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방어진 활어센터 화재 피해 응급복구 철거공사_2억이상 4억미만_적격_게시용.hwpx =====
울산광역시동구 공고 제2026 - 921호
(전자입찰공고번호 :
-00)
공사 전자 입찰 공고[긴급]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본 건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전문(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비허용 / 지역제한 / 적격심사 / 업종제한 [(전문)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사업 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 등록 기간 중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구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방어진 활어센터 화재 피해 응급복구 철거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위
치: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391-14번지 일원
라. 사업내용: 방어진활어센터 내·외부 화재피해 시설물 철거
마.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바. 추정(예산)금액: 금238,711,000원
- 추정가격: 금217,010,000원, 부가가치세: 금21,701,000원
사. 기초금액: 금238,711,000원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시공하는 업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분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름
나. 본 공사는 전문적인 면허를 필요로 하는 공사로 전문건설업으로 시공자격을 제한하며, 종합공사업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까지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등록 현행화(대표자 성명, 주소, 주력분야 코드 등록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수의계약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주된 영업소 제한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다. 이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및 도면 열람 장소: 울산 동구청 건설과(담당자: 이현미 ☎209-4537)
* 설계도서 및 공고 내용의 검토 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 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 관련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8. 10:00 ~ 2026. 9. 22. 14: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 입찰참가 시 유의 사항 >>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낙찰하한율 89.745%) 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본 공고의 A*값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055,893
0
0
0
2,534,326
0
0
3521,567
7. 개
찰
가. 일
시: 2026. 9. 22. 15:00
나. 장
소: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30(개찰 17:3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공사는 입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 전자 입찰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198,209,098원
바.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00%입니다.
아.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자.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차.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카.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
타.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1개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9.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hp:fwSpace/><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업무 추진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건설과 ☎052-209-4537)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10. 입찰 무효 및 제재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hp:fwSpace/>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12.「하도급지킴이」및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hp:fwSpace/> 입찰<hp:fwSpace/> 및<hp:fwSpace/>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모든 공사계약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그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합니다.(`지급확인제’ 적용)
1) (先 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 지급하는 경우
3)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4)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지급확인제’도 미적용)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성 및 준공금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055,893
0
0
0
2,534,326
0
0
3521,567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 계약 포함)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고, 직불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직접지급)<hp:fwSpace/>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 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합니다.
라. 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의 입찰 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209-3122), 기획예산실(209-3058) 및 홈페이지(www.donggu.ulsan.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담당자 ☎ 209-3122
○ 사업문의(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건설과 담당자 ☎ 209-4537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2026. 9. 16.
울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 방어진 활어센터 화재 피해 응급복구 철거공사_2억이상 4억미만_적격_게시용.pdf =====
울산광역시동구 공고 제2026 - 921호
(전자입찰공고번호 : -00)
공사 전자 입찰 공고[긴급]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본 건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전문(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비허용 /
지역제한 / 적격심사 / 업종제한 [(전문)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사업 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 등록 기간 중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
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구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방어진 활어센터 화재 피해 응급복구 철거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위
치: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391-14번지 일원
라. 사업내용: 방어진활어센터 내·외부 화재피해 시설물 철거
마.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바. 추정(예산)금액: 금238,711,000원
- 추정가격: 금217,010,000원, 부가가치세: 금21,701,000원
사. 기초금액: 금238,711,000원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시공하는 업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구조물해체· 비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름
나. 본 공사는 전문적인 면허를 필요로 하는 공사로 전문건설업으로 시공자격을 제한하며,
종합공사업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까지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등록 현행화(대
표자 성명, 주소, 주력분야 코드 등록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견적제출의 경우 견
적서 제출 시 수의계약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주된 영업소 제한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다. 이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
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및 도면 열람 장소: 울산 동구청 건설과(담당자: 이현미 ☎209-4537)
* 설계도서 및 공고 내용의 검토 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 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
조건, 지방계약 관련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
(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8. 10:00 ~ 2026. 9. 22. 14: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 입찰참가 시 유의 사항 >>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낙찰하한율
89.745%) 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본 공고의 A*값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055,893 0 0 0 2,534,326 0 0 3521,567 7. 개 찰 가. 일 시: 2026. 9. 22. 15:00 나. 장 소: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개찰
16:30(
까지 국가종합전자 17:30)
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공사는 입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 전자 입찰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198,209,098원
바.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100%입니다.
