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233호)입찰공고문[국도43호선 신청학교 등 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1종성능평가용역].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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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33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국도43호선 신청학교 등 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1종성능평가용역
나. 용역개요: 과업지시서(붙임)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전체 360일, 1차 180일
라. 기초금액: 전체 금 92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 금 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와 낙찰자 결정은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우리 사무소“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억이상)”(붙임)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결정합니다.
다.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문’이 나라장터/기관별 외부공지사항 및 우리소홈페이지/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증권 제출, 일반경쟁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인 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 불가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공동도급 대표회사 명의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도급 대표회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 무자격자의 입찰참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마. 우리 사무소에서 금회(당일) 공고한 당해 용역에 대하여 같은 업체가 2건 이상의 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나, 평가대상 기술자(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분야별 참여기술인)를 2건 이상의 용역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평가를 실격처리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나.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 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G2B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3.)」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해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9.22.(화) 18:00입니다.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 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기간: 2026.9.17.(목) ~ 2026.9.23.(수)
마. 제출기간: 2026.9.21.(월) ~ 2026.9.23.(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9.23.(수) 11:00 (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2항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당해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우리 사무소“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억이상)”(붙임)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추첨에 의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 별도 통보합니다.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 통보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9.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토교통부 제정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ltm.go.kr) →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계서 및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계약예규」및「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등에 의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및 적격심사관련: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1-820-1754)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031-820-1709)
2026년 9월 17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제2026-233호)입찰공고문[국도43호선 신청학교 등 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1종성능평가용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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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33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국도43호선 신청학교 등 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1종성능평가용역
나. 용역개요: 과업지시서(붙임)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전체 360일, 1차 180일
라. 기초금액: 전체 금 92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 금 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와 낙찰자 결정은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우리 사무소“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억이상)”(붙임)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결정합니다.
다.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문’이 나라장터/기관별 외부공지사항 및 우리소홈페이지/의
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증권 제출, 일반경쟁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인 자격 등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 불가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공동도급 대표회사 명의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도급 대표회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 무자격자의 입찰참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마. 우리 사무소에서 금회(당일) 공고한 당해 용역에 대하여 같은 업체가 2건 이상의
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나, 평가대상 기술자(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분야별 참여기술인)를 2건 이상의 용역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평가를 실격처리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나.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
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G2B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
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
2024-23호, 2024.12.3.)」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해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9.22.(화) 18:00입니다.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 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기간: 2026.9.17.(목) ~ 2026.9.23.(수)
마. 제출기간: 2026.9.21.(월) ~ 2026.9.23.(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9.23.(수) 11:00 (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2항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에서 정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고「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당해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우리 사무소“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억이상)”(붙임)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추첨에 의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 별도 통보합니다. 입찰 후 사업
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 통보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9.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토교통부 제정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ltm.go.kr) →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계서 및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
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계약예규」및「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등에 의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
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
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
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
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본 용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및 적격심사관련: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1-820-1754)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031-820-1709)
2026년 9월 17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국도43호선 신청학교 등 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1종성능평가용역].pdf =====
2026년
국도43호선 신청학교 등 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1종성능평가용역 설 계 서
국 토 교 통 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목 차 - Ⅰ . 용 역 설 명 서 Ⅱ .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 보 안 대 책 Ⅴ . 예 정 공 정 표 Ⅵ . 설 계 예 산 서 Ⅰ . 용 역 설 명 서
Ⅰ. 용역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및 내진성능평가를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재료의 성능저하 등을 신속 정확히 조사, 측정, 평가함으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순번
노선 시 설 물 위 치 종 별 연장(m)
제 원
차선수
준공년도 1 43 신청학교 남양주 별내 청학 1종 236.9 3 2016 2 43 신청학터널 남양주 별내 청학 1종 190 3 2016 3 6 도곡교 남양주 와부 도곡 3종 90.3 4 1995 4 6 국수교(구) 양평 양서 대심리 3종 50 2 1973 5 77 성동육교 파주 탄현 성동 3종 50 8 1992 6 37 동이대교 연천 전곡 양원 1종 400 4 2016 3.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비고
정밀안전진단 및
1종성능평가
인접시설물(1)
정밀안전진단,
1종성능평가 및
내진성능평가
인접시설물(1)
정밀안전진단 및
1종성능평가
Ⅱ .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25.09.0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 진단 편, 성능평가 편, `26.01.)]에 의해 점검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은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5. 사진첩에는 교량 및 터널의 정면도 및 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하여 측면도에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외관조사망도에 표기된 손상사진 모두 활용)
6. 과업수행 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 되어야 한다.
