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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355] [태안]위임국도77호 안면대로 포장도 소파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3143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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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공고 제2026-687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태안]위임국도77호 안면대로 포장도 소파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 남면 신온리 일원
다. 사 업 량: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606ton
라. 추정금액: 금34,570,000원(금삼천사백오십칠만원)
마. 기초금액: 금34,570,000원(추정가격 금31,427,272원, 부가가치세 금3,142,728원)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총액견적,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9.(금) 17:50 ~ 2026. 10. 23.(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3.(금)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아래의 [A조건과 C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또는 [B조건과 C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A조건 : 아래 [①조건과 ②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A조건에 충족합니다.

①조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나라장터 업종코드6728)을 허가를 받은 업체

②조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나라장터 업종코드1253)을 허가를 받은 업체

B조건 : 아래 [③조건과 ④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B조건에 충족합니다.

③조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나라장터 업종코드1253) 을 허가를 받은 업체

④조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을 충족한 업체

C조건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8264(2019.12.24.)호와 관련, 폐아스콘 처리를 위한 용역 발주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순환아스콘’)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로 분리발주 및 재활용 하도록 환경부의 독려로,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함께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이 공고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부사무소 관할(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서천군)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견적)참가 등록 및 입찰(견적)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 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기타사항
가.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다. 견적제출자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용역현장 건설장비 및 용역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지소 및 각 업체와의 문서연락 및 송달은 조달청 나라장터망(특히 비정형전자문서)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각 문서는 사용자의 PC에 해당 문서가 입력되었을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보수1팀(☎ 041-635-7669)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hp:fwSpace/>: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서무팀(☎ 041-635-7651)

2026. 10. 19.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pdf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공고 제2026-687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태안]위임국도77호 안면대로 포장도 소파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 남면 신온리 일원

다. 사 업 량: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606ton
라. 추정금액: 금34,570,000원(금삼천사백오십칠만원)
마. 기초금액: 금34,570,000원(추정가격 금31,427,272원, 부가가치세 금3,142,728원)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총액견적,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3.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9.(금) 17:50 ~ 2026. 10. 23.(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3.(금)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아래의 [A조건과 C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또는 [B조건과 C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여야 합니다.
A조건 : 아래 [①조건과 ②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A조건에 충족합니다.
①조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나라장터 업종코드6728)을 허가를 받은 업체
②조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나라장터 업종코드1253)을 허가를 받은 업체
B조건 : 아래 [③조건과 ④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B조건에 충족합니다.
③조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나라장터 업종코드1253) 을 허가를 받은 업체
④조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을 충
족한 업체
C조건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8264(2019.12.24.)호와 관련, 폐아스콘 처리를 위한
용역 발주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순환아스콘’)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
로 분리발주 및 재활용 하도록 환경부의 독려로,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
유여부(인·허가서류)와 함께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이 공고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서부사무소 관할(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서천군)
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
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견적)참가 등록 및 입찰(견적)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의 전자 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
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
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다. 견적제출자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 등 기타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홈페이
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
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용역현장 건설장비 및 용역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

(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지소 및 각 업체와의 문서연락 및 송달은
조달청 나라장터망(특히 비정형전자문서)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각 문서는
사용자의 PC에 해당 문서가 입력되었을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
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보수1팀(☎ 041-635-7669)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서무팀(☎ 041-635-7651)

2026. 10. 19.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
준에 미달하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발주도서.zip ===== ===== 1. 설계서.xls =====

[시트: 설계서(표지목차)]
B: [태안]위임국도77호 포장도 소파보수공사
B: 폐기물처리용역설계서
A: 2026. 10.
D: 충 청 남 도 건 설 본 부
서
부
사
무
소
A:
1.
설
계
설
명
서
A:
2.
공
사
시
방
서
A:
3.
예
정
공
정
표
A:
4.
설
계
예
산
서
A:
5.
수
량
산
출
서
A:
6.
견
적
서

[시트: (간지)]
A: 1. 설
계
설
명
서
A: 2. 공
사
시
방
서
A: 3. 예
정
공
정
표
A: 4. 설
계
예
산
서
A: 5. 수
량
산
출
서
A: 6. 견
적
서

