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3660] 반여동 일원 수영강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분리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반여동 일원 수영강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분리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반여동 일원 수영강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분리공사).pdf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 -

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반여동 일원 수영강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분리공사
(위치) 해운대구 반여동 1469번지(원동교 ~ 세월교) 일원

공 사 개 요 (내용)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분리) L=1,050m , B=5m
(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추 정 금 액 금416,934,000원 투찰개시일시 2026. 09. 17.(목) 10:00 기 초 금 액 금323,620,000원 투찰마감일시 2026. 09. 28.(월) 10:00 추 정 가 격 금294,200,000원 개 찰 일 시 2026. 09. 28.(월) 11:00 부가가치세 금29,420,000원 도급자관급자재 금93,314,000원 개 찰 장 소

해운대구청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급자관급자재 금245,416,000원

※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
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부서 요
청에 따라 공사 특성상 전문적 시공경험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건설업역 규
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입니다.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열람 및 문의] 건설과 토목1팀 (☎051-749-4692)

2.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
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
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서류접수 마감
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
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무분야 : 포장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등에 따라 전문공사업자에 대하여
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
은법 시행령 제92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 자격 변동 시에
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
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본 공사 평가 시 사용되는 A값 : 금16,790,966원
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
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무분야 :
포장공사업) 100%입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시공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준공
된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에서 승
인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①재무비율평가, ②신용평가, ③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
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금205,481,481원)
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하
며, 낙찰을 받은 대상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
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
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카.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
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 유의서”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
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
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
명자료)

8. 법정 정산과목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값) 3,747,551 4,951,563 492,428 2,397,599 5,201,825 0 0 16,790,966

나.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
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
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감
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
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
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

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적용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0.「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하고,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합
니다.
나.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사용 안내(업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계약)는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공사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관계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
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하도
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 제4항에 따라 직접 시공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신청시 직접 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노무비 지급 내역, 자재 납품 내역, 장비
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
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도급인)가 하도급 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
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
용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
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
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
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
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
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
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
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
시 해운대구『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건설과

☎ 051-749-4692 ○ 계약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재무과 ☎ 051-749-414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관

===== 설계내역서(반여동 일원 수영강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분리공사).pdf =====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원 가 계 산 서
구
1. 순

분
공

2. 재

사
료

산 출 근 거 금 액 비 고

비
비

3. 직 접 노 무 비
4. 경

비 5. 간 접 노 무 비 [3] x 19.1% 6. 산 재 보 험 료 [3+5] x 3.56% 7. 고 용 보 험 료 [3+5] x 1.01% 8. 건 강 보 험 료 [3] x 3.595% 9. 연 금 보 험 료 [3] x 4.75% 10. 노인장기요양보험 [8] x 13.14% 11. 퇴직공제부금비 [3] x 2.3%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2+3+4] x 0.68%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 x 3.15% x 1.2 14. 환 경 보 전 비 [2+3+4] x 0.9% 15. 기 비 [2+3+5] x 5.5% 16. 석 면 분 담 금 [3+5] x 0.006% 17. 임금채권부담금 [3+5] x 0.09% 18. 일 반 관 리 비

[2+3+4+5+6+7+8+9+10+11+12+13+14+15+16+17] x 8.0%

타 경 19. 소 계

[2+3+4+5+6+7+8+9+10+11+12+13+14+15+16+17+18]

20. 이 윤 [19-2] x 15.0% 액 [19+20] 21. 공 급 가

22. 부 가 가 치 세
23. 도

급 액

도초록 / 재무과 / 2026-09-16 16:20:21

[21] x 10.0%
[21+22]

[19-2]x15.0%= 34,022,026(≒34,021,958)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24. 관 급 자 재 대
25. 폐 기 물 처 리
26.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7. 총

공 사 비

도초록 / 재무과 / 2026-09-16 16:20:21

[23+24+25+26]

===== 원가내역서(반여동 일원 수영강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분리공사).pdf =====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원 가 계 산 서
구
1. 순

분
공

2. 재

사
료

산 출 근 거 금 액 비 고

비
비

3. 직 접 노 무 비
4. 경

비 5. 간 접 노 무 비 [3] x 19.1% 6. 산 재 보 험 료 [3+5] x 3.56% 7. 고 용 보 험 료 [3+5] x 1.01% 8. 건 강 보 험 료 [3] x 3.595% 9. 연 금 보 험 료 [3] x 4.75% 10. 노인장기요양보험 [8] x 13.14% 11. 퇴직공제부금비 [3] x 2.3%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2+3+4] x 0.68%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 x 3.15% x 1.2 14. 환 경 보 전 비 [2+3+4] x 0.9% 15. 기 비 [2+3+5] x 5.5% 16. 석 면 분 담 금 [3+5] x 0.006% 17. 임금채권부담금 [3+5] x 0.09% 18. 일 반 관 리 비

[2+3+4+5+6+7+8+9+10+11+12+13+14+15+16+17] x 8.0%

타 경 19. 소 계

[2+3+4+5+6+7+8+9+10+11+12+13+14+15+16+17+18]

20. 이 윤 [19-2] x 15.0% 액 [19+20] 21. 공 급 가

22. 부 가 가 치 세
23. 도

급 액

도초록 / 재무과 / 2026-09-16 16:22:05

[21] x 10.0%
[21+22]

[19-2]x15.0%= 34,022,026(≒34,021,958)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24. 관 급 자 재 대
25. 폐 기 물 처 리
26.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7. 총

공 사 비

도초록 / 재무과 / 2026-09-16 16:22:05

[23+24+25+26]

===== 일반시방서(반여동 일원 수영강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분리공사).pdf =====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시방사항
1.1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정부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각종 시방서, 토목공사 품질관리기준 및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4)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7)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등 8) 건설공사 시험 규정 9) 기타 제반규정

1.2 본 시방서 및 상기 각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상이한 경우는 감독원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시 공 계 획 서
2.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예정 공정 계획 2) 시공 방법 계획 3) 동원 장비 및 인원계획 4) 시공 관리 계획 5) 안전 관리 계획 6) 현장 시험 계획

