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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376]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건축 공사 (긴급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9752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8: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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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01-경북대 행정지원부 공고 제2026-1호(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건축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1-경북대 행정지원부 공고 제2026-1호(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건축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공고 제2026-1호
□ 공 사 명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건축공사
견적서 제출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1.

2. 3. 다 음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4885호, 2026.5.29.)

5.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69호, 2026.8.25.)

6.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1.29.)

7.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7호, 2026.4.1.)

8.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재정경제부 예규 제
(

172 호, 2026.8.25.)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
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시설공사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견적서 제출안내
제출안내(긴급)
(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5

2 , ( )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授受 」 「 · 「 」 」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건축공사

1.2. 공사내용: 시방서 참고

※ 세부내용은 설계서 열람 본교 본관 층 행정지원부 시설관리팀
(

3 ) 1.3.

공사현장: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2559, 경북대학교 내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간 1.5.

추정금액: 113,512,230원
(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97,517,000 ※ 관급자설치관급액

9,751,700
:

3,467,620 원 금액단위: 원) 도급자설치관급액(C) 추정금액(=A+B+C) 6,243,530 113,512,230 기초금액: 107,268,700원 1.6.

1.7.
-

공사 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대학 내 조리실습실 환경개선을 위한 실내건축 공사로서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등 전문시공사업자에 의해 정밀 시공과 품질관리가 필수적인

·

공사이며, 향후 하자보수 등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경상북도 상주시 지역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 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141,017 1,507,603 149,929 729,997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

」 「 ․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 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7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62,662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규정에 따른 요
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과 금속창호 지붕
12

, “ (4990) ·

건축물조립공사업(4991)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상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을

3.2. 「 」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견적서 제출안내문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본 입찰은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3.3.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
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 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27

5 12 3 ‘ ’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 각호에 해당하지
12

3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 설명
4.1.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열람 장소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본관 3층 시설관리팀(전화번호 : 054-530-1595)

5.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5.1.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5.2.
5.3.

본 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입니다

. 5.3.1.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5.3.2.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9조에

· ·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3.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
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붙임
참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요기관은

4 4 9 5 , . 5.3.3. 【 5~8】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6.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

,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6.(수) 18:00 ~ 2026. 9. 22.(화) 18:00

※ 제출기간 중에는 6.3. 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4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 정부조달 콜센터(

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

1588-0800)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5.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공고조회-시설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7.1.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2.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3.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7.3.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3.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7.4.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9. 22.(화) 19:00

8.2.

개찰장소 :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입찰집행관 PC

8.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4.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5.

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 업체인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8.4.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6.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8.7.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북대학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27

1 3 , ,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27

1 5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이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27 34 13 1 4 1 3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에 따른
15

1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11.1. 【붙임 】 하도급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2 ‘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12.2.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 3 ' '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 」

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

․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하도급자(장비 )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입찰 설명서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3.1.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안전 입찰서비스 안내
14.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에
7

1 1-1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15.1.

「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경북대학교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 을
준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

,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

15.2. ,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그 밖의 편리한 방법

※ 인터넷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청렴소개」 「행동강령센터」
「신고센터」 「부패행위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
※ 전화
경북대학교 총무과 감사팀
※ 우편 우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경북대학교 총무과 감사팀
※ 관련 지침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대학소개」
「규정집 예규집」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knu.ac.kr)- -

:
:

- - / 053-950-2563( ) )41566 80 : (http://www.knu.ac.kr)- / - .

16. 보충정보 제공처
16.1.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054-530-1594,
담당자 : 우용준)

16.2.

공사에 관한 사항 :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시설관리팀(054-530-1595, 담당자 : 정구형)

16.3.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16.4.

본 공고안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 시설 』
(

) -

『시설 공고현황 검색』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공사』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 기초
,

- ( -

금액공개,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6.5.

「 」「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 제 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6.

83 ( ) 19 1 8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6.8.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6.9.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예규, 고시 등(이하 “예규 등”이라 함)은 명시된
고시번호, 시행일자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최종 예규 등을 적용합니다.

