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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507] 2026년 하반기 중리취수장, 회덕정수장, 세종시2단계용수관로, 보강토옹벽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추정가격: 4620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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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2026년 하반기 중리취수장, 회덕정수장, 세종시2단계용수관로, 보강토옹벽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584호

수의계약<hp:fwSpace/><hp:fwSpace/>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중리취수장, 회덕정수장, 세종시2단계용수관로, 보강토옹벽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사업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과업내용 : 정기안전점검 1식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50,815,000원(추정가격: 46,195,455원, 부가가치세: 4,619,545원)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수의계약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2인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hp:fwSpace/>(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자로,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2026. 8. 21.)」 제89조에 의거 정밀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정밀안전진단 과정의 교량 및 터널반 또는 수리시설반 또는 항만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정기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정기안전점검 등 교육 이수 입증서류・기술자격 입증서류 등) 제출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 제출<hp:fwSpace/>(제출방법<hp:fwSpace/>,<hp:fwSpace/>미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고문 12. 가.<hp:fwSpace/>에 따름)<hp:fwSpace/>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hp:fwSpace/>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hp:fwSpace/>재<hp:fwSpace/>견적서<hp:fwSpace/>제출<hp:fwSpace/>사유가 <hp:fwSpace/>발생할 경우 별도<hp:fwSpace/>연락<hp:fwSpace/><hp:fwSpace/>없이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 할 경우 공고문 5.<hp:fwSpace/><hp:fwSpace/>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hp:fwSpace/>(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5.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1<hp:fwSpace/>:<hp:fwSpace/>00 /<hp:fwSpace/>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hp:fwSpace/>/ 공고문 4.에 따른 재<hp:fwSpace/>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hp:fwSpace/>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3.의 견적제출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 나라장터-해당용역 입찰공고상세-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 게재)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고문 12.<hp:fwSpace/>가.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채권 양도는 불가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용역<hp:fwSpace/>설명서·<hp:fwSpace/>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견적서<hp:fwSpace/>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hp:fwSpace/>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hp:fwSpace/>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hp:fwSpace/>부터 10일 이내에<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 계약상대자는<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지역개발채권<hp:fwSpace/>(대금청구시)을<hp:fwSpace/>매입해야<hp:fwSpace/>합니다.
마. 본 건의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hp:fwSpace/>기초금액, 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 ☎ 715-6172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회계과 / ☎ 270-4354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 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자주 찾는 정보-핫뉴스/민원-민원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6.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공고문(2026년 하반기 중리취수장, 회덕정수장, 세종시2단계용수관로, 보강토옹벽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584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중리취수장, 회덕정수장, 세종시2단계용수관로, 보강토옹벽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사업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과업내용 : 정기안전점검 1식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50,815,000원(추정가격: 46,195,455원, 부가가치세: 4,619,545원)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수의계약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2인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자로,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2026. 8. 21.)」
제89조에 의거 정밀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정밀안전진단 과정의 교량 및 터널반 또는
수리시설반 또는 항만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정기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정기안전점검 등 교육 이수 입증서류・기술자격 입증서류 등) 제출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 제출 (제출방법 , 미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고문 12. 가. 에
따름) 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 재 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 할 경우 공고문 5. 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5.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1 : 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 공고문 4.에 따른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3.의 견적제출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 나라장터-해당용역 입찰공고상세-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 게재)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고문 12. 가.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채권 양도는 불가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
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시 지역개발채권 (대금청구시)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 본 건의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 및 신고사항
가. 기초금액,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 ☎ 715-6172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회계과 / ☎ 270-4354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 문의 :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자주 찾는 정보-핫뉴스/민원-민원신고
센터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
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6.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
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
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4】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중리취수장, 회덕정수장, 세종시2단계용수관로, 보강토옹벽 정기안전점검 용역).hwp =====

「중리‧회덕 취‧정수장, 세종시2단계 송수관로, 보강토옹벽 정기안전점검 용역」

설
계
도
서

2026. 6.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Ⅲ. 용역예정공정표 Ⅳ. 설계예산서 Ⅴ. 산출근거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중리․회덕 취․정수장, 세종시2단계 송수관로, 보강토옹벽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사용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있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 중리취수장, 회덕정수장, 세종시2단계 용수관로, 보강토옹벽

시설물명 위 치 시설물 규모 준공년도 점검종류 비 고 중리취수장 대덕구 중리동 20-1 1,050,000㎥/일 1980 정기안전점검 회덕정수장 대덕구 연축동 산37번지 일원 90,000㎥/일 1992 정기안전점검 도수관로 중리취수장~회덕정수장 8,235m 1992 정기안전점검 중리취수장 세종시2단계 용수관로 유성구 용신교 ~ 세종시 장재리 D=1,350mm, L=6,330m 2019 정기안전점검 보강토옹벽 유성구 지족동 1053 L=246.1m, H=8.7m 2013 정기안전점검 ○ 중리취수장(Q=1,050,000㎥/일) 대상시설물 구조물명 규격 시설용량 중리취수장 송촌반 펌프실

높이 10.0m x 길이 40.0m x 너비 9.2m

Q=1,050,000㎥/일 송촌반 배관실

높이 8.0m x 길이 40.0m x 너비 9.2m

월평반 펌프실

높이 10.0m x 길이 65.6m x 너비 9.2m

월평반 배관실

높이 8.0m x 길이 65.6m x 너비 4.6m

월평반 콘덴서실

높이 8.0m x 길이 65.6m x 너비 4.6m

도수터널 마제형(D=3,000mm), L=3,973m 도수관로(추동~중리) D 2,300mm, L=100m 제2도수관로(중리~월평) D= 1900mm, L=11,400m 추동취수탑

직사각형(B=6.5m, L=13.5m), 높이 33.5m

12.2㎥/sec

※ 기타 부대시설 공동시설(청경사무실동 및 초소동 등), 정수장 구내포장도로 및 우・배수로(우수관로 포함), 정수장 절토 및 성토사면(산마루축구 등 포함)을 포함한다.

※ 정수장의 콘크리트 구조물, 건축구조물, 강재구조물도 포함한다.

※ 기타 발주기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물도 포함한다.

○ 회덕정수장(Q=90,000㎥/일) 대상시설물 시설물명 토목구조물 건축구조물(준공:1969) 공통시설 정수장 회덕정수장 (공업용수) 정수시설 - 착수정 1지

규격 : B5.5m × L15.6m × H3m, V=257.4㎥

- 혼화지 2지

규격 : B3.5m × L3.5m × H4m, V=98㎥

- 응집지 2지

규격 : B13.45m × L13.25m × H4m, V=1,425㎥

- 침전지 2지

규격 : B18m × L56m × H4m, V=8,064㎥

- 배수지 2지(공업용)

규격 : B26.7m × L31.8m × H4.7m, V=7,981㎥

  • 배수지 2지(생활용) : 현 공업용으로 사용중

규격 : B26.7m × L44.7m × H4.2m, V=10,025㎥

2. 도수관로 : D900~1000mm, 8,235m

관리본관 약품투입동 배수지밸브실 기계‧전기설비 옹벽, 사면, 도로 기타 부대시설 ○ 세종시2단계 용수관로 대상시설물 구 간 관 경 (mm) 연 장 (m) 설치년도 비 고 배수관로

유성구 용신교 네거리 ~ 유성구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1,350 6,330 2019

※ 기타 부대시설 공동시설(청경사무실동 및 초소동 등), 정수장 구내포장도로 및 우・배수로(우수관로 포함), 정수장 절토 및 성토사면(산마루축구 등 포함)을 포함한다.

