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가압장 및 배수지 안전점검 용역(지방상수도)].hwpx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77호
【전자계약】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보험료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hp:fwSpace/><hp:fwSpace/>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가압장 및 배수지 안전점검 용역(지방상수도)
대상시설
덕계산단배수지 등 총 29개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설계설명서 등 참조)
용역개요
가압장 및 배수지 정기안전점검 13개소 및 정밀안전점검 16개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설계설명서 등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금94,900,000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9. 17. (목) 17: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9. 23. (수) 10:00
개찰일시ㆍ개찰장소
2026. 9. 23. (수) 11:00, 입찰집행관 PC
재입찰 집행
2026. 9. 23. (목) 16:00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허용 입찰로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 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 없음)
* 참가 전 반드시 공고문, 설계내역,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과업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사업담당자(☏ 055-392-5683)에게 확인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착오 및 미숙지 등으로 계약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견적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나. 아래 1) ~ 2)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된 업체(단, 건축물이 포함된 배수장 등의 경우 건축물의 점검 또는 진단에 필요한 건축 분야의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므로, 건축분야 기술자(초급 이상)를 1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여야 함.)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라 기술 자격요건(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이수)을 모두 충족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공고일 기준이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낙찰 대상업체는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기술자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hp:lineBreak/>발급)와 책임기술자의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hp:fwSpace/>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hp:fwSpace/>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29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참여 불가
4.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과업)설명 생략하며, 사업부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수도과 스마트수도팀(☏055-392-5683)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견적서제출)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시정정보 – 계약정보 – 계약관련서식)
10. 임금 등 지불약정서 제출 : 본 건은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건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 등 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금 등 지불약정서는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시정정보 – 알림마당 – 자치법규 –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체결 불가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이며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참가자는 g2b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 g2b시스템 이용약관, g2b조달업체안내서, g2b시스템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부서 설계내역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완료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당해 견적제출 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055-392-3213)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종합 민원 → 신고센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14. 기타문의
가.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수도과 사업담당자(☏055-392-5683)
나.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수도과 계약담당자(☏055-392-540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양산시 수도사업 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 수도사업 관리자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양산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2026년 하반기 가압장 및 배수지 안전점검 용역(지방상수도)].pdf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77호
【전자계약】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보험료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가압장 및 배수지 안전점검 용역(지방상수도)
대상시설
덕계산단배수지 등 총 29개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설계설명서 등 참조)
용역개요
가압장 및 배수지 정기안전점검 13개소 및 정밀안전점검 16개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설계설명서 등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금94,900,000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9. 17. (목) 17: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9. 23. (수) 10:00
개찰일시ㆍ개찰장소 2026. 9. 23. (수) 11:00, 입찰집행관 PC
2026. 9. 23. (목) 16:00
재입찰 집행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허용 입찰로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 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 없음)
* 참가 전 반드시 공고문, 설계내역,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과업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사업담당자(☏ 055-392-5683)에게 확인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착오 및 미숙지 등으로 계약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견적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나. 아래 1) ~ 2)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로 등록된 업체(단, 건축물이 포함된 배수장 등의 경우 건축물의 점검 또는 진단에 필요한
건축 분야의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므로, 건축분야 기술자(초급 이상)를 1인 이상 보유
하고 있는 업체여야 함.)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라
기술 자격요건(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정밀안전점검 및 긴급
