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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817] 군산의료원 본관 2~3층 리모델링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9.0억원 입찰일시: 2026-09-18 09: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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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군산의료원 본관 2~3층 리모델링 건축공사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군산의료원 본관 2~3층 리모델링 건축공사 입찰공고문.pdf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공고 제2026-18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09. 1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경리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
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군산의료원 본관 2~3층 리모델링 건축 공사
나. 공사종류: 건축공사(업종코드: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
다.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의료원로 27 군산의료원
라. 공사내용: 군산의료원 건강증진센터 외 5개 과 리모델링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착공일은 발주처와 협의)
바. 공사추정금액: 금 5,489,176,000원
사. 기초금액: 금 5,385,076,000원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G)
도급자
관급자
설치(E)
설치(F)

5,489,176,000 5,385,076,000 4,895,523,637 489,552,363 104,100,000 737,982,000

<<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필독)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을 적용하니, 본 공고의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합산액)을 확인하고, 개정된 계약법 관련 규정을 숙지
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입찰가격평가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3>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 긴급입찰 사유: 예산의 조기집행 및 공사 지연 시 환자 진료 및 병원 운영에
지장이 발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4항의 2 및 동일 법령 제 35

조 4항의 5를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대상 업종 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
코드:0003)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

규)을 적용합니다.

다.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마. 공동 도급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2) 또는 토목건
축공사업(업종코드:0003)을 등록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2)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인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의 설계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시설관리팀
(☎ 063-472-543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
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
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9. 18.(금) 09:00 ~ 2026. 09. 22.(화) 10:00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
항 제1호에 의거하여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
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A값 등을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09. 22.(화) 11:00
나. 개찰장소: 군산의료원 시설관리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
입찰을 실시하니, G2B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
니다. (알림문자를 송신 받을 수 있는 연락처로 변경하여, 재입찰 및 변경공고 시
연락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예정가격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
용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입찰가격 이외의 다른 심사항목의 점수가 만점이라는 가정 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예정가격-A) 대비 (입찰가격-A)의 최저 비율)

※ 예정가격 작성 시 계된 (A값)금액: 244,089,214원
(금액단위: 원)
A값(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244,089,214 51,703,583 68,314,887 6,793,850 33,078,787 81,867,573 2,330,534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의 <별표3>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으로 평가합니다.
(1) 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2) 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
가방법 중에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100%)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를 전북
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시설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류 확인결과 입
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평점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실시합니다.(적격심사 평가 기준일: 입찰공고일)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의 사후 보험료 정산 등 (※상세금액은 공개된 A값 참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발
주자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한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
기요양보험료 포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
정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이는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합니다.
다. 안전관리비 등 기타 법정보험료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정산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
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발주자로
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고,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자)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5일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우리 의료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체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업무
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
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
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준공 시 지출증빙에 따라 사후 정
산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우리 의료원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우리 의료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금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지급 확인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시스템(전자대금시스템) 이용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1】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서류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
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
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4 「안전보
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시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라. 상기 기재된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 각종 법규는 최신 개정문을 따릅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②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적용

아. 기타 특기사항
1)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환자 및 직원, 내원객 등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의료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환자 및 직원,
내원객 등의 안전관리와 의료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부
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
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진행 시 의료원 인증규정 내 의료기관 건물의 건축ㆍ보수
ㆍ철거 전 위험평가 및 예방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

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
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

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경리관 귀하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
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
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
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붙임2]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
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
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
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
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
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경리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경리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경리관 귀하

===== 계약일반조건.pdf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 252 -

제
제9장
9장 계약
계약 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
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 253 -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
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
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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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
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
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 255 -

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 256 -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
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57 -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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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
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
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
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
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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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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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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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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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
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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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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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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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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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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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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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
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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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
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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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
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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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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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
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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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
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
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
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
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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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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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
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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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 277 -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
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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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
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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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
(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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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
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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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
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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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
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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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
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
-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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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
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
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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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
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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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
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
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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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
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
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
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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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
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
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
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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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
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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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
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
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
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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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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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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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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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
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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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
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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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
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 297 -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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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
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 299 -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 300 -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
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
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 301 -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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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
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
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
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 303 -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304 -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
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
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305 -

===== 도급내역서(건축).pdf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기간: 12개월
공사명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비
직
재
료
비

간 순 업 , 소 직 접 간 접 [ 소 산 공 경 성 △ ) 계 ] 노 무 비 노 무 비 계 ] 경 직접노무비 * 17.8%

비
험

료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 1.01% 료 직접노무비 * 3.595% 민 국 민 노 인 건 강 연 금 기 요 장 직 공 업 안 보 제 전 험

보
양

건 전 관 리 질 관 리 기 접 사 이 하 도 급 건강보험료 * 13.14% 리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5%
(재료비+노무비) * 5.4%

수 료 수 수 료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7% 석 급 면 임 금 [ 증

비
비

수 지 보

직접노무비 * 2.3%
(재료비+직노+도급자설치관급) * 2.28%

비
사

경
행

비
비
비

공 타 공 직접노무비 * 4.75% 료 금 품 간 료 험 관 안 노무비 * 3.56%

험
보

부 보 비

비
(

보

환경보전비
비

물 출 산 가 산 구 재

퇴
원

료 부 액 비 산 국 사 료 재 설 [ 금 재 접 작

노
무
비

목
접

보 증

분
채

담 권 부 소

담
계

금 직접노무비 * 0.006% 금 직접노무비 * 0.09% ]

계
일

반 관 리

이
PS

항 목 T ( 미 확 A 정 공 계 공 공 급 고 설 B 종 비 공사원가계 * 8%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사

가 액 재 환 수 가 가 치 비 소 계

부
도

세 급 액 도 급 자 설 치 관 급 관 급 자 설 치 관 급

시
재
총

설
해

분
예

방
공

담
기

술
사

금
지

도
비

공급가액 * 10% 비 고

공종별집계표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01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1 0101 ■ 건축공사 1 010101 공통가설공사 1 010102 가설공사 1 010103 장비패드설치공사 1 010104 조적공사 1 010105 돌및타일공사 1 010106 수장공사 1 010107 방수공사 1 010108 금속공사 1 010109 미장공사 1 010110 차폐공사 1 010111 창호공사 1 010112 유리공사 1 010113 칠공사 1 010114 기타공사 1 010115 철거공사 1 010116 골재비 1 010117 운반비및상차비 1 0102 □ 품질관리비 1 0103 □ 고재환수비 1 0104 □ 도급자설치관급 1 010401 ☞ 금속천장재 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공종별집계표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010402 ☞ 폴리우레탄기포단열재 1 0105 □ 관급자설치관급 1 010501 ☞ 화장실칸막이 1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단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 건축공사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3.0*9.0m, 12개월

개소 2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3.0*9.0m, 12개월 개소 2 콘테이너형 시험실 설치 및 해체 3.0*6.0m, 12개월 개소 1 콘테이너형 휴게시설 설치 및 해체 3.0*6.0m, 12개월 개소 1 CCTV 관급자재 관리비 3개월 대 2 관급자재 관리비 금속천장재 300m2/1회(관리일5일) 회 10 가설전력비 가설건축물/사무용기기/보안등 월 12 공사안내판 벽면부착 개소 1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01 공통가설공사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

■ 건축공사
대

47 건축물 현장정리 개보수공사(기존 건물 사용 중 공사) M2 3635 구조부 먹매김(마감용) 일반 M2 3635 건축물보양 - 타일 보양지 붙이기(하드롱지) M2 13 준공청소 M2 3635

장비사용료(하차/인양장비/기타자재) 트럭크레인 50톤

일 36

(C-75), (일반/일반)GS12.5t 2겹/양면 M2

27 체 가설칸막이설치및해체 [합 계] 높이 2m, 3개월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02 가설공사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3 장비패드설치공사 ■ 건축공사 레미콘 25-18-120 M3 3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철근구조물 M3 3 TON 0.266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SD400), HD-13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Type-Ⅱ TON 0.258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M2 9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철근콘크리트용봉강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콘크리트벽돌

■ 건축공사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전북,
C종2급

매 82450 0.5B 벽돌쌓기 3.6m 이하(드라이몰탈) M2 111 0.5B 벽돌쌓기

3.6m 초과 ~ 7.2m 이하(드라이몰탈) M2

40 1.0B 벽돌쌓기 3.6m 이하(드라이몰탈) M2 331 1.0B 벽돌쌓기

3.6m 초과 ~ 7.2m 이하(드라이몰탈) M2

120 벽돌운반 장비운반(하이랜더) 천매 82.45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100*200, 벽돌 (철근,콘크리트포함) M 10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200*200, 벽돌 (철근,콘크리트포함) M 12 콘크리트방수턱 100*300 (철근,콘크리트포함) M 16 콘크리트방수턱 200*300 (철근,콘크리트포함) M 89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04 조적공사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 건축공사 화강석 소변기턱(습식, 물갈기)[A1- 마천석 110*30mm, 모르타르 311]

30mm(드라이몰탈)
벽, 300*600*7(바탕11mm)(드라이몰

도기질타일떠붙임
논슬립자기질타일압착붙임

[합 계]

탈)
바닥, 300*300*9(바탕 16mm+압
5mm)(드라이몰탈)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05 돌및타일공사

노 무 비 수량 M 21 M2 327 M2 13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석고보드
불연천장재
불연천장재
불연천장재설치

■ 건축공사
석고보드, 평보드,

M2 839 불연천장재, 6*300*600mm M2 329 불연천장재, 12*300*600mm M2 1502 M2 79 9.5*900*1800mm(㎡)

T-Bar용, 15*600*600mm (텍스재설치
구간)

비닐타일 깔기 비닐타일, 3*450*450mm M2 430 중보행용비닐시트 깔기 T=2㎜,W=2M,L=20M M2 2354 중보행용비닐시트 말아올림 H:100mm, T:2mm M 581 전도성비닐시트 깔기 T=2㎜,W=2M,L=20M M2 509 전도성 비닐시트 말아올림 H:100mm, T:2mm M 109 2종2호, 80mm M2 51 M2 858