※ 정수장의 콘크리트 구조물, 건축구조물, 강재구조물도 포함한다.

※ 기타 발주기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물도 포함한다.

○ 보강토옹벽 대상시설물 위 치 높 이 (mm) 길 이 (m) 설치년도 비 고 보강토옹벽 유성구 지족동 1053 8.7 246.1 2013

※ 기타 부대시설 공동시설(청경사무실동 및 초소동 등), 정수장 구내포장도로 및 우・배수로(우수관로 포함), 정수장 절토 및 성토사면(산마루축구 등 포함)을 포함한다.

※ 정수장의 콘크리트 구조물, 건축구조물, 강재구조물도 포함한다.

※ 기타 발주기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물도 포함한다.

4. 과업의 수행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사무를 위임받은 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3) 본 과업과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등

4)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있는 사항 등

5. 과업의 수행내용

◦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에 따른 점검별 과업내용에 따른다.

1) 과업 수행계획의 수립보고 2) 시설물의 관련도서 자료수집 및 검토분석 3) 현장조사, 시험 및 분석 4)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산정

5) 부재별, 시설물별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6) 시설물의 효율적인 기능유지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7) 보고서 작성 제출

8)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9) 세부안전점검 사항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승인) 참조

6. 설계변경조건

◦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과업을 용역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 설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있는 사항 등

7. 입찰참가자격

◦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본점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참가신등록 마감일 기준이며 낙찰예정자는 최종 낙찰자 결정 전에 기술자 보유현황 등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낙찰자는 계약 완료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함)

①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 보유증명서

② 정기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이수 확인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제2호가목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교육, 제3호가목 교량 및 터널·수리·항만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포함함.

8. 기타 일반적인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등의 문구ㆍ용어 등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을 적용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목
차

제1편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

제2편 세부 과업지시 ・・・・・・・・・・・・・・・・・・・・・・・・・・・・・・・・・・

제3편 성과품 ・・・・・・・・・・・・・・・・・・・・・・・・・・・・・・・・・・・・・・・・・

1 6 11 제1편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령·규정·지침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과업 용역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ㆍ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을 따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해서 진행한다.

◦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새로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과업의 내용은 제반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규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방향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최종 보고서 및 관련도서는 과업 완료 7일전에 초안을 각1부씩 발주기관에 제출 후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점검도래시기(‘26. 12.) 까지 점검결과를 입력한 후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발주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과업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발주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용역기관의 담당자(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 후 통제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대전광역시 교통관련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2) 교통소통대책(차선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및 존치기간(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과업 수행 중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과업수행기술자의 일일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며,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착수신고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다.

◦ 착수신고서 제출 시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과업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선임계(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 과업수행 조직표 및 인원 투입계획서, 과업 참여연구원 명단, 보안대책 및 각서, 용역공정예정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 인감 또는 서명,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 서식),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붙임2 서식)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진행에 따른 보고

◦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는 책임기술자가 발주기관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월간공정보고를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공정률 포함)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투입 현황

4) 전달 과업수행 실적 및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공정률 포함)

5) 실 공정이 부진할 경우 만회대책 강구·제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보고회(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를 개최해야 한다.

5.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 등

◦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용역비는 과업물량의 증ㆍ감 발생, 관련법규ㆍ규정 및 지침의 개정 등에 의해 과업의 면적ㆍ범위ㆍ기간의 변경, 발주기관의 정책변동으로 인한 과업내용의 보완,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 발생, 각종 적용품의 변동 및 설계오류가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상의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에 의한 설계금액(계약금액)은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중 아래 사유발생시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3) 본 과업과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등

4)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있는 사항 등

6. 보안규정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과업수행 기간 중 및 과업 종료 후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자필서명)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이 야기될 시 계약상대자가 민ㆍ형사상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기술자의 변경 시는 보안각서와 함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명단 변경을 통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용역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7. 대행금지

◦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 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안된다.

8.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 시 각종 점검(우기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편 세부 과업지시 Ⅰ. 과업세부내용

본 용역의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하며,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도서검토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및 사진 2) 기존 안전점검·안전진단 실시결과 3) 유지관리지침서 4) 기타 필요한 자료 2. 용역계획 수립

◦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현장파악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평가방식

2)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현장조사 방법의 결정

3) 기 보고된 보고서 및 점검 자료의 검토 4) 용역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5) 최근 용역의 과업 중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검토

3. 자료수집 및 분석

◦ 기초 조사에 필요한 아래자료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면밀하게 검토하여 참고자료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수집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2) 구조계산서 3) 설계보고서 4) 수량산출서

5) 기타 시공관련 각종 시험성적서, 시공사진 및 정기점검 자료

4. 현장조사 점검항목

◦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관리주체나 진단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외관조사(육안점검) 수준의 점검이며,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과 용도에 따른 제반 관리사항을 각 시설물의 특성에 맞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시설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2)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3)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4) 균열발생 상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참조)

(1) 균열발생 위치 (2) 균열의 유형 및 형상(종류) (3) 균열의 진행 상황 (4)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5) 구조물 혹은 부재의 손상상태

(1)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변형 상태 : 부등(부동)침하, 편심·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진동·충격 상태, 이상 체감 등

(2)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상태 :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백화), 누수 등

(3) 철근의 노출 및 부식상태

(4) 강재구조물의 열화 상태 : 균열,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 부식, 접합부, 변형·변위 등의 상태

6) 보수·보강 실태 조사 및 기록 5. 점검방법

◦ 정기안전점검은 원칙적으로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손상 등을 발견하고,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붕괴유발 부재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 관리주체가 간단한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간단한 측정기기 : 망원경, 카메라, 필기도구, 분필, 줄자, 망치, 손전등, 균열경 및 균열 게이지, 기타 계측에 필요한 장비

1) 도면, 계산서, 과거의 점검·보수기록, 환경 및 사용상태 등의 유지관련 자료의 정비 상황을 파악한다.

2) 점검 시 점검항목별 조사단위*(또는 조사단위면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점검항목에 대한 평가는 조사단위 평가결과의 최소치(min)로 결정한다. 점검결과 표준서식을 이용하여 점검결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개략도면으로 표시한다.

*조사단위는 현장상황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참고하여 책임기술자가 정한다.

3) 점검 시 전차 점검과 비교를 위하여, 점검 일시 및 결과를 기입할 수 있는 점검 시설물에 한하여 일시 및 결과를 기입한다.

