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자동집하시설 메인 이송관로 교체 공사 입찰공고문_260909.hwp =====
파주시 자동집하시설 공고 제2026 - 04호
(긴급)시설공사 입찰공고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가.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사업(2021.1.1.자 시행)에 따른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참여 가능한 경우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를 시공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중에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자동집하시설 배관 시공 실적이 2억 이상 보유한 전문업체(3년 총합) 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자재 준비를 포함하여 공사 완료시까지 기간이 정해진 (29일) 긴급 공사입니다.
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
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
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 적용됩니다.
사. 본 입찰건은 파주시 자동집하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브니엘네이처주식회사의 입찰을 대행
하는 사업입니다. 낙찰자 결정은 브니엘네이처주식회사 담당자가 확정하고, 계약체결, 준공검
사, 대금결재의 주체는 브니엘네이처주식회사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선정 후 브니엘네이처주식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본 사업의 입찰 자체
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 공고내용 및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자동집하시설 이송배관 관로 교체 공사(한빛집하장 3개소)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990일원 3개소(공사 위치번호 : 3,8,10)
○ 공사개요 : 자동집하시설 이송배관 교체
(3번: 곡관5도 8번: 곡관15도 10번: 곡관10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기초금액 : 금159,390,000원 【모든 공사 제반비용,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144,900,000원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파주운정자동집하시설(031-946-0034)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및 개찰
○ 접수개시일시 : 2026. 9. 16.(수요일) 17:00
○ 접수마감일시 : 2026. 9. 23.(수요일) 10:00
○ 개 찰 일 시 : 2026. 9. 23.(수요일) 11:00 입찰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낙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공사, 청렴계약 시행대상공사,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입니다.
○ 퇴직공제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사기간 내용 준수 30일 미만 공사시에는 적용 제외).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최근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 분 퇴직공제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원) 1,048,006 1,877,959 4.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자격을 구비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내인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아래의 1), 2)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2)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전문공사(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 본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및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관련 3년이내에 시공 실적 업체(서면, 이메일, 팩스 가능)
-제출처 : 파주운정 자동집하시설 담당자 031-946-0034, [email protected]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284 가람집하장
-제출기한 : 2026.09.22. 17:00까지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284 파주운정자동집하시설
(☎ 031-946-0034)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결정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5호 서식) 및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고,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실적)평가비율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 100%
*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선택 시,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자지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ㆍ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선금에 한함.)
※ 입증 서류 : 선금지급서류, 준공(기성)서류, 선금정산서류, 기타 계약담당자 요구자료
○ 입찰가격 평가 시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가 제외되오니,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지5호) 80 - 20 ×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 = 8,815,756원
○ 시공경험 평가는 종합업체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을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
그대로 인정합니다. 7. 전자계약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사전 검토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지역제한 ○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제한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세부사항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 시 부득이 발주처 직접지급에 합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대상입니다.
○ 본 입찰건은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관리 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준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가능 시에 한함)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하도금대금 직불제(하도급 가능 시에 한함)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금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 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의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후 공사전 작업계획서(시공계획서), 토사붕괴 재발방지계획서, 굴착공사 안전관리대책,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사업소에 제출하고 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안전 자료등을 추가적으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6일
브니엘네이처 주식회사 파주운정 자동집하시설
===== 1 자동집하시설 메인 이송관로 교체 공사 입찰공고문_260909.pdf =====
파주시 자동집하시설 공고
제2026 - 04호
(긴급)시설공사 입찰공고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가.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사업(2021.1.1.자 시행)에 따른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참여 가능한 경우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를 시공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중에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자동집하시설 배관 시공 실적이 2억 이상 보유한 전문업체(3년 총합) 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자재 준비를 포함하여 공사 완료시까지 기간이 정해진 (29일) 긴급 공사입니다.
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
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
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 적용됩니다.
사. 본 입찰건은 파주시 자동집하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브니엘네이처주식회사의 입찰을 대행
하는 사업입니다. 낙찰자 결정은 브니엘네이처주식회사 담당자가 확정하고, 계약체결, 준공검
사, 대금결재의 주체는 브니엘네이처주식회사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선정 후 브니엘네이처주식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본 사업의 입찰 자체
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 공고내용 및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자동집하시설 이송배관 관로 교체 공사(한빛집하장 3개소)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990일원 3개소(공사 위치번호 : 3,8,10)
○ 공사개요 : 자동집하시설 이송배관 교체
(3번: 곡관5도 8번: 곡관15도 10번: 곡관10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기초금액 : 금159,390,000원 【모든 공사 제반비용,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144,900,000원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파주운정자동집하시설(031-946-0034)에서 설계
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및 개찰
○ 접수개시일시 : 2026. 9. 16.(수요일) 17:00
○ 접수마감일시 : 2026. 9. 23.(수요일) 10:00
○ 개 찰 일 시 : 2026. 9. 23.(수요일) 11:00 입찰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낙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공사, 청렴계약 시행대상공사,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입니다.
○ 퇴직공제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사기간 내용 준수 30일 미만 공사시에는 적용 제외).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최근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분 퇴직공제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원) 1,048,006 1,877,959 구
4.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자격을 구비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내인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어
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아래의 1), 2)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2)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전문공사(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1호)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 본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및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관련 3년이내에 시공 실적 업체(서면, 이메일, 팩스 가능)
-제출처 : 파주운정 자동집하시설 담당자 031-946-0034, [email protected]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284 가람집하장
-제출기한 : 2026.09.22. 17:00까지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284 파주운정자동집하시설
(☎ 031-946-0034)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결정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5호 서식) 및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고,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실적)평가비율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 100%
*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선택 시,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자지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ㆍ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선금에 한함.)
※ 입증 서류 : 선금지급서류, 준공(기성)서류, 선금정산서류, 기타 계약담당자 요구자료
○ 입찰가격 평가 시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가 제외되오니,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지5호)
80 - 20 × (
88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 = 8,815,756원
○ 시공경험 평가는 종합업체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을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
그대로 인정합니다.
7. 전자계약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사전 검토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지역제한
○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제한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
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
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세부사항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 시 부득이 발주처 직접지급에 합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
야 합니다.
12.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대상입니다.
○ 본 입찰건은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관리
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준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가능 시에 한함)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하도금대금 직불제(하도급 가능 시에 한함)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금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
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의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
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후 공사전 작업계획서(시공계획서), 토사붕괴 재발방지계획서, 굴착공사 안
전관리대책,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사업소에 제출하고 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안전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6일
브니엘네이처 주식회사
파주운정 자동집하시설
===== 2 시방서 (자동집하시설 메인 이송관로 교체 공사)_한빛집하장 (1).hwp =====
자동집하시설 메인 이송관로 교체 공사 시 방 서 (기계 및 토목분야) 2026. 9. 경기도파주시
[ 목
차 ]
제1장 공사 개요 1.1 공사 개요 1 1.2 사업의 개요 1 제2장 일반사항 2.1 일반사항 1 2.2 공사 범위 2 2.3 설계도서 적용 순서 2 2.4 정의 및 약어 2 2.5 타공사와의 협조 3 2.6 적용규격 및 기준 3 2.7 설계 변경 조건 3 2.8 성능검사 및 시험 3 2.9 운반 및 설치 4 2.10 안전관리 4 2.11 사진 및 준공 도면 5 2.12 공정 계획 5
2.13 이
의 5
2.14 공사의 부실 5 2.15 경미한 사항 6 2.16 인허가 수속 6 2.17 공사 후 복구 6 제3장 일반시방서 3.1 개 요 6 3.2 적용규격 및 기준 6 3.3 자 재 7 3.4 마감 처리 8 3.5 설 치 8 3.6 배 관 8 제4장 특별시방서 1. 안전관리 1 일반사항 38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2.1 일반사항 41 2.2 자 재 42 2.3 시 공 43 3. 간이 흙막이 공사 2.1 일반사항 46 2.2 간이 흙막이 시공시 고려사항 46 2.3 간이 흙막이 시공 순서 47 2.4 시공시 주위 사항 48 제4장 쓰레기 수송관로 공사 4.1 쓰레기 수송관로 공사 49 기 계 공 사 1. 공사 개요 1.1 공사 개요
1) 공 사 명 : 자동집하시설 메인 이송관로 교체 공사(한빛)
2) 주요 공종
가) 1구간(3번)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990일대(보도구간)
-굴착면적 15㎡(연장:5m, 폭:3m)
2구간(8번)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999(차도구간)
-굴착면적 18㎡(연장:6m, 폭:3m)
3구간(10번)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990일대(보도구간)
-굴착면적 15㎡(연장:5m, 폭:3m) 전체 위치도 1구간 2구간 사진내용 도로점용(굴착) 허가 신청지 촬영일 2026년4월12일 사진설명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990일대 (3개소) 현장 사진 사진설명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990일대 (3구간) 사진설명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990일대 (8구간) 사진설명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990일대 (10구간) 1.2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범위 : 폐기물 이송관로 교체, 폐기물 이송관로 보강
2) 사업의 내용 : 한빛집하장 인근 집하시설 메인배관 노후화 파손 배관 부분교체
2. 일반 사항 2.1 일반 사항
1) 본 공사는 한빛집하장 인근 메인관로 교체공사에 관한 공사로서 설비의 구매, 제작, 설치 및 시운전 업무수행에 있어서 계약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관계 규정, 안전관리 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2) 계약자는 설계도서를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제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3) 계약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할 때는 현장 대리인 및 종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4)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위한 서류의 작성 제출 등 모든 필요한 작업을 계약자는 감독원을 경유하여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5)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시공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설계변경 또는 다른 관련 사항이 있을 때
(3)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 사항 중 계약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6) 계약자는 일일 작업현황 및 재료수급 등이 명기된 작업일보를 감독원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2.2 공사 범위
본 공사는 한빛집하장 인근 메인관로 교체에 대한 공사로서 본 시방서, 일반 사항, 일반 시방서, 특별 시방서, 설계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배관 및 기계 설비 일체를 설계, 제작, 구매, 공급, 설치를 완료하여 사업주에게 인계하는 공사로서 각종 기술자료제출, 시험 및 검사서의 제출, 현장 주재 기술자 파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2.3 설계도서 적용 순서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시방서 2) 설계도 3)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 시방서 2.4 정의 및 약어 1) 사업주(또는 기업주) 별도의 기술이 없다면 김포시청을 의미한다. 2) 계약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기자재의 공급 및 설치 공사를 시행할 개인 또는 법인체를 뜻한다.