가. 사전검토 보고서
나. 안전관리계획서
다.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경력, 전공분야 등
라. 과업수행에 대한 세부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마.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용역 실적정보 등록/보고 후 캡쳐화면 제출
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작업 시 작업자 안전관련 조치계획 등
7. 안전관리
가. 본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는 과업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나. 현장조사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전에 교량 및 터널 전후에 안내표지판
및 속도제한표지, 위험표지판 등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교통사고 등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목,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라.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
하여야 한다
마. 「중대재해처벌법」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8. 안전교육의 실시
가. 정밀안전진단용역 참여기술자(현장보조인원을 포함한다.)는 현장조사 착수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사진, 교육 내용
및 서명부 등을 작성하여 안전교육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밀안전진단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
9. 사업책임기술자의 과업수행 수칙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현장조사 시에 점검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시간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청 또는 용역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자는 업무 또는 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점검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책임기술자와 동등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14일
이내에 참여기술자 변경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금일 점검실적(점검결과, 투입인원, 투입장비, 점검사진)과, 명일 점검계획이
기재된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금일 점검완료 후 또는 명일 점검시작 전 발주청 또는 용역감독관에게 보고(유선, SNS 등)
하여야 하며, 추후 보고서에 위 점검일지 일체를 수록하여야 한다.
라. 정밀안전진단용역 참여기술자 개인에 대한 안전교육
마. 정밀안전진단용역 수행 중 필요한 안전장비의 사용교육 등
Ⅲ .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3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 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 계 변 경 조 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수행의 흐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각종보고서(실시설계보고서, 일반보고서, 토질조사 보고서 등)
(2) 각종계산서(구조계산서, 수리·수문 계산서 등)
(3) 관련도면(구조물도, 준공도면)
(4)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5)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6)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7) 기타 관련자료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착수 후 즉시 과업대상시설물에 대한 예비답사 및 현장조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2) 조사전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조사된 손상이나 결함은 해당 부위에 백묵 등으로 수량, 조사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과 강재 구조물의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의 결함 및 손상을 조사한다.
(4) 손상 및 결함의 규격을 사전 및 설명자료에 상세히 기입하며, 현장시험은 전차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가급적 동일한
위치에서 시행하도록 하며, 부재별 시행위치를 알 수 있게 외관조사망도 등에 상세히 표기한다.
(5) 전체 구조물 외관에 대하여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관조사망도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6)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등은 손상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부위를 조사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교량하부 및 주변을 조사하여 구조물 위험요소 및 불법점용을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도 수록한다.
(2)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2) 과업중 실시한 모든 시험결과는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한다.
다. 상태평가
(1) 외관조사 결과분석
(2) 현장 재료시험 결과분석
(3)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4)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교량별 결함부에 대하여 작성지침에 따라 보수,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적용의 범위
본 특별 지침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준하여 시행하는 국도상 교량의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사항을 정한 것이다.
5. 적용기준
교량 또는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특별과업지시서를 따른다.
본 특별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동법령 및 지침서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라. 교량조사기입지침서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정립
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운영 및 유지관리 최종보고서
사. 기존 시설물(교량·터널)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 및 예제집
아. 지진재해대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자. 기존 시설물(교량·터널) 내진성능 평가 요령
차. 그 밖의 내진 관련 자료
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점검기관 및 점검업무 종사자는 현재 대한국민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 및 다음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나. 근로기준법
다. 산업안전보건법
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마. 대기환경보전법
바. 도로법
사. 자동차관리법
아. 하천법
자. 산지관리법
차. 문화재보호법
카. 전력기술관리법
타.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교부세법
파.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과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수행 조직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과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
여야 한다.
9.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10.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정밀안전진단 정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점검은 정밀점검을 통해서는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정밀한
육안검사 및 검사측정장비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는 근접점검이다.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 하부 점검용 접근장비, 비계, 작업선과 같은 특수장비 및 잠수부와 같은
특수 기술자가 필요하다.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비파괴 현장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육안검사 결과는 교량 상․하부구조물의 표면에 대하여 도면에 기록하여야 하며, 교량 상․하부구조물의
조사결과 분석 및 상태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노후화 또는 손상정도에 따라 구조물의 성능이나 잔존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성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정성과 내하력, 내진성 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조사나 시험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책임기술자의 자격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모든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제10조에서 정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시설물의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13. 안전점검시 안전관리
가. 일반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
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종사자의 안전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작업공간에서
의 유해 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수급자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기간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4.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15.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1) 점검계획
가. 일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을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나. 점검계획 수립
사전 조사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 수립
(4) 재료시험 실시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
(5) 진단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진단범위 및 안정성에 대한 판단
(7) 진단장비 선정
구조물의 진단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