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43호(국도21호선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E1지구 도로비탈면 정비공사).hwpx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호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처분사항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 무효 처리 및 낙찰자 결정 제외
2.「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국도21호선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E1지구 도로비탈면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346-2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60일
라. 개찰일시 : 2026. 9. 22. 11:00
마. 공사예정금액(기초금액 : 1,374,700,000원)
추 정 금 액
1,587,500,000원(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설치관급액)
추 정 가 격
1,249,72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액
212,800,000 원
부
가
세
124,972,727 원
관급자설치관급액
0 원
바. 공사개요 - 비탈면보강(계단식옹벽설치) : 300m - 영구앵커설치 : 152공 - 측구수로관(1000C) 설치 : 76m - 종배수관(D700) 설치 : 196m - 수로암거 확장 : 3.4m
- 기타부대공 : 1식
사.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입니다.
아.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합니다.종합업종
전문업종
추정금액
(기초금액+도급자관급)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정가격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877,270,487
55%
877,270,487
64%
797,518,625
6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710,229,513
45%
497,429,513
36%
452,208,648
36%
계
1,587,500,000
100%
1,374,700,000
100%
1,249,727,273
100%
자.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차.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서천출장소 조용창(041-952-8322), 근무시간(18:00)에 한함’
※<hp:fwSpace/><hp:fwSpace/>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7. ~ 2026. 9. 2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입찰서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hp:fwSpace/><hp:fwSpace/>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바. 전자입찰 대상공사이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hp:fwSpace/><hp:fwSpace/>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hp:fwSpace/><hp:fwSpace/>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hp:fwSpace/><hp:fwSpace/>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hp:fwSpace/><hp:fwSpace/>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hp:fwSpace/><hp:fwSpace/>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hp:fwSpace/><hp:fwSpace/>이 공사는「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사업으로, 세부 절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을 따릅니다.
타. 이 공사는「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 체결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 또는「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다음 각 기준 중 하나를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
1)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1호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하여 결정하며,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방법
1)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적격심사프로그램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 등을 이유로 우리 사무소로부터 해당 서류의 제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된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 입찰자가 종합-전문간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hp:fwSpace/><hp:fwSpace/>이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금1,135,797,579원)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hp:fwSpace/><hp:fwSpace/>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hp:fwSpace/><hp:fwSpace/>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9의2 및 제29조의3 등 하도급 관련규정(일괄하도급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가.<hp:fwSpace/><hp:fwSpace/>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나.<hp:fwSpace/><hp:fwSpace/>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수급인은 반드시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착공일까지 설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수급인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공제회가 운용)을 활용하여 ‘모바일 현장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알리며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에 발생하는 금액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합니다.
마. 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전송하여 노무비 구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기타 안내사항 및 단말기 설치·사용방법 등은 건설e음 홈페이지(eum.cw.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사전조사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⑦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⑧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⑨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 등) ⑩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⑪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⑫최근 3개월 기술자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내역서 ⑬근로계약서(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⑭소득금액증명서 ⑮기타서류(사무실 외관, 간판, 컴퓨터·팩스·책상 등 사무실 사무장비 사진 첨부)⑯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 서식)
다.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6]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대금 구분청구·지급, 노무비 직접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붙임2】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4-318호, 2024.6.1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논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5.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6.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730-58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6.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091 FAX : 044) 201-5506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공 사 명
국도ㅇㅇ호선 ㅇㅇ공사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내용
계약금액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2021.12.01.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____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_____________(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붙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243호(국도21호선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E1지구 도로비탈면 정비공사).pdf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호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국도21호선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E1지구 도로비탈면 정비공사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나. 공사현장 :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346-2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60일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라. 개찰일시 : 2026. 9. 22. 11:00
마. 공사예정금액(기초금액 : 1,374,700,000원)
추 정 금 액 1,587,500,000원(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설치관급액)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추 정 가 격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
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행정
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
른 입찰 무효 처리 및 낙찰자 결정 제외
2.「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12,800,000 원 124,972,727 원 관급자설치관급액 0 원 세
- 비탈면보강(계단식옹벽설치) : 300m
- 영구앵커설치 : 152공
- 측구수로관(1000C) 설치 : 76m
- 종배수관(D700) 설치 : 196m
- 수로암거 확장 : 3.4m
- 기타부대공 : 1식
사.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
입니다.
아.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합니다.
종합업종
토목공사업
또는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처분사항 도급자설치관급액 바. 공사개요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가 1,249,727,273 원
토목건축
공사업
전문업종 추정금액 기초금액 (기초금액+도급자관급)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정가격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877,270,487 55% 877,270,487 64% 797,518,625 6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710,229,513 45% 497,429,513 36% 452,208,648 36% 계 1,587,500,000 100% 1,374,700,000 100% 1,249,727,273 100%
자.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차.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서천출장소 조용창(041-952-8322), 근무시간(18:00)에 한함’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7. ~ 2026. 9. 2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
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 이 공사는「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사업으로,
세부 절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을 따릅니다.
타. 이 공사는「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 체결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
라.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 또는「중재법」제40조의 상사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
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
→시설→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명확성
니다.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바. 전자입찰 대상공사이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
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
격을 갖춘 자
나. 다음 각 기준 중 하나를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
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1)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
수 있습니다.
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1호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
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
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고 있어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야 합니다.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6. 낙찰자 결정 것으로 봅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마.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하여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결정합니다.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하여 결정하며,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결정합니다.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방법
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1)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세부기준」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적격심사프로그램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 등을 이유로 우리 사무소로부터 해당 서류의
제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된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4. 입찰보증금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 입찰자가 종합-전문간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
는 서류) 제출 필요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9의2 및 제29조의3
등 하도급 관련규정(일괄하도급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결정합니다.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마. 이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
금액 : 금1,135,797,579원)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9.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여는「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8. 하도급 관련 사항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11. 사전조사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
라.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4항 및 제6항
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 ※ 준비자료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수급인은
관리규정[별지1] 」(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반드시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명부 ⑥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⑦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착공일까지 설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⑧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수급인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
소사항포함) ⑨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최근 정기 연차
운영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 등) ⑩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⑪사무실 임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공제회가 운용)을 활용
대차 계약서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
하여 ‘모바일 현장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류 ⑫최근 3개월 기술자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내역서 ⑬근로계약서(공고일 기
다. 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⑭소득금액증명서 ⑮기타서류(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무실 외관, 간판, 컴퓨터·팩스·책상 등 사무실 사무장비 사진 첨부)⑯사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
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 서식)
을 알리며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에 발생하는 금액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발생하는 비용으로,「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사후 정산이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가능합니다.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마. 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임금대장을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전송하여 노무비 구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기타 안내사항 및 단말기 설치·사용방법 등은
건설e음
홈페이지(eum.cw.or.kr)에서 확인
(1666-11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6]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13. 공사대금 구분청구·지급, 노무비 직접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이외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정부 입찰․
공사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붙임2】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16.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730-58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세부사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4-318호, 2024.6.1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6.
14.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논산국토/공지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화상담 : ☎ 044) 201-3091 FAX : 044) 201-5506
15.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공 사 명
상호
국도ㅇㅇ호선 ㅇㅇ공사
및
대표자 (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상대자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
‘ . , ) (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전 화 번 호 계 약 금 액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 ₩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 ₩ 계약내용 123,456,789) 123,456,789)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합니다.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기
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호
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의 노무비
(2021.12.01.
) 7 3 43 3(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581
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 - 소 재 지 ※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
영 업 소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
․장비 대금 제외 에게 지급합니다
무비 대상, 자재
20
. . .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
국가계약법 제 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
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당사는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7 5 1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 」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1. 3 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 2.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3.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
102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년 월 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 조제 항에
4.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53 16 1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5.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붙임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
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른
_____________(
· ·
- 업 체 명 :
- 주
「 」 ·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______________(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 건설기계임대사업자
· ·
거래처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
·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 , )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보유기간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
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
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년 ___월 ___일 20___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대표자 성명) ( ( , ) 인) ( 년 ___월 ___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20___ ( 성명) ( 인) 붙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
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논산국토관리
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
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공사기간 산정근거(국도21호선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E1지구 도로비탈면 정비공사).hwpx =====
국도21호선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E1지구 도로비탈면 정비공사
공 사 기 간 산 정
2026. 09.
국 토 교 통 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관련법령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2025.01.06.)
-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공사기간
가. 국도21호선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E1지구 도로비탈면 정비공사
- 2026. 9.
. ~ 2027. 8.
.
나. 공정별 공사기간 산정에 의한 방식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계
60일
125일
160일
15일
360일
(12개월)
다. 공사기간의 결정
- 기존도로 비탈면정비공사의 작업 여건, 물량 등을 고려하여 12개월로 결정
□ 공정별 공사기간 산출근거
가. 준비기간 : 60일 적용
- [참고]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또는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제90조)
공종
준비기간
공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45일
하천공사
40일
고속도로공사
180일
항만공사
40일
철도공사
90일
강교/PC교량 공사
90일 / 70일
포장공사(신설/수선)
50일 / 60일
교량보수공사
60일
나. 비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 = A + B – C > 8일
-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공종별 비작업일수 산정결과
공
종
비작업일수
공사가능일
작업가동률
국도21호선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E1지구 도로비탈면 정비공사
125일
360 - 125 = 235일
65.3 %
※비작업일수 산정 : 26년 10월 ~ 27년 9월 = 125일
1) 비작업일수 산출
구 분
비작업일수 산정
소계
2027년(예상)
202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비
일 10mm 이상
0.4
1.0
1.9
3.3
2.3
3.4
7.2
6.3
3.5
2.3
1.4
1.1
34.1
2
온도
최고기온 33℃이상
-
-
-
-
0.1
1.7
7.3
10.3
0.2
-
-
-
19.6
최고기온 0℃이하
3.8
1.1
-
-
-
-
-
-
-
-
-
2.9
7.8
3
적설
신적설 5cm
이상
0.2
0.1
0.1
-
-
-
-
-
-
-
-
0.2
0.6
4
풍속
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0.2
-
0.2
0.6
0.1
0.1
0.2
0.3
0.3
-
-
0.2
2.2
A
합계
4.6
2.2
2.2
3.9
2.5
5.2
14.7
16.9
4
2.3
1.4
4.4
64.3
B
법정 공휴일
6
7
5
4
9
4
6
6
7
7
5
5
71.0
D
달력일수
31
29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366.0
C
월별 중복일수(A×B÷D)
0.9
0.5
0.4
0.5
0.7
0.7
2.8
3.3
0.9
0.5
0.2
0.7
12.1
반올림
1.0
1.0
0.0
1.0
1.0
1.0
3.0
3.0
1.0
1.0
0.0
1.0
14.0
비 작업일수(A+B-C)
10.0
8.0
7.0
7.0
11.0
8.0
18.0
20.0
10.0
8.0
6.0
8.0
121.0
비 작업일수 보정(주40시간
및 최소 8일 적용)
10.0
8.0
8.0
8.0
11
8.0
18.0
20.0
10.0
8.0
8.0
8.0
125.0
※ 기후 데이터는 대전광역시 적용, 휴일은 2026년 및 2027년 적용
다. 작업일수산정
1) 국도21호선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E1지구 도로비탈면 정비공사 : 160일
- 토공(기존구조물철거 등) : 8일
- 비탈면보강공(계단식옹벽 및 앵커설치 등) : 128일
- 배수공(배수구조물 설치 등) : 16일
- 부대공(공사중 교통처리 등) : 8일
2) 공정별 작업일수 산정결과
- 공사기간 산출시 비작업 일수를 고려하여 단위공정 산정 후 순차적인 병행 공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하였다.
구 분
공 사 기 간
비고
준비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정리기간
국도21호선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E1지구
도로비탈면 정비공사
60일
160일
125일
15일
계
60일
160일
125일
15일
360일
3) 공사 예정공정표 월별
공종
보할
(%)
공 사 기 간 (12개월)
비고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토공
5
2.0
2.0
1.0
비탈면보강공
80
10.0
15.0
15.0
15.0
15.0
10.0
배수공
10
2.5
2.5
2.5
2.5
부대공
5
1.0
2.0
2.0
계
100
12.0
19.5
18.5
18.5
19.5
12.0
누
계
12.0
31.5
50.0
68.5
88.0
100.0
===== 내역서(국도21호선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E1지구 도로비탈면 정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217,500,426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217,500,426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485,263,17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94,626,318 G: 19.5% H: 4 × 0.195
B:
C: 비 D: 소
계 E: B F: 579,889,488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72,690,983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20,644,065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5,856,883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17,445,21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23,050,00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2,292,30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11,161,05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3,101,818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25,295,902 G: 2.53% H: ((A + 4) × 0.0253 + 3,300,000)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6,979,091 G: 0.9% H: (A + 4 + 6) ×0.009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628,118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34,793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521,90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45,451,225 G: 5.7% H: (A + B) × 0.057
B: C: D: 소
계 E: C F: 235,153,34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1,032,543,254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82,603,46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134,580,559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F: 1,249,727,273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124,972,727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1,374,700,000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F: 212,800,000 G: H: L: 212800000
B: C: D: 총
공
사
비 E: K F: 1,587,500,000 G: H: (I + J)
F: 17,600,000.00
F: ₩1,605,100,000
L: 7.3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국도21호선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E1지구 도로비탈면 정비공사 D: F: G: 775,454,579 H: 485,263,170 I: 217,500,426 J: 72,690,983 K:
B: 1. C: 토공 D: F: G: 7,681,143 H: 4,761,771 I: 1,342,752 J: 1,576,620 K:
B: 2. C: 비탈면 보강공 D: F: G: 645,900,175 H: 381,237,045 I: 200,085,775 J: 64,577,355 K:
B: 3. C: 배수공 D: F: G: 90,332,958 H: 75,873,981 I: 10,436,284 J: 4,022,693 K:
B: 4. C: 포장공 D: F: G: 4,032,908 H: 2,388,750 I: 1,410,775 J: 233,383 K:
B: 5. C: 부대공 D: F: G: 27,507,395 H: 21,001,623 I: 4,224,840 J: 2,280,932 K:
B: C: 순 공 사 비 D: F: G: 775,454,579 H: 485,263,170 I: 217,500,426 J: 72,690,983 K:
B: C: 간접노무비 D: E: 19.5 F: % G: 94,626,318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20,644,065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5,856,883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17,445,21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23,050,00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2,292,30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11,161,052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G: 3,101,818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53 F: % G: 25,295,902 K: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G: 6,979,091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628,118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34,793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521,900 K:
B: C: 기타경비 D: E: 5.7 F: % G: 45,451,225 K:
B: C: 순공사원가 D: F: G: 1,032,543,254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82,603,460 K:
B: C: 이윤 D: E: 15 F: % G: 134,580,559 K:
B: C: 총원가 D: F: G: 1,249,727,273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124,972,727 K:
B: C: 도급액 D: F: G: 1,374,700,000 K:
B: C: 총공사비 D: F: G: 1,587,500,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국도21호선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E1지구 도로비탈면 정비공사 D: F: G: 0 H: 775,454,579 J: 485,263,170 L: 217,500,426 N: 72,690,983 O:
B: 1. C: 토공 D: F: G: 0 H: 7,681,143 J: 4,761,771 L: 1,342,752 N: 1,576,620 O:
B: a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47 F: ㎥ G: 35,875 H: 1,686,125 I: 20,331 J: 955,557 K: 6,551 L: 307,897 M: 8,993 N: 422,671 O: 단산1참조
B: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6 F: ㎥ G: 97,038 H: 582,228 I: 62,259 J: 373,554 K: 15,254 L: 91,524 M: 19,525 N: 117,150 O: 단산2참조
B: c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49 F: ㎥ G: 85,777 H: 4,203,073 I: 55,845 J: 2,736,405 K: 13,271 L: 650,279 M: 16,661 N: 816,389 O: 단산3참조
B: d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15 F: ㎥ G: 13,977 H: 209,655 I: 7,858 J: 117,870 K: 2,696 L: 40,440 M: 3,423 N: 51,345 O: 단산4참조
B: e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62 F: M G: 2,331 H: 377,622 I: 1,530 J: 247,860 K: 736 L: 119,232 M: 65 N: 10,530 O: 단산5참조
B: f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17 F: ㎥ G: 5,320 H: 622,440 I: 2,825 J: 330,525 K: 1,140 L: 133,380 M: 1,355 N: 158,535 O: 단산6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비탈면 보강공 D: F: G: 0 H: 645,900,175 J: 381,237,045 L: 200,085,775 N: 64,577,355 O:
B: 2-1 C: 계단식옹벽 D: F: G: 0 H: 244,048,820 J: 186,807,327 L: 37,342,476 N: 19,899,017 O:
B: a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15cm, Type-Ⅳ E: 1,251 F: ㎥ G: 84,936 H: 106,254,936 I: 57,443 J: 71,861,193 K: 12,601 L: 15,763,851 M: 14,892 N: 18,629,892 O: 단산7참조
B: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32.663 F: Ton G: 838,983 H: 27,403,701 I: 791,516 J: 25,853,287 K: 47,467 L: 1,550,414 M: 0 N: 0 O: 단산8참조
B: c C: 유로폼 D: 간단,0~7m E: 1,063 F: ㎡ G: 36,065 H: 38,337,095 I: 31,880 J: 33,888,440 K: 4,185 L: 4,448,655 M: 0 N: 0 O: 단산9참조
B: d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플라스틱(ABS코팅) E: 643 F: ㎡ G: 28,408 H: 18,266,344 I: 24,467 J: 15,732,281 K: 3,941 L: 2,534,063 M: 0 N: 0 O: 단산10참조
B: d C: 벽체부 고정핀 설치(자재제외) D: Φ25, L=600mm, 근입400mm E: 1,118 F: EA G: 21,276 H: 23,786,568 I: 19,059 J: 21,307,962 K: 1,751 L: 1,957,618 M: 466 N: 520,988 O: 단산11참조
B: e C: 기초부 고정핀 설치(자재제외) D: Φ25, L=800mm, 근입600mm E: 588 F: EA G: 27,964 H: 16,442,832 I: 24,762 J: 14,560,056 K: 2,569 L: 1,510,572 M: 633 N: 372,204 O: 단산12참조
B: f C: 수축줄눈 D: E: 100 F: M G: 6,327 H: 632,700 I: 2,514 J: 251,400 K: 3,740 L: 374,000 M: 73 N: 7,300 O: 단산13참조
B: g C: 배수공 설치 D: PVC ,Φ50mm E: 198 F: M G: 4,638 H: 918,324 I: 220 J: 43,560 K: 4,418 L: 874,764 M: 0 N: 0 O: 단산15참조
B: h C: 앵커용 슬리브설치 D: PVC Ø125 E: 181 F: m G: 21,729 H: 3,932,949 I: 1,034 J: 187,154 K: 20,695 L: 3,745,795 M: 0 N: 0 O: 단산16참조
B: i C: 부직포설치 D: E: 1,324 F: ㎡ G: 2,027 H: 2,683,748 I: 275 J: 364,100 K: 1,713 L: 2,268,012 M: 39 N: 51,636 O: 단산17참조
B: j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1,048 F: ㎡ G: 1,377 H: 1,443,096 I: 65 J: 68,120 K: 1,312 L: 1,374,976 M: 0 N: 0 O: 단산18참조
B: k C: 스페이스설치 D: 바닥 E: 1,468 F: ㎡ G: 273 H: 400,764 I: 13 J: 19,084 K: 260 L: 381,680 M: 0 N: 0 O: 단산19참조
B: l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10mm) E: 71 F: ㎡ G: 10,346 H: 734,566 I: 9,030 J: 641,130 K: 1,316 L: 93,436 M: 0 N: 0 O: 단산20참조
B: m C: 다웰바설치 D: D25,L=800㎜ E: 120 F: EA G: 20,800 H: 2,496,000 I: 16,913 J: 2,029,560 K: 3,872 L: 464,640 M: 15 N: 1,800 O: 단산21참조
B: n C: 자재운반 D: F: G: 0 H: 0 O:
B: n-1 C: 철근운반 D: L=10km E: 32.663 F: Ton G: 9,650 H: 315,197 I: 0 J: 0 K: 0 L: 0 M: 9,650 N: 315,197 O: 단산22참조
B: C: D: F: G: 0 H: 0 O:
B: 2-2 C: 소일네일링 D: F: G: 0 H: 55,777,738 J: 34,750,173 L: 12,955,355 N: 8,072,210 O:
B: a C: 장비조립및해체 D: E: 2 F: 회 G: 1,311,934 H: 2,623,868 I: 1,140,550 J: 2,281,100 K: 82,448 L: 164,896 M: 88,936 N: 177,872 O: 단산23참조
B: b C: 천공 및 보강재 삽입 D: F: G: 0 H: 43,934,602 J: 29,645,345 L: 6,825,527 N: 7,463,730 O:
B: b-1 C: 천공및보강재삽입(비탈면 보강) D: 토사-크레인작업 E: 423 F: M G: 97,479 H: 41,233,617 I: 65,775 J: 27,822,825 K: 15,144 L: 6,405,912 M: 16,560 N: 7,004,880 O: 단산24참조
B: b-2 C: 천공및보강재삽입(비탈면 보강) D: 연암-크레인작업 E: 35 F: M G: 77,171 H: 2,700,985 I: 52,072 J: 1,822,520 K: 11,989 L: 419,615 M: 13,110 N: 458,850 O: 단산25참조
B: c C: 네일제작및삽입 D: F: G: 0 H: 6,193,924 J: 670,040 L: 5,523,884 N: 0 O:
B: c-1 C: 네일제작및삽입 D: D29,L=8.0m E: 36 F: 공 G: 102,412 H: 3,686,832 I: 11,306 J: 407,016 K: 91,106 L: 3,279,816 M: 0 N: 0 O: 단산26참조
B: c-2 C: 네일제작및삽입 D: D29,L=5.0m E: 34 F: 공 G: 73,738 H: 2,507,092 I: 7,736 J: 263,024 K: 66,002 L: 2,244,068 M: 0 N: 0 O: 단산27참조
B: d C: 그라우팅 D: 시멘트 자재비 제외 E: 4 F: ㎥ G: 740,892 H: 2,963,568 I: 538,422 J: 2,153,688 K: 110,262 L: 441,048 M: 92,208 N: 368,832 O: 단산28참조
B: e C: 자재운반비 D: F: G: 0 H: 61,776 J: 0 L: 0 N: 61,776 O:
B: e-1 C: 시멘트운반 D: (40Kg/ⓐ) E: 132 F: 대 G: 468 H: 61,776 I: 0 J: 0 K: 0 L: 0 M: 468 N: 61,776 O: 단산29참조
B: C: D: F: G: 0 H: 0 O:
B: 2-3 C: 영구앵커 D: F: G: 0 H: 346,073,617 J: 159,679,545 L: 149,787,944 N: 36,606,128 O:
B: a C: 장비조립및해체 D: E: 5 F: 회 G: 1,311,934 H: 6,559,670 I: 1,140,550 J: 5,702,750 K: 82,448 L: 412,240 M: 88,936 N: 444,680 O: 단산23참조
B: b C: 천공 및 보강재 삽입 D: F: G: 0 H: 183,764,171 J: 123,996,847 L: 28,548,964 N: 31,218,360 O:
B: b-1 C: 천공및보강재삽입(비탈면 보강) D: 토사-크레인작업 E: 1,825 F: M G: 97,479 H: 177,899,175 I: 65,775 J: 120,039,375 K: 15,144 L: 27,637,800 M: 16,560 N: 30,222,000 O: 단산24참조
B: b-2 C: 천공및보강재삽입(비탈면 보강) D: 연암-크레인작업 E: 76 F: M G: 77,171 H: 5,864,996 I: 52,072 J: 3,957,472 K: 11,989 L: 911,164 M: 13,110 N: 996,360 O: 단산25참조
B: c C: 제작 D: F: G: 0 H: 93,295,000 J: 0 L: 93,295,000 N: 0 O:
B: c-1 C: 영구앵커(L=14.5m) D: 4×Φ12.7mm, 재긴장형 E: 79 F: 공 G: 575,650 H: 45,476,350 I: 0 J: 0 K: 575,650 L: 45,476,350 M: 0 N: 0 O:
B: c-2 C: 영구앵커(L=16.5m) D: 4×Φ12.7mm, 재긴장형 E: 73 F: 공 G: 655,050 H: 47,818,650 I: 0 J: 0 K: 655,050 L: 47,818,650 M: 0 N: 0 O:
B: d C: 그라우팅 D: 시멘트 자재비 제외 E: 34 F: ㎥ G: 740,892 H: 25,190,328 I: 538,422 J: 18,306,348 K: 110,262 L: 3,748,908 M: 92,208 N: 3,135,072 O: 단산28참조
B: e C: 인장 및 보호캡 설치 D: F: G: 0 H: 36,767,432 J: 11,673,600 L: 23,782,832 N: 1,311,000 O:
B: e-1 C: 인장 및 보호캡 설치 D: E: 152 F: 공 G: 85,425 H: 12,984,600 I: 76,800 J: 11,673,600 K: 0 L: 0 M: 8,625 N: 1,311,000 O: 단산30참조
B: e-2 C: 지압판 D: 300x300x30 E: 152 F: EA G: 61,466 H: 9,342,832 I: 0 J: 0 K: 61,466 L: 9,342,832 M: 0 N: 0 O:
B: e-3 C: 정착구 및 보호캡 D: 재긴장형, 4P E: 152 F: EA G: 95,000 H: 14,440,000 I: 0 J: 0 K: 95,000 L: 14,440,000 M: 0 N: 0 O:
B: f C: 자재운반비 D: F: G: 0 H: 497,016 J: 0 L: 0 N: 497,016 O:
B: f-1 C: 시멘트운반 D: (40Kg/ⓐ) E: 1,062 F: 대 G: 468 H: 497,016 I: 0 J: 0 K: 0 L: 0 M: 468 N: 497,016 O: 단산29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배수공 D: F: G: 0 H: 90,332,958 J: 75,873,981 L: 10,436,284 N: 4,022,693 O:
B: 3.01 C: 토공 D: F: G: 0 H: 9,871,488 J: 7,215,597 L: 1,291,182 N: 1,364,709 O:
B: a C: 터파기 D: 백호0.2㎥(100%) E: 738 F: ㎥ G: 4,746 H: 3,502,548 I: 3,372 J: 2,488,536 K: 582 L: 429,516 M: 792 N: 584,496 O: 단산31참조
B: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507 F: ㎥ G: 11,017 H: 5,585,619 I: 8,226 J: 4,170,582 K: 1,510 L: 765,570 M: 1,281 N: 649,467 O: 단산32참조
B: c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231 F: ㎥ G: 3,391 H: 783,321 I: 2,409 J: 556,479 K: 416 L: 96,096 M: 566 N: 130,746 O: 단산33참조
B: 3.02 C: 측구공 D: F: G: 0 H: 3,935,125 J: 2,979,972 L: 537,177 N: 417,976 O:
B: a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9 F: ㎥ G: 60,174 H: 541,566 I: 46,504 J: 418,536 K: 6,782 L: 61,038 M: 6,888 N: 61,992 O: 단산34참조
B: b C: 유로폼 D: 간단,0~7m E: 15 F: ㎡ G: 36,065 H: 540,975 I: 31,880 J: 478,200 K: 4,185 L: 62,775 M: 0 N: 0 O: 단산9참조
B: c C: 벤치플륨관설치 D: 1000C E: 76 F: M G: 37,534 H: 2,852,584 I: 27,411 J: 2,083,236 K: 5,439 L: 413,364 M: 4,684 N: 355,984 O: 단산35참조
B: 3.02 C: 종배수관공 D: F: G: 0 H: 18,937,812 J: 16,305,140 L: 1,369,648 N: 1,263,024 O:
B: a C: 모래부설 D: 인력 E: 59 F: ㎥ G: 12,044 H: 710,596 I: 12,044 J: 710,596 K: 0 L: 0 M: 0 N: 0 O: 단산36참조
B: b C: VR관부설및접합 D: D=700mm E: 196 F: M G: 92,996 H: 18,227,216 I: 79,564 J: 15,594,544 K: 6,988 L: 1,369,648 M: 6,444 N: 1,263,024 O: 단산37참조
B: 3.03 C: 집수정공 D: F: G: 0 H: 4,840,721 J: 4,193,176 L: 551,113 N: 96,432 O:
B: a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4 F: ㎥ G: 60,174 H: 842,436 I: 46,504 J: 651,056 K: 6,782 L: 94,948 M: 6,888 N: 96,432 O: 단산34참조
B: b C: 유로폼 D: 간단,0~7m E: 109 F: ㎡ G: 36,065 H: 3,931,085 I: 31,880 J: 3,474,920 K: 4,185 L: 456,165 M: 0 N: 0 O: 단산9참조
B: c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1000×1000×50 E: 7 F: 개 G: 9,600 H: 67,200 I: 9,600 J: 67,200 K: 0 L: 0 M: 0 N: 0 O: 단산38참조
B: 3.04 C: 암거공 D: F: G: 0 H: 50,127,812 J: 45,180,096 L: 4,067,164 N: 880,552 O:
B: a C: 토공 D: F: G: 0 H: 2,655,666 J: 1,495,282 L: 633,487 N: 526,897 O:
B: a-1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Ⅰ (백호1.0㎥) E: 380 F: ㎥ G: 1,838 H: 698,440 I: 843 J: 320,340 K: 572 L: 217,360 M: 423 N: 160,740 O: 단산39참조
B: a-2 C: 되메우기및다짐 D: 대형장비 E: 192 F: ㎥ G: 8,731 H: 1,676,352 I: 5,315 J: 1,020,480 K: 1,843 L: 353,856 M: 1,573 N: 302,016 O: 단산40참조
B: a-3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7㎥(100%) E: 187 F: ㎥ G: 1,502 H: 280,874 I: 826 J: 154,462 K: 333 L: 62,271 M: 343 N: 64,141 O: 단산41참조
B: b C: 레미콘타설 D: F: G: 0 H: 1,343,388 J: 920,192 L: 195,004 N: 228,192 O:
B: a-1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15cm, Type-Ⅱ E: 48 F: ㎥ G: 25,480 H: 1,223,040 I: 17,233 J: 827,184 K: 3,780 L: 181,440 M: 4,467 N: 214,416 O: 단산42참조
B: a-2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4 F: ㎥ G: 30,087 H: 120,348 I: 23,252 J: 93,008 K: 3,391 L: 13,564 M: 3,444 N: 13,776 O: 단산43참조
B: c C: 거푸집 D: F: G: 0 H: 7,963,428 J: 7,039,242 L: 924,186 N: 0 O:
B: c-1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84 F: ㎡ G: 41,577 H: 3,492,468 I: 36,435 J: 3,060,540 K: 5,142 L: 431,928 M: 0 N: 0 O: 단산44참조
B: c-2 C: 유로폼 D: 6회, 복잡,0~7m E: 78 F: ㎡ G: 57,320 H: 4,470,960 I: 51,009 J: 3,978,702 K: 6,311 L: 492,258 M: 0 N: 0 O: 단산45참조
B: d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1 E: 4.385 F: Ton G: 947,437 H: 4,154,510 I: 892,261 J: 3,912,564 K: 55,176 L: 241,946 M: 0 N: 0 O: 단산46참조
B: e C: 시스템비계 D: H=10m이하(발판1열,3개월) E: 19 F: ㎡ G: 21,811 H: 414,409 I: 14,718 J: 279,642 K: 6,797 L: 129,143 M: 296 N: 5,624 O: 단산47참조
B: f C: 시스템동바리 D: 5~10m이하(3개월) E: 42 F: 공㎥ G: 25,918 H: 1,088,556 I: 20,139 J: 845,838 K: 3,199 L: 134,358 M: 2,580 N: 108,360 O: 단산48참조
B: g C: 아스팔트코팅 D: 2회 E: 24 F: ㎡ G: 15,276 H: 366,624 I: 6,742 J: 161,808 K: 8,400 L: 201,600 M: 134 N: 3,216 O: 단산49참조
B: h C: 잡석기초지정 D: E: 5 F: ㎥ G: 12,354 H: 61,770 I: 9,670 J: 48,350 K: 1,277 L: 6,385 M: 1,407 N: 7,035 O: 단산50참조
B: i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10mm) E: 10 F: ㎡ G: 10,346 H: 103,460 I: 9,030 J: 90,300 K: 1,316 L: 13,160 M: 0 N: 0 O: 단산20참조
B: j C: 실링마감 D: 신축이음부 E: 10 F: M G: 5,536 H: 55,360 I: 5,482 J: 54,820 K: 54 L: 540 M: 0 N: 0 O: 단산51참조
B: k C: 다웰바설치 D: D32×500 E: 140 F: EA G: 19,243 H: 2,694,020 I: 14,803 J: 2,072,420 K: 4,440 L: 621,600 M: 0 N: 0 O: 단산52참조
B: l C: 스페이서 D: F: G: 0 H: 153,558 J: 7,254 L: 146,304 N: 0 O:
B: l-1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102 F: ㎡ G: 1,377 H: 140,454 I: 65 J: 6,630 K: 1,312 L: 133,824 M: 0 N: 0 O: 단산18참조
B: l-2 C: 스페이스설치 D: 바닥 E: 48 F: ㎡ G: 273 H: 13,104 I: 13 J: 624 K: 260 L: 12,480 M: 0 N: 0 O: 단산19참조
B: m C: 부직포설치 D: E: 12 F: ㎡ G: 2,027 H: 24,324 I: 275 J: 3,300 K: 1,713 L: 20,556 M: 39 N: 468 O: 단산17참조
B: n C: 드레인보드설치 D: E: 12 F: ㎡ G: 4,355 H: 52,260 I: 275 J: 3,300 K: 4,041 L: 48,492 M: 39 N: 468 O: 단산54참조
B: o C: PVC 배수파이프 D: Φ100mm E: 1 F: M G: 13,507 H: 13,507 I: 643 J: 643 K: 12,864 L: 12,864 M: 0 N: 0 O: 단산55참조
B: p C: 수축줄눈 D: E: 4 F: M G: 6,327 H: 25,308 I: 2,514 J: 10,056 K: 3,740 L: 14,960 M: 73 N: 292 O: 단산13참조
B: q C: 시트방수 D: E: 5 F: ㎡ G: 35,747 H: 178,735 I: 25,654 J: 128,270 K: 10,093 L: 50,465 M: 0 N: 0 O: 단산56참조
B: r C: 시공이음면 정리 D: F: G: 0 H: 297,189 J: 275,175 L: 22,014 N: 0 O:
B: r-1 C: 콘크리트치핑 D: E: 9 F: ㎡ G: 33,021 H: 297,189 I: 30,575 J: 275,175 K: 2,446 L: 22,014 M: 0 N: 0 O: 단산57참조
B: s C: 수팽창고무지수재 D: 20×20㎜ E: 30 F: M G: 3,276 H: 98,280 I: 156 J: 4,680 K: 3,120 L: 93,600 M: 0 N: 0 O: 단산58참조
B: t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35,T=500 E: 140 F: 개소 G: 202,739 H: 28,383,460 I: 198,764 J: 27,826,960 K: 3,975 L: 556,500 M: 0 N: 0 O: 일위1참조
B: 3.05 C: 자재대 D: F: G: 0 H: 2,620,000 J: 0 L: 2,620,000 N: 0 O:
B: a C: 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D: 1000×1000×50 E: 7 F: 조 G: 192,000 H: 1,344,000 I: 0 J: 0 K: 192,000 L: 1,344,000 M: 0 N: 0 O:
B: b C: 모 래, 도착도 D: 쇄사 E: 40 F: ㎥ G: 28,000 H: 1,120,000 I: 0 J: 0 K: 28,000 L: 1,120,000 M: 0 N: 0 O:
B: c C: 혼합골재, 보령,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6 F: ㎥ G: 26,000 H: 156,000 I: 0 J: 0 K: 26,000 L: 156,00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4. C: 포장공 D: F: G: 0 H: 4,032,908 J: 2,388,750 L: 1,410,775 N: 233,383 O:
B: 4.01 C: 포장복구 D: F: G: 0 H: 2,839,125 J: 2,388,750 L: 219,375 N: 231,000 O:
B: a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A-Type E: 75 F: ㎡ G: 37,774 H: 2,833,050 I: 31,771 J: 2,382,825 K: 2,923 L: 219,225 M: 3,080 N: 231,000 O: 단산59참조
B: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75 F: ㎡ G: 81 H: 6,075 I: 79 J: 5,925 K: 2 L: 150 M: 0 N: 0 O: 단산60참조
B: 4.02 C: 자재운반비 D: F: G: 0 H: 2,383 J: 0 L: 0 N: 2,383 O:
B: a C: 아스팔트운반 D: E: 1 F: D/M G: 2,383 H: 2,383 I: 0 J: 0 K: 0 L: 0 M: 2,383 N: 2,383 O: 단산61참조
B: 4.02 C: 자재대 D: F: G: 0 H: 1,191,400 J: 0 L: 1,191,400 N: 0 O:
B: a C: 아스콘 D: #78(표층용) E: 8 F: Ton G: 128,000 H: 1,024,000 I: 0 J: 0 K: 128,000 L: 1,024,000 M: 0 N: 0 O:
B: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G: 167,400 H: 167,400 I: 0 J: 0 K: 167,400 L: 167,40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5. C: 부대공 D: F: G: 0 H: 27,507,395 J: 21,001,623 L: 4,224,840 N: 2,280,932 O:
B: 5.01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24 F: ㎡ G: 8,291 H: 198,984 I: 1,990 J: 47,760 K: 6,200 L: 148,800 M: 101 N: 2,424 O: 단산62참조
B: 5.02 C: 공사중교통처리 D: E: 1 F: 식 G: 25,029,903 H: 25,029,903 I: 20,953,863 J: 20,953,863 K: 4,076,040 L: 4,076,040 M: 0 N: 0 O: 단산63참조
B: 5.03 C: 중기운반비 D: E: 1 F: 식 G: 2,278,508 H: 2,278,508 J: 0 L: 0 M: 2,278,508 N: 2,278,508 O: 단산64참조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775,454,579 J: 485,263,170 L: 217,500,426 N: 72,690,983 O:
B: C: 간접노무비 D: E: 19.5 F: % G: 0 H: 94,626,318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H: 20,644,065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H: 5,856,883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H: 17,445,210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H: 23,050,000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H: 2,292,300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H: 11,161,052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G: 0 H: 3,101,818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53 F: % G: 0 H: 25,295,902 O: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G: 0 H: 6,979,091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0 H: 628,118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H: 34,793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H: 521,900 O:
B: C: 기타경비 D: E: 5.7 F: % G: 0 H: 45,451,225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1,032,543,254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H: 82,603,460 O:
B: C: 이윤 D: E: 15 F: % G: 0 H: 134,580,559 O:
B: C: 총원가 D: F: G: 0 H: 1,249,727,273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124,972,727 O:
B: C: 도급액 D: F: G: 0 H: 1,374,700,00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1,587,500,000 O:
B: C: D: F: G: 0 H: 0 O:
B: A C: 관급자재대 D: F: G: 0 H: 212,800,000 J: 0 L: 212,800,000 N: 0 O:
B: a C: 레미콘 D: F: G: 0 H: 151,058,160 J: 0 L: 151,058,160 N: 0 O:
B: a-1 C: 레미콘(관급)-충남(보령) D: 25-21-080 E: 24 F: ㎥ G: 105,930 H: 2,542,320 I: 0 J: 0 K: 105,930 L: 2,542,320 M: 0 N: 0 O: 관급
B: a-2 C: 레미콘(관급)-충남(보령) D: 25-18-080 E: 4 F: ㎥ G: 102,360 H: 409,440 I: 0 J: 0 K: 102,360 L: 409,440 M: 0 N: 0 O: 관급
B: a-3 C: 레미콘(관급)-충남(보령) D: 25-24-150 E: 1,313 F: ㎥ G: 112,800 H: 148,106,400 I: 0 J: 0 K: 112,800 L: 148,106,400 M: 0 N: 0 O: 관급
B: b C: 철근 D: F: G: 0 H: 31,717,552 J: 0 L: 31,717,552 N: 0 O:
B: b-1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1.749 F: Ton G: 822,700 H: 1,438,902 I: 0 J: 0 K: 822,700 L: 1,438,902 M: 0 N: 0 O: 관급
B: b-2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6mm 하치장 상차도 E: 31.988 F: Ton G: 822,700 H: 26,316,527 I: 0 J: 0 K: 822,700 L: 26,316,527 M: 0 N: 0 O: 관급
B: b-3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25mm 하치장 상차도 E: 4.816 F: Ton G: 822,700 H: 3,962,123 I: 0 J: 0 K: 822,700 L: 3,962,123 M: 0 N: 0 O: 관급
B: c C: VR관 D: F: G: 0 H: 13,677,660 J: 0 L: 13,677,660 N: 0 O:
B: c-1 C: VR관(관급) D: D=700mm E: 81 F: 본 G: 168,860 H: 13,677,660 I: 0 J: 0 K: 168,860 L: 13,677,660 M: 0 N: 0 O: 관급
B: d C: 벤치플륨관 D: F: G: 0 H: 9,268,000 J: 0 L: 9,268,000 N: 0 O:
B: d-1 C: 벤치플륨관(3종)(관급)-대전충남 D: 1000C(1000*1000) E: 40 F: 본 G: 231,700 H: 9,268,000 I: 0 J: 0 K: 231,700 L: 9,268,000 M: 0 N: 0 O: 관급
B: e C: 시멘트 D: F: G: 0 H: 7,158,600 J: 0 L: 7,158,600 N: 0 O:
B: e-1 C: 시멘트(관급) D: 40kg/포 E: 1,230 F: 포 G: 5,820 H: 7,158,600 I: 0 J: 0 K: 5,820 L: 7,158,600 M: 0 N: 0 O: 관급
B: f C: 단수조정 D: E: 1 F: 식 G: -79,972 H: -79,972 J: 0 K: -79,972 L: -79,972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35,T=500 E: 개소 F: 202,739 G: 198,764 H: 3,975 I: 0 J: Z: 202,739 AA: 198,764 AB: 3,975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35,T=500 E: 1 F: 개소 H: 202,739 J: 198,764 L: 3,975 N: 0 O:
B: C: 착 암 공 D: E: 0.504 F: 인 G: 222,306 H: 112042.2 I: 222,306 J: 112042.2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504 F: 인 G: 172,068 H: 86722.2 I: 172,068 J: 86722.2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코어드릴 등) D: 노무비의 E: 2 F: % G: 198,764 H: 3975.2 J: 0. K: 198,764 L: 3975.2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 F: 35,875 G: 20,331 H: 6,551 I: 8,993 J: Z: 35,875 AA: 20,331 AB: 6,551 AC: 8,993
B: 2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 F: 97,038 G: 62,259 H: 15,254 I: 19,525 J: Z: 97,038 AA: 62,259 AB: 15,254 AC: 19,525
B: 3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 F: 85,777 G: 55,845 H: 13,271 I: 16,661 J: Z: 85,777 AA: 55,845 AB: 13,271 AC: 16,661
B: 4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 F: 13,977 G: 7,858 H: 2,696 I: 3,423 J: Z: 13,977 AA: 7,858 AB: 2,696 AC: 3,423
B: 5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M F: 2,331 G: 1,530 H: 736 I: 65 J: Z: 2,331 AA: 1,530 AB: 736 AC: 65
B: 6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 F: 5,320 G: 2,825 H: 1,140 I: 1,355 J: Z: 5,320 AA: 2,825 AB: 1,140 AC: 1,355
B: 7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15cm, Type-Ⅳ E: ㎥ F: 84,936 G: 57,443 H: 12,601 I: 14,892 J: Z: 84,936 AA: 57,443 AB: 12,601 AC: 14,892
B: 8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Ton F: 838,983 G: 791,516 H: 47,467 I: 0 J: Z: 838,983 AA: 791,516 AB: 47,467
B: 9 C: 유로폼 D: 간단,0~7m E: ㎡ F: 36,065 G: 31,880 H: 4,185 I: 0 J: Z: 36,065 AA: 31,880 AB: 4,185
B: 10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플라스틱(ABS코팅) E: ㎡ F: 28,408 G: 24,467 H: 3,941 I: 0 J: Z: 28,408 AA: 24,467 AB: 3,941
B: 11 C: 벽체부 고정핀 설치(자재제외) D: Φ25, L=600mm, 근입400mm E: EA F: 21,276 G: 19,059 H: 1,751 I: 466 J: Z: 21,276 AA: 19,059 AB: 1,751 AC: 466
B: 12 C: 기초부 고정핀 설치(자재제외) D: Φ25, L=800mm, 근입600mm E: EA F: 27,964 G: 24,762 H: 2,569 I: 633 J: Z: 27,964 AA: 24,762 AB: 2,569 AC: 633
B: 13 C: 수축줄눈 D: E: M F: 6,327 G: 2,514 H: 3,740 I: 73 J:
Z: 6,327 AA: 2,514 AB: 3,740 AC: 73
B: 14 C: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D: E: M F: 2,261 G: 1,378 H: 810 I: 73 J: Z: 2,261 AA: 1,378 AB: 810 AC: 73