4) 정기안전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하여 보고서의 설명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1) 사진자료는 매 정기안전점검 시에 가능한 한 같은 위치에서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진자료에서 얻어야 할 사항은 전술한 점검항목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사전조사 • 시설물 관리대장 검토 • 기존 점검/진단 자료 검토 • 기존 보수/보강 자료 검토 현장조사 구조물

  •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사진 촬영)

• 정기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조사결과 검토·분석 • 조사결과 정리·기록 •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 실시결과 요약표 • 현장조사 분석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 종합결론 및 기타 필요사항 6. 시설물의 상태평가

◦ 육안점검 및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설물별 상태평가 및 결함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외형상 확연히 나타나는 손상 및 결함은 특기사항으로 기입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 결함내용 및 원인을 검토하여 필요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과업의 수행

◦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시공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성실히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육안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는 설계도서, 시공 관련자료 및 시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한 후 시설물별로 조사 현황을 상세하게 도면화하여야 한다.

◦ 구조형식별 및 주요부위를 설정하여 부분별로 항목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중대한 결함 등을 발견 하였을 시는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내역 자료를 용역준공 후 7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8. 배치기술인 구성 및 조직체계 책임기술인 토목 중급 / 1명 용역 총괄 관리 상태․안전성 최종 판정 안전등급 결정 조사 및 시험 기술인 토목 초급 / 1명 평가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과업특성에 적합한 배치기술인 조직을 구성하고, 책임기술인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업무분장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배치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지침 및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제시한 배치기술인 조직표 및 배치계획표(설계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참여기술인 배치현황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배치된 기술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용역의 배치기술인 계획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조정된 배치계획에 따라 참여기술인을 성실히 배치하여야 한다.

제3편 성 과 품 1. 성과품 작성방법

◦ 정기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시 계통별로 작성하여, 책임기술자 검토의견 및 상태평가 등급을 계통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과업종료 7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최종검사 후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자료 작성방법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세부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 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성과품종류 수량 비고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부록포함) 5부 사진첩 5부 성과품 CD 및 이동식 저장장치 (설계도서 포함) 5Set

보고용 각종 검토서, 보고요약철 및 현황도면 등

※ 본부 시설과, 신탄진 정수사업소, 수도시설관리사업소 공무과, 시설운영과에 제출하여야한다.

Ⅲ. 용역예정공정표 용 역 예 정 공 정 표

◦ 용역명: 중리․회덕 취․정수장, 세종시2단계 송수관로, 보강토옹벽 정기안전점검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까지

구
분

과업 진행 일정 비고

세부일정은 용역기간 내에서 업체 재량에 따라 조정

계 90일 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상태평가 및 보수‧보강방안 수립 보고서 작성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산 출 근 거 Ⅵ. 위 치 도 〔붙임 1 서식〕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용역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명

목
차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일반원칙 0 2. 계획수립 0 3. 역할 및 책임 0 Ⅱ. 실행수준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점검 0 3. 이행확인 0 4. 교육 및 기록 0 5. 안전작업허가 0 Ⅲ.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위험물질 및 설비 0 3. 비상대책 0 Ⅳ.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현황 0 자기평가서 □ 수급업체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안전보건관리규정)

※ 수급업체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있는 경우

스캔문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참고) 대전광역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 백호우 √ √ √ √ √ 예초기 고압살수기 용접기 * 작성방법

1) 작업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목록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서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이행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구체적인 이행계획3) 비고 백호우 방호장치 설치 - 차량방호안전시설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 보호구 지급·관리 대장 운영 - 작업 중 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안전보건 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일용근무자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기타(유도수 배치) - 위험구간 작업 시 유도수 배치 -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 지정 고소작업대 기타(유도수 배치) - 위험구간 작업 시 유도수 배치 -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 지정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 용기에 MSDS 부착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1”과 “2-2”에서 작성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를 그대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1”과 “2-2”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를 작성

3) “구체적인 이행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역할 및 책임 [안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3.1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사업주(대표이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책임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 ○○○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팀장,반장 등) ○○○(팀장,반장 등) ○○○ ○○○ ○○○ ○○○ ○○○ ○○○ 3.2 구성원 역할 분담(책임 및 권한)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보건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현장조사팀장)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자료분석팀장)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팀장, 반장 등) 역할 : 주요 업무 :

3.3 위험작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자격 현황

구분 전문인력 관련 실적 및 이력·자격 현황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안전관련국가자격증

실무경력 0년 보건관리자 ○○○ 산업위생기사 등, 간호관련 국가자격증 실무경년 0년 관리감독자 ○○○ 도급작업관련 실적, 자격증 현황 관리감독자 ○○○ 도급작업관련 실적, 자격증 현황 현장작업 근로자 ○○○ 도급작업관련 실적, 자격증 현황 현장작업 근로자 ○○○ 도급작업관련 실적, 자격증 현황 * 작성방법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업체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 교육·훈련 상황

Ⅱ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보건공단“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활용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안전점검 2.1 점검 개요

※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 공정(작업)별 안전점검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2.2 점검결과 조치계획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작성

2.3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보호구 지급과 착용 확인 절차에 대한 내용을 작성

※ 보호구 지급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안전모 5 근로자 안전화 5 근로자 신호수용 반사조끼 5 근로자 각반 5 근로자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절차 수립 및 이행,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에 따른 개선방안 수립 등에 대한 내용 작성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교육결과 기록]

4.1 안전보건교육 개요, 목적 등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4.2 안전보건교육 종류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4.3 교육 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및 위험성평가 전파교육을 이수한 실적 필수 작성

종류 대상 교육내용 시간 교육일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4 3.14(금) 위험성평가 전파교육 공종 근로자 공종별 위험요인 숙지 3 4.14(금) 채용 시 교육 신규직원 -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공종별 안전수칙 8 5.14(금) 안전교육 전 근로자, 관리감독자 - 안전의식 함양 - 안전작업 방법 - 정리정돈 중요성 및 방법 예정 공정별 안전교육 해당 공정별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공종별 안전수칙 - 해당 공종 중대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 안전표지, 신호식별 요령 예정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 사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작업장 작업허가 준수사항 및 이행계획을 내용 작성

5.1 안전작업허가 계획

❍ (도급사업) 각종 유해ㆍ위험작업 개시 전 안전보건조치 준수

  • 도급인(도급사업주의 관리감독자)의 작업계획서 검토결재을 득한 후 작업

※ 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①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시

②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③ 밀폐공간 출입 시, ④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⑤ 굴착작업 시, ⑥ 전기작업 시, ⑦ 고소작업 시(높이 2m이상)

⑧ 중장비 사용작업 시, ⑨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5.2 안전작업허가 절차도 작업허가 대상여부 검토 ➡ 비해당 ➡ 작업시행 작업허가요청 ➡ (작업허가승인 시) 안전작업허가서 현장개시 ➡ 작업시행 Ⅲ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1.1 연락체계 감독자 ○○○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관계기관 협조 - ○○경찰서 000)000-0000 - ○○소방서 0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000-000-0000)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 외 접근금지 관리감독자 ○○○ (000-000-0000) 최초발견자 사고발생장소