아.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자.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차.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카.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
타.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1개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9.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업무 추진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
건설과 ☎052-209-4537)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60점
(
미만인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10. 입찰 무효 및 제재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12.「하도급지킴이」및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모든 공사계약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그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합니다.(`지급확인제’ 적용)
1) (先 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 지급하는 경우
3)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4)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지급확인제’도 미적용)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성 및
준공금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055,893 0 0 0 2,534,326 0 0 3521,567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
계임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 계약 포함)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고, 직불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 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합니다.
라. 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
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의 입찰 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209-3122), 기획예산실(209-3058) 및 홈페이지(www.donggu.ulsan.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담당자 ☎ 209-3122
○ 사업문의(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건설과 담당자 ☎ 209-4537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2026. 9. 16. 울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 101. 공내역서-방어진 활어센터 화재 피해 응급복구 철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방어진 활어센터 화재 피해 응급복구 철거공사 F: 금액 : 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G:
A: AS D: [ 소
계 ]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G:
A: C2 C: 경
비 D: 경
비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G:
A: CC D: 임금 채권 부담금 G:
A: CE D: 건설폐기물처리비 G:
A: CG D: 기
타
경
비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A: CS D: [ 소
계 ] G:
A: S1 B: 계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A: D9 B: 공
급
가
액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G:
A: DH B: 도
급
액 G:
A: S2 B: 총
공
사
비 G:
D: *고재처리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방어진 활어센터 화재 피해 응급복구 철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방어진 활어센터 화재 피해 응급복구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Q: 6 R: 3 S: T:
A: 0102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전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통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소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방어진 활어센터 화재 피해 응급복구 철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1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1.8, 3개월 C: M D: 200 F: H: J: K: L: N: 5BDB7643D0548685E08289F6C5201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DB7643D0548685E08289F6C52014 AV: 6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6 F: H: J: K: L: N: 5BDB7643D204AA25E92A8DAB839A1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DB7643D204AA25E92A8DAB839A1F AV: 61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D: 1020.6 F: H: J: K: L: N: 5BDB7646A434BE65D8B5893BB60C1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DB7646A434BE65D8B5893BB60C1D AV: 45
A: 벽, 합판설치 B: 5.0mm(합판 및 목재틀 포함) C: M2 D: 156.7 F: H: J: K: L: N: 5BDB968C07F40545D217810925C01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DB968C07F40545D217810925C010 AV: 63
A: 크레인(장비대) B: C: 일 D: 2 F: H: J: K: L: N: 5BDBD6282EC4DD75A65486EF014E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DBD6282EC4DD75A65486EF014E19 AV: 4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2
A: 그라인더 갈기 B: C: M2 D: 298.8 F: H: J: K: L: N: 5BDB86A89D04613599AA8F55A1071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B86A89D04613599AA8F55A1071B AV: 65
A: 고압물청소 B: C: M2 D: 3098.4 F: H: J: K: L: N: 5BDB86A89D04613599AA8F55A1071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B86A89D04613599AA8F55A1071A AV: 66
A: 샌드위치판넬 철거(지붕)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33.2 F: H: J: K: L: N: 5BDA76D72EA4A635848281D29D351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A76D72EA4A635848281D29D351A AV: 67
A: 열경화성수지천정판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865.2 F: H: J: K: L: N: 5BDA76D72EA4A60530808E241EEB1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A76D72EA4A60530808E241EEB1D AV: 68