[시트: 폐기물설명서]
A: 1. 설 계 설 명 서
A: 1. 위
치 : C: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 태안군 남면 신온리 일원
A: 2. 공 사 명 : C: [태안]위임국도77호 포장도 소파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A: 3. 목
적 : C: 본 과업은 [태안]위임국도77호 포장도 소파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에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을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A: 4. 공사개요 :
C: 공
종 E: 단위 F: 수
량 H: 비
고
C: 폐아스팔트 E: Ton F: 606
A: 5. 공사기간 : C: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28일로 하여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얻어
C: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B: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때
B: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B: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B: 4) 용지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A: 6. 설계변경조건
B: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 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B: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키로 한다.
B: 2) 본 공사의 관급자재 수량 및 인도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추어 설계
B:
변경한다.
B: 3) 본 공사 시공중 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시는 이를 설계 변경키로 한다.
A: 7. 중기 및 장비사용 계획
B: 장
비
명 D: 규
격 F: 사용 대수 H: 비
고
B: 덤프트럭 D: 15 Ton F: 1

[시트: 건설폐기물처리시방서]
A: 건설폐기물 처리시방서
A: 1. 용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
A: ① 폐기물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A: ②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A: ③ 사업장폐기물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해당)
A: ④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A: ⑤ 감염성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간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B: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A: ⑥ 처리 ~ 폐기물의 연소, 파쇄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
A: ⑦ 재활용 ~ 폐기물을 재상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A: ⑧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A: 2. 사업자의 범위 (시행령 제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A: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A: ② 폐기물 1일 평균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A: ③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A: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시행령 제6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A: ① 폐기물은 그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B: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A: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A: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A: 4.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법 제24조)
A: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A: ① 대기, 수질, 소임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A: ② 폐기물을 1일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A: ③ 페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
B: ⓐ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B: ⓑ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A: 2) 배출자 신고
A: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B: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A: ② 1)항①,②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
A: ③ 1)항③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
A: 3) 변경신고
A: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A: ② 신고시 배출괴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A: ③ 상호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A: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A: ⑤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항③호의 경우에는 수집,운반 또는 처리전까지
A: 5. 서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법 제25조)
A: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를
B: 작성하여야 한다.
A: 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B: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B: ①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B: ②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B: ③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조각재,
B:
안정화 고형화처리물,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A: 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시ㆍ군ㆍ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km초과하는 경우
A: 6.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A: ①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A: ②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B: (하도급자, 수집ㆍ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수 없음)
A: ③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임시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B: 1) 운반을 위탁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 밭은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B: 2)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 밭은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B: ◎폐기물임시운반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ㆍ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B: - 유효기간 : 3개월(공사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B: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B: - 처리기간 : 3일
A: ④ 처리절차
B: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계전달한다.
B: -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보관용)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B:
처리장으로 운반한다.
B: -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B: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반자 보관용)1매를 운반자
B:
에게 전달한다.
B: -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1매는 배출자에게
B:
3일이내에 전달한다.
B: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관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A: 7. 사 후 관 리
B: ①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B: ②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환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B: ③ 처리확인서 : 처리종료후에는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B: ④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야야 한다.
B: ⑤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B:
말일까지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페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0호 서식)
A: 8. 주 의 사 항
B: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B: ②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B: ③ 배출자는 저리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확인하여야
B: 한다.
B: ④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A: 9. 건설폐재 재활용용도(환경부고시 제1997-12호, 제7조관련)
B: ① 보수공사용
B: ②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B: ③ 콘크리트 제조용
B: ④ 콤크리트제품 제조용
B: ⑤ 포장타르
B: ⑥ 아슬팔트 혼합물
B: ⑦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B: ⑧ 유화아스팔트
B: ⑨ 파쇄골재이용
B: ⑩ 건설,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B: ⑪ 건설,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용등
B: ⑫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 및 톱밥제조용

