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 충남대학교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건축).pdf =====
시설공사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견적서 제출안내
제출안내 공고
공고
□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 공고 제2026-01
□ 공 사 명 : 충남대학교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건축)
견적서 제출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7.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
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시설공사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견적서 제출안내
제출안내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5
2 , ( )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授受 」 「 · 」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충남대학교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건축)
공사현장: 붙임 시방서 참조
세부내용은 설계서 등 열람(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 안전관리실)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1.2. 1.4.
추정금액: 87,950,000원
(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79,954,546 7,995,454
※ 관급자설치관급액 원
:
1.5. 기초금액: 87,950,000원 0 금액단위: 원) 도급자설치관급액(C) 추정금액(=A+B+C) 0 87,950,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2.1.
본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제출하는 전자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2.2.
본 공사는 대전광역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3. 본 공사는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5. 본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6.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
다.
국민건강보험료
655,285
2.6.1.
(
국민연금보험료
865,815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6,104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한 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제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 시 실사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73
19 ,
금액으로 정산하고 미사용 금액은 감액 조정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72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95,871원,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2.7.1.
견적제출자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고시에 따라 계상 및 사용하며, 기성 및 준공 시
실사용 금액으로 정산하고 미사용 금액은 감액 조정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을 등록
12
, 」 “ ”
한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 · ·
른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
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
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등록 업체는 무효 처리 3.3.
「국가계약법」 제 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27
5 12 3 ‘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
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4.
「 」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 제출의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12
아니하여야 합니다.
3.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4. 현장 설명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열람 장소: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 안전관리실
5.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5.1.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가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5.2. 본 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6.1.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6.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6.3.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 정부조달 콜센터(
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
1588-0800)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5.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6.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 」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2.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7.1.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무효견적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7.3.2.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공사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 처리
됩니다.
7.3.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이를 위반하여 제출한 견적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7.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개찰일시 : 2026. 9. 23.(수) 11:00
8.2. 개찰장소 :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 입찰집행관 PC
8.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4.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5. “8.4.항 ” 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인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6.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
를 결정합니다.
8.1.
± 8.7.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충남대학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의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제 조를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공고일 기준 년 이내인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4
, 27 34 13 1 ,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 」 등 관계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승인절차 등은 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2.
「국가계약법」 제 조에 따라 관련 법령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
27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또는 조건을 변경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 공고 관련 내용 숙지
12.1.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
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13.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13.1.
「 」
견적제출자는 충남대학교 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 을 준용하여 계약과 관련한 부
패행위, 담합, 불법 하도급 등을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2.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그 밖의 편리한 방법
※ 인터넷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대학정보」 「청렴행정」 「클린신고」
※ 전화
충남대학교 총무과 감사팀
※ 우편 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충남대학교 총무과 감사팀
※ 관련 지침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대학정보」
「학칙규정」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
(http://www.cnu.ac.kr)- 042-821-5141( - - ) )34134 99 : (http://www.cnu.ac.kr)- - .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042-821-7158)
14.2.
공사에 관한 사항 :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042-821-7148)
14.3.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14.4.
본 공고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4.5. 계약상대자는 14.6.
견적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경쟁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
야 하며, 담합 등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4.7.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8.
계약상대자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
며, 재견적 일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9.
본 공고에 명시된 규정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15. 안전·보건 관련 사항
15.1
견적제출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 「안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2])는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
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년 2026 월 9 일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 분임재무관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27
5 1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2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76
1 8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3
5 2.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270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 129 5 4.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34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붙임2】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 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운영 및 작업장
) ·
순회점검, 합동 안전 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주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 인) 【 붙임3】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
․ ’ )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인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 ) 【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내용 [ ] 물품 [ ] 기타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③ 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충남대학교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건축)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655,285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865,815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86,104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795,871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J D: 건설 폐기물 처리비 F: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연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A02~A04] 자연과학대학4호관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A02~A04 .자연과학대학4호관 > 가설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A02~A04 .자연과학대학4호관 > 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A02~A04 .자연과학대학4호관 > 방수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A02~A04 .자연과학대학4호관 > 창호및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A02~A04 .자연과학대학4호관 > 도장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A02~A04 .자연과학대학4호관 >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A02~A04 .자연과학대학4호관 > 건설폐기물처리비 B: [별도집계] C: D: 1 M: N: 010107 O: P: Q: 8 R: 3 S: T:
A: 0102 [A05] 자연과학대학3호관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A05 .자연과학대학3호관 > 창호및유리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A05 .자연과학대학3호관 > 도장공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A05 .자연과학대학3호관 > 철거공사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A05 .자연과학대학3호관 > 건설폐기물처리비 B: [별도집계] C: D: 1 M: N: 010204 O: P: Q: 8 R: 3 S: T:
A: 0103 [A06] 생명시스템과학대학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A06 .생명시스템과학대학 > 가설공사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A06 .생명시스템과학대학 > 수장공사 B: C: D: 1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4 [A07] 공과대학2호관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A07 .공과대학2호관 > 수장공사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A07 .공과대학2호관 > 철거공사 B: C: D: 1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403 A07 .공과대학2호관 > 건설폐기물철리비 B: [별도집계] C: D: 1 M: N: 010403 O: P: Q: 8 R: 3 S: T:
A: 0105 [A08] 공과대학3호관 B: C: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501 A08 .공과대학3호관 > 가설공사 B: C: D: 1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010502 A08 .공과대학3호관 > 방수공사 B: C: D: 1 M: N: 010502 O: P: 0105 Q: R: 3 S:
A: 010503 A08 .공과대학3호관 > 금속공사 B: C: D: 1 M: N: 010503 O: P: 0105 Q: R: 3 S:
A: 010504 A08 .공과대학3호관 > 창호및유리공사 B: C: D: 1 M: N: 010504 O: P: 0105 Q: R: 3 S:
A: 010505 A08 .공과대학3호관 > 도장공사 B: C: D: 1 M: N: 010505 O: P: 0105 Q: R: 3 S:
A: 010506 A08 .공과대학3호관 > 철거공사 B: C: D: 1 M: N: 010506 O: P: 0105 Q: R: 3 S:
A: 010507 A08 .공과대학3호관 > 건설폐기물처리비 B: [별도집계] C: D: 1 M: N: 010507 O: P: Q: 8 R: 3 S: T:
A: 0106 [A11] 공과대학5호관 B: C: D: 1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601 A11 .공과대학5호관 > 창호및유리공사 B: C: D: 1 M: N: 010601 O: P: 0106 Q: R: 3 S:
A: 010602 A11 .공과대학5호관 > 철거공사 B: C: D: 1 M: N: 010602 O: P: 0106 Q: R: 3 S:
A: 010603 A11 .공과대학5호관 > 건설폐기물처리비 B: [별도집계] C: D: 1 M: N: 010603 O: P: Q: 8 R: 3 S: T:
A: 0107 [A13] 농업생명과학대학 B: C: D: 1 M: N: 0107 O: P: 01 Q: R: 2 S:
A: 010701 A13 .농업생명과학대학 > 가설공사 B: C: D: 1 M: N: 010701 O: P: 0107 Q: R: 3 S:
A: 010702 A13 .농업생명과학대학 > 방수공사 B: C: D: 1 M: N: 010702 O: P: 0107 Q: R: 3 S:
A: 010703 A13 .농업생명과학대학 > 미장공사 B: C: D: 1 M: N: 010703 O: P: 0107 Q: R: 3 S:
A: 010704 A13 .농업생명과학대학 > 창호및유리공사 B: C: D: 1 M: N: 010704 O: P: 0107 Q: R: 3 S:
A: 010705 A13 .농업생명과학대학 > 도장공사 B: C: D: 1 M: N: 010705 O: P: 0107 Q: R: 3 S:
A: 010706 A13 .농업생명과학대학 > 철거공사 B: C: D: 1 M: N: 010706 O: P: 0107 Q: R: 3 S:
A: 010707 A13 .농업생명과학대학 > 건설폐기물처리비 B: [별도집계] C: D: 1 M: N: 010707 O: P: Q: 8 R: 3 S: T:
A: 0108 [A14] 생활과학대학 B: C: D: 1 M: N: 0108 O: P: 01 Q: R: 2 S:
A: 010801 A14 .생활과학대학 > 가설공사 B: C: D: 1 M: N: 010801 O: P: 0108 Q: R: 3 S:
A: 010802 A14 .생활과학대학 > 수장공사 B: C: D: 1 M: N: 010802 O: P: 0108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A02~A04 .자연과학대학4호관 > 가설공사 B: [A02~A04] 자연과학대학4호관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716B120451536499AB8F9A14776C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16B120451536499AB8F9A14776CE AV: 17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집기이전,준공청소포함) C: M2 D: 119.26 N: 5716B12040953DE9FDF635720F6BE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16B12040953DE9FDF635720F6BE3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A02~A04 .자연과학대학4호관 > 수장공사 B: [A02~A04] 자연과학대학4호관 Q: 010102
A: 조립식패널(75T)(설치비포함) B: SGP칸막이,C형(GLASSWOOL40T*24K+50*50*0.8t@885+(GB12.5+C/S-0.5T)*양면 C: M2 D: 48.25 N: 503341224F533A191594F3FCC8BF3987E1760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3341224F533A191594F3FCC8BF3987E17607 AV: 7
A: 조립식패널 부속자재 B: 방화유리8mm C: M2 D: 14.08 N: 5716512941F53B092048238062267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16512941F53B092048238062267B AV: 8
A: 조립식패널 부속자재(설치비포함) B: 편계후레임 / 880*2100 C: EA D: 1 N: 503341224F533A191594F3FCC8BF3987EECCA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3341224F533A191594F3FCC8BF3987EECCA0 AV: 10
A: 조립식패널 부속자재(설치비포함) B: 편계후레임 / 1,320*2100 C: EA D: 1 N: 503341224F533A191594F3FCC8BF3987EECCA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3341224F533A191594F3FCC8BF3987EECCA3 AV: 175
A: 조립식패널 부속자재(설치비포함) B: 양계후레임 / 1,760*2100 C: EA D: 1 N: 503341224F533A191594F3FCC8BF3987EECCA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3341224F533A191594F3FCC8BF3987EECCA2 AV: 176
A: 조립식패널 부속자재 B: 황동,레버형 C: M2 D: 3 N: 5716512941F53B092048238062267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16512941F53B092048238062267A AV: 11
A: 도어힌지 B: 가락지2개, 101.6*88.9*2.7mm C: 개 D: 9 N: 5033512345B932192B582AB5E4F85A0265613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33512345B932192B582AB5E4F85A0265613F AV: 12
A: 조립식패널 부속자재 B: 도어크로져 / 방화용(K-2820, KS2호, 고급방화, 25∼45kg) C: EA D: 3 N: 5716512941F53B092048238062267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16512941F53B092048238062267D AV: 13
A: 인테리어필름 B: 0.4~0.42, 방염(우드),시공비포함 C: M2 D: 2.37 N: 503341224F533A191594F3FCC8BF3987EFD54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3341224F533A191594F3FCC8BF3987EFD547 AV: 38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A02~A04 .자연과학대학4호관 > 방수공사 B: [A02~A04] 자연과학대학4호관 Q: 010103
A: 바탕처리(면정리+퍼티+모서리처리+살수청소포함) B: 바닥 C: M2 D: 24.7 N: 57162126468F3E89349257B2DBF29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162126468F3E89349257B2DBF299 AV: 15
A: 에폭시 라이닝 콘크리트 바닥면,레기칠 B: 내산에폭시 3MM C: M2 D: 24.7 N: 5716412B4F4B3059F2BEED0F3F436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16412B4F4B3059F2BEED0F3F4369 AV: 16
A: 수밀코킹(방화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0.2 N: 57162126410F39E9CF16720CBA2B6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162126410F39E9CF16720CBA2B66 AV: 17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재 C: M D: 5.1 N: 5716612844E632F9C336A4AB2C881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16612844E632F9C336A4AB2C881C AV: 17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A02~A04 .자연과학대학4호관 > 창호및유리공사 B: [A02~A04] 자연과학대학4호관 Q: 010104
A: FSD03[F:1.6+D:1.2-녹막이]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716612843DB3439AA8C25E17D6A7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16612843DB3439AA8C25E17D6A72 AV: 181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1 N: 503341224F523989745B9CEB8D1B9F2E77611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3341224F523989745B9CEB8D1B9F2E776119 AV: 182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716612844E335D9114E5C8F21848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16612844E335D9114E5C8F218488 AV: 183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1 N: 5033512345B932192B582AB5E4F85C3EC8060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33512345B932192B582AB5E4F85C3EC8060E AV: 184