A: 트렌치내부청소 B: 200*200 C: M D: 148.8 F: H: J: K: L: N: 5BDA76D72EA4A635875888886ADD1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A76D72EA4A635875888886ADD19 AV: 69
A: 트렌치내부청소 B: 300*300 C: M D: 148.8 F: H: J: K: L: N: 5BDA76D72EA4A635875888886ADD1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A76D72EA4A635875888886ADD18 AV: 70
A: 트렌치내부청소 B: 400*500 C: M D: 158.4 F: H: J: K: L: N: 5BDA76D72EA4A635875888886ADD1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A76D72EA4A635875888886ADD1F AV: 71
A: 점자블럭철거 B: 300*300 C: EA D: 64 F: H: J: K: L: N: 5BDA76D72EA4A6358758888896181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A76D72EA4A63587588888961817 AV: 72
A: 창호철거(인력) B: 강화유리문 C: M2 D: 62.1 F: H: J: K: L: N: 5BDA76D72EA4A635875B83C456591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A76D72EA4A635875B83C456591E AV: 73
A: 창호철거(인력) B: 방화셔터 C: M2 D: 8.3 F: H: J: K: L: N: 5BDA76D72EA4A635875B83C456591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A76D72EA4A635875B83C456591D AV: 74
A: 창호철거(인력) B: 스텐문 C: M2 D: 3.5 F: H: J: K: L: N: 5BDA76D72EA4A635875B83C429121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A76D72EA4A635875B83C4291210 AV: 75
A: 창호철거(인력) B: 알루미늄단창 C: M2 D: 58.3 F: H: J: K: L: N: 5BDA76D72EA4A635875B83C429011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A76D72EA4A635875B83C429011A AV: 76
A: 유리철거 B: 6mm C: M2 D: 74.7 F: H: J: K: L: N: 5BDA76D72EA4A635875B83C429011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A76D72EA4A635875B83C4290118 AV: 96
A: 창호철거(인력) B: 알루미늄이중창 C: M2 D: 143.8 F: H: J: K: L: N: 5BDA76D72EA4A635875B83C429011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A76D72EA4A635875B83C429011B AV: 77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865.2 F: H: J: K: L: N: 5BDA76D727749E75679B815A242D1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A76D727749E75679B815A242D1C AV: 78
A: 고내식불연강판 철거 B: 0.5t C: M2 D: 6 F: H: J: K: L: N: 5BDA76D727749E75679D8C236A5B1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A76D727749E75679D8C236A5B13 AV: 79
A: 드라이비트 철거 B: 단열재포함 C: M2 D: 60 F: H: J: K: L: N: 5BDA76D72EA4A615D9FB8B9B61781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A76D72EA4A615D9FB8B9B617810 AV: 80
A: 강판철거 B: C: M2 D: 5 F: H: J: K: L: N: 5BDA76D72EA4A635848281D29D351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A76D72EA4A635848281D29D351B AV: 81
A: 수족관철거 B: 1950*1300*600 C: 개소 D: 62 F: H: J: K: L: N: 5BDA76D72EA4A6358758888885BB1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A76D72EA4A6358758888885BB16 AV: 82
A: 작업대철거 B: 1600*500*1100 C: 개소 D: 62 F: H: J: K: L: N: 5BDA76D72EA4A6358758888885BB1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A76D72EA4A6358758888885BB15 AV: 83
A: 작업대철거 B: 2000*500*1100 C: 개소 D: 62 F: H: J: K: L: N: 5BDA76D72EA4A6358758888885BB1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A76D72EA4A6358758888885BB14 AV: 84
A: 작업대철거 B: 4200*500*650 C: 개소 D: 62 F: H: J: K: L: N: 5BDA76D72EA4A6358758888885BB1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A76D72EA4A6358758888885BB13 AV: 85
A: 수납함철거 B: 1000*500*1000 C: 개소 D: 62 F: H: J: K: L: N: 5BDA76D72EA4A6358758888885BB1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A76D72EA4A6358758888885BB12 AV: 86
A: 스티로폼박스철거 B: 300*300*300 C: EA D: 62 F: H: J: K: L: N: 5BDA76D72EA4A6358758888885BB1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A76D72EA4A6358758888885BB10 AV: 87
A: 선반철거 B: W=500 C: M D: 148.8 F: H: J: K: L: N: 5BDA76D72EA4A6358758888885BB1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A76D72EA4A6358758888885BB1F AV: 88
A: 합판철거 B: 벽 C: M2 D: 117.2 F: H: J: K: L: N: 5BDA76D727749E75679E8E9C0AC21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A76D727749E75679E8E9C0AC216 AV: 90
A: 단열재철거 B: 천장, 240t C: M2 D: 827.2 F: H: J: K: L: N: 5BDA76D727749E75679E8E9C0AFF1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A76D727749E75679E8E9C0AFF1A AV: 91
A: 강화유리난간 철거 B: 900*690*10t(유리만철거) C: 개소 D: 8 F: H: J: K: L: N: 5BDBA6F1CFF483156669852A261C1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BA6F1CFF483156669852A261C18 AV: 92
A: 가전제품 이동 B: 인력소운반 L=30M C: TON D: 18.6 F: H: J: K: L: N: 5BDB460C3794FDA530B58411720D12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BDB460C3794FDA530B58411720D12 AV: 93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소운반 L=30M C: TON D: 60.4 F: H: J: K: L: N: 5BDB460C3794FDA530B58411720D10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BDB460C3794FDA530B58411720D10 AV: 9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24톤 암롤트럭 C: TON D: 60.4 F: H: J: K: L: N: 5BDB7646A434811598C28D6037371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B7646A434811598C28D60373710 AV: 9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공사 Q: 010103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가연성 5%이하) C: TON D: 14.3 F: H: J: K: L: N: 5BDB7646A434811598C28D72979B1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DB7646A434811598C28D72979B1F AV: 52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 5%이하) C: TON D: 1 F: H: J: K: L: N: 5BDB7646A434811598C28D72979B1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DB7646A434811598C28D72979B1C AV: 53