B: 15 C: 배수공 설치 D: PVC ,Φ50mm E: M F: 4,638 G: 220 H: 4,418 I: 0 J: Z: 4,638 AA: 220 AB: 4,418
B: 16 C: 앵커용 슬리브설치 D: PVC Ø125 E: m F: 21,729 G: 1,034 H: 20,695 I: 0 J: Z: 21,729 AA: 1,034 AB: 20,695
B: 17 C: 부직포설치 D: E: ㎡ F: 2,027 G: 275 H: 1,713 I: 39 J: Z: 2,027 AA: 275 AB: 1,713 AC: 39
B: 18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 F: 1,377 G: 65 H: 1,312 I: 0 J: Z: 1,377 AA: 65 AB: 1,312
B: 19 C: 스페이스설치 D: 바닥 E: ㎡ F: 273 G: 13 H: 260 I: 0 J: Z: 273 AA: 13 AB: 260
B: 20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10mm) E: ㎡ F: 10,346 G: 9,030 H: 1,316 I: 0 J: Z: 10,346 AA: 9,030 AB: 1,316
B: 21 C: 다웰바설치 D: D25,L=800㎜ E: EA F: 20,800 G: 16,913 H: 3,872 I: 15 J: Z: 20,800 AA: 16,913 AB: 3,872 AC: 15
B: 22 C: 철근운반 D: L=10km E: Ton F: 9,650 G: 0 H: 0 I: 9,650 J: Z: 9,650 AC: 9,650
B: 23 C: 장비조립및해체 D: E: 회 F: 1,311,934 G: 1,140,550 H: 82,448 I: 88,936 J: Z: 1,311,934 AA: 1,140,550 AB: 82,448 AC: 88,936
B: 24 C: 천공및보강재삽입(비탈면 보강) D: 토사-크레인작업 E: M F: 97,479 G: 65,775 H: 15,144 I: 16,560 J: Z: 97,479 AA: 65,775 AB: 15,144 AC: 16,560
B: 25 C: 천공및보강재삽입(비탈면 보강) D: 연암-크레인작업 E: M F: 77,171 G: 52,072 H: 11,989 I: 13,110 J: Z: 77,171 AA: 52,072 AB: 11,989 AC: 13,110
B: 26 C: 네일제작및삽입 D: D29,L=8.0m E: 공 F: 102,412 G: 11,306 H: 91,106 I: 0 J: Z: 102,412 AA: 11,306 AB: 91,106
B: 27 C: 네일제작및삽입 D: D29,L=5.0m E: 공 F: 73,738 G: 7,736 H: 66,002 I: 0 J: Z: 73,738 AA: 7,736 AB: 66,002
B: 28 C: 그라우팅 D: 시멘트 자재비 제외 E: ㎥ F: 740,892 G: 538,422 H: 110,262 I: 92,208 J: Z: 740,892 AA: 538,422 AB: 110,262 AC: 92,208
B: 29 C: 시멘트운반 D: (40Kg/ⓐ) E: 대 F: 468 G: 0 H: 0 I: 468 J: Z: 468 AC: 468
B: 30 C: 인장 및 보호캡 설치 D: E: 공 F: 85,425 G: 76,800 H: 0 I: 8,625 J: Z: 85,425 AA: 76,800 AC: 8,625
B: 31 C: 터파기 D: 백호0.2㎥(100%) E: ㎥ F: 4,746 G: 3,372 H: 582 I: 792 J: Z: 4,746 AA: 3,372 AB: 582 AC: 792
B: 32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 F: 11,017 G: 8,226 H: 1,510 I: 1,281 J: Z: 11,017 AA: 8,226 AB: 1,510 AC: 1,281
B: 33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 F: 3,391 G: 2,409 H: 416 I: 566 J: Z: 3,391 AA: 2,409 AB: 416 AC: 566
B: 34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 F: 60,174 G: 46,504 H: 6,782 I: 6,888 J: Z: 60,174 AA: 46,504 AB: 6,782 AC: 6,888
B: 35 C: 벤치플륨관설치 D: 1000C E: M F: 37,534 G: 27,411 H: 5,439 I: 4,684 J: Z: 37,534 AA: 27,411 AB: 5,439 AC: 4,684
B: 36 C: 모래부설 D: 인력 E: ㎥ F: 12,044 G: 12,044 H: 0 I: 0 J: Z: 12,044 AA: 12,044
B: 37 C: VR관부설및접합 D: D=700mm E: M F: 92,996 G: 79,564 H: 6,988 I: 6,444 J: Z: 92,996 AA: 79,564 AB: 6,988 AC: 6,444
B: 38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1000×1000×50 E: 개 F: 9,600 G: 9,600 H: 0 I: 0 J: Z: 9,600 AA: 9,600
B: 39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Ⅰ (백호1.0㎥) E: ㎥ F: 1,838 G: 843 H: 572 I: 423 J: Z: 1,838 AA: 843 AB: 572 AC: 423
B: 40 C: 되메우기및다짐 D: 대형장비 E: ㎥ F: 8,731 G: 5,315 H: 1,843 I: 1,573 J: Z: 8,731 AA: 5,315 AB: 1,843 AC: 1,573
B: 41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7㎥(100%) E: ㎥ F: 1,502 G: 826 H: 333 I: 343 J: Z: 1,502 AA: 826 AB: 333 AC: 343
B: 42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15cm, Type-Ⅱ E: ㎥ F: 25,480 G: 17,233 H: 3,780 I: 4,467 J: Z: 25,480 AA: 17,233 AB: 3,780 AC: 4,467
B: 43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 F: 30,087 G: 23,252 H: 3,391 I: 3,444 J: Z: 30,087 AA: 23,252 AB: 3,391 AC: 3,444
B: 44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 F: 41,577 G: 36,435 H: 5,142 I: 0 J: Z: 41,577 AA: 36,435 AB: 5,142
B: 45 C: 유로폼 D: 6회, 복잡,0~7m E: ㎡ F: 57,320 G: 51,009 H: 6,311 I: 0 J: Z: 57,320 AA: 51,009 AB: 6,311
B: 46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1 E: Ton F: 947,437 G: 892,261 H: 55,176 I: 0 J: Z: 947,437 AA: 892,261 AB: 55,176
B: 47 C: 시스템비계 D: H=10m이하(발판1열,3개월) E: ㎡ F: 21,811 G: 14,718 H: 6,797 I: 296 J: Z: 21,811 AA: 14,718 AB: 6,797 AC: 296
B: 48 C: 시스템동바리 D: 5~10m이하(3개월) E: 공㎥ F: 25,918 G: 20,139 H: 3,199 I: 2,580 J: Z: 25,918 AA: 20,139 AB: 3,199 AC: 2,580
B: 49 C: 아스팔트코팅 D: 2회 E: ㎡ F: 15,276 G: 6,742 H: 8,400 I: 134 J: Z: 15,276 AA: 6,742 AB: 8,400 AC: 134
B: 50 C: 잡석기초지정 D: E: ㎥ F: 12,354 G: 9,670 H: 1,277 I: 1,407 J: Z: 12,354 AA: 9,670 AB: 1,277 AC: 1,407
B: 51 C: 실링마감 D: 신축이음부 E: M F: 5,536 G: 5,482 H: 54 I: 0 J: Z: 5,536 AA: 5,482 AB: 54
B: 52 C: 다웰바설치 D: D32×500 E: EA F: 19,243 G: 14,803 H: 4,440 I: 0 J: Z: 19,243 AA: 14,803 AB: 4,440
B: 53 C: 철근가공(현장) D: Type-Ⅰ E: Ton F: 236,560 G: 217,028 H: 19,532 I: 0 J: Z: 236,560 AA: 217,028 AB: 19,532
B: 54 C: 드레인보드설치 D: E: ㎡ F: 4,355 G: 275 H: 4,041 I: 39 J: Z: 4,355 AA: 275 AB: 4,041 AC: 39
B: 55 C: PVC 배수파이프 D: Φ100mm E: M F: 13,507 G: 643 H: 12,864 I: 0 J: Z: 13,507 AA: 643 AB: 12,864
B: 56 C: 시트방수 D: E: ㎡ F: 35,747 G: 25,654 H: 10,093 I: 0 J:
Z: 35,747 AA: 25,654 AB: 10,093
B: 57 C: 콘크리트치핑 D: E: ㎡ F: 33,021 G: 30,575 H: 2,446 I: 0 J: Z: 33,021 AA: 30,575 AB: 2,446
B: 58 C: 수팽창고무지수재 D: 20×20㎜ E: M F: 3,276 G: 156 H: 3,120 I: 0 J: Z: 3,276 AA: 156 AB: 3,120
B: 59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A-Type E: ㎡ F: 37,774 G: 31,771 H: 2,923 I: 3,080 J: Z: 37,774 AA: 31,771 AB: 2,923 AC: 3,080
B: 60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 F: 81 G: 79 H: 2 I: 0 J: Z: 81 AA: 79 AB: 2
B: 61 C: 아스팔트운반 D: E: D/M F: 2,383 G: 0 H: 0 I: 2,383 J: Z: 2,383 AC: 2,383
B: 62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 F: 8,291 G: 1,990 H: 6,200 I: 101 J: Z: 8,291 AA: 1,990 AB: 6,200 AC: 101
B: 63 C: 공사중교통처리 D: E: 식 F: 25,029,903 G: 20,953,863 H: 4,076,040 I: 0 J: Z: 25,029,903 AA: 20,953,863 AB: 4,076,040
B: 64 C: 중기운반비 D: E: 식 F: 2,278,508 G: 1,288,540 H: 586,925 I: 403,043 J: Z: 2,278,508 AA: 1,288,540 AB: 586,925 AC: 403,043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B: 1.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C: 35,875 D: 20,331 E: 6,551 F: 8,993
B:
B: 1. 대형브레이카(+굴착기(0.7㎥) < 공통품셈 2-8-15 >
B:
B:
Q = (3.3 + 5.9) ÷ 2 = 4.6 ㎥/hr
B:
B:
노무비 : 59,020 ÷ 4.6 = 12,830.4
B:
재료비 : 22,659 ÷ 4.6 = 4,925.8
B:
경 비 : 35,966 ÷ 4.6 = 7,818.6
B:
소 계 :
25,574.8 C: 25,575 D: 12,830 E: 4,926 F: 7,819
B:
B: 2. 보조인부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8hr × 4.6) = 4,675.7 C: 4,676 D: 4,676
B:
B: 3. 치즐소모비
B:
B:
치즐(0.7㎥) 223,000 × 0.01본 ÷ 4.6 = 484.7 C: 485 E: 485
B:
B: 4. 들어내기 : 굴착기(무한궤도)(0.7㎥)
B:
B:
q = 0.7
f = 1 / 1.5 = 0.67
K = 0.55
B:
B:
E = 0.45
Cm = 20sec (135˚)
B:
B:
3,600×q×K×f×E
3,600×0.7×0.55×0.67×0.45
B:
Q = ────────── = ─────────────── = 20.89 ㎥/hr
B:
Cm
20
B:
B:
노무비 : 59,020 ÷ 20.89 = 2,825.2
B:
재료비 : 23,831 ÷ 20.89 =
1,140.7
B:
경 비 : 24,554 ÷ 20.89 = 1,175.3
B:
소 계 :
5,141.2 C: 5,141 D: 2,825 E: 1,141 F: 1,175
B:
B: 5. 합
계
B:
B:
노무비 : 12,830.4 + 4,675.7 + 2,825.2 = 20,331
B:
재료비 : 4,925.8 + 484.7 + 1,140.7 = 6,551
B:
경 비 : 7,818.6 + 1,175.3 = 8,993
B:
계
: 35,875 C: 35,875 D: 20,331 E: 6,551 F: 8,993
B:
B: 2.철근콘크리트깨기(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C: 97,038 D: 62,259 E: 15,254 F: 19,525
B:
B: 1. 구조물깨기 < 공통품셈 2-8-15 >
B:
B:
가. 대형브레이카(+굴착기(0.7㎥)
B:
B:
Q = (1.4 + 2.7) ÷ 2 = 2.05 ㎥/hr
B:
B:
노무비 : 59,020 ÷ 2.05 = 28,790.2
B:
재료비 : 22,659 ÷ 2.05 = 11,053.1
B:
경 비 : 35,966 ÷ 2.05 = 17,544.3
B:
소 계 :
57,387.6 C: 57,388 D: 28,790 E: 11,053 F: 17,544
B:
B:
나. 보조인부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8hr × 2.05) = 10,491.9 C: 10,492 D: 10,492
B:
B:
다. 치즐소모비
B:
B:
치즐(0.7㎥) 223,000 × 0.01본 ÷ 2.05 = 1,087.8 C: 1,088 E: 1,088
B:
B:
라. 소 계
B:
B:
노무비 : 28,790.2 + 10,491.9 = 39,282.1
B:
재료비 : 11,053.1 + 1,087.8 = 12,140.9
B:
경 비 : 17,544.3
B:
계
: 68,967.3 C: 68,967 D: 39,282 E: 12,141 F: 17,544
B:
B: 2. 장애물제거(철근,파이프등) < 유지관리품셈 3-1-2 >
B:
B:
산소(6000ℓ/병) 3.5 × 135ℓ = 472.5
B:
B:
아세틸렌(98%(용접용) 30,000 ×0.05kg = 1,500
B:
B:
자재소계 : 1,972.5 C: 1,973 E: 1,973
B:
B:
용 접 공 : 282,536 × 1인 / 45㎥ = 6,278.5
B:
B:
특별인부 : 226,122 × 2인 / 45㎥ = 10,049.8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45㎥ = 3,823.7
B:
B:
인부소계 : 20,152 C: 20,152 D: 20,152
B:
B: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노무비의 4%)
B:
20,152 × 4% = 806 C: 806 F: 806
B:
B: 3. 들어내기 : 굴착기(무한궤도)(0.7㎥)
B:
B:
q = 0.7
f = 1 /1.5 = 0.67
K = 0.55
B:
B:
E = 0.45
Cm = 20sec (135˚)
B:
B:
3,600×q×K×f×E
3,600×0.7×0.55×0.67×0.45
B:
Q = ────────── = ─────────────── = 20.89 ㎥/hr
B:
Cm
20
B:
B:
노무비 : 59,020 ÷ 20.89 = 2,825.2
B:
재료비 : 23,831 ÷ 20.89 =
1,140.7
B:
경 비 : 24,554 ÷ 20.89 =
1,175.3
B:
소 계 :
5,141.2 C: 5,141 D: 2,825 E: 1,141 F: 1,175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39,282.1 + 20,152 + 2,825.2 = 62,259
B:
재료비 : 12,140.9 + 1,972.5 + 1,140.7 = 15,254
B:
경 비 : 17,544.3 + 806 + 1,175.3 = 19,525
B:
계
: 97,038 C: 97,038 D: 62,259 E: 15,254 F: 19,525
B:
B: 3.철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C: 85,777 D: 55,845 E: 13,271 F: 16,661
B:
B: 1. 구조물깨기 < 공통품셈 2-8-15>
B:
B:
가. 대형브레이카(+굴착기(0.7㎥)
B:
B:
Q = (1.6 + 3.3) ÷ 2 = 2.45 ㎥/hr
B:
B:
노무비 : 59,020 ÷ 2.45 = 24,089.7
B:
재료비 : 22,659 ÷ 2.45 = 9,248.5
B:
경 비 : 35,966 ÷ 2.45 = 14,680
B:
소 계 :
48,018.2 C: 48,018 D: 24,090 E: 9,249 F: 14,680
B:
B:
나. 보조인부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8hr × 2.45) = 8,778.9 C: 8,779 D: 8,779
B:
B:
다. 치즐소모비
B:
B:
치즐(0.7㎥) 223,000 × 0.01본 ÷ 2.45 = 910.2 C: 910 E: 910
B:
B:
라. 소 계
B:
B:
노무비 : 24,089.7 + 8,778.9 = 32,868.6
B:
재료비 : 9,248.5 + 910.2 = 10,158.7
B:
경 비 : 14,680
B:
계
: 57,707.3 C: 57,707 D: 32,869 E: 10,159 F: 14,680
B:
B: 2. 장애물제거(철근,파이프등) < 유지관리품셈 3-1-2 >
B:
B:
산소(6000ℓ/병) 3.5 × 135ℓ = 472.5
B:
B:
아세틸렌(98%(용접용) 30,000 ×0.05kg = 1,500
B:
B:
자재소계 : 1,972.5 C: 1,973 E: 1,973
B:
B:
용 접 공 : 282,536 × 1인 / 45㎥ = 6,278.5
B:
B:
특별인부 : 226,122 × 2인 / 45㎥ = 10,049.8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45㎥ = 3,823.7
B:
B:
인부소계 : 20,152 C: 20,152 D: 20,152
B:
B: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노무비의 4%)
B:
20,152 × 4% = 806 C: 806 F: 806
B:
B: 3. 들어내기 : 굴착기(무한궤도)(0.7㎥)
B:
B:
q = 0.7
f = 1 /1.5 = 0.67
K = 0.55
B:
B:
E = 0.45
Cm = 20sec (135˚)
B:
B:
3,600×q×K×f×E
3,600×0.7×0.55×0.67×0.45
B:
Q = ────────── = ─────────────── = 20.89 ㎥/hr
B:
Cm
20
B:
B:
노무비 : 59,020 ÷ 20.89 = 2,825.2
B:
재료비 : 23,831 ÷ 20.89 =
1,140.7
B:
경 비 : 24,554 ÷ 20.89 = 1,175.3
B:
소 계 :
5,141.2 C: 5,141 D: 2,825 E: 1,141 F: 1,175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32,868.6 + 20,152 + 2,825.2 = 55,845
B:
재료비 : 10,158.7 + 1,972.5 + 1,140.7 = 13,271
B:
경 비 : 14,680 + 806 + 1,175.3 = 16,661
B:
계
: 85,777 C: 85,777 D: 55,845 E: 13,271 F: 16,661
B:
B: 4.아스팔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7㎥)[㎥] C: 13,977 D: 7,858 E: 2,696 F: 3,423
B:
B: 1. 대형브레이카(+굴착기(0.7㎥) < 공통품셈 8-2-15 >
B:
B:
Q = 16.0 ㎥/hr (30cm미만)
B:
B:
노무비 : 59,020 ÷ 16 = 3,688.7
B:
재료비 : 22,659 ÷ 16 = 1,416.1
B:
경 비 : 35,966 ÷ 16 = 2,247.8
B:
소 계 :
7,352.6 C: 7,353 D: 3,689 E: 1,416 F: 2,248
B:
B: 2. 보조인부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8hr × 16) = 1,344.2 C: 1,344 D: 1,344
B:
B: 3. 치즐소모비
B:
B:
치즐(0.7㎥) 223,000 × 0.01본 ÷ 16 = 139.3 C: 139 E: 139
B:
B: 4. 들어내기 : 굴착기(무한궤도)(0.7㎥)
B:
B:
q = 0.7
f = 1 / 1.5 = 0.67
K = 0.55
B:
B:
E = 0.45
Cm = 20sec (135˚)
B:
B:
3,600×q×K×f×E
3,600×0.7×0.55×0.67×0.45
B:
Q = ────────── = ─────────────── = 20.89 ㎥/hr
B:
Cm
20
B:
B:
노무비 : 59,020 ÷ 20.89 = 2,825.2
B:
재료비 : 23,831 ÷ 20.89 =
1,140.7
B:
경 비 : 24,554 ÷ 20.89 = 1,175.3
B:
소 계 :
5,141.2 C: 5,141 D: 2,825 E: 1,141 F: 1,175
B:
B: 5. 합
계
B:
B:
노무비 : 3,688.7 + 1,344.2 + 2,825.2 = 7,858
B:
재료비 : 1,416.1 + 139.3 + 1,140.7 = 2,696
B:
경 비 : 2,247.8 + 1,175.3 = 3,423
B:
계
: 13,977 C: 13,977 D: 7,858 E: 2,696 F: 3,423
B:
B: 5.아스팔트 포장절단[M] C: 2,331 D: 1,530 E: 736 F: 65
B:
B: ※ 일당 시공량 : Qd = 500m/일
B: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500 / 8 = 62.5 m/hr
B:
B: 1. 아스팔트 절단
B:
B:
가.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6,122 ×1.0인 ÷ Qd = 226,122 ×1 ÷ 500 = 452.2
B:
B:
보통인부 : 172,068 ×1.0인 ÷ Qd = 172,068 ×1 ÷ 500 = 344.1
B:
B:
인부소계 : 796.3 C: 796 D: 796
B:
B:
나. 커터 (320~400mm)
B:
B:
노무비 : 36,248 ÷ 62.5 = 579.9
B:
재료비 : 11,417 ÷ 62.5 = 182.6
B:
경 비 : 2,064 ÷ 62.5 = 33
B:
소 계 :
795.5 C: 796 D: 580 E: 183 F: 33
B:
B:
다. 동력분무기 (4.85kw)
B:
B:
노무비 :
0 ÷ 62.5 ×0.5대 =
0
B:
재료비 : 2,650 ÷ 62.5 ×0.5대 = 21.2
B:
경 비 :
258 ÷ 62.5 ×0.5대 = 2
B:
소 계 :
23.2 C: 23 E: 21 F: 2
B:
B:
라. 소모재료
B:
B:
블레이드(14"×3.2mm) 169,800 × 0.27EA ÷ 100m = 458.4 C: 458 E: 458
B:
B:
물(상수도) 1.27 × 2000ℓ ÷ 100m = 25.4 C: 25 E: 25
B:
B:
마. 소 계
B:
B:
노무비 : 796.3 + 579.9 = 1,376.2
B:
재료비 : 182.6 + 21.2 + 458.4 + 25.4 = 687.6
B:
경 비 : 33 + 2 = 35
B:
계
: 2,098.8 C: 2,099 D: 1,376 E: 688 F: 35
B:
B: 2. 물운반(20ℓ소요) : 물탱크 (5500ℓ)
B:
B:
L = 1.0km
V = 20km/hr
E = 0.9
B:
B:
t1 = 5분(준비)
t3 = 10분(흡입)
B:
B:
t4 = 5분(대기)
t5 = 20분(살수)
B:
B:
t2 = (L / V)×2×60 = (1 / 20)×2×60 = 6 분 (운반)
B:
B:
Cm = t1 + t2 + t3 + t4 + t5 = 5 + 6 + 10 + 5 + 20 = 46
B:
B:
To = (Cm-t3) / Cm = (46-10) / 46 = 0.78
B:
B:
60 × 5,500 × E
60 × 5,500 × 0.9
B:
Q = ────────── = ────────── = 6,456.52 ℓ/hr
B:
Cm
46
B:
B:
노무비 : 49,778 ÷ 6,456.52 ×20ℓ= 154.1
B:
재료비 : 20,359 ÷ 6,456.52 ×20ℓ×To = 20,359 ÷ 6,456.52 ×20×0.78 = 49.1
B:
경 비 : 9,986 ÷ 6,456.52 ×20ℓ = 30.9
B:
소 계 :
234.1 C: 234 D: 154 E: 49 F: 31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1,376.2 + 154.1 = 1,530
B:
재료비 : 687.6 + 49.1 = 736
B:
경 비 : 35 + 30.9 = 65
B:
계
: 2,331 C: 2,331 D: 1,530 E: 736 F: 65
B:
B: 6.폐기물상차 (백호0.7㎥) [㎥] C: 5,320 D: 2,825 E: 1,140 F: 1,355
B:
B: 1. 굴착기(무한궤도) (0.7㎥(발파)
B:
B:
q = 0.7
f = 1 / 1.5 = 0.67
K = 0.55
B:
B:
E = 0.45
Cm = 20sec (135˚)
B:
B:
3,600×q×K×f×E
3,600×0.7×0.55×0.67×0.45
B:
Q = ────────── = ───────────────= 20.89 ㎥/hr
B:
Cm
20
B:
B:
노무비 : 59,020 ÷ 20.89 = 2,825.2
B:
재료비 : 23,831 ÷ 20.89 =
1,140.7
B:
경 비 : 28,322 ÷ 20.89 = 1,355.7
B:
소 계 :
5,321.6 C: 5,322 D: 2,825 E: 1,141 F: 1,356
B:
B: 2. 합 계
B:
B:
노무비 : 2,825
B:
재료비 : 1,140
B:
경 비 : 1,355
B:
계
: 5,320 C: 5,320 D: 2,825 E: 1,140 F: 1,355
B:
B: 7.레미콘타설(펌프차) (철근, S:15cm, Type-Ⅳ) [㎥] C: 84,936 D: 57,443 E: 12,601 F: 14,892
B:
B: < 토목품셈. 6-1-4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24년 품셈 개정)
B:
B: 1. 레미콘 : 별도계상
B:
B: 2. 콘크리트펌프차 (32m,80~95㎥/hr)
B:
B:
철근구조물,
슬럼프 : 15cm
B:
B:
q1 = 130㎥ : 1일 기준 시공량
B:
B:
f1 = 0.3 : 시설유형(Type-Ⅳ)
B:
------------┬-------------------------------------------------------------------
B:
유형
│
Type-Ⅰ
Type-Ⅱ
Type-Ⅲ
Type- Ⅳ
B:
f1
│
1.4
1.0
0.8
0.3
B:
------------┴-------------------------------------------------------------------
B:
Type-Ⅰ : 매트기초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이 없는 시설물
B:
Type-Ⅱ : 벽,기둥,보,슬라브,교대,교각등 펌프자 작업에 큰 지장이 없어
B:
일반적인 시공이 가능한 시설물
B:
Type-Ⅲ : 옹벽,줄기초,슬래브 없는[월거더:wall girder]구조의 기둥과 보 등
B:
펌프차 작업에 제약을 받는 타설부위가 좁거나 깊은 시설물
B:
Type-Ⅳ : 절,설토부 비탈면에 시공되는 구조물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이 매우큰 시설물
B:
---------------------------------------------------------------------------------
B:
B:
f2 = 1.0 : 현장조건
B:
------------┬-------------------------------------------------------------------
B:
유형
│
Type-Ⅰ
Type-Ⅱ
Type-Ⅲ
B:
f2
│
1.2
1.0
0.8
B:
------------┴-------------------------------------------------------------------
B:
Type-Ⅰ : 대기공간이 충분히 넓어 믹서트럭 2대가 병렬로 타설준비가 가능하며
B:
지속적인 타설을 수행하는 경우
B:
Type-Ⅱ : 믹서트럭이 1대씩 직렬로 대기하며 순차적으로 타설준비하여 타설하는
B:
일반적인 경우
B:
Type-Ⅲ : 믹서트럭의 대기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진출입 길이가 길어 연속적인 타설이
B:
어려운경우
B:
---------------------------------------------------------------------------------
B:
B:
Q = q1 × f1 × f2 = 130 × 0.3 × 1 = 39 ㎥/일
B:
B:
노무비 : 59,020 ×8hr ÷ 39 = 12,106.6
B:
재료비 : 39,329 ×8hr ÷ 39 = 8,067.4
B:
경 비 : 72,600 ×8hr ÷ 39 = 14,892.3
B:
소 계 :
35,066.3 C: 35,066 D: 12,107 E: 8,067 F: 14,892
B:
B: 3. 인력편성
B:
B:
콘크리트공 : 273,540 × 4인 ÷ 39 = 28,055.3
B:
B:
특별인부 : 226,122 × 1인 ÷ 39 = 5,798
B:
B:
형틀목공 : 275,790 × 1인 ÷ 39 = 7,071.5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39 = 4,412
B:
B:
인부소계 : 45,336.8 C: 45,337 D: 45,337
B:
B: 4.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5%)
B:
B:
45,336.8 × 5% = 2,266.8 C: 2,267 E: 2,267
B:
B: 5. 타설후 발생하는 잔여 콘크리트(배관내 잔여물 등)의 재료비(노무비의 5%)
B:
B:
45,336.8 × 5% = 2,266.8 C: 2,267 E: 2,267
B:
B: 6. 합 계
B:
B:
노무비 : 12,106.6 + 45,336.8 = 57,443
B:
재료비 : 8,067.4 + 2,266.8 + 2,266.8 = 12,601
B:
경 비 : 14,892
B:
계
: 84,936 C: 84,936 D: 57,443 E: 12,601 F: 14,892
B:
B: 8.철근가공및조립(현장)(Type-Ⅰ-1)[Ton] C: 838,983 D: 791,516 E: 47,467
B:
B: < 표준품셈(공통). 6-2 철근가공및조립 (24년 품셈 개정)>
B:
B:
---------┬-----┬-------------------------------------------------------------------
B:
│Ⅰ-1 │-철근가공및조립 작업이 일반적인 토목시설(반중력옹벽,L형옹벽,
B:
TypeⅠ │
│ 교량 슬래브, 매트기초, 수문 등)
B:
├-----┼-------------------------------------------------------------------
B:
│Ⅰ-2 │-특정위치에서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이 반복되는 경우(빔제작,철근망 등)
B:
---------┴-----┴-------------------------------------------------------------------
B:
B: 1. 재 료 비
B:
B:
철 근 : (별도계상)
B:
B: 2. 인 건 비
B:
B:
가. 가공(Type-Ⅰ)
B:
B:
철 근 공 : 268,187 × 3인 / 4.5ton = 178,791.3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4.5ton = 38,237.3
B:
B:
인부소계 : 217,028.6 C: 217,029 D: 217,029
B:
B:
공구손료 및 경장비(철근 가공기등)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9%)
B:
217,028.6 × 9% = 19,532.5 C: 19,533 E: 19,533
B:
B:
나. 조립(Type-Ⅰ-1)
B:
B:
아연도철선(결속선),서울 (#20,0.9mm) 2,530 × 6.5Kg = 16,445 C: 16,445 E: 16,445
B:
B:
철 근 공 : 268,187 × 6인 / 3.4ton = 473,271.1
B:
B:
보통인부 : 172,068 × 2인 / 3.4ton = 101,216.4
B:
B:
인부소계 : 574,487.5 C: 574,488 D: 574,488
B:
B: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2%)
B:
574,487.5 × 2% = 11,489.7 C: 11,490 E: 11,490
B:
B:
다. 소 계
B:
B:
노무비 : 217,028.6 + 574,487.5 = 791,516.1
B:
재료비 : 19,532.5 + 16,445 + 11,489.7 = 47,467.2
B:
경 비 :
B:
계
: 838,983.3 C: 838,983 D: 791,516 E: 47,467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791,516
B:
재료비 : 47,467
B:
경 비 :
B:
계
: 838,983 C: 838,983 D: 791,516 E: 47,467
B:
B: 9.유로폼(간단,0~7m) [㎡] C: 36,065 D: 31,880 E: 4,185
B:
B: < 토목품셈 6-3-3 유로폼(2022 개정) >
B:
B: 1. 재료비
B:
B:
유로폼패널 (600×1200㎜) 27,500 × 0.089매 = 2,447.5
B:
B:
내부코너패널 ((200+200)×1200㎜) 18,600 × 0.003매 = 55.8
B:
B:
자재소계 : 2,503.3 C: 2,503 E: 2,503
B:
B: 2. 부자재(웨지핀,플랫타이,강관파이크,후크)(주재료의 24%)
B:
2,503.3 × 24% = 600.7 C: 601 E: 601
B:
B:
소모자재(주재료비의 5%)
B:
(2,447.5 + 55.8) × 5% = 125.1 C: 125 E: 125
B:
B: 3. 설치비
B:
B:
형틀목공 : 275,790 × 4인 / 40㎡ = 27,579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40㎡ = 4,301.7
B:
B:
인부소계 : 31,880.7 C: 31,881 D: 31,881
B:
B: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노무비의 3%)
B:
B:
31,880.7 × 3% = 956.4 C: 956 E: 956
B:
B: 5. 합 계
B:
B:
노무비 : 31,880
B:
재료비 : 2,503.3 + 600.7 + 125.1 + 956.4 = 4,185
B:
경 비 :
B:
계
: 36,065 C: 36,065 D: 31,880 E: 4,185
B:
B: 10.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플라스틱(ABS코팅))[㎡] C: 28,408 D: 24,467 E: 3,941
B:
B: 1. 재료비
B:
B:
문양거푸집(플라스틱ABS코팅)(910×910) 3,864 × 1㎡ = 3,864 C: 3,864 E: 3,864
B:
B:
잡재료비(재료비의 2%)
B:
3,864 × 2% = 77.2 C: 77 E: 77
B:
B: 2. 문양거푸집설치 및 해체 <2016年 개정품셈 6-3-8>
B:
B:
형틀목공 : 275,790 ×0.07인 = 19,305.3
B:
B:
보통인부 : 172,068 ×0.03인 = 5,162
B:
B:
인부소계 : 24,467.3 C: 24,467 D: 24,467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24,467
B:
재료비 : 3,864 + 77.2 = 3,941
B:
경 비 :
B:
계
: 28,408 C: 28,408 D: 24,467 E: 3,941
B:
B: 11.벽체부 고정핀 설치(자재제외)(Φ25, L=600mm, 근입400mm)[EA] C: 21,276 D: 19,059 E: 1,751 F: 466
B:
B: 1. 천공비(Φ25,L=400MM)
B:
B:
1EA 당 ab = 0.40m
B:
B:
T1 = 1EA × ab ÷ 0.1 m/min = 1 × 0.4 ÷ 0.1 = 4 min/공
B:
B:
CM = 0 + T1 + 0.5 + 1 + 1 = 0 + 4 + 0.5 + 1 + 1 = 6.5min
B:
B:
(비연속작업의 경우 천공준비시간은 10분 반영)
B:
B:
가. 함마드릴(TE75)
B:
B:
노무비 :
0 × CM ÷ 60 =
0 × 6.5 ÷ 60 =
0
B:
재료비 :
0 × CM ÷ 60 =
0 × 6.5 ÷ 60 =
0
B:
경 비 : 542 × CM ÷ 60 = 542 × 6.5 ÷ 60 = 58.7
B:
소 계 :
58.7 C: 59 F: 59
B:
B:
나. 재료비
B:
B:
함마드릴비트(TE-Y-20/32) 85,000 × ab ÷ 200 m/EA × 0.9 = 85,000 × 0.4 ÷ 200 × 0.9 = 153 C: 153 E: 153
B:
B:
다. 발전기(5.5kW)
B:
B:
노무비 : 36,248 × CM ÷ 60 = 36,248 × 6.5 ÷ 60 = 3,926.8
B:
재료비 : 1,168 × CM ÷ 60 = 1,168 × 6.5 ÷ 60 = 126.5
B:
경 비 :
251 × CM ÷ 60 =
251 × 6.5 ÷ 60 =
27.1
B:
소 계 :
4,080.4 C: 4,080 D: 3,927 E: 127 F: 27
B:
B:
라. 인건비
B:
B:
착 암 공 : 222,306 × 1인 × CM ÷ 60 ÷ 8 = 222,306 × 1 × 6.5 ÷ 60 ÷ 8 = 3,010.3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CM ÷ 60 ÷ 8 = 172,068 × 1 × 6.5 ÷ 60 ÷ 8 = 2,330
B:
B:
인부 소계 : 5,340.3 C: 5,340 D: 5,340
B:
B:
마. 소 계
B:
B:
노무비 : 3,926.8 + 5,340.3 = 9,267.1
B:
재료비 : 153 + 126.5 = 279.5
B:
경 비 : 58.7 + 27.1 = 85.8
B:
계
: 9,632.4 C: 9,632 D: 9,267 E: 280 F: 86
B:
B: 2. 설치비
B:
B:
가. 재료비
B:
B:
- 자재비 별산
B:
B:
나. 주입제 (공당주입량)
B:
B:
A = 3.14 × (0.029^2 - 0.025^2) ÷ 4 = 0.000169㎥
B:
B:
Q = A × ab × 1500 kg/㎥ = 0.000169 × 0.4 × 1,500 = 0.102 kg/공
B:
B:
접착제(에폭시씰링재)(석재,타일,금속접착고정용) 4,000 × 0.102 × 1.1 = 448.8
B:
B:
(범용)희석제(NA-300) 6,400 × 0.16ℓ × 0.102 = 104.4
B:
B:
자재 소계 : 553.2 C: 553 E: 553
B:
B:
라. 충진제
B:
B:
공당원주 : L = 3.14 × 0.029 = 0.09
B:
B:
Q = L × 0.765 kg/m = 0.09 × 0.765 = 0.07 kg/공
B:
B:
에폭시퍼티(노루씰#6000) 9,920 × 0.07 × 1.1 = 763.8
B:
B:
(범용)희석제(NA-300) 6,400 × 0.16L × 0.07 = 71.6
B:
B:
자재 소계 : 835.4 C: 835 E: 835
B:
B:
마. 소 계
B:
B:
노무비 :
B:
재료비 : 553.2 + 835.4 = 1,388.6
B:
경 비 :
B:
계
: 1,388.6 C: 1,389 E: 1,389
B:
B: 3. 인건비
B:
B:
미 장 공 : 277,276 × 0.0128인/EA = 3,549.1 (충진)
B:
B:
특별인부 : 226,122 × 0.0200인/EA = 4,522.4 (주입)
B:
B:
보통인부 : 172,068 × 0.0100인/EA = 1,720.6
B:
B:
인부 소계 : 9,792.1 C: 9,792 D: 9,792
B:
B: 4. 기구손료(인건비의 2%)
B:
B:
(3,926.8 + 5,340.3 + 9,792.1) × 2% = 381.1 C: 381 F: 381
B:
B: 5. 잡재료비(재료비의 5%)
B:
B:
(153 + 126.5 + 553.2 + 835.4) × 5% = 83.4 C: 83 E: 83
B:
B: 6. 합 계
B:
B:
노무비 : 9,267.1 + 9,792.1 = 19,059
B:
재료비 : 279.5 + 1,388.6 + 83.4 = 1,751
B:
경 비 : 85.8 + 381.1 = 466
B:
계
: 21,276 C: 21,276 D: 19,059 E: 1,751 F: 466
