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8391-001] [당진]국도40호 석우도로 상습수해지역 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5843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7:3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hwpx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공고 제2026-612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당진] 국도40호 석우도로 상습수해지역 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873-7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폐아스콘 512on, 폐콘크리트 627ton 운반 및 처리
라. 추정금액: 금64,270,000원(금육천사백이십칠만원)
마. 기초금액: 금64,270,000원(추정가격 금58,427,273원, 부가가치세 금5,842,727원)
바.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초일산입)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총액견적,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6.(수) 17:30 ~ 2026. 9. 22.(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허가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부사무소 관할 지역(예산군,태안군,서산시,홍성군,보령시,서천군,당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견적)참가 등록 및 입찰(견적)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 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기타사항
가.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다. 견적제출자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용역현장 건설장비 및 용역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지소 및 각 업체와의 문서연락 및 송달은 조달청 나라장터망(특히 비정형전자문서)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각 문서는 사용자의 PC에 해당 문서가 입력되었을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보수1팀(☎ 041-635-7662)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hp:fwSpace/>: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서무팀(☎ 041-635-7651)

2026. 9. 16.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pdf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공고 제2026-612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당진] 국도40호 석우도로 상습수해지역 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873-7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폐아스콘 512on, 폐콘크리트 627ton 운반 및 처리
라. 추정금액: 금64,270,000원(금육천사백이십칠만원)
마. 기초금액: 금64,270,000원(추정가격 금58,427,273원, 부가가치세 금5,842,727원)
바.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초일산입)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총액견적,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3.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6.(수) 17:30 ~ 2026. 9. 22.(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허가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 · 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서부사무소 관할 지역(예산군,태안군,서산시,홍성군,보령시,
서천군,당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
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견적)참가 등록 및 입찰(견적)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의 전자 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
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
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다. 견적제출자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 등 기타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홈페이
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
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용역현장 건설장비 및 용역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

(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지소 및 각 업체와의 문서연락 및 송달은
조달청 나라장터망(특히 비정형전자문서)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각 문서는
사용자의 PC에 해당 문서가 입력되었을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
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보수1팀(☎ 041-635-7662)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서무팀(☎ 041-635-7651)

2026. 9. 16.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
준에 미달하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발주도서 (6).zip ===== ===== 03.공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REF!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0% H: 4 × 0.0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0% H: B × 0.0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0% H: B × 0.0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0% H: 4 × 0.0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0% H: 4 × 0.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0% H: 9 × 0.0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 H: (A + 4 + 6) × 0.0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0% H: (A + 4 + J/1.1) × 0.0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 H: (A + 4 + 6) ×0.0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 H: B × 0.0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 H: B × 0.0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0% H: (A + B) × 0.0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0% H: D × 0.0
B: C: D: 이
윤 E: F G: 0% H: (B + C + E) ×0.0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 6658)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총
공
사
비 E: K G: H: (I + J)
L: 0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B: #REF!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J: 0 L: 0 O:
B: C: 폐기물 운반비 D: F: J: 0 L: 0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1,139 F: Ton J: 0 L: 0 O: 자재1참조
B: C: D: F: O:
B: C: 폐기물 처리비 D: F: J: 0 L: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627 F: Ton J: 0 L: 0 O: 자재2참조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512 F: Ton J: 0 L: 0 O: 자재3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01.설계서.hwp =====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목 적

∙ 본 과업은 서부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암거박스 재가설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여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 업 범 위

가. 과 업 명 : 국도40호선 석우도로 상습수해지역 개량공사 폐기물처리

나.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873-7번지 일원 (국도 40호선 석우교차로)

3. 공사개요

1. 폐기물 운반 - 1) 폐기물운반 : 1,139 TON

2. 폐기물 처리 - 1) 폐 콘크리트 : 627 TON

2) 폐 아 스 콘 : 512 TON 과 업 지 시 서

1. 본 폐기물 처리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 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장소에 폐기해서는 안된다.

3.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본 폐기물 처리에 관한 투지장소 및 처리방법은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과업 완료후 도급자는 전, 중, 후 사진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비산먼지발생등에 따른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량은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에 의거 정산한다.

Ⅱ. 시
방
서

Ⅱ. 건설폐기물처리 시방지침서 가. 총 설 1. 목 적

∘ 이 시방지침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 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 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100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해 설》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

(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보 할

공
사
기
간 (착 수 후)

비 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폐콘크리트 54 폐아스콘 46 소계 100.0

※ 본 용역예정 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Ⅳ. 설 계 예 산 서 2026년 07월 설계 ㈜ 세종방재연구소 설 계 자 검 산 자 대 표 자 국도40호선 석우도로 상습수해지역 개량공사 폐 기 물 처 리 설 계 예 산 서

▣ 공 사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873-7번지 일원 (국도40호선 석우교차로)

▣ 공 사 개 요 : 1공구 1. 폐기물 운반 - 폐기물운반 : 1,139 TON 2. 폐기물 처리 - 폐 콘크리트 : 627 TON - 폐 아 스 콘 : 512 TON

▣ 공
사
비

총 공 사 비: 금 64,270,000원 (금 육천사백이십칠만원)

도급공사비: 금 64,270,000원 (금 육천사백이십칠만원)

결 재 담 당 자 보 수 1팀 장 사 무 소 장 보 수 2팀 장 구조물관리팀장 Ⅴ. 수 량 산 출 서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