A: 도어핸들 B: 스텐,레버형 C: 조 D: 1 N: 5033512345B9321927FDF95A8D2DB43E137A9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33512345B9321927FDF95A8D2DB43E137A9D AV: 18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716612844E33589AE022D550BE70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16612844E33589AE022D550BE705 AV: 186
A: 방화유리 B: 8mm C: M2 D: 0.15 N: 503341224F523989760740114F0601640CFEA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3341224F523989760740114F0601640CFEA1 AV: 188
A: 유리주위 코킹 B: △-5*5, 구조용실리콘 C: M D: 144.45 N: 57162126410E3F498FFAFC2D4999F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162126410E3F498FFAFC2D4999F4 AV: 189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0.15 N: 5716612845883189E0D6CD3C95BE0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16612845883189E0D6CD3C95BE08 AV: 190
A: 아크릴판설치 B: 12.0mm C: M2 D: 3.12 N: 5716612845883189E0D6CD3C95BE0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16612845883189E0D6CD3C95BE09 AV: 191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00*H40*2.3t C: M D: 0.9 N: 571651294BFA3AF911CF324650BD8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1651294BFA3AF911CF324650BD88 AV: 180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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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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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A02~A04 .자연과학대학4호관 > 도장공사 B: [A02~A04] 자연과학대학4호관 Q: 010105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2.44 N: 5716412B477432498BF8D693E3C56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16412B477432498BF8D693E3C56A AV: 192
A: 분체도장 B: 철재면 C: M2 D: 3.48 N: 5716412A44153359BDA1D08BEA74B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16412A44153359BDA1D08BEA74B3 AV: 193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23 N: 5716412B47763D292251349EA4E41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16412B47763D292251349EA4E41B AV: 18
A: 바탕만들기+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C: M2 D: 86.99 N: 5716412B466F3E2919BF61F4A7FA5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16412B466F3E2919BF61F4A7FA53 AV: 19
A: 바탕만들기+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C: M2 D: 24.7 N: 5716412B466F3E2919B18DFA02A42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16412B466F3E2919B18DFA02A42F AV: 194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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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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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A02~A04 .자연과학대학4호관 > 철거공사 B: [A02~A04] 자연과학대학4호관 Q: 010106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0.44 N: 5717B12F413E3EC9911BE224EA48D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17B12F413E3EC9911BE224EA48D0 AV: 196
A: 조적벽 컷팅 B: C: M D: 5.1 N: 5717B12F413538D9199F16455BF49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17B12F413538D9199F16455BF493 AV: 198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C: M2 D: 6.24 N: 5717B12F413E3EC9911ADFAC14295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17B12F413E3EC9911ADFAC142958 AV: 199
A: 바닥 절단 B: C: M D: 1.8 N: 5717B12F413E3ED9B71F65E88D294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17B12F413E3ED9B71F65E88D294F AV: 200
A: 바닥 파취 B: W200*H20 C: M D: 0.9 N: 5717B12F413E3ED9B71F65E88D294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17B12F413E3ED9B71F65E88D2940 AV: 201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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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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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A02~A04 .자연과학대학4호관 > 건설폐기물처리비 B: [A02~A04] 자연과학대학4호관 Q: 010107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0.01 N: 575F512841E434D9CFB2C50DB77A86661755E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5F512841E434D9CFB2C50DB77A86661755E6 AV: 20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93 N: 575F512841E434D9CFB2C50DB77A86661755E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5F512841E434D9CFB2C50DB77A86661755E4 AV: 20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7 N: 575F512841E434D9CFB2C50DB77A866610246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5F512841E434D9CFB2C50DB77A866610246B AV: 20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94 N: 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F3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F39 AV: 20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07 N: 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F3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F3A AV: 20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94 N: 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E1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E13 AV: 20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07 N: 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B5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B5C AV: 20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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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A05 .자연과학대학3호관 > 창호및유리공사 B: [A05] 자연과학대학3호관 Q: 010201
A: FSD03[F:1.6+D:1.2-녹막이] B: 0.900 x 2.700 = 2.430 C: EA D: 2 N: 5716612843DB3439AA8C25E17D6A7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6612843DB3439AA8C25E17D6A71 AV: 260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2 N: 503341224F523989745B9CEB8D1B9F2E77611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3341224F523989745B9CEB8D1B9F2E776119 AV: 230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716612844E335D9114E5C8F21848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6612844E335D9114E5C8F218488 AV: 231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2 N: 5033512345B932192B582AB5E4F85C3EC8060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33512345B932192B582AB5E4F85C3EC8060E AV: 232
A: 도어핸들 B: 스텐,레버형 C: 조 D: 2 N: 5033512345B9321927FDF95A8D2DB43E137A9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33512345B9321927FDF95A8D2DB43E137A9D AV: 233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716612844E33589AE022D550BE70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6612844E33589AE022D550BE705 AV: 234
A: 방화유리 B: 8mm C: M2 D: 1.38 N: 503341224F523989760740114F0601640CFEA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3341224F523989760740114F0601640CFEA1 AV: 235
A: 유리주위 코킹 B: △-5*5, 구조용실리콘 C: M D: 18.8 N: 57162126410E3F498FFAFC2D4999F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62126410E3F498FFAFC2D4999F4 AV: 236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1.38 N: 5716612845883189E0D6CD3C95BE0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6612845883189E0D6CD3C95BE08 AV: 237
A: 수밀코킹(방화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5.2 N: 57162126410F39E9CF16720CBA2B6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62126410F39E9CF16720CBA2B66 AV: 226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00*H40*2.3t C: M D: 1.8 N: 571651294BFA3AF911CF324650BD8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651294BFA3AF911CF324650BD88 AV: 23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재 C: M D: 12.6 N: 5716612844E632F9C336A4AB2C881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6612844E632F9C336A4AB2C881C AV: 22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A05 .자연과학대학3호관 > 도장공사 B: [A05] 자연과학대학3호관 Q: 010202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6.91 N: 5716412B477432498BF8D693E3C56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16412B477432498BF8D693E3C56A AV: 241
A: 분체도장 B: 철재면 C: M2 D: 6.96 N: 5716412A44153359BDA1D08BEA74B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16412A44153359BDA1D08BEA74B3 AV: 242
A: 바탕만들기+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C: M2 D: 7.56 N: 5716412B466F3E2919BF61F4A7FA5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16412B466F3E2919BF61F4A7FA53 AV: 244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A05 .자연과학대학3호관 > 철거공사 B: [A05] 자연과학대학3호관 Q: 010203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C: M2 D: 4.86 N: 5717B12F413E3EC9911ADFAC14295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17B12F413E3EC9911ADFAC142958 AV: 249
A: 바닥 절단 B: C: M D: 3.6 N: 5717B12F413E3ED9B71F65E88D294F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17B12F413E3ED9B71F65E88D294F AV: 250
A: 바닥 파취 B: W200*H20 C: M D: 1.8 N: 5717B12F413E3ED9B71F65E88D294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17B12F413E3ED9B71F65E88D2940 AV: 251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4 A05 .자연과학대학3호관 > 건설폐기물처리비 B: [A05] 자연과학대학3호관 Q: 010204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0.02 N: 575F512841E434D9CFB2C50DB77A86661755E6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75F512841E434D9CFB2C50DB77A86661755E6 AV: 25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1 N: 575F512841E434D9CFB2C50DB77A866610246B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75F512841E434D9CFB2C50DB77A866610246B AV: 25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9 N: 575F512841E434D9CFB2C50DB77A866611CE69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75F512841E434D9CFB2C50DB77A866611CE69 AV: 26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02 N: 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F39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F39 AV: 25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1 N: 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F3A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F3A AV: 25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02 N: 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E1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E13 AV: 25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1 N: 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B5C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B5C AV: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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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1 A06 .생명시스템과학대학 > 가설공사 B: [A06] 생명시스템과학대학 Q: 0103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집기이전,준공청소포함) C: M2 D: 57.53 N: 5716B12040953DE9FDF635720F6BE3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16B12040953DE9FDF635720F6BE3 AV: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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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2 A06 .생명시스템과학대학 > 수장공사 B: [A06] 생명시스템과학대학 Q: 010302
A: 조립식패널(75T)(설치비포함) B: SGP칸막이,C형(GLASSWOOL40T*24K+50*50*0.8t@885+(GB12.5+C/S-0.5T)*양면 C: M2 D: 14.04 N: 503341224F533A191594F3FCC8BF3987E17607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03341224F533A191594F3FCC8BF3987E17607 AV: 267
A: 조립식패널 부속자재 B: 방화유리8mm C: M2 D: 5.66 N: 5716512941F53B092048238062267B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16512941F53B092048238062267B AV: 268
A: 조립식패널 부속자재(설치비포함) B: 편계후레임 / 880*2100 C: EA D: 1 N: 503341224F533A191594F3FCC8BF3987EECCA0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03341224F533A191594F3FCC8BF3987EECCA0 AV: 269
A: 조립식패널 부속자재 B: 황동,레버형 C: M2 D: 1 N: 5716512941F53B092048238062267A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16512941F53B092048238062267A AV: 272
A: 도어힌지 B: 가락지2개, 101.6*88.9*2.7mm C: 개 D: 3 N: 5033512345B932192B582AB5E4F85A0265613F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033512345B932192B582AB5E4F85A0265613F AV: 273
A: 조립식패널 부속자재 B: 도어크로져 / 방화용(K-2820, KS2호, 고급방화, 25∼45kg) C: EA D: 1 N: 5716512941F53B092048238062267D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16512941F53B092048238062267D AV: 274
A: 유리주위 코킹 B: △-5*5, 구조용실리콘 C: M D: 45.88 N: 57162126410E3F498FFAFC2D4999F4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162126410E3F498FFAFC2D4999F4 AV: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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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1 A07 .공과대학2호관 > 수장공사 B: [A07] 공과대학2호관 Q: 010401
A: 조립식패널(75T)(설치비포함) B: SGP칸막이,C형(GLASSWOOL40T*24K+50*50*0.8t@885+(GB12.5+C/S-0.5T)*양면 C: M2 D: 3.69 N: 503341224F533A191594F3FCC8BF3987E17607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03341224F533A191594F3FCC8BF3987E17607 AV: 24
A: 조립식패널 부속자재 B: 방화유리8mm C: M2 D: 0.3 N: 5716512941F53B092048238062267B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716512941F53B092048238062267B AV: 25
A: 조립식패널 부속자재(설치비포함) B: 양계후레임 / 1,760*2100 C: EA D: 1 N: 503341224F533A191594F3FCC8BF3987EECCA2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03341224F533A191594F3FCC8BF3987EECCA2 AV: 322
A: 조립식패널 부속자재 B: 황동,레버형 C: M2 D: 2 N: 5716512941F53B092048238062267A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716512941F53B092048238062267A AV: 28
A: 도어힌지 B: 가락지2개, 101.6*88.9*2.7mm C: 개 D: 6 N: 5033512345B932192B582AB5E4F85A0265613F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033512345B932192B582AB5E4F85A0265613F AV: 29
A: 조립식패널 부속자재 B: 도어크로져 / 방화용(K-2820, KS2호, 고급방화, 25∼45kg) C: EA D: 2 N: 5716512941F53B092048238062267D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716512941F53B092048238062267D AV: 30
A: 유리주위 코킹 B: △-5*5, 구조용실리콘 C: M D: 6.8 N: 57162126410E3F498FFAFC2D4999F4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7162126410E3F498FFAFC2D4999F4 AV: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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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2 A07 .공과대학2호관 > 철거공사 B: [A07] 공과대학2호관 Q: 010402
A: 조립식패널 B: 철거 C: M2 D: 3.69 N: 503341224F533A191594F3FCC8BF3987EECF78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03341224F533A191594F3FCC8BF3987EECF78 AV: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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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3 A07 .공과대학2호관 > 건설폐기물철리비 B: [A07] 공과대학2호관 Q: 01040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1 N: 575F512841E434D9CFB2C50DB77A866610246B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5F512841E434D9CFB2C50DB77A866610246B AV: 31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4 N: 575F512841E434D9CFB2C50DB77A866611CE69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5F512841E434D9CFB2C50DB77A866611CE69 AV: 31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41 N: 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F3A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F3A AV: 31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41 N: 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B5C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B5C AV: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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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1 A08 .공과대학3호관 > 가설공사 B: [A08] 공과대학3호관 Q: 0105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집기이전,준공청소포함) C: M2 D: 107.09 N: 5716B12040953DE9FDF635720F6BE3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716B12040953DE9FDF635720F6BE3 AV: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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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2 A08 .공과대학3호관 > 방수공사 B: [A08] 공과대학3호관 Q: 010502
A: 바탕처리(면정리+퍼티+모서리처리+살수청소포함) B: 바닥 C: M2 D: 107.09 N: 57162126468F3E89349257B2DBF299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7162126468F3E89349257B2DBF299 AV: 337