B:
B: 12.기초부 고정핀 설치(자재제외)(Φ25, L=800mm, 근입600mm)[EA] C: 27,964 D: 24,762 E: 2,569 F: 633
B:
B: 1. 천공비(Φ25,L=800MM)
B:
B:
1EA 당 ab = 0.80m
B:
B:
T1 = 1EA × ab ÷ 0.1 m/min = 1 × 0.8 ÷ 0.1 = 8 min/공
B:
B:
CM = 0 + T1 + 0.5 + 1 + 1 = 0 + 8 + 0.5 + 1 + 1 = 10.5min
B:
B:
(비연속작업의 경우 천공준비시간은 10분 반영)
B:
B:
가. 함마드릴(TE75)
B:
B:
노무비 :
0 × CM ÷ 60 =
0 × 10.5 ÷ 60 =
0
B:
재료비 :
0 × CM ÷ 60 =
0 × 10.5 ÷ 60 =
0
B:
경 비 : 542 × CM ÷ 60 = 542 × 10.5 ÷ 60 = 94.8
B:
소 계 :
94.8 C: 95 F: 95
B:
B:
나. 재료비
B:
B:
함마드릴비트(TE-Y-20/32) 85,000 × ab ÷ 200 m/EA × 0.9 = 85,000 × 0.8 ÷ 200 × 0.9 = 306 C: 306 E: 306
B:
B:
다. 발전기(5.5kW)
B:
B:
노무비 : 36,248 × CM ÷ 60 = 36,248 × 10.5 ÷ 60 = 6,343.4
B:
재료비 : 1,168 × CM ÷ 60 = 1,168 × 10.5 ÷ 60 = 204.4
B:
경 비 :
251 × CM ÷ 60 =
251 × 10.5 ÷ 60 =
43.9
B:
소 계 :
6,591.7 C: 6,592 D: 6,343 E: 204 F: 44
B:
B:
라. 인건비
B:
B:
착 암 공 : 222,306 × 1인 × CM ÷ 60 ÷ 8 = 222,306 × 1 × 10.5 ÷ 60 ÷ 8 = 4,862.9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CM ÷ 60 ÷ 8 = 172,068 × 1 × 10.5 ÷ 60 ÷ 8 = 3,763.9
B:
B:
인부 소계 : 8,626.8 C: 8,627 D: 8,627
B:
B:
마. 소 계
B:
B:
노무비 : 6,343.4 + 8,626.8 = 14,970.2
B:
재료비 : 306 + 204.4 = 510.4
B:
경 비 : 94.8 + 43.9 = 138.7
B:
계
: 15,619.3 C: 15,619 D: 14,970 E: 510 F: 139
B:
B: 2. 설치비
B:
B:
가. 재료비
B:
B:
- 자재비 별산
B:
B:
나. 주입제 (공당주입량)
B:
B:
A = 3.14 × (0.029^2 - 0.025^2) ÷ 4 = 0.000169㎥
B:
B:
Q = A × ab × 1500 kg/㎥ = 0.000169 × 0.8 × 1,500 = 0.203 kg/공
B:
B:
접착제(에폭시씰링재)(석재,타일,금속접착고정용) 4,000 × 0.203 × 1.1 = 893.2
B:
B:
(범용)희석제(NA-300) 6,400 × 0.16ℓ × 0.203 = 207.8
B:
B:
자재 소계 : 1,101 C: 1,101 E: 1,101
B:
B:
라. 충진제
B:
B:
공당원주 : L = 3.14 × 0.029 = 0.09
B:
B:
Q = L × 0.765 kg/m = 0.09 × 0.765 = 0.07 kg/공
B:
B:
에폭시퍼티(노루씰#6000) 9,920 × 0.07 × 1.1 = 763.8
B:
B:
(범용)희석제(NA-300) 6,400 × 0.16L × 0.07 = 71.6
B:
B:
자재 소계 : 835.4 C: 835 E: 835
B:
B:
마. 소 계
B:
B:
노무비 :
B:
재료비 : 1,101 + 835.4 = 1,936.4
B:
경 비 :
B:
계
: 1,936.4 C: 1,936 E: 1,936
B:
B: 3. 인건비
B:
B:
미 장 공 : 277,276 × 0.0128인/EA = 3,549.1 (충진)
B:
B:
특별인부 : 226,122 × 0.0200인/EA = 4,522.4 (주입)
B:
B:
보통인부 : 172,068 × 0.0100인/EA = 1,720.6
B:
B:
인부 소계 : 9,792.1 C: 9,792 D: 9,792
B:
B: 4. 기구손료(인건비의 2%)
B:
B:
(6,343.4 + 8,626.8 + 9,792.1) × 2% = 495.2 C: 495 F: 495
B:
B: 5. 잡재료비(재료비의 5%)
B:
B:
(306 + 204.4 + 1,101 + 835.4) × 5% = 122.3 C: 122 E: 122
B:
B: 6. 합 계
B:
B:
노무비 : 14,970.2 + 9,792.1 = 24,762
B:
재료비 : 510.4 + 1,936.4 + 122.3 = 2,569
B:
경 비 : 138.7 + 495.2 = 633
B:
계
: 27,964 C: 27,964 D: 24,762 E: 2,569 F: 633
B:
B: 13.수축줄눈[M] C: 6,327 D: 2,514 E: 3,740 F: 73
B:
B: 1.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M] *단산14참조*
B:
B:
Q = 1.0m
B:
B:
노무비 : 1,378 ×1 = 1,378
B:
재료비 : 810 ×1 = 810
B:
경 비 :
73 ×1 =
73
B:
소 계 :
2,261 C: 2,261 D: 1,378 E: 810 F: 73
B:
B: 2. 줄눈설치 배치인원
B:
B:
가. 배치인원
B:
B:
특별인부 : 226,122 ×3인 ÷ 900m = 753.7
B:
B:
보통인부 : 172,068 ×2인 ÷ 900m = 382.3
B:
B:
인부소계 : 1,136 C: 1,136 D: 1,136
B:
B:
나. 재료비
B:
B:
에폭시실란트(Con코킹용) 8,200 ×0.336kg×1.03 = 2,837.8
B:
B:
융착식프라이머(도로용접착제) 4,500 ×0.04×2×0.25ℓ/㎡×1.03 = 92.7
B:
B:
자재소계 : 2,930.5 C: 2,931 E: 2,931
B:
B:
다. 소 계
B:
B:
노무비 : 1,136
B:
재료비 : 2,930.5
B:
경 비 :
B:
계
: 4,066.5 C: 4,067 D: 1,136 E: 2,931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1,378 + 1,136 = 2,514
B:
재료비 : 810 + 2,930.5 = 3,740
B:
경 비 : 73
B:
계
: 6,327 C: 6,327 D: 2,514 E: 3,740 F: 73
B:
B: 14.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M] C: 2,261 D: 1,378 E: 810 F: 73
B:
B: ※ 일당 시공량 : Qd = 600m/일
B: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600 / 8 = 75 m/hr
B:
B: 1. 콘크리트 절단
B:
B:
가.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6,122 ×1.0인 ÷ Qd = 226,122 ×1 ÷ 600 = 376.8
B:
B:
보통인부 : 172,068 ×1.0인 ÷ Qd = 172,068 ×1 ÷ 600 = 286.7
B:
B:
인부소계 : 663.5 C: 664 D: 664
B:
B:
공구손료 및 경장비(동력분무기 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3%)
B:
663.5 × 3% = 19.9 C: 20 E: 20
B:
B:
나. 커터 (320~400mm)
B:
B:
노무비 : 36,248 ÷ 75 = 483.3
B:
재료비 : 11,417 ÷ 75 = 152.2
B:
경 비 : 2,064 ÷ 75 = 27.5
B:
소 계 :
663 C: 663 D: 483 E: 152 F: 28
B:
B:
다. 소모재료
B:
B:
블레이드(14"×3.2mm) 169,800 × 0.31EA ÷ 100m = 526.3 C: 526 E: 526
B:
B:
물(상수도) 1.27 × 3000ℓ ÷ 100m = 38.1 C: 38 E: 38
B:
B:
라. 소 계
B:
B:
노무비 : 663.5 + 483.3 = 1,146.8
B:
재료비 : 19.9 + 152.2 + 526.3 + 38.1 = 736.5
B:
경 비 : 27.5
B:
계
: 1,910.8 C: 1,911 D: 1,147 E: 737 F: 28
B:
B: 2. 물운반(30ℓ소요) : 물탱크 (5500ℓ)
B:
B:
L = 1.0km
V = 20km/hr
E = 0.9
B:
B:
t1 = 5분(준비)
t3 = 10분(흡입)
B:
B:
t4 = 5분(대기)
t5 = 20분(살수)
B:
B:
t2 = (L / V)×2×60 = (1 / 20)×2×60 = 6 분 (운반)
B:
B:
Cm = t1 + t2 + t3 + t4 + t5 = 5 + 6 + 10 + 5 + 20 = 46
B:
B:
To = (Cm-t3) / Cm = (46-10) / 46 = 0.78
B:
B:
60 × 5,500 × E
60 × 5,500 × 0.9
B:
Q = ────────── = ────────── = 6,456.52 ℓ/hr
B:
Cm
46
B:
B:
노무비 : 49,778 ÷ 6,456.52 ×30ℓ= 231.2
B:
재료비 : 20,359 ÷ 6,456.52 ×30ℓ×To = 20,359 ÷ 6,456.52 ×30×0.78 = 73.7
B:
경 비 : 9,986 ÷ 6,456.52 ×30ℓ = 46.3
B:
소 계 :
351.2 C: 351 D: 231 E: 74 F: 46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1,146.8 + 231.2 = 1,378
B:
재료비 : 736.5 + 73.7 = 810
B:
경 비 : 27.5 + 46.3 = 73
B:
계
: 2,261 C: 2,261 D: 1,378 E: 810 F: 73
B:
B: 15.배수공 설치(PVC ,Φ50mm)[M] C: 4,638 D: 220 E: 4,418
B:
B: 1. 재료비
B:
B:
PVC파이프(일반관),서울(D=50mm(VG1) 4,290 ×1.03m = 4,418.7 C: 4,419 E: 4,419
B:
B: 2. 설치비(재료비의 5%) - 국도설계실무요령 단가산출요령 배수공 참조
B:
B:
4,418.7 × 5% = 220.9 C: 221 D: 221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220
B:
재료비 : 4,418
B:
경 비 :
B:
계
: 4,638 C: 4,638 D: 220 E: 4,418
B:
B: 16.앵커용 슬리브설치(PVC Ø125) [m] C: 21,729 D: 1,034 E: 20,695
B:
B: 1. 재료비
B:
B:
PVC파이프(일반관),서울 (D=125mm(VG1) 19,710 × 1.05 = 20,695.5 C: 20,696 E: 20,696
B:
B: 2. 설치비(재료비의 5%)
B:
B:
20,695.5 × 5% = 1,034.7 C: 1,035 D: 1,035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1,034
B:
재료비 : 20,695
B:
경 비 :
B:
계
: 21,729 C: 21,729 D: 1,034 E: 20,695
B:
B: 17.부직포설치[㎡] C: 2,027 D: 275 E: 1,713 F: 39
B:
B: 1. 재료비 (10%할증)
B:
B:
부직포(필터매트)(3t/m(400g/㎡) 1,520 ×1.1㎡ = 1,672 C: 1,672 E: 1,672
B:
B: 2. 설치비 <2026年 개정품셈 5-2-1 매트부설>
B:
B:
특별인부 : 226,122 × 3인 ÷ 4800㎡ = 141.3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4800㎡ = 35.8
B:
B:
인부소계 : 177.1 C: 177 D: 177
B:
B:
공구손료 및 경장비(봉합기)의 기계경비 (노무비의 4%)
B:
177.1 × 4% = 7 C: 7 E: 7
B:
B: 3. 굴착기(무한궤도)(0.6㎥)
B:
B:
Q = 4800㎡ / 8hr = 600 ㎡/hr
B:
B:
노무비 : 59,020 ÷ 600 = 98.3
B:
재료비 : 20,955 ÷ 600 = 34.9
B:
경 비 : 23,423 ÷ 600 = 39
B:
소 계 :
172.2 C: 172 D: 98 E: 35 F: 39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177.1 + 98.3 = 275
B:
재료비 : 1,672 + 7 + 34.9 = 1,713
B:
경 비 : 39
B:
계
: 2,027 C: 2,027 D: 275 E: 1,713 F: 39
B:
B: 18.스페이스설치(벽체용)[㎡] C: 1,377 D: 65 E: 1,312
B:
B: ※ 2024년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 참조 (P.2-236)
B:
B: 1. 스페이스
B:
B:
스페이셔 (벽체용) 328 × 4개/㎡ = 1,312 C: 1,312 E: 1,312
B:
B: 2. 설치비(재료비의 5%)
B:
B:
1,312 × 5% = 65.6 C: 66 D: 66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65
B:
재료비 : 1,312
B:
계
: 1,377 C: 1,377 D: 65 E: 1,312
B:
B: 19.스페이스설치(바닥)[㎡] C: 273 D: 13 E: 260
B:
B: ※ 2024년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 참조 (P.2-236)
B:
B: 1. 스페이스
B:
B:
스페이셔 (슬라브용(70mm) 130 × 2개/㎡ = 260 C: 260 E: 260
B:
B: 2. 설치비(재료비의 5% )
B:
B:
260 × 5% = 13 C: 13 D: 13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13
B:
재료비 : 260
B:
계
: 273 C: 273 D: 13 E: 260
B:
B: 20.신축이음(스치로폴(t=10mm)) [㎡] C: 10,346 D: 9,030 E: 1,316
B:
B: 1. 재료비
B: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스티로폼) (T=10m/m(비중0.03) 1,197 × 1.1㎡ = 1,316.7 C: 1,317 E: 1,317
B:
B: 2. 설치비('18年 개정품셈)
B:
B:
형틀목공 : 275,790 ×0.029인 = 7,997.9
B:
B:
보통인부 : 172,068 ×0.006인 =
1,032.4
B:
B:
인부소계 : 9,030.3 C: 9,030 D: 9,030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9,030
B:
재료비 : 1,316
B:
경 비 :
B:
계
: 10,346 C: 10,346 D: 9,030 E: 1,316
B:
B: 21.다웰바설치(D25,L=800㎜)[EA] C: 20,800 D: 16,913 E: 3,872 F: 15
B:
B: < 공통품셈 6-3-10 참조 >
B:
B: 1. 재료비
B:
B:
A = 0.86M × 3.98kg/m = 3.42
B:
B:
이형철근(HD16-32mm) 856,390 × A ÷ 1000 = 856,390 × 3.42 ÷ 1,000 = 2,928.8 C: 2,929 E: 2,929
B:
B: 2. 철근가공및조립(현장) (Type-Ⅰ-1) [Ton] *단산8참조*
B:
B:
노무비 : 791,516 × 3.42 / 1000 = 2,706.9
B:
재료비 :
47,467 × 3.42 / 1000 =
162.3
B:
경 비 :
0 × 3.42 / 1000 =
0
B:
소 계 :
2,869.2 C: 2,869 D: 2,707 E: 162
B:
B: 3.다웰캡 설치(P.V.C PIPE D=35 m/m)
B:
B:
PVC파이프(일반용VG1)(35㎜x3.1Tx4m) 2,210 × 0.3m × 1.04 = 689.5 C: 690 E: 690
B:
B: 4. 설치비
B:
B:
형틀목공 : 275,790 × 0.043인 = 11,858.9
B:
B:
보통인부 : 172,068 × 0.009인 = 1,548.6
B:
B:
인부소계 : 13,407.5 C: 13,408 D: 13,408
B:
B: 5. 녹막이페인트 (2회)
B:
B: < 건축품셈 11-2-6 참조 >
B:
B:
A = (3.14 × 0.025 × 2 × 0.30) = 0.05 ㎡/EA
B:
B:
가. 재료비
B:
B:
광명단조합페인트(KSM60301종18ℓ) 11,211 × 0.161ℓ × 0.05 = 90.2
B:
B:
희석제(신너)(KSM-60602종) 2,700 × 0.008ℓ × 0.05 = 1
B:
B:
연마지(#120) 230 × 0.05매 × 0.05 = 0.5
B:
B:
자재소계 : 91.7 C: 92 E: 92
B:
B:
나. 인건비
B:
B:
도 장 공 : 263,017 ×0.015인 × 2 × 0.09 = 710.1
B:
B:
보통인부 : 165,545 ×0.003인 × 2 × 0.09 = 89.3
B:
B:
인부소계 : 799.4 C: 799 D: 799
B:
B:
기구손료(인건비의 2%)
B:
799.4 ×2% = 15.9 C: 16 F: 16
B:
B:
라. 소 계
B:
B:
노무비 : 799.4
B:
재료비 : 91.7
B:
경 비 : 15.9
B:
계
: 907 C: 907 D: 799 E: 92 F: 16
B:
B: 6. 합 계
B:
B:
노무비 : 2,706.9 + 13,407.5 + 799.4 = 16,913
B:
재료비 : 2,928.8 + 162.3 + 689.5 + 91.7 = 3,872
B:
경 비 : 15
B:
계
: 20,800 C: 20,800 D: 16,913 E: 3,872 F: 15
B:
B: 22.철근운반(L=10km)[Ton] C: 9,650 F: 9,650
B:
B:
하치장(보령시) ------------- 공사장 L = 8.5Km
B:
B: 1. 운반(10.5ton 구역화물운임 10km이내)
B:
B:
구역화물(10.5톤,10km) 87,720 ÷ 1.1 ÷ 10.5 = 7,594.8 C: 7,595 F: 7,595
B:
B: 2. 상 차 비 : 하치장 상차
B:
B: 3. 하 차 비
B:
B:
하차비(VAT포함) 2,261.69 /1.1 = 2,056 C: 2,056 F: 2,056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B:
재료비 :
B:
경 비 : 7,594.8 + 2,056 = 9,650
B:
계
: 9,650 C: 9,650 F: 9,650
B:
B: 23.장비조립및해체[회] C: 1,311,934 D: 1,140,550 E: 82,448 F: 88,936
B:
B: < 토목품셈 3-7-5 비탈면 보강공 >
B:
B: 1. 적 용
B:
B:
장비 조립 및 해체
B:
B: 2. 기본 조건
B:
B:
사용 장비 : 트럭탑제형 크레인 5.00 Ton
B:
B:
장비 조립 및 해체 소요 시간 : T1 = 8.00hr
B:
B:
장비조립및해체 시간 : Qt = 8hr/회
B:
B:
본 품은 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을 위한 장비 셋팅, 시공 후 해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B:
B: 3. 단가 산출
B:
B:
가. 중기 사용료 :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B:
B:
노무비 : 49,778 × Qt = 49,778 × 8 = 398,224
B:
재료비 : 10,306 × Qt = 10,306 × 8 = 82,448
B:
경 비 : 11,117 × Qt = 11,117 × 8 = 88,936
B:
소 계 :
569,608 C: 569,608 D: 398,224 E: 82,448 F: 88,936
B:
B:
나. 작업조 노임
B:
B:
조립 및 해체 인력품 (작업조)
B:
B:
특별인부 : 226,122 × 1.00인 = 226,122
B:
B:
보통인부 : 172,068 × 3.00인 = 516,204
B:
B:
인부소계 : 742,326 C: 742,326 D: 742,326
B:
B:
다. 소 계
B:
B:
노무비 : 398,224 + 742,326 = 1,140,550
B:
재료비 : 82,448
B:
경 비 : 88,936
B:
계
: 1,311,934 C: 1,311,934 D: 1,140,550 E: 82,448 F: 88,936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1,140,550
B:
재료비 : 82,448
B:
경 비 : 88,936
B:
계
: 1,311,934 C: 1,311,934 D: 1,140,550 E: 82,448 F: 88,936
B:
B: 24.천공및보강재삽입(비탈면 보강)(토사-크레인작업)[M] C: 97,479 D: 65,775 E: 15,144 F: 16,560
B:
B:
< 품셈 3-7-4 : 25년 개정 >
B:
B:
※일당 작업량
: Qd = 38m/일
B:
시간당 작업량 : Q = Qd ÷ 8hr = 38 ÷ 8 = 4.75 m/hr
B:
B: 1. 인 력
B:
B:
보 링 공 : 232,562 × 1인 ÷ Qd = 232,562 × 1 ÷ 38 = 6,120
B:
B:
특별인부 : 226,122 × 3인 ÷ Qd = 226,122 × 3 ÷ 38 = 17,851.7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Qd = 172,068 × 1 ÷ 38 = 4,528.1
B:
B:
인부소계 : 28,499.8 C: 28,500 D: 28,500
B:
B: 2. 장 비
B:
B:
가. 크로울러드릴(공기식)(17㎥/min)
B:
B:
노무비 : 59,020 ÷ 4.75 = 12,425.2
B:
재료비 :
0 ÷ 4.75 =
0
B:
경 비 : 13,065 ÷ 4.75 = 2,750.5
B:
소 계 :
15,175.7 C: 15,176 D: 12,425 F: 2,751
B:
B:
나. 공기압축기(21.0㎥/min)
B:
B:
노무비 : 59,020 ÷ 4.75 = 12,425.2
B:
재료비 : 53,914 ÷ 4.75 = 11,350.3
B:
경 비 : 7,914 ÷ 4.75 = 1,666.1
B:
소 계 :
25,441.6 C: 25,442 D: 12,425 E: 11,350 F: 1,666
B:
B:
다. 크레인(타이어)(30Ton)
B:
B:
노무비 : 59,020 ÷ 4.75 = 12,425.2
B:
재료비 : 18,023 ÷ 4.75 = 3,794.3
B:
경 비 : 57,685 ÷ 4.75 = 12,144.2
B:
소 계 :
28,363.7 C: 28,364 D: 12,425 E: 3,794 F: 12,144
B:
B:
라. 소 계
B:
B:
노무비 : 12,425.2 + 12,425.2 + 12,425.2 = 37,275.6
B:
재료비 : 11,350.3 + 3,794.3 = 15,144.6
B:
경 비 : 2,750.5 + 1,666.1 + 12,144.2 = 16,560.8
B:
계
: 68,981 C: 68,981 D: 37,276 E: 15,145 F: 16,561
B:
B: 3. 소모자재
B:
B:
비트, 물등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28,499.8 + 37,275.6 = 65,775
B:
재료비 : 15,144
B:
경 비 : 16,560
B:
계
: 97,479 C: 97,479 D: 65,775 E: 15,144 F: 16,560
B:
B: 25.천공및보강재삽입(비탈면 보강)(연암-크레인작업)[M] C: 77,171 D: 52,072 E: 11,989 F: 13,110
B:
B:
< 품셈 3-7-4 : 25년 개정 >
B:
B:
※일당 작업량
: Qd = 48m/일
B:
시간당 작업량 : Q = Qd ÷ 8hr = 48 ÷ 8 = 6 m/hr
B:
B: 1. 인 력
B:
B:
보 링 공 : 232,562 × 1인 ÷ Qd = 232,562 × 1 ÷ 48 = 4,845
B:
B:
특별인부 : 226,122 × 3인 ÷ Qd = 226,122 × 3 ÷ 48 = 14,132.6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Qd = 172,068 × 1 ÷ 48 = 3,584.7
B:
B:
인부소계 : 22,562.3 C: 22,562 D: 22,562
B:
B: 2. 장 비
B:
B:
가. 크로울러드릴(공기식)(17㎥/min)
B:
B:
노무비 : 59,020 ÷ 6 = 9,836.6
B:
재료비 :
0 ÷ 6 =
0
B:
경 비 : 13,065 ÷ 6 = 2,177.5
B:
소 계 :
12,014.1 C: 12,014 D: 9,837 F: 2,178
B:
B:
나. 공기압축기(21.0㎥/min)
B:
B:
노무비 : 59,020 ÷ 6 = 9,836.6
B:
재료비 : 53,914 ÷ 6 = 8,985.6
B:
경 비 : 7,914 ÷ 6 = 1,319
B:
소 계 :
20,141.2 C: 20,141 D: 9,837 E: 8,986 F: 1,319
B:
B:
다. 크레인(타이어)(30Ton)
B:
B:
노무비 : 59,020 ÷ 6 = 9,836.6
B:
재료비 : 18,023 ÷ 6 = 3,003.8
B:
경 비 : 57,685 ÷ 6 = 9,614.1
B:
소 계 :
22,454.5 C: 22,455 D: 9,837 E: 3,004 F: 9,614
B:
B:
라. 소 계
B:
B:
노무비 : 9,836.6 + 9,836.6 + 9,836.6 = 29,509.8
B:
재료비 : 8,985.6 + 3,003.8 = 11,989.4
B:
경 비 : 2,177.5 + 1,319 + 9,614.1 = 13,110.6
B:
계
: 54,609.8 C: 54,610 D: 29,510 E: 11,989 F: 13,111
B:
B: 3. 소모자재
B:
B:
비트, 물등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22,562.3 + 29,509.8 = 52,072
B:
재료비 : 11,989
B:
경 비 : 13,110
B:
계
: 77,171 C: 77,171 D: 52,072 E: 11,989 F: 13,110
B:
B: 26.네일제작및삽입(D29,L=8.0m)[공] C: 102,412 D: 11,306 E: 91,106
B:
B: < 토목품셈 3-5-5 비탈면 보강공 >
B:
B:
※네일링 제원 : SD400, D29
B:
B:
※네일링 길이 L = 9.5 m
B:
B:
※네일링 중량 W = L × 5.04 = 9.5 × 5.04 = 47.88 kg
B:
B: 1. 설치노무비(보강재 설치)
B:
B:
철근공 : 268,187 × 2인 × W / 1000 / 3.0 = 268,187 × 2 × 47.88 / 1,000 / 3 = 8,560.5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W / 1000 / 3.0 = 172,068 × 1 × 47.88 / 1,000 / 3 = 2,746.2
B:
B:
인부소계 : 11,306.7 C: 11,307 D: 11,307
B:
B: 2. 재료비
B:
B:
간격재는 2m 간격으로 설치
B:
간격재 3,000 × L ÷ 2m = 3,000 × 9.5 ÷ 2 = 14,250
B:
B:
커플러는 8m 간격으로 설치(8m로 제외)
B:
철근커플러(D29mm) 14,600 × L ÷ 8m × 0 = 14,600 × 9.5 ÷ 8 × 0 = 0
B:
B:
이형철근(SD400),전국(D=29mm) 955,000 / 1000 × W × 1.03 = 955,000 / 1,000 × 47.88 × 1.03 = 47,097.1
B:
B:
라이너스크류(D29) 7,000 × 1EA = 7,000
B:
B:
지압판 사이즈 B × L × T = 150mm × 150mm × 9mm
B:
지압판(아연도금) 2,900 × 7,850 kg/㎥ × 0.15m × 0.15m × 0.009m = 4,609.9
B:
B:
전선관(PVC)(HI-VE16mm) 390 × L × 1.5 = 390 × 9.5 × 1.5 = 5,557.5
B:
B:
에폭시피복철근(가공비)(D29mm) 263,000 × W ÷ 1000 = 263,000 × 47.88 ÷ 1,000 = 12,592.4
B:
B:
자재소계 : 91,106.9 C: 91,107 E: 91,107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11,306
B:
재료비 : 91,106
B:
경 비 :
B:
계
: 102,412 C: 102,412 D: 11,306 E: 91,106
B:
B: 27.네일제작및삽입(D29,L=5.0m)[공] C: 73,738 D: 7,736 E: 66,002
B:
B: < 토목품셈 3-5-5 비탈면 보강공 >
B:
B:
※네일링 제원 : SD400, D29
B:
B:
※네일링 길이 L = 6.5 m
B:
B:
※네일링 중량 W = L × 5.04 = 6.5 × 5.04 = 32.76 kg
B:
B: 1. 설치노무비(보강재 설치)
B:
B:
철근공 : 268,187 × 2인 × W / 1000 / 3.0 = 268,187 × 2 × 32.76 / 1,000 / 3 = 5,857.2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W / 1000 / 3.0 = 172,068 × 1 × 32.76 / 1,000 / 3 = 1,878.9
B:
B:
인부소계 : 7,736.1 C: 7,736 D: 7,736
B:
B: 2. 재료비
B:
B:
간격재는 2m 간격으로 설치
B:
간격재 3,000 × L ÷ 2m = 3,000 × 6.5 ÷ 2 = 9,750
B:
B:
커플러는 8m 간격으로 설치(8m로 제외)
B:
철근커플러(D29mm) 14,600 × L ÷ 8m × 0 = 14,600 × 6.5 ÷ 8 × 0 = 0
B:
B:
이형철근(SD400),전국(D=29mm) 955,000 / 1000 × W × 1.03 = 955,000 / 1,000 × 32.76 × 1.03 = 32,224.3
B:
B:
라이너스크류(D29) 7,000 × 1EA = 7,000
B:
B:
지압판 사이즈 B × L × T = 150mm × 150mm × 9mm
B:
지압판(아연도금) 2,900 × 7,850 kg/㎥ × 0.15m × 0.15m × 0.009m = 4,609.9
B:
B:
전선관(PVC)(HI-VE16mm) 390 × L × 1.5 = 390 × 6.5 × 1.5 = 3,802.5
B:
B:
에폭시피복철근(가공비)(D29mm) 263,000 × W ÷ 1000 = 263,000 × 32.76 ÷ 1,000 = 8,615.8
B:
B:
자재소계 : 66,002.5 C: 66,003 E: 66,003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7,736
B:
재료비 : 66,002
B:
경 비 :
B:
계
: 73,738 C: 73,738 D: 7,736 E: 66,002
B:
B: 28. 그라우팅(시멘트 자재비 제외)[㎥] C: 740,892 D: 538,422 E: 110,262 F: 92,208
B:
B: 1) 노무비
B:
B:
가. 보링공 : 232,562 ×1인 ÷ 3.2㎥ = 72,675.6
B:
B:
나. 기계설비공 : 241,698 ×1인 ÷ 3.2㎥ = 75,530.6
B:
B:
다. 특별인부 : 226,122 ×2인 ÷ 3.2㎥ = 141,326.2
B:
B:
라. 노무비 소계 : 289,532.4 C: 289,532 D: 289,532
B:
B:
마.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경비(노무비의 11%)
B:
B:
289,532.4 × 11% = 31,848.5 C: 31,849 F: 31,849
B:
B: 2) 재료비
B:
B:
가. 콘크리트혼화재(팽창성그라우트제) 2,400 ×14kg = 33,600 C: 33,600 E: 33,600
B:
B: 3) 기계경비
B:
B:
Q = 8hr ÷ 3.2㎥ = 2.5 hr/㎥
B:
B:
가. 그라우팅믹서(190×2ℓ)
B:
B:
노무비 :
0 × 2.5 =
0
B:
재료비 :
0 × 2.5 =
0
B:
경 비 : 1,262 × 2.5 = 3,155
B:
소 계 : 3,155 C: 3,155 F: 3,155
B:
B:
나. 그라우팅펌프(30~60ℓ/min)
B:
B:
노무비 :
0 × 2.5 =
0
B:
재료비 :
0 × 2.5 =
0
B:
경 비 : 1,779 × 2.5 = 4,447.5
B:
소 계 : 4,447.5 C: 4,448 F: 4,448
B:
B:
다. 물탱크(5500ℓ)
B:
B:
노무비 : 49,778 × 2.5 = 124,445
B:
재료비 : 20,359 × 2.5 = 50,897.5
B:
경 비 : 9,986 × 2.5 = 24,965
B:
소 계 : 200,307.5 C: 200,308 D: 124,445 E: 50,898 F: 24,965
B:
B:
라.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B:
B:
노무비 : 49,778 × 2.5 = 124,445
B:
재료비 : 10,306 × 2.5 = 25,765
B:
경 비 : 11,117 × 2.5 = 27,792.5
B:
소 계 : 178,002.5 C: 178,003 D: 124,445 E: 25,765 F: 27,793
B:
B:
마. 기계경비 소계
B:
B:
노무비 : 124,445 + 124,445 = 248,890
B:
재료비 : 50,897.5 + 25,765 = 76,662.5
B:
경 비 : 3,155 + 4,447.5 + 24,965 + 27,792.5 = 60,360
B:
계
: 385,912.5 C: 385,913 D: 248,890 E: 76,663 F: 60,360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289,532.4 + 248,890 = 538,422
B:
재료비 : 33,600 + 76,662.5 = 110,262
B:
경 비 : 31,848.5 + 60,360 = 92,208
B:
계
: 740,892 C: 740,892 D: 538,422 E: 110,262 F: 92,208
B:
B: 29.시멘트운반((40Kg/ⓐ))[대] C: 468 F: 468
B:
B: 1. 운반비(구역화물 10.5 Ton)
B:
B:
최기역(대천역) ∼ 현장 L=8.5Km
B:
B:
구역화물(10.5톤,10km) 87,720 ÷ 1.1 ÷ 10.5 ÷1000 ×40kg = 303.7 C: 304 F: 304
B:
B: 2. 하차비
B:
B:
하차비(VAT포함) 2,261.69 ÷ 1.1 × 2회 ÷ 1000 × 40kg = 164.4 C: 164 F: 164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B:
재료비 :
B:
경 비 : 303.7 + 164.4 = 468
B:
계
: 468 C: 468 F: 468
B:
B: 30.인장 및 보호캡 설치[공] C: 85,425 D: 76,800 F: 8,625
B:
B:
- 표준품셈(2025), 5-1-5 어스앵커 공법
B:
B: 1. 노무비
B:
B:
가. 인장작업 : 본품에는 지압판 설치품이 포함되어있음.
B:
B:
중급기술자 : 295,138 × 1인 ÷ 15 = 19,675.8
B:
B:
보링공 : 232,562 × 1인 ÷ 15 = 15,504.1
B:
B:
특별인부 :
226,122 × 2인 ÷ 15 = 30,149.6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15 = 11,471.2
B:
B:
인부소계 :
76,800.7 C: 76,801 D: 76,801
B:
B:
마.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경비(노무비의 9%)
B:
B:
76,800.7 × 9% = 6,912 C: 6,912 F: 6,912
B:
B:
다. 강연선인장기(60Ton)
B:
B:
Q = 8hr
B:
B:
경 비 : 3,212 × 8 ÷ 15 = 1,713
B:
소 계 : 1,713 C: 1,713 F: 1,713
B:
B:
라. 소 계
B:
B:
노무비 : 76,800.7
B:
재료비 :
B:
경 비 : 6,912 + 1,713 = 8,625
B:
계
: 85,425.7 C: 85,426 D: 76,801 F: 8,625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76,800
B:
재료비 :
B:
경 비 : 8,625
B:
계
: 85,425 C: 85,425 D: 76,800 F: 8,625
B:
B: 31.터파기 (백호0.2㎥(100%)) [㎥] C: 4,746 D: 3,372 E: 582 F: 792
B:
B: 1. 굴착기(무한궤도) (0.2㎥)
B:
B:
q = 0.2㎥
f = 1 / 1.24 = 0.81
K = 0.9
B:
B:
E = (0.7+0.6)/2-0.05 = 0.6
Cm = 18sec (135˚)
B:
B:
3,600×q×K×f×E
3,600×0.2×0.9×0.81×0.6
B:
Q = ────────── = ──────────────= 17.5 ㎥/hr
B:
Cm
18
B:
B:
노무비 : 59,020 ÷ 17.5 = 3,372.5
B:
재료비 : 10,188 ÷ 17.5 =
582.1
B:
경 비 : 13,873 ÷ 17.5 =
792.7
B:
소 계 :
4,747.3 C: 4,747 D: 3,373 E: 582 F: 793
B:
B: 2. 합 계
B:
B:
노무비 : 3,372
B:
재료비 : 582
B:
경 비 : 792
B:
계
: 4,746 C: 4,746 D: 3,372 E: 582 F: 792
B:
B: 32.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 C: 11,017 D: 8,226 E: 1,510 F: 1,281
B:
B:
< 품셈 3-4-6 : 25년 신설 >
B:
B: 1. 인 력
B:
B:
특별인부 : 226,122 × 1인 / 130㎥ = 1,739.4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130㎥ = 1,323.6
B:
B:
인부소계 : 3,063 C: 3,063 D: 3,063
B:
B: 2. 기 계
B:
B:
Q = 130㎥ ÷ 8hr = 16.25 ㎥/hr
B:
B:
가. 굴착기(무한궤도)(0.2㎥)
B:
B:
노무비 : 59,020 ÷ 16.25 = 3,632
B:
재료비 : 10,188 ÷ 16.25 =
626.9
B:
경 비 : 13,873 ÷ 16.25 =
853.7
B:
소 계 :
5,112.6 C: 5,113 D: 3,632 E: 627 F: 854
B:
B:
나.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0.7Ton)
B:
B:
노무비 : 36,248 ÷ 16.25 × 0 = 0 : 조정원 미계상
B:
재료비 : 4,186 ÷ 16.25 = 257.6
B:
경 비 : 1,967 ÷ 16.25 = 121
B:
소 계 :
378.6 C: 379 E: 258 F: 121
B:
B:
다. 물탱크 (5500ℓ)
B:
B:
노무비 : 49,778 ÷ 16.25 ×0.5대 = 1,531.6
B:
재료비 : 20,359 ÷ 16.25 ×0.5대 =
626.4
B:
경 비 : 9,986 ÷ 16.25 ×0.5대 =
307.2
B:
소 계 :
2,465.2 C: 2,465 D: 1,532 E: 626 F: 307
B:
B:
라. 소 계
B:
B:
노무비 : 3,632 + 1,531.6 = 5,163.6
B:
재료비 : 626.9 + 257.6 + 626.4 = 1,510.9
B:
경 비 : 853.7 + 121 + 307.2 = 1,281.9
B:
계
: 7,956.4 C: 7,956 D: 5,164 E: 1,511 F: 1,282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3,063 + 5,163.6 = 8,226
B:
재료비 : 1,510
B:
경 비 : 1,281
B:
계
: 11,017 C: 11,017 D: 8,226 E: 1,510 F: 1,281
B:
B: 33.잔토처리(현장내) (백호0.2㎥(100%)) [㎥] C: 3,391 D: 2,409 E: 416 F: 566
B:
B: 1. 굴착기(무한궤도) (0.2㎥)
B:
B:
q = 0.2㎥
f = 1 / 1.24 = 0.81
K = 0.9
B:
B:
E = (0.75+0.65)/2 = 0.7
Cm = 15sec (90˚)
B:
B:
3,600×q×K×f×E
3,600×0.2×0.9×0.81×0.7
B:
Q = ────────── = ──────────────= 24.49 ㎥/hr
B:
Cm
15
B:
B:
노무비 : 59,020 ÷ 24.49 = 2,409.9
B:
재료비 : 10,188 ÷ 24.49 =
416
B:
경 비 : 13,873 ÷ 24.49 =
566.4
B:
소 계 :
3,392.3 C: 3,392 D: 2,410 E: 416 F: 566
B:
B: 2. 합 계
B:
B:
노무비 : 2,409
B:
재료비 : 416
B:
경 비 : 566
B:
계
: 3,391 C: 3,391 D: 2,409 E: 416 F: 566
B:
B: 34.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소형)) [㎥] C: 60,174 D: 46,504 E: 6,782 F: 6,888
B:
B: ※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삭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위치에
B: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B:
B:
개소별 소량(12㎥이하)의 타설위치가 산재하는 경우 본 시공량을 50%까지
B:
감하여 적용한다.
