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026-131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영등포제3스포츠센터
차량 진출입로
하부 노후 복개구조물 보강공사[긴급]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80일
기초금액
311,248,000
추정가격
282,952,727
부 가 세
28,295,273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1,081,887,614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공고문 외 기타사항: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체육진흥과 최훈 주무관(☏ 02-2670-3140)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16.(수) ~ 9. 22.(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8.(금) 10:00 ~ 9. 22.(화) 10:00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개찰장소
영등포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5층 재무과)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21.(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 다양한 공종에 대한 종합적이고 호율적인 공사관리 및 조정이 요구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18,273,544원
국민건강보험료(원)
국민연금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안전관리비(원)
품질관리비(원)
3,872,539
5,116,706
508,851
2,477,563
5,545,000
752,885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시험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2026. 9.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으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이행각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사업부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③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②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④「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hp:tab width="23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이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포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권장
본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참여 근로자 고용 시 영등포구민을 우선 채용토록 권장합니다.
※ 관련문의: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02-2670-1661)
18.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건설공사만 해당)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 행정정보 ⇒ 계약/입찰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선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공고와 제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체육진흥과 최훈(☏ 02-2670-3140)
※ 계약문의: 영등포구청 재무과 이지나(☏ 02-2670-3197)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관
===== 3. 긴급공고사유서(영등포3스포츠센터 차량진출입로 하부 노후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시행).hwpx =====
긴 급 공 고 사 유 서
1. 공 사 명 : 「영등포제3스포츠센터 차량 진출입로 하부 노후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시행 (긴급)
2. 목
적 : 체육시설 차량 진출입로 하부 노후구조물을 긴급 보강하여 붕괴 등 중대재해를 예방
3. 공사개요
- 가설공사: 시스템 비계 설치, 공사용 조명 설치 등
- 철거공사: 콘크리트 치핑 - 헌치 보강공사
- 보수공사: 균열부 충진, 균열주입 보수 등
- 부 대 공: 기존 잔재물 철거, 폐기물 상차 등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5. 긴급 공고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4호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중대재해 예방) 하부 복개구조물(1990년 준공)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내하력 부족 등으로 안전성 평가 ‘E등급(즉시 보강 필요)’ 판정을 받아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한 공사 시행이 필요함
- (구민불편 최소화) 영등포3스포츠센터는 기 개관(’26. 7. 1.)하였으나, 하부구조물 붕괴 위험으로 전용 차량 진출입로를 개통하지 못해 이용객들이 본 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보강공사를 최단기간 내에 착수하여 진출입로를 적기 개통하고자 함
2026. 9.
체육진흥과장
김 형 민 (인)
===== 2-1.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026-131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영등포제3스포츠센터
차량 진출입로
하부 노후 복개구조물
보강공사[긴급]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80일
공 사 금 액( 원)
기 초 금 액
311, 248, 000 추 정 가 격 282,952,727 부 세 28,295,273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1,081,887,614 가
※ 제한경쟁( 지역제한)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 9 . 7 4 5 % )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공고문 외 기타사항: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 5 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체육진흥과 최훈 주무관(☏ 02-2670-3140)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 입찰서 제출( 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16. ( 수) ~ 9. 22. ( 화)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9. 18. ( 금) 10: 00 ~ 9. 22. ( 화) 10: 00
개 찰 일 시 2026. 9. 22. ( 화) 11: 00 개 찰 장 소
영등포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5층 재무과)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21.(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 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 ttp: / / 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 3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 4 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 : 00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 5 8 8 -0 8 0 0 )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허용) ’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 다양한 공종에 대한 종합적이고 호율적인 공사관리 및 조정이
요구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 1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 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 2 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 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 B) 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
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 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 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 9 . 7 4 5 % )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 5 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 5 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6 > 추정가격이 4 억원 미만 2 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 1 0 0 % 입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
협회) 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 1 0 0 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 •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계약금액)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18,273,544원
국민건강보험료(원) 국민연금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부금비(원)
3, 872, 539
5, 116,706 508, 851 2, 477,56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안전관리비(원)
5, 545,000
752, 885
품질관리비(원)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
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시험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7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2026. 9.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
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 으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이행각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 사업부서)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 지) 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 4 조 제9 항에 의합니다.