A: 에폭시 라이닝 콘크리트 바닥면,레기칠 B: 내산에폭시 3MM C: M2 D: 107.09 N: 5716412B4F4B3059F2BEED0F3F4369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716412B4F4B3059F2BEED0F3F4369 AV: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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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3 A08 .공과대학3호관 > 금속공사 B: [A08] 공과대학3호관 Q: 010503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200*150*1.2t, STL(도장 유) C: M D: 7.5 N: 57165129444D36A950273586932AAA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7165129444D36A950273586932AAA AV: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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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4 A08 .공과대학3호관 > 창호및유리공사 B: [A08] 공과대학3호관 Q: 010504
A: 유리주위 코킹 B: △-5*5, 구조용실리콘 C: M D: 9.2 N: 57162126410E3F498FFAFC2D4999F4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7162126410E3F498FFAFC2D4999F4 AV: 349
A: 아크릴판설치 B: 12.0mm C: M2 D: 1.02 N: 5716612845883189E0D6CD3C95BE09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716612845883189E0D6CD3C95BE09 AV: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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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5 A08 .공과대학3호관 > 도장공사 B: [A08] 공과대학3호관 Q: 010505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5.45 N: 5716412B47763D292251349EA4E41B O: P: Q: 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5055716412B47763D292251349EA4E41B AV: 356
A: 바탕만들기+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C: M2 D: 136.47 N: 5716412B466F3E2919BF61F4A7FA53 O: P: Q: 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5055716412B466F3E2919BF61F4A7FA53 AV: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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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6 A08 .공과대학3호관 > 철거공사 B: [A08] 공과대학3호관 Q: 010506
A: 커텐박스 철거 B: C: M D: 7.5
A: 기존틀 유리후 유리제거 B: C: M2 D: 1.02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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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6
Q: 010506
Q: 0105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7 A08 .공과대학3호관 > 건설폐기물처리비 B: [A08] 공과대학3호관 Q: 010507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6 N: 575F512841E434D9CFB2C50DB77A866610246B O: P: Q: 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507575F512841E434D9CFB2C50DB77A866610246B AV: 36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06 N: 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F3A O: P: Q: 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507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F3A AV: 37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06 N: 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B5C O: P: Q: 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507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B5C AV: 372
Q: 0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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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601 A11 .공과대학5호관 > 창호및유리공사 B: [A11] 공과대학5호관 Q: 010601
A: 유리주위 코킹 B: △-5*5, 구조용실리콘 C: M D: 8.4
A: 아크릴판설치 B: 12.0mm C: M2 D: 0.9
Q: 010601
Q: 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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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602 A11 .공과대학5호관 > 철거공사 B: [A11] 공과대학5호관 Q: 010602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C: M2 D: 0.9 N: 5717B12F413E3EC9911ADFAC142958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717B12F413E3EC9911ADFAC142958 AV: 382
Q: 0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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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6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603 A11 .공과대학5호관 > 건설폐기물처리비 B: [A11] 공과대학5호관 Q: 01060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5 N: 575F512841E434D9CFB2C50DB77A866610246B O: P: Q: 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603575F512841E434D9CFB2C50DB77A866610246B AV: 38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05 N: 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F3A O: P: Q: 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603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F3A AV: 38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05 N: 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B5C O: P: Q: 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603575F512841E434D9CFB2C50DB77BAF3D6C7B5C AV: 386
Q: 0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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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6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01 A13 .농업생명과학대학 > 가설공사 B: [A13] 농업생명과학대학 Q: 0107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집기이전,준공청소포함) C: M2 D: 45.87
Q: 010701
Q: 0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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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701
Q: 0107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02 A13 .농업생명과학대학 > 방수공사 B: [A13] 농업생명과학대학 Q: 010702
A: 바탕처리(면정리+퍼티+모서리처리+살수청소포함) B: 바닥 C: M2 D: 45.87 N: 57162126468F3E89349257B2DBF299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7162126468F3E89349257B2DBF299 AV: 403
A: 에폭시 라이닝 콘크리트 바닥면,레기칠 B: 내산에폭시 3MM C: M2 D: 45.87 N: 5716412B4F4B3059F2BEED0F3F4369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716412B4F4B3059F2BEED0F3F4369 AV: 404
A: 수밀코킹(방화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81.2 N: 57162126410F39E9CF16720CBA2B66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7162126410F39E9CF16720CBA2B66 AV: 405
Q: 010702
Q: 010702
Q: 0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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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702
Q: 010702
Q: 0107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03 A13 .농업생명과학대학 > 미장공사 B: [A13] 농업생명과학대학 Q: 01070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3.07 N: 5716D12543C83CB964D084E592083C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716D12543C83CB964D084E592083C AV: 440
A: 바닥 파손 홈메우기 B: D=150mm, 우레탄품 충진 C: 개소 D: 8 N: 5716612844E632F9C336A4AB2C881F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716612844E632F9C336A4AB2C881F AV: 44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재 C: M D: 40.6 N: 5716612844E632F9C336A4AB2C881C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716612844E632F9C336A4AB2C881C AV: 406
Q: 010703
Q: 0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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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7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04 A13 .농업생명과학대학 > 창호및유리공사 B: [A13] 농업생명과학대학 Q: 010704
A: APW01[220mm알루미늄불소도장] B: 2.600 x 1.800 = 4.680 C: EA D: 3 N: 5716612843DB3439AA8C25E17D6A7F O: P: Q: 010704 R: T S: F T: F AR: AS: AU: 0107045716612843DB3439AA8C25E17D6A7F AV: 443
A: FSD04[F:1.6+D:1.2-녹막이] B: 2.300 x 2.400 = 5.520 C: EA D: 2 N: 5716612843DB3439AA8C25E17D6A70 O: P: Q: 010704 R: T S: F T: F AR: AS: AU: 0107045716612843DB3439AA8C25E17D6A70 AV: 442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4 N: 503341224F523989745B9CEB8D1B9F2E776119 O: P: Q: 010704 R: F S: F T: T AR: AS: AU: 010704503341224F523989745B9CEB8D1B9F2E776119 AV: 409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N: 5716612844E335D9114E5C8F218488 O: P: Q: 010704 R: T S: F T: F AR: AS: AU: 0107045716612844E335D9114E5C8F218488 AV: 410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4 N: 5033512345B932192B582AB5E4F85C3EC8060E O: P: Q: 010704 R: F S: F T: T AR: AS: AU: 0107045033512345B932192B582AB5E4F85C3EC8060E AV: 411
A: 도어핸들 B: 스텐,레버형 C: 조 D: 4 N: 5033512345B9321927FDF95A8D2DB43E137A9D O: P: Q: 010704 R: F S: F T: T AR: AS: AU: 0107045033512345B9321927FDF95A8D2DB43E137A9D AV: 41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N: 5716612844E33589AE022D550BE705 O: P: Q: 010704 R: T S: F T: F AR: AS: AU: 0107045716612844E33589AE022D550BE705 AV: 413
A: 복층유리 B: 로이, 투명, 24mm C: M2 D: 26.8 N: 503341224F523989760EF1CC94E7D851EC240C O: P: Q: 010704 R: F S: F T: T AR: AS: AU: 010704503341224F523989760EF1CC94E7D851EC240C AV: 446
A: 유리주위 코킹 B: △-5*5, 구조용실리콘 C: M D: 185.76 N: 57162126410E3F498FFAFC2D4999F4 O: P: Q: 010704 R: T S: F T: F AR: AS: AU: 01070457162126410E3F498FFAFC2D4999F4 AV: 41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6.8 N: 571661284A0B37996BDAB7D2B57A3A O: P: Q: 010704 R: T S: F T: F AR: AS: AU: 010704571661284A0B37996BDAB7D2B57A3A AV: 447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00*H40*2.3t C: M D: 4.6 N: 571651294BFA3AF911CF324650BD88 O: P: Q: 010704 R: T S: F T: F AR: AS: AU: 010704571651294BFA3AF911CF324650BD88 AV: 418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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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7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05 A13 .농업생명과학대학 > 도장공사 B: [A13] 농업생명과학대학 Q: 010705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9.02 N: 5716412B477432498BF8D693E3C56A O: P: Q: 010705 R: T S: F T: F AR: AS: AU: 0107055716412B477432498BF8D693E3C56A AV: 420
A: 분체도장 B: 철재면 C: M2 D: 22.08 N: 5716412A44153359BDA1D08BEA74B3 O: P: Q: 010705 R: T S: F T: F AR: AS: AU: 0107055716412A44153359BDA1D08BEA74B3 AV: 421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43 N: 5716412B47763D292251349EA4E41B O: P: Q: 010705 R: T S: F T: F AR: AS: AU: 0107055716412B47763D292251349EA4E41B AV: 422
A: 바탕만들기+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C: M2 D: 74.72 N: 5716412B466F3E2919BF61F4A7FA53 O: P: Q: 010705 R: T S: F T: F AR: AS: AU: 0107055716412B466F3E2919BF61F4A7FA53 AV: 423
A: 바탕만들기+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C: M2 D: 45.87 N: 5716412B466F3E2919B18DFA02A42F O: P: Q: 010705 R: T S: F T: F AR: AS: AU: 0107055716412B466F3E2919B18DFA02A42F AV: 424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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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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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705
Q: 010705
Q: 0107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06 A13 .농업생명과학대학 > 철거공사 B: [A13] 농업생명과학대학 Q: 010706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C: M2 D: 39.12 N: 5717B12F413E3EC9911ADFAC142958 O: P: Q: 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7065717B12F413E3EC9911ADFAC142958 AV: 428
A: 바닥 절단 B: C: M D: 9.2 N: 5717B12F413E3ED9B71F65E88D294F O: P: Q: 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7065717B12F413E3ED9B71F65E88D294F AV: 429
A: 바닥 파취 B: W200*H20 C: M D: 4.6 N: 5717B12F413E3ED9B71F65E88D2940 O: P: Q: 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7065717B12F413E3ED9B71F65E88D2940 AV: 430
Q: 010706
Q: 010706
Q: 0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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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7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07 A13 .농업생명과학대학 > 건설폐기물처리비 B: [A13] 농업생명과학대학 Q: 010707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3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35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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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707
Q: 010707
Q: 0107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801 A14 .생활과학대학 > 가설공사 B: [A14] 생활과학대학 Q: 0108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집기이전,준공청소포함) C: M2 D: 92.1 N: 5716B12040953DE9FDF635720F6BE3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5716B12040953DE9FDF635720F6BE3 AV: 45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802 A14 .생활과학대학 > 수장공사 B: [A14] 생활과학대학 Q: 010802
A: 조립식패널(75T)(설치비포함) B: SGP칸막이,C형(GLASSWOOL40T*24K+50*50*0.8t@885+(GB12.5+C/S-0.5T)*양면 C: M2 D: 23.65 N: 503341224F533A191594F3FCC8BF3987E17607 O: P: Q: 010802 R: F S: F T: T AR: AS: AU: 010802503341224F533A191594F3FCC8BF3987E17607 AV: 453
A: 조립식패널 부속자재 B: 방화유리8mm C: M2 D: 9.16 N: 5716512941F53B092048238062267B O: P: Q: 010802 R: T S: F T: F AR: AS: AU: 0108025716512941F53B092048238062267B AV: 454
A: 조립식패널 부속자재(설치비포함) B: 편계후레임 / 880*2100 C: EA D: 1 N: 503341224F533A191594F3FCC8BF3987EECCA0 O: P: Q: 010802 R: F S: F T: T AR: AS: AU: 010802503341224F533A191594F3FCC8BF3987EECCA0 AV: 455
A: 조립식패널 부속자재 B: 황동,레버형 C: M2 D: 1 N: 5716512941F53B092048238062267A O: P: Q: 010802 R: T S: F T: F AR: AS: AU: 0108025716512941F53B092048238062267A AV: 458
A: 도어힌지 B: 가락지2개, 101.6*88.9*2.7mm C: 개 D: 3 N: 5033512345B932192B582AB5E4F85A0265613F O: P: Q: 010802 R: F S: F T: T AR: AS: AU: 0108025033512345B932192B582AB5E4F85A0265613F AV: 459
A: 조립식패널 부속자재 B: 도어크로져 / 방화용(K-2820, KS2호, 고급방화, 25∼45kg) C: EA D: 1 N: 5716512941F53B092048238062267D O: P: Q: 010802 R: T S: F T: F AR: AS: AU: 0108025716512941F53B092048238062267D AV: 460
A: 유리주위 코킹 B: △-5*5, 구조용실리콘 C: M D: 76.88 N: 57162126410E3F498FFAFC2D4999F4 O: P: Q: 010802 R: T S: F T: F AR: AS: AU: 01080257162126410E3F498FFAFC2D4999F4 AV: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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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충남대학교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건축)).pdf =====
www.cnu.ac.kr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 시
방
-건 축-
2026년 09월 충남대학교 서 목 차 제 1 장 건 축 개 요 제 2 장 총 제 3 장 가 설 공 사 제 4 장 미 장 공 사 제 5 장 방 수 공 사 제 6 장 도 장 공 사 제 7 장 창 호 공 사 제 8 장 유 리 공 사 제 9 장 수 장 공 사 제 10 장 철 거 공 사 제 11 장 폐기물공사 칙
제1장 건축개요
1. 공사일반
1.1 공 사 명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
1.2 공 사 목 적 : 대학 실험실 안전환경 기준에 따른 내부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연구환경 조성
1.2 공 사 위 치
⑴ 대전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보운캠퍼스 포함)
제2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시방서는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한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
에 적용한다.
⑵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중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⑶ 본공사에 관련없는 시방서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을수 있다.
1.2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⑴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고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과업지시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⑵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KS) 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
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3 담당원의 업무
⑴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에서 지정한 감독자로 감독업무을 수행한다.
⑵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공사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⑶ 공사감독원은 감리자를 지정하고 공사감독원의 업무를 감리자로 하여금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할수 있다.
1.4 감리원의 업무
⑴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에서 지정한 감리자로 감리업무을 수행한다.
⑵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를 감리원은 수행하고 공사감독자에 보고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
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
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⑷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감리원에 감독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⑴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
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8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9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
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0 설계변경
⑴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한다.