시공 계획서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는 공사 감독원에게 그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측량
3.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을 기준하여 정확한 시공측량을 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설비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2 도급자는 공사시행상 필요에 따라 공사현장 부근에 수준점, 양수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공사용 측량 기준점은 현장부근에 견고하게 매설하여야 하며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3.4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측량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기록야장 및 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진촬영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전경 및 부분별 시공 광경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공사 완료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4.1 공사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촬영

4.2 사진의 크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공사진행 순서를 편집하여 사진마다 제목, 일시, 장소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원판동봉)

5. 안전관리
5.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급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
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5.2 도급자는 공사 운반도로, 공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 등으로 노면을 더럽히거나 상하게 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가
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의 후 교통안
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계획을 수립하고 서면으로 공사 감독원게 제출하여야 한다.
5.3 굴착, 준설 등 공사 중에 물건을 발견 혹은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 감독 및 관계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
다.
5.4 도급자는 공사 계약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6. 이상 기상 대책
도급자는 평소에 기상에 충분히 주의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환 경 보 호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환경 보존에 대하여 주의함과 동시에 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 서면으로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기 타
8.1 공사 시행에 관계되는 대관 인.허가는 감독부서의 지원하에 도급자가 행한다.
8.2 도급자가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시는 감독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8.3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측량의 실시와 시공표지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지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여 준공검사
및 향후검측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8.4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상의 구조물, 지하매설물, 농작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급자 과실에 의한 피해 발생시 도
급자 책임하에 완전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8.5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설물 절차 및 각종 표지물 설치
2) 주요자제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수립
3) 출입금지 구역 선정
4) 기타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6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보안시설 및 각종 표지

2) 각종 시험 및 조사 3) 각종 측량 및 조사 4) 각종 변상 및 보상

5) 공사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보관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경미한 작업

8.7 아스팔트포장공사 발주시 유의사항
1) 아스팔트포장공사 발주시 교육 이수자가 현장에 근무 가능하도록 한다.
2) 착공계 제출시 도로포장 전문기술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이수시 착공일로부터 6개월내 교육이수를 하겠다는 「교
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시공현장에 근무가 가능함.

제 2 장 시 공 일 반

1. 공사용 자재
1.1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자재는 사전에 재료 설명서 및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도급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
합격품은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3 승인된 자재과도 변질, 변형, 오손 기타 검사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1.4 사급자재는 사급자재 취급요강에 의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1.5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작 업 장 비
2.1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감독원이 승인한 공사 공정표에 표시된 작업량에 충분히 여유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2.2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종 및 용도

2) 규격 및 성능 3) 대 4)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수

2.3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3.1 도급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있고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3.2 모든 종업원은 도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3.3 종업원이 발주자에게 손해를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3.4 감독원이 공사 시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재 료 시 험
4.1 본 공사의 제반 시험은 정부 제정 재료시험규정에 의한다.
4.2 선정시험 :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모든 골재원에서 채취한 시료를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 품
질시험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4.3 관리시험 :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현장 시험사에 의하여 다음 시험을 실시하게 한다.
4.4 현장 관리 시험용 시험기구는 KSF 규정에 준하여 구비한다.
4.5 전기시험 외에 감독원이 요청하는 시험이 있을 경우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6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품만 사용해야 한다.

4.7 공사현장에는 시험사를 채용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관리시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4.8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의뢰용 공시체 운반시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포장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4.9 각종 시험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10 도급자가 본 공사에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시험, 연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시험, 연구 항목 및 성과 발표, 방법에 관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작 업 보 고
5.1 도급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공사일보 형식에 따라 매일 및 매월 종료시에 당월의 작업내용, 작업인원, 취업장비 가동시간, 사용자재, 공
정의 진척상황 등을 기재한 공사작업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 도급자는 작업일보 및 월보를 제출할 때 익일과 익월의 작업계획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5.3 도급자는 월보 제출시 진행된 작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공정과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5.4 도급자는 매공정마다 정해진 서식에 의거 검사를 필한후 다음 공정에 임하도록 한다.

6. 취 업 시 간
6.1 도급자는 공사실시의 사정상 공사 감독의 통상의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2 근무시간외 또는 야간 작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7. 시 공 관 리
7.1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
2) 공사 시공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소한 장애물의 철거 및 발생물의 운반정리
7.2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공사진행상황 및 완성 상태를 나타내는 다음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 공사시공상황 일반
2) 완성후 외부로부터 볼 수 없는 개소
3) 기타 공사 감독이 지시한 개소
7.3 기록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가급적 피사체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권척 측량폴, 스타프등)을 동시에 촬영하여야 한다.

8. 준 공 검 사
8.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8.2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 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제시공하여야 한다.

9. 기 타

9.1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할 사항은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9.2 시공중 도급자의 중대한 과실로 본 공사의 공정은 물론 전체공정에 심한 차질을 초래할 경우 공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고 공정 만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3 도급자는 공사용 보안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함은 물론,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4 화약류, 휘발성 물질, 전기,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이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서 정해진 바에 따
라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5 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특별시방서(반여동 일원 수영강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분리공사).pdf =====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철 거 및

제3장 토
제4장 콘

회 수 공 사
공

크 사 리 제5장 철 트 근

공
공

제6장 배 수 공 사 제7장 포 장 공 사 제8장 부 대 공 사

제9장 공
제10장 뒷

사

중
정

배

수
리

제 1 장 총 칙

「반여동 일원 수영강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분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공사 특별시방서이며, 본 특별시
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1. 일 반 사 항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반행정, 각종보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대책 등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엔
지니어링협회 제정 감리 업무 수행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본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만을 규정하며 제 시방서보다 우선한다.

2. 관 련 사 항
본 공사와 관련된 제 규정 및 본 공사 시공도면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 2 장 철거 및 회수공사

1. 작 업 절 차
회수 및 해체작업에 대한 절차와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절차는 작업 수행에 대한 안전성, 회수하여야 할 자
재에 대한 철거 및 배열, 존치되어야 할 시설물의 보호, 진행 중에 있는 타공사와의 관계, 유용시설의 적기 이용계획 등이 검토되어야 한
다.