(C-75), (일반/일반)GS12.5t 2겹/한면 M2

9

폴리우레탄기포단열재(슬래브위깔
기)(자재관급)
DRY WALL(THK150)/DW1
DRY WALL(THK100)/DW2
소

(C-100), (일반/일반)GS12.5t 2겹/양
면, T50(24K)글라스울흡음재

계

▼ SGP공사
KL 무정전항균SGP-A 100T
KL 무정전항균SGP-B 100T

전체철제,양면13T무정전항균SGP+75
형스터드
상부유리,양면13T무정전항균SGP+75
형스터드

M2 1427.7 M2 93.4 편개도어 A-TYPE 100T, 전체철제, 1100*2200 SET 51 양개도어 A-TYPE 100T, 전체철제, 1800*2400 SET 1 미서기창 PVC, 900*1000 SET 1 M2 404.6 M2 8.9 SET 11 M2 76.5 SET 4

KL 무정전항균SGP-A 150T
KL 무정전항균SGP-B 150T
편개도어 A-TYPE
KL 무정전항균SGP-A 250T
편개도어 A-TYPE

전체철제,양면13T무정전항균
SGP+125형스터드
상부유리,양면13T무정전항균
SGP+125형스터드
151T, 전체철제, 1100*2200
전체철제,양면13T무정전항균SGP+75
형스터드*2개
250T, 전체철제, 1100*2200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06 수장공사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KL SGP-A 88T (일면)
편개도어 A-TYPE
KL 무정전항균SGP-A 63T (일면)
KL 무정전항균SGP-A 88T (일면)
KL 무정전항균SGP-A 63T (일면)

전체철제,일면13T무정전항균SGP+50
형스터드
전체철제,일면13T무정전항균SGP+75
형스터드
146T, 전체철제, 1100*2200
전체철제,일면13T무정전항균SGP+50
형스터드
전체철제,일면13T무정전항균SGP+75
형스터드
전체철제,일면13T무정전항균SGP+50
형스터드

M2 216.6 M2 168.6 SET 1 M2 48.8 M2 30.9 M2 59.6 KL 무정전항균SGP-13T (천장) 전체철제,일면13T무정전항균SGP M2 28.3 천장 골조 각파이프 50*50 M2 28.3 상부몰딩 1/2 베이스 R38, 분체도장 M 21.5 실리콘 항균 실리콘 (일면) M2 88.2 유리 강화5T M2 16.5 운반비 식 1 지게차및장비비 식 1 공과잡비 식 1 소 [합 계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KL SGP-A 63T (일면)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7 방수공사 ■ 건축공사 화장실코너방수 W:300 M 142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5mm이하, 방균용 M 53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이하, 방균용 M 292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1223 시멘트 액체 방수 바닥, 1종 M2 100 시멘트 액체 방수 수직부, 2종 M2 39 바탕처리 보통, 바닥 M2 100 바탕처리 보통, 수직부 M2 39 우레탄도막방수 바닥, 노출 (바탕처리포함) M2 75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8 금속공사 ■ 건축공사 흡음금속천장재(관급) 600*600*0.45T M2 2754 흡음금속천장재(관급) 300*600*0.45T M2 91 M2 130

알루미늄천장재, 300*300*0.7mm, 무
공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아연도, 50*50mm M 368 조인트비드 설치 아연도, H=10mm M 9 타일벽코너비드 Ø9 SST환봉,코킹5*5 M 40 내진천장틀(마감재설치포함)/2층 M-BAR형,1M~1.8M (텍스마감재) M2 1744 내진천장틀(마감재설치포함)/2층 M-BAR형,1M~1.8M (석고보드1면) M2 415 내진천장틀(마감재설치포함)/2층 M-BAR형,1M~1.8M (석고보드2면) M2 192 내진천장틀(마감재설치포함) T-BAR형,1M~1.8M (금속천장재) M2 2648 내진천장틀(마감재설치포함) CLIP-BAR형,1M~1.8M (화장실) M2 87 스텐레스재료분리대 바닥, W20*H20*1.5t M 31 철재커텐박스(ㄱ자형) 150*150*1.2t, STL(도장 유) M 47 철재커텐박스(ㄷ자형) 200*200*1.2t, STL(도장 유) M 143 A/L몰딩 설치 ㄷ몰딩 1.0*15*30*15 M 89 A/L몰딩 설치 L몰딩 19*19 M 3897 M 30 M 2 M 31 M 86

창호천장보강[A1-822-D1]
창호천장보강[A1-822-D1]
창호천장보강[A1-822-D1]
헨드레일구간철판보강

[합 계]

H:2050, 툴+방화석고12.5*1/양면+단
열
H:1950, 툴+방화석고12.5*1/양면+단
열
H:1925, 툴+방화석고12.5*1/양면+단
열
W:100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알루미늄천장재(천정틀포함)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기존바탕면정리
기존벽면정리
모르타르 바름
모르타르 바름
모르타르 바름
모르타르 바름

■ 건축공사
바닥 (홈메우기,페이스트바름등)(드라

M2 3342 M2 814 M2 150

내벽, 18mm(드라이몰탈), 3.6m 이하 M2

527

이몰탈)
벽체 (홈메우기,페이스트바름등)(드라
이몰탈)
내벽, 9mm(초벌)(드라이몰탈), 3.6m
이하,
내벽, 9mm(초벌)(드라이몰탈), 3.6m
초과 ~ 7.2m 이하
바닥, 48mm(드라이몰탈)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
면정리및보수+청소+프라이머+셀프

셀프레벨링 [합 레벨링타설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09 미장공사

노 무 비 수량 M2 180 M2 51 M3 6 M2 3242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 건축공사

(1) 치과 X-RAY실
연판차폐 (LOSS 포함)

Pb 2.0T M2 34.3 LSD-1 (차폐 편개도어)

1,100(W)x2,200(H)xPb2.0(T)

SET 1 LW-2 (연유리) 900(W)x1,000(H)연당량Pb2.0 SET 1 연판차폐 (LOSS 포함) Pb 2.0T M2 54.1 LSD-1 (차폐 편개도어)

1,100(W)x2,200(H)xPb2.0(T)

SET 1 LW-1 (연유리)

1,200(W)x1,000(H)연당량Pb2.0

SET 1 연판차폐 (LOSS 포함) Pb 2.0T M2 50.2 LSD-1 (차폐 편개도어)

1,100(W)x2,200(H)xPb2.0(T)

SET 1 LW-1 (연유리)

1,200(W)x1,000(H)연당량Pb2.0

SET 1 Pb 2.0T M2 41.9 (2) X-RAY (3) 골밀도검사실

(4) 유방촬영실
연판차폐 (LOSS 포함)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10 차폐공사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010111 창호공사 ■ 건축공사 ASD - 01 [도어,유리,기기포함] 2.130 x 2.400 = 2.520 EA 4

ASD - 01(2층) [도어,유리,기기포함]

3.000 x 2.200 = 3.432 EA 2 ASD - 11 [도어,유리,기기포함] 3.000 x 2.400 = 3.744 EA 3 ASD - 11A [도어,유리,기기포함] 3.000 x 2.400 = 3.768 EA 3 ASD - 12 [도어,유리,기기포함] 3.000 x 2.400 = 3.744 EA 5 ASD - 13 [도어,유리,기기포함] 2.500 x 2.400 = 3.144 EA 2 ASD - 14 [도어,유리,기기포함] 2.500 x 2.400 = 3.144 EA 4 ASD - 15 [도어,유리,기기포함] 3.000 x 2.400 = 3.744 EA 1 ASD - 16 [도어,유리,기기포함] 3.500 x 2.400 = 4.056 EA 1 ASD - 17 [도어,유리,기기포함] 3.500 x 2.400 = 4.056 EA 1 ASSD - 01 [도어,유리,기기포함] 2.360 x 2.700 = 6.372 EA 3 ASSD - 02 [도어,유리,기기포함] 2.450 x 2.700 = 6.615 EA 1 ASSD - 03 [도어,유리,기기포함] 3.950 x 2.700 = 10.665 EA 1 ASSD - 04 [도어,유리,기기포함] 2.360 x 3.000 = 7.080 EA 2 ASSD - 05 [도어,유리,기기포함] 2.950 x 3.000 = 8.850 EA 1 ASSD - 06 [도어,유리,기기포함] 2.950 x 3.000 = 8.850 EA 2 SD - 01 1.100 x 2.200 = 2.420 EA 5 SD - 01(2층) 1.100 x 2.200 = 2.420 EA 4 SD - 02 1.160 x 2.200 = 2.552 EA 5 SD - 02(2층) 1.700 x 2.200 = 3.740 EA 2 SD - 03(2층) 1.800 x 2.400 = 4.320 EA 1 SSD - 01 1.100 x 2.200 = 2.420 EA 8 SSD - 02 3.360 x 2.700 = 9.072 EA 1 SSD - 03 2.990 x 2.700 = 8.073 EA 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SSD - 04 2.100 x 2.700 = 5.670 EA 1 SSD - 05 1.820 x 3.000 = 5.460 EA 1 SSW - 01 2.050 x 2.700 = 5.535 EA 1 SSW - 02 0.450 x 2.700 = 1.215 EA 1 SSW - 03 2.800 x 2.700 = 7.560 EA 1 SSW - 04 3.550 x 3.000 = 10.650 EA 1 SSW - 05 2.130 x 3.000 = 6.390 EA 1 SSW - 06 2.630 x 3.000 = 7.890 EA 1 SSW - 07 0.900 x 3.000 = 2.700 EA 1 SSW - 08 2.540 x 3.000 = 7.620 EA 1 SSW - 09 0.850 x 3.000 = 2.550 EA 1 HKM-SS4540 EA 218 AUTO POWER HINGE K-16 EA 5 OFFSET HUNG PIVOT SET DIOH D195x180 EA 3 INTERMEDIATE PIVOTS DIIH D19 EA 3 CF8300 EA 12 DOOR CLOSER (자동폐쇄장치) EP-3500 EA 5 DOOR CLOSER (N.H.O) FALCON SC81A Rw/PA-FC EA 64 SCHLAGE M40L-07B EA 1 SCHLAGE M56L-07B EA 70 SCHLAGE M172L-07B EA 1 SCHLAGE M56L-07B (LEAD) EA 3 BOTTOM RAIL DEAD LOCK FINE BL-1861 EA 5 SLIDING LOCK FINE SL-1861 EA 15 SLIDING LOCK (LEAD) FINE SL-1861 (LEAD) EA 3 4.5"x4.0"

FLOOR CLOSER CENTER HUNG
DBL/A (H.O)

PRIVACY FUNCTION MORTISE
LEVER LOCK
ENTRANCE FUNCTION MORTISE
LEVER LOCKSET
PAIR OF DUMMY TRIM
ENTRANCE FUNCTION MORTISE
LEVER LOCKSET (LEAD)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BALL BEARING BUTT HINGE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AAMC EA 23 THUMBTURN CYLINDER FINE T.T EA 23 FLOOR MOUNTED DOOR STOP FINE 438xSST EA 73 WALL MOUNTED DOOR STOP FINE 439 EA 1

