889675E73757EA229147C0EC81 B: 퍼티 C: 퍼티, 친환경, 내부 D: kg W: 자재 28 X: Y: Z: AB:
A: 4155997AB55889675E73757EA229147C29B00 B: 휠러 C: D: kg W: 자재 29 X: Y: Z: AB:
A: 4155997AB4B239864C76A27DD6D2A4675ADA3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친환경(숲으로KS1급, 2종1급), 내부 D: L W: 자재 30 X: Y: Z: AB:
A: 4638962BFD3FC970B253C27BB01D142F5EB35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W: 자재 31 X: Y: C Z: AB:
A: 4638962BFD3FC970B253C27BB12374DF3066F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W: 자재 32 X: Y: C Z: AB:
A: 4638962BFD3FC970B253C27BB12374DF302F3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W: 자재 33 X: Y: C Z: AB:
A: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5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 X: Y: B Z: AB:
A: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6B1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 X: Y: B Z: AB:
A: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489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3 X: Y: B Z: AB:
A: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48C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4 X: Y: B Z: AB:
A: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483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5 X: Y: B Z: AB:
A: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0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6 X: Y: B Z: AB:
A: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1 B: 도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7 X: Y: B Z: AB:
A: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599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8 X: Y: B Z: AB:
A: 46A39661FFC3C97F54B3697D4C64F46E322D4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9 X: Y: B Z: AB:
===== 공내역서(기계)_노후 우수관 교체공사.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노후 우수관 교체공사 ] [ 기계설비공사 ] E: 금액 : 일금 영원정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17.5%
A: 공 C: [소
계]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직접+간접)의3.56% F: 모든 건설공사
A: 사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직접+간접)의1.01% F: 모든 건설공사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3.595%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4.75%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E: 국민건강보험료의13.14%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A: 원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직접노무비의2.3% F: 추정금액 1억이상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재료비+직노)*3.11% F: 2천만원이상
A: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직접+간접))*5%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직접+간접)*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직접+간접)*0.09%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0.3%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0.07%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의 8%
A: 이
윤 E: (노무비+총경비+일반관리비)*15%
A: 고
재
A: 건
설
폐
기
물
처
리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공
사
A: 관
급
공
사
A: 총
공
사
원
가
A: 결
정
금
액
D: 0
D: 0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노후 우수관 교체공사(기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기계설비공사 D: 1 N: 01
A: 0101 환기덕트설치공사 D: 1 N: 0101
A: 0102 우수배관공사 D: 1 N: 0102
A: 0103 철거공사 D: 1 N: 0103
A: 0104 우수관수압테스트공사 D: 1 N: 0104
A: 02 건설폐기물처리 D: 1 N: 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
C: [공사명] 노후 우수관 교체공사(기계)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환기덕트설치공사
A: 0101 B: 56944000317 C: 원형디퓨져 철거후 재설치 D: ND250 E: EA F: 28
A: 0101 B: 41400229008 C: STS BAND D: D250 E: EA F: 56
A: 0101 B: 56944002008 C: 후렉시블호스 (무보온) D: D250 E: M F: 28
C: [ 합
계 ]
C: 0102 우수배관공사
A: 0102 B: 56943010710 C: 백관 (무용접식) D: D150 E: M F: 92
A: 0102 B: 56943010720 C: 백관 (무용접식) D: D200 E: M F: 28
A: 0102 B: 5694087351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150x40T E: M F: 96
A: 0102 B: 5694087352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200x40T E: M F: 28
A: 0102 B: 47306037206 C: 그루브고정식커플링 D: D150 E: EA F: 46
A: 0102 B: 47306037207 C: 그루브고정식커플링 D: D200 E: EA F: 29