년 2026 월 9 일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분임재무관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27

5 1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가목
76

1 1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270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 102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 조제 항에
34

, 16 1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서 약 자 : . . ○○○회사 대표 ○○○ 인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분임재무관 귀하 ( )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설산업기본법 34 1 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 4 1 31 4 2 1 2 15 1 18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분임재무관 귀하 ( ) 【 붙임3】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

․ ’ )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
,

,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분임재무관 귀하 ( ) 【 붙임4】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건축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
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

지 않을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 경우 계약해제 ,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분임재무관 귀하 ( ) 【 붙임5】

안 전보 건 관 리계 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직책: 성명: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서명)

(연락처)
회 이상

명
명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⑪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⑫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붙임6】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기관(학교) 작성]
□ 기관(학교)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순

.
점검 결과

점검 내용 예

기관(학교)은
과업지시서
또는 포함하였습니까?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기관(학교)은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대,
안전화 등)를 공사(용역)업체에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공사 전 위험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기관(학교)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5 장소 이동 시 담당자 또는 행정실의 안내를 받도록 이외
주지
시켰습니까?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제
6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를
출받았습니까?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7 기관(학교)은
대해 협의·조정했습니까?
1
2
3
4

아니오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해당 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서 반드시 체크리스트
확인
[수급업체 작성]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기관 학교 으로부터 위 점검 내용에 대하여 안내 주지 받은 사실이 있
(

) ( )

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
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 ( 【 붙임7】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업체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순

.

.
점검 내용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3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1
2

점검 결과
예

아니오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4 추락위험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
방지대 착용 등)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6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7 작업장소
하며 작업하겠습니다.
8 작업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피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 붙임8】

□ 화기작업 □ 중량물작업 □ 밀폐공간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전기작업
□ 기타작업

안전작업 허가서
신청부서
(업체명)

직책 허가요청기간 월 일 시부터 성명 (서명) 시까지 작업내용 작업장소 장비투입

작업인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화기작업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
1. 산소농도 측정

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유무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작업장소 환기 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고소작업 * 산소 18~23.5%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중량물작업 전기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3. 접지 및 방전 여부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기타 조치사항

6. 안전모 착용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요청부서(업체)
요청 사항
작업관리
부 서
(협력업체 포함)
< 수급업체 >
허가관리
부 서
(안전보건 주관부서
또는 작업주관부서)
< 기관(학교) >

확인사항 확인자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소 속

)
직 책

성 명
(인)

허가내용
소 속

직 책 성 명

허 가 자
(인)