1.2 LOTO(Lock Out, Tag Out) 작업절차 준수

❍ (대상) 비정형작업*

* 정비, 점검, 수리 등의 작업으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위한 준비작업

❍ (목적) 기계설비의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을 정지한 후, 타 근로자가 그 기계설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방법) ① 작업 전 전원부 등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

② 작업 완료 후에 직접 잠금장치 및 표지판 해제

③ 위 ①, ② 내용을 관련 작업자에게 공지 1.3 신호체계

❍ (적용)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신호체계) 신호수, 무전기, 깃발 등 활용

- 지게차 수신호 - 크레인 수신호 위험물질 및 설비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2.1 위험물질 안전관리대책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인화성액체 (가솔린, 경유 등) 화재, 화상 2.2 기계·장비 안전검사 종류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안전장치, 훅해지장치 등

2년에 1회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 압력계 등 2년에 1회 리프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프레스 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전단기 방호장치(가드식, 광전자식),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곤돌라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수평조절장치 등

2년에 1회 국소배기장치 흡인성능(제어풍속), 댐퍼, 배풍기의 작동상태 등 2년에 1회 원심기 비상정지장치, 덮개 브레이크 등 2년에 1회 롤러기 급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안전캡 등 2년에 1회 사출성형기 출입문 리미트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고온부 덮개 등 2년에 1회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 유무, 작업대 고정볼트 체결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등 2년에 1회 컨베이어

원동기 및 풀리 기능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등

2년에 1회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광전자식 안전장치, 안전방책 등 각종 방호장치 작동상태,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상태 등

2년에 1회

※ 설치 끝난 날(신규 등록)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다 점검

2.3 장비 안전관리대책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고소작업차 떨어짐, 끼임, 넘어짐 등 -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유무 확인 신호수 배치 구조부 외관상태 확인 작업대 고정볼트 체결 및 안전난간 설치 지게차 충돌 등 속도준수, 급조작 금지 유도자 배치 굴삭기 치임, 끼임 등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유무 확인 신호수 배치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도 첨부

비상대책 3.1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3.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3.3 발생보고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3.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3.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Ⅳ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1.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1.2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분 (사업장명) 총계 2019 2020 2021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 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율확인서」또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제출

※ 근로복지공단「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제출

1.3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 제외)

□ 평가결과 선정기준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 위험도가 낮은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붙임 2 서식〕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용역명-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급업체명

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9조에 의해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작성 의무자는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직접 작업하거나 도급을 주어 작업시키는 발주처와 밀폐공간 작업를 도급받은 수급업체(사업주)입니다.

※ 법령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작성할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사업장 공통사항입니다. 작성완료 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근로자들께 공람하여 주십시오.

※ 발주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 바랍니다.

1. 목 적

동 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619조 규정에 의한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으로서,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①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또는 ②인화설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밀폐공간 작업장소 《 작성시 유의사항 》

■ 밀폐공간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또는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밀폐된 공간(즉, 사면이 막혀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

■ 따라서 정수지, 착수정, 흡수정, 유류・원료 저장탱크, 맨홀, 관내, 지하핏트, 호퍼, 배슬러지지, 하수처리장 침전지 등이 해당이 됨. (출입구가 한 곳인 염소저장실 포함)

■ 아래 표는 예시로서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곳은 모두 작성하고 작업장소 위치도 삽입

가. 밀폐공간 작업장소 연번 공정명 작업장소 작업내용 작업주기 (작업빈도) 근로자수 비고 명칭 특이사항 1 정수처리 5-1계열 별도 발주 청소 연1회 3명 2 염소투입 염소저장실 자체작업 탱크 교체 주1회 2명 3 도송수 도수가압장 흡수정 외부 위탁 청소 연2회 2명 4 도송수 sta17+3 맨홀 점검정비업체 점검 정기점검 반기1회 2명 8 배출 배슬러지지 자체작업 오일교체 연1회 2명 나. 밀폐공간 작업장소 위치도 ① 정수지 5-1계열 정수지(5-1) 정수지(5-2) 정수지(6) 착수정 ② 염소저장실 정수지(5-1) 정수지(5-2) 정수지(6) 착수정 3. 재해현황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산소결핍 등 질식 재해자수는 아래와 같다.

《 작성시 유의사항 》 ■ 밀폐공간 재해 발생시 즉시 업데이트

■ 상수도사업본부 와 수급업체를 구분하여 작성

■ 일용인부, 정수지 청소용역, 관망 유량측정 등의 작업 중 사고 발생시는 기타란에 작성

가. 상수도사업본부 (단위 :명) 년 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근로자수 20 재해자수 0 산소결핍 등 질식 재해자수 사 망 0 부 상 0

※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전체 재해현황 및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재해 현황작성

나. 수급업체 (단위 :명) 년 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근로자수 20 재해자수 0 산소결핍 등 질식 재해자수 사 망 0 부 상 0

※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전체 재해현황 및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재해 현황작성

4. 조직 및 운영 《 작성시 유의사항 》

■ 작업내용, 규모 등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추진팀을 구성

■ 추진일정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조절 가능

프로그램 수립․시행을 위한 추진팀은 총 ○○명으로 하고, 아래 조직도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총괄책임자 주무감독원 ○○○ 프로그램관리자 보조감독원 △△△ 프로그램 추진팀 프로그램 추진팀 프로그램 추진팀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근로자 대표 □□□ 가. 프로그램 추진팀의 구성대상 ① 해당공정(작업)별 작업자 대표 ② 안전관리자 ③ 보건관리자 ④ 공정책임자(감독원) ⑤ 관리감독자 ⑥ 기타 밀폐공간작업 관련업무 수행자 등 나. 프로그램 추진팀 역할

① 프로그램의 수립 및 수정에 관한 사항 결정

②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

③ 밀폐공간작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

④ 밀폐공간작업 허가증 등 발급 및 작업 지시․감독 업무 수행

⑤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

다. 프로그램 추진절차 밀폐공간작업 대상 선정 - 관련법령 정의를 근거로 한 밀폐공간 선정 질식재해예방 대책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대책 수립

- 보호구 선정 및 사용, 유지관리 내용 - 응급처치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교육, 훈련 (작업자, 프로그램 추진팀)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 작업절차, 대처요령, 보호구 사용방법 등 밀폐공간작업 모니터링 - 밀폐공간작업 출입 허가 - 작업 관리감독 및 작업지시 등 프로그램 평가 - 재해발생 현황 분석 - 교육 등 연간 업무수행 결과 및 개선내용

라. 프로그램 추진일정(예시, 작업일정을 고려하여 작성)

세부 추진 내용 추진일정 비고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ㅇ 프로그램 추진팀 구성 ㅇ 밀폐공간작업 대상 선정 ㅇ 질식재해 예방대책 수립 ㅇ 작업자 교육․훈련 실시 ㅇ 밀폐공간작업 모니터링 실시 상시 ㅇ 프로그램 평가 5. 밀폐공간 작업허가 가. 밀폐공간에의 출입금지 《 작성시 유의사항 》

■ 선정된 밀폐공간에 대해 출입이 필요한 곳과 출입없이 외부에서 작업가능한 곳을 나눠 작성

■ 선정된 밀폐공간에 대해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시

1) 밀폐공간에는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밀폐공간임을 표시하고 위험을 경고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내로의 출입은 가능한 한 금지하고, 출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추진팀(담당부서)에서 작업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도록 한다.

