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hwp =====
국립항공박물관 공고 제2026-42호 용역 입찰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렵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국립항공박물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용역
나. 내 역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사업내역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금4,020,000원(추정가격: 3,654,545원 + 부가가치세: 365,455원)
입찰접수 개시일시 2026. 9. 16.(수) 17:00 입찰 접수 마감일시 2026. 9. 28.(월) 10:00 개찰일시 2026. 9. 28.(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계약담당자 PC)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채권양도 불가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 1년간, 계약금액의 2%
2. 입찰서 제출안내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제한경쟁,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교육(20시간 이상)을 이수한 정보통신기술자(중급)를 보유(소속)하고 있으며, 해당 자격자가 과업에 참여 가능한 업체
* 4대보험 납입증빙 및 증빙 서류 제출(경력 수첩 및 유지보수·관리자 교육 이수증 등)
** 상위자격증 보유 인정(ex, 특급 1명 또는 고급 1명)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공공기관 입찰용)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방법(전자입찰)
가. 본 입찰 참가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배송비 등 납품·설치에 따른 일체 비용을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나.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은 재정경제부 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4장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7호(추정가격 5억원 미만)[별표7]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이행실적 평가기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7] 기준에 따름)
: 금액기준 [기준금액: 3,654,545원(부가세 별도)]
* 동등이상용역: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계약목적 용역[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용역] 이행 실적
* 유사용역: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발급 시 이행실적내용(해당용역명, 이행기간 포함)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계약목적물 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경영상태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에 따라 납부해야하며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 최근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는 총제재기간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고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날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20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항공박물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 관련 입찰참가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등 모든 제반사항은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재정경제부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나.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의 품목, 수량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 및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내용, 규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예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처
1)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에 관한 사항 : 국립항공박물관 총무인사팀 (☎ 02-6940-3162)
3) 사업에 관한 사항 : 국립항공박물관 디지털미디어팀 (☎ 02-6940-301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국립항공박물관
===== 붙임2. 입찰공고문.pdf =====
국립항공박물관 공고 제2026-42호
용역 입찰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렵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국립항공박물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용역
나. 내 역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사업내역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금4,020,000원(추정가격: 3,654,545원 + 부가가치세: 365,455원)
입찰접수
접수 2026. 9. 28.(월 ) 10:00
개시일시 2026. 9. 16.(수) 17:00 입찰
마감일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일시 2026. 9. 28.(월) 11:00 개찰장소 나라장터(계약담당자
PC)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채권양도 불가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 1년간, 계약금액의 2%
2. 입찰서 제출안내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제한경쟁,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자 교육(20시간 이상)을 이수한 정보통신기술자(중급)를 보유(소속)
하고 있으며, 해당 자격자가 과업에 참여 가능한 업체
대보험 납입증빙 및 증빙 서류 제출(경력 수첩 및 유지보수·관리자 교육 이수증 등)
** 상위자격증 보유 인정 (ex, 특급 1명 또는 고급 1명 )
* 4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공공기관 입찰용)소지한 자.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
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
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방법(전자입찰)
가. 본 입찰 참가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배송비 등 납품·설치에 따른 일체 비용을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
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재정경제부 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4장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7호(추정가격 5억원 미만)[별표7]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
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이행실적 평가기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7] 기준에 따름)
: 금액기준 [기준금액: 3,654,545원 (부가세 별도)]
* 동등이상용역: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계약목적 용역[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용역]
이행 실적