③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 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 하도자) 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②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 //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④「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 공사계약자) 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고용개선지원비) 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 낙찰자) 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 0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 n e -P M IS )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 n e-PMIS) 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 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 O n e-PMIS) 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 n e-PMIS) 사용 시
「O n e-PM 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건설근로자공제회) 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 e-PMIS) 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 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 1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 2 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
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 8 조의3 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
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 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 ) 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 2 .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 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이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
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
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 PS단가) 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 3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 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
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4 .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 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 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 2 조 제5 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 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 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5 .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포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6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 3 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 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7 .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권장
본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참여 근로자 고용 시 영등포구민을 우선 채용
토록 권장합니다.
※ 관련문의: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 0 2 -2 6 7 0 -1 6 6 1 )
1 8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건설공사만 해당)
「건설산업기본법」제2 8조의2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동시행령 제3 0 조의2( 건설
공사의 직접시공) 에 의거 도급액 7 0 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 0 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 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9 .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 h ttp : / / www.yd p.g o .kr) ⇒ 행정정보
⇒ 계약/ 입찰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 ttp: / / www.g 2b .go .kr) 의
입찰정보( 시설공사 ⇒ 개찰결과)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 ttp: / / w ww.g 2 b .g o .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선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공고와 제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체육진흥과 최훈( ☏ 0 2 -2 6 7 0 -3 1 4 0 )
※ 계약문의: 영등포구청 재무과 이지나( ☏ 0 2 -2 6 7 0 -3 1 9 7 )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관
===== 2-2.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영등포제3스포츠센터 차량 진출입로 하부 노후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2. 위
치: 영등포구 대림동 611
3. 목
적: 차량 진출입로 하부 노후된 복개구조물의 보수·보강등으로 구조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
4. 소요예산: 금311,248,000원(금삼억일천일백이십사만팔천원)
5. 공사내용: 취약부 내하력 확보를 위한 헌치 보강, 단면 복구 및 균열 주입보수 및 가설·철거·폐기물 처리 등 부대공사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 2026. 10. ~ 12. 예정
7.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기간
8. 공사 예정공정표
(단위 : 일)
일정
공종
착수~10
~20
~30
~70
~80
현장조사 및 작업준비
보수공사 보강공사 정리
===== 2-3. 공사 시방서.pdf =====
영등포제3스포츠센터 차량진출입로 하부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시방서
2026. 8. 일 반 시 방 서 - 2 -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영등포제3스포츠센터 차량진출입로 하부 복개구조물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0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
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
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
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
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
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리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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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 감리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9)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
여야 한다.
10)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과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
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환 경 보 존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
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겼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
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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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 공 검 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리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칫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동영상 기록관리
1)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다.
2) ***중요공종, 검측 촬영항목 선정 기준 ]
1. 주요 구조부 설치 등 품질 관리, 구조물 안전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에 해당되는 주요 구조부 설치 공종은 필수 촬영 2. 매몰(매립)로 사고 및 하자 발생 등 시공
적정 여부 논쟁 발생시 확인이 어려운 공종 3. 다른 영상 장치로 적정 시공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공종 4. 건축물
방수와 같이 향후 하자 발생 우려가 높은 공종 5. 공사 품질과 관련된 주요 자재 검수 6. 덕트 누기 시험, 배관 수압시험
등 설비 분야 시운전 및 시험 7. 기타 발주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공종 (단, 신기술․특허공법은 반드시 포함하
여 촬영)
3) 착공전 촬영계획서를 작성후 제출하여야 한다. 촬영계획서는 공사개요, 촬영 항목, 조직, 세부 촬영 범위 등을 기술한 문서로,
시공사가 수립하여 발주처가 승인한 후 촬영 진행 (단, 촬영계획에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5일 이내 승인 통보하여야 함)
촬영계획서 검증을 위해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자문단을 운용할 수 있음
※ 발주처는 주된 공사 외 부대공사가 포함된 경우, 촬영계획서 승인 이전에각 부대공사의 분야별 촬영 대상을 협의하여야 함
※ 촬영 및 편집은 시공사에서 시행
4)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5.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
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6.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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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
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리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
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
장, 시험성적서 등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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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증타
시 방 서
가.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기초, 벽체, 소규모의 문 등 경미한 형태의 구조물 및 경미한 받침 등을 타설할 때 사용하는 시방서
로서 시공 전 철근 이음, 타설, 양생 등의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하되, 본 시방서 외의 시공사항들은 철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나. 재료 및 장비
1)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종 및 경량 콘크리트 2종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의 사용재료, 시공조건, 요구성능에 따른 종류는 05025(한중 콘크리트)~05100(간이 콘크리트)에 나타낸 것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의 종류는 사용개소, 시공시기 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철근
철근의 재료 특성 및 치수는 시공도면을 참조하여 제작하되 원형철근의 경우 지름이 18mm 이하, 이형철근 및 철근격자망
에서는 D41 이하, 용접철망의 경우 원형 및 이형용접철망 각각 16mm 이하의 경우에 대하여 철근 가공 및 조립 표준시방서를
이용하도록 한다.
