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도 흡수식냉온수기 세관공사).pdf =====
한국원자력연구원 입찰공고번호 : 2026-7207
공사 입찰 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26년도 흡수식냉온수기 세관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라. 공사내용 : 흡수식냉온수기 세관 및 일반정비 공사 (상세내역은 공사설명서,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72,000,000원 (추정가격 65,454,545원 + 부가가치세 6,545,455원)
바. 공사구분 :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의 특성 등 공사품질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시공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의 제2조 제1항 제5호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대상공사입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안전관리비
-
1,144,602
합계(A값)
1,144,602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고상의 공사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부공사 도면 및 물량(공)내역서는 우리 연구원에 방문 열람 가능합니다.
다. 열람문의 : 시설팀 이명선 (☎ 042-868-2192)
라. 본 공사의 예정가격 결정 관련 기준은 공사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09.17.(목) 11:00 ~ 2026.09.28.(월) 10:00 까지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09.28.(월) 11:00 이후 입찰담당관 PC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2%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연구원의 통보에 의거 7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가 부적격이거나, 적격심사 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 동가입찰일 경우 나라장터의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세부절차)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80점 미만)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평가대상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안내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
- 평가기준 : 별첨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참조
다. 제출안내
- 제출서류 : 별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제출방법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제출
라. 계약체결 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합니다.
8. 무효입찰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가. 입찰공고내용이 붙임자료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자료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행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Ⅲ.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Ⅳ.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Ⅶ.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Ⅷ.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Ⅸ. 청렴계약특수조건(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법령 및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 시까지) 일체의 대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지급 전 4대 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연구원은 안전위반 신고, 윤리위반 신고,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방법은
연구원 홈페이지(www.kaeri.re.kr) → 정보공개 → 신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 관련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내용, 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 : 시설팀 (042-868-2192)
- 계약 관련 행정사항 : 구매팀(042-866-6101)
붙임1. 공사설명서(시방서 포함) 1부
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관련 자료 1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 (붙임2) 공사설명서-2026년도 흡수식냉온수기 세관공사.hwp =====
공 사 설 명 서
ㆍ공 사 명 : 2026년도 흡수식냉온수기 세관공사
ㆍ발주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대전)
이 공사설명서는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관련 설계서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 열람 등: 한국원자력연구원 시설팀 이명선(☎ 042-868-2192)
(붙임) 1. 예가기초금액 작성기준 2. 공사원가계산요율 산정 기준 3. 현장설명서 4. 공사시방서 [유의사항]
▸공사설명서에 명기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1) 예가 기초금액 산정기준 가. 공사비 산출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산출
나. 품셈 적용 : 기계설비공사 표준품셈 적용(‘26년도) 다. 노임단가 적용 : 2026년도 상반기 시중 노임 단가 라. 자재단가 적용 1) 물가자료 및 물가정보(2026.06.) 2) 기타 견적 적용 (붙임2) 공사원가계산 요율 산정기준 가. 적용근거 및 기준
: 2026년도 원가계산 제경비율표 적용기준(2026.04.13.)에 의거
1) 공
종 : 기계설비가스공사
2) 공 사 규 모 : 50억 미만 (6개월 이하)
나. 적용요율 NO 기 준 요 율 비고 1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x17.5% 2 산재보험료 노무비x3.56% 3 고용보험료 노무비x1.01% 7등급 이하 4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x3.545% 1개월 이상 해당 (해당사항 없음) 5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x4.75% 1개월 이상 해당 (해당사항 없음)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x13.14% 1개월 이상 해당 (해당사항 없음) 7 퇴직공제부금비 직노x2.3%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해당사항 없음)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지급)x3.11%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9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x5% 10 환경보전비 (재+직노+기계경비)x0.3% 전문공사 11 석면분담금 노x0.006% 모든 건설공사 12 임금채권부담금 노x0.09% 모든 건설공사 13 일반관리비 순공사비x8.0% 전문공사 5억 미만 14 이윤 (노+경비+일반관리비)x15% 전문공사 5억 미만 (붙임3) 현 장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2026년도 흡수식냉온수기 세관공사
나. 위
치 :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 본관동 외 6개동 다. 공사기간 : 착공일으로부터 28일 이내 라. 공사범위 및 내용
1) 흡수식냉온수기 세관 및 일반정비공사 목록 (합계 12대)
구분 설비 대수 비고 1) 본관동 흡수식냉온수기 100RT 4 2) 복합연구동 흡수식냉온수기 50RT 2 3) 중앙기계실 흡수식냉온수기 500RT 1 흡수식냉온수기 1,000RT 1 4) 종합ENG실험동 흡수식냉동기 220RT 1 5) 국제원자력연수관 흡수식냉온수기 100RT 1 6) 제2유틸리티시설 흡수식냉온수기 700RT 1 7) 원자력사업기술지원동 흡수식냉온수기 40RT 2 2) 작업 내역
- 워터박스 분해조립 및 브러쉬(흡수기 응축기) 세관작업
- 흡수액 및 싸이클 조정, 소모품 교체작업 - 질소주입, 누설검사, 진공방치작업
- 부분도색, 컨트롤테스트, 시운전시험 및 검사
마. 공사 도면 및 시방 ※ 공고자료 참조
1) 세부상세자료 프린트본 열람은 담당자 문의 요망(☎ 042-868-2192)
2) 자료는 연구원내 비치하여 내방 후 열람 가능토록 조치 예정
바. 제출 대상서류 1) 착공계(공사예정공정표 포함) 2) 현장대리인계 3) 공사도급내역서
4) 준공계(공사 사진첩 천연색 포함-전/중/후)