2. 먼지 및 잡음처리
2.1 해체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먼지는 그 지역외에 먼지가 퍼지지 않게 하고 주위지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2.2 물을 사용함으로 인한 물의 범람, 얼음, 혹은 오염과 같은 위험하고 해로운 조건의 원인이 된다거나 이런 조건을 생성 시킬때는 물의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사용 장비의 적절한 선택, 작업방식의 선택, 작업 수행 일시 및 시간을 조절하여야 한다.

3. 기존 공사의 보호
3.1 절단 또는 해체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도급자는 공사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기존 공사를 점검하고 도면과 시방서를 검토
하여야 한다.
3.2 도급자는 그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거나 재사용하거나 또는 재물로 남아있게 되는 기존 공사의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
한 예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존 공사에 대한 복구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4. 철거와 회수
4.1 도급자는 지정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가용재료를 회수함과 동시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회수된 재료를 저장 및 보호해야 한다.
4.2 제거토록 지시된 기존 공공시설물 및 제거된 구조물에 사용된 모든 공공시설물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과
시기에 제거하여야 한다.
4.3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이 관련 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5. 청 소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가급적 자주 현장으로부터 제거시켜야 하며 축적해두어서는 안된다.
나가야 하며 도로나 인접 지역에 흘리지 않도록 수송해야 한다.

가능한 한 이것들은 현장으로부터 매일 반출해 제 3 장 토 공 사

1. 절 토
1.1 절토작업은 사전에 수목 지장물 등 잡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2 절토후의 양질토는 별도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적치하여 되메우기 및 성토에 유용토록 하여야 한다.

2. 성토다짐
2.1 성토재료는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부득이 전석 및 파쇄암 등을 토사와 혼합하여 매립할시 전석 및 파쇄암, 크기, 혼합방법 등에 대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2.2 다짐을 위해 1회 펴는 두께는 30㎝로 하며, 다짐장비는 타이어 로울러 8~15 TON 급으로 4회 다짐하여 다짐도는 80%이상 이어야 한
다.
2.3 다짐시 각층마다 3~5% 정도 횡단 경사를 만들어 비나 눈이 오면 물이 고이지 않고 즉시 배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나 눈이 온 경우
적정기일 동안 기건 시킨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4 다짐시 주행 및 편심하중으로 인접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접하는 부분과 장소가 협소해서 타이어 로
울러 8~15 TON으로 다짐이 어려울 시 래머 및 진동식 다짐기계 등으로 다짐해야 하며, 이럴 경우 다짐기계 기종, 다짐횟수 등은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행야 한다.
2.5 다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침하에 대비하여 더 돋기를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해야 한다.

3. 면고르기
3.1 성토 면고르기는 배수 및 다음 공종의 구배를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2 절토 면고르기는 소정의 비탈구배로 고르기를 시행하되 부석 나무뿌리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4. 터파기
4.1 터파기를 시행하기 전에 장비 투입 계획, 시공방법 및 순서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에게 보고하여 협의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2 터파기를 시행하기 전에 인근 제방에 손상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 조치한 연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계속 터파기로 인한 영향
여부도 관찰하여야 한다.
4.3 터파기는 계획심도 이상으로 과다 굴착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 굴착시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4.4 터파기 면은 소정의 계획에 맞추어 평탄하게 고루어야 하며 원지반의 교란을 적극 억제하고 교란된 원지반은 인력으로 제거하여야 하
고, 반드시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시공하여야 한다.
4.5 터파기 작업을 시행시 기설 및 전차 시공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 파괴시는 도급자 부담
으로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6. 잔 토 처 리
6.1 잔토는 사토장으로 반출하되 도로 노상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운반 사토하여야 한다.
6.2 잔토는 지정한 사토장 이외의 반출을 금하여야 한다.

제 4 장 콘 크 리 트 공
1. 일 반 사 항
1.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수밀성을 가지며 품질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1.2 소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에 있어서는 본 절에 준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1.3 시공에 앞서 사전에 감독원의 입회하에 배합시험을 하여 소요의 품질을 확인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시공방법, 순서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5 구 콘크리트에 신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전에 구 콘크리트의 표면에 요철부를 만들고 청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

2. 재 료

2.1 시 멘 트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L 5201, 품급 1,2,3 및 포틀랜드 시방서에 일치해야 한다.
2)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콘크리트나 모르터에 유해한 화학성분을 함유하고 지중이나 지하수에 잠길 구조물에는 특수시멘트
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전기한 유해의 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아주 높은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이 있으면 감독원

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2.2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분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2.3 골 재
세골재와 조골재는 KSF 2526 및 KSF 2627의 요구조건에 일치해야 하며 감독원이 승인한 골재원에서 채취된 것이어야 한다.

1) 세 골 재
① 콘크리트나 모르터에 사용할 세골재는 천연 모래 또는 동등의 입도를 가진 재료로서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물 등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세골재는 한국공업표준규격(KS)에 의거한 체가름 시험 결과가 다음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세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

트의 배합을 결정할 때 가정한 조립율에 비하여 0.2 이상의 변화를 보였을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배합을 변경치 않으면 그 세
골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세 골 재 입 도 표 준
체

번 호 체의 칫수(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백분율(%) 10mm 10 100 No. 4 5 95~100 No. 8 2.5 80~100 No. 16 1.2 50~85 No. 30 0.6 25~60 No. 50 0.3 10~30 No. 100 0.15 2~10

③ 유해물 함유량이 다음 표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세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
종

류 - 점토 덩어리 및 부서지기 쉬운 입자 최 대 치 3.0

  • No. 200체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3.0* - 기타의 경우 5.0*

  • 석탄 및 갈탄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 기타의 경우 1.0

④ 부순모래의 경우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를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⑤ 천연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이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
다.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95% 이상으

로 된다면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그 모래를 사용할 수 있다.
2) 조 골 재
① 콘트리트용 조골재는 자간, 부순물 등으로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진 유기물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
다.
② 조골재는 세골재 및 조골재에 대한 체가름 시험방법에 의거 시험하였을 때 다음 입도조건에 일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골재의
골 재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공정치수
(mm)

65m/m 50m/m 40m/m 25m/m 19m/m 13m/m 10m/m No.4 No. 357 50-No.4 1000.6 95~100 - 35~70 - 10~30 - 0~5 - 467 50-No.4 -0.3 100 95~00 - 350~70 - 10~30 0~5 - 57 25-No.4 -0.15 - 100 95~100 - 25~60 - 0~10 0~5 67 19-No.4 - - - 100 90~100 - 20~55 0~10 0~5

③ 유해물질의 함유량은 다음표의 값이어야 한다.