3) 신구접착제
가) 적용범위
신구 접착제는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에 새로운 모르타르를 타설할 경우 생기는 접착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
착제이다. 기존 콘크리트와는 충분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 그라우팅되는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수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일체화를 이루는데 탁월한 성능을 갖춘 제품이다.
나) 재료적 특성
시험항목
시험치 인장강도 (MPa) 15 이상 압축강도 (MPa) 40 이상 굴곡강도 (MPa) 10 이상 인장전단접착강도 (MPa) 10 이상 시험방법
KS F 3211
KS M 3015
다. 공정진행도 1. 조적벽 철거 및 바탕면 처리
조적벽 철거 후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커팅 및 취핑 작업 실시
2. 철근앵커 삽입 설치
앵커 홀 천공 후 캐미컬수지를 이용하여 가공된 철근앵커를 삽입
3. 철근 제작 및 고정 철근을 가공 및 제작하여 고정 4. 신구접착제 도포 신구접착제를 도포 5. 거푸집 제작 설치 합판 거푸집으로 타설 두께만큼 거푸집을 설치 6.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타설 7. 양생 후 시공완료
적정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양생후 거푸집을 탈거하고 시공완료
라. 공정별 시공사항
1) 조적벽 철거 및 바탕면 처리
가) 기존 조적벽을 인력을 통해 철거한다.
나) 그라인더 등 장비를 이용하여 표면의 면을 정리한 후 먼지 기타 이물질 등을 에어리스 또는 에어펌프를 이용하여 완전
제거한다.
2) 철근앵커 삽입 설치
가) 설계도에 의한 앵커 설치 간격을 엄수하여 앵커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다.
나) 표시된 설치 위치에 전동드릴을 사용 앵커 홀을 천공한다. 앵커 홀의 천공깊이 및 철근앵커의 길이 등은 설계도에 준하
여 천공한다.
다) 앵커 홀 내부의 먼지 등을 에어리스 또는 에어펌프를 사용 깨끗이 제거한다.
라) 앵커 고정용 수지를 앵커 홀 내부에 주입한 후 철근앵커를 서서히 회전하면서 밀어 넣어 고정한다.
마) 기둥 및 보를 따라 사각 형태로 설치된 철근 앵커는 일정한 앵커 간격 및 설치된 전체 앵커가 사각형태의 일정한 직선
형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조립 및 설치
가)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방법은 표준 시방에 따른다.
나) 철근의 겹침이음, 정착길이는 표준 시방에 따르되, D29 이상의 원형 및 이형철근에는 원칙적으로 겹침이음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겹침이음 이외의 철근의 이음방법은 표준 시방에 따른다.
라)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마)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철근의 조립 및 가공 일반시방을 참조한다.
4) 신구접착제 도포
가) 콘크리트 모체는 깨끗하고 물기가 고여 있지 않는 건조한 상태에서 도포하도록 한다.
나) 저속의(400~600RPM)속도로 3분 정도 규정된 혼합비에 맞추어 균일한 혼합물이 되도록 충분히 혼합한다. 혼합 시에는 가
사 시간을 고려하여 작업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한다.
다) 브러쉬, 롤러,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모체가 충분히 적셔줄 수 있도록 도포한다.
라) 신구접착제가 사양서를 참조하여 완전 건조 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그라우팅 하도록 한다.
5) 거푸집 제작 설치
가) 모르타르 타설 압력을 고려하여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거푸집을 제작 설치한다.