【 붙임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1쪽) 경북대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행정지원부 “계약명 기재” 및 계약구분 체크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항 및 제30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02-공종별 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 설 공 사 B: Q: 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단순공정 C: M2 D: 207 N: 5272E226D44A817E3081D5733CE21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72E226D44A817E3081D5733CE21F AV: 1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272E2268C0A7173D2623515D6DBA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72E2268C0A7173D2623515D6DBA1 AV: 17
A: [ 합
계 ] N: TOTAL
A: 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2
A: 경량기포콘크리트 타설 B: C: M3 D: 20.3 N: 527282461D935172626E55820F9E2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7282461D935172626E55820F9E25 AV: 19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97 N: 555D62F68E63E17A2B55F59529D20521E8DC3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55D62F68E63E17A2B55F59529D20521E8DC39 AV: 6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C: M3 D: 20.7 N: 5272B2F63942F17B5D7D15F2F243F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72B2F63942F17B5D7D15F2F243F8 AV: 21
A: [ 합
계 ] N: TOTAL
A: 0103 방 수 공 사 B: Q: 0103
A: 방수레미탈 바름 B: 10mm, 벽돌, 콘크리트 바탕 C: M2 D: 207 N: 52727256D57291702370951931B14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727256D57291702370951931B14E AV: 99
A: [ 합
계 ] N: TOTAL
A: 0104 수 장 공 사 B: Q: 0104
A: 벽체틀 설치 B: 미송,30×30,@450×600 C: M2 D: 58 N: 5272627619F1D17952FB4530A73030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272627619F1D17952FB4530A73030 AV: 23
A: 벽,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바탕용,일반석고,9.5T×1PLY C: M2 D: 16 N: 527202868EA1717CD9FFC5127F713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27202868EA1717CD9FFC5127F7133 AV: 24
A: 벽,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바탕+치장용,일반석고,9.5T×2PLY C: M2 D: 27.5 N: 527202868EA1717CD9FFC5127F713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27202868EA1717CD9FFC5127F7131 AV: 25
A: 벽,마그네슘보드 설치 B: MG보드,9.0T×1PLY C: M2 D: 16 N: 527202868ECC51766243A5F6AD664B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27202868ECC51766243A5F6AD664B AV: 26
A: 칼라유리 B: C: M2 D: 8.4 N: 555D62F68E097170A39315955D18EE842ECBE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55D62F68E097170A39315955D18EE842ECBE3 AV: 2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8.4 N: 5272323683576172386EF50ED90D17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272323683576172386EF50ED90D17 AV: 28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한면 C: M D: 40 N: 52727256CB37217D0DE545629A6BB8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2727256CB37217D0DE545629A6BB8 AV: 29
A: 인조대리석설치 B: W:200,시공비포함 C: M D: 13 N: 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112 O: P: Q: 0104 R: F S: F T: F AR: AS: AU: 0104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112 AV: 96
A: 천장,텍스 설치 B: 9.5*300*600mm, 천장틀별도 C: M2 D: 63.5 N: 527202868E9721771D2CD512EDD9D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27202868E9721771D2CD512EDD9D2 AV: 31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0 N: 527252065A76017BE2CC754BC49DBB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27252065A76017BE2CC754BC49DBB AV: 32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5 N: 52720286A97EA171602A458CADF3DD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2720286A97EA171602A458CADF3DD AV: 33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우드/단색 C: M2 D: 10 N: 555D62F68E1BC176F034E5F924647E481E865A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55D62F68E1BC176F034E5F924647E481E865A AV: 35
A: [ 합
계 ] N: TOTAL
A: 0105 석
공
사 B: Q: 0105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5 N: 527222D6A753617DF53F05C06D299D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27222D6A753617DF53F05C06D299D AV: 67
A: 50*50포천석연마,시공비포함 B: 50*50포천석연마,시공비포함 C: M D: 26 N: 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115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115 AV: 77
A: [ 합
계 ] N: TOTAL
A: 0106 금 속 공 사 B: Q: 0106
A: 내진천장틀(마감부착노임포함) B: CLIP-BAR(간격300MM), H:1m이상,인서트유 C: M2 D: 207 N: 555D62F68E1BC176C4F81547671A8F5C28E250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55D62F68E1BC176C4F81547671A8F5C28E250 AV: 78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15*H20*1.2t C: M D: 5.45 N: 52720286C42F017310F025F3163BCA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2720286C42F017310F025F3163BCA AV: 39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H15*W45,상부몰딩 C: M D: 12 N: 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113 O: P: Q: 0106 R: F S: F T: F AR: AS: AU: 0106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113 AV: 79
A: 스테인리스걸레받이 붙임 B: H100*1.2t C: M D: 33.8 N: 52720286C42F017310F025F3163BCB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2720286C42F017310F025F3163BCB AV: 98
A: 트랜치 B: 스테인리스, W200*1.2t절곡,배수배관연결포함 C: M D: 10 N: 52725206BCD2C1798A92E5A5D8E42B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2725206BCD2C1798A92E5A5D8E42B AV: 71
