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격동 441_2번지 도로건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hwpx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565호
소액공사(수의) 견적제출 공고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산격동 441-2번지선 도로건설공사
나. 위
치 : 북구 산격동 441-2번지선
다. 공사개요 : 붙임 설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총공사금액
(단위:원)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비고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61,350,000
99,109,091
9,910,909
52,330,000
- ※ 기초금액 : 금109,020,000원
※ 위 공사금액(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및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토공사)을 등록하고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건설과 ☎053-665-2882)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17.(목) 10:00 ~ 2026. 09. 22.(화) 10:00
6. 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2.(화) 11:00 입찰집행관 PC
7. 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 제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5,793,228
1,210,547
1,599,472
159,065
774,481
2,049,663
-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동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평가 증빙자료를 사업(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업체,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대구광역시 업체의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권고사항)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053)665-4462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건설과
☎(053)665-2882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
===== 산격동 441_2번지 도로건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pdf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565호
소 액 공 사 (수 의 ) 견 적 제 출 공 고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산격동 441-2번지선 도로건설공사
나. 위
치 : 북구 산격동 441-2번지선
다. 공사개요 : 붙임 설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총공사금액
(단위:원)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61,350,000 99,109,091 9,910,909
관급자재대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52,330,000
비고
-
※ 기초금액 : 금109,020,000원
※ 위 공사금액(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및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지반
조성·포장공사업(주력:토공사)을 등록하고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건설과 ☎053-665-2882)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17.(목) 10:00 ~ 2026. 09. 22.(화) 10:00
6. 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2.(화) 11:00 입찰집행관 PC
7. 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 제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
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
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
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
5,793,22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210,547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1,599,472 159,065 774,481 2,049,663 -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
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동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
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평가 증빙자료를 사업(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업체,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대구광역시 업체의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권고사항)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053)665-4462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건설과 ☎(053)665-2882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9% H: (A + 4 + 6) ×0.009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고
재
처
리
비 E: G G: H:
B: C: D: 임 목 폐 기 물 처 리 비 E: H G: H:
B: C: D: 총
원
가 E: I G: H: (D + E + F + G +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J G: 10% H: I × 0.1
B: C: D: 도
급
액 E: K G: H: (I + J)
B: C: D: 관
급
자
재
대 E: L G: H:
B: C: D: 총
공
사
비 E: M G: H: (K + L)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직접공사비 D: F: K:
B: 1. C: 토공 D: F: K:
B: 2. C: 우수공 D: F: K:
B: 3. C: 오수공 D: F: K:
B: 4. C: 구조물공 D: F: K:
B: 4. C: 포장공 D: F: K:
B: 5. C: 부대공 D: F: K:
B: 6. C: 사급자재대* D: F: K: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5 F: % K:
B: C: 고재처리비 D: F: K:
B: C: 임목폐기물처리비 D: F: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관급자재대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직접공사비 D: F:
B: 1. C: 토공 D: F:
B: 1.01 C: 흙깍기 D: F:
B: C: 흙깎기 D: 기계 E: 181 F: ㎥
B: 1.02 C: 터파기 D: F:
B: C: 터파기 D: 기계 E: 392 F: ㎥
B: 1.03 C: 되메우기및다짐 D: F:
B: C: 되메우기및다짐 D: 기계+인력 E: 321 F: ㎥
B: 1.04 C: 사토운반 D: F:
B: C: 사토운반(토사) D: L=10km E: 216 F: ㎥
B: 1.06 C: 노반준비공 D: F:
B: C: 노반준비공 D: 기계 E: 425 F: ㎡
B: 1.07 C: 기존구조물깨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 E: 17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기계 E: 14 F: ㎥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기계 E: 46 F: ㎥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31 F: M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74 F: M
B: C: 보도포장헐기 D: 인력 E: 96 F: ㎡
B: C: PE관철거 D: D150mm E: 8 F: m
B: C: PE관철거 D: D200mm E: 4 F: m
B: C: PE관철거 D: D300mm E: 59 F: m
B: C: 흄관철거 D: D300 E: 1 F: M
B: C: 흄관철거 D: D450 E: 19 F: M
B: C: 흄관철거 D: D500 E: 2 F: M
B: C: 흄관절단 D: D300 E: 2 F: 개소
B: C: 흄관절단 D: D500 E: 1 F: 개소
B: C: 조경석헐기 D: 기계 E: 1 F: ㎡
B: C: 수목제거 D: B15 E: 1 F: 주
B: C: 가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E: 1 F: ㎥
B: C: 폐기물선별 D: E: 1 F: ㎥
B: C: 폐기물상차 D: 폐콘크리트류(기계) E: 83 F: ㎥
B: C: 폐기물상차 D: 혼합폐기물류(기계) E: 2 F: ㎥
B: C: D: F:
B: 2. C: 우수공 D: F:
B: 2.01 C: 측구공 D: F:
B: C: L형측구(TYPE-1) D: B=0.65m E: 91 F: M
B: C: L형측구(TYPE-2) D: B=0.65m E: 5 F: M
B: C: L형옹벽식측구 D: 변이부(H=0.5~1.0m) E: 13 F: M
B: C: L형옹벽식측구 D: B=0.65m,H=1.0m E: 12 F: M
B: 2.02 C: 우수관공 D: F:
B: a. C: PE관 접합 및 부설 D: F:
B: C: PE관 부설 및 접합 D: D400mm E: 89 F: m
B: C: PE관 부설 및 접합 D: D450mm E: 17 F: m
B: b. C: 관보호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2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43 F: ㎡
B: c. C: 관기초 D: F:
B: C: 모래기초지정 D: E: 15 F: ㎥
B: 2.03 C: 트렌치 D: F:
B: C: 트렌치설치 D: 300×500 E: 28 F: M
B: 2.04 C: 우수받이 D: F:
B: C: 우수받이설치(TYPE-1) D: 450×600, H=1.08m E: 12 F: 개소
B: C: 우수받이설치(TYPE-2) D: 450×600, H=1.44m E: 2 F: 개소
B: C: 고무지수재 설치 D: 수팽창성20*10 E: 44 F: M
B: C: D: F:
B: 3. C: 오수공 D: F:
B: 3.01 C: 오수관공 D: F:
B: C: PE관 부설 및 접합 D: D200mm E: 62 F: m
B: C: 모래기초지정 D: E: 9 F: ㎥
B: 3.02 C: 흄관 D: F:
B: C: 흄관부설및접합 D: D300 E: 1 F: M
B: C: 흄관절단 D: D300 E: 1 F: 개소
B: C: 모래기초지정 D: E: 1 F: ㎥
B: 3.03 C: 분기관 D: F:
B: C: 분기관연결구설치 D: Φ200×150mm E: 3 F: 개소
B: C: PE관 부설 및 접합 D: D150mm E: 11 F: M
B: C: 모래기초지정 D: E: 1 F: ㎥
B: 3.04 C: 오수받이 D: F:
B: C: 오수받이 설치 D: E: 3 F: 개소
B: 3.05 C: 오수맨홀 D: F:
B: a C: 맨홀설치 D: F:
B: C: 조립식PC맨홀 설치 D: Φ900,하부+상부구체 E: 5 F: 개소
B: C: 조립식PC맨홀 설치 D: Φ900,연직구체 E: 2 F: 개소
B: C: 맨홀사다리설치 D: E: 20 F: 개
B: C: 모르타르 D: 1 : 2 E: 0.015 F: ㎥
B: C: 고무지수재 설치 D: 수팽창성20*10 E: 8 F: M
B: b. C: 맨홀뚜껑설치 D: F:
B: C: 주철뚜껑설치 D: Φ648,오수 E: 5 F: 개소
B: C: D: F:
B: 4. C: 구조물공 D: F:
B: 4.01 C: L형옹벽 D: H=1.0~1.5m,L=25.5m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18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4 F: ㎥
B: C: 합판거푸집 D: 4회 E: 74 F: ㎡
B: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스치로폼 E: 2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5 F: ㎡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68 F: ㎡
B: C: 스페이스설치 D: 슬라브및기초 E: 27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1.58 F: Ton
B: C: 수축줄눈 D: 절단 E: 9 F: M
B: C: 고무지수재 설치 D: 수팽창성20*10 E: 26 F: M
B: C: D: F:
B: 4. C: 포장공 D: F:
B: 4.01 C: 아스팔트포장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T=5cm E: 362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362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T=10cm E: 362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362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110 F: ㎥
B: 4.02 C: 아스팔트포장복구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T=5cm E: 18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8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T=10cm E: 18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8 F: ㎡
B: 4.03 C: 콘크리트포장 D: F: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T=20cm E: 14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 F: ㎡
B: 4.04 C: 차도블럭포장 D: F:
B: C: 차도블럭포장 D: T=8cm E: 41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 F: ㎥
B: 4.05 C: 보차도경계석 D: F:
B: C: 보차도경계석 설치(직선) D: 200×200 E: 73 F: M
B: C: 보차도경계석 설치(직선) D: 200×200/100 E: 5 F: M
B: C: 보차도경계석 설치(직선) D: 200×100 E: 22 F: M
B: C: 보차도경계석기초 D: E: 9 F: M
B: 4.05 C: 도로경계석 D: F:
B: C: 도로경계석설치(직선) D: 150×150 E: 4 F: M
B: C: D: F:
B: 5. C: 부대공 D: F:
B: 5.01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4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 E: 7 F: ㎡
B: 5.02 C: 가드레일 D: F:
B: C: 가드레일설치 D: 옹벽용 E: 20 F: m
B: 5.03 C: 공사중시설 D: F:
B: C: 공사안내표지판 D: 0.9m×1.8m E: 2 F: EA
B: C: 공사중표지판 D: 삼각형+보조표지 E: 3 F: 개소
B: C: PE안전휀스 D: E: 48 F: EA
B: C: 윙카등 D: E: 72 F: m
B: C: 라바콘 D: E: 20 F: 개소
B: C: 경광등 D: E: 2 F: 개소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E: 12 F: 일
B: 5.04 C: 운반및하차비 D: F: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B: C: 아스팔트운반 D: 구역화물,L=10km이내 E: 3 F: D/M
B: C: 경계석하차비 D: E: 107 F: EA
B: C: 경계석운반비 D: 구역화물, L=30km이내 E: 107 F: EA
B: C: 원형구체 D: Φ900~1500×H E: 16.485 F: Ton
B: C: D: F:
B: 6. C: 사급자재대*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2 F: D/M
B: C: 이형철근(SD300),대구 D: D=13mm E: 1.627 F: Ton
B: C: 이형철근(SD300),대구 D: D=19mm E: 0.112 F: Ton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구 D: #6, 100×100 E: 68 F: ㎡
B: C: 흄 관(B형)(사급) D: Φ300mm E: 1 F: 본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42 F: ㎥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29 F: ㎥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5 F: % O:
B: C: 고재처리비 D: F: O:
B: C: 임목폐기물처리비 D: F: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관급자재대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고재처리비 D: F: O:
B: C: 고
철 D: 경량A(Ton당) E: 0.56 F: Ton O:
B: C: D: F: O:
B: C: D: F: O:
B: ◎ C: 임목폐기물처리비 D: 상차비포함 F: O:
B: C: 폐기물처리 D: 임목폐기물 E: 1 F: Ton O:
B: C: 폐기물운반 D: 임목폐기물 E: 1 F: Ton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1.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대구지역 D: 25-24-08 E: 18 F: ㎥ O: 관급
B: C: 레미콘-대구지역 D: 25-21-08 E: 76 F: ㎥ O: 관급
B: C: 레미콘-대구지역 D: 25-18-08 E: 4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아스콘 D: F: O:
B: C: 아스콘-대구지역 D: WC-2, t13mm, 가열, 3등급, 표층용 E: 45 F: 톤 O: 관급
B: C: 아스콘-대구지역 D: BB-2, t30mm, 가열, 3등급, 기층용 E: 90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PE삼중벽관 D: F: O:
B: C: PE삼중벽관하수관 D: Φ150mm. E: 11 F: M O: 관급
B: C: PE삼중벽관하수관 D: Φ200mm. E: 65 F: M O: 관급
B: C: PE삼중벽관하수관 D: Φ400mm. E: 93 F: M O: 관급
B: C: PE삼중벽관하수관 D: Φ450mm. E: 18 F: M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4. C: 환봉지지연결구 D: F: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200mm. E: 9 F: EA O: 관급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400mm. E: 12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5. C: 조립식PC맨홀 D: F: O:
B: C: 원형구체(1호,Φ900) D: 하부,H=0.8m E: 5 F: EA O: 관급
B: C: 원형구체(1호,Φ900) D: 연직,H=0.5m E: 1 F: EA O: 관급
B: C: 원형구체(1호,Φ900) D: 연직,H=1.0m E: 1 F: EA O: 관급
B: C: 원형구체(1호,Φ900) D: 상부,H=0.2m E: 5 F: EA O: 관급
B: C: 고무링 D: Φ900 E: 7 F: EA O: 관급
B: C: 사다리 D: Φ25×300×220mm E: 20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6. C: 맨홀뚜껑 D: F: O:
B: C: 주철뚜껑(맨홀) D: Φ648, 우수 E: 2 F: 조 O: 관급
B: C: 주철뚜껑(맨홀) D: Φ648, 오수 E: 5 F: 조 O: 관급
B: C: 주철뚜껑(우수받이) D: 500×640×70 E: 12 F: 조 O: 관급
B: C: 주철뚜껑(트렌치) D: 400×1000×50. E: 28 F: 조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7. C: 화강경계석 D: F: O:
B: C: 화강경계석 D: 200×200×1000 E: 76 F: 개 O: 관급
B: C: 화강경계석 D: 200×200/100×1000 E: 5 F: 개 O: 관급
B: C: 화강경계석 D: 200×100×1000 E: 22 F: 개 O: 관급
B: C: 화강경계석 D: 150×150×1000 E: 4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일반시방서 (1).hwpx =====
제 1 편 일 반 시 방 서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적용법령
제3장
현장사용
제4장
가설공사
제5장
자재및시공관리
제6장
일반공사기준
제7장
기록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공사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에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수급인은 공사에 관계되는 제규정, 요령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수급인은 감독관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응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제 2 조 공 사 착 수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자격소지자로 한다.