EXTENSION FLUSH BOLT FOR M.D

FINE 538x12" EA 2 DUST PROOF STRIKE D010 EA 6 INTEGRAL LATCH FINE 55x65 IL EA 5 PULL/PUSH HANDLE FINE T52 (L=600) EA 12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21 도어체크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21 플로어힌지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12 M 605 FOR DEAD LOCK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MORTISE THREADED CYLINDER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유리에칭필름
유리문(손잡이별도)

■ 건축공사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유리문, 12*1100*2200mm, 손보호,
투명, 강화유리문

M2 33 개 12 강화유리 강화유리, 투명, 8mm M2 71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531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9mm 이하 M2 71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12 유리공사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13 칠공사 ■ 건축공사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1급 M2 27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M2 15 내벽 2회 칠, 모르타르면 M2 1665 내부 2회, 석고보드면 줄퍼티 M2 547 M2 607

러칠)+퍼티 및 연마
바탕만들기+친환경세라믹페인트(롤
러칠)
바탕만들기+비닐페인트(롤러칠)

내부 천장,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
티

친환경다기능일체형바닥마감재 6t M2 87 고강도몰탈바름 30t (다기능바닥재바탕) M2 87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바탕만들기+친환경세라믹페인트(롤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 건축공사

실명 점자표지판
소

EA 4 계

▼ 안전부착물
핸드레일

W:110mm M 393 범퍼가드 W:127MM,L:3600MM M 447 코너가드 W:51MM, H:1200MM EA 94 월커버링 1T,H:1200MM M 16 바리솔

7200*2400*4ea / 2400*4200*3ea

M2 99.4 레일 알루미늄레일-3m EA 39 인 9 소 계 ▼바리솔 및 LED BAR 조명

시공비(조명포함)
LED Bar

6500k 24v(색온도선택가능) M 570 LED 기판 4*8알미늄방열판 EA 36 Smps[유니온] 300w / 24v EA 40 인 8 식 1

기판조립
전선, 와고커넥터,,은박테이프,열풍기

소모자재
소

[합 가스, 피스, 실리콘외 계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14 기타공사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15 철거공사 ■ 건축공사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전기식, 무근 M3 8 벽돌벽 해체(인력철거) 1.5B, H=3.6m 이하 M2 13 벽돌벽 해체(인력철거) 1.5B, H=3.6m 초과 M2 3 벽돌벽 해체(인력철거) 1.0B, H=3.6m 이하 M2 1679 벽돌벽 해체(인력철거) 1.0B, H=3.6m 초과 M2 587 벽돌벽 해체(인력철거) 0.5B, H=3.6m 이하 M2 36 벽돌벽 해체(인력철거) 0.5B, H=3.6m 초과 M2 14 타일 해체 바닥, 10mm이하, 바탕몰탈 별도 M2 96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4933 SGP 해체 M2 1300 건식벽 해체 M2 1791 M2 157 목재문 해체 M2 14 스틸문 해체 M2 238 합성수지문 해체 M2 37 합성수지창 해체 M2 2 스텐창 해체 M2 156 스텐파이프셔터 해체 M2 15 27.0mm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바닥모르타르 해체 노 무 비 수량 유리 해체 2.1mm M2 4 유리 해체 3.0mm M2 2 유리 해체 8.0mm M2 26 유리 해체 10.0mm M2 49 유리 해체 12.0mm M2 77 비닐타일 해체 바닥, 3.0mm M2 2113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비닐타일 해체 바닥, 3.0mm, 전도성 M2 1029 비닐시트 해체 바닥, 2.0mm M2 15 비닐시트 해체 바닥, 3.0mm M2 102 흡음텍스 해체 천장, 6.0mm M2 709 흡음텍스 해체 천장, 12.0mm M2 3443 크린패널 해체 천장, .50mm M2 338 열경화성수지천장재 해체 천장, 틀별도 M2 79 알루미늄천장재 해체 천장 M2 130 석고보드 해체 천장, 9.5mm M2 838 커팅(조적벽체 절단) 벽돌,블럭,T100~250기준 M 395 커팅(콘크리트 바닥,벽 절단) 콘크리트, T:100~200기준 M 22 야간노임할증 인력품의 25% 식 1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16 골재비 ■ 건축공사 모래 모래, 도착도 M3 3 자갈 자갈, 도착도 M3 1 시멘트 대리점 포 104 드라이모르타르 조적용, 40kg 포 1217 드라이모르타르 바닥용, 40kg 포 119 드라이모르타르 줄눈용, 25kg 포 154 드라이모르타르 미장용, 40kg 포 545 드라이모르타르 견출용, 40kg 포 831 드라이모르타르 타일떠붙임용, 40kg 포 186 드라이모르타르 바탕고름용, 40kg 포 13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17 운반비및상차비 ■ 건축공사 건설폐기물상차비(건설폐재류) 백호0.7M3 TON 1133 건설폐기물상차비(혼합건설폐기물) 백호0.7M3 TON 169 백호0.7M3 TON 42 L:20km, 덤프 8ton 포 104 철근, L:20km TON 0.978

물)
시멘트운반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가연성폐기물상차비(혼합건설폐기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2 □ 품질관리비
시멘트벽돌

압축강도 회 1 골재 유기불순물 회 1 골재 염화물 회 1 포틀랜드시멘트 화학성분 회 1 포틀랜드시멘트 분말도 회 1 포틀랜드시멘트 안정도 회 1 포틀랜드시멘트 응결시간 회 1 포틀랜드시멘트 압축강도 회 1 포틀랜드시멘트 수화열 회 1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제 안정성 회 2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제 투수비 회 2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제 부착강도 회 2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제 물흡수계수 회 2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제 응결시간 회 2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제 압축강도 회 2 1)품질관리 활동비

간접노무비에포함
1)품질관리활동비의 1%

식 1 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1)품질관리활동비의 1% 식 1 4)품질검사비 품질시험비의 1% 식 1 식 1 식 1 비용

5)그밖의비용
6)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 교정비

[합 계]

품질관리활동비 총액[ 1)+2)+3)+4) ]
의 1%
품질시험비의 3%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2)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관련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3 □ 고재환수비
철강설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kg -3313 철강설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kg -247 철강설 철강설, 고철, 철거부산물 TON -25.721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 도급자설치관급

※ 부가세포함
흡음금속천장재

300*600*0.45T M2 92 흡음금속천장재 600*600*0.45T M2 2770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401 ☞ 금속천장재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 도급자설치관급

※ 부가세포함
폴리우레탄기포단열재

[합 계] 2종2호, 80mm M2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402 ☞ 폴리우레탄기포단열재

노 무 비 수량 54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 관급자설치관급

※ 부가세포함
화장실칸막이

[합 계] 600*1900*t20mm, 방수PB M2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501 ☞ 화장실칸막이

노 무 비 수량 70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도급내역서(기계).pdf =====
공 종 별 집 계 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위 수량

비
단

01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1 0101 기계설비공사 1 010101 3층리모델링 1 01010101 장비설치공사 1 01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1 01010103 클린룸설치공사 1 0101010301 클린룸 장비설치공사 1 0101010302 클린룸 덕트설치공사 1 0101010303 클린룸 자동제어공사 1 01010104 공조배관공사 1 01010105 급수급탕배관공사 1 01010106 오배수통기배관공사 1 01010107 폐수배관공사 1 01010108 환기덕트공사 1 01010109 의료가스배관공사 1 01010110 내진장치설치공사 1

01010111 냉난방기및공기순환장치슬리브설치공
사

1 01010112 철거공사 1 0101011201 장비철거 1 0101011202 위생기구철거 1 0101011203 공조덕트철거 1 0101011204 공조배관철거 1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공 종 별 집 계 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위 수량

비
단

0101011205 환기덕트철거 1 0101011206 급수탕배관철거 1 0101011207 오배수배관철거 1 0101011208 의료가스배관철거 1 010102 2층(구)응급실 1 01010201 장비설치공사 1 01010202 위생기구설치공사 1 01010203 급수급탕배관공사 1 01010204 오배수통기배관공사 1 01010205 환기배관공사 1 01010206 의료가스배관공사 1 0101020601 의료가스장비 1 0101020602 의료가스배관 1

01010207 냉난방기및공기순환장치슬리브설치공
사

1 01010208 철거공사 1 0101020801 위생기구철거 1 0101020802 의료가스배관철거 1 0102 관급자재 1 010201 EHP냉,난방시스템 1 01020101 본관동3층 1 01020102 본관동(2층)구응급실임시시설 1 010202 공기순환장치 1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공 종 별 집 계 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01020201 본관동3층 1 01020202 본관동(구)2층응급실임시시설 1 010203 전기바닥난방 1 0103 TAB용역 1 0104 폐기물처리비

1
고재량

1 010501 장비철거 1 010502 공조덕트철거 1 010503 공조배관철거 1 010504 환기덕트철거 1 010505 급수급탕배관철거 1 010506 오배수배관철거 1 010507 의료가스배관철거 1 [ 합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0105 작업부산물 료

단위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01010101 장비설치공사 [ 합 계 ] D200x3.5CMMx0.03KW 대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EF-1 배기휀(천정형) 료 수량 9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01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양변기 (후레쉬밸브)

KSVC 1110CR,절수형 SET 13 양변기 (전자감지식) KSVC 1110CR SET 4 장애자용손잡이(PVC코팅) 대변기-상,하가동식 개 4 장애자용손잡이(PVC코팅) 대변기-고정식L형 개 4 개 4 장애인용 등받이 료 수량 장애인용양변기세척밸브 누름버튼 개 4 소변기(전자감지식) KSVU-312,중형스톨,트랩내장 SET 4 장애자용손잡이(PVC코팅) 소변기용 개 2 각형세면기(수전포함) KSVL-610 SET 29 장애자용손잡이(PVC코팅) 세면기용 개 4 원형세면기(수전포함) KSVL-1040 SET 6 청소씽크(1구) KSVS-210 SET 3 오물씽크(1구) SET 2 워터건수전설치 개 6 씽크수전(대붙이) FS935C 개 20 씽크수전(대붙이) FS935C,스텐발판포함 개 1 수전 D15 개 7 전면거울(화장경) 600x900x5t 개 4 거울(화장경) 600x900x5t 개 25 거울(화장경) 800x900x5t 개 2 거울(화장경) 1100x900x5t 개 2 거울(화장경) 1200x900x5t 개 2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개 6 수건걸이 STS제 개 35 롤화장지걸이(STS) 원형 개 17 비누대 STS제 개 35 화장대 600㎜ 개 29 개 2