유 해 물 함 유 량 의 한 도
종

류 (중량 백분율) 최 대 치 - 점토덩어리 0.25 - 연한석면 5.0* - No.200체 통과량 1.0**

  • 석탄 및 갈탄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 기타의 경우 1.0***

*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부순돌의 경우 No.200체 통과량이 돌가루인 경우에는 최대치를 0.5%로 해도 좋다.
*** 고로 슬래그로 만든 부순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조골재의 내구성은 KS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3. 시 험

KS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 시료채취방법
KS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F 2403 시험실에서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KSF 2404 현장에서 콘크리트 압축 및 휨 강도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법
KSF 2405 실린더형 콘크리트 공시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방법
KS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방법
KSF 2462 구조용 경량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4009 레디믹스(Ready-mixed) 콘크리트용 표준시방서
위에 열거한 시험을 위한 공시체는 다음과 같이 양생하고 시험한다.
현장 양생 공시체 1개 - 재령 7일에 시험(현장 자료용)
공시체 1개 - 콘크리트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령 28일에 시험(관리목적)
원통공시체 시험에 의한 압축강도표준
재

령 설계 압축강도에 의한 최소 비율(백분율) 7 일 75% 28 일 100%

4. 거푸집 및 동바리
4.1 재 료
거푸집의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구 조
1) 거푸집은 지시된 선형과 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견고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 진동의 영향, 기타 시공방법에서 오는 제조건을 충분히 응고하기 전의 콘크리트 압력을 포함한 모
든 하중 조건에 견디도록 설계하고 시공해야 한다.
3) 거푸집은 별도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부재의 모서리에 모따기를 하고 돌출한 부재에는 거푸집의 철거를 쉽게하기 위하여 작
은 사각을 두어야 한다.
4) 마감된 구조물에서 영구 노출된 콘크리트의 거푸집의 재료와 그 제작의 정밀도는 곰보나 돌출이 없고 외관과 겉이 좋은 평활한 표
면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서 일반적인 시공관례의 허용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5) 동바리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지며 받는 하중을 적당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견딜수 있어야 한다.
4.3 조

립

1) 거푸집의 조이기는 볼트, 봉강 또는 철선을 사용한다.
2) 조이기 재료는 거푸집을 떼고 난 후에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3) 거푸집과 그 받침, 연결재 및 사재의 재료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질과 외관을 손상하지 않는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식과
품질 및 강도의 것을 써야 한다.
4)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접촉면은 콘크리트를 손상, 변색 또는 콘크리트에 부착하지 않는 깨끗한 파라핀제 기름을 바르거나 또는 그
대신 거푸집을 승인된 품질의 거푸집 라이닝을 발라서 사용해야 한다.
5)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쳐올리기를 붙여야 한다.
4.4 검 사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과 동바리가 계획대로 조립되었는가를 확인한다.
4.5 제 거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시기와 순서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어떤 부분의 거푸집도 콘크리트가 거푸집을 철거함으로서 손상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5. 콘크리트 치기
5.1 모든 콘크리트는 주간에 쳐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이 없는 한 주간에 완료할 수 없는 공사의 어느 부분도 치기를 착수해서는 안된다.
5.2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여야 한다. 즉시 타설할 경우에 타설 마감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할 때에는 1시간, 저온이고 습윤할 때에도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 시간중 콘크리트는 일광 폭풍우 등에 대
하여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하기 전에 물을 가하지 말고 되 비벼야 한다.
5.3 밀도 높은 콘크리트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다짐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비빔 직후에 타설을 해야하며 바이브레이
터를 사용하며 콘크리트를 거푸집안의 필요한 위치에 옮겨서는 안된다. 골재분리와 골재끼리의 모임을 방지하거나 철근의 위치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해야 한다.
5.4 비빔 프랜트로부터 긴 슈트(chute)나 리어카에 의하여 거푸집에 운반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만 쓸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운반
방법이 허용되었을 때 거푸집에 도달 한 때의 콘크리트의 품질이나 거푸집 내에서의 콘크리트 치는 방법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은 그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새로운 방법의 대치를 명할 수 있다.
5.5 모든 슈트, 봉, 파이프, 바켓 등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매회 사용후 물로 충분히 씻어서 굳은 콘크리트가 붙어있지 않도록 한다. 씻
어낸 물은 이미 친 콘크리트로부터 멀리 운반해야 한다. 개방형 통과 슈트는 금속제 또는 금속판을 입힌 구조물로 하고 콘크리트를 칠

시점에 최대한으로 가깝도록 연장해야 한다. 평탄형 석판 슈트나 알미늄제 슈트는 사용할 수 없다.
5.6 거푸집 높이가 큰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또 타설하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5.7 콘크리트 타설중에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즉시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서
는 안된다.
5.8 감독원의 승인이 없는 한 콘크리트는 1.5m 이상의 높이에서 낙하시켜서는 안되며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최종 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다 넣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조골재는 거푸집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고 콘크리트는 철근이 변동되지 않도록 철근 주위에
친다.
5.9 콘크리트의 치기를 중단할 때에는 그 배출량을 조정할 홉퍼 또는 기타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는 타설 압력이 거푸
집의 설계에 사용한 값을 넘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는 계속해서 60cm 깊이를 넘지않는 수평층으로 쳐 올라가야 한다. 한 번에 완전한
한층의 콘크리트를 치지 못할 때는 수직면에서 중단토록 해야 한다. 각 층은 그 전에 친 콘크리트층에 초기응고가 생기기 전에 치고 다
져서 각 배치간의 분리선이 생기거나 굳기전의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거나 각 층간의 분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5.10 콘크리트 치기의 각 층 표면은 거칠게하여 그 다음 콘크리트 층과의 효과적인 부착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층 콘크리트가 응고하기
전에 치는 상층 콘크리트는 양측 콘크리트가 완전히 혼합되어 층간에 불연속줄눈(cold joints)이 생기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거나 도면에 표시된 시공 줄눈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된 일관작업으로 타설해야 한다.
5.11 작업지연으로 콘크리트 응고를 초래할 경우 부분적으로 채운 거푸집 속의 콘크리트는 불합격시킨다. 도급자는 불합격된 콘크리트를
제거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한 즉시 철근과 거푸집 표면에 씌어붙은 모르터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굳
기 전에 철근에 덮힌 물질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철근을 청소하는 동안 콘크리트 표면 부근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간의 부착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12 서중 콘크리트 치기
1) 도급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콘크리트를 더운 기후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대기 온도
가 22℃ 이상이고 특히 공사장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될 때는 갑작스런 건조로 인한 콘크리트의 균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
의를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거푸집, 특히 금속제 거푸집은 물을 뿌리거나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냉각시켜 보호해야 한다. 거푸집의 자체 온도는 38℃를 넘
어서는 안된다.
3)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초기 굳음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지연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빠른
굳음에 의하여 분리 눈금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속도로 쳐야 한다.
4) 습윤 양생은 콘크리트 표면의 빠른 건조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균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즉기 가급적 빨리 실
시해야 한다.
5.13 한중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와 조기양생 기간에 기온이 4℃ 또는 그 이하가 될 때에는 도급자는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온이 -5℃
또는 그 이하일때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최종 위치에 콘크리트 치기를 할 동안과 한 후에 적절한 기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난방 장비와 덮개 자재를 공급해야 한다. 시방서
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혼합제를 제외하고는 골재를 가열시키거나 소금 또는 화학제품을 추가시켜서는 안된다.