나. 기술자 확보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충분한 인원의 기술자를 상주하도록 한다.
다. 제 출 서 류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입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설계도면 검토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반드시 설계도면을 검토 보완하여 시공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공사시행 및 준공
가. 공 사 시 공
1) 본 공사는 설계서,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설계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응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제 보 고
수급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의 작업상황, 출역상황, 중기상황, 재료 수급 상황 등의 공사일보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사 출역 사항
2) 공사용 자재의 수불상황
3) 공사용 기계, 기구의 반입사항
4) 안전규칙 이행에 관한 사항
5) 익월의 상세예정공정표 및 공사진척에 관한 사항
6) 기타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사항
다. 공사작업 순서
각 공종별 작업순위는 착공전에 제출한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라. 작 업 시 간
수급인은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마. 시 공 측 량
1) 수급인은 본 공사에 필요한 측량기구 일체를 구비하여야 하며, 시공상 필요한 측량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되 이에 따른 제반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지정된 기준점에서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기타의 공사시행을 위한 측량을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바. 사용중기 및 기구
공사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기계기구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공사기간과 공사기간 연장
수급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 이내에 공사 전부를 준공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한 연기원을 감독관 경유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감독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타의 연관공사가 있을 경우
2) 수급인이 공사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3) 기후의 악조건으로 시설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수행이 불가할 경우
자. 준 공 검 사
1)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기준에 합격하지 않은 부분은 감독관 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준공도면은 수급인 부담으로 작성하여 감독관 및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후 준공처리한다.
3) 검사 또는 시험결과가 감독관 및 관련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만 준공처리한다.
제 4 조 준공도 작성
가. 준공도면은 수급인 부담으로 트레싱 용지에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 및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승인을 득한후 트레싱 원도1부(A1 크기), 청사진 5부(A1 크기) 및 축소도면 10부 (A3 크기)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 작성방법 및 양식은 감독관 및 발주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중 수시로 시공상황을 검토 표시하고 기성신청시 기성부분 도면을 5부(청사진)작성 제출하여 감독관 및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5 조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요인이 생기면 감독관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추정암반선이 실제 암반선과 상이할 때
나. 골재채취장, 사토장 및 중요자재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하거나 위치가 변경될 때
다.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라. 물푸기 일수가 설계와 상이할 때
마. 터파기에 있어 토질 및 함수상태가 설계와 상이할 때
바. 감독관 및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사.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아. 원상복구에 있어 실제 물량 및 의견이 설계와 상이할 때
자.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에 따른다.
제 6 조 기 존 시 설<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가. 수급인은 모든 기존 시설물, 주택건물, 전주 및 기타 구조물을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모든 기존 쓰레기와 기초 매설물 및 공사에 대한 장애물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철거, 되메움 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별도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기존 시설과 관련된 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가능한 한 단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단수할 시는 단수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가설관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 7 조 골 재 원
가. 골재원의 재료가 공사의 목적에 적합한 품질이라고 감독관이 승인하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이 골재원에 이르는 자체 진입도로를 마련하여야 하며, 골재원 및 공사현장에 이르는 공도나 사도를 이용하기 위한 모든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될 모든 천연부재를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도서에 명시된 골재원의 위치는 수급인의 입찰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한 것이며, 이와 같은 자료들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 수급인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용도에 적합한 골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험토취장을 절토하여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하고 시험빈도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직접비로 지불치 않고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마. 수급인은 착공한 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1) 계약도서에 표시되었거나 별도로 감독관이 지정한 골재원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2) 토취재, 하상부재 또는 석재 소요량이 변경되었을 때
3) 정부 또는 지방행정기관이 골재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감독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4) 골재원의 위치변경에 따른 자재의 계약단가가 변경되었을 때
5) 상기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감독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 8 조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기간
가. 모든 공사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기간은 당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다.
나. 하자보수기간 중 보수하였을 때에는 당 발주처에 통지하고 당 발주처의 하자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기
타
가. 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도 수급인은 관계법규의 준수는 물론 감독관 및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시방서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때는 감독관,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다. 공사중 다음과 같은 시공상 주의를 요하는 부분의 시공시에는 사전에 필요한 모든 작업준비와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에 관련기관과 감독관의 승인 또는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변상 및 보상 등은 수급인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시공상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기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바. 공사용 전력과 공사용수의 설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관계법규에 의거 가설하여 사용해야 하고, 공사후 반드시 수급인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사.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준공후 조업 및 정비를 고려하여 사후 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아. 발 생 재
1) 관급품 지급재의 공대, 공드럼 및 및 기타 설계서에 공제하지 않은 발생재는 손상을 입히지 말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일내 지정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2) 관급 잉여품 또는 시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료는 현장발생품조서를 작성하여 준공기간내에 반납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서 상에 계상되지 않은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자. 공사전에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변소 및 배수시설
5) 음료수의 안전 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6) 기타의 소요시설
제 2 장 적 용 법 령
제 1 조 법
규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에 해당되는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급인 또는 그 직원의 실수가 없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위 법령에 따라 실수 등으로 인한 모든 손상 또는 이에 따른 피해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2 조 지방기관의 조례
가. 수급인이 공사 또는 공사에 따르는 중장비, 기구, 자재 등을 운반하거나 적치하는 일은 조례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집행 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허가는 발주처로부터 받아야 하며, 조례에 정하는 바, 또는 지시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가설울타리, 조명, 낙하물 방지망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고 공사후 철거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상기와 같은 작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준공시에 수급인은 공사장에서 이와 같은 모든 가설물 및 공사중에 필요했던 모든 장애물을 없애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 기준서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야여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 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안전시설 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규정
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 장 현 장 사 용
제 1 조 작 업 장
자재 저장 및 부품 조립용 작업장은 감독관이 승인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 2 조 현 장 사 용
가.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에 있는 고용원, 재료 및 장비를 소정의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는 해당 공사와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공사현장의 어떤 부분도 사용할 수 없다.
제 3 조 창
고
가. 수급인은 적당한 사무실과 장비 및 재료 보관을 위한 적당한 창고를 준비하여야 하며, 특히 기상, 습기 또는 손상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 적당한 방수 창고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승인하지 않는 한 자재 또는 중장비를 작업장외에 비치할 수 없다.
제 4 장 가 설 공 사
제 1 조 용 수 오 염
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관계용수 및 생활용수 등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수는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방류하기 전에 유해물이 제거되도록 충분한 시간동안 저류 및 처리하여 유해물질이 방류하천에 직접 방류하지 않도록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 2 조 시 설 배 치
가. 공사중에 시설물의 배치, 높이, 길이 또는 선형 등에 착오가 발견되어 감독관이 수정 지시를 하면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관이 수긍할 수 있도록 모든 착오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
나. 감독관이 배치, 길이 또는 높이 등에 대한 착오사항을 검토 시행하여 승인한 경우에도 수급인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다. 수급인은 시설물 배치에 이용된 수준점이나 기준점 말뚝 및 기타 보조물을 세심하게 보호 보존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기간 동안 시설물 배치와 경계말뚝을 박는데 숙련된 정식직원을 고용하여야 하며 이들 직원들에 대한 이력서를 착공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급인은 전 계약기간중 감독관이 사용할 최신형의 정확한 측량기 및 측량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배치 및 측정에 소요되는 모든 부대장비, 강재 테이프, 말뚝 등과 이에 경험이 있는 자를 완비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현장에 있는 감독관이 사용할 고무장화, 기름드린 옷, 우비 등도 준비하여야 한다.
제 3 조 현 장 시 설
수급인은 자신이 사용할 사무실과 창고 등의 비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 4 조 전 력 공 사
가. 수급인은 가설전기에 대한 모든 비용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가설전기를 위한 전체 설치시설을 제공 및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나. 수급인은 사전에 모든 보안조치를 취한 후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해당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 5 조 급
수
수급인은 공사용으로 소요되는 용수를 얻기 위한 허가조치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급수관을 수급인 부담으로 연결을 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공도로의 이용
가. 수급인은 도로상에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이 흩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 보호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수시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도로상의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을 수급인 부담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 운반으로 인한 도로파손이나 기타 공사 시공중 공공 및 사유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일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 교통안전에 필요한 감시 시설물, 야간 작업시의 감시 보안등 시설, 통행의 가설물 및 교통정리는 수급인이 책임지고 이를 시설 관리한다.
라. 특히 노상교통을 제한코져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및 기타에 대하여 감독관을 통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수속완료후 교통제한 기간은 가능한한 단축하여야 하고 제한기간중 교통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회로나 기타의 방법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한다.
제 7 조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
가. 수급인은 공사장 근처의 인접 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수급인은 본 계약서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인접재산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해가 있을시 수급인 부담으로 재산 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보상, 수선 또는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제 8 조 보안을 위한 가설물
공사장 보안을 위한 가설물의 설치가 필요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자재 및 시공관리
제 1 조 일 반 사 항
가. 수급인은 공사를 만족스럽게 준공시키는 데 필요한 노동력, 자재, 장비, 공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공사집행에 사용할 모든 기계장비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종류와 치수 및 공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 2 조 검
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한시라도 검사관을 제작공장에 파견하여 자재를 시험하거나 제작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 3 조 자재의 위치선정
가.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될 모든 천연 재료의 생산위치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의 위치를 선정키 위하여 시험토취장을 절토하고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험 토취장을 절토하는 빈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토취 및 시험비용은 입찰 단가의 가격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되며, 직접비로서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제 4 조 시 료 채 취
가. 일 반 사 항
1)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시료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또는 공사중에라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감독관의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빨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이 승인한 시료는 감독관이 이를 보유하게 되며, 시방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나 승인된 재료보다 질이 나쁜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3) 시험용 시료의 재취는 KS에 규정한 바에 따라 행하거나 적절한 시험방법을 참작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이외의 모든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료채취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시험 토취장
1) 시험 토취장은 최소 평면적이 1㎡이어야 한다.
2) 시료는 시험 토취장의 사토에서 채취하지 아니하며 시험 토취장의 각기 면에서 동일한 부분을 채취하여야 하고 각 부분의 시료는 단일 수평면에 있는 대표적인 시료가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이렇게 채취한 네부분의 시료를 섞어서 충분히 혼합한 다음 4등분하든가 시험에 소요되는 크기로 나누어야 한다.
다. 야 적 재
1)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야적장의 표면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2) 야적재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 각기 다른 부분에서 최소 12개의 동일한 양의 시료를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채취하여 인력으로 충분히 혼합한 다음 4등분하든가 시험에 소요되는 크기로 나누어야 한다.
라. 결함이 있는 재료
본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재료는 승인할 수 없으며 시공되었건 안되었건 간에 이러한 모든 재료는 수급인 부담으로 현장으로부터 즉시 제거되어야 한다.
마. 재료의 처리와 저장
1) 수급인은 재료 저장이나 야적에 필요한 부지를 구비해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발주처의 시설을 재료 저장용시설로 이용할 수 없다.
2) 시멘트나 건축자재 등과 같이 손상되기 쉬운 공사용 자재는 특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며, 즉시 사용치 않을 때는 통풍 및 방수처리가 잘되고 바닥이 지반면에서 15㎝이상되는 건물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시멘트나 석회의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반입되는 순서별로 저장하며, 먼저 반입된 자재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4) 창고건물은 보관할 자재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건설된 것이어야 하며 특히 화기물질 보관시는 화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승인된 공사용 골재는 지정된 위치에 야적하여야 하며, 야적전에 수급인은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 및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저장될 재료의 성질에 따라 바닥면에 딱딱한 재료를 깔던지 아니면 돌을 깔아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는 분리 야적하여야 한다.