⑵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발주자의 내부방침이 변경된 때
-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있
다
고 판단할 때
-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때
1.11 공사기간
⑴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간으로 하여야하며 부득이 조정하여야 할경우 승인후 조정할 수
있다.
⑵ 공사기간은 학사운영관계로 발주처에서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
⑶ 공사기간중 학사 운영이 되도록 공사구간을 구획하여 공구별 공사가 진행하도
록 하여야 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공사계획서을 제출하여 승인 받도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⑴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 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
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
하도록 한다.
3. 자재관리
3.1 일반사항
⑴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⑶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시공관리
4.1 공사협의 및 조정
⑴ 시공자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
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
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
한다.
4.2 공사 수행
⑴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
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
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4.3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재료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 품질관리 및 검사
⑴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
인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⑵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안전 및 보건관리
6.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6.2 안전조치
⑴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⑵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
검한다.
⑶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
에 주의한다.
⑷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⑸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6.3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⑴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있을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공사기록과 인도
7.1 공사기록문서
시공자는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
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2 준공검사
⑴ 시공자, 감리원, 감독관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
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7.3 하자담보
⑴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감독관과 협의
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제3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임시로 설치하는 모든 가설물의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적용한다.
⑵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물, 작업
장의위치, 재료반입로, 비계 위치 기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건
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설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1.3 자재
⑴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 및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4 시공
⑴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가 작업을 실시한다.
2. 가설공사
해당 공사에 한하여 적용 할수 있다
2.1 가설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한다.
- 해당없음
2.2 가설건물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
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소방기본법, 기타 관련법에 따라 설치한다.
⑴ 가설 건물의 규모
구 분 가설사무소
면 적 (㎡)
3 * 6 * 2.6
콘테이너
용 도 비 고 사무실, 창고
2.3 가설용수 및 식수용 상수도 시설
⑴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다.
⑵ 음용수배관은 호칭경 15 mm 이상으로 하며, 각 수전에서의 토출유량은 37
/min 이상
으로 한다. 비음용수배관에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2.4 오․배수 시설
- 해당없음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 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해야한다.
2.5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부천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등) 및 분뇨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
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6 가설 전기
⑴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
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해야 한다.
⑵ 전압 220 V용 콘센트 이상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한다.
⑶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2.7 가설전화 및 방송 안내시설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감독원 및 시공자 사무실 등에 전화 및 인터폰 설비를 하여
공사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8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2.9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KS F 8003(강관틀비계)),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⑴ 강관틀비계의 구성
①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
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
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
아 댄다.
②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
새를 제거할 때는 그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③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④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
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⑤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
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
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
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⑥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⑵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
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
정에 따라 이값을 낮추어야 한다.
2.11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 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12 이동식 강관 비계
⑴ 이동식비계는 틀비계의 강관을 이용하여 타워의 형태로 조립하여 비계 기둥의 하단
에 바퀴를 부착시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⑵ 이동식비계는 작업상 지지 틀조립 구조부, 바퀴, 사다리 등 승강 설비, 추락 방지용
난간대 등으로 구성된다
⑶ 이동식비계의 조립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작업상의 발판은 전체 면적에 빈 틈 없이 깔아야 한다.
- 불시에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동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비계의 최대 높이는 밑변의 최소 폭의 4배 이하여야 한다.
- 승강용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 최대 적재 하중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표지판을 부착한다.
-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는 확실하게 연결한다.
-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3.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
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1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 중 전도방지를 위하여 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을 하며, 장소의 넓이 및
지형, 크레인의 종류 및 양중용량,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작업장소
에는 관계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
할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3.2 고소작업차
⑴ 고소작업차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⑵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때 작업대는 구조물과의 간격이 0.3 m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⑶ 작업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⑷ 고소작업차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
호가드(폴대 : 높이 170 mm, 직경 40 mm, 강관재질)를 설치하여야 한다.
⑸ 고소작업차의 작업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차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4. 안전과 환경
4.1 방화 및 도난방지
⑴ 공사현장 직원에게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
방호스를 비치한다. 경비는 공사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4.2 환경보호
⑴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
여 사용하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현장출입로에 설치 한다.
4.3 추락 방지 시설
⑴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
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산
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⑵ 안전대 부착설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 m 이상, 수직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 2.4 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 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
치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5.1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
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2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⑴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4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를 한다. 그리
고, 바탕이 들떠 있는 면을 즉시 보수한다.
⑵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정 스라브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 한 곳은 바탕 보
수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⑶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혀낸후 미장한다.
⑷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정
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2. 시멘트 몰탈바름
2.1 적용범위
바닥, 벽, 천정 시멘트 몰탈에 적용한다.
2.2 재 료
⑴ 시멘트 : KSL(PORT LAND CEMENT)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통 PORT LAND CEMENT
로 하고 백시멘트도 이에 따른다.
⑵ 모 래 : 모래는 유해량의 점분, 흙덩이 기타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입도는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⑶ 배합 및 바름두께
구
분
내 부 바 닥
걸 레 받 이
내 부 벽
천
정
바닥고름 및 보호몰탈
두 께(mm)
27 ~ 30
12
15
9
1종=30, 2종=30
바 름 회 수 비 고
1회
2회
2회
1회
1회
2.3 시멘트 몰탈바르기
⑴ 바르기 몰탈의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⑵ 바닥몰탈을 바를 때에는 기성 콘크리트면에 순시멘트페이스트를 충분히 뿌린후 된몰
탈로 끝마무리를 한다.
⑶ 콘크리트, 블록, 벽돌등 바탕이 지나치게 건조된 것은 미리 적당한 물축이기를 한다.
⑷ 한냉기에 부득이 시공을 하여야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완전 보양 보온
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경우 쪼아내고 다
시 바른다.
⑸ 콘크리트와 이질재와의 접합은 서로 다른 바탕이 동일면에서 접할할때 바름면의 균
열방지 방법에 있어서는 줄눈끊기 또는 메탈라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감독원의 지
시에 따른다.
⑹ 초벌, 재벌 바름면에 발생하는 균열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은 다음 바름질을 하기
전에 보수한다.
⑺ 도면에 표시된 부분 및 시멘트 몰탈의 각진면, 모서리면, 구석면 등을 보호하기위하
여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의 종류로는 모서리용의 코너비드, 걸레받이용 베이스비드,
죠인트비드 등을 승인을 득 한후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부착하여 미장하도록 한다.
⑻ 바닥면의 미장은 흙손을 사용하여 시공한 후 몰탈이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기계를
사용하여 흙손자국이 없이 평활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⑼ 계단, 파이프닥트, 에어닥트 등의 수직요소의 천정속 벽면 및 방화구획 벽면은 도면에
표시가 없더라도 충실히 미장 바름을 해야 한다.
제5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⑴ 방수공사는 전부 보증년한 보상에 따라 책임시공으로 한다.
⑵ 방수시공 전문업체의 시방서 및 업체실적 시공능력 등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 담당원에
게 제출한다.
⑶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 방법, 공사순서, 공사 난이한 부분에 대한 조치방법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바탕처리
⑴ 바탕의 철선, 요철부분, 콘크리트 이어 치기한 부분, 균열 부분등은 정으로 깊숙히 파내
어 파낸 부분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각 방수재에 따른 공법에 의거 보수한다.
⑵ 표면의 거푸집, 지푸라기, 기름, 오물, 레이턴스 기타 불순물은 제거토록 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⑶ 방수시공 바탕은 완전히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된 상태에서 방수 시공하여야 한다.
⑷ 혹한기 및 혹서기 및 비오는 날은 공사중지를 하여야 한다.
1.3 보양
방수 공사 완료 후 건조상태가 종결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고 바로 보양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2. 우레탄 노출 방수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우레탄 노출형 방수공사에 적용하며 내후성 및 소지의 균열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후 적용한다.
2.1 적용범위
부 위
두 께 비 고 옥상 바닥 2 ㎜ B(붓), R(롤러) 파라페트 안쪽 및 돌출부 1 ㎜ B(붓), R(롤러)
2.2 재료
⑴ 재료는 폴리우레탄을 주재료로 한 KS제품이어야한다. (KSF-3211) , 품질보증이 공인된
페인트로 한다.
⑵ 재료의 물성
① 하도(프라이머): 피도면과 우레탄의 접착이 용이한 우레탄계 1액형(투명)
② 중도(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을 기재로 한 화학반응에 의하여 경화되는 방수제(녹색,
2액형)
③ 상도(코팅) : 중도를 자외선 및 비 바람 등으로부터 도막을 보호하는 역할(2액형)
⑶ 제품의 배합
① 주제와 경화제(2액형)의 정격배율을 엄수하여 균일한 색조가 되도록 전동믹서기로 충
분히 교반하여 완전하게 혼합이 되도록 한다.
② 시공재료 1회사용 배합량은 시공시간을 감안하여 재료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만큼 배합한다.
2.3 시공
2.3.1 바탕정리(전처리)
⑴ CONCRETE 소지표면 습기는 부착력을 저해하므로 충분한 건조를 확인한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함수율6%이하)
⑵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지류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WIRE
CUP BRUSH 또는 DIAMOND WHEEL 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⑶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
TING 후 SEALING하고 표면조정후 도장한다.
⑷ 시공할 부위의 콘크리트(들뜸,강도저하)의 상태에 따라 별도 보강처리 한다.
- 파손 분분은 제거후 미장 몰탈 및 레미콘 등으로 타설한다
- 미장몰탈 텃설시 기존con'c층과 접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1.5kg/m)등을 도포한다.
⑸ 벽체와 바닥면의 이음매 주변의 보강을 위하여 실링제 충진 도포한다.
2.3.2 도장방법
⑴ 하 도 (프라이머)
① 바탕처리가 끝나고 완전건조후 프라이머를 붓,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μ 1회 한다.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 까지 해당 신나로 회석
하여 도장한다.
② 1회 도장후 과도하게 흡수한 부분은 재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하도도장후 2일 이상 경과 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중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후 하도를 얇게(약0.1kg/m³) 추가 도장한다.
④ 프라이머 작업시 피막이 생기지 않도록 소지에 충분히 침투가 되도록 도장하고 흡수
가 심한 곳은 프라이머를 충분히 사용하여 깊숙히 침투시켜 보강한다.
⑤ 프라이머 처리가 안된 부분은 중도 도장시 기표현상 및 들뜸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빠짐없이 도포한다.
⑵ 부분 보강 작업
① 요철부위, 크랙부위는 신구 접착력이 뛰어나고 인장력이 있는 우레탄 실링제로 완전
하게 보강작업을 한다.
⑶ 중 도
① 통기관 설치 : 습기에 의한 우레탄 부풀음 방지를 위하여 기존 방수층의 습기를 지속
적으로 배출목적기존 방수층 위에 2㎝정도의 자갈을 깔고 그위에 75㎜ PV파이프를
설치하고 원상복구현장 여건에 따라 우레탄 도포 후 가능.
② 하도 도장후 20℃에서 최소 4시간 이상 경과 후(도장면의 먼지 또는 불순물을 헤라
로 도려낸다.) 1차 도포시 도막두께는 용기에 규정된 배합비에 따라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 경화제 순으로 배합한다.
③ 중도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mm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로루 잘퍼지도록 도포한다.
④ 벽면 및 돌출부 중도작업 : 환풍기, 파라펫, 수도 횡주관 등은 두께 1mm가 되도록
시공한다. 파라펫의 균열부분, 취약부분은 먼저 균열 보수 후 도막 방수재를 도포하
여 마감 처리한다.
⑷ 수직면 방수층 도포
공법은 상기 공법과 동일하며 최소 2회 이상 도포하여 두께1mm까지 접근한다
⑸ 상 도
① 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제품별)로 충분히 혼합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50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2.3.5 주의사항
①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C이 사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 보다 2.8°C 이상이어야한다.
②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
(RPM 1,000~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③ 중도는 경화불량, 응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⑤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
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⑥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C이상의기온)에서는 중도작업을 피하여야하며 (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은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이후에 시공한다.
⑦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 (20°C에서 10분이
내) 시공하여야한다.
⑧ 균열된 부위 및 수직과 수평의 접합부위는 반드시 신율이 뛰어난 SEALING재 처리
를 한후에 우레탄도포작업을 해야한다
2.3.6 기타사항
① 기존 몰탈 부식, 들뜬 부위는 철거 후 바닥정리작업을 한다.
② 우레탄 중도 방수층은 2회로 나누어 평균 3㎜의 두께로 시공한다.
③ 균열 부위 및 수직과 수평의 접합부위가 터질우려가 있는 부위는 신율이 뛰어난
우레탄 실란트로 처리한 후에 우레탄 도포작업을 한다.
④ 공사로 인한 건물 충격을 최소화 하며 충격을 주는 바탕처리 작업은 금해야 한다.
⑤ 제거된 폐기물은 마대 등에 담아 반출하며 단지 외로 운송하여야 한다.