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이수)을 모두 충족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공고일 기준이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낙찰 대상업체는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기술자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와 책임기술자의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29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참여 불가
4.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과업)설명 생략하며, 사업부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수도과 스마트수도팀(☏055-392-5683)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
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
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견적서제출)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시정정보 – 계약정보 – 계약관련서식)
10. 임금 등 지불약정서 제출 : 본 건은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
하는 건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 등 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금 등 지불약정서는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시정정보 – 알림마당 – 자치법규 –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체결 불가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이며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참가자는 g2b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 g2b시스템 이용약관, g2b조달업체안내서, g2b시스템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발주부서 설계내역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완료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당해 견적제출 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055-392-3213)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종합 민원 → 신고센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14. 기타문의
가.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수도과 사업담당자(☏055-392-5683)
나.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수도과 계약담당자(☏055-392-540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양산시 수도사업 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산시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25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또 [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 아니오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 수도사업 관리자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식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
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양산시 및 관계 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월 일
===== 공내역서(2026년 하반기 가압장 및 배수지 안전점검 용역(지방상수도)).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단
가 F: 금
액 G: 기
타
A: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가압장 및 배수지 안전점검 용역(지방상수도)
A: 1. 직접인건비 C: 1 D: 식 F: 31,616,902 G: 제 1호표
A: 2. 제 경 비 C: 1 D: 식 F: 34,778,592 G: 제 2호표
A: 3. 기 술 료 C: 1 D: 식 F: 13,279,098 G: 제 3호표
A: 4. 직접경비 C: 1 D: 식 F: 6,072,799 G: 제 4호표
A: 5. 추가조사비 C: 1 D: 식 G: 제 5호표
A: 6. 손해배상공제보험료 C: 0.652 D: % E: 85,747,391 F: 559,072
A: 7. 합계 F: 86,306,463
A: 8. 부가가치세 C: 1 D: 식 F: 8,630,646
A: 9. 도급예정액 F: 94,900,000 G: 만단위 절사 M:
[시트: 내역서]
A: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가압장 및 배수지 안전점검 용역(지방상수도)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단
가 F: 금
액 G: 기
타
A: 제 1호표 직접인건비 G: 별표 1
A: 1. 내 업 C: 38 D: 인·일
A: 2. 외 업 C: 63.7 D: 인·일
A: 소 계(외업+내업) C: 101.7 D: 인·일
A: 제 2호표 제경비 B: (직접인건비 * 110%) C: 110% G: 별표 2 M:
A: 제 3호표 기술료 B: {(직·인+제경비) * 20%} C: 20% G: 별표 3
A: 제 4호표 직접경비
A: 1. 여비 및 현장체제비 G: 별표 4
A: 가. 일비외 C: 63.7 D: 인·일
A: 나. 숙박비 C: 63.7 D: 인·일
A: 2. 차량운행비
A: 가. 손
료 C: 13 D: 일 G: 별표 5
A: 나. 연료비 B: 10L/일 C: 130 D: ℓ
A: 다. 잡 품 B: 연료비의10%
A: 3. 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 C: 8.50 D: 인·일 G: 별표 6
A: 4. 위험수당 B: 현지직접인건비의 C: 10% G: 별표 7
A: 5. 기계기구손료 B: 직접인건비의 C: 3% G: 별표 8
A: 6. 보고서등인쇄비 C: 3 D: 권 G: 별표 9
===== 설계설명서(2026년 하반기 가압장 및 배수지 안전점검 용역(지방상수도).hwpx =====
2026년 하반기 가압장 및 배수지 안전점검 용역(지방상수도)
설 계 서
2026. 09.
<hp:fwSpace/>양산시(수도과)
목
차
Ⅰ. 용역설계설명서 ------------------
1
Ⅱ. 과 업 지 시 서 ------------------
5
Ⅲ. 설 계 예 산 서 ------------------
22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Ⅰ. 용역 설계 설명서
가. 용역명
2026년 하반기 가압장 및 배수지 안전점검 용역(지방상수도)
나. 용역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양산시 관내 상수도(배수지 및 가압장)에 대한 점검 용역으로서, 구조물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현상, 구조적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공용기간 동안 사용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으며, 필요시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구조물의 안전한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다. 적용법규 및 지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라. 용역의 범위 및 용역기간
(1) 정기안전점검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분석
5) 보고서 작성
(2) 정밀안전점검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상태평가
5) 종합평가
6) 보고서 작성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과업대상시설물
구분
시설물명
위 치
배수지 규격(㎥)
가압장 규격(㎥/일)
준공년도
하자담보
책임만료
종별
과업구분
1
덕계산단배수지
덕계산단배수지
매곡동 1122
1,400
2014
-
2종
정기안전점검
웅상5가압장
덕계동 88-10
720
1998
-
2종
정기안전점검
웅상10가압장
매곡동 1113-3
1,900
2015
-
2종
정기안전점검
2
소주배수지
소주배수지
소주동 1-1
2,100
1994
-
2종
정기안전점검
웅상3가압장
주남동 1076-97
2,160
1998
-
2종
정기안전점검
3
사송1배수지
사송1배수지
동면 내송리 48
6,438
2023
2029.08
2종
정기안전점검
사송1가압장
동면 내송리 526
12,025
2023
2029.08
2종
정기안전점검
사송지구외
남부동 906
18,720
2023
2029.08
2종
정기안전점검
4
사송2배수지
사송2배수지
동면 사송리 654-3
3,360
2024.06
2031.06.
2종
정기안전점검
사송2가압장
동면 사송리 479-1
6,336
2024.06
2031.06.