제 5 조 관급자재 관리
가. 수급인은 감독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관급재의 품명, 규격, 기타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고 발주처로부터 수급인에게 인계된 기자재의 보관 및 관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지며 특히 인계된 기자재를 공사현장에 방치하여 손상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 및 훼손시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를 위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기자재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지며, 이와 같은 경우 공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즉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는 본 공사에만 사용되며 잉여자재는 즉시 절차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라. 감독관의 지시에 위배되는 공사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마. 수급인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여하한 자재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바. 기자재의 반출에 대하여 감독관은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사급자재 관리
가. 수급인은 본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설장비, 공구 및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검수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야기되는 여하한 사고도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나. 사급자재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국가 공인시험소에 의뢰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제 7 조 공사장 관리
가.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며 공사기간중 취역하는 인원의 재해 및 안전에 대하여도 수급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나. 공사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및 보안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다.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 예방 및 기타 풍기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수급인은 완성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보양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공사 완성후는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해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차량의 공사장 출입시에는 공로에 흙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출입개소에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8 조 노 무 관 리
가. 수급인이 동원한 모든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나. 발주처 및 감독관은 수급인의 직원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공사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 6 장 일 반 공 사 기 준
제 1 조 작 업 도 면
가. 수급인은 설계도면을 참고 보완하여 구조물 제작 또는 공사의 집행에 필요한 작업상세도(3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은 필요한 변경사항을 기입하여 1부를 수급인에게 돌려준다.
다. 수급인은 감독관이 돌려준 작업도에 따라 공사 시공을 하는 동시에 승인된 작업도를 4부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 2 조 수급인의 책임 직원
가. 수급인은 수행할 공사 분야에 유능한 그의 책임직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전에 모든 책임직원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된 책임 직원들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모든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직원 입회하에서만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수급인의 공사 종사자가 부적당한 행위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그의 교체 및 퇴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 3 조 타 수급인의 협동
수급인은 타 수급인의 공사와 관련될 경우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모든 비용과 요금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4 조 사
고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응급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구 및 의약품을 현장에 마련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수행과정이나 공사와 연관되어 사망, 중상 및 재산피해를 야기한 모든 사고는 무엇이든지 충분한 사유서와 증인 진술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즉각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제 5 조 현장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총 공사기간중 현장 전역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에 있는 모든 장비와 재료는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깨끗이 정돈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모든 쓰레기를 청소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수시로 모든 콘크리트의 표면 및 기타 공작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완공된 공작물 전체를 청소하여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작물 보호
가. 수급인은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얼룩지고 손상되기 쉬운 모든 재료와 시설물을 수급인 부담으로 덮고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되었을 시에는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멘트가 소요되는 모든 콘크리트 시설, 조직체 및 기타 공작물에 서리가 맞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공사는 대기 또는 자재의 온도가 섭씨 영하 2도 이하일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으나 감독관이 동의하고 규정하는 추가 유의사항에 따를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뜨거운 태양광선이나 우수에 대하여도 적당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러한 보호조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 야 간 공 사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3일전에 작업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 7 장 기
록
제 1 조 계획 및 공정
가. 수급인이 일반규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공정 계획표를 감독관이 승인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관이 요청할 시에는 수시로 공정 계획표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진행 기간중 매주 감독관이 승인한 공정 계획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과 자료를 서면으로 반드시 매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조 공 사 사 진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전 상황, 공사진행상황, 공사완료후의 현황 등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준공후 감독관에게 사진첩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촬영시는 피사체의 치수를 판별할 수 있도록 자, pole, staff 등을 놓고 동시에 촬영해야 하며 특히 문제점 발생개소, 특수공법 시행구간, 시공후 검사불능개소 및 감독관이 지시한 개소는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
다. 기록사진은 천연색이어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크기로 하고 각 사진에 촬영개소, 촬영년월일, 설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
라. 기성부분 조사시에도 사진첩 3부씩을 제출해야 한다.
제 3 조 품 질 관 리
수급인은 반드시 공사에 사용된 모든 자재의 품질관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시 즉시 보여주어야 한다.
===== 특별시방서 (1).hwpx =====
제 2 편 특 별 시 방 서
목
차
제1장
토공
제2장
배수공
제3장
구조물공
제4장
보조기층공
제5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
제6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제7장
부대공사
제 1 장
토
공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사운반, 처리 및 기타작업을 포함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제 2 조 적용기준
KS F 2301 「흙의 입도시험 및 물리시험의 시료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No. 200체 통과량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제 3 조 제출서류
가. 토공다짐에 대한 시험시공 시 시험시공계획서
나. 터파기 구간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다.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대책 계획서
제 4 조 준 비 공
가. 적용범위
흙깍기 및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준비배수
(1)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부분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비탈면 상부에 우수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준비배수에 있어서 감독원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부근에 배수해서는 안된다.
제 5 조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또한 이 작업 결과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등의 되메우기 작업도 이에 포함한다.
나. 시
공
(1) 시공자는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것은 불필요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중 성토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조 흙깎기(절 토)
가. 토질분류기준
흙깎기는 토사, 풍화암, 연암 및 보통암으로 분류한다.
토사는 리핑이나 발파에 의하지 않고도 토공장비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토질로써 토질의 분류상 점토, 사질토 및 이들과 자갈의 혼합물을 말한다.
풍화암은 리핑에 의해 효과적으로 깎을 수 있는 풍화 또는 부식된 암을 말하며 연암 및 보통암은 리핑 등에 의하여 직접 흙깎기가 불가능하여 파쇄 또는 천공, 발파 등이 필요한 암을 말한다.
토질분류기준은 감독관에 의해 결정한다.
나. 시
공
(1) 굴착은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고려하여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게도서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2) 굴착장소에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는 충분히 배수시켜 기초를 연약하게 하거나, 기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굴착중에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나, 부식토, 기타 불량재료가 발견될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른다.
(3) 굴착 및 가설물 시공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굴착한 표면은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 안되고,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흙깎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최종면 허용오차 : ±5cm
◦ 토사절취 비탈면 : ±10cm
◦ 암절취 비탈면
: ±20cm
(4) 구조물 설치를 위한 굴착시 계획굴착면 하부의 토질이 이완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굴착해야 하며, 작업자의 실수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굴착면 하부의 토질이 이완되었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알리고 즉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 또는 보완해야 한다.
(5) 가설물 인접부위에서의 굴착작업은 인력굴착으로 하되 기준 시설물의 위치변화 또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하며,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가설 배수관이 필요할 시는 적당한 표고로 매설하고 본 배수관 주위는 투수성이 좋은 재질로 둘러싸서 시공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7) 굴착심도가 깊거나 지하수위가 높아서 법면이 붕괴되고 타구조물이나 공사용외의 용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알리고 널말뚝공 등의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8) 굴착사면은 구조물 설치 완료 또는 관부설 완료시까지 전기간에 걸쳐 강우 및 지하수의 원인으로 붕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굴착된 토사는 되메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잘 보관하여야 한다.
(10) 흙깎기는 본 공사의 도면에 표시된 선, 구배 도는 치수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도서에 의해서는 시공이 곤란한 경우나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지질구조를 검토하고 사면안정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 구배 또는 치수를 변경할 수 있다.
(11) 도급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흙깎기 사면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시공후 사면의 이완 또는 풍화된 물질을 정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가 타설된 지역의 사면 또는 바닥면은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이 공사의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에 맞추어 흙깎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선이 구조물 설치 예정선 이내로 들어오는 것은 허용치 않는다.
(13) 도급자는 흙깎기시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충분히 배수시켜 기초를 연약하게 하거나, 기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14) 감독관의 지시 또는 승인에 의한 것을 제외한 모든 과대 흙깎기는 도급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15) 도급자는 터파기 공사중 예기치 않은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그 공정을 필히 사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객관성이 입증되도록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16) 감독관은 흙깎기의 일정단계가 완료되면 토공면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부위를 고압의 물 또는 공기분사 등에 의한 청소를 요구할 수 있다.
(17) 토공면에 부적당한 물질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검사를 위해 재청소나 추가 흙깎기를 요구할 수 있다.
(18) 흙깎기된 재료가 타 공종으로 유용하도록 계획된 경우에는 흙깎기된 재료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적치하여야 한다.
제 7 조 터파기
가. 토질분류의 기준
토질분류는 1.6 흙깎기의 토질분류기준에 따른다.
나. 일반시공기준
(1) 계획지반고 이하의 관 부설부의 트랜치터파기, 구조물부의 기계화 터파기 등을 말하며, 터파기 최종저면의 허용오차는 ±5cm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 본 공사의 설계서에서 터파기된 재료가 타 공종으로 유용하도록 계획된 경우에는 터파기된 재료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3) 터파기는 본 공사의 도면에 표시된 선, 구배 또는 치수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도서에 의해서는 시공이 곤란한 경우나 토질이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지질구조를 검토하고 사면안정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 구배 또는 치수를 변경할 수 있다.
(4) 도급자는 안전사고 에방과 터파기 사면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시공후 사면의 이완 또는 풍화된 물질을 정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가 타설될 지역의 사면 또는 바닥면은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본 공사의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에 맞추어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선이 구조물 설치 예정선 이내로 들어오는 것은 허용치 않는다.
(6) 도급자는 터파기시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충분히 배수시켜 기초를 연약하게 하거나, 기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감독관의 지시 또는 승인에 의한 것을 제외한 모든 과대 터파기는 도급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흙깎기 공사중 지하매설물 발견시에는 지하매설물 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지하매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9) 감독관은 터파기의 일정단계가 완료되면 토공면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부위를 고압의 물 또는 공기분사 등에 의한 검사를 위해 재청소나 추가 터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10) 절토사면 및 터파기 사면 굴착후 규칙적인 관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면붕괴 증후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면붕괴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우수로 인한 사면붕괴가 예상될 경우 사면 보호공 또는 보호막을 설치하여 우수로 인한 사면붕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되메우기
가. 구조물 되메우기
(1) 계획지반고 이하의 터파기 지역에 대하여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계획지반고까지의 흙채움에 적용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토사를 이용하여야 하며 나무뿌리, 유기물질, 동결재료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되메우기시는 구조물의 손상 및 이동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구조물 주위에는 구조물 시공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여 콘크리트의 소요강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되메우기를 할 수 없다.
(3) 되메우기는 층별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 층의 두께는 다짐완료 후 3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짐시는 되메우기 재료를 고르게 편 후 KS F 2312의 A 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소요다짐도가 만족되도록 함수비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함수비 시험은 KS F 2306에 의한다.
(5) 되메우기 시공이 부실하게 되어 과대한 침하가 발생되는 곳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재굴착한 후 필요로 하는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되메우고 다짐을 해야 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6) 다짐시 부설관 및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되메우기를 하기전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구조물 주위의 되메우기는 중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인력으로 잘 다져야 한다.
(8)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되메우기 및 흙쌓기 장소는 작업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10)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함수비가 낮은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되메우기한 지반에 대한 다짐정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필요한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제 9 조 흙쌓기(성 토)
(1) 흙쌓기 재료는 모두 흙깎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하며, 항상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흙쌓기 지반의 처리는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에 준하여 시행하며, 감독관이 표토 제거 후 지반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깊이로 굴착하여 지정하는 야적장에 버려야 한다.
(3) 부지내 성토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성토의 시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굴착한 재료의 사용, 함수량의 조절변경 및 마무리 등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5) 흙쌓기 작업은 지반과 흙쌓기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공사시방서 또는 시험다짐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두께 이하로 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6) 구조물에 인접한 곳을 돋울 때에는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돋우어야 한다.
(7) 돋우는 각 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한다. 이때에 협소한 넓이에서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래머, 기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기계에 의하여 다짐을 해야 한다.
(8) 다짐장비의 선정, 다짐횟수 및 포설두께 등의 다짐규정은 시험다짐을 시행한 후 정해야 한다.
(9)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기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여 있을 때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녹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또한 재료가 해빙되어 사용할 때는 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한다.
(10) 흙쌓기면에는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또한 우기시는 흙쌓기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비닐막 등을 설치해야 한다.
(11) 높은 위치로부터 흙을 투하하는 방법은 흙의 깔기 및 다짐효과를 얻을 수 없고 또한 흙의 균질성이 파괴되므로 피해야 한다.
(12) 부지내 흙쌓기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다짐을 해야 한다.
(13) 흙쌓기 작업 중 건설업자는 일기변화를 고려하여 운반토는 당일로 다짐을 해야 하며,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해야 한다.