3 실링(sealing)공사
3.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건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줄눈에 건 등으로 실링재(유성 코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로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콘크리트와 조적조간
② 금속제 벽판 및 지붕판
③ 창, 루우버 등의 틀(FRAME) 내부, 강제도아 내.외부
④ 박판 금속재 작업공사
⑤ 위생기구 주위
⑥ 특별히 요구되는 다른부분
3.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 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광, 비 혹은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하며, 드라이어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3.3 충전개소(充塡個所)
실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⑴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⑵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⑶ 실링의 부착을 저해하는 기름, 도료,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3.4 재료
⑴ 코킹재는 실리콘 실링재로서 KSF4910(건축용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
류, 색깔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가능한 한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몇몇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할시
는 서로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⑶ 프라이머는 실런트 제조업자가 추천한 제품으로 건조시간이 빠르며 얼룩이 생기지 않
는 것이어야 한다.
⑷ 실런트에 대한 뒷 채움재는 폴리에치렌 발포재(POLYETHYLENE FOAM)를 사용해야
한다.
⑸ 코킹 콤파운드에 대한 뒷 채움재는 건조한 섬유 뱃밥(OAKUM)이나 면사등으로 타르,
아스팔트 기름 및 기타 이물질등이 없어야 한다.
⑹ 실런트 및 코킹 콤파운드는 방수성을 지녀야 하고 수평도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수직
면에 설치시 처짐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하며, 비 아스팔트성이어야 하
고 부식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또 용출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⑺ 실런트는 비, 바람에 노출되는 곳이나 움직임이 예상되는 곳에 사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탄성을 5년간 유지해야 한다.
② 설치하여 7일이 지난후 폭 2MM에 대해 5KG의 피막 강도를 지녀야 한다.
⑻ 사용되는 실런트는 다음과 같다.
① 폴리 우레탄계 실런트 ② 폴리설파이드계 실런트 ③ 실리콘계 실런트
⑼ 코킹 콤파운드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실내의 보호된 부분에 사용되며 그 재료는 다음
과 같다.
① 일액형 아크릴 콤파운드 ② 부칠고무 콤파운드
⑽ 뒷채움(BACK UP)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CLOSED CELL
TYPE)을 사용하되 죠인트 폭보다 3-4MM 정도 큰것을 사용하며 접착면적을 늘리기위
하여 사용한다.
3.5 시공 부위별 재료
⑴ 폴리우레탄 실런트(POLYURETHANE SEALANT)로 처리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지하나 지반면 ② 차량의 통행에 내구력을 지녀야 하는 수평 이음부
③ EXPANSION JOINT
⑵ 실리콘 실런트로 처리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외부 금속제 문틀 주변 ② 금속제 루우버 주변 ③ 창문 주변 및 유리코킹
④ 조적 벽체의 조절 줄눈 ⑤ 감독자가 달리 지시한 부분
3.6 시공관리
⑴ 시공계획
① 시공계획서 작성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관리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링공사를 하는 동시에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의 확보가능성을 항상 확인한다.
⑵ 충전후의 검사
실링재 충전후에 시공자는 눈으로 관찰하거나 손으로 만져 접착성 및 경화상태 등의
검사를 실시한다.
3.7 시공
⑴ 코킹 및 실런트 작업의 바탕면이 될 표면에 이물질, 즉 먼지, 구리스 기름 및 왁스등이
없 이 깨끗하고 건조되어야 한다.
⑵ 줄눈이 깊을때에 또는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움재(BACK UP)를 삽입하고, 줄눈
이 얇때 에는 줄눈바닥에 본드 브레이커를 붙이며,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
에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뒷채움재 및 본드 브레이커를 생략한다.
⑶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가 있다.
⑷ 표면 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 하기 위하여 마스킹테이프를 붙여 시공
하도록 한다.
⑸ 충진(GUN)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
한다.
⑹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충진부분외에 실
런트 및 코 킹제가 부착된 경우는 피착제를 침해하지 않는 용제로 신속히 청소한다.
3.8 보양
공사완료 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 제6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⑴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⑵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⑶ 마감도료의 조색은 전문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재료
2.1 재 료
⑴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
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⑶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①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 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②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⑷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한다.
⑸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①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회반죽.플라스터.시멘트.모르터)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흠갈라짐.구멍.변형.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 나오기(浸出) 또는 녹아 나오기(溶出)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
카리)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⑹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
시킨후 그 다음 공정작업을 해야 한다.
⑺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 할때까지 도장하여서
는 안된다.
①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③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을 때.
3. 시공
3.1 도장공법
⑴ 붓칠 공법
① 붓칠은 일반적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
균등하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칠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과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⑵ 뿜칠 공법
① 뿜칠용 기구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칠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③ 뿜칠 방법
뿜칠 거리는 뿜칠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칠할
때에는 미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 하면서 운행의 한줄마다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⑶ 녹막이 칠(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 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해야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② 현장 반입후 칠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
하고 녹막이 칠을 1~2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③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⑷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 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
지 1~3회 되풀이 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⑸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칠하기 법은 1.3.1에 준하며,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의 각층의 색
깔을 될 수 있는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칠 도막 인가를 판별할 수있도록 한다.
3.2 바탕 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1.2에 따른다.
표 1.2 바탕만들기의 칠 종별
바탕의 종류 칠종류 공 법 목부, 모르터, 콘크리트면 종별없음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철재면 3종 보통의 금속
3.3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터면은 시공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카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잇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⑴ 공 정
모르터, 콘크리트 면의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면의 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에
따라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공 정 내 용 면 처 리 1 바탕건조,양생
방치하여 바탕을 충분히
양생시킴
2 오염,부착물 제거 오물,부착물제거 3 구멍메꿈 4 연마지 갈기
석고
퍼티
균열,구멍등의 땜질 방치시간 칠 량 (㎏/㎡) 28일이상 24시간 #80~120 연마지 닥기
⑵ 공 법
① 바탕제는 온도 20℃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함유율
6% 미만), 알카리도는 PH 9.5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②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④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칠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4. 친환경페인트 공사
4.1 적용범위
1. 내부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4.2 시
공
1. 표면처리
⑴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 (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②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합니다.
④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십시오.
⑵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②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십시오.
2.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 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
여 도장 후 본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3. 도장사양
구분
상도
제 품 명 내부용 친환경페인트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40㎛
40㎛
B.R.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색상은 주문에 의함.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4 제품별 도장방법
⑴ 바탕처리가 끝난 후 “숲으로 진품”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 하십
시오.
⑵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하십시오.
⑶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합니다.
5 도장 시 주의 사항
① 본 제품을 타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② 비, 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C이하), 온도가 높은 곳
(40'C이상)에서는 정상적은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하십시오.
③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시기바라
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성에 영항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④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 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 시는 도
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⑤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⑥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 라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
번호
(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하십시오.
⑦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마시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시되 반복하여 도
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
습니다.
⑧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 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⑨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기준 28일
이상 양생) 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처리를 해주십시오.
⑩ 석고보드에 J도장 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
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 바랍니다.
⑪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일 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 바라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 바랍니다.
⑫ 수성착색제는 당사의 지정된 착색제(YY910)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부피비)
이내 로 사용해야 합니다.(과량 사용 시 VOC 증가,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 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⑬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
하니 도장을 피하기 바랍니다.
6 취급시 주의사항
⑴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C)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사용 후 잔량도 같
은 방법으로 보관하십시오.
⑵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 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
에 주의하십시오.
⑶ 제품 운송 및 보관 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⑷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
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십시요.
⑸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 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제조일로부
터2개월)내에 사용하십시오.
⑹ 취급 전 제품의 유해서 관련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 바랍니다.
4.3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시공방법
⑴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건축내부용) 시공방법
① 사용재료
사용재료는 지대 또는 PE용기에 포장(포장단위 : 20kg)되어 있는 환경친화형 세라믹
페인트(건축내부용)를 사용한다.
② 재료의 혼합
㉠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는 분말형의 수성 type 무기질 도료이므로 물(수도수)과
혼합하여 사용한다.
㉡ 재료의 혼합은 반드시 일반적인 핸드믹서나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전용 혼합기
를 사용하여야 하며, 손으로 저어서 혼합할 경우 도료의 불완전한 분산 및 색상차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혼합방법은 다음과 같다.
㉮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전용혼합기 또는 혼합용기에 혼합할 물을 계량하여
모두 붓는다.
㉯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포장을 개봉하여 천천히 넣은 후 3분 이상 충분히 교
반한다.
㉰ 물과 혼합된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는 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 혼합수의 사용량
㉮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에 혼합하는 물의 사용량은 제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지급된 계량컵을 사용하여 정확히 계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혼합수의 사용량은 사용하는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의 중량%로 55~65%를
첨가하여 사용한다. 혼합시 규정량 이상의 혼합수를 첨가할 경우에는 경화 후 균
열발생이나 도막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혼합수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 공
㉠ 시공방법은 작업장소 및 조건에 따라 붓, 롤러, 에어리스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각 도구에 의한 시공방법은 ③의 ㉠, ㉡, ㉢항을 참조한다.
㉡ 시공시 적정 도막두께는 200㎛ 정도가 적당하며, 1회 시공에 의해서는 적정 도막두
께를 얻을 수 없으므로 2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2회 도장을 기준으로 엔비
코트의 사용량은 0.3kg/㎡ 정도가 적당하다.
㉢ 1회 도장 후 후속도장을 위한 건조시간은 하지면의 수분 함유량과 온도 및 습도
등 건조조건에 따라 달라지나, 건조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최소 건조시간 1회도장 2시간 이상 2회도장 2시간 이상
1회 시공두께
80~120㎛ 기준
주) 일반적인 대기조건(20℃, 60% RH)일 경우의 데이터임
4.4 수성 도료 도장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4.4.1 도장방법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능 확보를 위해 1급 제품을
사용한다
4.4.2 수성 도료 도장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6.2에 따른다.
표 1.6.2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
정 내 용 배합비율(질량비)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2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물 0∼5 4 연마 5 상도(1회) 6 상도(2회)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8015에 따름
3시간 이상
0.08
3시간 이상
18010.3에
연마지 P180∼P240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물 5∼2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물
100
5∼20
3시간 이상 0.1 3시간 이상 0.1
(주) ① 에어레스 뿜칠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뿜칠의 압력이 100-150㎏/㎠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콤프레셔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② 위 칠공정 내부용 KS M 5320(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외부용 KS M 5310(합성수
지 에멀젼 페인트)은 동일하다.
4.4.3 주의 사항
⑴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⑵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⑶ 0℃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
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⑸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의 산·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
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18020.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
분 콘크리트면
산·알칼리도
양생
기간
시멘트 모르타르면
pH 9 이하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⑹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안료분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⑺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4.5 내산에폭시라이닝 (3㎜)
4.5.1 일반사항
⑴ 시공자의 책무
① 시공자는 계약기간 내성실히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시공중에는 발주기관의주관부서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②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작업범위 및 부설작업과 특별히명기 되지 않았더라도
작업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자재의확보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준비하고 시공하여야한다.
③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계약전에 발주기
관의 의견을 확인하여야하며 계약후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대립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⑵ 시공 요구사항
① 작업계획
에폭시 작업은 과업지시서 및 견적서 내용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작업순서 및 상세
일정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수하여야 한다.
② 자재선정
본작업에 적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공인검사 규격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처리
작업완료후 작업부산물등 잔해 일체를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처리하여야한다.
⑶ 바 닥 치 핑
① 바닥치핑은 CPU-10,CPM-8 장비를 사용하며 깊이는 2mm 두께로 한다.
② 치핑후 골이 2mm 생기므로 브러쉬를 사용 밀어준후 진공청서기로 흡입하여 최대한
시멘트 분말이 없게 깨끗히 한다.
4.5.2 시공
⑴ 바탕정리
- 표면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콘크리트양생 20℃기준 20일양생]
② 피도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주십시오.
③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를 전동그라인더나, 연삭기를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④ 바닥의 오염은 계면활성재를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한후 에폭시 작업에 임합니다.
- V-컷팅, 크랙실링
① 균열은 V-cutting을 해주며, 컷팅규격은 10㎜ 이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② 컷팅후 벌어진 틈은 에폭시 2액형 실링제로 매꾸어 주어야 합니다
⑵ 하도
- 프라이머시공
① 바탕처리가 끝난후 집진기를 이용하여 표면의 분진을 완전히 제거한후 본도장 한다
② 붓이나 로울러를 이용하여 시공하되 하도가 소지에 고이지 않도록 얇게 시공한다.
③ 프라이머 1회 시공시 건조도막 두께 40㎛ 이다.
⑶ 중도
① 내산에폭시 라이닝 3㎜ 시공은 2회로 나누어서 시공하며, 중도, 상도로 시공한다.
② 에폭시 라이닝 중도재는 주제와 경화재를 혼합 사용하는 2액형 타입이며, 배합비를
준수하여 시공하며 배합시 전동교반기를 이용하여 2~3분간 믹싱한후 사용한다.
③ 중도면처리후 단차나 핀홀,ㅛ부위등 평활도에 지장을 주는 부위는 에폭시퍼티를 이용
하여 2차 퍼티를 시공한다.