A: 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TON D: 45.1 F: H: J: K: L: N: 5BDB7646A434811598C28D60376C1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DB7646A434811598C28D60376C17 AV: 5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0.4 F: H: J: K: L: N: 5BDB7646A434811598C28D6037261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DB7646A434811598C28D6037261D AV: 5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기계설비공사 Q: 0102
A: 철거공사 B: C: 식 D: 1 F: H: J: K: L: N: 5A67B643D9E495F540F788A4D49513270DDE3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67B643D9E495F540F788A4D49513270DDE39 AV: 100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전기공사 Q: 0103
A: 철거공사 B: C: 식 D: 1 F: H: J: K: L: N: 5A67B643D9E495F540F788A4D49513270DDE3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67B643D9E495F540F788A4D49513270DDE3A AV: 101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 ■통신공사 Q: 0104
A: 철거공사 B: C: 식 D: 1 F: H: J: K: L: N: 5A67B643D9E495F540F788A4D49513270DDE3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A67B643D9E495F540F788A4D49513270DDE3B AV: 102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 ■소방공사 Q: 0105
A: 철거공사 B: C: 식 D: 1 F: H: J: K: L: N: 5A67B643D9E495F540F788A4D49513270DDE3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67B643D9E495F540F788A4D49513270DDE3C AV: 103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건축시방서.hwpx ===== 방어진 활어센터 화재 피해 응급복구 철거공사 건축공사시방서
2026.
.
목
차
제
1 장.
가설공사
제
2 장.
철거공사
특기시방서
제 1 장 가 설 공 사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방어진 활어센터 화재 피해 응급복구 철거공사
2. 총 칙
2.1 공통사항
2.1.1 내용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방어진 활어센터 화재 피해 응급복구 철거공사 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표준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여건변화로 설계 변경이 수반되거나 감독관 특별지시 사항은 적용 할 수도 있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부득이 품질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반영된 자재가 특정자재로 간주되어 특정업체가 독점권을 주장하는 등의 이유로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자재공급의 문제, 품질의 저하 등이 우려되거나, 발생된다고 판단 될 경우 담당원은 발주처에 보고 및 협의. 검토를 통해 동등 이상품의 재질로 변경할 수 있다.
5) 도면 및 내역에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운영 및 공사에 필수 사항일 경우에 수급자의 책임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 건설기술진흥 법규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4)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5) 공인시험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 기관 인정제도”에 따라 한국교정 시험기관 인정기구
6)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검토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8)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9)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 법규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할 경우에는, 그 법규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10) 발주자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 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11)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12) 승인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3)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는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14)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5)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6)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7)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다.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1)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에는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라.담당원의 업무
1)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2)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은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3)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마.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3) 시공자는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바.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사.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아.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1)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2.2<hp:tab width="1468" leader="0" type="1"/>현장관리
2.2.1 내용
가.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나.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1) 시공자는 공사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한다.