* 유사용역: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발급 시
이행실적내용(해당용역명, 이행기간 포함)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계약목적물 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
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경영상태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
적용 내용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
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에 따라 납부해야하며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제12조에의한신용불량자, 최근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는 총제재기간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합니다.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고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날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제20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항공박물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 관련 입찰참가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등 모든 제반사항은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재정경제부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나.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의 품목, 수량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 및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내용, 규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예규), 과업
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처
1)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에 관한 사항 : 국립항공박물관 총무인사팀 (☎ 02-6940-3162)
3) 사업에 관한 사항 : 국립항공박물관 디지털미디어팀 (☎ 02-6940-301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국립항공박물관
===== 붙임3. 과업지시서.hwp =====
국립항공박물관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국립항공박물관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용역
2. 과업 목적
가.「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의무 이행
나. 법정 성능점검 대상 설비를 선별하고, 설비별 상태 및 개선사항을 확인
3. 과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과업 기간은 계약일정 및 협의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계약방식: 경쟁입찰 5. 과업 내용
가. 법정 성능점검 대상 범위 검토 및 점검대상 확정
ㅇ「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별표 1]의 통신·방송·정보·기타 설비를 기준으로 기관 보유 설비를 분석
나. 정보통신설비 현황표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설치위치, 제조사, 모델명, 수량, 구성설비, 점검항목, 측정방법, 안전·보안조치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 수립
다.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실시
- 설비별 외관, 기능, 운용상태, 성능상태, 전원·접지, 통신상태, 설치환경 및 개선 필요사항 확인
라. 결과보고 및 개선권고
- 성능점검표, 측정자료, 사진대지, 개선 필요사항, 후속조치 및 종합의견 제출
6. 소요 예산: 금 4,020,000원(금사백이만원정 / 부가세 포함)
Ⅱ. 사업내용 1. 법정 성능점검 대상 범위 검토
가.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대상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표 1] 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
구분 법정 대상 설비 통신설비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방송설비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기타설비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나. 계약상대자는 위 표를 기준으로 착수 후 현장실사를 통해 점검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2. 주요 과업 가. 점검대상 확정 및 현황표 작성
- 장비대장, 도면, 정보통신실·TPS실 현장 확인자료를 비교하여 법정 성능점검 대상 설비를 확정한다.
- 설비구분, 설비명, 제조사, 모델명, 수량, 설치위치, 구성설비, 설치상태, 비고를 포함한 정보통신설비 현황표를 작성한다.
나.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실시 및 유지관리자 선임 대행
- 대상 설비별 성능점검표에 따라 작동상태, 통신상태, 전원상태, 접지상태, 설치환경, 저장·재생상태, 연동상태 등을 점검한다.
- 측정값이 필요한 항목은 측정장비명, 측정일시, 측정위치, 측정값, 기준 또는 판단의견을 명확히 기록한다.
- 점검 중 중대한 결함, 안전 위험 또는 운영 장애 위험이 확인될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서류작성 등 일체
다. 설비별 중점 점검 항목 구분 중점 점검 항목 통신설비
구내 케이블·배관·단자함 상태, 국선 인입, 전화교환기 및 전화기 작동상태, 결선·표찰·청결·손상 여부
네트워크설비
백본·L2/L3 스위치, AP, 방화벽 등 장비 작동상태, 포트·링크 상태, 랙 설치상태, 전원·발열·케이블 정리, 관리자료 일치 여부
전자출입통제
출입통제기 작동상태, 출입 이력관리, 도어락·리더기·비상해제 동작, 전원 및 통신상태
시설관리시스템
FMS 서버·운영PC·센서 상태, 온습도·화재·누수 등 알림 및 연동상태, 설치환경
영상정보처리기기
NVR/DVR, CCTV 카메라, 저장상태, 녹화·조회·재생, 주야간 영상상태, 카메라 설치상태, 저장공간 및 보안관리
전원·접지
통신용 UPS·예비전원 상태, 배터리·경보상태, 통신접지단자·접지선·서지보호기 및 접지저항 확인
현장확인 설비
방송음향, 디지털 사이니지, 주차관제, 비상벨, 원격검침 등 별도 현황 확인 후 보유 설비별 점검항목 적용
라. 결과보고 및 개선권고
- 점검결과를 등급으로 구분하고 보완 및 조치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 점검 결과표에는 설비 현황표, 성능점검표, 측정자료, 사진대지, 종합의견, 개선권고, 후속관리 방안을 포함한다.
마. 검수 및 운영지원
- 최종 성과품 제출 후 발주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내부보고 및 법정 자료 보관에 필요한 설명을 지원한다.
3.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사항은 본 과업 내용에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인 시스템, 네트워크, CCTV, 통신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점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장비 접속, 설정 확인, 케이블 탈착 등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및 입회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라. 성능점검에 필요한 자료 중 네트워크 구성도, IP주소, 보안장비 설정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열람 원칙으로 관리하고, 보고서에는 외부 유출 위험이 없도록 필요한 범위만 기재한다.
마. 성능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과업 수행에 적합한 장비로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장비 보유현황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존 유지관리업체가 수행하는 실질적 수리, 부품교체, 상시 장애대응 및 운영지원과 본 용역의 법정 성능점검·보고 업무는 구분한다.