⑷ 상도
① 상도 본도장의 시공두께는 중도시공시 1㎜를 시공했다면 2㎜를 시공한다
② 도장방법은 중도 시공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며 습기나,햇볓에 노출되지 않도록한다
제 7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절은 목제창호공사, 강제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강제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철물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⑴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⑵ 창호공사 착수 1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⑶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⑷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⑸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⑹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⑺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⑻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⑼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1.3 형식 및 치수
창호의 형식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치수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2. 강제 창호
2.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① 이 항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②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2 재 료
⑴ 강제창 및 틀
① 새시바(sash bar)
새시바는 KS F 4507(강철제 창), KS F 4508(강철제 문)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규격 이외의 형상의 것을 사용할 때의 재질
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② 냉간압연강판 : KS D 3512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두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⑵ 강제 창호의 부속재
강제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4507(강철제 창), KS F 4508 (강철
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볼트 및 너트: 황동제 또는 아연 도금 두께 10μ이상 도포된 제품
② 로라 : 부식되지 않는 스테인레스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나일론 재질로 호차는 20만회
이상의 미닫이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기밀제 : 부식되지 않는 나일론 계통의 섬유질로 특수모양 후레임에 끼워넣어 탈락
및 이동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④ 완충제 : 부식되지 않는 네오프렌 고무계통으로 탈락 및 이동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⑤ 손잡이 및 크리센트: 스텐레스, PVC 폴리카보네이트 나이론 계통으로 견고하게 제작
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⑥ 후로어 힌지(FLOOR HINGE) 사용시 BASE PLATE는 STS304 두께 2.0mm 이상으로
도어 작동시 변형 또는 마모가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며 외관상 지장
이 없어야 한다.
⑶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①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②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사이런스(silencer)를 사용한다.
⑷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KS M 5967(연산칼슘 방청페인트) 2종에 규정하는 도료 도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막이 성능을 갖는 도료로 한다.
⑸ 방화문은 제규정에 적합한 방화 성능을 인정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방화문의 검
사는 KS F 2268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 시험 방법에 준한다.
⑹ 냉연 아연도금강판 두께는 방화문 및 후러쉬 도어의 문틀은 1.6mm 문짝은 1.2mm 양
면으로 내부 충진재는 인슈레이션(GLASS WOOL 두께 40mm,밀도 #80)을 삽입한다.
2.3 제 작
⑴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면 등에 기초하여 충분한 품질 관리 하에 정확하고 신중히 제
작한다.
⑵ 제작자는 ROLL FORMING기, PRESS기, 분체 정전도장 및 건조시설, 전기아연도금 및
화성 피막처리 설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⑶ 공장 가공
① 성형, 절단, 휨, 구멍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하며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 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마감한다.
② 아연 도금층 보호를 위하여 후레임은 ROLL FORMING 하여야한다.
③ 용접부의 보임부는 평활이 마무리 한다.
⑷ 공장 조립: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며 용접 및 절단부위는
보완 하여 아연도금 처리를 한다. 부재는 변형의 수정, 녹떨기를 하고 치수를 정확히
하여 빗물막이 방수가 양호하고 여닫음이 원활하게 튼튼히 조립한다
⑸ 전처리 과정: 창호 조립 후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녹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보
호 피막을 형성하고 창호 제작 후 전기 아연도금 부착량이 10μ이상 되도록 처리한다
⑹ 도장 : 화성피막 및 침투처리 10μ이상으로 하며 마감하는 상도는 분체정전 도장으로 건
조도막 두께는 1회 도장으로 50μ이상이어야 한다.
⑺ 검사 :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와 감독관이 동참하는 입회 검사로 나누며 자체검사에
서 치수의 정밀도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⑻ 공장 내 보양: 제작 완료 후 폴리에틸렌으로 전체 면을 포장하여 출고한다.
2.4 창호설치
⑴ 설 치
① 창문 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②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
틀, 윗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③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
여 접촉부분에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④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
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
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⑵ 검 사
① 검사항목
㉮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및 입회검사에 있어서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설치위치, 여닫음 상태,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내외의 기울기, 개
폐 정도, 맞춤 정도, 매단 철물의 기능, 빗장의 각종 기능, 클로우저 등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 보통 강제창호에 있어서 설치 정밀도는 아래와 같다.
틀의 대칭치수 차
: 3㎜ 이내
틀, 문의 뒤틀림, 휨, 부풀음 : 2㎜ 이내
틀의 기울기
: 2㎜ 이내
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3.1 일반사항
알미늄 합금제 창호는 별도 계약된 제작자로부터 지급한다.
3.2 자재
⑴ 압출형재 : KS D 6759 (A 6063S- T5)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⑵ 단열바 : 폴리아미드(Polyamid) 단열바 또는 동등이상의 단열바가 삽입된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단열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⑶ 알루미늄창 및 창틀 : KS D 7038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⑷ 표면처리 : 압출형재에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합격한 표면처리 또는 동등이상
의 품질로 한다. 단, 색상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바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⑸ 부재 및 부속품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⑹ 알루미늄합금제 창호용 호차
① 알루미늄합금제 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브라켓은 스테인리스로 하고 바퀴는 내 마
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Polyacetal)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하며,
특히 복층유리가 시공되는 창호바퀴의 재질은 폴리아세탈로 한다.
② 호차의 규격은 이중 및 단창호의 경우 ø36㎜를, 복층유리 단창호의 경우 ø40㎜를 사
용한다.
③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KS D3698의 STS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3.3 시험
⑴ 알루미늄틀재(압출형재) : 제품 5,000㎏ 당 3개씩 KS D 6759에 의한 인장강도, 치수시
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⑵ 알루미늄창호 : 제품 5,000㎏ 당 3개씩 KS D 7038에 의한 인장강도, 치수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3.5 창호설치
⑴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별도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작자가 한다.
⑵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⑶ 창호설치 공법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벽돌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 설치를 한다.
③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한다.
④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 탈락 방지 조치
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3.6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⑴ 보 양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
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⑵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때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 한다.
⑶ 검 사
창호는 시공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담당원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⑷ 시공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원의 검사 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4. 스테인레스 창호
4.1 일반사항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4.2 자재
⑴ 재료
①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것으로 한다. 그외의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는 표 1.5.1과 같다.
표 1.5.1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U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U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SUS 316
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몰리브덴 첨가) 장소에는 이 강재
를 사용한다.
SU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SUS 430
(18 크롬)
SUS 410
해안지 사용은
피한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13 크롬)
주) SUS란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Steel special Use Stainless의 약칭임
② 스테인레스 강판의 두께는 다음표에 의한다.
구분
창 출입문 부채 보강판이있는경우 하부틀의후레싱
스테인레스판두께
1.5
보강판두께
1.6이상
스테인레스 판두깨
2.0
창문틀 1.5 1.6이상 1.5 이동창 1.5 1.6 1.5
문지방
문틀
1.5 1.6
2.0이상
1.5
문의후레임 1.5 1.6 1.5 문의플러시판 2.0 1.6 2.0
습기가있는곳
앵커류
보강판이없는경우 습기가없는곳
SUS 304 2.3(강판)
1.6(강판)
③ 표면마감
스테인레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레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04, KS F 4511, KS F 4519,
KS F 4524, KS F 4525에 따른다.
4.3 시공
⑴ 제작
①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준해 정확하게 제작한다. 특히 품질확보를 위해
주의를 요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스테인레스강은 녹슬기 어려운 합금이지만, 전혀 녹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기 오염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발청한다. 특히 부재의 용접부위는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히 연마할 필요가 있다. 또 나사못 등은 모두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한다.
㉯ 스테인레스 제품의 절곡부는 뒷면을 절삭해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과
절삭없이 곡면으로 절곡하는 마감이 있다.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 SUS 430은 물론, SUS 304도 해수(염분)에 약하다. 특히 유동하는 해수 보다도 정
지 상태의 해수에 장시간 노출되면 빨리 녹이 발생한다. 염분이 있는 해류바람을
받기 쉬운 입지조건의 외벽에는 좀더 내식성이 좋은 SUS 316(몰브덴 함유)을 사
용한다.
㉱ 스테인레스는 대부분 얇은 판으로 사용되므로 넓은 평판상태로 사용하면
용접과난반사에 의한 굴곡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파형이 있는 형상을 사용하든
가 엠보싱마감, 에칭마감 등 굴곡과 난반사가 생기지 않는 마감으로 한다.
㉲ 벽면의 요철부, 이음부는 먼지 등이 부착하기 어렵고 청소하기 쉬운 단순한
형상으로 한다.
㉳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 용접은 마감면이 변색하므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다.
㉵ 복잡한 형상의 창호는 바탕처리후 가조립을 하여 검사한다.
㉶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다르므로 가공시 주의한다.
⑵ 보양
① 스테인레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 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시에도 양생 시트는 벗기지고 시공한다.
② 현장에서 용접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불꽃이 닿지 않도록 보양한다
타일과 대리석을 약품 세척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세척액이 묻으면 변색 발청하
므로 묻지 않도록 한다. 오염된 부분은 중성세제액으로 닦아 내도록한다.
5. 방화셔터
5.1 일반사항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방화셔터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5.2 재 료
⑴ 주요 재료는 아래 표의 것을 사용한다.
KS D
3501 종
류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적 용 부 재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윗홈대, 옆홈대,
KS D
KS D
KS D
3528
3501
3502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53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축받침
슬랫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좌판, 축받침
KS D
KS D
3503
3694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KS D
KS D
3698
3561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마봉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윗홈대, 옆홈대, 좌판 감기 축대
⑵ 부재
① 슬랫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단위 : ㎜)
종
류 두 께 갑종 방화 셔터, 방연 셔터 1.5 이상 을종 방화 셔터 0.8 이상 1.5 미만 일반 셔터 0.8 이상
② 슬래트와 모터는 전문제조업체에서 KS F 4509 경량셔터, KS F4510 방화 셔터의 구
성부재의 기준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③ 전동 개폐기는 셔터크기 및 중량을 고려하여 충분히 권상할 수 있는 전동기를 선택
하되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고 사용하되 슬래트의 두께는 1.6mm이상을 사용한다.
④ 전동 셔터는 비상시 수동개폐도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⑤ 자동 개폐장치
연동 제어기로부터 작동의 신호를 받은경우에 셔터를 자동적으로 개폐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⑥ 연동 제어기
감지기 등으로부터의 신호를 받은 자동 개폐장치에 작동신호를 주는 것으로서, 제어
되고 있는 것이 수시로 감시 될 수 있는 기능을 갖으며, 유지관리도 용이한 것으로
한다.
⑦ 제품의 성능
㉮ 방화성
- 방화셔터의 갑종, 을종의 구별 및 방화 등급은 설계서에 따른다.
- 방화셔터의 구별 및 방화등급에 따른 각부의 구조는 KS F 4510에 따른다.
㉯ 차연성
- 방연셔터는 KS F 2268에 따른 시험으로, 차연성은 내외의 공기 압력차가 2㎏f/㎡
에 있어 셔터 전체의 통기량이 0.2㎥/ ㎡min이하의 것으로 한다.
- 방연셔터 각부의 구조는 KS F 4510에 따른다.
- 윗홈대, 옆홈대와 슬랫 간의 간격은 연기가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화재의 감지 방식은 연기 감지 방식으로 하고, 셔터는 연기 감지기와 연동하여
브레이크가 풀려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 구조로 한다.
5.3 시 공
⑴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⑵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 설
치한다.
⑶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
되도록 조정한다.
⑷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⑸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
도록 모르터 등으로 충전한다.
부품의 설치방법
주체구조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조
부 품
옆 홈 대
축 받침부
셔터 케이스
하부 수동식 개폐기
제 어 반
버튼 스위치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
정한다. 와이어 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
정한다.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철 골 조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
동 상 동 상 동
좌 동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터로 충전하여 고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정한다.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6. 강화 유리도어 (손보호용)
6.1 일반사항
⑴ 강화유리도어는 설계도면에 명기된 사항을 기준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질은 10MM
두께의 유리를 강화 처리한 것으로 상하부 후레임은 두께 1.5mm SST 미러 재질 또는
전체 통유리로 담당원의 확인 후 반입하여야 하며 유리색상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스테인레스 후레임(STS FRAME)의 주위는 코킹재로 충진한다.
6.2 강화유리문설치
⑴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⑵ 플로어 힌지(Floor Hinge)의 매입
①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보트(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Cover Plate)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상에
있
도록 조정한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또 강화유리문의 하단과 바
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7. 창호철물
7.1 도어 클로저(DOOR CLOSER)
⑴ KS F 4505 도어 클로저의 제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시험은 20만회 이상 작
동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고 공사 전 시험성적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한다
⑵ 출입 안전 및 출입문의 종류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게 밸
브를 2개 채택하여 2단 속도 구간이 확실하도록 한다.
7.2 후로아 힌지
⑴ KS F 4518 플로어 힌지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⑵ 30만회 이상 작동 시험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⑶ 힌지의 두께는 50mm 이하로 제작되어야 한다.
⑷ 레바 핸들은 S-1200호 이상제품을 사용한다.
1.7.3 마스타 키(MASTER KEY) 제작
⑴ 마스타키는 용도별 층별로 제작하며 키의 수는 3개씩 제출하여야 한다
8. 철 물(HARDWARE)
본 시방서는 내 외부 창호금물의 발주, 공급 및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설치 방법은 본시방서 및 DOOR AND HARD WARE SCHEDULE에 일치하여야 한다.
8.1 일반사항
시설관리 및 사용에 편리하게 철물 계획서을 작성한다.
⑴ 공사범위
① 본 공사에 적용하는 철물은 다음과 같다.