3) 감독원
본 계약의(수행 감독을 위하여) 사업주가 임명한 사업주의 직원 또는 단체(회사)를 의미한다. 감독원은 직접 또는 정식으로 임명된 대리인을 통하여 감독하게 되며 대리인을 위임받는 범위 내에서만 감독하게 된다. 감독원은 계약 체결 후 계약자에게 통지된다.
4) 공 사
기계설비의 공급과 설치를 포함해서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말한다.
5) 현 장
공사가 시행될 혹은 이미 수행되고 있는 토지나 지역 또는 사업주가 특별히 계약서에 명시한 장소를 뜻한다.
6) 야 적 장
공사용 기자재를 야적 하도록 사업주가 제공한 토지나 기타장소를 뜻한다.
7) 약 어
미터법이나 단위의 약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 설계용어에 따른다.
2.5 타공사와의 협조
계약자는 토목공사의 관련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각 공사간에 불협화로 인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6 적용규격 및 기준 1) 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2) 한국 산업 규격
3)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
4) 건설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5) 전기 공사법 6) 정부 투자기관 회계규정 7) 기타 2.7 설계 변경 조건
1) 한빛집하장 쓰레기 이송관로 교체 공사 입찰안내서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1 및 2.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9조 설계변경“ 에 따른다.
2.8 성능 검사 및 시험
1)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모든 자재와 수행되는 모든 공사는 감독원의 중간검사(필요시) 및 최종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기자재 검수시 발주처 관련 설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기기의 제작과정을 감독원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원의 시정 및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계약자 부담으로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15일 전에 입회 확인 요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KS 규격품 및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에 재시험 및 조정을 받아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주요부품 및 재료에 대하여서는 공인기관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9 운반 및 설치 1) 운 반
가) 운반은 공장 시험을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나) 운반 및 설치 시에는 기기 파손 및 외부도장 면의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2) 배관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는 사전에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특히나, 기존 설치된 이송관로를 분산하기 위해 기존 관로를 터파기시 사전 조사된 지장물 이외의 매설물이 발견될 수 있으므로 시공자는 시공시 주의해야 한다. 준공도면과의 일치성을 확인하여 현장에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사 책임하에 공사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현장 설치에 주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0 안전관리
1) 계약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지시 사항을 철저히 전달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본 설계도서 및 자료는 시공 중은 물론 준공 후에도 보안을 철저히 하고 공사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반납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 및 기타 보안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4) 계약자는 당해 현장 출입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계약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미사용한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에 의한 기술지도 계약체결의무가 있는 계약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9) 계약자는 현장조사자 및 작업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2.11 사진 및 준공 도면
1) 계약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진행 사항(터파기, 관부설, 되메우기, 비파괴시험)을 사진 혹은 영상파일로 촬영 보관하고, 감독원의 요청 시 순서대로 정리된 공사 진행 기록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완료 후 대금 정산 이전까지, 계약자는 실제 시공된 모든 항목에 대한 상세 도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고, 원도를 포함한 준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 전경 및 공정별 시공 사진첩을 천연색 사진으로 작성 비치하고 현장 감독원이 요구한 부분 및 공종 및 공정별 시공사항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촬영을 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진첩 3부를 제출하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 사진첩 등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공사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관로시설 관외부 등)은 반드시 촬영할 것
2) 촬영자료는 공사진행 순서에 따라 편집하며, 사진마다 촬영 일시, 위치 및 기타 주요 사항을 기재한다.
3) 계약자는 항시 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진첩을 비치해 둔다
4) 특수공법 시공 시에는 시공 절차서를 제출하고, 시공 전경을 사진으로 기록할 것
5) 계약자는 사진 촬영에 있어 디지털 방식으로 촬영하며, 일반 컴퓨터에서 검색, 열람이 가능한 형식으로 정리하며 USB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방식(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12 공정 계획
본 공사의 공정 계획에 있어 연관 공사와 협의하여 전체적으로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3 이
의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가 상이한 경우, 또는 명기가 누락된 경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문의하여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2.14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의 시공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교체, 시정할 때까지 기성금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보증이 되지 못할 사항이 사후에 발견될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15 경미한 사항
1) 발주자 형편상 부득이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공법의 수정 및 보충이 필요할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공사 현장 조건에 따른 변경 시공을 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자가 변경사유와 변경도면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6 인허가 수속
계약자는 공사 시행에 필요한 관공서의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수속 일체를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17 공사 후 복구
계약자는 공사 진행에 있어 회손된 도로, 경계석, 조경, 차선, 횡단보도 등등 전반에 걸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일반 시방서 3.1 개 요
한빛집하장 쓰레기 이송관로 교체 공사의 일환으로 본 시방서는 기기설비의 공급, 설치가 포함된다.
3.2 적용규격 및 기준
계약자는 공사를 시행하는데 필요 모든 기자재와 노동력을 공급해서 본 시방이 요구하는 기계 설비공사를 완성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한국산업규격(KS: Korean Industrial Standard)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한다.
KS 규격품이 없을 때는 동등한 규격 이상의 국제규격품 및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제품에 적용한 기준에 대하여 감독원의 요청이 있으면 설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ASME :미국 기계 공학자협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TM :미국 재료 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AWS
:미국 용접협회(American Welding Society)
AWWA :미국 수도협회(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IEC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SO :국제 표준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JEC :일본 전기위원회 표준 (Standard of Japan Electrical Committee)
JEM :일본전기제품제작자 협회 (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JIS :일본 공업규격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JWWA :일본 수도협회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KEMC :한국전기제품제작자 위원회(Korean Electrical Manufacturers Committee)
NEM :미국전기제품 제작자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ANSI :미국국제 표준 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SSPC :강구조 도장 협회(Steel Structure Painting Council)
NEC :국제 전기 코드 (National Electrical Code)
AISI :미국 철강 협회 (American Iron & Steel Institute)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내선규정 및 배선규격 (동자부 승인) 환경보전법 소방 관계법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기타 관련법 3.3 자 재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최신 설계기술에 입각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자재는 다음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제품이며 1급품 일 것 2) 결함이 없을 것
3)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을 것.
본 시방에 명시된 표준자재는 하기에서 설명되는 기준의 최신판에 규정한 시방의 요구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강 재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3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5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 KS D 3752
주 강
탄소 주강품
: KS D 4101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 KS D 4102
주 철 품
회주철품
: KS D 4301
구상흑연주철품
: KS D 4302
3.4 마감 처리
부식 방지를 위해 도장이나 피복처리를 하여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게 연마되어야 하고, 구조물 부재의 가장자리와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하여야 한다.
마감처리한 자재는 바르고, 비틀림, 휨 그리고 불완전한 부분이 없이 정상적이어야 한다.
3.5 설 치 가. 배 관
시방에 명시된 모든 배관은 규정된 형식과 구배를 지키고, 설치공간이 최소가 되도록 가능한 한 벽, 천정, 기둥 또는 구조물 쪽으로 붙여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치되기 전 모든 파이프는 결함이 없고, 깨끗할 것
2) 배관은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벽체에 대하여 평행 혹은 직각으로 설치할 것
3) 배관은 손쉽게 파이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접합 개소(플랜지 접합 등)를 여유 있게 두어야 한다.
4) 설치된 파이프는 응력을 받거나 변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5) 모든 배관은 팽창 및 수축 응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행거(Hanger), 삽입물, 지지장치로서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되어야 한다.
3.6 배관 3.6.1 배관재질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한빛집하장 쓰레기 이송관로 교체 공사에서 사용되는 배관재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이 시방서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설계시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관사양이 이 시방서에 추가되어질 수 있다.