영유아거치대
세면대(오닉스)

800x600x20t SET 2 세면대(오닉스) 1100x600x20t SET 2 세면대(오닉스) 1200x600x20t SET 2 개 8

위생용품수거함
씽크대(1구)

S-900 개 20 씽크대(2구) S-1500 개 1 개 1 스크럽씽크 [ 합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핸드드라이어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클린룸 장비설치공사 HFU-01 6,300CMH SET 1 RF-8 11,000CMH SET 1 EH-1 42 kg/h SET 1 BFU-01 1,350x700x500 SET 4 BFU-03 1,750x700x500 SET 15 CAV-01 HYBRID / 150A SET 1 CAV-03 HYBRID / 250A SET 2 CAV-04 HYBRID / 300A SET 1 VAV-01 DAMPER / 150A SET 1 VAV-02 DAMPER / 200A SET 1 VAV-03 DAMPER / 250A SET 2 잡자재비 재료비의 3% L/S 1 노무비 보통인부 인 4 노무비 기계설비공 인 8 공구손료 노무비의 2% L/S 1 운송료 3.5Ton L/S 3 크레인 사용료 3.5Ton L/S 2 [ 합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0101010301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클린룸 덕트설치공사 각형닥트 설치 (0.5T) M2 375 각형닥트 설치 (0.6T) M2 526 각형닥트 설치 (0.8T) M2 517 각형덕트보온(고무발포) 13THK M2 1418 M3 1418 잡재료비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0101010302 료 수량 스파이럴(직관) 150D M 5 스파이럴(직관) 200D M 26 스파이럴(90°) 200D EA 4 스파이럴(Y-TEE) 150D EA 12 스파이럴(Y-TEE) 200D EA 11 공조덕트(플렉시블) (AL보온), D150 M 70 공조덕트(플렉시블) (AL보온), D200 M 70 공조덕트(플렉시블) (AL보온), D250 M 165 스텐밴드 D150 EA 42 스텐밴드 D200 EA 24 스텐밴드 D250 EA 76 디퓨샤 D150 EA 19 디퓨샤 D200 EA 16 SPIN IN D150 EA 4 SPIN IN D200 EA 1 SPIN IN D250 EA 38 HOPPER 150 x 150 x 200Ø EA 2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수량

비
단

HOPPER 200 x 200 x 150Ø EA 2 HOPPER 200 x 250 x 200Ø EA 1 HOPPER 250 x 250 x 250Ø EA 2 HOPPER 250 x 300 x 250Ø EA 2 HOPPER 250 x 350 x 300Ø EA 2 HOPPER 300 x 250 x 250Ø EA 2 HOPPER 300 x 300 x 200Ø EA 2 HOPPER 300 x 300 x 250Ø EA 2 HOPPER 350 x 300 x 300Ø EA 1 HOPPER 350 x 350 x 300Ø EA 3 V.D 150 X 150 EA 1 V.D 150 X 200 EA 1 V.D 200 X 200 EA 3 V.D 200 X 250 EA 3 V.D 250 X 200 EA 1 V.D 250 X 250 EA 2 V.D 250 X 300 EA 2 V.D 300 X 250 EA 1 V.D 300 X 300 EA 2 V.D 350 X 350 EA 3 V.D 400 X 350 EA 2 V.D 450 X 450 EA 2 V.D 500 X 400 EA 1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수량

비
단

V.D 500 X 450 EA 1 R.V.D 150D EA 20 R.V.D 200D EA 15 F.V.D 800 X 450 EA 2 F.V.D 600 X 400 EA 2 M.V.D 900*450 EA 1 M.V.D 1540*410 EA 2 R.G(RETURN GRILLE) 400 X 600 EA 4 SOUND CHAMBER 1400 X 1400 X 900(H) EA 1 SOUND CHAMBER 2800 X 1500 X 900(H) EA 1 SOUND CHAMBER 1200 X 800 X 600(H) EA 1 SOUND ATTENUATOR 800 x 600 x 1500(L) EA 1 SOUND ATTENUATOR 800 X 600 X 1800(L) EA 1 SOUND ATTENUATOR 1100 X 700 X 1500(L) EA 1 SOUND ATTENUATOR 1000 X 650 X 2100(L) EA 1 캔버스 1.2t M2 7 운송료 5Ton L/S 13 장비대 지게차 .랜탈. 사다리차 L/S 1 노무비 보통인부 인 25 노무비 덕트공 인 48 공구손료 노무비의 2% L/S 1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클린룸 자동제어공사 CCU (10" Touch) w/Panel SET 1

Room Control Panel w/ 7" Touch

RCP-P1,P5 SET 2

Room Control Panel w/ 7" Touch

RCP-P2~4 SET 3

Room Pressure Monitor( LCD Type) DP250-R

SET 3 실내온습도센서 (RS485 Modbus) TRH485 EA 4 필터차압스위치 DPS100 EA 2 EA 3

Door Sensor
덕트정압트랜스미터 (0~10V DC)

Dptron EA 4

인버터판넬(3Ø380V
AC,5.5kw+3.7kw+30.5kw * 1sets)

옥내형 SET 1

인버터판넬(3Ø380V
AC,5.5kw+3.7kw+32.6kw * 1sets)

옥내형 SET 1 덕트연감지기 DS100 EA 1 덕트온도센서 (PT1000Ω) T23 EA 3

덕트온습도센서 (PT1000Ω+4~20mA) TRH100D

EA 3 덕트정압트랜스미터 (0~10V DC) EA 3 EA 2 SET 1

댐퍼액추에이터(16 Nm,비례제어용) T8-15AN/24

SET 4 필터차압스위치 EA 3 TLR 1 Dptron

FMS(FP Type)
2-WAY 콘트롤밸브 ø50 (워터용)

CSV DPS100 프로그래밍 & 시운전조정비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0101010303 료 수량 나사없는전선관 E19 M 647 나사없는전선관 E25 M 135 케이블덕트 300x100 M 42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전선관부속 전선관의 20% L/S 1 후렉시블관 방수 16C M 586 후렉시블 연결구 방수 16C EA 178 저독성 절연전선 HFIX 2.5㎟ M 1032 케이블 TIV1.0/2C M 431 케이블 TIV1.0/3C M 381 케이블 AWG20 0.5/4C M 50 케이블 PCM 0.65/2C M 171 케이블 UTP.5e 4P M 160 케이블 MMF 4C M 158 케이블 CV 2.5/4C M 121 케이블 CV 25.0SQ 3C M 28 죠인트박스 100×100×50 EA 8 풀박스 150×150×100 EA 2 앙카볼트 3/8" EA 100 행가로드 3/8"×1M EA 60 C-CHANNEL 41×25×1.6T×1.2M EA 30 잡자재비 자재비의 L/S 1 노무비 내선전공 인 98 노무비 저압케이블전공 인 27 노무비 계장공 인 62 노무비 보통인부 인 35 노무비 광케이블기사 인 1 5%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노무비 통신케이블공 인 2 공구손료 노무비의 L/S 1 운송료 3.5Ton L/S 2 중앙관제장치(HMI S/W포함)

프그래밍포함,`i5 CPU & 24"LCD
Monitor

SET 1 [ 합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3%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수량

비
단

01010104 공조배관공사
흑강관옥내배관

D25 M 5 흑강관옥내배관 D65 M 6 스테인리스강관배관(옥내) D80*3.0t M 11 용접식강관이음쇠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흑엘보,
개
용접

3 용접식강관이음쇠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흑티,
용접

개 1 용접식강관이음쇠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흑리듀
개
서, 용접

1 용접식강관이음쇠

용접식강관이음쇠, ∮25mm, 흑엘보,
개
용접

3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개
∮15mm, 유니언, 나사식

2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개
∮15mm, 니플, 나사식

2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개
∮80mm, 용접식, 엘보, #10

6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개
∮80mm, 용접식, 티, #10

2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개
∮80mm, 리듀서, 용접식, #10

2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철재면, 2회 1종

M2 2 강관전기아크용접 D25 개소 6 강관전기아크용접 D65 개소 11 스테인리스용접(TIG) D80 개소 22 철합후렌지 D65 개소 4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D80 개소 8 배관보온(칼라함석마감-공장가공) 25t*D25 M 5 배관보온(칼라함석마감-공장가공) 40t*D65 M 6 배관보온(칼라함석마감-공장가공) 40t*D80 M 11 밸브보온(함석마감-공장가공) 50t*D65 개소 1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밸브보온(함석마감-공장가공) 50t*D80 개소 2 글로브밸브설치(주철, 10kg) D65 개 1

비동력버터플라이밸브(STS GEAR,
10kg)

D80 개 2 볼밸브설치(스텐, 10kg) D15 개 2 이방밸브조립설치(흑관) D65*50*65 개소 1 이방변장치 (스텐) D80x65x80 개소 1 자동공기변설치(냉.온수,스텐관용) D15 개소 2 자동공기변설치(스팀,흑관용) D15 개소 1 후로트 스팀트랩조립설치 D25*20*25 개소 1 플랙시블조인트 벨로즈형, D65*10K 개 1 플랙시블조인트 벨로즈형, D80*10K 개 2 압력계설치(흑관) SET 1 압력계설치(STS관) SET 2 온도계설치(STS관) SET 2 일반행거(달대볼트) D25 개소 3 일반행거(달대볼트) D65 개소 3 절연행가(달대볼트) D80 개소 6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수량

비
단

01010105 급수급탕배관공사
동관옥내배관(L-TYPE)

D20 M 15 동관옥내배관(L-TYPE) D25 M 15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D13 M 451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D20 M 536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D25 M 230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D30 M 207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D40 M 161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D50 M 136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D60 M 35 동관이음쇠

동관이음쇠, ∮20mm, 황동어댑터,
C*M

개 2 동관이음쇠

동관이음쇠, ∮25mm, 황동어댑터,
C*M

개 1 동관이음쇠

동관이음쇠, ∮20mm, 동유니언, 땜
개
식

2 동관이음쇠

동관이음쇠, ∮25mm, 동유니언, 땜
개
식

1 동관이음쇠 동관이음쇠, ∮20mm, 동엘보 개 6 동관이음쇠 동관이음쇠, ∮25mm, 동엘보 개 2 동관이음쇠 동관이음쇠, ∮20mm, 동티 개 1 동관이음쇠 동관이음쇠, ∮25mm, 동티 개 1 동관이음쇠 동관이음쇠, ∮32mm, 동티 개 1 동관이음쇠 동관이음쇠, ∮25mm, 동리듀서 개 1 동관이음쇠 동관이음쇠, ∮20mm, 동캡 개 1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3mm, 엘보90°, SP