- 작업 중 중요부분 및 설치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
5) 산재/고용보험 가입, 완납증명원 6) 기타 공사 관련 필요서류
※ 공사관련 모든 문서는 프린트본과 전자파일 동시 제출
※ 관련 제출사항은 감독부서와 추가협의 가능 사. 출입통제 및 작업시간
1) 도급자는 연구원 보안규정에 의한 출입 및 보안통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작업시간은 우리연구원의 정상적인 주간 근무시간(08:00~18:00)으로 제한함
3) 휴일 및 야간작업은 원천적으로 불허하나 필요시 감독부서와 별도 협의 후 제한적으로 공사 진행
아.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6조의3제1항에 의거 아래의 제한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입찰하고자 함
- 대전광역시에 주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 업체로 제재중
에 있지 않은 업체 2) 적격심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5호(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평가기준에 의거
자. 하자보증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의거 1년
차.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카. 시공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현장배치 및 자격요건
1) 시공관리책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를 준용
2) 도급자는 해당 공사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할 자의 기술면허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만약 변경이 있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함
3)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원의 감독,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함
4) 감독원은 도급자의 시공관리책임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에게 시공관리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관련세부사항은 감독부서와 추가 협의하여 진행
타. 기타사항
1) 안전관리비 : 준공 시 계약금액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월별 사용내역 제출 (세금계산서 원본 및 사진 등 증빙 제시)
※ 관련세부사항은 감독부서와 추가 협의하여 진행
(붙임4) 공 사 시 방 서(일반) 제1조 적용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당 연구원이 준용하는 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연구원의 해 석에 따른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 사양서 간에 상이한 점이 있으면 당연구원의 해석에 따
른다.
4.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증액 없이 당연구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2조 공사의 착공
1. 도급자는 공사착수 이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착공계 나. 현장대리인계 다. 공사도급내역서 라. 공사예정공정표 마.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공기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도급자에게 요구 및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3조 현장대리인
1. 도급자는 착공 전 기술면허소지자를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기술면허사본을 첨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만약 변경이 있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원의 감독,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이 본 공사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에게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지시 및 승인
1. 설계도서에서 우리 연구원의 계획변경으로 수정 또는 추가사항을 감독원이 지시(서면 또는 구두)하는 것은 기존 시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기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한다.
2. 공사 중 손상을 받은 부분, 또는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 계약의 요구되는 바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6조 공사 기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기자재는 K.S규격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규격 등은 반드시 기술사양서, 도면, 설계도서와 일치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단 기술사양서, 도면, 설계도서에 명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제작품에 대하여는 제작사양과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해야 한다.
3. 불합격 자재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고 그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시공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기자재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감독원의 참여없이 시공할 수 없다.
제7조 공정계획 및 보고
1. 도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2.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에 다음사항을 소정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 안전규칙 이행에 관한 사항 -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 자재관리
1. 도급자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당원의 소급자재나, 도급자의 자재를 안전한 장소에 하역 저장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시 자재 저장시설 및 자재저장 방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전기 기기 및 정밀하게 가공된 기계부품 등은 옥내에 저장하여야한다.
3. 옥내 및 옥외 비닥에 저장되는 자재는 충분한 받침목을 깔고 적치하여야 하며, 우천 시를 대비하여 천막을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4. 저장된 자재는 화재, 도난, 수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저장 자재 주위는 침수 또 붕괴 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은 도급자의 자재 저장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지적 시정지시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지적 시정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6. 자재저장 또는 관리 중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 안전 및 보안
1. 도급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호우, 태풍등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3. 도급자는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 기자재 도급자의 직원 및 노무자들이 현장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다.
4. 도급자는 당연구원이 지시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보안상 필요한 관리 등 본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보안관계사항은 당연구원 규정 및 보안담당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제10조 공사사진
1. 도급자는 다음의 시공기록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 착수 전 사항 - 공사 진행사항 - 시공 후 매몰부분 및 검사가 곤란한 부분 - 감독원이 지시하는 개소 제11조 사고의 보고
1. 건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은 정상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긴급을 요하여 야간작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에 시행한다.