1) 법령 및 규격
배관 재료의 설계, 제작, 시험과 점검은 최근에 간행된 아래의 관련 규격의 요구조건 또는 이와 동등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격에 따른다.
- KS
: 한국 공업 규격
- ASTM : 미국 재료시험 협회 규격 - ANSI : 미국 표준 규격 - MSS : 제조업자 표준화 협회 규격 2) 단 위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제출되는 도면과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m), 섭씨온도(℃), 킬로그램(㎏)으로 한다.
단. 인치(B)와 파운드(1b)로 표시될 수 있는 관호칭경 및 압력등급은 예외로 한다.
3) 약 어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약어 목록”에 따른다.
나. Material Class 분류 체계 1) 압력 등급 A : KS 5k B : KS 10k 2) 배관 재질
A : Carbon Steel
B : Carbon Steel + PE Coated
C : Stainless Steel
F : FRP
3) 일련 번호 다. 파이프 1) 재료 및 치수
파이프 재료 및 치수는 아래의 규격에 따른다.
- KS D 3562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 KS D 3507 :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 KS D 3576 :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 KS D 3607 /3589 : 폴리에틸렌 3층 피복강관
- KS M 3305 : FRP 라. 강관 피복 1) 재 질 : 폴리에틸렌 3층 피복 - 1층 : 에폭시 - 2층 : 접착제 - 3층 : 폴리에틸렌 2) 물성치 항목 단위 규정치 밀도 g/㎤ 0.915 이상 인장강도 kN/㎠ 1.18 이상 연신율 kN/㎠ 300 이상 경도 % 40이상 연화점 HdD 85이상 정변형 환경응력 균열 ℃ 96이상 내충격성 핀홀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흡수율 % 0.01이하 절연파괴 전압 kV 30이상 3) 피복두께 호칭 지름 A 피복 두께 550 이상 750 이하 2.2 이상 125 이상 250 이하 1.8 이상 300 이상 500 이하 2.0 이상 550 이상 750 이하 2.2 이상 800 이상 2.5 이상 자. 약어 목록 Code Abbreviation Description A AG Above Ground B BE BW Beveled End Butt Weld C CA Corrosion Allowance E ERW EA
Electric Resistance Welding
Erosion Allowance H HEX. Hexagonal P PE Plain End R RF Raised Face S SCH SO STD. WT Schedule Slip-on Standard Weight T TH‘K Thickness U UG Under Ground W W Welded 차. 배관재료 일람표 CLASS DESIGNATION AA1 TYPICAL Service 이송관로 집하장내 쓰레기이송관 (SPPS 370) 공동구내 쓰레기이송관 (SPPS 370) 집하장내 공기이송관 (SPP) Rating : KS 5K ITEM NOM. SIZE MATERIAL DESCRIPTION REMARKS FROM-TO PRODuct END WAll THICK Pipe 500A SPPS 370 ERW BE SCH.20~ SCH.60 SPP 7.9t F I T T I N G S ELBOW TEE REDUCER 500A SPPS 370 W BW SCH.20~ SCH.60 전 곡관의 R=1,800㎜ SPP 7.9t 전 곡관의 R=1.5D Flange FROM-TO MATERIAL CLASS Type FACE 500A SF390A KS 5K SO RF BLIND Flange 500A SF390A KS 5K BLIND RF GASKET 500A COMPRESSED NON-ASBESTOS SHEET KS 5K 3.0mm TH'K RF BOLT/NUT 500A SNB7/SM45C KS 5K STUD BOLT /HEX.NUT 카. Painting Color Code 1. Piping 이송관로(노출) 청 색 5PB 3/9
* 마감색깔은 상기표를 참조하나,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다.
3.6.2 배관의 시공 가.일 반 1) 규격 및 표준
배관공사 및 시험은 KS 및 ASME B31.1에 따라 실시하며 본 공사에 적용되는 아래의 요구사항 및 이 공사 시방서에 따라 수행한다.
- 배 관 도 - 각종 시방서 2) 단 위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제출되는 도면과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Metric, m), 섭씨온도(Celsius, ℃), 킬로그램(Kilogram, kg)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사용자재 1) 보관관리
가) 배관공사에 사용되는 배관자재는 건조한 상태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 내부 및 외부가 보호되어야 한다.
▪ 관내부 보호방법 : 플라스틱 보호마개 부착
▪ 관외부 보호방법 : 방청제 도포
나) 배관자재를 보관 시에는 각각의 종류별, 구경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 배관자재를 보관 시에는 높이 10cm 이상의 목재받침 위에 올려놓으며, 각 층간에 완충제를 넣어 외면 손상에 유의하며, 옥외 저장 시에는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덮개를 씌운다.
라) 공장이나 현장에서의 제작 전에, 관내의 스케일이나 이물질 등은 제거되어야 하며, 제작 후에는 배관의 끝을 막아야 한다.
마) 현장에서 배관자재의 저장 및 보호
▪ 공장에서 제작된 배관을 현장에서 접수 후 기밀 보호 상태를 확인한다. 이 보호
마개는 배관들이 설치될 준비상태가 될 때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 현장에서 즉시 제작, 설치될 배관은 집단 저장하고 밸브 및 핏팅류는 창고나 비바람에 견디는 운반용 컨테이너에 저장한다.
2) 자재운반
관의 운반, 소운반, 보관, 배열 시에는 직접 지상에 놓지 말고 모래주머니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담 자재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자재의 도난, 손상, 기타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한다.
다. 시공일반 1) 특별사항
가) 기기의 조작과 근접 통로의 편리를 고려하여 필요 위치에 적절한 Walkway나 Platform을 설치한다.
나) 배관설치와 관련하여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현장지역에서의 용접 및 기타 전력 공급이 필요한 작업에서는 별도의 발전기를 설치 사용한다.
2) 자재검사 가) 모든 배관자재는 사용 전 검사한다.
나) 밸브와 기타 자재는 제품의 명판과 실물을 확인 대조하여 검사한다.
3) 절단작업
가) 파이프 및 핏팅류 절단은 아래 표에 의거하여 절단기, Abrasive Cut-off Machine, 산소 또는 플라즈마젯 절단, Chipping등 재질에 만족하는 절단법을 사용한다.
재 질 구 분 절 단 방 법 비 고 탄 소 강 가 스 절 단 스테인레스강 플라즈마젯 절단
나) 가스 절단을 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① 가스 절단 시 절단 부분을 그라인더 등으로 모든 슬러그 및 유해 산화물을 제거한다.
② 배관을 가스로 절단하고 그라인더로 연마한 후 배관 내부를 공기, 망치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4) 용접면 가공 (Edge 가공)
가) 기기와 연결되는 배관의 용접면의 가공은 기기 용접면 가공 형상에 따른다.
나) 용접면은 휴대용 Facing 기계로 가공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그라인더를 사용한다.
다) 기계 가공한 후 연마지나 연마 기계를 사용하여 연마한다.
라) 가공면에 녹이 나면 연마지나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시킨다.
마) 용접을 위하여 절단 가공된 파이프 베벨링의 치수 및 각도는 별도 규정한 기준에 따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KS B1543에 준한다.
5) 용접 가) 일반사항
① 용접 작업을 행하는 용접사는 용접사 기량 확인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② 본 용접에 앞서 용접절차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③ 본 시방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법규를 준용하고 그 내용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관과의 합의에 의한다.
나) 용접봉
① 용접봉 및 용접 소모자재의 선택은 용접절차사양서에 의하며, 승인된 용접봉 및 용접 소모자재의 사양변경은 반드시 WPS를 변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② 모든 용접봉 및 용접 소모자재는 제작자 사양에 따라 엄격히 저장, 취급하며, 무표시, 파손, 기준미달, 과습된 용접봉은 격리 폐품 처리한다.
③ 방습 포장되어진 피복아크용제와 모든 용접 소모자재는 최소 20℃이상 건조한 장소에 보관 관리한다.
④ 용접봉 박스에서 꺼낸 용접봉은 건조함에 넣어 100~150℃로 가열 저장하여 사용하고 용접 소모자재는 건조함에서 4일 이상 보관하지 않는다.
⑤ 용접봉의 보관 조건은 다음에 따른다. 용접봉의 종류 정 상 상 태 상대습도(최대) 일루미나이트계 20±10℃ 60% 저수소계 20±10℃ 50% ⑥ 용접봉의 건조는 다음표와 같다. 용접봉의 종류 건조온도 (℃) 건조시간 (분) 일루미나이트계 KS D 5001 70 - 100 30 - 60 저수소계 AWS E 7016 300 - 350 30 - 60 라임티타니아계 AWS E 309-16 250 - 300 60 라임티타니아계 AWS E 308-16 250 - 300 60 티그용 AWS ER 70S-G 250 - 300 60
⑦ Filler Metals와 Fluxes는 섞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⑧ 용접 소모자재는 용접절차서와 일치시키고, 용접봉, 용접 Wire 및 용제는 보증된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보증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⑨ 용접봉 선택에서 피복용접봉은 KS, AWS, ASME Class가 각인된 용접봉을 사용한다.