(14) 흙쌓기한 부분을 흙 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건설기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해야 한다.
(15)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다 짐
(1) 최적함수비로 다짐한 흙은 물의 침입으로 연약화 되는 일이 적고, 흙 구조물로서 가장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므로 시공함수비는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를 기본으로 다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토사 다짐시 한 층당 마무리 두께는 ①다짐결과 ②시공성 ③균일성 등을 고려하여 20cm 정도를 원칙으로 한다.
(3) 다짐의 검토에 있어서는 함수비 조절만이 아니라 시공방법(기존의 선정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4) 규정 다짐도를 얻기 힘들때는 시험시공 등으로 상부 노상 마무리면의 안정성 및 다짐규정을 만족시키는 것이 확인되면 다짐도 규정을 완화할 수도 있다.
(5) 고함수비의 점성토 등을 안정처리하는 경우, 혼합 직후에는 다짐작업에 필요한 초기강도가 얻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 이 경우의 다짐은 안정처리노상의 강도발현에 맞추어 서서히 다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다짐완료후 성토층의 N치는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해야 하며, 구조물의 안정성을 위하여 구조물 설계시는 20을 적용한다.
제 11 조 잔토처리
가. 잔토처리는 터파기 발생도중 되메우기로 유용한 이외의 잔토를 인근의 적정한 장소에 포설, 정리하는 공종을 말한다.
나. 잔토처리는 이 공사의 편입토지 이외의 지역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다.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나 흙쌓기에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따로 처분하여야 한다.
라.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마. 도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이 지시할 때에는 잔토를 토질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아. 운반할 때에는 적재함에 시트(SHEET)를 씌우는 등 잔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안전예방조치
가. 터파기나 절취 토공에 있어 도면에 표시된 비탈면의 구배는 토목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배로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의 공사시에는 지하수 유입, 토질상태, 강우, 상부 적재 하중상태 등의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시공중 비탈면에서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탈면의 구배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나 비탈면 상단에는 중장비 등의 상재하중이 적재되거나 그에 의한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특히 터파기된 토사나 암석 등은 터파기 선으로부터 1.8m 이상의 거리에 쌓아서 터파기 구간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호우, 태풍 등의 기상변화에 특히 유의하여 이상호우에 의한 붕괴 및 매몰의 피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라. 절취, 터파기, 쌓기 등의 중장비 작업에 있어서는 항상 장비 운전반경이나 안전거리내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중기 운전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나 공작물 파손을 예방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지하수 유입에 따른 물푸기시 과다한 지하수(간극수)배제를 삼가야 하며, 지하수 유입이 과다한 지역에 대하여는 차수공법을 강구하여 감독관과 협의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배
수
공
제 1 조 배 수 관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종 ․ 횡방향용 배수관공사에 적용한다.
(2) 제출물
①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나. 시 공
(1) 터파기
① 터파기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관부설용 터파기의 바닥 폭은 관의 외경에 10~20㎝ (양측으로 20~40㎝)를 더한 값으로 한다.
②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③ 터파기 완료 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2) 기 초
① 관 부설을 위한 기초는 도면에 표시한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규정된 재료를 포설하고 잘 다져야 한다.
② 콘크리트 기초를 형성할 때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며 관의 전 연장에 걸쳐 연속적인 받침 (Cradle)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부설
① 모든 관은 설계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관에 소켓 (Socke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③ 모든 배수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후속 공종 2주전에 부설하여야 한다.
④ 관의 선형과 경사를 조절하기 위해 적당한 기준선을 확보하도록 배터보드 (Batter Board)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의 이음
① 관 및 부속을 준비하여 정렬한다.
② 관끝말부위에 퓨셔와 고무링을 넣은후 반대쪽관의 헤드부분으로 관을 삽입한다.
③ 관 삽입후 아랫부분의 플랜지을 체결한다..
④ 상부의 플랜지와 아래의 플랜지을 맞대인후 볼팅체결로써 마무리한다.
(4) 되메우기 및 뒷채움
①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원은 관의 부설과 이음부의 접합상태를 검사하여 합격을 한 곳에만 되메우기나 뒷채움을 시행해야 한다.
②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제거하여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기타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기존 배수관 접합시공
①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③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④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하며 특히 기존배수관의 파손상태를 검사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함은 물론 시가지 구역에서는 우 ․ 오수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 2 조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V형 측구, U형 측구, 비탈면도수로, 산마루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①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 3552 철선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 콘크리트 벤치 플륨
(3) 제출물
①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콘크리트 재료
현장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에 맞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일반
① 터파기
- 터파기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기 초
- 측구에 기초를 처리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③ 거푸집
- 본 시방서에 따른다.
④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의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 경사가 급한 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집수거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 (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유입구, 맨홀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 양생
-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⑥ 되메우기 및 뒷채움
-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L형 측구 시공
① L형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④ 인력시공시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 타설시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바닥에 충분한 살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⑥ 분리막에 의한 비닐깔기는 30㎝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⑦ 인력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 (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⑧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간격은 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⑨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⑪ 기계 시공
-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kg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 L형 측구 시점부는 쌓기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3) U형 측구 시공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 3 조 지 수 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 이음부에 설치하는 지수공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①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3) 제출물
①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PVC 지수판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수지 지수판)에 따른다.
(2) 수팽창 지수판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시 공
(1) PVC 지수판
①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에 비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수판의 접합은 PVC 용접기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접합하여야 한다.
③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 때에는 표면의 기름, 그리스, 건조한 모르터 등의 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 단단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팽창 지수판
① 수팽창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부착되는 콘크리트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맨홀 및 뚜껑설치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요약
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맨홀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①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 D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 제출물
①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적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규명, 위치, 시공상세도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나. 재 료
(1) 맨홀뚜껑 및 사다리
① 회주철 뚜껑은 KS K602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시된 도면과 같다.
② 칼라맨홀 뚜껑의 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스테인레스 강봉은 KS D3706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①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치기전에 철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조립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기준
①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맨홀구체시공
-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 맨홀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이 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
-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③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④ 발디딤쇠의 설치는 명시된 도면을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구조물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4) 시공허용오차
①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현장 품질관리
① 콘크리트의 시험은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근의 시험은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리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①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F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 제출물
① 제출물 및 시방서에 따라 본적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나. 자 재
(1) 재료
① 회주철 뚜껑은 KS K602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시된 도면과 같다.
② 콘크리트는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긍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①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본 시방서 3-7절에 따라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조립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기준
① 콘트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체시공
-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③ 구조물 되메우기는 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은 라멘 및 옹벽 등 구조물 시공에 적용한다.
제 2 조 토 공
가. 본 장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장 토공의 지시규정을 구조물공사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에 따른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계획서에는 굴착방법, 지층의 변동위치, 지하수 처리방법, 사용기계, 비계, 동바리 기계의 배치공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굴착은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도급자는 수중터파기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지하수 처리방법 등에 대한 명세서를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행할 수 있다.
마. 토사유출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가마니 쌓기 등 적절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의 축조가 끝나면 흙막이공, 배수공 등을 위한 가설물은 필요에 따라 제거하고 소정의 높이까지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사. 되메우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다음에 시행하고 되메우기 한 층의 높이가 20Cm를 넘어서는 안되며 다음 층을 메우기에 앞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제 3 조 콘크리트공
가. 적용 범위
본 장은 각종 구조물의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타설 및 완성에 적용된다.
나. 사용 재료
구조물의 콘크리트는 KS F 4009에서 규정된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현장배합 (믹서, 인력)의 경우는 사용골재에 따른 시방배합을 시행하여 소정의 값을 얻어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강도
레미콘은 반드시 배치플랜트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고,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현장 배합의 경우 (믹서, 인력) 에도 반드시 다음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슬럼프값은 다음값을 기준으로 하되 KS F 4009 에서 규정된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12Cm 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공기량은 4% 를 기준으로 한다. AE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F 4050 (AE제), KS F 4051 (감수제)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령 28일 압축강도
슬럼프값
사용 굵은 골재 최대치수
비
고
18MPa
21MPa
24MPa
27MPa
8 Cm
8~12 Cm
8~15 Cm
8~15 Cm
25(40) mm
25 mm
25 mm
25 mm
라. 콘크리트 타설
(1) 공사개시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재료의 분리 및 철근의 위치 이동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콘크리트 타설은 감독관의 승인이 없을 경우 외에는 주간에 타설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가 주간에 완료될 수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도급자가 야간에 공사를 수행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을 경우는 충분한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4) 콘크리트는 필요이상의 진동작용을 피하면서 거푸집에 타설하여야 하며, 1.5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할 경우에는 철제 슈트를 이용하여 치거나 파이프를 이용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5) 1작업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수평층으로 타설하여야 하며, 타설층 높이는 가능한 한 50Cm 정도로 하여 최종 높이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마. 시공 이음
(1) 시공이음은 설계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도에 표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구조물의 강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시공도면을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이 만들어지는 곳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시멘트로된 그라우트를 하여 콘크리트의 결합이 확실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면 시켜야할 신축이음에서 채움재 및 실링재는 설계도서에 명기한 것에 준하되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신축이음 설치개소는 설계도서에 준하고 이음부 폭은 20~25mm 기준하되 타설시 온도를 고려하여 시공토록 하며, 폭의 규격산정은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신축이음 산정방법에 준한다.
바. 콘크리트 다짐
(1) 콘크리트의 다짐에는 진동다짐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진동기는 감독관이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정도 찔러 넣어야 하며, 진동기는 콘크리트로 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감독관은 진동기 사용방법이 비정상적이거나 친 콘크리트를 충분히 다짐함에 있어서 대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콘크리트 치기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5) 진동다짐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할 때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양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양생일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경화 중에 충격이나 과대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3)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친 후 적어도 7일간,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어도 3 일간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은 마포, 면포 또는 가마니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동안 이들 덮개는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는 살수해야 한다.
(6) 목재거푸집이 사용될 경우 거푸집 이음부분의 틈 및 콘크리트의 건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같은 시간동안 습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을 철거한 즉시 만약 폼타이가 사용된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하고, 폼타이에 의해 남겨진 자국은 무수축 시멘트 몰탈로 채워야 한다. 벽체표면에 있는 곰보등의 흠은 따내고 보수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곰보가 생기는 경우, 최소한 2.5Cm 깊이로 제거한 후 깨끗한 시멘트 풀로 칠한 다음 1:2.5의 몰탈로 채워야 한다. 이때에 물의 양은 최소로 하여야 한다.
(8) 표면 재보수면적이 넓은 곳에서는 몰탈을 부분적으로 바른 후 주위표면과 같게 끝마감하여야 한다. 보수된 곳은 콘크리트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양생을 위해 수일동안 습윤 상태가 되게 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 마감
(1) 표면 정의
노출콘크리트 표면은 구조물이 사용될 때 외관에 나타내는 내부 및 외부표면으로 정의된다. 비노출 표면이란 되메우기를 하게 되는 제외한 노출 표면 이외의 표면전부를 의미한다.
(2)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면의 마무리
콘크리트 공사가 다 끝나고 흠이 있는 곳은 보수하고 표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그라우팅을 해야 한다. 되메우기 할 콘크리트 면에서 크기가 1cm 이상의 기포는 폼타이에 의한 흠이나 기타 흠에 그라우팅 하듯이 소제하고 그라우팅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
① 바닥 및 유사한 표면
콘크리트는 명시된 높이까지 정확하게 쳐야 한다.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기되거나 규정된 곳을 제외하고 이 표면은 처음에는 나무흙손으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 경사가 필요한 콘크리트는 지시된 대로 정확하게 경사를 두어야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무리 흙손질은 과도한 수분및 표면에 세사가 부상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지체하였다가 하여야 한다. 마무리 흙손질은 표면이 조밀하고 평활할 수 있도록 쇠 흙손질을 하여야 한다.
② 슬래브 상부 표면 및 유사한 표면
이 표면은 양질의 콘크리트 보도공사와 비슷하게 나무흙손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정확한 콘크리트 타설이 요구된다. 특히 초벌 마무리 후 발생할 수 있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현상을 방지하도록 표면마무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모든 모서리 부분은 모따기에 적합한 도구로 평활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제 4 조 거푸집공
가. 재 료
거푸집은 목재 또는 내수용 합판, 철재 혹은 기타 승인된 재료로 하여야 하고 작업하중, 콘크리트 하중 또는 진동 등의 외력에 견디고 변형과 비틀림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조립 및 검사
(1)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 않고 각 부분을 단독으로 떼어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위치, 치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알맞은 지주, 띠장, 연결대, 쐐기, 철선, 볼트, 턴버클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4)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의 청소 및 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저부에 가설 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사용하기전 완전히 깨끗하게 하여야 하고, 다음에 방수공사를 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 거푸집에는 해가없는 밝고 맑은 파라핀유로 처리하여야 하며, 방수되어야 할 콘크리트 표면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습기가 있어야 한다.