3) 보유하고 있는 밀폐공간 작업장소를 작업특성상 출입해야하는 경우와 출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출입이 필요한 밀폐공간 작업 출입없이 밀폐공간 외부에서 가능한 작업 작업명 위치 작업중 유해가스 계속발생 여부 작업명 위치 환기작업 정수지 배수작업 밸브실 나. 밀폐공간작업 기본 작업절차

밀폐공간작업시 아래의 기본 작업절차를 준수하고, 추진팀장은 작업자들이 기본 작업절차를 숙지하여 시행하도록 교육한다.

출입 사전조사 - 밀폐공간 해당여부 -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가능성 여부 장비준비/점검 - 산소농도,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대피용 기구(사다리, 섬유로프), 안전대, 구명줄, 구조용삼각대, 무전기 등 안전장구
  •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전등, 소방장비 등

출입조건 설정 -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방법 등 결정 -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출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지점수, 측정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환기 실시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적용

밀폐공간보건작업 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 작업허가서 양식 활용

  • 화기작업 허가는 밀폐공간보건작업 허가내용에 포함

- 프로그램 추진팀장 결재 감시인 배치 - 감시인 배치 및 작업관리 감시모니터링 실시 -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상시 확인 -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작업장에 게시 - 밀폐공간 출입구 등에 게시 밀폐공간 출입 - 사다리 등을 이용 - 출입인원 확인 문제발생시 즉시보고 - 관리감독자 등 추진팀에 연락 - 재해자 발생시 119 연락 다.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 발급

1) 작업 전에는 밀폐공간 출입을 제한하고 작업에 관계된 관리감독자, 감시인 등은 아래의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추진팀장에게서 발급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

  • 신청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작업수행시간 :

월
일
시 ~
월
일
시

ㅇ 작업장소 : ㅇ 작업내용 : ㅇ 출입자명단 :

  • 작업관리감독자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화기작업허가 필요유무:
□ 필요
□ 불필요

2. 내연기관(양수기) 또는 갈탄 등의 사용여부 : □ 사용 □ 미사용(양수기등 작업중 가능성도 검증)

3.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안전담당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계속)측정 환기시설 설치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안전장구 구비 안전교육 실시 4.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 감시인 확인 산소(O2) 탄산가스(CO2) 황화수소(H2S) 일산화탄소(CO) 5. 특별조치 필요사항 : 최종허가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2) 추진팀장은 작업 전에 작업자에게 작업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3) 밀폐공간작업 허가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장소에 게시한다.

4) 게시된 허가서에 일정시간 간격으로 공기상태를 측정하여 기록하고 작업이 종료될 경우 허가서를 반납한다. 추진팀장은 반납된 허가서를 보존한다.

5) 밀폐공간의 작업허가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6. 밀폐공간작업 가. 밀폐공간 출입전 확인사항

밀폐공간 출입전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Check List 활용)

확 인 사 항 확인(√표) 비 고

① 작업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가?

② 밀폐공간 출입자가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았는가?

③ 감시인에게 각 단계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며 작업수행 중 상주토록 조치하였는가?

④ 입구의 크기가 응급상황시 쉽게 접근하고 빠져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인가?

⑤ 밀폐공간내 유해가스 존재 여부 대한 사전 측정을 실시하였는가?

⑥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인가? 방폭형 구조장비는 준비되었는가?

⑦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연락․통신장비, 경보설비 정상여부를 점검하였는가?

⑧ 작업중 유해가스의 계속발생으로 가스농도의 연속측정이 필요한 작업인가?

나. 밀폐공간 작업방법

1) 밀폐공간 출입자는 개인 휴대용 측정기구를 휴대하여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에 대하여 수시로 측정한다.

2) 밀폐공간내에서 양수기 등의 내연기관 사용 또는 슬러지제거, 콘크리트 양생작업과 같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계속 발생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연속 측정한다.

3) 밀폐공간 출입자는 휴대용 측정기구가 경보를 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을 떠난다.

4) 경보음이 울릴 때 출입자가 작업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감시인은 필히 확인한다.

5)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 출입자는 반드시 감시인으로 하여금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한다.

6) 재해자 발생시 구조를 위해 호흡용 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 없이 절대로 밀폐공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7) 밀폐공간 출입자는 다음사항을 꼭 실천한다.

가) 출입자는 작업 전 유해가스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 수칙 준수

나) 유해가스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서는 수시 측정 및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조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응급구조설비를 비치

다)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작업수행

7.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밀폐공간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다음의 양식을 활용하여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와 함께 작업장소에 게시하고 측정결과를 기록하고 그 결과는 보존한다.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측정필요시기 1)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2) 교대제로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 당일 최초 교대가 행해져서 작업이 시작되기 전

3)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다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

4) 작업자의 건강,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5)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연속측정)

6) 작업자 또는 추진팀에서 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측정물질명 산소(O2) 탄산가스(CO2) 황화수소(H2S) 일산화탄소(CO) 측정시간 측정농도 측정자 감시인 확인 측정물질명 산소(O2) 탄산가스(CO2) 황화수소(H2S) 일산화탄소(CO) 측정시간 측정농도 측정자 감시인 확인 측정물질명 산소(O2) 탄산가스(CO2) 황화수소(H2S) 일산화탄소(CO) 측정시간 측정농도 측정자 감시인 확인 측정물질명 산소(O2) 탄산가스(CO2) 황화수소(H2S) 일산화탄소(CO) 측정시간 측정농도 측정자 감시인 확인

*측정결과 지는 밀폐공간 작업허가서와 함께 작업장소에 게시하고 측정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의 판정기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후 판정기준은 각각의 측정위치에서 측정된 최고농도를 적용한다.

<측정가스별 기준농도> 측정가스 기준농도 산소(O2) 18% ~ 23.5% 탄산가스(CO2) 1.5% 미만 황화수소(H2S) 10ppm 미만 일산화탄소(CO) 30ppm 미만

※ 보건규칙 제618조제3항의 적정공기 농도 범위

나. 산소 및 유해가스의 정확한 농도측정을 위한 필수조건 및 장비목록

< 필 수 조 건 >

○ 밀폐공간 내 산소 및 유해가스 특성에 맞는 적절한 측정기를 선택하여 구비한다.

○ 측정기는 유지보수관리를 통하여, 정밀도를 유지한다.