B:
B: 1. 레미콘 : 별도계상
B:
B: 2. 인건비(24년 품셈 개정)
B:
B:
콘크리트공 : 273,540 × 3인 / (63㎥×0.5) = 26,051.4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63㎥×0.5) = 5,462.4
B:
B:
인부소계
: 31,513.8 C: 31,514 D: 31,514
B:
B: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B:
31,513.8 × 2% = 630.2 C: 630 E: 630
B:
B: 3. 굴착기(타이어형)(0.6㎥)
B:
B:
Q = 8hr / (63㎥×0.5) = 0.254hr/㎥
B:
B:
노무비 : 59,020 × 0.254 = 14,991
B:
재료비 : 24,222 × 0.254 = 6,152.3
B:
경 비 : 27,120 × 0.254 = 6,888.4
B:
소 계 :
28,031.7 C: 28,032 D: 14,991 E: 6,152 F: 6,888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31,513.8 + 14,991 = 46,504
B:
재료비 : 630.2 + 6,152.3 = 6,782
B:
경 비 : 6,888
B:
계
: 60,174 C: 60,174 D: 46,504 E: 6,782 F: 6,888
B:
B: 35.벤치플륨관설치(1000C)[M] C: 37,534 D: 27,411 E: 5,439 F: 4,684
B:
B: < 품셈 6-7-1 : 25년 개정 >
B:
B: 1. 재료비
B:
B:
벤치플륨관(1000C, 1500kg/본) : 별도계상
B:
B: 2. 노무비
B:
B:
특별인부 : 226,122 × 2인 ÷ 20본 ÷ 2m = 11,306.1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20본 ÷ 2m = 4,301.7
B:
B:
인부소계 : 15,607.8 C: 15,608 D: 15,608
B: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노무비의 8%)
B:
15,607.8 × 8% = 1,248.6 C: 1,249 E: 1,249
B:
B: 3. 굴착기(무한궤도)(0.6㎥)
B:
B:
Q = 20본 / 8hr = 2.5 본/hr
B:
B:
노무비 : 59,020 ÷ 2.5 ÷ 2m = 11,804
B:
재료비 : 20,955 ÷ 2.5 ÷ 2m = 4,191
B:
경 비 : 23,423 ÷ 2.5 ÷ 2m = 4,684.6
B:
소 계 :
20,679.6 C: 20,680 D: 11,804 E: 4,191 F: 4,685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15,607.8 + 11,804 = 27,411
B:
재료비 : 1,248.6 + 4,191 = 5,439
B:
경 비 : 4,684
B:
계
: 37,534 C: 37,534 D: 27,411 E: 5,439 F: 4,684
B:
B: 36.모래부설(인력)[㎥] C: 12,044 D: 12,044
B:
B:
< 품셈3-2. 인력흙다지기>
B:
B:
※ 모래는 다짐이 않되기 때문에 고르기만 적용.
B:
B: 1. 인력 (T=15cm)
B:
B:
보통인부 : 172,068 × 0.14인 / 2 = 12,044.7 C: 12,045 D: 12,045
B:
B: 2. 합 계
B:
B:
노무비 : 12,044
B:
재료비 :
B:
경 비 :
B:
계
: 12,044 C: 12,044 D: 12,044
B:
B: 37.VR관부설및접합(D=700mm)[M] C: 92,996 D: 79,564 E: 6,988 F: 6,444
B:
B:
< 2025년 품셈 개정 >
B:
B: ※ 일당 시공량 : Qd = 5.5본/일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5.5 / 8 = 0.69 본/hr
B:
B: 1. 재료비(별도계상)
B:
B: 2. 인 력
B:
B:
배관공(수도) : 262,580 × 2인÷Qd÷2.5m = 262,580 × 2÷5.5÷2.5 = 38,193.4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Qd÷2.5m = 172,068 × 1÷5.5÷2.5 = 12,514
B:
B:
인부소계 : 50,707.4 C: 50,707 D: 50,707
B:
B:
공구손료 및 잡재료(인력품의 2%)
B:
50,707.4 × 2% = 1,014.1 C: 1,014 E: 1,014
B:
B: 3.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B:
B:
노무비 : 49,778 ÷ 0.69 ÷ 2.5m = 28,856.8
B:
재료비 : 10,306 ÷ 0.69 ÷ 2.5m = 5,974.4
B:
경 비 : 11,117 ÷ 0.69 ÷ 2.5m = 6,444.6
B:
소 계 :
41,275.8 C: 41,276 D: 28,857 E: 5,974 F: 6,445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50,707.4 + 28,856.8 = 79,564
B:
재료비 : 1,014.1 + 5,974.4 = 6,988
B:
경 비 : 6,444
B:
계
: 92,996 C: 92,996 D: 79,564 E: 6,988 F: 6,444
B:
B: 38.스틸그레이팅설치(1000×1000×50)[개] C: 9,600 D: 9,600
B:
B: 1.재료비(별도계상)
B:
B:
B: 2.설치비(재료비의 5%)
B:
B:
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1000×1000×50) 192,000 × 5% = 9,600 C: 9,600 D: 9,600
B:
B:
B:
노무비 : 9,600
B:
재료비 :
B:
경 비 :
B:
계
: 9,600 C: 9,600 D: 9,600
B:
B: 39.터파기(기계)-(보통토사)(Type-Ⅰ (백호1.0㎥))[㎥] C: 1,838 D: 843 E: 572 F: 423
B:
B:
< 품셈 3-2-4 : 25년 품셈신설>
B:
B: ※ 토공장비에 의한 터파기, 드러내기 작업을 포함한다.
B:
B:
< 규격 구분 >
B:
-------------┬----------------------------------------------------------------------
B:
구분
│
적용기준
B:
-------------┼----------------------------------------------------------------------
B:
Type I
│지반 및 현장조건이 일반적인 경우
B:
-------------┼----------------------------------------------------------------------
B:
Type Ⅱ
│지장물,가시설 등에 의해 연속작업이 곤란하며 작업방해가 발생하는 조건
B:
-------------┼----------------------------------------------------------------------
B:
Type Ⅲ
│작업공간이 협소(측구터파기등)하여 작업효율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
B:
-------------┴----------------------------------------------------------------------
B:
※ 도심지/주택가 지역에서 상하수도 관로부설 등의 공사시 작업장소가 협소하고 지하매설물
B: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에는 '[공통부문]8-2-3 굴착기'를 적용하여
B:
산정한다.
B:
--------------------------------------------------------------------------------------
B:
* 용수발생의 경우 시공량의 25% 감하여 적용한다
B:
* 굴착깊이 5m초과시 시공량을 9% 감하여 적용한다.
B:
B: 1. 굴착기(무한궤도)(1.0㎥)
B:
B:
Q = 560㎥ / 8hr = 70㎥/hr
B:
B:
노무비 : 59,020 ÷ 70 = 843.1
B:
재료비 : 40,062 ÷ 70 = 572.3
B:
경 비 : 29,621 ÷ 70 = 423.1
B:
소 계 :
1,838.5 C: 1,839 D: 843 E: 572 F: 423
B:
B: 2. 합 계
B:
B:
노무비 : 843
B:
재료비 : 572
B:
경 비 : 423
B:
계
: 1,838 C: 1,838 D: 843 E: 572 F: 423
B:
B: 40.되메우기및다짐(대형장비)[㎥] C: 8,731 D: 5,315 E: 1,843 F: 1,573
B:
B:
< 품셈 3-4-7 : 25년 신설 >
B:
B: 1. 인 력
B:
B:
특별인부 : 226,122 × 1인 / 290㎥ = 779.7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290㎥ = 593.3
B:
B:
인부소계 : 1,373 C: 1,373 D: 1,373
B:
B: 3. 기 계
B:
B:
Q = 290㎥ ÷ 8hr = 36.25 ㎥/hr
B:
B:
가. 굴착기(무한궤도)(0.6㎥)
B:
B:
노무비 : 59,020 ÷ 36.25 = 1,628.1
B:
재료비 : 20,955 ÷ 36.25 =
578
B:
경 비 : 23,423 ÷ 36.25 =
646.1
B:
소 계 :
2,852.2 C: 2,852 D: 1,628 E: 578 F: 646
B:
B:
나. 진동로울러(자주식)(10Ton)
B:
B:
노무비 : 59,020 ÷ 36.25 = 1,628.1
B:
재료비 : 31,524 ÷ 36.25 =
869.6
B:
경 비 : 26,662 ÷ 36.25 =
735.5
B:
소 계 :
3,233.2 C: 3,233 D: 1,628 E: 870 F: 736
B:
B:
다.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0.7Ton)
B:
B:
노무비 : 36,248 ÷ 36.25 × 0 = 0 : 조정원 미계상
B:
재료비 : 4,186 ÷ 36.25 =
115.4
B:
경 비 : 1,967 ÷ 36.25 =
54.2
B:
소 계 :
169.6 C: 170 E: 115 F: 54
B:
B:
라. 물탱크 (5500ℓ)
B:
B:
노무비 : 49,778 ÷ 36.25 ×0.5대 =
686.5
B:
재료비 : 20,359 ÷ 36.25 ×0.5대 =
280.8
B:
경 비 : 9,986 ÷ 36.25 ×0.5대 =
137.7
B:
소 계 :
1,105 C: 1,105 D: 687 E: 281 F: 138
B:
B:
마. 소 계
B:
B:
노무비 : 1,628.1 + 1,628.1 + 686.5 = 3,942.7
B:
재료비 : 578 + 869.6 + 115.4 + 280.8 = 1,843.8
B:
경 비 : 646.1 + 735.5 + 54.2 + 137.7 = 1,573.5
B:
계
: 7,360 C: 7,360 D: 3,943 E: 1,844 F: 1,574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1,373 + 3,942.7 = 5,315
B:
재료비 : 1,843
B:
경 비 : 1,573
B:
계
: 8,731 C: 8,731 D: 5,315 E: 1,843 F: 1,573
B:
B: 41.잔토처리(현장내) (백호0.7㎥(100%)) [㎥] C: 1,502 D: 826 E: 333 F: 343
B:
B: 1. 굴착기(무한궤도) (0.7㎥)
B:
B:
q = 0.7㎥
f = 1 / 1.24 = 0.81
K = 0.9
B:
B:
E = (0.75+0.65)/2 = 0.7
Cm = 18sec (90˚)
B:
B:
3,600×q×K×f×E
3,600×0.7×0.9×0.81×0.7
B:
Q = ────────── = ──────────────= 71.44 ㎥/hr
B:
Cm
18
B:
B:
노무비 : 59,020 ÷ 71.44 = 826.1
B:
재료비 : 23,831 ÷ 71.44 = 333.5
B:
경 비 : 24,554 ÷ 71.44 = 343.7
B:
소 계 :
1,503.3 C: 1,503 D: 826 E: 334 F: 344
B:
B: 2. 합 계
B:
B:
노무비 : 826
B:
재료비 : 333
B:
경 비 : 343
B:
계
: 1,502 C: 1,502 D: 826 E: 333 F: 343
B:
B: 42.레미콘타설(펌프차) (철근, S:15cm, Type-Ⅱ) [㎥] C: 25,480 D: 17,233 E: 3,780 F: 4,467
B:
B: < 토목품셈. 6-1-4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24년 품셈 개정)
B:
B: 1. 레미콘 : 별도계상
B:
B: 2. 콘크리트펌프차 (32m,80~95㎥/hr)
B:
B:
철근구조물,
슬럼프 : 15cm
B:
B:
q1 = 130㎥ : 1일 기준 시공량
B:
B:
f1 = 1.0 : 시설유형 (Type-Ⅱ)
B:
------------┬-------------------------------------------------------------------
B:
유형
│
Type-Ⅰ
Type-Ⅱ
Type-Ⅲ
Type- Ⅳ
B:
f1
│
1.4
1.0
0.8
0.3
B:
------------┴-------------------------------------------------------------------
B:
Type-Ⅰ : 매트기초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이 없는 시설물
B:
Type-Ⅱ : 벽,기둥,보,슬라브,교대,교각등 펌프자 작업에 큰 지장이 없어
B:
일반적인 시공이 가능한 시설물
B:
Type-Ⅲ : 옹벽,줄기초,슬래브 없는[월거더:wall girder]구조의 기둥과 보 등
B:
펌프차 작업에 제약을 받는 타설부위가 좁거나 깊은 시설물
B:
Type-Ⅳ : 절,설토부 비탈면에 시공되는 구조물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이 매우큰 시설물
B:
---------------------------------------------------------------------------------
B:
B:
f2 = 1.0 : 현장조건
B:
------------┬-------------------------------------------------------------------
B:
유형
│
Type-Ⅰ
Type-Ⅱ
Type-Ⅲ
B:
f2
│
1.2
1.0
0.8
B:
------------┴-------------------------------------------------------------------
B:
Type-Ⅰ : 대기공간이 충분히 넓어 믹서트럭 2대가 병렬로 타설준비가 가능하며
B:
지속적인 타설을 수행하는 경우
B:
Type-Ⅱ : 믹서트럭이 1대씩 직렬로 대기하며 순차적으로 타설준비하여 타설하는
B:
일반적인 경우
B:
Type-Ⅲ : 믹서트럭의 대기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진출입 길이가 길어 연속적인 타설이
B:
어려운경우
B:
---------------------------------------------------------------------------------
B:
B:
Q = q1 × f1 × f2 = 130 × 1 × 1 = 130 ㎥/일
B:
B:
노무비 : 59,020 ×8hr ÷ 130 = 3,632
B:
재료비 : 39,329 ×8hr ÷ 130 = 2,420.2
B:
경 비 : 72,600 ×8hr ÷ 130 = 4,467.6
B:
소 계 :
10,519.8 C: 10,520 D: 3,632 E: 2,420 F: 4,468
B:
B: 3. 인력편성
B:
B:
콘크리트공 : 273,540 × 4인 ÷ 130 = 8,416.6
B:
B:
특별인부 : 226,122 × 1인 ÷ 130 = 1,739.4
B:
B:
형틀목공 : 275,790 × 1인 ÷ 130 = 2,121.4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130 = 1,323.6
B:
B:
인부소계 : 13,601 C: 13,601 D: 13,601
B:
B: 4.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5%)
B:
B:
13,601 × 5% = 680 C: 680 E: 680
B:
B: 5. 타설후 발생하는 잔여 콘크리트(배관내 잔여물 등)의 재료비(노무비의 5%)
B:
B:
13,601 × 5% = 680 C: 680 E: 680
B:
B: 6. 합 계
B:
B:
노무비 : 3,632 + 13,601 = 17,233
B:
재료비 : 2,420.2 + 680 + 680 = 3,780
B:
경 비 : 4,467
B:
계
: 25,480 C: 25,480 D: 17,233 E: 3,780 F: 4,467
B:
B: 43.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 C: 30,087 D: 23,252 E: 3,391 F: 3,444
B:
B: ※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삭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위치에
B: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B:
B: 1. 레미콘 : 별도계상
B:
B: 2. 인건비(24년 품셈 개정)
B:
B:
콘크리트공 : 273,540 × 3인 / 63㎥ = 13,025.7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63㎥ = 2,731.2
B:
B:
인부소계
: 15,756.9 C: 15,757 D: 15,757
B:
B: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B:
15,756.9 × 2% = 315.1 C: 315 E: 315
B:
B: 3. 굴착기(타이어형)(0.6㎥)
B:
B:
Q = 8hr / 63㎥ = 0.127hr/㎥
B:
B:
노무비 : 59,020 × 0.127 = 7,495.5
B:
재료비 : 24,222 × 0.127 = 3,076.1
B:
경 비 : 27,120 × 0.127 = 3,444.2
B:
소 계 :
14,015.8 C: 14,016 D: 7,496 E: 3,076 F: 3,444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15,756.9 + 7,495.5 = 23,252
B:
재료비 : 315.1 + 3,076.1 = 3,391
B:
경 비 : 3,444
B:
계
: 30,087 C: 30,087 D: 23,252 E: 3,391 F: 3,444
B:
B: 44.유로폼(6회, 보통,0~7m) [㎡] C: 41,577 D: 36,435 E: 5,142
B:
B: < 토목품셈 6-3-3 유로폼설치및해체 >
B:
B: 1. 재료비(26년 품셈 개정)
B:
B:
유로폼패널 (600×1200㎜) 27,500 × 0.095매 = 2,612.5 C: 2,613 E: 2,613
B:
B:
내부패널,부자재,소모자재(웨지핀,플랫타이,강관파이프,후크,박리제)(주자재의 55%)
B:
2,612.5 × 55% = 1,436.8 C: 1,437 E: 1,437
B:
B: 2. 인건비 (24년 품셈 개정)
B:
B:
형틀목공 : 275,790 × 4인 / 35㎡ = 31,518.8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35㎡ = 4,916.2
B:
B:
인부소계 : 36,435 C: 36,435 D: 36,435
B:
B: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인력품의 3%)
B:
B:
36,435 × 3% = 1,093 C: 1,093 E: 1,093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36,435
B:
재료비 : 2,612.5 + 1,436.8 + 1,093 = 5,142
B:
경 비 :
B:
계
: 41,577 C: 41,577 D: 36,435 E: 5,142
B:
B: 45.유로폼(6회, 복잡,0~7m) [㎡] C: 57,320 D: 51,009 E: 6,311
B:
B: < 토목품셈 6-3-3 유로폼설치및해체 >
B:
B: 1. 재료비(26년 품셈 개정)
B:
B:
유로폼패널 (600×1200㎜) 27,500 × 0.095매 = 2,612.5 C: 2,613 E: 2,613
B:
B:
내부패널,부자재,소모자재(웨지핀,플랫타이,강관파이프,후크,박리제)(주자재의 83%)
B:
2,612.5 × 83% = 2,168.3 C: 2,168 E: 2,168
B:
B: 2. 인건비 (24년 품셈 개정)
B:
B:
형틀목공 : 275,790 × 4인 / 25㎡ = 44,126.4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25㎡ = 6,882.7
B:
B:
인부소계 : 51,009.1 C: 51,009 D: 51,009
B:
B: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인력품의 3%)
B:
B:
51,009.1 × 3% = 1,530.2 C: 1,530 E: 1,530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51,009
B:
재료비 : 2,612.5 + 2,168.3 + 1,530.2 = 6,311
B:
경 비 :
B:
계
: 57,320 C: 57,320 D: 51,009 E: 6,311
B:
B: 46.철근가공및조립(현장)(Type-Ⅱ-1)[Ton] C: 947,437 D: 892,261 E: 55,176
B:
B: < 표준품셈(공통). 6-2 철근가공및조립 (24년 품셈 개정)>
B:
B:
---------┬-----┬-------------------------------------------------------------------
B:
│
│-철근가공및조립 작업이 복잡한 토목시설(라멘교, 교대, 암거, 지하차도,
B:
│Ⅱ-1 │ 부벽식 옹벽 등)
B:
Type Ⅱ│
│-Type-Ⅰ시설에서 직경 13mm이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이상인 경우
B:
├-----┼-------------------------------------------------------------------
B:
│Ⅱ-2 │-콘크리트대비 소량의 철근이 사용되는 경우(측구/개거,중력식 옹벽,
B:
│
│ 일체형 중앙분리대 등)
B:
---------┴-----┴-------------------------------------------------------------------
B:
B: 1. 재 료 비
B:
B:
철 근 : (별도계상)
B:
B: 2. 인 건 비
B:
B:
가. 가공(Type-Ⅱ)
B:
B:
철 근 공 : 268,187 × 3인 / 4.0ton = 201,140.2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4.0ton = 43,017
B:
B:
인부소계 : 244,157.2 C: 244,157 D: 244,157
B:
B:
공구손료 및 경장비(철근 가공기등)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9%)
B:
244,157.2 × 9% = 21,974.1 C: 21,974 E: 21,974
B:
B:
나. 조립(Type-Ⅱ-1)
B:
B:
아연도철선(결속선),서울 (#20,0.9mm) 2,530 × 8.0Kg = 20,240 C: 20,240 E: 20,240
B:
B:
철 근 공 : 268,187 × 5인 / 2.6ton = 515,744.2
B:
B:
보통인부 : 172,068 × 2인 / 2.6ton = 132,360
B:
B:
인부소계 : 648,104.2 C: 648,104 D: 648,104
B:
B: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2%)
B:
648,104.2 × 2% = 12,962 C: 12,962 E: 12,962
B:
B:
다. 소 계
B:
B:
노무비 : 244,157.2 + 648,104.2 = 892,261.4
B:
재료비 : 21,974.1 + 20,240 + 12,962 = 55,176.1
B:
경 비 :
B:
계
: 947,437.5 C: 947,438 D: 892,261 E: 55,176
B: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892,261
B:
재료비 : 55,176
B:
경 비 :
B:
계
: 947,437 C: 947,437 D: 892,261 E: 55,176
B:
B: 47.시스템비계(H=10m이하(발판1열,3개월))[㎡] C: 21,811 D: 14,718 E: 6,797 F: 296
B:
B: < 공통품셈 2-7-2 참조 >
B:
B: 1. 재료비
B:
B:
시스템비계(48.6 m/m x 2.4 m/m)
B:
시스템비계(수직재)(D48.6x3800)
39,000 × 0.0448 본 = 1,747.2
B:
시스템비계(수직재)(D48.6x950)
13,300 × 0.0090 본 =
119.7
B:
시스템비계(수평재)(D42.7x1829)
13,500 × 0.0895 개 =
1,208.2
B:
시스템비계(수평재)(D42.7x610)
9,800 × 0.0492 개 =
482.1
B:
시스템비계(난간대)(D42.7x1829)
10,500 × 0.1628 개 = 1,709.4
B:
시스템비계(난간대)(D42.7x610)
7,000 × 0.0163 개 =
114.1
B:
시스템비계(안전발판)(500mmx1829)
26,600 × 0.0407 개 = 1,082.6
B:
시스템비계(받침철물)(Ø34x600mm)
8,700 × 0.0090 개 =
78.3
B:
시스템비계(비계버팀대)(소(300mmx400mm) 10,500 × 0.0081 개 =
85
B:
외부계단(500mm×2638mm)
63,130 × 0.0027 개 = 170.4
B:
B:
자재소계 : 6,797 C: 6,797 E: 6,797
B:
B: 2. 인건비(설치 및 해체)
B:
B:
비 계 공 : 281,939 × 6인 / 150m2 = 11,277.5
B:
B:
보통인부 : 172,068 × 3인 / 150m2 = 3,441.3
B:
B:
인부소계 : 14,718.8 C: 14,719 D: 14,719
B:
B: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B:
기구손료(노무비의 2%) C: 2 F: 2
B:
14,718.8 × 2% = 294.3 C: 294 F: 294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14,718
B:
재료비 : 6,797
B:
경 비 : 2 + 294.3 = 296
B:
계
: 21,811 C: 21,811 D: 14,718 E: 6,797 F: 296
B:
B: 48.시스템동바리(5~10m이하(3개월))[공㎥] C: 25,918 D: 20,139 E: 3,199 F: 2,580
B:
B: 1. 재료비 : 설계수량 적용 (3개월손율 7%, 2020年 충남교육청 건축일위 참고)
B:
B:
시스템동바리(수직재) (P1725,D60.5×2.6T,8.0kg) 16,000 × 6.7223본 ÷ 10공㎥ × 7% = 752.8
B:
B:
시스템동바리(수평재) (H914,D42.7×2.3T,2.8kg) 6,500 × 16.9166본 ÷ 10공㎥ × 7% = 769.7
B:
B:
시스템동바리(대각재) (B1709,D42.7×2.3T,4.7kg) 11,400 × 6.3437본 ÷ 10공㎥ × 7% = 506.2
B:
B:
시스템동바리(상부쟈키) (L=600,5.0kg) 13,000 × 2.2407개 ÷ 10공㎥ × 7% = 203.9
B:
B:
시스템동바리(하부쟈키) (L=600,4.0kg) 11,000 × 2.2407개 ÷ 10공/㎥ × 7% = 172.5
B:
B:
시스템동바리(쟈키소켓) (L=120,0.5kg) 920 × 2.2407개 ÷ 10공㎥ × 7% = 14.4
B:
B:
시스템동바리(멍애제) (3.0ML,125×75×3.0T,27.0㎏) 26,000 × 0.6583개 ÷ 10공㎥ × 7% = 119.8
B:
B:
자재소계 : 2,539.3 C: 2,539 E: 2,539
B:
B: 2. 설치비 <토목품셈 2-6-3, 2026년 개정>
B:
B:
가. 인건비
B:
B:
형틀목공 : 275,790 × 4인 ÷ 120공㎥ = 9,193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120공㎥ = 1,433.9
B:
B:
인부소계 : 10,626.9 C: 10,627 D: 10,627
B:
B:
나. 크레인(타이어)(15Ton)[hr]
B:
B:
Q = 8hr ÷ 120공㎥ = 0.067 hr
B:
B:
노무비 : 59,020 × 0.067 ×0.5대 = 1,977.1
B:
재료비 :
11,001 × 0.067 ×0.5대 =
368.5
B:
경 비 : 43,014 × 0.067 ×0.5대 = 1,440.9
B:
소 계 :
3,786.5 C: 3,787 D: 1,977 E: 369 F: 1,441
B:
B:
다. 소 계
B:
B:
노무비 : 10,626.9 + 1,977.1 = 12,604
B:
재료비 : 368.5
B:
경 비 : 1,440.9
B:
계
: 14,413.4 C: 14,413 D: 12,604 E: 369 F: 1,441
B:
B: 3. 해체비 <토목품셈 2-6-3, 2026년 개정>
B:
B:
가. 인건비
B:
B:
형틀목공 : 275,790 × 2인 ÷ 150공㎥ = 3,677.2
B:
B:
보통인부 : 172,068 × 2인 ÷ 150공㎥ = 2,294.2
B:
B:
인부소계 : 5,971.4 C: 5,971 D: 5,971
B:
B:
나. 크레인(타이어)(15Ton)[hr]
B:
B:
Q = 8hr ÷ 150공㎥ = 0.053 hr
B:
B:
노무비 : 59,020 × 0.053 ×0.5대 = 1,564
B:
재료비 :
11,001 × 0.053 ×0.5대 =
291.5
B:
경 비 : 43,014 × 0.053 ×0.5대 = 1,139.8
B:
소 계 :
2,995.3 C: 2,995 D: 1,564 E: 292 F: 1,140
B:
B:
다. 소 계
B:
B:
노무비 : 5,971.4 + 1,564 = 7,535.4
B:
재료비 : 291.5
B:
경 비 : 1,139.8
B:
계
: 8,966.7 C: 8,967 D: 7,535 E: 292 F: 1,140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12,604 + 7,535.4 = 20,139
B:
재료비 : 2,539.3 + 368.5 + 291.5 = 3,199
B:
경 비 : 1,440.9 + 1,139.8 = 2,580
B:
계
: 25,918 C: 25,918 D: 20,139 E: 3,199 F: 2,580
B:
B: 49.아스팔트코팅(2회)[㎡] C: 15,276 D: 6,742 E: 8,400 F: 134
B:
B:
<건축품셈 6-1-2 참조>
B:
B: 1. 재료비(브라운 아스팔트)
B:
B:
아스팔트방수재(블론아스팔트)(침입도10-20KSM2204) 2,100 × 2.0kg × 2회 = 8,400 C: 8,400 E: 8,400
B:
B: 2. 노무비
B:
B:
방 수 공 : 228,286 × 0.011인 × 2회 = 5,022.2
B:
B:
보통인부 : 172,068 × 0.005인 × 2회 = 1,720.6
B:
B:
인부소계 :
6,742.8 C: 6,743 D: 6,743
B:
B: 3. 공구손료(인력품의 2%)
B:
B:
6,742.8 × 2% = 134.8 C: 135 F: 135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6,742
B:
재료비 : 8,400
B:
경 비 : 134
B:
계
: 15,276 C: 15,276 D: 6,742 E: 8,400 F: 134
B:
B: 50.잡석기초지정[㎥] C: 12,354 D: 9,670 E: 1,277 F: 1,407
B:
B:
< 품셈 3-4-8 : 25년 개정 >
B:
B: 1. 인 력
B:
B:
특별인부 : 226,122 × 1인 / 90㎥ = 2,512.4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90㎥ = 1,911.8
B:
B:
인부소계 : 4,424.2 C: 4,424 D: 4,424
B:
B: 2. 기 계
B:
B:
Q = 90㎥ ÷ 8hr = 11.25 ㎥/hr
B:
B:
가. 굴착기(무한궤도)(0.2㎥)
B:
B:
노무비 : 59,020 ÷ 11.25 = 5,246.2
B:
재료비 : 10,188 ÷ 11.25 =
905.6
B:
경 비 : 13,873 ÷ 11.25 = 1,233.1
B:
소 계 :
7,384.9 C: 7,385 D: 5,246 E: 906 F: 1,233
B:
B:
나.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0.7Ton)
B:
B:
노무비 : 36,248 ÷ 11.25 × 0 = 0 : 조정원 미계상
B:
재료비 : 4,186 ÷ 11.25 = 372
B:
경 비 : 1,967 ÷ 11.25 = 174.8
B:
소 계 :
546.8 C: 547 E: 372 F: 175
B:
B:
다. 소 계
B:
B:
노무비 : 5,246.2
B:
재료비 : 905.6 + 372 = 1,277.6
B:
경 비 : 1,233.1 + 174.8 = 1,407.9
B:
계
: 7,931.7 C: 7,932 D: 5,246 E: 1,278 F: 1,408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4,424.2 + 5,246.2 = 9,670
B:
재료비 : 1,277
B:
경 비 : 1,407
B:
계
: 12,354 C: 12,354 D: 9,670 E: 1,277 F: 1,407
B:
B: 51.실링마감(신축이음부) [M] C: 5,536 D: 5,482 E: 54
B:
B: 1. 인건비('18年 개정품셈)
B:
B:
방 수 공 : 228,286 ×0.021인 = 4,794
B:
B:
보통인부 : 172,068 ×0.004인 =
688.2
B:
B:
인부소계 : 5,482.2 C: 5,482 D: 5,482
B:
B: 2. 공구손료(노무비의 1%)
B:
B:
5,482.2 × 1% = 54.8 C: 55 E: 55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5,482
B:
재료비 : 54
B:
경 비 :
B:
계
: 5,536 C: 5,536 D: 5,482 E: 54
B:
B: 52.다웰바설치 (D32×500) [EA] C: 19,243 D: 14,803 E: 4,440
B:
B:
※ 충청남도 설계기준 참조
B:
B: 1. 재료비
B:
B:
원형철근 : D=32mm, L=1000mm
B:
B:
Q = 0.5m ×6.31kg/m = 3.16
B:
B:
이형철근(SD500),전국(D=32mm) 995,000 ×3.16 ÷ 1000 = 3,144.2 C: 3,144 E: 3,144
B:
B: 2. 철근가공(현장) (Type-Ⅰ) [Ton] *단산53참조*
B:
B:
노무비 : 217,028 × 3.16 ÷ 1000 = 685.8
B:
재료비 : 19,532 × 3.16 ÷ 1000 =
61.7
B:
경 비 :
0 × 3.16 ÷ 1000 =
0
B:
소 계 :
747.5 C: 748 D: 686 E: 62
B:
B: 3. 다웰캡 설치(PVC PIPE D=35mm)
B:
B:
PVC파이프(일반관),서울(D=35mm(VG1) 2,252 ×0.45 ×1.04 = 1,053.9 C: 1,054 E: 1,054
B:
B: 4. 설치비('18年 개정품셈)
B:
B:
형틀목공 : 275,790 ×0.043인 = 11,858.9
B:
B:
보통인부 : 172,068 ×0.009인 =
1,548.6
B:
B:
인부소계 : 13,407.5 C: 13,408 D: 13,408
B:
B: 5. 녹막이페인트(2회)
B:
B:
A = (3.14×0.032×2×0.45) = 0.09㎡/EA
B:
B:
광명단조합페인트(KSM-60301종1류) 11,211 ×0.161ℓ×0.09 = 162.4
B:
B:
신너(조합페인트용)(KSM-6060(2종) 2,708 ×0.008ℓ ×0.09 = 1.9
B:
B:
연마지(#120(9"*11") 380 ×0.05매 ×0.09 = 1.7
B:
B:
재료비소계 : 166 C: 166 E: 166
B:
B:
도 장 공 : 263,017 ×0.03인 ×0.09 = 710.1 C: 710 D: 710
B:
B:
기구손료(인건비의 2%)
B:
710.1 ×2% = 14.2 C: 14 E: 14
B:
B: 6. 합 계
B:
B:
노무비 : 685.8 + 13,407.5 + 710.1 = 14,803
B:
재료비 : 3,144.2 + 61.7 + 1,053.9 + 166 + 14.2 = 4,440
B:
경 비 :
B:
계
: 19,243 C: 19,243 D: 14,803 E: 4,440
B:
B: 53.철근가공(현장)(Type-Ⅰ)[Ton] C: 236,560 D: 217,028 E: 19,532
B:
B: < 표준품셈(공통). 6-2-2 철근현장가공 (24년 품셈 개정)>
B:
B:
---------┬-----┬-------------------------------------------------------------------
B:
│Ⅰ-1 │-철근가공및조립 작업이 일반적인 토목시설(반중력온벽,L형옹벽,
B:
Type Ⅰ│
│ 교량 슬래브, 매트기초, 수문 등)
B:
├-----┼-------------------------------------------------------------------
B:
│Ⅰ-2 │-특정위치에서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이 반복되는 경우(빔제작,철근망 등)
B:
---------┴-----┴-------------------------------------------------------------------
B:
B: 1. 재 료 비
B:
B:
철 근 : (별도계상)
B:
B: 2. 인 건 비
B:
B:
가. 가공인건비
B:
B:
철 근 공 : 268,187 × 3인 / 4.5ton = 178,791.3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4.5ton = 38,237.3
B:
B:
인부소계 : 217,028.6 C: 217,029 D: 217,029
B:
B:
나. 공구손료 및 경장비(철근 가공기등)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9%)
B:
B:
217,028.6 × 9% = 19,532.5 C: 19,533 E: 19,533
B:
B:
다. 소 계
B:
B:
노무비 : 217,028.6
B:
재료비 : 19,532.5
B:
경 비 :
B:
계
: 236,561.1 C: 236,561 D: 217,029 E: 19,533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217,028
B:
재료비 : 19,532
B:
경 비 :
B:
계
: 236,560 C: 236,560 D: 217,028 E: 19,532
B:
B: 54.드레인보드설치 [㎡] C: 4,355 D: 275 E: 4,041 F: 39
B:
B: 1. 재료비
B:
B:
드레인보드(t=10mm) 4,000 × 1.0 = 4,000 C: 4,000 E: 4,000
B:
B: 2. 설치비 <2026年 개정품셈 5-2-1 매트부설>
B:
B:
특별인부 : 226,122 × 3인 ÷ 4800㎡ = 141.3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4800㎡ = 35.8
B:
B:
인부소계 : 177.1 C: 177 D: 177
B:
B:
공구손료 및 경장비(봉합기)의 기계경비 (노무비의 4%)
B:
177.1 × 4% = 7 C: 7 E: 7
B:
B: 3. 굴착기(무한궤도)(0.6㎥)
B:
B:
Q = 4800㎡ / 8hr = 600 ㎡/hr
B:
B:
노무비 : 59,020 ÷ 600 = 98.3
B:
재료비 : 20,955 ÷ 600 = 34.9
B:
경 비 : 23,423 ÷ 600 = 39
B:
소 계 :
172.2 C: 172 D: 98 E: 35 F: 39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177.1 + 98.3 = 275
B:
재료비 : 4,000 + 7 + 34.9 = 4,041
B:
경 비 : 39
B:
계
: 4,355 C: 4,355 D: 275 E: 4,041 F: 39
B:
B: 55.PVC 배수파이프(Φ100mm)[M] C: 13,507 D: 643 E: 12,864
B:
B: 1. 재료비
B:
B:
PVC파이프(일반관),서울(D=100mm(VG1) 12,490 ×1.03m = 12,864.7 C: 12,865 E: 12,865
B:
B: 2. 설치비(재료비의 5%)
B:
B:
12,864.7 × 5% = 643.2 C: 643 D: 643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643
B:
재료비 : 12,864
B:
경 비 :
B:
계
: 13,507 C: 13,507 D: 643 E: 12,864
B:
B: 56.시트방수[㎡] C: 35,747 D: 25,654 E: 10,093
B:
B: 1. 재료비
B:
B:
시트방수재(ECB)(1.0t×2m) 7,500 × 1.2㎡ = 9,000 C: 9,000 E: 9,000
B:
B: 2. 바탕처리 <건축품셈 6-1-1>
B:
B:
방 수 공 : 228,286 × 0.036인 = 8,218.2
B:
B:
보통인부 : 172,068 × 0.015인 = 2,581
B:
B:
인부소계 :
10,799.2 C: 10,799 D: 10,799
B:
B:
공구손료및경장비(노무비의 6%)
B:
10,799.2 × 6% = 647.9 C: 648 E: 648
B:
B: 3. 시트방수 <공통품셈 6-6-5>
B:
B:
방 수 공 : 228,286 × 0.05인 = 11,414.3
B:
B:
보통인부 : 172,068 × 0.02인 = 3,441.3
B:
B:
인부소계 :
14,855.6 C: 14,856 D: 14,856
B:
B:
공구손료(노무비의 3%)
B:
14,855.6 × 3% = 445.6 C: 446 E: 446
B:
B: 5. 합 계
B:
B:
노무비 : 10,799.2 + 14,855.6 = 25,654
B:
재료비 : 9,000 + 647.9 + 445.6 = 10,093
B:
경 비 :
B:
계
: 35,747 C: 35,747 D: 25,654 E: 10,093
B:
B: 57.콘크리트치핑 [㎡] C: 33,021 D: 30,575 E: 2,446
B:
B: 1.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6,122 × 0.12인 = 27,134.6
B:
B:
보통인부 : 172,068 × 0.02인 = 3,441.3
B:
B:
인부소계 : 30,575.9 C: 30,576 D: 30,576
B:
B: 2.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노무비의 8%)
B:
B:
30,575.9 × 8% = 2,446 C: 2,446 E: 2,446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30,575
B:
재료비 : 2,446
B:
경 비 :
B:
계
: 33,021 C: 33,021 D: 30,575 E: 2,446
B:
B: 58.수팽창고무지수재(20×20㎜)[M] C: 3,276 D: 156 E: 3,120
B:
B: 1. 재 료 비
B:
B:
수팽창고무지수재(20×20㎜) 3,000 ×1.04 = 3,120 C: 3,120 E: 3,120
B:
B:
2. 설 치 비 (재료비의 S= 5%)
B:
B:
3,120 × 5% = 156 C: 156 D: 156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156
B:
재료비 : 3,120
B:
경 비 :
B:
계
: 3,276 C: 3,276 D: 156 E: 3,120
B:
B: 59.소파보수(포장복구) (A-Type) [㎡] C: 37,774 D: 31,771 E: 2,923 F: 3,080
B:
B:
< 2020년 품셈개정. 토목 1-11-5 >
B:
B:
※ 본 품은 상하수도 등 공사 후 임시 되메우기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B:
일정구간 포장복구와 기존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포장복구 기준이다.
B:
B:
A-Type : 시공시간 7시간 이상
B:
보수개소가 작업구간에 밀집(연결)되어,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장비의
B:
이동 및 작업대기로 인한 포장 시공시간 손실이 미미한 경우
B:
B:
현장별 시공여건에 대한 시공량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B:
------------------------------------------------------------------------
B:
구분
|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B:
----------|-------------------------------------------------------------
B:
A-Type |
8㎡이하
16㎡이하
24㎡이하
48㎡이하
48㎡초과
B:
----------|-------------------------------------------------------------
B:
할증계수 |
0.85
0.92
1.00
1.09
1.18
B:
------------------------------------------------------------------------
B:
B:
※ 1일 시공량 : Qd = 110㎡/일 × 1.0(할증계수) = 110 ㎡/일
B: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110 ÷ 8 = 13.75 ㎡/hr
B:
B: 1. 노무비
B:
B:
포 장 공 : 273,308 ×3.0인 ÷ Qd = 273,308 ×3 ÷ 110 = 7,453.8
B:
B:
보통인부 : 172,068 ×1.0인 ÷ Qd = 172,068 ×1 ÷ 110 = 1,564.2
B:
B:
인부소계 : 9,018 C: 9,018 D: 9,018
B:
B: 2. 기계경비
B:
B:
가. 굴착기(타이어형) (0.18㎥)
B:
B:
노무비 : 59,020 ÷ 13.75 = 4,292.3
B:
재료비 : 11,693 ÷ 13.75 =
850.4
B:
경 비 : 15,800 ÷ 13.75 = 1,149
B:
소 계 :
6,291.7 C: 6,292 D: 4,292 E: 850 F: 1,149
B:
B:
나. 로우더(타이어) (0.57㎥)
B:
B:
노무비 : 59,020 ÷ 13.75 = 4,292.3
B:
재료비 : 8,487 ÷ 13.75 =
617.2
B:
경 비 : 7,505 ÷ 13.75 =
545.8
B:
소 계 :
5,455.3 C: 5,455 D: 4,292 E: 617 F: 546
B:
B:
다. 진동로울러(자주식) (2.5Ton)
B:
B:
노무비 : 59,020 ÷ 13.75 = 4,292.3
B:
재료비 : 4,376 ÷ 13.75 =
318.2
B:
경 비 : 5,212 ÷ 13.75 =
379
B:
소 계 :
4,989.5 C: 4,990 D: 4,292 E: 318 F: 379
B:
B:
라. 아스팔트스프레이어 (400ℓ)
B:
B:
노무비 : 36,248 ÷ 13.75 = 2,636.2
B:
재료비 : 2,161 ÷ 13.75 =
157.1
B:
경 비 :
804 ÷ 13.75 =
58.4
B:
소 계 :
2,851.7 C: 2,852 D: 2,636 E: 157 F: 58
B:
B:
마. 덤프트럭 (2.5Ton)
B:
B:
노무비 : 49,778 ÷ 13.75 ×2대 = 7,240.4
B:
재료비 : 6,739 ÷ 13.75 ×2대 =
980.2
B:
경 비 : 6,522 ÷ 13.75 ×2대 =
948.6
B:
소 계 :
9,169.2 C: 9,169 D: 7,240 E: 980 F: 949
B:
B:
바. 소 계
B:
B:
노무비 : 4,292.3 + 4,292.3 + 4,292.3 + 2,636.2 + 7,240.4 = 22,753.5
B:
재료비 : 850.4 + 617.2 + 318.2 + 157.1 + 980.2 = 2,923.1
B:
경 비 : 1,149 + 545.8 + 379 + 58.4 + 948.6 = 3,080.8
B:
계
: 28,757.4 C: 28,757 D: 22,754 E: 2,923 F: 3,081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9,018 + 22,753.5 = 31,771
B:
재료비 : 2,923
B:
경 비 : 3,080
B:
계
: 37,774 C: 37,774 D: 31,771 E: 2,923 F: 3,080
B:
B: 60.텍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C: 81 D: 79 E: 2
B:
B:
< 2017년 품셈 개정 >
B:
B:
※ 1일 시공량 : Qd = 8,000㎡/일
B: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8,000 ÷ 8 = 1,000 ㎡/hr
B:
B: 1. 배치인원
B:
B:
보통인부 : 172,068 × 2.0인 ÷ Qd = 172,068 × 2 ÷ 8,000 = 43 C: 43 D: 43
B:
B: 2. 살 포 : 아스팔트스프레이어 (400ℓ)
B:
B:
노무비 : 36,248 ÷ 1,000 = 36.2
B:
재료비 : 2,161 ÷ 1,000 = 2.1
B:
경 비 :
804 ÷ 1,000 = 0.8
B:
소 계 :
39.1 C: 39 D: 36 E: 2 F: 1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43 + 36.2 = 79
B:
재료비 : 2
B:
경 비 :
B:
계
: 81 C: 81 D: 79 E: 2
B:
B: 61.아스팔트운반[D/M] C: 2,383 F: 2,383
B:
B:
운반거리는 현장에 따라 조정
B:
B: 1. 운반비(10.5ton 구역화물운임)
B:
B:
L = 8.5 km
B:
B:
구역화물(10.5톤,10km) 87,720 ÷ 1.1 ÷ 10.5 × 0.2 = 1,518.9 C: 1,519 F: 1,519
B:
B: 2. 상, 하 차 비
B:
B:
상차비(VAT포함) 2,493.42 ÷ 1.1 × 0.2 = 453.3 C: 453 F: 453
B:
B:
하차비(VAT포함) 2,261.69 ÷ 1.1 × 0.2 = 411.2 C: 411 F: 411
B:
B: 3. 합 계
B:
B:
경 비 : 1,518.9 + 453.3 + 411.2 = 2,383
B:
계
: 2,383 C: 2,383 F: 2,383
B:
B: 62.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백색실선) [㎡] C: 8,291 D: 1,990 E: 6,200 F: 101
B:
B: ※ 2020年 개정품셈 : 토목 1-11-8 차선도색(유지보수)
B:
(본품은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 부분통제시 적용한다.)
B:
B:
실선 일당시공량 : Qd = 600㎡/일
B:
B: 1. 재료비 < 유리알 살포량은 '202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p.137 참조 >
B:
B:
도로표지용페인트(수용성) (KSM-6080(백색,R5) 8,800 × 0.42ℓ = 3,696
B:
B:
유리알 (1호,고휘도) 5,000 × 0.45kg = 2,250
B:
B:
자재소계 : 5,946 C: 5,946 E: 5,946
B:
B: 2.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6,122 × 2인 ÷ Qd = 226,122 × 2 ÷ 600 = 753.7
B:
B:
보통인부 : 172,068 × 2인 ÷ Qd = 172,068 × 2 ÷ 600 = 573.5
B:
B:
인부소계 : 1,327.2 C: 1,327 D: 1,327
B:
B: 3. 잡재료(주재료비의 1%)
B:
B:
5,946 × 1% = 59.4 C: 59 E: 59
B:
B: 4.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인력품의 3%)
B:
B:
1,327.2 × 3% = 39.8 C: 40 E: 40
B:
B: 5. 기계경비 : 덤프트럭 (4.5Ton)
B:
B:
Q = Qd ÷ 8hr = 600 ÷ 8 = 75㎡/hr
B:
B:
노무비 : 49,778 ÷ 75 = 663.7
B:
재료비 : 11,619 ÷ 75 = 154.9
B:
경 비 : 7,613 ÷ 75 = 101.5
B:
소 계 :
920.1 C: 920 D: 664 E: 155 F: 102
B:
B: 6. 합 계
B:
B:
노무비 : 1,327.2 + 663.7 = 1,990
B:
재료비 : 5,946 + 59.4 + 39.8 + 154.9 = 6,200
B:
경 비 : 101
B:
계
: 8,291 C: 8,291 D: 1,990 E: 6,200 F: 101
B:
B: 63.공사중교통처리[식] C: 25,029,903 D: 20,953,863 E: 4,076,040
B:
B: 1. 공사용임시표지판 (1개년 손율 60% 적용)
B:
B:
1) 도로공사중표지
B:
B:
교통안전표지판(900,삼각(고휘도) 93,500 × 3 = 280,500
B:
B:
교통안전표지판(900×300,보조표지) 71,400 × 3 = 214,200
B:
B:
2) 방향지시표지
B:
B:
교통안전표지판(600,원형(고휘도) 79,800 ×4 = 319,200
B:
B:
3) 싸인보드
B:
B:
싸인보드(900x1800) 650,000 ×2 = 1,300,000
B:
B:
4) 화살표지판
B:
B:
갈매기표지판(양면)(450×600mm) 112,000 × 2 = 224,000
B:
B:
5) 공사안내표지판
B:
B:
교통안전표지판(1800x600) 652,000 ×2 = 1,304,000
B:
B:
자재소계 : 3,641,900 × 60% = 2,185,140 C: 2,185,140 E: 2,185,140
B:
B:
6) 설치비(재료비의 5%, 설치수량)
B:
B:
2,185,140 × 5% = 109,257 C: 109,257 D: 109,257
B:
B:
7) 해체비(설치노무비의 50%, 해체수량)
B:
B:
109,257 × 50% = 54,628.5 C: 54,629 D: 54,629
B:
B:
8) 소 계
B:
B:
노무비 : 109,257 + 54,628.5 = 163,885.5
B:
재료비 : 2,185,140
B:
경 비 :
B:
계
: 2,349,025.5 C: 2,349,026 D: 163,886 E: 2,185,140
B:
B: 2. 라바콘 설치 및 철거
B:
B: ※ 품셈 2-2-2 가설시설물 손율 적용
B:
B: 1) 자재대 (12개월 손율 45% 적용)
B:
B:
라바콘(400×400×750mm) 22,000 × 191개 = 4,202,000
B:
B:
자재소계 : 4,202,000 × 45% = 1,890,900 C: 1,890,900 E: 1,890,900
B:
B: 2. 설치비(재료비의 5%, 설치수량)
B:
B:
1,890,900 × 5% = 94,545 C: 94,545 D: 94,545
B:
B: 3. 해체비(설치노무비의 50%)
B:
B:
94,545 × 50% = 47,272.5 C: 47,273 D: 47,273
B:
B: 3) 소 계
B:
B:
노무비 : 94,545 + 47,272.5 = 141,817.5
B:
재료비 : 1,890,900
B:
경 비 :
B:
계
: 2,032,717.5 C: 2,032,718 D: 141,818 E: 1,890,900
B:
B: 3. 신호수(2인 1조)
B:
B:
보통인부 : 172,068 × 2인 × 60일 = 20,648,160
B:
B:
소 계 : 20,648,160 C: 20,648,160 D: 20,648,160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163,885.5 + 141,817.5 + 20,648,160 = 20,953,863
B:
재료비 : 2,185,140 + 1,890,900 = 4,076,040
B:
경 비 :
B:
계
: 25,029,903 C: 25,029,903 D: 20,953,863 E: 4,076,040
B:
B: 64.중기운반비[식] C: 2,278,508 D: 1,288,540 E: 586,925 F: 403,043
B:
B:
건설용 기계의 구득이 가능한 지역을 말함
B:
도청소재지→시,도,군 구청소재지로변경
B:
B:
# # # # # 투입장비 # # # # #
B:
B:
*** 트레일러 (20 TON) ***
B:
B:
백호우(무한궤도0.2 ㎥) 1 대
B:
B:
백호우(무한궤도0.6 ㎥) 1 대
B:
B:
백호우(무한궤도0.7 ㎥) 1 대
B:
B:
백호우(무한궤도1.0 ㎥) 1 대
B:
==============================
B:
TOTAL
5 대
B:
B:
B:
*** 카고 트럭(10.5TON) ***
B:
B:
진동로라(10TON)
1 대
B:
B:
진동로라(2.5TON)
1 대
B:
B:
발전기(5.5kW)
1 대
B:
============================
B:
TOTAL
3 대
B:
B:
B:
******* 자주 운반 *******
B:
B:
굴착기(타이어)0.18㎥
1 대
B:
B:
로우더(타이어)0.57㎥
1 대
B:
B:
트럭탑재형크레인(5 TON) 1 대
B:
B:
크레인(타이어 30 TON)
1 대
B:
B:
콘크리트 펌프차(32m)
1 대
B:
B:
물탱크(5500 L)
1 대
B:
============================
B:
TOTAL
6 대
B:
B:
B: 1. 트레일러운반
B:
B:
가.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20Ton)
B:
B:
t1 = 20min
t2 = 30min(운반거리참조)
B:
B:
E = 0.9
t3 = 20min
t4 = 0.42min
B:
B:
Cm = t1 + t2 + t3 + t4 = 20 + 30 + 20 + 0.42 = 70.42
B:
B:
Q = (60 × E) / Cm = (60 × 0.9) / 70.42 = 0.77
B:
B:
To = (Cm - t1) / Cm = (70.42 - 20) / 70.42 = 0.72
B:
B:
노무비 : 59,020 ÷ 0.77 × 5대 × 2회 = 766,493.5
B:
재료비 : 38,622 ÷ 0.77 × 5대 × To × 2회 = 38,622 ÷ 0.77 × 5 × 0.72 × 2 = 361,140.7
B:
경 비 : 17,314 ÷ 0.77 × 5대 × 2회 = 224,857.1
B:
소 계 :
1,352,491.3 C: 1,352,491 D: 766,494 E: 361,141 F: 224,857
B:
B:
다. 소 계
B:
B:
노무비 : 766,493.5
B:
재료비 : 361,140.7
B:
경 비 : 224,857.1
B:
계
: 1,352,491.3 C: 1,352,491 D: 766,494 E: 361,141 F: 224,857
B:
B: 2. 덤프트럭 (10.5Ton)
B:
B:
t1 = 15min
t2 = 30min(운반거리참조)
B:
B:
E = 0.9
t3 = 15min
t4 = 0.42min
B:
B:
Cm = t1 + t2 + t3 + t4 = 15 + 30 + 15 + 0.42 = 60.42
B:
B:
Q = (60 ×E ) / Cm = (60 ×0.9 ) / 60.42 = 0.89
B:
B:
To = (Cm - t1) / Cm = (60.42 - 15) / 60.42 = 0.75
B:
B:
노무비 : 49,778 ÷ 0.89 × 3대 × 2회 = 335,582
B:
재료비 : 32,767 ÷ 0.89 × 3대 × To × 2회 = 32,767 ÷ 0.89 × 3 × 0.75 × 2 = 165,675.8
B:
경 비 : 12,035 ÷ 0.89 × 3대 × 2회 =
81,134.8
B:
소 계 :
582,392.6 C: 582,393 D: 335,582 E: 165,676 F: 81,135
B:
B: 3. 자주운반
B:
B:
t2 = 30min(운반거리참조)
B:
B:
Q = 60 × 0.9 / t2 = 60 × 0.9 / 30 = 1.8
B:
B:
가. 굴착기(타이어형) (0.18㎥)
B:
B:
노무비 : 59,020 ÷ 1.8 = 32,788.8
B:
재료비 : 11,693 ÷ 1.8 = 6,496.1
B:
경 비 : 15,800 ÷ 1.8 = 8,777.7
B:
소 계 :
48,062.6 C: 48,063 D: 32,789 E: 6,496 F: 8,778
B:
B:
나. 로우더(타이어) (0.57㎥)
B:
B:
노무비 : 59,020 ÷ 1.8 = 32,788.8
B:
재료비 : 8,487 ÷ 1.8 = 4,715
B:
경 비 : 7,505 ÷ 1.8 = 4,169.4
B:
소 계 :
41,673.2 C: 41,673 D: 32,789 E: 4,715 F: 4,169
B:
B:
다.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B:
B:
노무비 : 49,778 ÷ 1.8 = 27,654.4
B:
재료비 : 10,306 ÷ 1.8 = 5,725.5
B:
경 비 : 11,117 ÷ 1.8 = 6,176.1
B:
소 계 :
39,556 C: 39,556 D: 27,654 E: 5,726 F: 6,176
B:
B:
라. 크레인(타이어) (30Ton)
B:
B:
노무비 : 59,020 ÷ 1.8 = 32,788.8
B:
재료비 : 18,023 ÷ 1.8 = 10,012.7
B:
경 비 : 57,685 ÷ 1.8 = 32,047.2
B:
소 계 :
74,848.7 C: 74,849 D: 32,789 E: 10,013 F: 32,047
B:
B:
마. 콘크리트펌프차 (32m,80~95㎥/hr)
B:
B:
노무비 : 59,020 ÷ 1.8 = 32,788.8
B:
재료비 : 39,329 ÷ 1.8 = 21,849.4
B:
경 비 : 72,600 ÷ 1.8 = 40,333.3
B:
소 계 :
94,971.5 C: 94,972 D: 32,789 E: 21,849 F: 40,333
B:
B:
바. 살수차 :물탱크 (5500ℓ)
B:
B:
노무비 : 49,778 ÷ 1.8 = 27,654.4
B:
재료비 : 20,359 ÷ 1.8 = 11,310.5
B:
경 비 : 9,986 ÷ 1.8 = 5,547.7
B:
소 계 :
44,512.6 C: 44,513 D: 27,654 E: 11,311 F: 5,548
B:
B:
사. 소 계
B:
B:
노무비 : 32,788.8 + 32,788.8 + 27,654.4 + 32,788.8 + 32,788.8 + 27,654.4 = 186,464
B:
재료비 : 6,496.1 + 4,715 + 5,725.5 + 10,012.7 + 21,849.4 + 11,310.5 = 60,109.2
B:
경 비 : 8,777.7 + 4,169.4 + 6,176.1 + 32,047.2 + 40,333.3 + 5,547.7 = 97,051.4
B:
계
: 343,624.6 C: 343,625 D: 186,464 E: 60,109 F: 97,051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766,493.5 + 335,582 + 186,464 = 1,288,540
B:
재료비 : 361,140.7 + 165,675.8 + 60,109.2 = 586,925
B:
경 비 : 224,857.1 + 81,134.8 + 97,051.4 = 403,043
B:
계
: 2,278,508 C: 2,278,508 D: 1,288,540 E: 586,925 F: 403,043
B: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대형브레이카 D: +굴착기(0.7㎥) E: hr F: 117,645 G: 59,020 H: 22,659 I: 35,966 Z: 117,645 AA: 59,020 AB: 22,659 AC: 35,966
B: 2 C: 굴착기(무한궤도) D: 0.7㎥ E: hr F: 107,405 G: 59,020 H: 23,831 I: 24,554 Z: 107,405 AA: 59,020 AB: 23,831 AC: 24,554
B: 3 C: 커 터 D: 320~400mm E: hr F: 49,729 G: 36,248 H: 11,417 I: 2,064 Z: 49,729 AA: 36,248 AB: 11,417 AC: 2,064
B: 4 C: 동력분무기 D: 4.85kw E: hr F: 2,908 G: 0 H: 2,650 I: 258 Z: 2,908 AB: 2,650 AC: 258
B: 5 C: 물탱크 D: 5500ℓ E: hr F: 80,123 G: 49,778 H: 20,359 I: 9,986 Z: 80,123 AA: 49,778 AB: 20,359 AC: 9,986
B: 6 C: 굴착기(무한궤도) D: 0.7㎥(발파) E: hr F: 111,173 G: 59,020 H: 23,831 I: 28,322 Z: 111,173 AA: 59,020 AB: 23,831 AC: 28,322
B: 7 C: 콘크리트 펌프차 D: 32m,80~95㎥/hr E: hr F: 170,949 G: 59,020 H: 39,329 I: 72,600 Z: 170,949 AA: 59,020 AB: 39,329 AC: 72,600
B: 8 C: 함마드릴 D: TE75 E: hr F: 542 G: 0 H: 0 I: 542 Z: 542 AC: 542
B: 9 C: 발전기 D: 5.5kW E: hr F: 37,667 G: 36,248 H: 1,168 I: 251 Z: 37,667 AA: 36,248 AB: 1,168 AC: 251
B: 10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hr F: 103,398 G: 59,020 H: 20,955 I: 23,423 Z: 103,398 AA: 59,020 AB: 20,955 AC: 23,423
B: 11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5Ton E: hr F: 71,201 G: 49,778 H: 10,306 I: 11,117 Z: 71,201 AA: 49,778 AB: 10,306 AC: 11,117
B: 12 C: 크로울러 드릴(공기식) D: 17㎥/min E: hr F: 72,085 G: 59,020 H: 0 I: 13,065 Z: 72,085 AA: 59,020 AC: 13,065
B: 13 C: 공기 압축기 D: 21.0㎥/min E: hr F: 120,848 G: 59,020 H: 53,914 I: 7,914 Z: 120,848 AA: 59,020 AB: 53,914 AC: 7,914
B: 14 C: 크레인(타이어) D: 30Ton E: hr F: 134,728 G: 59,020 H: 18,023 I: 57,685 Z: 134,728 AA: 59,020 AB: 18,023 AC: 57,685
B: 15 C: 그라우팅 믹서 D: 190×2ℓ E: hr F: 1,262 G: 0 H: 0 I: 1,262 Z: 1,262 AC: 1,262
B: 16 C: 그라우팅 펌프 D: 30~60ℓ/min E: hr F: 1,779 G: 0 H: 0 I: 1,779 Z: 1,779 AC: 1,779
B: 17 C: 강연선인장기 D: 60Ton E: hr F: 3,212 G: 0 H: 0 I: 3,212 Z: 3,212 AC: 3,212
B: 18 C: 굴착기(무한궤도) D: 0.2㎥ E: hr F: 83,081 G: 59,020 H: 10,188 I: 13,873 Z: 83,081 AA: 59,020 AB: 10,188 AC: 13,873
B: 19 C: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D: 0.7Ton E: hr F: 42,401 G: 36,248 H: 4,186 I: 1,967 Z: 42,401 AA: 36,248 AB: 4,186 AC: 1,967
B: 20 C: 굴착기(타이어형) D: 0.6㎥ E: hr F: 110,362 G: 59,020 H: 24,222 I: 27,120 Z: 110,362 AA: 59,020 AB: 24,222 AC: 27,120
B: 21 C: 굴착기(무한궤도) D: 1.0㎥ E: hr F: 128,703 G: 59,020 H: 40,062 I: 29,621 Z: 128,703 AA: 59,020 AB: 40,062 AC: 29,621
B: 22 C: 진동 로울러(자주식) D: 10Ton E: hr F: 117,206 G: 59,020 H: 31,524 I: 26,662 Z: 117,206 AA: 59,020 AB: 31,524 AC: 26,662
B: 23 C: 크레인(타이어) D: 15Ton E: hr F: 113,035 G: 59,020 H: 11,001 I: 43,014 Z: 113,035 AA: 59,020 AB: 11,001 AC: 43,014
B: 24 C: 굴착기(타이어형) D: 0.18㎥ E: hr F: 86,513 G: 59,020 H: 11,693 I: 15,800 Z: 86,513 AA: 59,020 AB: 11,693 AC: 15,800
B: 25 C: 로우더(타이어) D: 0.57㎥ E: hr F: 75,012 G: 59,020 H: 8,487 I: 7,505 Z: 75,012 AA: 59,020 AB: 8,487 AC: 7,505
B: 26 C: 진동 로울러(자주식) D: 2.5Ton E: hr F: 68,608 G: 59,020 H: 4,376 I: 5,212 Z: 68,608 AA: 59,020 AB: 4,376 AC: 5,212
B: 27 C: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D: 400ℓ E: hr F: 39,213 G: 36,248 H: 2,161 I: 804 Z: 39,213 AA: 36,248 AB: 2,161 AC: 804
B: 28 C: 덤프트럭 D: 2.5Ton E: hr F: 63,039 G: 49,778 H: 6,739 I: 6,522 Z: 63,039 AA: 49,778 AB: 6,739 AC: 6,522
B: 29 C: 덤프트럭 D: 4.5Ton E: hr F: 69,010 G: 49,778 H: 11,619 I: 7,613 Z: 69,010 AA: 49,778 AB: 11,619 AC: 7,613
B: 30 C: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D: 20Ton E: hr F: 114,956 G: 59,020 H: 38,622 I: 17,314 Z: 114,956 AA: 59,020 AB: 38,622 AC: 17,314
B: 31 C: 덤프트럭 D: 10.5Ton E: hr F: 94,580 G: 49,778 H: 32,767 I: 12,035 Z: 94,580 AA: 49,778 AB: 32,767 AC: 12,035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대형브레이카 C: +굴착기(0.7㎥) Z: 117,645 AA: 59,020 AB: 22,659 AC: 35,966
B: 굴삭기손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Z: 24,554 AC: 24554.2 AD: '26年 개정
B: 브레이카손료 C: D: 17,289,000 I: ₩× K: 6,601 N: × O: 10(-7) Z: 11,412 AC: 11412.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84 Z: 19,534 AB: 19534.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19,534 Z: 3,126 AB: 3125.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2. 굴착기(무한궤도) C: 0.7㎥ Z: 107,405 AA: 59,020 AB: 23,831 AC: 24,554
B: 손
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Z: 24,554 AC: 24554.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84 Z: 19,534 AB: 19534.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9,534 Z: 4,298 AB: 4297.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3. 커 터 C: 320~400mm Z: 49,729 AA: 36,248 AB: 11,417 AC: 2,064
B: 손
료 C: D: 3,249,000 I: ₩× K: 6,354 N: × O: 10(-7) Z: 2,064 AC: 2064.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5.6 H: ℓ I: × J: 1,699 Z: 9,514 AB: 9514.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9,514 Z: 1,903 AB: 1902.8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995 M: × N: 1/8*16/12*25/20 Z: 36,249 AA: 36248.9 AD:
B: C: AD:
B: 4. 동력분무기 C: 4.85kw Z: 2,908 AA: 0 AB: 2,650 AC: 258
B: 손 료 C: D: 922,000 I: ₩× K: 2,799 N: × O: 10(-7) Z: 258 AC: 25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1.3 H: ℓ I: × J: 1,699 Z: 2,209 AB: 2208.7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2,209 Z: 442 AB: 441.7 AD:
B: C: AD:
B: 5. 물탱크 C: 5500ℓ Z: 80,123 AA: 49,778 AB: 20,359 AC: 9,986
B: 손
료 C: D: 47,263,000 I: ₩× K: 2,113 N: × O: 10(-7) Z: 9,987 AC: 9986.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3 H: ℓ I: × J: 1,684 Z: 15,661 AB: 15661.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15,661 Z: 4,698 AB: 4698.3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38,936 M: × N: 1/8*16/12*25/20 Z: 49,778 AA: 49778.3 AD:
B: C: AD:
B: 6. 굴착기(무한궤도) C: 0.7㎥(발파) Z: 111,173 AA: 59,020 AB: 23,831 AC: 28,322
B: 손
료 C: D: 117,766,000 I: ₩× K: 2,405 N: × O: 10(-7) Z: 28,323 AC: 28322.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84 Z: 19,534 AB: 19534.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9,534 Z: 4,298 AB: 4297.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7. 콘크리트 펌프차 C: 32m,80~95㎥/hr Z: 170,949 AA: 59,020 AB: 39,329 AC: 72,600
B: 손
료 C: D: 275,000,000 I: ₩× K: 2,640 N: × O: 10(-7) Z: 72,600 AC: 72,60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7.3 H: ℓ I: × J: 1,684 Z: 29,133 AB: 29133.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5. H: % I: × J: 29,133 Z: 10,197 AB: 10196.6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8. 함마드릴 C: TE75 Z: 542 AA: 0 AB: 0 AC: 542
B: 손료 C: D: 1,860,000 I: ₩× K: 2,914 N: × O: 10(-7) Z: 542 AC: 542. AD:
B: C: AD:
B: 9. 발전기 C: 5.5kW Z: 37,667 AA: 36,248 AB: 1,168 AC: 251
B: 손
료 C: D: 1,063,000 I: ₩× K: 2,362 N: × O: 10(-7) Z: 251 AC: 25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0.625 H: ℓ I: × J: 1,684 Z: 1,053 AB: 1052.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1. H: % I: × J: 1,053 Z: 116 AB: 115.7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995 M: × N: 1/8*16/12*25/20 Z: 36,249 AA: 36248.9 AD:
B: C: AD:
B: 10. 굴착기(무한궤도) C: 0.6㎥ Z: 103,398 AA: 59,020 AB: 20,955 AC: 23,423
B: 손
료 C: D: 112,342,000 I: ₩× K: 2,085 N: × O: 10(-7) Z: 23,423 AC: 23423.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0.2 H: ℓ I: × J: 1,684 Z: 17,177 AB: 17176.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7,177 Z: 3,779 AB: 3778.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11. 트럭탑재형크레인 C: 5Ton Z: 71,201 AA: 49,778 AB: 10,306 AC: 11,117
B: 손
료 C: D: 42,791,000 I: ₩× K: 2,598 N: × O: 10(-7) Z: 11,117 AC: 11117.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5.1 H: ℓ I: × J: 1,684 Z: 8,588 AB: 8588.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8,588 Z: 1,718 AB: 1717.6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38,936 M: × N: 1/8*16/12*25/20 Z: 49,778 AA: 49778.3 AD:
B: C: AD:
B: 12. 크로울러 드릴(공기식) C: 17㎥/min Z: 72,085 AA: 59,020 AB: 0 AC: 13,065
B: 손
료 C: D: 52,136,000 I: ₩× K: 2,506 N: × O: 10(-7) Z: 13,065 AC: 13065.2 AD: '26年 개정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13. 공기 압축기 C: 21.0㎥/min Z: 120,848 AA: 59,020 AB: 53,914 AC: 7,914
B: 손
료 C: D: 46,039,000 I: ₩× K: 1,719 N: × O: 10(-7) Z: 7,914 AC: 7914.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7.6 H: ℓ I: × J: 1,684 Z: 46,478 AB: 46478.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46,478 Z: 7,437 AB: 7436.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14. 크레인(타이어) C: 30Ton Z: 134,728 AA: 59,020 AB: 18,023 AC: 57,685
B: 손
료 C: D: 332,101,000 I: ₩× K: 1,737 N: × O: 10(-7) Z: 57,686 AC: 57685.9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7.7 H: ℓ I: × J: 1,684 Z: 12,967 AB: 12966.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9. H: % I: × J: 12,967 Z: 5,057 AB: 5,057.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15. 그라우팅 믹서 C: 190×2ℓ Z: 1,262 AA: 0 AB: 0 AC: 1,262
B: 손
료 C: D: 2,900,000 I: ₩× K: 4,355 N: × O: 10(-7) Z: 1,263 AC: 1262.9 AD: '26年 개정
B: C: AD:
B: 16. 그라우팅 펌프 C: 30~60ℓ/min Z: 1,779 AA: 0 AB: 0 AC: 1,779
B: 손
료 C: D: 4,086,000 I: ₩× K: 4,355 N: × O: 10(-7) Z: 1,779 AC: 1779.4 AD: '26年 개정
B: C: AD:
B: 17. 강연선인장기 C: 60Ton Z: 3,212 AA: 0 AB: 0 AC: 3,212
B: 손 료 C: D: 7,036,000 I: ₩× K: 4,566 N: × O: 10(-7) Z: 3,213 AC: 3212.6 AD: '26年 개정
B: C: AD:
B: 18. 굴착기(무한궤도) C: 0.2㎥ Z: 83,081 AA: 59,020 AB: 10,188 AC: 13,873
B: 손
료 C: D: 66,538,000 I: ₩× K: 2,085 N: × O: 10(-7) Z: 13,873 AC: 13873.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1,684 Z: 8,420 AB: 8,42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1. H: % I: × J: 8,420 Z: 1,768 AB: 1768.2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19.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Z: 42,401 AA: 36,248 AB: 4,186 AC: 1,967
B: 손
료 C: D: 6,966,000 I: ₩× K: 2,825 N: × O: 10(-7) Z: 1,968 AC: 1967.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2 H: ℓ I: × J: 1,684 Z: 3,705 AB: 3704.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3. H: % I: × J: 3,705 Z: 482 AB: 481.6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995 M: × N: 1/8*16/12*25/20 Z: 36,249 AA: 36248.9 AD:
B: C: AD:
B: 20. 굴착기(타이어형) C: 0.6㎥ Z: 110,362 AA: 59,020 AB: 24,222 AC: 27,120
B: 손
료 C: D: 119,000,000 I: ₩× K: 2,279 N: × O: 10(-7) Z: 27,120 AC: 27120.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84 Z: 19,534 AB: 19534.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4. H: % I: × J: 19,534 Z: 4,688 AB: 4688.2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21. 굴착기(무한궤도) C: 1.0㎥ Z: 128,703 AA: 59,020 AB: 40,062 AC: 29,621
B: 손
료 C: D: 142,069,000 I: ₩× K: 2,085 N: × O: 10(-7) Z: 29,621 AC: 29621.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9.5 H: ℓ I: × J: 1,684 Z: 32,838 AB: 32,83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32,838 Z: 7,224 AB: 7224.3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22. 진동 로울러(자주식) C: 10Ton Z: 117,206 AA: 59,020 AB: 31,524 AC: 26,662
B: 손
료 C: D: 94,381,000 I: ₩× K: 2,825 N: × O: 10(-7) Z: 26,663 AC: 26662.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4.4 H: ℓ I: × J: 1,684 Z: 24,250 AB: 24249.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24,250 Z: 7,275 AB: 7274.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23. 크레인(타이어) C: 15Ton Z: 113,035 AA: 59,020 AB: 11,001 AC: 43,014
B: 손
료 C: D: 187,184,000 I: ₩× K: 2,298 N: × O: 10(-7) Z: 43,015 AC: 43014.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4.7 H: ℓ I: × J: 1,684 Z: 7,915 AB: 7914.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9. H: % I: × J: 7,915 Z: 3,087 AB: 3086.7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24. 굴착기(타이어형) C: 0.18㎥ Z: 86,513 AA: 59,020 AB: 11,693 AC: 15,800
B: 손
료 C: D: 69,333,000 I: ₩× K: 2,279 N: × O: 10(-7) Z: 15,801 AC: 15800.9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6 H: ℓ I: × J: 1,684 Z: 9,430 AB: 9430.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4. H: % I: × J: 9,430 Z: 2,263 AB: 2263.2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25. 로우더(타이어) C: 0.57㎥ Z: 75,012 AA: 59,020 AB: 8,487 AC: 7,505
B: 손
료 C: D: 35,999,000 I: ₩× K: 2,085 N: × O: 10(-7) Z: 7,506 AC: 7505.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3.5 H: ℓ I: × J: 1,684 Z: 5,894 AB: 5,89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44. H: % I: × J: 5,894 Z: 2,593 AB: 2593.3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26. 진동 로울러(자주식) C: 2.5Ton Z: 68,608 AA: 59,020 AB: 4,376 AC: 5,212
B: 손
료 C: D: 18,453,000 I: ₩× K: 2,825 N: × O: 10(-7) Z: 5,213 AC: 5212.9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3 H: ℓ I: × J: 1,684 Z: 3,873 AB: 3873.2 AD:
B: 잡
유 C: 주연료의 D: 13. H: % I: × J: 3,873 Z: 504 AB: 503.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27.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C: 400ℓ Z: 39,213 AA: 36,248 AB: 2,161 AC: 804