6. 다 지 기
6.1 콘크리트를 친 직후 콘크리트 각층을 콘크리트 진동기로 다짐하되 인력 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삽질하며 다짐틀로 다져야

한다. 거푸집 속으로 콘크리트를 운반시키기 위해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6.2 진동기는 거푸집에 부착시키거나 거푸집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동기는 천천히 콘크리트 속으로 넣었다 빼었다 하고 한 지점에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꽂아 놓아서는 안된다.
6.3 균일한 간격으로 진동기를 꽂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져졌다고 보일 때, 콘크리트내의 수분 중 상당량의 물이 거푸집
표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진동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6.4 평활하고 곰보가 있고 골재가 물려있지 않은 고른 밀도의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진동이 끝난 후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거푸집의 모서
리나 여각부의 거푸집 표면을 다듬고 문질러야 한다.
6.5 여하한 경우이든 콘크리트가 철근과 거푸집 주위에 고루고루 퍼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6.6 콘크리트나 단면이 적은 벽 및 부재등 내부 진동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푸집을 사이드 바이브레이터로 진동시켜 다짐을 시행
하여야 한다.

7. 이어치기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굳기 시작할 때에 상부의 콘크리트를 이어치기 할 경우에는 상하부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이 음

설계서에 정해진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이를 엄수해야 한다. 설계서에서 정하여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계획에서 구조물
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의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구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치기 할 경우에는 타설전에 거푸집은 견고하게 다시 조이고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표피 등을 제거하고 이를 거칠게하여 물을
충분히 흡수시키고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 배합의 모르터로 처리하여야 한다.

8.1 시공이음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어 시공이음이 생겼을 때에는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대로 설치한다. 이미 굳은 콘
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음 시공할 때에는 이미 시공된 콘크리트 부분의 이물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 표면은 물로 닦아내
고 물로 포화시켜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그 표면을 깨끗한 시멘트 풀 또는 기타 적당한 부착제를 발라야한다. 도면에 명
시되지 않은 이음을 할 때에는 구조물 강도의 감소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 이음을 해야
한다.
8.2 수축줄눈
수축줄눈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 및 상세도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이음용 채움재와 이음 밀봉재는 도면과 시방서의 요구조건
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의 시공은 움직임이 자유롭도록 해야 하고 또 가능한 한 방수와 방청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9. 표면 마무리
거푸집면에 접하지 않는 표면의 마무리는 소정의 높이 및 모양으로 타설한 후 상면으로부터 배어나온 물이 없어지거나 또는 상면의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이를 마무리 지어서는 안된다. 마무리할 때에는 나무 흙손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거푸집면에 접하여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완전한 모르터의 표면이 되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끝내기 한 표면은 매끈하고 수평이 되도록 되어야 한다.

10. 양생 및 보호
10.1 일반사항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부터 콘크리트는 조기 건조, 과열과 과냉온도 및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수화반응
및 콘크리트의 굳히기에 필요한 기간동안 비교적 일정한 온도에서 습도상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양생의 재료와

방법은 도급자의 재량에 따르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2 온도, 바람 및 습도
1) 평균 주간기온이 40℃ 이하일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소요 양생기간 동안 7~22℃를 유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가열, 덮개, 단열 또는 콘크리트공사 전체를 보온할 시설을 준비해야 하며, 이 시설은 열의 집중에 의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소요온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더운 기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방풍시설, 그늘, 분무, 살수, 침수, 엷은 색의 덮개 등의 시설을 타설전에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보호시설을 마무리 공사와 콘크리트 경화가 허용하는 대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3) 콘크리트가 충분히 응고되어 폭우기간 중 물에 의해 씻어지거나 물에 의해 파여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까지는 우천시에 콘크
리트가 씻어지거나 여분의 물이 첨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천막지나 타르를 침윤시킨 방수천으로 보호해야 한다.
4) 양생도중 또는 양생기간 직후의 인접 대기온도의 변화는 가능한 한 균일을 유지할 것이며 1시간당 3℃ 또는 24시간 동안 28℃를
넘지 않도록 한다.
10.3 기계적 손상으로부터의 보호
양생기간중 콘크리트는 하중력, 큰충격, 과도한 진동과 같은 유해한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의 마무리 표
면은 건설장비, 건설자재, 시공법, 양생작업, 우수 또는 유수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해야한다.

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공
11.1 총 칙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2) 본장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 제4장의 규정에 준한다.