[시트: 건설폐기물처리시방서2]
A: 10. 건설폐재 용도별 규격등(환경부고시제 1997-12호, 제7조관련)
A: 용
도 B: 관련규격 C: 규격의 주요내용
A: ①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골재 B: KS F 2357
KS F 2358 C: 1. 일반적품질 :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점토나 실트,
C:
그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
C: 2. 기층용 굵은 골재 :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이하
C:
(역청혼합용)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A: ② 콘크리트제조용 B: KS F 4009 C: 1.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간간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C:
유기물, 가늘고 긴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C: 2. 보통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C:
20.25mm
40mm
A: ③ 콘크리트제품제조용 B: KS F 4001 C: 1. 골재 :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작석편등의
C:
세작석편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C: 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C:
19mm
A: ④ 아스팔트혼합물 B: KS F 2337
KS F 2349 C: 1. 골재 : 골재는 부순돌, 부순슬래그, 부순자갈 또는 무로이어야 한다.
C: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 껍질과 같은 기타 광물성 골재는 역청 포장 혼합물로서
C: 만족할 만한 시험 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A: 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B: KS M 2201 C: 1. 품질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하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까지 가열해도
C:
뚜렷하게 거품이 일지 않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A: ⑥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B: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A: ⑦ 유화아스팔트 B: KS M 2203 C: 1. 밀립도 골재 혼합성 시험 : 규정량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C: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유제를 1대2의 비율로 혼합하여
C:
그 혼합물을 체 위에 붓고 남은 덩어리나 거친 입자 물질의 양에 균일성의 양부를
C:
조사한다.
A: ⑧ 포장타르 B: KS M 2206 C: 1. 품질 : 포장타르는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하고,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A: ⑨ 역청함유량 B: KS M 2354 C: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25mm체를 통과하는 골재로 포장용 혼합물중에 들어있는 역청을
C: 상온 용매로 추출하여 그 백분율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A: ⑩ 성토용, 복구용 B: 인ㆍ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A: ⑪ 매립시설의 복토용 B: 폐기물 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A: ⑫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시트: 폐기물공정]
B: 예 정 공 정 계 획 표
J: 공사기간 K: 28 일
C: 일별 D: 보 할 E: 공
사
착
공
B: 공종 D: (%) E: 4.6 일 F: 4.6 일 G: 4.7 일 H: 4.7 일 I: 4.7 일 J: 4.7 일
B: 준 비 공 D: 40 E: 7 F: 7 G: 6 H: 6 I: 7 J: 7
B: 반 출 공 D: 30 F: 6 G: 6 H: 6 I: 6 J: 6
B: 처 리 공 D: 20 F: 4 G: 4 H: 4 I: 4 J: 4
B: 부 대 공 D: 10 E: 2 F: 2 G: 1 H: 1 I: 2 J: 2
B: 계 D: 100 E: 9.0 F: 19.0 G: 17.0 H: 17.0 I: 19.0 J: 19.0

[시트: 갑지(설계예산서)]
A: 2026년 10월
일
설계 L: 설계회사 : ㈜현암종합기술
L: 설계자 Q: 검산자 X: 대표자
AL: 위 치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 태안군 남면 신온리 일원
W: 위 치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 태안군 남면 신온리 일원
D: [태안]위임국도77호 포장도 소파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설계예산서 AL: 공 사 명
AL: [태안]위임국도77호 포장도 소파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설계예산서
B: 【 과 업 내 용 】 Q: 【 용 역 금 액 】
AL: 공 기
B: 폐아스팔트처리 및 운반 : 606 Ton Q: 총 사 업 비 T: 34570000 X: $( 금34570000원 ) AL: 28
Q: 도급공사비 T: 34570000 X: $( 금34570000원 )
R: 결

재 S: 담당자 V: 검토자 Y: 보수2팀장 AB: 사무소장
Y: 보수1팀장
Y: 구조물관리팀장
F: 충청남도 건설본부
F: 서 부
사 무 소

===== 2. 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0% H: 4 × 0.0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0% H: B × 0.0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0% H: B × 0.0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0% H: 4 × 0.0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0% H: 4 × 0.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0% H: 9 × 0.0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 H: (A + 4 + 6) × 0.0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0% H: (A + 4) × 0.0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 H: (A + 4 + 6) ×0.0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
B: C: D: 기
타
경
비 E: 18 G: 0% H: (A + B) × 0.0
B: C: D: 소
계 E: C G: H: (6: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0% H: D × 0.0
B: C: D: 이
윤 E: F G: 0%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공
사
비 E: I G: H: ( G + H )
B: C: D: 단 위 금 액 조 정 E: J G: H:
B: C: D: 총
공
사
비 E: K G: H: (I + J)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1. C: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공사비 D: F:
B: C: 단위금액조정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1. C: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D: F:
B: 1.01 C: 폐기물처리비 D: F:
B:
a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606 F: Ton
B: 1.02 C: 폐기물운반비 D: F:
B:
a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606 F: Ton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 3. 수량산출서.xlsx =====

[시트: 수량집계표]
A: 포 장 공 수 량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F: 계 G: 비고
D: 노면절삭
덧씌우기 E: 고원식
횡단보도
A: 노면절삭후덧씌우기 B: T=5cm C: m2 D: 5159.00 F: 5159.00
A: 표
층 B: #78 C: m2 D: 5159.00 E: 433.70 F: 5592.70
A: 택 코 팅 B: RSC-4 C: m2 D: 5159.00 E: 433.70 F: 5592.70
A: 폐아스콘 C: ton D: 606.18 F: 606.18