B: 손
료 C: D: 3,158,000 I: ₩× K: 2,549 N: × O: 10(-7) Z: 805 AC: 804.9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1.2 H: ℓ I: × J: 1,699 Z: 2,039 AB: 2038.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6. H: % I: × J: 2,039 Z: 122 AB: 122.3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995 M: × N: 1/8*16/12*25/20 Z: 36,249 AA: 36248.9 AD:
B: C: AD:
B: 28. 덤프트럭 C: 2.5Ton Z: 63,039 AA: 49,778 AB: 6,739 AC: 6,522
B: 손
료 C: D: 21,982,000 I: ₩× K: 2,967 N: × O: 10(-7) Z: 6,522 AC: 6,52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2.9 H: ℓ I: × J: 1,684 Z: 4,884 AB: 4883.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4,884 Z: 1,856 AB: 1855.7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38,936 M: × N: 1/8*16/12*25/20 Z: 49,778 AA: 49778.3 AD:
B: C: AD:
B: 29. 덤프트럭 C: 4.5Ton Z: 69,010 AA: 49,778 AB: 11,619 AC: 7,613
B: 손
료 C: D: 25,662,000 I: ₩× K: 2,967 N: × O: 10(-7) Z: 7,614 AC: 7613.9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5. H: ℓ I: × J: 1,684 Z: 8,420 AB: 8,42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8,420 Z: 3,200 AB: 3199.6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38,936 M: × N: 1/8*16/12*25/20 Z: 49,778 AA: 49778.3 AD:
B: C: AD:
B: 30.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C: 20Ton Z: 114,956 AA: 59,020 AB: 38,622 AC: 17,314
B: 손
료 C: D: 67,216,000 I: ₩× K: 2,576 N: × O: 10(-7) Z: 17,315 AC: 17314.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6.5 H: ℓ I: × J: 1,684 Z: 27,786 AB: 27,78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9. H: % I: × J: 27,786 Z: 10,837 AB: 10836.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31. 덤프트럭 C: 10.5Ton Z: 94,580 AA: 49,778 AB: 32,767 AC: 12,035
B: 손
료 C: D: 52,810,000 I: ₩× K: 2,279 N: × O: 10(-7) Z: 12,035 AC: 12035.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4.1 H: ℓ I: × J: 1,684 Z: 23,744 AB: 23744.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23,744 Z: 9,023 AB: 9022.8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38,936 M: × N: 1/8*16/12*25/20 Z: 49,778 AA: 49778.3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433.6 E: 2026.8.3.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K: 1,684
C: 엔(100¥) D: 910.66 E: 2026.8.3. 매매기준율 G: 5 H: 휘 발 유 I: J: ℓ K: 1,699
C: 유로(E) D: 1655.09 E: 2026.8.3.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934.14 E: 2026.8.3.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684 G: 2026.8 I: K: M: O: Q: R: 1,684 S: 한국석유공사 Z: 1,684
B: 2 C: 치 즐(0.7㎥) D: E: EA F: 223,000 G: 품셈(2016) I: K: M: O: Q: R: 223,000 S: Z: 223,000
B: 3 C: 산
소 D: 6000ℓ/병 E: ℓ G: H: 4 I: 하33(26.8) J: 4 K: 1190(26.8) L: 5 M: 1446(26.8) N: 4 O: 1451(26.8) Q: R: 4 S: 대기압 Z: 4
B: 4 C: 아세틸렌 D: 98% (용접용) E: kg G: H: 30,000 I: 하33(26.8) J: 30,000 K: 1190(26.8) L: 53,900 M: 1446(26.8) N: 52,000 O: 1451(26.8) Q: R: 30,000 S: Z: 30,000
B: 5 C: 휘 발 유 D: E: ℓ F: 1,699 G: 2026.8 I: K: M: O: Q: R: 1,699 S: 한국석유공사 Z: 1,699
B: 6 C: 블레이드 D: 14"×3.2mm E: EA G: H: 216,000 I: 1414(26.8) J: 169,800 K: 1166(26.8) L: 169,800 M: 1080(26.8) N: 210,000 O: 1338(26.8) Q: R: 169,800 S: Z: 169,800
B: 7 C: 물(상수도) D: E: ℓ G: H: 1 I: 하328(26.8) K: L: 1 M: 부536(26.8) O: Q: R: 1 S: 일반용 Z: 1
B: 8 C: 아연도철선(결속선),서울 D: #20, 0.9mm E: kg G: H: 2,530 I: 27(26.8) J: 2,990 K: 42(26.8) L: 3,190 M: 36(26.8) N: 2,780 O: 83(26.8) Q: R: 2,530 S: Z: 2,530
B: 9 C: 유로폼패널 D: 600×1200㎜ E: 매 G: H: 27,500 I: 107(26.8) J: 33,330 K: 84(26.8) L: 31,000 M: 87(26.8) N: 29,000 O: 167(26.8) Q: R: 27,500 S: Z: 27,500
B: 10 C: 내부코너패널 D: (200+200)×1200㎜ E: 매 G: H: 19,800 I: 107(25.12) K: L: 18,600 M: 87(26.8) N: 18,700 O: 167(26.8) Q: R: 18,600 S: Z: 18,600
B: 11 C: 문양거푸집(플라스틱 ABS코팅) D: 910×910 E: ㎡ G: H: 3,864 I: 111(26.8) J: 3,864 K: 84(26.8) M: O: Q: R: 3,864 S: Z: 3,864
B: 12 C: 함마드릴 비트 D: TE-Y-20/32 E: EA G: I: K: M: O: P: 85,000 Q: R: 85,000 S: 25年도로공사 Z: 85,000
B: 13 C: 이형철근(SD400),전국 D: D=16mm E: Ton G: H: 955,000 I: 2(26.8) J: 996,000 K: 17(26.8) M: O: Q: R: 955,000 S: ①현장도착도 Z: 955,000
B: 14 C: 접착제(에폭시씰링재) D: 석재,타일,금속 접착고정용 E: kg G: H: 4,000 I: 90(26.8) K: M: O: Q: R: 4,000 S: Z: 4,000
B: 15 C: (범용)희석제 D: NA-300 E: ℓ G: I: K: M: N: 6,400 O: 627(26.8) Q: R: 6,400 S: Z: 6,400
B: 16 C: 에폭시퍼티 D: 노루씰#6000 E: kg G: H: 9,920 I: 598(26.8) K: M: N: 16,533 O: 624(26.8) Q: R: 9,920 S: Z: 9,920
B: 17 C: 에폭시실란트 D: Con코킹용 E: kg G: H: 8,200 I: 129(23.3) K: M: O: Q: R: 8,200 S: Z: 8,200
B: 18 C: 융착식 프라이머 D: 도로용 접착제 E: ℓ G: H: 5,850 I: 597(26.8) J: 4,500 K: 471(26.8) L: 4,500 M: 227(26.8) N: 4,550 O: 244(26.8) Q: R: 4,500 S: Z: 4,500
B: 19 C: PVC파이프(일반관),서울 D: D=50mm(VG1) E: M G: H: 4,290 I: 754(26.8) J: 6,225 K: 554(26.8) L: 4,927 M: 720(26.8) N: 4,880 O: 793(26.8) Q: R: 4,290 S: Z: 4,290
B: 20 C: PVC파이프(일반관),서울 D: D=125mm(VG1) E: M G: H: 19,710 I: 754(26.8) J: 27,325 K: 554(26.8) L: 22,645 M: 720(26.8) N: 22,430 O: 793(26.8) Q: R: 19,710 S: Z: 19,710
B: 21 C: 부직포(필터매트) D: 3t/m (400g/㎡) E: ㎡ G: H: 1,590 I: 296(26.8) J: 1,520 K: 126(26.8) L: 1,600 M: 114(26.8) N: 1,590 O: 382(26.8) Q: R: 1,520 S: Z: 1,520
B: 22 C: 스페이셔 D: 벽체용 E: EA G: H: 328 I: 112(26.8) J: 328 K: 87(26.8) M: O: Q: R: 328 S: Z: 328
B: 23 C: 스페이셔 D: 슬라브용(70mm) E: EA G: H: 130 I: 112(26.8) J: 130 K: 87(26.8) M: O: Q: R: 130 S: Z: 130
B: 24 C: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스티로폼) D: T=10m/m(비중0.03) E: ㎡ G: H: 1,197 I: 650(26.6) J: 1,257 K: 392(26.8) L: 1,234 M: 600(26.8) O: Q: R: 1,197 S: Z: 1,197
B: 25 C: 이형철근 D: HD16-32mm E: M/T F: 856,390 G: 관급 I: K: M: O: Q: R: 856,390 S: 26年 충남 Z: 856,390
B: 26 C: PVC파이프(일반용VG1) D: 35㎜ x 3.1T x 4m E: M G: H: 2,210 I: 1-754 J: 2,475 K: 554 L: 2,492 M: 714 N: 2,590 O: 793 Q: R: 2,210 S: 26年 충남 Z: 2,210
B: 27 C: 광명단조합페인트 D: KSM6030 1종 18ℓ E: L G: H: 19,761 I: 1-588 K: L: 11,211 M: 496 O: Q: R: 11,211 S: 26年 충남 Z: 11,211
B: 28 C: 희석제(신너) D: KSM-6060 2 종 E: L G: H: 2,700 I: 1-588 J: 3,583 K: 466 L: 2,708 M: 496 N: 3,477 O: 615 Q: R: 2,700 S: 26年 충남 Z: 2,700
B: 29 C: 연마지 D: #120 E: 매 G: H: 340 I: 1-1412 J: 385 K: 1168 L: 385 M: 1113 N: 230 O: 1337 Q: R: 230 S: 26年 충남 Z: 230
B: 30 C: 구역화물 D: 10.5톤, 10km E: 회 G: I: K: L: 87,720 M: 부189(06.1) O: Q: R: 87,720 S: 98年고시단가(경비) Z: 87,720
B: 31 C: 하차비 D: VAT포함 E: Ton G: I: J: 2,262 K: 부215(06.1) M: O: Q: R: 2,262 S: (경비) Z: 2,262
B: 32 C: 간격재 D: E: EA G: H: 3,000 I: 252(26.8) K: M: O: Q: R: 3,000 S: PPP옹벽 Z: 3,000
B: 33 C: 철근커플러 D: D29mm E: EA G: I: K: M: N: 14,600 O: 53(25.8) Q: R: 14,600 S: Z: 14,600
B: 34 C: 이형철근(SD400),전국 D: D=29mm E: Ton G: H: 955,000 I: 2(26.8) J: 996,000 K: 17(26.8) M: O: Q: R: 955,000 S: ①현장도착도 Z: 955,000
B: 35 C: 라이너 스크류 D: D29 E: EA F: 7,000 G: I: K: M: O: Q: R: 7,000 S: Z: 7,000
B: 36 C: 지압판 D: 아연도금 E: kg G: I: K: M: N: 2,900 O: 89(26.8) Q: R: 2,900 S: Z: 2,900
B: 37 C: 전선관(PVC) D: HI-VE 16mm E: M G: H: 390 I: 1107(26.8) J: 440 K: 861(26.8) L: 440 M: 1204(26.8) N: 457 O: 1024(26.8) Q: R: 390 S: Z: 390
B: 38 C: 에폭시피복철근(가공비) D: D29mm E: Ton G: H: 263,000 I: 6(26.8) J: 263,000 K: 18(26.8) M: O: Q: R: 263,000 S: Z: 263,000
B: 39 C: 콘크리트혼화재 D: 팽창성 그라우트제 E: kg G: H: 2,400 I: 76(26.8) K: M: O: Q: R: 2,400 S: Z: 2,400
B: 40 C: 영구앵커(L=14.5m) D: 4×Φ12.7mm, 재긴장형 E: 공 G: I: K: L: 575,650 M: 32(26.8) O: Q: R: 575,650 S: Z: 575,650
B: 41 C: 영구앵커(L=16.5m) D: 4×Φ12.7mm, 재긴장형 E: 공 G: I: K: L: 655,050 M: 32(26.8) O: Q: R: 655,050 S: Z: 655,050
B: 42 C: 지압판 D: 300x300x30 E: EA G: I: K: L: 61,466 M: 34(25.12) O: Q: R: 61,466 S: Z: 61,466
B: 43 C: 정착구 및 보호캡 D: 재긴장형, 4P E: EA G: I: K: L: 95,000 M: 36(26.8) O: Q: R: 95,000 S: Z: 95,000
B: 44 C: 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D: 1000×1000×50 E: 조 G: H: 192,000 I: 181(26.8) K: L: 192,000 M: 222(26.8) O: Q: R: 192,000 S: Z: 192,000
B: 45 C: 시스템비계(수직재) D: D48.6x3800 E: 본 G: H: 39,000 I: 1-108 K: M: O: Q: R: 39,000 S: 26年 충남 Z: 39,000
B: 46 C: 시스템비계(수직재) D: D48.6x950 E: 본 G: H: 13,300 I: 1-108 K: M: O: Q: R: 13,300 S: 26年 충남 Z: 13,300
B: 47 C: 시스템비계(수평재) D: D42.7x1829 E: 개 G: H: 13,500 I: 1-108 K: M: O: Q: R: 13,500 S: 26年 충남 Z: 13,500
B: 48 C: 시스템비계(수평재) D: D42.7x610 E: 개 G: H: 9,800 I: 1-108 K: M: O: Q: R: 9,800 S: 26年 충남 Z: 9,800
B: 49 C: 시스템비계(난간대) D: D42.7x1829 E: 개 G: H: 10,500 I: 1-108 K: M: O: Q: R: 10,500 S: 26年 충남 Z: 10,500
B: 50 C: 시스템비계(난간대) D: D42.7x610 E: 개 G: H: 7,000 I: 1-108 K: M: O: Q: R: 7,000 S: 26年 충남 Z: 7,000
B: 51 C: 시스템비계(안전발판) D: 500mmx1829 E: 개 G: H: 26,600 I: 1-108 K: M: O: Q: R: 26,600 S: 26年 충남 Z: 26,600
B: 52 C: 시스템비계(받침철물) D: Ø34x600mm E: 개 G: H: 8,700 I: 1-108 K: M: O: Q: R: 8,700 S: 26年 충남 Z: 8,700
B: 53 C: 시스템비계(비계버팀대) D: 소(300mm x 400mm) E: 개 G: H: 10,500 I: 1-108 K: M: O: Q: R: 10,500 S: 26年 충남 Z: 10,500
B: 54 C: 외부계단 D: 500mm×2638mm E: 개 G: I: K: M: O: P: 63,130 Q: 62(26년적산) R: 63,130 S: 26年종합적산정보 Z: 63,130
B: 55 C: 시스템동바리(수직재) D: P1725, D60.5×2.6T, 8.0kg E: EA G: I: J: 16,000 K: 83(26.8) M: N: 16,000 O: 169(26.8) Q: R: 16,000 S: Z: 16,000
B: 56 C: 시스템동바리(수평재) D: H914, D42.7×2.3T, 2.8kg E: EA G: I: J: 6,500 K: 83(26.8) M: N: 6,500 O: 169(26.8) Q: R: 6,500 S: Z: 6,500
B: 57 C: 시스템동바리(대각재) D: B1709, D42.7×2.3T, 4.7kg E: EA G: I: J: 11,400 K: 83(26.8) M: N: 11,400 O: 169(26.8) Q: R: 11,400 S: Z: 11,400
B: 58 C: 시스템동바리(상부쟈키) D: L=600, 5.0kg E: EA G: I: K: M: N: 13,000 O: 169(26.8) Q: R: 13,000 S: Z: 13,000
B: 59 C: 시스템동바리(하부쟈키) D: L=600, 4.0kg E: EA G: I: K: M: N: 11,000 O: 169(26.8) Q: R: 11,000 S: Z: 11,000
B: 60 C: 시스템동바리(쟈키소켓) D: L=120, 0.5kg E: EA G: I: K: M: N: 920 O: 169(26.8) Q: R: 920 S: Z: 920
B: 61 C: 시스템동바리(멍애제) D: 3.0ML, 125×75×3.0T, 27.0㎏ E: EA G: I: K: M: O: P: 26,000 Q: 25년충남교육청 R: 26,000 S: Z: 26,000
B: 62 C: 아스팔트방수재(블론아스팔트) D: 침입도 10-20 KSM2204 E: KG G: I: J: 2,100 K: 381 L: 2,100 M: 480 N: 2,100 O: 581 Q: R: 2,100 S: 26年 충남 Z: 2,100
B: 63 C: 이형철근(SD500),전국 D: D=32mm E: Ton G: H: 995,000 I: 2(26.8) J: 1,038,000 K: 17(26.8) M: O: Q: R: 995,000 S: ①현장도착도 Z: 995,000
B: 64 C: PVC파이프(일반관),서울 D: D=35mm(VG1) E: M G: H: 2,252 I: 754(26.8) J: 3,150 K: 554(26.8) L: 2,587 M: 720(26.8) N: 2,560 O: 793(26.8) Q: R: 2,252 S: Z: 2,252
B: 65 C: 광명단조합페인트 D: KSM-6030 1종 1류 E: ℓ G: H: 19,761 I: 588(26.8) K: L: 11,211 M: 500(26.8) O: Q: R: 11,211 S: Z: 11,211
B: 66 C: 신너(조합페인트용) D: KSM-6060(2종) E: ℓ G: I: J: 3,583 K: 466(26.8) L: 2,708 M: 500(26.8) N: 3,583 O: 614(26.8) Q: R: 2,708 S: Z: 2,708
B: 67 C: 연 마 지 D: #120 (9"*11") E: 매 G: H: 380 I: 1412(26.8) J: 385 K: 1168(26.8) L: 424 M: 1078(26.8) N: 530 O: 1337(26.8) Q: R: 380 S: Z: 380
B: 68 C: 드레인보드 D: t=10mm E: ㎡ G: I: K: M: N: 4,000 O: 374(26.8) Q: R: 4,000 S: Z: 4,000
B: 69 C: PVC파이프(일반관),서울 D: D=100mm(VG1) E: M G: H: 12,490 I: 754(26.8) J: 17,850 K: 554(26.8) L: 14,347 M: 720(26.8) N: 14,210 O: 793(26.8) Q: R: 12,490 S: Z: 12,490
B: 70 C: 시트방수재(ECB) D: 1.0t×2m E: ㎡ G: I: K: L: 7,500 M: 455(26.8) O: Q: R: 7,500 S: Z: 7,500
B: 71 C: 수팽창고무지수재 D: 20×20㎜ E: M F: 3,000 G: I: K: M: O: Q: R: 3,000 S: Z: 3,000
B: 72 C: 모 래, 도착도 D: 쇄사 E: ㎥ G: I: K: M: N: 28,000 O: 101(26.8) Q: R: 28,000 S: Z: 28,000
B: 73 C: 혼합골재, 보령,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 G: H: 26,000 I: 62(26.8) K: M: O: Q: R: 26,000 S: Z: 26,000
B: 74 C: 상차비 D: VAT포함 E: Ton G: I: J: 2,493 K: 부215(06.1) M: O: Q: R: 2,493 S: (경비) Z: 2,493
B: 75 C: 아스콘 D: #78(표층용) E: Ton G: H: 128,000 I: 114(26.8) J: 129,200 K: 178(26.8) L: 155,920 M: 173(26.8) O: Q: R: 128,000 S: Z: 128,000
B: 76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D/M G: H: 280,000 I: 114(26.8) J: 167,400 K: 178(26.8) L: 270,000 M: 173(26.8) N: 280,000 O: 177(26.8) Q: R: 167,400 S: Z: 167,400
B: 77 C: 도로표지용페인트(수용성) D: KSM-6080(백색,R5) E: ℓ G: H: 10,172 I: 597(26.8) J: 9,244 K: 471(26.8) L: 11,000 M: 227(26.8) N: 8,800 O: 244(26.8) Q: R: 8,800 S: Z: 8,800
B: 78 C: 유리알 D: 1호,고휘도 E: kg G: H: 6,000 I: 597(26.8) J: 5,000 K: 228(26.8) L: 5,000 M: 227(26.8) N: 5,000 O: 244(26.8) Q: R: 5,000 S: Z: 5,000
B: 79 C: 교통안전표지판 D: 900,삼각(고휘도) E: EA G: I: J: 111,900 K: 225(26.8) L: 93,500 M: 268(26.8) N: 110,600 O: 247(26.8) Q: R: 93,500 S: Z: 93,500
B: 80 C: 교통안전표지판 D: 900×300,보조표지 E: EA G: I: K: L: 80,000 M: 268(26.8) N: 71,400 O: 247(26.8) Q: R: 71,400 S: Z: 71,400
B: 81 C: 교통안전표지판 D: 600,원형(고휘도) E: EA G: I: J: 113,400 K: 225(26.8) L: 93,500 M: 268(26.8) N: 79,800 O: 247(26.8) Q: R: 79,800 S: Z: 79,800
B: 82 C: 싸인보드 D: 900x1800 E: EA G: I: K: M: O: P: 650,000 Q: R: 650,000 S: 견단 Z: 650,000
B: 83 C: 갈매기표지판(양면) D: 450×600mm E: EA G: H: 160,000 I: 165(26.8) K: L: 175,000 M: 260(26.8) N: 112,000 O: 247(26.8) Q: R: 112,000 S: Z: 112,000
B: 84 C: 교통안전표지판 D: 1800x600 E: EA G: I: K: L: 652,000 M: 266(23.2) O: Q: R: 652,000 S: Z: 652,000
B: 85 C: 라바콘 D: 400×400×750mm E: EA G: H: 22,000 I: 167(26.8) K: M: O: Q: R: 22,000 S: Z: 22,000
B: 86 C: 레미콘(관급)-충남(보령) D: 25-21-080 E: ㎥ F: 105,930 G: 조달 26.8 I: K: M: O: Q: R: 105,930 S: 23734426 Z: 105,930
B: 87 C: 레미콘(관급)-충남(보령) D: 25-18-080 E: ㎥ F: 102,360 G: 조달 26.8 I: K: M: O: Q: R: 102,360 S: 23734420 Z: 102,360
B: 88 C: 레미콘(관급)-충남(보령) D: 25-24-150 E: ㎥ F: 112,800 G: 조달 26.8 I: K: M: O: Q: R: 112,800 S: 23734435 Z: 112,800
B: 89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Ton F: 822,700 G: 26.7.15~ I: K: M: O: Q: R: 822,700 S: 나라장터쇼핑몰 Z: 822,700
B: 90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6mm 하치장 상차도 E: Ton F: 822,700 G: 26.7.15~ I: K: M: O: Q: R: 822,700 S: 나라장터쇼핑몰 Z: 822,700
B: 91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25mm 하치장 상차도 E: Ton F: 822,700 G: 26.7.15~ I: K: M: O: Q: R: 822,700 S: 나라장터쇼핑몰 Z: 822,700
B: 92 C: VR관(관급) D: D=700mm E: 본 F: 168,860 G: ~28.2.3 I: K: M: O: Q: R: 168,860 S: 신흥피엔에스 Z: 168,860
B: 93 C: 벤치플륨관(3종)(관급)-대전충남 D: 1000C(1000*1000) E: 본 F: 231,700 G: ~27.6.30 I: K: M: O: Q: R: 231,700 S: 대전충남콘협 Z: 231,700
B: 94 C: 시멘트(관급) D: 40kg/포 E: 포 F: 5,820 G: ~27.6.30 I: K: M: O: Q: R: 5,820 S: 3011160102 Z: 5,820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283,297 G: 2026년(상) Z: 283,297
B: 2 C: 보통인부 D: E: 인 F: 172,068 G: 2026년(상) Z: 172,068
B: 3 C: 용 접 공 D: E: 인 F: 282,536 G: 2026년(상) Z: 282,536
B: 4 C: 특별인부 D: E: 인 F: 226,122 G: 2026년(상) Z: 226,122
B: 5 C: 일반기계운전사 D: E: 인 F: 173,995 G: 2026년(상) Z: 173,995
B: 6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F: 238,936 G: 2026년(상) Z: 238,936
B: 7 C: 콘크리트공 D: E: 인 F: 273,540 G: 2026년(상) Z: 273,540
B: 8 C: 형틀목공 D: E: 인 F: 275,790 G: 2026년(상) Z: 275,790
B: 9 C: 철 근 공 D: E: 인 F: 268,187 G: 2026년(상) Z: 268,187
B: 10 C: 착 암 공 D: E: 인 F: 222,306 G: 2026년(상) Z: 222,306
B: 11 C: 미 장 공 D: E: 인 F: 277,276 G: 2026년(상) Z: 277,276
B: 12 C: 도 장 공 D: E: 인 F: 263,017 G: 2026년(상) Z: 263,017
B: 13 C: 보 링 공 D: E: 인 F: 232,562 G: 2026년(상) Z: 232,562
B: 14 C: 기계설비공 D: E: 인 F: 241,698 G: 2026년(상) Z: 241,698
B: 15 C: 중급기술자 D: E: 인 F: 295,138 G: 2026년(건설) Z: 295,138
B: 16 C: 배 관 공(수도) D: E: 인 F: 262,580 G: 2026년(상) Z: 262,580
B: 17 C: 비 계 공 D: E: 인 F: 281,939 G: 2026년(상) Z: 281,939
B: 18 C: 방 수 공 D: E: 인 F: 228,286 G: 2026년(상) Z: 228,286
B: 19 C: 포 장 공 D: E: 인 F: 273,308 G: 2026년(상) Z: 273,308
===== 설계서(국도21호선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E1지구 도로비탈면 정비공사).hwpx =====
설 계 년 월 일
2026. 09. .
설계자
심사자
출장소장
소
장
2026년도
국도21호선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E1지구 도로비탈면 정비공사
□ 공 사 개 요
□ 공 사 금 액
- 비탈면보강(계단식옹벽) : 300m
○ 총 사 업 비
:
일금 1,587,500,000
원정
- 종배수관(D700) : 196m
-
도급예정액
:
일금 1,374,700,000
원정
- 측구수로관(1000C) : 76m
-
관급자재대
:
일금
212,800,000
원정
- 수로암거([email protected])확장 : 3.4m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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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 사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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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 안 및 기 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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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 정 공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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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설 계 예 산 서
<hp:tab width="9008" leader="3" type="2"/>
Ⅵ.
단가산출서
<hp:tab width="9008" leader="3" type="2"/>
Ⅶ.
수량산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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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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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국도21호선 보령 관창교차로 성토 구간 내 판넬식 옹벽의 전도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도로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원활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공사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346-2번지 일원
3. 공사개요 1. 토공
-무근콘크리트 깨기 : 47㎥<hp:tab width="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철근콘크리트 깨기 : 51㎥
-아스팔트포장 깨기 : 15㎥<hp:tab width="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아스팔트포장 절단 : 162m
2. 비탈면보강공
-계단식옹벽 설치 : 300m<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일네일링 : 458m / 70공
-영구앵커(L=14.5m) : 79공
-영구앵커(L=16.5m) : 73공
3. 배수공
-벤치플륨관(1000C) 설치 : 76m<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종배수관(D700) 설치 : 196m
-집수정(1.0×1.0) : 7개소
-수로암거([email protected]×2.5) 확장 : 3.4m
4. 포장공 -포장복구 : 75㎡ 5. 부대공
-차선도색 : 24㎡<hp:tab width="1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중교통처리 : 1식<hp:tab width="3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중기운반 : 1식
4. 주요자재
품 명
규
격
단 위
수량
비 고
레미콘
25-21-80
㎥
24
25-18-80
㎥
4
25-24-150
㎥
1,313
철근
HD13
ton
1.749
HD16
ton
31.988
HD25
ton
4.816
VR관
D700
본
81
1본=2.5m
벤치플륨관
1000C
본
40
1본=2.0m
시멘트
40kg
포
1,230
5. 설계 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08월 조달청 발표 환율(1,433.6원/1$)
2)<hp:fwSpace/><hp:fwSpace/>유
류
대 : 2026년 08월 조달청 발표 휘발유 1,699원/L, 경유 1,684원/L
3) 자 재 단 가 : 2026년 08월 기준
4) 노 임 단 가 : 2026년 상반기 노임
5) 품
셈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6)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공사기간
본 공사는 360일(12개월)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2) 공사기간 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 경우
7.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사토장 등의 위치 또는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인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발주청의 방침 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8) 도로부대시설(시선유도표지, 교통표지, 도로표지등)에 관한 규정 및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9)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10)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 동등 이상 품질로서 공사비 10%이상(견적 제외) 절감되는 경우
- 동등 이하 공사비로서 품질 20%이상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동등 이상 품질 및 동등 이하 공사비로서 공기단축 20%이상의 경우
- 공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
- 기타 발주청이 공법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원도급사와의 분쟁으로 공사시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 시공VE 결과 반영
Ⅱ.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 도서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
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hp:tab width="1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hp:tab width="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하천공사 표준 시방서<hp:tab width="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건설공사 품질 시험 기준<hp:tab width="2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hp:tab width="1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3)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 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4)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계도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2) 본 설계 도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가설건물
1) 현장사무실
·도급자는 필요 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사무실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도급자 부담으로이를 철거 소유한다.
·현장 사무실의 위치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가건물 신고 등을 하여 건립하여야 한다.
4. 시공측량
1)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 기록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하여야 한다
2)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며 측량 기기는 사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시공 측량 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 착수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4)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측량요원은 측량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측량 착수전 공사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 대리인은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
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7.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관과 협의
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하여 노면의 파손, 작업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 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8. 현장 관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일반통행인등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위치 평면도, 안전수칙 표지판 및 기타 안전표지
판 등을 설치하는 동시에, 공사 준공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
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
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
여야 한다.
9. 환경 보전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 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 하여야 한다.
12. 전력 설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 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3. 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
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4. 시공 검사
1) 공사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미리 지시 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관의 검사
를 받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5. 공사의 일시중지
공사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자의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6. 제출사항
1)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시험사, 안전관리인 선임계 등을 공사 감독관의 숭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7. 현장사무실내에 비치사항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기구 등을 공사현장사무실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8.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 동일 방향으로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3부)
2) 공정사진(매월말)
3)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첩 : 3부)
4) 사진규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19.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처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 하에 도난, 유출, 망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현장내에서 사고가 발생하
였을 때는 즉시 내용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4) 관급자재는 본 공사에만 사용되며 잉여자재는 즉시 이를 절차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20.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발주처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3)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4)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관이 교체를 지시