11.2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원칙적으로 KS표시 허가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와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야 한다. 단, 자체 뱃쳐프랜트를 시설하여 레미콘을 생산할 경우 KS 표시허가에 준하는 품질을 생산하여야 한다.
11.3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해야 한다.
1) 시멘트의 종류
2) 골재의 종류
3) 물-시멘트비 또는 단위 시멘트량의 한도
4) 공기량
5)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의 한도
6)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
11.4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
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놓은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받아들이기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철 근 공

1. 재 료
1.1 이형철근의 재질은 KSD 3501, SBD 24로 하며 철근의 형상과 치수는 설계도면에 준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원형철근을
사용할 수도 있다.
1.2 철근의 시험은 제작소에서 KSD 0801 및 KSD 3504를 기준으로 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소정의 시험을 시킬 수 있다.

2. 철근 저장
재료는 전시공 기간동안 접착하여 손상될 파손 및 표면오염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반입, 저장, 취급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철근은
직접 지상에 놓는 것을 피하고 가급적 녹이슬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철근 가공
3.1 철근은 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하며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3.2 도면에 철근의 휨이나 반경이 나타나 있지 않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감독원이 별도 허용하지 않는 한 모든 철근을 가열하지 않고 가공하여야 한다. 철근을 가공하기 위하여 가열할 때에는 진한 붉은 앵두
색을 나타내는 온도이상으로 가열해서는 안된다.

4. 철근 조립
4.1 철근은 조립에 앞서 청소하고, 녹, 껍질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저해한 우려가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4.2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면에 표
시된 건 외에 적당하게 조립용 철근이나 스페이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4.3 철근의 주요 이음부는 직경 #20 철선 이상의 연한 철선 또는 크립으로 조여서 묶어야 한다.
4.4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사용되는 콘크리트내의 모르터와 동등이상의 품질로 된 모르터 덩어리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스페이
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에 앞서서 청소하여야 한
다.

5. 철근의 이음
5.1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5.2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길이는 시방
서 규정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3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5.4 철근의 겹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5.5 철근이음에는 용접이음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음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의 기술검정은 KS B 0885에 따라야 한다.

5.6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의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6. 검 사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이 소정의 위치에 소요량이 조립되었는가를 확인하며, 감독원이 검사 완료할 때까지 콘크리트를 칠 수 없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콘크리트를 친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철거해야 한다.

제 6 장 배 수 공 사

1. 적용범위
1.1 하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시설되는 우수 및 오수관로 시설공동 하수시설 공사에 적용된다.

2. 집수정
2.1 집수정의 연결관은 도면에 지시된 바에 따른다.
2.2 콘크리트는 수밀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한다.
2.3 집수정 뚜껑의 표고는 도면에 지시된 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로의 포장,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
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측구
3.1 일반사항
1)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측구의 형상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3) 바닥은 평활하게 고른 다음 다짐기계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4)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노면수의 횡단 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은 횡단 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6)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집수정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실정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끝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측구 기초는 본선과 같이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 시 유의사항
1) 측구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가급적 수축줄눈 부위에 둔다.
3) 측구에 집수된 우수가 성토부로 계속 흐르지 않도록 한다.
4) 수축줄눈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4. 배수관공(접합 및 부설)
5.1 시공 시 유의사항
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구배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 하며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4)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성토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5.2 기존배수관 접합시공
1)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자가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4) 신, 구배수관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기초 시공 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5.3 배수관의 설치
1) 터파기
관종에 따라 굴토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나 굴토치수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
의 상태를 고려한 후 굴토폭을 좁게 하는 것이 외압에 대한 영향이 적다.
가. 진행방향
굴착장비에 관계없이 터파기는 하류에서 상류로 진행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 바닥
터파기 바닥은 설계 구배에 맞도록 터파기 하여야 하며 바닥면에 돌출된 암석이나 나무 뿌리등의 물질을 제거한다. 또한 지반토
양은 원래의 다짐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지지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터파기 폭
터파기 폭은 배관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좁게 한다.
2) 관의 기초(bedding)
가. 기초는 설계구배을 유지시켜야하며 국부 압력으로 인한 이상(異常)응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관을 연약지반, 큰자갈, 암위에 직접 부설하여서는 안된다.
다. 일반적으로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를 시행하고, 관 하단에 깔리는 모래의 두께는 100 ~ 300m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관의 연결
배수관의 연결에 있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작업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 운반 및 보관
(1) 관 다루기
배수관의 상·하차 시 및 운반 시 던져서는 안 된다.
(2) 관의 손상방지
배수관은 5톤트럭 및 6m트럭을 이용하여 적재한 후 로프 등을 이용하여 고정한 후 운반하고, 현장에서의 보관은 관의 휨, 변형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평한 곳에 적재하고, 옥외에 보관 할 때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불투명한 덮개를 씌어 직사광선
을 피해야 한다.
(3) 이음관 및 연결 부속의 보관
검사 및 확인 등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보관한다.
4) 취급
가. 항상 가장 관경이 큰 관을 바닥에 쌓는다.
나. 소구경의 직관이나 가벼운 관들은 손으로 하역할 수 있다.
5) 보관

가. 배수관은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나. 장기간 보관시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을 씌운다.
다. 관을 지면에 보관할 경우에는 돌이나 날카로운 물체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지면을 정리한 후 PIPE를 적재한다.
라. 배수관은 열에 약하므로 반드시 열원으로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마. 관을 쌓아서 적재할 경우 과다한 높이로 쌓으면 아래쪽의 관에 변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제 7 장 포 장 공 사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
든 공사는 시방 규정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상부의 보조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시험 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3) 제출물

① 본 시방서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a. 재료시험 성적서
2.2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3 재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값 KSF 2320 30 이상 량 KSF 2340 25 이상

실
모

내

C
래

B
당

R 시 험 방 법 규 정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①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
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도
변화

SB-1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1
")
2

80㎜(3") 50㎜(3") 100 - 70-100 100 80-100 SB-2 40㎜(1

3
")
4

No.4 No.10 No.40 No.200 50-90 30-65 20-55 5-25 2-10 55-100 30-70 20-55 5-25 2-10 19㎜(1

②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
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①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
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를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2.4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는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의 장비를 사용하여 포

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 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어야 한다.
2.5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
와의 차이가 1.5㎝ 이상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2.6 프로프로링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2.7 유 지 관 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
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프라임 코팅
1)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
다.
3)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의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5)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자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
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7)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프라임코팅후 양생은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9)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온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4.1 준 비 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
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2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
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 KSF 2503 3.5 이하 소 성 지 KSF 2303, 2304 9 이하 KSF 2508 40 이하 - 20 이하 KSF 2355 95 이상 - 40 이하 수