개 576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엘보90°, SP

개 115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수량

비
단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엘보90°, SP

개 93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0mm, 엘보90°, SP

개 26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엘보90°, SP

개 19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엘보90°, SP

개 23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60mm, 엘보90°, SP

개 13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3*13mm, 티, SP

개 1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13mm, 티, SP

개 60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20mm, 티, SP

개 8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25mm, 티, SP

개 5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13mm, 티, SP

개 32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20mm, 티, SP

개 8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0*30mm, 티, SP

개 2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0*13mm, 티, SP

개 22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60*60mm, 티, SP

개 1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0*25mm, 티, SP

개 7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13mm, 티, SP

개 15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20mm, 티, SP

개 4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25mm, 티, SP

개 8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30mm, 티, SP

개 4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50mm, 티, SP

개 4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13mm, 티, SP

개 10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20mm, 티, SP

개 3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25mm, 티, SP

개 6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수량

비
단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40mm, 티, SP

개 3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60*25mm, 티, SP

개 1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60*30mm, 티, SP

개 1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60*50mm, 티, SP

개 2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0*20mm, 티, SP

개 5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13mm, 리듀서, SP

개 1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20mm, 리듀서, SP

개 11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0*20mm, 리듀서, SP

개 1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0*25mm, 리듀서, SP

개 8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20mm, 리듀서, SP

개 1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25mm, 리듀서, SP

개 1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30mm, 리듀서, SP

개 6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20mm, 리듀서, SP

개 2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30mm, 리듀서, SP

개 3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40mm, 리듀서, SP

개 6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3mm, 캡, SP

개 1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캡, SP

개 19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캡, SP

개 5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0mm, 캡, SP

개 3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캡, SP

개 3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3*12.7mm, K-유니언, SP

개 82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19.1mm, K-유니언, SP

개 19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25.4mm, K-유니언, SP

개 10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0*31.8mm, K-유니언, SP

개 11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38.1mm, K-유니언, SP

개 2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50.8mm, K-유니언, SP

개 10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3mm, 소켓, SP

개 85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소켓, SP

개 175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소켓, SP

개 67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0mm, 소켓, SP

개 69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소켓, SP

개 54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소켓, SP

개 45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3 *12.7mm, 숫어댑터소켓, SP

개 76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19.1mm, 숫어댑터소켓, SP

개 19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25.4mm, 숫어댑터소켓, SP

개 10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0*25.4mm, 숫어댑터소켓, SP

개 11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31.8mm, 숫어댑터소켓, SP

개 2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38.1mm, 숫어댑터소켓, SP

개 10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3*12.7mm, 수전엘보, SP

개 133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19.1mm, 수전엘보, SP

개 8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25.4mm, 수전엘보, SP

개 17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60*50mm, 리듀서, SP

개 3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60*40mm, 리듀서, SP

개 1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60mm, 소켓, SP

개 12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3*12.7mm, 어댑터소켓, SP

개 6 동관용접(Brazing) 개소 20 D20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수량

비
단

동관용접(Brazing) D25 개소 11 동관용접(Brazing) D32 개소 3 관통슬리브설치(벽) D50 개소 22

슬리브 설치(벽)-강관/ST-방화구획 D25x75

개소 1

슬리브 설치(벽)-강관/ST-방화구획 D32x75

개소 2

슬리브 설치(벽)-강관/ST-방화구획 D40x100

개소 1

슬리브 설치(벽)-강관/ST-방화구획 D50x125

개소 1

슬리브 설치(벽)-강관/ST-방화구획 D65x125

개소 3 스테인리스(프레스)합후렌지 D60 개소 8 관보온(아티론. 포리마테프) 10t*D15 M 114 관보온(아티론. 포리마테프) 10t*D25 M 15 배관보온(칼라함석마감-공장가공) 25t*D20 M 15 배관보온(칼라함석마감-공장가공) 25t*D25 M 15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25t*D15 M 348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25t*D20 M 529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25t*D25 M 214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25t*D32 M 207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25t*D40 M 161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25t*D50 M 106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25t*D65 M 28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40TxD50 m 30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40TxD65 m 7

밸브보온(일반마감-고무발포 보온
재)

50t*D65 개소 4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수량

비
단

비동력버터플라이밸브(STS GEAR,
10kg)

D65 개 4 볼밸브설치(스텐, 10kg) D15 개 82 볼밸브설치(스텐, 10kg) D20 개 19 볼밸브설치(황동, 10kg) D20 개 2 볼밸브설치(스텐, 10kg) D25 개 10 볼밸브설치(황동, 10kg) D25 개 1 볼밸브설치(스텐, 10kg) D32 개 11 볼밸브설치(스텐, 10kg) D40 개 2 볼밸브설치(스텐, 10kg) D50 개 10 전자밸브조립설치(동관) D20*15*20 개소 2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3023 녹막이페인트 칠 1회.2종 ㎡ 147 조합페인트(뿜칠) 철재면2회.1급 ㎡ 147 구멍뚫기(코어드릴)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 개소 6 구멍뚫기(코어드릴) D50, 콘크리트 150mm, 벽 개소 2 구멍뚫기(코어드릴) D75, 콘크리트 150mm, 바닥 개소 1 구멍뚫기(코어드릴) D75, 콘크리트 150mm, 벽 개소 5 구멍뚫기(코어드릴) D100, 콘크리트 150mm, 벽 개소 5 구멍뚫기(코어드릴) D150, 콘크리트 150mm, 벽 개소 3 구멍뚫기(코어드릴)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 개소 158 절연행가(달대볼트) D15 개소 260 절연행가(달대볼트) D20 개소 277 절연행가(달대볼트) D25 개소 126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수량

비
단

절연행가(달대볼트) D32 개소 104 절연행가(달대볼트) D40 개소 81 절연행가(달대볼트) D50 개소 68 절연행가(달대볼트) D65 개소 18 가이드슈설치(절연용) D20 개소 9 가이드슈설치(절연용) D25 개소 9 가이드슈설치(절연용) D32 개소 3 가이드슈설치(절연용) D40 개소 9 앙카슈설치(절연용) D20 개소 5 앙카슈설치(절연용) D25 개소 4 앙카슈설치(절연용) D32 개소 6 앙카슈설치(절연용) D40 개소 3 앙카슈설치(절연용) D50 개소 2 인서트플레이트 200*200*9t 개소 216 철강채널 철강채널, 75*40*5.0mm, 소형 kg 304 철강채널 철강채널, 100*50*5.0mm, 중형 kg 2718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수량

비
단

01010106 오배수통기배관공사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접착
PVC관(VG2), D50(SDR33)
제)

M 315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소켓) PVC관(VG1), D35(SDR13.6)

M 18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소켓) PVC관(VG1), D50(SDR13.6)

M 175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소켓) PVC관(VG1), D75(SDR17)

M 182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소켓) PVC관(VG1), D100(SDR17)

M 359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50mm, 90˚단곡관(DTS)

112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50*∮50mm, PVC티, DTS

16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50mm, PVC소켓, DTS

79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50mm, PVC C.O., DTS

1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75mm, PVC C.O., DTS

28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100mm, PVC C.O., DTS

6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35mm, 90˚곡관, DRF-DL

105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50mm, 90˚곡관, DRF-DL

12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75mm, 90˚곡관, DRF-DL

2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100mm, 90˚곡관, DRF-DL

17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50mm, 45˚곡관, DRF-45L

8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75mm, 45˚곡관, DRF-45L

7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100mm, 45˚곡관, DRF-45L

133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50mm, 소켓, DRF-DS

30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75mm, 소켓, DRF-DS

4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100mm, 소켓, DRF-DS

85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50*35mm, 이경소켓, DRF-IN

35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수량

비
단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50mm, P트랩, DRF

39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75mm, P트랩, DRF

14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50mm, 90˚YT관, DRF-LT

9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75*50mm, 90˚YT관, DRF-LT

8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100*50mm, 90˚YT관, DRF-LT

12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50mm, 45˚Y관, DRF

9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75mm, 45˚Y관, DRF

26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100mm, 45˚Y관, DRF

68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75*50mm, 45˚Y관, DRF

26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100*50mm, 45˚Y관, DRF

23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100*75mm, 45˚Y관, DRF

15 통기밸브 D50x40 개 9

슬리브 설치(벽체)-PVC용-방화구획 D50x100

개소 4

슬리브 설치(벽체)-PVC용-방화구획 D75x100

개소 1

슬리브 설치(벽체)-PVC용-방화구획 D100x150

개소 5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F.D.) D75 EA 14 구멍뚫기(코어드릴)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 개소 1 구멍뚫기(코어드릴) D75, 콘크리트 150mm, 바닥 개소 20 구멍뚫기(코어드릴) D75, 콘크리트 150mm, 벽 개소 4 구멍뚫기(코어드릴) D100, 콘크리트 150mm, 벽 개소 1 구멍뚫기(코어드릴) D150, 콘크리트 150mm, 벽 개소 5 구멍뚫기(코어드릴)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 개소 51 구멍뚫기(코어드릴) D75, 콘크리트 150mm, 바닥 개소 14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구멍뚫기(코어드릴) D100, 콘크리트 150mm, 바닥 개소 19 일반행거(달대볼트) D50 개소 234 일반행거(달대볼트) D80 개소 98 일반행거(달대볼트) D100 개소 187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수량

비
단

01010107 폐수배관공사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접착
PVC관(VG2), D50(SDR33)
제)

M 166 수도용폴리에틸렌관 수도용폴리에틸렌관, 1종, ∮50mm M 55 수도용폴리에틸렌관 수도용폴리에틸렌관, 1종, ∮75mm M 67 수도용폴리에틸렌관 수도용폴리에틸렌관, 1종, ∮100mm M 66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50mm, 90˚단곡관(DTS)