A: [ 합
계 ] N: TOTAL
A: 0107 도 장 공 사 B: Q: 010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 B: 내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0 N: 527212F6217B617B075A550DC154B4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27212F6217B617B075A550DC154B4 AV: 42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56.9 N: 527212E628BDB178CA72B5C0FAA981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27212E628BDB178CA72B5C0FAA981 AV: 4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56.9 N: 527212F6217B617B7ABA95C8E004C9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27212F6217B617B7ABA95C8E004C9 AV: 44
A: 모르타르 바름 B: 3.6m 이하, 3회, 20m2/일당 C: M2 D: 3.3 N: 527282461DC8917253E5852AA50881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27282461DC8917253E5852AA50881 AV: 95
A: 드라이모르타르 B: 미장용, 40kg C: 포 D: 2 N: 555D62F68E63E17A1AE6855F50D56F0D297105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55D62F68E63E17A1AE6855F50D56F0D297105 AV: 94
A: [ 합
계 ] N: TOTAL
A: 0108 타 일 공 사 B: Q: 0108
A: 포세린타일 B: 600*600*10T,타일접착시멘트포함 C: M2 D: 207 N: 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110 O: P: Q: 0108 R: F S: F T: F AR: AS: AU: 0108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110 AV: 80
A: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8mm B: 0.04∼0.10 이하, 일반C, 백색줄눈 C: M2 D: 207 N: 527222D696C1917C3021D54B6FAE52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27222D696C1917C3021D54B6FAE52 AV: 48
A: 모자이크타일 B: 450*450*10T C: M2 D: 38.2 N: 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111 O: P: Q: 0108 R: F S: F T: F AR: AS: AU: 0108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111 AV: 81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15mm+압6mm) B: 벽, 모자이크, 백색줄눈 C: M2 D: 38.2 N: 527222D696EC417A52DB75E0143086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27222D696EC417A52DB75E0143086 AV: 49
A: [ 합
계 ] N: TOTAL
A: 0109 창 호 공 사 B: Q: 0109
A: SD-1 B: 1100*2100 C: EA D: 1 N: 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11E O: P: Q: 0109 R: F S: F T: F AR: AS: AU: 0109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11E AV: 82
A: SSD-1 B: 1800*2400 C: SET D: 1 N: 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11F O: P: Q: 0109 R: F S: F T: F AR: AS: AU: 0109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11F AV: 83
A: 전동루바창호 B: C: SET D: 2 N: 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007 O: P: Q: 0109 R: F S: F T: F AR: AS: AU: 0109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007 AV: 97
A: [ 합
계 ] N: TOTAL
A: 0110 기 타 공 사 B: Q: 0110
A: 샌드위치(그라스울)패널 설치 B: 내벽,(양면0.5T,48K,내화30분),100mm C: M2 D: 9.32 N: 527202869894B171CE0B357AC6E79B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27202869894B171CE0B357AC6E79B AV: 52
A: [ 합
계 ] N: TOTAL
A: 0111 철 거 공 사 B: Q: 0111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07 N: 5273E29644C6A173A60B7541F72B8D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273E29644C6A173A60B7541F72B8D AV: 54
A: 천장마감재 철거 B: C: M2 D: 270.5 N: 5273E29644C6A173A60B65BA258DF0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273E29644C6A173A60B65BA258DF0 AV: 55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0 N: 5273E29644C6A173A60B25DF541793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273E29644C6A173A60B25DF541793 AV: 56
A: 세면대철거 B: C: 식 D: 1 N: 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00E O: P: Q: 0111 R: F S: F T: F AR: AS: AU: 0111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00E AV: 85
A: [ 합
계 ] N: TOTAL
A: 0112 폐기물처리비 B: Q: 011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8 N: 523E4256B13681702F6D2582BE409DE3355A16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523E4256B13681702F6D2582BE409DE3355A16 AV: 5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8 N: 523E4256B13681702F6D2582BE41A2276A04B2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523E4256B13681702F6D2582BE41A2276A04B2 AV: 59
A: [ 합
계 ] N: TOTAL
A: 0113 도급자관급자재 B: Q: 0113
A: 금속천장재 B: 600*600*0.4T C: M2 D: 207 N: 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00D O: P: Q: 0113 R: F S: F T: F AR: AS: AU: 0113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00D AV: 86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00C O: P: Q: 0113 R: F S: F T: F AR: AS: AU: 0113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00C AV: 87
A: [ 합
계 ] N: TOTAL
A: 0114 관급자관급자재 B: Q: 0114
A: 화장실칸막이BT-20CS B: 방수PB C: M2 D: 14.5 N: 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00B O: P: Q: 0114 R: F S: F T: F AR: AS: AU: 0114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00B AV: 88
A: 화장실칸막이 BT-20AS B: 방수PB C: M2 D: 1.5 N: 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00A O: P: Q: 0114 R: F S: F T: F AR: AS: AU: 0114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00A AV: 89
A: 화장실칸막이 BT-SD B: 슬라이딩도어 C: EA D: 1 N: 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009 O: P: Q: 0114 R: F S: F T: F AR: AS: AU: 0114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009 AV: 9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008 O: P: Q: 0114 R: F S: F T: F AR: AS: AU: 011453C1C2164A9B6175E1EF65E89E1DB296ACE008 AV: 91
A: [ 합
계 ] N: TOTAL