○ 측정기기의 사용 및 취급방법, 유지 및 보수방법을 충분히 습득한다.

○ 측정 전에 기준농도, 경보설정농도를 정확하게 교정하여 측정기를 사용한다.

□ 보유 측정장비 현황 및 대여 측정장비 목록

《 작성시 유의사항 》

■ 상수도사업본부 및 업체 보유 장비 모두 기입

※ 사업장 내 측정기가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지역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장비 대여가 가능하므로 작업이 계획된 경우 작업개시 3일전 대여 후 사용 가능

① 상수도사업본부 보유 측정장비 현황 장비명 수량 모델명 측정가스 구입년월 최근 교정일 교정 주기 교정기관명 (연락처) 매뉴얼 보유여부 산소농도 측정기 1대 minimax xpO2 산 소 2013.11.26 - 2년

(
)

보유 ② 수급업체 보유 측정장비 현황 장비명 수량 모델명 측정가스 구입년월 최근 교정일 교정 주기 교정기관명 (연락처) 매뉴얼 보유여부 산소농도 측정기 1대 minimax xpO2 산 소 2013.11.26 - 2년

(
)

보유 ③ 대여장비 현황 장비명 필요수량 측정가스 대여기관 대여일수 연락처 담당자 멀티가스측정기 2대 H2S, CO2, CO 안전보건공단 일 오승진

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경우

1)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2) 교대제로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 당일 최초 교대가 행해져서 작업이 시작되기 전

3)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다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

4) 작업자의 건강,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5)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연속측정)

6) 작업자 또는 추진팀에서 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방법 및 유의사항

1)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시 측정지점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측정 지점

○ 작업장소에 대해서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 작업에 따라 작업자가 출입하는 장소로서 작업시 작업자의 호흡위치를 중심

측정 방법

○ 휴대용측정기 또는 검지관을 이용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시에는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기관을 사용한다.

※ 채기관은 1m마다 작은 눈금으로, 5m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를 하여 깊이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시에는 면적,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한다.

○ 공기 채취시에는 채기관의 내부용적 이상의 피검공기로 완전히 치환 후 측정한다.

<작업장소 형태별 측정지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 측정한다.

< 유 의 사 항 >

○ 측정자(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는 측정방법을 충분하게 숙지

○ 밀폐공간 외부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측정자는 안전에 유의

○ 긴급사태에 대비 측정자의 보조자를 배치토록 하고 보조자도 구명밧줄을 준비

○ 밀폐공간내에 들어가 측정할 경우 측정자 및 보조자는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필요시 착용

○ 측정에 필요한 장비 등은 방폭형 구조로 된 것을 사용

8. 밀폐공간에서의 환기

밀페공간작업시 작업장소에서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실시한 후 작업을 하며, 작업공간내에서 유해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양수기 가동, 슬러지 제거작업 등)에는 계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한다.

가. 환기장치 보유현황 또는 대여현황 《 작성시 유의사항 》

■ 상수도사업본부 및 업체 보유 장비, 공단 대여장비 모두 기입

※ 사업장 내 측정기가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지역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장비 대여가 가능하므로 작업이 계획된 경우 작업개시 3일전 대여 후 사용 가능

명 칭 수 량 모델명 사 양 플렉시블 호스 보 유 여 부 비 고 환기팬 1대 20CMM, 1Hp, 220V 5m, 2개 미보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대여 나. 작업장소에 따른 환기량 작업장소 환기량 잠함, 압기실 등의 압기공법의 작업실

기관실 및 작업실에 대하여 사전에 환기설비를 이용하여 당해 기적의 5배 이상의 신선한 외부공기로 환기 후 작업자가 작업하는 동안 계속 급기 한다.

피트 내부

피트 내를 균일하게 환기하고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급기 한다.

황화수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탱크, 보일러 등의 내부

기적의 5배 이상 신선한 공기로 급기한 후 출입하고 작업동안에는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급기 한다.

탱크 내 퇴적물 제거작업

작업개시 전 탱크 등 용적의 3~5배 이상의 신선한 외부공기를 사용하여 환기 후 출입하고 작업 중에는 계속 환기장치를 가동한다.

기타 밀폐공간

작업전 기적의 5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로 급기한 후 출입하고 작업동안에는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 급기 한다.

다. 환기 시 주의사항 및 점검사항

1) 밀폐공간에서의 환기시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환기를 실시한다.

< 주 의 사 항 >

○ 작업 전에는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다.

○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한다.

○ 밀폐공간의 환기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내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급기구는 작업자에 근접하여 설치한다.

○ 이동식 환기장치 사용시 폭발 위험 구역 내에서는 방폭형 구조를 사용한다.

○ 이동식 환기장치의 송풍관은 가급적 구부리는 부위가 적게 하고 용접불꽃 등에 의한 구멍이 나지 않도록 난연 재질을 사용한다.

2) 이동식 환기장치 사용시 다음 사항을 추진팀에서 반드시 점검하여 사용 중 고장, 가동중지 등으로 인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구분 이동식 송풍기 송풍관 점검 사항 ○ 전원코드의 단선 접속부의 접촉불량 유무 ○ 코드와 단자상과의 접속상태 불량 유무

○ 코드의 끝에 “환기중․정지”등의 표지판 부착 유무

○ 연소에 의한 구멍이나 파열유무 ○ 링, 나선의 손상유무 ○ 접속부의 확신한 고정여부 9. 보호구의 사용

밀폐공간 작업시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 및 질식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사용시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한다.

가. 보호구 보유현황 또는 대여현황 《 작성시 유의사항 》

■ 상수도사업본부 및 수급업체 장비, 공단 대여장비 모두 기입

※ 사업장 내 측정기가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지역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장비 대여가 가능하므로 작업이 계획된 경우 작업개시 3일전 대여 후 사용 가능

명 칭 수 량 모델명 사 양 가스 충진 호스길이 보 유 여 부 비 고 공기호흡기 3대 SCA550 300kg/cm2, 30분 필요 - 보유 송기마스크 1대 전동식 220V 불필요 10m 미보유 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 나.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 공기호흡기 1) 착용해야 할 장소

밀폐장소 출입작업시 다음과 같이 환기할 수 없거나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로서 단기간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하며, 고농도의 유기화합물 증기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

① 수도나 도수관 등으로 깊은 곳까지 환기가 되지 않는 경우

② 탱크와 화학설비 및 선박의 내부 등 구조적으로 충분히 환기시킬 수 없는 경우

③ 재해사고시의 구조 등과 같이 충분히 환기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2) 공기호흡기의 점검사항 및 사용방법 가) 사용전의 점검사항 ① 봄베의 잔류압 검사 ② 고압연결부의 검사 ③ 면체와 흡기관 및 호기밸브의 기밀검사 ④ 폐력밸브와 압력계 및 경보기의 동작검사 나) 공기호흡기의 사용법

① 먼저 봄베를 등에 지고 겨드랑이 끈을 당겨서 조정한다. 다음으로 가슴끈과 허리끈을 몸에 꽉 맞게 조정한다.