37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50*∮50mm, PVC티, DTS

5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50mm, PVC소켓, DTS

41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50mm,
소켓, 융착식

개 4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75mm,
소켓, 융착식

개 6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
100*75mm, 리듀서, 융착식

개 3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50mm,
90˚엘보, 융착식

개 33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75mm,
90˚엘보, 융착식

개 4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100mm,
개
90˚엘보, 융착식

4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50mm,
정티, 융착식

개 4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75mm,
정티, 융착식

개 1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100mm,
개
정티, 융착식

7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50mm,
캡, 융착식

개 3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75mm,
캡, 융착식

개 4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100mm,
개
캡, 융착식

5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
75*50mm, 이경티, 융착식

개 18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
100*50mm, 이경티, 융착식

개 4 PE관 접합 및 부설(수도용) D50 개소 121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PE관 접합 및 부설(수도용) D75 개소 81 PE관 접합 및 부설(수도용) D100 개소 61

슬리브 설치(벽체)-PVC용-방화구획 D50x100

개소 1

슬리브 설치(벽체)-PVC용-방화구획 D100x150

개소 1 구멍뚫기(코어드릴) D75, 콘크리트 150mm, 바닥 개소 5 구멍뚫기(코어드릴) D150, 콘크리트 150mm, 벽 개소 1 구멍뚫기(코어드릴)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 개소 13 구멍뚫기(코어드릴) D100, 콘크리트 150mm, 바닥 개소 1 일반행거(달대볼트) D50 개소 99 일반행거(달대볼트) D80 개소 17 일반행거(달대볼트) D100 개소 17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수량

비
단

01010108 환기덕트공사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접착
PVC관(VG2), D100(SDR33)
제)

M 19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접착
PVC관(VG2), D125(SDR33)
제)

M 23 아연도기계닥트 설치 0.5T M2 267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100mm, 90˚단곡관(DTS)

10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125mm, 90˚단곡관(DTS)

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100mm, PVC소켓, DTS

2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125mm, PVC소켓, DTS

2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125*∮100mm, PVC리듀서, DTS

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125*∮100mm, PVC YT관, DTS

5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125mm, PVC C.O., DTS

2 댐퍼(STL) 댐퍼, F.V.D, 핸들포함, 72℃ 개 2 공조덕트

공조덕트, 플렉시블, ∮
100*t0.03mm, 비보온, 알루미늄포일 M
4p
공조덕트, 플렉시블, ∮

18 공조덕트

150*t0.03mm, 비보온, 알루미늄포일 M
4p
공조덕트, 플렉시블, ∮

9 공조덕트

200*t0.03mm, 비보온, 알루미늄포일 M
4p

27 공조용플렉시블덕트 스테인리스밴드, ∮100mm 개 18 공조용플렉시블덕트 스테인리스밴드, ∮150mm 개 12 공조용플렉시블덕트 스테인리스밴드, ∮200mm 개 36

슬리브 설치(내화채움구조,벽)-덕트
0.49m2 이하
비보온-방화구획

M 12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후드캡) D100 개소 3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후드캡) D125 개소 3 플렉시블 덕트설치 D100 개소 9 플렉시블 덕트설치 D150 개소 6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수량

비
단

플렉시블 덕트설치 D200 개소 18 풍량조절댐퍼(GAL`V), 각형 200x150 개 6 풍량조절댐퍼(GAL`V), 각형 400x250 개 2 풍량조절댐퍼(GAL`V), 각형 300x200 개 4 풍량조절댐퍼(GAL`V), 각형 200x200 개 5 풍량조절댐퍼(GAL`V), 각형 250x150 개 1 화이어볼륨담파(GAL`V), 각형 250x250 개 1 화이어볼륨담파(GAL`V), 각형 450x250 개 1 점검구(GAL`V) 200x200 개 1 점검구(GAL`V) 250x200 개 1 후드캡(STS) D100 개 3 후드캡(STS) D125 개 3 디퓨저 원형PAN, ∮150, Steel 개 6 디퓨저 원형PAN, ∮200, Steel 개 18 GMFD(일체형)설치(0.1M2이하) 연기감지기형(200x200) 개소 2 GMFD(일체형)설치(0.1M2이하) 연기감지기형(250x250) 개소 1

GMFD(일체형)설치(0.11~0.2M2이하) 연기감지기형(450x250)

개소 1 슬리브 설치(벽) D65 - D100 개소 4 슬리브 설치(벽) D125 - D150 개소 3 구멍뚫기(코어드릴) D150, 콘크리트 150mm, 벽 개소 2 구멍뚫기(코어드릴) D100, 콘크리트 150mm, 벽체 개소 3 구멍뚫기(코어드릴) D150, 콘크리트 150mm, 벽체 개소 3 일반행거(달대볼트) D100 개소 9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 합 계 ] D125 개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일반행거(달대볼트) 료 수량 12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01010109 의료가스배관공사
관통슬리브설치(벽)

D15 개소 9 관통슬리브설치(벽) D20 개소 13 관통슬리브설치(벽) D25 개소 3

슬리브 설치(벽체)-PVC용-방화구획 D20x75

개소 8

슬리브 설치(벽체)-PVC용-방화구획 D25x75

개소

3
1

CEILING OUTLET HOSE REEL TYPE

OXY,N20,AIR,VAC SET 2 ACE CONSOLE UNIT OXY,VAC, S/B SET 22 WALL OUTLET UNIT OXY,N20,AIR,VAC SET 2 WALL OUTLET UNIT OXY,VAC, S/B SET 9 WALL OUTLET UNIT AIR SET 6 SHUT- OFF VALVE UNIT OXY, N20, AIR, VAC SET 1 SHUT OFF VALVE UNIT OXY, AIR, VAC SET 1 AREA ALARM SYSTEM OXY, N20, AIR, VAC SET 1 AREA ALARM SYSTEM OXY, AIR, VAC SET 1 B. PIPING WORKS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A. MAIN EQUIPMENT 료 수량 1 동관 KS "L" TYPE Ø32 M 7 동관 KS "L" TYPE Ø25 M 252 동관 KS "L" TYPE Ø20 M 710 동관 KS "L" TYPE Ø15 M 265 동관 KS "L" TYPE Ø12.7 M 211 잡자재비 관의 3% 식 1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수량

비
단

동부속 - ELBOW Ø25 EA 64 동부속 - ELBOW Ø20 EA 152 동부속 - ELBOW Ø15 EA 69 동부속 - ELBOW Ø12.7 EA 57 동부속 - TEE Ø25 EA 38 동부속 - TEE Ø20 EA 52 동부속 - TEE Ø15 EA 10 동부속 - SOCKET Ø32 EA 2 동부속 - SOCKET Ø25 EA 84 동부속 - SOCKET Ø20 EA 237 동부속 - SOCKET Ø15 EA 88 동부속 - SOCKET Ø12.7 EA 70 동부속 - REDUCER Ø20 EA 44 동부속 - REDUCER Ø15 EA 61

BALL VALVE /w CM ADAPTER, UNIO

Ø32 SET 1

BALL VALVE /w CM ADAPTER, UNIO

Ø25 SET 1

BALL VALVE /w CM ADAPTER, UNIO

Ø20 SET 2 용접개소 Ø32 EA 4 용접개소 Ø25 EA 408 용접개소 Ø20 EA 1021 용접개소 Ø15 EA 468 용접개소 Ø12.7 EA 254 용접 작업 Ø32 개소 4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용접 작업 Ø25 개소 408 용접 작업 Ø20 개소 1021 용접 작업 Ø15 개소 468 용접 작업 Ø12.7 개소 254 절연 행거 Ø32 EA 2 절연 행거 Ø25 EA 84 절연 행거 Ø20 EA 237 절연 행거 Ø15 EA 88 전산볼트 3/8" EA 411 앙카볼트 3/8" EA 411 용접봉 KG 7 산소 B/T 5 B/T 5 식 1 식 1 3/8"

기밀시험 및 배관세척
공구손료

[ 합 노무비의 3%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LPG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01010110 내진장치설치공사
1. 장비내진

1 1. 팬

1
USAB 내진앵커볼트

EA 2. 실 내 기

40
1

EHP-0.6HP USWB 천장내진장치 SET 23 EHP-0.8HP USWB 천장내진장치 SET 4 EHP-1.0HP USWB 천장내진장치 SET 17 EHP-1.2HP USWB 천장내진장치 SET 21 EHP-2.5HP USWB 천장내진장치 SET 1 EHP2-1.5HP USWB 천장내진장치 SET 10 EHP2-2.0HP USWB 천장내진장치 SET 2 EHP2-2.5HP USWB 천장내진장치 SET 7 EHP-1.5HP USWB 천장내진장치 SET 2 EHP-2.0HP USWB 천장내진장치 SET 2 EHP-3.0HP USWB 천장내진장치 SET 8 EHP-3.5HP USWB 천장내진장치 SET 6 EHP-4.5HP USWB 천장내진장치 SET 5 EHP-5.0HP USWB 천장내진장치 SET 7 3. 실 외 기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EF-1 료 수량 1 EHP-10HP USAB 내진앵커볼트 EA 12 EHP-22HP USAB 내진앵커볼트 EA 12 EHP-24HP USAB 내진앵커볼트 EA 4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USAB 내진앵커볼트 EA

4. 싱글형 냉난방기
싱글-0.8HP

12
1

USWB 천장내진장치 SET 5. 공기순환기

2
1

ERV-150 USWB 천장내진장치 SET 1 ERV-1000 USWB 천장내진장치 SET 16

6. 공 조 기
AH-15

AH-16

1
UPSS 내진 스토퍼

SET 1 USAB 내진앵커볼트 EA 16 UPSS 내진 스토퍼 SET 1 USAB 내진앵커볼트 EA 16

7. HEPA FILTER UNIT
F-1

1
UPSS 내진 스토퍼

SET 1 USAB 내진앵커볼트 EA 16

8. RETURN FAN
F-1

1
UPSS 내진 스토퍼

SET 1 USAB 내진앵커볼트 EA 16

9. ELECTRONIC STEAM HUMIDIFIER
EH-1

1
USAB 내진앵커볼트

EA 10. BIO FAN FILTER UNIT

4
1

F-2 USWB 천장내진장치 SET 4 F-3 USWB 천장내진장치 SET 7 11. CONSTANT AIR VOLUME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EHP-30HP 료 수량 1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CAV-01 USWB 천장내진장치 SET 1 CAV-02 USWB 천장내진장치 SET 1 CAV-03 USWB 천장내진장치 SET 2 CAV-04 USWB 천장내진장치 SET