===== 03-시방서(건축).hwp =====

공 사 시 방 서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건축공사)

2026. 8.

공
사
시
방
서

1. 공 사 명: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건축공사

2. 공사위치: 경북 상주시 경상대로 2559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3호관

○ 101호 건설재료실험실(면적: 129.6㎡)

○ 201호 조리실습실(면적: 207㎡) 3. 공사범위(내용) 구 분 주 요 공 사 내 용 비 고 건축공사 □ 3호관 101호 건설재료실험실

○ 천장 마감재 일부 철거 및 재설치(63.5M2)

□ 3호관 201호 조리실습실

○ 철거공사(천장 마감재 및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세면대 철거)

○ 바닥 방수모르타르 바름 ○ 바닥 경량기포콘크리트 타설

○ 수장공사(벽체 인테리어, 칼라유리, 천장재(금속천장재) 설치 등)

○ 타일 및 석공사(바닥 화강석 설치, 바닥 벽체 타일 붙임)

○ 창호공사(SSD 1개소, SD 1개소, 전동루바 2SET 설치)

○ 칸막이 벽(샌드위치패널) 설치 ○ 폐기물 처리

○ (관급)칸막이(방수PB) 및 슬라이딩 도어 설치

도면참조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간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바닥,벽,천정 일체의 부착물로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천정,벽,바닥 전체부착물)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4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 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 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 다.

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 5 장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

1.일반사항 1) 적용범위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기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시멘트 방수재를 도포하거나 방수재를 혼합한 모르타르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방수재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제품자료 1) 방수재 물성, 특성 2) 방수재 제조업자 시방서 3.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4.시공상태 확인서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5.품질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6.운반, 보관 및 취급

(1)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2) 방수재는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습기가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고,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7.환경요구사항

(1) 방수공사를 할 때와 보양기간 중에는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2) 서열기, 한냉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시공을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8.재료 1)시멘트 방수재

방수재는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모두 사용 가능하나, KS F 2451 및 KS L 5103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 이상이여야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2)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 강도는 압축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방수재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타르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4) 투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여야 한다.

(5) 흡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한다.

(6) 방수재는 액상, 분말상, 반죽상의 3종으로 구분하며 방수재의 선정은 방수성능서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선정하여야 한다.

2)시멘트, 모래, 기타재료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아래표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종류

체의 호칭치수(mm)별로 체 통과량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100 45~90 20~60 5~15 모르타르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0.15mm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분말을 적량 투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3)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식수로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보조재료

시멘트 방수 시공시 기상적 제약, 공기단축, 바탕대응, 지수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조재료에는 아래 표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품질 및 사용법은 승인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9.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가. 방수재는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투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섞는다. 이 때,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재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모르타르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후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재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이상 섞는다.

2) 각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정한바
없을 때에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종 별 배합비(중량비) 바름두께(mm) 시멘트 모래 물 방수재 벽 바닥 1 방수용액도포 - - 5~10 1 2 방수시멘트 풀칠 2.0~2.5 4 1 3.0~3.5 2.5 1 3 방수모르타르 바름 2.5 5 4 1 6~9 10~15 2.5 7.5 5 1 3)비빔

가.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나. 방수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침이 없는 경우 20℃에서 45분 이내로 한다.