2종
정기안전점검
구분
시설물명
위치
배수지 규격(㎥)
가압장 규격(㎥/일)
준공년도
하자담보
책임만료
종별
과업구분
5
어곡공단배수지
어곡공단배수지
어곡동 860
2,400
2000.12
2007.12
2종
정밀안전점검
어곡공단2배수지
어곡동 862-2
1,400
2000.12
2007.12
2종
정밀안전점검
어곡공단3배수지
어곡동 1075-1
1,200
2014.12
2018.12
2종
정밀안전점검
유산산단배수지
유산동 산44-3
200
2014.09
2018.09
2종
정밀안전점검
교동배수지
유산동 536-1
408
2015.06
2018.06
2종
정밀안전점검
산막산단배수지
산막동 42-1
4,000
2012.12
2017.12
2종
정밀안전점검
어곡공단1가압장
대동로 5
6,072
2000.12
2007.12
2종
정밀안전점검
어곡공단2가압장
어곡공단3길 12
5,500
2000.12
2007.12
2종
정밀안전점검
어곡공단3가압장
어곡동 1073-6
936
2014.1
2021.12
2종
정밀안전점검
유산산단가압장
유산동 산 5-1
403
2014.09
2021.09
2종
정밀안전점검
교동가압장
유산공단3길 37
672
2015.06
2022.06
2종
정밀안전점검
산막산단1가압장
산막공단로 59
8,064
2013.04
2020.07
2종
정밀안전점검
산막산단2가압장
산막공단남9길 29
8,064
2012.12
2019.12
2종
정밀안전점검
6
가산산단배수지
가산산단배수지
금산리 364-5
1,600
2024.06
2027.07
2종
정기안전점검
가산산단가압장
동면 금산리 1003-2
2,910
2024.06
2027.07
2종
정기안전점검
7
평산고지배수지
평산고지배수지
평산동 348
6,000
2026.06
2029.06
2종
정기안전점검
평산고지가압장
평산동 574-21
6,048
2026.06
2029.06
2종
정기안전점검
8
덕계스마트배수지
덕계스마트배수지
덕계동 산123-6
1500
2026.04
2029.04
2종
정기안전점검
덕계스마트가압장
덕계동 산97
2,030
2026.04
2029.04
2종
정기안전점검
바. 용역 자격: 1) ~ 5)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필한 업체(종합, 토목분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을 필한 업체(토목 분야)
3)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토목분야)을 이수한 책임기술자(토목분야, 고급기술자 이상)를 보유한 업체
4) 건축분야 초급기술인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5)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사람으로 함
Ⅱ.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2026년 하반기 가압장 및 배수지 안전점검 용역(지방상수도)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양산시 관내 상수도(배수지 및 가압장)에 대한 점검 용역으로서, 구조물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현상, 구조적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공용기간 동안 사용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으며, 필요시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구조물의 안전한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정기안전점검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분석
5) 보고서 작성
(2) 정밀안전점검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상태평가
5) 종합평가
6) 보고서 작성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5. 과업대상시설물
구분
시설물명
위 치
배수지 규격(㎥)
가압장 규격(㎥/일)
준공년도
하자담보
책임만료
종별
과업구분
1
덕계산단배수지
덕계산단배수지
매곡동 1122
1,400
2014
-
2종
정기안전점검
웅상5가압장
덕계동 88-10
720
1998
-
2종
정기안전점검
웅상10가압장
매곡동 1113-3
1,900
2015
-
2종
정기안전점검
2
소주배수지
소주배수지
소주동 1-1
2,100
1994
-
2종
정기안전점검
웅상3가압장
주남동 1076-97
2,160
1998
-
2종
정기안전점검
3
사송1배수지
사송1배수지
동면 내송리 48
6,438
2023
2029.08
2종
정기안전점검
사송1가압장
동면 내송리 526
12,025
2023
2029.08
2종
정기안전점검
사송지구외
남부동 906
18,720
2023
2029.08
2종
정기안전점검
4
사송2배수지
사송2배수지
동면 사송리 654-3
3,360
2024.06
2031.06.
2종
정기안전점검
사송2가압장
동면 사송리 479-1
6,336
2024.06
2031.06.