사. 본 과업은 성능점검 및 점검자료 작성 용역이며, 장비 구매, 부품 교체, 배선공사, 개발, 상시 장애대응은 과업범위에서 제외한다. 단,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의견 제시는 포함한다.
아. 관계 법령, 고시, 지침 또는 발주기관 내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과업수행일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6. 과업 세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점검 일정표, 투입인력 현황, 보안서약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상 설비 확인 후 점검항목, 점검방법, 측정장비, 점검일정, 출입 및 안전조치 사항을 포함한 성능점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점검표 항목은 법령 및 고시에 명시된 항목을 기본으로 하되, 운영환경상 필요한 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 할 수 있다.
라.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는 설비 현황, 점검 결과, 측정값, 사진자료, 이상사항, 개선 필요사항 및 종합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 사업 수행 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계약 이행
가. 과업 수행 시 본 과업 지시서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은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검토·확인하여 과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점검 과정에서 기존 운영서비스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작업승인, 원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성과품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계획을 문서로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ㅇ 착수보고(서면): 계약 후 7일 이내
- 과업 일정, 인력, 점검방법, 보안 서약서를 포함한 보고서 제출
- 범위보고(서면): 현황자료 검토 및 현장실사 후 - 최종 점검범위 제출
ㅇ 완료보고(서면): 계약기간 만료 이전
- 수행내용, 성능점검 결과, 개선권고 등 완료보고서 제출
- 이외 주요이슈, 일정변경, 위험요인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검수
가. 검수대상은 점검대상 확정, 정보통신설비 현황, 성능점검표, 측정자료, 사진대지, 결과보고서 및 관련 산출물 일체를 포함한다.
나. 검수 요청 전 계약상대자는 설비명, 수량, 위치, 사진번호, 측정값, 개선의견의 상호 일치 여부를 자체 검토하여야 한다.
다. 검수 시 발견되는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지정 기한 내 정상적으로 보완하여 재제출하여야 한다.
라. 검수 완료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작성 오류, 점검 누락, 허위기재, 보안 위반 또는 손해가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정정·보완하고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교육 및 운영 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능점검 결과, 설비별 위험요인, 향후 관리방안, 점검자료 활용방법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범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 운영에 필요한 범위의 자료와 결과보고서, 현황표, 점검표 원본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5. 품질 보증 및 하자 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본 과업 산출물의 작성 오류, 누락, 불일치 등 하자에 대하여 무상 보완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수 기간 중 발주기관이 산출물 보완 또는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원인 분석 및 보완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법령 개정 또는 경미한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6. 보안 통제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제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타용도로 외부 반출하지 못하며, 과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원격 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접속 목적·시간·대상 기록 등 보안통제를 거쳐야 한다.
라. 점검용 노트북, 저장매체, 카메라 등은 백신 최신화, 화면잠금, 암호화, 반출입 확인 등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하고, 계정별 권한을 구별하여 접근통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국립항공박물관 외주 용역사업은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 특약 및 보안 위반 처리기준 등을 준용하여 보안관리를 수행한다.
7. 지식재산권 보호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결과가 국내외의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대상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기관에 부과된 손해·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Ⅳ.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고유번호
요구
사항수
정보통신설비 점검 요구사항
(MTR)
Maintenance Requirement MTR-000 8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3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3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3 합계 21 2.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번 호 요구사항 명 정보통신설비 점검 요구사항 MTR-001 과업 수행 환경 및 운영영향 최소화 MTR-002 법정 대상 기준에 따른 점검범위 선별 MTR-003 정보통신설비 현황 확인 및 점검대상 확정 MTR-004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MTR-005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MTR-006 제외대상 및 별도 관리대상 명확화 MTR-007 설비별 점검 이력 수합·분석 및 개선권고 MTR-008 기술지원 및 자문 MTR-009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일반사항 SER-002 보안정보 유출 금지 SER-003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및 변경관리 제약 요구사항 COR-001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COR-002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COR-003 제약사항 일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일정관리 PMR-002 리스크 관리 PMR-003 산출물 및 보고서 작성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2 운영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PSR-003 산출물 하자보수 3. 세부 요구사항 가. 정보통신설비 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통신설비 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TR-001 요구사항 명칭 과업 수행 환경 및 운영영향 최소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점검 수행 시 서비스 영향 최소화 세부내용
∎ 운영 환경에 영향을 주는 작업은 사전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한다.