(6) 노출된 모든 모서리에는 20mm의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설치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도급자 부담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9) 거푸집 설치는 콘크리트 타설 시 변형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거하여야 한다.
제 5 조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
가. 시공이음은 설계도면에 표시한 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도에 표기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구조물의 강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정하여 설치하되 이 경우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시공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이음이 만들어지는 곳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모든 레이탄스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그라우팅 몰탈을 하여 콘크리트의 결합이 확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이 서로 접히는 양쪽 부분을 절면 시켜야 할 신축이음에서 채움재는 KS F 2538, 실링재는 KS F 4910에 준하되 모든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신축이음 설치개소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이음부 폭은 20~25mm 기준하되 타설시 온도를 고려 조정 시공하며 폭의 규정산정은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신축이음 산정방법에 준한다.
마. 옹벽 시공시 신축이음 간격은 20m를 표준으로 하며 수축이음 및 신축이음에 관한 상세사항은 콘크리트 시방서에 준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제 6 조 옹벽블록
* 식생호안블록
1. 재료<hp:titleMark ignore="1"/>
1) 시멘트 KS L 5201(포틀랜드시멘트)에 규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혼화재료로 AE제나 기타의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3) 굵은 골재 최대치수는 25㎜로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이 함유되지 말아야 하며, 얇거나 긴 석편 등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4) 원료의 배합에는 믹서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혼합하여 진동 유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성형한다.
5) 소류력의 크기에 따라 안정이 유지되도록 결속 또는 맞물림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6) 콘트리트 블록의 압축강도는 18MPa 이상이어야 한다.
7) 검사를 위한 시료는 5,000개를 기본단위로 하여 이중 6개를 무작위 채취 시험하여, 6개 모두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전부를 불합격처리 한다.
8) 검사를 위하여 채취한 6개의 시료 치수를 측정하고, 3개는 압축강도 및 유색층의 두께를, 나머지 3개는 흡수율 시험을 한다.
9) 블록의 압축강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압축강도는 KS F 2405의 시험을 따른다.
나) 시험체는 1차 양생이 끝난 후 28일 보존한 것으로 하며, 가압양면을 세로축에 직각이 되도록 평행하게 연마하여 편심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2시간이상 맑은 물속에 담가 흡수 시켜야 한다.
다) 흡수율 시험은 KS F 4419의 시험을 따른다.
라) 흡수율 시험은 건조기내에서 100~115℃로 24시간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10) 블록의 크기 및 무게는 소류력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하되 하천의 형상, 유속, 하폭, 홍수량, 홍수위, 제방단면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1) 규격에 따른 블록의 무게는 <표 2-1>에 의한 무게를 적용한다.
<표 2-1>
식생 호안 블록의 종류 및 특성
구
분
소
류
력
5~10
10~20
20~30
30이상
무 게(kg/m²)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300 이상
결 속 유 무
-
-
결속 또는 고정
결속 또는 고정
크 기
(㎜)
면 적
개당 면적 900㎠ 이상
단, 한 변의 최소길이(a 또는 b)는 250㎜ 이상이어야 한다.
높 <hp:fwSpace/>이
10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강도 (MPa)
18 이상
18 이상
18 이상
18 이상
흡 수 율 (%)
12 이하
12 이하
12 이하
12 이하
식생공간율 (%)
10~40%
10~40%
10~30%
10~30%
* 단: 위 표에서 세로(a)와 가로(b)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3) 블록의 겉모양은 비틀림, 균열, 흠집이 없어야 하며, 블록에는 무늬, 요철, 식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끝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따기를 할 수 있다.
14) 블록의 식생 공간율은 10~40%이내에서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초목류의 성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5) 블록은 식물과 어류의 생태에 적합하여야 한다.
16) 시공시 배면토사의 유출 혹은 토압에 의한 활동(sliding)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맞물리는 형상 또는 블록과 블록간 결속을 할 수 있거나, 블록을 지중에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블록시공
<hp:titleMark ignore="1"/>1) 블록 시공 전에 면고르기를 철저히 하여 요철(±3cm)을 없애야 한다.
2) 현장 내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소운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에 설계수량에 맞게 야적할 수 있는 야적장을 확보한다.(야적장 및 진입로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는 장비 및 소운반 방법을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3) 설계서상의 시공사면의 토질, 경사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현장상황에 알맞은 시공 경사, 높이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블록의 중량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사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블록의 균열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공 도중 손상된 블록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6) 블록은 토공 후 곧바로 시공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자연 침하 및 다짐이 된 후 시공하도록 한다.
7) 밀림 또는 세굴을 고려하여 계획하상고 보다 1~2m 정도 깊게 기초콘크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블록은 하단에서부터 설치하되, 블록간 이탈이 없고 전체가 일체가 되도록 체결구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시공 후 연결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9) 호안블록을 절단해야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호안블록의 마감부가 매끈하도록 실시해야 한다.
10) 블록은 미관을 고려하여 배치에 유의하고 밀착시공을 해야 하며, 곡선부 및 이음부 등 밀착이 어려운 곳에는 모르타르와 같이 기타 채움재 등으로 틈 메우기를 해야 한다.
11) 블록내 식생발육에 적합한 토사로 채운 후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블록이 1.0m 이하 단위시공이 필요한 부분은 블록의 강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치수에 맞게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작이 불가능한 부분은 콘크리트 채움으로 전체 규격을 맞추어야 한다.
13) 불안정하거나 고립된 블록은 현장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14) 시공 후 공극부의 유실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hp:tab width="2340" leader="0" type="1"/>
제 4 장
보 조 기 층 공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층의 구성요소인 보조기층 및 택코우트의 시공에 적용한다.
제 2 조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각 공종 또는 공법별 적용기준에 따른다.
제 3 조 제출서류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제 4 조 보조기층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 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
①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않되며, 표 3-2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4-2 보조기층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
마 모 감 량 (%)
소 성 지 수 (%)
수 정 CBR 치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단,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C.B.R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다음 2가지 입도중 공사용 재료로 적합한 입도를 선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표 4-3 보조기층재의 입도기준
입 도
번 호
통과중량백분율 (%)
비고
100mm
80mm
50mm
40mm
19mm
4.76mm
2.0mm
0.42mm
0.074mm
SB-1
SB-2
100
-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30
2-10
2-10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15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재료가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자가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시공자가 데스트 핏트, 보오링 또는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된 시료에 대해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채취
①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적용할 제기준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다. 시 공
(1) 준비공
① 보조기층은 동상방지층이 완료된 면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먼지,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않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혼합
①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혼합된 보조기층재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포 설
① 보조기층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로서 시험시공시 사용되어 승인된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③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 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④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지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⑤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4) 다 짐
①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탄댐(Tandem)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 E 흙의 다짐시험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④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2%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밀도 시험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⑤ 현장다짐토 시험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한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마무리
①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구배 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②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cm 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않되며,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20m 이내에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③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완성 두께는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④ 완성 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얇은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 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⑤ 완성 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두꺼운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과잉재료를 제거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6) 두께측정
①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② 두께측정을 위한 코아채취 시험용 보링 부분에도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①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③ 완성된 보조기층면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④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 택 코우트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 처리하여 신구포장 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우트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살포 등 택코우트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재 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① 택코우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 로 하며 KS M 2202(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역청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표시하거나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원은 시공 중에도 필요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 적용할 제기준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4) 사용량 및 살포온도
① 택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②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여, 그의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시 공
(1) 표면정비
①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택코우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2)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 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택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않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역청재의 살포
①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하여야 한다.
② 역청재 사용량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고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④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⑤ 살포시에는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 역청재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 부담으로 표층 포설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제 6 조 품질관리 및 검사
보조기층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각 공종별 기술된 마무리, 두께측정 등에 따른다.
제 5 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포장의 혼합물 생산 및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각 공종 또는 공법별 적용기준에 따른다.
제 3 조 제출서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운반, 포설, 다짐, 양생 기타)
제 4 조 아스팔트 콘크리트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 및 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기준
① 아스팔트
본 시방서에 따른다.
②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아래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③ 굵은골재
- 굵은골재는 2.36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진흙, 먼지 등을 물로 씻어 내야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4.76mm체에 남는 굵은골재 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 굵은골재는 다음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5-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중 (표 면 건 조)
흡
<hp:fwSpace/>수<hp:fwSpace/>
량 (%)
마
모
감
량 (%)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피
복
면
적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
KS F 2355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 편평 세장골재는 4.75mm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폭에 대한 길이 및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④ 잔골재
- 잔골재란 2.36mm체를 통과하고 75μ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여 천연모래(天然砂), 부순모래(碎砂)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 부순모래는 전항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破碎)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잔골재중 0.42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 천연모래는 2.36mm체에 남는 골재가 10%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않되며, 골재의 안정성시험(KS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0%이하이어야 한다.
⑤ 채움재
- 채움재는 석회석, 시멘트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함수비는 1%이하이어야 하며, 입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표 5-2 채움재의 입도
체 의
크 기 (mm)
체통과 중량백분율 (%)
0.6mm (#30)
0.3mm (#50)
0.15mm (#100)
0.074mm (#200)
100
95 ~ 100
90 ~ 100
70 ~ 100
-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품질기준에 맞아야 한다.
표 5-3 기타 채움재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소
성
지
수
흐
름
시
험
침
수
팽
창
박
리
저
항
성
6 이하
50% 이하
3% 이하
1/4 이하
-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hp:fwSpace/>및<hp:fwSpace/>채움재를 혼합한<hp:fwSpace/>혼합골재<hp:fwSpace/>입도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특별시방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5-4 아스팔트 표층용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구
분
WC - 1
WC - 2
WC - 3
WC - 4
WC - 5
밀 입 도
밀 입 도
밀 입 도
밀 입 도
수정토베카
최 대 입 경
13mm
13
19
19
13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19
13
10
4.76
2.38
0.6
0.297
0.15
0.074
-
100
95 ~ 100
-
55 ~ 75
35 ~ 50
18 ~ 29
13 ~ 23
6 ~ 16
4 ~ 8
-
100
95 ~ 100
-
55 ~ 70
35 ~ 50
18 ~ 30
10 ~ 21
6 ~ 16
4 ~ 8
100
95 ~ 100
78 ~ 90
-
48 ~ 65
38 ~ 50
20 ~ 30
12 ~ 21
7 ~ 16
4 ~ 8
100
90 ~ 100
56 ~ 80
-
35 ~ 65
23 ~ 49
-
5 ~ 11
-
2 ~ 8
-
100
95 ~ 100
-
65 ~ 80
50 ~ 65
25 ~ 40
-
8 ~ 20
3 ~ 8
※ WC-2는 적설한냉지용
- 재료의 저장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의 승인 및 시험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 재료의 승인 및 시험
본 시방서에 준한다.
-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77(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5-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혼 합 물 의 종 류
WC 1-4
WC 5
안
정
도 (kg)
공
극
율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cm)
수침 마샬 잔류안정도 (%)
다
짐
회
수
750 이상
3 ~ 6
65 ~ 80
20 ~ 40
75 이상
75회
750 이상
3 ~ 7
65 ~ 80
20 ~ 40
75 이상
75회
※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극율과 포화도만을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치로 한다.
- 기준밀도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한 혼합물로 부터 오전․오후 각각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적용할 제 기준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 실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5 광물질 채움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3501 포장용 채움재
라. 시 공
(1) 기상조건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혼합물의 운반
본 시방서에 따른다.
(3) 포 설
본 시방서에 따르며, 1층의 다짐 후 두께가 7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4) 다 짐
본 시방서에 따른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한다. 마샬시험의 다짐회수는 설계서에 표시한다.
(5) 이 음
본 시방서에 따른다.
(6) 마무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凹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1일 시공분의 PrI가 24cm/km를 초과할시 포장작업을 중지하고 평탄성 불량원인을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확장공사와 덧씌우기 공사는 16cm/km 이하이어야 한다.
제 5 조 품질관리 및 검사
가. 평탄성 측정
포장 평탄성 측정 결과에 따른 감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hp:fwSpace/>(1)
최초의 PrI값
≤
시방기준의 값
경우에는 가액 인센티브
<hp:fwSpace/>(2)
최초의 PrI 값
>
24.0 경우에는 수정 작업 또는 재시공
<hp:fwSpace/>(3)
시방기준 값
<
최초의 PrI값
≤24.0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감액 또는
수정작업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4) 시공자가 감액을 택할 경우 포장공사비를 비율에 따라 감액 조치하면 종결처리한 것으로 한다.
(5) 시공자가 수정작업을 택할 경우 수정작업이 완료된 후 측정한 PrI값으로 시방기준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에 해당되면 수정된 PrI값≤시방기준 값이면 종결 처리한다.