2.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도급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야간작업을 실시함으로서 발생하는 공작물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제13조 수급인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시공관리책임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책임한계
가. 수급인은 시공관리책임자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이의신청
가. 본 시방서에 대하여 규정에 어긋나거나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가 없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 설계변경 및 정산 1. 설계 변경사항
- 당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기준, 설계도면 및 시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 공사물량의 변경 및 품셈 적용상의 착오가 있을 때.
-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때.
-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사내용이 변경된 때.
2. 정산사항
- 계약변경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설계변경사항 이외의 경미한 사
항은 준공 시 정산한다. 제15조 공사연기
1. 당원의 사정으로 공사 중지 및 계획변경으로 인해 물량이 증가되었을 때
2. 천재지변이 발생하였을 때
3.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공기지연 및 재시공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제16조 공사중지
1. 감독원은 다음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 우리 연구원의 사유로 인하여 중지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도급자가 공사시공 중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 현장정리
1. 도급자는 시공 중 자재정리 및 현장정리를 항상 실시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가설물, 철거자재 등을 현장 외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내외에서 행사가 필요 할 때는 주변정리를 해야 한다.
제18조 조명시설 및 화재예방
1. 도급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야간 또는 어두운 장소에서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조명시설을 제반안전규정에 의거 설치 운용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우리 연구원의 통제구역이나 공사장 내외에서 불법 발화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직접 또는 간접의 화재에 대하여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19조 규격 및 표준
1. 계약이행에 있어 규격이나 표준을 참조 할 경우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발효 일에 적용되고 있는 규격이나 표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도급자가 수행하는 공사의 기자재의 설계, 제작 또는 시험은 각 기술 사양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참조된 규격, 표준 및 기술사양서 간에 모순이 있을 때는 감독원이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 준공도서
1. 도급자는 공사 준공 시 다음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공사사진첩(천연색) 1부
- 공사 관련 제반 문서 : 공사일보, 시험 성적표 등 준공 시 필요한 서류
- 기타 감독부서가 요구하는 공사 관련 서식 일체
제21조 사고책임 및 기타사항
1. 도급자는 연구원내 작업수행과 관련하여, 화재 및 재해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구원 외주업체작업장 안전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처가 위험성평가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점검하거나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 시에는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도급자의 사고에 인하여 연구원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도급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연구원의 규정을 따른다.
제22조 기타
1. 공사수행에 필요한 도서(기술문헌 및 제규정)는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충분한 사전검토와 숙지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시간(야간, 휴무, 우천시)이라 할지라도 재해, 사고, 긴급사항을 수습처리 할 수 있는 책임자가 현장에 상근하여야 하며 긴급 업무연락을 위한 승용차량을 항시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및 사용 전 검사 신청 등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공 사 시 방 서(특기) 1. 일반사항
본 공사는 흡수식냉온수기(흡수식냉동기) 세관 및 일반정비공사를 통해 효율저하
원인을 제거하고 안전성확보 및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 특기사항
가. 시공업체는 냉온수기 세관공사가 끝난 후 하자기간 내에 하자와 유사한 고장 등이 발생하여 당 원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시공업체의 계속적인 관리 측면에서 현장점검 및 A/S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시공업체는 냉온수기 세관공사 및 일반정비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 전 주변
장치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세관 및 일반정비 작업내역 외에 추가로
일어날 수 있는 위해요소가 있을 시 감독원에게 미리 통보를 하고 감독원의
승인 하에 작업에 임해야 한다.
- 주변장치에 대한 사전점검 불충분 또는 애매한 부분은 시공업체의 부실작업
으로 판단하며 시공업체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나. 제출서류 1) 관련검사 성적서 2) 공사사진첩
- 작업 중 중요부분 및 설치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
화 학 분 석 단 위 기 준 치 비 고 SP . Gr (비중. 23℃) 1.4 - 1.75 LiBr wt (흡수액농도) % 43 - 60 ALKALINITY V-TYPE N 0.18 - 0.024 A-TYPE N 0.06 - 0.07 INHIBITOR Li₂ CrO₄ ppm 450 - 1000 Li₂ MoO₄ ppm 150 - 300 NH₃ ppm 0.16이하 Cu이온 ppm 250이하 Fe이온 ppm 250이하
3. 시방개요 (흡수식냉온수기 및 흡수식냉동기)
가. 본 시방에서는 흡수식 냉온수기 및 냉동기의 세관공사에 있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세부 기술적인 사항은 해당 장비 업체에서 발행한 장비취급설명서에 명시된 정비 지침에 따른다.
나. 냉온수기 튜브 브러쉬 세관작업
1) 작업 공정에 의거 작업 시행토록 하며 공정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 한다.
2) 작업장 및 장비 보양작업을 하여 인접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조치한다.