1
1

VAV-01 USWB 천장내진장치 SET 1 VAV-02 USWB 천장내진장치 SET 2 VAV-03 USWB 천장내진장치 SET 2

13. RETURN GRILLE
RG

1
USAB 내진앵커볼트

EA 16 2. 배관 및 덕트내진 1 1. 배관내진 재료비

1
USWB-횡방향

SET 32 USWB-종방향 SET 32 2. 덕트내진 재료비

1
USWB-횡방향

SET 5 USWB-종방향 SET 5 3. 내진설계용역비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12. VARIABLE AIR VOLUME 료 수량 1 1. 내진업체 설계금액 식 1 2. 구조용역비용 식 1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01010111 냉난방기및공기순환장치
슬리브설치공사
관통슬리브설치(벽)

D75 개소 38 관통슬리브설치(벽) D100 개소 41

슬리브 설치(바닥)-강관/ST-방화구
D100x150
획

개소 13

슬리브 설치(벽)-강관/ST-방화구획 D80x125

개소 6

슬리브 설치(벽)-강관/ST-방화구획 D100x150

개소 37 GMFD(일체형)설치(0.1M2이하) 연기감지기형(200x200) 개소 2 구멍뚫기(코어드릴) D75, 콘크리트 150mm, 벽 개소 8 구멍뚫기(코어드릴) D75, 콘크리트 300mm, 바닥 개소 37 구멍뚫기(코어드릴) D100, 콘크리트 150mm, 벽 개소 13 구멍뚫기(코어드릴) D150, 콘크리트 150mm, 벽 개소 43 구멍뚫기(코어드릴) D200, 콘크리트 150mm, 벽 개소 10 구멍뚫기(코어드릴) D250, 콘크리트 150mm, 벽 개소 60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장비철거 멀티형실외기철거 실외기 대 5 천정형실내기철거 실내기 대 34 [ 합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0101011201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위생기구철거 양변기철거 F/V 대 19 세면기철거 각형 대 27 소변기철거 스톨 대 7 소제씽크철거 2S 대 2 샤워수전철거 노출형 EA 3 씽크수전철거 EA 27 일반수전철거 EA 1 [ 합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0101011202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공조덕트철거 각형덕트 해체 0.5mm M2 1079 각형덕트 해체 0.6mm M2 952 각형덕트 해체 0.8mm M2 229 ㎡ 2081

덕트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
울))

[ 합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0101011203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공조배관철거 배관 해체(강관) D20 M 246 배관 해체(강관) D25 M 256 배관 해체(강관) D32 M 40 배관 해체(강관) D40 M 47 배관 해체(강관) D65 M 5 배관 해체(동관) D80 M 9

배관보온 해체(유리면(글라스울)-보
D20
온두께 50mm이하)

M 246

배관보온 해체(유리면(글라스울)-보
D25
온두께 50mm이하)

M 256

배관보온 해체(유리면(글라스울)-보
D32
온두께 50mm이하)

M 40

배관보온 해체(유리면(글라스울)-보
D40
온두께 50mm이하)

M 47

배관보온 해체(유리면(글라스울)-보
D65
온두께 50mm이하)

M 5

배관보온 해체(유리면(글라스울)-보
D80
온두께 50mm이하)

M 9 밸브류 해체 D15~25 개 88 밸브류 해체 D32~50 개 7 밸브류 해체 D65 개 7 밸브류 해체 D80 개 9 [ 합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0101011204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환기덕트철거 전열교환기 철거 대 10 스파이럴덕트 해체(두께 0.5mm) D150이하 M 151 스파이럴덕트 해체(두께 0.5mm) D200 M 94 스파이럴덕트 해체(두께 0.6mm) D250 M 59 [ 합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0101011205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급수탕배관철거 배관 해체(동관) D15이하 M 147 배관 해체(동관) D20 M 311 배관 해체(동관) D25 M 212 배관 해체(동관) D32 M 269 배관 해체(동관) D40 M 248 배관 해체(동관) D50 M 50 배관 해체(동관) D65 M 28

배관보온 해체(유리면(글라스울)-보
D15
온두께 50mm이하)

M 147

배관보온 해체(유리면(글라스울)-보
D20
온두께 50mm이하)

M 311

배관보온 해체(유리면(글라스울)-보
D25
온두께 50mm이하)

M 212

배관보온 해체(유리면(글라스울)-보
D32
온두께 50mm이하)

M 269

배관보온 해체(유리면(글라스울)-보
D40
온두께 50mm이하)

M 248

배관보온 해체(유리면(글라스울)-보
D50
온두께 50mm이하)

M 50

배관보온 해체(유리면(글라스울)-보
D65
온두께 50mm이하)

M 28 밸브류 해체 D15~25 개 16 밸브류 해체 D32~50 개 9 밸브류 해체 D65 개 1 [ 합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0101011206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오배수배관철거 주철관철거(HUB)(접합개소당) D50 개소 97 주철관철거(HUB)(접합개소당) D75 개소 111 주철관철거(HUB)(접합개소당) D100 개소 142 배관 해체(강관) D50 M 118 배관 해체(강관) D65 M 74 배관 해체(강관) D80 M 107 [ 합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0101011207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의료가스배관철거 배관 해체(동관) D15이하 M 293 배관 해체(동관) D20 M 718 배관 해체(동관) D25 M 285 배관 해체(동관) D32 M 27 배관 해체(동관) D40 M 7 [ 합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0101011208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01010201 장비설치공사 [ 합 계 ] D200x3.5CMMx0.03KW 대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EF-1 배기휀(천정형) 료 수량 2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01010202 위생기구설치공사
씽크대(1구)

S-900 개 3 각형세면기(수전포함) KSVL-610 SET 2 씽크수전(대붙이) FS935C 개 3 전면거울(화장경) 600x900x5t 개 2 수건걸이 STS제 개 2 비누대 STS제 개 2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수량

비
단

01010203 급수급탕배관공사
동관옥내배관(L-TYPE)

D15 M 56 동관이음쇠

동관이음쇠, ∮15mm, 황동어댑터,
C*M

개 4 동관이음쇠 동관이음쇠, ∮15mm, 동엘보 개 41 동관이음쇠

동관이음쇠, ∮15mm, ∮20, 수전엘
개
보, C*F

12 동관이음쇠 동관이음쇠, ∮15mm, 동티 개 3 동관이음쇠 동관이음쇠, ∮25mm, 동티 개 2 동관이음쇠 동관이음쇠, ∮15mm, 동캡 개 1 동관이음쇠 동관이음쇠, ∮15mm, 동니플 개 8 동관이음쇠

동관이음쇠, ∮15mm, 동유니언, C*M 개

4 동관이음쇠 동관이음쇠, ∮15mm, 동소켓 개 22 동관용접(Brazing) D15 개소 143 동관용접(Brazing) D20 개소 12 동관용접(Brazing) D25 개소 6 점검구(STS) 600x600 개 1 관보온(아티론. 포리마테프) 10t*D15 M 8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25t*D15 M 48 볼밸브설치(황동, 10kg) D15 개 4 구멍뚫기(코어드릴)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 개소 3 구멍뚫기(코어드릴)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 개소 10 절연행가(달대볼트) D15 개소 31 STS배관커버설치 STS강판 1.0T ㎡ 4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01010204 오배수통기배관공사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소켓) PVC관(VG1), D35(SDR13.6)

M 3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소켓) PVC관(VG1), D50(SDR13.6)

M 12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50mm, 90˚단곡관(DTS)

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125*∮50mm, PVC Y관, DTS

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50mm, PVC C.O., DTS

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35mm, 90˚곡관, DRF-DL

15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50mm, 45˚곡관, DRF-45L

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50mm, 소켓, DRF-DS

6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50*35mm, 이경소켓, DRF-IN

5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50mm, P트랩, DRF

5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50mm, 45˚Y관, DRF

2 구멍뚫기(코어드릴) D75, 콘크리트 150mm, 바닥 개소 3 구멍뚫기(코어드릴)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 개소 5 일반행거(달대볼트) D50 개소 8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01010205 환기배관공사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접착
PVC관(VG2), D100(SDR33)
제)

M 4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접착
PVC관(VG2), D125(SDR33)
제)

M 15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100mm, 90˚단곡관(DTS)

2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125mm, 90˚단곡관(DTS)

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100mm, PVC소켓, DTS

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125mm, PVC소켓, DTS

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125*∮100mm, PVC YT관, DTS

2 공조덕트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개
125mm, PVC C.O., DTS
공조덕트, 플렉시블, ∮
100*t0.03mm, 비보온, 알루미늄포일 M
4p

1
4

공조용플렉시블덕트 스테인리스밴드, ∮100mm 개 4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후드캡) D125 개소 1 백드래프트담파(GAL`V) D100 개 2 백드래프트담파(GAL`V) D100 개 2 후드캡(STS) D125 개 1 슬리브 설치(벽) D125 - D150 개소 1 구멍뚫기(코어드릴) D150, 콘크리트 150mm, 벽 개소 2 구멍뚫기(코어드릴) D150, 콘크리트 150mm, 벽체 개소 1 일반행거(달대볼트) D100 개소 2 일반행거(달대볼트) D125 개소 7 [ 합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의료가스장비 ACE CONSOLE UNIT OXY, VAC, S/B SET 2 AREA ALARM UNIT

OXY, N2O, AIR, N2, VAC, OXY

SET 1 [ 합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0101020601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0101020602 료 수량 의료가스배관 동관 KS "L" TYPE Ø20 M 13 동관 KS "L" TYPE Ø15 M 13 동관 KS "L" TYPE Ø12.7 M 18 잡자재비 관의 3% 식 1 동부속 - ELBOW Ø20 EA 4 동부속 - ELBOW Ø15 EA 4 동부속 - ELBOW Ø12.7 EA 5 동부속 - TEE Ø20 EA 1 동부속 - TEE Ø15 EA 1 동부속 - SOCKET Ø20 EA 4 동부속 - SOCKET Ø15 EA 4 동부속 - SOCKET Ø12.7 EA 6 동부속 - REDUCER Ø20 EA 3 동부속 - REDUCER Ø15 EA 3 절연 행거 Ø20 EA 4 절연 행거 Ø15 EA 4 전산볼트 3/8"(1.2m) EA 8 앙카볼트 3/8"(1.2m) EA 8 용접봉 kg 1 산소 B/T 1 LPG B/T 1 -용접공 인 4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배관공 인 2 -보통인부 인 2 -기계설비공 인 2 식 1 [ 합 노무비의 3%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공과잡비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01010207 냉난방기및공기순환장치
슬리브설치공사
관통슬리브설치(벽)