㉮ 각종 방화 DOOR용 철물
㉯ STEEL DOOR용철물
㉰ STAINLESS STEEL DOOR용 철물
㉱ WOOD DOOR용 철물
② 다음과 같은 공사는 DOOR 철물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 철물를 부착하기 위한 지지 및 보강철물
㉯ 욕실에 부착하는 철물
㉰ 외부 알미늄 창호관련 철물은 알미늄 창호공사에 포함됨.
⑵ 철물규격
철물 제품중 표준 제품은 한국 공업규격 (KS)나 이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외산 철
물은 미국의ANS/BHMA(창호철물제조자협회)규격에 의한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⑶ 철물 납품 및 제출사항
① 철물계획서 : 계약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철물품목, 제작자의 이름
및 적용, 공업 규격, 카다록, 마감색상이 출입문별로 완전하게 표시된 계획서을 담당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KEYING SCHEDULE : 모든 LOCKSET의 MASTER KEY SCHEDULE은 제조자 업체
에서 생산 CODE 및 건물명이 입력되어 있는 DOS DISKETT을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발주처에 공급되어야 한다. 또한 MASTER KEY를 납품하는 공급자는 제조자로부터 본 건
물 물품 공급 확인서류나 국내업체 계약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철물공급자 제출사항 : 시공자는 철물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본 건물에 사용되는
LOCKSETS 및 CYLINDERS 제품을 취급하는 계약서나 또는 제조자로부터 물품 준공
후에 물품 조달이 용이하며 건물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견본 및 사양서
㉮ 제반 자재를 발주하기 전에 견본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MASTER KEY SYSTEM SCHEDULE을 최종 제출시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
며 매LOCKSETS마다 KEY는 3개씩 공급하여야 하며 GRAND MASTER KEY
SYSTEM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별 KEY 이외의 각종 MASTER KEY는
발주처가 요청하는 수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 철물공급업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서 TEMPORARY CONSTRUCTION
MASTER KEY를 발주처 주문 수량만큼 공급하여야 한다.
⑤ 철물설치
㉮ 철물은 공장 조립품으로 완제품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서 납품하여야 하며 승인
받는 계획서에 따라서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야 한다.
㉯ 제반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 관리하고 통제되어야 한다.
8.2 재료
⑴ 철물 품목
철물종목별 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목변경 사용할 때 담당원에게 견본 및 제반 관계 서
류를 제출하여 승인 후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수 있다.
⑵ 재료 및 시공
① 공통 사용 재료 (SCREW, FASTENER)
㉮ 철물설치에 필요한 SCREW는 FLAT RECESSED HEAD CREW를 사용한다.
㉯ STEEL DOOR는 FLAT RECESSED HEAD WOOD SCREW를 사용한다.
㉰ 금물의 SCREW HOLES는 RECESSED 되어 FLAT HEAD SCREW가 설치되어도
밖으로 SCREW HEAD가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 부식성이 있는 곳에 설치되는 금물의 SCREW 재질은 STAINLESS 및 BRONZE,
BRASS 재질을 사용한다.
㉲ SCREW의 재질 및 COLOR는 철물의 재질 및 COLOR와 일치하여야한다.
② HINGE
㉮ 일반실에 사용되는 모든 HINGE TIPS는 BUTTON TIP을 사용한다.
㉯ 보강 철판의 THICKNESS는 최소 3.2T 이상 철판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 철제 창호 FRAME 발주시 필히 MACHINE SCREW 규격과 함께 창호 제작업
체에 협의 요청하여 TAP의 위치를 사전 조정하여야 한다.
㉱ FASTENER 시공방법
I. STEEL DOOR & FRAME : MACHINE SCREW를 사용
ii. WOOD DOOR : WOOD SCREW를 사용
㉲ 정첩의 CLEARANCE는 1" 이내로 하고 BACKSET은 3/16"으로 한다.
㉳ 점검구에 사용되는 모든 PIVOT은 CENTER HUNG TYPE을 사용하고 도어 개폐는
90°까지만 가능하므로 FRAME 제작시 위 사항을고려하여 SHOP DRAWING 제
출 승인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③ FLUSH BOLT
㉮ PAIR DOOR에 사용되는 EXTENSION FLUSH BOLT는 도어 상부 및 하부에 각 1EA씩
설치한다
㉯ ASTRAGAL은 PEMKO 접착시 TYPE를 사용한다.
④ 갑종 방화문에 사용하는 창호 철물 : NFPA 기준 NO.80에서 지정하거나, 표시, 내화
등급 (FIRE RATING) A LABEL 또는 UL라벨을 기준 수용하는 제품을 계획서 등에
일치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⑤ FINISH : 설치될 각종 DOOR 철물의 마감색상 및 바탕재료는 지정된 품묵별 마감색
상 번호에 따라서 계획서 작성시 반영하여 승인을 받는다. 또한 모든 마감 색상은
각각의 철물 서로 일치하고 본건물의 외장과도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1 일반 사항
⑴ 각종 내외부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에 적용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착수 30일 전에 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
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사용할 유리는 10×10㎝ 크기의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⑶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⑷ 시공자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리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유리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⑸ 로이유리(low-e glass) : 열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
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
조하여 사용한다.
1.2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⑴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⑵ 자재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일반 사항
⑴ 각종 유리는 도면에 표시된 두께의 KS 제품으로 지정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리 색
상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유리는 KS 규격에 합격한 유리를 사용하고, 그 종류, 등급, 품종, 형상, 치수, 색상 등은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표 1.2.2 유리 구성 종류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²K)
Low-e1)
Low-e1) Low-e1) 6 mm 공기층
5.91
3.12
e = 0.05
n/a
2.27
e = 0.10
n/a
2.38
e = 0.20
3.86
2.50
복층 6 mm 아르곤층2) 2.84 1.87 1.99 2.16 유리 12 mm 공기층 2.73 1.70 1.76 1.99
12 mm 아르곤층2)
6 mm 공기층
2.61
2.10
1.42
1.70
1.53
1.76
1.76
1.82
6 mm 아르곤층2) 1.93 1.42 1.48 1.59 12 mm 공기층 1.76 1.25 1.31 1.42
12 mm 아르곤층2)
6 mm 공기층
1.65
1.08
1.42
1.14
1.48
1.25
1.59
구 분 공기층/아르곤층 투명 무코팅 단판유리
삼중유리
(Low-e 일면)
삼중유리 6 mm 아르곤층2) 1.14 1.19 1.31 (Low-e 양면) 12 mm 공기층 0.91 1.02 1.14 12 mm 아르곤층2) 0.74 0.79 0.97
(주) 1) e = emissivity
2) 90% 아르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2.2 제품성능
⑴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
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R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1.2.2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항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유리
⑴ 강화유리(TEMPERED GLASS)
①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 I류 (T I)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얻은 것.
㉯ III류 (T III):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⑵ 접합유리 (LAMINATED GLASS)
① KSL 2004 접합유리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⑶ 코팅유리 (COATING GLASS)
① 코팅유리는 파스텔유리, 선셰이드, 솔라가드 및 LOW-E유리를 통칭한 다.
② 사용원판은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명시된 품질이상의 것으
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⑷ 복층유리 (PAIR GLASS)
① KSL 2003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⑸ 맑은유리
① 맑은 유리는 KS L 2001 보통판 유리 및 KS L 2012 플로트판 유리와 마판유리에
준하며 구성되는 유리의 두께 및 크기는 도면을 기준하고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한다.
② 시공할 때는 표준 시공도에 따라야 하며, 부자재로 사용하는 실링재, 세팅블록, 백업
재 등은 창호구성 주요 부자재 부분을 참고하여 사용한다.
③ 맑은 유리는 표면광택이 우수하고 맑고 투명해야 하며, 두께가 일정하며 표면 굴곡이
없어 상의 일그러짐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⑹ 로이유리
로이유리는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
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4 부속재료
⑴ 세팅블럭 (SETTING BLOCK)
①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③ 쇼아 경도는 85-90도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 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 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⑵ 실란트 (SEALANT)
① KS 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점도를 가지 며, 피착제를
잘 접착시켜 주고 사용가능시간이 충분하여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⑶ 가스켓 (GASKET)
① 재료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②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싸이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DENSE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도의 쇼아 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60±5도의 쇼아 경도) 외부 가스켓은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
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재질이어야 한다.
⑷ 위치 결정재 (SIDE BLOCK)
①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쉬의 양측면에대해 중심에 위
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② 재료는 55±5도 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③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필요하다.
④ 샤쉬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
도록 한다.
⑸ 백업재 (BACK- UP MATERIALS)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
으로 담당자의 승인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
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2.4 가공
⑴ 강화 유리 가공
①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②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특
기시방서에 따른다.
⑵ 접합 유리의 가공
①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③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④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
도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⑶ 복층 유리의 가공
①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
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²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 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
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③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
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
등하게 견고한 방식을 적용한다.
3. 시공
3.1 시공환경
⑴ 규격을 확인한다.
⑵ 제품의 내구성능의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한다.
① 내풍압성 : 특히 남부 지방의 태풍을 고려한 설계풍압에 대한 강도를확인한다.
② 수밀성 :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유리 끼우기가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③ 열파손 : 색 유리에 대해서는 열충력 강도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④ 강우, 강풍, 강설시의 작업은 되도록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⑤ 강우, 강설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의 확인과 샤쉬 홈내에 습기가 남아 있
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⑶ 항상 4℃(40℉)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⑷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
를 금하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⑸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준비
⑴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⑵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⑶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간격이 최 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⑷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⑸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⑹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척한다.
⑺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유리의
엣지상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⑻ 유리가 물리는 샤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⑼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
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⑽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하부 프레임에 닿
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⑾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한다. 이 때 청
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⑿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적당한 규격인가
를 검토한다.
⒀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 확인한다.
3.3 유리의 설치
⑴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취해야 한다.
⑵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⑶ 시공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않도록 주의한다.
⑷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 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⑸ 시공중 세팅블럭이나 위치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⑹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⑺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중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⑻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⑼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⑽ 실란트의 충진
① 충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잎을 붙
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 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
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
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⑾ 가스켓 시공
① 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쓴다.
② 가스켓은 유리 각변 길이보다 약간 길게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확하게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 한다.
③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하며 절대 귀퉁이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된다.
⑿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수있다.
3.4 특수시공
⑴ 경사부위의 시공
① 경사시공은 수직면에서 15도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② 수직면에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 인접건물에서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 가능성
③ 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최소 6mm 두께의 접합유리가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 및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④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도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⑵ 복층유리 시공법
①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
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②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
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③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공법으
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
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
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④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
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4. 복층유리
4.1 재 질
⑴ 복층유리로 구성되어 KSL 2003(복층유리)에 따른 단열층 3종 내구성 2류에속해야 한다.
⑵ 색유리는 KSL 2008(열선 흡수판유리)에 준하는 유리를 사용한다.
⑶ 금속성 COATING은 적외선 및 자외선을 선별투과 시킴으로 해서 실내가구 등의 변색방지
및 단열보온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⑷ 투명 유리는 KSL 2012(플로우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준해야 한다.
⑸ 재료 및 시공상의 하자중 결로 발생, 페아 성능 저하, 색상 변질 및 흠집등 현저한 성
능저하로 전체 또는 일부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감리자가 요구하는 제품으로 교체 시공
하여야 한다.
4.2 형상 및 치수
⑴ 유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변의 길이(m)
허 용 차(mm) 1 미만 ± 3 1 이상 2 미만 + 2
2 이상
⑵ 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 3
± 3
비 고 KSL 2003 기준 두 께(mm) 허 용 차(mm) 17 미만 ± 1.0 17 이상 22 미만 ± 1.5 22 이상 ± 2.0 비 고 KSL 2003 기준
⑶ SPACER(칼라 알루미늄 스페이서)
① 복층유리 제작용 AL. AIR SPACER는 전해 착색 등으로 착색되어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② 칼라알미늄 스페이서는 상태가 곧고 휨이나 비틀림이 없고 표면이 균일하고 외관상
얼룩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4.3 품 질
⑴ 겉모양의 품질은 유리정면에서 육안으로 볼 때 유리의 안쪽면의 투시에 장애가 되는 부착물
이 있어서는 안된다.
⑵ 이슬점은 -35°C 이하이어야 한다.
⑶ 열관류율은 겨울밤 기준 2.1 여름 낮기준 2.4Kcal/ ㎡ h°C 이하이어야 한다.
4.4 시험 및 검사
⑴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이슬점 시험은 KS L 2003의 9.4(이슬점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4.2(이슬점)에 따른다.
② 가속 내구성 시험(내습 내광시험, 냉열 반복시험)은 KS L 2003의 9.5(봉착의 가속 내
구성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4.3(가속 내구성)에 따른다.
⑵ 설치 후 검사방법
① 겉모양 시험은 KS L 2003의 9.2(겉모양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4.1(겉모양)에 따른다.
② 치수의 측정은 KS L 2003의 9.3(치수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7(치수 및 허용차)에
따른다.