3) 작업 전, 후 사용되는 공구 및 장비류는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4) 작업 시 발생되는 냉온수기의 폐유 및 폐수는 지정한 위치(연구원 내 폐수
처리시설)에 이동 시켜야 한다.
5) 수실 COVER 분해 및 재조립을 시행한다.
6) 수실 COVER 및 경판 PLATE 는 녹 성분 및 고착된 스케일은 완전히 제거
한다.
7) 수실 COVER 내부 및 경판 PLATE 는 건조된 상태로 광명단 도장 후 양생
하여 재조립토록 한다.
8) 수실 COVER 내부는 그라인딩 작업 시 동관의 파손으로 인한 누설이 생기
지 않도록 세밀하게 작업토록 하며 동관 주변은 공구를 이용하여 스케일을
제거토록 한다.
9) 흡수기, 응축기의 TUBE 내부 이물질 및 스케일 제거한다.
- 작업 전 쉘 커버 제거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TUBE 내부 상태를 확인 후 실시한다.
- 작업 후 튜브 내 이물질 제거상태를 확인 후 감독자 승인을 득한다.
10) 흡수기, 응축기의 TUBE 내부에 이물질 및 고착된 스케일을 제거한다.
11) 냉온수기의 냉각수 입, 출구 측 배관은 완전 개방한 상태에서 세관작업 하도록 한다.
12) 세관용 브러쉬는 동관 세관용 표준 규격품 nylon brushers를 사용하여 이
물질을 제거하도록 하며, 세척 중 동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작업에 임한다.
13) TUBE 브러쉬 작업 및 고압 세정기 세척작업을 병행 실시한다.
14) 수실부의 조립 부분 가스켓은 전량 교체한다.
- 냉각수 충수 TEST 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 세관으로 인한 탈색부위 도장하며 전면과 후면의 경우는 전체 시행한다.
다. 냉난방 절환 및 시운전 작업 1) 부대시설의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한다. - 냉수, 냉각수 충수상태 확인
- 냉수 PUMP, 냉각수 PUMP, 냉각탑 FAN 전원 확인
- 냉온수기 UNIT 외관점검 - CONTROL 판넬 점검 - 안전장치 및 자동제어 작동상태 점검 - PUMP 류 정상 작동상태 점검 - 추기장치 점검 및 정비 - 용액 및 냉매상태 점검
- 냉수 충수상태 및 배관 내 AIR 배출상태 확인
- 냉각탑 FAN 및 살수장치 정상작동 여부 확인
- 수배관 밸브 전환여부 확인 - 각 압력계 정상여부 확인
- 수배관(냉수, 냉각수) 밸브 밀림여부 확인
2) 냉난방 밸브의 ON/OFF 조정 작업을 실시한다.
3) 부하시운전을 시행하여 냉난방 싸이클 상태를 확인하여 조정한다.
4) 시운전시 냉수의 부하에 따라 부하운전이 시행되어야 한다.
5) 냉온수기 안전장치 점검 및 TEST 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진공 오일은 ULTRA VAC-200 제품을 사용한다.
7) 냉각탑 FAN 온도조절기 점검 및 TEST을 실시한다.
8) 냉난방 운전 시 최대 부하운전을 실시한다.
9) 냉온수기 냉온수 온도를 낮추어 냉온수기 ON/OFF 제어를 실시한다.
10) 냉온수기 진공상태는 충분한 추기작업을 실시하며 이상이 발생 되어선 안된다.
11) 냉온수기 수온 온도에 따른 가스량 개도가 자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12) 냉난방 부대설비는 각 장비의 절연저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냉온수기 운전, 안전 교육 냉방 계통 시스템 정상 설정
- 시운전시 각 호기별 펌프의 밸브 개폐상태 및 인터록 동작상태 확인
라. 용액보충 작업
1) 흡수액 조정 시 에어가 흡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한다.
마. 일반사항 및 기타사항 1) 도색 재료는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2) 마감색은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다.
3) 스크랩퍼 및 와이어 브러쉬로 오염 부착물을 제거한다.
4) 도장 방법은 도료의 색상에 맞는 것을 사용하며 얼룩이나지 않도록 한다.
(판넬 등 주요 부품부위는 보양 후 작업한다.)
5) 바닥훼손 방지를 위한 보양 작업 후 시행한다.
===== (붙임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_[별표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pdf =====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ㆍ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ㆍ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
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
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ㆍ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
-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20
◦ 90 ×
- A :
90
(
100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10
)
= 입찰가격점수
0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
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
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와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 항 목
평 가 요소 배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등 급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 주: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
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
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6.26>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등급제한
제한 공사 이외 종합건설 전문건설 공사 사업자 사업자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33.5 34.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1. 등급제한공사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3. 내지 7.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
리에서 반올림한다.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7.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