4)자재 품질관리 2.4.1 시험

시멘트 방수재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 F 2451에 규정된 시험방법으로 시험 하여야 한다.

5)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0.시공 1)시공조건 확인 바탕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2)바탕준비

(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한다.

(2) 방수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하는 진애,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한다. 균열부위는 균열원인과 균열진행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균열보수가 되어야 한다.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4)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를 한다.

가. 곰보 나.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다.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라.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5) 기존 바닥 오염물질과 취약부를 제거하고, 표면을 연마 또는 거칠게 처리한 후 충분히 청소하여야 하며, 접착이 증대될 수 있는 처리를 실시한다.

11.양생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제 6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4-2. 금속제작품 공사 1.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2.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3.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타입으로 마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 금속 창호 공사 1. 스틸 창호 1) 스틸 프레임(steel frame) 가. 제작 및 설치

①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틸 플레이트를 공장에서 재단, 절곡(V-컷)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 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튼하게 결속한다.

③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2)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가.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도장, 시트접착 등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 면 가공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나.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다.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2. 창문 설치공사 1) 녹막이 처리

가. 창호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가공된 강제창호에 부착물이 붙어있거나 오염 또는 녹슬어 있는 것은 스크래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며, 유류는 휘발유로 닦은 다음 녹막이 칠을 한다.

나. 모든 가공 및 구멍 뚫기는 녹막이 도장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립 후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먼저 녹막이 칠을 한다.

다. 또한 현장반입 후 칠이 벗겨진 부분이나 용접으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칠해야 한다.

2) 운반, 저장 및 보양

가.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나.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에서 외주 제작된 창호는 파손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창호를 설치할 때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다. 특히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틀을 부착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한다.

제 7 장
경량 칸막이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석고보드, 석면 시멘트판, 철재,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칸막이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고 보드 칸막이 설치 (2) 석면 시멘트판 칸막이 설치 (3) S.G 패널 칸막이 설치 (4) 철재 칸막이 설치 (5) 화장실 칸막이 (큐비클) 설치 1.2 관련시방절 1.2.1 15-4 벽판설치 및 천장마감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210 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14 석고판용 못 KS F 4915 석고판용 조인트 처리재 KS M 3803 열 경화성 수지 화장판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편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실별, 위치별 칸막이 판넬(Unit Panel) 및 보드류 나누기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도

(2) 각종 개구부, 콘센트, 스위치, 기타 전기, 기계 설비류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크기를 포함시킨

시공상세도면

(3) 바닥, 천장 및 벽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보드류 판넬(Unit Panel) 간의 수직, 수평, 접합부

마감상세, 개구부 주위 및 전기, 기계 설비류 부착물간의 접합부 마감상세도면

1.4.2 제품자료

경량 칸막이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 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및 고정재, 접착제 등 부자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1.4.3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4.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7.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 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5 견본

(1) 300㎜×300㎜ 크기의 칸막이 패널의 품질, 색상, 재질을 보여 줄 수 있는 견본

(2) 도어로크 및 도어 스토퍼등 부속철물의 종류별 견본품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공을 하여야하며, 승인을

득한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등이 표시되어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상태에서 보관한다. (3) 보드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1.7 환경조건

(1) 일반 환경조건 : 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2) 비 접착 석고보드 부착시공시 최하 4℃이상 유지한다. 접착식 석고보드 부착시공시 시공후 건조되기 전 48시간 동안 최하 10℃를 유지한다. 임시 난방기구를 사용할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줄눈 처리재료와 건조를 위하여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에는 자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2.. 재료 2.1 석고보드 칸막이 2.1.1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한 판으로 석고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것으로 가능한 큰 것을 사용해야 한다. (1) 일반 석고보드 : KS F 3504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화 석고보드 : KS F 3504와 KS F 2271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방수 석고보드 : KS F 3504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2 경량철골

(1)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스틸런너(Steel Runner)는 KS D 3609의 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스틸스터드(Steel Stud)는 KS D 3609의 것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3) 보강강제 (Brace Channel)

보강강제(Brace Channel)는 KS D 3609의 것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사양에 따른다.