나)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거푸집 상하부에 공기 배출구 및 모르타르 타설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해체에 대비하여 박리제를 미리 도포한다.
라) 거푸집의 종류는 합판 거푸집의 사용을 기본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단, 모르타르의 타설 압력을 견디기 힘든 현장 여건
인 경우 타 거푸집을 사용하여 모르타르 그라우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콘크리트 재료 혼합
가) 타설 하기 전 조립된 거푸집 틈으로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밀실하게 만들어 졌는지 확인한다.
나) 대상구조물에 필요한 수량 만큼만 부어서 콘크리트 전용 믹서 또는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소요의 반죽질기가 되도록 충
분히 배합한다. 핸드 믹서를 사용할 경우 믹서의 날은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
다) 혼합시간은 기본적으로 2분 30초 이상 혼합하도록 한다.
7) 거푸집 해체
가) 최소 3일 이상의 양생기간을 확보한 후 거푸집을 제거한다.
나) 거푸집 제거 후 표면의 이물질, 돌기, 패인 곳 등을 보완작업을 통하여 미관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기존의 색상과 동일한 또는 주변과 동화될 수 있는 색상으로 마감 도장한다.
8) 시공완료
가) 모르타르 소요 강도가 발휘될 수 있는 양생기간을 정하여 보양한다.
다) 현장정리, 검수 후 시공 완료한다.
마. 보양 및 청소
1) 보양
가) 모르타르의 초기 양생되는 동안 가능한 진동 혹은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동절기 공사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기후 변화로 인한 급격한 온도저하 현상이 있을 경우 에폭시 접착제의 급격한 점도
상승으로 인한 접착력 저하 현상 및 경화정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경우 가설난방 등을 이
용하여 양생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청소
가) 거푸집 제거 후 시공부위 주변의 오염된 부분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나) 시공 중 발생된 일반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등은 산업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법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4) 보수방안
1.1 균열 보수 공법
가. 표면처리공법
1) 개요
본 구조물에서의 표면처리 공법의 적용은 균열, 선상 및 면상백태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며 표면을 피복하여 방수성, 내구성을 지니도록 하는 것으로 그 효
과는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에 그치므로 본 공법 적용시 균열 등의 결함발생 여부에 대
한 주기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공법의 흐름도 및 공법 개요도는 다음과 같다.
2) 시공방법
(Check Point)
(시 공 순 서)
균열상태가 0.2㎜
이하인 것을 확인
개 조사 기공등을 충진
두께가 균일하게
되도록 관리한다.
(시공기자재등) 시 균열 이물질을 제거 ( 시공내용 )
콘크리트 표면
치핑, 청소등
균열상황을 확인
폭을 균열게이지로 측정
균열게이지
균열부 및 주변부의 치핑, 청소
경우에 따라 물청소도 고려.
와이어브러시
그라인더
고압세정기
건조
물청소를 실시한 경우
자연건조
콘크리트 표면
기공등의 충진
퍼티수지를 사용하여
기공메움실시한다.
흙손
고무주걱
흙손
고무주걱
양생
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 시멘트
필라, 도막탄성방수재를
적절히선택하여 흙손등으로
마감한다.
료 자연건조 표 면 피 복 종
<그림 1.1> 표면처리 공법 시공 흐름도
3) 시공시 주의사항
균열의 성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그림 1.1>과 같이 균열선 및 백태를 따라 폭
50~100 ㎜를 와이어 브러쉬로 닦아내거나 심한 경우 치핑을 실시한 후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터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0.3㎜이하의 미세한 균열이
많이 분포해 있는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도포할 수 있으며, 재료를 기계로 분무하여 도
포할 수도 있다.
균열폭의 변동이 큰 경우 경화후의 재질이 단단한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터
로 보수할 경우 보수부위에 다시 균열이 발생하므로 <그림 1.1>과 같이 균열면을 와이
어브러쉬로 완전히 청소한 후 균열선을 중심으로 폭 10~15㎜ 절연재를 부착하고, 절
연재를 중심으로 폭 30~50㎜, 두께 2~4㎜의 변형성 및 신장성이 큰 실링재를 도포하
여 바닥의 변형을 이 테이프 사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재료]
① 폴리머시멘트 페이스트
② 시멘트 필라 ③ 도막탄성방수재 (아크릴 수지계) ④ 도막탄성방수재 (우레탄 수지계)
<그림 1.2> 균열부 표면처리 공법 개요도
나. 주입공법
1) 개요
균열부에 수지를 주입하면 콘크리트와 일체를 이루어 콘크리트의 방수성을 향상시켜
서 내부 철근의 부식방지 및 콘크리트의 열화방지에 효과적이다.