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현장 내,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21. 준공 검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 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자료의
제출(준공도서 포함),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 결과 검사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4) 감독관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 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조치한다.
22. 화석 토기등 문화재 출토품
공사도중 공사 현장에서 발굴 또는 발견되는 모든 귀중품 또는 그 밖의 지질학,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도급자가
허가 없이 그것을 옮기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발견 즉시 그 사실을 현장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3.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설계변경 및 정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정산한다.
1) 추정암반선 (토질)이 실제 암반선 (토질)과 상이할 때
2) 시공도중 노선변경이 불가피할 때
3)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골재원, 관급자재 및 기타 자재의 운반 장소가 변경되었을 때
5) 설계 내용과 현저한 차질이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지급자재의 주요품종 및 수량이 변경될때
7)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때
25. 기타사항
1) 착공 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건설표준품셈”에 의거 배합하여야 한다.
3) 관의 접합 작업 결함으로 인하여 통수시 누수가 발견될시 도급자는 보수의무를 가지며 이에 소요되는 손해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도면을 작성키 위한 기술진을 항시 현장내에 상주하여 설계도면 상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Shop DWG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본공사 종업원의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담당자를 정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여부를 검토한다.
▪ 불결장소 ▪ 소독 ▪ 전염병 보균자 유무검토 ▪ 가설 변소의 관리
▪ 종업원 식당 영양관리 및 분석
6)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감독용 차량 1대와 운전수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본 공사 준공 전후 본 공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감사 시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을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 2장 공사시방서
1. 일반사항
본 공사시행 규정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등 공사 관련 각종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2. 토 공
2.1 일반사항
1) 굴착은 설계 도서에 맞게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선보다 과다하게 굴착된 부위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적합한 재료로
이를 채워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굴착도중 되메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굴착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굴착법면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적치하여야한다.
3) 되메우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필요없는 재료는 제거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4) 정지 표면은 지표수가 관로 터파기나 기타 굴착 위치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유입된 물은 펌프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배제하여야 한다.
2.2 준비배수
1) 흙깎기 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 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3)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배수로(산마루측구 등)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보조기층재 및 쇄석골재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2.3 표토제거 및 처리
1)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
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쌓기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쌓기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 하여야한다.
4) 수급인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5) 제거한 표토의 처분이나 사용은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기초 지반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부분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 기존구조물 헐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 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도로 완성 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5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굴착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노선과 표고 및 치수에 따라 시행하거나 혹은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만약 계약자가 어떠한 이유로 필요한 굴착심 한계를 초과 굴착했을 때는 계약자는 자기 부담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재료로 이를 채워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해 노반을 굴착할 때는 최종 15cm를 콘크리트 치기 24시간 이전에 굴착해야 한다.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굴착된 물질은 일반적으로 다른 수로 단면에 성토용으로 사용하고, 부적당한 물질이 나타나면 감독
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날개벽기
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6)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
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7)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
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 배수공 및 구조물공
3.1 일반사항
본 공사는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3.2 공사재료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K.S제품을 사용하고 K.S제품에 준하는 자재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파손, 망실 또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여야 하며 관리 부실로 인한 직. 간접적인 피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및 변상하여야 한다.
3.3 공사시공 일반사항
1) 설계서와 상이한 사항(지하지반, 기존관경, 연락부분)이 발생시는 공사를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시공한다.
2) 관부설후 되메우기 시 양질의 토사로 하여야 하며 다짐을 철저히 하여 침하되지 않도록 한다.
3)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반드시 검사가 끝난후 매립한다.
4) 관부설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관 청소를 한 다음 배관하여야 한다.
5) 관로 선형을 직선으로 유지하고 관절단을 가급적 억제할 것.
6) 현장에서 관운반시는 관외형 및 관내면을 절대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일,손상이 있을시 도급인은 이를 변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3.4 관절단
1)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이유로 관절단을 할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때 사용하는 기구, 장비등도 역시 감독관과
협의 및 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5 구조물공
1) 콘크리트 및 거푸집공은 국토해양부제정 표준공사시방서에 준한다.
2) 본 구조물 공사는 구조체가 충분한 수밀성을 갖도록 Workability가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W/C 비를 최소로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필요로 하게 되는 혼화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하게 되는 버팀 각목등 이물질은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철저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3.6 직접기초
1) 지하 매설물의 유무 및 지상의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지반조사를 하고, 지반이 설계된 시공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3) 기초 시공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시설물의 위치와 깊이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중시설물의 위치에서 1.0m이내에는
주의 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지중시설물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원과 지중시설물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설하여야 한다.
5) 기초바닥면 마무리는 계단식 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 바닥면의 경사가 1:4 이상인 경우 계단식 또는 톱니식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6) 바닥면에 용수 및 누수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조한 상태에서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터파기 여유폭 내에 트렌치 등을 설치하여 배수처리 하여야 한다.
7) 바닥면이 암반인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8) 린(Lean) 콘크리트 타설은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즉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
9) 터파기 시 기초바닥면의 실제조건과 지반조사 자료를 비교검토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지지층이 암반이 아닐 경우 각 기초별 2개소 이상 평판재하시험 등을 실시하여 지반강도를 확인해야 한다.
11) 지지층 검사가 끝나면 즉시 고르기 콘크리트를 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3.7 거푸집 공사
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
가 있을 때 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로 소요되는 작업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6) 수급인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7)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박리제를 거푸집 내면에 도포하여야 하며, 박리재 도포는 철
근 조립후 거푸집 설치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8) 재사용할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재를 재 도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푸집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조이는 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
대공 등 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10)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3.8 동바리와 거푸집 제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확대기초,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이때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표를 참고로 할 수 있다.
거푸집 제거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참고값
부재면의 종류
예
콘크리트의
압축강도(kgf/㎠)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의 저면, 아치의 내면
설계압축강도의 90%이상달할 때 또는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 후 21일 이후
4)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제거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이때 메움부위는 주변 콘크리트 색상과 일치하여야 한다.
6)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8)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3.9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시작할 때까지의 콘크리트 운반시간은 외기 온도 25℃ 이상일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치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거푸집
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 타설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쳐야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0~50cm 이하로 한다.
6)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7) 치기 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친 콘크리트 면이 수평이 되도록 면을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8)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를 30분에 1~1.5m정도로 한다.
9) 벽체와 슬래브의 접합부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래브를 연속타설 하거나 분리타설 하여야한다.
10)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 이상일 때는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 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침하균열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11) 거푸집 제거 후 즉시 콘크리트면을 조사하고, 골재분리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 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 반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13) 교량상부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데크 피니셔(Deck fnisher)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0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1)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평평하게 문질러야 한다.
2) 마무리 작업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 때에
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4) 기계마무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인력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편구배에 적합 하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대 등으로 표면 및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1 경화된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1)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후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 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인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인 경우에는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만든 다음 채움을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3.12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은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시 시공 이음면은 모래 뿜기 또는 쇠솔로 레이탄스와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고압 살수한
다음, 모르터에 의한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부배합의 모르타르나 양질의 접합제 등을 발라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구조물 모서리 처리
1) 수급자는 설계도면이나 구조물 모서리 처리 기준 규정에 따라 모서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 상면의 모서리는 설계도면 또는 구조물 모서리 처리 기준 등에 특별한 언급이 없거나 감독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라도, 다짐 장비 등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2cm~7cm 정도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3) 교대 전면, 슬래브의 모서리는 설계도면, 모서리 처리 기준 규정에 특별한 언급이 없거나 감독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반경은 2cm~7cm로 하여 곡면처리 또는 삼각 모따기로 하는 것으로 한다.
4) 모서리 처리를 모따기 혹은 곡면처리 등 어떠한 형태로 하더라도 철근 덮개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3.14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치기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및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3) 습윤양생이 곤란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막을 만드는 막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4) 덮는 자재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색이 변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포 장 공
4.1.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1.1 일반사항
이 시방은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337<hp:tab width="3792" leader="0" type="1"/>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hp:tab width="3596" leader="0" type="1"/>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hp:tab width="3596" leader="0" type="1"/>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hp:tab width="3596" leader="0" type="1"/>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hp:tab width="2996" leader="0" type="1"/>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hp:tab width="2996" leader="0" type="1"/>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hp:tab width="2996" leader="0" type="1"/>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hp:tab width="2996" leader="0" type="1"/>7.6 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hp:tab width="2996" leader="0" type="1"/>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hp:tab width="2996" leader="0" type="1"/>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hp:tab width="2996" leader="0" type="1"/>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hp:tab width="2996" leader="0" type="1"/>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hp:tab width="2996" leader="0" type="1"/>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hp:tab width="2996" leader="0" type="1"/>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hp:tab width="2996" leader="0" type="1"/>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hp:tab width="2996" leader="0" type="1"/>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hp:tab width="3248" leader="0" type="1"/>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hp:tab width="3148" leader="0" type="1"/>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hp:tab width="3148" leader="0" type="1"/>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한다. <hp:lineBreak/>(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1.3<hp:tab width="3148" leader="0" type="1"/>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 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의 크기가 40 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야 한다.
3.1.3<hp:tab width="3148" leader="0" type="1"/>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1.4<hp:tab width="3148" leader="0" type="1"/>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 시공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100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3.1.5<hp:tab width="3148" leader="0" type="1"/>교통을 소통시키면서 통행의 일부를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1.6<hp:tab width="3148" leader="0" type="1"/>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hp:tab width="1216" leader="0" type="1"/>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3.2.1 절삭 장비
(1)<hp:tab width="1012" leader="0" type="1"/>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 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2)<hp:tab width="1012" leader="0" type="1"/>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할 때 절삭드럼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hp:tab width="1012" leader="0" type="1"/>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hp:tab width="1012" leader="0" type="1"/>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절삭 작업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2)<hp:tab width="1012" leader="0" type="1"/>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3)<hp:tab width="1012" leader="0" type="1"/>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hp:tab width="1012" leader="0" type="1"/>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hp:tab width="1012" leader="0" type="1"/>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hp:tab width="1216" leader="0" type="1"/>택 코트
3.3.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2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9-2절을 따른다.
3.4<hp:tab width="1216" leader="0" type="1"/>교통개방
3.4.1<hp:tab width="148" leader="0" type="1"/>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개방할 경우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hp:tab width="148" leader="0" type="1"/>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5<hp:tab width="1216" leader="0" type="1"/>기타 사항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 mm 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9-5절에 따른다.
5. 부 대 공
5.1. 노면표시(차선도색)
1.1 일반사항
본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L 2521 <hp:tab width="2996" leader="0" type="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hp:tab width="2648" leader="0" type="1"/>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hp:tab width="2648" leader="0" type="1"/>노면표시용 도료
KS M 5550<hp:tab width="3248" leader="0" type="1"/>도료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차선도색 특별 시방서(표준안, 국토교통부)
1.3 제 출 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재 료
2.1. 도료 종류
2.1.1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2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로에 따른다.
2.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 11-2-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 입도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3.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3.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2.3.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4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색상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서 배경과 표시의 대비를 고려하여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상온건조형 흑색 페인트로 백색과 황색의 테두리를 도색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기계
3.1.1<hp:tab width="148"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hp:tab width="148" leader="0" type="1"/>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1.3<hp:tab width="148" leader="0" type="1"/>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4<hp:tab width="148" leader="0" type="1"/>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5<hp:tab width="148" leader="0" type="1"/>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6<hp:tab width="148" leader="0" type="1"/>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hp:tab width="148" leader="0" type="1"/>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2.3<hp:tab width="148" leader="0" type="1"/>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2.4<hp:tab width="264" leader="0" type="1"/>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2.5<hp:tab width="148" leader="0" type="1"/>유리알 살포는 비드압입식(drop-in)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3.2.6<hp:tab width="148" leader="0" type="1"/>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hp:tab width="148" leader="0" type="1"/>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2.8<hp:tab width="148" leader="0" type="1"/>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2.9<hp:tab width="148"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10<hp:tab width="264" leader="0" type="1"/>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교통량 등 도로특성에 맞게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상온경화형 : 고속국도, 도시지역, 교통량 30,000대/일 초과
(2) 융착식
: 일반국도, 5,000 대/일 ~ 30,000대/일
(3) 수용성형
: 일반국도, 5,000대/일 미만
(4) 가열형
: 임시포장, 우회도로 등
3.2.11<hp:tab width="264" leader="0" type="1"/>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11-2-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11-2-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입 사 각
관 찰 각
구
분
반사성능(mcd/㎠·lux)
백 색
황 색
88.76°
1.05°
설치할 때
250
175
재도색 시기
100
70
비고)<hp:tab width="1152" leader="0" type="1"/>1. ʻʻ설치할 때ʼʼ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hp:tab width="1160" leader="0" type="1"/>2. ʻʻ재도색 시기ʼʼ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hp:tab width="1728" leader="0" type="1"/>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2.12<hp:tab width="264" leader="0" type="1"/> 비가 내릴 때 야간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표 11-2-3 비가 내릴 때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11-2-3 우천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기준
구 분
재귀반사도 [mcd/(㎡·lx)]
비 고
설치시(Dry)
Wet Recovery시험
백 색
250
175
KS M 6080
(EN 1436
시험법 참조)
황 색
175
123
비고)<hp:tab width="1152" leader="0" type="1"/>1.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성능 값을 제시한 것이며, 이는 비가 오는 상태에서의 환경조건으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우천시 야간 시인성 시험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조건임
2. ʻʻ재도색 시기ʼʼ는 ʻʻ일반적인 도로차선ʼʼ의 규정을 준용한다.
3.3<hp:tab width="1648" leader="0" type="1"/>휘도 측정
3.4.1<hp:tab width="148" leader="0" type="1"/>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2<hp:tab width="148" leader="0" type="1"/>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최소 도로개통 1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4.3<hp:tab width="148" leader="0" type="1"/>휘도측정은 KS M 6080 및 EN 13459 Road marking material - Quality control - Part3 Performance in use에 따른다.
3.4 제 거
3.3.1<hp:tab width="148" leader="0" type="1"/>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3.3.2<hp:tab width="180" leader="0" type="1"/>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3.3<hp:tab width="148" leader="0" type="1"/>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Ⅲ. 보안 및 기타 사항
Ⅲ. 보안 및 기타 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반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Ⅳ. 예 정 공 정 표 월별
공종
보할
(%)
공 사 기 간 (12개월)
비고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토공
5
2.0
2.0
1.0
비탈면보강공
80
10.0
15.0
15.0
15.0
15.0
10.0
배수공
10
2.5
2.5
2.5
2.5
부대공
5
1.0
2.0
2.0
계
100
12.0
19.5
18.5
18.5
19.5
12.0
누
계
12.0
31.5
50.0
68.5
88.0
100.0
Ⅴ. 설 계 예 산 서
2026년도
국도21호선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E1지구 도로비탈면 정비공사
□ 공 사 개 요
□ 공 사 금 액
- 비탈면보강(계단식옹벽) : 330m
○ 총
공
사
비
:
일금 1,587,500,000
원정
- 종배수관(D700) : 196m
•도 급 예 정 액
:
일금 1,374,700,000
원정
- 측구수로관(1000C) : 76m
•관 급 자 재 대
:
일금
212,800,000
원정
- 수로암거([email protected])확장 : 3.4m
논산국토관리사무소
Ⅵ. 단 가 산 출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Ⅷ. 설 계 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