⑩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피복금속 아아크 용접(SMAW)에서, 탄소강용 용접봉은 AWS Class E7016 또는 동등 이상의 Grade를 사용한다.
⑪ 용접봉은 강재 구분에 따라 다음표에 나타나는 규격품 또는 동등한 제품 이상으로 하고 재질별 용접봉 선정은 다음표에 준한다.
모
재
용
접
봉
재 질 사 양 두께(mm)
사
양
구경(mm) KS ASTM SPPS 370, A53 Gr.A, A106 Gr.A 2.4이하 E4316 E7016 2.6∼3.2 2.4이상 3.2∼4.0 STS304TP STS304 A312 Gr.TP304 2.4이하 E308-16 E308-16 2.6∼3.2 2.4이상 3.2∼4.0 SPPS370 + STS304 2.4이하 E309-16 E309-16 2.6∼3.2 3.2∼4.0 2.4이상 다) 용접 일반
① 0.35% 이상의 탄소를 포함한 강은, 용접 구조로서는 안된다.
② 용접은 기상조건이 나쁜 상태나 적절한 방호 대책이 없이 시공을 강행하지 않는다.
③ 우천 및 강풍(TIG용접시는 3m/sec 이상, 아크용접시는 5m/sec이상의 풍속)으로 용접에 지장을 줄 경우 원칙적으로 용접작업을 금한다. 그러나 방호조치를 강구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에 작업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풍속 10m/sec 이상의 경우에는 용접 작업을 금한다.
④ 개선 부분은 충분히 청소해 녹, 기름기, 도료, 토사, 수분 등의 부착이 없도록 한다.
⑤ 용접 Bead부는 Under Cut, Pinhole, Slug, Crack이나 용입부족 등이 없도록 하여 용접 작업을 행한다.
⑥ 배관의 Fitting 부위 내부는 특히 용접봉의 떨어짐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고 발생한 부착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⑦ 용접부의 Spark 또는 Slug 등은 관 표면까지 충분히 제거해 사용한다.
⑧ 아스선은 직접 피용접물에 나사, Clamp 등으로 확실하게 설치하고, 부착 위치는 가능한 한 용접 시공부에 가깝게 한다.
⑨ Wire Brush 재질은 탄소강용과 스텐레스강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⑩ 본 관 용접 시 완전한 융합이 가능하도록 일시적 부착 용접부의 처음단과 끝단을 그라인더로 Sharp하게 갈도록 한다.
⑪ 용접 Seam이 있는 관의 용접시 두관의 용접 Seam은 같은 선상에 두지 말고 서로 엇갈려 관두께의 3배 이상이나 100mm 이상을 유지한다. Elbow 또는 관에 Support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Elbow 또는 관의 종방향 용접선과 교차하는 곳은 용접하지 않고, 그 끝부분은 Round Weld 한다.
⑫ 배관의 직진도 (Straightness)는 1°이내로 하며 배관의 수평, 수직 및 관상호의 평행간격은 Level Transit, 수준기 등을 사용 정확히 시공한다.
⑬ 형강제의 용접목 두께는 0.7t 이상으로 하며 최소한 6mm 이상을 유지한다.
(여기서, t는 형강재의 얇은쪽의 두께로 한다.)
⑭ 일시적인 부착용접을 행한 경우는 크렉, 기포, 모재의 경화 등의 결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다음의 요령에 의거한다.
▪ 무리한 연결로 잔류응력이 남도록 작업을 하지 않는다.
▪ 루트 간격은 Spacer 등에 의해 확실히 유지하도록 한다.
▪ 일시적 부착용접봉의 봉경은 루트 간격에 적당한 것으로 한다.
▪ Bridge Clamp 등의 치구는 모재와 동질 또는 모재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모재에 일시적으로 부착하여 Chamfer합침을 행할 때는 필요 최소한도의 용접으로 한다.
▪ Bridge 등을 떼어 낼 때는 그라인더 또는 가스절단에 의한다.
▪ 마지막 용접과 혼합시키지 않는 일시 부착 용접은 제거한다.
⑮ 관의 맞대기 용접 요령.
▪ 일시적 부착 용접부의 처음단과 끝단을 그라인더로 갈아 제거한다.
▪ 모든 맞대기 용접의 용접면 가공은 다음 그림에 따른다.
▪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밴드의 곡률 반경은 1,800mm이다.
단위 : mm 파이프 두께 Bevelling 개선 형태 및 Root 간격 22.2 이하 Ⅴ
* 관 내면의 용접비드는 걸림턱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티그(TIG)용접을 행한다.
6) 용접부 코팅 및 보수
가) 용접 이음매에는 열수축시트를 사용하여 코팅한다.
나) 열수축 시트의 사양
구
분
사용 용도 관 경(D) 겹침 길이(mm) 길이(C) A B 열수축시트 매립용 코팅관의 용접부 코팅용 500A 매립용 코팅관 75 이상 50 이상
"B"를 50mm로 했을 때 제작사 제품 수축율을 고려하여 길이 결정
마감테이프 (Patch) 열수축 시트의 마감 테이프 전체 폭(W)은 150 이상 시트의 폭 이상 열수축튜브 매립용 코팅관의 용접부 코팅용 75 이상 - 제작사 제품의 수축율 고려하여 길이 결정 비열수축패치 열수축시트/튜브의 보수용 패치 7) 용접부코팅
가) 작업 전 준비사항
원활한 작업과 안정적인 작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작업준비를 한다.
① 규격에 맞는 열수축시트 ② 프로판 토치 램프 및 프로판 Tank ③ 프로판 가스 조절기 및 게이지
④ 프로판 호스(5〜10m) 및 보호장갑, 보루, Sand Paper (규격: P80모래입자 크기), 보호안경
⑤ Hand Wire Brush 및 전동 브러쉬
⑥ 롤러 나) 세척(Cleaning)
열수축시트를 코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그 면을 세척 또는 연삭한다.
① Hand Wire Brush나 Sand Paper(P80)로 0.03〜0.07mm 두께 정도로 Cut Back된 부분에 이물질, Oil, 표면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마찰입자 및 절단 조각, 기타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② 열수축시트가 감겨질 파이프와 기존 코팅파이프 표면(가장자리에서 75cm 이상)을 Sand Paper(P80) 또는 전동 Brush로 이물질을 제거 스크래칭하여 접착력을 향상시킨다.
③ 전동 Brush로 작업을 할 경우 Grinding의 방향은 45°∼90° 사이로 다양하게 하면서 이물질 제거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다) 겹침(Overlap)
① 시트의 접착면에 있는 보호비닐을 제거한다.
② 파이프의 PE코팅에 열수축 시트가 겹치는 부분은 75mm이나 최소 50mm 이상으로 한다.
(그림 시트겹침 참조)
③ 파이프 용접부위가 시트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고 시트를 느슨하게(파이프 밑 부분과 시트 간격 약 2∼3cm)하여 겹치는 부분이 50mm가 되도록 파이프에 감고, 시트 표면에 생산업체 Logo가 Pipe에 표시되어지도록 감는다.
④ 시트가 코팅되는 Pipe 부분에 먼지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⑤ 시트의 안쪽으로 겹치는 끝단 부분은 삼각모양으로 가로 50mm, 세로 150mm(사선방향) 잘라낸다.(그림 모서리절단 참조)
⑥ 시트를 감고 겹치는 부분의 끝단은 서로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⑦ 시트의 겹침 부분 위치는 Patch 설치가 용이한 위치로 한다.
(가능한 한 용이한 위치는 10시 또는 11시 방향에서 일직선상으로 놓여지는 것이 좋다.)
시트 겹침 코팅단면 모서리절단 라) Patch 설치
① 패치를 시트가 서로 겹쳐진 부분의 중앙에 위치하여 누른다.
② 프로판 가스 토치램프을 사용하여 가열한다.
③ 시트 Recovery (수축작업)
▪ 토치를 사용하여 시트의 중앙에서 한쪽면 바깥쪽으로 가열을 하며 토치는 아래에서 위로 붓으로 페인팅하는 모양으로 가열하고, 가열상태를 표시하는 방법은 제품사의 시방에 준하여 정확하게 가열한다.
▪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다시 중앙에서 나머지 한쪽면 바깥쪽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가열을 한다.
(상황에 따라서 한쪽 끝에서 시작하여 다른 한쪽으로 가열해도 가능하다.)
▪ 이때 불꽃은 패치를 가열할 때와 동일한 불꽃인 20"(500mm) 조정하고 노란부분의 불꽃을 사용한다.
▪ 열수축 시트는 방사선 가교화된 제품으로 이미 제품 출하시 팽창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열수축 시트는 충분한 열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자체 수축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으로 밀면서 작업하는 것은 열수축시트 특성상 100%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손으로 밀면서 작업을 할 경우 열수축시트 설치 완료시 Backing 두께가 고르지 못하며, Backing 두께가 미세하게나마 얇아져, 충격강도 및 토양압력에도 불충분하므로, 열수축시트는 자연적으로 수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축되는 동안 시트 안쪽의 점착제 흐름을 손가락으로 눌러 검사한다. 가열시 생긴 주름은 수축되는 과정에서 사라지게 된다.