균열보수는 균열 폭 및 균열깊이, 균열의 형태, 구조적 안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수 목적에 따라 가장 유리한 보수 대책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균열보수
는 균열폭과 균열깊이를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주입속도, 점도 및 양생 속도를 갖는 수
지재료를 사용한다.
<표 1.1> 수지주입 공법의 종류
압 입 식
흡 입 식
‧ 수동식 주입 : 인력
‧ 기계식 주입 : 공기압식, 유압식, 기어식
‧ 균열의 양단에 흡기구와 충전재 주입구를
‧ 저압·저속식 주입 : 고무, 용수철, 공기 등의
설치하여 흡입펌프로 충전재를 흡입주입 압력
2) 시공방법
① 수지주입 공법의 선정
균열 주입공법에는 압입식과 흡입식이 있다. 압입식 주입공법에는 수동식, 기계식
및 저압·저속식 주입 방법이다.
종래에는 수동식 기계주입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 방법은 주입량을 정
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관통하지 않은 균열은 구석까지 보수재료를 주입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주입압력이 너무 높으면 균열을 넓혀 주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② 압입식 수지주입 공법 선정
이 공법은 균열 위에 주입수지가 들어 있는 용기를 설치하여 고무, 용수철, 공기
압 등으로 서서히 수지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압입방식은 <표 1.2>와 같다.
<표 1.2> 저압․저속식 주입방법
압 입 방 식
용기의 형태 압축용기에서의 압축공기로 주입 플라스틱제의 실린더 압력탱크내의 압축된 압력으로 주입 플라스틱제의 압력탱크 고무시트의 복원력으로 주입 플라스틱제 틀에 고무시트를 고정 고무밴드의 복원력으로 주입 플라스틱제 실린더와 피스톤 캡슐내의 용수철로 주입 플라스틱제 캡슐 탱크
이 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시공위치, 시공시기에 맞는 작업시간 및 균열폭에
대응한 점도의 재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균열폭에 알맞은 수지의 점성도는
<표 1.3>과 같으며, 일반적인 주입 파이프의 간격과 설치 개요는 <표 1.4>, <그림
1.3>과 같다.
<표 1.3> 균열폭에 알맞은 수지의 점성도
형
상 점성도(20℃, cp) 주입 가능한 균열폭 저점성도 500± 200 0.1㎜ 전후 고점성도 1,500± 500 0.2㎜ 전후 6,000± 1,000 0.5~5㎜ 전후 액 상 겔 상태
<표 1.4> 균열폭에 따른 주입파이프의 간격
균열폭
주입파이프 간격(㎜) 0.3 이하 50 ~ 100 0.3 ~ 0.5 100 ~ 200 0.5 ~ 1.0 150 ~ 250 1.0 이상 200 ~ 300 시일제
균열
20 mm
지름 10 mm
주입 파이프
15 mm
시일제 두께
2 ~ 5 mm
<그림 1.3> 주입파이프 설치도
③ 압입식 수지주입 공법 특징
수지가 들어 있는 용기를 균열 위에 설치하므로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용기 높이의 저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주입되므로 압력에 의한 실링부의 파손도 적어
시공관리가 용이하다. 그리고 주입되는 수지의 거동은 동심원상으로 확대되므로 주
입압력에 의한 균열이나 들뜸이 발생되지 않는다.
(Check Point) (시 공 순 서) 균열폭 측정 및 표식 균열 조사 주입구가 청소에 의해 균열부 메워지지 않도록 주의 표면청소
( 시 공 내 용 )
균열상황 확인 폭을
균열게이지로 측정
주입구 주변 청소
주입파이프 간격 확인
주입파이프 고정
(100~200 ㎜), 주입파이프 (시공기자재등) 균열게이지
와이어브러시
그라인더 드릴
스케일 등
접착 밀도 확인
씰재의 접착을 견고하게 양생
비주입 부위 (가장 중요) 균열의 씰링 진행성 균열의 경우는 가소성 전용 펌프로 에폭시수지의 사용을 검토 천천히 주입 흙손 등 주입용 펌프
주입양 확인
양 생
시공전의 상태에
주입파이프 씰재 망치, 끌, 정 근접하게 제거 제거 작업종료 드라이버 등
<그림 1.4> 수지주입 공법 시공 흐름도
<그림 1.5> 균열 수지주입 공법 개요도
주입압력은 4㎏f/㎠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f/㎠ 전후가 사용된다.