마 모 감 량 (%)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피 막 박 리 (피목면적%)
파

쇄 율 (%) 4.3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
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

50㎜ 40㎜ 25㎜ 20㎜ 10㎜ No.4 No.8 No.10 No.30 No.40 No.50 No.200 BB-1 100 95-100 70-100 55-90 30-70 17-55 10-42 - 5-28 5-28 3-22 1-10 BB-2 - 100 - 55-80 40-70 28-55 - 17-40 17-40 - - 1-7 BB-3 - - 100 75-100 50-85 50-85 - 20-50 20-50 - - 1-7 종류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4.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 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1) 안

정 도

2) 흐름값 (1/100㎝)
3) 공

극

: 350㎏ 이상
: 10 - 40

율(%) : 3 - 10

(주1) 25㎜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4.5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은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
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
이나 용역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4.6 포설전 점검,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 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4.7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볼 때는 이와 동일하
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
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이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에서 떨어진 지점
b.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c. 장 력 : 25㎏ 이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
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루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루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
공하여야 한다.
4.8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①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 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 이상의 타이어로
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횟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4.9 시 공 이 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
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① 가로이음은 시공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
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④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⑤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①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②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③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
에 두어서는 안된다.
④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정도 겹치게 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⑤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정도 걸치게 하여 다진다.
⑥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①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 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택 코 팅
5.1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엷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5.2 재 료 검 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우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
여야 한다.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렵혀지

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0 0.2~0.6ℓ/㎡ 25~60℃ RC-1 0.2~0.6ℓ/㎡ 25~60℃ RS(C)-4 0.2~0.6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표 층 공
6.1 준 비 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질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6.2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의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KSF 2503 2.45이상 KSF 2503 3.0%이하 KSF 2508 35%이하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KSF 2507 12이하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 20이하 피 복 면 적 (%) KSF 2355 95이상 비 중 (표건비중)

흡 수 량 (건조중량백분율)
마

모 감 량 정

6.3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2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6.4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
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19㎜ 13㎜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100 95-100 75-90 40-65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6.5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입 분 도 체(㎜) 통과중량백분율(%) No. 30 100 No. 50 95 이상 No.100 90 이상 No.200 70 이상 수 분 1% 이하 비 중 2.60 이상

6.6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6.7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6.8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텍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
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3)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
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9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의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
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6.10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6.11 이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12 코아시료 채취
1)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데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 체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6.13 마 무 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 이상이
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 성토공부는 PrI=10㎝/㎞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20㎝/㎞ 이하가 되도록 철처히 시공하여야 한다.

7. 한냉기(寒冷期)에 있어서의 포설
7.1 일 반 사 항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포설하면 혼합물 온도가 빨리 저하하여 작업성을 잃게 되어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한냉기에 시공할 경우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주) 한냉기에 시공하면 충분한 다짐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공극이 증가하하고 투수성이 커지며 밀도저하 등을 초래한다.
또 아스팔트의 조기노화를 일으키고 균열, 소성변형, 박리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포장의 내용년수가 단축된다.
7.2 한냉기의 포설대책
한냉기에 5℃이하의 기온에서 포설할 경우에는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을 선정하는 등 소정의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이상일지라도 바람이 강할 때는 여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1) 포설현장 상황에 따라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보통 경우보다 약간 높인다. 그러나 온도를 높일 경우 아스팔트의 품질저하를 촉진
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높이지 않도록 한다. 혼합시의 온도는 185℃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운반중 보온방법의 개선과 포설후의 신속히 다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주1) 한냉기에 있어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깊이에서 160℃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좋다.
(주2) 운반트럭에는 천막을 2~3배 겹쳐 사용하거나 특수 보온시트(sheet) 또는 나무 거푸집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운다.
(주3) 1차 다짐에 요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포설직후에 높은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아스팔트 피니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
다.
3) 역청재료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살포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역청재료의 성질에 따라 예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4) 포설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다짐작업은 가능한 한 최소범위까지 혼합물을 포설하고 즉시 다짐을 개시한다.
(주)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m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② 로울러에 혼합물 부착을 방지하는 데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경유 등을 분무기로 얇게 도포한다. 또한 경유에 극히 소량의 실리콘
을 혼입하여 도포하면 좋다.
③ 1차 다짐시 헤어크랙을 적게하기 위하여 전, 후륜 구동에 선압이 적은 탠덤 로울러를 사용하면 좋다.
④ 타이어 로울러는 1차 다짐에서 생긴 표면의 미세균열을 없애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작업속도가 빠르므로 한냉기의 다짐장비로
적합하다.

8. 블록포장
8.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고압블럭, 점토블럭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8.2 재료일반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은 KS F 4419에 적합하게 제작된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에 적합한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블록 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 ㎜, 블록 줄눈 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 ㎜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4) 기층 및 보조기층용 골재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 · 기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고 보조기층용 골재의 최대
입경은 50 ㎜ 이하로 하되, 유기물이나 불순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5) 블록의 형상,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8.3 블록깔기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 100 ㎜ 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야 한다.
2) 블록을 깔지 전에 보조기층의 다짐 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150 ㎜, 보도포장지역은
100 ㎜로 한다. 이 때 다짐도 90 % 이상으로 한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시각장
애인 유도블록을 함께 설치한다. 이 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을 2∼5 ㎜를 기준으로 한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이 한 장 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규격에 맞게 제작된 것이 있으면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잘 맞추어 미관을 좋게 하여야 한다.
5) 포장용 블록의 설치 시 다짐 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 블록을 깐 직 후 작은 입도의 모래를 표

면에 살포하고 비 등으로 줄눈 안에 쓸어 넣어 줄눈 틈을 채우고 여분의 모래는 제거하여야 한다.
6)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 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다지며, 이 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9. 경계석
9.1 적용범위
이 절은 경계석의 시공에 필요한 기성제품의 제조, 운반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전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규정은 기성제품인 돌연석의 시공에 필요한 재료 및 작업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차도 경계석 등을 포함한다.
9.2 적용기준
1) 경계석에서 제품은 설계도서상의 치수와 품질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2) 적용할 제기준
KS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9.3 재료
1) 재 질
경계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설계도서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중 한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형상