(6) 다만 “나” 및 “다”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액(인센티브)은 하지 않음
(7) 시방관리 기준값이 PrI ≤ 24인 경우
관
리
기
준
적
용
방
법
PrI ≤ 16
관리기준 PrI ≤ 16의 가액기준 적용
16 < PrI ≤ 24
감액기준 적용하지 않음
(8) 감가기준은 포장 전 두께를 대상으로 하되 전체공사비(포장에 대한 순공사비+제잡비)를 적용한다.
① 물량
아스팔트 포장 : 표층
시 멘 트 포장 : 포장 슬라브
② 공사비
골재 생산에서 포설, 양생까지의 공사비
단, 시공 완료 후 평탄성 측정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사비 감가기준을 적용한다. 감가기준은 포장 슬래브두께에대한 전체공사비(순공사비+제잡비)를 적용한다. 순공사비는 콘크리트혼합물생산에서 포설․양생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감가지급 비율은 다음 표 4-6과 같다.
표 5-6 감가지급비율
감 가 지 급 비 율
PrI (cm/km)
105
104
103
102
101
100
98
96
94
92
90
수정 또는 재시공
4.5 이하
4.5 ~ 6.5
6.6 ~ 8.0
8.1 ~ 9.5
9.6 ~ 11.0
11.1 ~ 16.0
16.1 ~ 17.5
17.6 ~ 19.0
19.1 ~ 20.5
20.6 ~ 22.0
22.1 ~ 24.0
24.1 이상
제 6 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제 2 조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각 공종 또는 공법별 적용기준에 따른다.
제 3 조 제출서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운반, 포설, 다짐, 양생 기타)
제 4 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가. 재료 및 품질
(1) 보조기층
보조기층의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자갈, 입목, 그루터기,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합되지 않은 슬래그로서 최대 40mm의 규격이어야 한다.
(2) 표층 (콘크리트 포장)
(3) 콘크리트의 품질은 본 시방서 콘크리트 공사의 품질에 준하며 기타 부대자료는 국토해양부 도로포장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나. 준비작업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할 표면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다짐율 95% 이상이어야 한다.
(3)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콘크리트 포설 직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완성된 보조기층 면에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지하여 두었을 경우에는 평탄성을 재측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측정결과 불합격된 부분은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제거하고 재조정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타설 및 다짐
(1) 콘크리트를 다지고 마무리 한 다음에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거푸집 내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타설해야 한다.
(2) 줄눈의 위치는 미리 표시해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는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후 마무리를 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균일한 두께로 포설해야 한다. 다만, 스래브의 폭이 다르거나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다.
(4) 타설된 콘크리트는 도면 및 시방서에 맞아야 하며 균질이어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진동은 전폭 및 길이에 실시해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후 모따기 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mm 이상 쳐졌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수정되어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시 슬럼프치는 규정치 이하여야 하며 균일한 컨시스텐시(Consistensy)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라. 표면마무리
(1) 일반사항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타설,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마무리 순으로 행한다.
(2) 평탄마무리
①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 표면마무리 기계 또는 플로우트(FLOAT)로 종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3m 직선자를 대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 요철부분은 정정해야 한다.
(3) 거친면 마무리
평탄 마무리가 긑나고 포장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즉시 부러쉬나 마포 등에 의한 기계 마무리 또는 비, 솔 들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를 해야 한다.
마. 줄 눈
(1) 일반사항
①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설계도에 표시된대로 해야 한다. 줄눈은 노면에 수직되게 설치해야 하며, 포장 전폭에 대해 설치해야 한다.
②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 해야 한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 슬래브 상호간에 높이의 차는 2mm 이상되어서는 안된다.
(2) 가로 시공줄눈
①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올 때 ,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타설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시공줄눈을 원칙으로 가로줄눈의 설치위치에 맞춰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설계줄눈 위치에서 3m 이상 떨어지게 해야 한다.
② 시공줄눈은 내수합판(두께 12mm)을 사용해야 한다.
(3) 가로 팽창줄눈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내수합판(두께 12mm)으로서 노면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배치하고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양쪽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도 설치해야 한다.
(4) 가로 수축줄눈
수축줄눈은 합판 줄눈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은 설계도서에 명기된대로 하여야 하며 노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잘라 합판을 넣어야 한다.
바. 기상조건
콘크리트 혼합, 다짐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기온이 5℃ 이하이거나 30℃ 이상인 경우,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거나 동결방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해야 한다.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특수 기상 온도하에서의 콘크리트 시공”항에 준한다.
사. 양 생
(1) 표면에 마무리가 끝나고 즉시 콘크리트의 양생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2) 양생방법 및 양생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후 슬래브 전 표면에 균일하게 살포해서 콘크리트 속의 수분의 증발을 막아야 하며 적어도 5일 이상 유지시켜야 한다.
제7장 부대공사
제 1 조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당해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1.1.2 공정 및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3 시공도의 안전
수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 등을 지체없이 제작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위험 요인 도출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1.4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획 및 사용명세서는 감독자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5 안전보건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산격동 441-2번지선 도로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 조 특별사항 1.2.1 가설공사 (가) 가설공사 일반
(1) 본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용도로,기계설비,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사현장 운반도로 통로, 재료 적치장 등을 명확히
하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2)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 및 장비등도 점검 및 보수 등을 실시하여
부족분은 충분히 보충하여야 한다.
(3) 신호, 안전표지, 지시표시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4)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통로,계단(제3조 ~ 제31조)
(나) 가설물
(1)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지정된 연결 재료 및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3)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책임자의 직접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4) 작업 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 작업원의 적절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5) 높이 2m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 40㎝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위험 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 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6) 수직 및 수평방향 10m 이내마다 45°내외 되게 가세를 설치 종, 횡의 진동을 방지한다.
(7) 낙하물 위험장소 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8) 가공 전선로는 절연관, 절연 피복등의 조치를 하여 접촉을 방지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비계(제368조 ~ 제318조)
1.2.2 교통안전 시설
교통안전 설비를 설치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경찰서, 도로관리자등 제 관청의 허가 조건에 따라 교통 안전 설비를 완비한다.
(나) 노면 전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타기,크레인 등의 이용운반 조작에 있어 가공 조작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한다.
(다) 가보도, 횡단보도를 확보 하고 여기에 확실한 유도표시 설치하고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는 일정하게 한다.
(라) 승강구의 개구부는 바리케이트나 울타리를 설치한다.
(마) 승강구의 바리케이트나 노면상에 설치한 기기류의 주변에는 안전등을 설치한다.
===== 공사기간산출서.xlsx =====
[시트: 공사기간산출]
A: 공 사 기 간 산 출 서
A: 공 사 명 B: 산격동 441-2번지선 도로건설
A:
공사시간 산출식=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A: 준비기간 B: 비작업일수 C: 작업일수 D: 정리기간 E: 계 F: 반영일수 G: 단위 H: 비 고
A: 50.0 B: 53.0 C: 27.4 D: 45.0 E: 175.4 F: 180 G: 일
[시트: 작업일수계산]
A: 작 업 일 수 계 산
A: 준비 및 정리 일수
A: 공사유형 B: 준비작업 D: 정리작업
A: 포장공사(신설) B: 50 C: 일 D: 45 E: 일
A: 작업일수
A: 공 종 B: 구 분 D: 설계수량 G: 표준작업량 J: 작업일수
A: 토공
A: 흙깎기 B: 토사 D: 181 E: ㎥ F: / G: 300 H: ㎥/일 I: = J: 0.7 K: 일 L: 흙깎기토사
A: 터파기 B: 토사 D: 392 E: ㎥ F: / G: 332 H: ㎥/일 I: = J: 1.2 K: 일 L: 터파기토사