주입제는 에폭시수지 이외에도 무기질계의 슬러리도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기질계 슬
러리는 습윤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에 주입기에 여분의 주입재료가 남아
재료의 손실이 큰 단점이 있다.
수지주입공법의 흐름도 및 공법개요도는 <그림 1.4>, <그림 1.5>와 같고, 수지계
주입재의 특징은 <표 1.5>와 같다.
<표 1.5> 수지계 주입재의 특징
재료명
주요 성분
에폭시수지
유연형 에폭시수지
에폭시
수지계
균열주입재
자기유화형
에폭시수지
에폭시수지,
포틀랜드 시멘트
실런트계
충전재
우레탄수지
폴리머
시멘트계
주입재
에폭시수지계 에밀젼
미분말충전재
조강시멘트
특징․용도
‧균열, 추종성이 양호
‧적용가능 균열폭은 0.2~2.0㎜
‧경화물의 유연성이 풍부하여 진행성 균열에 적합
‧균열 및 알칼리골재반응의 성능저하 보수에 적합
‧수중경화, 콘크리트 중의 수분과 반응
‧강도특성이 뛰어남
‧균열 폭 0.15㎜ 이상에 적용
‧수중경화형 에폭시수지와 시멘트의 반응으로 발포
‧적용 균열 폭 1㎜~10㎜
‧단일성분으로 작업성이 뛰어남
‧탄성계수가 작아 균열 추종성이 양호
‧구조물의 신축 줄눈부에 사용
‧균열폭 5.0㎜ 이상에 적용
‧습윤면에 대하여 접착성이 우수
‧알칼리골재반응에 의한 성능저하의 보수에 적합
3) 시공시 주의사항
① 대기온도가 10~30℃일 때 시공 가능하며, 우천시는 중지한다. 보수부 콘크리트의
표면 온도는 10℃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온차가 심한 경우에는 기온의
변화에 대응하는 에폭시계 수지의 성상을 조사하여 두고 겨울철 부득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열양생 등의 조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② 에폭시계 수지는 사용에 앞서 현장에서 시공시의 기온에 대응하는 경화시간을 설
정하여 균열 주입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에폭시계 수지의 경화시간이란 접착제를 혼합해서 충분한 접착강도
가 보증되는 작업 가능시까지의 시간을 말하나 기온, 혼합량의 대소 등에 따라서
도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 사용하는 에폭시계 수지는 적당한 롯트마다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의 확인이 필요
하다.
④ 씰링 및 표면 마감면은 주입압에 견디도록 충분히 양생한다.
⑤ 주입된 에폭시계 수지가 경화한 후에는 주입 파이프를 절단하고 씰링재와 함께
그라인더로 갈아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다. 충전공법
충전공법은 균열의 폭이 0.5 ㎜ 이상으로 비교적 큰 경우의 보수에 적합한 공법으로,
균열을 따라 모르터 마감 또는 콘크리트를 절단하여, 그 부분에 보수재를 충전하는 방법
이다. 이 공법은 철근이 부식되어 있는 경우와 부식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보수방법이
다르다. 충전공법에는 철근이 부식되지 않은 경우, 철근이 부식되어 있는 경우, U커트
실링재 충전공법, 결함부위 에폭시수지 모르터 충전공법 그리고 결함부위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충전공법 등이 있다.
1) 철근이 부식되지 않은 경우
보수범위 확인
>
균열조사
균열면 U형또는 V형 절개
절개면 청소
Backup 재료 주입
충전재료 충전
양 생
모르터 미장마감
<그림 1.6> 철근이 부식하지 않는 경우의 충전공법 및 시공흐름
철근이 부식되지 않은 경우는 <그림 1.6>과 같이 균열을 따라 약 10㎜ 폭으로 콘크
리트를 U형 또는 V형으로 절개한 후, 이 부위에 실링재․유연성 에폭시수지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보수한다. V형으로 절개하는 방법은 간편하지만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하는 경우 충전한 모르터의 박리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U형으
로 절개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다.