경계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설계도에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
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
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
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부분에 설치되
는 경계석은 끝단으로부터 1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경계석의 처리 허용요철량은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이 2.5㎝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이어야 한다. 인접된 경계석과의 사이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
어서 2.0㎝이상 초과할수 없다.
4) 재료의 공급
경계석을 다량 사용할 때는 전량을 동일한 재질로 공급할수 있는지 여부를 감독원은 확인하여야만 하며 석재 표면에 심한 요철이
없는 것이 풍화예방에 유리하다.
9.4 제품 제조
경계석을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품질, 형상, 치수를 갖고 균일한 연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조하여
야 한다.
9.5 시공
1) 기초의 준비
경계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

하여야 한다.
2) 설치
경계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져야 한다.
3) 줄눈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경계석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4) 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시기도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다.
5) 시공시 유의 사항
가.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줄눈 설치시 줄눈 모르터가 돌 연석 표면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 경계석 표면에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한 층의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채우고 잘 다져야 한다.
9.6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면높이
1) 기성제품인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마무리
면은 길이 3m 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길이가 3mm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2) 경계석의 직선의 마무리면은 6mm가 허용치이며 곡선부는 13mm가 허용치이다.

제 8 장 부 대 공 사
1. 노면표시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
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참조규격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경찰청
1.2 재료
1)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품질기준
①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표 8-1과 같다.
③ 노면표시의 색채기준은 표 8-2와 같다. 흰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노랑색의 경우에는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유리알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표 8-3과 같이 사용해야 한다.
<표 8-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반
입 사 각

관 찰 각 86.50° 1.0° 86.50° 1.5° 88.76° 1.05° 구 (단위 : cd/lx․m2) 사 성 분 능 흰 색 노랑색

청 색
(흰색의 8%)

설치시 150 125 12 재도색 시기 70 55 5 설치시 120 100 9 재도색 시기 55 40 4 설치시 80 60 6 재도색 시기 35 25 2

비고) 1. “설치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표 8-2> 노면표시의 색채 기준
색

종
흰

류 색 색 호 비 고

37875
허 용 치

33538(아스팔트)
PA 26709(시 멘 트)

노 랑 색
청

번 색 △E = 1 이내 35250

비고) 한국산업규격 KS M 5322, KS M 5333, KS M 5336의 도료 기준

<표 8-3>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항

목 기 준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함 유리알 고착율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함 혼합 안전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함.
<표 8-4> 유리알 규격
살 포 방 식

유리알 규격 Drop-on 1호입도(106~850μm) Drop-in 2호입도(149~590μm) 사전살포식 3호입도(83~210μm)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①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③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4) 재료의 승인
①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시공
1) 시공기계
①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차선도색 장비
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
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
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①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
공하여야 한다.
③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④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⑥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⑧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⑨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노면표시 제거
①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③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④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⑤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4) 살포량 및 휘도 측정
①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준공 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2. 차량방호책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관내에 설치되는 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 한다.
2) 알미늄 난간은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자 재
가. 재질
1) AL 압출형재의 재질은 한국공업규격 KSD 6759(알미늄 및 알미늄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나. 규격
1) 형재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형재는 모양이 바르고 매끄럽고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부품, 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치수의 허용차는 보통 금에 따른다. 다만. 협의에 따라 일부에 대하여 특수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시험
1) 시공 전 KS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에 의해, 국가 공인기관 또는 동등한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시험항목 및 기준은 표와 같다.
구
인장
시험

화학
성분

분 단 위 인장강도 N/mm2

기
준
(KS D6759)
265 이상

항복강도 N/mm2 245 이상 연신율 % 8 이상

Si
Fe

%
%

0.4 ~ 0.8
0.7 이하

Cu % 0.15 ~ 0.4 이하 Mn % 0.15 이하

Mg
Cr

%
%

0.8 ~ 1.2
0.04 ~ 0.35 이하

Zn % 0.25 이하 Ti % 0.15 이하

%
%

0.05 이하
0.15 이하

% 나머지

기타
Al

각각
합계

시험방법 KS B 0802 KS D 1851

자재2.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400)
구
인장
시험
화학
성분

분 단 위

기
준
(KS D3503)

인장강도 N/mm2 400~510

항복강도
연신율

N/mm2
%

245 이상
21 이상

P % 0.05 이하 S % 0.05 이하 시험방법 KS B 0802 KS D 1652

라. 검사
1) 부속자재 및 기타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하며, 접속 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조립 및 시공
1) 알미늄 난간의 조립 및 설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레일의 설치 시 레일과 레일이 서로 평행이 되도록 하고, POST와 수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보강재 등 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는 접촉 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다.
4) 절단된 모서리는 곧고 매끄러워야 하며, 너무 거칠거나 들쑥날쑥 하여서는 안 된다.
5) 요자형으로 절단할 때는 밀, 드릴로 절단선을 따라 구멍을 낸 다음 절단 시켜야 한다.
6) 볼트 구멍은 한번에 뚫든지 예비천공 또는 확공 시키든지 하여, 수정의 규격에 맞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비로 천공된
구멍의 크기는 적어도 부재 두께의 1/4 이상 되어야 한다.
4. 현장설치

1) 반입제품은 발주처의 감독관 또는 검수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설치한다.
2) 현장설치 시 사전 현장의 위치와 형태 등을 정확히 실측하여 오차 없이 제작 설치한다.
3) 설치 시 제품의 접합부위는 견고해야 하며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된다. (단,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 9 장 공사 중 배수

1.1 공사현장 인접지역의 각종 기상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천후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3 시공 Dike, Earth Ditch 등 시공기간중에 필요한 임시 배수시설을 계획 설치하여야 한다.
1.4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인근지역의 하수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표에 고인물은 적절히 배수시켜야 한다.
1.5 절토한 흙이나 제거한 표토가 우수 및 유수로 인하여 배수구나 하수도를 매몰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배수시설과 사토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10 장 뒷 정 리

1.1 포장공사 시공이 완료되면 즉시 뒷정리를 시행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시공중 부분 공종 완료 구간 및 기타 뒷정리가 필요한 구간은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뒷정리 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