2.1.3 단열, 차음재

단열, 차음재는 암면 또는 그라스울(Glass Wool)을 사용하되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양면 은박지를 부착하고 밀도, 재질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1.4 조인트부 처리 부재 : KS F 4915의 제품을 사용한다.

(1) 테이핑, 매립용 콤파운드 : 석고보드 조인트부 테이프와 패스너 헤드 (Fastner Head) 매립용으로 별도 명기되거나 제작된 제품과 바탕재나 테이프로 병용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2) 마감, 상단용 콤파운드 : 마감 콤파운드용으로 별도 명기되거나 제작된 제품

(3) 다용도 콤파운드 : 매립용, 마감용 콤파운드 보조용으로 별도 명기되거나 제작된 제품으로, 테이프 및 바탕재에 적합해야 한다.

(4) 조인트 테이프 : 제조업자가 추천한 보강테이프

2.1.5 석고판용 못

(1) 석고판용 못은 KS F 3514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기성제 장식용 석고보드는 특수 제작한 못으로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한다.

2.1.6 나사못

(1) 나사못은 KS F 351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0) 나사못은 셀프드릴링(Self-Drilling), 셀프 태핑(Self-Tapping) 나사못으로 석고판에는 G-자형(G-Type)을 사용한다.

2.1.7 코너비드(Corner Bead)와 에지 트림(Edge Trim)

: 방청 코팅된 철제품을 사용한다. 플랜지(Flange)에는 조인트부 접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먼지, 기름(Grease)이나 기타 물질이 없어야 한다..

2.2 석면 시멘트판 칸막이 2.2.1 석면 시멘트판

KS F 3210에 적합한 제품등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치수 색상은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 도면에 따르며,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2.2 틀

아연도금 처리된 KS D 3609에 규정한 스틸스터드(Steel Stud)와 스틸런너(Steel Runner)을 사 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의 사양에 따른다.

2.2.3 흡음재 –해당할 경우

그라스울본드(Glass Wool Board) 일면 그라스 크로스(Glass Cloth) 부착한 제품을 사용하며 두께 및 밀도, 형상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2.4 마감처리

내부용 본타일, 내부용 에멀죤페인트, 벽지 등으로 마감하며 도면 및 제조업체의 사양에 따른다.

3.1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3.1.1 준비작업

(1)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한다.

(2)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메김을 한다.

3.1.2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1)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2)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3)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한다.

3.1.3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1)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2)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부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3)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4)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200㎜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5)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다.

(6)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7)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3.1.4 석고보드 부착 (1) 바탕면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2) 마감판 붙임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3) 코너철물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 음새 없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4) 나사못 시공간격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 이내로 시공한다.

3.1.5 이음매처리

표면모서리 죽임 보드(Tapered Gypsum Board)의 이음매는 석고보드용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Gypsum Compound)를 사용하여 이음매 처리를 한후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표면을 샌 드페이퍼로 평활하게 고른다.

3.1.6 표면 마감처리

(1)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3.2 석면시멘트판 칸막이 설치

(1) 석면시멘트판 나누기에 따른 바탕틀,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정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지정 흡음재를 밀실하게 부착고정 시킨 다음 부위별, 위치별 기준판을 부착시키고 대칭으로 붙여 나간다.

(2) 접합부의 줄눈폭은 특기가 없는한 5㎜를 표준으로 하며, 시멘트판 붙이기 고정물은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도금 처리된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여 200㎜간격으로 가로, 세로로 줄눈바르고 나사못머리가 판 표면으로부터 1㎜이상 들어가게 해야 한다.

(3) 시멘트판 붙이기 완료 후 나사못머리 부분은 시멘트판 전용 퍼티로 밀실 평활하게 처리하여 마감도장 후 못머리 자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8 장
경 량 공 사

8-1 경량칸막이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1) 경량 철골

가.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제 (Brace Channel)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3) 보온·단열·흡음재

가. 단열, 차음재는 미네랄울 또는 글라스울(glass wool), 세라믹 파이버 등 각종 무기질 섬유재로서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보온, 단열 효과로 적용되며, 간벽 사이에 매입하여 차음재 소재로 적용한다.