2종
정기안전점검
구분
시설물명
위치
배수지 규격(㎥)
가압장 규격(㎥/일)
준공년도
하자담보
책임만료
종별
과업구분
5
어곡공단배수지
어곡공단배수지
어곡동 860
2,400
2000.12
2007.12
2종
정밀안전점검
어곡공단2배수지
어곡동 862-2
1,400
2000.12
2007.12
2종
정밀안전점검
어곡공단3배수지
어곡동 1075-1
1,200
2014.12
2018.12
2종
정밀안전점검
유산산단배수지
유산동 산44-3
200
2014.09
2018.09
2종
정밀안전점검
교동배수지
유산동 536-1
408
2015.06
2018.06
2종
정밀안전점검
산막산단배수지
산막동 42-1
4,000
2012.12
2017.12
2종
정밀안전점검
어곡공단1가압장
대동로 5
6,072
2000.12
2007.12
2종
정밀안전점검
어곡공단2가압장
어곡공단3길 12
5,500
2000.12
2007.12
2종
정밀안전점검
어곡공단3가압장
어곡동 1073-6
936
2014.1
2021.12
2종
정밀안전점검
유산산단가압장
유산동 산 5-1
403
2014.09
2021.09
2종
정밀안전점검
교동가압장
유산공단3길 37
672
2015.06
2022.06
2종
정밀안전점검
산막산단1가압장
산막공단로 59
8,064
2013.04
2020.07
2종
정밀안전점검
산막산단2가압장
산막공단남9길 29
8,064
2012.12
2019.12
2종
정밀안전점검
6
가산산단배수지
가산산단배수지
금산리 364-5
1,600
2024.06
2027.07
2종
정기안전점검
가산산단가압장
동면 금산리 1003-2
2,910
2024.06
2027.07
2종
정기안전점검
7
평산고지배수지
평산고지배수지
평산동 348
6,000
2026.06
2029.06
2종
정기안전점검
평산고지가압장
평산동 574-21
6,048
2026.06
2029.06
2종
정기안전점검
8
덕계스마트배수지
덕계스마트배수지
덕계동 산123-6
1500
2026.04
2029.04
2종
정기안전점검
덕계스마트가압장
덕계동 산97
2,030
2026.04
2029.04
2종
정기안전점검
6. 일반사항
1) 계약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 보고를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시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6) 본 과업은 계약기간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7)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8)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시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9) 보고서 작성시에는 요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최종보고서를 인쇄하기전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의 최종 결론의 도출과정을 보고한다.
11) 현장조사시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교통사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진다.
12) 본 과업의 성과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안전점검 진단 편(2023년12월) 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13)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안전점검 진단 편(2023년12월) 에 따라 수행한다.
14) 본 용역의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15) 가압장 및 배수지 등 밀폐된 시설에는 잔류 염소가스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7. 설계변경 조건
1)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바 진단과정에서 특이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수량에 변동이 생겼을 때
3)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우리시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8. 해약 조건
우리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1)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우리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9. 보안 대책
1)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타 업무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과업수행 관련자에게 보완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완을 유지한다.
4) 모든 관계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서면상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 2 장 세 부 과 업 의 내 용
[정기안전점검]
1. 자료수집 및 분석
1) 주요부재 점검항목 검토
2) 기존의 점검/진단자료 검토
가. 구조물의 경시변화 확인
나. 점검방향 및 선태과업 항목의 결정
3) 보수보강 이력 검토
4)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5) 시공, 보수, 보강도면
2. 현장조사
2.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2 현장조사는 세부지침(상수도편)에 의해 실시하며 대상 구조물에 대한 외관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3 세부시설별 조사내용은 세부지침(상수도편)에 의거 시행한다.