② 마스크를 쓰게 되면 좌우 4개의 끈을 1조씩 동시에 당겨서 밀착시킨다.

③ 흡기관을 두겹으로 강하게 잡고 숨을 들이쉬어 기밀을 확인한다.

④ 압력계의 지시치가 30kg/㎠ 이하로 내려가거나 경보기가 울리게 되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하고 유해가스가 없는 안전한 위치로 되돌아온다.

⑤ 안전한 위치로 되돌아오면 마스크를 벗고 공기탱크를 교환한다. 공기탱크의 교환 시에는 잔류압을 확인한다.

□ 송기마스크

송기마스크는 활동범위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가볍고 유효사용 시간이 길어지므로 일정한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에 주로 이용한다.

1) 전동 송풍기식 호스마스크

① 송풍기는 유해가스, 악취 및 먼지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전동 송풍기는 장시간 운전하면 필터에 먼지가 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③ 전동 송풍기를 사용할 때에는 접속전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코드 플러그에 반드시 “송기마스크 사용중” 이란 표시를 한다.

④ 전동 송풍기는 통상적으로 방폭구조가 아니므로 폭발하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⑤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한다.

2) 에어라인 마스크

전동 송풍기식에 비하여 상당히 먼 곳까지 송기할 수 있으며 송기호스가 가늘고 활동하기도 용이하므로 유해가스가 발생되는 장소에서 주로 사용한다.

① 공급되는 공기 중의 분진, 오일, 수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에어라인에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②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한다.

□ 안전보호구

탱크나 맨홀과 같이 사다리를 사용하여 내부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나 기타 구명밧줄 등을 사용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비상시에 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안전대, 사다리, 구명밧줄 등 필요한 용구를 준비하고 이것의 사용방법을 작업자에게 숙지하도록 한다.

10. 응급처치 가. 응급비상연락체계 《 작성시 유의사항 》

■ 추진팀, 병원, 119, 유관기관 연락처 기입

■ 상시 업데이트 필요

응급 재해 발생시 프로그램 추진팀 또는 병원, 119 구조대와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추진팀 연락처 관내병원 연락처 구조대 연락처 유관기관 □□□ 010-1234-5678 00 00대병원 1588-0000 긴급전화 119 노동관서 (000) 000-0000 △△△ 010-1234-5678 ○○○ 010-1234-5678 00 00병원 (000) 000-0000 관 내 소 방 서 (000) 0000-0000 안전보건공단 (000) 000-0000 용인서부경찰서 (000) 000-0000

만약 응급 재해가 발생하면, 구축된 비상연락망에 따라 병원 또는 구조대, 추진팀에 신속히 연락하고 재해자에 대해서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나. 응급처치시 관찰사항

응급처치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내용을 의사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치료에 참고하도록 한다.

※응급처치시 관찰사항※ ○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다.

○ 호흡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정지되어 있으면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아래턱을 밀어내어 기도를 열어주고 다시 확인한다.

○ 출혈의 유무를 살펴본다.

○ 맥을 짚어본다. 맥박이 뛰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동공을 살펴본다. 동공이 크게 벌어져 있으면 위험하고 동공의 크기가 좌우 틀리면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다.

○ 손발이 움직이는가를 본다.

○ 얼굴과 피부색, 체온을 살펴본다. 혀, 입술, 피부 등이 푸르스름한 색 또는 흑색이 되고 손톱은 암자색이 되었는지 살펴본다.

○ 재해자의 체온을 유지하도록 보온한다. ○ 협력자를 구한다.

○ 재해자를 운반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재해자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되도록 재해자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다. 응급처치요령

1) 인공호흡(맥박은 뛰나 호흡이 없는 경우에 실시)

순 서 실 시 방 법 의식확인 o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이름을 호명

o 목뼈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목 뒤쪽을 한손으로 받쳐줌

o 환자의 몸을 심하게 흔드는 것은 금지 구조요청 o 즉시 전화로 119 또는 병원에 구조요청

o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도와주세요!”라고 외침)

자세교정

o 바닥이 딱딱한 곳에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자세로 바로 눕힘

o 목과 머리를 받쳐 주면서 통나무를 굴리듯이 하여 자세를 교정함

기도(숨길)확보 o 재해자의 머리 쪽에 무릎을 꿇음

o 재해자의 눈썹 바로위 부분의 이마에 한손을 대고 머리를 뒤로 젖힘

o 다른손의 손가락(2,3.4지를 동시이용) 끝으로 턱을 올려 기도확보

※ 목뼈의 손상이 의심될 경우

o 턱 밑에 손을 넣어 턱을 앞쪽으로 밀고 ⇒ 머리를 뒤로 당김(목을 뒤로 젖히지 않도록 주의)⇒ 엄지손가락으로 입을 개방

호흡확인(3~5초간) o 재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빰을 밀착시킴 o 재해자의 가슴이 뛰는지 확인 o 재해자의 숨소리 확인 o 재해자가 내쉬는 입김이 느껴지는지 확인 2회 숨 불어넣기 o 재해자의 코를 한손으로 쥐고

o 다른 손가락으로 턱을 들어올리는 자세 유지

o 재해자의 입을 구조자의 입으로 완전히 감싸고 밀착시킨 후

o 1.5~2초씩 두 번 숨을 불어 넣음

o 숨을 불어넣을 때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관찰

o 호흡간격은 5초 간격으로 약 1분에 10~12회 정도 반복 실시

자세교정

o 인공호흡 실시로 호흡과 맥박이 있을 경우 구토시 이물질이 기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측와위 자세”로 자세 변경

o 구조대를 기다림

2) 심폐소생술(호흡과 맥박이 모두 없는 경우에 실시)

순 서 실 시 방 법 의식확인 ~ 2회 숨 불어 넣기

o 인공호흡법의 의식확인 ⇒ 구조요청 ⇒ 자세교정 ⇒ 기도(숨길)확보 ⇒ 호흡확인 ⇒ 2회 숨 불어넣기까지 1회 실시

경동맥 확인 o 경동맥에서 5~10초간 맥박 측정

※ 경동맥의 위치 : 목의 갑상연골(울대뼈)에 손가락을 대고 옆으로 1~2cm 미끄러져 내려와 우묵하게 들어간 곳

인공호흡

o 2회 숨 불어 넣기 2회 실시(호흡간격은 약 5초에 1회씩)

o 숨을 불어넣을 때와 입을 떼었을 때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관찰

심폐소생술

o 흉부압박 위치 확인 : 양쪽 늑골선이 만나는 명치 부위

o 한손의 손등에 다른 손을 겹치고 깍지를 껴서 손가락을 잡아 당김

o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고, 어깨와 손은 일직선으로 유지

o 흉부압박 깊이는 4~5cm의 깊이로 압박

o 흉부압박의 속도와 횟수 : 1분간 80~100회의 속도 유지

o 심폐소생술 속도와 횟수 : 1분간 4주기 실시

o 1주기 : 흉부압박 15회 실시 후 인공호흡을 2회 실시(15 : 2)