⑶ 열관류율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감리자가 시험을요구할 경우 무작
위 샘플 채취로 즉시 시험토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경비는 제작자 부담으로 한다
제9장 수 장 공 사
1. 경량칸막이설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석면 시멘트판, 철재,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1.2 자재
1.2.1 석고보드 칸막이
①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
여 성형한 판으로 석고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것으로 가능한
큰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일반 석고보드 : KS F 3504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 방화 석고보드 : KS F 3504와 KS F 2271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 수 석고보드 : KS F 3504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경량철골
㉮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스틸런너(Steel Runner)는 KS D 3609의 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스틸스터드(Steel Stud)는 KS D 3609의 것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등은 도
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 보강강제 (Brace Channel)
보강강제(Brace Channel)는 KS D 3609의 것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등은
도면 및 제조업 사양에 따른다
③ 단열, 차음재
단열, 차음재는 암면 또는 그라스울(Glass Wool)을 사용하되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양면은박지를 부착하고 밀도, 재질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④ 조인트부 처리 부재 : KS F 4915의 제품을 사용한다.
㉮ 테이핑, 매립용 콤파운드 : 석고보드 조인트부 테이프와 패스너 헤드 (Fastner
Head) 매립용으로 별도 명기되거나 제작된 제품과 바탕재나 테이프로 병용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 마감, 상단용 콤파운드 : 마감 콤파운드용으로 별도 명기되거나 제작된 제품
㉰ 다용도 콤파운드 : 매립용, 마감용 콤파운드 보조용으로 별도 명기되거나 제작된
제품으로, 테이프 및 바탕재에 적합해야 한다.
㉱ 조인트 테이프 : 제조업자가 추천한 보강테이프
⑤ 석고판용 못
㉮ 석고판용 못은 KS F 3514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기성제 장식용 석고보드는 특수제작한 못으로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한다.
⑥ 코너비드(Corner Bead)와 에지 트림(Edge Trim)
㉮ 방청 코팅된 철제품을 사용한다. 플랜지(Flange)에는 조인트부 접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먼지, 기름(Grease)이나 기타 물질이 없어야 한다.
1.3 시공
① 석면시멘트판 나누기에 따른 바탕틀,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정에 대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지정 흡음재를 밀실하게 부착고정 시킨 다음 부위별, 위치별
기준판을 부착시키고 대칭으로 붙여 나간다.
② 접합부의 줄눈폭은 특기가 없는한 5㎜를 표준으로 하며, 시멘트판 붙이기 고정물은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도금 처리된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여 200㎜간격으로 가로,
세로로 줄눈바르고 나사못머리가 판 표면으로부터 1㎜이상 들어가게 해야 한다.
③ 시멘트판 붙이기 완료 후 나사못머리 부분은 시멘트판 전용 퍼티로 밀실 평활하게
처리하여 마감도장 후 못머리 자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S.G.P칸막이 공사
2.1 일반사항
본 공사시방서는 건식벽 공사중 건물 내부의 비내력벽(내화벽, 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S.G.P(Steel Gypsum Pannel)칸막이를 건식벽으로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2. 적용범위
이 시방서에서 적용하는 건식벽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S.G.P칸막이를 설치, 공사
필요한 설치 도면을 작성하여“갑”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착수전
2.3. 재료 및 품질기준
2.3.1 스틸 석고보드(Steel+Gypsum Board)
1) 표면재(철판) + 구조체(석고보드) 철판과 석고보드를 본드로 일체화 시킨 보드를 말한다.
2) 표면제 철판은 KS착색 아연도강판(0.5T)사용 또는 EGI 소부도장 및 분체 도장을 한 철판
(0.5T)을 사용한다.
3) 구조체 석고보드(Gypsum)는 KS 규격의 두께 12.5T를 사용한다.
4) 규격은 두께 65T 폭은 900mm이고 높이는 3000mm를 표준으로 층고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2.3.2 걸레받이(Base Channel)
1) KS규격 1.2T 검정색 칼라강판을 절곡하여 사용한다.
2) 규격은 두께 65T용 길이는 2400mm 높이는 120mm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3.2 천정받이
1) KS규격 0.5T 칼라강판을 절곡하여 사용한다.
2) 규격은 두께 65T용 길이는 2400mm 폭은 68mm 높이는 40mm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
한다.
2.3.3 마감(Finish channel)
1) KS규격 0.5T 칼라강판을 절곡하여 사용한다.
2) 규격은 두께 65T용 길이는 2400mm 폭은 68mm 높이는 40mm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
한다.
2.3.4 각파이프
1) KS규격 2.3T 아연도 강판 성형 된 것을 사용한다.
2) 규격은 두께 65T용 길이는 6000mm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3.5 차음재
1) KS규격품 25K 50T 난연성 합성수지를 사용한다.
2)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3.6 도어
1) 문틀 : KS규격의 1.6T 이상 철판을 사용하여 EGI 소부도장 한 것을 사용한다.
2) 문짝 : KS규격의 1.0T 이상 철판을 사용하여 EGI 소부도장 한 것을 사용한다.
3) 규격은 65T를 사용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3.7 메지용 고무
1) 발포성 연질 PVC를 사용한다.
2) 규격은 50mm * 12mm를 사용한다.
2.3.8 부속재료
1) 힐티핀 : 걸레받이 고정용
2) 피스 : 천정받이 및 판 고정용
3) 보드 및 실리콘 : 고무메지 부착용
2.4 보양작업
(1) 공사 진행전 자재 운반시 손상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는 합판이나 PVC 재료를 이용하
여 견고하게 보양후 작업을 진행한다.
(2) 공사 진행전 해당 현장내 바닥의 손상 우려가 있을 시 해당면은 보양재, 비닐로 보양 후
작업을 진행한다.
2.5 시공순서
2.5.1 먹줄작업
시공할 위치의 천정 및 바닥에 먹줄로 정확하게 표시한다.
2.5.2 걸레받이(Base Channel)설치
1) 바닥에 표시한 먹줄 위치에 걸레받이를 힐티 못이나 기타 방법으로 고정 시킨다.
2) 도어 시공 위치에 편개는 845mm 양개는 1730mm 간격으로 띄어 놓는다.
2.5.3 천정받이(Hight Channel) 설치
S.G.P판넬과 같은 색상의 0.5T 또는 0.6T의 칼라철판을 절곡 제작하여 천정 철골 (M-BAR
, T-BAR)부분에 철판피스로 고정시킨다.
2.5.4 마감(Finish Channel)설치
벽체와 만나는 판넬의 시작부분과 끝 부분에 마감을 설치한다.
2.5.5 각파이프 설치
첫 시작부분에 각파이프로 수직을 맞춰 세우고 판을 붙이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885mm
간격으로 세워 나간다.
2.5.6 S.G.P판넬 설치작업
1) 마감재 및 각파이프로 수직을 맞추어 세우고 885mm 간격으로 또 하나의 각파이프를 세
운다음 S.G.P판넬을 수직, 수평기로 수직을 맞춘후 세워진 첫 시작부분에서 피스로 고정시
킨다.
2) 다음으로 세 번째 각파이프를 세운 후 다음판을 첫 번째 판의 날개와 겹친 부분에 철판
피스로 적당한 간격으로 3-5개 피스로 고정하여 한쪽면을 작업한 다음 반대쪽 판을 전면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고 마지막 쪽판 마감은 벽면과 맞추어 재단하여 시공 마감한다.
2.5.7 도어 설치
판작업과 마찬가지로 문틀을 세워 한쪽 날개를 고정시킨 다음 문짝을 달아 수직과 수평을
맞추고 잘 열리는지 확인 후 나머지 한쪽 날개를 다음판과 고정 시킨다.
2.5.8 고무 메지시공
판과 판이 겹친 세로줄과 창틀 및 도어부분의 2단 설치시 생기는 가로줄 모두에 본드나 투
명 실리콘을 사용하여 끼워 넣는다. 이때 판보다 30mm 길게 자른 후 완전히 굳은후에 맞
춰 잘라낸다.
2.5.9 청소작업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완성된 제품을 확인 후 현장을 정리한다.
2.6 검사
2.6.1 검사시기
검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현장 반입시 “갑”의 감독자 검사를 받는
다.
2.6.2 검사시 불량품 조치
파손되거나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설계도서 상의
규격에 적합한 제픔으로 교체한다.
2.7 자재관리
2.7.1 보관
시공전 제품 보관 장소는 다습한 곳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을 피하여 환기가 잘되는 곳
에 각재 또는 깔판을 깔고 적재 보관한다.
2.7.2 취급
운반 및 시공시 제품 표면에 흠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제품 모서리 및 끝부분
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비닐계 바닥타일
3.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본 시방서에서는 비닐타일, 비닐장판지등 탄성 바닥재 공사 및 부속자재에 대한 품질 및
시공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3.2 자재
3.2.1 바닥타일
바닥재의 종류 및 두께, 규격 등의 지정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며 지정이 없을
경우, 아래 규정된 품질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구 분
규 격 적 용 범 위 비 고 합성비닐타일 450㎜×450㎜×3T 급식실바닥
전체동일구조
(Chip Through Tile)
3.2.2 PVC(비닐)계 바닥재
KS M 3802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설계도면이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사항에 따
른다.
⑴ 종류 : 혼합질 연질, 혼합질 경질, 순수 균일질
⑵ 두께 : 3㎜
⑶ 규격 : 450㎜×450㎜
⑷ 디자인 및 색상 : 담당원이 승인한 견본품
3.2.3 합성 비닐 타일
⑴ 합성 비닐 바닥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경질 무석면 제품을 사용한다.
⑵ 타일은 두께 전반적으로 균일한 색상과 무늬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⑶ 연속되는 바닥면에 설치하는 바닥재는 동일 제조 공정에서 생산된 재료로 같은 색상과
무늬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⑷ 색상과 무늬는 사전에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3.2.4 부속재료
⑴ 프라이머와 접착제 : 방수가능한 제품을 바닥재 제조업체가 추천한 종류로 공사감독자
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⑵ 실러 및 왁스 : 바닥재 제조업체가 추천한 종류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
3.3 시공
3.3.1 작업준비
⑴ 바탕은 평탄하게 잘 다듬고 스테인휠라, 바니스, 락카, 조합페인트 등의 오염물질을
완
전히 제거하고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이내의 건조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패인 부분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충전재
로 평탄하게 메꾸어야 한다.
⑵ 접착하기전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⑶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후 시공토록 한다
⑷ 탄성 바닥재를 설치하는 콘크리트 바닥에 함수율이 적합한지 바닥재 제조회사가 추천
하는 함수율 시험방법으로 측정한다.
3.3.2 바닥타일 설치
⑴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실별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및 검사구 둘
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⑵ 붙임은 바닥재 설치에 필요한 만큼의 접착재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라 바닥재의 뒷면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 붙임으로
하여야 한다.
⑶ 붙임 후에 표면이 접착제를 제거하고 접착응력도가 확보될 수 있는 롤러로 압착하여야
한다.
⑷ 바닥재 깔기시 조인트와 턱솔부분의 깔기는 겹침부분의 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건물과 수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⑸ 전도성 타일은 전도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바닥면적 100~200㎡마다 1개소 이
상 동 테이프(길이 30~50㎝)로 접지하여 접지 단자함에 연결한다.
⑹ 표면마무리 : 붙임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로 마무리 닦기를 하여야 한다.
3.3.3 청소 및 보양
⑴ 탄성 바닥재를 설치한 후, 즉시 설치장소 및 인접장소를 청소하고 이음부와 가장자리에
남은 여분의 접착제를 제거한다.
⑵ 설치가 완료되고 5일후, 즉시 바닥을 비알칼리성 세제로 세척하고 깨끗한 찬물로 닦아
낸다. 그러나 광택제를 두번 바르고 광택 처리하는 요철 형태의 바닥과 정전기 방지용
타일은 제외한다.
⑶ 광택제를 바른 후에는 광택 기계를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보다 광택이 나게 마른 걸레
질을 한다.
⑷ 후속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탄성 바닥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보양
재로 바닥을 보호한다. 오손 및 손상 된 바닥재, 손실된 부분, 파손되거나 변형 된 바
닥재는 제거하고 재시공 한다.
제 12 장 철거공사 제10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
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
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철거공사 계획
1.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
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
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
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
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
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
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
제 12 장 철거공사
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
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
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
법을 검토한다.
1.2.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
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
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
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⑸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1.3. 시 공
1.3.1 일반사항
제 12 장 철거공사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
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1.3.2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
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
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
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
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3.3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
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
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
면에 내려놓는다.
1.3.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제 12 장 철거공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
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
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
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
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3.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제 12 장 철거공사
⑵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1.4. 환경 및 안전대책
1.4.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
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
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
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
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2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
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
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
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
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⑺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
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 13 장 폐기물공사
제11장 폐 기 물 공 사
1. 일반사항
1.1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남대학
교 안전관리본부를 지칭한다.
⑵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⑶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⑷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을 말한
다.
⑸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⑹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⑺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을 말한다.
⑻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2 감독원의 업무
⑴ 도급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
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
인을 할 수 있다.
1.3 도급자의 책무
⑴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⑵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2. 처리계획
2.1 처리계획의 작성
제 13 장 폐기물공사
⑴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
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 이용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⑴ 보 관
①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②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분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⑵ 운 반
①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⑶ 처리절차
①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
고, 도로교통법에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내 운반이 완료되어야한다.
③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까
지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
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⑷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센
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