2) 철근이 부식된 경우
철근이 부식된 경우의 충전공법은 <그림 1.7>과 같이 부식된 철근부위까지 콘크리트
를 깨내고 철근의 녹을 완전히 제거한다. 철근에 대한 도장처리와 콘크리트면에 대한
프라이머 도포후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나 에폭시수지 모르터 등의 재료로 충전하는 순
서로 시공하며 보수 순서는 <그림 1.8> 같다.
이 방법은 철근이 부식된 경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회복을 목표로 하는
균열보수의 주된 방법으로 환경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의 재료 및 공법이 사용될 수 있
다. 철근이 부식된 경우의 충전공법은 크게 보수재료에 의해 물리적으로 부식을 방지하
는 방법, 콘크리트에 알카리성을 부가하여 화학적으로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 및 이 두
가지의 혼용방법 등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CUT 면
CUT 면
콘크리트
콘크리트
철근 충전재 철근부식 철근
방청처리
프라이머
<그림 1.7> 철근이 부식된 경우의 충전공법
보수범위 확인
>
균열조사 균열면의 콘크리트 절단․철근노출 철근녹 제거 및 청소 철근표면에 도장재도포 콘크리트면에 프라이머 도포 콘크리트 손상부에 충전재료를 충전 양 생 모르터 미장마감
<그림 1.8> 철근이 부식된 경우의 충전공법의 흐름도
3) 시공시 주의사항
철근이 부식된 경우의 보수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부식된 철근의 녹
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균열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의 철근도
부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하여 보수한다. 셋째, 균열이 진행성이면
균열폭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변형에 대한 유연성이 큰 보수재료를 사
용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공법에 사용하는 재료로서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타설 후 수년
이 지나도 수분을 함유하는 재료이므로 균열면은 항상 습윤 상태로 있는 것이 많다. 이
같은 경우는 습윤 균열 전용으로 개발된 에폭시 수지계 보수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시멘트계 보수재료는 현재 주입성능이 합성수지계에 비해 떨어지나 수경성이
므로 습윤면의 시공에 적합하고 내구성, 내화성이 우수하여 화재 발생시 등에 유리하
다.
1.2 단면보수 공법
가. 개요
콘크리트 표면을 피복하여 철근부식 등의 내구성 저하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침투를
억제함으로서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를 방지하는 공법으로서 침투막제, 접착제, 단면보수
재, 철근도장재의 조합에 의한 공법으로 구조물의 철근노출, 재료분리, 보수불량 부위
등 노출철근이 부식되어 있는 결함 부분에 대한 보수방법으로 사용하며, 시공방법은 다
음과 같다.
나. 시공방법 및 시공시 주의사항
1) 표면처리
기존콘크리트 열화부위, 중성화 부분을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깍
아낸다.
이때 손상부 깊이가 철근까지 확대되었을 때는 철근 뒷면 2cm이상을 깍아낸다.
2) 표면청소
콘크리트 표면철거 후 고압 살수기를 이용하여 표면을 고압세척 한다.
※고압세척의 압력은 노즐 TIP에서 5,000 psi(350kgf/㎠)의 압력으로 한다.
3) 철근부식방지
철근부식 방지를 위해 도장제를 도포하며 철근의 방식성, 단면보수재 및 철근과의 부
착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착력 강화
신·구 재료의 접착력 강화를 위하여 붓이나 에어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접착제를 균
일하게 도포 한다. 콘크리트면과 밀착성이 뛰어나고 탄성계수, 열팽창계수, PH 등이 비
슷한 규산염계, 폴리머 계통 접착제 등 사용한다.
5) 단면 보수재
기존 콘크리트 탈락부위에 특수 조강 무수축 모르터를 바른다.
<그림 1.9> 단면복구 공법 개요도
시 공 순 서
보수전 조사항목
내부 철근의 부식상태
콘크리트의 열화 및 탄산화 상태
균열의 발생/진전상태
염화물 함유량
시 공 사 례
<그림 1.10> 단면복구 시공순서 및 시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