A: 되메우기 B: 토사 D: 321 E: ㎥ F: / G: 348 H: ㎥/일 I: = J: 1.0 K: 일 L: 되메우기토사
A: 사토운반 B: 토사 D: 216 E: ㎥ F: / G: 347 H: ㎥/일 I: = J: 0.7 K: 일 L: 사토운반토사
A: 노반준비공 D: 425 E: ㎡ F: / G: 1,384 H: ㎡/일 I: = J: 0.4 K: 일 L: 노반준비공
A: 무근콘크리트깨기 D: 17 E: ㎥ F: / G: 26 H: ㎥/일 I: = J: 0.7 K: 일 L: 무근콘크리트깨기
A: 아스팔트포장깨기 D: 14 E: ㎥ F: / G: 55 H: ㎥/일 I: = J: 0.3 K: 일 L: 아스팔트포장깨기
A: 콘크리트포장깨기 D: 46 E: ㎥ F: / G: 26 H: ㎥/일 I: = J: 1.8 K: 일 L: 콘크리트포장깨기
A: 아스팔트포장절단 D: 31 E: m F: / G: 500 H: m/일 I: = J: 0.1 K: 일 L: 아스팔트포장절단
A: 콘크리트포장절단 D: 74 E: m F: / G: 450 H: m/일 I: = J: 0.2 K: 일 L: 콘크리트포장절단
A: 보도포장헐기 D: 96 E: ㎡ F: / G: 260 H: ㎡/일 I: = J: 0.4 K: 일 L: 보도포장헐기
A: PE관철거 B: D150 D: 8 E: m F: / G: 133 H: m/일 I: = J: 0.1 K: 일 L: PE관철거D150
A: PE관철거 B: D200 D: 4 E: m F: / G: 120 H: m/일 I: = J: 0.1 K: 일 L: PE관철거D200
A: PE관철거 B: D300 D: 59 E: m F: / G: 100 H: m/일 I: = J: 0.6 K: 일 L: PE관철거D300
A: 흄관철거 B: D300 D: 1 E: m F: / G: 98 H: m/일 I: = J: 0.1 K: 일 L: 흄관철거D300
A: 흄관철거 B: D450 D: 19 E: m F: / G: 70 H: m/일 I: = J: 0.3 K: 일 L: 흄관철거D450
A: 흄관철거 B: D500 D: 2 E: m F: / G: 65 H: m/일 I: = J: 0.1 K: 일 L: 흄관철거D500
A: 수목제거 B: B15 D: 1 E: 주 F: / G: 32 H: 주/일 I: = J: 0.1 K: 일 L: 수목제거B15
A: 가옥철거 D: 1 E: ㎥ F: / G: 28 H: ㎥/일 I: = J: 0.1 K: 일 L: 가옥철거
A: 폐기물선별 D: 1 E: ㎥ F: / G: 267 H: ㎥/일 I: = J: 0.1 K: 일 L: 폐기물선별
A: 폐기물상차 B: 폐콘크리트 D: 83 E: ㎥ F: / G: 127 H: ㎥/일 I: = J: 0.7 K: 일 L: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
A: 폐기물상차 B: 혼합폐기물 D: 2 E: ㎥ F: / G: 190 H: ㎥/일 I: = J: 0.1 K: 일 L: 폐기물상차혼합폐기물
A: 우수공
A: L형측구 B: B=0.65m,TYPE-1 D: 91 E: m F: / G: 99 H: m/일 I: = J: 1.0 K: 일 L: L형측구B=0.65m,TYPE-1
A: L형측구 B: B=0.65m,TYPE-2 D: 5 E: m F: / G: 169 H: m/일 I: = J: 0.1 K: 일 L: L형측구B=0.65m,TYPE-2
A: 옹벽식측구 B: 변이부 D: 13 E: m F: / G: 18 H: m/일 I: = J: 0.8 K: 일 L: 옹벽식측구변이부
A: 옹벽식측구 B: H=1.0m D: 12 E: m F: / G: 14 H: m/일 I: = J: 0.9 K: 일 L: 옹벽식측구H=1.0m
A: PE관부설 B: D400 D: 89 E: m F: / G: 43 H: m/일 I: = J: 2.1 K: 일 L: PE관부설D400
A: PE관부설 B: D450 D: 17 E: m F: / G: 40 H: m/일 I: = J: 0.5 K: 일 L: PE관부설D450
A: 레미콘타설 B: 무근 D: 12 E: ㎥ F: / G: 63 H: ㎥/일 I: = J: 0.2 K: 일 L: 레미콘타설무근
A: 합판거푸집 B: 6회 D: 43 E: ㎡ F: / G: 50 H: ㎡/일 I: = J: 0.9 K: 일 L: 합판거푸집6회
A: 모래기초 D: 15 E: ㎥ F: / G: 129 H: ㎥/일 I: = J: 0.2 K: 일 L: 모래기초
A: 트렌치설치 B: 300×500 D: 28 E: m F: / G: 17 H: m/일 I: = J: 1.7 K: 일 L: 트렌치설치300×500
A: 우수받이설치 B: 450×600,H=1.08m D: 12 E: 개소 F: / G: 8 H: 개소/일 I: = J: 1.5 K: 일 L: 우수받이설치450×600,H=1.08m
A: 우수받이설치 B: 450×600,H=1.44m D: 2 E: 개소 F: / G: 6 H: 개소/일 I: = J: 0.4 K: 일 L: 우수받이설치450×600,H=1.44m
A: 오수공
A: PE관부설 B: D200 D: 62 E: m F: / G: 60 H: m/일 I: = J: 1.1 K: 일 L: PE관부설D200
A: 모래기초 D: 9 E: ㎥ F: / G: 129 H: ㎥/일 I: = J: 0.1 K: 일 L: 모래기초
A: 흄관부설 B: D300 D: 1 E: m F: / G: 38 H: m/일 I: = J: 0.1 K: 일 L: 흄관부설D300
A: 모래기초 D: 1 E: ㎥ F: / G: 129 H: ㎥/일 I: = J: 0.1 K: 일 L: 모래기초
A: 원형맨홀설치 D: 5 E: 개소 F: / G: 8 H: 개소/일 I: = J: 0.7 K: 일 L: 원형맨홀설치
A: 구조물공
A: 레미콘타설 B: 철근 D: 18 E: ㎥ F: / G: 55 H: ㎥/일 I: = J: 0.4 K: 일 L: 레미콘타설철근
A: 레미콘타설 B: 무근 D: 4 E: ㎥ F: / G: 63 H: ㎥/일 I: = J: 0.1 K: 일 L: 레미콘타설무근
A: 합판거푸집 B: 4회 D: 74 E: ㎡ F: / G: 90 H: ㎡/일 I: = J: 0.9 K: 일 L: 합판거푸집4회
A: 합판거푸집 B: 6회 D: 5 E: ㎡ F: / G: 50 H: ㎡/일 I: = J: 0.1 K: 일 L: 합판거푸집6회
A: 포장공
A: 표층 D: 380 E: ㎡ F: / G: 1,600 H: ㎡/일 I: = J: 0.3 K: 일 L: 표층
A: 텍코팅 D: 380 E: ㎡ F: / G: 8,000 H: ㎡/일 I: = J: 0.1 K: 일 L: 텍코팅
A: 기층 D: 380 E: ㎡ F: / G: 1,600 H: ㎡/일 I: = J: 0.3 K: 일 L: 기층
A: 프라임코팅 D: 380 E: ㎡ F: / G: 8,000 H: ㎡/일 I: = J: 0.1 K: 일 L: 프라임코팅
A: 보조기층 D: 110 E: ㎥ F: / G: 550 H: ㎥/일 I: = J: 0.2 K: 일 L: 보조기층
A: 콘크리트포장 D: 14 E: ㎥ F: / G: 100 H: ㎥/일 I: = J: 0.2 K: 일 L: 콘크리트포장
A: 차도블럭포장 D: 41 E: ㎡ F: / G: 190 H: ㎡/일 I: = J: 0.3 K: 일 L: 차도블럭포장
A: 보조기층 D: 1 E: ㎥ F: / G: 550 H: ㎥/일 I: = J: 0.1 K: 일 L: 보조기층
A: 보차도경계석 B: 200×200 D: 73 E: m F: / G: 65 H: m/일 I: = J: 1.2 K: 일 L: 보차도경계석200×200
A: 보차도경계석 B: 200×200/100 D: 5 E: m F: / G: 90 H: m/일 I: = J: 0.1 K: 일 L: 보차도경계석200×200/100
A: 보차도경계석 B: 200×100 D: 22 E: m F: / G: 100 H: m/일 I: = J: 0.3 K: 일 L: 보차도경계석200×100
A: 도로경계석 B: 150×150 D: 4 E: m F: / G: 145 H: m/일 I: = J: 0.1 K: 일 L: 도로경계석150×150
A: 부대공
A: 차선도색 B: 실선 D: 14 E: ㎡ F: / G: 700 H: ㎡/일 I: = J: 0.1 K: 일 L: 차선도색실선
A: 차선도색 B: 파선 D: 7 E: ㎡ F: / G: 350 H: ㎡/일 I: = J: 0.1 K: 일 L: 차선도색파선
A: 가드레일설치 D: 20 E: m F: / G: 380 H: m/일 I: = J: 0.1 K: 일 L: 가드레일설치
A: 계 J: 27.4 K: 일
A: 공사유형별 준비기간 및 정리기간
A: 공사유형 B: 준비기간(일) D: 정리기간(일)
A: 공동주택 B: 45 D: 준공전
1개월의
범위 내
A: 고속도로공사 B: 180
A: 포장공사(신설) B: 50
A: 포장공사(수선) B: 60
A: 공동구공사 B: 80
A: 상수도공사 B: 60
A: 하천공사 B: 40
A: 항만공사 B: 40
A: PC교량공사 B: 70
A: 교량보수공사 B: 60
A: 소규모포장공사 B: 15
[시트: 작업량기준]
B: 작 업 량 기 준
B: 공 종 C: 구 분 D: 1일작업량 F: 작업조 G: 비고
B: 토공사
A: 흙깎기토사 B: 흙깎기 C: 토사 D: 300 E: ㎥/일 F: 1조
A: 터파기토사 B: 터파기 C: 토사 D: 332 E: ㎥/일 F: 1조
A: 되메우기토사 B: 되메우기 C: 토사 D: 348 E: ㎥/일 F: 1조
A: 사토운반토사 B: 사토운반 C: 토사 D: 347 E: ㎥/일 F: 1조
A: 노반준비공 B: 노반준비공 D: 1384 E: ㎡/일 F: 1조 G: 긁기+다짐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26 E: ㎥/일 F: 1조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아스팔트포장깨기 D: 55 E: ㎥/일 F: 1조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콘크리트포장깨기 D: 26 E: ㎥/일 F: 1조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아스팔트포장절단 D: 500 E: m/일 F: 1조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콘크리트포장절단 D: 450 E: m/일 F: 1조
A: 보도포장헐기 B: 보도포장헐기 D: 260 E: ㎡/일 F: 1조
A: PE관철거D150 B: PE관철거 C: D150 D: 133 E: m/일 F: 1조 G: PE관부설품의50%
A: PE관철거D200 B: PE관철거 C: D200 D: 120 E: m/일 F: 1조 G: PE관부설품의50%
A: PE관철거D300 B: PE관철거 C: D300 D: 100 E: m/일 F: 1조 G: PE관부설품의50%
A: 흄관철거D300 B: 흄관철거 C: D300 D: 98 E: m/일 F: 1조
A: 흄관철거D450 B: 흄관철거 C: D450 D: 70 E: m/일 F: 1조
A: 흄관철거D500 B: 흄관철거 C: D500 D: 65 E: m/일 F: 1조
A: 수목제거B15 B: 수목제거 C: B15 D: 32 E: 주/일 F: 1조
A: 가옥철거 B: 가옥철거 D: 28 E: ㎥/일 F: 1조
A: 폐기물선별 B: 폐기물선별 D: 267 E: ㎥/일 F: 1조
A: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 B: 폐기물상차 C: 폐콘크리트 D: 127 E: ㎥/일 F: 1조
A: 폐기물상차혼합폐기물 B: 폐기물상차 C: 혼합폐기물 D: 190 E: ㎥/일 F: 1조
A: 우수공 B: 우수공
A: L형측구B=0.65m,TYPE-1 B: L형측구 C: B=0.65m,TYPE-1 D: 99 E: m/일 F: 1조 G: 타설+거푸집
A: L형측구B=0.65m,TYPE-2 B: L형측구 C: B=0.65m,TYPE-2 D: 169 E: m/일 F: 1조 G: 타설+거푸집
A: 옹벽식측구변이부 B: 옹벽식측구 C: 변이부 D: 18 E: m/일 F: 1조 G: 타설+거푸집
A: 옹벽식측구H=1.0m B: 옹벽식측구 C: H=1.0m D: 14 E: m/일 F: 1조 G: 타설+거푸집
A: PE관부설D400 B: PE관부설 C: D400 D: 43 E: m/일 F: 1조
A: PE관부설D450 B: PE관부설 C: D450 D: 40 E: m/일 F: 1조
A: 레미콘타설무근 B: 레미콘타설 C: 무근 D: 63 E: ㎥/일 F: 1조
A: 합판거푸집6회 B: 합판거푸집 C: 6회 D: 50 E: ㎡/일 F: 1조
A: 모래기초 B: 모래기초 D: 129 E: ㎥/일 F: 1조
A: 트렌치설치300×500 B: 트렌치설치 C: 300×500 D: 17 E: m/일 F: 1조 G: 타설+거푸집
A: 우수받이설치450×600,H=1.08m B: 우수받이설치 C: 450×600,H=1.08m D: 8 E: 개소/일 F: 1조 G: 타설+거푸집
A: 우수받이설치450×600,H=1.44m B: 우수받이설치 C: 450×600,H=1.44m D: 6 E: 개소/일 F: 1조 G: 타설+거푸집
A: 오수공 B: 오수공
A: PE관부설D200 B: PE관부설 C: D200 D: 60 E: m/일 F: 1조
A: 모래기초 B: 모래기초 D: 129 E: ㎥/일 F: 1조
A: 흄관부설D300 B: 흄관부설 C: D300 D: 38 E: m/일 F: 1조
A: 원형맨홀설치 B: 원형맨홀설치 D: 8 E: 개소/일 F: 1조
A: 구조물공사 B: 구조물공사
A: 레미콘타설철근 B: 레미콘타설 C: 철근 D: 55 E: ㎥/일 F: 1조
A: 레미콘타설무근 B: 레미콘타설 C: 무근 D: 63 E: ㎥/일 F: 1조
A: 합판거푸집4회 B: 합판거푸집 C: 4회 D: 90 E: ㎡/일 F: 2조
A: 합판거푸집6회 B: 합판거푸집 C: 6회 D: 50 E: ㎡/일 F: 1조
A: 포장공사 B: 포장공사
A: 표층 B: 표층 D: 1600 E: ㎡/일 F: 1조
A: 텍코팅 B: 텍코팅 D: 8000 E: ㎡/일 F: 1조
A: 기층 B: 기층 D: 1600 E: ㎡/일 F: 1조
A: 프라임코팅 B: 프라임코팅 D: 8000 E: ㎡/일 F: 1조
A: 보조기층 B: 보조기층 D: 550 E: ㎥/일 F: 1조
A: 콘크리트포장 B: 콘크리트포장 D: 100 E: ㎥/일 F: 1조
A: 차도블럭포장 B: 차도블럭포장 D: 190 E: ㎡/일 F: 1조
A: 보차도경계석200×200 B: 보차도경계석 C: 200×200 D: 65 E: m/일 F: 1조
A: 보차도경계석200×200/100 B: 보차도경계석 C: 200×200/100 D: 90 E: m/일 F: 1조
A: 보차도경계석200×100 B: 보차도경계석 C: 200×100 D: 100 E: m/일 F: 1조
A: 도로경계석150×150 B: 도로경계석 C: 150×150 D: 145 E: m/일 F: 1조
A: 부대공사 B: 부대공사
A: 차선도색실선 B: 차선도색 C: 실선 D: 700 E: ㎡/일 F: 1조 G: 도색
A: 차선도색파선 B: 차선도색 C: 파선 D: 350 E: ㎡/일 F: 1조 G: 도색
A: 가드레일설치 B: 가드레일설치 D: 380 E: m/일 F: 1조 G: 도색
[시트: 월별작업가능일수]
A: 월별 작업 가능 일수
A: 구 분 C: 작업
불가능일수 D: 법정