1) 토목구조물
결함 및 손상
평 가 항 목
비 고
침하 / 부상
◦구조물의 침하나, 부상 정도
경
사
◦구조물의 경사 정도
활
동
◦구조물의 활동 정도
기 초 세 굴
◦구조물 기초의 세굴 정도
식생 및 퇴적
◦식생 및 토사의 퇴적 정도
콘크리트 균열
◦수밀성 콘크리트의 허용균열폭
◦균열 폭 및 면적율
콘크리트 박리
◦박리의 깊이 및 면적
콘크리트 박락 / 층분리
◦박락 / 층분리의 깊이 및 면적
철 근 노 출
◦철근노출 면적
누
수
◦누수흔적 및 진행정도
∙ 콘크리트 부재
∙ 신축이음 부위
백
태
◦백태 발생 면적율
콘크리트 파손
◦콘크리트 파손 깊이 및 면적율
신축이음 탈락 / 열화
◦신축이음 탈락 및 열화 정도
2) 강구조물
손상 및 결함
평 가 항 목
비 고
강 재 부 식
◦부식의 정도에 따른 발생 면적율
피 로 균 열
◦피로균열 발생원인
◦부재의 종류와 피로균열 발생 정도
변형 / 변위
◦변형 및 변위 정도
도 장 손 상
◦도장의 변색, 부풀림, 탈락 등 도장상태
3) 장내배관
결함 및 손상
평 가 항 목
비 고
관체의 손상
◦부식, 도장탈락 및 누수 등의 손상정도
관연결부 손상
◦관연결부의 부식, 누수 및 도장상태
밸브 손상
◦밸브본체, 연결플랜지부, 축봉부 등의 외관 및 작동상태 등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1)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2) 평가기초자료 분석
4.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분석
1)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2) 보수방안 제시
5. 종합보고서 작성
5.1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5.2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5.3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2)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정기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기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 ․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보수․보강이력
4)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정기점검표
5) 종합결론 및 건의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안전등급 지정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정밀안전점검]
1. 자료수집 및 분석
1) 주요부재 점검항목 검토
2) 기존의 점검/진단자료 검토
가. 구조물의 경시변화 확인
나. 점검방향 및 선태과업 항목의 결정
3) 보수보강 이력 검토
4)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5) 시공, 보수, 보강도면
6)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계측자료
7) 시설물 관리대장
2. 현장조사 및 시험
2.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2 현장조사는 세부지침(상수도편)에 의해 실시하며 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2.3 세부시설별 조사내용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 상수도편)에 의거 시행한다.
1) 토목구조물
결함 및 손상
평 가 항 목
비 고
침하 / 부상
◦구조물의 침하나, 부상 정도
경
사
◦구조물의 경사 정도
활
동
◦구조물의 활동 정도
기 초 세 굴
◦구조물 기초의 세굴 정도
식생 및 퇴적
◦식생 및 토사의 퇴적 정도
콘크리트 균열
◦수밀성 콘크리트의 허용균열폭
◦균열 폭 및 면적율
콘크리트 박리
◦박리의 깊이 및 면적
콘크리트 박락 / 층분리
◦박락 / 층분리의 깊이 및 면적
철 근 노 출
◦철근노출 면적
누
수
◦누수흔적 및 진행정도
∙ 콘크리트 부재
∙ 신축이음 부위
백
태
◦백태 발생 면적율
콘크리트 파손
◦콘크리트 파손 깊이 및 면적율
신축이음 탈락 / 열화
◦신축이음 탈락 및 열화 정도
2) 강구조물
손상 및 결함
평 가 항 목
비 고
강 재 부 식
◦부식의 정도에 따른 발생 면적율
피 로 균 열
◦피로균열 발생원인
◦부재의 종류와 피로균열 발생 정도
변형 / 변위
◦변형 및 변위 정도
도 장 손 상
◦도장의 변색, 부풀림, 탈락 등 도장상태
3) 장내배관
결함 및 손상
평 가 항 목
비 고
관체의 손상
◦부식, 도장탈락 및 누수 등의 손상정도
관연결부 손상
◦관연결부의 부식, 누수 및 도장상태
밸브 손상
◦밸브본체, 연결플랜지부, 축봉부 등의 외관 및 작동상태 등
2.4 간단한 시험 및 측정
1) 콘크리트강도(반발경도시험)
2)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1)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2) 평가기초자료 분석
4. 상태평가
4.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4.2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는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상태평가 기초자료 검토 및 분석
2) 부재별 상태평가 결과 산정
3) 사용성 및 내구성 평가
5.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5.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5.2 상태평가만 실시하는 경우,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평가 결과로 갈음한다.
1) 종합평가 결과 산정
2) 안전등급 지정
6. 보고서 작성
6.1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6.2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6.3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 ․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의 제8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안전등급 지정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8) 부록
∘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제3장 성과품 납품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보 고 서
준공일
1. 최종 보고서 작성 (아래사항 포함)
1) 요약보고서 2) 외관조사망도 3) 현장측정자료 4) 보수․보강 방안 제시 5) 결함 및 조사 사진대지
2. 최종 보고서 CD 또는 USB
3부
1매
제 4장 예정 공정표
과 업 내 용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비 고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설계도면의 검토
2) 시공당시 및 현행시방서
3)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검토
4) 상수도시설물의 보수․보강에 관한
기술자료의 수집 및 분석
20일간
구조물 외관조사
1) 제원확인 및 측정
2) 기본시설물 외관조사
3) 대상시설물의 이력조사
30일간
상태평가
1) 외관조사 결과 분석
2) 시설물별 종합상태 평가
20일간
보고서 작성
1)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 및 보강대책수립
2) 종합보고서 작성
20일간 Ⅲ.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