<위치확인> <흉부압박 자세> <흉부압박의 깊이> 경동맥 확인~ 심폐소생술 반복실시

o 심폐소생술 1분 실시 후 경동맥 확인하여 맥박이 뛰면 호흡확인

o 맥박/호흡이 없을 경우 심폐소생술 반복 실시(1분간 4주기)

<경동맥 확인> <흉부압박:인공호흡=15:2> 자세교정

o 인공호흡 실시로 호흡과 맥박이 있을 경우 구토시 이물질이 기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측와위 자세”로 자세 변경

o 구조대를 기다림 11. 교육․훈련의 실시 《 작성시 유의사항 》 ■ 교육 및 훈련 일정 작성 ■ 상시 업데이트 필요 가. 안전보건교육

수급업체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작업자, 관리감독자, 프로그램 추진팀원 등에 대하여 년 2회 집체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밀폐공간 작업시 마다 관리감독자는 작업자, 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작업 전 수시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안전보건교육내용 교육일정 및 강사 ○ 유해가스의 종류, 유해․위험성 ○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방법 ○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사용방법 및 보수점검요령 ○ 공정별 표준작업요령 ○ 사고발생시의 대처요령 ○ 응급처치요령 ○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 집체안전보건교육 - 일정 : 2~3월, 10월 각 1회 - 강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건관리대행기관 ○ 수시안전보건교육 - 일정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발행시 - 강사 : 추진팀장 또는 관리감독자 ○ 기타사항 - 교육일지 작성, 결재 및 보관 - 교육일지양식 활용

※ 교육일지의 내실화 : 교육사진 촬영, 방명록 작성 등

※ 교육시 교육대상 전원이 교육에 참여토록 하고 미참석자는 별도 교육 실시

나. 긴급 구조훈련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응급처치에 관하여 6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40조)

○ 훈련 일정 : 3월, 10월 각 1회 12.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1) 통상적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잠금장치를 채워서 출입을 제한한다.

2) 청소, 보수 등 밀폐공간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밀폐공간 출입작업에 관한 주의사항을 주지하는 동시에 동 프로그램에 규정된 조치를 발주조건에 명시한다.

13. 프로그램의 평가

프로그램 수행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한다.

1) 밀폐공간 허가절차의 적정성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3) 환기대책수립의 적합성

4)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5) 응급처치체계 적정여부 6) 작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적정성 등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프로그램 평가표 양식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전체 평가결과에 대한 판정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구분하며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평가표] 구분 번호 평가항목 평 가 (O, X) 밀폐공간허가 1

밀폐공간 작업장소 보유현황 및 위치 등에 대한 자료가 작성되어 있는가?

2

밀폐공간 출입시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발급 받았는가?

3

작업허가서는 규정양식을 사용하여 올바르게 작성되었는가?

4

프로그램 추진팀(장)은 작업허가서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급하였는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5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대상 물질은 적정하게 선택되었으며 측정시 누락된 물질은 없는가?

6 측정장비의 신뢰성(교정 등)은 확보되었는가? 7

측정지점수, 측정방법 등은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8

측정결과에 대한 판정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가?

환기대책 9

밀폐공간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선정 등 환기대책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10 환기팬의 점검은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는가? 보호구 선정 및 사용 11 보호구의 종류 및 수량은 충분한가? 12

보호구의 보유수량 및 대여필요장비 목록은 작성되어 있는가?

13

작업에 따라 적합한 보호구가 선정되어 사용되었는가?

14

누출검사를 매사용 시마다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가?

15

보호구를 주기적으로 청소, 점검 등을 실시하는가?

응급처치체계 16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을 위한 체계는 구축되어 있는가?

17

응급전화, 무전기 등의 통신장비는 구비되어 있는가?

교육 및 훈련의 적정성 18

프로그램관리자, 관리감독자, 작업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19

밀폐공간 작업시마다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20

관련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내용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는가?

21

교육내용, 자료 등은 적절하며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22

교육받은 자는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업에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는가?

[프로그램 평가결과에 대한 판정기준표] 평가결과 점수범위 평가결과의 “O” 판정수 우수 90점 이상 20개 이상 양호 80점 이상~90점 미만 18~19개 보통 70점 이상~80점 미만 16~17개 미흡 60점 이상~70점 미만 14~15개 불량 60점 미만 13개 이하 14. 프로그램의 기록․보관 등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3) 환기대책수립의 세부내용 4) 보호구 지급․착용실태 5)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평가표 〔서식 1〕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

  • 신청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작업수행시간 :

월
일
시 ~
월
일
시

ㅇ 작업장소 : ㅇ 작업내용 : ㅇ 출입자명단 :

  • 작업관리감독자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화기작업허가 필요유무:
□ 필요
□ 불필요

2. 내연기관(양수기) 또는 갈탄 등의 사용여부 : □ 사용 □ 미사용(양수기등 작업중 가능성도 검증)

3.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안전담당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계속)측정 환기시설 설치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안전장구 구비 안전교육 실시 4.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 감시인 확인 산소(O2) 탄산가스(CO2) 일산화탄소(CO) 황화수소(H2S) 5. 특별조치 필요사항 : 최종허가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서식 2〕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작성지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측정필요시기 1)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2) 교대제로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 당일 최초 교대가 행해져서 작업이 시작되기 전

3)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다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

4) 작업자의 건강,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5)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연속측정)

6) 작업자 또는 추진팀에서 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측정물질명 산소(O2) 탄산가스(CO2) 황화수소(H2S) 일산화탄소(CO) 측정시간 측정농도 측정자 감시인 확인 측정물질명 산소(O2) 탄산가스(CO2) 황화수소(H2S) 일산화탄소(CO) 측정시간 측정농도 측정자 감시인 확인 측정물질명 산소(O2) 탄산가스(CO2) 황화수소(H2S) 일산화탄소(CO) 측정시간 측정농도 측정자 감시인 확인 측정물질명 산소(O2) 탄산가스(CO2) 황화수소(H2S) 일산화탄소(CO) 측정시간 측정농도 측정자 감시인 확인 측정물질명 산소(O2) 탄산가스(CO2) 황화수소(H2S) 일산화탄소(CO) 측정시간 측정농도 측정자 감시인 확인

*측정결과 지는 밀폐공간 작업허가서와 함께 작업장소에 게시하고 측정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보존하여야 한다. 〔서식 3〕안전보건교육일지 안 전 보 건 교 육 일 지 결 재 담당 ○○ ○○ 교육일시

202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교육구분

1. 신규채용자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이상)

3. 안전보건특별교육(16시간이상) 4.관리감독자 교육(년간 16시간이상)

5. 근로자 정기교육(생산직 : 매월 2시간 이상, 사무직 : 매월 1시간이상)

6. 기타 (
) 교육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비 고 교육대상 근로자수 교육자료 교안 ○ TP VTR 기타 교육목적 교 육 내 용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명

교육실시 장소 교육평가 및 의견 특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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