공휴일수 E: 월별
중복일수 F: 달력일수 G: 비작업일수 H: 작업일수 I: 금회반영
비작업일수 J: 비 고
C: A D: B E: C = A*B/D F: D G: E= A+B-C H: ( D - E )
A: 2026년 B: 9월 C: 5.6 D: 7.0 E: 2.0 F: 30 G: 11 H: 19 I: 11 K: 4
A: 2026년 B: 10월 C: 2.9 D: 7.0 E: 1.0 F: 31 G: 9 H: 22 I: 9 K: 5
A: 2026년 B: 11월 C: 2.1 D: 5.0 E: 1.0 F: 30 G: 6 H: 24 I: 8 K: 6
A: 2026년 B: 12월 C: 2.6 D: 5.0 E: 1.0 F: 31 G: 7 H: 24 I: 8 K: 6
A: 2027년 B: 1월 C: 3.7 D: 6.0 E: 1.0 F: 31 G: 9 H: 22 I: 9
A: 2027년 B: 2월 C: 2.1 D: 7.0 E: 1.0 F: 28 G: 8 H: 20 I: 8
A: 계 I: 53
B: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B: ◇ 비작업일수 = A+B-C
B: A : C: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B : C: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B: C : C: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B: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1월)
예) 11일 > 8일
[시트: 기상상태 비작업일수]
A: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15년-2024년)
A: (1) 혹서기 : 33°C 이상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34 B: 경상북도 C: 경주시 D: 0.0 E: 0.0 F: 0.0 G: 0.0 H: 1.4 I: 3.6 J: 11.0 K: 14.7 L: 1.0 M: 0.0 N: 0.0 O: 0.0 P: 31.7
A: 3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0.0 E: 0.0 F: 0.0 G: 0.0 H: 0.5 I: 3.1 J: 9.8 K: 13.1 L: 0.7 M: 0.0 N: 0.0 O: 0.0 P: 27.2
A: 36 B: 경상북도 C: 문경시 D: 0.0 E: 0.0 F: 0.0 G: 0.0 H: 0.0 I: 1.3 J: 5.4 K: 9.1 L: 0.4 M: 0.0 N: 0.0 O: 0.0 P: 16.2
A: 37 B: 경상북도 C: 봉화군 D: 0.0 E: 0.0 F: 0.0 G: 0.0 H: 0.0 I: 0.5 J: 1.8 K: 3.7 L: 0.2 M: 0.0 N: 0.0 O: 0.0 P: 6.2
A: 38 B: 경상북도 C: 상주시 D: 0.0 E: 0.0 F: 0.0 G: 0.0 H: 0.5 I: 3.6 J: 9.3 K: 12.3 L: 1.0 M: 0.0 N: 0.0 O: 0.0 P: 26.7
A: 39 B: 경상북도 C: 안동시 D: 0.0 E: 0.0 F: 0.0 G: 0.0 H: 0.2 I: 2.8 J: 8.6 K: 11.8 L: 0.8 M: 0.0 N: 0.0 O: 0.0 P: 24.2
A: 40 B: 경상북도 C: 영덕군 D: 0.0 E: 0.0 F: 0.0 G: 0.0 H: 0.5 I: 1.8 J: 6.4 K: 7.0 L: 0.3 M: 0.0 N: 0.0 O: 0.0 P: 16.0
A: 41 B: 경상북도 C: 영주시 D: 0.0 E: 0.0 F: 0.0 G: 0.0 H: 0.0 I: 1.0 J: 4.5 K: 7.8 L: 0.2 M: 0.0 N: 0.0 O: 0.0 P: 13.5
A: 42 B: 경상북도 C: 영천시 D: 0.0 E: 0.0 F: 0.0 G: 0.0 H: 0.6 I: 2.7 J: 8.7 K: 12.2 L: 0.8 M: 0.0 N: 0.0 O: 0.0 P: 25.0
A: 43 B: 경상북도 C: 울릉군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3 K: 0.8 L: 0.0 M: 0.0 N: 0.0 O: 0.0 P: 1.1
A: 44 B: 경상북도 C: 울진군 D: 0.0 E: 0.0 F: 0.0 G: 0.1 H: 0.3 I: 0.6 J: 3.0 K: 2.5 L: 0.1 M: 0.0 N: 0.0 O: 0.0 P: 6.6
A: 45 B: 경상북도 C: 의성군 D: 0.0 E: 0.0 F: 0.0 G: 0.1 H: 0.7 I: 4.4 J: 11.3 K: 14.8 L: 1.3 M: 0.0 N: 0.0 O: 0.0 P: 32.6
A: 46 B: 경상북도 C: 청송군 D: 0.0 E: 0.0 F: 0.0 G: 0.0 H: 0.5 I: 2.8 J: 7.7 K: 11.9 L: 0.8 M: 0.0 N: 0.0 O: 0.0 P: 23.7
A: 47 B: 경상북도 C: 포항시 D: 0.0 E: 0.0 F: 0.0 G: 0.1 H: 0.4 I: 1.7 J: 8.4 K: 8.6 L: 0.2 M: 0.0 N: 0.0 O: 0.0 P: 19.4
A: 49.0 B: 대구광역시 C: 대구 D: 0.0 E: 0.0 F: 0.0 G: 0.0 H: 1.1 I: 4.9 J: 11.0 K: 15.5 L: 0.9 M: 0.0 N: 0.0 O: 0.0 P: 32.3
A: (2)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m 이상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34 B: 경상북도 C: 경주시 D: 1.9 E: 0.4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1.1 P: 3.4
A: 3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2.3 E: 0.5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1.3 P: 4.1
A: 36 B: 경상북도 C: 문경시 D: 4.1 E: 1.7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3.5 P: 9.3
A: 37 B: 경상북도 C: 봉화군 D: 4.6 E: 1.8 F: 0.1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3.5 P: 10.0
A: 38 B: 경상북도 C: 상주시 D: 3.4 E: 1.2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2.5 P: 7.1
A: 39 B: 경상북도 C: 안동시 D: 3.7 E: 1.4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3.0 P: 8.1
A: 40 B: 경상북도 C: 영덕군 D: 2.3 E: 0.4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1.4 P: 4.1
A: 41 B: 경상북도 C: 영주시 D: 5.4 E: 2.2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1 O: 4.9 P: 12.6
A: 42 B: 경상북도 C: 영천시 D: 2.1 E: 0.4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1.4 P: 3.9
A: 43 B: 경상북도 C: 울릉군 D: 5.4 E: 4.4 F: 0.4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1 O: 4.2 P: 14.5
A: 44 B: 경상북도 C: 울진군 D: 1.5 E: 0.3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4 P: 2.2
A: 45 B: 경상북도 C: 의성군 D: 2.7 E: 0.7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1.8 P: 5.2
A: 46 B: 경상북도 C: 청송군 D: 3.7 E: 1.5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2.8 P: 8.0
A: 47 B: 경상북도 C: 포항시 D: 1.6 E: 0.4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8 P: 2.8
A: 49.0 B: 대구광역시 C: 대구 D: 2.3 E: 0.5 F: 0.1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1.5 P: 0.0
A: (3) 일강수량 : 5㎜ 이상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34 B: 경상북도 C: 경주시 D: 2.0 E: 1.3 F: 3.0 G: 4.6 H: 3.2 I: 5.1 J: 6.3 K: 5.7 L: 6.5 M: 2.8 N: 1.8 O: 1.2 P: 43.5
A: 35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1.0 E: 1.8 F: 2.6 G: 4.5 H: 3.5 I: 4.4 J: 8.4 K: 6.7 L: 5.1 M: 2.8 N: 2.1 O: 1.0 P: 43.9
A: 36 B: 경상북도 C: 문경시 D: 0.7 E: 2.2 F: 3.2 G: 4.7 H: 3.6 I: 4.2 J: 10.1 K: 7.3 L: 4.5 M: 3.1 N: 2.5 O: 1.6 P: 47.7
A: 37 B: 경상북도 C: 봉화군 D: 0.6 E: 1.7 F: 2.8 G: 4.3 H: 3.9 I: 4.4 J: 9.3 K: 8.2 L: 4.1 M: 3.0 N: 2.1 O: 1.2 P: 45.6
A: 38 B: 경상북도 C: 상주시 D: 0.8 E: 1.9 F: 2.9 G: 4.5 H: 3.7 I: 4.7 J: 9.6 K: 7.6 L: 4.3 M: 2.9 N: 2.6 O: 1.6 P: 47.1
A: 39 B: 경상북도 C: 안동시 D: 0.5 E: 1.5 F: 2.6 G: 4.2 H: 3.9 I: 4.3 J: 8.3 K: 7.1 L: 4.2 M: 2.7 N: 1.9 O: 1.1 P: 42.3
A: 40 B: 경상북도 C: 영덕군 D: 1.2 E: 2.3 F: 2.3 G: 3.9 H: 2.7 I: 4.3 J: 6.9 K: 5.9 L: 6.5 M: 3.7 N: 3.3 O: 1.5 P: 44.5
A: 41 B: 경상북도 C: 영주시 D: 0.6 E: 2.1 F: 2.9 G: 4.9 H: 3.8 I: 5.1 J: 9.7 K: 8.1 L: 4.9 M: 3.3 N: 2.2 O: 1.5 P: 49.1
A: 42 B: 경상북도 C: 영천시 D: 1.2 E: 1.5 F: 3.6 G: 4.3 H: 4.0 I: 4.3 J: 7.0 K: 6.3 L: 5.3 M: 3.0 N: 2.0 O: 1.1 P: 43.6
A: 43 B: 경상북도 C: 울릉군 D: 6.8 E: 6.8 F: 3.8 G: 4.8 H: 3.5 I: 3.2 J: 5.5 K: 4.7 L: 6.0 M: 6.7 N: 6.9 O: 7.8 P: 66.5
A: 44 B: 경상북도 C: 울진군 D: 1.9 E: 2.2 F: 3.1 G: 3.9 H: 2.4 I: 3.6 J: 6.6 K: 7.0 L: 5.8 M: 4.2 N: 3.3 O: 1.7 P: 45.7
A: 45 B: 경상북도 C: 의성군 D: 0.9 E: 1.4 F: 3.0 G: 4.1 H: 3.8 I: 4.4 J: 8.1 K: 6.9 L: 4.5 M: 2.5 N: 1.9 O: 1.1 P: 42.6
A: 46 B: 경상북도 C: 청송군 D: 1.3 E: 1.8 F: 3.1 G: 4.2 H: 3.6 I: 4.9 J: 8.1 K: 6.9 L: 5.3 M: 2.7 N: 2.3 O: 1.2 P: 45.4
A: 47 B: 경상북도 C: 포항시 D: 1.9 E: 1.9 F: 2.7 G: 4.2 H: 3.5 I: 4.6 J: 5.7 K: 5.8 L: 6.6 M: 3.1 N: 2.4 O: 1.3 P: 43.7
A: 49.0 B: 대구광역시 C: 대구 D: 1.4 E: 1.6 F: 3.6 G: 4.1 H: 3.8 I: 4.3 J: 7.2 K: 7.0 L: 4.7 M: 2.9 N: 2.1 O: 1.1 P: 28.2
A: (4)법정 공휴일수(2026-2030년)
A: 번호 B: 구분 D: 월간 법정공휴일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1 B: 2026년 D: 5.0 E: 7.0 F: 6.0 G: 4.0 H: 7.0 I: 5.0 J: 4.0 K: 7.0 L: 7.0 M: 7.0 N: 5.0 O: 5.0 P: 35.0
A: 2 B: 2027년 D: 6.0 E: 7.0 F: 5.0 G: 4.0 H: 7.0 I: 4.0 J: 4.0 K: 6.0 L: 7.0 M: 8.0 N: 4.0 O: 6.0
A: 3 B: 2028년 D: 9.0 E: 4.0 F: 5.0 G: 5.0 H: 6.0 I: 5.0 J: 5.0 K: 5.0 L: 4.0 M: 10.0 N: 4.0 O: 6.0
A: 4 B: 2029년 D: 5.0 E: 7.0 F: 5.0 G: 5.0 H: 7.0 I: 5.0 J: 5.0 K: 5.0 L: 8.0 M: 6.0 N: 4.0 O: 6.0 P: 68.0
A: 5 B: 2030년 D: 5.0 E: 7.0 F: 6.0 G: 4.0 H: 6.0 I: 6.0 J: 4.0 K: 5.0 L: 8.0 M: 6.0 N: 4.0 O: 6.0 P: 67.0
A: 6 B: 2031년 D: 8.0 E: 4.0 F: 7.0 G: 4.0 H: 6.0 I: 6.0 J: 4.0 K: 6.0 L: 5.0 M: 8.0 N: 5.0 O: 5.0 P: 68.0
A: 7 B: 2032년 D: 5.0 E: 8.0 F: 5.0 G: 4.0 H: 7.0 I: 4.0 J: 4.0 K: 6.0 L: 7.0 M: 8.0 N: 4.0 O: 6.0 P: 68.0
A: 8 B: 2033년 D: 7.0 E: 6.0 F: 5.0 G: 4.0 H: 7.0 I: 5.0 J: 5.0 K: 5.0 L: 7.0 M: 7.0 N: 4.0 O: 5.0 P: 67.0
A: 9 B: 2034년 D: 5.0 E: 7.0 F: 5.0 G: 5.0 H: 6.0 I: 5.0 J: 5.0 K: 5.0 L: 7.0 M: 7.0 N: 4.0 O: 6.0 P: 67.0
A: 10 B: 2035년 D: 5.0 E: 7.0 F: 5.0 G: 5.0 H: 7.0 I: 5.0 J: 5.0 K: 5.0 L: 8.0 M: 6.0 N: 4.0 O: 6.0 P: 68.0
A: 월별 달력일수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D: 31 E: 28 F: 31 G: 30 H: 31 I: 30 J: 31 K: 31 L: 30 M: 31 N: 30 O: 31
A: 작업불가능일수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D: 3.7 E: 2.1 F: 3.7 G: 4.1 H: 4.9 I: 9.2 J: 18.2 K: 22.5 L: 5.6 M: 2.9 N: 2.1 O: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