나. 무기질 섬유 보온 단열재는 1급 불연재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와 화재의 확산을 막는 소재를 기준한다.

3. 시공 1)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가.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①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②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③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다.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①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③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200㎜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⑤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다.

⑥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 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⑦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석고보드 부착 ① 바탕면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② 마감판 붙임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③ 코너철물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음새 없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④ 나사못 시공간격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 이내로 시공한다.

마. 표면 마감처리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8-2경 량천장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석고보드,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1) 일반사항

가.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장받침재

가.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나.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3. 시공 (철근 콘크리트조) 1) 강제 천장 바탕

가.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1,200㎜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라. 반자틀받이(마이너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마. 반자틀(캐링채널)

①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③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2)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가.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 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달대는 지정 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 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라.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마.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천장틀 보강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나.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석고보드 천장붙임

“8-1.경량칸막이공사”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5) 흡음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천장 붙임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4.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1)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제 9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제 10 장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세린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3) 환경 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재료 1) 품질

가. 타일은 KS 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의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타일의 취급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3) 붙임 모르타르 사양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다. 모래 :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NO. 8 (2.5㎜)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4) 모르타르 비빔

가. 모르타르 비빔 시 물량은 내장 타일용 모르타르 25㎏ 포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 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물을 부어 1시간 이내에 사용 한다.

나.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공 1) 바탕 준비

가. 압착 붙이기 또는 접착 붙이기를 할 경우 바탕면의 평활도가 다음 범위에 들도록 한다.

- 벽 : 2,4m 당 3mm 이내 - 바닥 : 3m 당 3mm 이내

나.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욕실 및 세탁실의 경우 1/100, 발코니의 경우 1/150의 경사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라.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2) 타일 붙이기 가. 일반조건

① 벽 타일 시공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압착 붙이기로 한다.

② 시공도 작성 시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 나누기를 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③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④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 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⑤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 뚫기)을 하여 보기 좋게 시공한다.

⑥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나. 벽 타일 붙이기 ① 압착 붙이기

  •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정도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② 접착 붙이기

  • 콘크리트 붙임 바탕 면은 여름에는 7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다. 바닥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②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치장 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 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 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3)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붙임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4)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①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②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나. 청소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 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제 11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 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 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 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 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시방서)미래융학교육관 공간조성공사(혜화관).hwp

16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 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 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 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 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 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 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 다.

6.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가.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시방서)미래융학교육관 공간조성공사(혜화관).hwp

17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 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가.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①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다.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 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첨부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5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첨부 2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기관(학교) 작성] □ 기관(학교)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25.
.
.

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기관(학교)은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3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4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공사 전 위험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5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기관(학교)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 또는 행정실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기관(학교)은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7

기관(학교)은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했습니까?

※ 해당 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서 반드시 체크리스트 확인

[수급업체 작성]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기관(학교)으로부터 위 점검 내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

첨부 3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수급업체 작성)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업체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25.
.
.

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등)

6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7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업하겠습니다.

8 작업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피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첨부 4 안전작업 허가서 [수급업체 작성] 안전작업 허가서

□ 화기작업 □ 중량물작업 □ 밀폐공간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전기작업
□ 기타작업

신청부서 (업체명) 직책 성 명 (서명) 허가요청기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화기작업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 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1. 산소농도 측정 * 산소 18~23.5%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유무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작업장소 환기 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고소작업 중량물작업 전기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3. 접지 및 방전 여부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기타 조치사항 6. 안전모 착용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요청부서(업체) 요청 사항 작업관리

부
서

(협력업체 포함) < 수급업체 > 확 인 사 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

확 인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허가관리

부
서

(안전보건 주관부서 또는 작업주관부서) < 기관(학교) > 허 가 내 용 허 가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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