▪ 내부에 작은 공기층이 형성될 경우 시트가 가열된 상태에서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누르거나 문질러 내부의 공기를 빼낸다.
마) 코팅의 보수
모든 접합부분의 용접이 승인되고, 코팅의 지속성에 대한 외관검사가 끝나면 코팅이 마무리된다. 만일 검사에서 코팅의 손상이 발견되면 이는 반드시 보수한다.
바) 코팅의 보수 방법
① 손상된 강관 코팅재는 잘라낸다. 이때 강관에 접착되어있지 않은 부위는 모두 잘라낸다.
② 흠집이나 거친 부위를 깨끗하게 도려내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보수해야할 코팅부위를 사포로 문질러 코팅 표면에 있는 기름, 윤활유, 물기 등을 모두 제거한다.
③ 손상된 부위를 약 70℃〜80℃ 사이에서 예열을 한 후 손상된 부위만큼 적당한 양의 보수용 충진재(Filler)를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손상부위 피복과 완전 밀착되게 충진한다.
④ 충진재를 충진할 때는 약한 불로 서서히 충진한다. 충진이 끝난 후에는 퍼티칼로 부드럽게 마무리한다. 단, 충진재가 PE 코팅 너머까지 퍼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충진재의 충진이 완료되면 보수용 패치(비열수축 패치) 안쪽면을 약 2초 동안 토치로 접착제가 부드러워지게 가열한 후 패치를 손상부 중앙을 중심으로 부착시킨다.
⑥ 부착된 보수용 패치에 열을 가하여 부착하고, 공기가 들어있거나 부풀어 오른 부분이 없도록 한다.
⑦ 보수용 패치는 손상된 부분의 가장자리에서 50mm 이상 겹치도록 하고, 손상된 코팅재의 두께가 20% 이상 손상되었을 경우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수작업하며, 20% 이하일 경우는 보수해야 할 코팅부위를 사포로 문질러 이물질을 제거한 후 보수용 패치만을 부착하여 보수한다.
⑧ 보수가 완료되면 열수축시트 검사와 동일하게 검사한다.
라. 매설배관의 시공 1) 일반사항
가) 시공은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가 규정하는 대로 행한다.
나) 피복 배관의 운반은 피복 및 파이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히 다루며 붐타입 크레인이나 체인브럭등을 이용할 때 파이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되지 않는 파이프 끝은 캡으로 막아서 이물질의 유입이 없도록 한다.
라) 매설배관의 야적시 혹은 수송시에는 침목이나 적당한 받침대를 이용하여 피복배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마) 어떠한 경우에도 피복배관은 트럭으로 운반되어 배열될 때 굴려 떨어뜨려 피복이 손상되거나 베벨링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굴 착
가) 굴착 깊이는 매설관의 밑면으로부터 100mm로 한다.
나) 연결부의 취합하는 곳은 가능한 한 깊게 “U”형으로 판다. 특히 수직 굴착의 깊이가 깊게 될 경우는 흙의 무너짐에 대한 대책을 행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3) 매설작업
가) 매설 깊이는 도면상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배관의 플랜지 설치 지점은 도면에 지시된 대로 행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추가로 플랜지가 요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다) 매설 배관공사 동안에 관속으로 모래, 흙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지하수나 빗물에 의한 관 이동이 없도록 충분한 주의가 취해져야 한다.
4) 매설배관표시
가) 지하에 매설되는 쓰레기 이송관로 배관은 안전하게 유지, 관리, 보수를 위하여 배관 매설을 표시하는 보호포를 지면으로부터 600~800mm 지점에 배관중심선을 기준 종방향으로 매설한다.
나) 표시테이프가 구겨지지 않도록 땅을 고르게하고, 돌 등의 돌출부가 없도록 한다.
5)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 다음 그림과 같이 행한다. 1100
나) 성토에 있어서 보충할 매설 흙에 모래 흙, 괴석, 율석등이 혼합하여 있는 경우 이런 흙은 관에 지장이 없도록 표면에 사용하도록 한다.
다) 되메우기가 행해지기 전에 매설 배관의 도복장에 손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고운 모래로 채워져야 한다.
라) 호의 되메우기는 지면 높이까지 메운 후 완전히 다져 주고 지면에서 50~100mm 이상을 더 쌓아 주어야 한다.
마) 매설관 상부의 흙다짐은 Vibrator나 Compact Roller 등으로 확실히 한다.
마. 시험검사 1) 일반사항
가) 용접부는 용접개소의 25%를 비파괴검사 한다.
나) 비파괴검사는 UT 기준이다
다) 본 검사기준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하였다 할지라도 의무 및 책임사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 승인된 기자재 및 시설물은 손상이 없도록 준공물 최종 인수까지 보호되도록 한다.
2) 작업 착수전에 행하는 시험검사
가) 사용재료가 배관자재 사양서의 내용과 일치되는가를 확인한다.
나) 용접사 기량 시험을 실시한다. 다) 용접봉의 확인검사
① 재료증명서, 카탈로그, 색깔 등에 의해 확인한다.
② 해당하는 KS, ASME, AWS 규격품과 동등 이상으로 한다.
③ 배관공사 시방에 의한 규정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라) 용접시공절차서(W.P.S)의 규정에 만족하는 가를 확인한다.
3) 용접시공 전에 행하는 검사
가) 배관공사 시방서에 준하여 Chamfer 각도, 형상, Root 간격, 두께등이 지정한 상태인가를 게이지로 측정한다.
나) Chamfer 가공면에 Notch의 잔재 (절단시의 잔재)를 확인한다.
다) 유지, 도장류의 부착, 녹의 발생, 모래 기타 이물질의 제거상태를 확인한다.
4) 용접작업 중에 행하는 검사
가) 육안검사 또는 테스터에 의해 전압, 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등의 용접제원이 합당한지 검사한다.
나) 악천후 등 용접에 우려되는 경우는 적당한 방호조치를 한다.
5) 중간 또는 종료시에 행하는 검사
가) 육안 및 측정공구에 의해서 직각, 평행도, 치수 등을 측정하여 도면과 대조하며 검사한다.
나) 팬, 압축기 등에 접속하는 기기와 연결되는 배관에서의 공차는 각 기계에서 요구하는 공차로 한다.
다) 외관 검사 ① 치구 흔적의 수정 ② Spark, Slug의 제거
③ 플랜지면, 관내외면에 유해한 손상등의 유무
④ 완전한 상태
⑤ 분기관 기타 부속품은 도면대로의 형상 치수 확인
라) 시운전시의 검사는 육안검사에 의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① 매우 큰 진동이 없을 것 ② 배관에 무리가 없는 것
③ Support의 상태는 도면대로 확실히 지지하여 설치 및 용접되어 있을 것.
6) 보수용접
가) 비파괴검사 또는 기압시험에서 불완전한 것으로 판정된 용접 부분은 결함을 제거하고 재용접을 한다.
나) 결함부분의 보수용접은 1회에 한하고, 보수된 부위는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다) 보수 용접개소의 용접작업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수행한다.
7) 용접품질관리
가) 용접의 품질은 철저히 관리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은 기준 절차에 의하여 검토, 검사, 관리한다.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WPS)
-Qualification Test for Welders(용접사 기량시험)
나) ASME SEC. IX에 따라 용접사기량시험에 최근(6개월내)에 합격한 용접사가 준비된 시편에 용접하도록 한후 ASME Code에 준하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다) 각 재질별 용접에 대한 용접절차(Welding Procedure)를 계획하여 ASME Code Section IX Article II에 맞취서 절차서(WPS)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그에 따라 본 현장용접 및 검사가 되도록 한다.
라) 본 공사에서 모든 용접을 수행할 용접사는 반드시 용접사기량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하고,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합격한 용접사의 작업복이나 모자에 비표를 부착하고 용접사는 항시 사진이 부착된 합격증을 소지토록 한다.
바. 배관조립
1) 배관을 조립할 때는 그것에 필요한 재료가 도면 및 사양서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2) 배관부품은 조립전에 공기에 의한 청소 또는 물세척 등에 의해 관내의 스케일, 모래, 기름 등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은 적당한 보호판으로 밀폐시킨다.
3) 밸브를 설치할 때는 내부를 청소한 후, 반드시 닫은 상태에서 설치한다.
4) 나사부의 Seal 용접은 나사부를 휘발유 등으로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페인트, 기름 등을 도포하지 않고 충분히 나사를 끼운 다음 수행하며, Seal 용접부는 많은 나사가 남지 않도록 보강 용접을 한다.
5) 설치시 플랜지식 이음은 가스켓 접촉면에 가스켓이 균일하게 놓여지도록 플랜지 중심선의 배열과 플랜지면의 평행성을 조정한 후 맞추어 붙여서 균등한 볼트응력이 걸리도록 한다.