2)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 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공사용 가설시설물
1) 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용지의 사용
1)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바.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시공자가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시에 가능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해결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사.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1) 지중 매설물 및 토사, 폐자재 및 폐기물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2) 건설 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아.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자.건물 등의 보양
1)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2)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차.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카.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용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3 자재관리
2.3.1 내용
가.일반사항
1)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5)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재료의 반입
1)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 공장생산부재는 생산 공장 출하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다.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 재료시험 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과,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공장생산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1)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4<hp:tab width="1468" leader="0" type="1"/>시공관리
2.4.1 시공계획
가.시공관리조직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질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hp:tab width="3508" leader="0" type="1"/>하수급인 선정
1) 특정의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2)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hp:tab width="3508" leader="0" type="1"/>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적절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hp:tab width="3508" leader="0" type="1"/>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 계획, 장비 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시공관리
가.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공사기간
1)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공정표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라.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마.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바.공사 수행
1)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사.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협의 소홀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아.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자.시공의 검사
1)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2)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3)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2.5<hp:tab width="1468" leader="0" type="1"/>품질관리 및 검사
2.5.1 내용
가.품질관리의 실시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품질관리계획서 등
1) 시공자는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다.공장제품 품질관리
1) 공장제품은 해당되는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 특기되어 있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2) 시공자는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 요령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시공검사
1) 시공자는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2)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3)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5)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담당원과 협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마.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1)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표준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표준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준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바.기성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6<hp:tab width="1468" leader="0" type="1"/>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2.6.1 내용
가.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 관리법규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안전조치
1)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3)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4)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5)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다.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라.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토록 한다.
바.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환경보전법규, 소음 및 진동규제법규, 기타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환경오염방지
1)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시공자가 시공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담당원이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수질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7<hp:tab width="1468" leader="0" type="1"/>공사기록과 인도
2.7.1 공사기록
가.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준공도
시공사는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표준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7.2 인도
가.준공검사
1)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입회)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자,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3) 시공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나.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1)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2) 준공도
3)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4)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5)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6)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7)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8) 표준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9)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다.하자담보
1)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감리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하자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감리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가설공사
3.1<hp:tab width="1468" leader="0" type="1"/>가설공사 일반
3.1.1 일반사항
가.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나.가설공사 계획
1)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용어의 정의
1) 가설물
영구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2) 낙하물방지망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3) 방호선반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금속 판재
4) 비계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위하여 구조물의 외부에 조립, 설치되는 구조물
5) 안전난간기둥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를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둥재
6) 외부비계용 브래킷
강관비계 중에서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재
7) 추락 방호망
건설공사의 고소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물 모양의 망
8) 클램프
비계용 부재 혹은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와의 교차부에 체결용으로 사용되는 체결기구
라.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설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이 절은 가설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3) 가설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사현장 인근에 가설공사 자재를 취급하는 산업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와 관련한 자재 운송 등 물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3.1.2 자 재
가.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됮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다. 설치, 시공,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겨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라. 설치, 시공,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마.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여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사.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아.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설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1.3 시공
가. 가설시설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시 천연자원을 작게 사용하고, 해체 시 폐기물을 작게 발생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작업장, 사무실, 각종 창고, 기타 보조시설은 사용 시 물 및 에너지 사용이 작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녹색인증재료 및 친환경 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다.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라.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 가설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2) 가스 및 통신기기를 포함한 가설 설비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저긍로 사용한다.
마. 공사용, 방화용, 식용, 위생설비용, 청소 및 기타 용도의 모든 가설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잇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바.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시공자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카.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3.2<hp:tab width="1468" leader="0" type="1"/>안 전
3.2.1 일반사항
1) 안전시설에는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예방,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2)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규, 건설기술 관리법규, 산업안전보건법규,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규, 소방법규 및 전기관계법규,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4)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3.2.2 방화 및 도난방지
1) 공사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time lock system)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3 안전교육
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2) 담당원과 직원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
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3.2.4 환경보호
1)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규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 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제 2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화재로인한 건축구조물의 마감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사항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 절단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2. 해체공사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공자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정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2.1.1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가.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 건물규모, 구조, 특징 등 파악
나.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다. 공지의 확인 : 기자재 작업공간, 반출 콘크리트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 조사
라. 감독관 협의 : 감독관과 면담하여 건물 및 부지 특성 조사
마. 잔조부의 조사 : 부분 해체나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진동에 영향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 실시.
바.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사.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아.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2.1.2 환경조사
가. 주변견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나. 특정 건물의 조사 :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
다.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 정도 :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
라. 전력 및 급/배수 시설 조사 :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 설치
마.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규제
바. 해체시의 기상조건
2.2 해체시공계획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다.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물
1.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본 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각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다.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반입, 반출로
방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4. 해체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해체폐기물의 처리
가. 해체폐기물의 낙하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라. 해체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마.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해체발생물의 재이용
가.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5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5.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라.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사.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해체공법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6.1 기계력에 의한 공법
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다.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나.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다.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 내력을 확인한다.