D75 개소 18 관통슬리브설치(벽) D100 개소 18

슬리브 설치(벽)-강관/ST-방화구획 D80x125

개소 1

슬리브 설치(벽)-강관/ST-방화구획 D100x150

개소 1 구멍뚫기(코어드릴) D75, 콘크리트 150mm, 벽 개소 19 구멍뚫기(코어드릴) D75, 콘크리트 300mm, 바닥 개소 1 구멍뚫기(코어드릴) D100, 콘크리트 150mm, 벽 개소 18 구멍뚫기(코어드릴) D150, 콘크리트 150mm, 벽 개소 34 구멍뚫기(코어드릴) D200, 콘크리트 150mm, 벽 개소 4 구멍뚫기(코어드릴) D250, 콘크리트 150mm, 벽 개소 18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위생기구철거 씽크수전철거 [ 합 EA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0101020801 료 수량 2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의료가스배관철거 DESK 철거비 EA 8 폐기물 처리비 식 1 [ 합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0101020802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01020101 본관동3층
냉방2.3/난방2.8kW-싱글천정형

0.8HP 대 2

전기히트펌프, 냉방29.2/난방
32.8kW

10HP 대 3

전기히트펌프, 냉방40.6/난방
45.7kW

14HP 대 1

전기히트펌프, 냉방46.4/난방
52.2kW

16HP 대 1

전기히트펌프, 냉방64.0/난방72.0kW 22HP

대 3

전기히트펌프, 냉방69.6/난방
78.4kW

24HP 대 1

전기히트펌프, 냉방87.0/난방
97.9kW

30HP 대 2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2.0/난방
2.2kW, 1WAY

0.6HP 대 24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2.3/난방
2.6kW, 1WAY

0.8HP 대 4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3.2/난방
3.6kW, 1WAY

1.0HP 대 17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4.0/난방
4.5kW, 1WAY

1.2HP 대 21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7.2/난방
7.2kW, 1WAY

2.5HP 대 1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5.2/난방
5.9kW, 2WAY

1.5HP 대 9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6.0/난방
6.8kW, 2WAY

2.0HP 대 2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7.2/난방
8.1kW, 2WAY

2.5HP 대 7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5.2/난방
5.9kW, 4WAY, 천장카세트형

1.5HP 대 2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6/난방
6.8kW, 4WAY, 천장카세트형

2.0HP 대 2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8.3/난방
9.3kW, 4WAY, 천장카세트형

3.0HP 대 9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0/난방
11.2kW, 4WAY, 천장카세트형

3.5HP 대 6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3/난방
14.6kW, 4WAY, 천장카세트형

4.5HP 대 5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4.5/난방
16.3kW, 4WAY, 천장카세트형

5.0HP 대 7 식 118

냉난방공조공사, 가변형히트펌프냉
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커
평균Φ12.7mm
버없음, 1m당

m 976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커
평균Φ15.88mm
버없음, 1m당

m 428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커
평균Φ20mm
버없음, 1m당

m 198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커
평균Φ25mm
버없음, 1m당

m 548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냉매관
평균Φ28.58mm
설치, 커버없음, 1m

m 552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PVC드레
Φ32mm
인관설치

m 1040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Y분기관
설치

개 64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Y분기관
(대)설치

개 41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T분기관
설치

개 7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STS냉매
배관커버설치

㎡ 14

냉난방공조공사, 실외기노출배관커
버트레이설치

조 9

히트펌프용실내기, (부품)엘지전자,
PREMTB200
룸컨트롤러

대 118

냉난방공조공사, 룸컨트롤러세트용
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m 1770

냉난방공조공사, 중앙컨트롤러세트
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m 125

냉난방공조공사, 실내기실외기간 불
연성 통신용케이블 및 CD관 설치

m 2360

히트펌프용실내기, 제어통합관리장
PACP5A000
치(일반형), 256실

개 1

전기히트펌프, 멀티형 받침대, 평균
990×830×130mm

조 17 전기히트펌프, 싱글형받침대 개 2

냉난방공조공사, 공기조절장치설치
용크레인, 50톤

대 2 식 1 [ 합

합계의 10%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부가가치세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수량

비
단

01020102 본관동(2층)구응급실임시
시설
전기히트펌프, 냉방91.8/난방
102.2kW

32HP 대 1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2.0/난방
2.2kW, 1WAY

0.6HP 대 4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2.3/난방
2.6kW, 1WAY

0.8HP 대 1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3.2/난방
3.6kW, 1WAY

1.0HP 대 5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4.0/난방
4.5kW, 1WAY

1.2HP 대 1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5.2/난방
5.9kW, 2WAY

1.5HP 대 4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6.0/난방
6.8kW, 2WAY

2.0HP 대 2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5.2/난방
5.9kW, 4WAY, 천장카세트형

1.5HP 대 2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8.3/난방
9.3kW, 4WAY, 천장카세트형

3.0HP 대 1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1.0/난방
12.4kW, 4WAY, 천장카세트형

4.0HP 대 1

냉난방공조공사, 가변형히트펌프냉
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식 21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커
평균Φ12.7mm
버없음, 1m당

m 148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커
평균Φ15.88mm
버없음, 1m당

m 50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커
평균Φ20mm
버없음, 1m당

m 32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냉매관
평균Φ28.58mm
설치, 커버없음, 1m

m 58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PVC드레
Φ32mm
인관설치

m 104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Y분기관
설치

개 13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Y분기관
(대)설치

개 7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T분기관
설치

개 1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STS냉매
배관커버설치

㎡ 4

냉난방공조공사, 실외기노출배관커
버트레이설치

조 5

히트펌프용실내기, (부품)엘지전자,
PREMTB200
룸컨트롤러

대 21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냉난방공조공사, 룸컨트롤러세트용
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m 315

냉난방공조공사, 중앙컨트롤러세트
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m 40

냉난방공조공사, 실내기실외기간 불
연성 통신용케이블 및 CD관 설치

m 280

히트펌프용실내기, 제어통합관리장
PACP5A000
치(일반형), 256실

개 1

전기히트펌프, 멀티형 받침대, 평균
990×830×130mm

조 2

냉난방공조공사, 공기조절장치설치
용크레인, 50톤

대 1 식 1 [ 합 합계의 10%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부가가치세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01020201 본관동3층
공기순환장치, 폐열회수형

150CMH 대 1 공기순환장치, 폐열회수형 1000CMH 대 16 냉난방공조공사, 덕트설치 기본 평균, 150Φ 식 1 냉난방공조공사, 덕트설치 기본 평균, 250Φ 식 16

냉난방공조공사, 스파이럴덕트 설치 평균Φ200mm

식 272

냉난방공조공사, 플렉시블덕트설치 평균Φ200mm

식 340 냉난방공조공사, 덕트보온 평균Φ200mm 식 170 냉난방공조공사, 설치 디퓨져 덕트평균, 200Φ 개 144 냉난방공조공사, 설치 엘보 덕트평균, 200Φ 개 136 냉난방공조공사, 설치 분기관 덕트평균, 200Φ 개 68 냉난방공조공사, 설치 리듀싱분기관 개 102 룸컨트롤러 세트 및 설치 개 17 중앙컨트롤러 세트 및 설치 개 1

룸컨트롤러세트용 전선및 전선관 설
치

m 272

중앙컨트롤러세트용 전선및 전선관
설치

m 357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01020202 본관동(구)2층응급실임시
시설
공기순환장치, 폐열회수형

150CMH 대 1 공기순환장치, 폐열회수형 1000CMH 대 3 냉난방공조공사, 덕트설치 기본 평균, 150Φ 식 1 냉난방공조공사, 덕트설치 기본 평균, 250Φ 식 3

냉난방공조공사, 스파이럴덕트 설치 평균Φ200mm

식 64

냉난방공조공사, 플렉시블덕트설치 평균Φ200mm

식 80 냉난방공조공사, 덕트보온 평균Φ200mm 식 40 냉난방공조공사, 설치 디퓨져 덕트평균, 200Φ 개 32 냉난방공조공사, 설치 엘보 덕트평균, 200Φ 개 32 냉난방공조공사, 설치 분기관 덕트평균, 200Φ 개 16 냉난방공조공사, 설치 리듀싱분기관 개 24 룸컨트롤러 세트 및 설치 개 4 중앙컨트롤러 세트 및 설치 개 1

룸컨트롤러세트용 전선및 전선관 설
치

m 64

중앙컨트롤러세트용 전선및 전선관
설치

m 84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010203 전기바닥난방
난방용전열관

HJMP-417, 30×13mm×1.7m×1
개/0.62㎡

개 34 난방용전열관

HJMP-432, 30×13mm×3.2m×1
개/1.18㎡

개 34 온도조절기 ELECTO-H11, 개별온도조절기 개 3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0103 TAB용역
A.직접인건비
1. 공기분배계통
공조기

10,000㎡ 이하 대 1 공조기 20,000㎡ 이하 대 1 송풍기 10,000㎡ 이하 대 1 송풍기 20,000㎡ 이하 대 1 대 19 환기유니트 일반 대 17 변풍량 유닛 VAV 대 4 정풍량 유닛 CAV 대 4 풍량조절댐퍼 수동식 대 58 풍량조절댐퍼 자동식 개 61 공기취출구 공기취출구 개 39 덕트풍량분포측정 10,000 m3 이하 식 1 환기횟수 측정 실 20 실간 차압 개소 15 실 2 온습도 개소 6 조도 개소 6 2. 크린룸계통 청정도 10,000 CLASS(분만실)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BFU 료 수량 3. 소음측정 10,000 m3 이하 식 1 4. 마무리작업 [공기분배계통+크린룸계통] x 0.1 식 1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5. 최종보고서작성

[공기분배계통+크린룸계통+소음측정
식
+마무리작업] x0.15

1 B. 직접경비 [직접인건비] x0.1 식 1 C. 제경비 [직접인건비] x0.25 식 1 D. 기술료 [직적인건비+제경비] x0.05 식 1 식 1 식 1 부가가치세 [ 합 10%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차액조정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0104 폐기물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
TON
하 혼합

2.35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24톤 암롤트럭, 30km 2.35 [ 합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TON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010501 장비철거
고동

Kg 139 고철 Kg 1760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010502 공조덕트철거 [ 합 Kg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고철 료 수량 11149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010503 공조배관철거
고동

Kg 42 고철 Kg 948 고스텐 Kg 438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010504 환기덕트철거 [ 합 Kg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고철 료 수량 941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010505 급수급탕배관철거
고동

Kg 1489 고철 Kg 50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010506 오배수배관철거 [ 합 Kg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고철 료 수량 9547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공 종 별 내 역 서
[ 군산의료원본관3층리모델링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010507 의료가스배관철거 [ 합 Kg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비
단

고동 료 수량 935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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