6) 팬, 압축기 등의 플랜지식 이음부분의 개방된 구멍은 최종 연결까지 기계 내에 먼지나 다른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얇은 판이나 명판을 덮는다.
사. 쓰레기 이송관(500A)의 연결방법 1) 관의 연결방법 Type A : 배관 상승시 연결방법 Type B : 2개 지관 연결방법 Type C : 1개 지관 연결방법 Type D : 90°곡관 Special Y-TEE 연결방법 4. 특 별 시 방 서 1. 안전관리 1.1 일반사항 1.1.1 기본 목표
산업재해의 요소가 많이 내재한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장의 내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극소화하여 인명의 보호와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여 작업능률을 극대화하고 계획 공정을 원만히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기본 목표로 한다.
1.1.2 방침
1) 안전관리업무는 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사전점검에 주력한다.
2) 발주처 및 협력업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안전관리정보 및 체제를 구축한다.
3) 재해예방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비상연락방 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한다.
4) 보고체제의 확립으로 안전관리 조직운영을 극대화 한다.
5) 동종재해는 반드시 예방한다. 1.1.3.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에서 근로자를 직접(안전사항에 대하여) 지휘한다.
1) 유해․위험 작업의 안전에 관한 교육실시 및 기계기구,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2) 현장 안전시설물의 파손 및 보완사항을 상급자에게 보고
- 현장근로자에게 전달할 내용 - 당일 주요작업내용 - 전일 점검결과 및 대책 - 재해사례전파 - 안전훈시 및 안전교육
- 복장, 보호구, 신체 및 건강상태 확인, 출석 등의 점검
3) 안전담당자는 공사계시 7일전 공사부근에 공사 일정을 알리는 현수막을 2곳에
개시하여야 한다. (공사명, 공사일정, 공사업체 등을 명기한다.)
1.1.4. 공정별 안전 점검
구
분
주 요 점 검 항 목 시 기 현장주변 ∙교통, 통행인의 안전 ∙전주, 가로 등 파손 등의 안전 ∙장비주변의 안전 등 일상점검
토
공
∙타 지하매설물의 안전 ∙굴착장비 주변의 안전 ∙붕괴 및 붕락에 대한 안전 등 ∙암 발파에 따른 안전 일상점검 배 수 공 ∙동력설비의 안전 ∙흄관 운반 크레인작업의 안전 ∙배관 작업시 손끼임에 대한 안전 일상점검 구조물공 부 대 공 ∙작업발판 등 추락에 대한 안전 ∙크레인 등 장비사용에 대한 안전 ∙고소작업시 가설재 등의 비월에 대한 안전 일상점검 가시설공 ∙교통통제, 통행인 유도의 안전 ∙구조물 설치의 안전 ∙지하수 변위로 인한 붕괴에 대한 안전 일상점검 1.1.5. 통핸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처리
-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감시원을 확보하고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를 구한다.
공
종
대
책
비고 교통소통
-도로기하구조에 따른 적절한 차량이동 속도확보(선형유지등)
-시야확보 -장애물 제거 -안전시설물 설치
-야간 유도등 설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한다.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한다. 교통안전
시
설
1. 교통안전시설 -보행자 횡단시설 -방호책 -조명시설(야간조명등, 로솝 등) -시선유도표지 2. 교통관리시설 -도로표지 -안전표지(공사장 안내표지 표판) -교통정보 안내표지
3. 기타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시설 등을 설치
교통 신호수 배치 1. 교통 신호수의 할 일 - 수신호와 깃발 사용절차와 현장여건 숙지 - 공사구간 내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 활동
- 통행자동차와 인접해 있는 작업자들이 작업지역을 벗어날 경우 경고
- 통과 자동차에 필요한 경고 2. 교통신호수의 복장 - 고휘도 반사복장 착용
- 식별이 쉬운 복장착용(오렌지 색상의 상의 반사조끼 착용 노란색 안전모 착용, 신호봉, 호루라기 휴대)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구조물의 기초 또는 옹벽 및 지하에 매설되는 각종 관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을 지표면에서부터 안전하게 터파기하고, 시공 중 흙막이를 유지하며, 구조물 완성 후 되메우기하는 작업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2.1.2 용어의 정의 가. 원지면
원지면은 어떤 작업도 실시되지 않은 지면을 의미하며, 전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상태의 지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의거한 수량산출의 대상이 되는 지면이다.
나. 시공기준면
시공기준면은 내역서의 한 항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이러한 항목이 포함하는 어떠한 작업도 실시되기 전의 지면을 의미한다.
다.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란 각종 관로나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포설하는 재료로서 관로의 경우 관상단 까지, 구조물의 경우는 외벽이나 슬래브로부터 1m 까지 포설하는 재료이다.
2.1.3 설계요구사항 가. 터파기의 기울기 및 여유폭
터파기 공사의 비탈면 기울기 및 여유폭은 토질과 지하수위 등 현지여건에 따라 안식각이 확보 되도록 조정,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각종 관로의 매설심도
각종 관로의 매설심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동결심도 이상의 토피를 가져야 한다.
다. 기초지반의 확인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터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 및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현장지지력 시험을 실시하여야야 한다.
2.1.4 시공전 협의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하의 각종 지장물 및 지하구조물(건축물, 상수관, 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관 등)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2.1.5 사전조사 및 검토
계약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관련법규의 준수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하며, 상․하수도, 전신․전력케이블(CABLE), 가스관 및 도로 횡단 BOX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파기, 천공, 말뚝 박기,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통신케이블 및 지중 고압전선에 대해서는 인력굴착으로 시험 굴착하여 그 위치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며, 공사 착수 전 해당 지장물 관련 기관과 협의 및 이설 완료하는 등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은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이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또는 일부 누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마. 계약자가 본 공사구역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결과에 대하여 계약자에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 (도로 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2.2. 자 재 2.2.1 일반 되메우기용 재료 가. 포장지역
포장 하부 구조물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나. 기타지역
포장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흙깎기 또는 터파기한 흙 중에서 양질의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하되, 사용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
각종 관로 및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2.1항의 규정을 따르되, 최대치수 항목을 50㎜로 하고, 부식방지를 위하여 피복된 파이프나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최대치수를 25㎜ 이하로 한다. 또한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관이나 피복재, 방수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지 않아야 한다.
2.3. 시 공 2.3.1 사전조사 가. 기매설된 구조물 조사
공사구역내의 지하매설물(전력, 전화, 상·하수도, 가스관 등)은 관의 종류, 설치위치, 높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터파기 시 이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나. 인접구조물 등에 대한 안정 검토
인접구조물에 근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 또는 안식각 부족 등으로 전도, 침하 등의 위험이 없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수공법, 토류벽 설치 등의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2.3.2 공사준비
가. 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도, 시공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한다.
나. 지하구조물(전력, 전화, 상수도, 가스관 등)의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철거 및 이설을 요청한다.
다.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내 시설물은 터파기 또는 장비의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2.3.3 터파기 가. 토목공사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3)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은 빈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4) 기초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중, 타설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 부터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5)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탈면 경사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부터 적어도 45°지지각내에서 터파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흙막이 등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7) 각종 관로의 터파기 시, 접합부 굴착은 작업시의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만큼 넓게 굴착하여야 한다.
2.3.4 터파기한 흙의 처리
가. 터파기한 흙 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한 후, 흙쌓기 규정에 의거, 적당한 층으로 포설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1m 이상, 깊은 터파기의 경우는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나. 건축공사와 병행 시공되는 구조물(건물, 지하주차장,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암거 등)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른 장소에 운반하였다가 재반입하여 되메우기 할 수 있다.
다.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5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20㎝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래머 등으로 규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다 짐 도 (%) 비점성토 포 장 하 부 95 보도 및 기타 지역 90
다.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상단 까지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라. 관로, 하수암거, 공동구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하여 편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한다.
바.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사. 되메우기 장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아. 옹벽배면의 되메우기(뒷채움)는 배수용 잡석층과 동일한 높이로 동시에 되메우기해야 하며, 다짐도는 90% 이상 되어야 한다.
자. 지층 불량구간 또는 절・성토 경계부 및 지층 불연속구간 등에 대해서는 시공시 별도의 기초처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기초공법을 변경할 수 있다.
2.3.7 현장품질관리
가. 되메우기는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어야 한다.
3. 간이 흙막이 공사 3.1 일반사항
흙막이는 지하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굴토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 경제성도 동시에 요구된다.