[시트: 2.노면절삭후덧씌우기]
A: 1. 노면 절삭후 덧씌우기

[시트: 덧씌우기수량집계]
A: 노면절삭후 덧씌우기 수량집계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노면절삭후덧씌우기 G: 비
고
D: 면적 E: 단위수량 F: 수량
A: 절삭후
덧씌우기 B: T=5cm C: m2 D: 5,159.00 E: 1.00 F: 5,159.00
A: 표
층 B: #78 C: m2 D: 5,159.00 E: 1.00 F: 5,159.00
A: 택 코 팅 B: RSC-4 C: m2 D: 5,159.00 E: 1.00 F: 5,159.00
A: 폐아스콘 B: T=5cm C: ton D: 5,159.00 E: 0.12 F: 606.18

[시트: 덧씌우기조서]
A: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포장조서
A: 번호 B: 측
점 (STA. ) D: 방향 E: 수량(m2) F: 비
고
B: 시
점 C: 종
점
A: 1 B: 3+822.00 C: 4+392.00 D: 좌 E: 3990.0 F: 곰섬삼거리
A: 2 B: 4+340.00 C: 4+392.00 D: 우 E: 182.0 F: "
A: 3 B: 4+418.00 C: 4+700.00 D: 좌 E: 987.0 F: "
A: 계 E: 5159.00

[시트: 덧씌우기단면]
A: 포 장 단 면 도
B: 노면절삭후 덧씌우기
C: ▣ D: 포 장 폭 : F: VAR G: M N: 1m2당
C: ▣ D: <단 면 참 조>
H: 1.00 m
G: 표층 N: 0.05
C: 택코팅
G: 기존포장부
B: 1. 절삭후덧씌우기 E: : F: 1.00 G: × H: 1.00 M: = N: 1.00 O: m2
B: 2. 표
층 E: : F: 1.00 G: × H: 1.00 M: = N: 1.00 O: m2
B: 3. 택
코
팅 E: : F: 1.00 G: × H: 1.00 M: = N: 1.00 O: m2
B: 4. 폐 아 스 콘 E: : F: 1.00 G: × H: 1.00 I: x J: 0.05 K: x L: 2.35 M: = N: 0.12 O: ton

[시트: 2.고원식횡단보도]
B: 2. 고원식횡단보도

[시트: 고원식집계]
A: 고원식 교차로 수량집계표
A: 구
분 B: 수 량
(M2) C: 표 층 D: 택 코 팅 G: 비 고
C: T=10cm D: 30ℓ/a
C: ㎡ D: ㎡
A: 고원구간 B: 242 C: 242.00 D: 242.00
A: 경사구간 B: 192 C: 191.70 D: 191.70 G: 평균
T=5cm
A: 합
계 B: 434 C: 433.70 D: 433.70
A: 아스콘 표층
A: 고원구간 : B: 242.00 x C: 0.10 x D: 2.34 = E: 56.63 F: TON
A: 경사구간 : B: 191.70 x C: 0.05 x D: 2.34 = E: 22.43 F: TON
A: 합
계 : B: 56.6 + C: 22.43 = D: 79ton
A: 택코팅(RSC-4,30ℓ/a)
A: 포
설 : B: 433.7 / C: 100 = D: 4.34
B: 4.34 x C: 30 ℓ/a D: ÷ 200 = E: = 0.7 F: D/M

[시트: 고원식조서]
A: 고원식 횡단보도 위치조서
A: 구 분 B: 위
치 D: 연장 E: 방 향 F: 면 적 (M2) I: 비
고
F: 고원 G: 경사 H: 계
A: 1 B: STA. C: 0 + 685 D: 11.5 E: 우 F: 46.0 G: 46.0 H: 92.0 I: 백사장사거리
A: 2 B: STA. C: 0 + 773 D: 13.0 E: 좌 F: 52.0 G: 52.0 H: 104.0 I: "
A: 3 B: STA. C: 2 + 525 D: 13.0 E: 좌 F: 78.0 G: 49.7 H: 127.7 I: 연육교교차로
A: 4 B: STA. C: 3 + 480 D: 11.0 E: 우 F: 66.0 G: 44.0 H: 110.0 I: 신온교차로
A: 소
계 F: 242.0 G: 191.7 H: 433.7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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