∎ 점검시간, 작업동선, 원복방안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점검 중 설정 변경, 케이블 탈착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입회하에 수행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통신설비 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TR-002 요구사항 명칭 법정 대상 기준에 따른 점검범위 선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유지관리 목록 중 법정 성능점검 대상만 선별
세부내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표 1]의 설비 구분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제외 또는 현장확인 대상은 별도 표로 정리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받는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통신설비 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T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통신설비 현황 확인 및 점검대상 확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점검 대상 설비의 종류, 수량, 위치 및 상태 확인
세부내용
∎ 현장실사를 통해 케이블, 네트워크, CCTV, 출입통제, FMS, 통신전원, 접지 등 대상설비를 확인한다.
∎ 설비명, 제조사, 모델명, 수량, 설치위치, 설치상태, 비고를 포함한 현황표를 작성한다.
∎ 최종 점검대상은 발주기관 승인 후 확정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통신설비 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TR-004 요구사항 명칭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계획 수립 세부내용
∎ 점검 대상 설비, 점검 절차, 측정방법, 투입인력, 안전관리, 보안관리, 긴급상황 대응계획을 포함한다.
∎ 착수 후 7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한다.
∎ 발주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계획서를 확정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통신설비 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T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성능점검 수행 세부내용
∎ 사업기간 중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을 1회 이상 수행한다.
∎ 설비별 성능 측정, 작동상태 확인, 전원·접지·통신상태 확인, 사진촬영 및 결과기록을 수행한다.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와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통신설비 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TR-006 요구사항 명칭 제외대상 및 별도 관리대상 명확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점검 직접 대상이 아닌 설비와 업무 범위 구분
세부내용
∎ 업무 응용시스템, 일반 OA, 일반 서버, 백업·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능개선, 상시 장애대응은 제외한다.
∎ 서버·운영PC·방화벽 등은 법정 설비의 구성요소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 현장 보유 여부가 불명확한 방송음향, 주차관제, 비상벨 등은 현장확인 후 발주기관과 확정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통신설비 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TR-007 요구사항 명칭 설비별 점검 이력 수합·분석 및 개선권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점검 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개선 필요사항 제시
세부내용
∎ 설비별 점검 결과를 정상, 경미, 주의, 개선필요 등으로 분류한다.
∎ 성능저하, 노후, 안전위험, 문서화 미흡사항을 분석한다.
∎ 개선 필요사항, 후속조치 우선순위, 유지관리 권고 사항을 결과보고서에 포함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통신설비 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TR-008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자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점검 결과 설명 및 후속 행정지원 세부내용
∎ 발주기관 내부보고, 법정 자료 보관, 감사 대응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결과 설명을 지원한다.
∎ 기존 유지관리업체 또는 제조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인·자문한다.
∎ 후속 개선사업 또는 유지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참고의견을 제시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통신설비 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TR-009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세부내용
∎ 수행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에 따른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을 위한 준비서류 준비 및 선임을 대행한다.
∎ 유지보수·관리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로 선임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7조3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수행업체는 선임예정인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이수증 또는 확인자료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업수행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 보안서약서와 보안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외부 유출·복사·반출할 수 없다.
∎ 발주기관 보안점검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보 유출 금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통신망 및 보안장비 관련 민감정보 유출 방지
세부내용
∎ 네트워크 구성도, IP주소, 계정·비밀번호, 보안장비 설정정보, CCTV 위치, 취약점 정보, 내부문서는 누출금지 정보로 관리한다.
∎ 사진대지와 보고서에는 외부 공개가 부적절한 세부 설정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과업 종료 후 자료를 반환·삭제하고 필요 시 파기확인서를 제출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및 참여인력 보안교육 이행 세부내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접근은 최소화하고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다.
∎ 참여인력은 과업 착수 전 보안교육을 이수하고 교육결과를 제출한다.
∎ 개인정보 또는 영상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암호화 저장, 접근권한 제한, 반출입 통제를 적용한다.
관련 요구사항 다.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변경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과품의 정확성, 완전성 및 변경관리 보장 세부내용
∎ 설비명, 수량, 위치, 사진번호, 측정값, 개선의견의 정합성을 자체 검토한다.
∎ 점검 누락, 중복, 측정값 단위 누락, 사진 식별 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검토를 수행한다.
∎ 과업범위 또는 점검대상 변경 시 발주기관 승인 후 반영한다.
관련 요구사항 라.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관련 법령 및 기준 준수 세부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한다.