3.1.1 효과
조립식간이흙막이공법기재는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둥과 판넬로 공사현장에서 신속하게 기재의 조립과 동시에 굴토작업이 연속적으로 가능함으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른 공법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가. 공기가 단축됨으로 공사비와 관리비가 절감
나. 포크레인 작업이 연속적으로 가능하며 제작된 대형판넬의 이용으로 25% ~ 35% 정도 공기가 단축
다. 제작된 기재는 충분한 토압을 받을 수 있게 특수 제작되었으므로 안전성이 우월
라. 종래 사용되던 기계(파일박기, 발전기등의 중기)가 사용되지 않고 포크레인만으로도 작업이 가능하므로 소음과 진동에 유리
3.2.2 시공 가. 시공의 적합성 1) 상.하수도공사
2) 각종(공동구, 콘크리트, P.C)BOX공사
3) 공업.농업용수공사 4) 지중선.가스관.송유관 매설 5) 맨홀공사 6) 차집관로공사등 각종 관로매설공사 3.2 간이 흙막이 시공시 고려사항
가. 주변시설 및 지반의 침하, 균열발생 방지
나. 공사중 소음, 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지하수, 지표수) 등 공해 방지
다. 본체구조 시공을 위한 작업공간 확보 및 작업대로서의 안전성 확보
라. 차량 및 보행인 통행에 대한 장애 최소화
마. 지하 매설물의 안전한 보호 및 유지관리 대책 수립
3.3 간이 흙막이 시공순서
1) S.K판넬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평지에 판넬을 깔고 판넬위에 기둥을 버팀대(CROSS-BAR) 길이 정도의 간격으로 평행이 되게 놓은 다음 내측 굴토폭에 맞게 버팀대를 기둥고리에 고정한다. 이때, 기둥과 버팀대가 서로 직각이 되어야 한다.
굴토장소가 도로일 때는 캇타 또는 백선으로 표시한 후 약0.5m~1.5m 정도의 깊이를 예굴 한다.
토질에 따라 다소 예굴의 차이는 있으나, 땅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예굴하여야한다.
2) 최초로 설치된 기둥은 굴토작업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기둥이 직으로 세워져야 하며
조립된 두 개의 기둥은 수평되게 나란히 박혀야 한다.
세워진 기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백호우 바가지로 양쪽 기둥을 번갈아 눌러준다.
이때, 기둥보호를 위하여 기둥보호대를 기둥상단에 설치한다.
3) 판넬 설치 위치가 용이한지 확인한 후 하부판넬을 설치한다.
이때, 최초의 판넬이 예정선상에 있는지 확인하고 반대측 판넬의 간격이 맞는지 재차 확인
후 설치한다.
4) 조립된 기둥을 판넬 끝에 끼우고 굴토방향과 직각 및 수직 등을 확인해야 한다.
5) 판넬과 기둥이 조립되어 자립되었으면 굴토한다.
이때, 판넬을 보호하기 위해 판넬상단에 판넬보호대를 설치한다.
6) 굴토방법은 판넬과 평행되게 판넬측 하부로부터 굴토한다.
이런 요령으로 굴토를 해야 패널과 기둥이 용이하게 들어간다. 눌러주는 순서는 패널, 기
둥 순으로 한다. 패널과 기둥의 상호관계는 기둥의 밑 부분에 판넬의 로라가 나오지 않아야 하며, 기둥 1회 눌러주는 깊이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7) 판넬 뒤체움은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뒤체움 토사는 왕사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장사정에 따라 굴토된 흙을 이용할 때는 15m/m 이하의 모래섞인 흙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판넬과 기둥을 때 용이하게 뽑기 위해서이다.
8) 내부구조물을 설치한다음 판넬을 뽑기전에 되메움한다. 되메움은 일정량을 되메움하고→ 판
넬을 뽑고→ 전압→ 되메움 순으로 반복되어야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되메움 했을 때는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 작업이 어렵다. 되메움 방법도 균일하게 되메움하는 것이 판넬을 뽑기가 용이하다.
9)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는 필히 판넬을 먼저 뽑은 후 기둥을 뽑아야 한다. 특히, 넓은 폭을 굴토 했을 때는 뽑아 올리는 와이어의 각도가 60°이하가 되도록 긴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한쪽으로 경사졌을때 무리하게 뽑으면 버팀대에 이상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하부 판넬이 연결된 패널 연결쇠는 하부판넬이 G.L상에 왔을때 분리해야 한다. 이때 하부 판넬이 내려가지 않도록 흙을 다져 주어야 한다.
3.4 시공시 주위 사항
1) 굴토를 해야하는 장소는 공사하기 쉬운 곳과 어려운 곳이 있다. 지하수가 많은 곳은 웰포인트나 테푸월로 바꾸어 직접 흡입, 펌프등으로 배수해야 한다. 또한, 돌이 크면 돌을 제거해야하며 인력으로 해야할때도 있다. 비록 작은 돌이라 하더라도 판넬 바로 밑에 있는 것은 제거하지 않으면 판넬 설치가 곤란하다.(도면참조)
또, 히-빙에도 상응한 처리가 필요하다. 조립식간이흙막이공으로 어떠한 지반에서나 굴토 작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 기둥 사이(홈)에 자갈이 끼었을때 판넬을 끼우게 되면 기둥과 판넬 사이에 돌이 끼어 있어
판넬이 박히지 않거나 뽑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둥 사이(홈)에 자갈이 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판넬의 뒤체움을 하지 않아 노면에 침하가 생겨 판넬이 균형을 잃거나 토압이 한쪽 방향으로만 밀려 기둥이 한쪽으로 기울때가 있다. 이때 신속하게 16cm~18cm굵기의 목재로 상.하에 2본씩 횡으로 박아주면(도면참조) 일시적으로 기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4) 버팀대 및 연장버팀대는 압축하중의 강도에 견딜수 있도록 특수구조로 되어있는 규격품을
(버팀대의 구조 및 재질 참조) 사용하여야 한다.
5) 백호우의 안전작업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본 공법에는 판넬 및 기둥을 걸어올리는 작업과 기둥을 눌러박는 작업이 백호우 작업의 본래 목적외의 작업사항으로 되어있으나 굴토 작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히 작업 지휘자가 있어야 한다.
6) 작업고리쇠는 백호우의 바가지에 용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은 반드시 전기용접으로 하되 10m/m 이상 되게 완전하게 해야한다.
7) 상기사항 이외 기타 버팀대 사용수량 감소와 작업중 기둥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버팀대 제거 및 설치 등에 대한 문제는 당사에 문의하여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안전을 최우선으로 시공)
4. 쓰레기 수송관로 공사 4.1 쓰레기 수송관로 공사 4.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옥외 쓰레기 수송관로 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쓰레기수송관로 부설 4.1.2 시공 가. 일반사항
1) 시공은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가 규정하는 대로 행한다.
2) 피복 배관의 운반은 피복 및 파이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히 다루며 붐타입 크레인이나 체인브럭등을 이용할 때 파이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3) 시공되지 않는 파이프 끝은 캡으로 막아서 이물질의 유입이 없도록 한다.
4) 매설배관의 야적시 혹은 수송시에는 침목이나 적당한 받침대를 이용하여 피복배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피복배관은 트럭으로 운반되어 배열될 때 굴려 떨어뜨려 피복이 손상되거나 베벨링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굴 착
1) 굴착 깊이는 매설관의 밑면으로부터 100mm로 한다.
2) 연결부의 취합하는 곳은 가능한 한 깊게 “U”형으로 판다. 특히 수직 굴착의 깊이가 깊게 될 경우는 흙의 무너짐에 대한 대책을 행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다. 매설작업
1) 매설 깊이는 도면상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배관의 플랜지 설치 지점은 도면에 지시된 대로 행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추가로 플랜지가 요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3) 매설 배관 공사 동안에 관속으로 모래, 흙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지하수나 빗물에 의한 관이동이 없도록 충분한 주의가 취해져야 한다.
라. 매설배관표시
1) 지하에 매설되는 쓰레기수송관로 배관은 안전하게 유지, 관리, 보수를 위하여 배관매설을 표시하는 보호포를 지면으로부터 600~800mm 지점에 배관중심선을 기준 종방향으로 매설한다.
2) 표시테이프가 구겨지지 않도록 땅을 고르게하고, 돌등의 돌출부가 없도록 한다.
마. 관로 기초
1) 관로의 기초공은 모래기초를 기준으로 하되, 토질과 지하수위 등 현지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조정, 시행한다.
지 반 조 건 기 초 공 ∙ 경질토 ∙ 보통토 모래기초 ∙ 연약토 쇄석기초 또는 콘크리트기초 ∙ 암노출 지반 또는 단단한지반 모래기초
2) 모래기초의 경우 관거 외주(하부)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거를 지지하도록 한다. 또한 관거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mm 또는 관거외경의 0.2~0.25배로 하며 암반상인 경우 이보다 두껍게 한다.
3) 지반이 극히 연약하여 일반적인 기초공법으로 지내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지반의 구분
지
반
대 표 토 질 경질토 경질점토, 역혼토, 역혼사 등 보통토 모래, 로옴(Loam), 사질점토 등 연약토 실트(Silt), 유기질토 등
∙ 사질토 : N은 10이하, ∙ 점질토 : N은 4이하
5) 기초지반의 다짐
6) 흙쌓기 지반이나 연약지반의 기초하부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하며, 흙깎기 지반일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다짐을 해야 한다.
7) 되메우기
가) 성토에 있어서 보충할 매설 흙에 모래 흙, 괴석, 율석등이 혼합하여 있는 경우 이런 흙은 관에 지장이 없도록 표면에 사용하도록 한다.