A: 0102 B: 47306027006 C: 그루브엘보 (아연도금) D: D150 E: EA F: 19
A: 0102 B: 47306027007 C: 그루브엘보 (아연도금) D: D200 E: EA F: 3
A: 0102 B: 47306027027 C: 그루브티이 (아연도금) D: D200 E: EA F: 4
A: 0102 B: 47306027096 C: 그루브레듀샤 (아연도금) D: D200 E: EA F: 3
A: 0102 B: 56940510110 C: 일반행가 D: D150 E: 개소 F: 43
A: 0102 B: 56940510120 C: 일반행가 D: D200 E: 개소 F: 14
C: [ 합
계 ]
C: 0103 철거공사
A: 0103 B: 56943010881 C: 강관해체 D: D150 E: M F: 87
A: 0103 B: 56943010882 C: 강관해체 D: D200 E: M F: 28
A: 0103 B: 56940873921 C: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해체 D: D150 E: M F: 87
A: 0103 B: 56940873922 C: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해체 D: D200 E: M F: 28
A: 0103 B: 56944002018 C: 후렉시블호스 철거 D: D250 E: M F: 28
A: 0103 B: 96700017011 C: 고재 D: 고 철 E: KG F: -2531
A: 0103 B: 56200327241 C: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D: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E: TON F: 0.173
C: [ 합
계 ]
C: 0104 우수관수압테스트공사
A: 0104 B: 56200327260 C: 우수관수압테스트 D: E: 식 F: 1 O:
C: [ 합
계 ]
C: 02 건설폐기물처리
A: 02 B: 56200327180 C: 혼합건설폐기물 D: 건설폐기물에 가연성5%이하혼합 E: TON F: 0.173 O:
A: 02 B: 56200327246 C: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D: 24톤 암롤트럭, 30km E: TON F: 0.173 O: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공사명] 노후 우수관 교체공사(기계)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고
A: 56940510110 B: 일반행가 C: D150 D: 개소 I:
A: 56940510120 B: 일반행가 C: D200 D: 개소 I:
A: 56940873510 B: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C: D150x40T D: M I:
A: 56940873520 B: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C: D200x40T D: M I:
A: 56940873921 B: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해체 C: D150 D: M I:
A: 56940873922 B: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해체 C: D200 D: M I:
A: 56943010710 B: 백관 (무용접식) C: D150 D: M I:
A: 56943010720 B: 백관 (무용접식) C: D200 D: M I:
A: 56943010881 B: 강관해체 C: D150 D: M I:
A: 56943010882 B: 강관해체 C: D200 D: M I:
A: 56944000317 B: 원형디퓨져 철거후 재설치 C: ND250 D: EA I:
A: 56944002008 B: 후렉시블호스 (무보온) C: D250 D: M I:
A: 56944002018 B: 후렉시블호스 철거 C: D250 D: M I: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일위대가]
A: [공사명] 노후 우수관 교체공사(기계)
A: 일위대가 B: 자재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56940510110 일반행가 D150 개소
A: 56940510110 B: 53400537021 C: 파이프행거(일반) D: D150 E: EA F: 1 O:
A: 56940510110 B: 53060328121 C: 달대볼트(도금) D: M13×L1000 E: EA F: 1 O:
A: 56940510110 B: 53060807024 C: 스트롱앵커 D: M13 E: EA F: 1 O:
C: [ 합
계 ]
C: 56940510120 일반행가 D200 개소
A: 56940510120 B: 53400537023 C: 파이프행거(일반) D: D200 E: EA F: 1 O:
A: 56940510120 B: 53060328141 C: 달대볼트(도금) D: M16×L1000 E: EA F: 1 O:
A: 56940510120 B: 53060807026 C: 스트롱앵커 D: M16 E: EA F: 1 O:
C: [ 합
계 ]
C: 56940873510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150x40T M
A: 56940873510 B: 45400077427 C: 아티론(난연) D: D150 x 40T E: M F: 1.05 O:
A: 56940873510 B: PPS00000004 C: 잡재료비 D: 보온재의 3% E: 식 F: 1 O:
A: 56940873510 B: 53300337052 C: 매직테이프 D: 0.15THK E: M2 F: 1.08 O:
A: 56940873510 B: 53300337061 C: AL 밴드 D: 0.3x30W E: M F: 0.94 O:
A: 56940873510 B: 56900017038 C: 노무비 D: 보온공 E: 인 F: 0.111 O:
A: 56940873510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56 O:
A: 56940873510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O:
C: [ 합
계 ]
C: 56940873520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200x40T M
A: 56940873520 B: 45400077428 C: 아티론(난연) D: D200 x 40T E: M F: 1.05 O:
A: 56940873520 B: PPS00000004 C: 잡재료비 D: 보온재의 3% E: 식 F: 1 O:
A: 56940873520 B: 53300337052 C: 매직테이프 D: 0.15THK E: M2 F: 1.31 O:
A: 56940873520 B: 53300337061 C: AL 밴드 D: 0.3x30W E: M F: 1.13 O:
A: 56940873520 B: 56900017038 C: 노무비 D: 보온공 E: 인 F: 0.133 O:
A: 56940873520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67 O:
A: 56940873520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O:
C: [ 합
계 ]
C: 56940873921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해체 D150 M
A: 56940873921 B: 56900017038 C: 노무비 D: 보온공 E: 인 F: 0.038 O:
A: 56940873921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25 O:
A: 56940873921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O:
C: [ 합
계 ]
C: 56940873922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해체 D200 M
A: 56940873922 B: 56900017038 C: 노무비 D: 보온공 E: 인 F: 0.045 O:
A: 56940873922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3 O:
A: 56940873922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O:
C: [ 합
계 ]
C: 56943010710 백관 (무용접식) D150 M
A: 56943010710 B: 47100487011 C: 백관 (용접식) D: D150 E: M F: 1.1 O:
A: 56943010710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관의 3% E: 식 F: 1 O:
A: 56943010710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0.316 O:
A: 56943010710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105 O:
A: 56943010710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C: [ 합
계 ]
C: 56943010720 백관 (무용접식) D200 M
A: 56943010720 B: 47100487012 C: 백관 (용접식) D: D200 E: M F: 1.1 O:
A: 56943010720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관의 3% E: 식 F: 1 O:
A: 56943010720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0.471 O:
A: 56943010720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118 O:
A: 56943010720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C: [ 합
계 ]
C: 56943010881 강관해체 D150 M
A: 56943010881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0.079 O:
A: 56943010881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53 O:
A: 56943010881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2% E: 식 F: 1 O:
C: [ 합
계 ]
C: 56943010882 강관해체 D200 M
A: 56943010882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0.121 O:
A: 56943010882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8 O:
A: 56943010882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2% E: 식 F: 1 O:
C: [ 합
계 ]
C: 56944000317 원형디퓨져 철거후 재설치 ND250 EA
A: 56944000317 B: 56900017019 C: 노무비 D: 덕트공 E: 인 F: 0.644 O:
A: 56944000317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 O:
C: [ 합
계 ]
C: 56944002008 후렉시블호스 (무보온) D250 M
A: 56944002008 B: 41400228258 C: 후렉시블호스 (무보온) D: D250 E: M F: 1 O:
A: 56944002008 B: 56900017019 C: 노무비 D: 덕트공 E: 인 F: 0.04 O:
A: 56944002008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3% E: 식 F: 1 O:
C: [ 합
계 ]
C: 56944002018 후렉시블호스 철거 D250 M
A: 56944002018 B: 56900017019 C: 노무비 D: 덕트공 E: 인 F: 0.016 O:
A: 56944002018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3% E: 식 F: 1 O: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공사명] 노후 우수관 교체공사(기계)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가격정보 G: 물가자료 I: 물가정보 K: 유통물가 M: 조사가격 O: 적 용 단 가 P: 비고
E: 단가 F: Page G: 단가 H: Page I: 단가 J: Page K: 단가 L: Page M: 단가 N: Page
A: 41400228258 B: 후렉시블호스 (무보온) C: D250 D: M R: 1
A: 41400229008 B: STS BAND C: D250 D: EA R: 1
A: 45400077427 B: 아티론(난연) C: D150 x 40T D: M R: 1
A: 45400077428 B: 아티론(난연) C: D200 x 40T D: M R: 1
A: 47100487011 B: 백관 (용접식) C: D150 D: M R: 1
A: 47100487012 B: 백관 (용접식) C: D200 D: M R: 1
A: 47306027006 B: 그루브엘보 (아연도금) C: D150 D: EA R: 1
A: 47306027007 B: 그루브엘보 (아연도금) C: D200 D: EA R: 1
A: 47306027027 B: 그루브티이 (아연도금) C: D200 D: EA R: 1
A: 47306027096 B: 그루브레듀샤 (아연도금) C: D200 D: EA R: 1
A: 47306037206 B: 그루브고정식커플링 C: D150 D: EA R: 1
A: 47306037207 B: 그루브고정식커플링 C: D200 D: EA R: 1
A: 53060328121 B: 달대볼트(도금) C: M13×L1000 D: EA R: 1
A: 53060328141 B: 달대볼트(도금) C: M16×L1000 D: EA R: 1
A: 53060807024 B: 스트롱앵커 C: M13 D: EA R: 1
A: 53060807026 B: 스트롱앵커 C: M16 D: EA R: 1
A: 53300337052 B: 매직테이프 C: 0.15THK D: M2 R: 1
A: 53300337061 B: AL 밴드 C: 0.3x30W D: M R: 1
A: 53400537021 B: 파이프행거(일반) C: D150 D: EA R: 1
A: 53400537023 B: 파이프행거(일반) C: D200 D: EA R: 1
A: 56200327180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기물에 가연성5%이하혼합 D: TON R: 3
A: 56200327241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R: 3
A: 56200327246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R: 3
A: 56200327260 B: 우수관수압테스트 C: D: 식 R: 1
A: 56900017019 B: 노무비 C: 덕트공 D: 인 R: 2
A: 56900017030 B: 노무비 C: 배관공 D: 인 R: 2
A: 56900017038 B: 노무비 C: 보온공 D: 인 R: 2
A: 56900017041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R: 2
A: 96700017011 B: 고재 C: 고 철 D: KG R: 1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