∎ 국가계약,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 등 관련 법령과 발주기관 내부지침을 준수한다.
∎ 과업기간 중 법령 및 규정 변경 시 최신 기준을 반영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시 권리침해 방지 세부내용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하여 작성한다.
∎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 보고서에 사용하는 도면, 사진, 표, 서식은 과업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제약사항 세부내용
∎ 본 과업은 성능점검 및 자료작성 용역으로 장비 구매, 부품교체, 배선공사, 개발, 상시 장애대응은 제외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
∎ 발주기관의 정당한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성과품 수준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계약상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련 요구사항 마.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일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를 위한 일정관리 세부내용
∎ 착수, 자료검토, 현장점검, 중간보고, 결과보고, 검수보완 단계별 일정을 제시한다.
∎ 박물관 운영일정과 장비실 출입 가능시간을 고려하여 세부 점검일정을 조정한다.
∎ 일정 변경 필요 시 사전에 발주기관 승인을 받는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일정, 품질, 운영장애 리스크 관리 세부내용
∎ 운영장애, 보안사고, 일정지연, 현장접근 제한, 자료부족 등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한다.
∎ 중대한 결함 또는 안전위험이 확인되면 즉시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점검 중 발생 가능한 장애에 대한 원복 및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보고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착수보고서, 점검대상 확정표, 현황표,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사진대지, 완료보고서를 작성한다.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형식에 맞추어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PDF를 제출한다.
∎ 산출물 제출시기, 부수, 저장매체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관련 요구사항 바.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점검결과 설명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점검결과, 개선권고, 자료 활용방법을 설명한다.
∎ 기술 관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담당자를 참석시켜 발주기관 요구에 협조한다.
∎ 후속 유지관리 또는 개선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적 의견을 제공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점검자료 활용을 위한 기술이전 세부내용
∎ 설비현황표, 점검표, 측정자료 등 산출물의 작성 기준과 활용방법을 안내한다.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은 향후 유지관리 인수인계에 활용 가능하도록 정리한다.
∎ 계약상대자 변경 또는 후속 사업 추진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화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수 완료 후 산출물 오류 보완 세부내용
∎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산출물의 작성 오류, 누락, 불일치를 무상 보완한다.
∎ 법령해석 또는 발주기관 내부보고 과정에서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지원한다.
∎ 계약상대자 과실로 인한 허위·오류자료는 즉시 정정한다.
관련 요구사항 Ⅴ. 보안 수행 지침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 수행의 산출물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으로 소유한다.
- 과업 수행으로 인한 자료 등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끼치면 과업 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과업 수행 중 책임자 변경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변경 시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 과업 수행상 보안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발주처에서 보완지시 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의한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의 보안 각서는 착수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과업 참여자가 교체되면 즉시 신규 과업 참여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며 필요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 사무실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보안 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대외비 등 중요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지킬 것
- 성과물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 금지
- 각종 회의 시 회의 자료는 최소화하고 회의 후 회수․파기 조치할 것
- 불량․파지 등은 반드시 소각․파기 조치할 것
- 발주처는 과업 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 과업 성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정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국립항공박물관 보안업무지침, 및 정보보안업무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3]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1]에 명시된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계약상대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3]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보안 교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물리적 보안) 계약상대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시스템 보안) 계약상대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
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네트워크 보안) 계약상대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점검) 계약상대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0조(반․출입 통제)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1)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재단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박물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박물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9. 박물관 내부에서 생산 또는 접수되는 모든 문서
10. 박물관 정보시스템 내 저장되어 있는 DB 및 파일 데이터
11. 그 밖에 박물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국립항공박물관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인은 「국립항공박물관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용역사업 수행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5. 용역사업 완료 후 제반자료를 전량 회수하여 반납하며 저장매체 내 자료를 삭제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불용처리 지침에 의거 시행하며, 사업산출물 복사본을 보관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립항공박물관 귀하 붙임3 보안확약서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박물관과 계약한 「국립항공박물관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나는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나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계약상대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나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박물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대표자:
성명
(인)
국립항공박물관 귀하 붙임4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년 「국립항공박물관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 및 비밀유지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국립항공박물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 수행 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출을 금지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 2항
2. 또한,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3.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으로 소유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국립항공박물관 귀하 붙임5 참여 핵심인력 이력사항 참여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참여 핵심인력 등급
학술연구용역 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7.26)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