나) 되메우기가 행해지기 전에 매설 배관의 도복장에 손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고운 모래로 채워져야 한다.
다) 다짐관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포설두께 다짐기준 관저에서 관상단 20cm까지 승인된 장비로 다짐전 20cm 이하 KS F 2345에 의한 Dr=80% 또는
KS F 2312A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관상단 20cm에서 계획고까지 승인된 장비로 다짐전 20cm 이하
KS F 2312A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
상
라) 호의 되메우기는 지면 높이까지 메운 후 완전히 다져 주고 지면에서 50~100mm 이상을 더 쌓아 주어야 한다.
마) 매설관 상부의 흙다짐은 Vibrator나 Compact Roller 등으로 확실히 한다.
4.1.3 배관 보강 가. 일반사항
1) 시공은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가 규정하는 대로 행한다.
나. 시공 순서 1) 피복층 제거
피복층 제거는 보강모재보다 100mm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제거한다.
피복층 제거 부분을 그라인더 등으로 모든 슬러그 및 유해 산화물을 제거한다
2) 보강 모재 용접
용접시 완전한 융합이 가능하도록 그라인더로 Sharp하게 갈도록 한다.
용접작업, 접합부 허용공차 등에 대하여는 KS 및 ASME에 준하여 반드시 WPS에 따라서 시행해야 한다.
3) 마감 (열수축 쉬트 시공)
용접 후 강관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SP3 또는 SP6 에 준하여 용접부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한다 .
피복층 과 열수축 쉬트가 150mm이상 겹치게 하여 배관 전체에 부착한다.
(도면 참조)
작업이 끝나고 식을때까지 쉬트를 그대로 둔다.
===== 파주한빛집하장 인근 파손 이송곡관 교체공사-브니엘네이처.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한빛 집하장 파손 메인관로 교체공사 3개소
B: 비
목 E: 계 약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14,052,25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14,052,25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45,565,50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8,703,010 F: 직접노무비 * 19.1% G:
A: BS D: [ 소
계 ] E: 54,268,510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40,314,00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1,931,958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548,111 F: 노무비 * 1.01%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048,006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877,959 F: (재료비+직노) * 3.1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799,454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8% G:
A: CG D: 기
타
경
비 E: 3,757,641 F: (재료비+노무비) * 5.5% G:
A: CS D: [ 소
계 ] E: 50,277,129 F: G:
A: S1 B:
계 E: 118,597,889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9,400,000 F: 계 * 8% G: 만천원단위 이하절삭
A: D2 B: 이
윤 E: 17,000,00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
A: D9 B: 공
급
가
액 E: 144,900,000 G: "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4,490,00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159,390,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159,390,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빛 집하장 파손 메인관로 교체공사 3개소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 한빛 집하장 B: C: D: 1
A: 2-1. 1번 구역 공사비(3구간) B: C: D: 1
A: 2-2. 2번 구역 공사비(8구간) D: 1
A: 2-3. 3번 구역 공사비(10구간) D: 1
A: [ 합
계 ] F: H: J: L:
[시트: 내역서]
A: 견 적 서
A: 공사명 : 한빛 집하장 파손 메인관로 교체공사 3개소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한빛 집하장 F: - H: - J: - L: -
A: 2-1. 1번 구역 공사비 (3구간) C: 식 D: 1 F: - H: - J: - L: - N: -
A:
2-1-1. 부대공사
A: 조경 및 인도 및 경계석 해체 복구 B: 8Mx2M C: ㎡ D: 16 F: - H: - J: - K: - L: -
A: 자전거 도로 포장 복구 C: 식 D: 1 J: - K: - L: -
A: 안전 가시설 B: 빔,철판 임대 / 토리판 C: 식 D: 1 F: - H: - J: - K: - L: -
A: 기타잡자재 C: LOT D: 1 F: - H: - J: - K: - L: -
A: 소 계 F: - H: - J: - L: -
A: 2-1-2. 관로공사
A: 배관 제작 및 용접 B: 500A C: 개소 D: 4 F: - H: - J: - K: - L: -
A: 배관 설치비 B: 장비,인력 C: 식 D: 1 F: - H: - J: - K: - L: -
A: PE TAPE 설치 B: 부식방지용 C: 개소 D: 2 F: - H: - J: - K: - L: -
A: 관로 경고 테이프설치 B: 150mm = 2열 C: m D: 5 F: - H: - J: - K: - L: -
A: 관로터파기 B: 포크레인 (6W) - 7M*5M*3.5M C: ㎥ D: 123 F: - H: - J: - K: - L: -
A: 토사반입.반출 B: 덤프 15톤 C: 대 D: 18 F: - H: - J: - K: - L: -
A: 모래부설 및 다짐 B: 덤프 15톤 C: 식 D: 1 F: - H: - J: - K: - L: -
A: 펜스철거 및 설치 B: 2m×1m C: 식 D: 1 F: - J: - K: - L: -
A: 되메우기 B: 포크레인 03/017 C: 대 D: 2 F: - H: - J: - K: - L: -
A: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F: - H: - J: - K: - L: -
A: 소 계 F: - H: - J: - L: -
A: 2-2. 2번 구역 공사비 (8구간)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
A:
2-2-1. 부대공사
A: 조경 및 인도 해체 복구 B: 8Mx2M C: ㎡ D: 16 F: - H: - J: - K: - L: -
A: 자전거 도로 포장 복구 C: 식 D: 1 J: - K: - L: -
A: 안전 가시설 B: 빔,철판 임대 / 토리판 C: 식 D: 1 F: - H: - J: - K: - L: -
A: 기타잡자재 C: LOT D: 1 F: - H: - J: - K: - L: -
A: 소 계 F: - H: - J: - L: -
A: 2-2-2. 관로공사
A: 배관 제작 및 용접 B: 500A C: 개소 D: 3 F: - H: - J: - K: - L: -
A: 배관 설치비 B: 장비,인력 C: 식 D: 1 F: - H: - J: - K: - L: -
A: PE TAPE 설치 B: 부식방지용 C: 개소 D: 2 F: - H: - J: - K: - L: -
A: 관로 경고 테이프설치 B: 150mm = 2열 C: m D: 5 F: - H: - J: - K: - L: -
A: 관로터파기 B: 포크레인 (6W) - 7M*4M*3.5M C: ㎥ D: 98 F: - H: - J: - K: - L: -
A: 토사반입.반출 B: 덤프 15톤 C: 대 D: 14 F: - H: - J: - K: - L: -
A: 모래부설 및 다짐 B: 덤프 15톤 C: 식 D: 1 F: - H: - J: - K: - L: -
A: 펜스철거 및 설치 B: 2m×1m C: 식 D: 1 F: - J: - K: - L: -
A: 되메우기 B: 포크레인 03/017 C: 대 D: 2 F: - H: - J: - K: - L: -
A: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F: - H: - J: - K: - L: -
A: 소 계 F: - H: - J: - L: -
A: 2-3. 3번 구역 공사비 (10구간)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
A:
2-3-1. 부대공사
A: 조경 및 인도 및 경계석 해체 복구 B: 8Mx2M C: ㎡ D: 16 F: - H: - J: - K: - L: -
A: 도로 1차 포장 B: 7*3 C: 식 D: 1 F: - H: - J: - K: - L: -
A: 도로 2차 포장 B: 10*3 C: 식 D: 1 H: - J: - K: - L: -
A: 무근 콘크리트 깨기 C: 식 D: 1 H: - J: - K: - L: -
A: 안전 가시설 B: 빔,철판 임대 / 토리판 C: 식 D: 1 F: - H: - J: - K: - L: -
A: 기타잡자재 C: LOT D: 1 F: - H: - J: - K: - L: -
A: 소 계 F: - H: - J: - L: -
A: 2-3-2. 관로공사
A: 배관 제작 및 용접 B: 500A C: 개소 D: 3 F: - H: - J: - K: - L: -
A: 배관 설치비 B: 장비,인력 C: 식 D: 1 F: - H: - J: - K: - L: -
A: PE TAPE 설치 B: 부식방지용 C: 개소 D: 2 F: - H: - J: - K: - L: -
A: 관로 경고 테이프설치 B: 150mm = 2열 C: m D: 5 F: - H: - J: - K: - L: -
A: 관로터파기 B: 포크레인 (6W) - 7M*5M*2.5M C: ㎥ D: 88 F: - H: - J: - K: - L: -
A: 토사반입.반출 B: 덤프 15톤 C: 대 D: 12 F: - H: - J: - K: - L: -
A: 모래부설 및 다짐 B: 덤프 15톤 C: 식 D: 1 F: - H: - J: - K: - L: -
A: 펜스철거 및 설치 B: 2m×1m C: 식 D: 1 F: - J: - K: - L: -
A: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철거 B: 3m x 10m C: 식 D: 1 F: - H: - J: - K: - L: -
A: 되메우기 B: 포크레인 03/017 C: 대 D: 2 F: - H: - J: - K: - L: -
A: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F: - H: - J: - K: - L: -
A: 소 계 F: - H: - J: - L: -
A: 특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