라.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마.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바.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 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사.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절단기에 의한 공법
가.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나.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다.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라.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마.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바.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사.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아.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4. 강구에 의한 공법
가.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은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나.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을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다.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라.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마.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바.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5.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가.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나.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6.2 전도에 의한 공법
가.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서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나.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다.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라.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마.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바.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사.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아.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자.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차.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카.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진행에 따라 해체하도록 한다.
타.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특 별 시 방 서
방어진 활어센터 화재피해 시설물 철거공사
제1조 적용사항
① 본 특별시방서는 방어진 활어센터 화재피해 시설물의 철거·반출 및 폐기물 처리공사에 적용한다.
② 본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hp:lineBreak/>
제2조 철거대상 및 물량확정
① 설계서에 반영된 점포별 집기·설비·물품 및 화재 잔존물의 철거·처리 물량은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예정물량으로, 소유자의 폐기 의사 확인 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② 소유자의 폐기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존치·회수를 요청한 물품은 임의로 철거·이동·반출 또는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상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현황과 상태를 촬영·기록한 후 지정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철거 전 점포별 철거·존치 대상을 구분하고, 실제 시공물량은 현장 실측자료, 반출대장, 계량증명서, 폐기물 처리증빙 및 공사 전·중·후 사진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확정물량이 설계물량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물량을 기준으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철거대상으로 확정된 물품에서 발생하는 고재(철, 동,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를 재질별로 분리하여 현장 내 지정 장소에 집하·보관하고, 발주기관이 정하는 별도 처리방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고재를 임의로 반출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해양오염 및 세척수 유출방지
① 계약상대자는 철거·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재, 그을음, 유류, 소화약제 잔류물 및 세척수 등 오염물질이 우수관로, 해양으로 연결되는 측구·배수로 또는 인접 부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청소는 건식 방법을 우선 적용하여 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물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척수가 우수관로 또는 해양으로 연결되는 측구·배수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당 구간을 차단하거나 방수포, 흡착포, 모래주머니 등 필요한 유입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발생한 세척수는 고형물, 유류 및 그 밖의 오염물질을 제거·회수하는 등 필요한 전처리를 실시한 후 현장 오수관로를 통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 전에 오수관로 연결 여부 및 배출 가능 여부를 관계부서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세척수 및 오염물질을 우수관로, 해양으로 연결되는 측구·배수로 또는 해양으로 직접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강우·강풍으로 오염물질의 유출 또는 비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철거잔재물 및 오염물질을 방수포 등으로 덮어야 한다.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차단·회수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기존 안전펜스 활용
① 착공 전에 발주기관, 공사감독자 및 계약상대자는 기존 안전펜스의 설치범위, 고정상태, 파손 여부, 출입통제 및 비산방지 기능 등을 공동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진과 점검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존 안전펜스가 공사에 필요한 안전기능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활용하며, 가설울타리를 중복 설치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동안 안전펜스, 출입문, 잠금장치 및 안전표지를 유지·관리하고, 해안지역의 강풍에 의한 전도·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설계서에 반영된 가설울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거나 추가 설치한 경우에는 실제 시공물량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실시한다.
※ 관련 근거: 「지방계약법」 제6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7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제15조, 「하수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등
===== 계약심사 결과 통보서(방어진 활어센터 화재 피해 응급복구 철거공사) (2).hwpx =====
계약심사 결과 통보서(제8조제1항관련)
건 명: 방어진 활어센터 화재 피해 응급복구 철거공사
구분 항목 심사결과 및 의견 비고 공사 추정금액 심사결과 ❍ 심사금액: 254,870천원 ❍ 조정금액: 238,711천원 ❍ 검토사항: 【 건축·기계 분야 】
▶ 43, 49호표 건설기계운전사, 화물차운전사 노임 산정계수 조정
- 상여계수 16/12 → 15/12 ▶ 철강설 발생 물량 고재처리비로 계상 ▶ 기계공사 철거 물량 오기입 정정 - PE D150: 67m → 0m - 볼밸브 D15: 5개 → 67개 - 볼밸브 D25: 1개 → 5개 - 볼밸브 D40: 62개 → 1개 - PVC볼밸브 D25: 4개 → 62개 - 버터플라이밸브 D100: 2개 → 4개 - 버터플라이밸브 D125: 0개 → 2개 【 전기, 통신, 소방 분야 】 ▶ 공구손료 3% → 2% ▶ 동일 반복 공정 10% 할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